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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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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일 시 : 2016년6월2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진행순서는 먼저 지난주 17일에서 연기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시민모니터링 참여단에서 이xx 님, 최xx 님, 박xx 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가 미비한 것 다 바꿔줬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저만 안 바꿔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새로 책자...

김원식 위원 금요일에 우리 경제산업국 행감 하면서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약방법을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아니면 분묘 기수가 왜 1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앞으로 행감자료를 하실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자료가 보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자료가 여러 가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경제산업국을 오늘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질문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부서라든지 이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조금.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보면 용역비 예산액을 세우면 실제로 계약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모 부서 같은 경우는 18억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14억에 계약을 하고요.

하나의 용역에서 한 4억 원 정도, 많게는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정 부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마 용역에 따라서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18억짜리에서 4억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는 미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떤 용역 과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는 사전에 미리 계획들을 세우고 실제로 그 업체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미리 알아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사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업체랑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비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약도 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

이태환 위원 물론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예산을 세우려면 그 예산이 산출되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기본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사업비 산정할 때 그 기준단가표가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면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단가표대로 사실은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일일이 짚으면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균형발전국에서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용역 발주하는 것이 좀 많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아무래도 새롭게 무언가를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예산 금액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정한 예산이 산출되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게 되면 사실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내에서도 정작 필요한, 우리 부서 내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그만큼 못 쓸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편성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실무적인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절감하고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옳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마 계속 그렇게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공통 부분만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고준일 공통사항입니다.

이경대 위원 263페이지 용역 부분인데요.

조경수파크 및 유통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좀 봐주세요.

용역 다 끝나고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경수 가로거리를 1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책정됐던 거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액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그걸 여쭤보고 나서 제가 이 용역이 바람직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거대로 사업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당초에 조경수 거리조성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판매장이지요.

거리에 하는 판매장 규격을 정해 놓은 게 용역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적용을 해 보니까 지금 농가에서 수요가 좀 안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된 계획보다 농가의 참여가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농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그 용역에서 나온 판매장 모델에 약간 융통성을 줘서 꼭 그대로, 용역대로 나온 규격보다 약간 융통성 있게 새로이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숫자가 좀 늘긴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이 과업지시서를 주실 때, 본 위원은 그때부터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행정에서 너무 일방적인 생각을 갖고 과업지시서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가졌고, 과연 저대로 그 사업이 시행될 거냐라는 의구심을 제가 가졌었고 몇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계획하고 실행단계에 가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질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업지시서 자체가 너무, 일부 한두 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좌우간 너무 그런 데에 맞춰져 있고.

현실적으로 너무 보여주기 위한 과업지시서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성공하기 어려울 거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런 얘기가 또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일부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과업지시서 시작이 될 때.

그런데 지금 어떻든 과업지시서가 와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참여농가가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 정도 하려면 안 한 것만도 못해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게 거의 그전에 하던 것만 답습하고 그런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다 했지만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방향을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계획돼 있다고 해서 그대로만 갈 건가는 생각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분들하고 다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정말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분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초에 올해 한 10가구쯤 생각했는데 지금 몇 가구가 참여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5~6가구가 신청을 했다가 이번에 또 철회해서 한두 가구밖에 안 남아서 올해 조금 변경해서 한 10가구 정도는 당초 계획대로 좀 하도록 그렇게 채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시 행정에서 하는 그런 모델로 가면 제가 볼 때 농가당 돈이 한 5억 이상 투입돼야 된다고 봐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한 5억을 투자할 만한 게 있겠냐.

저는 이 사업 전체를 봐서도, 주민들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었느냐면 “몇 년이 가도 그대로 간다면 전체에서 10가구도 어려울 거다, 행정에서 하는 것대로 가면.” 이런 말이 뒤에서 있었거든요.

좌우간 특화를 해서 가로거리에 유통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가서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성 있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해서... 지난번에 그분들 불만이 그거거든요.

당초 시작을 할 때는 보조금도 일부지만 7대3 정도로 받다가 나중에 5대5 정도로 바뀌고, 지금 그 모델이 관정하우스 이런 건데 그건 기존에 전부 다 해 오던 거란 말이에요.

별로 특화된 게 없어요, 거리만 그 지역에 하는 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관정하우스뿐만 아니라 이 용역에 있어서 핵심은 판매시설 모델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없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똑같은 규격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참여가 적고 그랬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농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가들의 의사·참여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올해 한 10가구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판매장 그거는 한 40개 정도를 목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10개 정도를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참여농가들이라든지 조합들하고 저희가 잘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된 조경수 판매거리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그래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용역 결과하고 약간 다른 방법이 나오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수정해서라도 당초 계획했던 거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넓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사실 금요일에 자료 미비로 인해서 재정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들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 제출해 주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오늘 오전에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자료는 사실 본 위원도 회의장에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새로 온 자료는 정확한 자료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건 일단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자료 미흡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이것을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새로 작성된 거 2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새로 제출된 자료.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맨 위에 용역명을 보면 명학일반산업단지 무연분묘 개장이잖아요.

당초에 이 부분이 자료가 8억3,000만 원에서 계약액이 7억8,850만 원으로 했다고 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수치가 8억이 아니고 83만 원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단위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이게 7월11일에서 7월15일까지 5일 동안 용역을 수행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5번째 칸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명학산단 분묘 개장이지요, 무연분묘 개장.

금액은 똑같아요, 83만 원이고 계약액이 78만8,000원.

그런데 용역기간은 10월16일에서 10월20일이에요.

두 번 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 분묘가 아마 여러 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경우도 있고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하나씩, 하나씩 한 것으로...

이태환 위원 그러면 두 번 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인식을 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별개입니다, 별개.

하나씩, 하나씩.

이태환 위원 별개의 건이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두 건을 한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럼 그렇게 인식하고요.

본 위원이 바로 앞서서 질의할 때 어떤 용역 같은 경우는 4억여 원의 금액 차이가 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자료의 미흡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는 2015년, ’16년도 용역이 ’14년도에도 들어가 있고 ’14년도 것이 ’15년도, ’16년도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4억여 원 차이나는 것이 보면, 20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보면 명학리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통합 책임감리잖아요.

이게 전 자료에는 사실 예산액이 18억1,930만 원이었는데 계약액은 14억1,29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건 계약액이 완전 달라졌네요?

새로 온 것에는 15억1,126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마 전 자료에 오타라든지 그게 일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드리는 걸로...

이태환 위원 그럼 본 위원은 전에 왔던 자료를 보고 4억여 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온 자료가 맞는다면 어쨌든 그 차이는 3억여 원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은 발언할 때 이것들이 다 기록에 남고 있고, 그런데 발언을 4억여 원으로 했지만 실제로 새로 온 자료는 3억여 원의 차이인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럼 발언 자체가 잘못된 발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새로 주신 이 자료는 맞는다고 판단하고 이 자료로 감사를 쭉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행감자료에 잘못하신 부분도 있지만 10만 원 이상 인쇄, 현수막, 상패 업체별 현황에서 투자유치과가 정리를 최고 잘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칭찬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 다른 국에서는 연도별로 합계를 안 냈는데 투자유치과만 합계를 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산기를 안 두드려도 될 수 있게끔, 투자유치과가 제일 잘했다.

균형발전국에서도 제가 우리 투자유치과를 칭찬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부터 볼게요, 페이지 317페이지요.

지금 10만 원 이상 인쇄하고 현수막이 보면 도담도담맘스클럽, 대전문화사, 동방상사, 도담도담맘스클럽... 이 도담도담맘스클럽 인쇄소는 위치가 어디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아마 인쇄소의 위치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김원식 위원 아니, 일자리정책과에서 여기에 인쇄를 맡겼는데 위치를 모른다는 게 말씀이 돼요?

아니, 다음에 자료 줄 것 같으면 행감을 뭐 하러 해요?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용역사에 대한 위치는 도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또 뒤에 투자유치과를 보시면 중앙하이원, 2015년도에는 중앙하이원이 투자유치과 전체 금액에서 40.2%가 돼 있고요.

또 2016년도 현재까지 중앙하이원이 90.5%로 이 업체만 인쇄, 책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세종시 안에 있는 건 모두 다 지역 업체지만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 온 업체 말고 기존의 지역 업체 좀 많이 쓰시고.

아니면 골고루 배분하셔서 현수막이나 인쇄 이런 걸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도 특정 업체에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또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신화커뮤니케이션이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국은 지역 쪽으로 배분하셔서 사업자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부강산단 확장 건에 대해 제가 금번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결과 내용을 보면 “경제성 결여로 산단 확장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내용을 보면 일단 조성원가가 농원 같은 경우는 253만 원, 산단 주변은 115만 원, 통합 조성 시는 201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산단 주변은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이 66%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이 조성원가 산정을 누가 하셨는지 그리고 이 조성원가가 나오게 된, 어떻게 해서 산정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LH에서 산단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LH에 부탁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근 한 달 정도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LH만 했지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마 계산하는 걸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현장을 둘러보고...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상의 데이터는 LH에서 한 자료겠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국장님이 좀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주무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투자유치과장 강희동입니다.

방금 김정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또 이 부분이 지금 충광농원 근처 쪽 나온 금액이 평당 한 203만원에서 230...

김정봉 위원 제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함인데 과장님도 어려우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산출하는 방식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자료상으로 LH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료는 “세종시와 공동”이란 말은 빼시고 “LH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겠네요.

과장님도 전혀 모르신다면 우리 시에서 하신 게 없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김정봉 위원 현장만 간 것뿐이고 산정에는 전혀 개입하신 게 없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산정까지는 저희들이 개입 안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공동이란 말은, 우리 시에서 공동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정말 공동으로 하셨나 여쭤보니까 다 모르시니까 공동으로 한 건 아니네요.

그냥 현장만 안내한 것뿐이지 산정하는 과정은, 정작 작업은 LH에서 했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그것에 대한 작업은...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 주신 게 상당히 옳지가 않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먼저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이 66%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 도면입니다.

이게 좀 뭐한데, 그러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자료상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강산단 주변은 대부분이 4에서 5등급이며, 개발이 되지 않은 임야 부분은 2에서 3등급이고, 등곡리 충광농원 뒷산 일부는 거기만 1등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경제국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부강산단 주변은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이 66%” 마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 지도 도면을 보면 거의 다 4등급 아니면 2·3등급이지 1등급은 여기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충광농원 거기만.

실제 면적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주무 국에서는 사실 합당치도 않은 면적을 갖고 66%라고, 이렇게 1등급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료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주무부서하고 제가 사실은 현장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 부분을 볼 때에는 1등급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이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제가 드릴게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산정단가가 253만 원, 115만 원, 통합 조성이 201만4,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는 평균 한 5만4,000원 정도 됩니다, 평당.

그래서 통상 공시지가의 약 3배 정도가 감정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산단 조성하는 데 대개 보면 30에서 이쪽저쪽이라고 하더라고요, 평당.

그렇다면 아무리 해도 제가 볼 때는 50만 원을 넘지 않든지, 넘어봤자 약간 넘을 것 같은데 253만 원 이렇게 간다는 건 LH에서 여기 본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일단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충광농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상비 같은 게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시랑 공동으로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라든지 충광농원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 시 산림축산과에 있는 자료를 LH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산단 주변 같은 경우 이거는 위원님하고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아마 땅 부지매입비보다는 주변의 토지를 토공하는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많이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 66%”라는 부분하고 실제로 조성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LH와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든지 원형지를 개발해서 산단을 조성할 때는 산단 조성비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본 지역도 다른 지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임야라 역시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런데 개인 산 같은 경우도, 개인 임야도 개발해서 공단·산단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본 부지 같은 경우는 국공유림이 약 45%에서 50%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는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아무리 넉넉하게 생각을 잡아도 25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본 부지는 45%, 약 48% 정도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산단 조성 시에도 커다란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에 산단이 지금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산단이 과포화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다른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어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단 조성하는 목적은 우리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자족기능 확보도 있겠고 또 제가 그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점지역과의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금강을 둘러싸고 있는 정주여건 조성 그리고 과학벨트 이외에도 우리 시의 3생활권·4생활권이 즉, 대학연구단지가 바로 인접해서 금강7교를 놓게 되면 약 2~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3~4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본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다만 경제성 여부를 따지는 건데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왜 그런 건가는 바로 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산단 조성 위치와 같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 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본 산단 위치와 같이 있는 데가 충광농원입니다.

그래서 본 충광농원 문제에 여러분들께 죄송하리만큼 제가 집착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즉, 얼마큼이냐면 2014년도 통계를 보면 부강면 인구가 6,700명인데 1년 동안 전출 나간 사람이 967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명 내지 7명 중에 1명이 부강을 떠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또 들어왔습니다만 들어왔다가 살 수 없으니까 나갔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부강에 살고 있지만 밖에서 그래도 세종시 좋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나갔단 말입니다, 한결같이.

왜냐? 이겁니다, 충광농원 악취 때문에.

그래서 충광농원의 악취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좀 더 세세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192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악취 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들이 클린축산 T/F를 국장님께서도 같이 고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결과물 도출한 내용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라 어렵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때 전문가들하고 특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공동고액분리만 갖고 우리 한번 먼저 얘기를 해 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당시에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환경연구원 또 축산인들, 축산 전문업체들 또 저, 여러분들이 T/F를 구성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물은 “공동고액분리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정말 금쪽같은 예산 7억을 세웠습니다.

현재 공동고액분리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현재 개별고액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T/F에서 논의된 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들이 공동고액분리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T/F에서 결론을 내렸고 또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그 관련 예산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공동고액분리시설 설치를 충광농원의 주민들과 협의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만 해당 주민들 얘기는 일단 공동고액분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냄새 저감하는 효과가 그러니까 개별 축사에서 분무해서 냄새를 잡는 것보다 큰지가 의문이고, 두 번째는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운영비용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충광농원의 해당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국장님! 지금 충광농원에 공동고액분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 가구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대표적으로 돼지농가 위주이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이것은 돼지농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동고액분리는요.

6가구입니다.

실질적인 건 5가구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부강면에 이로 인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나가는 사람의 인구가 4,500명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500명도 우리 세종시민이고 다섯 분도 세종시민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4,500명이 중요합니까, 5명이 중요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단순히 수치로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4,500 주민들 삶이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분들 삶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7억을 세운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7억을 세웠는데 그 대여섯 분이 운영비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고액분리시설을 한다고 해서 냄새 저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주된 원인이고, 명년도 정도에...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우리 클린축산 왜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들이 전문가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전문가들이 결론 내린 것이 공동고액분리입니다.

자, 개별농가들이 하는 건 그로 인해서 엄청난 악취가 발생한다는 걸 그분들도 인정했고, 그분들도 작년에 공동고액분리로 가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요.

개별적으로 있는 시설을, 즉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고액분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악취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차폐된 공간에서 공동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다른 여타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지금 다 공동으로 고액분리 합니다.

즉, 개별농가가 갖고 있는 축산원수탱크를 다 뽑아 들여서 갖고 가서 일정한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그것을 고액분리해서 액비 처리하고 나머지 슬러지 처리해서 퇴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따로 개별 분리하는 데는 충광농원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들은 다 전문업체들이, 우리 같으면 여기 송성리에 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20가구를 다니면서 탱크로리차로 퍼다가 거기서 고액분리해서 슬러지 위탁처리하고 이 국물 말하자면 뇨, 오줌은 액비 처리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지금, 국장님! 왜 그렇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자기들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김정봉 위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

이분들이 돈 들어가니까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자기 시간과 정력을 다해서 개인들이 하던 것을, 지금까지 할 때에는 물론 돈은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가느냐? 액비 짜놓고 나면 그거 뽑아서 공공처리장에서 다 처리해 주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공공처리장 1년에 돈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국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만 약 2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해마다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들이 위탁을 주니까 운영비만 13억.

김정봉 위원 13억이 넘습니다.

약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것저것 부수하면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해마다 들어갑니다, 대여섯 집 때문에.

그분들 지금까지 무임승차한 겁니다, 국장님.

자, 그분들 축산폐수 처리하는 데 1톤에 얼마입니까?

3,200원이지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다른 여타 농가들 얼마입니까?

2만5,000원에서 3만 원입니다.

이분들 1년 동안 축산 처리하는 처리비용 절감한, 세이빙하는 게 대략 1일 105톤 잡아서 365일 잡았을 경우에 약 2만 원 정도만 잡아도, 갭이 있으니까요.

약 7억6,000 정도가 이분들은 세이빙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공동고액분리를 하자고 했고, 그 얘기도 그분들 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분들을 만나봤어요, 국장님.

공동고액분리가 옳다 이겁니다.

맞는답니다, 그분들도.

냄새 저감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분들도 인정을 하세요, 국장님.

다만 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동고액분리 이용 시 처리비용이 톤당 1만2,50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분들은 1만2,500원이 아까워서 이거 못하겠다 이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2만5,000원, 3만 원씩 내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톤당 1만2,500원이 아깝다고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아까워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이 산정비용도 백번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처리장 4,000원 또 운반 2,500원, 축분 처리비 6,000원 이걸 다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논리 갖고는,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7억 세웠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공동고액분리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하시고, 메인은 그렇게 틀을 잡으시고 그러면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분들도 감당할 건 감당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금테 두른 천국일 겁니까, 거기가?

한센인들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 법이 있어요, 한센인들은 도와주라고.

그분들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은 똑같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축산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산림축산과에서 물론 이것은 병행해서 하수도과하고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만 공동고액분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이 진행된 사항은 제가 다시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등산로 건은 국장님께 참고자료를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에게 자료 전달)

(자료를 들어 보이며)국장님, 사진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는데요, 국장님.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다른 데에는 다 이렇게 짙푸른 녹음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빨갛게 타 죽은 게 보이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말라 죽었네요.

김정봉 위원 이거는 100% 다 말라 죽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철쭉을 심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말라 죽어서 그다음에 다시 산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심으니까 아주 아름답게 잘 피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내년이나 후년쯤 가면 이 등산로길이 아주 철쭉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국장님.

이 사진은 등산로 바로 초입인데 이렇게... 이게 뭡니까?

데크입니까,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나무 데크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데크로 해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옆에 또 이렇게 둥그런 나무로 계단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돈이 들어갑니다.

이 계단이 조금만 보수하면 이 엄청난 돈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계단 만드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보수하면 되는데 이거 했습니다.

자, 국장님!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빨간 표시 보이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이게 아마 금년도에 다시 또 공사를 할 요량인 것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제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 리본 달고 거기다 ‘철’이라고 쓰여 있는 나무 보이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즉, 이 얘기는 금년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빨간 리본을 붙인 거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보통 사업을 하니까 이런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철’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일일이 다 하진 않습니다만 목계단을 하겠다, 이런 빨간 리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또 이걸 보수하겠다는 건 돈이,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용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단이 있으면 애당초 이걸 하지 말든지, 그러면 이걸 보수해서 쓰든지.

이거 해 놓고 이거 또 보수한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표현대로라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당초에 처음 할 때부터 양쪽에 길이 있었는지, 이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

처음에는 이것만 있었습니다, 이 목계단.

이것만 있었는데 어느 날 이걸 설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걸 보수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걸 왜 했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면 이걸 이쪽에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김정봉 위원 자, 그리고 이 목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바닥에서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소운반 설계서, 정비사업 설계에 보면 운반이 있습니다.

운반이 있는데, 사업비가 한 5,000 정도 되는데 이 운반값이 무려1,280만 원입니다, 제가 대충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등산로 주차장 바닥에서 바로 같이 붙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입니다.

이 자료도 틀린 게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숫자도 틀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런 거 하실 때에는 그 지역에서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모든 길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불편한 건가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거 설계 누가 합니까?

설계 이거 전문적인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분들 말 듣지 마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가면 이렇게 시비가 있습니다.

이런 시비가 있어서 오가면서 이 시를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파란 망을 쳐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연 오디나무입니다.

오디나무 밑에 어느 분인가 이렇게 파란 망을 쳐놨어요.

망을 쳐서 그 밑에 떨어진 오디들을 오고가면서 등산객들이 주워 먹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가 그냥 단순한 등산로가 아니고 먹을거리도 있고 또 이렇게 시도 읽으면서 마음도 열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 세웠으니까 그냥 쓰겠다 이런 식의 등산로 말고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산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또한 먹거리도 먹고.

그래서 예산 세울 때에는, 등산로 정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그냥 기계적인 업자들 아니면 다른 돈 쓰기 사업 하지 마시고 등산로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반드시 대화를 해서 어디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해서 등산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세종시가 명품이니까 명품 등산로를 만들어 주세요.

국장님, 금년에 이 노고봉 등산로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사업계획이 있으면, 설계 있으면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등산로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그래서 이왕지사 주민들이 애용하는, 우리 지역에 등산로가 퍽 여러 군데 있거든요.

명품 등산로 만들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8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소정면에 있는 33유류지원대가 이전한 건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업무를 지금도 투자유치과에서 계속 보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과에서 계속 이 업무를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투자유치과에서 계속 한다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의 11월17일 질문요지는 33유류지원대가 폐쇄하고 이전해 갔을 때 거기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우리 시에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서 그때 답변을 하실 때 보면 국방부의 매각 추진시기에 맞춰서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서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기업을 유치하든지 뭐 하든지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내용이었지요, 그때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 밑에 조치결과(일자 및 내용 등)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봐주세요, 그때는 답변을 쭉 하셨던 거니까.

“조치결과(일자 및 내용 등)”은 “부지매각 미추진, 진척사항 없음.”

“계룡대 충청시설단 매각계획 협의결과 - 2016년 말 관리처분(매각) 요청(기재부)” 이거는 군부대에서 기재부에게 매각을 2016년 말에 요청할 거라는 내용을 확인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타 부처 활용방안 확인요청을 해서 매각은 공개입찰로 할 것 같다는 내용을 확인하셨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보세요.

현재까지는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시에서는 아직 가지고 계신 게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리고 국방부의 부지매각, 관련 부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 부서의 주거시설 건립 가능한 토지오염 정화대책이 지금은 3지역이에요.

그걸 1지역 등의 선 추진 이후 시 차원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국방부 소관 소유토지로 현 시점에서 기업유치 등 투자유치 추진 불가하며 오염토지 정화가 선행되어야 함.” 이것은 3지역에서 1지역으로 바꿔놓아야 활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릴 테니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2015년11월17일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 요지에도 “’17년부터 매각하겠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다. 이게 ’17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니 공개매각을 할 건지, 뭐로 갈 건지 가기 전에 우리 시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활용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가면 그 이후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했던 답변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치결과(일자 및 내용 등)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그때하고 변경된 게 하나 없다면 지금까지 그 답변을 하시고 나서 군부대나 어디하고 협의한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실제로 현재로써는 그 부지가 국방부 소유고 국방부에서는 매각한다는 결정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거는 일부러 자르는 게 아니고 시간 관계상, 그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질문의 요지를 쭉 말씀드리고 2017년도부터 매각한다는 결정이 됐으니까 그동안 협의를 더 해 봐라, 매각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공개입찰로 할 수밖에 없다든지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일반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매치를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그 시점에서 바로 하는 게 낫지, 지금 답변처럼 국방부에서 공개입찰로 한 뒤에 가면 시에서 그것을 계획적인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지를 유류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는 일반 대기업에서 그 시설 그대로 쓰려고 하는 얘기도 있다라는 말까지도 하셨었어요.

그전에 협의를 하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보면 그때 답변하고 나서 그 뒤에 국방부하고, 그쪽하고는 전혀 협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이 결정되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끊었던 건데.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관련된 몇 개 기업들을 계속 이쪽으로 안내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당되는 기업이나 이쪽에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결정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국방부랑 구체적으로 못 가있지만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이 부지는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내용에도 우리가 몇 개 대기업에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제대로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는데, 이것 보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지역이 3지역에서 1지역으로 선추진 이후 시 차원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유류 3지역이면 어느 어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것은 저희가 따로 뽑아놓은 게 있긴 한데 제가 그걸 다 지금 기억을 못해서...

이경대 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때 질문요지에도 했었지만 일반 기업이라든가 이런 건 되지요.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 지을 수가 없어요.

3지역은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1지역으로 바뀌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아파트라든가 주거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3지역에서 1지역 쪽으로 선 추진 이후에 시 차원에서 활용방안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국방부에서 한 3년에 걸쳐서 3지역으로 정화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뒤에는 1지역까지 갈 때 워낙 거기서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다면 그냥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1지역으로 해 놓은 뒤에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 보신다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건 1차적으로 해당되는 땅을 갖고 있는 데서 해야 되는 게 일단은 맞는다고 보이는데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해야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현재로써는 그런데...

이경대 위원 국방부에서는 3지역까지만 해서 매각을 한다고 제가 질문요지에도 말씀드렸었다니까요, 3년 전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3지역에서 1지역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시가 어느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거기다... 소정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구가 그거잖아요, 아파트를 지어줬으면 하는.

거기서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을 다시 민간인들이 1지역으로 정화시설을 하고 나야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1지역으로... 제가 볼 때 현실성이 굉장히 없는 게 시장님이 읍면을 순방했다든가 이해찬 국회의원님이 나오실 때라든가 이 지역에 어떤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하고 연구모임을 같이 했을 때 제가 거기 가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여기 군부대가 있을 때는 전혀, 그때 국방부에서는 전체적으로 3지역까지밖에 정화시설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 지자체에서의 활용은 지자체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데 그게 땅값보다 몇 배 더 들어가요, 한 3년 걸리고.

그래서 다시 그 지역을 1지역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3지역으로 가능한, 거기에 유치 가능한 것을 유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때 현지 부대에 근무했던 분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지금 실현 불가능한 1지역까지 갈 것을 정화할 때 기다릴 게 아니라 가능한 것을 모색해 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사실 답변서 제출된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답변서 자체가 이것을 보면 3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하나도 바뀐 게 없이 답변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이게 아마 예전에 나갔던 답변이 그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으면 수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투자유치가 저희 쪽에 오면 저희가 꼭 그 지역은 안내를 합니다, 이런 문제까지 다 설명을 하고.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때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가, 이 시점에서 어느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럴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전에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 투자유치과보다는 이쪽 항공대... 서면에 있는 항공대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건 행정도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그래서 그 업무하고 병행해서 그것은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이때 와서 투자유치과에 밀어야지 이게 이쪽에서만 해서 말이 되는 거냐, 군부대하고 어떤 협의이고 협약이고 이런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도 이 업무를 투자유치과에서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한번 보자고요.

이 시설을 3지역으로 그냥 갖고 대기업이라든가 무슨 기업을 갖다가 어디에 넣었을 때 거기서 이걸 그냥 매입해서 하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하여튼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비용 문제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그런 정화하는 부분까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땅값은 별로 안 비쌀지 모릅니다만 그런 비용이 있어서...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지역에서 1지역으로 만들려면 이 땅값 몇 배 들어간다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래서 아마 투자하기 쉽지 않은...

이경대 위원 이것을 3지역으로 국방부에서 만드는 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3년이 걸렸어요, 토양개량을 하는 데.

그걸 1지역까지 할 때를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연관된 민간업체 시설이 다시 들어가기 전에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아마 이 답변은 옛날 걸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한 질문요지하고 답변한 거하고 그때 말씀하신 거 하나도, 그대로 여기에 써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염려가 됐어요.

어떻든 이거는 그대로 가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2017년도에 국방부에서 매각하려는 건 이제는 일반인도 다 알아요.

저희들이 연구모임 활동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군 내부의 비밀이니 뭐니 해서 저희들한테만 살짝 알려준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다 확인된 거란 말이에요, 부대도 다 이전이 돼 있고 지금 비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걸로 볼 때는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분들의 얘기지만 저는 공개매각을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것보다는 정말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그때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기업, 어느 회사까지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그걸 하면 민간인한테만 넘어가는 거지 우리 소정면에서는 군부대가 갖고 있는 유류창이나 똑같은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아예 지자체에서 손을 댔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 정말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예산 때문에 어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산 하는 거 봐서 이거 매입하는 거는 그리 많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게 1안이고, 두 번째 그게 어렵다면 정말 공개입찰로 가기 전에 국방부하고 어느 대기업이라든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매치시켜서 시에서도 거기를 해서 가능하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그쪽에서 바로 매입을 해서 시와 같이 그걸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두 번째 안, 이 2개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상의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업이 그냥 가져갈 소지가 많아요.

거기에 유류를 저장했던 탱크 같은 걸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군부대한테 “왜 그걸 그대로 두냐? 정화작업을 했다면 그것까지 싹 해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토양정화는 우리가 3지역으로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어디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또 한 번 생각을 해서 그것을 국방부하고 한번, 이게 공개입찰 뜨기 전에 미리 선수 쳐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 매입하려고 하니까 저희 행정예산으로 매입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명확히 서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3지역을 2지역이나 1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서 땅값보다 더 드는 그 비용을 현재 저희 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써 제일 좋은 거는 그 땅을 사서 자체 정화를 하든지 좋은 기업이 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업들은...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3지역에서도 공단이 가능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건 가능합니다.

공단이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분양가가 그 수지에 맞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로 봐서는 지금은 소정이나 그쪽이 활성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주위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아마 충분히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단이라든가 이런 걸로 갈 때는 지금 첨단산업단지나 미래산단보다 조성원가니 땅값이니 뭐가 더 낮으리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걸 또 공단으로 꼭 활용을 할 거냐, 아까 우리 활용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공단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으시면 공영개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매입해서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부분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제가 거기까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나중에 따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를 개발해도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상의하도록...

이경대 위원 지금 답변이니까 그러시겠지, 그 뒤에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좌우간 조치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그 지역은 어떻든 바로 시작이 돼요.

’17년도에는 국방부에서 분명히 매각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기재부에.

그것 좀 그전에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너무 긴 것 같아서, 19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동물장묘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물장묘업에 대해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 참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금년 6월에 공포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3월에 이분들이 동물장묘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4일에 건축물 용도 부적절하다 해서 등록불가 처분을 우리 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분들이 다시 이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4월20일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게 쟁점이 됐는데 성장관리방안이 예상보다 상당히 늦게 공포가 되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이 공포되기 전에 이분들이 신청을 했고, 폐기가 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성장관리방안 시행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안 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되면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도로 100m 이내가 되겠지요.

그런 시설들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시의...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성장관리방안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이걸 알고 동물장묘업 신청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려를 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니까 성장관리방안이 나온 이후라 하면 걱정할 게 없는데 관리방안이 아직 공포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그러면 주무과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산림축산과장 윤석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로 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고요.

현재도 계속 변론답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지는 이 사람은 동물장묘업으로 해야 되겠다.

또 우리는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계속 변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물론 국토부 유권해석이 동물장묘업 같은 경우는 묘지관련 시설로 본다고 유권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월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우리 성장관리방안에 그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건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걱정이 돼서, 시기적으로 이분들은 3월에 신청을 했고 우리는 성장관리방안 공포를 6월에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갭,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해서... 혹시 대응하는 논리가 뭐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저희는 현재 이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동물장묘업이 아니고 묘지관련 시설로 해서 나중에 심판이 된다면, 저희가 봐서는 이 성장관리방안 내용 중에 지방도 시도 주변 100m 이내에는 묘지관련 시설 입지제한이 되는 것으로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이 어떻게 판결되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해결점인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하여튼 저희 성장관리방안이 계획대로 작년에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성장관리방안이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거리가 생겼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제가 확답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시의 방침이 성장관리방안이 곧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1차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하도록,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의 기본적인 방안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국장님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가 아니군요.

198쪽에 둘레산길 조성을 통한 행복문화도시 건설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의견을 보니까 “현장여건 등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동의, 관련 부서 협의 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금년에 오봉산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기초조사라든지 현장여건 등은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일단 오봉산 둘레길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이것은 바로 들어갈 거고요.

아마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소유자 동의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둘레길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 산에 둘레길이 필요할 텐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차제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둘레길 조성사업은 주무 경제국 산림축산과의 소관도 되지만 여타 부서의 소관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를 들면 균발국의 문화체육과 소관이 같이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문화재 관련돼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문화재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에 제2기 세종시정부 시작 이후에 늘 본 위원이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사실 그간의 상황을 보면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많이 미비했었는데 그래도 지난해 취업실태조사도 실시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씩 개선의지를 갖고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0대 업체 현황자료를 보실까요?

기존 자료는 375쪽인데요,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주신 게 가장 최신 자료예요?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투자유치과 하시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아, 일자리정책과...

○위원장 고준일 네, 일자리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투자유치과랑 헷갈렸고요.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새로 주신 자료 33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관련해서요.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전통시장?

이태환 위원 가는 날 지정·운영.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전통시장 가는 날.

이태환 위원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하는데요.

이날은 정확하게, 이게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

이태환 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7월부터 운영횟수를 월 2회에서 운영요일을 2·4주 수요일로 변경해서 본청... 시청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에 가셔서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운영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5년7월 이후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2015년7월부터.

이태환 위원 ’15년7월부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확대운영을 또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운영횟수를 월 2회로 했었는데 2·4주 수요일로 변경해서 운영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식사를 시장에 가서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한 거고, 실제로 가는 날 지정·운영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사실 시청이 저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지정·운영을 한다고 해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이쪽으로 오셔서 점심식사를 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실상 거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저희 과에서 일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건데,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을 확인하거나 그러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3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위원님.

이태환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세종고용전략개발포럼 운영을 2014년도에 했고, ’15년도에 또 하셨고요.

예산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차이가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4년도 예산은 같은 것 같은데 ’15년도에만 예산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이때만 예산이 줄었었지요, 지난해에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공모사업에 훈련기관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낮게 나오면 공모사업 전체 사업비의 규모를 축소해서 공모를 신청하도록 노동부 쪽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공모사업 배정금액의 높고 낮음이 발생합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사업비 세부내역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이태환 위원 ’14년도, ’15년도 것 있을 거고요.

올해 것도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직업훈련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346쪽입니다.

훈련과정 만족도를 보시면, 보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이태환 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훈련 ’14년도에 훈련수료자 대비 취업률이 55%이고 ’15년도에 63%입니다, 63.8%.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훈련과정이 우리가 현재 몇 개 과정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홍익대 훈련과정하고 채용연계형 일자리맞춤훈련 이 2가지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태환 위원 그 훈련과정에 회계통계과정하고 생산관리과정이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건 홍익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홍익대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직업훈련과정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노동부에서 공모신청이 나고요.

그 공모신청에 따라서 훈련기관을 저희가 신청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인가 평가등급이 낮게 평가돼서 훈련비 자체가 적게 편성이 되어서 훈련기관에서 스스로 제출서를 철회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직업훈련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직업훈련을 하는 이유는 기업체하고 이쪽에 일자리를 원하는 인력 간의 미스매칭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서 채용을 시키기 위해서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관내에 일자리 기업이 있고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거고요.

또 구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과의 매칭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훈련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고 나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과정을 보면 사실 다양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회계통계과정이나 생산관리과정이고, 혹시 여타 지자체 직업훈련과정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3월부터 폴리텍대학에서 새로운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채용연계형 일자리맞춤훈련을 2016년도에 채용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채용연계형 일자리맞춤훈련도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훈련과정이 다양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혹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훈련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라든지 해 보신 적은 아직 없으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는 합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를 하기에는, 수요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투자유치과 소관이었는데 본 위원이 앞서서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매칭이 되려면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나와야지 이런 훈련과정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수렴해서 다양한 훈련과정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 10개소와 채용협약 MOU 체결 후 취업알선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내용이 있거든요.

채용연계형 일자리맞춤훈련에, 346쪽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이태환 위원 관내 10개소 기업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이건 채용연계형 일자리맞춤훈련과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채용연계형 일자리맞춤훈련은 미리 기업체 10개소 이상하고 채용계약을 맺은 훈련기관을 저희가 공모해서 해당 교육생을 뽑아서 나중에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MOU 체결을 한 것이 아니고 훈련기관하고 MOU 체결된 10개소 이상의, 어떤 공모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관내 기업 10개소하고 MOU 체결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훈련기관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10개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2015년에는 충남인력개발원하고 이 훈련과정을 운영했는데 이 10개소 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MOU를 통해서 실제로 이 훈련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2015년도에 76.5%가 채용이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17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중에 13명을 채용했습니다.

올해는 2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지역실업자훈련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과정이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이태환 위원 이것은 요양보호사과정을 하는데 농어민 지역실업자훈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농어민 지역실업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관련된 교육을 시켜서 이쪽으로 취업을 시키는 과정인데요, 훈련수요가 적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운영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요,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훈련과정은 개설해 놨지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2014년도에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희망하는 훈련과정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재한 근무자 100인 이상 기업 취업연계 현황을 보시겠습니까?

바로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이태환 위원 여기 보시면 100인 이상 기업 취업 연계현황에서 기업체수 합계가 71개고 채용인원이 740명 취업을 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워크넷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태환 위원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소재한 기업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채용의 절차가 거의 워크넷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관내 기업인 경우?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관내 기업 자체에서 스스로 이 워크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만 기업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취업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자리 매칭을 하려면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아야 그리고 나아가서 향후 몇 개년 간 계획에 어떤 인력이 몇 년도에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내에서도 맞춤형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던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양성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매칭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파악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따가 기업체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도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겁니다.

뭐냐 하면 기업에 대한 현황조사 자체도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거기 가서 인사담당자도 직접 만나서 그런 논의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우리 시와 기업체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공공근로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확정하는 기준이 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확정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공급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의미로 발굴해서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66개 사업에 109명이 있잖아요.

2014년도에는 64개 사업에 100명이었고요.

이게 어쨌든 해마다 조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느는 이유는 필요한 일자리가 생겨서 느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저희 예산에 맞추어서 사실은 인력을 뽑고 있는데요.

필요성들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예산을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려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확대를 하기는 힘든 측면이고요.

예산이 허용한다면 주어진 인력을 최대한 확대해서 운영할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이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한 번 사업을 하시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한 4개월 정도, 상·하반기.

이태환 위원 4개월 정도 하시면 예를 들어 2016년도 상반기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4개월이 되면 바뀝니까, 아니면 다시 그분들이 주로 사업을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바뀌는 부분도 있고, 선발과정을 새로 거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4개월이 지나면 모든 사업은 종료가 되고 새롭게 선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에 재응모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대략 얼마 정도나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퍼센티지는 제가 파악하지를...

이태환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각 부서별로 쭉 정리해서 전체를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전산자료 DB구축이라든지 보조업무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이태환 위원 이런 청년층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사람마다 다른,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얼마 정도 하셨는지 여부도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지킴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공공사업의 일환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횡단보도에서 녹색...

이태환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그것은 교육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교육청 사업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교육청에서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태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치 않으면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것 같지는 않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부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해서.

어쨌든 사업은 별개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이 공공근로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궁금한 것이 여기 공공근로사업에도 보면 각 부서별로 쭉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이태환 위원 그게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가정이 됐을 때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볼 수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답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은 별도로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비슷한 사업들이 부서별로 일자리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지원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더러더러 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마 공공근로는 아닌 것 같고 교통과에 보니까 주차 계도하는 요원이 4명 정도 있는데 그 사업은 아마 다른 쪽, 노인일자리사업이든지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실 이런 전반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저희가 일자리공시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 다 입력이 되고 있는데 아마 담당 과장이든지 담당 직원들도 세부적인 일자리는 아마 데이터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바로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사실 노인보건장애인과, 과에서 하는 일자리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런 게 저희가 공공부분 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 목표를 다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게 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 개수 그다음에 민간 부분 이렇게 해서 통계는 다 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답변하라고 하니까 아마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말씀드렸던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이든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현황자료를 다시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그것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왕 과장님 나왔으니까 시간도 있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잠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충성도 있고 다른 쪽에도 있고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일자리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노동부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김선무 위원 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일자리 관련해서는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가 있고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시에도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조치원 주차타워에 일자리센터가 하나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게 공동육아나눔터로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옮길 거고, 올해는 아름동하고... 동에도 일부 3명의 직원들을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여기 주신 자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지원센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 워크넷은 고용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그 시스템에 같이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구직하려는 기업들은 거기에 대부분 다 올리게 되고요.

다만, 구인하는 분들은 거기 접속이 안 되고 저희 센터에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된... 아마 행정복지국에 다문화 새일하기센터, 여성일하기센터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하긴 합니다만 일하기 지원하는 기관이 다른 쪽에서도 연관되는 기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고 싶은 점은 과 이름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잖아요.

일자리정책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제목이, 과 이름이 일자리정책과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엉뚱한 방향의 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세종시가 지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또 구인을 원하는 분은 구인을 못하고 있고.

가교역할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농촌에서는 일손을 못 구해서 거의 농사를 포기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특히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을 제가 파악해 봤어요.

왜 그런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세종시에 서울에서 내려온 신규 공공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공공단체라든지.

아주머니 같은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다 그쪽으로 어느 정도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전에는 농촌에서 과수라든지 여러 가지 영농의 일을 하셨었는데 우리 신도시 쪽에 각종 일자리가 나름대로 마련되고 그쪽에는 여러 가지 일도 더 수월하고 보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쪽으로 상당히 취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농촌에서는 일손을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천안에서, 성환에서, 일부는 평택에서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농사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성환의 어떤 분이 여기 일하러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그분들 모집책을 동원해서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또 주고 그분들을 받아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중간 수수료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예를 쭉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농촌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주시라든지 주변에 있는 다른 시·군에서는 아마 일자리 측면에서 그런 지원센터 비슷하게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세종시 신도시에 많이 내려오시는 분들도 연세 있고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다니시면서 평상시에 농촌의 일손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소일하고 노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은 그분들을 몰라요, 그리고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자리정책과가 됐든지 농업정책과가 됐든지 해서 농촌일손돕기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셔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각종 단체,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런 쪽에 해서 우리가 평소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으면, 관리하고 있다가 그때 예를 들어 농촌에서 어느 정도 일손이 필요하다 해서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어디로 전화를 주시면 “이러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열 분이고 다섯 분이고 이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도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농촌에서는 일손을 해결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으로 다른 시·군 사례가 보도되고 있어요.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과가 됐든 일자리정책과가 됐든 그런 것을 조속히 알아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일자리정책과니까 일자리정책과가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도 여러 가지 인력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자리지원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온 기업이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업에서는 그 분야의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인력이 있다는 걸 인력은행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언제고, 투자유치과랑 일자리정책과랑 협력을 해서 지금 어느 기업에서 무슨 무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투자유치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가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관리하는 무슨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업은 기업대로,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어렵고 또 지금 구직난에 취업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일자리정책과가 다른 여러 가지 일이 같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그 점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정말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히 농촌일자리 부분은 인력은행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하반기에 행복생활권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공주랑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선정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비슷한 정도로 농촌일자리를 해 줄 수 있는 인력은행 같은 것이 운영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기업체 인력난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 모든 정보들을 파악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이태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사실은 관내 한 52개... 올해 3월·4월 중으로 해서 5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인력채용 수요라든지 직업훈련 수요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해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년 이러이런 것을 조사해서 김선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인력의 미스매치라든지 이게 해소가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비지원사업도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른 일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매칭되면 더욱더 좋고요.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시비라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는 33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종전통시장 문화행사가 6번 하셨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비는 1억 원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대학생 동아리 “청춘공연” 해서 공연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통장사본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통장사본은 안 갖고 오시고 복사본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의구심이 계속 더 생기게 만들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업체 통장이 앞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뒷장만 본 위원한테 복사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또 이쪽에 보면 세종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의 행사지원인력 그 명세서는 농협 원본을 이렇게 딱 갖다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갖다 줬는데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한 자료는 이렇게 사본을 갖다 줬어요.

하나는 원본을 갖다 주고, 하나는 사본을 갖다 주고.

우리 시 일자리정책과 통장 없어요?

여기 행사비에 나간 통장이 없으시냐고요.

아니, 본 위원이 통장사본을 해 달라니까... 만약에 이거 농협도 진짜 거짓이면 내가 농협도 감사요구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차량운송료 통장사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이 부분은 정확하게 원본을 찾아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원본을 찾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통장사본을 갖다 달라고 했어요, 사본.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통장사본, 이 금액이 이체된...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는 농협의 원본을 여기에 첨부시켜 주고, 하나는 이렇게 복사본을 첨부시켜 주고.

이거 의구심이 계속 들게 만들어요.

아니, 통장 복사해 주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거짓이면 농협까지 내가 얘기할 거예요.

거짓이 아니길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이 우리 문화행사 1억 원 중에 7,600만 원을 썼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김원식 위원 7,600만 원을 썼는데 출연료가 5,000만 원이 나갔어요.

보니까 출연료 나간 게 1차분, 2차분, 2차 잔여분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출연료가 나갔거든요.

이게 왜 한 번에 안 나가고 세 번에 나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

김원식 위원 1차는 2,961만9,500원이 나갔고요, 2차는 1,137만9,450원이 나갔고요, 2차 잔액금은 9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토털 5,000이 나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 쪽지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저희가 증인선서를 과장님까지만 하셨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 답변 듣고 싶지만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처럼 계장님께서 과장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일단 파악을 다 하고 왔어야 되는데 파악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연 가수별로 계약을 맺었고, 계좌를 파악하는 시점이 달라서 1차분, 2차분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다라는...

김원식 위원 아니, 잔여분이 900만 원 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상한 거예요.

출연료를 왜 1차, 2차, 또 한 번을 거쳐서 세 번에 나눠서 주느냐.

만약에 가수가 다르면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 가수분이 계속... 이 행사가 하루했잖아요.

이틀이고 3일 했으면 가수고 또 오고 해서 1차, 2차, 잔여분이 생기는데.

그것은 별도로 더 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김원식 위원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해서 7,600만 원을 썼는데 출연료가 5,000만 원이고, 식대비 그다음에 옷값 해서 이렇게 7,600만 원을 다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9월12일에 이 행사를 함으로써 7,600만 원을... 우리 전통시장에 이득이면 이득이고 아니면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아무래도 축제를 하게 되면 외부지역으로부터 홍보효과도 발생이 되고요.

당일 그 행사에 참여하는,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홍보가 있었으면 과장님, 여기도 하나 해 주세요.

시청자리 인근상가 활성화 어울림마당 해서 1억 예산 세워서, 이 지역도 해 주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

김원식 위원 이것은 가수 데려다가 하는 일회성 행사예요.

오히려 대학생 동아리 80만 원, 품바공연 260만 원 이런 행사를 자주 하는 게 낫지 8,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가수 데려다가, 이런 행사는 앞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위원님, 그때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김원식 위원 배경도 알아요.

물론 이 행사를 함으로써 어려운 점도 많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담당자나 우리 과장님들은 의지가 필요한 거지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의지대로 하셔야지.

조그만 공연을 자주 열면 시민들이고 또 시장에 들르는 분들도 시장 보러 갔다가 5분, 10분 이렇게 서서 구경도 하고 아니면 앉아서 구경도 하고 국밥도 한 그릇 먹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8,000만 원 들여서 하는 이런 것은 국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행사 하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여러 방안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농협 통장계좌는 이 행감 끝나기 전까지 꼭 복사해서 원본대조필 찍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더 하실 거지요?

김정봉 위원 (고개 끄덕)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식사하시고 2시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 소관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거고요.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토지분양현황 및 금액 그다음에 채권현황, 산업은행과 PF(Project Financing) 발생금액 그리고 채권 산업은행에 상환하셨는지 여부, 상환 안 하셨으면 왜 안 하셨는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시에서는 아마 이것 관련해서 행정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행정지원을 어떻게 하셨는지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저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페이지로 말하면 3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에 최소한도, 국장님 아직 준비 안 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찾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347쪽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우리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 수용가가 일정기준 예를 들면 관로개설을 100m 깔면 몇 가구가 신청을 해야 된다, 수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우리 시 나름의 고시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m당 39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결국은 손익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100m당 39세대가 되는 거고, 그 이하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사업 시행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100m당 39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고시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작년까지는 충남도에서 고시한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게 100m당 44세대였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별도로 용역을 해서 이것보다는 단가가 조금 다운됐기 때문에 39세대까지는 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군요.

부강면 쪽을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14년도, ’15년도 양 해에 걸쳐서 우리 도시가스 공급이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수용가는 아주 싸고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급을 못 받는 분들의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공급하는 충청에너지가... 글쎄요,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갑질의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기본적으로 서민들 생활안정이라든지 도시가스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저희들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다만 부강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청에너지이고 그다음에 기타 우리 다른 지역은 중부도시가스인데 사업 시행하는 구역에 따라서 그쪽 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차이가 좀 더 있고...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제가 얼른 말씀드릴게요.

물론 비율이 각각 다른데, 사실은 다른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가 금남하고 조치원하고 전의 쪽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부가스 공급하는 데는 사실 부강면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거의 도시화가 된 마을입니다.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도시화가 형성된 데이기 때문에 같은 거리의 구간에 도시가스 관로개설을 할 때 기본 인프라를 깔 때 수용하는 수용가가 전의라든지 금남보다 사실은 부강이 훨씬 더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청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갑질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애당초 ’14년도, ’15년도에도 근 20회 이상을 그네들과 협상이라고 할까요, 해서 가까스로 공급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기본 인프라가 다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에너지가 너무 고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더 좁히면 과연 도시가스 공급업자를 계속해서 충청에너지 쪽으로 그냥 가야 될는지 이것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하고 싶어요.

중부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안 좋은, 즉 경제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참 원활하게 하고 있거든요.

중부가스한테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마는 부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겠다 이겁니다.

심지어 중부가스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진 데까지도 공급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도시가스라는 것은 준공공재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충청에너지한테 끌려가야 될지 그것을 한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가스사업법을 봐도 그렇고요.

제가 도시가스사업법을 보니까 이 사업자를, 공급업자를... 도시가스사업법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시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제19조3항이라든지 도시가스사업법 40조2항 같은 경우를 보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정명령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떻든지 간에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특수한 경우 외에는 다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도 지역균형개발 등 이런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 외에는 다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조정권역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행정구역이 개편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도시가스 공급권을 충청북도에 있는 충청에너지에서 갖고 있어야 되느냐.

국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또한 그것이 원초적으로 어렵다 하면 충청북도와 같이 협업을 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지적하신 바대로 이미 행정구역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기존에야... 물론 충청에너지 쪽에서는 자기들이 깐 인프라하고 관리를 해 와서 그걸 주장할지 모릅니다만 일단 이쪽으로 같이 통합될 수 있는지를 한번 기술적으로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곤란하다 그러면 충북도라든지 청주 이쪽과도 얘기를 해서 우리 부강지역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충청에너지도 논리는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m의 관로를 개설할 때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수용가가 되지만 그러나 증평이라든지 괴산 쪽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사실은 또 수용가가 더 적거든요.

그렇다면 청주만 따질 게 아니고, 우리가 공급하는 것도 물론 증평이나 괴산 이쪽보다는 수용가가 더 많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더 밀집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에는 SK에서 저렇게 고자세로 나오는 것은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소소한 것은 우리 주무하고 제가 상의하겠습니다마는 설치를 다 해 놓고도 이미 바닥에 심야보일러가 깔려있으면 가스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둥 이런 갑질행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공급만큼은 좀 더 심도 있게 SK 충청에너지하고 그리고 충청북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십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금년도 사업계획 같은 것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올해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의원님들하고 잘해서 계획이 돼 있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하반기부터 보급사업이 시작된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이 들어갑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예산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SK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 그쪽하고는 아직.

김정봉 위원 전혀 얘기가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가, 혹시 주무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상태하고 더 진척된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SK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쪽 충청에너지의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김정봉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요가 있다는 것은 혹시 기본적으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없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자료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어느 거리에 얼마큼 되고 수용가가 몇 명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SK하고 협상을 할 때 얘기가 되지, 그것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주무 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김정봉 위원 필요한 자료는 오히려 거꾸로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도하고 충청에너지하고 같이 협상을 잘하셔서 신도시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퍽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물론 국가에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만이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인데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4,000만 원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활성화지원 용역이 뭐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올해 예산인가요?

김정봉 위원 네, 잘 모르시면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3년마다 활성화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법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별로 작년에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도 미리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문화공간이라든지, 아마 부강 그쪽 같은 경우는 소규모 문화센터 같은 이런 거 설치하고, 특히 음식에 대한 특화거리 등 그런 시장 특성에 맞는 내용들이 포함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의 같은 경우는 올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서 돼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용역하면서 저희가 왕의 물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청 사업에 올해는 반영돼서 그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그런 기본적인 것을 토대로 조금 더 구체화되는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통시장 건에 대해서만큼은 중기청 국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나랏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집행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식상한 방법에 의해서 활성화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만 그냥 낭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각각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세요.

전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대평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세종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부강시장이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없어도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서, 가뭄에 그냥 물 조금 주면 오히려 그게 더 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느 한쪽에 특화를 시켜서 한쪽 매듭짓고, 한쪽 매듭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일회성 이벤트행사는 저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국민의 세금만 날아가는 겁니다.

전통시장 일회성 이벤트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자고요.

지금같이 가면 전통시장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차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지금은 다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중기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통시장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이것은 공히 다 조치원도 그렇고, 전의도 그렇고, 대평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확보돼야만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특화 그것을 살려보세요.

그것은 숲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숲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것을 참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국가경제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371쪽 봐주시겠습니까?

100대 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신 자료가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최신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먼저 여기 보면 지방비 징수액이 업체별로 있네요?

이게 언제, 몇 년도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15년도1월1일부터 말일까지.

이태환 위원 그럼 징수액을 다 납부한 상황입니까?

납부 완료된 겁니까, 이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투자유치과장 강희동입니다.

방금 위원님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액인지, 납세액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1년간 납부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납세된 자료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납세된 자료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징수액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징수액이 결정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여기에 재산세라든가 여러 세금이 다 토털로 합산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산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법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같은 것도 납부된 내역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다 토털돼서 합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00대 업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수백 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대 업체라고 하는, 100대라는 기준이 뭘로 100대 업체를 뽑으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종업원 수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기업체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시 홈페이지에서 기업체 현황 볼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업체 현황자료가 시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14년12월31일 기준 자료예요, 올라와 있는 게.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저희 시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항은 아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는 이 자료는 ’14년12월31일 기준 업체 현황이 쭉 나와 있고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 방금 종업원 수로 해서 100대 업체를 선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와.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저희들이 이 자료를 이렇게 의회에 내면서 아마 홈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를 뉴버전으로 고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감사하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16년도 아닙니까, 2016년도.

감사가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에는 항상 최신 자료가, 우리 시에서 최신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업로드해 놔야지 시민들이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구할 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것은 이 자료가 과연 맞는 자료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2015년3월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게 또 있는데요.

당시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면, 이 업체 현황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 업체의 경우에 ’14년1월1일 기준 자료에는 총 인원이 5명이었는데 ’14년12월31일 기준 자료에는 총 인원이 100명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약 95명의 직원을 채용했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업체가 어떤 것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그 제조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장에 계신 분의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가 있다면 몇 명의 근무자가 일하고 있는지를 현장조사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자료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위원이 지난 2015년3월에 한 이야기예요.

혹시 그 이후에 현장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제가 와서는 현장조사를 전수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새로?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이태환 위원 1월에 오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이태환 위원 그럼 혹시 그전에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말씀을 다시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자료에 똑같이, 본 위원이 지난해 3월에 문제 삼았던 그 업체가 똑같이 종업원 수가 100명이라고 해서 또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거기를 다시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실제로 거기에 계신 경비하시는 분에게 이 업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쭈어봤어요.

“이 공장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역시 답은 지난 3월에 갔을 때랑 똑같습니다.

“가동은 되지 않고 있다.” 제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근무자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데이터라니까요.

100명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여기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시에서 관내 기업체 현황자료라고 제출해 주셨지만 이 숫자가 과연 맞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가 실제로 그 회사가 있는지 여부 자체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저희들이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에서 100대 업체에 대한 현황자료를 뽑은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온라인에 어떤 게 들어있느냐보다도 위원님께서 직접 실사해서 하신 그 자료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사를 한번 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업로드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에 대해서 정말로 현장실사를 했는지 여부의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수백 개 업체를 조사하기 힘들다면 말 그대로 100대 업체 현황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이태환 위원 그럼 100대 업체 현황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이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투자유치과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일자리하고도 연관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주로 투자유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실제로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지난해 우리 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다가 우리 시를 떠난 업체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지금 정확하게 명단은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 말씀드리면 물론 투자유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업체 유치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 관내에서 이미 기업활동을 하고 계신 업체들이 우리 시를 떠나는 상황을 막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다가 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런 기존의 것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 3월에 우리 관내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증설투자라든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관내에서 다시 또 증설투자를 할 경우에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도 신설해서 우리가 신규기업만 끌어들이는 쪽에 목표를 두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계속 매력을 느끼고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해 준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까지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더 폭넓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해 봐야 될 그런, 한 번 더 노력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또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피이엠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거 보면 주소지도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2개의 기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면 생산하는 것이 하나 업체에는 PE파이프로 해 놓고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해 놓으셨는데 과연 이 업체가 진짜 다른 업체인가.

100대 기업에 2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름은 똑같고 주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산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2개의 업체로 왜 구분해 놓은 건지.

하나의 업체에서 생산품을 2개를 생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궁금하시면 372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 27번하고 37번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100대 업체 현황을 주셨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관내의 100대 업체라고 한다면 왜 이게, 단순히 종업원 수가 많다고 해서 100대 업체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기업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가기준들을 마련하셔서, 그리고 기업이라 하면 형식적으로 쭉 업체 나열해서 종업원 수 몇 명 이게 아니고요.

기업을 투자유치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이 안에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이태환 위원 그러려면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100대 기업을 당초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다른 기준도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매출액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워낙 기업들의 영업 비밀로써 굉장히 1급 비밀에 속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국세청이 아니면 또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장등록 시스템에서 가장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종업원 수다 보니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일자리문제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기업의 현재 지표를 아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분류를 해서 잡아봤던 겁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재정건전성을 말씀드려서 매출액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현장에 가보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시고 그리고 현장 인사담당자 만나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이 회사는 복지가 굉장히 좋더라 그런 것들도 하나의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이태환 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딱 꼬집어서 이 자리에서 딱 모든 걸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형식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하여튼 좋은 정책적인 제안으로 위원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에 한 번 더 융합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굉장히 외부에서 기업들 유치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투자유치한 기업이 몇 개 기업이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태환 위원 네, ’15년도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15년도에 70개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70개 기업유치 하셨고, ’16년도에 10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이건 현재 저희들이 확실히 계약까지 한 업체만을 잡은 겁니다, ’16년도 경우.

이태환 위원 어쨌든 말씀하셨던 80개 업체가 우리 시로 새로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지금 기업유치 100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아니요, 새롭게 유치한 기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15년도에 70개 업체 MOU 체결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입주하기로 한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입주 의향을 비친 기업이 ’15년도에 70개가 되는 거고요.

’16년도에는 10개를 확실하게 계약까지 해서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16년도 10개 기업은 100% 투자까지 이루어진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15년도의 70개 업체는 아직 투자까지 진행된 상황은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투자가 진행된 업체는 몇 개 정도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15년도에 그런 의향을 내비친 기업들이 물론 ’16년도에 계약한 업체하고 다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막후 접촉과 얘기를 계속하면서 입주 의향단계에서 좀 더 계약 성사단계로 끌어갈 수 있도록 막후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15년도에 MOU를 70개 업체랑 했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입주 의사가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중에서 실제로 투자까지 이루어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70개 중에?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그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 중에서 현재 계약으로 이어진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여기서 정확하게,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계약을 맺었느냐, 투자를 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략 몇 개 정도가 진짜로 유치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제가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2016년도에 10개가 확실하게 입주 계약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나머지 기업들 막후에서 여러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15년도 MOU 체결 현황은 70개를 했어요.

그리고 ’16년도 MOU 체결은 10개를 했어요.

10개는 투자까지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올해 한 거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15년도에 한 것은 70개 업체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투자까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몇 개 업체가 했는지는 말씀을 못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지금 그것을 어떤 업체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태환 위원 몇 개 정도 업체입니까, 대략?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그 70개 업체 중에서 4∼5개 정도 계약으로 와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추후에 주실 자료는 주시고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지만 지금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셔야지요.

지금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건데 추후에 하면 제가 어떻게 여쭤봐요.

그러면 이 70개 업체 중에 MOU를 체결하기는 했지만 투자 의사를 철회한 업체들도 있습니까?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몇 개는 있습니다.

벤처밸리 쪽으로 입주 의향을 밝혔던 기업들이 벤처밸리가 늦어지면서 몇 개는 이쪽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힌 기업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70개 업체 중에 과연 어느 업체가 실제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어느 업체가 투자 철회 그러니까 입주하는 것을 철회했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투자유치 MOU를 체결할 때 신규인력 채용 시에 우리 관내에 있는 거주자들을 50%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50%는 아니지만 우리 세종시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노력한다 이런 쪽의 문구를 넣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관내 주민들에 대한 고용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5년도에 할 때는 그 부분이 50%라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협약서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50% 이상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문구는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 들어가고 있지요, 그렇게 50%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물론 MOU라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이 기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채용함으로써 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안정적인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사실 투자유치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유치가 된 기업들이 인력채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투자유치 단계부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에 따라서 대신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은 상호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유치과에서는 그 부분을, 물론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관심 깊게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투자유치과 소관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이 국을 질의할 때 거의 투자유치과를 중점적으로 질의하게 돼요.

그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세종첨단산업단지하고 미래산업단지에 관련한 건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예요.

이번에 점심식사 하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첨단산업단지의 토지 분양현황과 금액, 그런데 그 토지 분양은 지금 371페이지하고 372페이지 분양현황하고 같은 거지요, 남았던 게?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게 이거라고 보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런데 금액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현황은 이 자료로 보고 금액은 현황에 따라서 얼마, 얼마 그것을 요구하신 것 같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다음에 산업은행 관련 채권현황, PF 발생금액하고 채권상환 여부는 이 2개를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하고 이유하고.

시에서 행정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 첨단산업단지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것하고 병행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 자료가 오기 전에 있으면 답변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그래서 오기 전이라도 가능하면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우선 그냥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첨단산업단지하고 미래산업단지... 이것을 보면 첨단산업단지는 지금 거의 1차는 100% 분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미래산업단지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미래산업단지가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372페이지를 보면 미래산업단지 분양에 6∼7개 업체가 지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지요, 그 뒷장을 보시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여기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요, 시작은 같이 했는데?

어떻든 그 집안에 문제가 있고 이랬던 것은 다 아니까, 문제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양쪽이 다 분양을 시작했어요, 첨단하고 미래하고 똑같이.

그러면서 여기만 특히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이것부터가 미래에서 조금 더 늦어졌고요.

공사 시작도 첨단보다는 조금 더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보다 근본적으로는 입지여건이 첨단보다는 미래가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조금 덜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분양가격 자체도 미래가 조금 더 높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경대 위원 시간관계상 가끔가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나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지 않나라고 봐요, 저도.

그런데 이 2개 단지는 저희들이 출자금액의 20%를 한 것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20%를 출자해도 이게 민간개발로 시작한 것은 되지만 그래도 3섹터 방식으로라도 저희 시가 거기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든.

그래서 20%를 출자했어요.

출자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들어가요, 그 조건에.

그렇게 하고 행정기관이 보증, 이건 보증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뢰성 때문에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은행에서 더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분양은 비슷하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공사는 미래가 좀 늦어졌지만.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이 미래산단도 어느 정도 분양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셨던 입지조건하고 거기가 지금 분양을 여기 보니까 ㎡로 왔다, 평당으로 왔다 하던데 그냥 쉽게 평당 얼마에 분양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94만 원입니다.

이경대 위원 근 1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첨단산단은 얼마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84만 원입니다.

3만 원 내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누가 봐도 80만 원대 그리 가지 90만 원대 미래로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입지조건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앞으로 그거 어떻게 헤쳐 나가실 건가요?

일단 첨단은 다행히 빨리 분양이 되고 이래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도, 그러면 이 미래산단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까지 한 5개 기업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한 45% 정도 되고요.

미래도 아마 조만간 다 분양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미래 같은 경우는 암이 좀 많아서 그게 좀 불리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미래 같은 경우는 나름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위가 전부 다 산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R&D 하기에, 연구소기업들 이런 데 입지하기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몇 기업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만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소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그냥 걱정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 출자 동의안을 받아낼 때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저희들이 출자 동의안을 해서 출자를 20%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상당히 논란이 많고, 왜 민간이 개발하는 데 우리가 출자 20%를 해 줘야 되느냐.

출자 액수는 돈이 그렇게 상당히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대의견이 달렸던 것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게 뭐예요, 부대의견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의회 동의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네, 동의할 때.

한 ’13년도 정도...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경대 위원 아니,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뒤에 과장님은 혹시 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네, 제가 조금...

이경대 위원 네, 과장님 좀.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을 때 자리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네.

이경대 위원 이 업무는 많이 맡으시지 않았지만 특이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대의견.

부대의견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만일 5년 이내에 미분양 시에는 미분양분의 20%를 우리 시가 분양에 대해서 책임분양 보증을 한다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20%예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2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보면 공동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를 하게끔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분양이 안 되어서 만약에 사업주가 다, 이런 건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안 된다 해서 그 여력이 없다고 보면 제가 볼 때 행정인 우리가 거의 분양을 책임지다시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논란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획대로 봐서는 지금 분양이 빨리빨리 돼서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항상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당초에 이거 출자 동의서를 저희 의회에 보낼 때 분양 예정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당초에,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이경대 위원 그때 안 계셔서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이것 할 때 평균 60만 원... 70만 원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이것 숙의하고 할 때 공사완료 시점에서 볼 때, 최초 분양가로 볼 때 5년이에요.

최초 분양가 지나서 5년 후에도 안 팔리면 아까 20%를 책임지니 뭐니 하지만 다 절단 난 회사에 돈을 책임지게 못하니까 우리가 사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 책임진다고 보더라도 최초 분양가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그때 가서 60만 원 정도면 이것은 공단에 안 팔고 아무 데에 팔아도 팔릴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100만 원대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들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70만 원이 안 되는 평당 60만 원대의 가격이었어요, 분양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9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세종시에서 공단을 하는 거라고 봤을 때, 지금 그 앞에 도로가 그전에 지방도 691호선으로 지금 시도로 간 게 25호선이에요.

거기를 4차선으로 길을 다 넓히고 해서 물류방법을 해소해 주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데예요,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을 때 지금 시장님하고 도로과에서는 그거 계획 하나도 없어요, 이제 철회되고.

그렇게 하고 그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그 면적을 가지면 기존에 공단에서 사용하는 그 도로를 국비로 확장할 수 있지만 지금 면적으로 줄어들고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할 수도 없는 형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60만 원대 생각했던 것보다 90만 원으로 올라서, 그 면적이 줄어들고.

앞에 도로 여건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4차선으로 날 확률이 거의 지금으로 보면 시비로 투입하기 전에는 국비로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게 이런 형편에서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분양이 쉽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당초는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고, 시작만 하면 분양 100% 다 끝난 거라고 했을 때... 출자 동의할 때 그렇게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이게 지금...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여건상, 저희가 기업들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정도까지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몇몇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알아보고 있어서 조만간, 그렇게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좌우간 공무원들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는 것은 다행인데 저희들한테 이 출자 동의서 낼 때 여기 이것보다 곱이 넘었을 면적이었을 때도 70% 이상이 들어오기로 했다고, MOU 체결한 것을 가지고.

그게 법적 조문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던 자리예요.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지금은 그 반도 안 돼요, 여기 미래단지는.

그렇게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게 정확하게 맞습...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초 MOU 했던 기업 말고 그보다 더 좋은 기업들을 저희가 컨택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좌우간 한번 속 시원하게... 국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게 만약에 어려움에 처하면, 연기군부터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산단을 만든 것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3섹터 방식이라는 빌미로 해가지고 출자는 얼마 안 했지만 뒤에 있는 책임감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염려를 하시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 미래산단은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전체가 다 어려워졌어요.

면적 어려워졌지, 가격 어려워졌지, 분양가.

앞에 진입도로 4차선 계획에서 전부 빠졌지, 지금 공단으로 들어가는 가감차선 한 1km인가 2km 그것만 계획돼서 하고 있는 거지 다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도 첨단산단이나 이쪽이 훨씬 낫고 다른 데로 가지 이리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좌우간 똑같은 얘기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어렵게... 특히 이 미래산단 같은 경우는 정말 종중문제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것 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이 분양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그런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혹시 과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해외시장 개척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것에 즈음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기업체 수가 몇 개입니까?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750여 개 정도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756개 정도 되고요.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상당히까지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우리 해외시장 개척사업 2014, 2015년도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참가개수는 120여 개 정도 참가했네요, 본 자료에 의하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참가기업 중에서 말하자면 세 군데 기업이 참가한 횟수가 데이터를 보니까, 120개 중에서요.

한 기업은 12개, 또 다른 기업은 15개, 또 다른 기업은 15개 이렇게 해서 3개 기업이 참여한 횟수가 42개입니다.

그러면 120개 중에서 42번이니까 약 3분의 1은 이 3개 기업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세종시에 750개의 기업이 있고, 이중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3개 기업이 3분의 1을 참가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일단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편중이 돼서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박람회 지원이라든지 해외지사화사업, 무역사절단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긴 합니다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자부담이 있고,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기업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 해외 전시박람회에 실제로 이렇게 여러 번 참여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기업 같은 경우는 몇 년간 자주, 수차례 자체적으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하신 3개 기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외수출이라든지 지사화 이런 쪽을 육성하고 있는, 회사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고 해서 아마 여기에 많이 지원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자담도 있고 한데 이 3개 기업들이 해외 투자로 가고자 하는 열성이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거는 아마 기업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판로문제라든지 마케팅이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 위탁해서 현재로써는 일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한번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수요조사도 하고 저희가 전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사업별로 해서.

올해 초에도 저희들이 해당되는 기업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거기에는 신규로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원하는 사업들이 종류가 많은데 그것은 아마 기업들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원 안 했던 사업도 중기청에서 받아서 하나 더 집어넣는다든지.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질문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새로운 기업들이 커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마중물을 해 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수혜 받은 사람이 계속 받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역시 2014년도 갔던 분들이 2015년도에 똑같이 가고, 2015년도에 갔던 분들이 2016년도 똑같이 가고.

우리 시에서, 관에서 나랏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업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이렇게 계속 간 기업들을 해서... 지금 세 군데는 42번이나 갔습니다.

이분들한테 지원해 준 액수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한 기업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 기업만 찾아봤는데 한 기업이 지방세 세수의 2배 이상을 지원받아서 해외시장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세수는 예를 들어서 100원밖에 안 냈는데 보조는 200원 받아서, 그것도 해마다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과연... 해외시장 개척인데 말입니다.

개척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럼 개척이라는 단어와 이게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벤처라든지 이런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 시도해서 다만 10%라든지 몇 % 이내의 기업이 성공만 하더라도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생산라인도 늘리고 매출도 늘고, 그러다 보면 세금도 늘어나는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수출이나 필요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의사가 있고, 하려는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아서 저희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만 수출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게 한 번 개척이 되면 분명히 생산라인도 늘고, 매출도 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 납부하는 세금도 늘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대부분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기업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초기에 그 정도의 지원이 굳이 꼭 그렇게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한 기업한테 계속 benefit를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건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정봉 위원 한 기업이 이렇게 15번씩 가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국장님.

해외시장 개척하는 그 노하우를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이 15번이지 15번을 2년 동안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시장 나가서 뚫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우게만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 스스로 해야 합니다.

왜? 나머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지금 많은, 다변화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지 그 기업들이 사는 거지.

아직 어릴 때 기업들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이미 벌써 어느 단계에 올라가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기업들한테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준을, 저는 2년 동안 15번 간다는 얘기는... 15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한 기업한테 2년 동안 15번의 기회를 주는 것은 특혜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고, 다만 이로 인해 지금 새로 하려는 기업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100%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은 우리가 찾아야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가 최대한 설명해서 원하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그럼요, 우리가 그네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책상에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정말로 해외시장에 나가서 뚫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명학산단에 들어온 기업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나가서 처음에 힘드니까 해외시장 개척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가서 배울 수 있게끔 뒷받침을 우리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 제 소견이 틀린 건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타당하신 지적임은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사무감사 할 때는 해외시장 개척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지금처럼 이렇게 120건 중에서 3개 기업이 3분의 1을 가는 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특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네, 다른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기업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안 왔어요.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로부터 얻은... 자료가 이제 왔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2억을 지원했는데 얼마입니까, 167억입니까?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이 사업들의 계약액이지 실질적으로 한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역시 국내 전시박람회 같은 경우도 늘 가는 기업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찾아서 본 사업이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선정할 때는, 선정방법이 나오는데 선정방법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필수조건이 있고 가점대상이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참여기업을 선정했던 자료 있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이건 제가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참여기업 선정했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한참 졸리시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안 졸립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요?(웃음)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 행감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된 것은 2개 업체가 안 갔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계속 가시는 분들만 가시니까 우리 세종시의 해외개척시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고루 해야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미래산단이나 첨단이나 명학산단이나 지금 끝난 곳도 있고 추진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 세종시에 들어오는 공장들도 앞으로 있을 테고.

구조물을 할 때, 옹벽을 할 때 보면 모양 거푸집이라고 있어요.

세종시를 상징하는 우리 로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세종시의 로고에다가 복숭아를 넣든지, 타 시·군들은 다 있어요.

안산시나 울릉도나 무주나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세종시에는 우수하고 오수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지금 신설되는 맨홀 뚜껑 부분에는 그걸로 로고가 다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해서 우리 세종시의 로고가 있는데 구조물에 들어가는 우리 세종시 로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단 같은 경우에는 운송차량이 계속, 물론 세종시라는 건 알지만 우리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로고나 홍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울릉도를 가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하나 이렇게 찍어왔어요.

이건 색깔이 좀 빛바랬는데 이렇게 우리 세종시를 홍보하고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해서, 모양 거푸집을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를 칠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조물이 없는 공장은 상관없고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산단이라든지 또 개인이 하는 공장은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그냥 아무런 모양도 없이 있는 것보다는 세종시를 상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를 해서 모양 거푸집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로고, 복숭아, 필요하다면 무궁화 이런 문양을 해서 거푸집에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감사자료 요구목록이 4개밖에 안 되네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농업정책과장 조규표입니다.

김원식 위원 409페이지 영농자재 이용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 관할의 농지원부 농가 수가 몇 가구나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한 6,500가구 정도 됩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에 의하면 조치원읍이 한 2,070명 되고요.

이 통계는 농지원부니까 300평 이상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농업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이 2,070명, 연기면이 401명, 연동면이 700명, 부강면이 854가구, 금남면이 1,621가구 그다음에 장군면이 1,124가구, 연서면이 1,328가구, 전의면이 980가구, 전동면이 757가구, 소정면이 336가구, 한솔동도 536가구나 되네요.

도담동이 826가구, 아름동이 1,066가구, 종촌동이 624가구.

이래서 총 1만3,223가구가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가구 수가.

그래서 이번에 자재쿠폰 신청현황을 보면 2,718농가가 신청을 하셨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퍼센티지를 보니까 20.5% 정도가 영농자재 쿠폰을 신청하신 농가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농가 수에 비해서 20%밖에 안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하면 한 18% 늘린 수치고요.

일단은 일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주로 이번에 영농자재 쿠폰 신청한 농가 중에 용도를 보면 크게 유박비료 신청하는 농가가 들어가고요, 그런 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면 과수하고 시설채소 영농자재 하는 농가 위주로 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293농가, 올해는 2,718농가 해서 오히려 한 18% 는 상태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쿠폰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 기존에 있던 자재... 우리가 보조사업을 작년까지 했는데 이것을 올부터 쿠폰제로 바꾸다 보니까 일반 농약사나 농협이나 농민이나 이게 첫 번째로 실시하다 보니까 혼동이 많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초창기에는 다른 분도 쿠폰을 쓰려면 농협에 가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개 농민이라고 이 쿠폰을 찾으려면 한참... 이게 한 농협에 한두 장 있는 게 아니고 50장, 80장 있으니까 이름을 찾다 보니까.

그것도 농협에서는 ㄱ, ㄴ, ㄷ, ㄹ 순서로 해서 바로바로 찾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해서, 물론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고생하신 것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권 자재목록은 새로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재목록에서 본 위원 생각은 복숭아 봉지하고 배 봉지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현재로는 작목반에 하고 그다음에 조치원읍·면사무소에서 올 초에 봉지에 대해서 받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이것을 이 목록에 포함시키면 어렵습니까?

봉지.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일단 영농자재를 쿠폰제로 도입을 하면서 쿠폰제가 좀 안정화되면 봉지 이런 사업들도 추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봉지가 금액으로는 많지 않은데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작목반이나 연합회에 가입한 농가는 거기다 자율권을 줘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한해서 읍면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지금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읍면에서 받기는 받아요.

봉지도 받는데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영농자재 쿠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면서 여러 가지 처음 시도해 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일단 생각하거든요.

영농자재에 들어가는 자재가 크게 4가지입니다.

제일 큰 부분이 유박비료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과수농가에 돌발 병해충이 났을 때 약제 지원해 주는 거하고, 과수하고 시설채소의 영농자재 이 4가지인데 올해 혼선이 온 것 중에 하나가 유박비료 농가를 국고에서 2,000원씩 받고 시에서 3,000원씩 받고 이중으로 관리됐던 게 시에서 받는 부분을 쿠폰에 넣다 보니까 혼선이 왔거든요.

그래서 유박비료는 ’15년도에 했던 방식으로 옛날로 환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돌발 병해충도 과수농가에 한해서 온 건데 이쪽으로 넣다 보니까 농약을 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환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부분은 과수하고 시설채소 부분이 남는데 이 부분은 방식은 신청을 하고 정산을 하는 부분은 옛날방식대로 따르되, 지금 농협하고 체크카드를 도입하는 것을 같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 체크카드를 도입하면 일단은 농업인들이나 판매상이나 이런 데는 정산하는 데 많은 일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도입하되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작목반이나 연합회 소속된 농가 중심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체크카드를 도입하고,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 하면 옛날방식대로 병행해서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농민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시고요.

이게 맹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쿠폰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초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쿠폰에 제초제는 안 되는데 제초제를 사가지고 농약방에서는 이거 유박비료 샀다고 해라 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런 단점도 있기도 합니다.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일명 풀약은 두고두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맹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쿠폰이 30만 원 나왔다, 이 쿠폰으로 농약사에 가서 유박비료를 30만 원어치 못 사니까 풀약 사고 그 명칭은 유박비료로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개선하셔서 내년에는 이 쿠폰제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좌우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이 쿠폰이용권에 대해서 많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상하게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나 제가 과장님하고는 이것 때문에 밤늦게까지 며칠을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해요.

기본적인 건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제도를 바꾸든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도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쉬운 것은 정액제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정액제로는 어렵다라고 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정액제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어렵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볼 때는 사실 정액제가 가장 편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면 왜 그러냐면 어차피 농지원부나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의 50%를, 그 신청한 데 50%를 주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액제도 그렇게 꼭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셨을 때 어려우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차선책으로 카드제까지는 세상없어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그냥 그전에 하던 식으로 환원하는 게 훨씬 나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일단 카드제 도입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 카드 본사하고 전에 한두 차례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 우리가 문화체육 그쪽 분야에서 카드제를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복지분야에.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판매상이나 농가들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두 번째까지 협의를 했고요.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실 때 이거까지 염두에 둬보세요.

지금 카드제를 하는 게 사업을 할 때 단위사업마다 카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시에서 하는 게요, 일반 다른 사업에.

그것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카드를 한 번 만들면 해마다 다시 안 바꿔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 쪽에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쿠폰제를 계속 사용하면 올해, 내년도 그 카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액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이 사업 딱 끝나면 그 카드... 지금 다른 사업도 그렇잖아요, 카드로 해서 입금해가지고 하면 다른 사업 하면 그거 버리고 다른 거 또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에요, 카드제 할 때도.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카드제를 하면 영농자재 전용 카드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카드제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농업인들이 해야 될 게 내 자부담 50%를 먼저 카드에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확인된 후에 저희가 그 카드에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면 사용할 때는 16개 농약사하고 농업 영농자재 그쪽에서 이미 등록된 회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 사면 자동적으로 중간 중간에 체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경대 위원 카드제를 해도 농민이 불편한 점은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50%를 다 자부담해서 넣어야만이 그게 실행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아니었을 때는 단위사업마다 그 단위 부분마다 했을 때 50% 내고 이러면 됐었어요, 작목반을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좌우간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전에 많은 말씀을 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 같으니까 정말 이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렇게 혼란스러움을 겪어야 되니까 그걸 꼭 개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유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대 여기에 넣지 마세요.

국비 20%, 시비 30% 주던 것을 그렇게 나머지 다 하니까 80%를 그냥 우리가 내야 되는 형식이 벌어지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거 바뀌면 바로 그때부터 이장님들한테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작년에 이장님들이 받아들이는 게 적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고생하시는데 좌우간 내년에는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저도 김원식 위원님이나 이경대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용 안 하던 쿠폰제를 하다 보니까 아마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농민들 좀 만나 뵙는데 유박비료 문제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약문제, 과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일부 유박비료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장님들이 신청하고 또 일부에서는 수요보다 더 신청해서 받아가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쓰시던 분들이 이것도 쿠폰으로 딱 나와서 유박도 사야 되지, 농약도 사야 되지 하다 보니까 대농가가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농가들은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박비료 같은 거 많이 쓰던 사람들, 농약 많이 쓰던 사람들은 그전보다 이게 줄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은 줄어서 제가 그런 답변을 했어요.

이 쿠폰 제도가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도 다 챙겨주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원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전에 유박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못 받던 분들이 쿠폰 때문에 다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줄어든 것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잘 진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박과 그 부분은 따로 나누어서 쿠폰제와 관련 없이 그분들한테는 계속 지원되면 불만 없을 것 같고요.

이 제도는 계속 잘 살려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처음 시행하면서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불만들 없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일부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갖고 있다면서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나 과장님이나 농업 어떤 분야의 해당 당사자들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인들과 더욱더 많은 자리를 같이 해 주시고 많은 말씀을 들어서 좋은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드리려다가 못 드린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면별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읍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한번 보세요.

조치원은 560, 연기면 73, 연동면 301, 부강면 244, 금남면 354, 장군면 106, 연서면 441, 전의면 302, 전동면 302, 소정면 30.

이게 이번에 쿠폰혜택을 받은 농가 수예요.

우리가 할 때 시설원예하고 과수하고 또 하나가 뭐였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노지요.

이경대 위원 네, 노지채소거든요.

이런 것에 국한되다 보니까 마치 읍면에서는 일부 서면이라든가 동면 같은 경우 시설하우스 같은 게 많은데, 그때는 단위면적당 액수도 가장 컸지요?

그 부분이, 시설하우스가?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이경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몇 개 면에 몰아주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됐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설원예나 과수나 시설채소 같은 것을 할 때 이장님들한테도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시설채소 쪽이 단위면적당 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몰렸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좌우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부 3∼4개 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 이런 거예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유박비료는 더군다나 여기에 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더 많이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좌우간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좋은 제도를 하면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같이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산림축산과에 대해서는 한 번에 그냥 쭉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대해서 법제처 거 하나 드린 것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한 건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농축수산물정책과라고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제40조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 봤더니 이 담당자께서는 “지침이나 세부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타 시·도에는 이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담당 공무원께서 이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타 시·도는 없는데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알아보셔서 타 시·도에 이런 관례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차량지원은 해 주면 안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타 시·도를 더 알아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하고 장군면 금암리 현장방문을 6월15일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현장방문을 할 때 보완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5m가 넘지 않도록 하고, 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 인허가는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불법을 하더라도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계속 또 다른 업자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오봉산하고 운주산 건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차장 부지계획안이라고 해서 주차면적이 나와요.

물론 예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봉산이 100면, 운주산이 107면 해서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상은 어떻게 잡은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저희가 사실은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 자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이 면적현황을 다음에 나오는 지도하고 현상도를 놓고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개략적으로 파악된 수치지,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주차장 건에 대해서 잘해 놔야 주차장 부지를 잘해 놨다라고 시민들이 알거든요.

괜히 이 주차장 부지를 잘 못하면 안 한 것보다 사실 못하거든요.

돈 들여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니까 잘 하시고.

오봉산 관련해서 그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진입로는 사실 이 밑에 큰 도로부터 주차장 예정부지 주변 토지가 거의 강화최씨 종중 땅입니다.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강화최씨 종중에게도, 실상은 이 아래 기존 주차장 옆에 부분을 매입하려고 수차 방문을 하고 또 협상을 하고 했는데...

김원식 위원 과장님, 그런데 물론 수차례 토지주하고 하신 건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 왜 계시고, 정무부시장님이 왜 계시고, 시장님이 왜 계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안 되시면 국장님이 가서 토지주를, 제가 봐서는 시장님이 가서 그 땅에 대해서 꼭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 같아요.

그 땅을 매입해야 오봉산에 우리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 주차장을 써야 “주차장 잘했다”라고 하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했다는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게 있어서 토지주하고 협상이 잘 안 될 때는 국장님도 계시고, 정무부시장님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강화최씨 종중들하고 미팅을 한번 하시면 과장님하고 미팅하는 것보다 시장님하고 미팅하는 게 다르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시고 부탁도 하시고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424페이지 버섯재배사인데요.

1년에 8건, 10건씩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법인 것만 봤어요.

㈜거송하고 법인 장원개발을 이렇게 사업자등록증하고 법인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께서도 보시면 이 양반들이 버섯재배사를 실질적으로 하실 분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은... 개인이 버섯재배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 근거도 없고.

물론 이 법인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보면 부동산 매매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철강재 공사업, 주택건설업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법인 등기부등본만 봐도 이분들은 버섯재배사를 할 분들이 아니다.

이 양반들은 개발사업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누가 봐도 이것은 버섯재배사를 하실 법인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게 참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아마 지지난해 2014년, ’15년 양 해 동안 9건씩 해서 기 버섯재배사 인허가가 나갔고, 2016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경관지역은 난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는 입장을 충분히 해서 본인들이 자진취하를 또 많이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송이라든지 장원개발이라든지 법적으로 굳이 본다면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요건이 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고심인데요.

현재까지 대부분 다 허가기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하고 난 이후에 또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네들이 이런 목적사업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제재 방침을 저희가 갖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엊그제 균형발전국에서는 관광농원 승인을 반려할 때 대지값이, 조성비가 비싸다 그 한 가지 이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물론 법적으로 소송까지 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건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바로 펠릿 보일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에서 펠릿 보일러를 하는데 같은 날 15일에 여기 현장점검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포장재가 있는데 포장재 색깔이 현재 어떤 거냐면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김원식 위원 우리가 거름 주는 포대색깔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색깔이 좀 칙칙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 펠릿은 가정에도 쓰고 해서 화려하고 또 우리 세종시 로고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사업도 들어갔고 해서 산림조합하고 상의를 하셔서 포장재를 환한 것으로 쓰시고.

또 산림조합의 사업이 작년 사업은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서, 거기 가 보니까 참나무... 쉽게 말하면 일명 장작이라고 하지요, 고기 구워 먹는 거.

그것을 해서 합강에 있는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귀촌 교육하는 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산림조합이 더 크고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441페이지 보시면 산림부서 정원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세종시가 10명이고, 안성시가 14명, 강릉시가 15명, 충주시가 12명, 서산시가 12명, 군산시가 11명, 여수시가 14명, 경산시가 11명, 거제시가 17명인데 물론 임야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가 2만4,000ha고 안성시가 2만4,000ha입니다.

그래서 보면 안성시는 14명이고 우리 세종시는 1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광역하고 기초를 같이 하고 있고 안성시는 기초만 하고 있고 해서 여기만 봐도 4명의 인원이 부족합니다.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올해 이달에 의원간담회 때 시장님께서 인원을 충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명만 하지 마시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이 목록을 제시하셔서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제가 봐서는 시장님이 1명은 해 줄 것 같은데 2∼3명을 받으시려면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김원식 위원 해 뜨는 날 가서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비오는 날 가서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해 뜨는 날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해 뜨는 날에 안 되면 비오는 날 열심히 하셔서 인원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 난개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과거의 장군면 쪽이나 이쪽에 있어서는... 난개발이라는 게 지금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과거에 허가받은 것들이 되다 보니까 많이, 저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말고 세종시 출범 이후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출범 이후에도 일부 문제 있는 산지 벌채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간 부분 있고, 그 외에도 아마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편법을 활용해서 하다 보면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기가 어렵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관련된 법으로 보면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귀속적인 허가규정이 많아서 조건에 맞으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만약에 훼손이나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강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법보다는 운영을 좀 엄격하게 하도록.

그래서 정 문제가 돼서 나중에 소송해서 져서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버섯재배사 관련해서 난개발 이런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요.

담당 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제 관할 지역 내 신안리지역을 현장방문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담당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현장방문을 다녀왔던 신안리에 위치한 신안저수지 앞에 산지개발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줄은 몰랐어요.

여기가 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공사를 어느 순간 시작하셔서, 그런데 특별하게 안전장치도 없이 공사를 하시다 보니까 돌이 날아오고 이런 부분들의 민원접수가 돼서 가 봤더니 현장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위원님 그것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지역은 단독주택 5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양 옆에 계단식으로 해서 골짜기에 집을 짓는데, 그 안에는 또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데 묘지하고 이격거리가 5m 이상은 확보돼야 되는데 1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마 이장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다소 이격거리가 있고요.

또 도로 부분은 옹벽에 석축을 쌓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니까 사실 이 토지 소유주의 땅이 도로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고요.

또 건축신고 시 보강토옹벽으로 계획되고 있지만 현재 석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복구계획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 좌측하고 후면 절개사면에 제대로 시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암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사면을 정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변경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과태료 처분하고 또 절개사면에 대해서는 조속한 법면녹화를 위해서 녹생토로 시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조치해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같이 말씀도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보강토 작업이 됐어야 하는데 석축으로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마가 오고 하면 무너질 위험도 있고요.

여기가 생각보다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산책로로 이용하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고, 저희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향후에 공사를 또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의 소관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협의해서 안전적인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잘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관에서 세부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저희가 지금 주로 일반적인 산지개발이 어렵고 하니까 버섯재배사라든지 개간을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5년간 내지는 10년간 용도제한이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산지관리법상에는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런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문제가 사실 저희한테는 업무적으로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해 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이태환 위원 앞서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시 관내 난개발과 관련해서 물론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의도하는 그러니까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편법을 활용해서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산림휴양시설 조성현황과 관련해서 445쪽인데요.

443쪽이네요, 새로 주신 거는.

관내 산림휴양시설 조성현황에 한 군데가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저희가 동림산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언제 조성이 된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이게 1997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상당히 오래 됐네요, 약 20년 정도.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아, ’97년이 아니고 2007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거기 인공암벽 등반도 있고 또 휴식용 의자라든지 상단부에 정자도 있고요.

데크계단도 좀 있고 한데 저희가 현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부서진 거라든지 보완을, 보강을 하는데 지난 2월에 암벽 등반하는 바로 옆에 탈의실하고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게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백방으로 화재원인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걸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도 보수하고 주변에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를 어쨌든 수시로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나가시나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저희가 봄·가을... 계절별로 한 번씩 현장을 나가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활엽수가 많이 식재돼 있고 해서 그런대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좋은 지역인데, 다만 불편한 것이 거기 진입도로가 아주 어렵습니다, 진입하기가.

그래서 진입도로를 저쪽 심중리 쪽에서 이쪽 동림산자락 쪽으로 넘어오는 임도를 개설하다가 70여m를 하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것만 하면 이쪽 동림산 휴양시설을, 산림욕장을 이용하기가 좋은 그런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차례 산주를 설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나는 대로 소유주를 쫓아다녀가면서 협의를 해서 거기를 한 70m만 개설하면 임도길로 해가지고 차량진입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이용률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이용률이 여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늘이 지고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많이 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일반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잘 모르십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산림욕장이 있는지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화장실 화재원인을 아직 찾지는 못하셨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혹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거지요.

하다못해 저희가 가니까 지금 암벽등반 그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사실 원인규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저희가 사실 그런 원인도 분석하고, 수시로 거기 휴양시설에 설치된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휴식시설 같은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걸 맡아서 하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이태환 위원 이 산림욕장 같은 경우 이용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용하면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암벽 등반 같은 경우도 누구나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그런데 그건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그것은 뭐,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을 누가 통제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아직은.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저희는 산림욕장이라고 조성만 해 놓고, 암벽 등반장이 있고 그리고 기타 벤치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데는 사실상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가 설치를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활용하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보다 관리도 하고, 물론 인력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개선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도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산림욕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축산분뇨 처리상황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점검대상 774, 점검실적 234, 위반내역 10건 등등이고 2015년도, ’16년도에는 점검실적이 234, 130, 48 이렇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페이지를 안 보시더라도.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점검실적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대단히 죄송하지만 환경분야업무 쪽에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정책과로 하여금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김정봉 위원 소관이 아무래도 우리는 축산업을 주로 허가하는 부서이고, 관리 쪽은 환경정책과로 가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답변이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축산농가 현대화시설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현대화시설 희망농가가, 신청농가가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4월30일 기준으로 볼 때는 대상농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청한 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한 농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현재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봉 위원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과장님?

한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지난해까지는 자담과 기금 또 융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부터는 기금이 빠지고 자담과 융자로 해서 진행됩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 이유가 뭐예요?

법적 아니면 지침 뭐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김정봉 위원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현재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금년도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 계획입니까, 아니면 따로 지침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이것은 중앙부처 지침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현대화사업을 할 때에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융자 플러스 자담으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바로 주실 수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가능합니다.

김정봉 위원 지침을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넘어가고요.

논외의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 우리 소관부서의 사업은 주로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하는 업무를 주로 큰 틀에서 보면 수신·여신업무가 있고요.

저희 임도라든지 산림사업비 일부...

김정봉 위원 시설사업 쪽에 말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시설사업 쪽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목재펠릿 사업으로 해서, 크게 그렇게...

김정봉 위원 시설사업 쪽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산림조합에서 사업한 내용이 2013년도는 약 31억 정도 사업을 했고, ’14년도에는 26억을 했고, 작년에는 19억밖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저도 사실은 ‘이 산림조합이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통계치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산림조합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에서 여쭈어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결코... 물론 사업량이 다소 줄어서, 신청량보다 줄어서 사업계획량이 덜 잡힌 경우도 있고요.

또 계약의 과정이나 이런 것 중에서 일부는 또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과거에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산림조합이...

김정봉 위원 산림조합 갖고 드리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제가 한 편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이 사업이 자꾸 줄게 되면 우리 산림분야 쪽이 상당히 취약성을 갖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산림청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져가면서 최대한 저희 필요한 예산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림부서의 독립도 중요하고, 인원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과 동시에 우리 산림사업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림의 반감기는 최하가 15년입니다.

도시가 큰 다음에 산림하려고 하면 이미 늦거든요.

그것을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는 게, 제 생각이 옳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정봉 위원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공통사항, 과 단위 소관업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이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인 것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문성요 건설도시국장, 고준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준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입니다.

도시과장 배영선입니다.

건축과장 김태곤입니다.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교통과장 김현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건설도시국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보수 27건과 마을도로, 배수로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29건 등 총 44억 원을 투자하여 5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에 확보된 마을회관 신축 및 생활기반시설을 7월에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농민이 미소 짓는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영농을 위해 농촌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4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노후 재해위험저수지와 현재 추진 중인 신안저수지 주변 수변공원 조성사업, 쌍청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신안리 대학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1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계획 등 건설정보 제공과 장비, 자재, 인력 사용 홍보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와 LH·대형건설사 간 상생협약, 불공정 행위 실태점검 그리고 건설노동조합과의 정례협의회 등을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에 걸맞는 선진형 도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구축을 추진 중에 있고, ’17년2월까지 마무리해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 실효 전까지 미집행시설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7월에 착수해서 10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17년 상반기에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총 6.2km에 이르는 꾀꼬리봉 산책 탐방로는 8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가칭)조치원 중앙공원 토지 32%와 2개의 어린이공원 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매입이 완료된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과 가칭)조치원 중앙공원을 현재 여건분석 등을 반영한 조성계획 및 명칭 등에 대해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자연과 어울리는 개발행위 유도 및 민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전관리지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등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개발행위허가 심의기준을 확대·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립·고시될 성장관리방안과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발계획 체크리스트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계획적 도시 조성 유도입니다.

장군면 대교리에 친환경적인 세종형 전원주택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결과를 평가 후에 확산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에 토지보상 착수와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강화로 명품도시 견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구성해서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누구나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주거급여 수혜누락가구 30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였고, 행복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할 시설보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서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경에 종합계획 수립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자가 75가구를 선정해서 집수리 지원, 농촌장애인 주택 5동에 대한 개조사업 추진, 농촌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행복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소규모 건축행위 급증에 따른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복잡한 건축민원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2월부터 조치원읍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연면적 2,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영감리제를 도입해서 현행 감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민원 무료상담 운영효과를 분석해서 서비스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하고, 8월4일부터 공영감리제 의무 시행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사람중심 건축정책으로 쾌적한 건축환경 개선입니다.

건축물 온실가스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녹색건축 인증, 그린리모델링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조치원 별관청사 설계 시 에너지 성능이 개선되도록 LH와 협의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3회 운영하였고, 읍면지역 농어촌도로 여건을 개선해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부처 추진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시도·농어촌도로 조기개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로시설 확충을 통한 빠르고 편리한 도로 만들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준공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 확대로 토지보상을 통한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예산에 확보된 27개 노선 사업에 대해 연내 준공을 하겠으며, 1회 추경에 확보된 23개 노선에 대한 설계, 인허가 등의 조속한 행정절차 후에 보상협의와 함께 연내 준공을 목표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시민이 감동하는 생활밀착형 도로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차선도색, 교통사고 위험구간 구조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행자가 많은 장소의 인도개설과, 도로이용 불편 민원 신속처리, 제설장비 추가 확보와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공공자전거 확충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현행 시스템보다 고효율·저비용 시스템 개발로 인프라 구축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대여소 9개소와 공공자전거 195대를 확대 시행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도로이용자를 위한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주추, 사오리 지하차도 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으로 대형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도로구조물 안전을 위해 53개소에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도로조명시설 램프교체 등 1,290등을 교체해서 야간 시민통행 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특법 1·2종 시설물 57개소의 정기점검과 유천과선교 등 3개소의 구조물 보강, 한두리교 안개시정 유도등 교체, 터널 및 지하차도 조명등 교체를 추진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한 맞춤형 버스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칭)세종시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행자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 공사설립 타당성용역을 추진해서 7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1월 공사출범을 위한 주민공청회, 의원간담회,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교통수단 및 세종커뮤니티버스 도입을 위해서 3월부터 바이모달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신도심지역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및 꼬꼬버스 등 시영버스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이모달트램 도입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에 경주하고, 공사설립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17년 대중교통개편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수요자 중심의 택시정책 추진입니다

읍면지역 교통불편 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택시 운영을 확대하였고, 장애인 콜택시인 누리콜에 대해서 운행 개선을 통해서 이동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한편으로 웅진·한일 택시사업구역 변경인가 처분에 대해서는 택시정책 T/F를 구성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갈등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택시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마을택시 운행지역 추가 발굴, 모바일 콜택시 시스템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세종 누리콜 추가구입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대중교통 편익증진 및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입니다.

시민의 환승편의 제공을 위해 지선버스 차고지를 금남면에서 세종터미널로 이전하였고, 소정면·전의면 등 북부권 주민들의 신도심 이동편의를 위해 991번 버스를 연장운행하고, 소정면에 차고지를 조성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과 버스승강장 60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운송원가 검증, 수입조사원 배치, 회계 전산프로그램 도입, 현금거래 근절 등의 운영방식 개선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청사 정류소 신축, 3생활권과 구도심 연계를 위한 시내버스 및 노선확충,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및 회계감사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신도시지역의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아름동과 종촌동에 주차장 용지매입 완료, 3월에 주차타워 설계용역 발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주차타워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7년 상반기까지 공영주차장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신도심 5개 동 다수 민원지역 7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7개소 추가설치와 연서면 봉암리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해서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첨단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LH에서 구축한 신도시 U-City 1단계 2차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인수하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시스템을 정상화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주시와 광역버스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중교통 수요증가에 대응하겠으며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우리 시 전역으로 확장하고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시민중심의 교통안전도시 조성입니다.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 및 사법처리 133건 등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자동차 근절에 노력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특별사법경찰 야간·주말 수사상황실을 운영해서 평일 출석이 어려운 수사대상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과 건설기계 사업체 지도단속, 지속적인 불법자동차 합동 지도단속 등으로 선진 자동차 문화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입니다.

2016년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18만952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산정하였고,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법 집행과 810개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와 불법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중개사협회와 협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시민 공감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장군면 금암지구 355필지 27만8,000㎡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생활권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공유토지 분할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도시 준공지역의 신속한 지번부여로 등기신청 등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등 지구별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5월에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부동산정보 불일치 사항 정비와 조상 땅 찾기 정보 제공과 18종의 부동산 정보를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 주는 일사편리서비스를 시행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1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부동산 정보 개방에 대비하여 불일치 정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유도입니다.

도로명판 등 표지판 정비 609개소,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 1,275호, 운주산·오봉산·원수산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43점을 설치하였으며 국가기초구역 24개 구역에 대해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지역 및 산업단지 등 85개 구간에 동명, 기관명, 시설명 등을 반영한 도로명을 부여하겠으며 동명칭 표기 기초번호판 600개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과 각종 행사 시 도로명을 홍보하여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9쪽, 건설도시국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조합 총회 개최를 2번 지원하고, 재건축 조합 변경인가 등 재건축 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관련 규정과 조합 정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0쪽,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착공입니다.

착공까지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을 목표로 민자 적격성 검토, 제3자 제안공고 등 사전절차를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실시계획 인허가, 실시설계 기간 등도 단축해서 2018년 조기착공과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123쪽,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중인 조치원 연결도로와 조치원 우회도로 또 공사 중인 청주 연결도로 및 청원IC 연결도로 또 설계 중인 부강역 연결도로 및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신규사업 선정 대상인 동측 우회도로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126쪽,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단절된 조치원 시가지의 동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주민설명회, 타당성 조사용역,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1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철도보호지구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2017년 착공과 ’19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28쪽, 연동면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철도횡단통로 개량을 위해서 국토부에 개량건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는 철도공단에서 7월에 착공하여 2017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130쪽, 국도36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조치원읍 번암사거리에서 체육공원까지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7년3월에 착공해서 ’18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132쪽, 국도1호선 침산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조치원 신봉초교 앞 가감속 차로 설치와 교량 확장 등 교차로를 개선해서 사고위험을 줄이겠습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공사진행 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134쪽, 신도심 교통불편지역 시영버스 운영추진입니다.

광역노선과 신도심 순환버스노선이 부족한 신도심의 고운·종촌·아름동을 중심으로 2017년1월 교통공사 출범 전에 조치원∼반석역 간 광역노선과 BRT 순환노선에 시영버스를 우선 투입해서 7월 중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135쪽, 신도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아름동과 종촌동에 1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름동에 6층 250면, 종촌동에 5층 17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착수하고 ’17년3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우리 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건설도시국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답변을 담당 도로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과장님 132쪽 봐주시겠습니까?

국도1호선 침산리 신봉초등학교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교차로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학부모님 의견도 듣기도 하고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의 목적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신봉초등학교가 주택가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데 학생들 통학하는 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1번 국도변에 있는 조치원지역에서는 유일한 초등학교로써 아이들이 국도를 건너다보니까 차량 통행량도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공사가 시작됐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도 거기 현장을 보니까 공사가 시작되어서 일부는 땅을 파놓고 막아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공사 진행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 통학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학로 확보는 어느 정도 문제없게 해 주는 것을 다시 한 번 논산국토청에 말씀하셔가지고 안전로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안전보행차단기 설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그것은 계속 논산국토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함임을 인지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잘하셔서 정말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도로과장님한테 말씀하실 겁니까?

도로과장님 자리에 잠깐 계시고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원래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균형발전국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치원지하차도가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택시기사나 조치원 시민들은 욱일지하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원식 위원 그것하고 현재 조치원동서연결도로를 올해 착공을 할 것 같은데 이 명칭을 그냥 조치원동서연결도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원식 위원 그 명칭은 어느 소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국장님하고 업무보고하실 때 이 명칭을 조치원지하도도 욱일지하도로 바꿔야 되고요, 동서연결도로도 주민들 공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명칭을 정해서 하루빨리 명칭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건 빨리 검토해서 명칭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김정봉 위원 반갑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 같으니까요, 죄송하지만 과장님 다시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 102쪽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어느 지역이든지 다 필요한, 시급한, 아주 긴요한 도로거든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을 보면 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느 면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0%대 갓 넘는 데하고 50% 이상 55%까지 가는 데하고 약 서너 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설률이.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 시가 지금 현재 ’15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률이 47% 정도가 되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연기군 시절에 사실 도시계획도로에 많은 투자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저희 시가 출범한 ’12년도 이후로 매년 30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김정봉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건설지역을 빼놓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차이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면지역하고 읍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면지역도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명년도 예산 잡으실 때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곁붙여서 도시계획도로 만들 때는 계속 이렇게 열어만 놓지 마시고 하나씩, 한 꼭지씩 매듭을 짓고 나서 또 새로운 걸 열어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또한 올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에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광역도로 있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물론 소관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행복청 소관이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우리 행복청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협조가 얼마큼 되고 있습니까, 이 광역도로에 대해서.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행복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라든지 아니면 예타 같은 것은 저희 시하고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건설청에서 임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청 자체에서도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됩니다.

’15년에 잡았던 것이 ’17년으로 가고, ’17년에 잡았던 것이 ’19년으로 가고 또 ’19년에 잡았던 것이 ’21년도로 가고,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현행 체계가 건설청과 우리 시와의 업무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메인 기관은 건설청이 돼 있다 보니까 의사, 말하자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걸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당길 것은 좀 더 당기고 또 덜 급한 건 좀 늦추고 그걸 주도적으로 우리 시가 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469페이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찾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지예정지 관련해서 전 국장님이신 지종철 국장님하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북부권에 입지되도록 검토할 예정. (단, 조치원 서북부지구, 침산공원 내 제외)” 이렇게 돼 있지요?

전 국장님께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470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발주현황을 보면 장군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인데 3,2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 밑에 부강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도 3,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신 건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용역비가 수의계약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금액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로 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지역개발과장 강성규입니다.

원래 수의계약 하면 2,200까지만 알고 계시는데 이게 명칭이 소액수의 그러니까 괄호 치고 견적입찰이라고 해서 이 당시만 해도 세종시 관내에 있는 엔지니어링 4개 업체가 입찰을 봐서 5,000만 원까지는 규정상 2인 이상 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입찰을 보고 된 거지요.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국 것도 이런 현황이 있을 겁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것도.

그런데 표기할 때 소액수의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자료만 낸 거지,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이렇게.

김원식 위원 언제까지 이 적용을 한 거예요?

현재까지도 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지금은 세종시 관내 엔지니어링이 4개에서 9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입찰 붙이면 9개 업체가 저기를 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럼 이게 계약방법이 입찰이라는 거예요, 수의라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소액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는 소액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견적입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방식은 입찰을 본다는 얘기지요.

2,200까지만 그냥 1인 견적을...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런데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제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는 저희들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100%는 제가 확 와 닿지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이게 업체 수가 많아서 완전한 공개경쟁입찰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는 건 아닙니다만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몇몇 업체가 있는 경우에 표현을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용역금액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부터 자료 낼 때 이것은 별도로 명시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478페이지는 1억인데 이거는 연구소라 입찰방식에서 제외된 건가요?

이거는 건축인데, 건축과 것 478페이지.

이거는 건축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아세요?

○위원장 고준일 건축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고준일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억80만 원이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800만 원.

김원식 위원 1억8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연구소라...

○건축과장 김태곤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5개년 중장기광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건축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는데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기관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였습니다.

국토연구원 산하기관인데요, 그래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기관에 맡기기 위해서 저희가 이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여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기관 연구소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정개발연구원 그곳에서 했는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대부분이 이 연구소에 많이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다음은...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481페이지, 여기는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버스통합 단말기 유지관리용역이 4,400이에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원식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한국스마트카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스마트카드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2번 입찰이 되어서 이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우리 세종시에서 2번 입찰이 됐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무시하고 여기에 그냥 수의계약을 줬단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계약법을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 것은 단독입찰이라든가 2번 입찰이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단독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줬단 말이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원식 위원 입찰방식이 우리 일반사람이 아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종류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게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교통과장님한테 질의 드릴 것 한 두 가지만 드릴 테니 나와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신도시에서 조치원까지 오는 991번 노선이 북부권인 소정면까지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게 시행이 되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주차장 부지도 거의 확보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려우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단순히 북부권에 있는 교통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우리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노선이 빨리 필요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학교 선발방식이 고교평준화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도 예정지 신도시 쪽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게 되면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꼭 필요했던 노선인데 좌우간 그 노선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6년3월에 한 질문요지가 수도권 전철, 이게 지금 수도권 전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전철사업이라고 표현이 바뀌어서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에 작성해 주었던 게, 465페이지거든요.

보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거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우리 세종시 전체가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때 사업방식이 약간 바뀌면서 우리 지역에서 소정면하고 전동에는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건의를 드렸었고.

또 한 문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전에는 1개로 되어 있었는데 급행과 완행으로 분리해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교통부에서.

그거까지는 처음에 몰랐지만 확인이 되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그 노선에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된 게 직행노선, 급행노선이라고도 하지요.

그 노선이 조치원은 정차하지 않고 천안에서 바로 충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제가 답변서를 받은 465쪽에도 서창에서 조치원까지는 복선을 더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게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노선도 건의를 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으셨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답변을 드리면 그때 시정질의를 하셔서 그것을 저희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종합해서 문서로도 보내고 건의도 같이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됐다니까요.

본 위원이 그때 질의 드리고 답변과정에서 없었던 내용의 하나가 뭐냐 하면 복선전철 2개 노선을 더 까는데, 천안에서 조치원까지 복선을 다시 설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직행노선으로 볼 때는 천안에서 조치원을, 서창이지요.

거기에서는 서창이라고 해요.

서창을 거치지 않고 직접 충북으로 가는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분들이 탈 때, 거기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완행은 조치원·서창을 거치는데 급행은 서창을 거치지 않고 천안에서 직접 그리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통학하는 학생들은 급행을 타고 다닐 텐데 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급행도 서창에서 꼭 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드렸었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완행과 급행 두 가지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급행은 지금 기본계획에 서창에 서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조치원에서 충북으로 가기 전에 조치원역이 됐든, 제가 볼 때 조치원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충북선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서창이라도 꼭 정차를 해야만이 되지 급행은 그냥 간다면 저희들은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위원장 고준일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작년 2월에 5분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산악자전거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 발언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16년부터 행복청에서 원수산 산악자전거 코스 조성사업을 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현재 크로스컨트리 5.3km 사업이 되었고, 대회도 했나요?

대회는 아직 없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대회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산악자전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행복청에서도 인식을 했는가 보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과 강이 어우러져서 밖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우러진 여러 경관을 활용해서 MTB 코스를 만들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경기도 하고 세종시도 즐기고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세종시 자전거 위원회가 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자전거활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전거활성위원회가 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이 위원회를 언제 열었어요?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올해는 열린 적이 없고요.

작년에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열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한 번도 안 열리고요, 2015년도에 한 번 열리고요.

금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자전거활성화위원회가 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협의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열리는데 예를 들어 신도시 같은 경우 저희 인프라 구축을 LH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협의할 사항이 별로 없어서...

김정봉 위원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위원회 본래 기능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여건 개선과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세종시 시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자전거 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전거위원회가 꼭 신도시 지역만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역의 경관을 잘 따져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지역같이 자전거 인프라가 잘된 데는 금강변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코스도 없답니다.

저도 그래서 자전거를 한 대 구입했거든요.

타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또 우리 도시 자체도 환상형 도로망이기 때문에 자전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 일반 자전거도 되지만 MTB도 해서 우리 세종시가 자전거를 특화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전거 교통 분담률도 높이면 우리 시도 아마... 물론 대중교통 이용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도 올릴 수 있고요.

또 친환경도 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전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는...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에는 교통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시내버스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한 부분을... 세종시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작년도에 1억6,000을 주고 삼덕회계법인에 줬었는데 그때 제한경쟁입찰을 하셨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왜 제한경쟁입찰을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1억6,000을 반영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반영해 주실 때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라, 이렇게 해서 2개 업체를 해 줬는데...

김정봉 위원 적어도 2개 이상.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메이저급 회계법인이 들어오면 굳이 2개 업체를 안 하더라도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1개 업체만 선정해서 추진해서 8,000만 원 이하로... 아니, 한 9,000인가 그 정도로 한 것으로 제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 풀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마이너 업체들이나 이런 게 들어올 확률들이 있어서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참여요건을.

그래서 제한경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1억6,000을 했습니다만 8,370만 원으로 아마 용역이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한 군데로 했을 경우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신뢰?

○교통과장 김현기 투명성이나 아니면 신뢰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정봉 위원 삼덕회계법인이 그래도 큰...

○교통과장 김현기 10대 안에 드는 회계법인입니다.

김정봉 위원 10대 안의 큰 회계법인이다 보니까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네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저는 사실은, 다른 데는 거의 복수로 합니다.

단수로 하게 되면 산정하면서 혹시 자의성이 개입할까봐,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이 원가산정은 얼마큼 정확하게 했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다만 제한경쟁입찰을 한 이유를 보니까 과장님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데니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공통사항... 아니, 이건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위원장 고준일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이건 책 안 보셔도 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의문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보조사업 참 많이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한결같이 정산액을 보면 사업비 저기가 전혀 없이 그냥 딱딱 떨어지는데 그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보조사업이?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대개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비라는 걸 반영해 주면 준공하고 나서 다 못 쓰면 몇십만 원, 심지어 몇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 맞는데, 저도 이게 이상해서 계속... 대부분 4,000만 원 미만짜리는 안전관리비를 반영해 주지 않다 보니까, 특히 마을회관 보수는 2,000 이내로 준다고 아마 미리 약속을 해서 이장님들이 설계까지 미리 맞추다 보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전체가 다 그래요.

이 보조사업이 말입니다, 민자보거든요.

민자보인데 예를 들어 1억1,763만 원이면...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쌍전리 것 한 군데만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이상해서 서류를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단 돈 한 푼도 남지 않고 똑같이 다 맞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저도 2,000만 원이 넘는 거는, 처음에 직원들 얘기가 2,200 정도까지 설계를 해 오는데 200을 “자부담 할 거냐?” 하니까 자부담을 않는다고 해서 재료를 좀 감한다든지 이렇게 맞춰서 전부 다 100% 지급한 것...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금액을... 이게 납득이 가느냐고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저도 이상해서 계속 확인해 봤는데.

김정봉 위원 한 건도 아니고 모조리 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 한 건도 다름없이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모두가 다 똑같이... 짜 맞추기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 같은 경우도 보면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원래 2,000 이내로 했는데, 그래서 1,800짜리도 있고 1,950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한 다음에 아마 이렇게 해 왔을 겁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어느 것 하나를 지적해서, 임의 추출해서 말씀드리니까 정산서를 한번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건 바로 될 수 있지요?

다 끝난 거니까,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정봉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보면 아까 말씀하신 쌍전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1억1,763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정산서 하나만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교통과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위원장 고준일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8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87쪽이요?

이태환 위원 네, 87쪽이요.

새로 준 것을 제가 봐서 그런가 봐요, 쪽수가.

○교통과장 김현기 네, 봤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세부적인 건 소관사항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교통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원 채용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조치내용에 8월, 9월, 11월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개선권고를 하셨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혹시 개선권고를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그거하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신규채용 인력이 있다면 몇 명을 채용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윗부분에는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싶다 하면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전화로 해서.

이태환 위원 유선으로 요청을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 좀 하나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세부적인 건 소관사항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고준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527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체납세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떻게, 납부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이 아트플라자 관련해서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재산세 체납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아서 세금 관련 부서에 적극 협조요청을 했고, 시행자에게도 납부독려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행감 오기 전에 과장님이 체크를 했냐는 얘기예요, 냈나 안 냈나.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그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러니까 우리 건축과장님을 내가... 현재 세종 아트플라자 공사 안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원식 위원 일정 부분은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건축과장 김태곤 연초까지 건축주 명의변경까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건축주인 시행자가 그것은...

김원식 위원 명의변경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용도변경을, ’14년1월14일에 용도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죽림리 114-1번지 더암메이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독을 하니까 자꾸 공사가 안 되고 진척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행자만 가지고 잘됐다, 못됐다 할 얘기가 아니에요.

허가해 주는 감독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60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4월 말 현재 허가 취하 건이 117건 되네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취하는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통...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7건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저희가 샘플링으로 분석해 보니까 보완을 저희가 요청하는데 보완내용을 보면 대부분 법적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서류를 신청해서 저희가 보완요청을 하면 그 보완을 신청기간 내에, 보완요청 기간 내에 완성을 못해서 자진 취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건 일부분이고요.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취하건수를 줄여주세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완 건이 많은 원인을 분석해서 건축사협회라든가 측량사협회 간담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보완율이 높은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권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건축인허가를 접수할 때 꼭 필요한 첨부서류라든지 법령내용이라든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그 책자를 마련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작년에 행감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사유를 명확히 하라.”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117건이 전부 다 개인사정인데 이 행감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이 개인사정이라고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면 건축인허가 시스템이 이제 사이버...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취하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취하사유가 개인사정이라고 이렇게 민원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김원식 위원 과장님, 아까는 건축설계사무소하고 토목설계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추정은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 요청하신 자료는 그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개인사유로 취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개인사정이 많기 때문에 취하건수가 많은 거예요, 개인사정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원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토지정보과 이영옥입니다.

김원식 위원 537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지적위원회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2014년, ’15년, ’16년 개최일수가 한 건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관련해서, 경계측량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심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다만, 이게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실적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경계측량을 하는데 민원제기가 없어서 심의회를 한 건도 열지 않았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62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10만 원 이상 인쇄, 현수막, 상패 현황이거든요.

거기 보면 북세종인쇄사가 3분의 2는 돼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3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북세종인쇄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조치원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조치원 어디쯤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토지정보과도 한 업체에 너무 많이 줘요.

이것도 골고루 배분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되겠습니다.

619페이지 보면 도시과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검토반영 해서 언론홍보비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찾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의견수렴을 하려면 언론사에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4명밖에 의견이 없어요,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홍보비용이 아깝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일단 저희는 가급적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 것이고, 언론을 통한 홍보 이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시민들께서 의견을 충분히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홍보를 하시려면 앞으로 제대로 하시고 또 신문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소식지에다가도 크게 내시면 홍보가 더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61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만 두 분이 가셨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김원식 위원 독일, 영국하고 스페인, 프랑스 갔다 오셨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김원식 위원 물론 모든 과가,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요.

하시는데 도시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인허가 부서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간에 국외여행이 있으면 도시과나 건축과를 보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627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지금 건축과밖에 없어요.

소렌토 1대,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김원식 위원 건축과도 현장을 다니지만 도시과도 인허가 부서 아닙니까, 여기도 인허가 부서이고.

내년 본예산 때 도시과도 관용차량을 한 대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저희도 노력하겠고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셨는데요.

세종시 전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이 대기업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지금 특정업체에만 계속 몰아주는 예가 여기 자료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민들끼리 갈등이 생겨요.

어디 특정업체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구랑 잘 알아서 이 사람들만 밀어준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시중에.

어차피 인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맡고 마는 수의계약이고 또 토공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작은 수의계약은 되도록이면 자료를 과장님들이 보셔서 특정업체만 계속 몰아주지 마시고 선별해서, 어차피 주면서 여기도 한 번 주고 저기도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면 지역민들이 서로 화합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큰 금액도 아닙니다.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인데 누가 이 자료를 보더라도... 교통과 자료 같은 거 보면 인쇄가 특정업체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그 사업자분들이 누구는 누구랑 측근이라 그렇다, 누구는 선거운동을 잘해서 그렇다 계속 이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좋지 않은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의원들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액도 크지도 않고, 사실은 그분들이 다 독점을 한다고 해서 큰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또 일하다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 빨리빨리 잘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다음에는... 하여튼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입니다.

국장님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 여러 번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게 단골메뉴로 올라옵니다.

이게 그때마다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건설도시국은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임하신 지, 13일에 오셨지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업무보고 청취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통해서 받으셨어야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4일, 15일 현장방문하는 장소까지 방문해 주셔서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배려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또한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국장님을 위하신다면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서 답변하실 때 국장님한테 도움 되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종시청 건설도시국장으로 취임하신 걸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지역개발과부터 과 단위 소관업무 순으로 다시 시작하고 이어서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12인)
경제산업국장안승대
일자리정책과장이상호
투자유치과장강희동
농업정책과장조규표
산림축산과장윤석기
건설도시국장문성요
지역개발과장강성규
도시과장배영선
건축과장김태곤
도로과장이두희
교통과장김현기
토지정보과장이영옥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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