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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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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11월1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금액 증액 동의안

13.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3-2생활권(보람동)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18.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1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윤형권·이충열·김선무·이태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정준이·장승업·임상전·서금택·김선무·안찬영·김정봉·이충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정준이·장승업·임상전·서금택·김선무·안찬영·김정봉·이충열·이태환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서금택·박영송·안찬영·정준이·이충열·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박영송·서금택·안찬영·정준이·이충열·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선무·김복렬·정준이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금액 증액 동의안(시장제출)

13.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3-2생활권(보람동)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8.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이태환 의원 외 1명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8건 등 총 18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윤형권·이충열·김선무·이태환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안찬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였기에 의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형권·이충열·김선무·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의 빈집을 지역공동이용시설 및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수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 “빈집활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빈집활용”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정준이·장승업·임상전·서금택·김선무·안찬영·김정봉·이충열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장승업·임상전·서금택·김선무·안찬영·김정봉·이충열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8조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작성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안 제44조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정준이·장승업·임상전·서금택·김선무·안찬영·김정봉·이충열·이태환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장승업·임상전·서금택·김선무·안찬영·김정봉·이충열·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시민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 분쟁조정 신청 시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강제할 수 없는 조정사항으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자 부결 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분쟁당사자가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통지하지 않거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 거부 및 중지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서금택·박영송·안찬영·정준이·이충열·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박영송·서금택·안찬영·정준이·이충열·김선무·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세종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대중교통의 시설 확충 및 우선통행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세종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박영송·서금택·안찬영·정준이·이충열·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이태환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박영송·서금택·안찬영·정준이·이충열·김선무·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 제7조의2에서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의6에서 재정보조금의 지급내역 등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의원 거수)

말씀하시지요.

이태환 의원 윤형권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내용을 자리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내용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안 제7조의2제2항의 내용 중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 시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를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 시 재무제표, 경영실태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내역,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방금 수정안 제출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안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형권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선무·김복렬·정준이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이태환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선무·김복렬·정준이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시간에 시행하는 공사로 인해 그 곳을 통학하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8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금액 증액 동의안(시장제출)

13.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금액 증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84호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 내 건설업자의 우선사용 권장 등 다른 지역 업체보다 지역 내 업체를 우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품질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해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사항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2 규제의 재검토를 신설해서 2017년1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유지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5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외에 「주차장법」과 「주택법」에 따른 시설물 설치자나 사업주체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해서 해당 의무자의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5호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동안 주차요금을 유료화해서 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질서 유도를 위해서 설치하여 운영해 오던 노상주차장의 무인주차기 민간위탁기간이 ’16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1년간 재위탁하고자 동의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17년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시설에 포함해서 관리 이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물은 전과 같이 한솔동과 도담동 일원에 노상주차장 57면, 무인주차기 31대이며, 경쟁계약 당시 낙찰된 금액을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노상무인주차기 관리·운영과 주차요금 징수·반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중 경쟁계약 방법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과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장 관리·운영은 전문성과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업체에 의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세종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336호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16년10월 준공됨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이 필요하고 주차요금을 유료화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17년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시설에 포함해서 관리 이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노외주차장 75면, 정산시설 1개소 등이며, 경쟁계약 당시 낙찰된 금액을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과 주차요금의 징수업무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경쟁계약 방법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세종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1337호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해 오던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기간이 ’16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1년간 재위탁 관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17년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이후에는 공공성과 능률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부터 교통공사로 관리 이관할 계획입니다.

운영대수는 10대이며 위탁비는 총 소요예산 5억6000만 원에서 운영수입 3000만 원을 제외한 5억3000만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16년 대비 이 2대가 증차되는 관계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5100만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장애인콜택시 운행과 유지관리, 이용요금 징수, 운전자 관리 등이며, 수탁기관 산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효율화와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교통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능력이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세종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8호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금액 증액 동의안입니다.

지난 7월 제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 동의를 거쳐 연기터미널 주식회사와 재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사업자의 지속적인 손실 발생에 의해 위탁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문 회계법인의 터미널 운영경비 산정용역 결과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필수경비 부족액을 증액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16년10월부터 ’18년9월까지 2년이며, 위탁내용은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과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 금액은 ’13년도 산정 시 지출액 대비 수입액의 부족분 연 275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만 ’17년 용역결과 매표 수수료 감소 및 매년 인건비 상승 등에 의한 손실이 증가하여 연간 465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13년 대비 연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간 위탁금액은 당초 55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증가된 9300만 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은 조치원의 교통 요충지로 기존 관리위탁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세종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9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설립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사설립 초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금의 확보를 통해 대중교통 중심도시에 부흥하는 맞춤형 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출자금은 단계적 노선개편에 따른 버스 구입비와 안정적 공사 운영을 위한 기타 예비비성 자원으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준용하여 50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시가 전액 현금출자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법적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10월20일 자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출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직원 채용과 사무공간 구축 등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성공적 출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본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김원식 위원 다음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담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법령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그것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는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넣은 부분이고요, 법리적으로는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조례를 담을 때 시행령 말고 우리 세종시에 맞게 별도의 조례를... 다른 것을 담게 되면 이 조례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대로,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통상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조례에 명시적으로 해 놓으면 법령을 보는 데 편리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별도로 조례가 필요할 때 그때 개정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시행령하고 내용이 똑같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내용을 좀 더 추가한다든지 바꿔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조례안은 나중에 좀 다져진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을 협의할 때 만료일 며칠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는 90일 전에 동의를 받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들도 이렇게 90일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아예 받아주지 마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희상 (마이크꺼짐)네.

김원식 위원 아니, 우리 사무규정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무시하고...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욱 주의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년에 가면 또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주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 안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잠깐만요.

○위원장 안찬영 네, 조금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이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관리...

(이충열 위원 거수)

그러면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이게 주차장이 바로 되면... 물론 일정기간 위탁을 주었다가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청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거 잘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한번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아예 최초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출범 초기면, 이 주차장 계획도 어제오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썽의 소지는 아예 없어야 하거든요.

물론 우리 관내 사회단체나 아니면 민간이든 어떤 단체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경제적인 활성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은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건이나 여러 경제적인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또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처음부터 관리할 수 있으면, 이관할 수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상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아직 미흡하다고 하는데 그럼 시설관리공단도 출범을 미리 당겨서 하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다 준비해 놓고 출범을 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시 행정이 사실 오락가락,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 그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장 그걸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여력이 되면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지만 일정기간 위탁을 줬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때 최근에 있었던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나중에 이관할 때 문제 안 생기도록 해 달라고 하셨는데 1년짜리 임대계약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이번에 위·수탁하는 업체에 정확히 그 부분을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신설돼 있고 또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내에는 민간위탁한 사항들을 접수해서 1년 후면 아마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더군다나 조치원역 주차장 관계는 역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시간 좀 주세요.

해 놓고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한 6개월 정도 활용할 수 있게끔, 주변사람들도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가 무상 주차장이구나. 앞으로는 유료주차장으로 될 거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줘서 공영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했으면 옳지 않은가.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내년 6월 후에 동의안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시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완공된 후에 지금까지 임시로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위탁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위탁기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무료로 조치원 시민들한테 베풀어 주시고 내년 6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6개월 앞당기면, 이게 1년 동안 잠깐 민간위탁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민간위탁하는 동의안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갈 수 있는 면이 좋은 거지, 1년 잠깐 하고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사항인데 과연 누가, 것도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성도 있고 또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검토해서 이 동의안은 한 6개월 정도, 지금 1개월 남았지만 내년 6개월 정도는 시민들한테 주고 내년 6월 후에 민간위탁을 줘도 상관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를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면 3개월을 해서 그 부분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공단 용역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지 못할 측면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충분히 하지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됐다 하더라도 1회 추경이라든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미 3개월을 했는데 다시 또 6개월을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승업 위원 1년 하고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6개월 더 빨리 하고, 6개월을 시민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가도 된다는 얘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완공된 주차장 옆으로 코레일 부지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료를 하는데 이쪽은 또 무료를 하면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개월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너무 야속하게, 야박하게 행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위원님이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너그러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부분 의결에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잠깐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금액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연 1900만 원이 부족해서 지금 증액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1900만 원이 왜 부족한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그 상승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용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줄었으면 교통과에서는 이 공영버스터미널을 앞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하는 측에서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김원식 위원 아니, 그 연장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같이 병행해서 터미널을 옮기는 방향으로... 지금 뭐를 계획하고 하시는 게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가 터미널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당장 픽스(fix)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1억 원씩이나 관리비를 줘야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또 이게 해마다 더 줄어들면 우리 시에서 1억 원 이상 투입해야 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공영터미널을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현실에 있으니 이것을 앞으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공영터미널 관리가 그전부터 인건비라든가 운영하는 데 너무 적자화 운행하고 손실이 많이 있어요.

또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3명인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건 매표...

장승업 위원 이게 3명에 대한 인건비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인당 100만 원꼴 조금 넘지요, 그렇지요?

그 인건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적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영터미널이 조치원에서 시내버스도 있고 일반 고속버스, 직행버스도 들어와서 매표 수입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쓰고 하는 건데 그전부터 예산이 계속 문제가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사실 승객들이 감소하면서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반대로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출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저도 몇 번 버스를 타러 터미널을 가봤는데 옛날하고는 환경도 좋아졌고 또 직원들 서비스도 좋고 해서, 물론 조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터미널을 이전하느니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선적으로는 근무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금액 증액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참고로 도시교통공사 설립 관련해서 출자 동의안은 나중에 예산 때 한 번 더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예산에 보면 일종의 여유비용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예산 때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은 분석을 의뢰한 자가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조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질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오염분석의 분석성분과 구조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농업용수 오염분석 성분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에 따라 기존 항목당 6300원에서 8400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 지급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4조제2항은 농기계 임대계약의 취소 등의 경우 남은 임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정안 제17조제5항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 책임 조항을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만 임차인의 책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3조의2는 농기계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일부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발의하기 이전에, 공무원 수당 또 우리 시의회 의원들 수당 관련해서 제가 이 문구를 세 번째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에서 걸러져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위원회나 법무담당관이 걸러서 우리 상임위에 오도록 우리 전문위원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상 (마이크꺼짐)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의2(수당 등)의 내용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위원이 시 소속 공무원이거나 시 의회 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상충되어 삭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3-2생활권(보람동)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8.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3-2생활권(보람동)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2생활권(보람동)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생활권(보람동)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이 준공함에 따라 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관리업체에서 위탁·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수영장 25m 6레인이며, 위탁기간은 ’17년6월1일부터 ’19년5월31일까지 2년이고, 위탁비용은 9억91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수영장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수영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위탁·관리가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능력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수탁업체인 코오롱글로벌과의 위탁기간이 ’17년5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년 계약연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체육관, 풋살장을 갖춘 다목적 복합체육관입니다.

위탁기간은 ’17년6월1일부터 ’19년5월31일까지 2년이고, 위탁비용은 10억4600만 원입니다.

계약연장의 필요성으로는 많은 시행착오와 개선을 통해 현 위탁업체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2년 계약연장 중에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로 선정 시 신규업체 선정보다는 시민들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재협약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5년 이내에 재연장이 가능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탁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시민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세종시민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17년6월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동안 위탁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재 수탁기관인 세종문화원과 3년 연장 재협약을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위탁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17년7월1일부터 ’20년6월30일까지 3년 연장하고, 위탁금액은 총 4억8500만 원으로 2015년 위탁금 결산내역 대비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5% 상향 반영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시민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써 기존 협약내용과 동일하며 세종문화원의 기본현황, 주요 사업, 운영실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대관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수행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위탁의 타당성으로는 현 수탁기관인 공공법인 세종문화원이 전문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그동안 위탁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연장 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14조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4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2생활권(보람동)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3-2생활권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수입 부분이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위원님, 어떤... 보람동 수영장 말씀입니까?

이태환 위원 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보람동 같은 경우에는 1차 연도 내년도 5월31일에 개장했을 때 입주세대가 1만3600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구 추정이 3만800명 정도로 추정하고요, 2차 연도에는 ’18년4월경에 1만8600세대에서 5만58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36% 증가되고 이에 따라 수영장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수입이 2억3400만 원 더 많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구 증가를 예상해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신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민간위탁을 아름동이 하고 있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서는 그때 발생했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발하거나 같은 이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쪽에서 발생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기개장이라든가 신청 등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수영장 운영계획에 보면 월 강습료가 성인으로 했을 때 월·수·금은 6만8000원 그리고 화·목은 5만8000원, 금액이 차이나는 게 전체적으로 뭐라고 봅니까?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월·수·금은 3일 이용하게 되고요, 화·목은 이틀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계획인데요.

현재로써는 6만8000원하고 6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나누었을 때 6만8000원하고 5만8000원 금액이 맞기 때문에 이용하는 횟수별로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월·수·금이 3회고, 3회가 6만8000원인데 화·목 2번 하면 5만8000원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이용료는 세종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여기 심중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심중리는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릅니다.

거기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편익사업이라 해도 타지 사람들이 오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3000원이고요, 심중리 주민들은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3000원을 받고, 심중리하고 전동 사람들은 차별을 두고 있고요.

지금 용역을 줘서 위탁비용이 9억9000인데, 이 9억9000 그 차액이 여기 용역을 산출한 거 보니까 1차가 있고 2차가 나와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장승업 위원 거기 나와 있는데, 위탁비용을 9억9000으로 한 이유는 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장승업 위원 차액이 생겼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승업 위원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탁비용이 9억9000으로 한 사항은 무슨 근거로 해서 한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민간위탁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아름스포츠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기가 지금 한 2년 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거기가 내년 5월31일이 2년째 됩니다, 1년4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기는 지금 강사수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수입이요?

아름스포츠센터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승업 위원 네, 1년 전체 수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잠시만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보람동 수영장도 수입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수입 대비 또 위탁비용 대비 하면 몇 퍼센트 정도 갭이 생기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현재 아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첫해에는 수익률이...

장승업 위원 자료 있으면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영장은 한번 경험이 있고 또 직원들도 아마 내막으로 예산 관계라든가 또 향후 계획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산출돼 있을 거예요.

또 나름대로 용역에서 받은 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보고 느낀 게 그 용역결과하고 차이는 있을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장승업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위탁비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할 때 조심스럽고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위탁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의 결과하고 스포츠센터 또 그 관련된 업체 이런 데하고 다 조인이 돼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런 조인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물이 그 용역업체 또 관련된 업체하고 밀착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오버돼서 예산에 반영이 된다.

이런 거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또 직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고 있는데 더 동조하고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직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 자체가 나름대로 더 오버돼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세종시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그 예산 하나하나를 예산으로서 관찰하고 봐 줘야 하는데 예산을 돈으로 보면 사고성도 많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철저하게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예산은 예산으로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3-2생활권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재위탁 금액이 증가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내년 물가 인상분 5% 정도를 반영해서 인상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물가 인상분.

이태환 위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겁니까?

5% 반영한 금액이 이 증가분이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중식을 하고 오후 회의를 이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 일정은 1시 반부터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던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이 이태환 위원님 외 1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을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이태환 의원 외 1명 발의)

(13시43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번안을 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그 중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 사업 계획안을 삭제하고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나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 사업이 기존 방치된 폐공장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주민 공동체 자립기반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하는 등 주민주도형 사업을 추진하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당초 의결하였던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이태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번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본 번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림제지 공장을 보면 일방통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방통행으로 하지 마시고 왕복 차선으로... 일단 시민들이 차로 이용하고 왕복을 수월하게 해야 개발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찾고 또 이곳이 아시다시피 어두운 곳입니다.

시민들이 잘 찾지도 않고 그래서 밤이 되면 환한 곳으로,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이곳이 밤에 불야성처럼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셔서 교통문제라든지 야간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거점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걱정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곳곳에 문화 창조, 문화 융성,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타이틀을 갖고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리 이 지역도 그런 계통으로 구상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런 구상만 갖지 말고 다른 방향도 더 생각하고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문화·예술 쪽으로 가다 보니까 큰 타이틀도 없고 큰 이슈도 없어요.

지금 조치원 도시뿐만 아니라 대학촌, 대학 주변 지역들이 다 문화 도시 이런 쪽으로 했어도 하나도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전통시장 안에도 그런 시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우리가 폐공장을 조치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지역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좋고요.

지금 문화·예술 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큰 감이 없어요, 또 이용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사업 계획은 연차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 용역도 줘 보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예술로 테마를 가져갑니다마는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등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봐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폐공장을 활용해서 뭔가 해 보겠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하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조치원을 올 때마다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조치원을 대표하는 먹거리, 조치원에 찾아올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조치원 역사가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예를 들자면 군산에 가면 이성당이라고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압니다.

윤형권 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빵을 여러 번 먹어 봤는데...

윤형권 위원 사실 빵이 아주 맛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가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팥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100m 가까이 계속 날마다 서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 있고, 경주에 가면 무슨 빵이 유명한 줄 아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경주빵 아닌가요?

윤형권 위원 경주빵보다 더 유명한 황남빵!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 황남빵.

윤형권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일자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빵이나...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빵이지 않습니까, 빵.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윤형권 위원 그런 것을 로컬푸드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치원 100년 역사가 있었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게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인위적으로 발굴해야 돼요.

아까 폐공장 그런 제빵, 정말로 세종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거기서 그런 제빵 공장도 하고 청년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빵을 사러 외지에서도 오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 문광부 통해서 사업들이 더 진척될 때 여러 가지...

윤형권 위원 아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70년대의 거리를 만들자든지, 그렇게 되면 영화 세트장으로 할 수도 있고.

빵이나 이런 것들은 청년 일자리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찾아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청주에 김탁구라고 하는 제빵왕 촬영 마을이 있어요.

달동네인데 거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을 조치원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주민들께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공간들을 원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미디어센터 영상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홍대나 고대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와서 게임이나 하고 그러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런 공장이 역사성도 있고 상당히 오래 됐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불야성 말씀하셨는데 빵 이런 게 돼야 활성화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먹거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윤형권 위원 발굴해야 돼요, 지금은.

경진대회를 통해서... 전에 조치원에 오행, 다섯 가지 색깔 나는 빵을 만드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때는 조치원 인구가 적고 해 가지고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자꾸 찾아 가지고 발굴해서, 그 하나 가지고 조치원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홀의 기능은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영상미디어는 일반적으로 많은 젊은이들 대상으로 주로 학생들 또 일반 시민들도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영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체험,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담게 됩니다.

○위원장 안찬영 저는 우리 세종시가 스마트한 도시이고 앞서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각광받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영상 교육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증강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금 경기 북부권에 가면 증강현실과 관련돼 있는 체험장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고 대부분의 외국의 선진기업들도 증강현실과 관련된 게임이라든지 체험학습장 이런 것들이 신성장으로 각광받고 있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세종시에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정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우리 세종시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VR 같은 제안도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좀 더 찾아봐 주시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취미활동 정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고 이 중 원안 및 수정 가결된 안건은 11월2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충실한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장승업
위 원 김원식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출석공무원(2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곽점홍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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