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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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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11월21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2.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

10.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정준이·장승업·임상전·서금택·김선무·안찬영·김정봉·이충열·이태환 의원 발의)

2.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교육감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교육감제출)

10.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추의 계절 11월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윤형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과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7건 그리고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정준이·장승업·임상전·서금택·김선무·안찬영·김정봉·이충열·이태환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장승업·임상전·서금택·김선무·안찬영·김정봉·이충열·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학여행 버스사고 등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학생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4조와 제5조 학생안전관리 지역계획 및 교육계획 수립 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 조례안 제6조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의 지정 및 임무, 인력풀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안전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지요.

일단 현장체험학습에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사항과 그 전에 학교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의무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 학교장이 안전요원을 50명당 1명 이상 배치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사항도 실비나 교통비 정도는 약간 추계가 돼 있네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응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은 사실 소방 쪽에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일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에 소방관을 배치해서, 일전에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큰 탈 없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 안전요원 배치에 관련돼서 특히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들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거나 혹시 향후에 협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함께 상정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시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2월에 개정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상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이라든가 청소년지도사 자격, 숲길체험지도사 자격 이런 분들은 사실 현장체험활동 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 관련된, 생태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이지 응급에 관련된 사항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정말 이 학생안전관리에 관련된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정책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조례안도 제정이 되었고 또 세월호 이후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확인·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제정이유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마을, 교육활동,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3조와 제4조에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세종마을교육공동체의 시행계획과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및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안전한 배움터가 되어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시정질문 때 지적했듯이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오래 전에 법적인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는 학생들을 학교 안에서, 즉 공교육 틀 안에서 모든 것을 교육시키고 교육에 대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별도로 학교 밖에서, 즉 마을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자체는 혹시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또 학생들의 교육은 학교 내의 선생님들이나 또는 외지에서 특수한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학교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어째 학교 밖에서 해야만 학교 교육이 잘 되나 하는 의문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더 검토할 것을 제의하고, 이번 계제에 나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기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임상전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95년 5·31 교육계획에 따라서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되기 위해서 학교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서 지역사회 인사라든가 학부모 또 교원이 참여하는 심의기구 형태로 ’90년대 중반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함께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교육이 마을교육공동체로 인해서 무너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어떤 주지의 교과 중심으로 지식을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체험적인 부분, 이를 테면 국어교과서에서 연극이나 영화가 있을 때 연극에 대한 전문가, 재능이 있는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하는, 체험을 통해서 보완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가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최근에 입시가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종합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한 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평소에 어떤 교육활동을 체험했는가 이런 걸 중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또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재능을 가진 젊은 엄마들을 통해서 보완함으로 인해서 그런 교육활동이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에 혹은 전인적인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전 위원 그것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을 사교육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너무 힘이 벅차니까 그런 인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사교육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이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는 기본적으로 마을교사가 영리를 수단으로 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실비만 지원이 되고 마을교사 외에도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대가없이 봉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또 대체로 보면 사교육은 아이들이 영어라든가 수학 이런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마을교육공동체는 그런 교과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다면 마을에 그런 특기에 맞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학교 내로 초청해서 교육할 수 없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을교육공동체가 단지 학교 밖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마을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마을교사 형태로 실제 수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극에 대한 재능이 있으면 국어시간에 그 한두 시간 가서 할 수도 있고 서로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할 수도 있고 또 마을의 커뮤니티센터가 중심이 돼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전 위원 네,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아직 여기에 대한 완고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제도를 교육청에서 언제부터 준비하셨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올해 마을교사라든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해 왔고 내년에 조례를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관련해서 여러 타 지역이나 타 국가도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같이 갔다 와 봤는데 이런 저런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우려도 있고 또 그에 따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와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주체는 기존에 학교라고 하는 주체가 있었고 학원이라고 하는 사교육 주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안찬영 위원 이제는 우리가 이 주체를 공교육 시장과 사교육 시장으로 양분화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동참하자는 큰 틀에서 사회교육망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일본에 갔더니 지역코디네이터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역코디네이터라는 제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일본에서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을과 학교 선생님들이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사정이 밝은 분들을 코디네이터로 모셔 가지고 학교와 마을의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지요, 특정 보수를 받는 분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자원을 하면 이분을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 줍니다.

교육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행을 시켜 주고, 이 지역코디네이터는 학교장으로부터 ‘우리 학교에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지역코디네이터로 들어가면 코디네이터가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직접 찾아다니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결과를 학교와 같이 공유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중간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중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주 무대가 이런 마을교육공동체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사교육 시장이 세종시에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안찬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예산심의 때 다른 부서에 따로 질의할 건데 이러한 사교육 시장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유일하게 그나마 하고 있는 것이 방과 후 수업 이런 것들입니다, 학교 안에서 하고 있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도 강사 초빙한다든지 코치분들 불러서 한두 시간 정도 수업하는 수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교육을 시키는 주체자가 교육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하고 친분이 있는, 가까운, 거부감이 없는 사람일 때 그 교육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동의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특정 교육자가 아니라 마을의 어른들이, 부모 세대들이 마을의 학생들을 공교육 시장이나 사교육 시장에 맡겨 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문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이하 세종시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우리 시 교육 발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방금 전에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조례 내용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사업자 선정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보면 “비영리법인, 개인 등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모집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자 선정이 조례에 명시되긴 했는데 본 위원은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절차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공고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공모 형태로 하게 되는데 그럼 사업 신청을 받고, 실무적으로 사업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통보하게 되면 교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다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규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내용 중에 보면 ‘개인’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개인일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개인을 말하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기본적으로는 세종시 주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의견도 있습니다만 조례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위배되거나 모집 대상자,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당초 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 임상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목적 외에 학교 밖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까 우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설령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주민이나 그 외 밖에서 오해받지 않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이 내용을 보면 교육청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 교육청 또 우리 시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내지는 후원이 없으면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럼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그동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나름대로 역할이나 협의를 거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시와 관련된 부서와 충분한 협의는 있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말씀 주신 대로 시청에도 마을공동체 조례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례를 분석하고 고민해 봤습니다마는 시청의 마을공동체 조례는 주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서 분리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겹치지 않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실무부서와 함께 고민해서 더 나아가서는 공동 공모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시에도 공동체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시와 주민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업이 중복되거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오해 이런 부분으로 절대 비쳐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올해 마을교사 모집을 했지요?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30명 정도 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어떠세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배 정도 늘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분들이 각기 마을에 들어가셔서 교육을 실시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아까 말씀드린 연극의 예체능 쪽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첫마을에 마을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을 드리면 탁구하고 보드게임하고 골프 이런 것이 초·중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교의 특정수업에 마을교사 선생님의 재능이 필요하면 교과 선생님하고 협력수업을 하는, 코티칭하는 형태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박영송 위원 마을교사 모집하셨을 때 아까 30명 선발하셨다는데 몇 분이나 오셨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때 178명 정도.

박영송 위원 178명이 원서를 내셨는데 30명을 뽑느라고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특히 예정지역에 젊은 부모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보면 대졸 이상의 고급 인력들이 거주하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꼭 경제적으로 어떤 직업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아깝더라고요.

사실 배운 게 또 그런 기회가 없음이 아까울 정도로 좀 그랬는데 30명, 내년에는 60명 정도를 선발하신다고 했으니... 그러면 신청하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자격이나 자기의 프로필을 충분히 내실 거고 거기 관련된 면접도 하셨을 테고요.

그런 식으로 마을교사를 선발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을 단위에서 어떤 경제영역들이 기존에 중소기업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의 힘은 못 미치지만 마을의 자원을 이용해서 경제영역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마을공동체인데, 어떻게 보면 경제영역의 한계 아니면 사각지대 이것들을 보완하는 영역으로 마을공동체가 있다면 마을교육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학원 거기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보완지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을 단위에 정말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는 마을 분들과 동네 아이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상호 보완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을공동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부서도 몇 번 바뀌고 하면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함께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교육청도 이제 발걸음 떼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색깔과 영역을 조금 더 뿌리를 내린 다음에 만나야 되는데 서로 기반이 없으니까 교류하거나 공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것들이 각자 2년 정도 무르익으면 서로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다른 지역처럼 향후에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하시면서 교육청의 기본적인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 축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네,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일단 임상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또 우려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셨고요.

특히 임상전 위원님께서 공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교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교육청이 목표하는 취지대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교육의 효과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다시금 한번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업자와 관련돼서 보다 구체화된 계획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마을교육공동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예정지 내에서 시민들 주도로 해서 마을학교가 개교도 하고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시작 단계부터 진지한 고민과 계획을 함께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각 지역구 위원님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안에 존재하는 그 지역구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게 되는 프로그램들 기타 등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하다보면 또 생각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여러 분들을 다양하게 많이 만나고 계시니까 현장의 목소리도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향후에 부족한 부분은 개정도 추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목표한 대로 그리고 취지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교육감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이어서 심의자료 13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 개개인의 적정한 휴식을 통해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가의 분할사용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익년도 연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범위를 고등학생 이하로 확대하였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경우 1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입영동행 휴가, 3일 이내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한 연간 2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지방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한 지원 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직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 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방법은 관련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제안사유는 교육수요자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 신설 및 업무조정에 따른 국 간 사무분장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및 학교급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정책국에 교육과정과를 신설하고 세종교육연구원의 업무 중 연구업무 일부가 본청 정책기획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 간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며 2015년3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시설과를 2017년1월1일 자로 조기에 상시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2017년1월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과 신설,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일부 담당 신설, 세종교육연구원의 일부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기능·조직 개편에 따른 소요인력 조정과 2017년3월1일 자 신설학교의 인력 증원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648명에서 755명으로, 본청 및 각급학교 일반직 정원을 572명에서 664명으로, 교육전문직 정원을 72명에서 87명으로, 시설과 4급 한시정원을 정원 총수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제안사유는 2017년 신설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등재하고 도로명주소체계에 맞지 않는 학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설학교로는 유치원 6개 교,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2개 교입니다.

교명은 순우리말 행정동·마을 명칭 등을 고려하여 공모하고 공청회와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선정했으며 주소 변경대상은 시립학교 설치 조례 등재 당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았던 학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의견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장을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수정하고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대한 상위법령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복무 조례를 좀 보니까 특별하게 특별휴가 부분이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특별휴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가와 별개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일단 취지가 처음에 제18조제6항을 보면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에서 “초등학교 상당”이 아마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등학생” 이하로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현재 학교업무 행정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 초등학교만 학부모들이 학교 행사에 같이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이하까지 학부모들이 학교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연간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기존의 조항에서 “초등학교 상당” 이하라고 봤을 때 여기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 해당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기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포함됐던 건데 이것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제7항도 보면 소속기관의 장이 “20년 이상” 재직공무원들을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고 거기에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했네요.

이 부분은 보니까 다른 교육청도 10년으로 많이 줄인 것 같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조례에는 20년 이상에서 10일, 30 이상에서 10일, 20일 정도만 특별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10년에서 20년 사이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교육청으로 보면 최저 장기재직휴가를 주는 교육청은 한 20일 정도 주고 있고, 최고 많이 주는 교육청은 한 50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해서 총 30일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대부분 교육청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보면 재직기간을 10년 이상, 보통 10년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네요.

그런 교육청이 많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래서 저희들도 10년에서 20년 사이 근무한 공무원한테는 10일 정도 재직휴가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20∼30년 사이 10일, 30년 이상에서 10일 이렇게 해서 30일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세종시교육청이 20년을 10년으로 하향기준으로 내리는 것 자체는 형평성에 맞아 보인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인데요, 신설조항을 보니까 이게 6항, 7항이 있고, 항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64쪽, 65쪽 좀 봐 주실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조례 64쪽?

박영송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조례안이 다 나오거든요.

내용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똑같아요.

본청에서 준 게 똑같은데, 지금 6항, 7항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6항, 7항.

박영송 위원 8항은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라면 그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오른쪽에 신설에 있는 9자가 8자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8항으로 바뀌어야 되고... 아니지요, 8항은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항 수가 안 맞아요.

오른쪽 65쪽은 8항 다음에 10항이 들어가고 11항이 돼서 항이 뭔가 안 맞아요, 국장님.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준 건데 원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전문위원실 원안 좀 가져와 볼래요?

하여튼 그것은 맞춰야 될 것 같고 질의를 그냥 계속할게요.

일단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0항에 보면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특별휴가예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이 부분은 다 특별휴가 부분입니다.

박영송 위원 특별휴가니까, 입영했을 때 동행하기 위한 휴가 조항을 신설했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박영송 위원 이것은 다른 교육청도 추가가 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지방공무원 노조에서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 부분은 타 시·도도 반영한 사항이고 저희들 추세로 보면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도 입영할 때는 꼭 같이 가고 있습니다.

특별휴가로 전환해 주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 연가로는 못 쓰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일반연가로 지금까지는 사용을 했었는데 특별하게 조례에 위임돼 있어서 특별휴가를 더 제공해 주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기억을 하냐면 옛날 시에서도 특별휴가 조항에 이것을 넣었다가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이 들어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충남은 하나 있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저도 찾다가 충남만 하나 보고 왔는데, 6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를 좀 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은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배우자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3일 이내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공무원인 당사자가,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이겠지요.

여성공무원 당사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취지가 그런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임신 중인 공무원 당사자는 아니고 배우자일 경우에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전국에 교육청이 어디가 돼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조례 제정 당시 저희들도 타 시·도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별도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직 자료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물론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오히려 특별휴가의 취지로 봤을 때는 임신 중인 공무원 당사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게 맞아요, 지방 여성공무원한테.

그렇지요?

오히려 다른 대전, 서울, 광주 뭐 이런 데 보면 유산·사산의 경우가 12∼15주일 때는 10일, 16∼21주에는 30일, 22∼27주일 때는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휴가 조항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어요.

사실 특별휴가 취지는 여성공무원 당사자한테 특별휴가를 주는 취지로 가야 맞아요, 그런데 배우자로 갔단 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여성공무원은 당연히 특별휴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남편한테는 특별휴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3일 범위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특별휴가가 당연히 된다고 했는데 어디에 당연히 되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교육청에 있던 특별휴가 조항에는 그게 없어요, 그 조항이.

그래서 당사자한테는 그렇게 크게 특별휴가 규정이 없는데 왜 배우자만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저희들 복무규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법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법에?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규정에 의해서 제공되니까 바로 그 규정을...

박영송 위원 그 규정을 일단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조례에는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2항을 보면 이것도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2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량휴업일이나 개교기념일 등을 특별휴가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도 다른 시·도는 어때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 경우는 뭐냐면 저희들 학교에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을 평균 잡아봤는데 한 1.5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일 정도 되는데 학교에 구성원들, 교원들은 별도의 휴가 계획이 있어서 그날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박영송 위원 업무를 보든지 연가를 내든지 하겠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일반 행정직들만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쉬려면 연가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연가를 내든지 아니면 근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셨을 거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보면 기본 연가 플러스 한 이틀 정도의 휴가를 더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아까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특별휴가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많이 허용을 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좀 듭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간과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아닌데.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저희들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가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연가를 계산해 보면 한 10일 정도는 무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특별휴가로 더 정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한테 추가로 특별휴가를 더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것에 관련돼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공무원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12항 같은 경우는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만 해당되고 나머지 조항은 혜택이 많이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세요?

아무튼 생각은 각자니까요, 각자 위치에서 각자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조례안 제출하신 게 8항, 9항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거지요,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러니까 64쪽에 있는 9자는 아마 8자로 돼야 되고 65쪽에 8자는 9자 괄호로 됐어야지 맞는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설명 들으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순번을 8, 9를 서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바꿔서 하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위원장 이태환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휴가를 주는 것은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휴식을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30년 이상의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20일 이상을 주는 시·도교육청이 8개입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25일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10일인데, 30년 이상의 재직자 또는 20년 이상의 재직자에게 시·도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30년 이상의 재직자에게 10일 그리고 현재 현행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에도 10일 이렇게 돼 있는데 20년 이상을 10년으로 낮추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어떤 근거라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서 이렇게 휴가일수를 산정했는지?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별도의 방식은 현재 없는 것이고요.

연수만 구분시킨 겁니다.

10년에서 20년 사이 연수만 별도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연수만 해도 물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다른 시·도는 예를 들자면 부산광역시는 30년 이상일 경우에 20일 그리고 인천시도 20일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만 해도 20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이런 것도 각 시·도마다 다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연수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이 20일 이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는 10일이란 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어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휴가를 적게 주는 건데 아까 전체 총 30일에서 50일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부산, 인천 같은 경우는 전체 합했을 경우 총 50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떤 기준으로 일수를 정했는지?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연수를 25년, 18년 이렇게 시·도별로 차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10년, 20년 구분할 때 관내에 있는 지방공무원들한테 의견수렴회도 했고 저희들이 타 도 조례도 확인해 보고 했을 때 이 연수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20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0일이면 만족한다, 그런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개정이 되더라도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춰지는 거지요, 10일?

그런데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다른 8개 시·도는 20일인데.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저희들은 10일이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년∼20년 사이에 추가로 10일이 더 늘어나고 20∼30년 사이는 기존대로 그냥 10일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10일만 하겠다, 휴가를 덜 가고 열심히 하겠다 그런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의견수렴 결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윤형권 위원 재직자들에게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대부분 20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10일이면 충분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앞으로 더 의견수렴하고 제공되면 휴가 일수를 더...

윤형권 위원 조례를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어차피 실질적으로 휴가를 줘서 재직자가 휴가를 통해서 휴식도 취하고 에너지도 충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제공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의견수렴을 좀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을 사리는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많은 시도 50일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20일 하다가 총 30일로 늘어났으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중간 정도 되는 휴일이 있을 것으로, 의견수렴 결과도 한 30일 정도면 좋은 것으로...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교사라 하더라도 방학이 있어도 사실 방학 때 그렇게 쉬지 못합니다.

유럽이나 교육 선진국에 보면 한 달씩, 두 달씩 해외여행을 가거나 짜인 계획을 가지고 평생 근무하면서 한 번 정도는 휴식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왕에 하려면 휴식을 충분하게 줘서 그런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열흘 가지고는 사실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휴가 계획을 짤 때.

그래서 왜 10일로 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분들이나 행정직 종사자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휴가도 거기에 일부는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물론 이런 좋은 취지로 휴가일수를 늘려주고 그 휴가일수가 결국엔 좋은 컨디션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늘렸을 경우에... 현재도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기관들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교육청의 입장에서?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부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교사분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하루라도 더 쉴 수 있게 해 주면 좋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좀 더 쉬게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런데 또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뭔가를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일 정도 연간 휴가일수가 늘어났을 경우에 업무의 공백 부분은 어느 정도가 더 가중이 될지, 그런 부분에 문제는 안 생기겠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이 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러니까 10일이 계속 연중하는 게 아니고 10년 사이에 10년을 나눠서 하는 거니까 본인이 신청할 때 20년 지나서 하는 사람도 있고 26∼27년에서도 한번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10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10년 그 조항뿐만이 아니고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영문제라든지 출산문제라든지 같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쉬는 날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업무가 공백이 어느 정도 생길지 그런 부분은 관리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총량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산출을 해보고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걱정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비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더 정리해서 이것을 방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방비해서 그런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서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이렇게 조례가 통과돼서 물론 혜택을 주는 겁니다만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또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으면, 지금 연가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연가 쓰려면 눈치 보인다 이겁니다.

연가 내놓고 나와서 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로 혜택을 줄 거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쉴 수 있게 제도를 열어주는 게 저는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문구상으로, 제도상으로만 혜택을 열어주고 실제로 쉬려고 보니까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면... 당장 내일 PPT 준비해야 되고 조례 준비해야 되고 자료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자료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내 몸 상태가 쉬어야 되고 개인적인 환경이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그것은 관리자들의 몫이거든요,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총량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진정한 배려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됐다면 충분히 쉬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부터 솔선수범해서 쉴 때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질의 마치셨습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만 30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왜 열흘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도가 3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일 때 20일을 짠 이유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20일을 온전하게 휴가를 받아야 실질적으로 배낭여행을 하든지 이런 계획이 되는데 10일을 받아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일이라 하더라도 업무 공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가 20∼30년 이상 20일을 잡았는데 우리 시만 10일을 한 것이 아까 말씀대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적어도 20일은 잡아야 휴가를 낼 분이 배낭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하는데 10일 가지고는 오며 가며 실질적으로 휴가가 휴가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 생각해 보셨나요?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이왕에 휴가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이런 쪽으로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10일 해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안 돼요.

적어도 20일짜리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저희도 그 부분까지 20일, 30일 정도 잡아도 좋겠는데 현재는 의견수렴 결과 이렇게 하고...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은 17개 시·도에서 8개 시·도교육청이 20일 이상 휴가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 8개의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왕에 휴가를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열흘씩해서는 실질적으로 휴가답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교육청 안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잠시 정회를 통해서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위원님들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청이 있는데 시청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굳이 그런 것들을 연관 짓자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안을 제출했을 때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고 또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 업무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 내에서도 보다 여러 환경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더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사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시간이 12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하고 이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일괄상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질의를 죽 받고 의결은 이따가 종합적으로 건건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의사일정은 그렇게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하고 일괄 의결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의결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 신청을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맛있게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시립학교 설치에 관련된 거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포괄적으로 지적만 한 사항이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 또는 통과가 안 된다면 우리 교육행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번 조례에 상정된 학교는 내년 3월1일에 개교해야 될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 전에는 학교 명칭이 조례에 담아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내년 3월에 신규로 학교가 문을 열면서 써야 될 명칭이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명이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암초에 관한 얘기예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당암초에 관한 얘기인데 당암초등학교는 이미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구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에 위치해 있던 학교로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전임 교육감님이나 전에 어떤 기관과의 약속된 것이 구두로만 되어 있고 서류가 없었다.

또 언론의 내용을 보면 언론 내용도 역시 주민들에 대한 근거서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특히 우리 조치원 지역하고 신도시하고, 현재 장군면 일부, 금남면 쪽에는 당시에 제천리, 당암리에 사시던 분들이 지금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본 위원을 볼 때마다 당암초 학교 이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또 평소에 그걸 지켜야 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동창회에서도 미온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당암초등학교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당암초등학교라는 이름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같은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인지 결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언론 보도내용과 또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 요구한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효과적인 이름으로 결정해서 또 우리 교육의 어떤 발전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는 하시겠지만 사실은 말 그대로 입주 예정자들이거든요.

입주예정자협의회 이 자체 구성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또 기존의 우리 원주민들 입장은 전혀 반영 안 되고 교육청 입장 또는 소위... 입주예정자협의회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아파트나 이런 쪽에 들어올 계약 예정자들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내년도에 꼭 여기 와서 산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현재 신도시의 상황을 보면 본래 아파트 주인보다도 전세나 임대로 들어온 입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꼭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사람들 쪽에 너무 치우쳐서 결정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싶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세종시 출범하면서 현재 네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교.

초등학교 2개 교는 교명을 이어서 잘 운영되고 동창회 관계도 매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중학교는 어진중학교로 교명 변경하면서 거기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엊그제 토요일에 총동창회가 결성되면서 동창회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정책국장님도 가서 축사해 주시고 저도 방문해서 동창들하고 같이 어울려 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치유되고, 어진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으로 합의되고, 유례비도 세우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잘 융합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당암 같은 경우는 이름이 세 번째로 바뀌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조정하려고 논의하고 공청회도 하고 찬반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의견이 서로 대립돼서 합의가 영 안 되고 있어서 또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입장이 곤란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도 토론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로운 명칭을 하는 방법도 하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나중에 투표로 해서 이렇게 당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저도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양쪽 의견이 너무 첨예해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당초 입주예정자협의회 사람들은 현재 여기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대부분 아파트 당첨된 후에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당첨된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당초에는 가득초등학교가 가칭이었고, 원래 당암이 교명으로 돼서 가득을 가칭으로 해서 공고를 냈고 나중에 다시 뒤집어진 것 아니에요.

결국은 당암초라는 게 새뜸초나 가득초에서 다 없어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여기 사는 주민들이나 동창회에서도 사실은 같은 지역 선배들이고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초반기에는 많이 했지만 추후에는 나름대로 미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출신 주민들 얘기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세지요?

2개가 연양초등학교...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연세, 연양 두 학교입니다.

이충열 위원 연세, 연양은 본래 이름을 썼고, 그런데 당암만 유독 그렇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당암초등학교가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비석이라든가 유물들, 학교에 관련된 귀중한 자료를 장기초등학교에 임시 보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암초가 개교되면 다시 옮기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무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나름대로 거기 고향에 사시던 분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한 것 보면 당암리, 옛날 제천리 지구에, 물론 여기 관계 부서장님이 이 자료를 다 해서 주신 거지만 학교 전체가 현재 2개 부락, 제천리·당암리에 있던 부락에 현재 개교된 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11개가 있어요.

11개가 있고, 이중에 초등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설립 예정인 학교가 19개 교 있어요.

19개 중에 초등학교가 6개로 추가 개교할 계획으로 있는데 결국은 다 합쳐보면 약 50개 교가, 옛날 공주시 지역에 있을 때 2개 부락에 학교 50개 교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많은 학교 중에 유독 당암초등학교 이름을 한 군데도 사용할 수 없다는 자체가 주민들이 마음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도 고향에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당암초로 고시했을 때 그때 조정을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육청 쪽에서 소위 입주예정자 쪽으로 너무 편향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현재 학교 31개 중에, 초등학교 10개 중에 한 군데도 당암초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아마 교육청이 원주민들한테 두고두고 많은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시정질문에도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이나 안찬영 의원님 또 몇 분들이 원주민에 관련된 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세종시가 제대로 된 도시로 발전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사실은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양보해 주고 지켜줬는데 결론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 때문에 지역 간, 계층 간 또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하나 제공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게 두고두고 원주민들한테, 그 동네 고향분들한테, 출향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미 그런 쪽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최소한 우리 세대가 생존해 있는 한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2생활권에 학교가 설립될 때 교명 변경하면서 ‘가득’을 ‘당암’으로 바꾸려고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했었습니다.

그때는 가득초 쪽으로 했는데 가득초는 입주자들도 반대했고 동창회 쪽에서도 반대해서 그 후로 새뜸으로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명을 다시 제정하는 부분도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논의하는 중에 동창회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고 동창회 기수라든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노력하고 얘기도 해 왔습니다만 새뜸초에서 그런 부분도 일단 수용하는 의견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암초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뜸초 자리가 예전 당암초하고 가깝기 때문에, 동창회도 그쪽을 원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새뜸초 교육공동체들하고 더 협의하고 전통은 그쪽이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회의록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회의록 내용을 보면 이게 회의내용인지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정보공개 관련돼서 제가 이름까지 요구했지만 이름은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거기 지역 출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지요.

내가 성함이 뭔지, 확인을 끝까지 하면 누군지는 알겠지만 이 구성 자체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교명제정위원에 우리 시장님도 들어가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교명을 제정하려면, 저희들이 계획을 1월에 세웠었습니다.

올 1월에 세워서 여기 자문위원회 구성은 2월 정도에 했는데 거기는 시장이 들어간 게 아니라 추천권자가 시장님이 추천해 준 사람 그런 식입니다.

추천권자로 들어갔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여기 자료 보내 준 것은 이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추천권자로 해서 그 옆에 지역대표라든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자료를 요구했더니 정보공개 관련돼서 못 준다고 그렇게 표시가 왔어요.

제가 확인은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 중에도 거기 출신이 들어가 있는데 발언한 내용을 보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누구인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리고 회의내용이나 여러 가지 봐서도 부실한 내용이 많고, 어쨌든 계속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상당수 주민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인구가 많고 또 입주예정자협의회 의견을 편향적으로 개진했다는 판단이 서고 그런 쪽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본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 추후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인지 또 이런 일이 있으므로 지역 간, 계층 간, 원주민에 대한 예우에 관한 것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이충열 위원이 질의하신 당암초등학교 교명문제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당해 본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성남중학교 교명과 또 금호중학교에 관한 건 이것도 원주민이면서 본 위원이 너무나도 큰 시련에 닥쳐있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커다란 사안이기 때문에 이 교명 문제는 정회를 선포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임상전 위원님의 정회요청 있으셨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교육감제출)

10.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제출)

(14시01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의 통학여건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부강중학구 조정으로 향후 해당지역의 학생 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관할 갈원, 남이초등학교 통학구역 중 충북 청주시 남이면 일부 지역이 부강중학교 학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주교육지원청이 부강중학구와 청주시 제4학교군의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해당지역인 청주시 남이면 갈원리 등 5개 지역 학부모 의견 수렴결과 90% 이상이 부강중학구와 청주시 제4학교군의 공동학구 지정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해당지역 학생의 통학여건 및 교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017학년도부터 부강중학구와 청주시 제4학교군 간의 공동학구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회 동의를 거쳐 부강중학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은 1건당 취득금액이 20억 이상 또는 면적 6000㎡ 이상인 사업이며, 이에 따라 토지 취득 3건 4만3639㎡ 121억497만7000원, 건물 3건 3만4878㎡ 744억4208만5000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재산별 세부내역은 토지취득은 1생활권의 연양초와 아름2중 2개 교 부지 2만5639㎡를 39억1497만7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 부지 1만8000㎡를 81억90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건물 취득은 1생활권 내 아름2중 건물 9163㎡ 140억3700만 원이며, 복합형 직속기관 건물 1만5655㎡ 388억1000만 원, 제2특성화고 건물 1만60.2㎡ 215억9508만5000원으로 현 금호중학교 부지에 건물을 신·증축하고자 합니다.

학구별 소재지 면적, 취득 추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부강중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를 변경하는 변경안이 들어왔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청주 제4학교군 희망자 아이들 그러니까 청주로 4학교군에 갈 아이들은 그쪽으로 가고, 부강중으로 가고 싶은 아이들은 부강중으로 가고 해서 공동학군으로 묶어준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렇게 되면 혹시 부강중에 지금 재학 중인 아이들보다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의 입학자 수가 어느 정도 변동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현재 갈원초하고 남이초는 총 학생 수가 24명이에요.

이번에 6학년 졸업생도 각각 한 학교에 1명 정도씩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한 학교에 1명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한 학교에 1명씩.

박영송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부강중학교에서는 학생 수의 변동이 없을 겁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아름동에 있는 부지가 학교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됐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변동돼서...

윤형권 위원 변경됐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지요, 그 일정이 잡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아직 안 잡혔고 12월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중앙투자심사에서 그 결과에 관계없이 땅을 매입하는 거지요?

그런 계획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결과에 영향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결정이 되면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결정된 후에 그때 바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공유재산 취득계획인데 만약에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되면 매입하고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차질이 생깁니다.

윤형권 위원 원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한 후에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이게 앞서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중투 대상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이건 조치원 서창리도 마찬가지지요?

중투가 끝났나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거지요, 시로부터?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건 시에서 매입하는데 중투가 끝났습니다.

윤형권 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투심사 전에 매입하는 게 맞는 건지.

중투에서 만약에 부결됐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아름2중학교 설립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만 이번 중투에서 꼭 통과되도록 적극 설명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중투에서 부결됐을 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부결됐을 경우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해서, 하여튼 거기는 학교가 설립되어야 하는 학생 수용 계획상 나와 있으니까 꼭 학교가 설립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투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용지로 매입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결됐다 하더라도 재심의 요청하고 재심의 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계속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계속할 수 있어요?

중투심사를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계속 신청을 해서, 저희들 여건이 마련돼 있는데 중투에서는 대부분 시기로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일찍 개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꼭 되어야 하지만 안 되면 내년 중에라도 중투심의는 완결되어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언제 개교해야만 과대학교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학생 배치계획상 ’21년도에는 되는데 옆에 아름중학교라든지 다른 중학교가 과대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적정학교로 맞추려고 2년을 당겨서 2019년도에 개교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적어도 2017년도 내년에는 사실상 설계비부터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생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연양초 관련돼서 지금 학교를 더 지으려고, 증축하려고 토지를 취득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19년도에 H5번, 6번지에 아파트가 입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 배치계획상 14학급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용 배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 사서 건물을 바로 2018년도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4학급을 증축하기 위해서 8129㎡ 토지를 더 취득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아시다시피 원래 연양초는 25학급 규모로 건축된 학교라서 운동장이라든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그쪽 부지를 매입해서 특별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실도 같이 증축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언제 지어요, 언제?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학급이 완성되니까 2018년도에는 건물이 완공되어야 합니다.

박영송 위원 ’18년도에는 증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렇지요,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짓기 시작해서 ’18년도에는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박영송 위원 건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안 들어와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번에 토지만 매입하고 건축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요구하려고 아직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도 별개로 하세요?

지금 공유재산 계획안에 산정된 거 보면 토지만 들어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맞습니다.

토지만 나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 건물까지 안 넣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 부분은 예산상도 확인을 했고 저희들 이번 불용액 문제도 있고 해서 올 예산에 반영하려고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 가칭 아름2중 같은 경우는 중투 통과할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것 같아서 심사를 올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박영송 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어떻게 예상해서 여기 공유재산 계획에 올렸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올리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런데 지금은 건물을 안 올리셨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이 더 복잡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복합형 직속기관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것은 바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연양초라든가 아름초 같은 경우 토지매입은 내년에 해도 될 사항인데 예산상 고려해서 토지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름중 건물은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아름중도 중투에 통과되면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무튼 답변은 거기까지 듣는 것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 2생활권 관련돼서 학교 교명도 그렇지만 어진동 연양초 증축문제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내년도 2-1, 2-2, 특히 2-2의 입주세대에 따라 학교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내일 업무보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전에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2생활권 관련돼서 학교 학급수하고 또 학생 유발을 어떻게 계산해서 2생활권에 학생들 수용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 아마 위원님들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아침에 배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1생활권하고 2생활권하고 차이인데요.

1생활권은 당초에 건물을 적은 학급수로 지었고, 2생활권부터는 학급수가 40학급, 50학급으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내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칭 아름중학교 관련해서 건물비 관련해서는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위원장 이태환 혹시 검토보고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옆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 16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늦었습니다.

관리계획안에 들어있는데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본 위원장은 국장님 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는 게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39억여만 원이 토지매입비로 연양초하고 아름중학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거하고 또 밑에 보면 건물에 대한 부분이 140억 정도 잡혀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아름2중 학교용지가 1만7510㎡ 26억7371만 원이 토지매입비로 들어있고, 건물매입비로 9163㎡ 140억3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답변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및 청취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박영송
안찬영
윤형권
임상전
○출석공무원(3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강환승
○전문위원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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