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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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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9월22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철회안

18.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19.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복렬·이경대·김원식·안찬영·이태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장승업·서금택·정준이·임상전·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장승업·서금택·정준이·임상전·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박영송·서금택·김선무·김복렬·이경대·김원식·안찬영·이태환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윤형권·정준이·이충열·서금택·김정봉·김복렬·임상전·안찬영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8.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정준이·서금택·김원식·이태환·김복렬·임상전·안찬영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김복렬·김원식·정준이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 정준이·서금택·장승업·김원식·김정봉·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17.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철회안(시장제출)

18.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철회안 1건, 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건,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안건 등 총 19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복렬·이경대·김원식·안찬영·이태환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안찬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복렬·이경대·김원식·안찬영·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할 경우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규정이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주민에게 마을 주요 공지사항과 시정홍보 전달을 위한 마을방송시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자 조례로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이 조례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장승업·서금택·정준이·임상전·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태환·장승업·서금택·정준이·임상전·김선무·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행복아파트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행복아파트의 위탁관리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현재 민간위탁에 필요한 근거만을 정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급대상, 입주자 선정, 입주대기자 선정 등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인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격상하여 본 조례에 반영되어 정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동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장승업·서금택·정준이·임상전·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태환·장승업·서금택·정준이·임상전·김선무·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감리자를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5조의2에서 공사감리자의 공개모집과 감리자 명부작성, 감리자 변경 및 감리자 선정방법·지정 제외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5조의3에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규정과 감리비용 산출 공사비 및 감리비용의 가중·감경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동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박영송·서금택·김선무·김복렬·이경대·김원식·안찬영·이태환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박영송·서금택·김선무·김복렬·이경대·김원식·안찬영·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인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주거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제2호 가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주택법」에 규정된 주거복지 내용이 「주거기본법」규정에 반영되어 조문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동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윤형권·정준이·이충열·서금택·김정봉·김복렬·임상전·안찬영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형권·정준이·이충열·서금택·김정봉·김복렬·임상전·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시설(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능 제한거리를 완화하여 금강수계지역 방문객 등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 별표30주)3)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경계로부터 「100m 이내」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행위허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으로 금강수계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동 조례안은 말씀하신 대로 시행되게 되면 금강 주변에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또한 관광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대로 하면 금강이라든지 지방하천 43개 있는 주변에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설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 훼손이라든지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 ’13년도에 이것을 250m로 신설했다가 작년에 100m로 규제를 강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다시 개정안대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의원님.

장승업 의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일부 금강하고 미호천, 조천천 주변의 수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 최고로 걱정되는 사항이 금강지역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강지역은 예정지역 신도시 빼고 장군면과 금남면 일부 한 3.5km 정도가 걸려 있고요.

또 연동면하고 부강면이 4km 정도 걸려 있습니다.

물론 거리를 완화해 준다고 해서 난개발을 한다든가... 위치상 전혀 그렇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식당 허가라든가 일반 시설을 하면서 오수 정화조를 매립하고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신도시 활성화 차원으로써 주변지역이 더 나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먹거리 창출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강변이라든가 미호천변에 500m를 띄우고 식당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식당 할 만한 데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더 개발해서 먹거리를 창출해 주고 그 지역의 활성화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난개발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저해나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피해를 보신 주민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하되 무조건적인 제약과 또 너무 광범위한 허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따로 의견 더는 없으시지요?

(윤형권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 거수)

그러면 윤형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50m로 제한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특히 그동안 연기군 때나.

이게 일제정비 차원이라는 시점의 그런 시각으로 봐서 우리 시 관내의 전체 예를 들자면 이런 조항 때문에 무허가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지금 제 의견은 그동안 무허가로 지속해 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정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우리 법치주의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면적 부분에서도 지금 금강 양안변에 100m 정도 면적 되는 게 한 80만㎡인데 이걸 개정안대로 하면 적용되는 게 한 60만㎡가 넘어서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 번 개발이 되면 불가역성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 안찬영 일단 이충열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도 사실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쪽 의견을 저희들이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출범 전에 공주에서 활동을 하다 왔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도 논란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군면을 예를 들어도 과거에는 장군면 지류가 대교천이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다소 떨어진 쪽에 요식업 인허가를 내고 싶으면 금방 인허가를 내서 모든 걸 했는데 세종시 되면서 이런 게 다 바뀌었지요.

실질적으로 하천 주변 이런 데 보면 물론 몇 군데는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만큼, 또 장소가 적절한 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식당이라든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성 있는 공간은 사실 하천이라든가 경관이 좋은 쪽으로 자꾸 찾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원주민들 이런 분한테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승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통과시켜주고, 단 집행부 쪽에서 걱정하는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규제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더구나 성장관리방안도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또 기타 여러 가지 시에서 제도적으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행정적인 지도나 안내를 더 잘해서 난개발이 유지되지 않도록 하고, 이 부분은 장승업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이번에는 원안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논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0시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계획적인 개발행위 유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 심의대상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추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28조제1항 계획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보전·생산관리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면적을 총 7000㎡ 이상에서 보전관리지역은 2500㎡ 이상으로, 생산관리지역은 5000㎡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9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8조제1항5호부터 7호까지 신설해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건축물 중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유치원 등을 건축하기 위한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51조제4항을 신설해서 도시계획 심의 결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증축 시 기존부지에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58조제2항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용적률 등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과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기존 용도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81조의2를 신설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을 등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성장관리방안을 우리 시에서 올해 했는데 물론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여기에 면적을 생산관리는 7000에서 5000으로 하고 보전관리는 7000에서 2500으로, 전원주택 단지의 난립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민원서류 간소화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의 비용이 부담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지금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서류가 더 많게 되고 또 비용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우리 시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옆에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하고 계시고 대전 동구에도 담당 공무원이 하고 계시고 서구도 마찬가지고 천안시도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이렇게 됐을 시에 앞으로 엔지니어링 용역업체가 도시계획 심의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부연설명이 필요하거나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엔지니어링 업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하는데 먼저 간사인 도시과장이 주된 내용을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PPT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도 담당 공무원께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비용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또 말씀드리면 국장님은 이것을 엔지니어링 업체가 할 거냐, 공무원이 할 거냐.

또 이것에 대해서 심의가 면적을 축소함으로써 민원서류가 더 많아지고 민원인의 비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말씀 주신대로 시간과 비용이라든지 서류 간소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대로 자세한 설명도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런 취지하고 저희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하시자고요.

설명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하시고요.

의회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의회 동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원래 그렇게 해 왔고요.

김원식 위원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정회를 하시고요, 이 사안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통과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집행부 공무원들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제안설명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실시해 주시고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될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용역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이 철저하게 진행되면서 공무원분들이 책임감 있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11시19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제38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 내용 중 아래와 같이 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1. 제7조제3항의 기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를 통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14조제3항의 내용 중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여 “지원시기에 관하여는 제8조”를 “지원결정 취소, 지원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8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에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2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물 입간판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를 신설해서 입간판은 자사광고에 한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간판을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정하였으며, 입간판 신고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결정에 따른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50억 원으로 하고 세종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자금 차입한도와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재산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무상 사용, 대부·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제3조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당시 세종시 출자액은 현금출자 50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설립 관련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BRT 및 신도시 내 노선버스 운영을 위한 공기업 설립은 공공성, 주민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 설립 대상사업에 해당하고 공기업 설립을 통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 향후 도시발전에 따른 교통정책 반영 및 시민편익 증진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공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전원들의 인건비 상승 등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공사설립 후에 세종시 교통과의 업무경감에 따른 인력추가·감축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및 청사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규정 신설과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 새롭게 설치하려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해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의 경우에 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 자격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우선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탁자 선정과 관련된 기존 조례의 모호한 계약방법을 현행 법률에 적합하게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을 신설해서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에 한정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옥외광고물 전체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전체 옥외광고물 파악이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체를 파악하고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누군가는 상가가 됐든 이런 곳에 허가를 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들이 100% 우리 시에서 허가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신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냥 신고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고만 하면 100% 그냥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정해진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맞아야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실사한다거나 이런 건은 거의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관련 규정에 맞는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기적으로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그것을 하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가장 최근에도 8∼9월에 한 적이 있고,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적발 건수가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수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했다면 그 적발건수는, 최근에 적발건수가 다수였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광고물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서너 차례 한 것이고 작년에도 했는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다수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는 아니고 광고물 자체가 워낙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필요한 조치를 현재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들은.

이태환 위원 주기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지역도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모든 지역을 전체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혹시 같은 지역에 어느 정도의 주기로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과장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에서 하는 것 있고, 하나는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읍·면하고 같이 합동해서 하는 게 있고요.

읍·면은 주 1회 계속 돌고 있고,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주요 도로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신도시 예정지 내에는 행복청에서 합니다만 거기는 분기에 1회씩 우리 시와 행복청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이전의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광고물을 점검해서 실제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애초에 이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LED 같은 경우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업체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애초에 그렇게 신고를 하고 영업을 쭉 했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사례로 실제 이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질문을 이해하기를 광고물을 설치하는 자가 있고 또 제작하는 자가 있는데 현재 법령은 설치자, 설치행위자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고 제작자는 아직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그 벌칙규정을 정할 수가 없고.

그건 옥외광고물 관리법이라든지, 행복청 같은 경우는 행복도시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어서 법령 개정은 아마 별도로 행자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건의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작하시는 분은 현행상으로는 어떤 처벌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건축과장 김태곤 네, 아직까지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규정에 맞는 간판이라든지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계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금 답변 중에 말씀 주셨는데 입간판 관련해서 개정안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세종시 안의 예정지역은 포함이 안 되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예정지역은 별도로 행복청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는 원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원천적으로 허용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예정지 안에서의 광고물 역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행복청과 이런저런 협의라든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네, 금년에도 2번 행복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행복청에서도 하고 있고, 행복청하고 합동단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의 체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정지역에 있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우리 시로 언제쯤 그것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그것은... 관리체계의 단일화 추진방안이 저희도 효율적이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옥외광고물뿐 아니라 건축허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 여타 공공시설물 인수 이런 것과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담당자로서는 필요성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뿐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기도 했는데 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이고 새롭게 설치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자리 잡혀서 정돈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추후에 수습하기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올라온 입간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일컫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붙이는 간판이 아니고 식당 앞에 세워두는 간판 그러니까 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허용이 안 됐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입간판이 규정되고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례로 위임해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업소마다 하나씩은 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건축과장 김태곤 현재는 업소당 하나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규격을 저희가 정해 놨기 때문에.

규격을 보면 높이는 1.2m 이하, 면적은 0.6 이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상가가 다중으로 있는 상가들이 문제여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을 검토하는 게 연립형 입간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통이 다수로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정지역 같은 경우 다중상가 밀집지역에 보면 하나의 건물 안에 대부분 여러 군데의 상가가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서 입간판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과장 김태곤 상위법이 허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정지 내에는 행복청에서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걸 전제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어서 신도시 내에서는 그런 우려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 이 건 관련돼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규제 관련 파트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작년에 상정이 됐었는데 계속 보류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연립형에 대해서는 일정 규격 난립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그래서 상가가 밀집돼 있는 다중의 상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업소 수가 7개 이상일 때는 연립형 입간판을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를 저희가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안을 저희도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7개 이상으로 되면, 이것은 이후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럼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했다면 그것을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윤형권 위원 거수)

과장님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이어서, 최근에 행복청에서 예정지역의 입간판을 제대로 단속을 안 해서 불법적으로 간판이 난립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서 이것을 그 불법에 맞추어서 법을 개정하겠다, 지금 완화를 시키겠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서 지금 언론에 나갔습니다, 행복청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우리 시로 재산이 들어오면서 이것에 대한 뒷감당을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 관련돼서는 입간판 이런 걸 엄격하게 정해 놓고, 도시미관 때문에 한다고 해 놓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 기관에서는 그걸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다가 불법이 너무나 만연되다 보니까 불법간판에 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완화하겠다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읍·면지역이든 예정지역이든 다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옥외광고물 간판 관련된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 2만 달러 이상 선진국에서는 간판을 저렇게 난립해서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러시아도 저런 식으로 안 합니다.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데 상가주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불법인지 알고서도 설치하는 크레인 특히 간판업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법령이라든가...

윤형권 위원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행복도시건설청 설치법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개정할 때 이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양벌죄로 하지 않으면 이거 근절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말씀에 긍정적인 동의를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불법인지 알면서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간판을 만들어주고 달아주고, 이렇게 도시가 엉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부착해 놓으면 떼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본 조례하고는...

○건축과장 김태곤 관계가 좀... 이건 입간판...

윤형권 위원 네, 입간판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가 늘 그런 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제에.

○건축과장 김태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조례를 검토하고 수정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수정안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우리 윤형권 위원님과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 중에 하나인데 지금 법상 예정지역은 우리 시에서 단속을 못하나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데 합동단속으로 같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문제는 다른 간판보다도 특히 현수막, 이 현수막 문제는 교통사고라든가 특히 농촌지역의 농기계 사고의 주범이 돼 버립니다.

또 만약에 비바람 쳤을 때 면단위 이런 데 교통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뽑혀서 날아갈 정도예요.

물론 이것을 건설지역에는 단속 근거규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읍·면지역에도, 아마 장군면·금남면 이 건설지역 주변에 있는 읍·면이 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간판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무서운 게 현수막은 진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 현수막에 보면 주로 원룸이라든가 건물, 부동산 이런 쪽에 많은데.

○건축과장 김태곤 분양광고.

이충열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제작업체, 광고사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반발하고 뭐라고 할지 모릅니다.

왜? 수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것보다 현수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 또 농기계 사고의 원인, 여러 가지가...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처벌규정에... 생각 같아서는 현수막에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라도 지도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단속 근거가 없으면 연락처가 있으니까, 물론 인력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입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입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되, 업소 수를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입간판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 입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 다중상가시설 또는 고층건물에 대한 입간판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 안 제31조의 내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안 제2조의 내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이충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충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이충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충열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승용차 공동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및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자동차 수요억제라든지 저탄소를 위해서 카쉐어링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주차료를 50% 감면하려는 것이고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취지와 동일하게 해서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공동이용을 하는지 어떻게 확인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회원으로 가입해서 가입된 회원이 필요한 경우에 앱을 통해서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카쉐어링이라는 것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이 되면 신청을 해서 시청에 카쉐어링 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차를 타고 오송역까지 가서 오송역에 정해진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저는 요금만 지불하고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시청에서 오송역까지 가는 경우에 현재 택시를 이용하면 2만2000원 드는데 이걸 이용하면 1만6000원 정도로 저렴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위해서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별도의 차가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45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단계라서 아직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늘려 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별도의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어떻게, 누가 구입을 한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업체가 있습니다.

2군데 업체가 4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회원에 가입하면 45대 차를 정해진 장소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해진 장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용하는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볼 때 이용자가 하루에 한두 명으로 미미한데 말씀드린 대로 제공하는 차량 그다음에 주차면수 이런 것이 확대되면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도 차가 어디에 배치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시간대의 목적지가 같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야 그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정착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비한데 앞으로는 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수소차 해서 자동차 등록현황이 10만 대가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동차 등록현황이 10만 대고 친환경 자동차가 1500대라는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되면 1500대는 같이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차량 대수가 59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 59대가 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3항 내용 중에서 “낙찰금액을 시에 미리 납부한 후 위탁관리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고 관리한다.”를 “낙찰금액을 시에 미리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조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방금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의사일정은 1시 반에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고,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심의된 내용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문성요 건설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자리 함께 해 주신 각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6분)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경제산업국장 곽점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9월5일에 경제산업국장 자리를 발령받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크고 작은 어려운 현안들이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책임감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에 설명드리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 투자유치과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남궁호 과장이 투자유치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신설하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종전 실무위원회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산업단지 관련 규제완화 사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발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기타 혼동 가능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적정 이윤을 건축원가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하도록 조례 제18조를 준용하게 하였으며,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우선 산업용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를 신설하여 재생사업에 따른 녹지율·도로율을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각 재생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입니다.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에 따른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는 심사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원을 해촉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에 대한 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3건의 조례안은 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의 투자유치과하고 요직에 새로운 두 분이 오셨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저희 세종특별자치시의 말 그대로 엔진과 같은 성장동력을 제시·제공해 주는 그런 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투자유치과 역시 우리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 오셨으니까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신설 개정되는 제9조(실무협의회) 2항에 보면 실무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15명도 되고 10명도 상관없지만 2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위원회에 부담이 가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20명에 대한 인원이 부담이 가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장승업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그래도 필요한 상한선은 다른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도 20명이라고는 했지만 20명을 다 채우지 않고 그때 필요한 인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 사항은 노사민정 협정할 때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위원회 명수를 20명으로 정해 놓으면 관계되는 사람들을 20명까지 다 채워주려고 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이 명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그런데 여기는 노사정 이렇게 세 분야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 그 명수가 20명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노사문제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고려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 중에서 노후산단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노후산단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후산단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균형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준비하는 시간 동안 참고로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정준이·서금택·김원식·이태환·김복렬·임상전·안찬영 의원 발의)

(13시48분)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 의원님·정준이 의원님·서금택 의원님·김원식 의원님·이태환 의원님·김복렬 의원님·임상전 의원님·안찬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별도 법적 특례 없이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 민속박물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이와 관련된 안 제5조제2항 후단의 “주차한 차량의 물품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불편의 최소화 및 권익이 보호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김복렬·김원식·정준이 의원 발의)

(13시51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김복렬·김원식·정준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개정으로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관련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허가 및 지원조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으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서금택·장승업·김원식·김정봉·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13시53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서금택·장승업·김원식·김정봉·이태환·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인용한 조례명 변경에 따라 안 제13조 조문내용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 변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철회안(시장제출)

18.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시56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철회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균형발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건 중에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철회안 그리고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철회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철회를 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화재단 운영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승계한 문화재단기금을 합산해서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고자 이미 제출된 동의안건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102억9891만2000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추구’라는 국정기조와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에서는 문화예술창작 보급 및 활동지원, 문화예술공연·전시 기획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10월까지 이사회 구성, 정관 등 제 규정 작성, 법인등기 절차를 거쳐서 어진동에 위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단 출연 동의 관련 안건은 오는 10월 재단의 공식 출범 준비와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세종시문화재단 관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철회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내용에서 보면 지금 설립시기가 10월 중이라고 했는데 임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많을 텐데, 사무실은 어진동복컴을 쓴다니까 그렇다 치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현재 임원진 구성이라든가 추진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우리 임원진들 선발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가 있고 또 신청을 다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진들을 내주에 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복수로 시장께 추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정하면 선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미 임원구성은 공모로 해서 서류는 다 받아서 복수로 다 마감이 된 상태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신청은 마무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직 선발은 안 하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충열 위원 그럼 심의회 구성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그게 되면 10월 중에 정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운영이 되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정식적인 활동은 11월, 12월 2개월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임원들의 선발이라든지 또 관련 직원들 채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 파견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공간은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인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작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시 공무원들 3명 내지 4명의 파견계획을 한 것 같은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파견해야 될 이 공무원들은 주로 전문직 어느 분야 쪽으로?

전문성을 가져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 아무 공무원이나 보내면 되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은 인력선발하고 회계처리 부분, 이 부분은 초기에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 파견하는 인원수까지 전체 20여 명으로 계획이 된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별도 인원으로 구분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단계적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수인력을 확충하는 목표도 있고, 두 번째는 일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최고 수장인 리더를 빼고는 6명 정도를 뽑고요, 또 파견직원 3명 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을 보면 여기 명시된 대로 우리 시의 문화예술창작 보급, 공연·전시 기획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도 중복되거나 아니면... 그런 업무에 관한 건 어떻게 분리해야 되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도 이관이 되고 또 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일부 업무도 이관이 되고, 또 하나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위탁해서 추진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런 문화재단이 아니면 수행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시 회귀시켜서 문화재단에서 맡게 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문화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화원에서의 업무 중에 하나도 일부 이관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문화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일부 빠져 나가면 문화원이나 또 아니면 문화원이 아닌 다른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위축될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우려가 이전 1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 있는 기능은 대부분 유지가 되고 또 전문분야가 전통문화, 향토유산 또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교육 이런 쪽으로 일을 계속 유지시켜 주고요.

또 새롭게 창출되는 기획이라든지 기금사업 이런 것들 위주로 문화재단에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됐겠습니다만 어렵게 시작한 만큼 차질 없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게 철회안이거든요.

바로 다음에 동의안이 있으니까요.

이충열 위원 아, 이게 철회안인가요?

○위원장 안찬영 네, 동의안 하실 때 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같이 하시겠어요?

그럼 먼저 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철회를 하고 다시 조례를 상정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당초에 5억으로 출연금이 계상돼서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5억에 대한 걸 철회를 하고 100억,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이걸로 증액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양쪽을 겸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당초에 5억을 가지고 출연하려고 했던 건데, 물론 그 기금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5억으로 책정했을 때하고 이랬을 때하고 변경된 사항 같은 게 있나요?

그 액수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는 금액도 늘어나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쌓여있는 게 100억 원 있었던 건데 지난 8월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조례에서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문화재단의 재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합쳐져서 되는 걸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몇 개월 전에는 문화재단에서 하반기 6개월 치의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한 5억 정도 됐던 거고요.

그게 기간은 좀 줄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랑 나머지 한 2개월 정도의 업무가 합쳐지다 보니까 금액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5억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와서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에서야 사용이 이제 나와요.

적립금의 얼마, 뭐 얼마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본 위원은 지난번에 제가 정확히 보지를 않았는데 5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그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액수가 왜 달라졌나를 질의 드려본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재단 운영비 이것은 문화재단기금하고 합해져서 전체적인 금액이 되는 건데요.

1억41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게 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의 단축문제인데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과장님이 해 주세요.

그 액수 차이를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런 액수차이가 비슷하게 가야 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5억을 계상했을 때하고.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입니다.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억 원을 계상했던 이유는 문화재단 출범을 그 당시 상황에서 한 5∼6개월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5억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8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10월 말에 출범할 것을 예상해서 출범을 하게 되면 한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개월 치의 운영비로 1억4000만 원 계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100억 원에 대한 기금 이자가 한 1억5000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합해서 1억2900을 이번 기금 동의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면 지난번에 5억을 책정했을 때는 한 6∼7개월로 잡았었고, 지금 같이 늘어난 이 조례는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들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도 이자에서 1억 얼마 정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됐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이자는 생각을 안 하고 맞춰봤더니 안 맞아서 그랬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자수익이 한 1억5000 정도 됩니다.

100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까지 적립이 돼 오면서 그 정도 된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철회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철회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을 100억 정도 출연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계속 세종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예산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그에 관련돼서 직원도 많이 보강해야 되는데, 과연 세종시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세종시 문화가 얼마나 더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는 건지.

이건 아마 국장님 또 시장님,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또 세종시에 문화재단이 설립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세종시문화재단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물품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관계법령과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문화예술기금 사업들은 문화재단을 통해서만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단에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끔 협조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불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이 타 시·도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문화산업들 또 발전을 위한 일종의 문화주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로 가져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우리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차원은 다를 거예요, 타 시·도하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걸 견주어서 많지 않은 우리 예산을 기금에 100억 이상 출연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제가 항상 문화예술체육은 예산과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만큼 우리 세종시가 더 문화예술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매년 재단의 운영비를 시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전출을 시켜주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100억이라는 기금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갖고서 운영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돈은 많지만 운영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운영비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원칙은 출연금이 가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기금으로 안 줘야 되는데...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직원관계 또 보강관계라든가 사업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직원이 지금 2∼3명 정도라도...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당초에 18명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도 적절하게 인원배분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봐가면서 한꺼번에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봐서 직원들도 채용하시면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유념하고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화재단으로 일반회계가 계속 전출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꼼꼼히 챙길 것이니까 기금에서 더 활용도 하시고 또 인원보강이라든가 이런 걸 더 세심히 해서 세수가 새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사실 그동안 행정복지 쪽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또 이경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도 만들어졌고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예산관계에서 당초 출연금은 5억이었잖아요.

또 2개월간 운영비가 필요하고 해서 여러 가지 기금 이런 게 약간 변경된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꼭 금년도 중에 운영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조례도 만들어졌고 의회도 공감대가 됐고, 모든 요건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10월에 해서 올 연말부터 이것을 꼭 운영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매년 담당 공무원들 위주로 사업을 짜왔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련 전문가들이 10월에 준비가 돼서 일을 하게 되면 내년 사업 전체를 새롭게 짤 수가 있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중앙부처와의 대응이라든지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충열 위원 내년 사업을 좀 더 착실하게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문화재단이 최근에 조례가 제정되고 모든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준비가 됐잖아요.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오래전부터 시에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내부적인 구상을 가지고.

이게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시의 어떤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함과 동시에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쪽 부서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정보가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절차적인 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약간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앞으로 기존의 문화체육관광과에 집중되고 과중되었던 업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직원들 변동이 수시로 가능할 것 같은데 지원하는 직원이든 아니면 정식 직원이든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하시고, 내년 본예산서에 예산이 편성되게 될 텐데 문체과 업무의 많은 부분들이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체육과 관련돼 있는 산하기관의 예산 그리고 또 문화원, 문화재단의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를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의 분배 역시 예산서에 맞게, 업무의 성격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의 편성 자체는 본청에서 하는데 일만 재단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행과 업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장님 고생하셨고요.

1가지 청취안을 남겨두고 있는데 준비하고 휴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서 할까요, 지금 바로 할까요?

그러면 일단 균형발전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19.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일단 자리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4시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서 앞으로 의견청취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제출 하실 때 위원님들 오해가 없고 보시기 편하도록 가급적이면 PPT가 준비되어 있으면 PPT자료를 같이 해서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야 들으시면서도 이해도 빠르시고 업무조율도 빠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해서 금년 11월 목표로 수립예정인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향후 5년간 조치원역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기본구상과 세부사업계획을 담은 실행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질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계획 확정 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춘조치원과장 또는 용역사에서 전원식 박사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발표자를 지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PPT 설명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공무원석에서)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위원장 안찬영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준비하셨어요?

○어번터치라온 전원식 (공무원석에서)제가...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용역사로부터 PPT를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용역사에서 PPT 준비하신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번터치라온 전원식 세종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어번터치라온의 전원식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본래 20분 내외로 생각했었는데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PPT 상영시작)

조치원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의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신구도심의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청춘조치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에 대한 실행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추진 사업에 대한 통합화 그리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조치원역 앞과 침산리 일원을 포함한 1.322㎢가 되겠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조치원 주민들 그리고 조치원에 거주하고 계신 예술인들 그리고 지역의 홍익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많은 관점을 두고 정리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치원발전위원회 자문이라든지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현장간담회 그리고 주민들 100인 토론회 이러한 것들을 쭉 거쳐서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현황 부분인데요.

조치원은 명실상부한 세종시의 원도심이고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에서 뛰어난 접근성이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약 4만6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치원의 인구는 세종시 자체가 출범한 이후에 약간의 증가를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출생률 저하는 아직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행복도시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는 소폭 감소 현상인데요.

향후에는 대폭적인 인구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커뮤니티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참여도 부분이 세종시 전체는 약 12.1% 이내인데 조치원 부근은 6.7%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항들입니다.

사업체라든지 종사자수도 아까 인구수와 마찬가지로 약간 늘고 있으나 미래에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주택 비율인데요.

저희가 20년 이상 된 건물을 조사했는데 전체 건물의 34.1%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들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치원역 일원에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그럼 지역의 자산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하고 발굴했는데요, 권투체육관이라든지 신흥리 폐공장, 한림제지 그리고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는 파출소 등 다양한 지역의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청춘조치원프로젝트라든지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새뜰마을, 평리문화마을 여러 가지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산된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엮고 도시재생특별법이라는 법체계 안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그중에서도 직접 주민들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인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주민들도 만나서 쭉 정리를 했을 때 크게 4가지 유휴부지가 지금 조치원읍에 많은데 이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지역대학하고 연계하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들이 아름아름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지역활성화대학 그리고 문화복지대학, 경제기반대학 3가지로 나누어서 총 142명이 참석하는 조치원읍 일원에서의 도시재생대학을 8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있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학분석과 종합현황분석인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구상 부분입니다.

기본구상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연구진이 직접 한다기보다도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주민 인터뷰, 재생대학의 결과물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비전 및 목표를 구상하였고요.

여기가 전반적인 대상지인데 이 3가지가 생활문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2가지는 문화예술거점공간 그리고 여기 현재 있는 이 위치와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해서 행정업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공간적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비전목표로 전략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의 숨결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창조도시로의 도약이고요.

예술문화, 생활문화, 녹색환경,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4가지 목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4가지 목표별로 해당 사업들을 공간에 띄워놓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부분인데요.

이 활성화계획에 담는 것들은 현재 있는 것들을 무작정 다 담을 수는 없고 실제 저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업부지가 확보가 가능하느냐 또는 현재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활성화계획에 담았습니다.

지금 사업이 20여 가지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제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쭉 드린 이후에 나중에 질의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그 해당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내에는 여러 가지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문체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한 5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도 한 25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밀착형 문화예술거점을 조성하려고 대상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 평리 문화마을 만들기는 문체부에 선정이 되어서 6억 원짜리 사업으로 문화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 평리 문화마을에 골목길 정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뒤에 있는 조치원의 정수장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주민분들이 직접 발굴하고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 보자라고 해서 문체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공모를 해서 현재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치원에 있는 아주 유명한 권투체육관이라든지 일신인쇄소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이 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치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 건물주에게 이 자산을 부수거나 신규로 건물을 짓지 않고 유지보수를 함께 해 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대학의 하나의 결과물인데요.

왕성극장길(새내12길)인데 여기에 상인분들이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해서 우리 골목길 살리기를 한번 해 보자 해서 현재는 프리마켓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조치원읍소재지 정비사업에서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현재 조치원역광장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시계획이 거의 나오고 조감도까지 나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인데 이것은 신규로 발굴해서 사업비 25억 원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까 많은 이슈들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홍익대나 고려대 학생들이 조치원읍에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콘텐츠가 영상미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주제가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에 담았습니다.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조치원읍에 올 때는 거주공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걸 레지던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치원에 있는 빈집이나 빈 점포들을 활용해서 예술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유경제비즈니스모델 구축이라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이것도 본 과업 진행 중에 문체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한 7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았고요.

구 여성회관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아마 올해 말쯤이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일반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실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창업을 할 수 있는 한 사이클을 함께 이 공간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시재생대학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많은 예술인분들이 조치원역에 있는 이 파출소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라고 의견이 나와서 그 예술인분들하고 학교 학생들이 준 의견사항을 담아서 이 파출소 건물을 우선은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여행정보센터도 하겠지만 이 앞에 아주 작은 부지지만 이 작은 부지를 공연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전시장 또는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선정된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 여성회관에 사업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신세계와 함께 해서 조치원에 있는 주차공간의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침산리에서 진행 중인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토부의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131억 원이 선정돼서 약 80채 정도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실버주택이 조성될 예정이고, 이게 신흥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현재 신흥리에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신규로 입주하시는 80호의 지역주민분들하고 본래 거주하고 계신 신흥리 주민들하고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 안에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시설들도 함께 고려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디자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지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서울의 홍대거리라든지 인사동거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어서 조치원에도 예쁘고 오래된 골목길이 많이 있어서 이 골목길을 어떤 골목길은 주거지역 특성에 맞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어떤 상점가 거리는 인사동과 같은 콘셉트의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바로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문화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저희가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재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산림청의 도시숲조성 공모사업의 한 7.5억 원을 받아서 지금 철도변에 있는 완충녹지 부분에 생활환경숲을 조성할 예정이고, 여기에 대한 계획내용하고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은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셉테드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차도 부근에 어둡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범죄안전설계 그리고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인근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약자 안전시설물, 범죄예방을 위한 주거지 방범용 시설물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이고요.

위원님들 다들 아실 테지만 중심가로의 일부 차로를 줄이고 보행자도로를 더 늘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런 불법 주차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강원연탄 부지와 함께 연동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주민약속사업이라고 해서 조치원역부터 시작해서 이쪽 청과물거리 그리고 강원연탄 부지 그 길을 주민들이 경관협정을 맺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걸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국토부의 경관협정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당선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신흥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고, 이것도 행자부의 사업으로 진행했고.

이 외딴말박물관도 지난번에 결과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사업들을 공간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1차 공간인데요.

이게 조치원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확정하지 못했지만 조치원 전통시장 부근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거기가 주민공동체 중심의 예술문화 창작공간의 핵심 거점공간으로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에 생활문화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영상미디어센터가 1차 권역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요.

두 번째 공간으로써는 파출소, 조치원역, 공동육아, 폐산업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네트워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뜰마을이라든지 주민약속사업, 철도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들을 가지고 전반적인 조치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구상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춘조치원과가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2개 기관을 핵심적으로 해서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주민협의체와 모든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계별로 사업비와 집행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드리겠습니다.

(14시57분 PPT 상영종료)

○위원장 안찬영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고 또 사업이 현재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로 보이는데 결국 조치원에 사람이 들어오는, 외지에서 조치원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고 또 사시는 분들의 교육만족도, 문화만족도 이런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외지에서 조치원으로 이사를 오거나 또는 조치원을 방문해서 쇼핑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신도심이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심의 상가 조성계획을 보면 실제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건축물이라든지 시스템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조치원이 그런 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서도 자칫하면 그 성과를 못 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까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치원역 자체가 열차운행 횟수, 열차 이용객 이런 면에서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조치원역이기 때문에 조치원역과 연계되는 어떤 사업을 하면 활성화되겠지 이런 것은 막연한 기대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관광열차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생활패턴이 열차를 탄다면 주로 KTX입니다.

그게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빠르게 가는 KTX, 즉 오송역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쪽 세종역이 신설되면.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조치원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많지 않을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 사실 우리 시만의 노력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철도청과의 관광열차 운행계획이라든지 또는 지금 수도권 전철이 조치원역이 아니라 서창역을 경유해서 청주공항으로 가게 되지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마저도 세종시민들이 조치원역 또는 서창역에 와서 열차를 타고 청주공항을 가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직접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조치원의 음식점들이 전통적으로 맛있게 하고 값도 싸고 좋은 집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치원에서 약속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첫 번째로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약속을 거의 안 합니다.

약속을 받아도 제가 다른 데로 변경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주차장은 이미 서울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건물이 빡빡하게 들어선 상태에서 주택가에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내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주차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한 군데에 큼직하게 몇백대 해서 그것이 효과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즉 쌈지주차장, 군데군데.

목적지 가는 데에서 불과 100m 이내에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면적이 좁으면 어떤 주차시설을 통해서 이중 주차를 한다든지, 이단 주차지요.

이런 쪽으로 주차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지요.

문화예술도 신도심에는 박물관 5개라든지 기타 상가 이런 것들이 이쪽 조치원하고 견줄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홍대·고대 학생들이 조치원에서 머문다? 사실 BRT가 연결되고 했을 때, 지금도 1100번이 되지 않습니까?

BRT가 연결되면 조치원에서는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쇼핑이라든지 신도심으로 몰려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치원만의 차별화된 것, 즉 재래시장이 있지만 재래시장 관련돼서 상인들의 의식수준이 이런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쭉 보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저쪽 동쪽으로 연결되면 중심도로에 적어도 도랑, 인공수로 있지 않습니까? 도랑.

이런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전주 한옥마을이 한옥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후에 조그마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사실적으로.

작지만 그 도랑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번성되고, 사람들이 갔을 때 물이 있음으로써 생기가 돈다는 얘기지요.

생동감이 있다는 얘기지요.

생동감이 있어야 젊은이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서 정말 이 단계에서 도랑을 파서, 지금 이미 신도심에서는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방축천, 제천 이쪽 주변 아파트값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고운동에도 조그마한 도랑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유인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주신 물을 이용한 도시재생활용 이 부분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고요.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원지도 있으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조치원을 아주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용역사에서 설명을 할 때 인구증가 추세를 얘기하셨잖아요.

시장님이나 우리 주민들 모두가 조치원을 10만 이상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연구용역사에서 설명하시는 것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증가추세보다 감소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고, 오늘 이 용역결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 용역도 보면 조치원에 관련된 건 인구가 다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이것은 잘못됐다.

어차피 어떤 사업을 새롭게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쪽으로 사업 구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 설명도 보면 조치원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내용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목적하는 사업과 대치되는 결과라 나는 썩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소요예산이 약 1143억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충열 위원 사실 조치원읍에 이렇게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인구가 난 사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모든 게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을 또 보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눈에 띄질 않아요.

물론 연구진에서는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 직원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추후라도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계획이 추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렇게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한테 모두가 만족해하고, 이 사업을 했더니 오히려 조치원 인구가 팍팍 늘어난다, 유동인구라도.

유동인구라도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져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현장에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조치원에 꼭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에도 각종 숙박업소,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막 생기고.

조치원은 기존에 숙박시설이 있지만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 일반 유흥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모든 것이 하나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면 1종 특구도 나는 이 정도 시점에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인구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을 유발시켜야지, 물론 여기 있는 사업 하나하나 보면 다 좋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세종시 출범 4년차가 됐고, 비즈니스맨 이런 분들이 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 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과감하게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안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한 설명을...

○위원장 안찬영 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조치원 전역에 대한 계획이라기보다도 조치원읍내에서 특히 인구 감소라든지 산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많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조치원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유치 노력은 추가적으로 다른 계획을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고, 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 그것까지 담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과업 특성상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추가적인 여러 부처로부터 사업비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조치원읍이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적시하면 도시재생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좀 다르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계획은 우리도 역시 조치원읍이 10만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치원읍에 현재 10만을 위한 모든 그릇이나 도시계획적인 변경이 먼저 된다면, 일자리 유입이 우선 되고 그 이후에 계획이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계획이 우선 돼 버리면 오히려 이 지역에 기존에 있는 경제적인 손실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의 선진국에서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계속 끌고 오면서 토지가 부족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이 잘 되는 양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간략하게...

(윤형권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 거수)

먼저 장승업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네, 장승업 위원입니다.

조치원 도시재생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또 김성수 과장님 고생들 많이 하셔요.

며칠 전에 우체국 골목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생활환경숲 조성을 잘해 놨더라고요.

잘해 놨는데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차량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라인을 쳐놓고 숲 조성을 해 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조치원하고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의원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은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시민회관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매입해서 우체국 사거리 골목을 차량 없는 골목을 만들어서 숲 가꾸기 사업도 하고 주차장 시설도 하고.

거기에 와서 시민들이 놀고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려면 양쪽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시가 발전할수록 주차장 공간을 많이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생활환경숲 조성은 보기 좋더라고요.

잘해 놨고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차량이라든가 거리 조성 이것은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주차장 시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땅 사서 하는 게.

지금 조치원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도로가 신설됐고, 많은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렇지만 주차장 시설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치원역을 보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조치원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좌우로 청과물상회로 인해서 저 굴다리까지 또 조치원 재생을 하면서 투자해서 새로운 변모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 재생이라 하는 가치가 없어요.

모든 신도시가 다 그렇거든요, 신도시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나 우리는 한 구간이라도 70년대, 80년대 그런 건물, 내부는 아니더라도.

내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건물을 외부에서 봤을 때 ‘여기는 그냥 완전 촌이네. 60년대 골목 같네.’ 그런 인상을 주고, 그런 인상의 먹거리가 들어가면 새로운 식당이 될 수 있고 또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장승업 위원 전체적으로 신도시가 돼서 깔끔하고 새롭게 변모하면 안 와요, 신도시가 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연탄... 애환이 있는 강원연탄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환경을 만들어서 연탄을 체험도 하고 연탄에 불을 붙여가지고 고기도 구워먹고 장어도 구워먹고, 이런 프로그램을 청과물상회부터 굴다리까지 쭉 해 주신다면... 거기 옛날 여인숙도 있고 여관도 있고 옛날 풍이 좀 있어요.

물론 철도 부지를 매입해서 경관조성도 좋지만 경관조성 속에 그런 70년대, 60년대의 거리를 만들어서 ‘그래도 조치원에 가보니까 옛날 풍경이 나오네. 한번 가보지.’ 그렇게 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그런 방향이 있다 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치원역이 옛날 역으로 그냥 있었다 하면 조치원 사거리까지 본전통 그런 것을 60년대, 70년대 풍으로 만들어서... 그런 환경을 해 줘도 좋지 않나.

내부적이야 인테리어 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지나가다가도 ‘여기에 이런 건물이 다 있나?’ 하고 새롭게 방문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연탄, 연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론 환경적으로 피해는 줬지만 작게 가게라도 만들어서 가서 연탄을 만들어서 고기도 구워먹고 연탄 체험도 하는 체험장 이런 것도 더 활성화해 주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좋은 방향성에 대해서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매년 20억 정도씩 국비도 받고 또 시비도 합합니다만 매년 100면, 150면 이렇게 조금씩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주차장 부지로써 참 맞지만 어린이놀이터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침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승업 위원 아니, 왕성극장 뒤에 어린이놀이터요.

거기가 주차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한 3∼4층 주차타워를 올리면 왕성극장 우체국 골목을 차량 없이도 다 갈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방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치원역사를 현재 보면 옛 역사건물이 훨씬 아름답고, 지금 역사는 도대체... 어떤 현대적 건물도 아니면서 관문역을 대표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초췌합니다.

그 역사가 1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도시가 재생이 된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고 아니면 거꾸로 드라마나 영화사하고 협의해서 드라마 제작 세트장을 지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풍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용도 하고, 도시를 조성하는 거지요.

이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정책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교육하고 주택입니다.

주택가격을 이쪽 신도시보다 싸고 젊은이들에 맞게, 그런 주택정책.

그리고 교육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 부분에 신경을 써야 돼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인구유입에는.

그리고 가까운 대전의 성심당이라든지 군산 이성당 그리고 경주에 가면 황남빵이라든지 먹을 것이 대표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찾아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교육하고 먹거리는 관계 부처 기관이나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를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우리 조치원 인구유입이나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과 같이 약간... 물론 재생도 좋고, 신도시가 있으면 구도심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실 동안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까 이충열 위원님께서 중심상업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국장님 담당은 아니시지만 제가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의견을 또 더 나아가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중심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4~5년, 토지 매입부터 부지까지 하려면 지금부터 4~5년의 준비를 거쳐서 건물까지 올라서려면 한 7~8년이 걸립니다.

그래야 조치원에 인구유입이 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대·고대 이런 것 갖고는 조치원이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하고 일맥상통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에 계신 공무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중장기, 4~5년.

건물까지 7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물론 재생사업도 할 데는 해야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갖고 재생사업을 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서북부사업은 이 성격 자체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두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님들 주신 소중한 의견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조치원은 깔끔하고 세련된 도시보다는 여유로운 도시 그리고 편안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도시의 그런 어떤 목표를 우리가 정하고 하나씩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주차장 문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편안한 도시의 기본은 말 그대로 접근성부터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다른 국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카쉐어링 사업도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 카쉐어링도 신도시에서 조치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차가 없어도 선뜻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편안한 접근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향수마케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걸어도 좋은 도시라는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걸어도 좋은 도시.

걸어도 좋은 도시가 정말 좋거든요.

본 위원장도 몇 군데 가봤는데 전라남도의 고성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가 오래된 도시지만 아주 깔끔하고 여유로운 도시의 느낌이 있습니다.

도시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거하기 좋은 도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치원에도.

주거하기 좋은 구역과 쉬기 좋은 구역을 별도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3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장승업
위 원 김원식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출석공무원(3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곽점홍
건설도시국장문성요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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