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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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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일 시 : 2016년6월1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진행 순서는 어제 다 못한 균형발전국 나머지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세종YMCA 이xx 사무총장님, 염xx 님, 인xx 님 등 세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 로컬푸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균형발전국 행감 하시는 데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수입-지출 내역을 본 위원이 3월3일에 자료 요청한 거하고 행감자료하고 자료가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어제 행감을 중지했는데요.

오늘 로컬푸드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 행감자료하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맞춰서 같은 자료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 침서지구에 주차장 부지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탈수차 사진이 없어요.

그것 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이해가 되셨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공무원석에서)탈수차량 말씀입니까?

김원식 위원 환경보전비에 보면 물차 사용료가 있어요.

거기에 사진이 없어요.

영수증만 있고 물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업체한테 해서 컬러로 한 장 갖다 주세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108페이지 로컬푸드 정육 납품업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의 정육 납품업체가 무지개 영농조합법인 한 군데만 납품을 하고 있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무지개 영농조합만 납품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축산가공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로컬푸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관내에는 등록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무지개 영농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정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군데에서 이렇게 특혜로 납품해서 하면 생산자가 아니고 사먹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질이 일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처럼 저희들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매장 운영이 이제 1년이 채 안 된 상태인데 한 개 업체로부터의 가공정육이 도입되다 보니까 품질이나 또는 경쟁에 의한 가격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유도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로컬푸드 취지에 부합해야 하는 방안, 최소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

제 얘기는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돼지 또는 소 이런 것들만 보장이 되면 가공업체 정도는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예외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산지만 세종시가 된다면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가공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정육에 대해서는 넓혀서, 지금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간에 폭을 넓혀서 생산자가 다양한 정육을, 좋은 정육을 먹을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답변 중에서요.

무지개 영농조합에서 로컬푸드 매장에 직접 납품을 하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경대 위원님, 우리 담당 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이경대 위원 아니, 아까 답변을 다 하셨잖아요.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과장님 좀 나오세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이경대 위원 김원식 위원님의 질문 취지는 어떤 거였냐면 무지개 영농조합에서 로컬푸드 매장으로 납품을 하는데 왜 여기밖에 없느냐라는 질문이셨어요.

거기의 답변이 가공업에 등록된 것은 여기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무지개 영농조합에서 직접 거기에 납품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무지개 영농이 매장에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고 축협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다른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매장에 납품되는 게, 업체가 가는 거는 축협에서 납품을 해요.

무지개 영농조합에서 세종시에 있는 진생원... 이 업체 아시지요?

거기 것을 주로 잡아서 가공하고 축협에 납품해서 축협에서 그쪽 매장으로 납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납품하는 업체는 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경대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어떻게 해서 무지개 영농조합이라고 여기에 써야 되나요?

그러면 이 서류도 축협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가공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영농조합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서류도 지금 잘못 작성한 거지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렇게 작성하려면 누구네 집 게 오는 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이경대 위원 안 맞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런 자료를 본 위원이 내년에 또 해서 이렇게 오면...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요청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떻게 이렇게 작성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어느 의원님이 요청을 했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떤 답변을 듣고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도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업체로 이렇게 작성하니까 1개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세종시에 가공등록업체가 두 군데 있어서 축협에서 세종시에서 잡은, 돼지 축종만 말씀드릴게요.

무지개에서 거의 돼지 축종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요?

돼지 축종을 양쪽에서 받아서 납품하는 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두 개가 있다면 축협에서 세종시에서 나온 양쪽 것을 받아서 로컬푸드 매장으로 가면, 문제없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문제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작성을 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느냐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료는 저희들이 축협을 통해서 받아서 그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의원님들이 요청한 이게 지금 축협에서 받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이경대 위원 이번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 전에 발생을 했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클레임이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저희들도 무지개 영농조합법인에서 100% 납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얼마 전에 클레임이 걸리고 나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육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다 취급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그 속속들이 사항은 모르고 있었는데 클레임이 걸리고 나서 보니까 무지개 영농에서만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협에 알아봤더니 축협에서 하는 얘기가 아까 조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정육... 축산물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가공시설까지 같이 갖춘 곳이 무지개 영농밖에 없어서 무지개 영농으로부터 납품을 받았다.

그러면서 축협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이쪽에서만 받다 보니까 품질관리가 일정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번 같은 클레임도 그렇게 걸렸기 때문에 차제에... 사실 우리 지역에 가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유제품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공시설이 없어서 부득이 다른 지역에서 가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몇몇 정육이라든지 유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자재만 세종시산이 확실하다면, 보증이 된다면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사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보세요, 무지개 영농조합에서 도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 영농조합 가보셨어요?

과장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거기 한 번이라도 가보셨냐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못 가봤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그 시설을 가보지 않아요?

도축을 다른 데서 해서 부위별로 가공만 해서 축협에 납품해서 그리 가요.

이번에 문제점이 일어난 것도 책임은 축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저희들은 축협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당연하잖아요.

축협에서 매장에 납품한 것을 축협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축협에서는 무지개에다가 또 미뤘어요.

그렇잖아요.

소비자가 질이 나쁘다고 매장에 얘기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까지 가냐 하면 제가 너무 비약인지 모르지만 질 나쁘면 축협에 일단 얘기를 해, 축협에 가면 가공공장에 얘기를 해, 가공공장에 하면 그럼 생산자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집 돼지가 나빠서 그렇다고.

그렇게 가는 것을 직원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여기 방청객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원래는 가공공장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시에 있는, 시의 축산업자를 구하려면 세종시에서 기른 돼지를... 가공공장은 다른 데 있어도 거기 거라면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 육가공공장을 꼭 여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육가공공장에... 그냥 쉽게 이 영농조합법인만 얘기하면 다른 데에서 갖고 온 것을 여기서 갖고 오면 세종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여기에만 저희들이 너무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던 면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글쎄, 그 원인을... 여기 가공공장에만 했다니까요.

봐요, 무지개 영농조합법인이 여기 세종시 것만 돼지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납품도 세종시만 안 해요.

전국을 상당히 많이 납품을 해요, 이 시설도 괜찮고.

그래도 가장... 세종시에는 몇 군데가 더 있어요, 등록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도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확인을 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많은 걸 잡다가 유독...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걸 잡아서 여기 있는 걸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축협에도 그 돼지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2가지가 먼저... 2가지지요, 문제가 됐던 다른 납품된 게?

뭐, 뭐예요?

납품된 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일단은 품질이 저하된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이경대 위원 품질 때문에 그 업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품질이 저하된 사례가 하나,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품질이 저하된 사례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용인에서 생산된 돼지가 납품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정확한 걸 모르면 이것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무지개 영농조합법인에서 다른 데에서 도축을 해서 경기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무지개 영농조합에 가서 세종시 것을 갖다가 도축을 해 와서 여기서 부위별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축협에 납품을 할 때 경기도 게 포함이 됐었고 또 진생원포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축산업자 게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진생원포크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들어와서 클레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두 가지였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진생원 고기 아니고 세종시에서 기르는 것 그것까지는 봐주자.

그래서 그거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경기도 거예요.

보세요, 그것을 얘기... 제가 여기를 마치 두둔하는 것같이 됐는데 저는 이 시설도 세종시에 이것밖에 없고 여기처럼 시설이 잘 돼 있는 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가면서, 제가 볼 때 더 염려가 돼서 앞으로 이걸 알고서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협에 납품을 할 때 여러 가지 있을 때 세종시에서 나온 것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가 경기도 게 납품이 들어갔어요, 축협으로.

그러면 축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에 갈 때 그걸 잘 선별해서 이것은 여기 게 아니니까 매장으로 못 넣는다 하고 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축협에서요.

그렇잖아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축협이 책임이지요?

계약도 축협하고 했잖아요, 그 납품을.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경대 위원 그런 축협은 거기다 얘기해서 업자를 또 바꿨어요, 납품하는 데를.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로 바꾸면서, 다른 사람이 가도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기 이 시설에서 잡아서 그것을 잘 단속해서 납품을 하면 되는데 다른 데로 바꿨어요.

그런데 가공공장이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다른 데서 가공하는 데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고 내가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했는데 대부분의 염려가 가공공장이 거기보다 시설이고 뭐고 상당히 떨어진 데서 납품해서 진생원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며칠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아직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못했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질의 그만할게요.

그 정도까지는 다 아셔야지요.

그러면 축협에서 이거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축협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납품을 받아서 매장에 납품하는 건 축협인데 축협에다 지시 내리니까 축협은 너희들이 고기 잘못 갖고 왔으니까 너희들은 하지 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정말 그것을 잘 단속해서 자기네들이 납품을 거기에 해야 되는 건데.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하시고, 그 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그 현장을 가봤어야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돼서 왜 벌어졌나.

저도 축협 조합원이고 그래요, 축협을 탓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책임질 수 있는 한계는 확실히 하고... 지금도 축협을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 무지개 영농조합에서 하던 것을 다른 법인에서 한다고 해서 똑같은 일이 안 벌어진다는 장담은 없어요, 축협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런 단속을... 그럼 바꾸려면 축협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납품업자도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잘 선별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 군데서 들어온 것 중에서 세종시 것만 넣어야 되는 건데.

그 1차적인 잘못은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잘못은 축협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계약도 했고 축협에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축협은 가만히 있고 그쪽에 떠맡기고.

다음에 납품하는 데서 만약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다시 축협에 얘기하면 축협에서는 또 그럴 것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 갖고 왔으니까 너희들... 또 바꿀 것 아니냐고요.

현장방문 하고, 지금 그것 어디에서 납품하는 건가 잘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단속을 잘하세요.

이건 축협에 분명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상세히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속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좀 단속 잘하시고 확인을 다 해 보세요, 거기 가보고.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로컬푸드에 관련 된 건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몇 가지 로컬푸드에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1호점이 지금 순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현상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자료 91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91페이지.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91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도에 직매장 입장에서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을 말씀드리면 당기순손익이 2015년에 2,200만 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다음에 2016년 4월까지 현재 3,900만 원이 흑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계치를 보게 되면 1,600만 원 정도가 흑자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로컬푸드는 잘 굴러가겠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단숨에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렇게 단언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었을 때보다는... 당초에 3년 정도가 지나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그리고 작년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시비로 지원을 했었지만 여타 보조금은 프로모션비용이라든지 행사비용 이런 데에서 일부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독립채산형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납품하면 판매대금의 10%를 공제해서 수수료로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이 10%를 가지고 이루어진 수익입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여기 직원들을 대충 보니까 시에서도 파견된 분이 계시네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제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공무원 2명을 파견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당초 초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에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최소한 1억에서 2억 사이는 보통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라는 취지에서 직원들을 파견하면서 초기의 안정화를 기하자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인건비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 같네요, 과다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약간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정도는 과한 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시설은 다 해 준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기구도 다 구입해 준 것 아닙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선무 위원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위탁 비슷하게, 우리 공직자는 2명 파견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시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농업회사 법인을 별도로 설립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제가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농업회사 법인이 이 직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료를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농업법인을 우리가 설립해서, 우리 시도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48%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현재 여기 48%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현재 추세 같으면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왜 요구했느냐면 잘못한다고 해서 감사하려고 요구한 건 아니고 의원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도 있고, 그간에 여러 가지 고생하신 면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간의 보조금은... 지금 이 정도 보조금은 과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다른 이런 비슷한 건 있었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 당시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그 당시 군에서 지불하고 1년에 몇 억씩 운영비를 보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구책이라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상은 현재 여러 직원이나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덕분에 잘 운영되고 있다, 지금 품목도 상당히 여러 품목이 있고.

일부 납품하는 농민들은 1년에 한 8,000만 원까지 납품을 했네요, 1억여 원.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선무 위원 1억여 원 납품했다는 것은 도매시장에 갔을 때보다 한 20% 정도 소득을 더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로컬푸드 1호점을 성공적으로 이끌면 2호점 만들고, 3호점 만들어서 농민들이 위탁상을 거치지 않고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지 않고 우리 지역농산물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현재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계셨던 공주축협의 납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공주축협도 사실 말은 공주축협이지만 세종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조합원이기 때문에 공주축협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축협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서면이나 전동면·전의면 이쪽에서는 축산 특히 양돈과 한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서면농협 같은, 지금 서세종농협이지요?

서세종농협 같은 데는 그전에 토바우라는 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서울 농협공판장에 납품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2호점은 축협만 할 것이 아니라 농협도, 1호점은 축협이 했으니까 2호점은 농협에서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에 축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집이 한우를 수매한다고 쭉 아니까 그때 농협에서 미리 그 계획을 다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의 동태 파악하는 건 농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축협도 있지만 우리 농협만큼... 축협은 여러 가지 열악해요, 지점도 많지 않고.

또 공주까지 다 관할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축산업의 동향을 완전히 100% 파악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품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 축산물이 반입된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 2호점은 꼭 농협을 통해서 축산물이 공급됨으로써 우리 세종시에 있는 축산물이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먹거리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축산업이나 농업인들이 2호점은 우리 농협에서 납품할 수 있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백분 헤아리셔서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작년에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설립준비단이라는 것을 발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출자하는 주체들이 모여서 준비단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는 일단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축협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호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회사의 이사회가 그때 출자하신 멤버들이 그대로 이사회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당시 거기 출자하신 우리 법인분들이 거의 다 세종시 사람들이잖아요?

전체 세종시 사람들이지요, 우리 공직자들만 빼고?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축협에서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농협에서 공급하는 걸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협도 2호점에 꼭 납품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합리적인 논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혹시 건의할 사항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의회에서 특히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생각보다 빨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은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먼저 시작한 완주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기획생산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하는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츰차츰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급식센터 국비 받은 걸 싱싱문화회관 건립예산으로다가 목 변경을 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19년에 건립할 예정인데, 이 공공급식센터를 제가 횡성도 가보고 몇 군데 사례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로컬푸드도 중요하지만 이 공공급식센터가 사실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공급식센터는 우리 농산물을 수산물만 뺀 나머지를 거의 100% 공급할 수 있고 또 이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우리 시에서 세종시교육청에 약 15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식센터를 하루빨리 조속히 건립하셔서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거의 거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먹거리로 소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특히 학생들은 이 지역 농산물이 좋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급식센터도 ’19년은 너무 늦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여기 자료 말고 엊그제 예산을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부지매입비가 한 60억 있었는데 거기 부지매입비 중에서 공공급식센터부지라고 된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아마 그거는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공공급식센터 부지를 처음에 물색할 때는, 아마 60억 그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 부지로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한번 검토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년도 공공급식센터 건물의 예정이 뭐냐 하면 지금 4-1지구인가... 저쪽 도매시장 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쪽 부지를 지금 행복청하고 활용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복청에서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상태이고, 우리 시하고 행복청하고 협력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을 기재부를 설득해서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쪽에 공공급식센터를 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2019년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급식센터 자체 하드웨어는, 건물이 아닌 시스템 자체는 금년 하반기부터 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부지 면적은 대충 거기 충족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거기 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만2,000평인가 그렇게 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시면,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급식센터라는 곳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한테 급식이 공급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학교 수가 신도시에 많기 때문에 거기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사실은 그 부지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매입 못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지가 있는가 보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도시계획상 4-2생활권에 도매시장 부지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도매시장 자체로는 기재부나 정부에서도 아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청에서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부지를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50대50 매칭으로 개발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예산만 반영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 자체가 지특도 아니고 아마 행특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라도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도 우리로서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안을 준 정도이긴 합니다만 기재부에서 현재까지 담당 실무자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이게 늦춰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당초에는 내년 말까지 부지를 확보해서 짓자라는 계획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도 일단 이런 부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 부지 면적이 대략적으로 공판장 시설을 할 정도 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상당히 넓은 면적이면 앞으로 우리 인구가 50만 또 그 이상 될지도 모르니까 사실 그 부지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공판장 시설이 필요 없어도 그때 되면, 인구 50만을 넘으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식센터 겸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위원님들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잘 아실 거니까.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건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안 걸고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가 안정화 단계라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잘 집행되어야 되겠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극대의 효용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건축 쪽에 한번 접근을 해 보고 싶어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건축비가 평당 900 정도 먹혔지요, 과장님?

맞지요?

인테리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직매장 현 위치가 도담동에 있는 구청 예정부지에 지었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저 건물이 구청이 들어서면 그때도 저 건물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철거하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가설건축물로 축조를 했습니다.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래서 10년 정도 보고 구청이 들어서면 저 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아마 가겠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구청이 들어선다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지활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기순이익을 보면 제가 장사꾼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본다 하면 건축비만큼 벌려면 약 17.5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직매장 1호점이 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2호점도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밖의 시설들이 있을 건데, 참고로 우리 민간에서 농산물유통센터를 지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건 제가 잘...

김정봉 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정봉 위원 아마 민간 쪽에서도 농산물유통센터를 짓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의 도시화가 더 많이 형성되면 그 유통센터는 아마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호점을 볼 때 2호점이 과연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장기적으로 영구히 직매장으로 갈 것도 아닌 임시 쓰는 건물에 지금처럼 평당 900만 원으로 짓고, 아무리 행복청에서 하는 중심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비를 많이 들여야 한다는 그 논리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직매장을 지을 때,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건축비를 삭감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도 다녀오셨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정봉 위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거기도 위치가 우리처럼 이렇게 중심지에 있었나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중심지에 있는 곳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는 교외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로컬푸드를 성공적으로 한 데가 일본이거든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볼 때는 상당히 교외지역에 거의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컬푸드의 장점을, 즉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데에서 시민들이 비록 5km, 10km 떨어져 있어도 거기까지 가서 싱싱한 농·축산물을 사오거든요.

그 점이 시사하는 바는 퍽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물론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요?

신도시가 가운데에 있고 주변으로 농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가 기본 도로망도 환상형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직매장 2호점은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의미에서 지금처럼 호사스러운, 어쩔 수 없이 경관을 위해서 평당 900만 원짜리 직매장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모두 다 밖에 나가서, 지금 우리가 식당도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호점 위치만큼은 한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굳이 신도시 내에 하는 것보다도 좀 떨어진 데다가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직매장 2호점·3호점·4호점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게 어떻겠는지.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례 말씀을 주셨는데 일본 사례와 우리 사례는 좀 다른 면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도 그렇고 국민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하기보다는, 2호점 같은 경우는 지난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름동에 주차타워를 짓고 있는데 그쪽의 1층 공간을 직매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2호점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개념은 아니고 인테리어비용만 들여서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김정봉 위원 그러면 3호점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래서 3호점 같은 경우는...

김정봉 위원 아시는 것처럼 시골 어르신들이 다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분들 쪽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가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전부 다 조금씩, 일본말로 스코시.

그분들이 조금씩 다 포장을 해서 갖고 나거든요.

우리처럼 여기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이 정성껏 포장해서 이만큼씩, 이만큼씩 다 갖고 나가거든요.

그분들이 멀지 않으니까, 자기네 위치에서 그곳이 가까우니까 곧... 도시분들도 거기까지 와서 농촌의 향수도 느끼고 그러면서 싱싱한 먹거리를 거기서 직접 보고 사가고 그런 게 그야말로 실질적인 로컬푸드거든요.

지금 우리 로컬푸드 매장은 제가 볼 때에는 인위적인 로컬푸드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로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로컬푸드 주무부서에서 정말로 로컬푸드, 즉 우리 농촌과 도시가 같이 공생하는 로컬푸드가 되려고 하면 지금 같은 방법은, 즉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로컬푸드보다 정말 알차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로컬푸드를 통해서 농민들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은 분명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21억 들여서 240평짜리 건물 지어서, 그것도 항구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우리 김정봉 위원님의 우려를 잘 이해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역별로 읍면지역하고 신도시지역하고 로컬푸드사업을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게 참 좋은 생각인데, 읍면지역에 신도시지역에 하듯이 그렇게 해 버리면 기존에 있던 시장이나 그 지역사회에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읍면지역에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뒤따르지 않는 로컬푸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다 알겠으니까요.

현재 각 읍면에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물론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아마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조직인 농협 마트조직을 십분 활용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로컬푸드 성공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 그대로 내 동네에서 나온 물건을 내 동네에서 주민들이 쓰는 게 로컬푸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농민들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꽈리고추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생산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품종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매장까지 가져가려고 하면 못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것을 수거할 거냐?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차량도 구입하고 하지만 왜 굳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런데 신도시지역에는 소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이득이 배가가 되는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가설건축물이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부지로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관계법령상에 인구 전체가 40만 이상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 나누었을 때 반반인 20만 이상이 되는 시기가 도래해야 자치구가 됐든 따로 구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지, 용어상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10년만 쓰는 건 아닙니다.

20년, 30년 계속 법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런 반영구적인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추후에 미래세대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여유 부지는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아마도 구청이 들어오면,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논외 밖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구청이 들어오면 절대 이 건물 안 씁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수요에 맞게끔 자기들이 구조를 하지 이 건물 안 씁니다.

그리고 물론 20만이 많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우리 인구를 볼 때 구청은 멀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 그대로 로컬푸드 정의에 맞게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억지춘향으로 하는 로컬푸드는 옳지 않다.

우리가 일본 가서 많이 배우는 것처럼 성공한 데는 일본의 경우처럼, 완주도 일본 가서 배운 거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시 지원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이 방법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매출이 49억 됩니다마는 49억이 사실 순수 농산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물론입니다.

축산품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산품도 있고요.

또한 이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는 한 매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매장의 경우는 농산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품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고 만든 품목이 아닙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어떤 거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49억 중에서도 약 4.5% 정도의 것은 여기에서 만든 우리 농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로컬푸드의 허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매출이 물론 많으면 좋지만 허와 실도 분명히 따지고 해서 로컬푸드 사업을 해 봤으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8월 말이면 1년이 도래합니다.

직매장 오픈한 이후에 1년이 도래하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혁신방안들을 좀 더 마련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허상이 많은 로컬푸드는... 지금 현 시정에서는 물론 가겠습니다만 시정이 새로 바뀌게 되면 아마 또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구히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더 실용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너무 과격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경대 위원 저도 로컬푸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전체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얘기가 여기 이 시간 되기 전에 저랑 1시간 정도 얘기했던 그 얘기거든요.

1시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말을, 그때 과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여기서는 안 하려고... 저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아까 축협에서 납품하고 이런 게... 지금 법인이 축협·농협 2개 법인만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이사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이사회에 축협하고 농협만 들어가 있고 관에서 들어가 있고 생산자단체에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모여졌잖아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침에 1시간 반 동안 한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로컬푸드 매장을 하고 이럴 때도,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빗댈 때 저는 그랬어요.

기존에 농협이 참여하니까 농협조직을,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반기 업무보고에 내년에 농산품 수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굉장히 쉬워요.

농협에서만 확보를... 법인으로 여기 같이 들어와 있고 축산물을 넣었으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읍면에는 전부 다 농협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생산자단체하고 다 맺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력하고 같이 협조하면 따로 구성 안 해도, 농협에서 그것을 수거하면 된단 말이에요.

법인으로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로컬푸드 할 때도 읍면지역은 차라리 이렇게 도시에다 예산 많이 들이지 말고, 농협마다 전부 다 매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시비를 좀 지원해 주고 그 매장을 넓혀서 읍면지역을 같이 하는 게, 농협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부 다 예정지에만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방향전환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2호점·3호점도 그렇게 필요 없다고 그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아침에 여기 오면서.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정지 중에 우리가 정말 좋은 농산품을 만들어서 외곽에 갖다놔도 소비자들이 좋으면 그쪽으로 와요.

동마다 다 하나씩 안 세워도 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가건물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예산 다룰 때 우리가 가정집 짓는 것보다 평당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 지을 수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국장님이 만든 것처럼 “그때 그렇게 되면 그 건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과장님은 그걸 한시적으로, 10년 후에 다 부순다고 이러니까 위원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늘리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조그맣게 자꾸 늘리지 말고 정말... 저는 2개 이상이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예정지 내에.

그 지역에 뭘 그렇게 동마다 다 해요?

정말 시설 잘해 놓고 주차장만 몇 개 갖춰 놓으면 예정지에 있는 주민들이 그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시설비에 많이 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볼 때 이 로컬푸드가 소비자를 위한 로컬푸드지 생산자를 위한 로컬푸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좌우간 그래서 방향전환을 해 주시고, 수거할 때 거기 농협이 참여했으니까 한번 농협을 이용해 보세요.

농협이 농민들이 만들어놓은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의무도 있어요, 농협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거를 할 때 농협에 많은 설득도 하고, 귀찮겠지만 농협조직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방향을 바꾸시고.

급격하게 2호점·3호점 내지 마시고, 지금 2호점까지는 확정이 됐으니까 저는 정말 완벽하게 갖추고 소비자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믿고 쓸 수 있다 해서 찾아오게끔 만들어서 한 군데에 크게, 아까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조금조금 하다 보면 민간유통업체가 대번 들어와요.

거기보다 규모도 그렇고 품목도 그렇고 더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전환을 하셔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발언은 서로 이해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감사자료 가지고 나오셨나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나왔습니다.

이태환 위원 92쪽에 운영현황을 표로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먼저 궁금한 것이 인건비 부분을 보시면 2015년9월·10월·11월·12월 이렇게 쭉 있잖아요.

12월 같은 경우에 보면 2배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두 달분 정도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통상 전달 치를, 저희들 급여일이 5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월이다 하면 5월분 급여를 6월5일에 주는데 12월에는 연도 말에, 저희 예산도 그렇습니다.

마감을 짓다 보니까 12월분을 그냥 12월31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 1월에는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 다음해 1월에는 사실상 2월에 지급을 했는데요.

아까 김원식 위원님한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계처리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부회계 방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기업회계 방식에서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발생주의 원칙을 따져서 세무사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1월에 집어넣어줘야 된다 해서 2016년 자료에는 1월에 계리(計理)를 했습니다만 실제 지급은 2월5일에 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결산이 됐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지금 결산이 돼서 반영된 거고요.

지금 어쨌든 급여는 계속 전달 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2월에도 같은 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전달 분을 지급해 주시는데 매달 5일자에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이 도래했을 때 12월 말에 또 2번 지급되는 현상은 발생이 안 되는 겁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업회계 방식으로 저희들이 결산을 잡으려면.

이태환 위원 그것은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글쎄요, 제가 회계 부분은 상세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 저희들은 아직 정부회계에 익숙해져 있고 기업회계에서 연도 말 기업 결산을 할 때에는 그 연도, 그 월에 발생된 건 다 그때 기장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그래도 매달 같은 일자에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에 두 달 치가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는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개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같은 표 보시면 수도광열비가 있어요.

수도광열비가 어느 어느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수도광열비라고 하면 통상 전기요금일 텐데... 수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통상적으로 건물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매장에는 수도광열비에 포함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수도가 있을 거고요, 전기도 사용하실 거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전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가스도 사용하시나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가스는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가스, 수도, 전기 그다음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주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금액들을 통칭해서 수도광열비로 해서 월별로 지출액을 표시해 둔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10월에는 광열비가 없네요?

9월에는 150만 원 정도고, 11월에는 380만 원 정도가 있는데 10월에는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9월19일에 개장하면서 여러 가지로 미처 지출을 못했던 것을 10월에 같이 한꺼번에 지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필요하시면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6년도 월별 운영비를 보겠습니다.

2016년1월부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잡혀있습니다.

어느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아시다시피 주말 정도가 되면 소비자들이 많이 오셔서 포스... 계산대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줄도 많이 서시고.

그리고 수산코너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산코너에도 새로운 계산원이 필요해서 주말에만 근무하시는 계산원을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도란도란카페라고 저희들 찻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찻집은 주말 같은 경우 세종여고 학생들이 와서 취업준비 겸해서 사회훈련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2명씩 4명이 토요일·일요일.

그 학생들이 있고, 평일에는 저희들이 자활센터와 연계해서 취약계층에서 오신 분들을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말 계산원분들이라든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시는 학생분들에 대한 보수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보수가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겠네요?

같은 장 보시면 위에 인건비가 잡혀있고요, 기간제보수가 따로 여기 잡혀있는 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인건비가 지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합계액입니다.

급여, 제수당, 기간제근로자보수, 퇴직급여 이것을 다 인건비로 계상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피복비가 잡혀있는데요.

예산을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이것은 직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동절기·하절기, 사실은 유니폼을 제작해야 하는데 제작할 형편은 안 되고 해서 그때그때 계절에 맞게끔 이렇게 단체복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을 연초에 세우시고 올해는 아직...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4월 말 현재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하복을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에도 구매를 하셨었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작년에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작년 9월에 보시면 200만 원이 지출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뭐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재료비 기타 이게 아마 일시적인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계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월별로 편차가 많이 있는데, 특정 월에는 지출이 안 되다가 특정 월에는 또 상당히 많이 지출되기도 하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재료비 기타는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벨용지가 있거든요.

상품에 라벨을 붙여서 포스에 전산으로 가격을 찍고 하는 그런 인식코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라벨용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특정할 수 없는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상세히 정리해서 주시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음은 94쪽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월별로 각 인건비가 다 다르네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여기 표기는 팀장1·팀장2, 대리1·2·3, 계산원1·2·3·4·5·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1·팀장2 이분들이 다 같은 분들인가요?

예를 들어 팀장1이 같은 분이고 그러니까 매달 받는 팀장1이라는 분이 같은 분이고 팀장2가 같은 분이고.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1인입니다.

자연인입니다.

이태환 위원 다 1인입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팀장1·팀장2 다 1인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저희는 개인정보 관계상 실명 표기를 못해서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각기 계산원 1도 1명이 쭉 가는 거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팀장1, 같은 분이 예를 들어서 매달 받은 돈이 다르네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팀장1·2 이렇게 표시해 주신 분들은 사실 팀장1은 작년에 팀장급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팀장2는 대리급으로 채용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5월에 내부적으로는 아까 질문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때 반영하기 위해서 팀장급으로 예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급여가 올라간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게 급여 차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같은 팀장1이라 하더라도 월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말근무를 할 경우에는 2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근무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어쨌든 팀장분들뿐 아니고 대리분들 그리고 계산원분들도 매월 월급 지급액이 다르네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일단 기본적으로 시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 모든 분들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본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기본급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본급이 있고, 어쨌든 초과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더 주기 때문에...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계산원분들은 시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계산원분들은 시급으로 하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 팀장하고 대리분들은 어쨌든 기본급이 있고, 그럼 이분들은 여기에 플러스되는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도 거의 시간외근무를 하시네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저희 매장 특성상 365일 근무를 하게 돼 있고 또 개장시간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지만 준비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거의 매일 그렇게 하시나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조를 편성해서, 근로기준법상 대체휴무도 줘야 하고 또 일주일에 유급휴가도 줘야 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1일 평균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근로기준법상은 8시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팀장1·2, 대리1·2·3 이분들 같은 경우는 5명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보면 3일마다 1번씩 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절이라든지 특판행사라든지 별도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 같이 시간외근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은 지키고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얼마나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가능하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가능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시간으로 표기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월별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표기해서.

이태환 위원 네, 그렇게 주시고요.

계산원분들 같은 경우는 시급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1일 평균 근무를 어떻게, 몇 시간 정도 하시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포스가 3개 있습니다.

계산원 자체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시간대별로 세 분이 다함께 같이 근무하는 시간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혼잡하지 않을 때는 2명만 근무하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하루에 보통 세 사람씩은 다 근무하거든요.

다만 출근시간을 조금 차등을 둬가지고 바쁜 시간대에는 3명이 다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는 2명이 근무하고.

또 마감시간에는 한 사람이 근무해서 마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 시급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6,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저 시급이 얼마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6,030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6,100원으로 현재 지급하고 계신 거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작년에 선정한 겁니다.

작년에는 5,800 얼마였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급을 선정할 때 일단 6,100원으로 했던 거고요.

아마 1년이 되는 금년 9월이나 아니면 새로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임금체계도 새롭게 개편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을 어떻게 채용하는 겁니까?

계약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규직인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기간제근로자로.

이태환 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일단 시급으로는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기보다도 계산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들고 날고가 심합니다.

한 3개월 근무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4개월 근무하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쨌든 근로기준법상에는 2년 연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계산원분들이 대개 많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특정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대형마트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급여수준은 대형마트하고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만두신 분들 중에서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업종이 아닌 다른 쪽에, 좀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어서 가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대형마트로 가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 시스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운영상 여러 가지를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도 파견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여유직원을 채용 못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났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크게 흑자라고 아직 안 보거든요.

그러나 이 추세가 계속 된다고 하면 직원을 좀 더 늘려가면서 또 그런 분들의 근무여건도 개선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처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강도도 그렇고 사실 급여에 대한 수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나가시겠지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고 근무여건이 좋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직을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급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시점을 꼭 1년이 돼야 되는 시점에서 조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이 두 분 계시고, 그 중간에 두 번 정도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과연 다 일률적으로 올려드리는 게 맞는 건지, 근무기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은 9명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기간제 이런 사람들 다 빼고.

그런데 그게 1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정해서 임금체계도 제대로 마련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원을 2명 정도 채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차피 임금체계를 다시 손질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차제에 그때 맞춰서 임금체계를 바꿔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걸 언제 하실 계획인데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조만간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8월 정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7∼8월 중에 그냥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채용을 2명 정도 하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바로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공고를 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그걸 할 것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것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7∼8월에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8월에.

이태환 위원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6,100원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나 로컬푸드 매장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회사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운영을 하는데 거기가 민간기업입니까, 뭡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상법상으로는 회사 법인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일단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 되겠지요.

이태환 위원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잖아요, 민간기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적인 부분에서 출연돼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 개선해 나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임금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올 7∼8월 중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가 편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최대한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청드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라리 체험마을 민박 이용현황.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15일에 여기 청라리 체험마을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 왔느냐? 숙박시설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제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다녀온 적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은 여기 한 번 갔다 오셨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매출이 2,200이 나왔어요, 10월부터 5월까지.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맞아요?

120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매출.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숙박인원이 252명에 2,200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227만 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이 매출액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김원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김원식 위원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여기가 작년에 아마 마을 내에서 구성원들 간에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을 내에서...”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는 체험마을 민박을 할 수 없는 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하룻밤 자는 데 얼마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김원식 위원 과장님! 지금 로컬푸드과 행감자료 요구서가 8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체험마을 민박 이용현황 해가지고 금액하고 인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민박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은 알고 행감을 하셔야지요.

작년에는 조금 덜 했는데 올해 본 위원이 보니까 행감 하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지금 전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인 기준에 평일에는 6만 원, 주말에는 7만 원.

민박이 3개가 있는데 평일에는 24만 원, 주말에는 28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숙박할 수 있는 방이 3개 있어요, 3개.

그래서 3개를 주말에 다 쓸 때는 28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무장님께서 로컬푸드과로 자료 주신 것 갖고 계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김원식 위원 안 갖고 계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김원식 위원 이 자료 요구한 것도 봐요.

융복합산업담당 이기풍,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이것 직원이 다 도장 찍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담당자가 받았으면, 행감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한테 이런 자료는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도장이 우리 과장님 도장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김원식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보면 하룻밤 잤어요, 하룻밤 잤는데 숙박인원이 30명이에요.

30명이면...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렸지요, 3일 기준에 주말이 28만 원이라고.

30명이 하룻밤 잤는데 28만 원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30만 원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220만 원의 매출이 나왔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나왔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김원식 위원 더 말씀드려야 답변하시려나 보네.

올 2016년4월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여기는 청라리 체험마을 민박인데 4월에 선거운동원들이 여기서 숙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나왔느냐? 47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220만 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김원식 위원 이 예산이 농촌체험 교육장, 마을회의장, 숙박시설 등... 작년에 이 용도를 변경하기 전에는 이게 당초 뭘로 썼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황토찜질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찜질방에서 숙박시설로 했지요?

용도변경을 하셨잖아요, 리모델링.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얼마 주고 하셨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1억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원식 위원 1억300 들어갔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예산은 1억 줬는데 300만 원은...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예산은 9,300만 원이었고요, 자담이 1,000만 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담이 1,000만 원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날씨가 덥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물론 숙박시설은, 이 매출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숙박시설을 하려면 에어컨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하지도 않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지금 안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거기 가서 여름에 주무실 수 있어요?

방에서 TV 없이 그냥 가만히 핸드폰 갖고 게임이나 할 수 있어요?

갖춰 주고 숙박시설을 하라고 하시든지.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는 체험마을을 할 수 없는 데예요.

시에서 앞으로 이 체험마을을 하시려면 하룻밤을 자면 진짜 다음에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친구들이 여기 와서 하룻밤을 묵고, 밤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놀고 갈 수 있게끔 하셔야 한다고.

지금 우리 세종시에 있는 모든 체험마을... 아람달이고 뭐고 다 그래요.

앞으로 하실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전국에서 세종시를 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로컬푸드과에서 보여주기로 그냥 앞에서 우리도 체험마을을 한다.

물론 로컬푸드과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체험마을을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국장님.

그리고 청라리는 시범사업에서 첫 번째로 여기를 하나 해 줘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여기는 농촌체험마을이라 하더라도 바로 앞에가 도로예요.

여기다가 무슨 체험마을을 한다고, 유치원생이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 앞에 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시설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6차산업 차원에서 체험마을과 연계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체험마을들이 좀 더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특히 청라리 같은 경우 어떤 열악한 요소가 있는지 한 번 더 파악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체험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농림부하고 점검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부족한 부분들이 청라리 쪽에 있는 것으로 위원님 우려를 해 주시는데, 현장도 한번 가보고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냥 검토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물론 그 대답밖에 할 수 없지만요.

또 벽에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곰팡이가 가득하고, 가보면 참... 관리감독보다도 애초에 이 체험마을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잘못 정해졌다 싶으면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 그래서 이 청라리 체험마을은 이렇게 하시고 시에서 마을하고 협조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셔서 그 근처에 체험마을을 제대로 하나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도 검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지금 기반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하고 활성화사업으로 1,500만 원이 여기에 배정된 것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우리 시에 체험마을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 3개의 기반시설로 배정된 예산이 금년도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성화사업으로 4,000만 원...

김원식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청라리 마을 같은 경우만 현재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 아직 2개 마을은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식 위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6월 말이에요, 이제 7월이고.

물론 숙박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에어컨을 틀고 하룻밤을 자야 될 것 아니에요.

더워서 자겠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나머지 체험마을도 신청을 독려해서 그렇게 바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름에... 에어컨을 사주시려면 미리 사주셔야지 7월·8월 지나서 에어컨 사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정이 앞서 가야지 뒤로 가면 되겠어요?

이 보조사업도 빠른 시일 안에, 날씨가 더 덥기 전에 얼른얼른 사업을 시행하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체험마을 사업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세종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와서 체험을 하시고, 한 번 숙박을 하고 가시면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나 여러 가지 관광체험이나 이런 것을 구상하셔가지고 보여주기식 행정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세종시로 올 수 있는 이런 걸 유치할 수 있는, 1개를 만들어도 앞으로 그런 체험마을을 만들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고준일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08페이지, 지금 ’16년5월에는 납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16년5월에도 아마 납품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한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과장님.

납품업체가 변경됐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위원장 고준일 로컬푸드과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오늘 하루 종일 로컬푸드과 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지금 문자로라도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어제도 로컬푸드과 때문에 늦어져서 오늘 다시 하고 있는데 더 늦어질 수 없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무지개 영농법인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 고준일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사회의 의결로 뭘 바꾸신다 하신 것 같은데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은 어떻게 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조례에서 보면 로컬푸드라는 정의를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직매장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취지와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육 같은 경우에는 가공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제한된 상황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축협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서 가공이 된다 하더라도 세종시산 원재료, 특히 정육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직접적인 계기는 얼마 전에 있었던 클레임이 원인이 됐었습니다.

경기도산 돼지고기가 반입되고 하는 것들이 한 군데서 독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그 얘기는 아까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공공급식센터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담당 계장님이랑 주무관님이랑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과장님도 그 옆자리에 계셔서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고준일 올해 이번 추경예산 중에 산림축산과 예산에는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으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디 주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저는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인데 예결위에서 다시 재편성됐다고 하던데,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으로 8,000만 원의 50% 해서 4,000만 원 지원해 주는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인지 모르시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업체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클레임 걸리고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고 했던 업체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차량지원입니다.

한쪽에서는 차량지원을 그렇게 해 주시고, 한 쪽에서는 클레임 걸렸다고 문제제기를 굉장히 하시고, 자료제출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공급식업체 선정이 되셨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고준일 농산물은 중간조직을 한 곳만 하신다고 하셨고, 축산물·김치는 절대평가로 60점 이상인 업체를 모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축산물은 네 군데인데 여기는 다 가공시설이 없습니까?

여기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어떻게 납품하는 겁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여기는 가공시설까지 따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네 군데가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적격한지 그 적격여부만을 따졌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다 세종시 축산물인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일단 전제조건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이분들이랑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시는 거랑 차이는 말씀하신 가공?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분야를...

○위원장 고준일 그럼 이 4개 업체는 가공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무지개 영농조합은 가공시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고준일 나머지 3개 업체.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과장님, 저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것은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농산물은 왜 1개 업체를 중간조직으로 선정하시는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금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38개... 유치원이 27개가 되겠고요, 11개의 동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물량 자체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할 정도의 물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1개 업체만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위원장으로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랑 충분히 교감한 내용은 뭔지 아시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진입장벽 낮추시고, 중간조직 경쟁할 수 있는 체제 만들어 주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춘조치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3월 시정질의 때도 했었던 조치원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치원지하차도 사항에 대해서는 청춘조치원과가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예산 확보된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

아니, 거기가 문제되는 것이 실제로 현재까지 그 안의 차량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대기환경에 대한 측정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요.

혹시 그 환경 평가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것은 아직 진행되지는 않고, 서울시에서도 했듯이 우리가 사전 그리고 공사 이후 사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측정해 보자 이렇게 방향을 정했고요.

지금 현재 대전하고 수원하고 천안하고 비슷한 사례를 방문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에 대한 평가는 사실 조치원과에서 하지 않는 거네요.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만 조치원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사업비가 되는지를 보고 하겠습니다.

타 부서의 협조를 얻더라도 어쨌든 그 측정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지금 거기는 며칠만 지나도 손잡이 부분이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차도가 만들어진 지 벌써 10년도 훨씬 더 지난 상황인데 그간에 우리 관에서는 방치를 하다시피 한 부분이었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쨌든 고무적인 것은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현재 예산까지 세워놓으셔가지고 향후에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가능하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차제에는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닐 수 있도록, 사람뿐 아니고 차량의 통행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식적인 개선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지역에 새내 꽃길 조성사업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니까 꽃의 거리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고, 젊음의 거리 꽃길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출과목이 다르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출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태환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사항은 2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 운영과정에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1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의 용역사에서 재료비로 지원된 경우라서, 그런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성격이 같은 사업 아닌가요, 꽃길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가드닝사업이라고 칭하는데요.

같은 사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걸 시행한 주체가 2가지입니다.

위원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에 5기 때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사업 하나 제안사업이 됐고 그다음에 서창리가 제안된 사업, 2가지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제안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지요.

그래서 재생센터 사업 한 가지 그다음에 용역사를 통한 사업 한 가지 해서 2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하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에서 사업 제안하신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로 한 거고요.

한 가지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용역사.

이태환 위원 용역사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이태환 위원 어느 용역사에서?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농어촌공사인데 회사명이 Mass C&G라고 하는 용역사입니다.

그 용역사는 농어촌공사랑 계약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농어촌공사로 전체적인 사업을 대행하도록, 관계 법령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준 거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해당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사업들을 다 진행하는 그런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농어촌공사한테 대행을 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따게 되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실무적인 인력이 부족한데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 부담을 또 다른 농어촌공사의 협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시 대행보다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대행을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금액은 국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70% 들어가 있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7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비 70, 시비 30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했다.

그런데 크게는 2가지로 사업을 한 거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가지 사업을 보면 꽃길 조성이라는 사업이...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이밍이 2종류로 된 거고.

이태환 위원 네,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는 조치원 테마가로 사업이고, 하나는 도시재생센터에서 한 거고요.

그런데 보니까 2개 사업이 1개 업체한테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렇게 된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아시는 것처럼 이 건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주민들 참여를 통해서 왕성극장 길이 활력 있고 또 상가가 생기 넘치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마을활동가 개념의 가드닝을 하는 전문가가 그쪽에 투입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콘셉트, 가드닝에 대한 콘셉트 이런 거에 맞추어서 가드닝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에 참여하셨다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특화거리 사업에 대한 마을활동가 입장에서 가드닝의 전문가이면서 마을활동가인 사람이 주민들과의 역량강화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태환 위원 그 마을활동가분이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부산에서 활동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청춘조치원과의 탄생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조치원의 경제 활력과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저변확대 이런...

이태환 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특정지역의 이름이 들어간 부서명이 혹시 우리 청춘조치원과 말고 또 있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조치원을 굉장히 청춘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시는 것 있잖아요.

청춘을 돌리겠다, 조치원을 잘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청춘조치원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역시 이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동의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2가지 사업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아닌데... 구매목록을 보면 장사각화분, 원형화분, 항아리화분 이런 분 종류가 있고 그리고 나무도 있어요.

주목, 배롱나무, 꽃치자 등등 나무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조치원 안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우리 전의 같은 경우에 묘목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오히려 전국에서도 이곳으로 나무 묘목을 구매하러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부산에 있는 업체에게 모든 것을 구매했더라고요, 두 사업 역시 똑같이 부산에 있는 업체에게.

이것을 저는 굳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저희가 직접 계약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역량을 결속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전문가가, 마을활동가가 부산분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마을활동가분이 여기 오신 이유가 뭐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인 김동호 센터장이 부산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마을활동사업들을 많이 해 왔고요.

가드닝사업이나 이런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쪽에 많이 있으니,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분으로 부산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여기에 온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는 이 지역을 활성화, 본인들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그 경험과 노하우들을 가지고 이 지역의 활성을 위해서 본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쏟아 붓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모셔 와서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거고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모든 사항을 제가 알 수 없겠지만 단적인 예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매우 적절치 않은 부분이지 않느냐.

당연히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서 구매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수백km 떨어진 부산에서 구매해야 됐었느냐,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섹터 안에는 분명히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주목 같은 경우의 나무를 보면 한 주에 15만 원씩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이 금액도 사실 적절한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 구매해 온 거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나 나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묘목축제부터 해서 구매할 수 있는 장소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별거 아니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이 우리 지역분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경제적 활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 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물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상가도 그런 거잖아요.

상가도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자주 이용해 줌으로써 이분들은 또 살아나고, 그분들이 수익창출이 되면 내내 경제적 가치들이 우리 안에서 또 돌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경제는 올라간다.

간단하게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만 나오고, 이게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이것을 같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짧게 얘기하려니까 지적사항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저도 새내12길 꽃길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거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일 먼저 본 건 주목이에요.

주목을 보고 어떻게 저런 주목을 가게 앞에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시에서 한 건 몰랐었어요, 상가에서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같이 했나 보다’, 여기 기록을 보면 주목 화분이 8개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세어본 건 12개인가 15개 정도 돼요.

원론적인 얘기는 다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주목이 거기에 해서 얼마나 키가 큰지 아세요? 화분에 있는 주목.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봤습니다.

이경대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한 1.5m... 주목이 이렇게 생긴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한 1.2m 정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납품을 받을 때 대부분 보면 1m50에서 2m를 받아요, 관에서 할 때.

그것을 재보니까 1m80 돼요, 제가 재봤어요.

1m80이고, 폭이 한 60전 정도 돼요.

그것을 볼 때 이게 관에서 했다면 앞으로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1m80에서... 그것도 땅에다 심은 게 아니고.

심어놨는데 지주대가 있다든가 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 태풍 오면 다 넘어져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화분 자체에 대한 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네, 화분에서 재면 1m80을 그것도 가게 앞의 거리에 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업 얘기는 이태환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던 상황은 다 들었는데,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지금 그것 15만 원 말씀하셨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어떤...

이경대 위원 나무 하나에, 주목 15만 원.

부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15만 원.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나무를 전문적으로 기른다든가 판매는 안 하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있는 전의가 주목이라든가 이런 거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지금 주목 가격이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떨어져서 그 정도 되는 것은 인건비가 안 나와서 캐가라고 할 정도 되는 나무들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부산에서 15만 원씩 갖고 오셨다고 그래요.

좌우간 화분 1채에 15만 원... 15만 원이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야 되겠지요, 다른 데서 해야 되니까.

원론적으로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나.

얼마 전에 무궁화 때문에 언론에서 났고, 지역 거 안 쓰고 어느 지역에서 갖고 와서 문제가 생겼다고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조금 과격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저 줘도 안 심을 나무가 반은 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는 생각했어요.

이게 땅에 심어야 될 것을 화분에 심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죽은 가지를 치고 이럴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사업이 언제쯤 했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날짜를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두 달 전...

이경대 위원 두 달 됐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3월쯤...

이경대 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경영하신 분이 부산분이니까 부산에서 화분하고 그걸 심어서 갖고 올라올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종시에서 이런 용역사업을 해서 맡았다면 과연 세종시에,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면 그런 주목나무 같은 거는 세종시에서 키워서 전국적으로 나간다는 생각은 가질 정도 되신 분이라고 봐요.

지금 전국적으로 주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팔려서 그냥 캐내 버려야 되는 형편이 많고 그런 이유였을 때, 더군다나 예산이 잡혀서 그 정도 되는 나무를 15만 원씩 거기서 갖고 왔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3월이었으면 무궁화 때문에 한창 문제가 있을 때예요.

이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걸 떠나서.

저 같으면 그분한테, 주목을 심으려면... 주목이 2가지로 나뉘어요.

눈주목하고 그거하고 2가지로 보지요, 과장님.

예쁘장하고 조그마한 걸, 제일 얕은... 눈주목이라도 상점 앞에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장마 지면 다 넘어질 것을 1m80짜리를 화분에다 심어 놓은 주목이 살겠느냐 이 얘기예요.

주목이 일반적인 말이 있어요.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이라는 얘기예요.

천 년간 그렇게 살면 크고, 죽어서도 그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천 년을 간다는 그것을 거기에 심어서 커 가면, 가게 문 다 닫히고 이러면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저도 정말 이해가,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 우리 이태환 위원님이 하셔서 그리고 자꾸 화만 내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아무리 용역을 줬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사업 한 사업적인 관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세종시 들어와서 거의 다 용역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여기 업자들한테 해도 되고,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걸 생산할 수 있어요.

무궁화나무하고 이게 왜 다른 지역 게 얘기가 나왔나 들어보셨어요, 왜 다른 데 가서 살 수밖에 없었나?

못 들어보셨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전의 사람들이라든가 이 지역 사람들이 나무를 비싸게 달라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비싸게 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경대 위원 네, 비싸게 달라고 이러기 때문에 싼 걸 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무궁화꽃 말고 지금 주목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비싸게 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15만 원 가지고 싸게 사면 여기서 한 20만 원 달라고 했기 때문에 부산까지 가서 사가지고 이리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쪽지 받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지역에서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화분은 부산지역 대기업체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쪽지를 받았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본 위원하고 이태환 위원님이 자료를 받을 때... 저희가 어디다 확인을 하고 지금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그래서 저희들이 가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리는 것은 화분도 부산 거, 나무도 부산 거 이렇게 다 됐기 때문에 이 얘기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안 되고.

또 가보니까 그게 서너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상점 앞에 그 키 큰 거를 세우면 고정을 분명히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마나 태풍 불 때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것 다 넘어가요.

제가 가서 자로 재보니까 1m80이에요.

그거는 고하고 맞추고, 밑에 고가 60전이고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잘 검토하시고, 물론 그 앞에 상인들이 그걸 해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지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공무원분들은 ‘그쪽에 맡겼으니까 거기서 주민들하고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 말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태환 위원님이나 저나 나무를 어디에서 구입했나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나무 가격은 다 다른데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지적보다는 앞으로 그런 거 사고 하실 때 그것도 생각을 좀 하시고, 어느 업체에서 맡았어도 그쪽에서 그냥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구 왕성극장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통은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겸해서 그렇게 화분에 넣어서 그 큰 나무를 세우느니 그것보다는 차라리 벽에다가 아니면 건물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주신 것처럼 저희 관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장마가 시작된다니까 얼른 나가셔서 그 상인들하고 생각해서, 제가 볼 때 그것 바로 조치 안 하면 그 나무 다 넘어가요.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방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그 답변과정에서 나무는 우리 지역에서 구매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납품서라고 해서, 여기 제이케이가든디자인이 뭐하는 데입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조경업체...

이태환 위원 조경업체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납품서’ 해 놓고 ‘상호 : 제이케이가든디자인’ 해서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길 ○○번지’ 이렇게 쭉 쓰여 있어요, 이 납품서가.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세부목록에 주목도 들어가 있고 배롱나무도 들어가 있고 꽃치자도 들어가 있고, 여기 세부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의원들이 전의에서 산 건지, 당연히 세금계산서하고 납품서의 주소가 부산에서 사왔고, 조경업체라면서요.

이걸 어떻게 압니까, 얘기 안 하면?

그 증거 있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쪽에서 납품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구매행위는 지역에서 구매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냐 하면... 아니, 그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좋은데,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주목도 거기서 샀다고 해서 영수증을 가져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업체한테.

그럼 이 자료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정 안 하세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여기 관내 업체 것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매한 것들의 물품이 각기 다르다면 거기에 대한 영수도 정확하게 어디에서 한 건지 그에 따른 영수증이 각기 첨부돼 있어야 되는 건데, 모든 물품들이 일괄적으로 부산에 있는 모 업체가 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납품서가 있고 전자세금계산서까지 여기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럼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원래는 그렇지 않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사를 저희가...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아시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조치원하고...

김정봉 위원 아니, 농촌중심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실제로는 같은...

김정봉 위원 잘 모르시겠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말씀하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부강하고 전의하고 또 장군면은 신청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데는 부강하고 전의가 각각 60억하고 73억인가요, 78억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7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지요.

그렇게 결정되고, 장군면은 지금 용역 중이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공모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평가 받아놓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공모 신청해서 지금 중이지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10월경에 결정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춘조치원과가 조치원을 청춘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낙후된 조치원지역을 좀 더 활력 있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아주 역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춘조치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청춘조치원과 일이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아주 유일할 정도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생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춘조치원과 같이 역동적으로 하는 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까지 청춘과에서 맡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업무분장을 볼 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주민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또 주민들 의견을 계속 소통해 가면서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청춘조치원과가 더 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뜻은 좋습니다.

국장님 뜻은 좋은데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금 현재 기본용역하고 경관용역이 진행되고 있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과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지됐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닙니다.

지금 중지 중입니다, 과장님.

과업이 지금 중지 중입니다.

원래 과업은 작년도 9월3일부터 금년도 5월3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춘과에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챙겨야 될 것은 미리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청춘과가 성공할 수 있는 과가 되려고 하면 이런 장군면이 됐건 전의면이 됐건 부강면이 됐건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농촌중심지사업이 계속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판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관 그리고 농촌중심지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모든 바탕은, 물론 청춘과하고 일맥상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것보다도, 우리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도 있고 말이지요.

우리 지역개발과도 있고 말이지요.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더 (마이크 꺼짐)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째 그만 얘기하라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저는 (마이크 켜짐)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춘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갖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부서 협조로 가도록 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 우려를 주셔서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적어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는 청춘조치원과에서 간다든지 아니면 집행단계에서는 다른 부서로 넘긴다든지 이러면 업무가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마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관 쪽으로 가면 건축으로 갈 것이고, 집행 쪽으로 가면 지역과로 갈 것이고 또 도로일 경우는 도로과로 갈 것이고, 그 업무분장이 다 따로따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춘과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냥 짧고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주목에 대해서 나무는 조치원에서 샀고,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은 원론적으로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은 “왜 부산 업체에 줬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줬겠어요!

부산 운영가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자기가 부산 사니까 거기 아니까 거기에 준 것 아닙니까?

핵심을 얘기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농촌중심지사업 업무분장, 좋지요.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청춘조치원과 100대 과제 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이 100대 과제는 각 과별로 그 부서에서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봉 위원님은 이 농촌중심지사업만 말씀하셨는데 100대 과제는 그 과별로 업무분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획은 다른 데서 하고 집행은 다른 과에서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집행은 같은 과에서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모든 일이.

우리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청춘조치원과가 업무분장이 많고 이래서, 물론 우리 김정봉 위원님 하신 말씀이 백번 옳지요.

옳은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우리 김원식 위원님께서 청춘조치원과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아마 조치원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건설도시국에서도 일을 해 봤고 또 균형발전국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업무조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자부심이 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네, 20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청춘조치원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또 사실 청춘조치원과는 아마 의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과보다는.

왜냐하면 위에서 시키는 것도 있고 또 해야 되는 100대 과제라는 그 업무도 있고 해서... 쉽게 말하면 반찬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맛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청춘조치원과 소관사항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밥 먹고 해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청춘조치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청춘조치원과는 질문요지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쉬운 것부터, 점심 먹고 소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터미널 주차장 부지를 당초에 사업비 7억 원을 세워서 조치원읍 상리 98번지를 토지매입 하신다고 해서 ’15년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토지주께서 작년 10월경에는 토지 매수 의사가 있다고 표명해 주셨는데 감정평가 이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평당 550만 원인데 희망하는 가격이 평당 700만 원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청춘조치원과에서도 하지만 다른 분들도 이 땅에 대해서 팔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 주차장 부지를 작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과 달리 이렇게, 주차장 부지나 모든 사업은 그 토지주분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토지주께서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청춘조치원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보고자료가 딱 있어요.

여기 보면 “조치원 상리 98번지 대지 427헤베 매매 동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서 ’15년 3회 추경에 7억을 세워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의 설명은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토지주분께서 달라는 금액을 우리가 다 드릴 수는 없고 감정을 해 봐서 감정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더 준다, 덜 준다는 말씀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매매동의를 하신다고 해 놓으시고 토지주께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놓으셨느냐면 “당분간 관련 토지매입 추진 중단”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이거는 당분간이 아니고 아예 이것을 포기를 하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 방법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청주에 살고 계신 어르신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가족들 회의를 하면서 의사가 바뀐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토지주분이 김xx 씨 아니에요?

두 분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두 분입니다.

김원식 위원 홍xx 씨하고 김xx 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두 분입니다.

김원식 위원 맞습니까?

김xx 씨는 70년생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제가 월요일에 주택과한테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위치에 지금 가설건축물이 있어요.

2003년도에 가설건축물로 해 놓고 지금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아직까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요?

여기 용도가 뭐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가설건축물이 무엇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입니다.

방금 전에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당해 토지의 용도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토지주분께서는 당초에 팔 생각이 있었고 또 현재도 주차장 부지를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있어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조치해 주시고, 제가 월요일에 주택과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잘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고 잘 안 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이 사업은 참 애쓰시는 분도 많고 해서 100% 금방 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평가 통한 추가 매입 협의는 기대심만 부추기고 다른 보상 사업에 악영향이 미친다, 우리가 지금 토지 이의신청기간이라 이달 말까지 이것을 이의신청해서 다음 달에 분명히 공시지가가 올라가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재평가를 하게 돼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감정가가 일정 부분 또 올라가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토지주께서 안 판다고 하시면 금년 안으로 이 사업을 중단하세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유치업체 현황에서 지금 업무계약 체결은 교육청하고 축산회관 2군데나 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곳은 2군데입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확인된 것 이외에 추가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의 입주를 희망하는 데는 전국화물자동차연합회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110여 명 정도, 연간 매출액이 총무부장 이야기로는 700∼800억...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현재 진행되는 업체 수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국화물자동차협회 그다음에 사료협회 그리고 정부에서 지방특별행정기관 이전을 위해서 비축토지라고 해서 미리 토지를 매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비축토지 매입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 자체를 잘 몰라요.

그것도 설명해 주셔 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노동사무소, 세무서, 경찰서 이런 지방특별행정기관이 이전할 부지를 미리 정부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해 두게 됩니다.

그런 제도를 비축토지 매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지방조달청장께서 서북부 도시개발지역에 이전의사가 있음을 밝히셨고,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방문해서 관련 토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성사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관 간에 저희가 비축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조달청에 전자적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서북부 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공정률이 높을수록... 서북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앞으로 조치원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조치원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133페이지, 침산지구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인데 어제 말씀하신 용역보고 기본계획 수립을 앞에 2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건축이래에서 한 건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뒤에 사업비 현황 및 집행계획에서 방아미센터 건립, 집수리 추진 이 사업을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계획 수립을?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마스터플랜을 이래에서 작성을 했고 이것이 지금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이래가 했다는 얘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1억3,000만 원이 아까워 죽겠어요,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아미센터 건립(마을회관) 7억6,000이 잡혀있지요?

135페이지요.

135페이지 사업비에 보시면 7억6,000이 잡혀있고 토지보상비가 2억1,000이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집수리가 4억이 있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4억100만 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집수리는 이 동네가 어려우면 우리 세종시에 봉사단체도 있고, 집수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을 보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원 조례에서 제9조(지원기준) 3호를 보면 우리 시에서도 마을회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국비를 따와서 국비로 하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서 물론 우리는 좋긴 좋은데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회관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지금 7억6,000에 대한 것은 그 사업명을 다른 명으로 쓰시면 안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사실은 이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늘 대화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만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나 이런 데 맞추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취지는 국비로 마을회관을 해 주지 말고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우리 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례가 있으니 시비로 쓰고 국비 내려온 것은 다른 사업명에 쓰시면 어떠시냐는 말씀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비 따와서 마을회관 짓고 집수리한다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이게 취락구조에 대한 개선 부분이고, 저희들이 주민들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업을 같이 하면서 주민들 역량도 키우고 또 마을공동체를 잘 끌어가고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대응에 있어서...

김원식 위원 죄송한데요, 우리 과장님은 앞에 사업계획은 좋아요.

여기 보시면 사업계획은 좋은데 결말이 잘 안 나요.

결말이 잘 안 난다는 말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김원식 위원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마을회관 공사비가 5억5,000이니까 우리 시비로 할 경우에는 3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도 좁고 이래서 아마 더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3억 갖고도 마을회관은 충분하고요.

물론 크게 짓고 좋은 시설을 넣으면 그 주민들은 당연히 좋겠지요.

그렇지만 근 8억이라는 돈이 저는 아깝다,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30억을 세워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지만 그런 돈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으면, 우리가 지금 개조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도로만 있으면 다른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감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오늘만 그냥 “예” “아니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어떤 게 좋은 건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말씀을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과장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들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그 뜻과 그다음에 그걸 전달해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침산리 주차장 정비공사,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1억5,100만 원이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1억5,000... 얼마라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도급공사비 8,100만 원, 관급자재대 7,000만 원 해서 1억5,100만 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안전관리비하고 환경보전비를 요구해서 제출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관리비는... 아세요, 이 용어 자체를?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안전관리비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일단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안전관리비는 현장에 따라서 필요하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안전관리비는 만약에 썼으면 이 비용처리를 해 주는 거고, 안 썼으면 이 비용처리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법적·의무적경비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따라서 안전이 필요해서 썼으면 이 비용을 해 주고, 안 썼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하시면 돼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안전시설비를 보시면 안전간판, 안전휀스, 안전띠 해서 70만 원을 올렸고요.

개인보호구, 안전장비, 안전화 10개, 안전모 2개, 각반 안전조끼 8개 이렇게 해서 금액이 140만6,000원이 올라왔어요.

보고 계시지요, 과장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딱 끊었어요.

사진을 보면 안전모하고 안전휀스 사진이 있지요?

사진은 안 갖고 계신가요?

하여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그나마 세금계산서를 끊었어요.

이분은 그나마 세금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없는데, 저는 항상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안전화를 지금 10개 구입했다고 여기 목록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안전화를 신고 일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영수증 처리만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청춘조치원과에서 준공하실 때 또 사업하실 때 안전화를 신은 것, 신고 일을 하시는 모습을 꼭 사진 찍어서 준공서류에 첨부를 꼭 시켜주세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진행 중인 주차장 조성사업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모든 공사의 안전관리비에서 다 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세금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이게 정식으로 세무서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환경보전비 내역을 봤더니 50만 원이 물차 사용료라고 되어 있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차가 ’15년12월15일에 세금계산서를 딱 끊었어요.

앞에 것은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끊고 이것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끊었어요.

자, 보면 이 세금계산서가 거짓이라는 게 딱 나와요.

일단은 수기로 했고요.

공급가액 50만 원, 세액 10% 하셔야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55만 원이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에 정산은 물차 사용료 해서 5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55만 원을 환경보전비의 결산을 봐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는 55만 원인데 이렇게 결산 제출서는 50만 원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현장을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지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김원식 위원 현재 그 옆에 아스콘 포장 다 되어 있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차를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일단은 주차장 내부...

김원식 위원 부지 안에서 물차를 썼다는 것은... 쓸 수가 없고, 현재 아스콘 포장 되어 있는 데 물차를 썼겠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아스콘 포장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 자연 주차장 시설한 블록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공정에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김원식 위원 과장님 물차에 대해서 아시지요, 물차가 뭔지?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뒤에 탱크 싣고 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청소도 해 주고 하는...

김원식 위원 그런데 거기 경계석에 물을 뿌려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작업하고 나서 뒤에 뒤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차 쓴 사진을 찍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 첨부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물차를 안 썼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요구를 했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안 썼기 때문에 없는 거지요.

세금계산서는 그냥 수기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맹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이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볼 수가 없어요.

보려면 우리가 감사 요구를 해서 세무서에 공문 보내서 봐야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앞으로 꼭 사진을, 사진만 첨부하면 의혹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의혹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30만 원 줬는지, 50만 원 줬는지 의혹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안 썼기 때문에 의혹이 크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업장이 경상북도 경산시예요.

경산에서 살수차가 여기까지 와서...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거짓말도 앞뒤가 맞아야... 이거 앞뒤가 맞아요, 과장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살수차가 경산에서 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원식 위원 앞뒤 안 맞는 건, 다 앞뒤가 안 맞아요.

서류를 맞추다 보니 맞추기는 맞춰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앞으로 청춘조치원과는 공사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청춘조치원과는 우리 과장님이 하도 잘해 주셔가지고 내가 준공은 유심히 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우리 사업은 준공하실 때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명칭부터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명칭은 “조치원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치원 지하차도”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조치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은 욱일 지하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조치원 지하도라고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앞으로 동서횡단도로를 지하로 하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칭을 동서횡단도로라고 할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원식 위원 그때 바꿀 때 조치원 지하차도 명칭도 욱일 지하차도로, 조치원분들은 다 욱일 지하도라고 하지 조치원 지하도라고 안 해요.

바꾸실 때 이 명칭도 그때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김원식 위원 동서횡단도로도 명칭을 정하실 때는 명칭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듣는 용어로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공사 발주를 곧 하잖아요.

그래서 준공할 때 그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했어야 돼요.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물론 사업비는 동서횡단도로라고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무슨 무슨 도로라고 해야지 동서횡단도로라고 하면 타지 사람들은 무슨 큰 고속도로인줄 알잖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말씀하신 게 주제하고 시기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의원이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웃음)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해 왔어요.

지저분하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압니다.

김원식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오다가 이게 있어서 제가 한 장 찍어왔습니다.

이 사진은 누구인지 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거리에 사진이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거리가 예쁘더라고요.

청춘조치원과는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고요, 조치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욱일 지하차도가 특히 빗물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여기가 여름에는 침수가 되고, 그래서 배수구가 계속 물이 흘러요.

흐르고, 겨울 되면 얼어요.

얼음이 20cm, 15cm까지 언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을 생각하셔서 15cm 정도는 떼어 놓고 사진을 붙이든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바로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얼음이 얼기 때문에 이게 쉽게 파손이 되고 손상이 되니까.

이 구역은 아까 부산에서 하신 것처럼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치원 지하차도 환경 개선사업 하실 때 올해 본예산 신청하셔서 내년에 같이 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청춘조치원과에서 돈이 있으면 같이 시행을 하시고.

아마 이런 사업을 하면 청춘조치원과도 ‘참 예쁘게 잘 했구나.’, 이거 흉물스러워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춘조치원과는 강하면서 사랑합니다, 제가.

원래는 싫은 소리를 많이 해도 애정은 있어요, 청춘조치원과한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애정이 자꾸 안 가요.

애정이 진짜 안 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진짜 애정이 가게끔 청춘조치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고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장시간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살수차 미사용 부분은 저희들이 따져서 환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요청을 했을 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실 건 줄 알고 제가 준비했던 게 있어요.

(마이크 켜짐)원론적인 얘기인데 존경하는 김원식이 말씀하셨으니까 법적인 얘기 같은 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조금 얘기해 볼게요.

터미널 주차장 부지 미취득현황, 사유에서 아까 김원식 위원님이 쭉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쭉 읽다 보니까 추진경과에서 토지소유자의 평가액 불만으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 밑에 뭐냐 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하면 재평가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쓰여 있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미취득 사유를 한번 봐주세요.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액 차이가 커서 협의취득이 결렬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재평가를 통한 추가 매입 협의는 기대심만 부추기고 다른 보상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당분간 중단한다 그랬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봐서는 이 법률에 의해서 재평가를 못하는 것으로 쓰셨고, 뒤에는 할 수는 있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대부분 알기로는 재평가는 사업을 하다 그게 협의가 안 되면 1년 후에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다른 건데?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은 말씀대로 지금 감정평가를 해 놓고 바로 다시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는 1년의 기간제한이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 부분이고요.

아랫부분의 다른 보상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기대심리를 높인다는 건 아시는 것처럼 1년 뒤에 다시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기 말씀 그대로 조치원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심리만 높여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게 보상심리가 높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를 조심스럽게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경대 위원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앞서서 얘기한 이 17조 법령은 1년이 지나야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현재는 안 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가지고 보면 앞에서는 다시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맞나, 본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어서 아주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렸어요.

좌우간 그것은 확인이 되었고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애초부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3회 추경에 했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3회 추경이 언제쯤 하는 게 3회 추경인가요?

조절추경,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추경이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12월이면 시작도 못하고 이것은 그냥 연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명시이월사업으로.

이경대 위원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을 세워가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들이 “이런 사업은 제발 3회 조절추경에 넣어서는 안 되고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그렇게 시급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이런 답변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토지주들이 지금 해 주신다고 했을 때 얼른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지 이게 내년으로 간다든가 버티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항상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도 예산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우나 3회 추경에 이렇게 세우나 어차피 그 이듬해 1월 지나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제가 항상 예산 다루면서 얘기하지만 도대체 조절추경에 사업비를 세우는 양반들이 어디 있느냐, 서류 하나 더 만들어서 이월사업으로 목록을 하나 더 작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서두르는 개념이 있고, 사업이 항상 많지만 공무원분들도 답답하지만 저희들도 답답해요.

우리는 토지를 산다든가 건물을 산다든가 하면 토지주들에게 감정평가액밖에 못 주잖아요,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 사업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가감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이경대 위원 가감정을 해서 토지주한테 “가감정을 했을 때 얼마가 나왔다, 얼마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되냐?” 이것을 어느 정도 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용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나.

이거 가감정을 하고서 그 지주들한테 얘기했던 사업입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제 기억으로는 당초 요구는 10억을 요구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3억인가 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총사업비를 깎은 거하고.... 50%를 의회가 깎았든 어떻든 감정가하고 이거는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감정가하고 이거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요구했던 감정가하고 그분이 바라는 액수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감정을 했을 때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분이 승인했겠느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가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좌우간 이 사업을 하면서 가감정을 해서 이렇게 액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고 됐다면 되지만 이 정도가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가감정을 했을 때 이 가격이 나왔으면 제시를 했을 때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사업비 편성 안 했을 거예요.

못할 확률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정을 해서라도,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사한테 사정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감정평가를 그 정도는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사업을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글쎄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저희가 감정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사업을 못해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산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되고, 그것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다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올 12월까지 못해도 사업 할 수 있나요, 내년으로... 이거 사고이월도 못 시키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아니, 명시이월사업이니까 사고이월이 가능한 부분인지는 검토해 보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런 행위를 했어야지 행위도 하나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사고이월을 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사고이월 안 될 겁니다.

이경대 위원 안 되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이경대 위원 김원식 위원님이 “올해 이것 그만둬요.” 말씀하실 때 법적으로는 한 번 더 따져봐야 되지만 이거 잘못하면 자동적으로 못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행위를 하나도 못했으니까.

이게 감정평가 한 걸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하신 게 이제 감정평가밖에 못했잖아요, 삽을 들고 사업 시작도 못했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업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 그만두라고 하기도 전에.

이게 일주일도 안 돼서 얘기가 나와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한 번 더 연기할 수 있지요, 지금 같은 분석을 해 보면?

올 1월에 이월시키고 내년에 가서 안 되면 포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논리로 보면 잘못하면 올 12월에 이것 그만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 있느냐, 추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일주일 안에 그렇게 될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평가를 잘해 주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면서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그것을 따져서 앞으로 12월까지 가서 정말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다면 3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

본예산에 세웠으면 이월하면 되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위원님, 그 건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리고 이것도 아까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마을회관에 공사비가 5억6,000, 토지보상비 2억1,000이 있어요.

이것은 국비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마을회관이 그게 3억이 아니고 토지비까지 포함해서 아마 3억8,000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개정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보태는 것은 3억8,000, 토지까지 포함했을 때 그 정도.

3억 정도 해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5억하고 2억하고 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회관에.

이게 그 조례의 영향을 같이 안 받나요?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마을회관을 더 짓는데, 시비로 할 때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제가 그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시비의 한도액이 3억8,000인 것으로...

이경대 위원 그것 좀 잘 보시고요.

본 위원도 잘못 볼 수 있지만 그 조례에 시비는 3억8,000, 국비 붙으면 괜찮고 이런 조례가 없어요.

최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네,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게 토지 포함 건축비까지 3억 했다가 3억8,000일 거예요, 아마.

그 조례에는 시비만 가지고 했을 때 3억8,000이고, 국비가 붙으면...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옆 동네에서, 조치원이니까요.

조치원 옆에서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시비를 투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토지보상금까지 해서 최고 3억8,000까지밖에, 그거밖에 예산 투입을 못해요.

이거 7억 갖고 하는 걸 보고 옆에서 “저렇게 같이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국비 안 하면 거기 마을회관 못 지어주잖아요.

조그맣게 지어주면 또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법적인 거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동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취약지역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을 짓는 건 원칙을 지켜가면서 여기는 3억8,000 이 정도를 투입해서 그것을 하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는 것은 다른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맞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마을회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례에 있는 것은 맞춰가고, 여기 침서지구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꼭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 이런 조항은 있어요.

예산을 3억8,000 들여서 지을 때 그게 협소하고 하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따로 지원하는 건 가능하게 그 조례에 되어 있어요.

한 번 짓고 올려준 건 몰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형평성 있게 옆 동네 지은 것처럼 똑같이 이 형평성은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사업할 때도.

여기에 넣더라도 그것은 다른 조례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맞춰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큰 문제가 안 되고 이러면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옆에 사업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어떤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관련된 지침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서 인근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면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국토부 사업 지침하고 저희들 조례하고 검토를 해 보셔서 이게 가능할 건지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토부장관이 7월 중순에 아까 보고드렸던 마스터플랜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침이 되겠지요.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사업을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점점 길어지는 건데요.

국토부장관이 승인할 때는 우리 지방정부에 있는 조례를 보고서 승인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방정부에 있는 조례도 우리 자체 법이잖아요.

자체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세종시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터미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도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처음에 건설할 때 부지 선정할 때부터 잘못됐었어요.

그 당시 본 위원이 지적했었습니다.

주차장은 자꾸 넓혀야 되는데 있는 주차장에... 돈 들여서 거기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은 아니셨어요.

아니셨는데, 시설을 위해서 거기 포장하고 주차장 다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가... 거기 그런 건설을 하려면 다른 대체토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적합한 위치에 토지를 구입해서 해야지 우선 그냥 일하기 쉽다고 멀쩡한 주차장을 다 파내고 거기에 건물을 딱 지어놓으니까, 거기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아닙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김선무 위원 그건 다 예견됐던 일이에요.

누가 봐도 시외버스터미널은 거기서 주차하고 버스 이용하고 해야 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버젓이 거기에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본 위원이 “다른 토지를 알아보지 막대한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군수님입니까, 시장님이... 그 당시 시장님이겠네요.

시장님이 만약 그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공직자분들은 건의해서 “이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토지를 구입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 주차장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서둘러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옆에 주차장 없으니까 터미널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토지주도 다 알아요, 그것.

이 사람들이 꼭 내 땅이 아니면 주차장 못 만드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땅값 많이 안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요건을 시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토지매입 안 되니까 주차장 못 만든다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주차장 부지 아마 사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판단은 잘하셨는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터미널을 아주 옮겨버리든지,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보고.

그것도 아니면 한 2∼3분 거리 내에 주차하고, 한 2∼3분은 거기서 도보로 걸어도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래야지 그 터미널하고 같이 붙은 땅은 못 삽니다.

이거 만약에 감정가 더 올려줘도 또 더 요구할 거예요.

왜? 자기 땅 아니면 못 만드는 걸 다 아는데.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을 아주 옮기든지, 그것이 아니면 터미널과 2∼3분 거리에 그런 주차장 토지를 마련해서 거기다 정차해 놓고 2∼3분 도보로 이동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착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춘조치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국장님 어제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체육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미비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작성을 전반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어제 전국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을 드렸는데 오늘 온 자료를 보면 제출된 우리 행감자료하고 안 맞아요.

어제는 이 자료가 맞는 줄 알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제출된 자료가 신뢰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달라지면 어떤 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돼서 올해부터는 회계사를 동원시켜서 체육회 업무처리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된 것들이, 전에는 미비한 게 많아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고쳐서 확인하고 다시 낸 것인데 아마 이전 자료하고 또 차이가 좀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이태환 위원 애초에 이 감사 자료를 내실 때 과에서는 그러면 정리를 안 하신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과에서 수치 전체를 확인하기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분야만 해도 굉장히 두꺼운 검증서류들이 따라붙어야 되는데요.

직원이 몇 날 며칠 있어야 그거를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인데 전국체전 전체를 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문체과가 전반적으로 하는 업무량은 굉장히 많지만 감사 자료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요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특정사안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그 기간도 충분히 드리고요, 자료 준비의 기간도.

하루 이틀 남겨놓고 “감사할 테니까 이 자료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하게 저희도 그 기준이라는 게 있고, 며칠 전까지 제출 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자료가 제출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주신 자료가 맞는 건가요?

오늘 받으신 거 있으시지요? 새로 작성 주신 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페이지를 한번 말씀...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8페이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것 8페이지하고요, 기존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 한번 봐주세요.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157쪽 찾았고요.

이태환 위원 그게 전국체육대회 출전 현황 해서 지원된 예산 나온 건데요, 2014년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보시면 검도 같은 경우에는 2,855만1,400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기존에 감사 자료로 제출된 거고요.

그리고 금일 오전에 새롭게 작성해서 주신 것은 검도를 보시면 똑같이 2014년도 지원액인데 이거는 2,601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제출된 건 4,230여만 원인데 4,870여만 원이고요.

몇백만 원씩 달라요, 금액이.

저는 이 자료가 맞는 줄 알고 어제 실컷 이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미리 받아서 계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계산기로 다 해가지고 그 금액 맞춰서 퍼센티지 따져가지고 제가 어제 발언을 했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수치가 지금 속기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통계를 매겼기 때문에 제 발언 자체가 허위 발언이 되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태환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체육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혹시 더 추가적으로 증명이 필요하면 이 차이 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중요하게는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 쓰임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100원을 쓰든 200원을 쓰든 1만 원을 쓰든 10만 원을 쓰든 어디에 쓰이든지 그 돈이 정학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회계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집행의 기본인 거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체육회가 있지만 분명하게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조금씩은 좋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오늘 주신 자료 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2014년도, ’15년도의 종목별 지원금액 차액이 종목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그게 왜 차이 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랬더니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2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종목 중에.

세팍타크로랑 우슈 쿵푸를 한번 보면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에는 “단체 입상으로 포상금이 증가했다.” 괄호 열고 “고등부 동메달 1개 획득, 일반부 8강 진출” 이렇게 써놨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당초에는 1,867만8,000원을 2014년도에 지원해 줬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15년도에는 3,368만4,000원을 지원해 줬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1,500만6,000원이 늘었어요,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 1,500여만 원이 는 이유가 단체 입상으로 포상금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단체 입상이 ’14년도에는 메달이 없었는데 ’15년도에는 동메달을 하나 땄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동메달을 하나 땄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상금을 줬다 이 얘기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으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 갖고 계시지요? 전국체육대회 포상금 지급기준.

이것도 자료로 저 주셨어요.

이것은 10쪽에 있어요, 10쪽.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오늘 오전에 주신 자료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지금 7쪽 보고 계실 텐데 뒤에 넘기시면 그 자료 10쪽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죄송합니다.

받는 금액이 동메달하고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동메달을 하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비교할 수는 없고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동메달 하나를 땄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이 포상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보면 3위니까, 단체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럼 300만 원이 있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300만 원 나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 있고, 더 추가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2015년도를 기준으로 단체가 3위를 했다고 보면 500만 원을 줘야 되는 걸로...

이태환 위원 네, ’15년도는 500만 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파악이 되고, 8강에 올라갔으니까 또 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면 한 8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800만원.

혹시 더 추가돼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더 추가되는 부분은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는 없을 걸로 파악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어쨌든 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늘어난 것은 1,500여만 원이 늘어났고요.

거의 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우슈만 하나 더 볼까요? 우슈.

우슈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당초에 3,783만7,000원에서 2,223만1,000원으로 약 1,500여만 원이 또 줄었어요.

여기는 메달을 ’14년도에 금 하나, 동 하나였다가 ’15년도에는 금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는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메달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실제로 1,500만 원이 나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런 것 같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잘한 종목에 대해서 격려하고 포상금을 주고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얼마가 이렇게 포상금으로 지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지 않다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런 부분이 소명될 수 있을 텐데 증감사유에 자세하게 적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 차이들이 보면 금액 증가하고 비례하는 경향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체육회 측에 다시 얘기해서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중요하게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거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이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체육회가 작년까지 분리돼 있다가 통합이 올 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 1명을 보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 저희 간부들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데 조금씩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많으시고,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에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은 알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잡을 건 잡아야 한다, 앞으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나가선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어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 부분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서 행감자료 제출하신 것 16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문화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굉장히 많은데요.

특정 지원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니고요.

예컨대 세종시 향우회 같은 경우에 제8회 세종시 향우회 문화축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1,7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뭔가 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먼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러이런 지출을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왔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사업계획들을 받아가지고 이런 공연을 하겠다고 확정한 상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서만 보고 저희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사후정산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후정산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딱 보면 예를 들어 1,700만 원을 해 줬습니다.

집행액도 1,7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이거는 딱 1,700만 원을 쓴 거라고 사후에 이 자료를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뿐 아니고요.

얼핏 봐서는 거의 90% 이상이 딱 떨어져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지원해서 집행액은 398만4,000원을 썼어요.

이것은 거의 몇십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된 거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거의가 1,7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1,700만 원을 똑 떨어지게 쓰고, 어떤 것 같은 경우 800만 원이면 800만 원을 똑 떨어지게 쓰고,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똑 떨어지게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행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하겠지요.

공연기획팀이 와서 공연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 설치비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양해를 해 주시면...

이태환 위원 네, 말씀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문체과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문화체육과 이홍준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이 사업들은 올해부터 전부 다 공모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공모가 아닌 사업들도 있었는데 올해부터 여기에 등록돼 있는 모든 사업들은 100% 공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 향우회도 마찬가지로 올해 1월에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향우회도 마찬가지로 문화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모가 된 사항이고요.

올해를 통해서 총 9회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 집행액들이 대부분 보면 지원액과 집행액이 잔액 없이 그대로 쓴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수준, 최소의 수준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보조를 해 줄 때 일부 비용들은 항상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내역들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집행액 전체를 다 쓴 것으로 보고, 자부담 비율은 없지만 자부담하는 금액들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가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조례에 보면 통상 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제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들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직원 1명이 관리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직원 혼자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독려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 이런 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을 제때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약간의 페널티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분들이 우리 지역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면 지역 예술단체에 대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들이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시에서 예산액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원해 주면 사후정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딱 오해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사후정산을 일일이 정확하게 하시면 그 자료 다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정산할 때 서류들을 다 붙이도록 되어 있고요.

통상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카드를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한 내역이라든가 모든 영수 증빙서류가 다 붙어서 정산서류가 오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도 딱 떨어지게 한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런데 집행이 딱 떨어진다고... 단순하게 여기 서식에는 지원액과 집행액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분들이 내는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300만 원을 받고 사업을 했으면 300만 원에 대한 집행액은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되 자부담한 비율은 또 별도로 거기에 명기가 되어서 정산서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잔액이 남는 경우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받아서 정산을 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만 청원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업발주하고 용역이나 이런 것하고 달리 공연, 연주회, 음악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어떤 역량이나 어떤 수준에 맞게끔 금액이 딱 맞게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딱 맞게 쓴다는 게 쉽진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일단 이걸로 채우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그게 사후정산이라는 것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공모를 하신다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저희 시스템을 다 바꾸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까지는 어떻게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작년에도 일단 공모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지 않은 특정한 사업들은 또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분류하자면 그 내역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또 올해부터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모사업이 한 2배 이상 가까이 늘었습니다.

저희 직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혼자서 공모사업을 접수부터 확인까지 그리고 집행까지 거치는 과정을 거의 세 달 정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연들도 사실은 한 달 정도씩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어쨌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금액에 있어서 사후정산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 중에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는 하셨지만 사실 카드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정산서류 들어온 것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 시정을 권고하고, 다시 그 서류를 되돌려 보내서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6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사항, 과 단위 소관 업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이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 것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7일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안승대 경제산업국장, 고준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준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희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석기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제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 마련입니다.

먼저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으로 세종경제 역동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과제로 첫 번째, 에너지 IOT 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시의 미래 신산업으로 에너지 IOT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IOT 융·복합 실증사업 공모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청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이에 따라서 국가재정 지원규모에 따라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전기농기계 실증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전과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관련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바이오 및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개발 등 기업지원 사업들을 추진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력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의 산업부 공모에 대비해서 기업 및 혁신기관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컨설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창조경제 성과창출 및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두레농업타운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첨단기술 기반의 세종형 창조마을을 조성한 바가 있고, 군산시와 MOU를 체결하는 등 창조경제에 대한 성과를 확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팜 등 농업기술에 대한 수출까지 추진하도록 하고, 창의성 기반의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SB플라자 설계를 완료하였고, 연구개발지원단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SB플라자에 대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SB플라자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입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한국폴리텍Ⅳ대학 세종교육훈련센터를 개소하였고, 세종하이텍고등학교와 연계한 도제학교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폴리텍대학 교육센터를 통한 실업자 및 재직자 훈련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청년 채용 연계형 일자리맞춤 훈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및 여성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4대 분야 실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실태 및 직업훈련 그다음에 취업지원 수요를 조사한 바가 있고, 노사민정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고용 활성화 고용포럼 개최 그리고 주민센터 3개소에 일자리 지원 창구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경력단절여성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고 채용박람회, 특히 국책연구기관 대상으로 청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지원 및 중소 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전의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중기청 공모에 선정이 됐고,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 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고, 행자부와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크라우드펀딩 대회에 참가해서 관내 아시아하모니팀이 1차 심사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세종YWCA와 연계해서 생활물가 모니터링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와 추가 지정을 추진토록 하고, 제2회 세종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이용 합리화로 서민경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주택 및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2017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모를 참여하고, 특히 경로당에 대한 태양광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조례 개정 및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연료사용에 대한 환경개선 및 에너지 복지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 바가 있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통한 공급비용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토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여러 가지 기관 및 기업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량기업을 명학단지에 (주)SK머티리얼즈를 비롯한 10개 사를 유치한 바가 있고, 관내 증설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래산단 등에 대한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필요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유치 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상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 바가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기술개발, 창업지원들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창업 및 경영안정에 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기업소통관제 운영을 통해서 기업과의 상시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산업단지 기능개선 부분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명학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35개 업체에 대한 100% 분양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서 산업단지 개발물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산업단지 기능개선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저희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수 공급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착공토록 하고,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개선·확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장 스마트화를 통해서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정의 체질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이를 위해서 저희 세종 농업·농촌 발전 T/F를 구성해서 향후 우리 세종시에 대한 농업·농촌 비전 및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농업 T/F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농 상생 농촌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농촌사랑 1사1촌 운동을 시·농협 등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제2회 도화랑·이화랑 어울림 축제 등 농촌축제 및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의 농촌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와 MOU 체계 그리고 귀농·귀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도시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도·농과 연계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친환경으로 전환 그리고 GAP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GAP 인증 확대를 위한 안전성 분석을 추진하고, GAP 인증 고품질 쌀 계약재배에 대한 농가장려금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지원방식을 정액제라든지 자율 기종 선택제 도입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바가 있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사용 농기계에 대한 적기공급을 추진하고, 가을철 농촌일손돕기도 지역농산물 팔아주기와 병행해서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근교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상반기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산업 확산을 위해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교농업 육성을 위해서 소규모 시설하우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ICT 융·복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특히 영농자재이용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농업인이라든지 생산자단체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를 위해서 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품질관리 교육 그리고 특히 베트남에 대한 신규 시장을 발굴해서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제14회 세종조치원 복사꽃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촉을 위해서 복숭아 홍보 판촉전을 개최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공동브랜드 이름에 대한 공모를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공모된 이름을 토대로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상표출원 및 등록, 포장 디자인 개발 등을 해 나가고, 품질 관리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및 재해대비 안전망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쌀 및 밭농업 직불제에 대한 공동접수를 통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고, 밭농업 직불금에 대한 지원구조를 일원화하는 한편, 지급 단가가 인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300억 조성을 완료하였고, 농가 융자가 편리해지도록 지역농업까지 포함해서 자금 취급기관이 확대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하는 등 농가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대비 안전망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여름철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고,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가입 보험료의 90%까지 지원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농업재해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한 대처 및 피해조사를 실시해서 농업 재해에 대해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산림복지 증진 및 시민중심 클린축산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 세종’을 건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무궁화도시 조성 추진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 무궁화도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였으며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생발전, 학생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자문위원회를 위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무궁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특히 산림청·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꽃피는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가로수길, 꽃동산·화단 등을 조성했고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무궁화도시 헌장을 제정·선포하였고 무궁화도시 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참여형 무궁화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특히 꽃피는 세종에 대한 어떤 식재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교실 운영을 통해서는 꽃과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의 전략적 보전 및 산림복지 서비스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재해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히 상반기에는 저희가 실효성 있는 산불방지 대책을 통해서 피해가 거의 없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긴급방제를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청정지역 복원을 위해서 총력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밤 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항공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로 공익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조림사업도 일부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동면에 숲속 편백나무 산책길을 조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시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 관리방안을 연구토록 하고, 오봉산·운주산 주차장 확충 및 조경수 판매거리 조성 그리고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클린축산 구현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클린 UP’ 축산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한국축산기자재전 및 클린축산 심포지엄을 유치한 바가 있고, 충광농원 악취 저감을 위해서 개별축사 악취탈취시설 대상자를 확정하고, 조은천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별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축산업 허가제가 차근차근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상반기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우유급식을 지원한 바가 있고, 특히 2016년 젖소산유능력 검정회가 우수 검정회로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 낙농헬퍼 지원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추진으로 재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구제역·AI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추진으로 올해는 발생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저희 인접지역까지 가축질병이 확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청정화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했고 또 가축방역 가상훈련, 교육 등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시 소독 거점시설을 신축하고, 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10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와 복지를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의식 함양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제2회 세종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했고, 유기동물 없는 도시 구현을 위해서 시 동물보호위탁센터를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도 농식품부 동물보호 문화축제 공동개최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세종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치원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업비 34억 원을 들여서 중소기업청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및 유휴공간에 대해 청년몰을 조성하고 인테리어라든지 경관정비, 편의시설, 임차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로 모집해서 우리 전통시장의 랜드마크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철도 산업단지 및 철도 R&D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전동면 심중리 시험선로 내측에 조성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투자의향서를 제출받고 산업단지 계획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 번 따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일반산업단지 확장 및 세종벤처밸리 조성입니다.

세종첨단산업단지 확장 부분은 소정면 고등리에 기 조성된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부분으로써 현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지난 4월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벤처밸리 조성사업은 전동면 심중리 일원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60개 사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현재 투자의향서까지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위 모든 두 산업단지에 있어서 주민들의 찬반에 대한 갈등 등으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 복합단지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익대 세종캠퍼스 부지를 활용한 창조문화산업진흥원 건립입니다.

홍익대 세종캠퍼스에서 학교부지에 대한 산학 클러스터 조성 부분을 제안한 바가 있어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홍익대의 디자인이라든지 영상, 게임, 광고홍보 등 특성학과에 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서 ICT 융·복합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조문화산업진흥원을 홍익대 세종캠퍼스 부지 내에 총 사업비 188억 정도, 국비도 지원받아서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벤처 등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장비제공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타당성용역 등을 거치고, 국비가 반영될 경우에 내년도 실시용역을 통해서 2019년 하반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와 홍익대 MOU를 체결하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도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라든지 청년 취업·창업 연계를 통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농림부에 따라서 전국 일제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써 전체 저희 농업진흥지역 4,292㏊ 가운데 474㏊에 대해서 변경 및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농식품부의 방안에 따라서 그동안 교육 및 조사표 검증, 정비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한 바가 있고, 농식품부의 변경·해제 승인이 되게 되면 저희 시에서 변경·해제 고시를 하고 주민열람을 실시토록 진행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끝으로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입니다.

올해 8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호수공원과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산림청과 공동으로 주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억4,800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개막행사, 전시행사, 문화행사, 부대행사 등을 하고 특히 관련 행사로써 복숭아 판촉행사 그다음에 광복절행사, 아트페스티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산림청에 축제 제안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산림청에서 세종과 수원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내실 있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 발굴, 홍보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를 보면 버섯재배사 (주)거송하고 장원개발 사업자등록증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적으셨어요?

밖에서 다 듣고 계시나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공무원석에서)네, 적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불러드려요?

버섯재배사 인허가 관련해서 주식회사 거송과 장원개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그다음에 세종전통시장 어울림한마당 관련해서 음향기, 왕복 운송료, 통장사본 그다음에 단체복 38벌 지급 대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게 두어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거하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업무보고의 자료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할 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나 여러 관계상 그냥 단답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짧게 짧게, 거의 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확인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76페이지, 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에 대해서 봐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이 마을에 여러 번 가셨지요, 국장님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이것을 보면 계속 추진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언제부터 이 확장 건을 추진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작년 말이 아니라 훨씬 전이고 계속 추진해 왔어요.

그렇게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합의사항이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당초에 처음 할 때는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분도 계셨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강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가 일정 정도의 농가 소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련 기관과 T/F를 현재 가동했고, 거기 반대하시는 핵심 주민분들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길다고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듣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지금 그렇게 원활히 안 가요.

주민들이 와서 시장님한테 반대 입장을 말씀하시고 하면 시장님이 여태까지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있는 데서 들어보신 것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주민 다수가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셨지요.

이경대 위원 지금까지도 그 말씀은 하세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 간에 화합이 깨지고... 이곳은 소정면이지만 전의면하고 가깝고 전의면하고 연계가 더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전의면·소정면 그 근방에서는 그래도 단합이 가장 잘 되고 또 화기애애한 부락이라고 이름이 났던 부락이에요.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을 때도 그랬었어요.

기존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국장님하고 시장님, 공무원들 때문에 지금 와서 그 동네가 더 문제가 야기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보면 계속 추진을 해 왔어요.

반대하는 시민들이 가면 지금까지도 시장님은 주민들 다수가 반대하면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답 하셨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이 정도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여기는 이러이런 일이 있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시켜서 해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지.

반대하는 사람이 쫓아가면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갔다 와서 안 한다는 얘기해요.

저는 이걸 꼭 따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시장님도 이제 쫓아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영향평가도 다 하고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도 가면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러니 어떤 주민하고 말씀하시려고 추진을 몇 년간 계속해 오면서 이렇게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거기 계신 분들 땅도 없어지고 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해서 하는 게 맞는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경대 위원 아니,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라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문제가 있는데 시장님처럼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가서 “왜 시장이 거짓말 시키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측에서 볼 때는.

(담당, 국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갖고 온 것 뭐예요?

그것 좀 한번 봐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사유지 면적 대비 54.9% 동의 받았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경대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계장님이 답변 못하지요?

답변하실래요?

제가 할 때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저는 짧게 하고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걸 갖다 주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은 거기 주민이 반대하는 걸 어디냐고 얘기했을 때 현재 살고 있는 주민으로 본다고까지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빼놓고요.

위원이 질의하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갖다 주고 그럽니까!

그 소리 들으셨어요?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 많으면 안 하신다고, 시장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지금 갖다 놓는 것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건 제가 보고 판단할 사항인데요.

이거는 뭐...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계장님이 그 반대되는 얘기를 갖다 주는 것 아니냐고요, 자료를!

제가 시작할 때 훤히 알고 있다고 얘기했고, 국장님도 훤히 알고 있을 거라서 짧게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도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기군 때부터 같이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90% 완공돼 있는 1차적으로 한 데하고 지금 확장할 데를 같이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놨던 자리예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지금 시장님께서도 시장님 되시기 전에는 절대 안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할 수밖에 없고,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본 위원도 그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짧게, 짧게 가자고요.

그렇게 주민들이 와서 그러면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이런 사정들 때문에 여기다 그것을 더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까지도 반대하는 입장들이 쫓아가면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합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공무원들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시장님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뒤에서 계속 공청회하고 이러면서 한다고 하느냐.” “이게 어떤 말이 맞느냐.” 이렇게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께 이거는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장해야 되는 부분 말고 그 인근에도 산업단지 개발의 어떤 수요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안을 저희들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도 참여를 했고요, 반대하는 주민들도.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이경대 위원 “상당히 많이”라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준 이 자료를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이름까지도 줬고, 몇 %가 반대했고 몇 %가... 다 했어요.

그분들 중에서 찬성을 하겠다, 그런데 농민 소득을 몇만 불 이상 해 주면 찬성한다고 한 소리 들으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때...

이경대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4만 불을 얘기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얼마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는 아직 평균 3만 불이 안 됩니다.

이경대 위원 3만 불이 안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주민들이 4만 불을 해 주면, 그 정도 소득을 해 주면 하겠다는 것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거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꼭 4만 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접해서 소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안에 대해서 거기 반대하는 주민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과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연동면에 하고 있는 저희 두레농장이라든지 그런 모델들을 거기에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경대 위원 두레농장을... 거기에 변명을 합니까?

두레농장은 창조경제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서 농업예산으로 하는 걸 알아요, 본 위원도 잘.

그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관련되는 기관하고 관계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실무적으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자꾸 별도, 별도 하는데 저도 별도로... 아까 계장님이 그러지만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면 앞으로는 “주민들을 설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시장님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원하면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거 보세요.

’14년, ’15년, ’16년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얘기하면 제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느냐.

계장님, 과장님들은 해야 되겠다고 마을 쫓아다니고, 주민들이 쫓아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주민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안 한대” 하고 한 달간 가있다가 또 주민들이 쫓아와서 하면 또 안 한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돼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앞으로는 주민이 쫓아와도 여기까지,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끝났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다 끝났고 3월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했고, 시에서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이런 거 주민들 하나도 몰랐었어요.

이거 다 해 놓고서 자료 달라니까 나중에 이렇게 줬지요.

이제는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러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 그냥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해야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합니다.

저는 잠깐, 잠깐 그것 확인만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현재 사는 사람들 숫자는 찬성하는 사람이 더 적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는 따로 받고, 저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방법론에 대해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해야지 시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공무원들을 못 믿겠다는 말씀들이 주민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80페이지, 나라꽃 무궁화축제에 관해서... (위원장에게)과장님한테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도 같이 있어서 제가 같이 드리는 거예요.

무궁화꽃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가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또 지역농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그분들도 설득을 시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선책을 그동안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물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지금까지는 전의에서 무궁화를 재배해 온 사람들이 상품적 가치가 다소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삽목을 많이 하고, 특히나 품종별로 산림과학원이라든지 또는 무궁화선양위원회에서는 단심계로 해서 헛꽃을 권장합니다.

무궁화품종이 단심계하고 여러 품종이 있는데 선양위원회라든지 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한테 우리 고유 품종을 상당히 권유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꽃피는 상황을 봐서 그런 품종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해서 지켜볼 계획입니다.

이경대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무궁화꽃 기존에 있던 것하고 약간 개발된 게 단심이라는 헛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헛꽃이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는 개량된 꽃이 더 보기 좋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 단심을 심었을 때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아니, 더 좋은 꽃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심느냐?”라고 할 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단심 쪽을 심는다면 주민들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것도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묘목을 기르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일정 공감을 해요.

그게 왜 다른 데서 사올 수밖에 없었나라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삽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농민들끼리는 못해요.

어려우셔도 올 가을에 꽃피는 것을 확인하셔서 꽃 색깔이라든가 품종이라든가 그걸 지금부터 관여해서 해 주고 또 지금 전의에 있는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묘목을 길러서 전국적으로 파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성목을 갖다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이런 무궁화를 대량으로 심는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양쪽 조합의 조합장님들이라든가 그분들 같이 만나셔서 지금 있는 것을 성목으로 키울 수 있게 지금부터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이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역에 좋은 일 하자면서도 괜히 이거 어디서 사왔느냐, 저기서 사왔느냐 이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언론이나 어디서나 그런 사업하면서 굉장히 나쁜 공무원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심하게 언론에 났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려우셔도 그것을 올 가을에 꽃필 때부터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그것을 삽목으로 했을 때 지금부터 심어놓지 않으면 그것 갖고 여기에 심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격 문제가 나와요, 그분들이 할 때.

업자들이 가서 그것을 살 때 여기 지역에서는 비싸게 달란다, 그러니까 싼 것을 사려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쭉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 문제는 적당히, 공무원들이 “얼마씩 해라”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서 가능하면 여기 것을 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아까 첨단산업단지 때문에 계장님한테 제가 싫은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훤히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꼭 지적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나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 두 가지를 드릴게요, 자료 가지고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하반기 업무계획 중에서 제가 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페이지는 7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국장님께서 가축분뇨 처리라든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공동자원화시설 활성화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네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14년도에는 6,000톤 했다가 ’15년도에는 2만 톤 그리고 금년에 2만3,000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네요.

그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자원화시설들을 기능보강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양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들을...

김정봉 위원 국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 거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종시 지역에는 자원화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는 건 아시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여기는 전동 쪽의 그것을 얘기...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진생포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름은 진생포크는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현재 계획하고 계신 살포 생산량이 2만3,000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을 어디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지금 송성리에 위치한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송성리 거 자체만 갖고도 지금 2만3,000톤이 넘는 건 혹시 모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송성리 것은... 농가 수는 아시지요?

한 20농가 정도 해서 1년 케파는 약 3만 톤쯤 됩니다.

2만3,000톤이 아니고 3만 톤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지금 제시된 양은 적게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나머지 분들은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김정봉 위원 개별적으로 지금 밖으로 다 나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 제가 걱정했던 등곡처리장 분뇨... 아니, 등곡처리장이 아니고 우리 시설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계획이 안 잡혀있는 거네요, 금년도 거에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공동고액분리기를 통해서...

김정봉 위원 아니, 과장님 공동고액분리기 말고요.

그 공공처리장 말고 자원화시설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액비자원화시설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자원화시설이, 공공처리장 말고 자원화시설이 현재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저기를 받을까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행감장이니까 차라리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방향제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가 2013년도에 액비자원화시설을 만들고 안정화단계를 거쳐서 ’14년도에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탱크 2,400톤을 그냥 그대로 계속 저장해 놓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통상적으로 액비를 만드는 것은 대략 부숙하는 기간이 넉넉잡아도 약 4개월입니다.

과장님, 그건 아시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드리고서 액비를 그대로 퍼냈던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지금 탱크가 빈 상태에서 계속 축산분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시설을,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비료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김정봉 위원 비료 등록 못하고 있습니다.

액비 뿌리려고 하면 비료 등록해야 된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비료 등록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모르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가 자원화시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하는 이 사업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저쪽 송성리 것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25억을 들여서 만든 자원화시설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검토를 하셔요.

그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안정화단계를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2만4,000톤을 그냥 그대로 처박아두었다가 제가 걱정해서 이번에 그걸 퍼낸 겁니다.

즉, 비료로 할 수가 없어요.

질소, 인산, 칼의 성분이... 질소가 나오지를 않아요.

비료가 되려고 하면 질소가 나와야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질소가 안 나와, 저희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지금 액비자원화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이거 검토해 보시고 시설 보완이 필요하면 하셔서 자원화시설 제대로 돌아가게 하세요.

비료 등록하세요.

액비 뿌리세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액비 양도 이 양 갖고는 부족한 거니까 더 많이 넓히시고요.

지금 축산농가가 다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김정봉 위원 제가 그 몇 가지 지적을 드렸으니까 대안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저하고 다시 한 번 또 상의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명심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이 자원화시설은 현재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입니다.

나랏돈 25억, 순수 공사비만 22억이니까요.

이것저것 합하면 25억이 물거품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지금도 비료를 못 만들어요, 지금도.

벌써 이게 언제입니까?

2013, ’14, ’15, ’16년이지요?

아직까지 비료 한 방울 못 만들고 있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검토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런데 이게 아마 소관이 저희가 아니었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다가 상하수도과로 되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든 그 관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액비를 뿌리는 것은 우리 소관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하여튼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명학일반산업단지 무연분묘 개장용역 7억8,000이네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떻게 7억8,000을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김원식 위원 네, 담당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투자유치과장 강희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명학일반산단 무연분묘 개장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또 위원회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행감을 하시는데 알아봐서 행감 끝나면 자료를 주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사유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거기에, 국장님도 한번 보셔 봐요.

용역내용 분묘1기, 분묘1기를 7억8,000 주고 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1기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1식인데 전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1식을 하든지 아니면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그 밑에 하나 또 있어요.

명학일반산업단지 개장용역, 이것도 7억8,000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태원이라는 회사 수의계약이에요.

용역기간은 하나는 ’14년7월11일부터 7월15일까지고, 또 하나는 ’14년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예요.

용역기간이 한 4일 만에 이렇게 7억8,0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이때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봐서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달 상한에 7억8,000을 두 번 수의계약을 줬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자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6시 전까지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2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용역발주현황을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맨 위에 보시면 전의산단 진입도로 사후환경 영향조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이건 2014년도 거예요, 205쪽 거는.

지금 205쪽 보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이건 2014년도 거잖아요, 용역발주현황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20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건 2015년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아마 용역기간이 2014년2월부터 ’15년6월까지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네 번째 봐주시겠어요? 전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용역.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건 2014년 건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2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맨 위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의산단 진입도로 사후환경 영향조사가 또 되어 있지요?

이 용역은 지금 여기 매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간 게 확실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보시면 여기 과장님들 도장이 다 찍혀 있지요?

확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확인 도장 찍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이렇게 해서 제출된 자료잖아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이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도 검수가 안 되고 제출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라기보다는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검토하셨다면 이 자료가 이렇게 올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부실하게 자료가 나간 데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자든 확인자든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앞서서 용역발주현황 자료에 대한 언급을 드렸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어제 진행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모니터링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도 사실 어제 감사를 했는데 자료 불일치된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오늘 새로운 자료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와 내용 자체가 완전히 수치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그 목적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단순하게는 단적인 예로 공통사항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감자료 3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23쪽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각 실과별 집기 등 물품구입 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쭉 뽑아놓은 건데요.

보시면 맨 위에 데스크톱 컴퓨터가 97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 아래쪽 산림축산과 거 산불 개인진화 장비세트는 200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아마 단위가 과별로 잘못된 것을 갖다가 합치면서 그대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다음 장에도 보시면 헤드렌턴이 142원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무전기가 665원이고요, 진화장비세트가 180원이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 자체도 이 자료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신 자료 중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 시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면 정확한 자료가 나중에 온다 한들 그 감사는 종료된다면 그 감사를 다시 진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진행 중에 정확한 자료로 진행을 해야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뒤에 있는 과장님들 어제와 엊그저께 균형발전국 모니터링하셨어요?

하신 분 계시지요?

안 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공무원석에서)일부는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도장 이것 다 누가 찍어요?

담당하고 과장님 도장 누가 찍느냐는 말이에요.

이거 8급이 찍어요, 9급이 찍어요?

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정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보충을 다시 해서...

김원식 위원 아니, 감사를 하면서 지금 진행이 안 돼요.

진짜... 지금 이게 말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경제산업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면 상관없어요.

엊그저께 균형발전국도... 앞으로 다음에 진행될 건설도시국이나 사업소나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많은데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농업정책과장님, 본 위원이 농업인단체 시 전국대회 참가현황 이렇게 자료요구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냈어요.

이칠복 계장님이 담당이시고 우리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개최한 게 없다고 “미첨부” 이렇게 해서 왔어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농업인단체 전국대회를 안 한지 저도 알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항인가 알아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없음”, 없는 것을 본 위원이 행감 목록에 넣었겠습니까?

우리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자료 가지고는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도 참 답답해요.

제가 그전에 연기군의회 때부터 있지만 작년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시작하는 날까지 숫자 틀린 거라든가 뭐 틀린다든가 이런 것을 짜깁기해서 붙이느라 계속 오고 그러셔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보내면 이게 틀린 건지 뭔지 거의... 국장님은 이것저것 하신다 그래도 과장님들은 최소한 자기 과에 있는 건 국장님한테 이러이런 자료가 왔으니까 이러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것은 국장님한테 해 주실 거고, 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 혼자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증인선서를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계장님들까지는 불러서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까지는 훤하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자료 같은 걸 너무... 오늘 아침에도 안 보고 왔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을 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어제도 다른 국 할 때 이런 문제점 때문에 행감을 못하겠다, 내일 아침까지 수정해서 와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런 일이 또 있다는 게 정말... 과연 이게 위원님들만 골 부리는 것으로 얘기해서 될 얘기인가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저도 계장님한테 화를 좀 냈지만 제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계장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그 계장님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장님을 여기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를 과장님들이 최소한 어제라도 한 번 보시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과에 있는 거, 남 것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 과에 있는 건 과장님들께서 좀 보고 숫자 틀린 게 있나 아니면 뭐 잘못된 게 있나라도 보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어제 얘기했으면 오늘 아침까지는 고쳐서 왔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많이 속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저도 참 답답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님들이 오늘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고쳐서 오라고 그런 합의를 하시면서도 어떤 걱정을 했는지 알아요?

다른 과도 또 있어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하면 그 기간 내에 이걸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결정은 그렇게 했으니까 좌우간 오늘이라도 과장님들이 자기 과 할 것은 보셔가지고 충분히, 숫자나 오자 같은 거 하나 틀리고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단위가 안 맞는다든가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거는, 그게 저희 산업건설위원 7명이 보는데도 보이는데 과장님들은 자기 과 있고 계원들 계시니까 거기서 이거 한 번씩만, 저희들한테 보내놓고 한 번씩만 다시 보면 이거 문제 있다고 보실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까지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이 책 만들 때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고.

그래서 정말 어려우셔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와서 내일까지 수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도 참 많이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으셔서 자료 제출을 못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보셨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각종 단체 등 차량 구매 지원 현황(출범이후~)” “○ 해당 없음”

○위원장 고준일 저희가 추경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국장님.

추경에도 산림축산과 보시면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 보조율 50%라고 돼 있는 3,000만 원 예산이 있고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에도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 8,000만 원 50% 지원에 4,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년 본예산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차 3,500만 원 2대 60% 보조해서 4,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 것만 지금 다시 찾은 겁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말씀 안 드렸다고 해서 자료를 신경 안 쓰시지 마시고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월요일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늦게까지라도 오늘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일치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오늘은 여기에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실수라고 하지만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균형발전국도 불일치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된 상황에서 경제산업국마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획된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에서도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불일치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 20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부터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10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도시지원과장노동영
로컬푸드과장권영석
청춘조치원과장김성수
문화체육관광과장이홍준
경제산업국장안승대
일자리정책과장이상호
투자유치과장강희동
농업정책과장조규표
산림축산과장윤석기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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