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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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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일 시 : 2016년6월2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진행 순서는 먼저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송인국 총무과장님께 질의답변 실시 후,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과 단위 소관 업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시민모니터링 참여단에서 최xx 님, 염xx 님, 이xx 님, 이xx 님 등 네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총무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책임읍동에 관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원식 위원 현재 우리가 책임읍동제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세종시가 몇 번째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전체적으로는 한 세 번째 됩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흥시하고 군포시, 원주시 다음으로 우리 세종시가 네 번째로 됐고요.

부천시가 다음 달에 책임읍동제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본 위원이 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때 3월18일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속한 책임읍동제 관련해서 조치원읍에 인원 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규자들이 많아서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고요.

3월에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안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들이 시설직에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외부의 전입이라든지 복직자라든지 이런 걸 종용해서 빨리 오면 배치할 예정이고요.

7월 인사에 그게 가능하면 해 주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것을 순환보직으로 해서 빨리 인원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35명 정도 결원상태다 보니까 각 실과에도 전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원읍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써는 그 인원 갖고 운영이 돼서 충원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북부지역 민원 관련해서 조속하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 책임읍동제를 한다고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겉모양만 좋지 속 알맹이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책임읍동제 조치원읍사무소 보면 담당자가 충청남도에서 ’15년2월2일에 오고요, 시설직이 ’15년12월28일에 왔어요.

이 양반은 대전지방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이고 또 시설직들 2명은 다 신규자예요.

경력자가 있어야 책임읍동제를 하면서 빠르고 신속한 민원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치원읍에 보낼 때도 소관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에 보내지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추천을 받을 때는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경력 있는 분을 안 주지요, 당연히.

과장님 같으면 경력 있는 분을 주겠어요?

안 주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책임읍동제를 하면서 북부지역에는 신속한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 여기에 따른 인력도 그렇게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들 결원된 상태도 있고, 각 실과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그러면 책임읍동제에 대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지 마시든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들 인력이 조금... 그러니까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로 보내는 방법을 업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15년도 5월 말 기준 해서 건축신고가 648건이에요, 본청 다 합쳐서.

조치원읍이 255건이고 본청이 393건이에요.

가설건축물 건은 357건 중에 본청이 126건이고 읍사무소가 231건이에요.

본청은 경력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건수는 별로 없고, 책임읍은 일거리는 많고 신규자만 갖다 놓으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하고 조직부서하고 책임읍동을 내려가서 현황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 보니까 업무 중에서...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순환보직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책임읍동제 관련해서 인원을 경력자 아니면 경력자 및 인원을 보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경력자하고 인원보충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게 아니라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정확하게... 각 실국 사정도 있고 또 우리 시 전체의 결원도 있고 해서 인사부서인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책임읍동제 뭐하러 해요?

하지 마세요, 이것.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일보하고 서울경제신문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2016년6월10일자입니다.

“행정자치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용인즉슨 공무 목적 외에는 해외출장 경비 지급금지, 관용차량 사적이용 금지, 사적활동에 공무원 수행 및 의전 금지, 단체장 부인의 인사개입 금지.

서울경제는 2016년6월10일자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제시된 준수사항이 7가지여서 조선시대의 칠거지악이 연상되기도 한다.”

이렇게 국민일보하고 서울경제신문을 제가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이런 일이 없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있어서도...

○총무과장 송인국 안 되고요.

김원식 위원 안 되고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원식 위원 6월16일에 세종특별자치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5급 승진대상자를 발표했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인사 의결된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직렬별 사무관급은 몇 명이 승진대상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시 한 번...

김원식 위원 아니, 이번에 전체 5급 승진자들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송인국 16명입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직렬별 배수는?

○총무과장 송인국 배수는 1명일 때는 7명까지 가능하고요.

2명일 때는 5배수 그러니까 2명일 때는 10명까지 배수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3명에서 5명 이하일 때는 명당 4배수, 그렇게 배수를 정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올립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직렬별 배수에 맞게 업무실적 기술서를 제출해서 검증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분명히 했습니다.

업무제출서니 그게 참고자료로 다 들어갑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해서 별표4에 1명일 때는 7배수, 2명일 때는 5배수, 3명 이상에서 5명 이하는 4배수, 6명에서 10명 이하는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플러스 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대상자에서 행정직은 몇 명 됐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행정직은 6명이 교육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6명 이상이니까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플러스 20명이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합하면 23명이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원식 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원식 위원 이 23명에 대해서 공개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23명은 각 실국에서 근평을 해서 실국장님들이 주면 저희들이 근평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2년 치 근평을 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1번부터 23번까지.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해서 검증을 뭘로 합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검증은 업무기술서, 자기 업무기술서 옆에 쓰고 그다음에 교육이수사항 그다음에 상벌사항, 이런 사항들을 비교해서 인사위원들한테 배포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식으로 토론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업무기술서는 자기들이 내지요.

김원식 위원 행정직은 몇 명이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들이 배수 안에 드는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에 올립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을 올렸냐고요.

배수 안에가 지금 23명이잖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23명입니다.

김원식 위원 23명 다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거기는 배수되니까, 배수는 다 올립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업무실적 기술서를 다 뺐어요.

다 뺐더니 행정직은 19명밖에 없던데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본인이 안 넣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기술서를.

김원식 위원 아니, 금방은 23명 다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러니까 본인이 업무기술서를 넣으라고 해도 안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안 넣었으면 왜 안 넣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인이 안 넣으면 그냥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것을 자기가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안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인사 거기 들어가도 해당이 안 된다 하면 굳이 안 넣어도 그것은 문제가 없을...

김원식 위원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배수 안에 들면 진급이 될지 안 될지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제가...

김원식 위원 아니, 본인이 진급이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검증을 해요?

23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19명이 들어와 있어요.

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한 부분이 없어서 그 사항은 파악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직원분 안 오셨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원식 위원 직원분 안 오셨냐고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안 왔습니다.

저 혼자 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 파악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 사항은 원래 5명을 교육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추가로 1명을 더 보내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먼저 20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무기술서나 이런 것은 법적사항이 아니라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업무실적 기술서를 뭐하러 내라고 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총무과장 송인국 법적요건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참고하라고 해서 했고, 저희들이 먼저 5명으로 했다가 1명이 교육자원이...

김원식 위원 인사라는 게, 과장님 봐요.

5명을 하려고 하면 애초에 5명을 해야지 왜 갑자기 1명을 더해서...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바로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고 와서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자리가 생겼을 때 그때 투입, 예비요원을 뽑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인사를 할 때는 어느 분이 나가고 어느 분이 들어오는 거 총무과에서 인사담당자가 다 판단을 하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런데 그 예상 외로 재단이라든지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가 추후 추가로 생길 거다 저희들이 예상이 되어서...

김원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초에 5명을 하려고 하는데도, 본 위원이 지금 이것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소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5명을 하는데도 19명만 업무실적 기술서 내라고 하고.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19명이 아니라 20명인데 하나는 KDI 외국 장기교육을 가서 못 받은 겁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다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당초에 행정직 5명을 뽑으려고 했으면 5명을 뽑아야 되는데 1명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행정직 진급대상자들은 5명을 뽑는 줄 알고 배수조정도 하고 누가 진급할 거고 이렇게 거의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1명은 왜 뽑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 1명은, 원래 사무관에 자리가 있을 때 세 자리가 비어 있다 하면 세 자리를 저희들이 교육 의결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세 자리가 있고 추가로 앞으로 예상하는 교육인원을 추가해서... 5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는 6명으로...

김원식 위원 과장님! 업무실적 기술서를 6월8일까지 받았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때만 해도 5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인사는 잘 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인사는 그렇게 해야지요.

5명이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1명 늘려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책임읍동에 관련해서 인원은 이번 7월1일자로 인사하는데 경력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산림직을 주든지 토목직을 주든지 한두 명 더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인사는 투명하고 한 점 의혹이 없는 인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게 행감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여기에 증인으로 오셔서 말씀인데,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행정복지 소관에는 참석을 하시는데 산업건설 쪽에는 못 오시니까 제가 이걸 못 물은 건데 책임읍동제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요, 총무과에서 관리해요?

○총무과장 송인국 책임읍동제 조직은 기획관리실 조직담당에서 조직을 하고요.

업무관할은 행정...

이경대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경대 위원 그 인원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고?

○총무과장 송인국 그러니까 인원이 확정되면 총무과에서 거기에 인원을 내려 보냅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이경대 위원 아니,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책임... 이게 정부에서는 책임동제라고 했다가 우리가 읍이 있고 이러니까 좀 변형돼서 책임읍동제로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책임읍동제라고 시행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있나요, 여기 말고?

○총무과장 송인국 책임동으로 해서...

이경대 위원 책임동으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조치원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송인국 네.

이경대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업무는 잘 모르시겠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책임동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행안부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업무를 시달한 데가 있고, 그것 혹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런 건 저희 총무과 쪽에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총무과장님이 그것 모르시면 조금 곤란하고.

자치행정과에서 5월17일에 시장님하고 한 동향보고 내용에도 그게 있어요.

총무과장님한테 여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책임읍동제가 어떻게 갈 건가.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중단하려고 지금 각 지자체에... 우선 공문으로 안 보내고 전화로 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앞으로 방향이 어떤가 그걸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방향은 저희들이, 그건 제가 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세종형 자치행정모델 개발연구가 용역비 2억 원을 들여서 올 연말까지 그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책임읍동제의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행안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해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러니까 꼭 책임읍동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가 지금 단층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경대 위원 전반적인 것을 용역해서 이게 나으냐, 저게 나으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인사배치가 나왔는데 혹시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하루 종일 근무 안 하고 반씩 근무하는 직원들을 뽑으신 적 있지요, 여기도?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배치를 어느 쪽에 주로 하시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현재는 민원업무 쪽에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업무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읍면에도 보낸 직원 있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소정면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업무를 전혀 보지 않았던 분들이, 직원들을 배치해야 되니까 그렇게 배치하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광역과 기초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은 전부 다 기초업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공무원이지만 면에 가면 다 동네사람 같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대민지원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민원실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의 민원실에 넣어서 오전에 바뀌고 오후에 바뀌고, 이게 효율성면이나 여러 가지 면이나... 저는 그분들을 시청이나 이런 데 단순업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읍면에 이런 직원을 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읍면 업무라든가 이것을 전혀 이해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배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면에 배치하는 인원 총수에 1명으로 들어가요?

○총무과장 송인국 0.5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0.5명으로 들어가서 두 분을 한 분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특성상 앞으로 읍면에는 그런 분들을 안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실 때 시장님이나 인사위원회 할 때 건의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지금 소정면에 있는 그 직원들도 빨리 빼야 한다고 봐요.

빨리 빼서 정식직원이 하루 종일 주민들하고 같이 대민업무를 볼 수 있게 해야지, 그게 상당히 불편하고.

처음에 그 얘기가 있을 때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하면 그분들이 볼 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읍면은 만날 이런 대우만 받는다 소리가 나와요.

그분들을 소정면에 처음 배치하셨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밖에 없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이경대 위원 또 소정면 인원이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지요, 숫자가?

○총무과장 송인국 네.

이경대 위원 그렇게 배치하시면 안 된다고 보니까 앞으로 배치하실 때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하셔가지고 그 인원들은 시청이라든가 이런 단순업무를 보는 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경대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렇게 해서 내부의 단순업무 하는 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돌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위원장 고준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지역개발과장 강성규입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642페이지 좀 보실래요.

개간허가 미준공 현황 및 보완내용인데요.

이 개간허가를 넣기 전에 개간선정을 해요.

그러면 처리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물론 담당자분도 처리기간이 짧아서, 이 시스템은 아시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원식 위원 7일이다 보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접수를 안 하고 담당자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담당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은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처리를 빨리, 15일이나 한 달 안으로 해 줄 수 있게끔 담당자한테 의견이나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월하리 농로포장 1건하고 송곡2지구 이렇게 쭉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도로과나 도시과나 여기 다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법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 및 제2호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청소도구 구입인 빗자루, 쓰레기봉투, 마대 등등등 있습니다.

물론 잘 되고는 있지만 여기에 한두 군데는 이게 적용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안전관리비 정산을 보면 한 업체는 아예 감을 해가지고 정산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정산을 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영수증 문제, 특히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안전관리비가 있으면 신발 10개를 다섯 켤레는 직원들한테 신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만약에 안 지켜지면 그냥 신발 사진만 찍지 말고 직원이 신발 신은 그 상태에서 사진 제출하라고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간혹 그런 변칙적인 안전관리비 사용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가끔이 아니라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안전관리비에서 직원들한테 신발은 하나씩 신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원식 위원 아셨지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공통사항 중에서 민자보 건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하나의 일례로 연서면 쌍전리 마을회관 신축을 임의로 뽑아서 소상하게 세부 상세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주셨네요.

이 자료를 주시기가 어려웠었나요? 전체적으로 1억1,763만 원 건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그것은 바로, 준비는 돼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주신 자료상으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정봉 위원 아침에 자료를 주셔서 이것을 보니까 제가 조금은 이해가 갔는데 어제 그 자료는 전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전같이 해 주시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보조금이 원래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은 자부담이 없는가 보지요?

그냥 모두 다 민자보로 가는가 보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그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정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보조금의 정산을 했을 경우 똑같은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액이.

그러면 차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2015년도 거가 한 1,068만5,000원쯤 되는가 보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불용으로 갑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정봉 위원 불용으로 갔다 잡수익으로 갑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예산이 섰기 때문에.

서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보수가 잡혔는데 1,900을 썼으면...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예산으로 다시 갔다가 불용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 저기한 김에.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도 그렇고 교통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모두 그렇거든요.

지금 아마 보조사업비가 시설사업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정산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딱 떨어지게는 할 수 없거든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정산서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내용 뭔가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민자보사업 아시지요?

민자보가 어떤 사업인가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민간들한테 자본을 보조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설사업이라든지.

민경보하고 민자보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지만 민자보는 이런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보로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시지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김정봉 위원 제가 이것을 갑자기 봤기 때문에 자료를 소상하게 다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마 명년에는 저희들이 민자보사업 정산이 이렇게 올라올 때에는...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맞출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단돈 1원도 안 틀리고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그것은 이해가 가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해가 갑니다.

김정봉 위원 단돈 1,000원이 남건 1만 원이 남건 우수리가 있을 겁니다.

물론 부족할 경우에는 딱 떨어지겠지만.

아무래도 도시건설국 소관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세금 한 푼이라도 남으면 반납해야지요, 이렇게 짜 맞추기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644쪽이 되겠습니다, 644쪽 일원인데요.

도로, 구거 무단점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 구거 무단점용자를 보면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변상금 부과 후에 사용승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정봉 위원 통상적으로 변상금 부과기간은 얼마입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격년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대부분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지만 점용 승인 그러니까 점용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변상금 5년 치를 한 번에 이렇게 부과하게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 번에 5년 치?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5년 치 부과해서 과거부터 사용한 것을, 10년 전부터 썼더라도 5년까지만 부과를 하고...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부과하게 되면...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그다음에는 용도폐지로 해서 그분한테 판다든지 아니면 그냥 점용권만 준다든지 이런 절차로 하고, 상대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허가가 나기 곤란한 데는 원상조치, 우리 시는 그런 식으로 도로나 구거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애매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사용자가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용한 것을 점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가 있거든요.

통상 이런 판단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라든지 통행, 구거 같은 경우는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합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이 구거 무단점용은 분명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정봉 위원 구거 점용에 대해서는 넓혀서 승인할 것은 해 주시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공공의 목적이 있든 개인의 목적이 있든 간에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구거 무단점용상황이 다음에는 많이 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도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질의하려고 했었어요.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할 때 대충 답변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올라와 있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전수조사 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무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전수조사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도 그렇고, 이런 국유재산이 거의 신고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무단으로 쓰다가 인허가를 받고 싶어서 자진신고 한 것 같은...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시간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여기에 연도별로 올라와 있는 것은 전수조사된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을 제가 보면 어떤 것은 사용승인을 해 주고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말로 불하를 해 준다 그러고, 쭉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최초에 발견이 되면 5년 치를 변상하나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처음에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일단 갑니다.

이경대 위원 어떻든 갔다가, 지금 여기 기록에 용도폐지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쓰여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 과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고.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변상금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5년 치냐고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보이면 5년 치를 물고, 불법행위가 작년에 발생했으면 1년 치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확인이 되면.

이경대 위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대부분 전년도 거는 3년 치를 하고 3년 치에 대한 변상금을 문단 말이에요, 다른 하천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3년 치를 하고, 지금 변상금을 주면서부터 계약을 해서 5년을 가요.

5년마다 갱신을 해요, 다른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그런데 이 구거는 그것하고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하천은 유수, 물 흐르는 쪽에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불하주기는 어렵고 그냥 사용권만 주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것은 물 흐르는 쪽이 아닌 부분이 대부분 많거든요, 도로 같은 거나.

이경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하천이라고 해서 꼭 하천뿐이 아니라 정부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 땅이라든지 정부 땅을 우리가 사용승낙을 얻으면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3년 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저희들한테 해 줘요.

그러면서 3년 치를 과태료로 해서 돈을 내고 그다음부터 계약을 해서 5년마다 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꼭 그렇게는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의 그렇던데, 가서 보면 꼭 3년 치 하고 5년간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구거하고는 다른 건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용도폐지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구거 같은 경우 용도폐지해서 대부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서 시정명령으로 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원상복구는 제가 알겠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용도폐지를 해서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시정명령을 하면 이거 원상복구 쪽으로 봐야 되나요, 시정명령을 한 것도?

이것도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되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원상복구 개념이, 이건 거의 개인보다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점용권이 있기 때문에 시정 쪽으로...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누구네 것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고 용도폐지를 하는 게 있고, 변상금 부과하고 사용승인을 해 준 경우가 있고 또 시정명령을 한 게 있고, 원상복구한 것도 있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시정명령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용도폐지라든지 개인한테 점용을 할 수 없을 상황, 원상복구해도 안 되고.

고발 전 단계로 시정명령 두 번 정도 한 다음에...

이경대 위원 그건 어떤 시정명령이냐고요.

구거를 무단점용하고 있는데 시정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시정명령을 하다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발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으로 온 이분들은 원상복구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볼 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시정명령하고 원상복구하고 어느 차이가 있나를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60원도 나와요, 변상금이.

1㎡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경대 위원 205페이지, ’15년도에 구거 3번에 변상금 부과하고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변상금이 560원이에요.

이게 1㎡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글쎄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면적이 1㎡다 보니까 그런...

이경대 위원 1㎡를,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그런 것은 다른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에 1㎡가 포함되다 보니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경우...

이경대 위원 새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경계선을 그릴 때 1㎡ 정도가 포함이 된다든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안 들어간 걸로 보고 시작을 하지만 하다 보면 서류상 1㎡ 정도 들어가면 그 정도 해 주다 보니,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속보다는 개발행위를 하다가 발견된다든가, 처음 시작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거의 그런...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조치내용이 3가지, 4가지로 나오고 이렇게 적은 1㎡도 이런 조치내용이 나오고 해서 이 정확한 걸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은 자꾸 저만 해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651페이지 공공시설복합단지 기본계획연구보고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도시과장 배영선입니다.

김원식 위원 공공시설복합단지 연구용역비가 당초 예산액이 2015년도 1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섰었네요?

○도시과장 배영선 5,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계약액이 2,089만 원이에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최초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연구용역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에 보면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해서 1항부터 13항까지 쭉 나와 있어요.

4항을 보면 중추적인 시설은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여기서 단독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그다음에 10항에 보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95조에 보면 단독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도시과장 배영선 네.

김원식 위원 지금 보고서 갖고 계세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갖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보고서 49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낙후도, 행정서비스 제공 등 항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시민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반응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당초 이 보고서에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종교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63페이지 후보지 2 장군면 금암리에.

○도시과장 배영선 네.

김원식 위원 여기는 지금 토지주가 종교단체가 아니고 개인이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표현은 종교단체라고 했지만 꿈의 교회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를 표 4-10에 보시면 부문별 평가항목이 쭉 있어요, 후보지 1번하고 후보지 2번하고.

그래서 후보지 1번이 연서면 용암리인데 지역균형발전이 후보지 2번보다 좋고요.

시민의견도 후보지 2번보다 더 좋게 나왔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9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배치도가 있지요?

보면 운동장 규격이 혹시 얼마 되는 줄 아시나요?

○도시과장 배영선 기본 구상을 할 때 구체적인 규격까지는 여기다 표시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배치도를 보시면 법면도 없고 그냥 멋있는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일반 이 검토서를 보면 금강이 흐르고 부지가 경치도 좋고 아주 조감도가 좋게 나오잖아요.

할 말은 많습니다, 과장님.

할 말은 많은데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하실 때는 여러 업체를 통하고 또 성과가 있는 업체를 선택하셔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알찬계획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질조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배영선 지질조사는 저희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고 하기 때문에 바로 6월 말부터, 계획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6월 말에 바로 시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656페이지요.

지난 14일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다 왔잖아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주변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네,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66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 6월30일자로 만료가 되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배영선 심의위원회 2기 임기가 만료돼서, 6월30일자로 만료가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기 위원님들의 출석사항이라든지 참여도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요.

그리고 관련 대학교나 연구기관의 추천·검토를 받아서 일반 운영을 하고요.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인 각 기관에 대한 부분은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세종시 출범 이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 3기가 구성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보면 1기 위원님하고 2기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게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추천받아서 제3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669페이지요.

성장관리방안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 지금 네 분만 의견을 내셨어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갑자기 이걸 하다 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의견이 저조한 이유는 뭐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저희 사무실에서도 홍보 열람도 공고하고 각 읍면에 다 하고 하는데 이런 의견을 내는 부분은 일반 주민들은 내 피부에 딱 닿지 않는 부분, 몇 m 띄우고 어떤 걸 규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바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행위를 제한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고, 전문가로 계신 분들이 이것을 보고 많이 의견을 주시는데 전체적으로 의견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홍보는 나름 많이 됐다고 보는데 의견이 많이 제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의견이 네 분뿐이 없어서 좀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할 때는 여유 있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65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현황이 있잖아요.

보니까 2015년도에 소집심의가 14번이고 서면심의가 7번이네요.

개최일이 자주 없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배영선 안건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운영방안은 저희가 전체 회의는 매주 첫째 주 목요일로 기준을 잡고 있고,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 분과위원회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목요일을 저희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나 시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 안에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그렇게 운영방안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보시면 7회하고 8회가 있어요, 2015년도.

날짜는 같아요, ’15년5월21일 소집심의가 2번 열렸는데 같은 날 2번 열렸어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회 소집심의는 전체회의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8회는 분과로, 2분과 회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7회면 7회, 8회면 8회로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회차를 해야지 어떻게... 두 번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참석수당이 별도로 나가나요?

○도시과장 배영선 수당은 분과로, 시간으로 한 시간 추가되고 하면 추가분이 또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컨대 1차 회의 참여비 지급되고 2차 하는 것은 시간 추가로 지급이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회하고 8회가 있어서 두 번에 나눠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7회가 어느 일정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회차를 8회로 해서 시간수당을 드렸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시간수당을 그렇게 드렸고요.

7회하고 8회는 심의 자체가 7회는 전체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전체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계획·기본계획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거고, 분과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만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심의회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과는 현장차량이 있는데 우리 도시과는 현장차량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배영선 위원님께서 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전담 맡아서 하는 부분이 한 달에도 200건씩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현지, 대부분 들어오는 데가 비탈길이라든지 산지 쪽으로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저희가 차량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애초에 건축과로 왜 준 거예요, 이 차를?

○도시과장 배영선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건축과 한 과로 되어 있던 부분에 도시건축과로 차가 왔던 부분인데 건축과로 우선 배정...

김원식 위원 도시과가 힘으로 밀린 게 아니고요?

○도시과장 배영선 힘은 괜찮은데요.

김원식 위원 힘은 괜찮아요?

(웃음소리)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개발과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이 해외 현장견학을 가셨는데 도시과 아니면 건축과가,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 가시면 좋은데 지역개발과보다는 도시과나 건축과가 해외연수를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배영선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동감한다고.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들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6쪽 난개발 방지 특별대책팀 운영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 때도 산림축산과에 질의하기도 했었던 부분인데요.

난개발 방지 특별대책팀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저희는 매년 이것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난개발사업장 관리안전반을 편성해서 총괄은 1개 반으로 하고 반은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조사반, 개선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3번에 보시면 현장점검을 다녀오셨잖아요.

현장점검 대상지가 16개소를 다녀오셨네요?

단독주택지 및 근생시설 16개소.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 16개소를 가신 거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여러 현장이 있지만 그래도 재해나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비탈경사가 심한 산림 쪽에 선정해서 그 부분을 다녀온 부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가셨을 때는 이미 허가가 다 난 상황 이후에 가신 겁니까?

○도시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간 부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다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신 거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내주기 전부터 강화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물론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편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실제로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배영선 그게 불법이라고 알고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예감을 하면서 중점관리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법에는 맞는 부분에 허가를 해 주면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관심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난개발 방지 특별대책팀이 운영되려면 이미 현장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허가를 할 때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할 게 아니고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우려들이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배영선 위원님께서 적당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가 단독적으로 국회법에 의해서만 허가 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이라든지 산림, 국회법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허가 나갈 때부터 우려되는 부분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난개발로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서로 협업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어쨌든 현장점검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신 거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력도 부족하기도 한 거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인력 부족인가요?

○도시과장 배영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전체를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인력 외에?

○도시과장 배영선 개발행위 허가 1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하는 시간도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지금 우리 기준이 17.5도라고 되면 계획서상으로는 16도, 15도로 다 맞게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6, 17도가 된 건지 그것을 직접 측량해 보지 않고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서류 들어오는 부분의 경사도라든지 그건 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하는 시간도 굉장히, 검토하는 그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막상 서류상에 다 맞고 적합해서 허가를 내주고 또한 관리 측면에서 사업장 관리하는 부분은 허가를 내주는 직원들이 또 관리하는 부분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는 제출된 서류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에 따라서, 그 서류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진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일을 전문적으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보다 훨씬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류를 딱 보시면 제출된 허가 서류의 취지가 그리고 그 내용이, 상황이 어떠한지는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의 현장점검 실사가 필요하다면 실사하셔서 직접 측량도 해 보시고 해서 어쨌든 이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기준에 정확한 잣대를 대주셔서, 지금 주변에서 시민들의 우려도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제 지역구 안에서 멀쩡하게 있던 산이 갑자기 어느 순간, 금방이더라고요.

금방 중간 즈음을 파헤치기 시작해서 나중에 부랴부랴 이번에 현장조사도 다녀오고 했더니 단독주택 부지로 허가를 득해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 상황을 봤더니 보강토로 해야 되는데 석축으로 해서 장마가 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여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었고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장치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등등해서... 도시과에서 난개발 방지 특별대책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효성 있는 특별대책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점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허가 서류를 접수했을 때부터, 그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 660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보상을 요청하는 만큼 다 해 주나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해 줍니까?

○도시과장 배영선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10년 이상 소요된 대지에 한해서, 지목이 대지인 소유권자가 신청했을 때 그것을 검토하고 결정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대지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됐고 도시계획시설로 돼서 10년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10년...

○도시과장 배영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0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에...

김선무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15년 전에 됐는데 현재 대지가 된 것은 5년밖에 안 됐다 그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김선무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장기미집행이 10년 이상 되고 대지로 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된 토지에 한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보상한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 660쪽에 보면 예산확보 지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지 매수청구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매수청구가 들어오고, 그 비율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영선 네, 저희가 자료는 2006년도부터 계속 보상을 해 오고 있는 실적이 있고요.

2005년도에는 25건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10건이 보상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보상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대지가 아닌 그냥 전이나 답을 다 보상해 주는 줄 알고 신청하는 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래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요건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도시계획시설 보상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 당해연도에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바로 보상이 되는데 결정을 하고 예산이 없을 때는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보상 신청했을 때 6개월 내에 저희가 바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매수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결정된 이후 2년까지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10건이 신청되어서 저희가 검토해 본 바가 다 적합해서 10건에 대한 매수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5억 있었고 부족분 8억분을 이번에 반영해서 신청분 10건에 대해서는 바로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선무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10년이 되었고 대지로 10년이 된 것은 매수청구하면 거의 다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에 결정된 부분에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점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대지로 됐고 이런 경우는 거의 취락으로 형성된 지역 아닙니까?

대개 도시계획이 있고 대지면 거의 취락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지는 취락지역인데 세종시는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매수 청구하는 토지만큼은 전량 100% 다 매수해야 한다, 그 요건이 충족했으면.

충족이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 충족된 토지는 계속 그 예산의 범위... 예산을 확대해서 매수를 해야지만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예산이 적어요.

적고 홍보가 약간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하시고, 읍면 이장단 회의 같은 데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 대지로 된 지 10년 이상 된 토지는 소유자가 원할 때는 우리 시에서 언제고 매수가 가능하다는 홍보를 해 주시고, 예산도 1년에 10억에서 15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한 50억 정도 만들어서 그 토지를 계속 매수해야지만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할 때는 큰돈이 안 들어가고 또 시에서 일단 매수한 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쌈지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십사 이런 부탁 좀 드리고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김선무 위원 혹시 10년 안 된 대지를 매수한 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요건의 적합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안 되는 부분은 매수결정을 안 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된 데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알아보고요.

앞으로 예산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네, 많은 홍보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설할 곳은 계속 유지하되 그렇지 않을 곳은 과감히 해제해 주시고, 특히 이 자료에서 대지뿐만 아니라 그 뒤쪽에 보면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지역도 개설할 수 있는 공원은 개설하고, 장기적으로 개설하지 않는 공원은 해제해서 주민 사유재산권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장기 도시계획도로에서 아까 10년 이상 된 거, 그것도 대지에 한해서요.

본인이 신청하면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6개월 전에 얘기하고 2년 만에 매수를 하지 않으면 해제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법에서.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매수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도시계획도로로 볼 때 대지의 건에는 하는데 이게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려있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대지 건만 보상을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대지를 보상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하려고 그걸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얼른 매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로에서 중간에 있다든가 이랬을 때 앞에서부터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사놓고서 그 도로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그렇게 해서 파악된 게 있나요, 파악해 놓은 게?

○도시과장 배영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파악을 따로 해 놓은 게 있느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도로를 내려고 대지를 사놨는데, 사놓고서 제가 볼 때 몇 년 이상 손도 못 대는 도로가 있는데 그렇게 한 거 혹시 따로 파악해 놓은 게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배영선 소로1-1이면 1-1 어떤 면의 도로에 보상 준 내역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경대 위원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준 것만 가지고 있지 땅을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샀는데, 쉽게 얘기해서 소로1-1이면 1-1 내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1 사업 시작을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이경대 위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사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산만 들여놓고.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라서 그거 해결한 것은 맞는데 사업은 못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배영선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연차별 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보상해 준 부분은 그것을 비교해서 몇 년도에 여기는 개설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지만 그 후단에 계획이 없는 데 있는 부분의 그런 게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반기에 세운 이유도 또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을 세웠거든요.

이경대 위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못하면 몇 년도에 일몰돼요?

○도시과장 배영선 2020년7월에 일몰됩니다.

이경대 위원 2020년도 되면 사업을 못하면,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놓은 그 부지를 쌈지주차장으로 한다든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2020년 되면 이게 일몰로 가서, 다시 지정을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지정을 안 한다는 상태로 봐서 그때 가서는 우리가 사 놓은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형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저는 우선순위도 변경해야 된다고 봐요.

2020년까지 그렇게 우리가 매입한 부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데면 하고, 정 안 되면 이것을 쌈지주차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몰되고 우리가 사놓고 말 거냐를 빨리 판단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 그냥 여기 어느 땅 매입했다고만 갖고 계시지 매입한 그 도로에서, 만약에 전의면 읍내리 1-1이면 1-1번지에 10평을 사놨는데 대부분 보면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분들이 그런 데만 파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도로가 형성이 안 되면 그냥 묵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도로는.

그래서 그것을 어려우셔도 빨리 검토를,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은 올해부터 바로 시행이 들어갈 겁니다.

재정비사업이 들어가서 도로계획 우선순위도 정하고, 도로사업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우선 보상 준 것은 최우선적으로 계획단계를 앞에 넣어가지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이경대 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요.

과장님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용역해서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된 것은 벌써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팔았다가 도로가 안 나니까 다시 전부 다 우리한테 팔라고, 내 땅 사가고 왜 도로도 안 내느냐고 이런 지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용역을 한다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셔서 2020년 전에 그렇게 사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계획에서 도로를 낼 수 있는 것하고 빨리빨리 찾아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도로과 전체적으로 김정봉 위원님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조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지역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반기 것을 보면 너무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있는데 그런 계산은 하나도 안 한 거거든요.

조치원 쪽에 부지를 많이 매입했기 때문에 여기 먼저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용역결과를 보시면서 계획을 세우고, 2020년 정도 돼서 그 계획이 없어지기 전에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데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데는 읍면지역도 토지주분들이 어느 정도 반대하는 한이 있어도, 그분들 안 내놓으면 못하잖아요.

’20년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강제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있는 데는 꼭 찾아서 그런 것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좌우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한다니까 그때 잘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렇게 해서 매입해 놓은 데도 일부 찾아서 그쪽 부분을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시간이 되어서...

○위원장 고준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들은 다 말씀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배영선 저희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도로사업은 도로과에서 시행합니다.

김정봉 위원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시고, 그렇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김정봉 위원 2020년7월1일 일몰제가 되니까 아마 그에 대비해서 금년에, 용역을 발주하셨어요?

○도시과장 배영선 지금 사전감사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용역을 하실 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0년이라 했지만 많게는 40년 된 데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장기미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장기미집행이 40년 이상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그분들의 재산권 침해는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세월이 많이 흘렀단 말입니다.

강산이 4번 이상씩 바뀐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하실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시설을 그냥 대충대충 가지 마시고 세월이 가서 바뀐 상황을 충분히 인식해서 정말 여기는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함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 주십시오.

이거는 부탁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로 묶이게 되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엄격히 제한되거든요.

그걸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예를 들어 공원이 됐건 뭐가 됐건 한 번 지정이 되면, 해제하게 되면 또 다른 데를 묶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일정 비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용역에 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충분히 짚어주십시오.

실지 현장에 가서 정말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건지, 이 도로가 꼭 나야 될 것인지, 공원이 여기가 꼭 필요한 건지 그것은 세월이 가면서 많이 바뀌거든요, 동네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것 좀 꼭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소요는 충분히... 일단 앞으로 추진할 곳이 10군데고, 추진 중인 곳이 6군데고, 5군데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배제돼서 21군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16개, 그렇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16개인데 추진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배영선 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반영됐고, 그래서 올해까지 공원 3개 부분 보상이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공원 사업비가 또 서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하면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김정봉 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도시 숲, 도시공원, 도시계획도로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할 거거든요.

하여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민원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네,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 평리분수대 봐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15일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하신 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마 국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저희 예산이 거의 2억8,000? 2억9,000 정도 들여서 만든 분수대와 그 옆에 주변 시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셔서 알다시피 저희가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면서 만든 분수대인데 이게 과연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간인지 본 위원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분수대를 만들었다는 그런 생색내기용의 사업이 아닌 누가 봐도 그 지역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빨리 보완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자랑하실 수 있고,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원과 분수대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666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개발 방지 특별대책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난개발이 굉장히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한편으로는 많이 늦은 감이 있기도 하고.

아마 이번 정례회 때 공동성장 관리방안이 상정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실히 잘 이행하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15년부터 ’16년5월까지 거의 4번밖에 없으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도 부족하시고 인력도 부족하신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성장 관리방안이 이제 상정되어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라도 더 신경 쓰셔서 난개발 방지에 더 힘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릴까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럼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새로 주신 자료 있거든요, 2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후슬레이트 철거대상 현황 및 처리실적인데요.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목적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후슬레이트 철거를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석면에 대해서, 이 피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내용을 쭉 보면 전체 슬레이트 현황이 나와 있고요.

전체 슬레이트 현황 자료가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하신 자료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밑에 철거실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173동 철거는 이미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

이태환 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과장 김태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년도 173동은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철거작업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돈은 슬레이트 철거가 다 완료되면 그때 정산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2016년3월에서 5월 조사한 현황이 1002동이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동수가 1002동인 거고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173개 동인 거고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나머지 800여 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은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본인이 철거할 의사가... 집을 아마 개량, 대부분 주택 지붕이기 때문에 개량의사가 일정이 맞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173개 동 같은 경우는 100%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된 것 중에서는 반영이 다 된 거고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든가, 저희는 여기 동수로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계산할 때는 슬레이트 철거면적을 가지고 돈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집이 큰 데는 면적이 크고 작은 데는 더 작고 그래서 나중에 정산해 보면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추가 후보군에 대해 저희가 모집해서 추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전수조사를 통한 통계치를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실생활 속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석면은 진작 발암물질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생산은 되지 않고 있고,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12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철거지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거고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주택을 개량할 시기에 아마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직접 살고 계신 분들 또한 그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에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 계도라든가 홍보 등을 통해서 하고요.

지금 처음 시작은 주택의 지붕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일반 창고건축물 같은 경우 또 무허가 주택까지도 지원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런 실생활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도 확대된다는 것은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무감각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위험성을 잘 알려주셔서 지원을 받으셔서 철거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38쪽입니다.

20세대 미만 노후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세대 미만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 우리 세종시 관내에 31개가 있습니다.

이 31개는, 우리 시가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지원 조례는 20세대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건축물들 같은 경우 거의 대개가 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거의 노후된 건축물이고요.

실제로 이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삶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안에 기타 도로 개설이라든지 시설, 놀이터 보수라든지 아니면 도색이라든지 등등 다가구 주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는데 그 미만이 되는 것,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는 건축법 자체가 사업법이 아니고 일단 구조안전 코드법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관련 법들을 여러 가지 서치해서 지원 가능한 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환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볼 때 여기를 예를 들면 고려연립 같은 경우가 있어요.

1개 동에 20세대 이상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아니, 단지 내에 20세대 이상인 경우가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이었고 현재는 30세대로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20세대였습니다.

동 단위가 아니고 단지별입니다.

이태환 위원 고려연립 같은 경우에는 보면 5개 동이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여기는 단지로 안 보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아마 이게 개별단지로 1차, 2차, 3차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것까지 구분을 안 해 봤습니다만 대지가 완전히 별도 대지로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제일연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공연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같은 이름을 쓰고 있고,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지어져서 얼핏 보기에는 하나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지역 가서 보면.

○건축과장 김태곤 번지수로 보면 아마 구분이 되어 있어서 필지가 개별 필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딱 그 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례를 잠깐 볼까요, 조례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2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인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적용범위는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하고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건축과장 김태곤 구조적인 문제는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9월30일에 김선무 의원님 발의로 통과가 되었는데 구조적 위험이 있는 것은, 이미 그것은 보강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 이것보다 좀 양호한 것은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도를 체크해 주겠다는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조적으로 위험한 것은 안전진단 할 필요 없이 바로 보강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지금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해석을... 본 위원도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1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지금 D등급은 없습니다.

C등급까지는 있는데 위험성이 있는, 잉꼬주택 같은 경우도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은 저희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라든지 분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 일전에 잉꼬주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말씀하셨던 그 주택이 정말 위험성의 수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만약에 그랬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법이나 시특법이라든지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예산이 투입되어서 보강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못 찾아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시가 안전점검을 했는데 위험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위험하다고 알려주면 그 이상 할 거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요,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붕괴가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시는 과연 책임이 없는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갖는데요.

○건축과장 김태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 간에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법령에서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도 정말 우려가 큰, 진단을 해서 D등급 이하가 나올 경우에는 계고조치를 하고 이전조치에 대한 것까지 검토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D등급까지는 없고 C등급은 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31개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기에 한 번씩 하고 계시다고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아울러서 해빙기 때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들이고, 실제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영세한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이 안전에 노출되는 부분을 우리 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건축과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 자료를 같이 냈는데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다 보면 의원님들 관심사항이 거의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태환 위원님하고 거의 겹친 부분이 많고 한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볼게요.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연기군서부터 오면서 상당히 자주 바뀌었어요.

그건 아시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경대 위원 처음에 이 조례의 목적은, 본 위원이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게 바뀌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너무 자주 바뀌고, 너무 구분 없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해 줬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처음 생기고 그랬던 것은 지원 조례에서 20세대 이상 15년 이상 간 데에서 그전에 사업을 보면 주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단지 내에 있는 도로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 조례에 그렇게 명문화돼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서 자꾸 다른 데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방수라든가 지붕 개량이라든가 이쪽까지 막 가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자체에서 과연 손을 대야 되느냐의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고 봐요.

거기까지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세종시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앞으로, 지금 아파트가 전부 다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경대 위원 방금 위원님하고 말씀했던 20세대 이하 이런 어려운 지역의 주택 같은 것, 저는 여기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자에서 나왔던 그 부분은 거기에 있어가면서 관리비를 걷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관리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기초시설 이런 것은 그래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왔는데 이게 가면서 자꾸... 잘못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깊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경대 위원 이걸 어디까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김태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동안 공동주택의 물리적인 시설 개선 위주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 9월에 그것이 조금 바뀌었는데 타 지자체 서울시라든지 일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이 항목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게 주택법 43조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주택법 43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리 범위가 꼭 물리적인 시설의 관리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그런 커뮤니티활동 지원도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타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원항목이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리적인 시설 지원 외에 커뮤니티 그런 지원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 하셨던 말씀도 많이 나왔어요, 지자체에 관한 그런 거.

본 위원은 지금 20세대 이상 그것은 기존대로 가더라도 방금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20세대 이하 주택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자꾸 더욱 범위가 넓어지면서 과연 거기까지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님과 같이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공감하겠습니다.

지금 더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이...

이경대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그 조례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못해 준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계속 검토해서 검토되는 대로 위원님께...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더 어렵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하인... 2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리사무소라든가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지금 238페이지에 나열돼 있는 이런 주택들은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럴 바에는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여기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조례를 다시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지요?

상위법에도...

○건축과장 김태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까지 확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깊이 연구를 못했는데요.

이경대 위원 상위법에서 공동주택은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하 되는 것은 그 법에 적용을 못 시키잖아요, 따로 만들기 전에는.

○건축과장 김태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다각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냥 검토만 하시지 말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정말... 어디든 다 지원해 주면 그게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지원해 줘서 그 효과가 50% 나타나는 데가 있고 100% 나타날 수 있다면 사각지대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앞서서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쪽, 업무보고 96페이지에 있어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업무보고 할 때 96페이지에 있어요.

이 농촌주택사업 부분도 알고 계셔서 이거하고 병행해서 말씀드려도 되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경대 위원 이것을 보면 이 부분이 요즘 와서 173동을 예상했는데 50동 정도밖에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저희가 매년 50동씩 해서 1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50동 1억을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예산배정을 3월에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읍면에서 또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나도 빈집정비를 원한다, 돈을 지원해 달라 이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전화라든가 민원으로.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4월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했더니 거의 한 40동 이상 이렇게 또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1억을 더 추가 받았습니다.

그 1억 원 추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읍면에 수요파악을 다시 해서 재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빈집정비하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하고 올해 읍면에 전수조사를 하신 거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경대 위원 그럼 읍면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거의 이 데이터가 맞는다고 봐야 되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렇고 이 빈집을 철거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귀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사한 내용 중에서 그렇게 몇 동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건축과장 김태곤 저희가 직접 조사는 않고 어떤 용역 수준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급해서 저희가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읍면 직원들은 또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양식은 구체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체적인 로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건 철거, 어떤 것은 활용가능 이런 걸 분석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구용역을 시켜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 때문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질의 드린 거예요.

저도 이장을 봤었고 이번에 이걸 조사할 때 이장님들이 조사하는 걸 봤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빈집을 철거목적에만 두지 않고 이걸 활용해서 귀농이라든가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한테 그 집을 얘기해서 그 집에서 생활하게 하겠다 하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읍면에 조사를 시킬 때 지금같이 그렇게 시키지 말고 이렇게 시켜야지요.

철거대상이 10동이면 몇 집인가 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안 할 게 몇 개냐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끝나요.

전수조사를 그냥 빈집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나중에 그렇게 활용하려면 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경대 위원 그럼 당초에 그렇게 하셨으면 이장님들이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빈집 주인들한테 그래도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세를 줄 수 있느냐 아니면 기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한 번에 조사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빈집 조사하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도 보세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귀농·귀촌 센터에 빈집 자료 등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조사 다시 해야지요, 지금 답변같이 하시면.

○건축과장 김태곤 저희가 별도로도 세심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있고, 그런데 아마 조사방법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과 같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경대 위원 기왕 조사할 바에는 그것까지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그래도 다 되지는 않아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조사된 것은 그래도 그쪽에 나가셔서 할 수 있는가까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두 번 조사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조사할 때 왜 이렇게 조사를 하실까, 기왕이면 한 번에 처리하면 가장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이건 저희가 고민을 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고민할 게 아니라 향후 계획에 이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맞게 전수조사는 됐으니까 다시 빨리 조사를 해서 귀농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도 의회에 있다고 하면 가끔 “어느 마을에 빈집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조사가 한 번에 끝났다면 센터가 따로 있으면 그쪽에 연락하고, 과장님한테 연락해서 지금 어느 면에 가고 싶다는 귀농이 있다고 하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태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를 할 때 활용여부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구했었는데 조사할 때 동의해 주신 건축주는 한 분도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봐 봐요, 그렇게 조사했으면 본 위원이 질문해도 “그렇게 조사했었는데 한 집도 없어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태곤 그런데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내용에 세심한 부분이 약간, 디테일한 면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조사방법을 좀 바꿔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에 전부 다 조사를 며칟날 하셨어요?

3월부터 5월까지, 3·4·5 3개월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아무 데도 써먹지 못하고 다시 또 해야 되니...

○건축과장 김태곤 저희들도 독촉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경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그런 면도 신경을 써서 기왕 하실 거면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축과 질의에 앞서 건축과한테 실망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잠이 깨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무관에게)이것 국장님하고 과장님 갖다드려요.

(국장, 과장에게 자료전달)

페이지수 68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5월 기준 3년 이상 미착수 현황인데 건축허가 ’08년도 하나, ’13년도 19개로 합이 20개입니다, 미착수 현황이.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서류 맨 뒷장을 보시면 2건이라고 되어 있지요?

2016년3월3일에 공문을 발송해서...

○건축과장 김태곤 네, “도시계획도로 공정률은 3년이 지나서 착공...” 메트로하고 창고시설 신축 건 2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저희가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자료가 불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제출한 자료,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가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요.

여기 원본대조필 해서 오영택 계장님 도장 안 찍혀 있어요?

한두 건이 틀렸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형법 제220조에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니, 숫자가 한두 개가 틀려야지.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김원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것을 시정할 문제... 이게 2건인데 20건이면, 의원이 자료요청했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은 주의해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건축과를 내가 참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 보면 실망이에요, 실망.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냥 대충 하고, 행감자료는 이렇게 맞춰놓고.

이거는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자료요구를 뭐하러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

김원식 위원 국장님!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뭐하러 하냐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실무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건축과.

681페이지 건축허가 및 청문절차 건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원식 위원 2008년도에 허가가 난 죽림리 더암메이드 있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2008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착공은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10년도12월16일에 착공신고가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것은 착공신고만 하신 거고 공사 진행은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10년도에 착공신고만 되고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5년6월에 저희가 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 의지가 했다고 해서 청문실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5년7월에 저희가 청문을...

김원식 위원 이 건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2008년도에 허가를 내놓고 공사를 안 하니 청문절차를 받아서 취소를 시키든지 가부결정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청문절차를 2015년7월30일자로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가부결정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서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이 오피스텔이 몇 개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허가서는 오피스텔이 215호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이 사업자가 공사 준공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현재 상황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토지주들한테 토지 양도계약서까지 이미 다 받고 신탁에서 은행대출도 다 받아서 지급계약서 내는 것까지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설울타리까지 설치해서 이전이 완료되면 아마 공사착수를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죽림리에 계속 이 건물만 짓고 서있는 건물이, 착공도 안 하는 건물도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더암메이드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청문해 보니까 변호사께서 청문을 주재하셨는데 이미 그 당시에 수억 원의 돈이 투입돼 있고 해서 시공사·금융사와 맺은 계약관계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변호사 청문결과가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는 허가 취소를 유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 줘서 그 의견을 저희가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업자 측에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했더니 금년 1월에 시공사도 변경되고, 사업부지 내 거주민 12가구가 있는데 그 12가구에 대한 토지 소유권 명도가 완료됐고요.

이미 46억 원이라는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서 토지 소유권까지 이전이 완료돼서 이미 신탁까지 다 되어 있고요.

신탁회사에서 아마 책임 시공을 하는 것까지 진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50억 원 이상 이렇게 자금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도 시설이 입지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도...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제가 여기 앞에 플래카드 사진을 찍어왔어요.

‘본 토지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개시 관계로 인하여 토지상에 재배 중인 농작물을 속히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왜 이것을 붙여놨느냐? 우리 건축주분이고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행감이 시작되니까 플래카드를 빨리 붙여서 울타리를 해서 공사하는 시늉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아니, 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저희가 관련 자료 명도 이전 완료된 거라든지 소유권이 완료된 것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많은 돈이 투입되고 해서, SB플라자가 건립되고 나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아마 그걸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신탁에 대출이 크게 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적공사 앞에는 수십억 원이 투자 안 돼가지고 저렇게 서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리치빌하우스는 사정이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리치빌하우스는 이미 건축주 토지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라서 소송도 패소하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청문을 실시하려고 2번 이상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 수취인 거소불명으로 해서 반송이 왔습니다.

그것은 1월하고 3월에...

김원식 위원 그것은 이것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 건축 관련해서 물론 지금의 사업주께서는 공사를 하신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준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은데 만에 하나 지적공사 앞에처럼 공사를 중지하다가는, 한 개도 지금 흉물스러운데 또 한 개가 흉물스럽게 있으면 죽림리의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종메트로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자분께 실망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느낍니다.

어차피 사업주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거기까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 공정도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겠지만.

세종메트로 관련해서 착공계 서류를 10월에 냈단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세종 메트로? 어디...

김원식 위원 더암메이드.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원식 위원 언제 냈다고요?

○건축과장 김태곤 착공신고 ’10년도12월에 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착공계를 냈으니까 ’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공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실제 공사착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개발행위는 만료가 벌써 지났어요, 도로점용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행보증금과 건축허가에 따른... 성토에 따른 사토가 전의로 간다 그러는데, 그것은 2008년도 얘기고.

그러면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하고 지금 2016년이니 8년이 지났잖아요.

법도 다를 테고 이행보증금도 다 다를 테고, 개발행위나 도로점용은 기간이 만료됐을 테고.

○건축과장 김태곤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착공 신고할 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실제 착수할 때 도로점용 허가를 다시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 법하고 지금 법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태곤 새로 행위를 할 때는 신법, 현행 진행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 법령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 ’08년도에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기득권을 이행해 주는데 지금 개발행위 허가는 기간이 만료됐다니까요.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법 갖고 허가를 다시 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태곤 개발행위는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를 별도로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주께서 착수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다른 과는 가셔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건축과장 김태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할 말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가 있어서 이 더암메이드 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할게요.

죽림리 마을회관 앞에 리치하우스 건축허가 난 거 있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리치하우스빌 건축허가 난 적 있습니다.

’13년도에 났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건축과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작년 ’15년 연말까지 청문절차를 받아서 허가 취소를 하겠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과에서 우편물을 부쳐도 받지를 않아서 아직도 청문절차를 하지 않았다.

여기 뒤에 도로과장님 계시지만 도로과에서 앞에 도로 중로2-6호를 본예산에서 5억 세웠고 추경에서 5억 세워서 총 10억을 세웠습니다.

도로과에서 건축과한테 “이 건에 대해서 청문절차 받아서 허가 취소가 됩니까?” “이것은 무조건 됩니다.”라고 해서 5억, 5억씩 세워서 지금 10억의 예산이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편물을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 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일종의 절차규정을 저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사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14년도 7월에 이미 착공정지를 한 번 해서 ’15년12월에 현장을 나가봤더니 착공을 안 해서 ’16년1월28일에 저희가 사전 계고를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 주소지가 어디예요?

주소지 쪽지 달라고 하세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달라고 하세요, 쪽지.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래서 1월에 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저희가 우편으로 보냈었는데 2월에 반송이 왔고, 2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또 했는데 4월에 반송이 와서 저희가 추적을 해 보니까 이미 건축주 대표분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전화연결을 해서 저희 행정사항인 절차를 말씀드렸더니 그 건축주께서는 본인이 공사 의지가 있다, 청문을 실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6월 중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7월 중에 청문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과장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쪽지를 갖고 와보면 알고요.

여기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2016년4월28일자로.

저는 이분들이 물어보길래 “그것 건축허가 취소됐습니다.” 도로과에 “이것 공사 언제 합니까?” 하니까 “이것은 지금 토지 보상비 나갈 겁니다.” 저는 청문절차 받아가지고 다 마무리가 된 줄 알았어요.

지금 건축과만 빼놓고 도로과하고 여기 현 주민들하고는 여기 지금 바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2016년4월28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 리치하우스를 신축하려니까 토지주께서 사용승낙서를 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사용승낙서를 네 분이 계약금을 받고 해 줬어요.

언제까지 잔금을 안 줄 시에는 이 사용승낙서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사업주하고 토지주하고 분쟁을 해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잔금이 안 오고 착수를 안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토지주께서 판결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4월28일에 여기 대법원에서는 이 주소로 갔는데 우리 과장님은 안 갔다고 하니까 그 주소를 제가 봐야 되겠어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건축주께서는 청문절차를 받아서 의사가 있다 이건데 지금 토지주께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왔어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종료.

○건축과장 김태곤 네, 토지주 5명이 있는데 최근 ’15년6월에 토지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된다는 소송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청문 때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아시는 분이 주소지가 틀리다고 이때까지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한테는 작년 12월30일까지 청문절차 해서 취소를 시킨다고 했어요.

(공무원석에)도로과장님! 이것 기억나시지요?

행정이 이렇게 엇박자나고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까지 하면 지금 이 앞에 있는 도로에 건물이 3개 올라가다가 그냥 말게 생겼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취소하실 것은 얼른얼른 취소하시고 다른 사업을 하게끔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12월 말까지 청문절차를 밟아서 허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지금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안 세웠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토지주들은 보상 찾아가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저희가 주변지역에 예전에 세종시가 발족되면서 공주시라든가 청원군에서 건축허가 나간 분들이 수백 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다 방문해서 건축허가 취소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년도에는 477건에 대해서 허가 취소대상이어서 현장을 다 방문해서 허가 취소를 244건 하고, 234건은 현장을 나가봤더니 공사를 조금 하고 있어서... 그것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이 대법원 판결도 아시고 청문절차를 해야 되는데 주소가 반송되어서 아직도 진행을 못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태곤 저희가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더 세심하게 하지 못한 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휴... 진짜! 어렵네요, 어려워.

어느 박자에 춤을 줘야 될지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낸다고 사업을 1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건축과에서는 청문절차를 안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똑같은 행정에서 참... 건축과 일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 의원님들 자료 요청하면 거짓말 하지 마시고.

○건축과장 김태곤 네,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도로과에서 분명히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하고 얘기가 돼서 이 본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추경하고.

본 위원이 그것 본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집니까?

담당자가 건축과한테 알아보잖아요.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저희 행정청에서도 어떤 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는 일정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아마 그 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 12월까지,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청문절차에서 사업주가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태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도 안 해 주시고 본예산 5억을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5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저희가 7월에 청문할 때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과에서는 토지 보상비 얼마 해서 공문을 다 보냈어요.

화가 무지하게 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밑에 직원 관리를 잘 하시든지 과장님이 잘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잘 하세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 받으시고 조직 다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장 고준일 특히 건설도시국은 여러 부서들이 서로 되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서들이기도 합니다.

그 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다음부터 모든 사업하실 때 각 부서에 확인 철저히 하셔서 지금 같은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현장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프린트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 보여서 잠깐만 PPT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시설적인 장비가 좀 미비해서...

○위원장 고준일 남지현 주무관님, 뒤에 불을 조금만 꺼주시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셔가지고...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먼저 우리 도로과에 도로 싱크홀이 혹시 우리 관내에 발생된 적이 있었는가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발생현황은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도로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망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다면 도로과에서 아시겠네요, 내용을?

○도로과장 이두희 도로공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상하수도과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은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서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싱크홀이 생긴다면 유지보수를 거기에서 직접 하고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된다면 예를 들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 누수로 인해서 도로 지반이 꺼졌다 그러면 그거는 상하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럼 도로과가 사실상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관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네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일반 싱크홀은 규모가 큰 지반침하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 도로변에 포트홀 생긴 것은 저희 보수원이 있습니다.

보수원분들을 활용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저희들이 도로 보수원이 15명 있는데 책임읍동제 하면서 조치원읍에 3명이 지원돼서 북부권 예를 들어 전의·전동·소정·조치원·연서면까지 해서 조치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남부권 해서 동지역과 면지역은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먼저 사진을 보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15시25분 PPT 개시)

예정지역의 도로를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읍면지역을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도로는 옷으로 따지면 누더기 옷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로 중간 중간에 공사의 흔적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깔끔히 정리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두희 포장하는데 포장 경과기간이 상당히 지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도로 재포장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사진과 같은 지역은 재포장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더 시급한 데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르게 얘기하면 이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중차량 다니는 예를 들어 전동 송성리 같은 데는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그쪽 주변에 그런 많은 중차량이 다니다 보면 더 심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재포장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통상적으로 도로를 한 번 포장하게 되면 재포장하기까지의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리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그게 적당히, 몇 년이라고 볼 수 없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상태를 봐서 사고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딱히 그거에 대한 기간은 없네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도로과에서 점검을 해서 판단을 내서 그것을 재포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저렇게 까져 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저거는 아마도 무슨 공사를 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런 경우는 하수관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개인이 공사했을 때 복구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저런 부분도 아스팔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안 된 것으로.

이태환 위원 원상복구에 대한 확인을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도로점용 허가는 각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고, 동지역 간선도로급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리 지역마다 담당하는 데서 확인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치원읍이라고 하면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저것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도로가... 왼쪽사진은 보면 일부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일정 부분만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공사를 해서 저렇게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아마 전반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상하수도과에서 각 읍면하고 했는데 일부 관 폭만큼 사업을 하고 나서 곧바로 반폭이라든지 복구해야 되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임시복구만 해 놓고 나중에 반폭포장이든 완폭포장을 한꺼번에 하려고 늦어지는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부분도 아마 완전히 복구가 안 된 상태로 임시포장만 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일단 현장에서의 모습은 저렇게 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의 사진도 비슷한 상황이겠지요?

저것은 뭐 특별히 공사를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것은 아마 포장한 지가 오래돼서 패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다음 장 또 보시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특별히 공사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임시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이런 것은 포트홀로 인해서 약간 물 고임 상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임시로 보수원들이 보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재포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일단 사진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음번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두희 신안리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안리 여기 철로 횡단을 하는데 인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도를 데크로 해서 확보해 주셨어요.

이 공사를 한 지가 사실 1년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경부선 철로변.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 인도 난간을 새로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6개월도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과장님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현재 상황이, 저게 지난주 금요일 현재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바닥에 저 데크를 설치해 놓으셨는데 애초에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저렇게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그 옆에 부분은 나무로 오른쪽에 대놓은 부분 보이시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저 부분은 아마도 도로포장을 새로 하면서 장비가 들어와서 저 새로 해 놓은 부분이 깨진 것 같아요.

복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는 저렇게 나무판넬로 덮어놓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고요, 이것도 도로과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도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전봇대인데요.

전봇대가 굉장히 위험하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신안2리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겠다라는 목표로 해서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점검, 시설점검 이런 것들을 실시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이 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지요.

여기도 도로로 볼 수도 있고요.

특히나 자전거도로입니다.

비가 오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대로 고여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사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그다음 장 보시면 이유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행이 자전거 자체도 지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게 어디냐면 조형아파트 가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 고가도로 말씀이신가요?

이태환 위원 네, 고가도로에 저 오른쪽 은색 계단 있는 데 보이시지요?

저게 내려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교량 점검하려고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업무를 분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치원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도 조치원읍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부서별로 관리부서가 딱딱 정확히 나뉘어 있는 부분이 모호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보여드렸으니까 다음 장,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물쇠를 언제 달아놓은 건지도 모르겠고 저기 자물쇠가 걸려있다는 이유는 평소에 잠겨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관리할 때만 열어서 저걸 사용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노후가 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녹슬어 있기도 하고요, 그냥 열면 열립니다.

그냥 열면 열리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장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고가에 대해서 관리를 조치원읍에서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이 부분도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도로와 인도 관련해서는 도로과 소관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역시도 관리가 정말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사진은 다 보셨고요.

일단 사진은 종료하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5시34분 PPT 종료)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잠시, 불 좀 다 켜주세요.

이태환 위원 앞서서 사진을 보면서 대략 설명드릴 부분들, 궁금한 점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도로점검의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포장 유무는 도로과에서 그냥 판단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경우 현장에 나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도 분명 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최근에 상수도가 노후가 돼서 재정비 사업을 하기도 하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것도 하고, 조치원지역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아직 안 된 곳들이 많아서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도로 아래를 지나가기 때문에, 공사를 통해서 거기 아래로 배관을 묻는 작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 혹시 상수도 사업이 어디에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든가, 도시가스 사업이 언제 예정되어 있다든가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전에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만약에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라든지 원상복구기간이라든지 그런 것 다 저희 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컨대 상수도 사업이 1월에 계획되어 있고 도시가스 사업이 4월에 계획되어 있어요.

각기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주민분들이 피부로 느낄 때는 이 지역의 이 도로는 얼마 전에 공사를 한 것 같은데 뭔가 또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공사한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것들을 어디선가는 일원화시켜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로과장 이두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업 할 당시에는 가스배관 계획이 없다가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사가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계속... 도로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또 파헤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할 때는 2년이 지난 다음에 굴착 허가를 해서 그전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또 임의 굴착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것들 내용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민원도 직접적으로 많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과장 이두희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한다 하면 연초에 상수도 사업이든 가스 사업이든 저희들이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경제과라든지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하는데 협의할 때는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중 굴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예측이 가능했지만 그것들을 그냥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부서에서인가는... 상수도는 상수도과 업무이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일자리정책과 업무이고, 도로는 도로과 업무이고 이렇게 각기 부서별로 업무를 서로 딱 선을 그어서 한다기보다는 그것은 사실 부서별 소통인 것 같아요.

업무협조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뭔가 행정의 효율화로 이룬다면 그로 인해서 예산의 절감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철도 건널목 인도 난간 있지 않습니까?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은...

○도로과장 이두희 위원님 그 부분은 즉시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 정도면 거의 부실시공인 것 같아요, 부실시공.

지금 거기가 당초에 어떻게 계획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도 건너서 반대편 그쪽에는 인도가 그 라인에 없기 때문에 반대편 인도로 가기 위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난간 설치하고서 사업은 거의 수개월 동안 방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도 당초의 계획이 뭔지,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애초에 공사가 잘못됐다면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따져서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창교에서 세종고 입구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261쪽입니다.

새로 주신 자료 261쪽이요.

보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이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게 사실 공사하는 도중에 서창리 행복아파트의 도시가스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지연하는 부분과 또 시공사가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공사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 통학하는 데 불편이 있었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세종고등학교나 조치원중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그 길을 자전거를 탄다거나 도보를 한다거나 해서 이용하는 길인데 공사가 계속 있었는데 중단이 몇 개월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통학로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우측 보도블록 설치는 지난 6월8일까지 다 완료했고요.

좌측 부분도 지금 지장전주하고 보도블록을 7월 말까지 완료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측이라고 하면 어느 방향으로 우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전의방향 쪽으로 봤을 때 우측은 지금 다 완료해서 통학하는 데 불편이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측가능한 일들이거든요.

학생들이 늘 통학하는 거리이고 자전거나 도보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한다는 것 알고 계신 거고, 그런데 공사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중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통학하는 통학로 확보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이태환 위원 앞으로도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라든지 기본적인 안전권 확보는 해 주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상 사람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안전적인 측면을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제가 현장방문을 요청드렸을 때 국장님하고 같이 와서 보셨던 현장을 여쭤보겠습니다.

부강 도시계획도로 2-1 도로 건입니다.

과장님, 통상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는 누가 하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설계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정봉 위원 담당 직원들께서 하시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외주는 주지 않으시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감독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외부에서 하시고 최종적인 점검은 우리 시에서 하시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점검하실 때, 현 법면 갖고 우선 말씀드릴게요.

법면에 있는 토질이 뭔가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사업구간이 단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용역비에 토지조사까지 포함시켜서 하기에는 사업비 측면에서 좀...

김정봉 위원 그러면 도로 옆에 산이, 그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산에서 과연 우천 시에 물이 얼마큼 내려올 건가는, 그것도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인도나 아니면 도로 중앙 부분에 우수관을 매설하는데...

김정봉 위원 그것도 간과하셨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적 계산해서 관개용 같은 건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당시에 산이 있는 상태로 해서 내부 토질이 미처 그런 실트질이라는 걸 발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그 토질을 잘 관찰하지 못하고 공사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건 아시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공사 하시자마자 바로, 공사 준공도 떨어지기 전에 그냥 난리가 났었고.

여기 난리난 내용을 보니까 3월에 보도가 울퉁불퉁 됐었고, 4월에 법면이 내려와서 평떼를 다시 심었고 또 5월에는 도로가 침하돼서 다시 보수를 하고 이렇게 우여곡절이 퍽 많았던 도로네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옆에 돌 쌓는 걸 뭐라고 하지요, 전문용어로?

○도로과장 이두희 전석쌓기.

김정봉 위원 네, 전석도 몇 번 쌓았지요?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일부...

김정봉 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도로과장 이두희 아니, 지금 일부 침하된 구간을 저희들이...

김정봉 위원 흙이 흘러 내려오니까 전석을 쌓은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레이팅이라고 그러지요, 수로.

그 위로 돌하고 흙하고 쌓여서 이 수로가 막히고.

그게 엄청난 비도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비인데 말하자면 3월·4월·5월 이때 비거든요, 장마철 우기도 아니고.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보수공사를 계속 또 했었어요.

몇 번, 한 3번 정도 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도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종당에는 흙을 들어내더라고요.

그렇지요?

흙을 들어내고 거기다 다시 또 풀씨를... 뭐라고 하지요, 시드뿌리기인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걸 뿌려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역시 크게 벗어난 게 없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두희 나머지는 시드가 정착이 되는데 일부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은 시드가 정착이 안 돼서 없는 것으로 그날 현장방문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거기는 물이 새지는 않아요.

건수가 됐건 심층수가 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평소에는 완전히 생땅입니다.

그런데 흙 재질이, 흙 토질이 우리 시골말로 조대흙이라고 하는데 점토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산이 높다 보니까, 면적이 넓다 보니까 물이 계속 내려오면서 무거운 점토질 흙을 붙잡고 있어서 무거우니까 밑으로 쓸려 내려갈 뿐입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그 부지에 다른 계획을 또 해서 천생 그 흙을 다 들어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퍽 다행입니다만 공사한 내용을 볼 때는 정말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나.

그 후에 우리가 추가로 사면보강을 하면서 사업비가 1,900만 원이 집행됐네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사업비 1,900만 원은 처음에 잘했으면 집행 안 돼도 되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게...

김정봉 위원 1,900만 원은 아까운 돈이 또 나갔습니다.

또한 돈만 나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도 했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사진을 보시면 작년 3월에 공사한 게 지금도 이렇게 파랗게... 이게 뭡니까, 차광막이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도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를 볼 때는 특히 저희 지역에 공사한 내용을 보면 어디 과 할 것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아래에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집수정을 만들어야 되는 건 기본이지요, 국장님?

지금 이런 경우도 공사를 하게 되면 법면이 있으면 법면에 따라서 토질이 뭔가를 충분히 바라다보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즉 이렇게 세 번씩이나 공사를 해서 아까운 세금이 1,900만 원씩 또 나가게끔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우리 공사를 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우리 시민은 시민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되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늘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만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김정봉 위원 저희들이 다음에 또 사무감사를 할 겁니다만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694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현재 도로과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하는 게 50건 정도 되고요, 지금 추진하는 게 27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4명이 도시계획 보상해야지요, 감독해야지요... 또 이 업무가 세종시로 되면서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또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도 해마다 10건 이상씩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제대로 안 돼요.

보상이 되어야 도시계획도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람이 많으면 보상을 전담하고 또 감독만 전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일만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일이 계속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저번에 국장님하고 현장방문도 같이 해 봤지 않습니까?

타 시·도는 보상팀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상팀, 보상계.

보니까 인천시,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 광주시, 대전시, 충청남도 천안시, 평택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 다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실 때 도로과에 보상팀 하나를 더 만드시든가 아니면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도시계획 하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의견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사업은 많아지고 일은 추진 안 되고 하면, 이게 2018년까지 1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은 지금 집행계획을 짜고 계시다는데 도로과에서는 2018년까지 1단계 도시계획을 뭐, 뭐 하겠다고 보고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하실 때 이 보상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과장님하고 실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어느 부서에서 보상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시행할지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 여기 파크리안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철도청에서 한 거고, 하나는 시하고 철도청하고 해서 여기 지금 색깔이 다르지요?

이렇게 방음벽으로 했어요.

침산리도 했는데 여기는 메시휀스로 했어요.

이 앞에 보면 홍대, 고대 학생들이 버스 타려고 서 있는데 아무리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 사이 도로확장을 하셔도 미관상 안 좋고 철도 옆이라 시끄럽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밑에는 목재로 하시고 위에는 투시용 방음벽으로 하면 미관상도 좋고 공사를 참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시설을 이미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철거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예산상의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검토라는 게 내년까지 검토할 수도 있고, 물론 검토사항이지만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도로과에서 사업을 한 지가 1년 되었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도시과 분리...

이경대 위원 도로과로 넘어온 게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나면 그 이후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 목록에는 없어요, 전의 시장상인회 앞에서 역전까지 낸 도로 작년에 마무리를 지으셨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경대 위원 이어서 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 투입되고.

지난번에 한 데, 문제 있는 데 아시지요?

저도 이거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 다른 분들이 있어서 보이지 못할 정도예요.

혹시 요즘 거기 가보신 적 있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가보지는 않았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하셔서 그때 면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면에서는 그게 도로 적치물이냐, 쓰레기냐 이런 부분 가지고 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를 냈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할 거냐.

도로 주변에 있으면 그게 환경과에서... 쓰레기로 보느냐, 적치물로 보느냐 여러 가지 보는 게 있대요.

행정이 하도 복잡해서 의원인 저도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의원인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도시계획도로로 예산을 들여서 작년 연말에 냈어요.

그것을 6m 도로로 내셨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지금 3m 한쪽 차선에 전부 다 갖다놓기 시작했어요, 조금조금 갖다놔서.

그러면 지금도 그 6m 도로에서 3m를 쓰레기든 재활용품이든 다 갖다놔서 도로기능을 못하는데 그것도 이게 재활용품이냐 뭐냐 따져야 하는 건지, 도로에서 따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에서, 그래서 먼저도 사업을 했으면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 과에서 도로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작년에 이쪽 책임읍동제 할 때 위임사항이라고 해서 업무를 다 이관한 상태거든요.

또 저희 시에서 읍면의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한다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조치원읍이라든지 각 읍면에 적치물 치우는...

이경대 위원 관리를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경대 위원 그럼 아까 본 위원이 먼저 물어봤을 때도 “우리가 했지만 책임읍동제를 해서 관리를 책임읍동제인 조치원읍에서 해서 전의면으로 해서 전의면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한참 얘기 안 해도 되는데요.

○도로과장 이두희 그런데 그것이 전반적인 도로사항 문제니까 총괄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치우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그 뒤에도 그 도로 가보시지 않았... 처음에는 약간만 문제 있던 그 자리만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m 도로가 3m에 적치물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도로에 연락 못해요.

저희한테 가끔 전화 오면 의원은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도로를 안 냈으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건데 도로를 내놔서 차도 못 다니고 이런 도로를 왜 놨느냐고 이렇게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과격한 거 아닐 거예요, 알고 계시면.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그게 당초에 시장 쪽으로 있다가 다시 도로개설 하면서 이쪽으로 적치물을 또 쌓아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경대 위원 시장 쪽에 있던 게 아니고 집에 있었는데, 건물에 가려져 있었는데 도로를 거기에 내니까 도로에 쌓아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가 노점상 철거예산이 세워져서 한번....

이경대 위원 노점상 철거가 한 2년 전에도 하다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고.

그렇게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분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도로를 공사하기 전이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나니까 그분은 더 그러는데 그거 처리를 어떻게, 어디선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책임읍동제 하는데 아까 김원식 위원님도 인원이 없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요즘 참 답답해요.

책임읍동제인가 해서 조치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전에는 관에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시간이 가도 말씀드려볼게요.

5월 추경에 예산 세울 때, 시도 25호선 어디인지 아시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전에 지방도 691호선.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경대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한 군데에 놓고 양쪽...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한쪽은 조치원읍에 예산 있는 거 아시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저희들이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간이 다르면 이해가 가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도로과, 이쪽은 조치원읍... 이것도 책임읍동제 되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라면서요?

○도로과장 이두희 아마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로과하고 조치원읍하고 협의과정에서 약간 위치상...

이경대 위원 올해 추경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예산을 다 해서 공사를 해요.

그럼 만약에 이 도로가 문제되면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한 데가 달라서 따로 관리해야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관리한대요?

책임읍동제가 어디까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부분이에요.

이게 동일시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실 때 책임읍동제 하는 바람에 도로과에서 그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그쪽으로 이관시켰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것하고.

저는 그 예산서를 볼 때도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런 예산이 있나라고 봤는데, 그럼에도 저는 제 지역구에 양쪽에서 사업을 해 주시니까 좋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시에서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데인데 이것을 얘기하면 계속 2∼3년간 돌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 도로과, 면사무소... 이걸 계속 돌리니, 지금은 완전히 도시계획도로로 내놨기 때문에 이제 도로과 부서에다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도로과장 이두희 방법은 지금 그 집에 보상을 줘서 이주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집 남아있는 평이 몇 평인데요?

남아있는 거 얼마나 남아 있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보상협의를 직원이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협의가 되면 이주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사실은 이주시킬, 그 사업을 하면서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매입하는 것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 다 매입을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도 참 어쩔 수 없으니까 관이기 때문에 매입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의 한계가.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공무원분들 그 고생을 하셔가며 노력을 하셔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기존에 내놓은 도로로 차는 다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 면에 얘기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못한다고, 도로에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고, 이게 지금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 도로가 하도 답답하니까 과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위쪽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보상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 보상예산 세운 것 가지고 나머지 거기까지 보상이 가능하리라고 보시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 한 5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

이경대 위원 네?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네, 그 연결되는 도로.

○도로과장 이두희 그게 추가로 5억 정도가 있어야 공사가 완료...

이경대 위원 아니, 5억은 저기라면서요.

사업비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라...

○도로과장 이두희 아니, 공사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는 5억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고, 이번에 10억 하고 해서 그것으로 토지보상은 가능한데 그게 지금 말하는 지역까지도 가능하겠느냐 얘기예요.

그것까지도 그 예산으로 다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 건물하고 토지하고 정확히 면적 산출해서 가감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전의역 바로 앞에 있는 거면서 또 사업을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기능을 아주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6m 도로를 내고서 3m 정도가 쌓여있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아주 점점 더 나와요.

지금 그분들의 타협을 얻기 전에는 도로 내놓은 게 완전히 저희 관에서 얘기할 때는 쓰레기라고 하고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재활용으로 다 덮여있단 말이에요.

토지를 보상해 주고 전체를 사든지 어떻든지 빨리 결정하시고, 도로과에서 못하고 그게 책임읍동제로 해서 면이라든가 읍에서 책임져야 한다면 거기에 확실히 내려서 빨리 정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담당 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현재 우리 학교가 설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설립과 동시에 스쿨존으로 지정이 됩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절차를 보면 설립과 동시에 학교장이 저희 시한테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요청을 해서 스쿨존 지정을 하는 거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관내 모든 학교 앞의 도로는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는 사항입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대부분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아직 지정을 못한 학교가 이번에 1-1생활권에 지정된 특수학교하고 이번에 새로 개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신도시지역에.

한 두 지역 정도 지금 지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갈수록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 또한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고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유입하기도 하고 많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상 스쿨존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도로 앞에 과속방지턱 설치라든지, 기타 과속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주민들의 요구, 민원에 의해서 요구되지 않으면 설치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상황은.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가 설립이 되거나 그리고 현재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LH나 행복청, 관계기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먼저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 앞의 환경은 이러이런 위험도가 예측되니 과속방지턱이 필요할 것이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 민원이 너무나 당연하게 예측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민원 접수 전에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 주정차, 특히 문제되는 게 요즘에 불법주정차이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정지 안에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선이 2차선이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2차선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한쪽 차선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시야를 가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 앞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하나의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작년도 하반기에는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점검을 같이 했고요.

금년 4월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저희가 부족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예산이 확보돼서 추가적으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학교 앞에 불법주정차 CCTV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는 아기 젖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뭔가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기다려주는 분들이 더 고마울 수 있단 말이에요.

고맙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꼭 민원을 제기한다고 먼저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조금 예를 들자면 정말 어디 학교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후속조치로 해서 ‘왜 사고가 났을까?’ ‘아, 시야 확보가 안 됐구나.’ ‘불법주정차가 문제였구나.’ 그렇게 뒤늦게 조치할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는 거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세종교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민간운영방식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세종교통에 대해서 내년도 1월에는 교통공사 설립을 현재 예정하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실무자분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에 교통공사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상 세종교통에서 운행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세종교통에서 우려되는 그리고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로 최근에 7월부터 우리 시영버스를 운영하지요, 시에서?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교통공사 설립 전까지 지금의 교통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영버스 운행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운전원들을 뽑았어요, 그렇지요?

신규 운전원들을 채용했는데 그중에 세종교통에서 종사하시는 실제 운전원들이 몇 분 정도 지원하셨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최종적으로 8명 정도 합격했고 한 30명 넘게 지원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38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기는 했는데요.

최종 합격자가 세종교통 운전원 중에 8명입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최종 합격 15명, 합격 제외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김현기 아,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어느 수치가 맞는 수치인지 모르겠고.

○교통과장 김현기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세종교통에서 실제로 현재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51명이 응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15명이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다르게 이야기하면 36명은 떨어진 겁니다.

36명이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실기에서도 떨어지신 분이 계세요.

이유는 교통법규 위반하셔서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안전띠를 안 차셔서 그런 분도 계시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우려스러운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영버스 운전원을 뽑는데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교통을 지금까지 현재 운행하시는 분들이고, 이 업체 같은 경우 수십 년간 우리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군일 때부터 쭉 운행해 온 업체인데 현재 이분들이 어떻게 채용이 됐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 전반적으로 다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었지요, 뭐냐 하면 채용과 관련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기억으로는 신규채용인력 중에 50%가 넘는 인력을 세종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거주자를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거의 대부분 보조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세종교통에 우리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일을 굳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다.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해서 채용개선 권고를 여러 번 하셨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새로 주신 자료를 보면 그 사항 역시 그냥 개선 권고에 머무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실질적으로 이 단체협약을 노사 간에 맺었기 때문에 이 협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사측에서는 좀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운전자 채용현황을 보면 56%가 세종시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 시의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겠지만 우리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리적인 환경도 잘 모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민간운영방식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세종교통 운영의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교통공사 설립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향후에 세종교통이 우리 시에서 교통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 봐서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운전자들의 안전교육에 대해서, 현재 안전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안전교육이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남교통연수원에 가서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 일단 시영버스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양쪽 두 가지에서 하다 보면 비교가 분명히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러다 보면 서로서로 경쟁을 하면서 개선되지 않을까, 이것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전자 신규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강제를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측 입장에서 보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도 공개채용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노사 측에서 그것은 어렵다고 계속 하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지금까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하여간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챙겨서 한번 경영혁신이라든가 서비스 개선방안을 만들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7월부터 운행하게 될 시영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세종교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들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세종교통버스 타는 시민 따로 있고, 시영버스 타는 시민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분들은 이 버스 탈 수 있고, 저 버스 탈 수 있고 내내 이분들이 세종시민들의 교통을 책임지고 발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물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신 점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 더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공개채용을 꺼린다고 한다면 외부 쪽에서 볼 때는 사실 뭔가 의혹이 자꾸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뭔가 있으니까 자꾸 비공개 채용하는 것 아니냐, 물론 그 사실 진위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주유현황을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종교통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차들이 특정 업체에서 주유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는 이쪽 서면에 사용하는 차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예정지 안에서 차고지를 쓰는 데도 있고, 굳이 기름을 넣기 위해서 수십 km 떨어진 이곳에 왔다 기름을 넣고 다시 가면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만 해도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도 이 부분은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한 2군데 정도 나누어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측에서는 얘기하기를 어차피 모든 차량은 봉암리에 있는 회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 통을 회수하고 현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오니까, 지금 대평동이나 이쪽 보면 신도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유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어차피 들어오는 차들이면 그리고 대평동이 또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으로 운영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유 유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일부분은 사실인 것도 같고, 또 어차피 돈 통을 회수하기 위해서 들어오다 보면 거기 차고지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측 입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때 제가 답변을 2가지 정도로 해서 싼 곳으로 해서 경유값도 저렴하게 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스럽게 그 약속은 제가 실천을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 주유소를 굳이 이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까지는 제가...

이태환 위원 그것은 업체에서 그냥 이용을...

○교통과장 김현기 네, 업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는 그 주유소에서 한다고 한 것을 다 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석유공사에서 공시지가를 평균 내는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어떤 지역은 싸고, 비싸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운송원가 산정할 때 지금 넣는 주유소 기름가격하고 공시지가하는 가격을 평균적으로 해서 조금 비슷하게 보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유가는 유가보조금이 또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30%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런데 유가보조금도 그 자료를 드린 건 다 시스템에서 뺐기 때문에 속이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거 그거 다 제하고 지금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런데 굳이 한 업체를 하는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싸거나 이런 업체도 아닌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오늘 하루 기름가격, 주유가격 이런 것도 본 위원도 보고 하니까 그렇게 싼 데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업체를 2개 한다든지 이렇게 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현기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근처의... 제 맘 같아서는 그냥 경쟁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하루에 대략적으로, 지금 세종교통 버스가 125대 있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한 130대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모달트램이 하나 더 들어왔고요, 전기버스도 같이 운행을 하고 있고.

CNG가 27대 있습니다, 경유차 이외의 차들이.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을 보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넣는 금액이 한 100대 정도 넣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100대면 10만 원씩만 넣으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1개 업체에서 하루에 기름값만 1,000만 원씩 항상 넣어서 가는 거예요.

1,000만 원어치 기름은 항상 팔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시각의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이 업체를 한 지가... 수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나름의 민간운영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소지는 크게 없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한계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사실 좀 맹점인 것 같습니다.

세종교통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간에 쭉 지적도 하고 말씀도 드렸지만 여기는 민간운영업체이고 우리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대중교통을, 우리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보조해 줄 수밖에 없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앞으로도 사실 걱정입니다.

뭐냐 하면 교통공사가 설립이 돼서 예정지 안에는 우리 시 교통공사가 어쨌든 모든 것들의 권한을 가지기도 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구조 안에서 이제 갈 텐데, 세종교통은 읍면지역의 교통을 또 담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문제라든지, 그런 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과장님도 워낙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처음으로 전문회계법인한테 감사를 시켰고요.

올해도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해야 되고, 회계적인 부분에서 투명성이 일단 확보되는 게 최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류비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어떤 영수증 대조나 이런 것을 해서 한 치의 의심이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투명성의 문제거든요.

사실 저희가 세종교통과 같이... 우리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재정지원으로 해서 누가 좋으냐, 그러니까 이득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냐.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우리 시는 시대로 굉장히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고, 버스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굉장히 많은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임금은 굉장히 조금 받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만족하는 재정지원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회계감사를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해 봤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났듯이 투명성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여기는 정말 개선돼야 될 점들이 너무 많다, 이 업체는.’ 그렇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또한.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씩 기름을 왜 특정업체에게 지금까지 계속 넣고 있는가? 물론 의심을 하면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 과장님께서도...

이태환 위원 네, 위원님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 이게 단번에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종교통도 변화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잘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내년에는 더 잘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저희 과의 역할인 것 같고, 그게 저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셔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진짜 세종시 교통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간에는 한 번에 주던 것을 분기별로, 월별로 어쨌든 계속적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급까지 하시면서 쭉 업무를 하고 계신 점들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문제점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개선을 하면서 나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교통과 관련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과장님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 드려볼게요.

708페이지 마을택시에 관해서 다 아실 테니까 잠깐 물을게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된 것은 없나요, 야기되는 건?

○교통과장 김현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은...

이경대 위원 아니,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게 있나라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통과에서 유일하게 칭찬받는 업무가 마을택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주민들은,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기사분들 체크를 해서 친절하게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떤 지역은 버스를 없애고 마을택시를 넣어줬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경대 위원 그래요, 문제점이 없으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선례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이것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고 하면서 함께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야기될 것도 같고 참 좋은 제도면서 처음 시행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라 하세요.

그리고 그 택시가 완전히 마을 어르신들 모시는 그런 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고 이 제도가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 저랑 조례를 만들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게 콜로 할 거냐, 시간선택으로 할 거냐 이것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다른 데를 대비해서 수요자 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행정에서 그것보다는 당분간 시간으로 정해서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상의를 한번 하겠다 했는데 요즘 제가 볼 때 콜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더 들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시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례 만들 때 내가 생각이 짧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유일하게, 이것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교통과장 김현기 아니, 맞습니다.

이것만 칭찬 받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로 가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올해 또 몇 군데를 늘렸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늘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대곡리는 버스를 중지시켰나요?

대곡리가 대곡 몇 리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소정면이요?

이경대 위원 네, 그것은 과장님이 잘...

○교통과장 김현기 이쪽은 버스 중지를 안 시켰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 대곡리 여기가 버스가 안 들어갔을 건데.

맞는 거지요?

안 들어간 게 있는데 했던 데고.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소정리는 이게 소정 몇 리인지는 모르겠는데 2리 아니면 3리 같은데, 아마 3리 정도일 거예요.

거기도 버스가 안 들어갔었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안 들어갔었는데 2리는 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뺀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그러신 것 같고, 고등리는 여기가 어디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제가 이것은...

이경대 위원 고등리는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계장님이 여기 와서 말씀하시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담당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이게 아야목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기존에 830번하고 831번이 고등리까지 시내버스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종점이라 여기가 돌지만, 거기 고등리가 종점이지만 거기서부터 한 1km 될까? 1km나 2km에 있는 아야목이라는 자연부락인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마을버스가 아야목에서 나오면 지금 830번하고 831번 버스가 돌고 있는 데를 거쳐서 한참 전의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정면 고등리지만 전의역 시내버스 있는 데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 마을버스가 버스 다니는 데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한 1km만 더 가서 온다던데.

저는 고생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앞으로 다른 데도,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겠지만.

다른 데도 잘못하면 버스가 다니면서 버스 타기가 조금만 멀어도 이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리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는 모르시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제가 그럼 계장님한테 따로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아야목일 확률이 90%인데 같은 고등리면서 버스가 지금 거기 몇 번이 들어가느냐 하면 830번이 4번 들어가고, 831번이 5번 들어가요.

거기서 1km 정도 떨어진 데가 아야목인데 거기서 지금 이 버스 다니는 노선으로 마을택시가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여기는 앞으로, 처음에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마을택시를 넣으려고 했던 데가 여기예요.

저도 함께 마을에 갔었고,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고등리 전체를 마을버스로 가고 소정리까지 가면 버스하고 이거 두 가지 활용하는 것은 줄이지 않을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마을택시가 아야목에 괜찮게 선정이 되면 그쪽 분들도 버스 대신 택시로 해 달라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걸 홍보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한 가지로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경대 위원 아마 과장님이 거기 지리적인 여건을 잘 모르실 확률이 많으니까 그것은 제가 계장님하고 다시 한 번 나중에 얘기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가.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 하나로 가는 게 제가 볼 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707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보시면 신도시는 3만2,000건이 되네요? 2015년도.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신도시 외 지역은 1만3,000건이 되고요.

올해는 좀 적어요, 그렇지요?

올해는 신도시가 8,600건 되시고 신도시 외 지역이 3,700건.

○교통과장 김현기 4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평균을 보면 2.3배 정도가 신도시 쪽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원식 위원 저희는 조치원 것을 한번 봤어요.

조치원 것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1만3,000건 정도 되고, 2015년도에도 1만3,000건 이렇게 똑같은데 부과금액도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2달로 나누어보니까 한 달에 4,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수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래서 조치원을 보면 한 달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해결방안이 없을까 해서 제가 경상북도 상주시를 한번 갔어요.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면 한쪽은 홀수, 한쪽은 짝수차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잘 보셔봐요.

신도시는 홀수, 짝수제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좁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 신도시 외 지역은 홀수, 짝수... 경상북도 상주시가 시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홀수지역은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만 쭉 세우고, 그다음에 양쪽 상가들이 하루는 저쪽에 차가 서고 다음 날은 이쪽에 차가 서니까 상가도 서로가 공평합니다.

공평하고, 차를 단속 안 하고 받칠 수 있기 때문에 상가매출도 제 나름대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현기 위원님이 좋은 사례를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을 시행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상인들, 주민들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지역에 저런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일단 선별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동의가 구해지면 적극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동일합니다.

김원식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새로 오시는 과장님한테 김원식 의원이 이렇게 홀수, 짝수제 아이템을 갖고 왔으니 금방 우리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을 한번 꼭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시정을 위해서 논의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덮어놓고 긍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야 서로 진정한 소통이 되거든요.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스맨으로 하지 마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쏙 들어오네요.

저희 지역도 비록 면단위지만 소재지가 형성된 동네이기 때문에 주정차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차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도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2군데를 설치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지역주민들 간에 형, 동생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날만 새면 보는 사이들끼리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심지어 한쪽에서는 200명 가까이 말하자면 동의라고 하나요? 그런 서명을 받아서 우리 시에 제출을 했나요?

아직 안 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출을 한다고 하시기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에 제출을 하셔도 시에서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만나서 한번 끝장토론을 해 봅시다. 안전을 위하는 분들과 상권 보호를 위한 분들이 서로 상충되니까 끝장토론을 해서 우리가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에 그 안을 갖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복지회관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장에는 주관부서인 교통과하고 설치부서인 안전과하고 같이 동석을 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을 위해서 안전과에서는 설치를 하자고 할 것이고 또 설치한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교통과는 운영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볼멘소리는 그겁니다.

아니, 상인들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에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상인들한테도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심지어 설치한 동네 이장도 모르게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장사가 안 돼서 단속카메라 있는 데를 벗어난 지역에 장사를 다시 이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부의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안으로 나온 것이 주변에 있는 1·2·3·4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 가능 대수가 51대 아시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하고 주변의 상권 단속카메라 위치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 잘 모르시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주차를 위해서 공영까지 가기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 하니까 과장님 소견에 혹시 주변에 쌈지가 됐건 어떤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그쪽 지역에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해서 별도로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마땅한 대안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거기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 그쪽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하면 지금 당장 주차장 부지를 사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마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스쿨존이 몇 km인지 아시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한 200m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 거리... 스쿨존이 그렇게 200m 좀 넘을 겁니다.

아마 300은 될 것 같은데요, 그 존에서는 최고 속도가...

○교통과장 김현기 30km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30km입니다.

30km로 다니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거든요.

적어도, 맥시멈이 30km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30km로 안 가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세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냥 훌치고 가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인데 정말 지금 당장 주차장 부지가 확보 안 된다고 하면, 물론 주무 과속카메라 다는 데는 경찰서에서 달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경찰서입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현재 과속카메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쪽에서도 경기경찰청 이외의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지역에 과속카메라를 단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 시에서도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아주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경찰청 소관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법적으로는 ‘시장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안전을 특히 요하는 우리 학교주변이라든지 그밖에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과속의 위험이 있는 그런 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게 저희들이 위험한 지역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번 하셔서, 물론 안전을 위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안전도 도모하고 부수적으로 상권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데 안전하고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 진행상황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죄송스럽게도 더운 날 저희 지역에 오시게 했던 회전교차로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녀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그게 어렵게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국비, 시비 50대50으로 해서 2억8,000만 원을 들여서 대상지도 부강면 쪽에 어렵게 선정을 해서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왕에 했으면 시민들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지형구조상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봤을 때도 차 전복이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연구원에 가서 그 현장실사 좀 더 하고요.

그다음에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예산을 따로 또 확보하든가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보셨네요.

제가 100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을 과장님 직접 가서 보시고 답사하시니까 정확하게 잘 보셨네요.

그 위치가 참 정확하게 잘 잡았어요.

그 위치가 늘 접촉사고가 많이 생기는 데거든요.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 거기 걸리니까 출근하는 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양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접촉사고가 아주 빈발합니다.

심지어 인사사고도 생기고요.

그랬던 위치가 그 로터리 생기고부터 접촉사고는 조금 덜해졌습니다.

참 다행인데, 다만 부대시설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또 회전반경의 적정안, 와서 이렇게 회전을 정확하게 돌면 되는데 거기 생김새가 약간 삼각형 엇비슷하게 생겨서 정확한 로터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지금 로터리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하셔서 넓게 그리고 각도가 나오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 중앙분리대를 3번이나 없앴던 것 아시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처음에 경계석을 세웠다가 큰 차들이 미처 커브 각도를 못 꺾으니까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서 경계석이 다 엎어지고 부서지고, 몇 번 고치다 안 되니까 경계석을 없애버렸다가 그다음에 그걸 위까지 더 올렸다가 마지막에는 종당 안 되니까 아주 쭉 올려서 콘크리트 포장도 하고 말이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편으로 돌아서 회전을 돌 때는 경사가 있으니까 대형차들이 돌 때는 전복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셨겠지만.

그리고 또한 그쪽 방면으로 커브를 돌려면 운전석 말고 저쪽 반대편 쪽의 바퀴가 옹벽 쪽으로 가고 말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로터리 위치는 참 정확합니다마는 급하게 또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잘 보셨으니까 또 보완책을 다 알고 계시니까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안전한 로터리가 되도록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무 위원 거수)

마지막으로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보충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개발과인데요, 쌍청권역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나름대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져온 자료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엉뚱한, 금액도 다 다르고.

이것이 사실 자료는 워낙 방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고, 우리가 7월에 결산검사가 있습니다.

그때 결산검사 할 때... 이 부분을 자료로 오늘 요구하겠습니다, 미리 시간이 필요해서.

쌍청권역이 2013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는데 예산집행내역서 일체하고 그간에 사용된 정산서 일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지금부터 17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토지정보과 이영옥입니다.

김원식 위원 토지정보과는 감사자료가 3건 되네요? 3건.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건수로는 3건입니다.

건별로 양이 좀 많습니다.

김원식 위원 3건인데 본 위원만 신청했네요.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이때까지 토지정보과는 감사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분할측량을 어떻게 하고 등록전환을 어떻게 하고 개발부담금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727페이지 되겠습니다.

등록전환 면적 증감이 있어요.

2012년도7월1일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있는데 이게 지금 면적 증감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증감 건수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증감 몇 건, 감소 몇 건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안 따져 봤어요?

감사자료 요구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확인 후에 바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확인 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확인 후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개수를 세본 다음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지금...

김원식 위원 2012년도 보면 35건 중에 32건 증감이 있어요.

면적이 증가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해서 퍼센티지가 91% 됩니다.

91%면 쉽게 따지면 10건 중에 9건은 증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김원식 위원 2013년도 거는 총 123건 중에 증감 건수가 76건, 그래서 62%가 되고요.

2014년도는 총 166건 중에 증감 건수가 108건입니다, 그래서 65%가 되고.

2015년도에는 142건 중에 증감 건수가 82건입니다, 그래서 57%가 증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증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도 4월25일 기준 해서 42건 중에 증감이 28건 해서 57% 증감이, 우리 세종시 출범 이후 4월25일까지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50%가 넘습니다, 증감이.

우리 과장님은 증감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의 토지를 지적도의 토지로 옮겨 적는 거거든요.

임야도하고 지적도 양쪽 사이의 축적의 차이가 5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면서 경계를 접합하면서 이격도 되고 중복도 되면서 면적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은 임야의 6,000분의 1에서 700분의 1로 말 그대로 등록을 하는 과정에 5배가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임야가 됐건 토지가 됐건 간에 지적 경계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적 경계선 안에 우리가 연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연면적이 그 수치상에 넘어가면 증감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면적 결정하는 데, 등록전환 하는 데 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식을 알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공간건축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0.026 자승 곱하기 6,000 곱하기 루트 원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게 뭐예요?

등록전환이에요, 토지분할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등록전환입니다.

김원식 위원 토지분할은?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토지분할은, 잠깐만요.

토지분할은 원면적 분에 측정면적 합계 곱하기 각 필지의 측정면적입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은 과장님한테 보고를 잘하시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토지정보과는 담당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2012년7월1일부터 2016년4월25일까지 제가 쭉 봤어요.

보니까 면적 증감이 최고 줄어든 게 1,155헤베가 있고, 플러스된 게 830헤베입니다.

줄어든 것은 350평이 줄어들었고, 최고 늘어난 면적은 251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초적으로 증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적이라는 것은 일정시대 때 우리가 지적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위성으로 다 좌표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이 증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43페이지 보면 분할측량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743페이지에, 보시는 중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김원식 위원 여기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랑 똑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행감자료에 있는 것하고 27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감자료가 27건이 더 많고 저한테 준 것은 27건이 없고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건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의원님이 자료 요청하는 것하고 행감자료하고는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앞으로 분할측량 접수 처리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김원식 위원 분할측량의 1월5일자 것만 제가 체크를 해 봤어요.

1월5일자 연동면 합강리·명학리가 홍 모 씨가 측량을 하셨고 금남면 성덕리가 홍 모 씨가, 동일 측량자입니다.

그다음에 연서면 와촌리가 성 모 씨가 했고, 장군면 산학리 두 건을 이 모 씨가 했어요.

그래서 분할측량은 세 분이 6군데를 측량했고, 경계측량은 1월5일에 장군면 대교리 홍 모 씨가 했고 어진동에는 이 모 씨가 했어요, 금남면 봉암리는 최 모 씨가 했고.

그래서 총 다섯 팀이 9개 소재지를 분할 또는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은 4건을 하시고 어느 분은 2건을 하시고 어느 분은 1건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이 부분은 LX에서 사업량이라든지 일정 같은 것을 고려해서 팀을 짜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팀을 짜서 측량을 하는데 1월5일만 어느 분은 4건을 하셨어요, 어느 분은 1건만 하시고.

이 차이가 뭐냐는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LX 측에 문의를 해서 이 부분을 확인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측량을 하는데,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X에서 별도로 조를 짜서...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말씀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LX에서 측량을 읍하고 면별로 본인들의 관할구역이 따로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경계측량하고 현황측량을 섞어서 나가기 때문에 사업량에 따라서 LX에서 따로 측량 조를 이렇게 짜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면적이 많으면 측량시간도 길어지겠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측량 종목하고 면적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김원식 위원 면적에는 영향이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면적도 영향을 미칩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분할측량 연번 번호 7번을 보세요.

측량 접수일은 1월1일이고 측량일은 1월6일이고 만료일은 1월8일입니다.

책자를 보세요, 연번 번호 7번.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김원식 위원 측량은 1월6일에 하고 만료일은 8일이에요.

이틀에 처리를 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연번 번호 34번 보세요.

2015년1월14일에 측량을 해서 2015년1월2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6일이 걸렸어요.

처리기간이 이렇게 어느 때는 2일이고 어느 때는 6일인데 이 차이는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LX에서 측량한 측량값에 대해서 지적 소관청인 저희 세종시청에서 4일 이내에 성과도를 검사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에 34번 같은 경우는 아마 확인해야 될 점이 조금 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청에서는 측량 의뢰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3일 내에 검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처리기간은 4일이라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4일 이내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연번 번호 34번은 토요일·일요일이 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799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군면 도계리 202-11번지 과장님 현장 갔다 오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여기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행감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장을 안 봤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현장을 안 보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 모르는 이 내역서 가지고 얘기할까요?

도면 갖고 얘기해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제가 서류를 실무자로부터 받아서 검토했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도면 볼 줄 아신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도면보다 현장을 갔다 오셔야 돼.

현장을 갔다 오셔야 포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맨홀이 2개인지 5개인지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지.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앞으로는 제가 현장과 좀 더 친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 앞으로 갈 일이 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개발부담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열심히 찾아다니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 내년까지 행감을 다시 할라나 모르겠네요.

했으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김원식 위원 장군면 봉안리 269-7번지가 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 지금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갖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2-1권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설계서가 2-1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이게 지금 개발부담금 처음부터 마지막 부과까지 전체 서류를 다 저희가 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양이 많아서 편철을 했습니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전체 도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평면도가 한 석 장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석 장이 돼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원식 위원 계속 확인만 하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웃으시는 모습은 삼갔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위원장 고준일 계속해서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보면 설계서에 당초 토목설계사무소의 첫 번째 도면하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용역하시는 분의 도면이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당초 설계사무실에서는 절토가 1,650헤베예요.

설계사무실이 잘못 할 수가 있어요.

줄어들 수가 있는데, 임야 같은 거에는 적지복구설계를 해요.

적지복구설계는 일반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별도로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1,650헤베가 나왔어요.

그러면 설계사무실은 틀릴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일단 계획을 잡는 것이니까 1,650이 나올 수도 있고 5,0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적지복구설계는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이분들이 가서 그대로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절토량이라든지 성토량이라든지 거의 정확해요.

그런데 그분도 1,650 정도가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이 복구설계를 감면받기 위해서 2만2,420헤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청인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발부담금은 세금을 누구든지 간에 적게 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우리 과장님 이 개발부담금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사단법인 원가관리협회 회원사 3곳에 번갈아가면서 용역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저희에게 적정한지 여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부과하게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의 25%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개발이익의 25%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 개발이익은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개발이익은 준공 당시의 지가에서 인허가 당시의 지가를 빼고, 정상 지가상승분을 빼고 다시 토목공사비용 그러니까 개발비용을 빼서 그것을 개발이익으로 보고, 그것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광역시는 몇 헤베 이상, 이하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지금 광역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660㎡ 이상이고요, 비도시는 1,650입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계획지구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66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계획지역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도시계획구역이 66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식 위원 아니, 거기는 서울 및 광역시고요.

비도시는 1,650이고 도시계획지역은 면적이 얼마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위원님 도시계획구역은 660㎡ 이상이고 나머지가 1,650㎡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서울시, 광역시를 뺀 나머지 광역시 밑에 시는 990이잖아요, 990.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제가 그 부분을 읽기는 했는데 금방 언뜻 생각이 안 났습니다.

김원식 위원 2-2권을 한번 보실래요?

2-2권의 26페이지.

보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산재보험료 비율 명세표 말씀하시는지요?

김원식 위원 26페이지.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공정별 내역서...

김원식 위원 개발비용 산출내용이 있지요?

2-2권 26페이지라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장군면 봉안리 38번지 말씀하시는...

김원식 위원 269-7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보시면 우리 용역회사에서 민원인이 신청한 금액은 설계비가 2,196만7,306원이에요.

그런데 재산정 금액은 1,792만2,979원이에요.

그래서 감을 했거든요, 한 400만 원 돈.

이게 왜, 감한 이유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원식 위원 알려달라고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133페이지 보시면 이게 또 위에 44페이지라고...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44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원식 위원 44라고 되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김원식 위원 지금 이게 용도가 일반 음식점이에요.

맨 밑에 보면 포장공사라고 되어 있지요?

콘크리트 포장 20cm, 13아르라고 되어 있어요.

13아르면 이게 몇 평이라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같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이거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네, 확인해서 자료 준다고 하면.

일반 우리...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거 답변을 드리자면 26페이지 말씀하셨던 개발비용 산출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계비 말씀을 400만 원 정도 신고금액하고 재산정금액 차이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순공사비가 낮아졌습니다.

8,100만 원 정도 낮아지면서 같이 설계비하고 일반관리비도 동시에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순공사비가 낮아졌는데 설계비가 낮아졌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같이 동반해서 낮아진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맨 위에 보면 순공사비가 3억7,000이고 산정한 금액이 2억9,000이라 설계비 용역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개발비용 산출내용에서 일반 건축 설계비나 측량비용 이것은 감 안 해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다 감해 줍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도.

김원식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어디에 있어요?

어느 목에 있느냐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반 순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를 말씀하신 거고.

건물 지을 때 설계비용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이것은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토목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토목비용만 들어가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 토목비용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위원님 아까 134페이지 위에 44페이지 말씀하셨던 13아르는 약 4평입니다.

김원식 위원 13아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김원식 위원 그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약 14㎡고요, 이게 4평입니다.

김원식 위원 제대로 모르시면 쪽지도 주지 말라고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13아르라는 건 1,300헤베예요, 393평을 말하는 거고.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김원식 위원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는데 개발부담금 산정하실 때 여기 보면 콘크리트 포장 20cm 얼마, 아스콘 포장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일반 도로포장 두께가 20cm예요.

물론 식당하시는 분들도 20cm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자분이 정확히 보시고.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이 35cm예요.

35cm 알지요? 30cm 자를 기준으로 해 보면.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김원식 위원 일반 사람이 35cm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김원식 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앞으로 전체 도면에 건물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아스콘 포장, 어느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도면에 표시해 줘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서는 시민이고 민원인들의 세금에 관련된 거라 더 이상 말하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또 예민한 사항이라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개발부담금 산정할 때 안다고 해서 얼마 기준을 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 책자를 보고 도면을 봤을 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산정과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오늘 과장님 되시고 행감 처음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토지과장님 들어가시고 개발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 과장님도 갖고 계시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선무 위원 쌍청권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총괄내역서하고 결산서하고 정산서 사본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4시에 제출됐어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온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과 전혀 다른 자료를 가져왔고, 이 자료 만드는 데 무려 7~8시간을 소비했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한번 대충 보세요.

외국여행 간 건 그전부터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그 뒤에 선진지견학 결과보고서는 있었던 자료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지금 한 7시간 소비하고 자료 이거 준 겁니다, 이거.

그렇지요?

이거 준 거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14년, ’15년도의 예산집행내역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그 뒤쪽에 ‘변경사업비 내역’ 해서 ‘현장활동과 교육’ 해서 한 대여섯 장 주셨는데 그 자료는 2016년도에 집행할 단가입니다.

전혀 결산에 따른 아무런, 얼마가...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보시면 예를 들어서 현장활동과 지도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772만 원인데 ’14년도에 332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제가 요구한 것에 의하면 332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그걸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그 뒤쪽에 한번 보세요, 뭐를 줬나.

현장활동과 지도교육, 그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현장활동과 지도교육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거기 총계가 뭘로 나왔지요?

440만 원 나왔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440만 원입니다.

’16년도 계획서를...

김선무 위원 아니, 이거 계획서를 요구한 게 아닌데 지금 그런 식으로 자료가 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료 다 준 것도 아니고 여기 한 대여섯 장 줬는데 그거고.

또 체험지도자 과정 그것도 ’16년 집행계획서만 제출했고.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4년도하고 ’15년도는 결산된 게 있는데 그걸 안 붙이고...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아까 추가로 또 요구하셨기 때문에.

김선무 위원 오늘 오전부터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7시간 동안 뭐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전혀 안 주고 엉뚱한 자료만 지금 제출했고.

또 그 밑에 보면 축제 활성화지원도 홍보마케팅에 558만 원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마을경영지원이라고 해서 558만4,000원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짜맞추기식 자료예요.

이게 쌍청권역의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걸,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그 자료는 전혀 안 주고 한 7시간 소비하면서 엉뚱한... 그리고 2016년도에 집행하지도 않은 것, 그것도 지금 달랑 이거 8장 복사해서 준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그러면 7시간 동안 소비하면서 뭘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하나 만들고, 그 뒤에다 있는 거 복사해 주고.

이거 주면서 그렇게 한 7시간 동안 소비했고, 준 자료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뒤에 것 계속 보세요.

2016년도에 집행할 내역만 있지 실질적으로 ’14년도하고 ’15년도 집행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우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자료가 충분하게 있을 텐데 국비 70%를 확보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자료 받다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를 통해서 자료 받으면... 아니, 그래도 우리 정산서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정산 안 했어요? ’14년도하고 ’15년도.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 정산 안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그것은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 정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부탁하지 말고 우리 정산서 딱 가져와서 여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 정산서 다 빼보고 그쪽에서 가져온 사용내역 써서 그 정산서와 맞춰서 제출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어디 했어요, 여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7시간 동안 뭐했어요?

뭐하느라고 이렇게 4시까지 갖고 있었느냐고요.

이거 8장 복사해 주고 이거 1장 만들어주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우리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연한 거예요.

이거 제출하는 데 7시간... 7시간 동안 뭐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시간 동안 자료 다 준 게 이 자료예요.

본 위원이 각 예산목의 집행내역하고 결산한 것하고 정산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안 주고 그냥 이거 1장 달랑, 이렇게 썼다는 거 그것하고 앞으로 2016년도에... 그것도 2016년도에 집행할 것 다도 아니고 앞으로 현장활동과 지도교육에서 이렇게 쓰려고 계획을 이제 잡아놓은 것 이거뿐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7시간 동안... 무슨 자료를 주는데 자꾸 자료가 방대하다, 뭐하다 하면서 계속 이걸 미룬 것 아닙니까?

아침 10시에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오후 4시까지니까.

이거 만들어주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있는 자료 그냥 복사해 준 건데, 2016년도 예산집행 할 계획서는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무리 그쪽에서 대행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2014년도하고 ’15년 건 우리 시에서 결산해서 다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정산서 해서 다 철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서 그 해당 계에서 가서 그 부분의 우리 정산서 2014년도하고 ’15년도 것 딱 꺼내면 이 부분에 쓴 자료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해서 사본 여기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걸 7시간 동안이나 계속 지연하면서 자꾸 미루다가 달랑 이거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자료가 만드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 예산대로 ’14년, ’15년도에 쓴 게 있으면 정산서 있습니다.

서고나 거기 가서 편철 봐서 정산서 있으면 그거 딱 빼서 복사해서 여기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했다고 우리는 이것 정산서도 안 받고 그냥 돈 주고 말았습니까?

그렇게 해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사업 줬다고 우리는 정산도 안 하고 거기는 그냥 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하여튼 ’14년도, ’15년도 거는 전부 카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뭐했느냐고요!

오늘 해지기 전에 하나 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감사를 방해하려고 자료를 안 준 거예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7시간씩이나 뭐했어요?

아니, 7시간 동안 뭐했느냐고요!

시청 가면 지하에 다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 어느 과, 무슨 계 딱 있어요.

그리고 정산 편철 다 있지 않습니까?

가서 그거 딱 꺼내서 그 부분 복사해서 자료로 해서 보내면 되는데 7시간 동안 그것도 안 하고 있던 거 몇 장 복사해서 뒤에 것 이것 달랑, 그 사용내역은 전혀 안 해 주고.

이것도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지금 여기 자료 준 것 보면 하나도 집행 안 한 것 그것만 줬어요.

그것도 복사본, 집행한 거는 전혀 안 주고.

위원장님, 건설도시국 이 부분은 사실 내일이라도 진짜 다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이 아침 10시에 요구한 걸 불과 한두 시간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7시간이나 자료가 방대하다, 방대하다 계속 하고서 그냥 이거 해 준 거예요.

이거 해 준 건데, 지금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도 2번 갔다 왔는데 국외에서 6박8일 해서 이 자료도 하나밖에 안 줬어요, 한 번 갔다 온 것만.

그렇게 하고 국내여행도 여러 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당일 ’15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차에 한 50명도 안 갔는데 집행내역이 1,4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내용만 쓰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썼다, 차가 몇 대다, 인원이 몇 명 갔다 그런 걸 요구했는데도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1시간 만에 자료를 제출했으면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해요.

자료가 방대하다고 해서 계속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한 6∼7시간 가지고 있다가 자료를 그냥 이거 달랑 내고서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전반적으로 어쨌든 죄송하고요.

이건 완벽하게 준비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아까 쌍청권역 예산집행내역 전체, ’14년도부터 정산서하고 그 내역서 일체를 요구한 겁니다.

이거 결산검사 때 다시 봐야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감사는 어렵고, 결산검사 할 때 다시 여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빠짐없이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감사를 방해한 거예요.

불과 이거 10쪽도 안 되는 걸 시간을 6~7시간 소비하면서 계속 자료가 방대해서 그렇다.

자료가 방대했으면 그 방대한 서류를 만드는데 그만한 자료를 줘야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건 사과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마치고, 여기에 대한 건 우리가 감사할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결산검사 할 때 이걸 결산검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자료를 의회에서 다 요구해서 감사는 아니지만 결산검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김선무 위원 그때 결산검사 때 이 부분은 다시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한 자료를, 6월24일까지 부탁합니다.

본 위원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우선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6월24일까지 가감 없이 그 서류 일체를 원본대조필 확인하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고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8인)
총무과장송인국
건설도시국장문성요
지역개발과장강성규
도시과장배영선
건축과장김태곤
도로과장이두희
교통과장김현기
토지정보과장이영옥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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