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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0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6.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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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12월6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남고등학교 박백범 교장선생님과 성남고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세종특별자치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26쪽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에는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비 1400만 원, 지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 교육 운영비 3억9800만 원 등 4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는 우수 지방공무원 선발을 위한 임용관리비 1억8200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한 운영비 5억1700만 원 등 6억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망조위금 1억5300만 원, 지역사랑 직장사랑 실천 운영비 78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1억2800만 원, 공무원자녀 대학등록금 대여비 7억3400만 원 등 10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및 교육급여 지원금 8억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료 지원 1억3800만 원, 컴퓨터 보급 1억5600만 원 등 정보화지원비로 2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원학교 육성 운영비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비로 4억8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누리과정 지원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 대한 학비지원으로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81억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따른 교육청 선거관리분담금 4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는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관 운영비 2억4100만 원, 정보공개 정보공시제도 운영비 4400만 원 등 2억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사업에는 민원실 운영비 1700만 원,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운영비 200만 원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상 대비 개인 및 보안은 을지연습 등 각종 비상대비 훈련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에는 교육청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청사 차량관리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10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청사 시설관리비 2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0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1200만 원,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4억6900만 원, 교육행정사를 비롯한 18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대체인력비 233억19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39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정규직 인사관리에는 2017년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등을 위한 임용관리 900만 원, 비정규직 단체 운영 지원 3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에는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1억300만 원,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 3900만 원 등 총 1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학재정지원에는 사립학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39억6400만 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억8900만 원으로 총 43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학원 등의 지도·관리 및 평생교육 활동을 위한 지원 보조금 등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혁신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조직정원의 원활한 관리와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준비를 위한 운영비로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는 관련 위원의 운영비 1600만 원,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관리 6000만 원 등 총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의회 업무지원비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 배치계획에는 적정학생 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설학교 교명 제정경비 300만 원, 통학구역 및 학교군 관리에 800만 원, 학생배치계획 4억2200만 원 등 총 4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제안설명서 32쪽입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컴퓨터 보급 13억2600만 원, 스마트스쿨 구축비 16억6400만 원, 학교 인터넷 회선료 5억4300만 원 등 36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과서 지원은 초·중등 교과용으로써 무상지원 23억30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5300만 원 등 교과서 지원 23억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억1900만 원, 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비 3억8800만 원, 법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4700만 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8억3700만 원 등 25억6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원활한 결산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업무 수행 및 학교신설 부지 매입과 물품관리를 위하여 25억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배치 계획에는 신설학교 개교 지원과 개교 준비팀 운영, 통학차량 지원을 위해 65억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본운영비는 교육청의 기본적인 청사관리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5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에는 지방교육채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기상환을 위하여 224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4쪽입니다.

학교배치시설에는 예정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신설학교 설립비 1180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학교 일반시설은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감성초등학교 시청각실 증축사업비 4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는 세종여고 외에 9교 환경개선사업비 6억9700만 원,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500만 원, 읍·면 지역 노후 책걸상교체사업비 2억2000만 원, 유해우레탄 교체사업비 2억9000만 원 등 22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에는 시설관련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6200만 원, 학교시설용역관리비로 39억5600만 원, 학교법정시설 유지관리 용역추진 및 운영비로 12억7300만 원, 정책연구용역 3000만 원 등 56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에는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을 위한 설계비 등 29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에는 BTL 학교 임대료와 시설유지관리비로 107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4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부록 참조)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따가 소관 부서별 질의 시 필요하신 자료는 그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안 739쪽, 소관별 155쪽에 보면 상단에, 찾으셨어요?

소관별은 155쪽에 기타 교육비 지원에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학생들 교복을 구입해서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에게 주는 예산인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작년 예산에 없었나요?

작년 본예산에 없었나요, 추경에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 부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경대 위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쪽으로 와서 신규편성이 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본예산에 선 게 맞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신규편성으로 돼 있어서 이유가 뭔가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럼 이게 지난번에는 어느 목에 있었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인성안전교육과에...

이경대 위원 인성안전교육과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로 넘어온 예산인 것이군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게 검토보고서를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시나요, 준 이유가 뭐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학생 수는 조금 늘었는데 체육복을 별도로 지급을 같이했었거든요.

체육복을 지급을 않기 때문에, 교복만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교복하고 체육복하고 동일한 학생들한테 갔던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갔던 건데 교복만 지원을 하고 체육복 쪽은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작년에 주다가 안 주면 불만이 없을까요, 학생들?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체육복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생활복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육복이 많이 소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체육복 주는 사업이 그렇게, 저는 설명하고는 반대로 생각이 되는데.

체육복을 상당히 많이 입고 다니는 편이던데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잠깐 담당 과장님이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복지에 대해서.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들을까요?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총무과장 홍용표입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전년도까지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올해 지원을 끊으면 저번까지 지원을 받았던 학생들이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예산 때문에 이것을 줄인 건지 아니면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줄인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총무과장 홍용표 예산 때문에 줄인 것은 아니고요.

체육복이 학교별로 질적으로 많이 다른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만든 건데 거기에는 체육복이 빠져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체육복이 필요하면 체육복까지 넣었어야지 그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홍용표 교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해서 대략 비슷한 금액, 한 2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서 대략 비슷한 금액으로 되는데 체육복은 선호도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있고 디자인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동구매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많고.

이경대 위원 그래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을 계속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지원해 줘도 되게 당연히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줘야 되고, 예산이나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못 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해 주는 사업이니까 또 이게 전 학생들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가정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홍용표 교복구입비 지원을 조금 확대했고요.

이게 시청에서도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예산을 마냥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형평도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이유가 말씀하실 때마다 달라져요.

이유가 한 가지로 가야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형평성이나 가격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합니다.” 그것만 말씀을 하시든지 시청에서 지원이 와서 안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다른 이유가, 심지어 조례까지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알아듣기가 어렵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해 주던 사업이니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또 조례 문제라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라도 해 주면 되는 사업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교복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교복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태환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홍용표 네, 학교별로 교복 디자인을 해서 결정이 되면 공동구매 입찰을 합니다.

해서 보고를 하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을 합니다, 교복구입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학생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렇지요, 직접 지원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그 방식으로 따지면 체육복을 못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해가 좀 잘 안 되네요.

일단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올 6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이전에 교복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그 이전에는 인성교육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때는 어떤 근거로 그 사업을 진행하신 거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때는 근거가 없이 그냥 저희들이 자체 계획으로써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사실 조례 유무의 관계를 떠나서 일단 교복지원사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면 교복이 됐든 체육복이 됐든 지원함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복지확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체육복 지원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체육복 구입비가 각 학교별로 편차가 좀 심하고 선호도가 다르고 체육복을 공동구매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동일한 측면에서 복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교복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총무과장 홍용표 교복은 거의 20만 원 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체육복이 학교별로 다른 거잖아요, 개인별로 다른 게 아니고.

○총무과장 홍용표 네, 학교별로.

○위원장 이태환 그렇지요, 학교별로 다른 거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위원장 이태환 교복에 있어서도 학교별로 교복이 다른 거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거기에 있어서도 학교별로 교복비의 차이는 조금은 있을 수 있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약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체육복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라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홍용표 저희들이 그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그 편차가 큰 이유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적절한지 의문이 좀 드는데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교복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렇지요, 개인별 구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인한테 지금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체육복도 지금 답변 말씀 중에는 “공동구매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런데 교복은 일부분이 개인구매를 하는데 체육복은 거의 다 개인구매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복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개인한테 지급을 준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동구매를 하는 것도 있다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교복은 공동구매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개인 구매를 한 것도 있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개인 구매한 것도 있고요.

○위원장 이태환 그것 관련해서 내용을, 자료 있을 것...

○총무과장 홍용표 네,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료로 정리를 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혹시 총무과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교복 관련해서 체육복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니터를 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실 전화가 와요, 교복 관련해서 체육복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에서 교복을 만들 때는 지침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안찬영 위원 교복 디자인할 때부터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면서 교복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입혀라,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디자인을, 쉽게 말하면 특정 업체나 특정 브랜드가 선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복 안감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교복 안감을 무지 안감으로 쓰라고 돼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무늬가 없는 안감.

안찬영 위원 그런데 특정브랜드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안감을 써서 디자인을 채택해요, 샘플을.

그럼 다른 회사가 다른 브랜드의 그 교복을 납품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잘못된 거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감사관한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감사해서 그런 식의 샘플을 만들고 교복을 선정하는 학교들, 학교장들 감사 철저하게 하세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복 분명히 짓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체육복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복에다가 어떻게 여기 바깥에다가 특정회사 마크를 새깁니까?

그것을 샘플로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요?

그러면 특정 유명브랜드 마크 있으면 다른 회사는 아예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상표법에 걸리거든요, 그 마크를 집어넣으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학교들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런 일 다시는 못 하도록 하세요.

본 위원이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관에 분명히 지시하시고요.

특정 학교들 같은 경우에 공고를 냈다가 특정업체가 선정이 안 되니까 특정업체에 공고내용을 맞춰서 공고를 수정해서 입찰을 주는 데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제가 분명히 볼 테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들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보고하세요.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체육복·교복에 대해서 제가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한번 질의합니다.

그동안에 체육복을 할 때는 전 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골고루 다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지원하고요.

임상전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임상전 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 학생들을 신청하게 되면 시청에서 전체 소득액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 체육복이 교복문제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 교복과, 교복을 줄 때하고 체육복을 줄 때하고 학생들의 불평불만이 없어요?

○총무과장 홍용표 지급을 받던 학생들이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글쎄,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복과 체육복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교복이 대략 20만 원 선이 되고요.

교복이 동·하복까지 합치면 26만 원이 되고요, 체육복은 8만 원 정도 됩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체육복을 계속 지원 받았는데 교복으로 인해서 못 받는 학생 수 퍼센티지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복을 100명이 지원받았는데 교복으로 인해서 60명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40명이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학생들은 동일한 학생입니다.

같은 학생입니다.

교복을 받는 학생들이 체육복을 받았었고 같은 국 기초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학생들입니다.

임상전 위원 물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때는 교복, 어느 때는 체육복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무엇인가 갈등과 불만이 많이 속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했는데요.

그러한 불만과 뭐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확고한 신념이 돼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총무과장 홍용표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학교 측의 의견을 더 조사해서 예산 형편이 된다면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17년도 예산안이 ’16년도하고 조금 달라요.

아까 조직개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는데 조직개편 관련돼서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돼서 지금 각 사업별로 ’16년도 편성한 것하고 ’17년도 편성이 조직개편으로 달라진 게 있을 거예요.

부서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것을 보고 저희가 해야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예산담당 쪽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편성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전체로 보면 112억 정도가 증액을 했어요.

전체 총괄적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도 좋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총무과 본예산 대비로는 약 112억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그중에는 복지가 9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재무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관돼서 그게 한 98억 정도 되고요.

또 새롭게 생긴 선거관리경비가 선관위에서 부담하라고 한 통보가 4억4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쪽에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토탈 그런 것이 112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지방공무원 연수 관련돼서 1억이라든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한 4억9000 거의 5억 가까이 늘었는데 지방공무원 관련돼서 이 부분의 전체 규모의 차이는 지금 추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16년 대비해서?

○총무과장 홍용표 지방공무원에 관련된 그 사항은 정원 대비해서 현원배치가 안 되는 결원이 있습니다.

그 결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학교별로 채용을 하면 결원 대체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무수습 신규 채용자들의 3개월간 수습 인턴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4억9000 정도가 됩니다.

조금 전에 행정과에서 비정규직 예산에 들어있던 것이 각 부서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편성된 부분이 총무과로 다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총무과로 이관된 예산은 아까 비정규직 말씀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박영송 위원 어떤 거지요, 그게?

○총무과장 홍용표 그게 행정대체와 실무수습.

박영송 위원 행정대체하고 실무수습, 이것이?

○총무과장 홍용표 그게 한 4억9500 정도가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것으로 와 있군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박영송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만 총무과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 예산안을 보면 정말 세세부사업마다 운영비, 인쇄비, 협의회비 이것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한 부서로 보면 굉장히 예산규모가 커요, 이걸 다 나눠서 지금 저희가 일일이 코멘트를 못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정말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원인은 교육부와 교육청 조직의 특성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행정국도 모든 세세부사업마다 이것을 다 나눠서 지금 집어넣고 있거든요.

같은 지방행정직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위사업까지 이렇게 해야 맞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을 굉장히 경직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산을 과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 세종시에서는 지방행정을 다루는, 특히 행정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신을 할 수가 없나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예산체제 관련돼서 2015년도에도 대대적으로 수정을 해서 보기 편하게 했던 건데요.

2016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취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세세별로 돼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아주 세분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도 있기는 있는데 사업을 하나 하려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나누다 보니까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더 연구·검토해서 같이 여러 가지로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것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여비, 협의회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161쪽 좀 봐주세요.

16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민원실에 민원관리에서 맞춤형 친절연수 해서 협의회비 4만 원, 그 뒤 162쪽에 보면 제증명협의회 협의회비 80만 원, 이게 지금 보면 민원관리 관련돼서 다 자잘하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 위에 마. 민원조정위원회, 161쪽 여기에도 협의회비 20만 원, 민원업무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세세부사업마다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해 오던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세부사업으로 다 나누어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연구·검토해 보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안에는 정말 많은 함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결코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방행정을 다루는 우리 행정국에서조차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이것은 교육청 예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놓을 경우는 장점도 있지만 사업별로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기는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남는 원인이 돼요, 이게 또.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쓰면 1차 추경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을 못 해요, 그대로 연말까지 갔다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런데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이게 하나도 안 고쳐져요.

그러고서 각 부서마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세요.

이게 하나의 물방울이 나중에 커다란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쪼개서 쓰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전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53쪽에 구내식당 관련돼서 인건비를 편성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이 식사비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개인별로 식사를 할 때 정액으로 다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만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은 정액으로 내고 하는 것은 세입조치가 되는 건가요?

세입으로 잡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쪽으로 식당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식당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총무과 세입으로 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박영송 위원 상조회?

왜 상조회로 잡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저희들이 교육청 직영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상조회로 운영하는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상조회에서 식대를 받아서 재료비 같은 것 충당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재료비 같은 것 충당하고 인건비만 여기서 주고, 총무과에서?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박영송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직원들 복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아니,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을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는 것이든 본청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총무과에서 세워서 주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내는 돈은 별도의 상조회비로 운영을 한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상조회에서 수입을 해서 재료비에 충당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직원들이 내고 식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박영송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면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일체,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상조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면, 그렇잖아요.

진짜 직영이라면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나 이런 것 다 총무과에 세워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내는 돈은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겠다고 하면 위탁금을 위탁 받는 업체에다 딱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15년도, ’16년도 상조회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식당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결산한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경조사 이런 것 아니에요.

이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잡은 수입과 지출한 내역, ’15년, ’16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여비를 좀 봤어요.

물론 총무과에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이런 분들에 관련돼서 급여나 여비도 편성을 하는데 총무과에 여비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태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그러니까 교육감, 부교육감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여비를 만약에 뺀다고 치면 순전히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쓰는 여비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비 편성이 지금 본예산에 2억이거든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중에는 아마 국외여비가 5000만 원...

박영송 위원 아니, 국내여비만 2억이에요, 국내여비만.

지금 제가 다시 뺐어요, 지금 빼서 봤는데 국외여비 빼고 국내여비만 2억250만 원인데요.

여기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수행하는 직원들 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나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다 포함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을 빼고 나머지 총무과 직원들에 관련된 여비를 구분해서 주실래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그것은 구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총무과 직원 몇 명 그리고 여비에 관련돼서 자료를 좀 다시 주세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것은 하여간 결산내역을 봐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결산은 ’16년도 지금 보면 최종예산은 거의 나와 있어요, 정리추경까지.

’16년도는 본예산, 추경 1차, 2차까지 해서 1억9600 정도 거의 2억 가까이 세웠어요.

구분이 아마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저희들이 구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구분해서 다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총무과에서 여비가 많아진 이유는 한 가지 직무연수여비가 예전에 연수원에 있다가 이번에 다 총무과로 넘어와서 직무연수여비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9쪽 예산에 같이.

박영송 위원 그런데 ’16년도하고 별 차이 안 나요, 국장님.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것은 답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구분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더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국장님, 어쨌든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오전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소관별 책자 156쪽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이 사업은 세종시 내에 있는 모든 학교나 교육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책정된 것을 보면 금년도에 1억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전부 밀집형이라고 해서 어느 학교는 5년 동안이나 연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또 3년 동안 2000만 원씩, 어느 학교는 또 1년 동안.

그런데 이게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챙긴 게 아니고 특정 지역만 선정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빠진 학교는 왜 빠졌으며 이렇게 5년 동안 또는 3년 동안이나 밀집 지원해 주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밀집형이니 연계형이니 따진 것은 각 학교에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 이상 있을 경우는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가 계속 지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밀집형 같은 경우는 대동초라든지 조치원중학교, 요즘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한 30명 이상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도 두 학교를 더 늘려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지원해 주면 이 학교는 다음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저소득층 자녀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 학교는 특별히 돈 지원되고 교육복지사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같은 수준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빠진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빠진 학교는...

임상전 위원 빠진 학교에는 저소득층이 없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것은 인원이 적을 경우는 학교를 2학교, 3학교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더 많을 경우는 일부 사업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임상전 위원 5년, 3년, 1년이라는 그 기간은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기간이 별도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가 30명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충족되면 계속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임상전 위원 이것 참... 그리고 또 제일 밑에 보면 사제동행 행복교실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60교실, 사제동행 행복교실이라는 게 무슨 교실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런 경우가 저소득층 자녀가 많지 않을 경우 선생님이 직접 일부 학생들을 데리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에 같이 인원이 많을 경우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복지 대상 학생의 인원이 한 10명이라든지 15명이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꼭 1년만 합니까, 1년밖에 기간이 안 되네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것은 올해 1년만, 2017년도만 기준을 세운 것이고 사업은 계속 확대하고 연장해 갈 것입니다.

임상전 위원 이게 사실 균형 발전인데, 고루고루 혜택이 돼야 되는데 혜택이 되지 않을 염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705쪽하고 소관별 예산은 149쪽이네요.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전체 예산안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노사관계 연수가 금년도보다 액수가 약간 감액 계상이 돼 있지요, 국장님?

예산안 확인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이충열 위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직무연수가 아주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34%가 증액 계상이 됐고, 이 노사관계 연수가 감액조치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2016년도에 노사관계 연수를 저희들이 전국 시도를 대표해서 며칠 전에 세종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조금 많았다가 내년에는 저희들이 당번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것은 시도별로 돌아가는 분담이 있어서 내년에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그럼?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하단에 보면 정책대학원 위탁과정 해서 4600만 원이지요.

운영비 1500 곱하기 2명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정책대학원 위탁과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어떤 사람을 보내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정책대학원은 현재 한국교원대학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고 저희들이 사무관 대상자, 사무관급에서 2명씩 교육을 1년간 이수하고 1년 후에는 보고서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사무관 2명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후에 저희들이 사무관 대상자를 파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공무원들이 이것을 신청을 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이충열 위원 거기에 따라 여비도 굉장히 많네요, 40만 원 곱하기...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여비도 주고 저희들이 분담금도 교원대학에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707쪽 하단에 보면 점심시간 직원 연수과정 1368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연수를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이런 경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명사라든지 강의할 수 있는 강사요원을 교육청으로 초빙해서 거기서 한 1시간 정도씩 강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11시 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계속하기 때문에 점심도 거기서 샌드위치라든지 약식으로 제공을 하면서 계속 연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인원이 30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점심시간에 일찍 시작하는데 이게 제대로 됩니까, 점심시간에?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래서 주제별로 정하고 거기에 3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핵심적인 주제, 중요한 사항만 한 1시간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강사 초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강사는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를 선정해서 초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충열 위원 역시 강사도 수당이 2명, 추가로 5만 원 이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것은 수당 주는 계산 방법인데요.

1시간일 경우는 정액으로 주고 시간이 1시간 정도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는 그런 거고 세세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교통비가 3명이라면 위에는 2명씩인데 왜 또 3명입니까, 교통비가?

강사가 2명이면 교통비 2명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왜 또 3명이 됐습니까?

혹시 오타 나왔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것은 전체 금액 산출하다가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별도로 작성한 게 아니라 예산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의회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위에 강사는 2명씩 초청해 놓고 교통비가 3명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런 게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관내여비, 관외여비 먼저 따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관내, 관외 따지지 않고 단가를 4만 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총액이 이렇게 3명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총액은 총액인데 인원이 벌써 강사가 2명인데 교통비는 3명이 지급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 짧은 시간 내에 과연 이런 연수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걱정스럽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749쪽, 소관별 예산안 155쪽입니다.

정보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건 역시 이것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표시가 안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750쪽을 보니까 금년도에 컴퓨터 보급이 1억56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로 가구당 1대 또 컴퓨터 보급 시 소프트웨어 PC당 1세트 이렇게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것도 저소득층에 컴퓨터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저소득층 자녀 학생 개인별 집에 컴퓨터를 보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수리비가 ’16년도에 미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여태까지는 보급만 하고 수리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는데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셔서, 그러면 수리비도 같이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각 가정에 있는 컴퓨터를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7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자료1 해서 중간에 보면 금년도 교육수급자가 474명, 한부모가 59명, 법정차상위가 62명, 595명을 지원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수리비를 미편성했다고 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몇 명이나 지원하고 몇 대나 예상하시는 건지?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총 대수는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 고장 났을 경우 저희들이 접수해서 업체에서 와서 고쳐주기 때문에 현재는 210 잡아놨습니다만 변동이 있을 겁니다.

수리할 수 있는 컴퓨터는 차이 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컴퓨터 구입과정, 수리과정.

수리업체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아직 그 부분까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역 업체로 해서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관외 전입자 14명 포함이라 했는데, 내년도에 210대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관외 전입자 14명은 뭡니까?

파악이 안 되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까요?

이충열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그건 타 시·도에서 전입자를 계상한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홍용표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관외 예상자가 14명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추정하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올해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충열 위원 올해 14명 정도를 기준으로 내년도 추계를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업무파악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시지요, 과장님.

○위원장 이태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1년 전에 2016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계수조정 할 때 교육청에 관해서 여비, 특정업무수당, 경비, 인쇄비가 예산서를 봤을 때 눈에 딱 띄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예산서에 보면 눈에 띄던 여비, 인쇄비가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어디어디 요소가 분야별로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집어서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시 출범 첫해에는 예산서가 보기 너무 어려워서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개선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서를 보니까 원위치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는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으로 이해는 가지만 예산을 숨기거나 감추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 신중을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아까 이충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을게요.

○위원장 이태환 네, 총무과장님.

이경대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작년에도 하셨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오는 게 올해 처음...

○총무과장 홍용표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참 작년에는 안 했지요, 올해.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용표 업무는 올해 넘어왔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접하셨느냐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올해.

이경대 위원 작년에 본 위원하고 얘기할 때 이 업무는 안 보셨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작년에는 재무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해서, 이런 얘기가 돼서 예산이니 뭐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작년에 업무를 보셨는지, 올해 보시다 보니까 이런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드렸어요.

어떻든, 이 보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단위학교에서 하나요, 교육청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홍용표 교육청에서 직접 할 겁니다.

이경대 위원 작년에 단위학교에서는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각 학교로 갔을 때?

○총무과장 홍용표 그때는 파악이 안 됐었고요.

이경대 위원 교육청에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됐었고, 파악은...

○총무과장 홍용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전체 해 보셨어요?

전체 했을 때 어느 정도, 수리비를 필요...

○총무과장 홍용표 아니, 수리한 것은 조사가 안 되고.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본 게 몇 % 정도 됐나요?

이게 해마다 보급이 됐기 때문에 한 3∼4년 된 것도 있고 작년에 보급된 것도 있고 그래요.

이 보급을 한 해에 하고 말은 게 아니라 해마다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래서 총 대수가 450대입니다.

450대 중에 A/S 기간에 있는 대수를 빼고 현재 210대를 했는데, 그 210대는 우리가 수리 신청을 받아서 업체에서 수리를 직접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했을 때 210대 중에서 몇 대 정도는 수리를 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이 서야 예산이 얼마 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냥 없이 예산 세워놓고 하시는 건지.

○총무과장 홍용표 아니, 지금 저희들이 1년 예산을 210대분 세워놨어요.

세워놓은 게 고장 부위별로 가격이 다 다를 텐데 평균적으로 210대 해서 5만 원 정도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을 말씀드릴 때 파악을 해 보셨냐고 하니까 “전혀 파악이 없었습니다.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도 모르겠네요?” “네,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빨리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그 파악은 하나도 안 되고 예산만 잡아놓고 신청을 받아서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신 건지 아니면 예산 먼저 잡은 건지를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용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시점에 조사된 것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고장, 그것도 전체를...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했을 때 몇 % 정도가 수리했다고 생각이 되셨냐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그건 별도로, 따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드릴 때 엉뚱한 얘기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답답한데, 본 위원이 굉장히 쉽게 얘기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해서 수리가 필요한 것은 예산을 잡으십시오.” 하고 얘기해서, 이 예산이 잡힌 거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충열 위원님이 얘기할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유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전년도에 해 본다고 하니까 조사해 본 결과 꼭 수리해야 할 게 얼마 정도, 몇 % 정도 되겠냐고 질의했으면 조사를 해 봤으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 보시고 해 봤는데 210대 전체를 5만 원씩 잡고, 이렇게 자꾸 설명하려니까 힘든 거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것은 전체 보급 대수 중에 수리가 필요 없는, A/S가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을 빼고 따져보니까 210대가 됐는데, 저희들이 현재 고장 시점에 있는 그것도 물론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1년간 계속 고장 날 컴퓨터 전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조사 안 하셨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것은 별도 조사를 하는 거지요.

현재 수리가 필요한 거...

이경대 위원 아니, 별도 조사니 뭐니 조사를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무슨 별도 조사가 있고 그래요.

본 위원이 분명히 조사를 빨리 해서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예산이 잡혔으면 “시간이 없어서 조사는 못 하고, 예산은 잡아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조사를 해 보니까 고칠 게 210대 전체 다 고쳐야 할 것 같아서 210대를 계상했다.”든지 이렇게 간단히 나와야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알겠습니다.

210대를 계상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조사를 여태까지 안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홍용표 조사는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210대를 잡은 겁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이충열 위원님하고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으라고 했는데 조사는 안 해 보고 그냥 법정으로 고쳐줘야 될 기간 빼 놓고 210대니까 그냥 210대 얼마씩 잡아놓고 만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간단하잖아요.

“조사를 시간 없어서 못 해 봤습니다. 예산부터 잡았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것을 자꾸 “210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총무과장 홍용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에 이 내용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었으니까 이것은 최소한 조사를 했었어야 해요,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지.

그리고 아까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준다고 한 게 몇 개 있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있습니다. 14명.

이경대 위원 그 사람들한테 왜 주나요?

○총무과장 홍용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타 시·도에서 여기로 전입 하면...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여태까지 저소득층한테 줬어요.

타 시·도에서 오건 안 오건 이쪽으로 오면 여기 학생이고 저소득층 학생이니까 그렇게 따로 잡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되지, 저소득층 몇 명 이것을 왜 잡아놔서... 위원들이 이거 한참 보는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다른 걸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냥 오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오는 학생들이고 그냥 그 학생들을 위해서 주기 위한 거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타 시·도에서 전입 오는 학생 중에 저소득층이면 그 학생들의 컴퓨터도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경대 위원 누가 줬는데요?

다른 데서 줬어요?

다른 시·도에서 준 것 갖고 온 거예요?

○총무과장 홍용표 개인별로 갖고 있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충열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의 답변하고 다르니까 제가 또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그때는 다른 데서 오는 학생들 지원해 준다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저소득층은 다른 데서 오면 똑같은 걸...

○총무과장 홍용표 아니, 지금 수리비를 말씀드린...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저희들이 예산서를 너무 자세히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기술을 해서 그런데요.

하여튼 앞으로 고장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수리를 할 계획으로 금액을 확보해 놓은 건데요, 여태까지 고장 난 확률 같은 건 안 따져봤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은 꼭 필요해서 얘기했었고,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저는 ‘조사가 다 돼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년도에 “조사를 금방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서 조사도 안 해 보고 예산만 그냥 210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 드린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생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컴퓨터 수리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국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서를 쓰셨다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 구체적인 사업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충열 위원님께서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의를 하셨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시일 내에 하시고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별도로 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내년에 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158페이지에 보면 누리과정지원 예산이 있어요.

우선 ’16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 부분도 이체되는 바람에 ’16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체가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체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과가 이동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가 이동되는 바람에?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것도 학교지원과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지원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학교지원과가 재무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안찬영 위원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 주셔야지, 예산서만 보면 전년도에 누리과정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일단 그렇고요.

여기 e-유치원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비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전산시스템 관리비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유아교육비 지원할 때 이쪽으로 신청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KERIS에 내는 분담금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KERIS 분담금이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유치원 원아수가 2016년에 5943명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것은 사업설명서 7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7년도에는 6256명으로 추계가 돼 있어요.

이건 맞는 수치지요, 여기 쓰여 있는 수치는?

나름대로 추계해서 뽑으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유치원생이 ’16년보다 ’17년도에는 몇 명일까요? 유치원생이 한 300여 명, 250여 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300여 명.

안찬영 위원 이 원인은 유치원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현재...

안찬영 위원 6개원이 3월1일 자로 개설되는 바람에 원생 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2017년도3월에 6개원이 개원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늘어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안찬영 위원 그 밑에 좀 볼게요.

유치원 방과 후 원아 수 5943명이에요, ’16년도에.

’17년도에는 5059명으로 줄어요.

방과 후 원아 수,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왜 주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참여 인원수를 계산할 때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작성한 건데요.

지난해는 참석률이 70% 중반쯤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참석률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러니까 전체 원아 수에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 참여라는 표현은 뭐예요?

학부모들하고 원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참여라는 표현이?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70%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유치원 쪽에서 별도로 작성해서 선정하는 건데...

안찬영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무슨 유치원 얘기하고 계세요, 국장님.

자, 본 위원이 다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유치원 원생 수는 ’17년도에 6256명이 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과 후 원아 수는 1200명이 줍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줄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원인이 뭡니까?

1200명은 방과 후 수업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건데 원인이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잘 아시다시피 이쪽 방과 후 활동은 유치원 유아 그 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때...

안찬영 위원 아니, 아셔야지요.

예산을 여기서 잡고 있는데 당연히 아셔야지.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난해 지급했던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보다는 넉넉하게 잡은 게 올해 80%로 잡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1200명이 방과 후 수업 혜택을 못 받는데.

1200명은 적은 수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2016년도에 전체 원아 수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한 학생이 73%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따질 때는 그 비율에서 높여서 80%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방과 후 활동 학생 대상자 선정으로 한 것은...

안찬영 위원 예산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방과 후 활동 참여자 수가 줄어든 겁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러니까 그쪽이 선정되면 저희들은 방과 후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활동비 지원하는 건 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인원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인원수대로.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그거잖아요.

유치원생은 내년에 6개원이나 늘어서 원생 수는 늘어나는데 왜 방과 후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1200명이 주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네?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서 그 비율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전체, ’16년도하고는 인원이 차이 나는 건데요.

방과 후 활동비 지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한국말로 하는데 계속 다른 얘기하시네요.

1200명이 왜 주냐고요, 방과 후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답변 못 하시겠어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 부분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유치원하고... 어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1200명이 주는 것으로 나왔네요, 예산이.

일반 원생 수에 비해서 1200명분이,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1200명 원생들하고 학부모들은 방과 후에 집에서 애들을 봐야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책정 안 됐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운영부서하고... 저희들은 지원만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국장님 업무가 아니라고 계속 그러시니까 예산으로만 말씀드릴게요.

1200명분이 줄은 거지요, 예산이?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이번에 각 과마다 행정장비 임차를 했어요, 복합기, 정수기, 기타 등등.

각 과마다 필요한 행정장비 임차 관련된 예산,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을 각 과마다 정리해서 얼마로 편성했는지 주세요.

예를 들어 무슨, 무슨 과 하면 복합기 얼마, 정수기 얼마 이렇게 해서 각 과마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서 152쪽이고요, 예산안 715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인데요.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위원장 이태환 거기 보면 행정대체 인건비가 예산서 상으로는 순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년도에는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대체인력비는 총무과로 넘어왔는데 지난해는 행정과 비정규직 인건비에 들어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내용이 뭐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학교에 정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현원이 배치되어 있다가 그 현원이 다른 일로 근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전액 그 금액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공무원하고 봉급액이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면 실무수습인건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실무수습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무수습 인건비는 어떤 내용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실무수습은 올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지난 10월부터 보통 3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규 모집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것을 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러니까 1월2일 배치되기 전에 미리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실무수습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그냥 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게 내년도 1월1일 자 신규 그러니까 ’17년 예산이니까 그 다음해겠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이것은 2017년도10월 정도 예상합니다, 10월부터 3개월 정도.

○위원장 이태환 네, 그러니까 이게 ’17년도 예산안이니까 ’18년도1월1일 자에 근무하시는, 임용하시는 분들에게 10월부터 3개월 동안 수습 인턴식으로 일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그 인력이 5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내년도 신규 모집 예정인원이 50명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전원이 이 수습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건 아니고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수습과정을 밟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력에도 합산되고 하니까 전원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강제성은 없습니까?

자율성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위원장 이태환 이게 사실 작년에 우리 교원들에 한해서 수습교사제를 시행하다가 올해부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나름 학업에, 요즘에 또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과정 속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가 시험에 됐어요.

그래서 일자리로 볼 수도 있겠고,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식적으로 발령받기 전에 이런 수습의 일을 하게 되면 자칫, 교원들 같은 경우에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선생님으로서의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수습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교원으로서의 일보다는 행정사무보조의 일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직장이라든지 일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이 제도가 좋은 사업이냐, 잘되고 있는 사업이냐라는 이야기의 논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쉼 없이 학업에 매진했고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을 하신 분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시간들을 본인이 원한다면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강제성이 없고 자율성에 의한 것이라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의견은 없겠지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혹시라도 꼭 해야 하고 강제성을 느끼지 않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교원하고는 업무 차이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하고 한 번 더 검토하면서 얘기하면서 사업 전체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이상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교육청 전체 ’16년도 기준으로 볼 때 지방교육공무원 인건비가 0.9% 증가한 반면에 계약제직원은 인건비가 36.6% 증가됐습니다.

중기재정소요 계획을 보더라도 연간 3% 정도 계속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 시교육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과장한테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손인관 행정과장 손인관입니다.

윤형권 위원 계약제직원 인건비, 즉 직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직종도 보니까 18종으로 되네요.

한 20여 종 되는 종사자 그리고 인건비 관련돼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행정과장 손인관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걱정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 세종은 학교가 해마다 증가되는 관계로 한 학교가 설립되면 최소한 4명 내지 5명의 교육공무직원이 배치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도 배치되는 상황이라 저희들 걱정이 많이 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지만, 특히 교무행정사 같은 경우 현재는 24학급 이상 1명씩 추가로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급간 간격을 유연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무행정사가 실질적으로 교무행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손인관 교무행정사가 배치된 학교와 간호사가 배치된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수행 만족도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교무행정사의 경우 유치원에서의 만족도는 91%, 초등학교는 93.8%, 중학교 93%, 고등학교 94.1%, 전체적인 평균으로 93.6%가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기 이전보다 배치함으로써 현장에서 교원업무를 경감하고, 하여튼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또 하나 유치원 간호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는 60.5%가 만족하는 반면에 교직원들은 87.9%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할 수 있다는 평가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요.

사람을 쓰라고 주는데 만족하지 않을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교무행정사나 유치원에 간호사를 배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이 교육청에서 그 평가가 과연... 지금 유치원도 그렇고 유치원에 간호사 말고 교무행정사도 배치가 되지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윤형권 위원 물론 유치원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마다 신설학교가 늘어나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판단하면서 배치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특히 조리종사자 말입니다, 조리종사자 관련돼서 배치기준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지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거지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이걸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손인관 교육부 관련 부서의 권고사항은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0명에서 150명까지 조리실무사를 1명으로 배치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실은 조리종사원들이 많이 투입되면 아무래도 학생 급식 운영의 어느 면에 있어서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면에서는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보지만 저희들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100명에서 150명 선에서 1명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조리종사자 관련돼서 탄력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생 유발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를 단순하게 배치기준에만 하다 보면 나중에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과장 손인관 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걱정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면서 현재 단위학교의 단독급식을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인원을 줄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단독으로 급식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급식을 몇 개 학교 할 것인지.

일본 같은 사례는 도시락으로 급식을 합니다,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급식 관련된 영양 섭취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연구관리가 잘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행정과장 손인관 그것은 관련 부서의 검토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은 주되 어떤 식으로 하는 형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특히 4생활권·5생활권·6생활권에 대해서 학교·유치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과연 단독급식으로만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손인관 저희들도 학교 설립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윤형권 위원님 걱정에 같은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급식위생이라든가 학생들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단급식보다는 단독급식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그거 반대입니다.

일본은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렇기면 때문에 식중독 이런 것 때문에 집단급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Wee센터가 2개 있고 학교별로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손인관 네.

윤형권 위원 Wee센터와 Wee클래스를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Wee센터의 종사자 급여도 다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행정과장 손인관 저희들이 Wee센터를 2개 운영하고 있고 Wee클래스는 단위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임용요건이 Wee센터의 채용된 인원과 Wee센터에 있는 선생님들 인원의 임금체계가 달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현재 이를 테면 Wee센터에 있는 분이 Wee클래스 있는 학교에 배치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맞춰나가서 향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Wee센터와 아름센터에 9명의 전문상담사가 있고, Wee클래스는 26명의 전문상담사가 따로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Wee센터와 Wee클래스를 나누어서 할 게 아니라 Wee클래스 위주로 가든지 아니면 Wee센터 위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과지요? Wee클래스.

○행정과장 손인관 인성안전교육과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지원업무를 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바라지 않지만 클래스하고 센터하고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클래스로 가든지 센터로 가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차후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과장 손인관 네,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교무행정사 그리고 사무행정실무원을 배치할 계획이지요?

○행정과장 손인관 사무행정실무원은 교무행정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교무행정사는 단위학교에 배치하는 사항이고 사무행정실무원은 예전에 구 육성회, 호봉제 교육공무직이라 말씀 올릴 수 있는데 그분들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호봉제 교육공무직은 현재 열 분이 남아있고요, 옛날부터 계속 계시던 분들이고요.

2005년부터는 저희들이 연봉제로 해서 월급제로 1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 올려서 교무행정사는 교무실에서 교무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지만 이분들은 행정실에서 말 그대로 사무업무를 지원하고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무행정사 실질적으로 교무 관련된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잡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무행정사들 한 학교당 1명씩 계속 배치해 나갈 것이냐?

한 학교에 1명이 아니지요, 지금 그 이상 되지요?

○행정과장 손인관 현재는 24학급 이상은 1명을 추가로 더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이 지원업무 부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했을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관련 업무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지금 행정과에서는 올라온 대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손인관 그것 조금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원 정원을 추가하는 심의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교육공무직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해마다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예산 172페이지에 원어민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보니까 원어민 강사들을 관리하는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이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 처음 채용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을 관리하는 코디입니다.

안찬영 위원 어제 다른 부서 사업예산을 보니까 원어민 강사 관련해서 뭐라고 하나? 차량으로 이동하고... 참, 그건 워크숍 관련된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관리를... 어떤 사업자를 따로 선정하나요?

그건 아니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채용할 때 아마 그런 문제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뽑을 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뽑을 때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원어민 코디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운영 차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운영 어떤 부분을, 원어민 코디네이터가 왜 필요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 원어민 코디도 인성안전교육과에서 취급하는 사무인데 그쪽에서 원어민 관리에 여러 가지 부수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오면 인건비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렇게 모든 게 많으니까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1명이 배치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분은 외부인이지요?

공무원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현재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무직원이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공무직원이 어떤 개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현재 저희들이 비정규직이었다가 전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교무행정사니, 조리사니 뭐...

안찬영 위원 기간제로?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아니...

안찬영 위원 기간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기간제하고는 다르고 하여튼 처음에 계약이 되면 이분들은 60세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직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분은 이 업무만 하기 위해서 선발이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원어민 업무 시작되면서부터 특교금이 지원돼서 채용해서 하던 업무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원어민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이 물론 앞으로도 일정이 계속 될 것 같긴 한데 사업들이 조정되거나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다른 직종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과학실무조교라든지 이런 경우도 업무가 폐과된다든지 조정했을 경우는 교육공무직원으로 해서 교무행정사로 전환한 예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업무가 폐지된다든지 하면 다른 교무행정사라든지 사무실무원이라든지 이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언제 채용됐지요, 이분들이?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업무의 내용은 전반적인 스케줄 관리인가요, 아니면 원어민 강사들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창의인재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어민 채용이라든지 배치 업무를 하고 있고 운영이라든지 배치했을 때 사전 연수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뒤에 보면 교육복지사 인건비가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조정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복지사 인건비하고 밑에 차번에 보면 교육복지사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는데 두 분의 업무가 다른 내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위에 프로젝트조정자는 예전부터 계속 근무했던 복지사고, 임금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후로 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복지사를 채용해서 차번 같은 경우는 학교에 근무하는 복지사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들이 몇 분이세요?

지금 3명, 3명, 1명 이렇게 총 7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학교에 7명 근무하고 있고 교육청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복지사의 주 업무내용은 어떻게 돼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학교에 있는 교육복지업무를 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 이상, 저희들이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 학교에 배치돼서 교육복지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복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저희들은 교육복지를 아까 저소득층으로, 30명 이상으로 지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찬영 위원 밀집형 말씀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런 학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은 밀집형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만 배치가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제가 그 부분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밀집형으로 지정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학생들이 특정학교에 많다고 해서 그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복지사를 배정했어요.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해 줍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교육복지업무 전반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표시 안 나게 하려고 여러 아이들과 같이하면서, 복지업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어디 나가서 활동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상담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특정학생 그러니까 차상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포괄적인 혜택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아니, 복지대상자인 학생 수가 많은 데서 하는데 그 학생들만 했을 경우는 교육적으로 저해요인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정책방법이 이렇게 밀집형으로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없느냐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를 먼저 밀집으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도 많이 존재하니까, 그런 경우는 연합형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안찬영 위원 연합형 말씀 잘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학교에 차상위계층이 많다고 해서 그 학교를 밀집형으로 지정하면 오히려, 아까 차별성 얘기하셨잖아요.

그 학교가 차별을, 학교 자체가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로 낙인찍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정책은 방향을 조금 틀 필요가 있어요.

밀집형으로 지정한 것 자체에서부터 오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연합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아닌가 전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 부분도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해 보는데 연합형일 경우는 여러 학교를 다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사가...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차상위계층인 아이들한테 어떠한 복지혜택을 줄 거냐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지원할 거냐?

그 세부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것을 밀집형으로 할 거냐, 연합형으로 할 거냐 그런 얘기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는 지금 이렇게 밀집형이 좋다, 연합형이 좋다는 얘기는 사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고.

아이들한테 무슨 혜택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세심하게 중간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교육복지사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어민 코디네이터 같은 그런 공무형으로... 공무제? 이 근무형태가 공무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우리가 직종을 구분할 때 교육공무직이라고 이렇게, 예전에 비정규직이라고 했던 채용된 인원을 지금 교육공무직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도?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케이스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 밑에 차번에 있는 교육복지사도 업무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분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조정을 해 주는 그러니까 관리자의 역할이 강한 거고, 밑에 계신 분은 학교에 실제로 파견 나가 계신 분들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프로젝트조정자는 교육공무직이 생기기 전부터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복지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고, 그 후로 복지 지정학교가 늘어나는 바람에 7명이라는 인원이 더 추가로 배치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 밑에 카번에 있는 수학여행코디네이터 인건비 있지요?

이 수학여행코디네이터도 같은 개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안전이 강조되면서 1명이 별도로 그 팀에 배치돼 있어서 수학여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도 그러면 위의 고용형태와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1년에 몇 번 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데 현장체험도 일부 있고 그러니까 업무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육복지사... 아니, 위에서부터 할게요.

원어민 코디네이터의 주 업무를 세부적으로 표기해서 주세요,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그리고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조정자의 업무하고 일선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교육복지사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표기해서 주세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현장업무가 가까운지, 아니면 정책업무가 가까운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서류를 주셔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수학여행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도 이분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수학여행에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체험학습 같은 것도 이분이 다 정책적으로 만드는 건지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학부모지원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요.

안찬영 위원 근무형태도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이게 당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런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특별교부금이 끝나니까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해서 계속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학부모지원 컨설턴트의 업무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말씀을 대략 해 주세요, 전혀 모르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결국은 학부모지원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굳이 딱딱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느냐면 원어민코디네이터, 원어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조율하고 스케줄 관리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잡는다고 했고,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 학생들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 조정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수학여행 같은 경우도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같은 부분들을 조정해 준다고 했고요.

학부모지원 컨설턴트는 뭔지 알 수 없지만 학부모와 관련된 뭔가 컨설턴트를 하는 것 같고.

이거 교육청 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이 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 직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다 정책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렇지요, 전부 교육청 행정이라든지 전문 장학사들이 지원해야 하는 업무였는데...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대하게, 방만하게 인건비를 자꾸 늘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당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분들이 채용돼서 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 업무만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할 사항이지요.

안찬영 위원 앞으로 추진이 안 되면 이분들 어떡할 거냐고요?

국장님, 그 말씀 잘 하셨어요.

특교 내려와서 했다 그러는데 특정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했는데 이 업무 없어지면 이분들은 자기의 특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조정되거나 소멸되면.

그럼 이분들을 나중에 다른 업무로 교육시킬 겁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건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 우려가 불식되려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업무 중에 뭘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표기해서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비정규직 인건비의 많은 얘기를 쭉 하시면서 사무행정실무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예산서는 840페이지에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사무행정실무원이라고 하면 저희들 직종을 나누면서 편의상 했던 건데요, 사무행정실무원이 아까 두 분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류는 예전부터 학교에서 채용했던 육성회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성회에서 채용했던 그분들 그리고 지금 사무행정실무원이라는 또 하나 분류는 그 후에 신설학교 되면서 학교 행정실에 일부 채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채용하는 바람에 행정실에 1명씩 더 근무하고 있는, 그런 이 두 분류의 사무행정실무원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행정실에서 사무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교무실에 있는 분들은 교무행정사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교무행정사는 지난 2014년도에 별도로 해서 교무행정사로 채용해서 교무실 업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것은 알고요.

교무행정사들은 교무실에서, 쉽게 얘기하면 교사분들이 다른 잡일을 하지 말고 학생들만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교무행정사도 어떤 경우냐면 학교에 교무업무전담팀을 별도로 꾸리고 있어요.

거기에 교무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경대 위원 아니, 자꾸 시간이 가니까 잠깐만요.

왜 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본 위원도 그 조례를 만들 때부터 다 아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사분들이 그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교무행정사를 뽑아서 배치했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분이 하는 일이 잡일이냐, 무슨 일이냐에 따라서는 논리대로 다르겠지요.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만들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생각했고, 그 대신 설득이 학생들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이 행정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무행정실무원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경대 위원 행정실에서 일을 하시는데.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예전에 채용한 인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원으로 흡수해서 관리하는데요.

지금은 사무행정실무원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다음해도 몇 명을 뽑았잖아요, 실무원을 뽑아서 넣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사무행정실무원은 별도로 뽑지 않은 지가 좀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더 뽑지 않을 예정이세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앞으로도 채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채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840페이지 보세요.

아까 호봉제가 있고 월급제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8명 수익자부담이라는 내용은 그 월급이 여기 책정 안 되었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수익자부담으로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분들은 예전에 학교에서 육성회직으로 학교장이 채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타나있고...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학교 인건비... 그럼 운영비 쪽에서 지원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해서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이경대 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표기가 수익자부담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예산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이경대 위원 그게 학생들이 낸 돈으로 하니까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여기서 책정을 안 하나요?

그 수익자부담이라는 표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 8명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8명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데요.

그리고 중학교에 근무할 경우에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면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고등학교는 그 학생들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내야...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수업료 낼 때 학교운영지원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서 내고 있지요.

이경대 위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여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내는 데에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 월급에 포함돼서 받는다는 얘기네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무슨 수익을 해서 그분들이 그러나 그게 염려됐었는데 그렇게 표기를... 이거 법적인 용어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저희들이 여기 표기한 건 편의상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수익자라고 표기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낸 돈으로, 월급은 어차피 나가긴 나가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호봉제이기 때문에 그분들 호봉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분들 정년 같은 게 있지요?

똑같이 고등학교에서 수익자부담으로 하시는 분이나 일반 중학교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나 봉급체계는 똑같아야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거지요.

나중에 채용한 선생님들은 월급제...

이경대 위원 아니, 먼저 차이 나는 건 다 들었고 8명이 수익자부담으로 한다고 해도 봉급체계는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 8명은 똑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 수익자부담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수익자부담이 될까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양해해 주시면 중식 이후에 행정과 소관 질의를 계속 이어갈까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그래요.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소관별 182쪽에 보면 학생 분산배치교 지원이라고 해서 2억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과밀 학교이기 때문에 분산한다는 뜻인데 몇 명을 분산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억50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계산된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100명을 분산시키는데 학생 한 명꼴 이렇게 나온 계산입니까, 무조건 2억5000입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분산하는 데 돈 많이 들었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 예산은 현재 1생활권에 과대 학교로 있는 도담초등학교에서 늘봄초로 분산 배치하는 예산인데요.

임상전 위원 몇 명이나?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현재 늘봄초하고 아름초하고 일방학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추가로 도담초에서 늘봄초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돼 가지고 양쪽 학교에서...

임상전 위원 그럼 ‘몇 명을 보낸다.’ 학생 수 지정이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런 건 없고 자율적으로 아름초에서든지 도담초에서는 일방적으로 갈 학생들만 지원해서 가는 거고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지원비인데 2억5000을 늘봄초에 줘서 늘봄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영어특색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갔을 때 방과 후 활동비를 서로 지원해 주고 있고 환경개선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제도 질의 있으셨는데 이번에 늘봄초 교장선생님을 공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새로운 관리자가 들어가서 더 새로운 정책을 펴게 되면, 아름초에서도 현재 4학급 정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담초에서도 늘봄초로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5000 정도 추가로 지원해 가지고 양쪽에서 버스로도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통학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통학보조원도 별도로 채용할 수 있고 이런 경비로 쓸 수 있도록 2억5000을 늘봄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생 수가 늘면 늘수록 분산 배치하는 데는 이렇게 항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다른 학교는 이런 정책을 하지 않고 현재 1생활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름초하고 도담초가 너무 과대 학교가 되기 때문에 두 학교에 대해서만 늘봄초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분산 배치가 딱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이 학생들이 늘봄초로 계속 가는 한 어느 정도까지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학생이 30명인데 10명 정도 늘었다.

그런데도 큰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나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잘 아시다시피...

임상전 위원 늘 때마다 영어교사도 하나씩 또 늘고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아름초 학급 수가 많아서 지난해 공동학구를 했을 때 4학급 정도가 줄었듯이 도담초도 지금 60학급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 60학급 중반까지 올라설 걸로 예상하고 있어 갖고 일부 학생이라도 늘봄초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도담초에는 현재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궁리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최우선적으로 공동학구에서 학생 수 일부를 늘봄초로 다니게 하고 그래도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해 보려고 이런 자구책을 만든 겁니다.

임상전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앞으로 2억5000에 대한 소모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위원님한테도 가끔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 볼게요.

187페이지 하단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청사 부지 소유권이 지금 어디로 돼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구 청사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저희 교육청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신청사 쪽은요?

그 옆에가 좀 분할이 돼 있는 것 같던데, 전에 보니까.

시하고 협의 내용이 있지 않았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구 청사 부지에 일부 교육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계속 이 상태로 존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정리해서 시교육청으로 가지고 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저희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저쪽으로 돌아가면서 그 건물에 여유가 있어서 시청에서 급한 사항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했는데 저희들 교육청도 여러 가지 직속기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방법으로 궁리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서북부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요?

토지 금액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서북부 세종교육원 부지 자리는 이번에 예산이 먼저 관리계획에 들어 있어 갖고 토지는 저희들이 1만8000 정도 살 예정이고...

안찬영 위원 전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전체 중에서.

전체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사고 일부만 구입해서 직속기관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금은 분할 납부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놔두실 계획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앞으로 분할 납부해서 저희들 직속기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시하고 입장이 조금 다르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쭤 보는 거고요.

시는 “대토 개념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런 입장도 좀 있는 것 같고.

시도 회계처리를 해야 되니까 토지 대금에 대해서 납부를 가부간 결정해서 매듭을 짓고 싶어 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저희들도 구 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 여유가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조치원 쪽에도 다른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센터 부지라든지 그런 건물도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대로 가면 시하고 약간 이견이 생길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저쪽 새로 들어가는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가능하지 않음으로 정리하시려면 토지 매입비 부분에 대한 결론이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남아 있는 부분도 결정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재무과요?

○위원장 이태환 네, 재무과 소관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내년도 교과서를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교과서 보급에 대해서?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역사 국정교과서 예산이 별도로 얼마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현재 저희들은 초·중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역사 국정교과서 그 관계인데 현재 역사 국정교과서 보조교재는 우리 인성...

윤형권 위원 보조교재 말고.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인성안전교육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보조교재는 인성안전교육과이고 국정교과서 있잖아요.

역사, 최근에 만든 거,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그거 별도로 표기를 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 부분은 중학교에 해당되는 건데 저희들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추진할 사항인데 현재 이것은 초·중에 지원되는 무상 교과서에 대한 예산입니다.

윤형권 위원 교과서에 대한 예산에 역사 국정교과서 예산이 별도로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편성이 안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대한교과서로 보조교재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제가 답변하기가 지금 내용이...

윤형권 위원 그럼 재무과장님.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재무과장도 마찬가지고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에 반영 안 했다는 말이지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구입... 보급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건 정책적으로... 아시다시피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예산에 없단 말이지요?

반영이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현재 저희들 방침적으로 학교에서 어느 교과서를 채택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교과서 대금이라는 말씀이지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예산이 편성됐다, 안 됐다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기 초·중 교과서 무상지원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여기에 당연히 그것도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중학교만 해당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렇지요.

무상 교과서 문제는 중학교만 해당되고 고등학교는 사 가니까 포함되지 않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역사교과서가 중학교 학생들도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용만 나오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두 종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중학교용 교과서는 무상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여기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해서...

윤형권 위원 그게 얼마고 어디에 있느냐.

그래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가 좋다. 더 쓰겠다.” 그러면 증액을 해 주고 아니면 “필요 없다.” 하면 다 감액을 해 버리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현재 교육청에서는 방침상 사용하지 않는 걸로...

윤형권 위원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필요로 하면 증액을 해서 해 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치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스마트기기 패드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스마트패드를 학교에 전면적으로 보급하는 거는 우리 세종교육청이 유일하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기종이 업그레이드되거나 노후되거나 파손 거기에 따른 보상비 이런 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예산에.

그걸 별도로 자료로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별도로...

윤형권 위원 파손 그리고 분실 등등 해서 보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해 주시고.

실제 스마트패드가 48만 원에 보급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그 48만 원짜리에 대한 사양, 기종을 명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분실했거나 파손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것은 학교에서 보관하는 사항인데요.

파손되고 그랬을 경우는 현재 여러 대가 배부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4인 1패드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파손되거나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보급하는 문제도 별도로 정책연구용역을 맡겨 가지고 스마트기기 전체에 대해서 재정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내산 가지고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개 두 개 회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48만 원이면 일반 단가인데, 일반적인 시중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8억7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제조사하고 교육청이 MOU를 맺든지 해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 부분 포함해서 앞으로 보급하는 데 대해서 재정립하려고 지금...

윤형권 위원 아니, 앞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까지는 입찰을 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분배했었지요.

윤형권 위원 이게 지난번에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프로그램 관련돼서 한번 말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학교, 단위학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할 때 일반적인 입찰 방식보다는 제조사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직접 납품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혜택 받는 쪽으로 해야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윤형권 위원 전혀 안 했단 말이지요, 이게.

그동안 보급 대수가, 내년도만 1818대가 필요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런 거지요.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대량으로 스마트패드를 하는 건 우리 교육청뿐인데 제조사하고 직접적으로 해 봤어야 되는 거지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무과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형권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교과서 관련해서 “이 안에 국정교과서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위원장 이태환 맞습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답변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왔고 이 예산이 어떻게 산출됐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현재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채택이 됐을 때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게 편성돼 있다. 어떤 게 포함돼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이 금액 산출근거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것은 지난해 배부된 거에서 올해 학생 수를 계산해 놓은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여기 보면 12종이라고 하는 게... 소관별 예산안 보시면 5000원 곱하기 1만1076명 곱하기 12종 이렇게 있지요?

12종이 뭡니까?

189쪽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교과서 제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니, 자료 말고 지금 답변 불가능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여러 제목이라, 종류라서...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그게 과목입니까, 뭡니까?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과장님도 같은 답변일 텐데요.

12종, 9종인데 그 종류를... 저희들은 결정이 됐을 때 지원하는 거니까 이 제목을 다시 제출해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잠깐만, 죄송합니다.

저도 잠깐만요.

○위원장 이태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15년도 결산 관련한 거하고 이거를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 언론에 교육감이 채택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정치적 발언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국정교과서 채택 안 한다고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분명히 9종, 12종 또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5276만5000원 공립, 사립 다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그러면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채택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임의로 다른 교과서를 구입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게, 똑같은 답이라고 하셨잖아요.

역사 부교재도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고 자칫하면 어떤 정치적 오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 같은 경우 이 예산 다 삭감할 거예요.

이거 다 삭감할 수밖에... 용처가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 줍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교육청 간부들.

언론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세종시에서는 국정교과서 채택 안 하기로 이미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교과서, 교재 없이는 수업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교재를 채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미 안 한다고 언론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에 알맞은 다른 교재를 택해서 하신다는 건지 어떤 교재로, 9종이 뭐고 12종이 뭐고 답변도 못 하신다면... 지금 또 밖에 나도는 얘기로 역사 부교재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미 부교재도 거의 끝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자꾸 말씀드리듯이 저희들은 교과서가 결정이 되면 집행하는 부서라서 자세히 답변을 못 해서 회피했던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9종이라든가 12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학교에서 사용한다든지 정책적으로 결정된 교과서만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사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상된 예산 가지고 교과서가 다 충당됩니까?

계획된 교재 확보가 다 가능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충당이 되고 잘하면 일부는 불용액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계산이 전체 돼 있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충열 위원 계상된 예산액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정교과서 채택을 못 한다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채택 안 하면 다른 어떤 거는 채택이 될 거 아닙니까?

신학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역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검인증 교과서가 있으니까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 내용대로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 예산 다 삭감해야지요, 뭐 그럼.

그 정도로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첨부서류에 2015년도 회계 관련해서 아까 담당 부서에서 자료 요구한 게 왔어요.

봤는데 다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정책기획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질문을 했는데 재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오늘로 미뤄왔고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참고적으로 봤습니다.

첨부서류 4쪽에 보면 수업료선수금, 사용료선수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수업료나 사용료의 미수금 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 학기 변동에 의해서 3월부터 학기 초와 회계연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유동부채 말씀하신 건데요.

이충열 위원 네, 유동부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저희들이 1·2월 수업료를 현재 받아 놨기 때문에 그게 부채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선수금 같은 거 그렇고.

등록선수금이 지금 말씀하신 수업료 그 부분이고 선수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임대했을 때 현재 도래하지 않은 앞의 연도 거를 받아 놨으면 그게 부채로 남아 있는 표시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행정보조원 외에 81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해서 아까 담당 직원들한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525쪽입니다.

2015년도 결산서에 총괄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60억 정도가 남았어요.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 가지고 나왔고 보조금 잔액으로 표시가 돼 있고 지방교육채 상환이 제로로 돼 있어서 관련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이유가 타당한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채현황도 아까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다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 사유도 자료를 봐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돼 있는데 지방교육채 상환도 그렇고 보조금 잔액도 제로가 돼 있어 가지고 그걸 파악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 이월이 있지만 560억 정도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잠깐, 500억에 대한 내용은...

이충열 위원 내용 다 파악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저희들 신설 학교 경비로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요.

7900억, 8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건 국가에서 신설 학교 기금을 현금으로 안 주고 차입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이려고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부채나 채무도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00억 정도까지는 안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동기는 교육청 예산이 5500억 정도인데 전체 부채가 7600억, 약 7700억이 되니까 궁금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던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억, 560억 정도면 우리 시 규모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은 건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내용을 보고 제가 타당성을 다 인정했습니다.

추후에는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앞서 쭉 보니까 학교지킴이 공간인가요?

배움터지킴이?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배움터지킴이.

안찬영 위원 배움터지킴이 초소.

신설학교들 관련해서 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설계해서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지요?

○시설과장 배정익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후년도 신설 예정인 학교들 총 몇 개지요?

○시설과장 배정익 내년 준공 예정은 17개고요.

올해 착공 들어가는 게 13개 학교입니다.

안찬영 위원 13개 학교?

○시설과장 배정익 네.

안찬영 위원 올해 착공 들어가는 게 ’18년 개교 예정이지요?

○시설과장 배정익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개교 예정인 학교는 몇 개예요?

○시설과장 배정익 17개 교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합이 30개 학교네요?

○시설과장 배정익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 배움터지킴이 공간이 설계가 현재 어떻게 반영이 돼 있나요?

○시설과장 배정익 현재 저희가 배움터지킴이를 건물 내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문 인근에 전기랑 수도를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학교가 완성될 즘 돼서 배움터지킴이를 가설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찬영 위원 가설물로?

○시설과장 배정익 네.

안찬영 위원 설계에는 반영하면 어려운가요?

○시설과장 배정익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움보다는 사실 사용하는 부분들하고 나중에 개교되고 나서 정문 위치하고 보행 동선이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기존 건축물로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인성안전교육과에서 준 자료예요.

어제인가 오늘 자료 요청했나 그랬는데 보니까 글벗, 새뜸중, 보람중 이 세 학교는 건물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그렇게 쓰여 있네요, 맞아요?

○시설과장 배정익 스페이스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실명에다가 배움터지킴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냥 당직실이라고도 쓰고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실제로 건물에 출입구가 하나로 구성이 됐을 때는 배움터지킴이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 배움터지킴이만으로 쓰고 아니고 이렇게 공간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설계심의위에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중간용역인가요, 거기까지만 하고 최종보고회를 혹시 했습니까?

○시설과장 배정익 네.

안찬영 위원 언제 했나요? 제가 기억이 좀 안 나서.

○시설과장 배정익 저희가 중간 4월에 하고 7월경에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안찬영 위원 최종보고를 어떻게 언제 했는지 제가 기억은 없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공간이긴 하거든요.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통신설비는 어떻게 해요?

땅을 다시 팝니까, 그러면?

○시설과장 배정익 실제로 외부에 나갈 때는 인근에 이미 배선을 빼놓기 때문에 조금 이동하는 것은 이동을 해 드리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최초에 설계할 때 자리에 앉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시설과장 배정익 네, 그게 제일 좋은데 사용자하고 한 번씩 의견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동선을 파악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설계 심의할 때 동선을 많이 따지잖아요.

차량출입 동선, 학생출입 동선 이렇게 동선을 따지는데 동선을 파악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통신설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미리 설계에 반영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배움터지킴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개 외부출입자들 어느 정도 통제하고 학교 안에서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도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적어도 통신설비는 잘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 제대로 하시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통신설비가 미리 깔리려면 설계에 미리 반영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과장 배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학교 건축비 있지 않습니까?

자료 보시면 1050쪽하고 1051쪽 볼 때 왜 건축비가 천 단위까지 똑같습니까?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설과장이 좀 답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배정익 네, 위원님.

윤형권 위원 여기 빛찬초, 다정초 그리고 유치원도 그렇고 건축비가 같게 나왔지요?

이것은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과장 배정익 우선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학급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똑같은 급의 같은 규모인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학급 규모에 따라서 확정이 됩니다.

윤형권 위원 표준단가를 사용하나요?

○시설과장 배정익 표준단가 사용합니다.

윤형권 위원 입찰을 하면 달라지는 게 실제 사업비고?

○시설과장 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지금 2생활권에 말이지요, 2-1, 2-2 이렇게 새롬동, 다정동이 내년에 개교를 하는데 학생 유발률을 최근에 조사를 해 봤나요, 이쪽 2생활권에?

○시설과장 배정익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학교 설립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1생활권도 학교 부족 대란이 일어났고 그런데 2생활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유발률을 별도로 적용했고 그리고 2생활권은 1생활권과 달리 학교를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 수가 일단은 많기 때문에 특별교실이라든지 식당 같은 게 다른 1생활권보다 넓게 지어 놨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현재로서는 최대한까지 사용하면 한 학교 빼놓고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한 학교 빼놓은 그 학교는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새롬중학교가 조금 유동적인데요.

아마 거기도 먼저 보고드렸듯이 예비교실이 있으니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형권 위원 현재 새롬중학교는 완성학급 다 찼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문제가 현재까지 새롬중학교는 한솔동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로 가는데 바로 인접해서 내년에 아파트 입주가 된다 말이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한솔중학교에 여유 있는 교실로 이동 좀 하고 하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먼저 보고드렸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2생활권도 그렇고, 3생활권은 그나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2생활권하고 3생활권은 아마 비슷한 규모로 학교를 건축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예상이 수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부지는 예를 들자면 60학급 맞는 부지를 확보한 게 아니지요?

원래 24학급 부지에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5층 수직 증축을 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설과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개교해서도 상당히 민원에 많이 시달릴 텐데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배정익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63쪽, 소관별 예산안 203쪽이고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위원장 이태환 41.4%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배정익 이번에 현재 본예산은 감액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에 대해서는 포뮬러로 교육청별로 할당을 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딱 구분이 된 것은 아닌데 내년도 저희 교육청에 할당된 예산이 46억 규모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육청에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돈일 것 같고요.

실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22억으로 지금 적은데 교육부 특교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게 한 26억 정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추경 때 추가편성해서 갖고 가야 될 사업들이 3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환경개선 사업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내년도 사업 세부설명 중에 보면 텍스 교체하는 게 있네요, 세종여고에?

○시설과장 배정익 네.

○위원장 이태환 석면 포함 텍스입니까?

○시설과장 배정익 석면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시설과장 배정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우리 동 지역, 예정지역 안에는 석면 포함된 텍스가 없지요?

○시설과장 배정익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읍·면 지역에만 있고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세종여고 교체하면 석면 포함 텍스가 있는 학교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시설과장 배정익 저희가 석면 부분이 향후 3년 내로 전체 개선 예정에 있고요.

지금 당장 내년사업에도 석면사업이 8개 학교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에 8개 학교 완성을 하고 나면 3개 교만 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3개 교요?

○시설과장 배정익 네, 그래서 ’18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3개 교에 대해서 교체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시설과장 배정익 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시기를 앞당겨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과장 배정익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면교체를 할 때 조명시설이나 내진시설 내진 보강할 때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점을 조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점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석면이라는 것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자칫 노출이 되면 향후에 어떠한 질병으로 이어질지, 그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배정익 네.

○위원장 이태환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본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면 교체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 시기를 앞당겨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018년도에 예정된 학교가 3개 학교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배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국 전체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복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지금부터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점 내용을 제안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종교육연구원의 예산안은 29억23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38억9200만 원 대비 9억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9쪽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는 교장, 원장 및 교감, 원감, 유·초·중등 교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비 2억9700만 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운영비 8억300만 원, 교육전문직원 신규임용 예정자 연수운영비 1600만 원, 유·초·중등 학부모 연수 및 아카데미 특별초청강연회 운영을 위해서 기타 연수 운영으로 3900만 원 등 총 11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운영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는 교사 자발성에 기반한 전문적 학습공동체인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운영비로 1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은 교육정책동향분석, 교육정책연구 및 연구회 운영 등 교육정책 운영비로 6100만 원,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 학교자체평가연구 및 지원, 연구년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연구비 지원으로 6400만 원 등 총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학생 수영교육 및 지역주민 수영강습을 통한 학생 및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활성화를 위해 한솔수영장 운영비 지원 3억3700만 원,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비 4억7400만 원 등 총 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은 겨울·여름방학 독서교실 운영을 위해 800만 원, 독서진흥행사 및 종합자료실운영 인건비 등 4200만 원,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 1억1600만 원,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1억3200만 원 등 총 2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직속기관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청사관리, 차량관리,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2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4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부록 참조)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세종연구원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방금 원장님 설명하실 때 한솔중학교 수영장 운영비 지원에 3억3700이라고 하셨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안찬영 위원 사업 예산이 몇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용료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사용료 이건 세수입...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세입이고요.

안찬영 위원 세입으로 이렇게, 1억77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이게 언제부터 사용료 받기로 한 거예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올 9월1일부터 받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9월1일부터 받은 게 1억7000인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아니요, 그것은 1년간, 내년.

안찬영 위원 내년 1년 것을 추계해서 잡은 거예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9월, 10월에 한 1466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세입으로...

안찬영 위원 몇 개월 동안이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9월, 10월 이렇게.

9월 1500 가까이, 또 10월도 1500 가까이.

안찬영 위원 한 달에 1500 정도씩 세수입이 잡히고.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 정도 걷히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년 해서 1억7000 정도 잡으신 거고, 그러면 실제 소요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원비용 해서 연간 세수입을 빼면?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러면 1억6000 정도.

안찬영 위원 1억6000?

이 1억6000을 지불하는 대신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따로 돈을 안 내고 쓰는 거잖아요, 교육용으로 쓰는 것은.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 비용을 1억6000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거기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사실 빠져 있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인건비는 빠지고 대신 교육용으로 쓰고 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안찬영 위원 한 2년 후 정도면 이 수영장을 관리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왜 그런지 아시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따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쪽에요?

안찬영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용으로만 쓸 건지 아닐지를 나중에 협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미리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원자격연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시설임차가 있네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교감자격 연수 관련해서 우리 원이 좁다 보니까 고려대학교나 이런 데 시설을 빌려서 하다 보면, 올해도 초등1종 자격 그다음에 또 원감, 교감 57명 할 때 그런 시설을 빌렸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게 며칠 하시는 거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것은 3주.

○위원장 이태환 3주 동안이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이태환 3주 하시는 거고, 뒤에 보시면 교원직무연수가 또 있네요, 그렇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이태환 여기에도 시설임차가 있고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교원직무연수도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1박2일 이렇게 타지에 가서 할 경우에는 지난번 같이 대전 인근 호텔 같은 데서 빌려서 할 때는 강의실을 빌려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거기서 숙박하시면서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런 경우에.

○위원장 이태환 시설 임차에 400만 원으로 해서 5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명 하셨어요, 교원직무연수?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올해 교원직무연수는 159과정에 전체 6036명 정도가 직무연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6000명이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이태환 이것 지금 교원직무연수 예산 8억 올리신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직무연수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래요, 시설임차 부분이 400만 원에 5실이라고...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400만 원이면요, 보통 1실을 빌리는 데 100만 원 또는 조그만 데는 50만 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보면 400만 원은 그냥 들어갈 수 있지요.

○위원장 이태환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6000명 정도의 인원들을.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임토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2실을 빌리든지 3실을 빌리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실에 보통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몇 번 정도 합니까?

올해 몇 회 하셨어요, 몇 번으로 나눠서 하셨어요?

6000명이...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6000명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과정 중에서 1박2일 하는 경우에 외지에 나갔을 때 그런 경우만 쓴 거고 우리 여기서 할 때는 사실 그런 비용이 필요 없지요.

○위원장 이태환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그렇게 한 것이고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러니까 올해 리베라호텔이라든가 아드리아호텔 그런 데서 할 경우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한 서너 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서너 번 했고, 이것도 시설임차 지금 400만 원 5실 잡아놓은 것이 내년도에도 몇 회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려고 잡아 놓으신 거다라는 말씀이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이태환 이것 올해 추진하신 것 있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올해.

○위원장 이태환 올해 추진하신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시설 임차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에 가서 해 주신다면서요, 그렇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그때 몇 회를 하셨고 그리고 몇 명이 그때 당시의 대상자로 연수에 참여를 하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우리 관내에도 예를 들자면 혁신센터 건물 3층에도 보면 강의실도 있고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시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저희는 여기서는 구 청사를 활용하고 인원이 많을 경우만 여름방학 때 고려대를 빌려서 시설 임차를 해서 그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지요, 인원이?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거기에도 강의실이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큰 곳이 한 35명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태환 제일 큰 강의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5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원 직무연수가 있는데 218쪽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2800명으로 상계하셨네요.

상계를 2800명으로 하셨는데 4만 원씩 해서 1억1200,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국내여비를 산출할 때 정책기획관에서 1인당 무조건 4만 원으로 책정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국내여비가?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국내여비는 연수 여비로 연수생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연수 가서 숙박비 이런 것들인가요?

식비, 숙박비?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순수하게 여비로만.

안찬영 위원 여비를 여기서 지급을 해요?

본청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교원은.

안찬영 위원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네.

여비를 여기서 준다?

왜 그렇지요?

총무과나 인사과, 행정과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여비지급?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글쎄요, 처음부터 2015년부터 그렇게 지급해 왔거든요.

이게 각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안찬영 위원 그 밑에 원격연수지원은 뭐예요?

5만 원씩 해서 1000명을 잡았네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원격연수지원은 위탁할 경우에 보통 30시간이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00명 생각하고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원격연수가 뭘 하는 거냐고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원격연수는 원격으로 연수를 듣는 겁니다, 온라인상으로.

안찬영 위원 인터넷으로?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지요.

그래서 30시간이 보통 5만 원 정도 합니다.

안찬영 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 기관에다 드려야지요.

위탁을 티스쿨이라든지 이런 데...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30시간에 대한 5만 원이라는 거예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지요,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만큼 계산해서 그쪽으로.

안찬영 위원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라고?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것은 기관마다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산출하는 방법이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진 건지 근거가 뭔지 내역을 뽑아주시고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로.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안찬영 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지금 2800명 4만 원씩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국내여비는 직원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인당 4만 원씩?

바로 위에 있는 것 11번.

218쪽에 있는 국내여비, 원격연수지원 바로 위에 있는 거요, 11번.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것은 교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교원들은 그것을 받아서 뭘 따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갖는 겁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출장비 형식이지요, 이것은.

안찬영 위원 갈 때는 버스 타고 갈 거 아니에요, 단체로.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그분들이 오는 교통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연수원까지 가는 여비라고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것을 일률적으로 연수여비를...

안찬영 위원 이것을 여비로 잡나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여비로 잡지요, 관내에서 움직이는데?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우리 오는 것도 있고 또 밖으로 나갈 때도 경비 여비를 그렇게...

안찬영 위원 앞에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의회에 설명하러 오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달아서 출장여비 받아간 내역들이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멀리 가는 것들은 그럴 수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관내에서 움직이는데 이것을 여비를 잡아서 따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좀 의문스럽네요.

기준이 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다 해 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해온 것은 문제가 안 되고 해온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준이 뭔지 국내여비지급 기준을 제대로 잡아서 서류로 좀 주세요.

그것을 보고서...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여비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있겠지요, 당연히.

앞에도 있어서 한 거니까, 타당한지를 보려고 그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정책 역량강화로 해서 806만 원이 잡혀 있네요, 금액이 맞나요?

내용이 뭐지요, 정책 역량강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이것은 연구사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하고 또는 타 시도 방문도 하고 할 때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 내용이 차량임차가 50만 원, 이게 버스임차료 같고요, 그렇지요?

1회로 돼 있어요, 1회, 한 번 가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 외부로 가는 것은 한 번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안찬영 위원 시설 임차가 따로 잡혀 있고, 어디 가서 워크숍 하듯이 공간을 호텔 잡아서 하시는 것 같고.

여비가 따로 잡히고 강사 수당이 따로 잡히고.

1박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1박 하는 내용은 없는데?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1박 할 수도 있고요.

1박 할 경우에는 여비가 좀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가서 하실 거면 굳이, 기관 자체가 연수원인데 연수원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외부로 나가서 가까운 데 가서, 멀리 가서 할 것 같으면 다른 환경에서 1박2일로 워크숍하면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안찬영 위원 가까운 데 가서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버스타고 움직여 가면서 지근거리에서 하냐는 거지요, 그냥 그 안에서 하면 되지.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경상남도라든지 교육연수원 방문도 해서 그쪽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래서 타 시도 교육연수원도 다녀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잡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국외여비가 500만 원 두 분이 잡혀 있어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어디 가는 거예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것은 사실 전국 교육연수원장 협의회에서 그동안 매년 해외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게 1인당 원장 여비를 500만 원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은 내년에 혹시나 연구사님들이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단은 세워놓아 본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나중에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이충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열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감사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 16개 사업 60억1864만6000원을 감액하고, 창의인재교육과 라이브레드 사업 등 4개 사업은 6600만 원을 증액하여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의결 하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위원장 이태환 네.

○정책기획관 김보엽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위원장 이태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장시간 고생해 주신 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미리 상의 드리고 하지 못 해서 전액 삭감하신 마을교육공동체 부분은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취지는 자료로서 제출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쟁점이 33개 학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2개는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의결에 앞서서 기획관님이 청 대표로 말씀 주시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 듣는 자리니까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2일 간의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심도 있는 소관별, 부서별로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의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17년도 본예산은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정규직 인건비 337억1400만 원을 미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세종시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작성에 있어서 보다 꼼꼼히 작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서 그리고 사업설명서 등 추후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꼼꼼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둘째로 지방교육재정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수년에 걸쳐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중기계획에 있어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건비 예측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누리과정 예산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충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 심사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는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박영송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임상전
○출석공무원(3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행정국장강환승
세종교육연구원장이현복
○전문위원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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