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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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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11월1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6.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8.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진흥사무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정준이·장승업·임상전·서금택·김선무·안찬영·김정봉·이충열·이태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서금택·김원식·이충열·임상전·정준이·김정봉·박영송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서금택·박영송·안찬영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서금택·박영송·안찬영·정준이·이충열·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서금택·박영송·안찬영·정준이·이충열·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정봉·임상전·정준이·이경대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진흥사무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균형발전국 및 경제산업국 소관의 조례안 11건, 동의안 7건 및 의결안 1건 등 총 19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정준이·장승업·임상전·서금택·김선무·안찬영·김정봉·이충열·이태환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안찬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장승업·임상전·서금택·김선무·안찬영·김정봉·이충열·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정지역의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견을 반영한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에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시민의 의견이나 참여 활동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요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시설물의 어떤 인수 문제 또 하자 보완문제, 중앙공원 또는 고운뜰공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이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거나 저희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심지어 우리 조치원발전위원회처럼 이런 채널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도시발전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나가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치원발전위원회도 별 내용이 없고 크게...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나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 특별한 게 없는데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나 청주나 서울에서 이주한 시민들이 많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시민의 의견을 어떤 분들에게서 반영할 건지 저는 의아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시민들의 대표들은 여러 분야별로 따로 동으로 하여금 추천해서 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우리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이주해서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연구원들 또는 공무원 퇴직자들 이런 분들 많이 있고요.

또 주부들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들, 정회하셔서 논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위원장 안찬영 네, 이충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충열 위원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본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위원님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더 발전적인 차원으로 시민들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조장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더 확실하게, 철저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서금택·김원식·이충열·임상전·정준이·김정봉·박영송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금택 의원님·김원식 의원님·이충열 의원님·임상전 의원님·정준이 의원님·김정봉 의원님·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옛 선비들의 삶과 지혜에 대한 체험·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향교·서원·서당을 활성화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에서 향교·서원·서당의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 시 전통문화 계승 및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서금택·박영송·안찬영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금택·박영송·안찬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3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에서는 지원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 문화예술인의 현황, 실상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행정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권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 조례인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올 12월31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전기관 생활편의 지원을 연속성 있게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편의 지원대상에 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현 시점에서 지원실효성이 없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세종시지부 회원업소 활동 지원, 외식업소 이용 시 차량지원, 임대건물 정보제공 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2018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독립성·전문성 등 확보를 위해서 지난 10월25일 설립한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출연금 규모는 문화재단기금 50억 원, 인건비·운영비 11억7450만 원, 사업비 11억7550만 원 등 총 73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직원 채용, 공무원 파견 등 초기 운영인력 구성과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순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11월2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 개시와 함께 11월29일에 출범식을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세종-공주 간 시티투어 운영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세종-공주 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금액은 1억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 2개 도시 연계 시티투어 총괄 운영 또 특별코스 기획 운영, 30인 이상 단체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수시 코스 운영, 지역 스토리텔링을 겸비한 인솔자 지원 및 전문상담요원 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제10조, 제1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이라든지 관광설명회 또 관광마케팅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1년 동안 1억4300만 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위탁내용은 국내외 세종시 관광홍보관 운영 및 관광설명회, 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 세종시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관광 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시 관광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간위탁 업무의 적임자를 선정 운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가지 안건은, 첫 번째는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사업 계획안, 두 번째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7페이지,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사업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창조적인 사업이 요구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서 행정중심의 건설지역과 경제문화중심 원도심 구축을 위한 앵커사업으로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도심 쇠퇴에 따라 기능을 잃고 방치되어 있는 구(舊) 한림제지 폐공장을 원도심 주민공동체 활동 역량 강화와 사회적 경제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활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조치원 남리 60-1번지 등 8필지 약 6000㎡이며 건물은 6동이 있습니다.

향후 내년 1월까지 폐공장 부지와 건물 매입을 완료하고, 주민과 함께 새로운 공간기능으로 결정해서 청춘조치원프로젝트의 완성과 사회문화적 공공장소로 구축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안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이에 걸맞은 복합문화시설 확충 요구가 분출되고 있고, 「도서관법」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시립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에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고운동 일원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매입 대상지와 면적은 고운동 일부 B14 1필지가 되겠는데 6766㎡이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100㎡ 규모로 자료열람실, 어린이자료실, 문화교실, 서고, 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현상설계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18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2020년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시 조례인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도의 연속성과 미래부, 행자부 또 국회분원 등 추가 이전을 대비해서 존치기간의 연장을 하기 원하는 것이고,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또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 문화관광 활성화와 함께 전문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사업과 시립도서관 건립은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균형발전과 부족한 우리 시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중간 중간 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해야 되지요?

제안설명을 하실 거면 제안설명을 어떤 책자로 하실 건지 말씀을 미리 해서 의회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안설명을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에 전달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를 전혀 못 보고서 제안설명을 들었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만 설명자료를 제출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안 된 것 같고요.

일단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당초 이 조례가 12월31일까지 유효한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공공기관의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함으로써?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시 내에 있는 여러 개 부서가 같이 이 조례에 근거했거나 관련해서 사업을 펼쳐왔는데 전통시장하고 식당들 매출실적 증가를 위해서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또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거나 실감이,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이전하는 국책연구기관의 하나인 국토연구원에 가서 세종시 소개에 대한 것들을 하는 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전하는 기관들이 계속 단계적으로 내려왔는데, 사전에 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버스를 통해서 안내를 해 준다든지 또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김원식 위원 아니, 버스를 통해서 안내를 안 하면 그분들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연장을 해 주는 게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추가적으로 이전하는 기관이 앞으로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이것에 근거해서 무슨 지원 사업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약간의 대비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소한 사업들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청춘남녀 인연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굳이 올 연말까지 꼭 끝내기보다는 약간의 융통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한 2년 연장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앙부처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는 우리 시하고 재정적으로나 이런 게 긴밀하다고 봐요.

그에 따라서 이전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다고 봐요.

이 조례가 올 31일에 만료되는데 본 위원은 굳이 연장을 안 해 줘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개정안의 지원내용을 보면 4조(지원내용) 1호, 2호, 4호를 삭제해요.

그렇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1호, 2호, 4호를 삭제하면 남는 조항이 뭐냐 하면 “식품·공중위생 관련 간행물 등 자료 제공” 그리고 “관광 및 문화유적지 정보제공”,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조항이 남습니다.

그럼 과연 이 조항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세종시로 처음 이사 오기 전에 사전에 방문하게 한다든지, 명소들을 소개한다든지, 공무원 대상으로 우리 시 소개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또 말씀드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남녀인연만들기 이어간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고, 저희들이 사업발굴의 어떤 아이디어 부족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문화공연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연합해서 활동할 수 있는 체육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다양한 직업군의 분들이 우리 시로 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자면 “관광 및 문화유적지 정보제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전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르게 얘기하면 이 조례의 실효성 유무를 다시 한 번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남녀 청춘인연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물론 그 취지는 이전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춘들,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본다면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조례의 실효성 유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동일한 고민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뒷받침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새로 발굴될 아이디어나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서, 또 국회분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도 관련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꼭 공무원에 한정된다기보다도 남녀인연만들기도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나 종사자들까지 같이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명칭이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조례가 굳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딱히 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만료시점이라는 것이 분명히 2016년 올해 연말로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제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개정을 해서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사항들은 삭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동의안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자료를 보내 주신 것을 봤어요.

(마이크켜짐)주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금강변 누정 복원·정비라는 게 있어요.

벽허정 복원, 진입로 정비, 주민편의 시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국장님 금강 8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금강 8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혹시 죄송합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건이 문화재단 아닌가요?

이충열 위원 이게 르네상스 아니에요?

○위원장 안찬영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충열 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릴까 하는데...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세종문화재단 출연금이 300억을 목표로 적립을 하고자 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올해 2회 추경에 102억 정도 출연하였고 내년 예산에 73억을 출연하는 건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적립금만 출연해 놓고 우리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5년이라든가 몇 년간 300억이면 300억, 200억이면 200억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1회 추경에 102억 정도 출연하고 또 ’17년 내년 예산에 73억 정도 반영해서 출연금만 만들어 놓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또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구체적 안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일단 기금 규모를 300억 원으로 계속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련 지자체에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적립금액이 361억 원 정도 되고 또 인근 지자체도 목표액을 보면 보통 최소 기준이 250억 원 이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세워 나가고 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지금은 최소한의 규모를 채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 문화재단의 주요한 사업들 8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아트트럭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기획공연, 아티스트페스티벌, 세종인문지리학교, 지역예술제라든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사업과 비교한다면 운영비라는 자체가 직원 15명에서 18명 채용해서 문화재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현재로는 6명이 채용...

장승업 위원 아니, 내년에 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운영비가 23억이에요, 23억 원.

문화재단을 출연 안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했을 때도 23억은 안 들어요.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을 꾸렸을 때 23억이 안 듭니다.

이런 사항을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놓고 예산 반영하는 거 보면 우리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집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재단 하는 거는 좋은 현상이지만 재단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구성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집중하고 있다.

또 30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장기적으로 편성해서 아니면 7∼8년 정도 해서 기금을 출연하는 거지, 우리 예산 편성이라든가 모든 사항도 적절치 않은데 한꺼번에 출연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앞으로 운영비를 쓴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얼마만큼 세종시문화재단이 활성화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문화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세종시가 지금 돈 있다고 해서 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런 재단이라든가 출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저번에 우리 장승업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기본적인 경비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문화재단이 지금 출범 초기인데 문화재단이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다가 또 중앙에 있는 문광부나 문체부나 기금사업들은 문화재단을 통해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3억 원 정도 기본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중에 반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만을 위해서 23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사업비의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동일하게 소요가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중앙부처로부터 공모사업들이라든지 재정지원을 받아낼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다 문화재단 문화융성 아닙니까?

이게 뜬구름도 없어요, 실체가.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 버리면 끝인데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이런 현상의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재정적인 활용 부분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들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내년도 출연 산출 기초자료를 보면 인건비에 8억4500여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일단 6명분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6명 계신다고 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는 별도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잠시만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내년도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는 문화재단의 인력 전체, 지금 저희들이 20명 하고 있는데 16명의 인건비가 전액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16명분의 인건비라는 얘기지요, 이 8억4500여만 원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6명이 있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현재는 6명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0명이 추가로 일을 하게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10명에 대한 인력은 신규채용할 예정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기본적으로 신규채용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문화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들이기 때문에 경력직을 채용하는 신규채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향후에 채용될 10명에 대해서는 전부 경력직을 채용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기본 조직 틀을, 부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채용한 인력들은 기본적으로 ’16년도, ’17년도 사업을 당장 수행할 부분들에 대한 인력 6명을 채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채용할 인력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부분들을 별도로 선택해서 그 부분들에 맞는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일하고 계신 여섯 분도 사실상 경력자들이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분 중에... 공무원 3명이 파견 나간 상태인데 현재는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인력을 충당 못해서 행정적인 예산·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인력들이 지금 2명 나가 있고 나머지 4명은 실질적인 내년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12월에 지역문화예술센터를 지정한다든가 하는 문화재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들을 채용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문화재단이 안정되면 최종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현재 저희들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20명으로 출발했지만 향후 문화재단 업무들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재단이 있어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매칭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또 세종시의 어떤 전체적인 문화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는 ’25년, ’30년까지 4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중·장기계획을 포함해서 내년도의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계획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세부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조직 구성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세부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명이라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분들이 경력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시에서 출연·출자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청년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런 청년인력들을 활용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또 지역인재로서의 육성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방향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런 우려와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을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또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요청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오신 김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 추진에 사업비가 쭉 있습니다.

보면 기획공연, 지역예술제,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시에서 기이 지원되고 있던 지역예술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플러스알파의 개념으로 추진하실 계획인 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올해 문화재단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 중에 보면 일단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트트럭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특수한 부분, 어떤 기획공연들 이런 부분을 담아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덧붙여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순수하게 저희 시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문화재단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라든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다면 한 22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이 저희가 다시 또 문화재단에 보조를 내려주는 사업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우리 쪽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순수하게 문화재단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보조사업으로 말씀드린 22억 정도가 별도로 문화재단에서도 그 사업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이 사업비 이외에 별도로 22억 정도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 정도의 예산이 국비와 매칭돼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은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태환 위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그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인 사업수행을 하게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되고요.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 문화재단이 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별도로 문화체육관광과와 같이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매칭되면 다시 또 그런 사업들이 새로 창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여기 사업내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내용들이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별도의 사업지원 예산비, 예정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구체화된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사전설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장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재단에 넘겨줘야 예산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전협의를 통하고 소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 회의장에서는 정제된 얘기들, 결론적인 얘기들만 가지고 선택을 하는 사항이지 여기에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런 부분은 매우 미흡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들어서, 인지하지 못해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 책임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승업 그리고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예상되는 게 한 20억 이상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없을 때는 그런 국비 확보가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주 난장판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이성을 찾고 정리가 되면 그분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테스트베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우리 시가 수행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려면 문화재단의 설립이 잘 돼서 그런 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런 데에 장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잘 해야 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을 늘, 특히 문화재단은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 갖는 재단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 주셔야 하고,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에 대해서 예치했을 때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수시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재단 설립 초기에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어느 정도 해 줘야 해요.

인건비 절약한다고 자꾸 마급 선택하면, 마급에 맞는 사람 들어와서는 우리 세종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은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존에 있던 문화에 대한 인물이라든지 문화의 자료 이런 게 잊힐 수가 있단 말이지요.

초려 사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미술인 연동면에 장옥진 화백이라든지 사실은 그게 경기도로 간 것이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발굴이 필요한 것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수시로 우리 의회와 같이, 우리 의회는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지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청년 일자리 그런 부분도 지역 인재를 육성·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추가질의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체과 과장님뿐만 아니고 균형발전국에 속해 있는 과장님들은 설명이 전혀, 저한테만 안 하는지는 몰라도 설명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인건비를 보면 이사장 얼마, 그냥 뭉뚱그려서 기본급여 585만 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팀장급 얼마, 이사장급 얼마 이렇게 해야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분들의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 거 아닙니까?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줄 수가 없잖아요.

동의안이니까 이런 것도 설명을 안 하려면 여기에 상세히 쓰셔야 위원들이 알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공무원분들은 절대로 이행을 안 해요.

균형발전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그때 입이 닳도록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부족해서 ‘자료를 상세히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자.’ 이렇게 얘기해 놨으니까 곧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자료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여러 위원님들 우려 섞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추가로 22억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 문화재단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추가로 국비나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충열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나는 정부 정책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재단을 설립 안 했을 경우에 기금도 조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금을 출연해야 되는데 꼭 문화재단을 해야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국가에서 준다,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목적도 내용에 함축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정책 이런 건 나는 개선해야 되고... 우리 시 이번 동의안 보니까 16건인가 15건이에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간위탁 다 주려면 관리비,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으니까 동의안을 올리고 조례를 제출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한번 큰 틀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건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및 출연·출자 등 동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러나 금번 정례회에 함께 제출된 두 가지 사안들이 원칙적으로는 절차상으로 본다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다음에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있는 다른 안건들까지도 그렇게 걸려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일부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절차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렇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봉 두드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검증받고 대안을 찾고 가급적이면 아껴 쓰자는 개념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아야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느낀 바는 준비 과정이라든지 조율 및 설명 과정 그리고 심의 과정까지도 낙점이 안 됩니다.

반성하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적정 부분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0억 원의 기금 목표를 설립하셨는데 이 300억 원이 가지는 상징성이랄지 꼭 300억이 필요한 당위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원장님께도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여전히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기금이라는 부분 자체가 물론 이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화재단의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재단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상징성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300억이라는 목표 자체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 안찬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모든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이 필요한 거지 300억은 좀 과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기금 300억은 기금 수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목적인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목적이.

지금 예치 금리가 1%대 이쪽저쪽이에요.

아무리 후하게 쳐도, 1.5% 잡아도 300억, 1년에 4억5000 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 금리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미, 운영비하고 이십 몇억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23억5000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23억.

4억5000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기금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상징적인 의미 하나인데 300억을 투자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이 너무 많이 그쪽에 고립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적정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충실히 하시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절차상으로 한 번에 올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 도출되지 않도록 그전에 미리 간담회라든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구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님.

그 부분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되면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노력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들, 특별하게 이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이 동의안과 별개로 예산안은 예산 때 따로 심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 보면 1억1600만 원이 버스 두 대분 임차료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지요?

내용이 뭐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공주-세종 이렇게 관광명소를 정한 다음에 특정한 대상이 되는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연중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버스 두 대를 임차하면 어디어디를 가고 뭐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갖고 민간위탁을 하면 그 민간위탁에서 알아서 사업 내용을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주제를 제시하셔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이라든지 추경 반영하는 시점 그리고 공주시에서 이 연구를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를 어느 규모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주관 시는 공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 시에서 그쪽이랑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서 건넨 과업지시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없으시면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사 전에 한번 회의를 해 보시고 잠깐 열어서...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다음 것도 또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시면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정회해서 정회 마치고 심의하시는 걸로...

김원식 위원 다음에 또 정회예요.

이충열 위원 그럼 아예 점심을 먹고...

○위원장 안찬영 그러시면 정회를 해서 대화를 하시다가 중식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협의 관계로 회의시작 시간이 다소 늦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번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사업 계획안은 삭제토록 하고, 2번 세종시립도서관 건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관리계획안 내용 중 1번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 사업 계획안은 삭제토록 하고, 2번 세종시립도서관 건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서금택·박영송·안찬영·정준이·이충열·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13시59분)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서금택·박영송·안찬영·정준이·이충열·김선무·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청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9조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안 제20조에서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본 조례안은 여러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조례로서 만들어 주시면 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조례안이 실제 행정을 하는 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서금택·박영송·안찬영·정준이·이충열·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네, 이태환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서금택·박영송·안찬영·정준이·이충열·김선무·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한 의원 연구모임 청춘발전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연구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고 상시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9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의견 없습니다.

이 조례 역시 앞에 만들어 주신 조례와 연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정봉·임상전·정준이·이경대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봉·임상전·정준이·이경대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장애 경제인의 기업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이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 장애인기업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의를 할 때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장애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우리 지역에는 장애인기업이 현재 31개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적용해서 장애인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적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진흥사무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진흥사무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경제산업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8건으로써 조례 안건이 4건이고 출연 동의안 등 기타 안건이 4건으로써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분쟁의 범위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쟁의 범위에 따라 개정안 제2조제3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개정안 제6조의2와 제7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기금 관리에 맞게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조정하고, 심의위원의 소속기관 및 자격을 현황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기금 관리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심의위원의 소속기관명과 자격 문구를 현황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21조에서는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해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12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결과 기업을 차별하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안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범위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부분을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으로 한정하도록 개선하여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명칭 및 기능 등을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의 위촉·해촉·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과 각 조항에 명시된 가축방역협의회 명칭을 가축방역심의회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2조에서 가축방역심의회의 설치 목적을 가축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심의회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때의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을 전염병별로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으로 개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보조금 대상자 선정 등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개정안 제6조에서는 심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사항과 관련된 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 주요 내용은 2017년 세종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예산 121억2000만 원 중 국비 86억5700만 원에 대한 매칭을 위하여 시비 34억6400만 원을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써 지역기업의 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매년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한 후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력산업 육성사업에 21억4700만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9600만 원, 경제협력권 육성사업에 10억2100만 원,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에 2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의 내용과 유사하게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에 대해 위원님들께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2016년 세종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44억6600만 원 중 국비 29억1200만 원에 대한 시비 매칭 예산 부족분 3억5400만 원을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초과로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협력권 육성사업은 시·도 간 협력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육성하는 사업으로 충남과 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역량강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17년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3억 원을 센터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5년6월30일에 개소하여 지역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해 왔으며, 센터 운영 및 사업비는 총 39억 원으로 국비 26억 원과 시 출연금 13억 원이 투입되어 벤처 발굴·육성과 사업화 지원, 지역 특화 서비스 구축, 세종두레농업타운 고도화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진흥사무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효과적인 수출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개의 통상진흥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그 취지를 설명드리고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동의안 주요 내용은 2016년에는 현재 무역사절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무역협회 등 통상 분야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도에는 10개의 사업에 대하여 통상 분야 전문기관과 재협약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7년 사업예산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합한 4억 원으로 2016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올해보다 더 많은 기업을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수당 등)의 내용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위원이 시 소속 공무원이거나 시 의회 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상충되어 삭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방금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시에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수당 등)의 내용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위원이 시 소속 공무원이거나 시 의회 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상충되어 삭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방금 질의 시에 본 조례안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 중에 보면 보조금 대상자 선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그 보조금 대상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위원장 안찬영 심의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어도 괜찮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산림축산과장 윤석기입니다.

좀 전에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의 기능 중 방역 관련 보조금 대상자의 선정 및 심의가 신설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축방역 분야의 보조사업에는 약 9종에 6억3000만 원이 편성됩니다.

가축방역 분야의 보조사업은 질병관리 분야가 있고요, 예방 백신 또 소독시설 지원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 현행 보조사업자 대상자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질병과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 분야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돼 있고요.

또 상위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도 이 내용이 수록돼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금을 34억 정도 하는 사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각 시·도 기업체에 국가사업과 국가예산을 갖고 또 시도 사업은 시도 예산을 갖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세종시가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고 또 어느 분야에 많이 받았나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2013년도부터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자동차 부품 2건, 그린바이오 2건 해서 4개 과제를 지원했고요.

2014년에 14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R&D 9건, 비R&D 5건을 지원했고요.

2015년에는 17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R&D 13건, 비R&D 4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6개 과제, R&D 17건 비R&D 9건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회사 이름까지는 궁금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가 34억이라는 예산을 출연해 주면 기술원에서 세종시 기업에 올 수 있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해 주나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가 34억을 출연하잖아요.

매년 34억씩 출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원에서 기술개발 비용이라든가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100억 정도가 오는 건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각 14개 시도에 출연만 하고 기술원에서 운영비나 자기들 인건비 이런 거 제하고 기술적인 면만 지원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34억6000을 출연하면 국비 86억5000 해서 121억2100만 원이 전부 우리 기업에 지원되는 겁니다.

연구·개발을 하면 연구·개발하는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돼서 우리 지역에 다 쓰이는 겁니다.

장승업 위원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출연금 관련된 사업을 각 시도에서 출연하고 중앙에서 매칭해서 국가기관 자기들이 가져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여기 KIAT라고 하는 기관은 원래 산업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거기서는 평가만 하고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자체 예산은 산업부에서 다 지원하는 거고요.

우리가 출연하는 예산은 우리 기업들에 다 쓰이는 겁니다.

장승업 위원 중앙부서에서 매칭해서 사업을 주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이익을 창출해서 가져가고 모든 게 그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종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출연금이 많아지고 위탁 예산이 많이 반영되거든요.

이런 출연금도 중앙정부와 같이 매칭을 하면서 자기들이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하는 건지 또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자기들 물품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 또 문화재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문화재단에서 중앙의 모든 사업을 자기들이 매칭해 갖고 와서 하고, 가져가고 이런 사업들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게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야지 자기들이 다 관여하고 매칭해서 자기들 사업을 출연해 주고 가져가고 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것은 우리 세종시에서도 정리를 할 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KIAT에서 일부 운영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연해 주면 거기에 국비를 매칭해서 우리 기업에게 전부 직접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쪽에 일괄 출연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기업의 고도의 기술을 평가하거나 그럴 기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체 평가기관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일단 줘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로 출연하는 거고요. 전액이 다 우리 지역 기업들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장승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비·시비 매칭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게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지요.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비가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산자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매년 이러한 국비사업을 계속 내리겠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 믿고 맡길 의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 혹시 얘기해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그건 저희들도 ‘우리 돈이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 지원하는 기업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게 해 달라.’ 공식적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없기도 하고 또 전국에 지원해 주는 형평성이라든가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에 갖춰져 있는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협의를 했지만 거기에 응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선정에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단순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평가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성장성이 뚜렷이 있다든지 그 회사의 가치나 아니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접근하는 방식이 좋다든지 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술력이 월등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필요성이 있는 기업들은 우리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을 주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또 재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각 시도별로 기술평가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사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심사가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결국에는 서류 작업이거든요.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야 되고 제안서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어떻게 협의체를 만드느냐 이런 과정에서 선정되는 부분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 같아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심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한테도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일부 평가 요인으로라도 작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진 결과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는 ’15년6월30일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1년 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을 보면 지역 특화산업 발굴·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1년 반 정도에 우리 지역 특화를 발굴한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없던 산업을 발굴해 낸 거는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고요.

우리 쪽에 스마트팜이라고 해 가지고 100여 개 이상 농가에 자동 항온·항습 조절이라든지 비닐하우스를 개폐하게 한다든지 하는 시설은 우리 쪽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거는 농업 쪽 관련이고.

그것도 특화산업에 속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우리 쪽에...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센터장님 오셨어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센터장은 여기 올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서 참석을 못 시켰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과장님, 아시는 분 좀 답변석으로...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이 일자리정책과장님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과 벤처 육성을 기능으로 해서 스마트팜 등 농업의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 기업 43개를 발굴·육성해서 창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에서 지금 획기적으로 뭐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

김원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굴이라든지 뭐를 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특화산업 관련해서는 43개 벤처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정도로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특별한 사업 발굴이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288쪽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여대 창업경진대회라고 있어요, 2800만 원.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지출내역에 보면...

○위원장 안찬영 검토보고서 책자 좀 갖다 드리세요.

김원식 위원 아니, 검토보고서를 떠나서 지금 담당 과장님이 내용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여대 창업경진대회 2800만 원이 뭔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이것은 여성벤처기업 육성을 집중해서 치중해서, 하고 있는데...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럼 여성이라고 해야지, 왜 여자라고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그것의 일환으로 여자 대학생들 중에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생들 경진대회도 하고 거기에 시상도 하고 이럴 기회를...

김원식 위원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여대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17개 시·도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세종시에서 쓰는 지출내역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건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2800만 원이라는 여대 창업경진대회 이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지금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센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하면 좋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경진대회도 하고 활성화시켜서 또 거기서 우수한 자원들이 우리 지역에 남게 하고, 충남에 특화된 창조혁신센터에는 우리 자원이 거기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우리 창조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14개 대학의 여대생들을 우리 쪽에 오게 해서 경진대회도 하고 거기서 스타트업 가능한 우수한 벤처를 우리 쪽에서 육성해서 우리 쪽에 자리잡게 하고.

김원식 위원 쉽게 말하면 17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경진대회를 열어서 14개 대학을 200만 원씩 해서 2800만 원을, 우승팀을 시상한다 그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 러프하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대회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에서 여대생을 해서 경진대회를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으시는데 목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게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단위사업인지 본 위원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년까지 출연하면 끝나지요?

출연금 또 들어가야 됩니까, 매년?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글쎄요, 그것 끝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고요.

이게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 목 잡혀있는데 목에 따른 세부사업서 있지요?

산출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서 목별로 쭉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다음에 저를 해 달라고 해서 이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이 업무가 처음부터 경제산업국에서 센터를 관리했나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처음에는 균형발전국에서 업무를 스타트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언제 경제산업국에서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올해 3월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게 균형발전국에서 처음에 관리를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광역시·도마다 중점을 두는 사업이 다 달라요, 예산 지원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맡았어도 우리 세종시하고 연계된 특정사업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제대로.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뒤에 가서 질문할 것을 과연 여기서 질문해서 이게 답변이 나올까 해서 손을 괜히 들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기본적으로 3월에 맡았어도 아까 여자 대학생들 이런 것 쭉 말씀하시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연동면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아까 중간에 한 가지는 얘기하던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이경대 위원 네,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핵심적으로 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스마트팜 사업이 그냥 하우스 닫고 여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농촌에 다른 농업 모델을 제시하고 보급형으로 우리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보급을 해 보겠다 그런 스타트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줄여서, 세종시의 특화사업인 농업 쪽에 연동면을 중점으로 하고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게 농업 쪽에 뭐 뭐 있는가 파악은 하셨나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거기가 현재 재배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우리 지역 내 비교적 좀 더 집적화 돼 있고 해서 거기를 먼저 그렇게 했고요.

각 하우스 시설별로 무슨 품목이 더 많이 재배되고 있는지까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아직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3월에 왔으면 최소한 우리 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주 사업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그렇고, 창조혁신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위원님들이라든지 다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언론에 보면 일부 지역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겠다 이런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 혹시 들으셨다거나, 방송에서...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특화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면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마트팜을 부르짖으면서 출범을 했고,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본 목적은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아다가 우리 쪽에 벤처기업이 육성이 된다고 하면 우선 지속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년부터 계속 잘 이어가시리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아직은 불편합니다.

이경대 위원 분위기로 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그래서 국비를 많이 따다가 우리 지역에 벤처육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라도 쓰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경대 위원 자꾸 벤처육성 이 부분... 이거 출연금을 낼 때는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창조혁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입는 거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 이것 먼저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으로 해서 그냥 알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해서 하우스를 여닫고 온도조절하고 이런 것을 외국에서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저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농업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크게 하우스 져서 이렇게 하는 건 별도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야기가 돼서 지원액도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시설을 하고 나서 거기에도 주로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별 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젊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체를 했단 말이에요.

돈만 더 나가고 이런 실정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재검토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3월쯤 오고 나서 전반적인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좌우간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 예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하겠다 이런 데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앞으로 계속... 본 위원 생각은 잘못하면 이게 내년 예산 편성하면 내년 예산으로 혁신센터가 문을 닫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까지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사업이라든가 그쪽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살려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출연동의는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차피 경제산업국에서 이 업무를 맡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경제산업국에서 맡을 확률이 많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시작부터 해서 현실 파악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 이것까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이경대 위원 거기까지만 질의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진흥사무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진흥사무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10건이고 동의안은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장승업
위 원 김원식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출석공무원(2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곽점홍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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