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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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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3월24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정에 봄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많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05분)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평소 세종교육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영송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생 배치 및 학생 수용 등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통학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학버스 지원대상은 동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입니다.

지원기준은 첫째 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경우, 두 번째 개교 전 학생 임시 수용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세 번째 그밖에 통학차량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통학차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선정에 대한 법제처 제안 권고방안을 반영하고, 학교장이 재산의 임차 시 전세권 설정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감 위임사무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위임사무에 재산의 임차에 대하여 신설하고, 기타 공유재산 심의사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항명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사항에 법 규정 내용을 반영하고, 명칭변경 및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표관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표관식 전문위원 표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3월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동지역 소재 학교의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배치 및 학생 임시수용 등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통학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도의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와 강원도 양구군 두 곳의 자치단체가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본 조례안의 지원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한 공동학구와 개교 전 학생 임시수용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잦아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안전 등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이 필요한바 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 확보와 심의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3월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선정에 대한 법제처 검토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4조(위임사무) 제1항 교육감의 위임사무에 “재산의 임차(예산범위 내)” 사항을 추가하여 재산의 임차 시 학교장의 전세권 설정 등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일단 동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통학차량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갑자기 올라온 내용이 아니고 수차례 이야기를 들어서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다른 질문을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지역에 관한 내용이고요.

읍면지역에 관한 통학차량 지원이라는 부분도 결코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치원의 경우 통학여건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읍면지역에 대해서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관련법에 의해서 통학차량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 지금 면지역은 다 지원되고 있고 읍지역에서만 한 학교만 지원되고 나머지 세 학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면단위 소재 학교는 통학차량이 전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읍지역에 있는 학교만 일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실상 현재 통학차량 지원 비율로 본다면 몇 % 정도가 되지요?

전체 학교가 있을 거고 거기에 통학차량 지원받는 학교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 본다면 현재 몇 % 정도가 통학차량을 지원받고 있는가.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면지역은 도원초등학교하고 수왕초등학교만 지원하지 않고 있고, 수왕초는 연남초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지역에서는 교동초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명동, 대동, 신봉 세 학교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통학차량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또 많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가 있을 거고 현재 통학차량이 지원되고 있는 유무, 그것을 초·중·고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 등등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1km 이상의 통학거리가 되는 데에 대해서는 통학차량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다른 청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읍면지역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관련법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읍면지역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고, 특수학교하고 나머지는... 관련법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지원에 관한 자료와 이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우리 교육위에서도 일전에 부결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준비를 해서 오늘 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질의가 거의 없으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후로 규칙도 정하실 건데 규칙 관련돼서 정하시면 저희들한테 한번 다시 그 안을 정식 안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들이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지역의 학교차량 지원현황자료를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 전체에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자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교재산 같은 경우에 금남면에 영대초가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한 곳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난해까지 임대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임대를 반납하고 현재 반납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까지는 어떤 용도로 임대를 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대전지역에 있는 체육단체인데 야구단체에서 임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야구연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운동장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현재 건물은 철거한 상태이고 운동장만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개 임대를 줄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 임대차 보호법에도 한 2개월 전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만료가 되기 전에 협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때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까, 그 동호회로부터?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쪽 단체에서 임대종료를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동장만 조성되어 있고 건물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말고도 또 몇 군데가 있네요.

아파트가 매각대상인 게 하나가 있고,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그냥 놔둔 것도 있고.

연봉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활용으로 보고가 됐는데 연봉초는 왜 미활용상태로 답해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연봉초 같은 경우는 관사인데 일반 주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현재 빈 상태로 있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이 외에 전의중학교에도 미활용상태로 남아있는 게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관사나 운동장 같은...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이지요.

활용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누군가가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형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활용계획을 잡아서 임차가 가능한 부분은 임차로 돌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곳의 면적이나 공간을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청하고도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어떤 방안으로 우리가 같이 활용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실무자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방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4조에 보면 재산의 임차를 각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학교장이나, 대부분 학교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학교장하고 직속 기관장이 해당되는데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재산의 임차를 하면 부서의 장, 관서의 장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지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임차에 관한 사항은 직속기관장이나 학교장님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있고 전세권 등기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아니고 기관의 장 이름으로 해서 계약이 맺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장이라도 자연인이 아니라 기관의 장 이름으로,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교육감명으로 되지요.

○위원장 박영송 교육감명?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임차 같은 경우는 위임을 해 줬지만 등기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명의는 교육감 명의로 등기해야겠지요.

○위원장 박영송 등기는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건 임대차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산 임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나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처리는 할 수 있으나 명의는 교육감 명의로 해야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계약은?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 명의로 계약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사무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교육감 명의로 등기하고 계약을 해야지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안찬영
윤형권
○출석공무원(1인)
교육행정국장강환승
○전문위원 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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