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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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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11월30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건설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가 끝난 12월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건설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실시한 후에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장 문성요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 발전의 동력이 될 건설도시정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살기 좋은 세종시 건설을 위한 도시·농촌·도로·교통 등 건설도시 분야 기반시설 구축과 토지관리, 고품질 디지털 지적 구축 등 선진 지적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임대주택, 도시개발, 주차장, 광역교통시설 사업 등 주민복지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2억80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3억8624만 원보다 1억6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56억9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628쪽 국고보조금은 농촌현장포럼, 슬레이트처리비 지원, 주거급여 등 30억1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수리시설개·보수, 지역역량 강화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등 55억7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50억23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44억368만 원보다 306억20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5쪽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22억14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6억4350만 원보다 54억287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저수지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류지정비,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전체 20개 세부사업에 122억1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12억230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4억5721만 원보다 72억341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선진형 도시관리체계 구축과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도시행정관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12개 세부사업에 112억2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49억96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2억9321만 원보다 7억3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한옥건축 지원,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농촌빈집정비, 주거급여 등 건축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 관리, 한옥건축 지원 등 19개 세부사업에 49억9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721억91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82억1737만 원보다 339억743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보행자·운전자를 위한 도로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구축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공자전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로계획 수립, 교통량조사 등 총 71개 세부사업에 721억9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6억23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37억4721만 원보다 68억764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민중심 대중교통체계 서비스 개선,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지방교통 물류발전 등 전체 30개 세부사업이 되겠고 306억2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37억73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4517만 원보다 17억286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관리, 고품질 디지털 지적 구축,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기반 조성 등 선진 지적행정 실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관리 일반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그리고 토지개발이익의 환수 등 16개 세부사업에 37억7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도시개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기반시설 부담금, 주차장,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등 7건에 1037억3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규모는 172억32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3억1194만 원보다 39억203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영구임대주택관리, 주택사업예비비, 영구임대주택관리 등 3건에 172억3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규모는 200억37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2억947만 원보다 48억276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홍보물 제작,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사업수지분석,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감리비 등 그리고 예수금원리금상환, 도시개발 예비비,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6건에 200억3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규모는 5억53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700만 원보다 467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예비비 등 2건에 5억5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규모는 6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원보다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등 2건에 6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4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규모는 22억 원으로 전년 예산 21억 원보다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영주차장 조성, 인력운영비 등 3건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6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규모는 630억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8억 원보다 222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등 2건에 630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4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서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리를 위해 새로 신설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규모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액 국고분과 예비비 4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40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2가지 정도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있습니다.

올해 단속 실적이라든지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과 소관 운수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2014년도부터 ’14, ’15, 올해 ’16년도 3개년의 재정지원현황 자료를 주시고, 유류비 지원현황도 같이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운수업체의 차량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대수의 변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대에서 몇 대로 그렇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료요구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신 내용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의 성격상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오늘 오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저희가 회의 일정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점심식사 끝날 때까지는 책상 위에 올려있는 게 좋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오후 회의 때는 자료를 검토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실시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은 과별로 실시한 후에 특별회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설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626쪽 봐 주시면 지역개발과에 국유재산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국유재산 관련 구거라든지 이런 국유재산을 점용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많습니까, 내용이?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700건이 좀 넘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건건이 사용료를 받는데 면적이 큽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케이스별로 다를 텐데 작은 것들은 몇백 평이고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최소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몇십 평 단위도 있고 몇백 평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공용자전거 사용료가 있습니다.

어울링 그 사업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올해에도 이것에 대해서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금년에도 있었는데요, 연간 대략 8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알고 있고요.

한 달 이용료가 3만 원이고 하루는 1000원이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에도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어울링 이게 언제부터 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제가 알기로 ’13년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교통과 소관에 공영버스 사업 수입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시영버스 운영하고 있는 것 그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시영버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납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익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총괄해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입으로 잡아놓는 거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소관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어요.

이거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아시다시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세제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라든지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되는 부분이고요.

보조가 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부정수급이 그런 부분에서 적발되면 환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환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환수를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상세 내용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추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도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용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국장님, ’16년도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거랑 편차가 크네요.

증감이 한 120%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안찬영 120% 정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대표적으로 보면 공동구 점용자들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25억 원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공동구 관련된 예산 25억 정도가 내년에 좀 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러니까 지금은 LH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점유자들의 부담비용이 세입으로 잡히고 다시 세출로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세입에서 25억 원 이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시설관리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 지휘를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총괄적인 건 기조실에서 하고요, 공동구라든지 주택 이런 부분들은 개별 과에서...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추후에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별.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세부적으로 어떤?

○위원장 안찬영 만약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상임위를 어디서 봐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관리라든지 공동구 이런 부분들은 세출로 잡히고 또 업무내용도 어차피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것 이외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 이런 부분들은 기조실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부의 조직이 신규로 늘어나거나 또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특정업무는 산건위에서 조율을 하게 되고 또 조직이나 인력 관련된 건 행복위 가서 해야 되고.

만약에 동시에 질의·답변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제가 생각할 때 조직이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보면 기조실에서 해야 하는 거고,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글쎄요,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일단 그렇게,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638쪽 세부사업서 19쪽에 보면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한 21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간 것 같아요.

확인하셨어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장 안찬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 예산 내시된 게 지난 10월에 돼서, 사실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그 직전에 9월인가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불찰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농림부 예산이 10월에 배정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 목 같은 경우 완전히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농림부에서?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민간사업보조로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민간사업보조 성격까지 지정이 돼서 내려온다는 말인가요, 사업비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이게 농림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선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되기 위한 절차를 미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내년 추경도 있을 텐데 본예산에 또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만들기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포럼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예비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국비 내시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오다 보니까 좀 늦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비 내시된 것은 꼭 본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가능하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고요, 안 그러면...

○위원장 안찬영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추경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 생각은 굳이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1차 추경 정도에 이 사업이 편성된다면, 행정절차 이행해서 하게 된다면 사업비 집행하거나 내년도 사업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규모 자체가 크면 어떤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본예산에만 편성하게 돼 있는 건지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가부만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추경에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이면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억지로 넣지 마시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과장님 일단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지역개발과장 강성규입니다.

이 예산이 3파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2100만 원짜리가 가장 늦게 내시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이것부터 3월부터 5월 먼저 고시한 다음에 농촌포럼을 해서 최종적으로 11월, 12월에 예비계획서 책자를 만들어서 ’18년1월 농림부 공모에 3개 마을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이 앞에 선 예산은 지역역량 강화 1억 또 예비계획서 1800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찬영 일정상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1차 추경을 주로 몇 월에 하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4월, 5월쯤 그렇게.

○위원장 안찬영 과정이 필요해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예산은 입력시켰지만 9월에 이때 심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저희 의원님들도 다 연구모임 같은 부분을 하거든요.

저희도 보통 6개월짜리 진행합니다.

포럼을 여러 차례 하고 회의 여러 차례 해서 책자까지 만들어 냅니다, 저희들도 다.

물론 경중은 다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율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정 어려우시면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은.

내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이 이어지면 계속 이렇게 하셔야 하는 상황인가요, 계속 10월에 받아야 하고 그런?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을 한다 해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실 있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게 미리 예산이 세워져야 내년 초에 준비를 해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농림부도 중앙부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제도 아닙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중앙에서 풀 생각들을 하셔야지, 억지로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행도 안 될 예산을 시기에 내려 보내면 지방정부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가서 충분히 피력하시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제도는 제도대로 만들어놓고 절차를 이행 안 하시는 걸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위원장 안찬영 설득을 시키셔야지요.

그걸 굳이 10월에 준다고 “10월에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일이 아니지요.

정말 그게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면 그런 설득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농림부에 가셔가지고.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3개 마을 정도 공모하면 잘 되면 2개 마을, 그렇지 않으면 1개 마을 정도로 마을당 5억씩 7 대 3으로 보조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건을 양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서 그러는 겁니다, 본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농림부에 예산 내시되는 부분을 앞당겨달라고 협의를 하고 위원회 받는 부분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도 그런 과정들을 미리 거치셨더라면 리스크를 좀 줄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협의·조정을 왜 합니까?

내시해 주는 시기가 무슨 법도 아니고요, 농림부가.

설득해서 조정해 주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637쪽 보면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있지요.

이거하고 638쪽에 시·군역량 강화사업 그리고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이 3개 사업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요즘 ‘창조’ 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국비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 감액되고 삭감되고 그러는데, 여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를 위한 예비사업계획서 작성에 2600만 원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거 자체도 어려운데 시비를 100% 들여 한다는 말이지요, 이 계획서 작성은.

그런데 결국은 농림부로부터 그 사업을... 지특회계 국비 70%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세입 부분에 받아놓은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국고에서...

윤형권 위원 확보가 된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여기 보면 ’18년도에 공모사업을 위한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이것하고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1년인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다면서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겁니다.

포럼하고 지역주민들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예비사업 하는 게 1년 동안 이루어지는 프로세싱이고, 그래서 여기 예산이 만약에 반영되면 ’17년도에 그런 프로세싱이 이루어져서 ’18년 초에 농림부에 신청을 하게 되고 사업은 ’19년에 시행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이 3개 사업을 묶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역량 강화사업이 내년에 돼 있는데 이게 국비가 70% 지특회계로 확보가 됐단 말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옆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요?

이것도 50% 국비 확보된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앞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예비 이 부분 내년도에 2개 사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2018년도에 신청을 별도로 또 하겠다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싱을 밟아서 몇 개 마을이 선정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개 마을이 선정됐다 그러면 내년 초에 농림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19년도에 시행하게 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창조’ 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고 삭감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아직 이게 결론 안 났어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윤형권 위원 그렇게 감액이 돼서 삭감이 됐을 때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데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되고 있는 것하고는 이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에는 창조적 마을만들기이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아니, 이런 ‘창조’ 자 관련돼서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그렇고 농림부도 그렇고 온통 다 뻗어있다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들은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될 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윤형권 위원 낙관하고 있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저수지 정비도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서 이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각 마을별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사용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일시에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용실태, 즉 뭐냐 하면 지금 면 지역은 고령화 또는 인구가 감소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사용을 같이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회관만 사용하는 경우 있고, 경로당이 가까운데 한두 명이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이용실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용실태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파악을 해서 마을회관으로 합치든지 경로당으로 묶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정비사업이 필요한데 아직 현황파악도 안 된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실태파악들은 저희들이 보다 더 상세히 해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도 30개 동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을 이장님이 해 달라면 검토도 안 하고 그 상황도 안 보고, 마을의 현황도 안 보고서 무조건 그냥 해 준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그 부분은 기존에 정자가 없는 마을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인구수라든지 지역여건을 전체적으로 봐서 하는 부분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마을에 정자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정자를 활용할 것인지 또 그럴 만한 땅이 있는 것인지.

논바닥 가운데 하나 정자 해 놓고서 그것 이용하라고 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현황이 그런 것인지 그걸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지요.

먼저 조사를 해서 이용을 잘 하는지, 아니면 왜 이용을 못 하는 것인지 파악 후에 이런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또 금남면의 공중목욕탕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바 있는데 3600만 원을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운영은 실질적으로 신협에서 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신협에서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건물 무상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런 유지비?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시설을 만들었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지역개발과인지는 모르겠는데 농업용수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비상급수 있지 않습니까?

비상급수 시설이 지금 몇 개소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비상급수라 하시면...

윤형권 위원 식수.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수지는 37개 되고요.

윤형권 위원 저수지가 다 비상급수 시설로 들어가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윤형권 위원 식수를 말해요.

농업용수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지역개발과인지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비상식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는 농촌지역에 용수공급 부분이라서 파악이... 상하수도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윤형권 위원 상하수도과?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제가 붙여놓은 걸 그대로 해서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제가 관심 가졌던 부분인데.

아까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창조마을 사업이 있는데 저는 그 답변이 참 답답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이쪽 사업하고 전혀 무관한 사업이에요,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쉽게 알아들을 텐데 “예산 확보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한참 듣는 저희들이 헷갈려요.

이것은 그전부터 농림식품부 사업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따로 잡아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창조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이거 예산 확보 안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한 3개 지역을 선정해서 농림식품부에 올려서 거기서 1개 마을 정도 확정이 되면 한 5억 정도 예산이 확정돼서 몇 년간, 이렇게 나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쉽게 알아들을 텐데...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주의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희들도 알아듣기 혼란스럽게 그렇게 하세요.

마을정자사업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 이번에도 시에서 하나요, 읍·면으로 내려오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시에서 합니다.

이경대 위원 시에서 직접 하실 사항이지요?

이게 작년부터 시에서, 전까지는 읍·면 사업이었다가 시에 올라온 사업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냥 시에서 전 같은 형식으로 올라와서, 예산은 지난번보다 많이 확보된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답변도 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데에 가야하는 게 본 위원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윤형권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했던 건데 이게 금남면에 있는 목욕탕 위탁비예요.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라는 이 부기명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예산을 하다 보면 사실 항목이름이 적절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맞아요.

물론 이게 조례도 없고 여러 가지, 이것은 연기군 시절에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여러 사정 때문에 회수했는데, 그래도 예산을 어떻게 다른 데 목을 달든지 적절하지 않으면 적절한 목을 달아야지요.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예산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거 조례 근거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가 신협하고 협약을 해서...

이경대 위원 그 협약은 면하고 했을 테고, 당초에 할 때 이게 마을회관이나 그쪽에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협에서 자기네들이 신협 지하를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이에요.

이게 아까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복지 쪽에서 장군면에 대한 조례 할 때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 조례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된 거지요?

행정복지 쪽이라 조례를 많이 알고 계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는 조례에 이것까지도 포함이 됐다면 예산도 행정복지 쪽에 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복지회관 신축보수 여기에 넣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행정복지에서 장군면에 있는 조례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그것도 공모사업 했었어요.

장군면에 있는 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면서 이 비슷한 사업으로 보는데 공모사업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공모사업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그 운영 때문에 못 하니까 그때 행정복지에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복지 쪽에 넣어서 행정복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복지예산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장군면 것은 그쪽에 서면서 이것은 이쪽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도 이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협의해서 어떻게 일원화할 수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도 있지만 예산파트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 좀 한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이 서면 잘 아시는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사정을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저도 그렇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느냐, 여기에 편성하는 게 맞느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쪽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사업설명서도 가지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경대 위원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이게 쭉 각 사업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마을마다 옥상 방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 군데가 포함되어 있어요, 옥상이.

이게 일부 보면 덧세우기, 어느 마을은 경사지붕 설치라는 데도 있어요.

이 2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옥상 방수하고...

이경대 위원 누수방지를 위해서 경사지붕 설치를 하는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누수방지를 위해 경사지붕 설치는 지붕을 덮는 사업일 거예요, 지금 경로당에 하는 사업.

그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좀.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26·27페이지를 보면 누수방지를 위해서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마을이 있고 또 옥상 방수, 새고 이러기 때문에 방수하는 사업이 있어요.

경사지붕 설치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마을회관 거기를 전부 다 덮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경사지붕 설치는 금년도에 3억6000 정도 들여서 마무리를 거의 했고요.

부분적으로 슬래브지붕이 누수되는 데 이런 데는 페인트 정도로 도색하고 때에 따라서 경사지붕을 원하는 데는, 이거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다 받았던 겁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이 옥상 방수라고 여러 군데 나오는 데를 특별하지 않으면 설득을 시켜서 경사지붕 설치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계속 누수가 되고 이랬던 데는 방수를 해도 4∼5년 뒤면 또 방수를 새로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왕 이 사업을 할 때 그 주민들 반발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옥상 방수하는 데는,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슬래브지붕이라고 하지요? 이거 올해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완전히 지붕 씌우기를.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아주 그 사업으로 설득시켜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거 그냥 와서 옥상 방수 해 줘야 몇 년 후에는 또 다시 해 달라고 한다고요.

어려울지 모르지만 방수하는 사업은 그 마을주민들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예쁘게 잘 되더라고요, 전체 씌우는 것도.

어차피 방수해야 할 상황이면 마을 이장님이나 이분들 설득시켜서 그걸 보여드리고 그렇게 방수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봐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한번 검토해서 정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냥 평 방수는 거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주 바꿔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시작을 할까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올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해 놓은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5쪽 중간에 보면 저수지 미불용지 10억을 계상해 놨어요.

이 예산을 가지면 지금 일반 저수지 미불용지를 다 매입하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다는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빨리 매입하는 게 좋지 않나.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준설작업도 해야 되고 지금 한해대책이라든가 홍수로 인해서 또 앞으로 이상기온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만큼은 완고하게 보수를 해 놔야 된다.

그거 예산은 국비로 좀 받아요, 국비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해대책이라든가 수해대책 이런 거를 보면 중앙에서도 예산이 많이 편성돼요.

그런데 뒷장 세 군데는 국비를 제대로 받았는데 이목동저수지는 순 시비로 6억을 편성해 놨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국비 3억 정도 받고 시비 3억 해서 6억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중앙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예산도 배정을 줘요.

올해 같은 경우 예산도 많이 편성했을 건데 더군다나 충청권 한해로 인해서 많은 예산도 배정됐고 했는데 국비로 충분하게 받아서 저수지 같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불용지 같은 것도 예산 좀 더 반영하세요.

다른 거보다도 이런 걸 더 반영해서 준설작업도 하고 저수 용량도 더 키우고 해서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내년에는 더 세워요, 예산이요.

미불용지 좀 다 해 갖고 매입을 해 줘야지요.

남의 땅 저수 들어 갖고 보상도 못 해주고 농사도 못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636쪽에 한해대책용 해 갖고 양수기를 1000만 원 계상해 놨어요.

읍·면에 양수기를 관리하고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저도 10여 년 의원 생활 하면서 양수기를 본 적도 없고 대여해 나간 것도 없고 하거든요.

지금 다 전기 양수기로 하고 있고, 이거는 용량이 커서 양수기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시에서도 공년으로 수해대책이라든가 한해대책용으로 검열도 나가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지금도...

장승업 위원 지금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장승업 위원 양수기가 꼭 필요하면 읍·면에 준설해서, 양수기가 어디가 필요한 건가 또 양수기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양수기를 쓰는 데가 있는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나 이경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 쓰는 창조경제라든가 융합, 융성 이런 단어는 앞으로 쓰지 마세요.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창조’ 자가 들어가니까 문제성이 있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단어 좀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638쪽 보면 마을 정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을 올보다 9000만 원 더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동안 설치를 하면서 단가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장승업 위원 단가가 다 달라요, 업체마다 다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거 하고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거하고, 물론 세금은 있지요.

세금 관계라든가 계산서 관계 때문에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900만 원에 30대 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이 돈 2억7000 가지면 30대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면 한 70대까지 살 수 있어요.

지금 원두막이라는 자체가 보편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구입하고 서류상 갖추고 사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액이.

그런데 그거를 업자하고 적정한 선에서 서류 관계라든가 이거를 만들어 주면 그래도 똑같은 가격에, 400만 원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루트도 있고 지금 나오는 게 얼마나...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500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900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감안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연수를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정자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도 잠깐 들렸다 가면 400만 원이에요.

여기 시중에 읍·면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좋아요.

개인이 샀을 때요, 개인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가 했을 때 100∼200만 원 더 주지 않나.

그렇게 하면 500 내지 600 정도 우리 시에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하는데 여기는 계상을 900을 해 놨는데 그거 하나 더 관련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639쪽 보면 마을회관을 많이 신축을 하고 보수도 하고... 많은 마을회관들이 오래 됐어요, 마을회관들이.

보통 20∼30년 된 마을회관이 있는가 하면 신규 마을회관도 있지만 보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 또 재건축하는 마을회관하고 신축하는 마을회관하고 차액을 더 줘야 돼요.

신축은 2억을 준다고 하면 재건축하는 데는 철거 비용이라든가 이걸 계산하셔 갖고 2억2000을 줘야 되는데 신축을 2억을 주고 재건축은 1억8000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대개 보면 마을회관 평수가 25평에서 30평 정도 아니면 20평에서 25평,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은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철거비용이 한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철거 비용을 더 계산해 줘야지요.

마을에서 자담도 있을 테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확보할 토지 문제도 있기는 한데...

장승업 위원 토지는 다 있지요, 토지는 있는데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신축은 100이 들어간다고 하면 재건축은 철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해 주라는 얘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의해서 철거하는 거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마을회관... 마을들이 큰 재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하면서 마을에서 빚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죽림1리 마을회관은 3억6000을 계상했어요.

거기는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간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3억6000이 계상된 거지요.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이나 재건축할 때는 마을 여건을 봐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는 연동면에 있는 노송리 소교량, 교량인데 1억2000인데 그게 노송1리로 알고 있는데 부기를 노송2리로 했어요.

과장님, 잘 보셔 갖고 노송1리로 수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635쪽 보시면요, 재해위험 저수지 CCTV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올해 재해위험 저수지가 몇 개소가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14개 재해위험 저수지 중에서 6개가 완료됐고 내년도에 4개소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몇 개소 했다고요?

CCTV 공공요금?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전체 재해위험 저수지는 14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산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CCTV 공공요금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CCTV가 전기에 의해서 작동이 되니까 전기료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에 대한 요금을 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총 14개소라고 하셨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지금 지정돼 있는 게 14개소...

이태환 위원 14개소에 다 설치가... CCTV가 어디 설치돼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지구 저수지에 분산돼서 설치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분산돼서 설치가 돼 있는 거고 그럼 14개소에 각각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 대한 요금이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4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는 더 늘어납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태환 위원 다시 한 번 재해위험 CCTV 공공요금에 대해서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국장님은 저수지 숫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CCTV 요금은 5개소입니다.

금년도에 두 개가 추가됐고 작년도 본예산에는 45만 원으로 돼 있지만 추경 포함되면,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는 450만 원이고요, 내년도에는 700만 원으로 예측한 건 뭐냐 하면 재해위험 저수지가 내년 봄에도 또 준공이 되면 CCTV 설치하면 1년 치는 아니라도 몇 개월이라도 예측을 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5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재해위험 저수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나오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목동저수지는 왜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 했느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12월23일 자로 전동 죽엽저수지가 국비 100%로 7억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목동저수지는 우리 시비로도 위험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 했더니 100% 지원을 해 준 게 있거든요.

저수지는 50% 정도는 지원받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추가로 설치되는 곳이 있어서...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있기 때문에 450에서 700 정도로 예측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을 증액하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636쪽 보시면 건설행정관리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이 설명서도 과에서 제작하신 건가요, 주요 사업설명서?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건설행정관리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없는 거 같은데 과장님, 제가 못 찾는 건지요 아니면 없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이건 사업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운영 경비, 공공요금 이런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이태환 위원 설명서에는 별도로 넣지 않으신 거고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사업으로 안 보고...

이태환 위원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이태환 위원 이게 국장님 업무추진비예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저희들이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태환 위원 건설행정 업무추진이라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설행정관리에서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건설행정업무 추진 이 내용이 맞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

이태환 위원 제가 뒤에 보니까 지역개발과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고, 그렇지요?

뒤에 있어요.

그런데 건설행정 업무추진은 뭔가 궁금해서...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인데 내부적으로 하는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하신 거 이거고, 이거는 대외적으로 시책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대외기관 협의라든지...

이태환 위원 이건 그럼 건설도시국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역개발과...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지역개발과에 배정이 돼 있고 그 활용은 당연히 과장이나 국장이 아까 말씀드린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경대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마을회관 3년 전만 해도 민자비로 줬던 걸 시설비로 바꿨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마을회관을 시설비로 바꾸고 아까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때 2억이 넘는 거 토지까지... 그전에는 토지가 다 있어야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회관만 지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바꾸면서 토지까지 해서 3억, 4억이 들어가는데 그 민자비로 줬을 때는 건물이 마을회로 소속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공을 다 하고 나면 소유권이 어디로 가나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시장 앞으로 돼 있습니다, 시 소유로.

이경대 위원 지금 토지 있는 데... 토지를 사서 건축까지 짓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마을 같은 데...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가 마을로 돼 있고 건물은 시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기존에 마을에 있던 거에서 민자비로 줬던 건 소유가 마을로 다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설비로 바꾸면서 시에서 한 시설은, 건물은 그러면 소유자가 시장이네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그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따로따로 했지만 지금은 신축하거나 재건축하면 마을회관, 경로당 같이 활용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는 어차피 다른 거예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지금 경로당은 거의 없어지고 몇 군데 옛날처럼 사용하는 데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로당도 지금 예산 지원해서 지어주는 데는 없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소유 개념이 왜 없느냐 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유류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나 마을회나 관계없이...

이경대 위원 소유 개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토지면 모를까 건축은...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소유 개념을 확실히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현재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로 바뀌고 나서부터 짓는 거는 땅은 마을회관으로 돼 있어도 건물은 시 소유로 하고 있다 이 얘기네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그리고 당연히 땅까지 산 데는 땅하고 건축하고 전부 다 시 소유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 늦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앞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을 것 같아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관련된 걸 한 가지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가 건설도시국 여러 부서 중에 예산 감액 계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약 31%가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예산액 대비 37%가 감소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요.

그중에서 농촌생활환경 기반 관련 예산이 58%를 차지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지역 균형 개발 관련 읍·면 지역 마을회관 시설 보수, 마을안길 포장 등이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오신 지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으셨지만 우리 시 전체 자체 세수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감소현상이 나타날 건데 최소한 몇 년 동안 증가추세로 있을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저도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는 각종 개발이나 여러 가지 어떤 원인행위로 인해서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는 세수가 증가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계속 증가될 수는 없고 언젠가는 하향곡선으로 내려갈 텐데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할 때 우리가 신생도시면서 신도시와 기존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수입이 많을 때 읍·면 지역에 어지간한 기반시설은 다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충열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건설도시국 여러 개 부서 중에서도,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역개발과하고 도시과가 유독 감액 예산이... 물론 다른 부분으로 분리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나타난 수치상으로 볼 때는 우리 시가 자체 재원이 많이 발생될 때 우리 시 전체 모든 기반시설은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예산이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예산안 638쪽에 보면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2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방보조금심의 대상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된 건데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절차를 제대로 지켜라.’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런 이유로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해도 국장님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물론 업무가 바쁘시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비록 몇십억 되는 예산은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꼭 이행해야 될 것은 이행해서 아니면 사전에 이행을 못 했으면 어떤 사유나 이런 것을 분명히 의회에 협조 요구해야 옳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심의를 받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림부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온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관해서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금병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이거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전체적으로 비학산 누리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금남면 내에 있는 19개 리에 걸쳐서 하는 건데 앞서서 비학산 누리길이라든지 꾀꼬리봉 산책로는 다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병산 둘레길 조성사업 내년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 둘레길 조성사업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이태환 위원 그래요?

어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심의를 했는데 산림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 관내 전반적인 둘레길, 산책로 실태조사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조성사업이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주민지원사업.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643쪽 하단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관리지역 세분)정비 용역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농림지역→관리지역 세분)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금년 6월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 관리지역을 변경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해야 되는 그 용역비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 내용하고 관계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가 출범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신도시는 기존에 설계된 대로 건설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지내 오면서 잘못된 도시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정부 측이나 어디에 건의해서 개선을 하거나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면 단위 지역은, 특히 예를 들면 장군면 같은 경우 세종시 관내에 대가축 사육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연서면하고 장군면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도시의 근교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지금도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에 대한 중요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농업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미 도시 근교에, 아주 가까운 도시 근교에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단의 계획을 조치해서 양축을 하는 분이나 일반 농사짓는 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인근에 있는 도시근교, 아주 가까이에 있는 축산농가나 일반 농업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든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직접 보상은 안 되겠지만 간접보상 차원의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근교에 있는 농민들은 생활하기 어렵다는 걸 유념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하신 거 같고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관련 사업비 28억이 있어요.

시비 100%인데요, 국장님.

사업 페이지 57페이지인가요? 찾으셨나요?

이게 지금 3개 사업인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장 안찬영 토지보상비인가요, 전액이 전부 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보상비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토지 보상은 사전에 좀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일단은 예산 반영되고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토지소유주하고의 사전교섭이나 사전협의는 미리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 세워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장 안찬영 예를 들어서 팔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 없다 이 정도...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겠다고 하는 건 아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부분을 정한 거니까요.

비교적 다른 공원에 비해서 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미집행 도시공원이?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19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2020년까지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2020년 7월.

○위원장 안찬영 나머지 19개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전부 다 도시공원화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가능한 데까지만 하다가 중지하겠다는 의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지금 19개 중에서 예산이 이미 편성된 거는 4개가 있습니다.

조치원 중앙공원하고 어린이공원 3개 해서 4개가 있고 그다음에 5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국공유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위에 주민들이 많지 않으시고 어차피 국공유지로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측면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집행하려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선호도라든지 저희 재정 상황을 봐 가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가부 정도는 결정을 해서 주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개 남아 있는 대상 토지 중에서도 시가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을 때 토지소유주가 흔쾌히 팔고자 하는 곳이 있을 거고 또 그럴 의지가 없는 곳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사업비가 다 확보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확보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때도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곳,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토지 매입 보상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토지를 팔고자 하지 않는 토지주한테 억지로 ‘토지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미리 조사가 돼서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토지 보상 과정에서도 토지주들한테 그런 우선순위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를 해 드린다면 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의지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 중기 플랜들이 의회에 같이 보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매년 사업예산 설명할 때마다 갑자기 얼마 올라와 있고, 갑자기 얼마 올라와 있고 사실 이게 눈 감고 앞을 걸어가는 거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설명이 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가 설명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초면 아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집행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질의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포터트럭을 가지고 사다리를 갖고 다니면서 광고물을 수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아예 조그만 사다리차를 구입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행복청에서도 지금 용역으로 이걸 수행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을 하더라도 쓸모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런 부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1t 트럭을 해 가지고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하긴 하지만 그런 면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고가 사다리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물 상단에 부착을 시키거나 했을 때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조그만 사다리 갖고 다니면서 설치하고 떼고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하고 그다음에 예산 상황들 고려해서 최소한도로 잡은 걸 이해...

윤형권 위원 예산 상황 고려할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다른 시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검토가 필요한데 조그만 차량에 사다리를 갖고 다니면 인력이 적어도 3명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윤형권 위원 사다리 차량이 있다면 인력을 둘로 줄일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 수거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울러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광고물을 부착시킨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불법인 줄 알면서 광고물을 설치한 간판업자나 현수막업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벌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업자를 찾아서 추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이런 인력을 줄이고 다시 그런 쪽으로 인력을 늘려서 불법광고물을 해 주는 업체, 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절시켜야 되지 이거는 고슴도치 놀이에요, 이거.

근절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해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얘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윤형권 위원 현수막 만들어 주는,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갖다 부착시켜 주는 업체, 광고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벌제로 가능하거든요, 과태료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작은 목소리로 또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너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진짜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본 위원장도 의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은 분리해서 얘기해 주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어려운 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시고 그렇게 하는 답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647쪽 보면 한옥건축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6억 계상해 놨어요.

올해 조례도 통과가 됐고 해서 내년 사업으로 6억을 계상해 놨는데 6억이면 20채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20채를 계상해 놨는데 내년에 한옥 지을 분들을 모집하고 단지를 만들어서 조성해서 내년에 20채 정도 짓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내년도 초에 수요조사를 해 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지원액 3000만 원은 준공 처리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내년에 모집을 해서, 한옥이 좀 더 시간이 걸리지요?

6억이라는 예산이 다 반영이 될 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예정 지역 신도시 단지에 사십...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42채.

장승업 위원 42채인가 그렇게 가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장승업 위원 거기 건설청하고 해서 신청하신 분들 지금 몇 분이신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42채인데...

42필지인데 몇 분인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42필지인데 지금 매각하거나 매입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자료는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자료는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장승업 위원 그럼 내년에 전체적으로 20채를 짓는다는 보장은 없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건대 아마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아, 그러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에 하나의 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는 안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신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정지역만 하지 말고 읍·면·동에 풍경도 좋고 위치가 좋은 데에 한옥마을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가 파악하기에도 신도시 이외 읍·면 지역에도 말씀하신 한옥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전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 집행할 때 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읍·면에 괜찮은 지역에 한옥단지를 시에서 매입해 갖고 도시기반을 만들어 주면 이 지역은 한옥 지을 수 있도록 해서 분양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 중앙공무원들이나 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건데 예정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도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건설도시국 관련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됐어요.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신도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또 읍·면·동에 거주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조성 다 해 놓고... 물론 아파트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면 단위에 그런 조성을 해서 중앙공무원들이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더 관심을 갖고 부지 같은 데 매입해 갖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 가격이 좀 문제인데 토지가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소, 풍광이 좋은 곳 고르셔서 한옥마을 단지는 주변 경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경관이 좋은 곳으로 선정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세요?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안찬영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예산안 649쪽 상단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법령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라든지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파트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아파트.

이충열 위원 신도시 지역에 다 해당되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해당이 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예정자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신규는 물론이고 동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신규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다...

이충열 위원 동 대표가 구성이 안 된 데도 많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프로 수로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나 안 됐나요, 지금?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대부분은 돼 있고 지금 조치원에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는데 극히 일부가 안 돼 있고요, 대부분은 다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의 신도시라면서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신도시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 아파트...

이충열 위원 우리 시 전체 아파트가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교육인데 교육 내용이 주로 뭔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입주자 대표로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직무입니다.

예를 들면 윤리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법령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강사를 모셔다 교육을 하고 있는...

이충열 위원 강사를 초빙해서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강사 초빙하면 예산 이거 갖고 되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작년도는 안 했잖아요?

금년도는 안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매년 한 번 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금년도에는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금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마이크꺼짐)건축과...

이충열 위원 아, 조직개편 때문에 건축과하고 예산이 분리돼서 그런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가볍게 한 말씀 드렸는데, 동 대표들 대표자회의를 하고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이신데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 관련된 교육만 하지 주민의식 좀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안 되나요?

건설도시국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 과목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합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은 자꾸 주민들을 이원화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 대표 선출하는 데도 우리 일부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왕이면 교육프로그램에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50페이지 용어가, 쉐어하우징 사업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소득층 대학생들한테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가구주택 한 채를 매입해서 12가구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의 학생들 대상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러니까 고대·홍대생...

이충열 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학생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건물 전체를 임대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다가구주택 한 채를 매입을 해 가지고...

이충열 위원 아, 임대가 아니고 완전히 매입을 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안에 12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현재 학생들 숫자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고대하고 홍대가 지금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330명 정도로 알고 있고 그중에...

이충열 위원 전체 학생들 중 330명이 차지하고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자료를 다 조사했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갖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 학생들 대상으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주된 것이고 어차피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우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고대, 홍대... 영상대는 포함이 안 되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관내면 포함이 됩니다.

이충열 위원 전체적으로 3개 학교에 대한 대상자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어떻게 선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격 기준을.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대학생 중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330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3개 학교 전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그분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아니, 고대, 홍대만 330명 정도고 영상대학교는 추가적으로...

이충열 위원 영상대는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그럼?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학생들에 대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우리가 시에서 제안을 한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임대주택 이외에 대학생들에 특화된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면서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취지는 충분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학생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그렇고 옛날 초창기 때 어려운 불우한 학생들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자격지심이라고 하나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선정을 하고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좋지만 대상 학생들이 자기 신분 이런 게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그 학생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지켜 줄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학생 정도 되면 그런 개인적인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동기나 학생들끼리 노출이, 뭐 100% 노출이 안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이게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인데요.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은 대학생에 특화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이 당첨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당첨된 살고 있는 대학생들은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거기 돼서 저렴하게 산다.’ 이런 걸 좋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많은 학생들, 소수의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지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차피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학생들로 하여금 자존심이나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참고해서 사업을 잘 집행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인데요.

이 사업이 특정 위탁사업자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옥외광고협회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협회에 주는 사업이고.

보니까 만료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아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또 하나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왜 의회 동의 절차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충분히 예견돼 있던 사항인데 예산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신경만 쓰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 절차를 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의문이에요.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건지 본 위원장이 좀 묻고 싶어요.

이거 국장님들이 챙기셔야 되는 사항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구태여 변명 드리자면 금년 3월에 이 관련된 업무가 균형발전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넘어오면서 실무적으로 좀 더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당장 80개에 달하는 게시대 관리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비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비인데 절차를 이행 안 했다는 건 사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어떤 일반적인 목 사업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관리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는 관리자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건 말고도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장이 더 착잡한 거예요,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지난번에 영구임대 관련해서 행복아파트 관리 주체가 공단으로 넘어가게 됐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장 안찬영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그쪽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사전에 본인들이 듣기로는 공단으로 이관이 돼서 공단 직원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 그때 당시 기자 브리핑도 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행정·법적인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원래 그랬다는 겁니다, 기준과 절차가.

그러면 담당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면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그분들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는 게 맞는데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희망고문 당한 거예요, 지금.

공단의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고문을 당한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거지요.

아마 이분들 1년 넘게 그것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셨을 텐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공단 본부장님 오시라고 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건 정말 우리 시가 그분들한테 결례를 한 겁니다, 실례를 한 거고.

그래서 이분들의 현재 처우, 물론 그 중간에 위탁사업자가 있지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처우가 어떤지를 잘 파악하시고 다른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처우가 어떻게 격이 다른지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조금 더 집행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 처우 정도는 맞춰 줄 필요가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 문제의 시발점은 이쪽 건축과라고 봐요, 본 위원장은.

남의 일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건축과에서 현황 파악 꼼꼼하게 하시고 그분들 속상한 것도 좀 어루만져 주시고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관리비에서 나가겠지요.

다른 아파트 단지도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관리비를 내기가 어려운, 사시는 분들이 영구임대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지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그걸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16년도에도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사업을 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이게 연령 제한이 있었는가 봐요?

60세 이상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65세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65세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장 안찬영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했는데 성과가 거의 없었지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시행을 금년 9월부터 하다 보니까 시행 초기이고 단가가 너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단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지정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단가를 많이 줘서 젊은 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아마 노인 일자리 창출 쪽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내년에 단가를 올린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본 위원장 판단은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아까 제가 단가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단가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불법광고물 수거를 꼭 보상제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장은 좀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실패하면, 그 부분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한 수정도 필요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체계에 대해서 색다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공사 관련해서 집행이 거의 안 돼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로 이녹선 도로확포장, 장군면 대교리 리도 확포장공사 이런 것들은 집행률이 아예 0%로 돼 있는데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17년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대교리 공사 같은 경우는 ’16년도 1억4800에 집행률 제로고요.

그리고 ’17년도 예산이 다시 1억이 또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도로 사업 중에서 많은 부분들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수립이 추경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토지보상 같은 것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교리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설계 중이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지금 한 5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녹선, 내응선, 대교리 그리고 운당리, 송정선 이렇게 5건인데, 이 5건 공히 다 같은 내용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설계 중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설계 완료되면... 추가로 잡힌 예산은 보상비로 봐야 되는 건가요, 토지 보상비로?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토지 보상은 연내에 다 해서 도로 공사까지, 그러면 공사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내년도는 우선 보상비로 하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 공사비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는 그 다음 연도 ’18년도부터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장 안찬영 알겠습니다.

추경에 이런 사업비가 잡히는 게 올바른 것 같지 않아요, 도로 예산들은.

추경에 잡히니까 자꾸 이월시켜야 되고 집행률이 아예 안 잡히는 상태에서 이월시키는, 물론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추경에 신설된 도로 사업비를 잡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다.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1차 추경은 괜찮겠습니다만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 것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장이 한 2년∼3년에 걸쳐 꾸준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 되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감사합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은 655쪽에 터널, 교량, 지하차도 점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이것은 금년도 점검 현황이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매년 시특법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시행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금년도에도 했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교량 같은 경우는 등급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D등급 이상이 재가설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D하고 E...

이충열 위원 그러면 D등급 이하로 나온 것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직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교량 점검은 몇 개소나 하셨는데, 올해?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

이충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료 준비가 잘 안 되셨으면 이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금년도 점검 현황 등급별로 나온 자료를 한번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밑에 중간에 보면 초기우수처리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 사업의 성격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광역도로하고 교량하고 장대교에 물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어디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장대교 있지 않습니까, 긴 다리라든지...

이충열 위원 장대교라는 것은 금남면 장재리가 아니고 긴 다리를 장대교라고 표현하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런 데 물 빠지는 부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유지보수 비용의 1억, 작년에는 별도 표기가 안 됐는데 예산이 얼마나 섰나요?

금년도에 이 항목의 부대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작년에는 책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작년에는 책정이 안 돼 있었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벌써 우리 시가 출범한 지 5년이 됐고 기존 연기군 시절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점검이 안 됐었나 보지요, 유지 관리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준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열 위원 우리 시도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신설도로도 많고 기존에 있던 도로도 선형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655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터널, 지하차도... 우리 시에 있는 전체 지하차도나 이런 것은 다 우리 시가 관리하나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시가 다 관리합니다.

이충열 위원 국가에서 시설해서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하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인수받아서 관리합니다.

이충열 위원 인수받아서 우리가 다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보안등, 터널, 지하차도... 국도 1호선 터널 같은 경우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인수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충열 위원 인수받아서 다 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다음에 664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관련된 건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이충열 위원 664쪽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자전거문화 확산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계상됐습니다, 올해도 많이 증액이 됐고.

지금 자전거사업은 국비 지원이 안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정부계획에 의해서 자체 시비로만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인구도 많이 늘면서 자전거를 이용한 동호회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호인이라든가 자전거를 활용하는 시민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공공자전거 이용하는 현황들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충열 위원 공공자전거만 현황이 파악돼 있고 개인적으로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공공자전거는 1일 360건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1일 360건 정도 활용을 한다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일부 자전거 활용하는 동호인이나 단체가 등록된 현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몇 개나 돼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자전거 동호인 협회 하나가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인원은 대략 얼마나 되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2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200명 넘는다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자전거 보험 관련돼서 일부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말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우리 시에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라는 동호인이 있나요?

그게 연합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연합회하고는 별도의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연합회 산하에 있는 동호회라고 봐야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별도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나 됐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실링에서 보조금이라고 하나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별도로 시에서...

이충열 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이충열 위원 자전거 순찰대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연합회 산하의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실링 배분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전혀 없고요.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우리가 예산이 아닌 비예산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행사운영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도로과장 이두희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순찰활동을 하는데 단체운영비는, 일반 사회단체는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자전거 순찰대나 연합회 쪽에는 시에서 운영비나 이런 게 법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없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전혀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일부에서는 얘기 들어보면 보조금을,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활동한다고 하는데.

○도로과장 이두희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보조금 심사를 해서 만약에 단체로 등록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내년부터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현재까지는 지원된 게 전혀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고,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면 내년에는 등록이 된 단체를 보조금 심사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우리 시의 도로도 복잡하고 가능하면 자전거를 활용하면 더 좋은데,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도 많이 늘어나고 각종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사례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자전거 순찰대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원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655쪽 읍·면 보안등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려볼게요.

이게 사업설명서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봤는데, 지난번에 있던 것을 LED로 교체하고... 가장 장점이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일단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동 지역은 거의 됐고 앞으로 각 읍·면 지역에 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 보면 연동, 금남, 전의 이렇게 했어요.

이것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게 도출되는 사항이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일단은 단가가 고가인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경제적으로 한 것이 전기료 드는 건 4000만 원 정도 정리가 되고 예상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 좀 한번...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 사업이 전의면도 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시장님 오셨을 때 시민과의 대화 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민이 말씀하셨던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때 같이 오셨었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보안등 LED 교체사업을 했는데, 밝기가 당초 나트륨 등은 빛이 퍼지는 각도가 굉장히 넓었고 LED는 직사로 비추다 보니까 약간 어두운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칩을 갈아서 더 밝게 해 놓은 부분인데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나트륨등 때보다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뭐를 갈았다고요, 먼저 하고나서?

○도로과장 이두희 그 안에 LED 칩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끼면 밝기가 상당히 더 밝아집니다.

이경대 위원 모양 같은 것은 과장님도 아실 테고 저도 그 얘기가 있어서 밤에 한번 읍·면에 나와 봤어요.

저는 볼 때 새것으로 하고 깨끗하고 디자인도 괜찮고 더 좋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나와 봤더니 그 비춰지는 면은 상당히 밝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퍼지는 률이 적지 않나라고 보여요.

그런데 제가 그 등 설치한 것을 보니까 그 때 높이도 나왔었는데 높이를 보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높이는 현재 15m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높이 갖고는 조정하기가 어렵겠고, 그 모양이 일자모양으로 해서 앞에 이렇게 갓처럼 그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등주.

이경대 위원 그것을 조정하면 더 퍼지고 이러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현재 등주에 그냥 LED등만 갈아 끼면 옛날처럼 퍼지는 각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거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적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이것을 잘 했다 잘못 했다 이것보다도 기왕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저는 갓이라나 뭐라나 그 씌우는 것 그것만 조정해 줘도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그런 제품만 나오는 게 아니면 제품 선정을 할 때 다시 한 번 여러 제품을 가지고 시험을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일반 상가 지역하고 일부 읍·면 같은 데, 약간 뒷골목에 상가가 없는 지역하고는 밝기가 상당히 차이나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도 상당히 차이 나게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밑에는 지난번 것보다 제가 볼 때도 더 괜찮아요.

괜찮은데 약간 퍼져서 면적이... 전주가 대부분 보면 한전주 건너서 하나씩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전주마다 다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예산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바꿀 필요성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선정할 때 달리 생각을 해 보셔서 하는 사업은 어떤가라는 생각 때문에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같은 가격이더라도 칩을 바꿔서 더 밝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을 선정할 때 다른 계통이 있다면, 꼭 그 종류 하나뿐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류도 한번 같이 실험해 보셔서 기왕이면 더 밝게 느낄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해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664쪽에 신규사업으로써 자전거 안전헬멧 보급 사업을 신규로 하시네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경대 위원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안전모를 하나씩 주신다는 내용이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두리대교 밑에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있어서 1년에 한 8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생들한테 내년부터는 안전모를 보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안전모를 보급하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그런 교육을 하고 이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교육 하고 안전모를 하나씩 주고 이런 것보다 본인들이 안전모를 하나씩 사서 쓰더라도 그분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정비이라든가 이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질의 드렸어요.

다른 데도 예산이 있긴 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 헬멧 하나씩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편하게 자전거 탈 수 있도록 시설 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면도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 운영이 있어요.

편성 필요성을 보면 학생 비율이 한 5% 이상인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내용 같습니다, 맞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거 파악은 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아직 파악은 안 했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작년에도 한번 시범학교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경대 위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청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번에 편성됐으면 최소한 교육청에서 이것을 파악해서 도로과로 어느 학교가 이 정도 되고 있다는 자료를 혹시 보내온 게 있었나 라는 것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작년서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하면 올부터 이것을 계획해서 내년에 시행하려면 최소한 교육청하고 이 정도는 파악해서 업무연락을 서로 협조했어야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때서부터 교육청하고 파악 하고 이러신다는 얘기거든요.

○도로과장 이두희 작년에 신도시에서 학교 한 군데를 지정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신도시하고 이쪽 읍·면 지역하고 두 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신도시고 주변 지역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림없이 이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하고 상호 연계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최소한 올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세울 정도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체 학교를 조사해 봤는데 이런 이런 학교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지정해 주십시오.” 이런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혹시 그게 되어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확정되면 그때 교육청에서 시범으로 하고 교육청에서 빨리는 하겠지만 본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지정될지는 모르지만 바로 시범을 하고 그러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신규사업인데?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협의하고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지금 이런 학교가 이런 실정이니까 거기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664쪽에 있는데요, 자전거 시설물 관리에서 조치원 자전거 보관소 관리가 있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뭡니까, 이게?

○도로과장 이두희 조치원역에 2층으로 설치돼 있는 보관소입니다.

거기에 인력하고 운영비 약간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명 인건비네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일단 유지관리, 보관소 청소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보관하는 관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근무형태가 두 분이 같이 출근하시고 같이 퇴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대 별로 한 분씩 근무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두희 같이 근무합니다.

이태환 위원 같이 계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청소량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까?

이분들이 수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수리는 안 하고 청소하고 방치 자전거 같은 것 치우고 그런 정도...

이태환 위원 거기가 몇 대 정도 보관할 수 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대수는 제가 정확히...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200대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200대 정도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200대 정도.

이태환 위원 방치 자전거라 하면 얼마 정도 방치되어 있어야 방치 자전거라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얼마 정도라고는 딱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만약에 찾아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방치 자전거 공고를 일정기간 해서 폐기처분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 이용률이 많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조치원역에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비치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학생들이, 홍대나 고대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두 분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8시간이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80일 근무네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80일이 어떻게, 그럼 매일 근무하시는 것은 아닌가 봐요?

○도로과장 이두희 예산만 저희 과에 편성이 되고 읍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무형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이태환 위원 어쨌든 주요 사업설명서 자료에 산출근거를 토대로 보면 이분들이 3만8820원씩 일급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8시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8시간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최저시급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인건비가 적정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조금 듭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환경정비가 있어요.

이것도 단시간 근로자 분들 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두희 단시간이 아니고 그것은 대전하고 반석동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 중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하는 인력 운영비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도 세 분이 있으신 거고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아니요, 그것은 혼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분이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설명서에는 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4만5240원씩 3명.

혹시 설명서 지금 있으세요?

설명서는 234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운영은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분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한 분 인건비만 필요한 건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 보관소 소모품이 있어요.

16만6000원씩 12개월 했는데 소모품이 뭐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공공자전거 운영하면서 수리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치원 자전거 보관소 소모품인데요?

조치원은 개인자전거들을 보관하는 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공공자전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일반 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드렸던 이 사항들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조치원 자전거 보관소 관리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소모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현재 조치원 지역은 어울링이 없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울링의 도입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일반인들이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나름대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정지 지역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과장님 답변에서도 자전거 보관소에 많은 자전거들의 이용률이 높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조치원 지역의 자전거 수요예측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 올해 자전거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12월 초에 받을 계획인데 용역이 나오면 앞으로 조치원 지역도 신도시처럼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원 지역에 대한 자전거 수요예측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치원 지역은 본 위원도 다니면 그래도 젊은 인구 층도 많이 있고요.

또 지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만한 거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시민편의 차원에서 도입을 하면 좋겠다, 장점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라도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많습니다, 도로과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타 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편이고 또 올해 ’16년도 잡힌 예산도 꽤 되고요, 아직 집행해야 될 예산도 있고.

도로과 업무가 발주하고 그런 업무야 어차피 행정적인 절차에 거쳐서 하면 되는데 보상업무들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쉽지가 않은 부분이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도로 예산뿐만이 아니고 옆에 배수로 정비사업도 있고 인도설치사업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들이.

이 많은 사업들 내년에 다 집행하실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746억 정도 됐는데 본예산이 380억, 추경이 364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722억을 세웠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 올해 늦은 감이 있어 집행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물론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기는 한데 본 위원장은 우려가 돼요, 직원 분들 업무의 양도 그렇고요,

그게 적정한 수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배정 돼 있는 업무의 양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인지 또 현장감독 업무도 어느 정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동시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현장감독업무가 원활하게 될지도 사실 좀 걱정이고 또 시간이 흘러가다가 연말까지 사업들이 지체돼서 연말 돼서 막 몰아서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월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가급적이면 현장업무 위주로 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만큼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특히 면 지역에 있는 도로들은 분명히 민원이 있어서 사업비가 잡혔을 겁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서는 민원을 정확하게 케어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 지역의 도로개설업무들은 현장업무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 한 해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직원 분들하고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교통과 소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69쪽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에서 여객·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지원단속인데요.

올해도 특히 화물차들이 큰 도롯가에 주정차를 해 놔서 그로 인한 사고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현재로서는 계속 지도점검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다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고지 부분도 지원하는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지자체별로 다른 부분이고, 원론적으로는 그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최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100% 그것으로 이것들을 예방하거나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앞서서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차고지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장기적이라면 언제, 어떻게 뭐...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일단 당장은 아시다시피 교통공사가 내년에 출범하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시내버스 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고민이 돼야 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과 함께 화물 차고지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오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도 29건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냈어요.

이게 말씀드렸던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불법주차도 있고 화물운송자동차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들도 포함됩니다.

이태환 위원 부과내용이 여기 ‘차고지에 밤샘주차’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부과내용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2016년도 29건이 다 차고지에 밤샘주차 때문에 발생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위원장 안찬영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29건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차고지에 밤샘주차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물론 시민들 입장도 있지만 저희들이 2번 정도는 계도를 합니다.

밤에 가서 계고장을 붙이고 두 번 정도는 다른 데 이동주차를 해 달라고 하고 세 번째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은 원래 차고지가 다 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는 해 놓지만 차량이 크거나 이렇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하게는 이로 인해서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많든 적든 떠나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객·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이라는 예산이 이런 부분들을 지도단속하겠다는 예산인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밤샘주차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단속하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저희들이 일단 청원경찰하고 담당하는 직원이 새벽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이태환 위원 새벽에 나가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보통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일단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주십니다.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 특정 구역을 해 주시면 두 번 정도 계속 나가서 계도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한 3번 정도 했을 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 사실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계도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새벽에 그런 것들로 민원에 의해서 갔는데 실제로 주차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계도를 하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우선 저희들이 종이를 붙이고 다음 날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전화를 드리고 이런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주차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다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분명히 문제 인식은 우리 시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문제 인식을 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 대책을 세우시고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라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라면 먼저 빨리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몇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73쪽 보시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공연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올해 일단 2000정도 예산을 했고요.

12월13일∼14일에 예술회관에서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13∼14일 이틀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처음 12월14∼15일에 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일단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을 일단 해 주신 사항이고요.

물론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것도 있지만 쉽게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으로 한 끝에 서울이나 타 지자체는 이런 공연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그런 것을 도입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올해 처음하게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위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충남교통연수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충남교통연수원에?

○교통과장 김현기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줘서 이것도 역시 신청을 받아서 직접 강사 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같은 쪽 673쪽 중간 아랫부분에 보시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봉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어디에, 누구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녹색어머니회에서 오전 정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은 녹색어머니?

○교통과장 김현기 올해 녹색어머니회에서 한 것이고 이것도 내년도에 공모를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할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가 될지는 모르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나름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교통안전교육도 하시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교육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더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74쪽에 보시면 사고위험 많은 지점 안전시설 개선이 있어요.

올해도 예산이 있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올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이 지역은 교통사고가 난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으로 하는데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예산 다 쓰셨어요, 집행하셨어요?

2016년도 2000만 원 있었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집행관계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올해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667쪽 중간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9000만 원 계상됐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조금 위에 보면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이 계상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이것도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에 도시교통정비계획하고 연구용역을 따로 따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 위에 도시교통정비계획은 금년에 우리 세종시가 도시교통정비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는 부분이고, 밑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교통약자에 관한 이동권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세종시에 한 6만 명 정도 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수혜자가 6만 명 정도 돼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교통약자가 어린이, 노약자, 여성...

이충열 위원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669쪽에 보면 마을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택시가 몇 대나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7대입니다.

이충열 위원 7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7대에 우리 장군면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그것을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라든지 지역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대상 마을을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한 500m 이상 돼서 오가는 데,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그런 지역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적합지 않으면 마을택시 운영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아무리 원해도.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군면 같은 경우는 마을택시를 너무 확대시키면 자칫하면 시내버스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오면 그 기준에 적합지 않더라도... 다소 교통이 아주 열악한 마을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준에 적합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추가로 확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3쪽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하고, 신호등 설치, 안내표지판 예산이 일부 많이 서 있지요?

금년도에는 많이 감액됐습니다.

얼마 전에 장군면 봉안교차에서 교통사고 난 것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충열 위원 얼마 전에는 레미콘 차가 승용차를 덮쳐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고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갔고.

또 불과 며칠 전에는 9중 추돌이 나서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됐던 바가 있는데 물론 현재 양쪽에 국도 36호선 확장 공사하느라고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거기가 원래 신호체계였었어요, 좌회전이고 비보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보호가 됐어요, 또 카메라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카메라도 없어지고 신호체계도 비보호로 바뀌고 하면서 계속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전에 9중 추돌 사고가 나기 전에 레미콘 차가 전복된 사고가 나고 그래서 동네주민 대표들이 아마 과장님 중에 누구 찾아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경찰서도 찾아가고 시청도 찾아가고 해서 다시 좌회전 신호로 비보호가 없어졌습니다.

비보호가 없어지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비보호로 했다가 갑자기 신호가 되니까, 사람들이 숙달이 됐기 때문에 신호가 없는 데는 비보호인 줄 알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거기 보면 좌회전 표시도 안 돼 있어요, 도로 표지판도.

물론 약 1∼2년 정도 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정식적으로 표지판, 신호등 이런 것도 다시 제대로 설치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사할 때, 혼잡할 때 사고를 방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표시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교통량도 많고, 특히 대형화물 공사차량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한번 거기 가보세요.

비보호가 없어지고 신호가 좌회전으로 바뀌면서 좌회전 표시도 안 돼 있고 사전에 안내하는 안내도 없고 지금 신호가 없어지고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봉안리 같은 경우는 원룸촌이 많기 때문에 건설근로자가 많습니다.

건설근로자는 거의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 동네 가면 내가 외국에 와 있는지 한국에 와 사는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봉안교차로에 대해서는 안전표시를 더 보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보완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일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공사 설립과정에서 본 위원도 그렇고 일부 의원들 그런 말씀을 지적하신 바가 있었어요.

예비비... 그때 대략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액수가 차이나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316쪽이네요.

상단에는 3억3000만 원으로 돼 있고, 하단에는 3억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왜 차이가 나는지 또 예비비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3억3000이 맞고요.

저희가 경상전출금 말고 출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출자금이 50억인데 그게 버스하고 바이모달트램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바이모달트램 구입비가 국비라 유동적이어서 그런 부분을 예비성 성격으로 놔 둔 것이고, 트램 구입 국고 보조율이 하향 조정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바이모달트램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316쪽 하단에 3억으로 표기된 것은 인력증원 인건비 등 예비비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것하고 3000만 원 차액이 발생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출자금에 대한 예비비고, 이것은 경상전출금에서 예비비로...

이충열 위원 출자금하고 경상전출금 그 차이점이라는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쉬셨다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2시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도시개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기반시설, 주차장,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등 7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추가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650페이지 신규사업 중에서 셰어하우징 사업을 얘기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경대 위원 이게 한 4억 정도로 예산을 계상했어요.

설명서를 쭉 보면 건물 한 채 사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걸 다 4억으로 할 예정이에요.

어디쯤에 할 건가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학교 주변에 할 건데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학교 주변은 나와 있는데 어디 쪽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나와서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알아는 봤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알아봤을 것 같아서요.

어디 쪽을 알아봤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조치원 신안리 고대 가까운 쪽에...

이경대 위원 건물 사면 4억 가지고 학생들 몇 명 정도 될까요, 리모델링까지 다 마쳐갖고?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건 한 40억 정도 해서 건물 큰 거 사서 학생들 필요한 걸 하든지 제가 볼 때 이 4억 가지고 리모델링비... 여기 예산서 한번 보세요.

리모델링비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건물을 못 산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면.

이거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냥 ‘예산을 4억 정도 세워놓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일종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나 LH에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해 온 거고, 다만 세종시에서는 이번에 대학생을 특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 자체가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에 하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더 잡든지 해서 현실성 있게, 학생을 15명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사업액으로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4억 가지고 안 될 거라고.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들도 많이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당장 하는 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고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은 건물 하나 사서 그 자리 리모델링해서 학생을 몇 명 사용하게 하는 거지, 시범사업 하고 나중에 큰 건물 사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매입 대상은 다가구주택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다가구주택이든 아파트건 뭐건 4억 가지고 사서 몇 학생이 갈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다가구주택이고 아파트고 단독주택이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편성 필요성 좀 한번 봐주세요.

조치원읍에 530개 정도 행복주택을 짓지요?

이 과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학생들을 위해서 입주조건에 대학생들을 포함하는 것도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경대 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열몇 명 정도 넣을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아파트 짓고 이러는 거하고 병행해서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지.

그 행복주택에 보면 대학생들도 좀 들어가요.

거기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 근로자 다 이런 분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같은 대학생들을 위한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물론 학생들이 중요해요.

여기 고대나 홍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기에 있는 대학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쪽 학생이 여기 와서 있을 리는 없는 거고, 그 학생들을 위하려면 그쪽에 해 줘야 하고 주로 홍대 아니면 고대 학생들로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행복주택 세부사항 여기에 입주자격을 대학생들, 물론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사업을 따로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복주택에 학생 수 비중을 늘려서 넣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 홍대·고대생들이 우리 시에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편의를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전에 그런 것을 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따로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세종시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대도시에 가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고 봐요.

서울이라든가 일반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 비슷한 거 그쪽에서 해서, 여기 지역을 둔 학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혹시 그런 거는 알고 계신가요, 다른 지자체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등록을 한 학생으로 한정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여기 있는 학생들은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갈 확률이 많고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수용한다고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 지역에서 다른 도시로 나가서 대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다른 대도시에 나가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 그런 사업으로 돌리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행복주택 이런 사업이 있는 데 넣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나 약간은 다른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대상자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초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정해지면 여기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한쪽으로 이 사업으로 가고, 이런 사업은 따로 구상하셔서 대도시에 있는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이라든가 연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물론 시장님의 100대 사업 안에 들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하는데 4억을 들여서 해 봐야 10명 이렇게 되고 사실은 예산을 많이 들여도 제가 볼 때 행복주택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런 사업으로 하려면 역으로 우리 지역에 적을 두고 다른 데에 가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내년 예산이 되면 위원회 구성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거하고는 별개고.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셔보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대도시로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거기도 영세민이라든가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 좀 발굴해서 그쪽으로 가봤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둬서 사업구상을 해 보셨으면 어떤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4억 이렇게 해서 10명 이런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여러 명이 학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좌우간 이 사업과 연계돼서 제가 다른 사업도 제안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올라가서 수학하는 경우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그 부담이 다 부모세대로 전가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부모세대들은 각 지자체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부모세대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충남도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간 학생들 자격조건 마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근하게 내년 한 해 동안 계획하셔서 내후년 정도에는 어떤 성과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약 1시간 동안 참석을 안 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입에 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건설도시국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료수입을 보더라도 차량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과징금 징수 이런 것은 금년도에 아예 부과를 안 한 건지, 부과할 대상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세입이... 사실은 세출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거는 시에서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과징금도 추징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얼마 하겠다고 해 놓고 전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이런 표기는 예산 표기방법에 의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안 한 건지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전까지는 사실 예측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는데 금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해서 내년 예산에 세입에 반영된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금년도에 과징금 추진실적이, 부과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년 예산을 세입 할 때...

이충열 위원 행감 때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세입예산안에는 전부 누락이 돼서, 물론 세출에 관한 것도 아주 잘해야 하지만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개발부담금도 전년도보다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세입예산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증액된 예산편성이라고요.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 세입예산을 제대로 추측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벌써 우리가 5년이 됐습니다.

5년째이기 때문에, 출범 바로 직후에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도 어디에 비교할 근거가 없었어요.

뭘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는데 이제는 5년 정도 되면 근거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나는 추측을 합니다.

앞으로 세입에 관한 부분도 더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중복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주 적정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장도 사업부서별 예산안을 받아보니까 세입예산안은 아예 안 오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세입이 없는 세출은 있을 수가 없지요, 회계 정리상.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세입이 많이 누락돼 있는 본예산안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해 했었습니다.

특히 사업설명서나 부가자료 같은 경우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들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세입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며칠 전에 본 위원장이 기조실장에게 전화해서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이 돼 있나요, 전문위원실? 세입 자료?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위원 정희상 (마이크꺼짐)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 정희상 (마이크꺼짐)네.

○위원장 안찬영 세입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가급적 내일 회의 시작 전에 기조실장이나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출석을 시켜서 정확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내일 오전 회의 시작 전에 기조실장님과 예산담당관 스케줄 확인하시고 출석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를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여가문화 정착과 안정적·효율적 폐기물처리 체계 마련을 위한 문화·체육·환경 기초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및 유지를 위한 공원녹지 및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사업예산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 8억2956만 원보다 1억5253만 원이 증액된 9억8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억2556만 원보다 1억6653만 원이 증액된 4억9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5억400만 원보다 1400만 원 감액된 4억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물가인상률 반영과 인수시설물 증가로 인해 전년도 예산 235억5783만 원보다 54억1060만 원이 증액된 289억68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9억2041만 원보다 32억5174만 원이 증액된 171억72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63억6266만 원보다 15억2104만 원이 증액된 78억83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2억7475만 원보다 6억3781만 원이 증액된 39억12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사업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5억6758만 원보다 3억6740만 원이 감액된 62억10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자본적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5100만 원보다 3억1900만 원이 증액된 10억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사업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5억429만 원보다 80억8039만 원이 증액된 215억84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자본적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7120만 원보다 12억5379만 원이 증액된 21억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5억65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7827만 원보다 8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익으로 350만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4억807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8170만 원으로 총 5억6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 사업지원 800만 원,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4억5500만 원, 마을길 환경정비 300만 원과 예치금 9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40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실시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은 과별로 실시한 후에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보면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사용료가 7500만 원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사용료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 내는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용객이 꽤 많은 모양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100여 명 이상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용료가 얼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심중리 주민은 무료이고요, 전동 주민은 1000원이고, 나머지 일반 어른은 3000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일반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조치원 쪽에서는 가기가 편하니까 구 도로를 타서 가시다 보면...

이태환 위원 이게 어쨌든 ’17년도에 7500만 원,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이거 올해 이용현황을 다시 한 번, 전에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긴 했었던 것 같은데 최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구분을 해 주십시오.

이거 가능하지요?

전동 주민은 1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전동 주민 이용객 그리고 일반 이용객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확인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호수공원 매점 및 자판기 사용료가 있어요.

318만5000원인가요?

781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이게 연간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호수공원 안에 있는 그 매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3매점이 내년 6월까지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점 이용료가 임대료가 아닌 매점에서 사용하는 전기료하고 자판기에서 쓰는 전기료 받는 내용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매점이 지금 두 군데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총 세 군데인데요, 2·3매점은 지금 사용기한이 다 돼서 호수공원 특화 및 편의증진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에서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2·3매점은 다시 이용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안 할 거고요.

1매점 하나는 지금 6월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된 수입 예산은 전기료라는 말씀이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판기하고 매점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 전기료라고 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안찬영 임대료에 전기료가 들어갑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임대료는 따로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찬영 임대료는 연간 1매점이 6700만 원이 맞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안찬영 맞나요, 6700만 원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6757만 원...

○위원장 안찬영 네, 상당히 높은데 일반경쟁 하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금액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내년 7월 이후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호수공원 특화 및 편의증진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매점을 운영할지 아니면 매점 자리에 다른 건축물을 지을지는 그때 가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매점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없앨 수도 있단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없앨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매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매점은 추가로 같이 만들어야 되겠지요.

○위원장 안찬영 건축물을 지으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안찬영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발주할 때만 해도 일반경쟁제... 입찰 당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10㎡이하의 규모만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방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장 안찬영 매점이 10㎡ 이상일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래서...

○위원장 안찬영 그럼 그 얘기만 하시면 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올 10월31일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바뀌어서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들하고 우선계약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가 상승하다 보니까 판매하는 물품 값이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럼 물품 값을 낮추기 위해서 임대료 적정가를 산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그에 맞춰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그때 가서 국가유공자...

○위원장 안찬영 지금 당장 답하기가 어려우시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꼼꼼하게 연구하셔서 시민들이 적정한 금액의 물품을 소비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특별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후 계약 시에는 적정가격을 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라든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공고 띄운 다음에 말씀해 주지 마시고 공고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시설관리과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92쪽에 보시면 아름스포츠센터 시설비가 좀 있네요.

아름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샤워기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대략 6∼7개 정도.

이태환 위원 남자, 여자 따로 되어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따로따로 남자 6∼7개...

이태환 위원 6개씩이요? 그럼 12개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12개에서 1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샤워기 교체로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792쪽에 샤워기 교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35개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샤워기를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지금 빼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고정식으로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사용불편 민원이 많이 있었나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많이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고정형태로 바꿔달라는 내용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3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다 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아름스포츠센터 개장이 언제 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작년 6월1일 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해? 1년 조금 넘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35개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예산 올리신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789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거든요.

읍·면·동체육시설이 있어요.

읍·면·동체육시설이 있는데 2억을 계상해 놨어요.

이게 시설장비유지비거든요.

2억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시설장비유지비를 하다 보면 아마 동에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789페이지 말씀하시는?

장승업 위원 789쪽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조치원체육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또 시민체육관, 부강생활체육공원, 그 밑에 읍·면·동체육시설에 장비유지비가 있어요.

2억을 계상해 놨는데, 면에는 크게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없을 테고 시민체육관이라든가 농어민체육관 또 동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장비가 있어서 장비유지비로 2억을 계상해 놨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부강생활체육공원이 준공돼서 인수에 따른 운영비로 3640만 원 정도 계상한 내용이고요.

또 읍·면체육시설 보수 편성목이 시설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이요.

그래서 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부강 것은 부강대로 부강체육공원 1000만 원 해 놨고, 별도로 부강은 체육시설유지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게 좋지 않은가.

그냥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활용하거나 집행할 때는 좋지만 그래도 부강생활체육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저희들이 이게...

장승업 위원 이것은 위에 보면 부강생활체육공원 해서 장비유지비가 1000만 원 별도로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그것을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계상해 놔야지.

이것은 장비유지비거든요.

체육시설에 대한 장비유지비인데, 부강은 부강대로 별도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냥 읍·면·동체육시설 해 놓고서 2억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한다든가 반을 삭감한다든가 했을 때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읍·면게이트볼장 보수가 있는데 그늘막 설치를 했어요.

이게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늘막 설치는 어디에 시설을 하는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게이트볼 치는 상부에 구조물 설치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승업 위원 상부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러니까 지주를 세워서 그 위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여름에 쉴 수 있게끔 그늘지게끔 하려고 한 겁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야외에 있는 게이트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장승업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야외 게이트볼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 관련돼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사업을 같이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하고 있는 거고요, 큰 보수나 신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큰 사업은 거기서 하고 시설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중화돼서 그러다 보면 작은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서로가 미루다 보면.

사업소에서도 일반 체육시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구분을 해서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더러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아니면 신설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보수나 일반 유지비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소에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세부사업설명서 43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잖아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안찬영 이게 체육시설 시설장비유지비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시설비에서 목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왜 이름을, 여기 보면 읍·면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읍·면체육시설은 특정시설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각 읍에 퍼져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전의 같은 경우 축구장도 있고 이런 체육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체육시설은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동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동 지역은 예산이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아니, 같이 포함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안찬영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산 목을 읍·면체육시설이라고 해 놓고 동을 쓴다니요.

지금 일부 예산은 각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지요, 기본적인 배정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공원 쪽 같은 경우는 배정이 되고요.

현재 실제 운영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치원체육공원은 별도로 잡혀있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별도로 잡혀있고, 시민체육관 별도로 잡혀있고, 부강생활체육공원은 별도로 잡혀있고, 그런데 읍·면체육시설이 또 별도로 잡혀있어요.

예정지역은 예산이 아예 필요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공공체육시설로 명명된 시설 외 것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공공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치원체육공원이라든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부강생활체육공원 이런 데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한솔동에도 공공체육시설이 있지 않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건 왜 없어요, 유지관리비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정호 시설관리과 김정호입니다.

읍·면체육시설이라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동주민센터라든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딱 어느 하나 집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2억 원으로 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목이 시설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바뀌는 바람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2억 원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까 말씀드린 공공체육시설 중에 한솔동에도 공공체육시설이 있지요?

○시설관리과장 김정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것은 따로 관리비가 아예 필요 없는 건가요?

○시설관리과장 김정호 그것은 읍·면체육시설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자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지금 본 위원장의 질의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조치원체육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시민체육관, 부강생활체육공원은 왜 별도로 예산을 잡았냐고 하니까 공공체육시설로 잡았다.

그런데 한솔동에도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건 왜 별도로 안 잡았냐고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또 여기 읍·면체육시설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말이 되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하시라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좀...

○위원장 안찬영 아니, 도대체 회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은 답변을 정리해서 들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좀 정리된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시설관리과 소관 중에서 용량 초과 폐기물 대행처리 용역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서 예산안에 올라갔어요.

사업 성격이 이게 누적된 폐기물이고요, 일정기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용량의 일환인데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9억 말씀하시는...

○위원장 안찬영 네.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의회 검토보고서 읽어 보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봤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답변하셔야지요, 그 정도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편성됐어요.

그런데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이 서브를 좀 해 주세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와 같이 유사한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시설비 처리비는 통상 시설공사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 처리를 하다가 나온 폐기물이기 때문에, 남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바로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설비로 따로 해서 발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상 저희들이 처리시설 용량폐기물 대행률이, 처리용역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걸 폐기물을 일정기간에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용량 일환으로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라는 게 일정구간 계속 쌓아 놓고 있다가 시설비로 용역 발주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발주해 가지고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할 수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나중에 어차피 저희들은 변동비로 전체 사용한 양에 따라서 정산하는 차원으로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찬영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오신 거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적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적재를 계속해서 한 번에 처리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위탁업체에서 다른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발생이 되면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봤을 때 해당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봐도 시설비 성격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실무적으로는 일을 하면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하는 것이 편할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시설비 성격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리비 같은 경우 용역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내용이므로 검토보고서 내용 가지고 전문위원실과 시설관리사업소가 추후에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이트볼장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 야외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씌운다고 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늘막...

이경대 위원 네, 그늘막 형식으로.

어느 곳에 하실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죄송합니다, 제가 장소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죽림리 게이트볼장하고 전의 게이트볼장 두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경대 위원 무지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대부분 보면 게이트볼장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이충열 위원님이 가끔 말씀하셨던 시설을 할 수 없는 곳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못 했지만 그걸 빼 놓고는 전부 다, 하나는 건축물이 내에 있고 하나는 2개 면을 대부분 쓰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밖에 나와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랬으면 소장님은 예정지는, 밖에 나와 있는 게 어디 어디냐 하는 것 정도는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대번 아셔야 되지 않나 보여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됐어요.

이게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수용을 하고 이쪽에서는 예산이 적은 거, 시설 보완하고 이런 걸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거기 어디에 할 건가, 따로 장군면이 아닌 다른 데에 이런 시설을 많이 갖고 있나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78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공공운영비 좀 한번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를 갖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경대 위원 거기 밑에 보면 조치원체육공원 상·하수도 및 전기 요금, 농어촌센터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쭉 있어요.

거기에 부강배드민턴장 전기요금이 신규예요.

이걸 신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 이 전기를 어떻게 썼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아, 부강체육공원이 준공되면서 이번에...

이경대 위원 배드민턴장이 거기에 같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아, 부강배드민턴장이요?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따로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따로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전기요금을 어디서 냈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경대 위원 곤란하시면 답변할 수 있는 분 좀...

○위원장 안찬영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세요?

○체육시설관리담당 안중옥 담당 계장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는 과장님 없으니까...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은 따로 안 계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담당 과장...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부강배드민턴장이 별도로 있는 건 아시지요?

○시설관리과장 김정호 네,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시설도 이번에 예산 들여서 다시 고치고 리모델링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하려고 이번에 예산 계상됐단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배드민턴장이, 지금 이게 맞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경대 위원 그럼 여태까지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 신규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전기요금이... 잠깐만요, 소장님이 어려워서 과장님이 오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왔다 갔다 그렇게... 여태까지는 전기요금을 어디서 냈었느냐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게 전기요금 180만 원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관리를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하면서 지금 여기처럼 전기요금이나 수도 요금 내는 게 있고 읍·면에 얘기해 갖고 읍·면에서 사용 계약을 해 갖고 거기서 내는 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면에서 관리해야 되는 걸 올부터 여기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여기에 편성되는 건가 이거를 질의 드리는 건데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전에 계속 면에서...

이경대 위원 다른 일반 양궁장이라든가 여기라든가 이렇게 어느 단체에 그거를 시 예산이면서도 그쪽으로 위임해서 하면 그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여기 부강배드민턴장도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 치던 분들이 냈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몇 해 동안 부강면에서 낸 거예요, 거기서 냈던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면에서 냈던 걸로...

이경대 위원 근데 면에서 냈던 걸 지금까지 똑같이 하면 그냥 둬도 되는데 이쪽으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관리는 면에서 안 하나요,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그동안 저희들이 하지 않았었고요.

저희들이...

이경대 위원 면으로 일임했기 때문에 면에서 전기요금을 냈다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편성하면 이제 면에서 관리를 빼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만 여기다 목을 편성해 놓은 게 맞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시설을 하긴 하는데요, 관리할 사항은...

이경대 위원 관리는 지금처럼 똑같이 하시려고, 내버려 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면에서.

이경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서 잡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면에다 잡는 게 맞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경대 위원 아니, 제가 목소리가 커서 저기한다고 하지 말고, 시설 보조비가 있고 나서 사업소에서 관리 안 하면 전기료를 지금처럼 면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그 동호회에서 내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여기에 목으로 전기료를 잡으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농어민체육 이런 거처럼 관리를 해야 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앞으로 관리는 어디서 해요, 이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면에서...

이경대 위원 면에서 관리하면서 요금은 여기서 내 줘요?

작년처럼 면에서 관리하면 면에서 요금을 내야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일 전에 말씀드려 보세요.

이런 체육시설을 두 군데서 관리를, 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이나 수도 요금을 어디서 내는 건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기는 이해가 가요.

부강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새로 만들면서, 그 체육공원을 유독 전의 거만 면에 일임해서 관리를 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부강체육공원 같은 데는 전부 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전기요금이 여기 잡히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은 기존에 계속 있었고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예산까지 지금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얼마 안 되는데 신규 이렇게 해 갖고 여기에 섰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관리하고 요금하고 일원화가 돼야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목대로 하면 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경대 위원 그것 좀 한번 상의해서 나중에 저한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자료 중에 일일 음식물 처리 현황이 있어요.

보면 쭉 통계를 내셨는데 타 시도의 도시 평균, 일일이든 한 달이든 가구당이든 집계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따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평균 데이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대별로...

○위원장 안찬영 지난번에 다른 회의 때 본 위원장이 얼핏 듣기로는, 지금 통계 내신 건 측정하신 게 신도심 지역에 일평균 5t, 6t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다른 시도의 도시 같은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양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집계되더라고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걸로 집계가 됐던 것 같은데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도시 평균이라는 것은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음식물 발생량이.

그런데 우리가 두 배 이상 차이 난다면 뭔가 음식물이 전달되는 체계라든지 수거하는 체계에서 유실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중요한 거니까 이 데이터에 플러스해서 다른 시도의 가구당 일일 배출량이 됐든 월평균 배출량이 됐든 이런 식으로 통계를 좀 내셔 갖고 우리 시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했던 민간위탁 관련된 거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안찬영 그걸 지금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의회 동의 안 받으셨지요, 민간위탁 동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안찬영 민간위탁 동의 받아야 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편성하는 목에 대해서 추후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목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민간위탁 동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사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5조 단서조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 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위탁비용에 대한 게 예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님, 민간위탁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희상 (마이크꺼짐)금액은 없고요, 신규 사업이라든가 시 사무인 경우에는...

○위원장 안찬영 신규 사업 하실 때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는 안 받으셨지요, 처음 하실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신규 사업 할 때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부분도 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따져 보시고 절차가 필요하면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사업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 편성한 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편성했어요.

사실적으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801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공원녹지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한솔동하고 어진동 1억2000씩 계상해 놨는데요.

인건비가 250만 원×네 명×12월 해 갖고 1억2000씩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장승업 위원 용역하시는 분들 또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용역회사에서 1억2000을 갖고 네 명한테 실질적으로 보수를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승업 위원 생계조합이라든가 청사 관리 또 중앙부처에 관리하시는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 인부들이 150만 원에서 170∼180만 원 그 정도 갖고 가셔요, 그것도 만근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너무나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닌가 보고요.

시설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게 많이 계상돼 있어요, 지금.

물론 새롭게 신설되는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 계상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계상 좀 해 주시고 이것도 사업소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계상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용역 인부들한테 가는 돈이 얼마인가 또 용역을 받아서 집행하는 업체가 이익이 얼마나 창출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관리사업소가 그런 인건비라든가 용역이 많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다고 기분으로 예산 더 반영해 갖고 용역 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더 한번 챙겨 주시고요.

민간위탁금을 준 게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 똑같아요.

똑같은 거 보면 이런 예산도 거기에 준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이 편성이 인건비는 조금 오버 해서 편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803쪽 보면 중간에 시설비가 많이 배정이 됐어요.

호수공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집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803쪽 중간에 보면 호수공원 덩굴식물 터널 조성이라고 1억 계상한 게 있지요?

호수공원 시설물 보완 해 갖고 중간에 보면 호수공원 덩굴식물 터널 조성이라고 1억을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장승업 위원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100m 철재를 해 갖고 수세미라든가 이런 거 식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100m를 철재를 어떻게 해서 시설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일반적인 철재가 아닌 모양이 예쁜 철재로 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닐하우스에 쓰는 철 파이프가 아닌 모양이 예쁜 걸로 설치해서 매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양이 좀 중요해서요.

장승업 위원 모양이 어떻게 좋은지 모르지만 일반 하우스도 터널 하우스 똑같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해 갖고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장승업 위원 일반 철재도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일반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보조금 받아서 하우스를 하면 200m 설치하는데 1000만 원 계상하거든요.

1000만 원 계상하면서, 보조금이 있을 때는 1000만 원이고 개인이 철재를 했을 때 600 내지 700이 들어가요.

물론 호수공원이라고 해 갖고 거기다 더 나은 철재를 해 갖고 폼 나는 철재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철재라도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갖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호수공원을 100m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꼭 거기 100m만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더 할 수 있는 공간은 그 터널 자체가 호수공원을 뺑 돌긴 도는데요, 100m 이상 하게 되면 너무 지루하고요.

그래서 100m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철재는 일반 홍살문 형식이라든가 모양이 옆에 있고 그래서요.

○위원장 안찬영 그거는 소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사진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첨부해 가지고 주세요.

말로 설명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진 자료를 주셔서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덩굴식물 터널로 했을 때 대개 보면 어디 가도, 문화축제라든가 가 보면 그 철재에 나름대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철재에 폼 나게 모형 잡아 갖고 하는데 그런 철재보다도 하우스 철재 좋은 것도 많아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하고 공무원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이 예산 가지면 엄청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위원님께 찾아가서 한번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호수공원 퇴적물 제거 관리 용역이 또 2억9000 계상돼 있어요.

그럼 호수공원 내에 물 내에 있는 퇴적물을 수거하는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호수공원 내에 여름이라든가 보면 퇴적물 특히 녹색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썩거든요.

거기에 말풀이라든가 수생식물이 자라나고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가 인수를 받아 갖고 퇴적물 제거는 몇 번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올해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올해 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해마다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퇴적물이 뭐가 그렇게 있어 갖고 많이 나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부영양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녹색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서요, 침전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화를 해서 내뿜지만...

장승업 위원 그럼 정화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지금 호수공원 관리 위탁금이 12억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건 물 관리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장승업 위원 물 관리 해서 12억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아니, 청소, 유지·관리하고 같이 있습니다.

물 관리는 6억8000만 원이고요, 청소하고 시설 관리하는 게 5억입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호수공원 물 관리하는 데 한 12억이 편성돼서 위탁금을 주는 거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장승업 위원 그럼 물을 정화해서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데 퇴적물이 생기는 것은 낙엽이라든가 이런 퇴적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크게 퇴적물이 쌓이거나 전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많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해마다 예산을 들여 갖고 퇴적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죄송합니다.

일산공원이라든가 전부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해마다 2억9000, 근 3억이라는 예산을 계속 세워서 퇴적물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와는 달리 말풀이 많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요.

장승업 위원 수질검사는 민간위탁 해서 계속 뿜어내면서 수질검사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수질검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별도로 수질관리 하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시험실까지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수질관리 해서 나오면서 데이터가 착착 나올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나오는데 별도로 수질검사를 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호수 중간중간에 가서...

장승업 위원 호수 하는 건 되지만 수질검사 정화해서 나오는 물인데 이게 계속 흐르는 거 아닙니까?

고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호수는 고여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아니, 계속 물을 뿜어대고 빠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빠지진 않습니다.

1일 2000t 정도는 내부에서 정화해서 내보내고요.

물이 모자랄 때는 외부에서 금강물을 받아서 다시 넣고요, 나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호수 갇혀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호수공원에 민간위탁 해서 수질 관리해서 물을 계속 뿜어 주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뿜어 놓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뿜어 놓고 안에 있는 물을 다시 빨아들여서 정화해서 내보내고 계속 턴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장승업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질이 안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호천 물을 끌어들여서 수질 정화를 해서 주고 또 밖으로 나가고 해서 깨끗한 물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물을 또 빨아 갖고 정화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정화시켜서 다시 내보내고.

장승업 위원 하여튼 시설관리사업소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또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됐지만 좀 더 정상화돼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아, 이따 할게요, 지나가 버려서.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전체...

○위원장 안찬영 총괄할 때 따로?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2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 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덩굴식물 터널 갖고 대화를 했어요.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100m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가졌는데 잠깐 답변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주변에 장소는 정해졌나요,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개략적으로 잡은 데가 지금 야생식물 초화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거 시설할 데가 시멘트나 도로, 보도예요 아니면 일반 흙...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가운데 보도 양옆에 흙 쪽으로 해서...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한 해의 사업으로 안 하고 연중으로,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시잖아요.

그전에 지자체에서 이거 하는 거 볼 때 대부분 보도라든가 시멘트 옆에 큰 대형 화분을 놓고 이 시설을 하면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고 거의 실패하고 1∼2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요.

대형 화분으로 하면 거기 여름에 물도 맨날 줘야지 그래서 이걸 어떤 걸... 여기는 박하고 수세미를 한다는데 어떤 작물을 심어서 할 건가도 중요하고 영구적인 건물로 보면 땅에 심어서 관리를 연중으로 계속해 나가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폐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해 놓고 공무원들이 물 주고 이런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이런 좋은 걸 하면서는 그런 것도 연관을 둬서 장소를 잘 잡아 가지고 한번 식재를 해서 관리하는 데도 편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생각하신 데가 가운데만 보도블록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화분이나 이런 걸로는 하지 마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땅에 직접 심어 가지고 계속 해마다 관리를 잘하고.

당년도에 하는 거보다 몇 년도... 박이라든가 수세미도 한 해 한 해 가지만 그전에 보면 저기 꽃을 많이 심었었어요.

꽃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걸 하면 가지도 많이 뻗고 전체적으로 번질 수 있고 연중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박이나 수세미 또 수종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해마다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걸로 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질의보다는 종합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에서 당부 말씀 드릴게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조직이 새로 개편되면서 실무 집행 분야와 행정 분야 업무가 분리돼서 이원화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시의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물론 잘하시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또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상·하수도 업무까지 다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방대했던 업무가 과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요금이나 제세 공과금 어디서 관리하는지도 모를 정도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업무가 방대해지고 또 이원화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진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되면, 이 시설들은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셔서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일정은 이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 물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장 자체가 여기 저기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하시는 시설관리사업소의 고위직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행정업무에 대해서 좀 더 총괄하는 능력 그리고 컨트롤하는 부분은 디테일 하게 짚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도 주셨어요.

좋은 대안에 따라서 손이 덜 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꼼꼼하게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장은 호수공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호수공원에 정말 좋은 시설이 들어가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사업소가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명심하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장승업
위 원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출석공무원(2인)
건설도시국장문성요
시설관리사업소장김규범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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