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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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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9월27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복렬·정준이·박영송·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정준이·윤형권·장승업·안찬영·서금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장승업·정준이·박영송·안찬영·김선무·김원식·서금택·임상전·이태환·이충열·김정봉 의원 발의)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청취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남고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에 방청신청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9월 한 달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 3건에 대한 심의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복렬·정준이·박영송·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이태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복렬 의원·정준이 의원·박영송 의원·이경대 의원·김원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사업부서별로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현재 사업명이 불투명한 포괄예산으로 편성·운영 중으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높은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3항과 제4항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편성을 요구하고 교육감은 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그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사항, 조례안 제11조제2항 용역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용역실명대상을 발주부서의 장에서 국장, 담당 주무관까지 확대하는 사항,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사실은 교육청의 정책용역 심의 관련돼서 사전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겠다는 얘기를 행감이나 업무보고에서 쭉 했었는데, 그러면 사실 교육청에서 조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찬영 의원님께서 정책용역심의위원회를 하시면서도 매번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님 스스로 대표발의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심의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건 없습니다만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지금 우리가 내년 본예산이 당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건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 전에 이게 사전 심의가 가능한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행감 때도 지적이 있고 조례도 추진되고 해서 사전에 부서로부터 내년도 추진할 정책연구용역안을 받아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건이 들어와 있고 1건이 논의 중인데 일단 3건을 해서 이달 말에 심의하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실무적으로 정책용역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 가능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박영송 위원 시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이미 끝났는데,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지요, 당장 시행을 하는 거에도?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앞서 제안설명에도 계셨습니다만 행감 때 지적된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집행효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의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던 방식을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또 책임 있는 용역관리를 위해서 실명대상자를 확대하고 또 자구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정준이·윤형권·장승업·안찬영·서금택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 의원·윤형권 의원·장승업 의원·안찬영 의원·서금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청 소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시설을 설치허가·위탁할 때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와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그들의 생업지원을 통한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판매시설의 설치허가·위탁공고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판매시설의 설치허가·위탁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판매시설의 우선 설치허가·위탁대상을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8조와 제9조 판매시설 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허가 등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2조2항과 또 제4조1항 매점의 규모하고 거주제한 등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2조2호...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그 부분 관련돼서 이충열 위원님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조례가 2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시청 거고 교육청 거인데 분리돼 있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 또는 학교 관련된 시설, 연수원 등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판매시설에 대한 현황 그리고 판매시설에 대한 운영자 그리고 연간 월별로 판매액 그리고 품목 이런 걸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에서 판매와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공익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건강과 식품위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신속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매점시설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이 됐으니까 세심히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장승업·정준이·박영송·안찬영·김선무·김원식·서금택·임상전·이태환·이충열·김정봉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승업 의원·정준이 의원·박영송 의원·안찬영 의원·김선무 의원·김원식 의원·서금택 의원·임상전 의원·이태환 의원·이충열 의원·김정봉 의원 등 함께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증가추세인 반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는 등 학교운영에 대한 기여도가 저조한 바 이를 개선하여 학교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3항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조례안 제4조4항 재정결함보조금은 보조대상기관의 법인부담금 미납액이 있을 경우 그 미납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보조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법이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대표발의해서 제정이 됐던 법안입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윤형권 의원님이 이런 조례안을 내놨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부터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 채용부담금을, 법정부담금을 다 내지 못하고... 지금 보면 여기가 한 2.3%, 3%대 이하를 내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해서라도 법정부담금을, 전국평균이 한 20% 정도 되는데 저는 20%가 아니고 법정부담금은 100%를 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학이 전국평균에서 20%밖에 낼 수 없던 것은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낼 수 없는 형편으로 갔어요.

보면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공립이나 국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정부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하고, 국가는 거기에 운영비를 대고.

그 법인에서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인사권과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사립학교하고 윈윈 하는 이런 것으로 와서 이 사립학교가 생기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사립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점점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법이 됐는데, 4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조가 법정부담금이 안 되는 만큼 감액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제한을 하고, 이런 조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지금 바꾸려고 넣는 이 조항이 없어도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얼마의 금액을 삭감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이것은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도 그때 함께 하셨지만 이 법인에서 의무를 할 건 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 뒤에 숨어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을 때 저는 국회의원들이 사학법을 상위법에서 바꾸어서 그 법정부담금 안 내는 것을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교처럼 학교수를 감축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법으로 정해서 제약해야 될 것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걸 개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획한 것은 이대로는 일단 반대를 합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어서 조금 이따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과연 법정부담금을 못 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하는 게 바람직한가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좌우간 윤 의원님이 지난번부터 이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성남고등학교의 법인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이고, 그런 노력을 안 하셨으면 변하지 않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좌우간 개정안을 내신 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칙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논의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이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고요.

작년부터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시점까지 재단 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수시로 협의는 했었고, 저희들이 사학법인으로부터 자구노력을 내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을...

안찬영 위원 최근에 그 내용은 전해 들었고요.

일정 부분 조율안이나 협상안이 들어온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재 시점이 아니라 과거 시점부터 계속 문제점을 지적해 온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재단과 교육청이 협의를 했으면 협의된 그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진행사항들을 공유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합리적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기관의.

이렇게 된다면 이 사안을 풀어가는, 문제의 매듭을 풀어가는 실타래라든지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각자 기관마다 포커스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많은 논쟁들이 시작되고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의회가 무슨 경기도의회도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잘못되는 걸 바라겠습니까?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가교역할은 교육청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법인 측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자구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같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회의실에 학부모,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같이 방청을 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 오신 것은 많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어느 의원님보다 더 사학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세종시 교육과 또 학생들한테 교육에 어떤 피해를 주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도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은 또 똑같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발의되면서 저도 동료 의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수시로 지적을 했고 또 사학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우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 지방의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지난 1차 추경 시에 처음으로 사학의 어떤 잘못된 것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아마 사학에 관한 일부 예산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한 것은 아까 회의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셨습니다만 사학의 비리,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도 없어야 할 것이고 또 학부모님이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님 모두가 세종시 교육을 위해서 같이 총 매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협의를 잘해서 완만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또 교육청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위원님들이 교육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을 했는데도 또 물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오늘 학부형들까지 회의장에 이렇게 오시게 한 부분, 이런 부분도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교육행정에 있어서 어떤 행정을 할 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수용자, 받아들이는 쪽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되돌아가 짚어볼 수 있는 행정의 어떤 채널이,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시의회에 왔을 때부터 성남재단에 대한 잘못된 점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되면서부터 더 깊이 알았어요.

‘아, 성남재단이 이렇게 비리가 많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 잘 해결될 줄 알았어요.

지금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해 그 비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실까지 많은 학부형들이 떼 몰려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사학이 명칭은 좋은데 학생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구나. 비리가 많구나.’ 그래서 그 학부형들을 잘 진정시켰어요.

모 학부형은 통영인가 거기서부터 차를 몰고 와서 하소연을 합디다.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부모입장에서는 눈물까지 흘릴 정도였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런 과정에서 벌써 해가 지났어요.

성남재단에서 12월 말부로 무엇인가 느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해결의 기미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칼을 빼드는 겁니다.

그래서 윤형권 의원이 앞장서서 이번 계제에 무엇인가 재단의 비리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해서 발의가 된 겁니다.

이렇게 교육청과 재단이 미리미리 해서 벌써 해결이 되었어야 될 문제를 이렇게 질질 끈다는 자체는 교육의 목적하고 어긋난다.

저는 이번 게제에 아주 이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 본심에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단, 재단의 비리로 인해서 죄 없는 학생들의 공부에 조금만치라도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예 그럴 바에는 성남고등학교를 세우지 말든지.

세워놓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비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면 아예 그 재단까지 없애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금만치라도 불이익이 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위원들이 좀 더 협의하고 상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학교법인 대성학원에서의 법정부담금 납부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따른 사학의 의무를 어떡하면 제고시킬 거냐라는 고민의 차원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전의 법인체제에 있어서는 다만 얼마만의 개선의 여지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관선이사체제가 되니 그나마 법정부담금도 조금 더 납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법인으로써 이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관선이사체제가 되면서 변화하였다라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관선이사 임기가 ’18년도1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18년도1월이면 지금이... ’16년도 올해는 다 갔다고 보면 내년 1년입니다.

그 이후에 이 관선이사체제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인가는 아마 내년에 판단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떤 이사체제로 다시 구성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사학의 어떤 의무적인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담보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게 관할 교육청이 아니다 보니까 법인을 관리감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한의 한계가 분명 있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서도 재정의 결함보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교육청은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교육청은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권한은 거의 갖지 못하는 아주 굉장히 기이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를 성남고등학교 하나 두고, 거기에 따른 대성학원에 관련되어서 우리 세종시교육청과 의회의 가능한 수준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그거를 계속 제고해야 되는 저희들의 나름 의무가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동의하고 지금 관선이사가 2년 임기로 ’18년도1월에 끝나는데 운영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관선이사에 관여하는, 참여하는 방법도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엊그저께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지금 9월25일자니까 얼마 되지 않았네요.

성남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자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공문을 제가 사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사실은 향후에 성남고등학교 교원의 결원 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신규교사 채용을 위탁하고자 하는 공문이에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박영송 위원 그전에는 아예 이런 것도 없었지요.

법인에서 알아서 채용을 했다가 그런 비리를 저질렀는데 일단 채용에 관련돼서도 향후에, 물론 내년에 있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채용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향후에 성남고 교원의 결원 시에 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한다는 어떻게 보면 공문이에요.

확약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런데 금년부터 대성학원에서 다른 결원에 대한 신규모집은 아마 대전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사립학교에 관련돼서는 대전교육청이 하는 거고 성남고는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위임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박영송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노력을 하고, 의회도 노력하고, 법인도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부모, 교원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립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계속 얘기해 왔던 건데 법인의 책무성을 저는 조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익년도의 성남고등학교 자체이행계획서를 교육청에 매년 10월에 제출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뭐를 담느냐면 익년도 교원에 대한 전보계획이라든가 또 신규교사 채용계획이라든가 법정부담금 이행계획에 관련된 나머지 부분들이 또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매년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과 교육청과 의회와 또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에게 이게 다 공약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공약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이행계획서 제출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대성학원이 대성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전입금을 대전 대성고에 많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선이사체제와 대전교육청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철시킬 수 없을지라도 그 부분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성고에 들어가는 법인부담금이 올해만 해도 1억3700이에요.

아까 평균 20% 얘기하셨잖아요.

20%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4000만 원은 내야 하는 거예요, 4000 이상을.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고 있어요.

그 나머지를 다 대성고에 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성고의 사립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질의답변 끝나면 더 논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법인이 사학으로서의 의무를 계속 제고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모두 다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인해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거 저는 전체적으로 다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더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우리 관내 고등학교 교원들, 직원을 제외한 교원들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

안찬영 위원 혹시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잠시 후에 회의를 계속할 때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이따 답변을 듣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성고등학교의 재평가할 것을 제하면 법정부담금은 상당히 내려가요,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는 없어요.

성남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난번 예산 다룰 때부터 그 논란이 계속 왔기 때문에,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전혀 없어요?

저는 교육청에서 이 정도로 많이 부담되면 상당히 많이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안찬영 위원님이 방금 전에 연봉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경대 위원 그거 쉽게 나와야지요.

대전에서는 건들 수 없지만 지금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강제적으로는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그쪽하고 상의를 하면, 평균 연봉만 낮아진다 하더라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2%, 3% 똑같은 액수를 줘도 프로 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평균 연봉이 높다는 것은 연세가 드신 교사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고호봉자들은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강제로는 못해도 재단 측하고...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의회에서 그 정도로 강하게 많은 얘기가 있었으면 그런 자구책도 그쪽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몇 분은 하셨어요.

주민에 대한 행위를 하셨는데 그런 걸 과감하게 더, 그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협의해서... 하여튼 그런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더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교원들의 연령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게 강제는 아니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이지 강제로...

이경대 위원 그게 요구할 사항이지 강제는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관선 이사가 가고 나면 과연 그때도 그걸 서로가... 지켜주시겠지, 그러나 지금까지의 형태를 보면 저희들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도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거든요.

좌우간 교육청에서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노력을 해 주시고,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이 이런 고생을 하시면서 이런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될 수 있게끔 정말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정회에 앞서 본 위원장도 간략하게 한 말씀만 먼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대성학원재단에서의 법정부담금 책무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점, 그렇지만 이번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우려도 있으시기도 하고 안타까움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보조사업) 3항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로, 제4항을 “제3항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은 보조대상기관의 법인부담금 미납액이 있을 경우 그 미납액을 제외하고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발의된 이 안건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이 이후의 예측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 이후의 예측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저희들은 보조를 하지 않아야 될, 공무원들은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 실정이라서 그 후 문제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조율이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발의 한 사유는 개정 조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동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제3항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사학법인이 법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동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제4항의 “제3항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은 보조대상기관의 법인부담금 미납액이 있을 경우 그 미납액을 제외하고 보조하여야 한다.”를 “제3항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 말까지 보조대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다음연도 교원 전보 계획

2. 다음연도 신규교사 채용 계획

3. 다음연도 법정부담금 이행 계획

4. 그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7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 여러분, 방금 이충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충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존경하는 우리 윤형권 의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성남고등학교 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여러 모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취지도 저희들이 심층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정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도 하나 있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단초에 의해서 법인에서는 교원인사도 이번에는 대전시교육청에 의뢰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도 이번 9월까지 1000만 원을 납부했고, 올 연말까지는 아마 1500만 원을 더 납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는 2588만1000원 이렇게 납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인도 많이 변화되고 있고, 저희 교육청도 더욱 변화해서 성남고등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좋은 사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정안, 개정을 통해서 재단에서는 법정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뭔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이 피해로써 이어지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만큼 재정적으로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학교와 그리고 학생들,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 개정안을 통해서 사학재단이 더욱 성실한 납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청취의 건

(14시32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직제 순으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통담당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응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통담당관의 조치결과는 모두 8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시정 1건, 개선 2건, 주의 1건, 권고 4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등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홍보비 집행기준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국무총리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한국ABC협회 부수검증에 참여한 언론사의 유가부수와 랭키닷컴의 순위, 웹신문사이트 열독률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출입하는 기자가 없거나 출입기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범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에 대해서는 홍보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통담당관에서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홍보비 집행기준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작성에 소홀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전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역점사업 홍보비 집행 시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홍보함으로써 시민에게 세종교육에 대한 공감도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로 세종교육온소식 계간지에 의원님들의 인터뷰 수록을 확대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절별로 발행되는 세종교육온소식지는 연 4회 7000부씩 발간되고 있으며, 이를 관내 학부모 중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과 정부청사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발간되는 소식지부터는 의원님들의 인터뷰가 지난여름보다 확대 수록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처와 협조하여 의원님들의 교육관련 의정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게재·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로 학부모기자단 운영 시 교육현장의 다양한 소재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학부모기자단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현장의 생생한 뉴스 소재와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으며, 그 결과 9개월 동안 95건의 기사를 작성·확산하였습니다.

다가오는 4분기에도 다양한 취재지원과 연수를 통해 학부모기자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학부모기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부모 시각의 홍보 소재가 공론화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철도 역사 옥외광고 등 대외 홍보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오는 11월을 대외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현재 이미지 영상자료와 포스터를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콘텐츠가 제작되면 서울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KTX열차 내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세종교육을 널리 홍보해 세종교육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학생기자단 취재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올해 학생기자단은 관내 중·고생 38명이 선발되어 소양과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배움터 연수를 6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학생기자단이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 9건과 영상 1건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였고 1건은 세종교육온소식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기자단으로 하여금 다양한 학교현장의 기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 지원은 물론 뉴미디어시대의 온라인 매체와 세종교육온소식지에 게재하여 폭넓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언론 보도에 따른 오보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응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 등록된 기자현황을 말씀드리면 137개 언론사에 183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간 취재 경쟁과 극히 일부 기자님 중 기자윤리강령을 망각하는 사례가 있어 오보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세종교육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사실과 다를 경우 설명·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과 특히 명백하고 중대한 오보 사안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견지하여 언론 보도로 세종교육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특성에 맞게 젊은 학부모층을 대상으로 SNS 홍보 및 회원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는 SNS 활성화를 위해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 눈높이 맞춤형 콘텐츠를 연중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SNS 홍보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SNS 회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하여 현재 회원 수는 5600명으로 지난 8월 대비 1000여 명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젊은 층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이슈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확산함으로써 세종교육의 소셜미디어 회원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여기 감사에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인데요.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교육청에 대한 모든 보도자료가 한 사람 기자한테 한 열댓 건... 5건인가 6건 계속 나오더란 말이에요.

한 기자가 그렇게 여러 가지의 홍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지정된 겁니까?

한 사람이 6건인가 7건인가 계속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소통담당관 정광태 출입하는 저희 기자님께서 1건을 가지고 5건 이렇게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상전 위원 아니, 제목이 다 달라.

○소통담당관 정광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발굴해서 배포합니다.

배포하면 출입하는 저희 기자님들은... 또 기자님들은 출입처를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사에 홍길동 기자님이 계시면 그분은 세종시교육청을 출입하라는 출입처 지정제도를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기사화할 수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내가 관심이 있어 봤는데, 그걸 체크해 봤다고.

한 신문인데 6개인가 한 기자 이름이야, 전부.

○소통담당관 정광태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교육청만 출입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기사만 쓰는 거지요, 세종 교육과 관련해서.

임상전 위원 그래요?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기관마다 고정 출입하는 출입처를 지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전 위원 아니, 신문이 예를 들어서 5일, 6일 날짜마다 달랐다면 모를까 같은 날 같은 신문인데 한 신문에 6건인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소통담당관 정광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하루에 두세 건씩 보도자료를 발굴해서 배포합니다.

그러면 출입하시는 기자분이 한 분인 경우에는 그 두세 건을 다 쓰시기도 하고 또 그와 별도로 취재를 해서 쓰시게 되면 5건, 6건도 기사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나는 하도 궁금해서.

한 기자한테 이렇게 6건, 7건을 몰아서 재료를 주나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잖아요?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신설학교 공사 관련 현장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시설공사 현장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에 대해 설문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육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각종 부조리를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감사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감사관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유·초·중·고 분야 시민감사관에 대한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참여실적에 대한 점검,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교육, 감사 착안사항 청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월 말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시민감사관이 지적한 건의 및 지적에 대해 학교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패방지시책평가 관련 취약항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권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20일 반부패 청렴 대책 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6개 세부항목 중 19개 사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반부패 청렴 대책 기획단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최종 점검을 통해서 부패방지시책 이행률을 최대한 높여 전년도보다 향상된 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 음주운전 증가에 따른 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올해 2월 개정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공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고,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전달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공무원 청렴교육, 청렴 학습시스템 등을 통해서 음주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연말연시 등 음주 횟수 증가 기간에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위원회 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재무감사 처분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 적정한 이행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조치하여 조치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재정상 처분 이행과 반복 지적사례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2015년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처분 요구된 건에 대해 이행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감사업무 매뉴얼, 부패방지 주요 감사사례 교육, 교육행정 감사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전파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적 감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지적사례집 배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중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신설학교 공사 관련 현장 의견수렴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위원장 이태환 결과가 어떻게, 효율성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관내 160여 개 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속 독촉을 했는데 응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회수된 응답을 보면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많았고요.

또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 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두 업체에서 약간 친절하지 않고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답변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시는 없어서 저희가 어떤 현장인지는 추측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연말 가기 전에 그 업체현장에 대해서 한번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응답률이 몇 % 정도 됐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20여 %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사실 응답을 많이 하지는 않네요?

○감사관 이중호 그렇습니다.

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없다”, 저희가 아무리 없으면 없다라고 회신을 하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바쁜 일정 관계로 회신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독촉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사실상 공사업체 관련해서 설문조사는 처음 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저희 교육청에서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응답률도 높아질 수 있게 해서 나아가서는 혹시나 예견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개 업체가 답변하기로 뭔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총 11건으로 시정 3건, 개선 6건, 권고 2건입니다.

36쪽입니다.

학교 불용액 과다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2016년 학교회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였으며 학교회계 담당자 교육 시 명시이월 방지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현실화에 대한 시청과의 업무협의 요구 관련입니다.

이에 시청과 교육경비보조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교육경비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집행방법 개선입니다.

앞서 조례 개정을 마련해 주신 취지에 따라서 부서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마을교육과정 연구모임 운영개선입니다.

2017년 본예산 수립 시 마을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예산 전용 철저 관련입니다.

전용은 불가피한 상황 시 예외적으로만 허용함을 주지하도록 각 부서에 전달하고, 기정예산 외 수요는 추경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본청 불용액 최소화 관련입니다.

예비결산을 통해 월별 집행현황을 지속 점검·독려하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리추경 시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교육청 자체 점검 및 시청과의 합동점검을 추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일선학교 불용액 최소화 관련입니다.

단위학교의 예비 결산을 독려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시간외수당 편법 운영과 시간외근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시간외근무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절감된 예산으로 교직원 복지 수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5쪽,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기간 조정 및 집행잔액 관리 철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조기에 교부하고 집행잔액 반납 관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교육경비보조금 수령 방법 개선 관련입니다.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사전 사업 검토를 철저히 하고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자체 점검 및 시청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불용 또는 일선학교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지적이 해마다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명시이월액이 49억이나 되고, 올해 본청에서도 불용액이 377억이고.

그리고 일선학교도 불용액이 25억이나 되는데, 지난해 2015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지요.

불용액이 일선학교에서 80억이나 됐습니다.

이런 불용액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예산집행과정에서, 즉 뭐냐 하면 예산이 체계 없이 문란하게 쓰였든지 이런 반증입니다.

물론 불용이라든지 명시이월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불용률이 1.8%, 일선학교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청도 4. 몇 % 이렇게 되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액 과다로 인한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액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성단계에서부터 학교 명시이월에 따른 과다 부분은 본청 사업부서에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적시해서 목적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반납토록 하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이 특히 일선학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사립학교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그런 지출이 매월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공립학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분기별로 나갔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부분도 통일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일선학교에 대한 예산의 편성권이 교육청에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단위학교에는 아시는 것처럼 학교회계가 있어서 학교기본운영비는 총액 형태로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고, 본청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비는 그 목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회계에서 일부는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부모들 중에서 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이런 학교운영위원회를 맡고 있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학교장, 관리자의 어떤 의도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산편성 후에 이렇게, 특히 목적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은 것인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2014년도에 80억이었다가 좀 줄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25억씩 나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묶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해를 받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일정 부분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데 일선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붙잡고 한 해에 25억씩 이렇게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의 어떤 방법을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래서 지금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잔액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반드시 반납토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명시이월도 그렇지만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주지를 해서,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도 주지해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네,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교육위원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39쪽에 보면 “마을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인데 이 마을교육과정이 정식적으로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영어, 수학같이 필수적으로 교육과정이 교육부로부터 지정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육부의 어떤 고시된 교육과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아이를 기르는 데 학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의 어떤 자원을 활용하자 그런 취지로 교육청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상전 위원 자체적 수립이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자체적 사업입니다.

임상전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을의 우수한 교육자원”인데 이 마을은 아파트도 마을입니까, 여기 동도?

○정책기획관 김보엽 이 마을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 중첩적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거 어떤 시골단위의 그런 마을도... 요즘은 아파트단지니까 어떤 아파트단지별로 할 수도 있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면 마을공동체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전 위원 여기 마을교육과정은 세종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수립한 과정이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지금 이제 시작... 걸음마단계에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타 시·도교육청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경기도와 서울 쪽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로부터 틀에 박힌 지정된 과정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이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예를 들어서 세종 같으면 여러 가지 김종서장군이라든지 비암사라든지 이런 자원들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도 길러주고 또 어르신들이 혹시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으시면 그런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의 해설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과정화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의 사회시간과 접목시켜서 그런 노력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보면 학생들이 거기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의 우수한 사람을 택해서 학생들한테 선생과 공동으로 해서 학생 교육을 시킨다 그런 내용이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2가지 다 합니다.

학교 안에도 접목을 할 수 있고 또 방과후에 우리 복컴이라든가 이런 데 빈 공간에 어르신들이 학생들을 모아서 마을에 대해서 안내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양쪽 다 접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조금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질의 마치신 겁니까?

임상전 위원 네, 끝났어요.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5시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핵심내용을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51쪽, 학교혁신과 소관사항은 7건으로 시정 2건, 개선 4건, 주의 1건입니다.

첫째, 불용액 과다에 대한 예산 운영 철저입니다.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적정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추경 시 감액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년도 집행실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2017년에는 적정한 예산편성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4쪽, 장애학생 취업관련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장애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도 적응지도, 상담, 취업유지 확인으로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며, Job-able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정보 제공과 이력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56쪽, 학습준비물 지도 철저입니다.

지난 7월 각급학교로 학습준비물 구입 관련 유의사항을 재안내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학교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학습준비물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질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비대상아 사교육 경감 방안입니다.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유아의 사교육 이용률이 교육과정반 유아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방과후에 학부모와 유아가 함께할 수 있는 육아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 특성 이해 및 유아와의 애착관계 형성 등 연수를 통해 유아가정교육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62쪽, 학습준비물 체계적인 방안 마련입니다.

학습준비물 품목별 구입 기준 및 사전 수요조사 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학습준비물 구입기준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구입품목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구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하겠습니다.

64쪽, 소수학생 선택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점학교 운영 점검 및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수업 충실성, 운영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학기별 이수 학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다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인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교원인사과 소관사항은 4건으로 개선 3건, 권고 1건입니다.

휴직교사로 인한 담임 교체입니다.

휴직예정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전담교사로 배치하고 학기 단위의 휴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사를 조기 배치하여 학급 증설로 인한 담임 교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70쪽,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과다입니다.

학급 증설 및 신규 교사가 많은 세종시 특성을 감안하여 기간제 교사 채용의 원인이 되는 비교과교사 등 부족한 정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음주운전 사전 예방 방안입니다.

학교장 회의나 교원 연수 시에 음주운전 관련 강화된 징계 규정과 함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수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수 및 안내를 통해 음주운전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전입교원 신청자 사전 검증 철저입니다.

하반기 일방전입 추진 계획서에 징계 및 물의야기자 등에 대한 전입 제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기록카드 검증, 면접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사항은 11건으로 시정 3건, 개선 3건, 권고 4건, 주의 1건입니다.

영재교육 내실화 방안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영재교육운영 프로그램 개발비를 편성하여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담당자, 영재강사, 영재교육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조기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9쪽, 학교 청소용역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원 학교 수는 유·초·중·고 특수학교 포함하여 총 86교로 지원 금액은 118만3000원이며, 사회적기업과 계약한 학교 수는 57교입니다.

향후 교육부 운영방향을 토대로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83쪽, 학생 음주 및 흡연 현황, 흡연율 설문방법 개선입니다.

학생 음주 및 흡연 현황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학생 흡연율 조사를 위해 흡연 현황 온라인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흡연 실태조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흡연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5쪽, 공기질 점검 기간 개선입니다.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듣는 환경에서 공기질 점검을 실시하도록 업체에 조치하겠으며, 내년 점검 계획 시 창문 개폐를 수시로 하기 어려운 시기인 1∼4월, 11∼12월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학교 석면 의심물질 조기 제거입니다.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 함유 건축물 보유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미확정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선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석면을 제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8쪽, 원어민교사 자기 만족도 제고 관련입니다.

재계약 원어민교사를 대상으로 근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문제 해결 및 학교와의 소통을 지원하고, 하반기 원어민교사 대상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배치 원어민교사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 확대하겠습니다.

89쪽, 스마트기기 활용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양질의 수업을 위하여 스마트기기 활용 가이던스 제작·보급 및 수업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등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신규 및 저경력 교사에 대한 사전 연수입니다.

스마트 교육과 관련하여 학년 초 신규 및 저경력 교사 대상 스마트 교육 역량강화 원격연수와 수업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3쪽, 관심군과 위기학생 관리 철저입니다.

2017년 관련 예산확보 및 지원을 통해 관심군 학생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교사 및 관리자 대상 학생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학생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학교 도서 확충·관리 철저입니다.

2016년도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에 도서구입비 4억9800만 원을 교부 완료하여 단위학교는 현재 도서 구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위학교 컨설팅을 통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 도서구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성안전교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인성안전교육과 소관사항은 10건으로 시정 2건, 개선 3건, 권고 5건입니다.

100쪽입니다.

예정지 학교 건설현장 지역 학생 안전관리입니다.

예정지역 학생 안전을 위해 통학로 전수점검을 하였고, 미흡시설은 LH에 협조 요청하여 시설개선 하였으며, 시청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과 아울러 과속지역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101쪽, 인성함양 감사엽서 보내기 사업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긴급하게 추진할 사업은 의원님들께 면담이나 서면 자료를 통해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예산 전용 철저입니다.

2016년 예산집행 시 전용을 최소화하고, 2017년 예산편성 시 사업을 보다 철저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수학여행 관련입니다.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연수 운영과 안전요원 인력풀을 구축하여 지원하며, 학교별 유선 및 방문 컨설팅을 통해 수학여행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체육관 외부 출입구 및 개방입니다.

학교별 외부출입문 보유 여부 및 개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외부출입문이 없는 학교에 대해 2017년도 본예산에 설치 예산을 편성하여 체육관 개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5쪽,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 및 체육코치 급여 정상화입니다.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형 학교 운동부 실현과 초·중·고 연계육성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내 운동부 창단에 노력하며, 학교 체육코치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적보상금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106쪽,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에 대한 사전 학부모 연수 실시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2학기 학부모 연수 시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7쪽, 학교 체육시간 등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입니다.

뉴 스포츠 활동 보급 및 학생 체육활동 시간의 증가에 따라 학교 체육지도자의 안전교육과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운영을 통해 체육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우레탄트랙, 인조잔디 유해 물질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우레탄트랙 보유학교 중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12개교는 트랙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학생자치조례 제정 관련 정책연구 용역 재검토입니다.

학생의 인권만을 보장하는 학생자치조례에 관한 정책연구가 아니라 교원의 교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자치조례에 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안전교육과 소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도 타 지역에 관련돼서 보도도 나오고 했던 내용 같은데요.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에 대한 사전 학부모 연수 실시 관련해서입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 관내 성범죄자 수가 몇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파악을...

○위원장 이태환 페이지는 106쪽 봐 주시면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4명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세종시 관내에 성범죄자 수가 총 14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성범죄자 수는 4명이고요,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14명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중복...

○위원장 이태환 중복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가 4명인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거주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지 반경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으면...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실제로는 성범죄자 수가 4명인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4개 학교가 있으면 4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4명이 이렇게도 들어가서 4명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4명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14명이라고 나온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학교가 이렇게 붙어있으니까요.

○위원장 이태환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전체가 4명인데...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14개 학교가 해당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질문 드렸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에서 86쪽입니다.

학교 석면 의심 물질 조기 제거인데요.

거기 보면 읍면지역의 학교들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전반적으로 이 석면 제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조치내용은 2014년 석면조사를 완료했고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석면 함유 건축물 보유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등급 상태양호나 또는 잠재적 손상가능성이 낮음으로 나왔고요.

석면 함유 건축물은 개축이나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석면 함유 의심물질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 조치원교동초를 2016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제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미확정대상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선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석면 제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남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여서 전국적으로 괜찮냐, 그리고 우수사례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국장회의에 갔을 때도 전국에 있는 국장님들이 물으셔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경주지역에서 지진발생 이후에 실제로 학교에서 텍스가 떨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석면이 포함된 텍스였고,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지진이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빠른 조치를 우리 청에서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 심도 있게 봐 주시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기 질 점검 관련돼서 최근 3년 동안 관내 학교의 공기 질 점검에 대한 현황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료로 드리면 되나요?

윤형권 위원 네,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 안 나와도 되니까, 페이지 85페이지 보면 공기 질을 개선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2014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 공기 질 관련된 점검결과.

다음으로 수학여행 관련돼서 50명당 1인씩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요원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강사 자격증을 줍니다, 15시간 이수를 하면.

학교선생님들이 거의 95% 정도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탑승을 하면 50명 그러니까 보통 한 학급 50명 정도가 탄 그런 버스잖아요.

거기에 선생님들 한 두세 분 정도가 탑승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안전요원이 2명 이상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윤형권 위원 안전요원이 그러니까 교원을 말씀, 대부분 교사.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안전요원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탑승을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이 조례 제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최근에 부산의 어떤 터널에서 유치원 여행차량이 전복이 됐을 때 아주 재빠르게 구출해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민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온 학생들인데 소방 전문요원, 즉 뭐냐 하면 소방관이 탑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고, 시민들과 합세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격증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실제 경험을 해 본, 현장경험을 해 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소방본부의 일선 소방공무원이 다 탑승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소방본부에 요구해서... 우리 의용소방대 중에 상당히 실질적인 실전경험, 즉 CPR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일반인보다 또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교원보다는 의용소방대 인력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원됐을 때 그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조례는 본 위원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자격증만 가지고 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자격증 생겼다고...

윤형권 위원 자격증만 가지고는, 뭐냐 하면 자격증을 가진 그 요원이 실질적으로 실제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대처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 및 체육코치 급여 정상화 이 부분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일단 본 기본급이 150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즉 4만5000원 인상했다고 해서... 이거 사실은 조치가 미흡하지요.

하지만 기본급에 정부가 정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이 이상 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방법 또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하고 관계되는 일은 제가 섣불리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에서 명시한 학교 운동부 체육코치라 하면 스포츠강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엘리트체육의 실질적인 코치를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엘리트체육을 위한 실제 코치를 말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엘리트코치에 대한 실제 기본 급여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운동부가 학교에 왜 엘리트체육을 위한...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코치로 받아들이고.

기본급에 수당 이런 거 등등 하면 실질적인 실수령액은 200만 원 초반대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이게 코치라 하면 전담을 해야 되는데, 전업(專業)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실 연봉이 이렇게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의 연봉 가지고는 양질의 코치가 전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팀 수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팀 수가 적더라도 전담코치가 정말로 전업(專業)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실적이 좋았을 경우에는 실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실적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실적이 없더라도 오히려 격려하는 차원에서 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전담을 하고 전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레탄트랙하고 인조잔디 유해물질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지금 발견이 돼서 교체를 했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된 게 아니지요?

우레탄트랙이나 이런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있다가 내려옵니다.

비가 오면 내려오거나 가라앉아서 일반적으로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는 매끄럽다면 다시 씻겨내려 가는데 이것은 그대로 계속 축적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현재 설치할 때는 유해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유해물질이 또 나옵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떡해야 되느냐? 청소를 해야 되겠지요.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매끄러운 상태라면 물에 씻겨내려 가는데, 특히 인조잔디나 이런 부분은 애초에 설치할 때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기 중에 있던 것이 내려앉아서 그런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 유입되고 그렇게, 그런데 인조잔디는 계속 거기에 축적이 되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이태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충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100쪽 예정지 학교 건설현장 지역 학생 안전관리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충열 위원 그때 우연히 그런 사례를 들었어요.

중국의 어느 학교에서 유독 여자선생님 한 클래스에서 그 선생님이 평소에 자기 나름대로 지진에 관련된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진 났을 때 그 학급 학생들만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례가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게재됐던 사항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전의 감사자료하고 다소 무관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걸 이미 다 인지하셨을 것 같고, 해서 우리 시도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현재 있는지.

지진에 대해서 아마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중에 그런 안전, 더 좁혀나가서는 지진에 관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신설해서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2021년인가요? 안전체험센터를 세종시에 건립한다고 해요.

물론 그때는 그러한 체험 위주의 훈련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써는 학교 자체적으로 훈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가 지진이 일어난 후에 학교로, 교육부에서 나온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학교로 공문으로 발송했고요.

학교 컨설팅을 통해서 훈련을 하도록, 그런 안전훈련이 사실상 저도 학교에 있어봤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몸에 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고맙고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또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교육청 나름대로의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08쪽인데요.

우레탄트랙하고 인조잔디 유해물질 관리 관련해서 조치보고를 하셨는데 우레탄트랙 관련돼서 검출학교가 12개 학교였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보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교체 추진예정이 5개 학교군요.

이 5개 학교 교체 추진 관련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 7개 학교는 시공업체와의 하자보수 협의로 교체 실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하자보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거기에 대한 답변은 108쪽에 있는 서면 정도로, 제가 그 정도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위원장 이태환 네, 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과장 배정익 네, 우레탄트랙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2개교가 지금 우레탄 중금속이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우선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5개교가 있고 하자처리 7개교가 있었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5개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금남초 하나는 이미 시범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4개 사업은 현재 철거가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 입찰...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바로 발주해서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자처리 7개교에 있어서는 4개교는 하자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우레탄으로 완료가 되었는데 하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재료로 바꾸기는 어려웠고요, 대신에 환경보건법이나 어린이 공통안전기준에 있는 프탈레이트를 포함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제품으로 지금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요.

하자처리가 미이행된 3개교에 대해서는 어제 조달청에서 최종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자처리 불이행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은 상태로 구상권은 나중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우레탄트랙을 시공하시고 구상권 청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시설과장 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설과장 배정익 예산은 지금 안전비용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부에서 절반이 지급됩니다.

3억 남짓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예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일부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10월 중에 이것도 한꺼번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부에서 내려온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원래대로 편성된 우리 예산에는 없어 보이는데...

○시설과장 배정익 예산을 시설비에서 잔액 남은 부분들로 우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시설비 잔액으로 해서 나머지 3개 관련돼서는 올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시설과장 배정익 네, 10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10월 중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설과장 배정익 네.

박영송 위원 구상권 부분은, 그것은 또 그거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시설과장 배정익 구상권 부분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자보수 업체는 왜 그것을 불이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과장 배정익 조달청에서 계약된 사항이긴 한데 아마 재정이 열악해서 도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한참 가겠네요.

○시설과장 배정익 그래서 실제로 구상권이 가도 회수될 수 있을지는...

박영송 위원 구상권 청구해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에는 난망하겠네요?

○시설과장 배정익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3개 학교 관련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시설과장 배정익 3개 학교가 크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1억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한 학교당?

○시설과장 배정익 아닙니다, 3개 학교 합해서.

박영송 위원 합해서 1억 정도요?

○시설과장 배정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하여튼 12개 학교 관련돼서 올해 안에 시공이 다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시설과장 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국장님, 우리 상임위 회의는 오늘 처음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교육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초보라서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직 한 달 채 안 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셔서 보고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상임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교육청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그리고 조치결과 보고서처럼 향후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더 꼼꼼히 챙겨봐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앞으로 세종시교육이 더욱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시정 2건, 개선 3건, 권고 1건이며 6건 모두 조치 중에 있습니다.

116쪽, 교직원의 세종시 거주 홍보 관련입니다.

특별분양권 활용, 일반분양 일정안내 등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직 신규 모집 시 세종시로 지역제한하고 있으며 경력직 공무원 전국 공모 시 세종시에 주소를 둔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118쪽, 저소득층 지원 컴퓨터 수리 방안입니다.

올해 말 컴퓨터 수리업체 선정과 컴퓨터 수리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017년도 본예산에 컴퓨터 수리비용을 반영하여 유지보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시설관리직 전보 개선 방안입니다.

2016년7월1일자로 한솔중학교 수영장 정원을 복수직렬화하여 시설관리직으로 배치하였고, 향후 시설관리직 근무희망 의견수렴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한 전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상 의견수렴 실시와 타 시·도 현황을 조사하여 지난 9월 초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24쪽, 교육복지사 배치 관련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읍·면지역 학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동지역에도 취약계층 학생이 많아 2017년도 신규 지정하고 교육복지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129쪽입니다.

행정과 소관은 권고 6건이며 모두 조치 중입니다.

130쪽, 연구원 캠퍼스형 고교 해외연수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연수는 북유럽 교육체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실속 있는 연수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으며, 국외연수 보고 및 평가회를 통해 그 결과를 전 직원들과 공유한 바 있으며 향후 연수결과 우수한 점은 캠고 설립 시 반영하겠습니다.

131쪽, 세종 복합형 직속기관 적기 설립 추진 관련입니다.

8월 자체 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설립을 위한 기본 행정 절차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향후 2017년부터 2년6개월 간 설계 및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3월에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과대학교와 관련 학생 유발률 산정 등 학생 배치업무 관련입니다.

현재 리서치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사전점검을 통한 설문과 매주 동지역 공동주택별 학생 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학생 유발률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건설사를 통한 출생연도별 아동 수 조사와 공동주택 규모, 생활편의시설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 유발률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방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2년도부터 연도별로 납부 목표율을 설정하여 시행 중인데 향후 납부율 불이행 시 차액만큼 운영비 같은 것을 감액할 수 있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원 파악 관련입니다.

미취학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과 유선연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신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해외거주 미취학 학생들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의무취학이 종료되는 12세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136쪽, M9부지 학교신설 건입니다.

1생활권 중학교 수용시설 부족에 대비하여 행복청과 M9부지 중 일부를 가칭 ‘아름2중’ 설립 부지로 변경하여 제39차 개발계획 변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1생활권 중학교 수용률이 62%로 종합적인 학생재배치 계획이 필요하다는 재검토 의견에 따라 금년 12월에 예정된 수시 2차 중앙투자심사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139쪽, 재무과 소관 사항은 개선 3건, 주의 1건, 권고 3건이며 조치완료 2건, 조치 중 5건입니다.

140쪽,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50만 화소 이하 등 저화질 CCTV 교체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화소 CCTV 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교별 수요조사 및 1차 CCTV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전량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수당 지급 등 보수업무 관련입니다.

공무원 보수업무 등 업무지침을 게시하였으며 향후 보수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보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142쪽, 교육금고 협력사업입니다.

금고 약정사업인 교육기관 기여 및 협력사업비를 공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교육기관 기여사업 이행실적 및 공시내역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이전비 지급 관련 향후 개선 방안입니다.

2010년 이후 이전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하여 학교별로 교부하였으나 2017회계연도부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44쪽, 등기업무 부적정 지적 관련입니다.

현재 세종시 동지역 및 읍면지역 신(증)축학교 건물 소유권 보존 미이행한 45교 47건을 현재는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146쪽,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지도·감독입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7쪽, 스마트기기 구축 관련입니다.

9월 개교 학교부터는 교육현장의 의견과 활용 실태를 반영하여 활용도 낮은 스마트기기를 제외하고 구축하였으며, 향후 현장 중심의 스마트교육 설계 및 운영 방안 정책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스마트교육 기자재 도입 기준을 학교별로 재정립 하겠습니다.

151쪽, 시설과 소관 사항은 시정 2건, 개선 2건, 권고 2건이며 6건 모두 조치 중입니다.

152쪽, 우레탄트랙과 인조잔디 관련입니다.

유해성 검사결과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관내 12개교의 우레탄트랙은 금년 10월 중 보수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학교 학생용 화장실 위생 관리 관련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해 보니 신설학교는 준공 시 모두 설치되었습니다만 읍·면지역에 옷걸이나 선반이 설치된 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신설학교에 옷걸이 및 선반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54쪽, 학교 신축 시 현장감독 철저 관련입니다.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통합전면 책임감리와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운영하고 공정관리협의회를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하자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학교시설 사이버 지원센터, 학교시설 담임제와 학교 방문의 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6쪽, 관내 학교 기숙사 시설 관련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사용 중인 방충망에는 하자요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후 기숙사 사업 추진 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의 기능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읍·면지역 교육시설 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교육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 출범 후 교사개축,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는데 향후 내진보강 및 석면텍스 교체 등 안전개선시설에 연차적인 투자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60쪽,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검출 조치 관련입니다.

운동장 유해물질 검출학교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중금속 외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도 운동장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 봐 주시겠습니까?

관내 학교 기숙사 시설 관리 철저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세종하이텍고 방충망 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학교 의견은 사실상 크게 문제없다라는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혹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저희 담당 기사들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의하고 학교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셨느냐고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학생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학생들이 뭐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설과장 배정익 저희가 학교에서 실장님하고 학생들 의견을 들었었는데 사실 학생들 전체 의견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들린 내용은 우선 방충망 기능의 부분에서는 특별히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미세방충망 그러니까 방충망 크기가 커서 벌레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미세방충망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미세방충망을 사용했을 때는 공기순환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당장 교체를 검토하지는 않겠다, 우선은 그 정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미세방충망으로 하면 공기순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까?

○시설과장 배정익 수치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사용상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사용상에요?

○시설과장 배정익 네, 방충망을 닫아놨을 때...

○위원장 이태환 사용하는 기숙사 방마다 다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충망에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인지 방충망에 대고 살충제를 뿌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각종 질병발생이 우려되고” 이것은 사실 학교 측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진지하게 들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장 배정익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하이텍고에 있는 이 기숙사 방충망이 특수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가 들어가고 있는 케이스라서 저희가 말씀대로 기숙사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뒤에 산이 있다 보니까 타 학교하고 다르게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고, 정말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시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세종하이텍고 이외에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도?

○시설과장 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친구들도 역시 일반적으로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화장실 같은 부분들도 다수가 사용하는 데 너무 비좁기도 하고, 불편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는 어쨌든 내용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라도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수립해 나가면 훨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배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이현복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과 우리 세종교육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권고 3건, 시정 1건, 주의 1건 모두 5건이며 조치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4쪽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의 위치 및 기능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내용에 대하여 세종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책나래 서비스, 원거리 이용자를 위한 순회문고 확대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서관 공지사항 및 각종 안내 문자 서비스 제공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세종시민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강화와 이용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6쪽입니다.

수의계약 시 용역형태를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내용에 대하여 용역 수의계약 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8쪽입니다.

해외연수 추진과 관련하여 연수지역 방문지 선정 등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하여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국가 중 핀란드를 선정하였으며, 국외 출발 전 사전연수를 3회 개최하였으며 주한 핀란드 대사의 강연과 방문국에 대한 사전 조사 등 방문국에 대한 이해와 방문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현지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며 활동하는 한국인 아트큐레이터를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 방문기관 선정, 핀란드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와의 미팅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계획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후 연수로 국외연수보고회를 개최하여 방문국을 통한 시사점을 공유하였고, 혁신교육정책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면밀한 검토로 오탈자가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과 관련한 연수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미 상반기 특색연수와 학교단위 맞춤형 연수를 개설하여 교원, 교육전문직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3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특색연수로 개설하여 10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기초, 심화 과정으로 구분 개설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학생생활지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언들이 교육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박영송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임상전
○출석공무원(6인)
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강환승
교육연구원장이현복
○전문위원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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