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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9회 제2차 본회의(2016.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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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10월5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35. 조치원역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2. 2016년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o 5분 자유발언(박영송·이경대·이충열·임상전·이태환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충열·이경대·박영송·안찬영·정준이·이태환·김원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선무·서금택·안찬영·정준이·김원식·이충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원식·정준이·임상전·장승업·김선무·김정봉·안찬영·이충열·윤형권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서금택·정준이·장승업·김정봉·이충열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박영송·이충열·서금택·김원식·장승업·임상전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장승업·이태환·이충열·김정봉·정준이·서금택·김원식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김복렬·이충열·서금택·박영송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정준이·윤형권·장승업·안찬영·서금택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박영송·윤형권·장승업·서금택·이충열·김정봉·김복렬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2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장승업·서금택·정준이·임상전·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정준이·서금택·김원식·이태환·김복렬·임상전·안찬영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김복렬·김원식·정준이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서금택·장승업·김원식·김정봉·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복렬·이경대·김원식·안찬영·이태환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장승업·서금택·정준이·임상전·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박영송·서금택·김선무·김복렬·이경대·김원식·안찬영·이태환 의원 발의)

29.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5. 조치원역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정준이·윤형권·장승업·안찬영·서금택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복렬·정준이·박영송·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장승업·정준이·박영송·안찬영·김선무·김원식·서금택·임상전·이태환·이충열·김정봉 의원 발의)

40.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42. 2016년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기면 수왕초등학교 김순정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19명과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다섯 분, 어진동 성남고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다섯 분 등 총 30여 명께서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서금택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박영송 의원님이 “세종시정의 내실을 기하는 직무교육체계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이경대 의원님이 “전의면 이성(李城)”에 대하여, 이충열 의원님이 “세종시, 민원처리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임상전 의원님이 “세종시, 역사 및 뿌리의식 제고”에 대하여, 이태환 의원님이 “사람이 먼저인 세종시! 우리 아이가 위험합니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3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은 원안 가결, 규칙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2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10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가결,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6년9월9일 시장이 제출한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9월22일자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예산안과 1건의 기금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영송·이경대·이충열·임상전·이태환 의원)

○의장 고준일 민경태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영송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임상전 의원님, 이태환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접수 순서에 따라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풍요로운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월 세종축제, 자전거축제와 읍·면·동마다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풍성하고 안전하게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출범 이후 다방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해 왔습니다.

출범 당시 10만이었던 인구는 10월4일 어제 24만이 넘어 2.4배 증가하였고 사업체 수, 교통시설 등 한두 가지로 특정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도 출범 당시 956명에서 2016년 현재 정원 1519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과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공무원 현원은 소방직을 제외하고 1199명으로 이중 옛 연기군 출신이 486명 약 41%, 행자부 출신 29명 2%, 타 중앙부처 90명 8%, 충남 및 타 지자체 346명 29%,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신규채용 248명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시청직원들이 각기 생존에 바쁘다는 이야기를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신규, 전입직원은 각종 행정업무를 하는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힘들다고 하고, 선배직원들은 다른 안정된 조직과 달리 세종시는 인력도 부족하고 누군가에게 업무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줄 시간이 없다고들 합니다.

전체 직원의 60% 정도가 4년 이내에 세종시에 들어 온 직원들로 각기 자신의 위치에 적응하기 바쁜데 과연 누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으로도 올해 정부합동평가 1위,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과는 별개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들이 지금부터는 내부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4년, 출범 초기의 혼란을 바로 잡고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만들고 자료를 축적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실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실무에 던져진 직원들 중에서는 분명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인지도 모른 채 전임자가 작성한 서류를 그대로 작성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해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을 세워 전 부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 매뉴얼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 정산 및 성과평가 등 운용 및 집행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운영기준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 보면 지방보조금의 정산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연찬 부족으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의 구분조차 모르고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 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년, 전전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임자가 작성한 서류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입니다.

신입뿐 아니라 지자체 출신이 아닌 중앙부처 출신이나 경찰청, 대학교, 선관위 등 행정의 성격을 달리한 전입 공무원들은 보조금 정산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무원들도 부서를 달리하면 모를 수 있습니다.

몇 년 후 이들이 승진하여 중요한 보직에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직무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종시에서도 신입, 전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직기강 확립교육, 후생복지제도나 세종시정 현황과 주요정책 소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편적인 교육을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충남에서는 1주 합숙, 3주 비합숙 총 140시간의 신규 임용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임용 전 특별교육 등을 통해 시정현황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보고서 작성요령, 예산, 회계, 조직, 인사 등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온 전입 공무원이나 부서를 변경한 공무원 대상으로도 예산, 회계, 민원실무, 자치법규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행정에 통달한 우수공무원들을 멘토 삼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입, 전입 공무원들이 숙련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성장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아가 기초가 든든한 세종시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전의·소정 지역구를 둔 이경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의면에 소재하고 있는 이성의 보존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5분 발언을 하기 위하여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33개의 산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 지정물로 지정된 것은 총 4개로써 전의면지역에 3개로 기념물 1호 운주산성, 기념물 4호 이성, 기념물 5호 금이성이 있고, 부강에 기념물 9호 남성골산성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운주산성, 금이성, 부강 남성골산성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 보수·정비,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성만은 보존·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성은 우리 시 전의면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문화자원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미흡함에 따라서 지표조사와 문헌연구 등 산성의 현황 및 역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학술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유적의 보존 및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2014년도 문화재청 특별점검 시 E등급 판정을 받아 문화재청이 해마다 조치계획을 마련토록 독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성(李城)은 전의이씨 시조인 이도(李棹)가 거주했던 곳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의이씨 시조 이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강에서 고려 태조 왕건을 도운 공적으로 고려 개국 공신 태사(太師)에 책록되었으며, 도(棹)라는 이름과 함께 전산후(全山後)라는 작위를 받았는데 전산은 지금의 전의지역을 이도가 거주하면서 고을을 다스렸고 그 후손들이 전의(全義)를 본관(本官)으로 삼았다고 문중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를 본관(本官)으로 하는 성씨는 전의이씨가 유일하므로 세종시 문화자원으로서의 보존, 선양 및 관리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에서 유래된 우리 세종시는 2012년7월1일 출범하였으며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바, 세종특별자치시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발굴과 보존이 시급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성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성을 역사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지표조사와 문헌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성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두 번째, 이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존 및 정비사업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행복도시 건설에 솔선수범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경제적·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 출신 이충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및 교육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연일 논란이 계속되었던 퇴비민원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해당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찬 국회의원께서 제기하신 소위 퇴비민원과 관련하여 순수한 농업인의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방송과 각종 언론매체에서 자세하게 보도하였으므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분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께서 거주하고 계신 집 근처에서 발생된 민원이기에 보다 더 조용하고 현명하게 처리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장군면에서 태어나 고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농·축산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농촌의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철이면 예외 없이 발생하는 퇴비냄새와 악취는 농촌풍경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웃 간, 농업인들 간에는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화합·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경우 도시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과 원주민 간에 이해의 폭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문제점은 첫째로 세종시의 퇴비민원 과잉대응, 둘째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 문제, 셋째로 농촌 생업현장의 혐오감 유발이라고 생각을 하며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민원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퇴비 성분분석 의뢰와 적정성 논란, 농업인의 자격 유·무, 지하수 오염 우려, 집행부의 가축분뇨 및 악취 등의 관련법을 인용하여 정당성을 주장한 언론브리핑 등의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 퇴비수거를 종용한 것은 과다한 권한남용이 아니었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으면 세종시 소재 농지 취득과 영농활동을 할 수가 없는지요?

퇴비 사용 시 사전에 성분검사와 적정성을 세종시청과 시민에게 허락을 받고 살포해야만 됩니까?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산물이 로컬푸드 1호점 및 세종시 전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전원생활과 신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세종시 농·축산업을 모두 포기를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농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이번에 제기된 퇴비민원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었으면서 우리 시의 고질민원인 충광농원, 고운동과 군부대 주변의 돈사, 양계장, 첫마을 등의 악취문제에는 지금까지 시장님과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부시장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현장을 방문하여 즉각 해결해 주실 건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며, 민원인의 직위에 따라 처리를 달리한다면 그 책임을 따질 생각입니다.

그동안 민원처리과정을 지켜본 우리 시 농업인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분노한 농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민원과 관련한 모든 책임자들은 우리 시 농업인들에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이며, 로컬푸드사업 및 관련법 제정과 농업발전을 앞장서서 부르짖던 세종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급속한 도시행정체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농·축산업이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농업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순수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심과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였다면 정말 훌륭한 정치와 행정이었다고 많은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권력과 수단만 앞세워 법적인 책임만 요구한다면 그 힘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부디 시민이 최우선인 행정과 누구나 이해하고 신뢰하는 시정을 펼쳐서 시민 모두가 행복감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명품세종시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원내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임상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의 뿌리의식 또는 역사의식을 우리 모두 다함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자성어에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이한다면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근본을 잃지 않고 새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종시의 뿌리는 연기군이오, 연기군의 뿌리는 조치원이며 조치원의 뿌리와 역사성을 대표하는 것은 조치원 복숭아입니다.

근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복숭아를 통해서 조치원의 역사와 뿌리정신을 강조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세종시의 뿌리요, 역사를 상징하는 복숭아축제가 호수공원에 떨어져서 푹 빠져버렸습니다.

100년이나 묵은 복숭아나무에서 돌연변이 현상으로 무궁화꽃이 피다 보니 시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봄에는 자연의 순리대로 복숭아나무에서는 복숭아꽃이 피고 무궁화나무에서는 무궁화꽃이 피는 이러한 세월이 오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은 지난 8월25일 세종시청 여민실 4층에서 제2회 세종향토사 토론대회에 참석하여 하루 종일 경청한 바, 세종시의 역사성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던바 그 역사성의 중요성을 세종시민에게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청 균형발전국 조수창 국장께서 동참하셔서 종합 토론자로 나오셨기에 더욱 뜻이 깊었습니다.

이 토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나성리, 현재의 나성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원리, 현재의 세종시 한솔동이 되겠습니다.

일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5세기 중반에 우리의 선조가 살던 주거지의 취락형태를 볼 때 거점도시 형태의 도시구조를 갖추고 살았던 모습을 유적 발굴단이 발굴함으로써 한솔동과 나성동에서 세종시의 뿌리를 상징하는 역사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을 세종향토사 토론대회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토론대회 주최 측에서 발간된 세종문화유산 책자에 미리 기고된 축사에서 이춘희 시장께서는 이러한 말을 하였더군요.

“21세기 행정수도는 세종시입니다. 행정수도로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도시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이어져 내려온 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바라건대 언행일치의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2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약 1500년 전 세종시 역사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이곳 한솔동과 나성동 일대에 거점도시형태의 유적지를 축조한 역사문화 홍보관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홍보판을 모양새 있게 세워서 세종시민에게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세종시에서 가장 좋은 명당자리구나.’라는 자부심을 자랑스럽게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우리 세종시에서 6.25전쟁의 최대의 격전지였던 전동면 개미고개 전투 그리고 1500여 명의 미군 병사들의 전사자를 낸 금강전투의 상황이 담긴 커다란 홍보판을 금강공원 시민들의 산책로에 세워 시민들에게 안보의식과 6.25전쟁의 역사성을 일깨워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세종시의원으로서 임기 시작 이후 처음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주제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발언의 주요 내용은 1번국도변에 위치한 신봉초등학교 통학로의 안전대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10월5일 오늘! 2년이 지난 지금 신봉초등학교 통학로는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지난해 10월 정례브리핑에서 시장님께서는 “사람이 먼저인 도시로서 어린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시는 지난 9월14일 유엔 산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주관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했다”고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도시 그리고 어린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봉초등학교는 1번국도변에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는 위험하기만 합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으로 국비 20여억 원을 확보하여 당초 육교 설치를 하려고 했지만 육교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로 인해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와 시가 협의하여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기로 지혜를 모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곳은 말씀드린 신봉초등학교 주 통학로인 욱일사거리 교차로입니다.

보시는 아파트가 욱일아파트인데 신봉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다수가 욱일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1번국도를 한 번 건너고 다시 한 번 학교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1번국도를 건너는 것도 위험하지만 두 번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무척 위험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의 직진신호 그리고 보행신호가 동시에 켜지면 차량통행이 많은 특성상 매일 아침 경적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회차량이 보행자로 인해 멈추는 순간 뒤에서 직진신호를 보고 달려오던 차량들은 급정거를 하기 다반사입니다.

2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순간이 아찔하기만 합니다.

보시는 자료는 우리 시와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만든 교차로 개선사업의 설계도면입니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과 말씀드린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고가 우려되었던 우회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가·감속 차로를 반영한 도면입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도 몰랐던 당초 설계 변경안이 어떤 경로에서인지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교차로 개선사업의 핵심 사업인 대각선 횡단보도가 당초 설계안에서 수정되어 빠져있습니다.

세종경찰서에서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 교차로 개선사업 공사계획 협의와 관련하여 보낸 회신문에는 “신봉초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는 삭제, 추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설치 가능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직 심의위원회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는 삭제”라는 문구가 회신문에 담긴 이유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설계도의 변경안이 작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신봉초등학교 교차로 개선사업은 우리 시의 일이 아닙니까?

신봉초등학교 교차로 개선사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일입니까?

신봉초등학교 교차로 개선사업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사업의 주체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분명 우리 시민들로 인해 진행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때로는 의견을 반영하고 때로는 중재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님께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주도해서 관계 기관과 소통하고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봉초등학교 교차로 개선사업은 세종시교육청의 일이기도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도 시장님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 4월경 설치된 경기도지역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후 교통사고 확 줄었다…예방효과 톡톡」이라는 모 언론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보행수요가 많은 20개소에 대해 대각선 횡단보도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주장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안에서의 기관 간의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하다면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 간의 의견교류와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종시로 가는 길에 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충열·이경대·박영송·안찬영·정준이·이태환·김원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선무·서금택·안찬영·정준이·김원식·이충열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고준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의원 외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6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기술 원칙에 맞지 아니하게 약칭을 사용한 조문 등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참고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 외 여섯 분이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8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입법기술 원칙에 맞지 아니하게 약칭을 사용한 조문 등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비하고, 청원의 불수리 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규칙 제4조의 내용 중 “접수하지 아니한다”를 조제목과 부합되게 “수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원식·정준이·임상전·장승업·김선무·김정봉·안찬영·이충열·윤형권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서금택·정준이·장승업·김정봉·이충열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박영송·이충열·서금택·김원식·장승업·임상전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장승업·이태환·이충열·김정봉·정준이·서금택·김원식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김복렬·이충열·서금택·박영송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정준이·윤형권·장승업·안찬영·서금택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박영송·윤형권·장승업·서금택·이충열·김정봉·김복렬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9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및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금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64호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하여 창업희망자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65호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66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70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시설의 증·개축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7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7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허가 또는 위탁 신청대상자에 장애인복지단체, 자활기업, 자활센터 등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인 매점의 규모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73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85호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물놀이 안전관리의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86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직업체험의 기회 확대를 위해 발급하는 청소년 문화카드의 발급대상, 지원한도, 절차 등 제도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8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와 보건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2016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89호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상담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9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근로 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형식에 맞지 않는 정의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96호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97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99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0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98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부지 및 건물을 신규취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2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장승업·서금택·정준이·임상전·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정준이·서금택·김원식·이태환·김복렬·임상전·안찬영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김복렬·김원식·정준이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서금택·장승업·김원식·김정봉·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복렬·이경대·김원식·안찬영·이태환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장승업·서금택·정준이·임상전·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박영송·서금택·김선무·김복렬·이경대·김원식·안찬영·이태환 의원 발의)

29.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5. 조치원역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0시53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 및 제안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 동의사항 및 의견청취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 중 조례 14건, 동의 1건, 의견청취 1건, 위원회제안 1건 등 총 1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6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옥외광고물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하는 사항으로 시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입간판 표시방법을 추가 신설하고, 제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하면서 요구한 다중상가시설 또는 고층 건물에 대한 입간판 표시방법을 안 제10조제1항제6호에 보완·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45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및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7조제4항에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반영하고, 지난 제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하게 된 지원 범위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건축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세종시 지역 전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원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67호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행복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승업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74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속박물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민법 규정과 배치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경대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75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우리 지역 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광산업 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충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76호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조례명 변경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충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7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에게 공지사항과 시정 홍보를 위한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원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79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 및 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충열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80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 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맞춰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사람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고, 주택법에 규정된 주거복지 내용에 새로 개정된「주거기본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87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에 부응하는 맞춤형 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종교통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공사의 사업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290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협의체로 구성했던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91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업종 및 기업의 유치, 적기 산업단지 공급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하여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건축사업의 적정 이윤 보장, 산업시설용지의 우선분양 요건, 재생사업에 따른 녹지율 및 도로율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92호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특산물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9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공동이용의 조기정착과 친환경자동차 사용 유도 및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 등을 위하여 주차요금 50% 감면기준을 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을 정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02호 세종시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주도할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기관인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문화재단 설립 출연 금액 및 내용 등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04호 조치원역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예술문화 활성화, 생활문화 활성화, 녹색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4개 분야 21개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306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일 조례가 의원과 시장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예외허가기준 등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예외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의 위반 및 근거 없이 규정한 조항 삭제,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 지역에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면적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제한 등을 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과 위원회 제안 1건 등 총 17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시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정준이·윤형권·장승업·안찬영·서금택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복렬·정준이·박영송·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장승업·정준이·박영송·안찬영·김선무·김원식·서금택·임상전·이태환·이충열·김정봉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6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청 소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위탁할 때 장애인,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와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그들의 생업 지원을 통한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28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사업부서별로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현재 사업명이 불투명한 포괄예산으로 편성·운영 중으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높은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82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사립학교법」제43조에 따라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증가추세인 반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는 등 학교 운영에 대한 기여도가 저조한바 이를 개선하여 학교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12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이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4호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4287억 원 대비 1% 증액된 1조4431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3호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57억3300만 원 대비 0.01% 증액된 857억4300만 원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 101억5800만 원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정준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15일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출연금 동의안 등 다수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셔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대전세종연구원과 문화재단 설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원동력 마련과 문화예술을 육성해 시민들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 추경 기점에 발맞추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 공직자 모두는 대전세종연구원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기틀을 잡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신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기고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2. 2016년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18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6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산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강산입니다.

2016년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운영 예산의 성립전 사용계획에 대해 짧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현물 지원하는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 배정 예산은 3120만 원으로 국비는 1560만 원입니다.

이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면 확정 내시된 국비 1560만 원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그래서 지원하고 시비 예산은 조절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강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14인)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윤형권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9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한경호
정무부시장홍영섭
기획조정실장이동혁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손권배
경제산업국장곽점홍
건설도시국장문성요
소방본부장채수종
정책기획관강성기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보건소장이강산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조치원소방서장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임동권
시설관리사업소장김규범
가축위생연구소장김문배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교육청 출석공무원(8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교육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강환승
교육연구원장이현복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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