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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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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9월23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원식·정준이·임상전·장승업·김선무·김정봉·안찬영·이충열·윤형권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태환·이충열·김정봉·정준이·서금택·김원식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김복렬·이충열·서금택·박영송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서금택·정준이·장승업·김정봉·이충열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박영송·이충열·서금택·김원식·장승업·임상전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정준이·윤형권·장승업·안찬영·서금택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박영송·윤형권·장승업·서금택·이충열·김정봉·김복렬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행정복지국, 총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국의 심사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시민안전국장 공석으로 인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원식·정준이·임상전·장승업·김선무·김정봉·안찬영·이충열·윤형권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김복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금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가능 장소를 확대하여 취업 애로, 창업 희망자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영업 신고를 위한 첨부서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소관하는 과는 어떤 과가 되나요?

생활안전과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생활안전과입니다.

박영송 위원 잠깐만 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생활안전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나와 주세요.

○위원장 김복렬 생활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영송 위원 음식판매자동차 관련돼서 우리 관내에 허가 맡은 자가 있나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지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가 1개소가 영업허가 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는 지금 어디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방축천하고 제천 지정된 데가 제천 두 군데에서, 지정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방축천하고 제천이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시행 전에는 우리 과에서 그냥 장소만 지정을 해준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이것은 당초에 식품위생법 제37조의4항과 시행규칙 42조에 따라서 원래 8개 지역, 그러니까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유재산 등은 이미 상위법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시공원에서 지정해서 지금 두 군데 아까 하천, 거기는 하천이죠.

하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시행령에 있는 장소 플러스 도립공원.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도립공원,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개최하는 행사의 시설, 장소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추가하는 사항이죠?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문화시설, 공공기관, 그다음에 도립공원.

도립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고복저수지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자연공원법 뒤에 보면 「도립공원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 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는 뭐가 해당되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지금 몇 조 말씀...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도립공원이라고 하면...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보호하고...

박영송 위원 그건 제가 읽었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어느 지역이냐고요.

어느 공원이냐고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고복저수지 같은 그런 데를 의미하고요.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그것이 크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앞으로 용어가 ‘광역시립공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조례를 봤을 때 도립공원이라서 의아했는데 자연공원법에 그렇게 용어가 정의되었지만 사실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상위법에서 개정할 만한 것이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고복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금택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운식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안전총괄과장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과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8월4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방침 결정 후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5년10월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내수면 수난구호 관련 소방관서와의 상충부분 재협의 필요에 따라 지금까지 보류되어 왔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재상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물놀이 관리지역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며, 안 제17조에서는 휴일 비상근무, 상황보고체계, 안전시설 설치 및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이 포함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21조에서는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설치 예산 및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부강면 부강리는 현재 부용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서 오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부용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로 인하여 폐수처리장 용량이 초과되고 있으며, 또한 부강면 문곡리 및 연동면 명학리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일부 생활오수가 하천방류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금강수계 수질 보전과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 검토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관리계획 기준 가격 및 기준 면적이 초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5년5월에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5년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8월16일에 공유재산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지매입 개요로 연동면 명학리 959-1번지 등 3필지 1만304㎡이며 추정가액으로 8억7584만 원입니다.

또한 건물 연면적 및 처리시설로 건물은 지상 2층으로 962㎡이며, 추정가액은 16억8000만 원으로 용도는 처리시설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물은 지하 2층으로 2042㎡이며 추정가액으로 144억74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9월에서 10월 경 환경부에 재협의 및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고, 2016년11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검토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하겠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2017년2월에 공사를 착공, 2019년4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금강수역의 수질보전과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데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계획안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위험지구라고 있어요.

보니까 용수천, 고복저수지, 조천, 용수천, 용수천, 세종보, 세종호수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아주 표면화된 위험지구인데 얼마 전에 정안지구에 계곡을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굉장히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이 왔어요.

물속을 들어가 봤더니 푹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외지에서 온 아이들이 푹 빠져서 그냥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위험지구를 살펴서 해야지, 그런 데에서 사고 나지 이런 계획된 금강보 같은 데에서는 사고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너무 관리지역이 협소하지 않느냐.

계곡천까지도 좀 더 관심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지역 이외에.

광장도 만들어놓고 위험표지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 보면 푹 패인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질문이고, 이것은 또 세종호수공원에 저번 익사사고도 있는 걸 봤는데 호수공원의 수질오염 측정이라고 할까, 그걸 자주 합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수질오염 측정을 자주 합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계곡천에도 이런 위험의 소지가 참 많다.

어른들이야 별거 아닌데 어린아이들은, 타지에서 온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부분 위험구역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해서...

임상전 위원 거기 가면 관리하는 밥장사, 물장사 주인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계곡에서 어디가 제일 깊으냐, 그걸 알아서 거기에 팻말이라도 ‘여기는 깊은 곳이다’

그런 거라도 표시해놓으면 안전하지 않느냐.

그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태환·이충열·김정봉·정준이·서금택·김원식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동발의하신 정준이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준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시설을 시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는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호 수탁기관의 의무에서 시설의 증·개축 등에 따른 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참 봤어요.

이것을 법제처 질의 회신을 한참 보니까 실장님, 이게 결과적으로 공유재산의 유무 그리고 민간위탁의 범위와 기한과 그것의 유무와 증·개축에 관련돼서의 연계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연관성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이 증·개축에 관련돼서 시에서 증·개축을 해서 그것까지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별도로 위탁받은 법인이 시와 별도로 증·개축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걸 하는 거면 그건 또 이 민간사무위탁의 조례와는 별도로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한참 봤어요.

논리적 연관성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봤는데 일단 굳이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후단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준이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김복렬·이충열·서금택·박영송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준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제4항 및 안 제62조에서 채광물의 가격 결정 및 공유토지 분필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에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는 조금 어긋나는 건데요.

무슨 경험을 했냐면, 저희들이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가 살고 있는 한 40만 평을 수용했어요.

수용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타 지역의 평가금액하고 우리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은 평가기관이 어떤 규정이 딱 있을 텐데 그 평가금액이 월등히 차이 나는 그러한 이유는 뭡니까?

물론 그린벨트를 제해놓고, 왜냐하면 세종시에서는 밭 한 평에 이렇게 평가가 났는데 바로 인근인 우리 지역 밭 한 평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보니까 차이가 나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국가적인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좀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항의해도 소용없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그쪽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같은 국가기관이 평가를 하는데 같은 대한민국 토지이고, 서울도 아니고 같은 세종시와 우리 금남면 그 사이인데 평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서민층 입장에서는 땅도 뺏긴 데에다 값도 적게 받으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

근데 그거 항의해봤자 소용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당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감정법인하고 감정사하고 감정평가법인에게만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하고 뭐가 다른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본적으로는 저는 저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격이 있는 것이고 감정평가사 같으면 개인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고, 물론 다들 자격은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또 규모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법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이고, 개인 같으면 개인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도 법인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도 열어놓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가 물량이 큰 것도 있겠지만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까지 법인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개인평가사들한테도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사를 자격증만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업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아마...

김선무 위원 감정평가사 자격증만 있으면 감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개업 중인 감정평가사를 얘기하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운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김선무 위원 그것이 감정평가사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이 감정평가 주체가 되지 못할 건데.

그 사람이 자격증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감정을 못 하고 그 사람이 등록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개업 중인 자이어야 가능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김선무 위원 그것이 좀 애매해요.

감정평가사라고만 하니까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개업 중인 사람이냐 했을 때 개업을 하고 있는 평가법인도 법인격을 가지고 개업하고 있는 법인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있는 법인을 말하는 거고, 감정평가사도 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감정평가사다’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감정평가사 자격만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이 애매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거기에는 아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정평가사란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는 거죠, 평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법인격을 가진 감정평가법인하고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냥 평가사만 가지고는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준이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총 5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한 2016년도 공무원 기준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보건 분야 증원 1명, 의회사무기구 증원 1명을 반영하여 현행 정원 1519명을 1521명으로 2명 증원한 내용입니다.

관련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매년 보통교부세로 지원되어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출연금 11억5700만 원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주요 사업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제3조3항에 따라 출연금 1억 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광역시·도는 매년 2억 원, 우리 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까지 매년 1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 분야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의 주요 사업은 지방행정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중앙정부라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문, 경영진단사업, 교육훈련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4항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3600만 원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도 전체 출연금 10억800만 원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우리 시 공기업에 대한 조직 분석 및 경영컨설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주요 사업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 정책연구,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030만 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14조에 따라 201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4686억 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기관입니다.

연구원의 주요 사업은 지방세수 확충,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 통보한 공무원 기준 인력증원사항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률에 의한 사안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출연은 우리 시 조례에 따른 출연 동의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노인보건장애인과가 1명이 증원되고, 보건소가 1명이 되고, 의회사무처가 1명이 증원되면서 총무과에 있는 직원 1명이 감돼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증원은 2명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인가 감염병 관리를 위한 노인보건장애인과의 실무경력을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1명씩 다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 증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전국 공통사항이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다 1명 이상 증원을 받았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1명 증원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그 보건소 1명은 어떤 사항에서 더 늘어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보건소에서 저희가 증원하고자 한 인력은 감염병이나 상황관리라거나 교육훈련, 홍보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전국 똑같이 1명씩 증원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 특별히 요구에 의해서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것도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도 전국 공통사항이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 1명 늘어난 것은 총무과의 유동정원을 감시키고 하나 주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 자체 판단에 따른 겁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하는 거,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 출연하는 거, 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것은 광역, 전국 기초단체가 다 출연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방세연구원은 광역을 포함한 기초 모두가 출연합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광역 플러스 기초가 다 출연하고,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어떤 데를 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방공기업평가원도 재정력지수나 공기업 수에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어디어디는 해당이 된다는 것을 통보해주는 겁니까, 출연하게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되어 있고요.

서금택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광역하고 기초 전체가 다 출연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만분의 1.5 범위 내에서 전국이 다 똑같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이 지방공기업평가원도 광역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광역 다 들어가고 기초도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금택 위원 이것도 광역 플러스 기초입니까?

기초 다 들어간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공기업 산정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 공기업 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재정력이 상당히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그걸 5대5 베이스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해 주고, 저희는 규모가 작고 공기업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랑 제주도는 각각 18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을 출연하는 겁니다.

저희는 정액입니다.

서금택 위원 지방행정연수원은 전국이 다 똑같이 기초나 광역이나 다 출연하겠죠, 지방행정연구원은?

이것도 달라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초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광역은 17개 시·도에서 현재 저희만 1억 원을 출연하고 타 시·도는 2억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출연하는 지는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동안 이것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출연을 했어요.

다만,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라 하니까 동의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동의를 받아서 과거에도 쭉 출연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지방행정연수원 출연 관계는 했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도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을 해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주로 거기는 아마 지방공기업에서 방법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보고한 내용에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먼저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에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거든요.

그에 근거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를 받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대전세종연구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이번 2회 추경에?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금이 10억이고 운영비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1억5700만 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1억5700인데 이게 향후 비용추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이 없네요?

어떻게 할 건가는 아직 비용추계가 안 되는가 보죠?

얼마만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이번에 그냥 출연금 10억 내고 운영비 1억5700 내고, 그렇게 하는 것만 지금 계획이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비용추계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출연금은 한 번 출연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최초 출연금이고, 운영비는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전과 저희가 8대2로 출연하는 것으로...

김정봉 위원 4대1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8대2니까 4대1입니다.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10억 내고 대전이 40억 내고 그렇게 한단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고 운영비도 똑같이 1대4로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0억은 일단 기본적으로 출연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목적을 보면 우리하고 대전하고 같이 상생발전, 동반성장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직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아직 없지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직 연구원을 통한 성과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죠, 아직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요.

김정봉 위원 아직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대전하고 우리하고 서로 상충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서로 상충되는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특히, 상충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말씀드리면, 우리가 출연을 하고 운영비를 냈을 경우에 얻는 거하고, 혹시 상충되는 서로 곤란한 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제안한 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직은 제가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세종시가 신설도시이고 커 나가는 도시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주변지역에서 인구 유출을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처음에는 인구가 저희 쪽으로 유입되는 부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기관이라거나 혹시 기업이 저희 쪽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대전 문제뿐만 아니고 충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충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아마 출연금을 내서 대전세종연구원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단 대전뿐만 아니고 충남의 문제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충북의 문제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볼 때는 본래 세종시가 국가 수도권 분산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 목적보다는 사실 제가 드린 말씀들이 상당히 크게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각 자치단체장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서로 대항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시점에 맞춰서 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저도 동감하는데, 다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출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실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혹시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정책기획관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한데 기획관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출연이라는 것은 동반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서로 상이한 각각의 지자체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특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방어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다른 지자체에서 본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강성기 저희뿐만 아니고 공동연구원을 하는 데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다른 입장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연구원들에서 아무래도 연구할 적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원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충청권 광역협의회, 그리고 특히 당사자인 대전시하고 우리 세종시 차원에서 별도로 협의채널을 가동해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답변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셨는데 제가 걱정하는 바는 그겁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출연을 해서 대전과 세종 간의 어떤 공생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그 방법에서 대전, 세종만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충남하고도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충북하고도 접근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될 거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연구원에서, 두 지자체에서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세종한테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오히려 이게 우리가 안 한 만도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을 우리가 물론 조례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대전, 세종뿐만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물론 조례는 대전, 세종으로 해서 8월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통과됐습니다만 우려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이것이 출연을 했을 경우에 연구원에서 본래대로 목적을 기할 수가 있겠는가를 볼 때는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야 할 텐데 지금 정책관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1억씩이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희가 매년 1억씩 내고 있고요.

김정봉 위원 3년 동안 1억씩 해서 ’14, ’15, ’16 이렇게 해서 3억, 그러면 금년까지만 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앞으로는 아마 ’18년까지 1억씩 내고 그다음부터는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18년까지 또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매년 출연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14년부터 ’18년까지는 1억씩 하고 타 시·도는 2억씩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셨네요, 이분들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반드시 관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결정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개 시·도 기본적으로는 저희 빼고 나머지 2억씩을 분담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저희는 신설 자치단체라는 거 하나,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 때문에...

김정봉 위원 만일 우리가 안 내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안 내면 기본적으로 법률 위반사항이 되고, 법률 위반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 없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희 총 예산 규모가 1조가 넘습니다, 위원님.

그 예산범위란 1조의 범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앞으로도 이런 연구원 출연금들이 참 많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이 있고, 지방세연구원 출연이 또 있거든요.

이런 출연금들을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정력지수에서 50% 보고 할 때, 재정력지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기업 수가 전체적으로 359개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359개 중에서 우리는 몇 개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금 설립된 것은...

김정봉 위원 2개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도시교통공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2개란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359개 중에서 우리는 2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간으로 볼 때는 0.5이고 맥시멈이 4까지 있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데는 3600만 원을 내지만 우리는 0.5로 해서 1800만 원 정액으로 낸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이거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 배분기준 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김정봉 위원 자치부에서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를 들어서 359개 중에서 우리는 2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3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1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이렇게 우리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1800만 원씩 내는 것은 재정력지수도 그렇지만 공급 수로 볼 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럼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행안부라고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행자부.

김정봉 위원 행자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행자부에 우리가 이걸 충분히 설득해서 이런 거 단 한 푼이라도 덜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근거는 아마 ‘지방세기본법’하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내역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2011년도, 2012년도까지 1만분의 1이었지만 ’13년부터는 1만분의 1.5란 말입니다.

그렇죠, 관계법이?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1.5에 플러스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114조1항 ‘나’목을 보면 1.5에 합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0.5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1.5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합산한다면 0.5를 어떡하실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니요, 0.5를 합산하게 되면 2%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지방세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에 출연금 규모가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관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114조인가 몇 조죠, 그게?

1항 ‘나’목에 보면 ‘가’목에는 1만분의 1.5란 말입니다.

전전년도 세입의, 그렇죠?

그런데 ‘가’목에 그렇지만 ‘나’목에 0.5가 돼 있단 말입니다.

2개를 합산해서 우리가 출연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산을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반드시 해야 될 건 1.5고, 0.5는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만일에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읽어드릴게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1항1호에 보면, 2011년1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잘 들으세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입니다.

자료 준비하신 거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주무관님들, 자료 검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받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실장님, 이거 하실 때는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시고 나와서 바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어쨌든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출연안을 냈을 때에는 관계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네, 제가 읽겠습니다.

‘2013년도1월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이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자, 그럼 ‘가’목을 볼 것 같으면 1만분의 1.5입니다.

‘나’목은 1만분의 0.5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합한 비율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1.5 ‘가’목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0.5를 만일에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없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게 그 밑에 3항을 보면, 3항2호에 보면 거기 다시 1만분의 1.5로 되어 있고요.

조례로 추가하는 부분들은 출연하는 방법이 직접 출연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세 발전기금을 또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방연구원 출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발전기금 정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걱정돼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연한다고 했을 경우에 관계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관계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셨는지 그리고 만일에 관계 규정대로 비율을 합한 비율로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가’목만 돼 있기 때문에 ‘나’목을 우리가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문제가 없느냐를 여쭤보는데 실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한번 그걸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 이건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기 전에 이걸 검토하셔서 저희들한테 요청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죠. 이거 통과하기 전에 답을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135쪽에 지방행정연수원 출연 동의안이에요.

’14년도에 1억, ’15년도 1억, ’16년도 1억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행정연구원 말씀이신 거죠?

정준이 위원 행정연수원 출연 동의.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1억씩 내고 있는데요.

정준이 위원 ’16년도 2억 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2억 냈습니다.

그것은 저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공통으로 1억씩 추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16년도는 2억을 냈지만 ’17년도는 1억을 낸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올해 더 낸 건 특별출연...

정준이 위원 매년 1억씩이라고 했는데 2억짜리가 있어서 혹시 오타 아닌가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설명이 미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이 위원 맞아요. 그냥 총괄적으로 출연하는 기관에 관해서 출연만 하고 그냥 우리가 얻는 게 없으면 출연의 의미가 없어요.

일단 세종연구원이 됐든 행정연구원이 됐든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됐든 우리가 일단은 출연하는 금액을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뭔가 받아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출연만 하고 마는 이런 게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부탁의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고맙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상이한 건데요,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해서 세종시 단독 연구원으로는 안 됩니까?

이게 대전하고 꼭 상생발전을 위해서 이 연구원을 설치하는 겁니까?

왜 하필 단독으로, 독립성으로 하지 꼭 대전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마 어느 정도 역사성이 있거나 규모가 있는 자치단체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나 전남이 따로 하다가 합친 경우가 있고,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연구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도 고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고민된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도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역사가 좀 짧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향후 이런 부분들은 운영 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공동연구원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런 부분도 긴 호흡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모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앞으로 세종시는 인구유입이 굉장히 변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할 자료가 무척 많다 이겁니다.

무슨 질병이라든지 유행성 콜레라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독립성을 갖고 연구하는 모든 것을 더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종시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추지 이렇게 더불어 하는 것은 의타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빨리 세종시가 독립 연구원이 돼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이 돼야 모든 게 신속하다.

또 예를 든다면 농산물 농약 검증이라든지 무슨 가축 검증이라든지 이것을 대전연구소에 의뢰하는 경우, 거기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늦다.

이런 지적을 신문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 기간, 어떤 설정된 기간이 있습니까?

앞으로 몇 년이면 되겠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 건 구체적으로 아직 있지 않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빨리 독립을 찾아야 우리가 자립적인 정신에서 연구개발이 더 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한번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위원장님!

아까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 김복렬 그래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고맙습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서금택·정준이·장승업·김정봉·이충열 의원 발의)

(11시24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동발의하신 정준이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준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에 이바지를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양성평등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으로는 양성평등기금이 10억1600만 원 조성돼 있는데 아직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렇다면 새일센터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건 언제부터 우리가 가동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3년도6월에 개소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사업비는 여가부하고 노동부에서, 여가부에서 2억8600, 노동부에서 7500 해서 3억6100을 갖고 사업을 하셨네요, 지금까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새일센터하고 이번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계 규정 조례 6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새일센터하고 경력단절여성 사무 위탁하는 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본래 여가부에서 다섯 분 나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3명 나와서 총 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YWCA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그건 현재 새일센터에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개소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본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위탁업체가 또 새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같이 가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같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입법을 정비하는 거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가부하고의, 말하자면 거의 국비로 지금까지 해왔네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앞으로 그러면 비용추계를 보면 국비, 기금,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시비가 재원으로 조달이 돼야 되겠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이자가 10억을 조성했는데 1년에 한 1600만 원 정도밖에는 이자수입이 발생치 않아서 금년도에는 활용을 사실 안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한번 투입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의존재원하고 자체재원하고 2개 가지고 할 텐데 그럼 앞으로 자체재원이 조달돼야 되겠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 사업은 그러면 ’17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 드리면 이거에 근거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 계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직 기금 가지고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경력단절여성 관련해서 시책 같은 거 이런 것은 몇 가지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년도 새일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얼추 된 방안으로 보면 2017년도에 비용추계가 돼 있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돼 있는데요? 그럼 내년 예산 세울 때 본 조례에 근거해서 세울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근거를 해서 세우는데 시비 투입은 이런 사업 말고 이와 관련된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돼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확대할 시책,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더 개발해서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예산 추계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국비로 계속해서 투입을 했는데 앞으로도 기금을 활용해서 부족할 경우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추측적 예상을 해서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국비를 받아서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하실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전액 국비로 현재 운영이 돼 왔고, 앞으로도 인구가 신도시 지역 고급인력, 경력단절 여성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본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 세종시가 계속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데 상당히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게 주 포인트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176쪽 추계 결과 다음에 재원조달방법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면 국비가 있고 기금이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 국비는 국가에서 올 테고, 기금이란 것은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양성평등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 페이지에 있는 그 이자 포함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이자를 갖고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168쪽에 있는 예탁금 10억1600만 원 속에서 나오는 그 이자, 10억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 이것이 바로 기금에 속한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을 의존재원으로 넣어서 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자체수입에 있어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해서 2020년도까지 해야 하는데 시비를 9900만 원이 ’16년도에 했다가 2017년도는 1억1900만 원, 2018년도는 9900만 원, 2019년도도 9900만 원, 다시 2020년도에 1억1900만 원을 했는데 왜 ’18년도, ’19년도는 줄은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사업을 기업체에 새일터센터에서 알선해서 상용직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많이 취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60만 원씩 한 3개월 정도 보조해주는 게 있고요.

또 거기 경력단절여성이 갔으니까 휴게실이라든지 쉼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측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서금택 위원 모든 재원 조달방법이라든지 추계할 때 같은 수준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씩 올려서 가긴 하는데 여기는 ’18년도, ’19년도 아직 2년, 3년 남아 있는 것을 예산을 줄였다는 게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줄인 이유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금년도부터 역점을 둬서 하는 사안으로 저희들이...

서금택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어떻게 산출해서 시비를 줄여놨는지 그 관계를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과 연동돼서 지금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20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실태조사 때문에 아마 추계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에 관련된 부분이 3년의 텀을 두고 계상된 거 보니까 실태조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국장님?

서금택 위원 아니, 실태조사 때문에 그렇다면 2014년도...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금년도, 내년도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경력단절여성이 하나도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그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게 실태조사에 관련돼서 그동안 성과나 향후 계획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답변을 다 하신 거 같아요.

일단은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새일센터 관련돼서는 인력이 충분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여기 도담동에 취업설계사가 다섯 분이 있고, 순수하게 그 양반들은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조치원에는 직업상담사센터장 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2생활권에 광복센터가 지어지면 그곳으로 다 합쳐서 들어가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좀 더 유기적으로 일 잘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국장님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경력단절여성 이런 센터가 있다는 자체를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아마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홍보성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의 사업비가 인건비 위주고 실질적인 직업교육훈련비 같은 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한테 꼭 필요한 센터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보면 예산도 좀 적고, 직업훈련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식만 갖추고 있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센터는 운영하나 마나거든요.

이번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서 이 조례와 마찬가지로 내실 있게 뭔가 진짜 경력단절여성들이 이 센터로 하여금 경력 단절을 이어가서 직업을 새로 찾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지금 시비는 너무 적고, 거의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비도 더 증액하고, 직업훈련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조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조례도 있고 이런 센터가 있는 만큼 뭔가는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 3억 원도 이거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돈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욱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여성 몽땅, 전체적인 사업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탈북여성들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탈북여성자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탈북여성자들은 별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별도로 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하신 분들은 우선 국내 정착하는 것에 역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탈북여성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걸 왜 내가 질문하느냐면, 전에 한 번 탈북여성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의장 시절에.

거기에 10명이 왔는데 6명은 직장이 있고, 나머지 6명이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에 대해서 같이 고심을 해봤더니 아직도 탈북여성이다 보니까 무슨 선입관이 있고,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즉시즉시 쓰지 않는 그러한 것을 발견했어요.

같은 여성 입장에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육성 계획에 그 매뉴얼까지 넣어서 같이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분들이 다문화가족하고는 달라요, 탈북자들은.

특히, 언어가 통하고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단, 이북에서 살아왔다는 그 선입관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게 많은데 그분들을 빨리 우리 품 안에 안아 들여야만 더 좋지 않으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준이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박영송·이충열·서금택·김원식·장승업·임상전 의원 발의)

(11시42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준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어 활성화와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청각·언어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한국수어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안 제5조 및 안 제8조에는 수어통역센터의 운영과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준이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286호 세종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제정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6호 세종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 제공함에 있어 발급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4조에는 청소년 문화카드 발급 대상자 및 시기를 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청소년 문화카드의 신청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청소년 문화카드 관리 운영 업무,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지난 7월12일에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화카드 관리 운영 위탁업체 공고 및 심사과정을 거쳐 2017년도부터 청소년문화카드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9호 세종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세종시의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위해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치매관리통합센터’를 ‘치매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 일치시키고,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광역치매센터는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치매상담센터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 관련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기관 심사과정을 거쳐 2017년도 상반기 중에 개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세종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제정 조례안 및 세종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편익 제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청소년 문화카드에 대해서 내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종시에서도 먼저 시작된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우리 세종시가 처음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5분 발언에도 세종시교육청이 타 시·도에서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학생까지 음식을 제공하는 문제, 또 고등학교 학생까지 학용물품을 2만 원 선까지 지원해주는 사례, 심지어는 중학교 교복값까지 지원해주는 사례가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런 걸 볼 때에는 세종시 자립도가 한 58%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도 청소년들의 관심이 큰 건 좋지만 그런 것이 사행성이 많지 않느냐.

단, 우리나라 청소년의 실태를 볼 때는 사회 황금만능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1억 원의 돈이 생긴다면 나는 교도소를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18%에서 28%입니다.

18%는 초·중학생의 의견이고 28%는 고등학생들의 의견이에요.

“1억 원이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 교도소를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의식이 그만큼 사행성이 있다 이거예요.

더구나 이것은 자기 부모가 뼈아프게 번 돈 현찰로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짜로 카드를 주는 거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진짜 국가에서 원하는 문화적인 것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한 20%에서 30%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또 이러한 카드로 인해서 불량배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선한 학생들이 많이 다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이 정신은 좋지만 세종시에서는 이 조례가 좀 빠르다.

성급하다, 이르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번 기회에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타 시·도의 방향을 봐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할 수 있게끔 제가 부정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 제가 답변 한번 드릴까요?

임상전 위원 네,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말씀하신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이 문화카드는 사행성으로 어디 쓸 수 있는 데가 없고 저희들이 비목을 정해줍니다.

연극, 공연, 영화라든가 4대 스포츠 관람, 그다음에 직업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통제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다는 것은 학교 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외의 용도로 사용을 못 하게끔 제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후속계획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신 건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그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침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좋은 말씀인데 일단은 타 시·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시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부에서도 자치단체별로 만들고 보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언론에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와 이 신설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상의해서 금년도 7월12일 저희들한테 승인 공문이 내려왔는데, 복지부에서도 이건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지금 정부 교육정책이라든가 자유학기제, 그러니까 너무 입시 위주로 학교공부를 하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같이 추진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동의해준 시책이거든요.

또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도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의 의견이고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 시·도에서 하는 걸 봐가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근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뜻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세 중학교 1학년이면 미성년자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신청해서.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조례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개인정보법에 보면 14세 미만의 어린이들한테는 정보, 문화혜택이라든가 현금을 지급할 때는 개인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 민법상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 나온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18개 중학교 학생들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부모님들 동의서를 학생들한테 가지고 와서 담임교사가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신청해서 자유학기제 때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현재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법정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인데 1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만 원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선무 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성인으로 말하면 100만 원도 넘는 돈입니다, 그 연령대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현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해서 학교에서 일괄 신청한다 이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증서를 학생을 통해 받아서 교사가 일괄 신청하는 걸로 해서 자유학기제 때만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 때 쓰는데 이걸 갖다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관하면서 거기에서 영화관람이라든지, 직업체험하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생별로 각자 지급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개인들한테 지급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김선무 위원 그럼 지급한다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성년자한테 이걸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법에서 신청을 못 하게 한 미성년자인데, 법에 민간활동 할 수 없는 어린이한테 이 10만 원을 맡긴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카드를 맡기면 돈을 맡기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무 위원 네, 답변하시는데 지금 거기에서 조금 다른 것이 그 어린이한테 줄 수 없으니까 법정대리인한테 이걸 신청하는데 그 지급을 어린이한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미성년자는 경제활동인구가 아니에요.

미성년자,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사람한테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굉장히 큰돈입니다, 미성년자한테.

연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따져보면 약 8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대전에 있는 직업체험센터를 가면 8000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따져보면 8000원 정도 쓸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동의서를 그래서 받는 겁니다.

학교에서 동의서를 교사들이나 누가 학생을 통해서 부모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동의서 좀 받아봐라 해서 그거 가지고...

김선무 위원 동의서를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돈은 학생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카드를 주는 거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미성년자한테 그런 돈을 줘도 되느냐 이거죠.

그 어린이가 아직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요, 그렇죠?

미성년자는 아직 인격이 형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10만 원 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돈 가지고 어린이들 요 근래에는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끼리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불량한 동네 청소년들이 그 돈을 뺏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 사항은...

김선무 위원 그런 것도 없으라는 법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선무 위원 지금 집에서 어린 아이들 돈 가져오라고 계속 윽박지르고 해서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해서 갖다 주고, 왕따 당해서 자살한 어린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한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법정대리인이 신청해놓고 그 미성년자한테 이 큰돈을 맡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하고 지금 문화누리카드도 만 6세 이상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 쓰는 것이 약 3000명 정도가 연 2억3000만 원 정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세, 8세도 카드가 나가서 문화누리카드도 쓰고 있거든요.

현재 잘못된 점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카드도 내내 포인트로 지급하고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또 학교에서 어느 직업체험학교를 간다, 우리 학년은 간다 하면 갈 때 “이 문화카드로 써야 되겠다. 너희들 준비해갖고 와” 이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물론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불량배들에게 뺏기고 이럴 경우에는 신고하면 이런 카드와 같이 우리가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월 2회 정도 체크를 합니다, 쓴 내역이라든가 이런 내역 있으면.

사용처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즉시 학교와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그것을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정산도 해야 되고, 체크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부 발생하는 것도 예상이 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긍정적인 판단은 다 좋은데 그것을 누가 어디에 썼나 계속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읍·면 사회복지사가 위임돼서...

김선무 위원 아니,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까지 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법에서 미성년자한테 그런 큰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계속 해서 취지가 좋기 때문에 한다면 어린이한테 줄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위탁을 줘서 그 학교 학생들, 학년 학생들 담임교사한테 위탁을 줘서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문화체험 같은 것을 한다, 직업교육 체험을 한다고 하면 개인이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갈 때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가 돈을 지급해서 영화도 보고, 문화관광 그런 것도 하고, 직업체험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미성년자인 어린이들한테 그 큰 금액을 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0원 주는 사람도 있고 2000원 주는 사람도 있고 가정교육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가정교육이 가정마다 다 다른데 10만 원이라는 문화포인트를 줘서 그 학생들이 일탈을 한다든지, 불량청소년으로 변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그 사람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형이라든지 선생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한 10만 원짜리 카드를 줘서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면 이것을 어린아이한테 주지 말고 학부형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측, 본 위원은 학교 측에 줘야 한다고 봐요.

학교에 위탁을 줘서 그 학교에서 이런 체험 할 때 학년별로 주면 되는 걸 굳이 학생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법정 미성년자한테 이 카드를 들려서 무슨 일을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문화복지부에서 5만 원씩 문화카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선무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초등학교에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게임머니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머니를 그것으로 구입할 수가 있답니다.

그거 가지고 게임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은 가정당 5만 원씩이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닙니다. 1인당 5만 원입니다.

김선무 위원 각 가정에 구성원이 다섯이면 다 1인당 5만 원씩 주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건 본 위원은 잘 모르는데 이건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지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 지급대상을 학교, 예를 들어서 부모님보다는 학교에서 이것이 1학년들이 뭐 한다고 하죠?

자율학기니까 그 돈을 학교에 줘서, 해당 학년 교사들한테 준다든지 학교에 줘서 거기에서 체험활동 할 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연기를 해서 그런 점에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10월도 있고 11월도 있고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미성년자한테 막대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지급한다고 해도 현금이나 카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영화상품권이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월별로 지급이 만약에 돼도 돼야지 이걸 한 번에 이렇게 1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연기를 하면서 보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겁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생에게 너무 위험하니까 교사에게 맡긴다는 이런 방안을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그것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 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침보다는 지급대상을 그 학년 학생으로 하지 말고 학년, 예를 들어서 학생에 대한 대표자, 지급대상을 학교 담임선생님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명시를 하면 이 돈을 줘서 학교에 줘서 직업체험, 문화체험 이런 걸 자유학기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해서 조례에 확실히 담아야지 지급대상이 여기 조례에는 학생 아닙니까?

학생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그것을 대표로 해서 조례에 학교장님이나 담임교사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사실 검토를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만 그게...

김선무 위원 이 돈은 목적사업비 아닙니까?

목적비로 줘서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고, 나중에 결산서 받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영화 관람을 했다든지 도서를 구입해줬다든지 아니면 직업체험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미성년자인 어린아이들한테 10만 원씩 맡겨서 그걸 어떻게 간수할 것이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량학생들한테 그것들의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그런 염려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한테 맡기고 그때그때 그런 체험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지급하든지 아니면 일괄 지급하든지 그런 방식을 한번 강구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실행을 하면 지금 걱정하신 문제점이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나중에 시행하기 전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심의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예산 편성해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국장님 약속하실래요?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되면 그 지침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공개해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침하고 다르다고 하면 그때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약속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질의하신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하실 위원님은 이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청소년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자유학기제 때문에 이렇게 연동을 시킨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시범사업을 하다가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이렇게 진행되면 아마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때 시행하는 것으로 거의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세종시도.

2학년 1학기 때도 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1학년 때 가급적 각 학교에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이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니까 굉장히 막연하고 갈 데도 없더란 말이죠.

학교에서 체험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해도 상당히 그래요.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뭔가 문화나 뭐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감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김연아 스케이트 공연을 간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잡월드를 갔다 왔는데 너무 많으니까 체험을 2개, 3개밖에 못 하고 아쉬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워낙 단체로 가니까.

다시 한 번 가고 싶은데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 만 원씩 드는 거죠.

근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은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이 카드를 쓰는 용처나 아이가 어디 가서 “누구랑 영화를 보겠습니다.” 아니면 “무슨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하면 부모가 태워다 주든지, 아니면 부모가 누구랑 가든지가 다 확인이 되죠.

그래서 허락 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에 2회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10만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아주 정말 유명한 대규모 뮤지컬이나, S석 앞에 스페셜석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 정도면 사실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중학교 1학년 아이 혼자를 서울이나 이런 데 보낼 수는 없는 거죠.

부모가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고 자유학기제에 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이 부분을 정말 잘만 활용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스포츠, 야구 구경을 가든 농구 구경을 가든 그런 관람하는 부분이라든가, 하다못해 잡월드를 한 번 더 부모랑 함께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시행하게 되고, 사실은 모든 일이라는 것이 100%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곧고 선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을 하는데 정말 아이들한테 영양가 있고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급식을 하는 취지로 급식실을 만들어서 급식을 시행해도 이번 여름 아주 폭염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지 어떤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나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원을 하고 진행을 해서 어쨌든 좋은 효과를 내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예측 못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김선무 위원님도 우려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나중에 좀 더 얘기하시겠지만 1년에 10만 원이면 한 달에 8000원 꼴밖에 안 돼서 1회 입장료밖에는 사실 안 됩니다.

영화 한 번 보는 것도 요즘 7000〜8000원이고요, 잡월드 한 번 들어가는 것도 8000원이고요.

요즘에 입장료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나 교육청이나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앞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위원들 모두가 의견이 일치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확실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고, 그때 이 안을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제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근거로 지침을 만들어야지 이 근거가 없으면 지침을 못 만듭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침이 돼야 되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은 크게 이렇게 간다고 방향을 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 지금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담아서 그걸 다른 데로 유용 않고 자유학기제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선무 위원이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자세한 지침서가 나와야만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근데 그 지침서가 이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으니까 만들지를 못하죠, 그걸 만들어야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가 그것을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임상전 위원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좌우간 좀 더 합의점을 100% 찾은 다음에 재토론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신청대상자만 법정대리인이 한다고 되어 있지 누구한테 지급한다고는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여기 조례에는 없어요.

조례에는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지금 청소년 문화카드 신청에 관한 것이 6조에 나와 있는데 그 신청은 부모, 법정대리인이 하는데 지급은 학생들한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여기 이 조례에 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법정대리인이 하니까 그 지침에서 거기에 담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는 학생들한테 주라는 것은 없어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서 받으면 일괄적으로 학교에 학생 수에 곱해서 10만 원 해서 교장한테, 학교에 목적예산으로 주고 나중에 사업평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적정한 방법을 지침에서 정해 와서 어느 정도 위원들이 납득이 가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고, 만약 그것이 전혀 지금 약속과 다르다면 반영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국장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그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진행합시다.

그럼 오늘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이 조례안은 이번에 통과는 돼야 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마이크 켜 주세요.

정준이 위원 이 조례안은 이번에 통과가 돼야 본예산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임상전 의장님이나 김선무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염려하시는 그런 뜻도 다 알겠고, 그런데 자유학기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여러 분류의 문화적인 경험이라든지 어떤 직업에 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하기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문화카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김선무 위원님이 학교에 일괄로 줘서 결산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저희들이 십분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효율적이고 본 제도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단 조례가 통과돼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 하시고, 예산 심사하기 전에 그 지침 좀 만드셔서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 개인이 골고루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침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 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중학교 1학년의 기한 동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입학한 날부터 12월31일까지 어쨌든 10만 원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와 스포츠와 체험활동을 하는 거예요, 진로체험이든 직업체험이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런 거죠.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연극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말에 있을 수도 있고, 방학에 있을 수도 있고, 주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모와 같이 일정을 협의해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급 자체나 관리가 사실은 법정대리인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스케줄도 조정하고 아이들 안전도 보호하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분 가정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학교에서 연도별 계획 중에 하루는 만약에 예를 들어 잡월드를 체험학습으로 가겠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서 “써도 됩니다.”라고 하면 그 카드를 일괄적으로 한번 쓸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가정과 학교가 그 안에 운영위원회나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시행하다 보면 다 방법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이것은 굉장히 급한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위원들끼리라도 충분히 100% 합의점을 찾은 후에 거론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는 안건을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사안이네요.

국장님, 누리카드하고 문화카드 차이가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내내 쓰는 용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문화와 스포츠는.

그런데 다만 누리카드는 여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라든가 여행에서 숙박하고 이런 것까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누리카드는 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문화카드는 10만 원이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누리카드는 아시는 것처럼 유사사업 중복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리카드 받는 학생들한테 10만 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그것은 5만 원을 제하고 5만 원만 지급됩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본 사업 취지가 원래 자유학기제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우리 아이들이 잘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직업체험이라든지 문화활동 이런 쪽으로 둬서 문화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만약에 이걸 교육청에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관계법이 없어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문체부 소관이고, 문화카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법 때문에 그렇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교육청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아직은 분별력이 적기 때문에 많이 걱정도 합니다마는 본 사업이 아이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이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복지국장님께 간단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14년도 처음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교육청과 50대50의 재정 분담으로 16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월 5만 원 지급하는 청소년 교육문화교통카드로 보고 받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김복렬 그런데 2014년11월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김복렬 그래서 다시 2015년12월8일에 교육문화교통카드를 보완해서 문화카드로 보완하셨고, 대상을 만 16세에서 18세 청소년에서 세종시 소재의 학교 중 자유학기제 실시 학년의 재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3세로 지원 금액을 월 5만 원이었던 것을 연 10만 원으로 보완하셨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유학기제 청소년 중학교 1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만 13세 모두한테 연 10만 원 청소년카드 지급하는 건 맞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2학년 1학기까지 학교장 재량으로 총 3학기 중에 한 학기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김복렬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 제 3조에 보면 발급대상자에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3세 청소년으로 되어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이 조례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무조건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실시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김복렬 근데 1학년 1학기는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들어오다 보면 굉장히 바쁘고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2학년 1학기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학년은 초등학교 때에 하던 습관이나 이런 적응하는 기간으로 해서 지냈다면 2학년 1학기 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맡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지정하다 보면 각 학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1학년 때 꼭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김복렬 그래서 전에 공무원들도 저한테 그런 답변을 했어요.

“이제 2학년 1학기 때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앞으로는 1학년 때 다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은 현재 문체부에서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거기는 연 5만 원이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김복렬 그럼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10만 원 청소년 문화카드 발급받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건 여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5만 원 차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렇죠? 국장님,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써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도서 구입하고,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 국내여행하고 스포츠 관람 이용 혜택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김복렬 또한 청소년문화카드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한 학기 동안, 아까 국장님이 1년 동안 사용하는 금액이라 월 8000원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죠.

한 학기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학 학기는 보통 한 3개월 되는 겁니다, 그렇죠?

3개월 동안 사용하는 거지 이것을 1학년 전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아까 했거든요.

왜? 이것은 자유학기제로 말씀을 하셨던 거지 1학년한테 지급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만 지금 이 문화를 누리고 싶나요?

1, 2, 3학년 고등학생 다 문화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학년 자유학기제 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발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각각의 2개의 목적이 다른데 왜 문화복지카드를 가진 청소년은 이 목적이 다르잖아요.

문화복지카드를 가진 청소년은 왜 5만 원만 지급하는 겁니까?

똑같이 10만 원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제가 말씀하신 거 다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복렬 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학년 제한은 우리 세종시가 현재 18개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 8개, 여기 신도시에 10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알아봤는데 다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조치원여중만 2학년 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생각은 저희들이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 다 어느 정도 하는 건데 특이하게 조치원여중만 금년도에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은 1학년을 저희들이 정했고요.

그다음에 문화누리카드는 연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말씀대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족 수대로 지급해서 쓰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복지부하고 상의할 때 거기에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5만 원이 특정인한테 가니까 이것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 전문가들이 권고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러면 10만 원을 다 안 주고 5만 원만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좋다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좋다는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봤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라고 보건복지부에 보내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는 뭐가 사회보장제도죠?

보면 ‘소득이 적거나 실업, 질병, 노쇠, 재해 등의 사유로 생활의 불안과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건데 문화누리카드를 받고 있다 해서 문화누리카드를 받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세종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10만 원을 안 주고 문화누리카드를 받고 있다고 5만 원만 주고,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은 10만 원을 주고, 이게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게 공평한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복렬 물론 보건복지부의 똑같은 카드이기 때문에 목적이 좀 비슷한 것이 있다 해서 2개의 목적 때문에 너희들 문화복지카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너희들 문화누리카드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5만 원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 아이들한테는 10만 원 카드를 지급한다?

저는 이게 좀 공평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모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자체가 돌보는 것이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 청소년한테는 5만 원 주고, 또 그렇지 아니한 청소년한테는 10만 원 준다는 그 자체가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법이란 공평해야 되는데 이 법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복렬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보완하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시급한 사안은 아니시죠,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 추경 때 이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례가...

○위원장 김복렬 그런데 국장님, 보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시행하는 자유학기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2학기 때 시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보완을 한 다음에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에도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사실은 추경에 담으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지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

그래서 조례 제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위원장 김복렬 근데 저는 이 조례 가지고는 공평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근데 5만 원 받고 5만 원...

임상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잠시만요.

임상전 위원 빨리 결론을 내리면 되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복지부 유권해석도 있었고 저희들 실무진에...

○위원장 김복렬 저도 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우리 실무진 판단도 사실은 학년이 같은 1학년이라 할지라도 기초수급자라고 15만 원을 받고...

○위원장 김복렬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공연을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러는 아이들한테는 5만 원을 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10만 원을 줘서 부모랑 같이 갈 수 있게 만든다는 이 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영송 위원 잠깐 의사질행발언이 있어요.

이거 지원 조례안 관련돼서 빨리 제안설명 2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화카드 관련돼서 질의·답변 마치고, 그 밑에 치매 관리 관련돼서 질의·답변 마치고 그다음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질의를 오래 하신 것 같은데.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요.

(임상전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재차 위원장님께 건의하는데 충분한 위원들끼리의 의견이 100% 합의됐을 경우에 이것을 재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보류할 것을 재차 위원장님께 촉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결론을 내리지 정회는, 에휴...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2건까지는 끝내고 하시죠.

위원님, 어떠세요?

임상전 위원 정회를 하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2건 결론 내리고 점심을 먹어야지 또 정회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셔서 다시 결정을 하시죠.

○위원장 김복렬 그럼 잠시 정회를 할까요?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결정을 하세요.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요.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12시5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에 대한 안건은 9월26일에 재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하셔서 26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또 검토보고서에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정준이·윤형권·장승업·안찬영·서금택 의원 발의)

(12시53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감사합니다.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허가 또는 위탁 신청 대상자에 한 부모 가족 복지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자활기업, 자활센터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업 지원을 도모하고, 매점의 규모 및 거주제한 등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7호의 신청자격에 한 부모 가족 복지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자활기업, 자활센터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내의 카페 매점, 자동판매기 등 운영현황을 보면 꿈앤카페, 꿈앤매점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단체협회로 되어 있고요.

도담동 사무소 카페는 역시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리고 호수공원 자동판매기, 물놀이섬, 수상무대섬, 수질정화센터, 관리사무소 총 5군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거든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기존에 먼저 조례에 있는 부분 가지고 됐고요, 그것은 저희 때가 아니라 먼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먼저 됐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누가 했든지 간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인국 공유재산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냥 아무나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시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냥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청사관리계장 유병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법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이나 상위법,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그렇게 됐고요.

김정봉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데요.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한 분만 하셨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세종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한 분 하시고 또 도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분 하시고, 또 뭡니까?

신 아무개 장애 4급 분, 이렇게 한 분만 하신 겁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김정봉 위원 분명하십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두 명 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 확인은 못 드렸는데 두 분이 신청할 경우는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한 분, 두 분, 세 분 이분들은 모두 단 한 분만 응찰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그런데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시에서 한 것은 한 분씩 오셨는데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한테 오늘 답변이 어려우시다 하니까 꿈앤카페 그리고 도담동사무소 그리고 호수공원 자동판매기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차피 사업이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수혜가 가기 위한 사업인데 혹시 이 와중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건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건 바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언제 주시겠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오늘 조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송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04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9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근로 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추가 시행 및 조문 형식에 맞지 않는 정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 지원인을 배정하고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는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한 출연금은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관계 중앙부처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시정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시청 장애인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합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 지원인 배정 시 출연금이 연 평균 1900만 원, 거의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 출연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거기 아닌 장애인 다른 대행기관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면.

박영송 위원 아, 지정하면?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게 한 겁니다.

박영송 위원 시 소속 장애인공무원 현황을 보면 6급까지 열여섯 분이 계신데 그 아래 하위직 공무원은 안 계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하위직 공무원은 장애인이 안 계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있습니다. 공무직에 26명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공무직에? 공무직에 스물여섯 분이요.

그러면 7급, 8급, 9급에는 장애인들이 안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 사항은...

박영송 위원 이게 ‘6급 이하’라고 게재해야 되는 것을 잘못한 건지.

○총무과장 송인국 이건 저희가 집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6급 이하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 고용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목표에 못 미쳤더라도 신규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장애인이 계실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송인국 7급, 8급, 9급도...

박영송 위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6급 이하’를 잘못 쓰신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 한 번만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건 바로 조사해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가족친화프로그램 관련돼서 신설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요구가 있으셨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직장문화 개선 중에서 현재 보면 공무원들이 가정하고 일하고 거의 양립하는 형태거든요, 부부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서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이런 분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거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키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넣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군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박영송·윤형권·장승업·서금택·이충열·김정봉·김복렬 의원 발의)

(13시11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준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항에 ‘추진을 협의하기 위하여’를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로 하고, 안 제3조의 기능 중 ‘협의한다.’를 ‘자문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용어를 바꾸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문구를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2개 심의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이 2개가 겹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2개가 서로 병립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모쪼록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열심히 의식과 행동의 변화,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송 위원께서 동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준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준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된 안건은 10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26일 월요일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출석공무원(5인)
기획조정실장이동혁
행정복지국장손권배
총무과장송인국
보건소장이강산
안전총괄과장권운식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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