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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5회 제2차 본회의(2016.0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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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2월24일(수)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o 5분 자유발언(서금택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윤형권·김원식·이태환·서금택·안찬영·정준이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제의)

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태환·장승업·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박영송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정준이·박영송·김복렬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이경대·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정봉·고준일·김선무·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고준일·이태환·서금택·장승업·김원식·김정봉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고준일·이태환·안찬영·서금택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이태환·장승업·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태환·고준일·장승업·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교육감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금번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심사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5분 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2명이 출석하여「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이태환 의원님과 안찬영 의원님은 2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위한 국외 현장기관 방문으로, 이경대 의원님은 오늘 신병치료를 사유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서금택 의원님이「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7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4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2건의 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며 12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서금택 의원)

○의장 임상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서금택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에 위치한 ㈜한중의 사용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이 2002년 사용 종료된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연동면 시민들의 건강과 농촌의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침출수로 인해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 문제로 사후관리를 책임져야 할 금강유역환경청과 민간사업자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은 매립용량 15만 톤 규모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난 1999년11월23일 허가를 받아 12,800㎡를 매립하여 사용하다가 지난 2002년2월7일 사용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자료에 따르면 연동면 응암리에 매립된 폐기물의 성상은 지정폐기물 33%, 일반폐기물이 67%를 차지하며, 지금까지 일부 침출수에 대하여는 관리청 및 세종시에서 이행보증금 및 자체 사업비로 일부 처리하였으나 앞으로 약 3만5,000여 톤의 침출수를 더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동면 지역 시민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였으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세종시에서 공동 관리하여 줄 것을 회신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우리 세종시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관련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대책은 인허가 관청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연동면 응암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3만5,000여 톤의 위탁처리비용 약 72억 원을 관리청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세종시에서 는 건의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관리청 및 세종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매립장과 주변지역을 조속히 정밀 진단하여 환경피해는 물론 시민의 식생활 용수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세종시는 매립장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과 시민의 환경주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월27일 연동면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광역상수도 설치 등 주변지역 시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솔선하고 계시는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윤형권·김원식·이태환·서금택·안찬영·정준이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복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복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고준일 의원 외 7분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14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당초 도시계획과 달리 50학급을 초과하는 과대 학교가 발생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세종시 교육환경 문제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세종시에 균형 있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적정규모 학교 조성 및 향후 중장기 학생 배치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정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조금 전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안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한 후에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태환·장승업·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박영송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정준이·박영송·김복렬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송 의원 외 5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20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4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2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 외 4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29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축 사육 제한기준이 달라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30호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31호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긴급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및 그 가구 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35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제명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41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4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속기관 사업소의 기능 조정을 통해 본청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 통보한 2016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4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관할지역의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종촌동 신설에 따른 종촌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4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관할 지역의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아름동을 분리하여 종촌동을 신설하고 한솔동과 도담동의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입주에 대비하여 통·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47호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이경대·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정봉·고준일·김선무·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고준일·이태환·서금택·장승업·김원식·김정봉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고준일·이태환·안찬영·서금택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월18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이태환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세종시는 귀농어업·귀촌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어업·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미래 농업 경영 인력 확보 등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3호 이태환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택시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 및 택시 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5호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행정리에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지역적 위치 또는 사용자 증가에 따른 연면적 협소로 주민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6호 이경대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시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심신 안정과 정서 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0호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전국 제일의 무궁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궁화의 보급·확산을 통한 시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무궁화 도시로서 위상 제고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2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농어업보조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3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4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하여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새 주차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7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관내에 소재한 토착기업에 대한 증설 투자를 유도하고 관외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영유한 토착기업이 기존 사업장에 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8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상위법령 기준 그대로 적용하고 전시시설 출입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9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최근 낮은 금리 등으로 인하여 지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3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세종시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전국 최고의 도시로서 미래의 성장동력 및 사람 중심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이태환·장승업·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태환·고준일·장승업·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교육감제출)

(10시46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영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이태환, 장승업, 정준이, 이충열, 김복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2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및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태환, 고준일, 장승업, 정준이, 이충열, 김복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2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제23조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2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학생들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기능인 인터넷·게임중독의 예방·관리 및 사이버 음란물 차단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4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모든 학교의 학교군을 설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박영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8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한경호
정무부시장홍영섭
시민안전국장이창주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홍민표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권대윤
정책기획관남궁호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조치원소방서장임동권
시설관리사업소장김규범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가축위생연구소장윤창희
○교육청 출석공무원(8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진석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최병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강환승
교육연구원장이현복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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