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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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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3월22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충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기간을 200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2008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도록 위임된 감면율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기간을 2008년 말까지 연장하고, 안 제9조에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 100%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지방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에서 이 조례로 옮기고,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하여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 체납액을 정하며,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 최저금액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서는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지방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맞춰 이 조례로 옮기는 한편, 안 제14조의 체납자의 사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체납액을 30만 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강화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7조는「지방세기본법」과 관련된 규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대신 이 조례에서 삭제하며, 현행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조항은 「지방세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해당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제안 드린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처음에 신·구 조문 대비 쭉 보면서 어쨌든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1조 보면「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이게 왜 지금 이렇게 개정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작년에 분명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일괄로 조례를 다 전체적으로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개정 안 했나 싶어서 좀 황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인용하는 조문이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특례에 맞게 그 조문을 14조로 옮긴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도 봤어요, 재정 특례에 관련된 조항을.

12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14조였는데 이걸 왜 진작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것은 검토보고 의견에도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지금 시세 기본 조례가 상위법으로 인해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장승업 위원 체납자에 대한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 세종시에서 최저금액을 공개한 적이 있는 건지, 과장님?

○세정담당관 고병학 (공무원석에서)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럼 작년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 상습체납자가 명단이 몇 명 정도인가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공무원석에서)6명입니다.

장승업 위원 6명이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앞으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에 6명이면 많은 명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만약 1,0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하나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연말에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연말에 일반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세정담당관 고병학 전체가 저희 조례에도 올라가고 전 언론에도 다 공개되고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1,000만 원 이상 하면 명수가 좀 더 늘지 않나.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도 지금 예비적으로 해서 이미 예고는 됐습니다.

금년 말에 공개할 대상자를 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47명 정도 됩니다.

장승업 위원 1,000만 원 이상 47명?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장승업 위원 그래도 많은 명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법령을 수정해서라도 고액체납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되니까 상습체납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조례 개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보충으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상습체납이라고 그러면 올해 체납돼서 내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에 상습체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세정담당관 고병학 상시체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과년도로 넘어가서 독촉해서 안 내면 그게 체납입니다.

정준이 위원 연도에 상관없이?

○세정담당관 고병학 이것은 체납이 됐다고 해서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15년도 말에 체납된 것을 지금부터 이미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고를 합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면 명단을 공개한다.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올 봄부터 예고를 해서 연말까지 안 내면...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그때 공개를 합니다.

정준이 위원 그럼 그다음 한 해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그렇죠.

정준이 위원 그래서 내년 초에 가면 공개를 하는 거구요.

혹시나 밀릴까봐.(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이 공개를 하면 공개대상자는 반응이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세종시 상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있어 보면 공개에 따라서 내시는 분이 상당부분 있으셨고요.

그래도 안 내시는 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징수행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내기 어려우신 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질의·답변은 다 끝난 거 같고요.

제48조제2항에 ‘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를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라고 자구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국장’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실·국장’으로 한다고 자구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자구 수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수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시간을 이용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장애인들과 관련된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2018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기한을 연장하는데 이게 해마다 어쨌든 그 시한이 되면 또 연장하고 연장하는데 그냥 영구적으로 가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게 감면 조례고요, 법상 감면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면사항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영구적인 법이 된다면 다른 법에서 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로 3년 단위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항상 그렇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일몰법이 적용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 시기가 오면 연장해 주고 또 시기가 되면 연장하고 해서 이걸 아예 그냥 법으로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영구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몇 대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난해 같은 경우에 금액으로는 1,100만 원이 있었고, 취득세가 3건, 자동차세가 13대 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13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자동차세로 낸 것은 13대입니다.

박영송 위원 세로 낸 거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취득하신 것이 3건.

박영송 위원 신규취득이 13대요, 그러시군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소유라고 그러면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닐 테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 직계존속, 비속하고 함께 하시는 경우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만.

정준이 위원 장애인 1명에 1대가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고 아까 박영송 위원님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상위법이 지난 연말에 바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 임시회도 있었어요.

실장님이야 그 이후에 우리 시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에 이게 발견되지 못 해서 준비를 못하셨나요, 왜 한 번 회기를 건너 뛴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지방세 3법이 연말에야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말이나 연초에 하달됩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충분히 20일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상... 저희도 이게 상당히 빨리 한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 바로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설명을 요구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감면을 ’18년도까지 연장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시세뿐 아니라 다른 감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감면됐을 때 큰 차이가 있거나 뭐라고 해야 되나, 지방세 수입의 영향에 미치는 것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지방세 전체로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120억 정도의 세입 중에서 1,100만 원 정도 감면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극히 미미한 액수네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위원장 이충열 혹시라도 차질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조례하고는 다소 성격이 무관합니다만 일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심도 있게 정책기획관님과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실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증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정책기획관께서 6급 1명, 7급 1명을 배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 난 것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조치에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그것 좀 더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원할 때 우리 의회 지원금 형태로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담당 정책기획관과 다시 확인하셔서 빠른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감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168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다수가 고령이며 빈곤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법상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한정하여 만 80세가 도달한 달부터 월 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1항 단서를 신설하여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월 5만 원을 가산하여 추가 지급토록 하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의 불명확한 용어를 법령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에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렬 위원 네, 김복렬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참전유공자가 지금 몇 명이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참전유공자가 1,124명입니다.

김복렬 위원 1,124명? 그러면 80세 이상은 몇 명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80세 이상은 517명입니다.

김복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단서조항을 꼭 80세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나요?

1,124명 이분들은 다시 나오실 분들이 아니라 일몰되실 분인데 단서조항을 꼭 80세로 붙여야 하는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저희들이 대개 1,124명 중에 6.25 참전용사가 한 500명 되고, 그다음에 월남 참전하신 분이 624명입니다.

그래서 이 입법취지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입법취지였거든요.

6.25 참전유공자는 대개 평균연령이 85세이시고, 월남 참전유공자 평균연령은 약 70세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타 시·도 228개 단체를 비교해 보면 5만 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단체가 대개 한 6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3개 단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와 같이 10만 원 수준으로 주는 데가 약 22개 단체 정도, 우리보다 좀 많이 주는 단체가 6개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입법취지는 연세가 많이 드셨고 생존하실 날도 그렇게 길지 않고 해서 생활에 보탬을 주고자 저희들이 5만 원이라도 드리려고 입법취지를 한 거거든요.

이 사항은 장차 지켜봐가면서 차차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분들은 이제 얼마 사시지도 못할 것 같아서 이왕이면 80세라는 단서조항보다는 다른 시 같은 경우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20만 원 주는 데가 한 군데인가, 서산인가 여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복렬 위원 고양시도 그렇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80세 이상이라는 그 단서조항은 차후에라도, 단서조항은 안 붙였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이번에 시행을 해 보고,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8개 보훈단체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처음에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 70세까지, 70세까지면 약 8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요구하셨었는데 보훈단체 단체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이번만큼은 이번 입법취지대로 그냥 하시고 다음에 또 가서 상의를 하시자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의결해 주신다면 이대로 시행해보고 다음에 또 80세로 나이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조례가 적정한 시기에 참전용사 분들한테 예우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전용사라든지 전몰군경 가족들한테는 국가가 충분하게 보상도 해줘야 되고 또 복지차원에서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한테 국가에서도 물론 일부는 해 주지만 지자체에서도 충분하게 그분들한테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참전용사만 갖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조례 9조 보면 전몰군경 지원이 있어요.

전몰군경은 대상자가 몇 명쯤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85명입니다.

장승업 위원 85명이죠? 명수는 많지 않거든요.

그분들한테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님께서 2014년도에 발의하셔서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몇 명 안 되는데 그분들 연세가 많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물론 국가에서 연금이라든가 지원은 조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전몰군경 유족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께서도 2014년도에 새롭게 발의를 하셔서 혜택을 주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저희들도 차후에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전몰군경 가족들한테도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25 참전유공자 중에 80세 미만이 혹시 몇 명이나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파악이 좀...

정준이 위원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연령 구성을 보면 참전유공자 연령이 대개 86세에서 89세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81세에서 84세가 140명 정도, 그 미만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명 중에서 다수가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올리면 매년마다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준이 위원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같이 있으면서 누구는 5만 원 더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파악해 보셔서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면 참전유공자 우선 80세 상관없이...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참고로 7명인데 이분들도 내년도면 다 도래가 된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미리 참전용사 다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7명 그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6.25 참전용사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한 일곱 분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법 시행을 하면 본래 부칙에 소급까지 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가면 전원 다...

정준이 위원 소급해도 80세 전 것은 소급이 안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니에요. 내년도 가면 다 해당이 되니까 이 조항은 사실 월남참전유공자하고 6.25 참전유공자 같이 참전유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파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하고 하니까 거기는 또 분쟁소지가 있고 해서 나이를...

정준이 위원 양쪽을 다 합쳐서 80세 이상을 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네, 그러면 월남 참전은 80세 이하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건 또 그렇기는 하네요.

그 일곱 분 조금 섭섭할 것 같아서요.(웃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내년도 되면 거의 다 수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보훈회관에서 전화가 여러 번 왔었어요.

그분들 섭섭지 않게 말씀이라도 잘 좀 해주시고, 도래되면 해 드릴 거라고 얘기하시고 잘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또 어르신 되면 마음이 너무 어려지셔서 돈 5만 원 차이에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는 얼마를 받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2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건 6.25나 월남하고 참전유공자는 똑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똑같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국가에서 20만 원 받으시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10만 원씩을 받으셨었고, 지금 개정안은 80세 이상한테는 5만 원을 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총 15만 원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는 15만 원이 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80세 이상일 경우에,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개정하시면 35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고요.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0만 원, 15만 원이 그분들이 희생하신 것을 보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 지자체들이 보면 굉장히 각박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이신데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픈데, 일단은 아까 국장님께서 단계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쨌든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다 상의했다고 하니 일단 한번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전체 1,124명 중에 80세 이상 해당하시는 분들이 517명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안 되고 한 4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해 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셨듯이 대상자가 많지도 않고, 계속 고령화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예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차차로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박영송,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시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령 상한을 두지 말고 실제 월남 참전용사들 그리고 아까 장승업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몰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시세에 맞게 시세를 감안해서, 어차피 이건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세에 맞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건 사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20만 원 준다는 사실은 너무 인색한 겁니다.

이분들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지자체만큼이라도 정부가 좀 인색하다면 지자체가 더 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그런 면에서는 최고수준이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조례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혹시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다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국장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혹시 제출된 것은 없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일부 단체별로 의견은 다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의견이 70세까지 해 달라.

그다음에 그 유족까지도 승계해 달라는 입법예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단체를 찾아가서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장하고 과장님, 담당 주무관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추가 불만스러운 요인이 앞으로도 없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가 사망위로금도 20만 원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료를 쭉 보면 30만 원도 많네요.

사망위로금 지급을 30만 원씩 주는 데가 의외로 많네요.

사실 사망위로금도 물론 필요하다고 봐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위로금 아무리 많이 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자식들한테 장례비용 좀 보태주는 정도인데 사실은 사망위로금보다는 살아계실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조금이라도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가 최고의 예우를 해드려야 마땅하지만 이왕이면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선제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없는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단체장님 의견도 좀 듣고 위원님들 고견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다음에는 인상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한 안건은 3월3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2인)
기획조정실장고기동
행정복지국장손권배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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