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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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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11월16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안상정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선정 동의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2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의안상정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윤형권·임상전·장승업·서금택·이충열·김정봉·이태환·김선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윤형권·임상전·장승업·서금택·이충열·김정봉·이태환·김선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김원식·이태환·안찬영·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김원식·이태환·안찬영·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선정 동의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

2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발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0건, 동의안 8건 등 총 3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행정복지국장이 참석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가 금일 13시30분부터 개최 예정이어서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사전요청에 따라 행정복지국, 시민안전국, 기획조정실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안상정의 건

(10시17분)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에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2017년도 예산 편성 등과 연계되어 긴급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상정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 추가로 상정할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간단한 사항이고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윤형권·임상전·장승업·서금택·이충열·김정봉·이태환·김선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윤형권·임상전·장승업·서금택·이충열·김정봉·이태환·김선무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상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그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농촌의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로 확대하여 농촌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조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농촌에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장비 설치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정준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기숙형학교는 제가 그전에 조치원여고, 지금 세종여고지요.

운영위원장 할 때 운영하는 걸 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원래는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갖고 지원해야 하나 아마 교육청에서 예산상,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시·군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자꾸 손을 내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마 충청남도나 타 시·도에서 각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아마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여건에서 이런 조례가 있고 또 시행이 일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하이텍고하고 세종여고는 지금까지 지원 안 되고 있나요?

정준이 의원 네, 안 됐습니다.

김선무 위원 하이텍고도 전혀 안 됐고요?

정준이 의원 세종고등학교만.

김선무 위원 세종고등학교만 됐고 세종여고하고 세종하이텍고는 안 됐는데 여기 참고자료 보면, 세종하이텍고는 올해 2억600만 원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검토보고서 9쪽에 보시면.

검토보고서 9쪽 보시면 세종하이텍고는 2억600만 원 돼 있고, 세종여고는 2014년에 1억600만 원, 2015년 5250만 원이고 2016년에는 없는데 이미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됐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조례를 해서 더욱더 조례를 강화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폭을 좀 넓히는 것 같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텍고 같은 경우는 국비로 고교 학력증진 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1억25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강당 조명시설, 영상화 장비 이런 것은 시에서 연 18억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학력증진이라든가 시설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돼서 2억600만 원이 지원된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그거와 별개로 앞으로는 세종고등학교와 같이 기숙형에만 쓰는 돈으로 별도로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기숙형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 2009년도에 지정해 줘서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에 한해서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가령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사실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준이 의원님께서 그걸 파악하시고 우리 조례의 폭을 좀 넓혀준 겁니다.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가 관내에는 총 14개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3개, 동 지역에 7개 해서 있었는데 14개 학교 중에서 7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동 지역은 해당 없고 읍·면 지역은 제한 묶여 있는 것이 다 터진 거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고는 이미 지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숙사에 매년...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국가가 지정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고요.

김선무 위원 해마다 우리 시비도 일부 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8억 중에서 원어민 영어라든가 이런 것을 학력증진사업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4200만 원.

김선무 위원 그러면 세종고에 이제까지 지원 안 했습니까?

기숙사 운영비로 지원 안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건 지원 안 했습니다.

국비로 순수하게 지원해 줬습니다.

국비 지원은 교육청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 당시 연기군 시절 한 4∼5년 전에 세종고 기숙사 운영비로 연기군에서 지원을 특별히 했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저희들은 기숙사비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교육진흥사업으로 지원하는 건 있고요.

김선무 위원 기숙사가 있어도 형태가 그냥 기숙사만 단순히 있는 거와 기숙형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조치원 세종고는 기숙형학교로 지정됐었던 학교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 2009년도에 지정해 준 거고요.

지금 정준이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그렇게 하면 기숙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법」 법률로 적용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 조례 근거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그 폭을 넓혀준 겁니다.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3개교에 대해서는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선무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교육청과 행정협의에서 협의해봐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18억에서 22억으로 한 4억 정도 늘렸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건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뭔가 국장님 의견이 조금은 저하고 달라요.

세종고등학교가 국비로 이 기숙사 지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 속에서 기숙사를 1억, 1억500 이렇게 매년 지원했습니다.

1억이나 1억500을 지원해 줬지, 그리고 이 2억1200 속에는 영재학교 교육경비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같이 지원해 준 거예요.

(담당 과장, 행정복지국장에게 설명)

과장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동의 없이는 나와서 어떠한 얘기하지 마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교육경비를 담당할 때에도 세종고등학교, 그 당시 조치원고등학교에 대해서 기숙사비를 1억 내지 1억500씩 매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교육경비 속에서.

또 2억 하면 이 중에는 그 기숙사비하고 영재학교 비용, 원어민교사 비용 이렇게 포함시켜서 전부 2억1200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관계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국비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세종하이텍고등학교가 있고 또 세종여고가 있고, 농어촌에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남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어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준이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또한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지원 현황 보면 세종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정에 따라서 기숙형학교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만 세종여고, 하이텍고등학교는 그런 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경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건 차제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본 조례가 통과되면 시비로 충분히 지원을 할 텐데, 다만 이 보조금 내용이 기숙사에 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전체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본래 교육협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8억이 기존에 계속 지원됐었는데 그것은 학력증진이라든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용도로...

김정봉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기숙사 건물 안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학교 전체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본 조례안?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뭐냐 하면,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끝나고...

김정봉 위원 그것만 할까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로 기관에 세종고를 지원한 게 아니에요, 국장님.

그간에 이 조례가 일부러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라는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경과나 이런 부분을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잘 설명해서 보고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보니까 보조 대상을 옛날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학교에서 농촌 기숙형학교로 사실은 확대한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보조 대상이 세종고, 세종여고, 하이텍고로 확대가 된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교육 지원 관련 예산에 관련돼서 비용 추계나 이런 걸 보다 보니 5000만 원씩 2개교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세종고는 1억씩 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고와 하이텍고로 5000만 원씩 주는 걸로 추계를 하신 건데 이거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궁금해요.

비용 추계 보셨지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잠깐만요.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안 되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복렬 그럼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자치행정과장 김덕중입니다.

지금 기숙사 운영경비에 대해서 기존에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올해 세종고에 1억8400, 그다음에 하이텍고에 5000만 원을 기숙사 운영에 대한 지원경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조례에 세종고만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세종고에 대해서 1억8000을 지원했고, 세종여고와 하이텍고의 경우에는 교육경비로 영상장비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일자리정책과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1억2500, 이렇게 교육경비 차원에서, 그다음에 도제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세종고 기숙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올해 같은 경우 1억8000, 저희도 1억8000 정도 지원했는데 세종고여고와 하이텍고는 기숙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이텍고에 대해서만 5000만 원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운영에 대한 사실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2곳이 올해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되면 5000 정도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숙사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세종고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기숙형 운영에 대한 예산의 항목으로 교육경비 내년에 올린 22억 범위에서 다른 학교의 교육경비라든지 기숙형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2곳은 한 5000씩 해서 일부 학생들이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추산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보면 이 조례를 확대하면서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네, 기숙형 예산은 어쨌든 저희 교육경비 예산이 올해 18억이었는데 한 4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포함시키는 걸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네, 예산은 그곳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기숙형 관련된 조례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교육경비에 다 집어넣으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그래도 기존의 그 2곳은 기숙형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이 조례가 되면 기숙형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까 관련돼서 예산 지원의 근거는 담았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지급기준이 지금 학교마다 그냥 1억, 5000, 50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기준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저희가 기숙사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하지만 교육청에서도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는 하는 학교과정이고, 프로그램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학교에 기숙사가 있으니,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으니 그 학교 기숙사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고자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쨌든 적용대상은 줬지만 지급하는 예산의 기준을 뭐로 두냐는 거지요.

학생 수로 두는 건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조례가 그동안 없었고 1곳 세종고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원기준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 3개 고를 지원해야 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기숙사 아이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학생 수에 근거해서, 산출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 근거가 별로 없어보여서, 비용 추계에 없어보여서 그걸 여쭤본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추계 결과 1차연도, 2차연도 쭉 보면 사실은 이게 세종고까지 포함해서 비용추계가 연도별로 나와 줘야 하는데 학교 2개만 해놓은 거예요, 1억씩 쭉.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위원님 그것은 조례 개정해서 2개 교가 추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2개교에 대한 추가 예상 부분을 5000씩...

박영송 위원 그것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금호중학교가 특성화고로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거기 기숙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예상해서 연도별로 추계가 나와 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금남면에 있는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상을 해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가 비용이 늘어나는 걸로 계산이 돼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금호중 부분은 아직 저희가 추계 잡기에는, 물론 계획에 잡혀있긴 하지만 확정적인 사안이 아니라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계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 2개 5000만 원, 그냥 1억씩 쭉.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잡히는 게 있고 안 잡히는 게 있지만 적어도 5개연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의회에 줄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에 관련돼서의 기준을 차후에 수립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기존의 조례가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였다면 지금은 세종시 전반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확대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거지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응급의료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조항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련된, 거기에 또 재정 지원에 관련된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응급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수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6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인구도 많지 않고 병상이 많지 않아서 지역응급 관련돼서 그 법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되지 않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센터가 있고요.

권역별로 지역의료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있습니다, 응급시설.

응급의료기관은 효성세종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고요.

응급의료시설은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의원이 지정돼서 지금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위계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맨 위에는 권역지역센터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겠지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겠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이쪽 중부권역은 충대병원 같은 데 충남단대병원 이런 데가...

박영송 위원 300병상 이상이 됐을 때 하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크게 돼 있고, 그 밑에 하급으로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얘기합니다.

그 밑에 응급의료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는 효성병원이 지정돼서 운영해서 계속 지원해 왔고, 지역응급시설로 세종의원이 지정돼서 지원하는 거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비용추계를 보면 6억5000으로 돼 있는데 2억은 기관에 주는 거지요, 효성병원.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2억은 효성병원에 주고요, 4억5000은 본래 충대의료 여기가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 의사가 5명이 돼야 합니다.

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걸 45%, 그다음에 충대에서 부담하는 걸 55%로 해서 4억5000만 원 이렇게 부담이 돼서 6억5000으로 추계를 잡았고요.

이제 4차연도부터 2억 원으로 낮춘 것은 그때 충대병원 세종병원이 개원됩니다.

개원되면 그쪽으로 기능을 이관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없게 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 중에 법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은 응급의료지원센터라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까 권역별 응급센터 나왔고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 지역응급시설 이렇게 쭉 얘기하는 중에 응급의료지원센터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관 지정을 해 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구가 15만 명이 됐을 때는 취약의료 농어촌으로 혜택으로 세종병원에 2억 원 국비를 받았었는데...

박영송 위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런데 15만 명 인구가 넘었기 때문에 지정을 못 받은 겁니다.

지정만 받고 국비 지원은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2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응급의료지원센터 이건 뭐예요, 법 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응급의료센터의 종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로 해서 내년 본예산이 두 기관이나 시설에 편성이 다 돼 있는 거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정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향후 2∼3년 있으면 충남대학교병원이 개원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선무 위원 그때 충남대병원이 개원하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때는 개정이 돼야 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그 충남대병원이 개정될 때까지만 이 조례를 운영하고 충남대학교병원이 개원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대개 전의나 소정면은 다 천안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조치원도 앞으로 충남대학교병원이 개원되면 조치원에서 응급차가 움직이거나 119 차가 움직이면 많아야 5분이나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세종 충남병원이 개원되기 전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김원식·이태환·안찬영·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김원식·이태환·안찬영·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10시51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상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자활기금의 용도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3조제1호에 자활기금의 용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안 제3조제2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활기금의 용도를 추가로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제6호에서는 자활기금 지원 대상에 자활근로사업단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7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드린 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원의 폭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기금이 정기예탁금이 8억6000만 원 있고, 이자까지 나중에 우리가 상환을 받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활기금 현황을 보면 현재 집행된 것과 남아 있는 것까지 한 10억 정도 자활기금이 있는 거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0억2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10억2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자활기금이 나간 것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대개 자활기금 나간 것은 행복키움 지원하는데 통장이라든가 자활사업단에 융자해 주는 거, 이런 것으로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갑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더 폭을 넓혀서 이 기금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자활근로사업단, 우리 세종시 자활근로사업단이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박영송 의원 자활기업으로 가기 전에 인큐베이팅을 하는 사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 오시는 분들은 차상위나 수급자 이분들의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인데 한꺼번에 창업을 하기 어려우니 이 사업 아이템이 정말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건지, 서비스 사업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3년 동안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이것이 창업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사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자활기업의 전 단계로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럼 우리 자활사업단이 대략 얼마나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현재 자활사업단은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는 모르겠고요.

자활사업단이 한 1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분들께서 스스로 자립해서 하나의 소득도 되고 그런 사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집행 실적을 참고자료 보니까 1368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조금 전에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봉 위원 상당히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게 자활사업을 하기 전에는 점포 임대 같은 것 이런 것도 얻어야 되거든요.

김정봉 위원 주로 금년에 그러면 집행한 데가 어디에, 뭐에 썼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주로 청소사업 같은 거라든가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참여해서 인건비 정도 받고 판매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산형성으로 해서 행복키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통장에 10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시에서 부담도 해 주고, 이런 것이 한 630명 정도 한 그런 실적이 한 1400만 원 정도 집행된 겁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기금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깎아먹을 수는 없습니다만 조성 금액 대비 집행비율이 상당히 얕은 거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 조례를 열심히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이 볼 때는 큰 저기를 못 주고 있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조성액은 많이 하지만 집행이 적으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의 뜻이 좀 퇴색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취지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활사업단이 18개라고 했잖아요.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자활사업단에 세차하는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세차, 청소.

정준이 위원 그 현황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이 관계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원 대상에 자활근로자 및 수급자 자활사업단에도 주고, 또 수급자 및 차상위를 채용한 기업에도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 채용해야 준다.’ 이런 건 없고 단 1명만이라도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제가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채용했다는 걸 통보 받으면 이 기금의 범위 내에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억 원까지.

서금택 위원 네, 1억 원까지를, 맥시멈 1억 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단 1명만 채용해도?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닙니다. 2명에서 300명 이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서금택 위원 글쎄 중소기업을 얘기하겠지요.

중소기업 중에서 2명 이상만 채용하면 1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됐든 내가 어떠한 상업을, 어떠한 장사를 운영하든 뭐 하든지 간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증명만 받아가지고 가면 1억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선무 위원 잠깐만요. 수정 동의안 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5호의 ‘제3조9호에 따른’을 삭제하고, 제8조제1항1호를 ‘자활기업의 사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으로 하며, 제8조의2제1항의 ‘제3조5호에 따른’을 ‘제3조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무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영송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영송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선정 동의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등 14건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314호 세종특별자치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4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연동면 3개 법정 리의 경계가 개발계획 경계와 불일치함에 따라 명학일반산업단지 내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 리 간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동면 내판, 응암, 명학리 63개 필지 5만547.1㎡의 법정리 간 경계를 명학일반산업단지 내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허브화 추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개정, 시청소재지 도로명 주소 표기 정정, 조치원읍사무소, 아름동주민센터의 명칭을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아름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에 대비하고, 취락구조의 형태 변화에 따른 분리(통)·분반 등 행정구역의 정비를 통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새롬동, 보람동, 소담동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신규입지에 대비하여 통·반을 신설하는 한편, 취락구조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치원읍 남리를 분리하고, 장군면 대교리와 전동면 미곡리 반을 분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개의요건을 마련하고, 심의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정하는 한편,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제7항의 심의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에 대한 규정으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고, 제12조10항에 효율적인 심의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에 인용한 조문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2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은하수공원 및 공설묘지 등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에 있어 시설관리공단이 우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쉽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1항의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토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장사시설을 공개경쟁 없이 직접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7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전동면 소재 공설묘지 및 추모의 집 관리·운영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1항 공설묘지 관리·운영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토록 한 조문을 삭제하여 봉대리 공설묘지 및 추모의 집 관리·운영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4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하던 은하수공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이관하는 절차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은하수공원의 도로명주소를 명시하고 안 제15제2항 은하수공원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 및 단서조항과 제3항의 위탁기관 규정 조문을 삭제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시 소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하여 은하수공원 및 공설묘지 등 우리 시 장사시설을 큰 틀에서 관리·운영토록 함으로써 장사 행정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5호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시 우수인재 육성 사업과 장학사업 추진 및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단사무국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소요예산 9억9900만 원에서 예상되는 수입 2억9900만 원을 제외한 위한 7억 원입니다.

세종시 미래인재 육성 사업과 장학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6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문·고전강좌, 학부모대학 등 시민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사 추가 배치,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9억5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평생교육 요구에 대응하여 질 높은 시민 평생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7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의 위탁 계약 기간 만료에 앞서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법인이나 기관을 공모 심사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이며, 위탁사무는 지역의 기관·단체들과 상시 협력 체계 구축 등 6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2017년1월1일부터 사무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8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수탁기관의 위탁 계약 기간 만료에 앞서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기관을 공모 심사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위탁 내용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 등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지원은 종사자 5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 위탁 운영비 2억8066만7000원입니다.

앞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 홍보 및 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중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무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9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수탁기관의 위탁 계약 기간 만료에 앞서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기관을 공모 심사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위탁 내용은 청소년 참여 위원회 및 동아리 운영 등 청소년들의 각종 참여·소통·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산 지원은 연 위탁 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공고 및 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중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무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30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위탁 계약 기간 만료에 앞서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기관을 공모 심사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위탁 내용은 위기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상담 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예산은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위탁 운영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공고 및 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중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무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79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규약안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고, 안 제6조 협의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제13조는 협의회 경비 부담, 회계 보고 및 결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9월14일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함께 동 협의회를 창립한 이후 해외 선진 아동친화도시 조사 등 협의회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일원이자 선진 아동친화도시로서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친화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편익과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지역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일단은 명학일반산단의 그 도로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참고 자료 이렇게 쭉 보면 ‘행정구역 변경도’ 해서 지도를 주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진한 색으로 내판리, 명학리, 응암리 경계를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지도로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 응암리하고 내판리하고 경계 조정하는 거는 여기 도로가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있고, 그 아래로 응암리 따라서 쭉 내려오면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여기도 이게 다 도로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지번을 확인을 했고요.

그 대상자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2회 지도, 큰 지도를 가지고 나가서 설명해서 다 동의를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이게 지도만 놓고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두 차례의 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이의하신 건 없었고요.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처음에 명학산단 조성할 때 투자유치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경계구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정보과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측량을 다 하고 그 측량도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이장님들하고 한번 했고요.

김정봉 위원 아니, 말씀은 알겠고요.

이것을 소상하게 아는 분이 과장님 누구 계세요?

제가 뭐 여쭤 볼게 과장님 잘 아세요?

○위원장 김복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현재 내판리하고 응암리하고 명학리하고의 경계를 새로 설정을 하는 그런 일이 되는데요.

대략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어디 어디 이렇게 경계라고.

지금 그림상으로 봐서는 지번상 이런 건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통상 다니는 길 쪽으로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산단길 조성을 하면서 산단 내에 새롭게 도로를 개설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3개 리의 경계가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위치를 대략 이 그림을 봐서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요.

그리고 인구분포도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그런 사안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인구는 전혀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네, 산단지역에 도로가 다시 모여지면서...

김정봉 위원 다만 지형적으로 도로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산단에 이렇게 있을 때 내판리하고 응암리하고의 경계를 어떻게 잡았어요?

잘 모르세요?

지형상 잘 모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그냥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왜냐면 경계를 잘못 잡으면 굉장히 주민들 간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권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자칫 잘못하면 원활한 소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걸 여쭤 봤는데 저도 사실은 이걸 미리 충분히 알아보고, 현장에 가서 이거를 알아보고 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임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과장님도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지 명확하게 모르시네요.

어쨌든 간에 국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네.

김정봉 위원 본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민원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현지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도 드렸고요.

면장님도 그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지번까지 확인해서 이의 없는 걸로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믿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이게 통·반을 더 증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보면 보람동, 소담동 지역이 주네요?

아니다, 소담동, 보람동, 새롬동이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이게 그러면 한솔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조례하고는 별개인데 우리 예정지역에 고운동이라든가 보람동, 소담동 같은 경우는 행정동으로 언제 분리가 될 예정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본래 인구가 5만 명이 계속 한 3개월 이상 지속돼야 분동요건이 가능하거든요.

고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름동이 한 5만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 개설 목표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운동 같은 경우는.

박영송 위원 내년 초요?

그 다음에 소담, 보람은 아직...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보람동도 내내 한솔동이 내년 말쯤 되면 아마 5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내 하반기 때는 보람동도 아마 개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제가 정확하게 규정은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돼서 행정이 어려울 경우에 공무원 증원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거 혹시 모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공무원 증원은 아니고요.

공무원 증원은 연말에 기준인건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동으로 이렇게 신설이 될 경우에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5만 명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요건만 되지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시청서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설을 못 하는 것뿐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거의 다 아파트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파트가 몇 동씩 이렇게 반을 형성하는데 북부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아파트 한 동을 갖고 반을 분류하는 거예요.

아파트...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조치원 같은 경우가...

박영송 위원 그런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파크리안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조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하나 놓고 다른 데는 일반 농촌 가구 뭐 이런 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냥 아파트 한 단지를 놓고 반을 분류하고 계속 그래 왔거든요.

물론 기준을 획일적으로 할 수 없지만 반을 분리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특히 읍·면지역의 반 분리 요구가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이것은 행정리·동·반 설치 기준을 보면 대개 반 같은 경우는 10 내지 100가구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거든요, 일반 자연지역은.

그다음에 공동 주택 경우에는 20∼150가구를 기준으로 두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가구를 분할해라 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지요.

그렇게 세밀하게 했다가는 반이 너무 많지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래서 없어서 대개 분반되는 것도 무슨 리, 장군면 대교리 같은 경우는 전원마을이 형성이 돼서 대교리 같은 경우는 거기 지역 주민들이 기존 마을 주민들하고 자꾸 의견 충돌이 있고 그래서 양쪽 전원마을하고 기존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반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승인 하에 읍·면·동장께서 우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정식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치원읍 남리가 1개 리에서 2개 리로 나눠지는 분구한다고 할까,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분리된다고.

서금택 위원 분리가 되는 거지요.

파크리안 아파트를 두고 남2리가 되고 기존에 있던 게 남1리가 되는 건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뭐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테고 또 읍장님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하겠는데 반이 남리로 전체를 했을 때는 파크리안 아파트가 두 개 동이에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두 개 동에서 1개 반, 1개 반 했던 것인데 이번에 분리를 하면서 반이 두 개가 없어졌어요.

그게 남리 게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남2리 거 새로 생기는 아파트...

서금택 위원 글쎄, 거기에 있는 반이 없어졌는데 다른 아파트도 다 반이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반이 있습니다.

아파트 1반, 2반, 3반... 동별로.

서금택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도 당연히 1반, 2반을 놔뒀어야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가 돼서 읍장이 이제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돼서...

서금택 위원 아, 그래요? 요구가 돼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반 리를 놔뒀던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반 관계는 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에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효율적으로 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2리를 분구해 준 것은 제 자신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고 또 파크리안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구하는 것은 해당 이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당 이장도 동의를 하면 읍에 건의해서 읍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요.

개정안이 4조5호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원래 현행은 어떻게 됐냐면 5호가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개정안에 뭐라고 했냐면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다만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한 가지 먼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다른 법률에서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다른 법에 보면...

박영송 위원 다른 법률에...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주민청구라든가 자세한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한번 더 찾아봐서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고 단서조항을 넣었잖아요.

단서조항은 법에서 법 제7조제2항제5호가 뭐냐면 법 제7조가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 부칠 수 없는 조항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 제7조제2항이.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5호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투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에 제외되는 사항을 2항에 나열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조례는 주민투표 대상만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5호 단서조항에 지금 신설을 한 거잖아요, 조례 5호에.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법 제7조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거기에 대한 예외 사항이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따라 정한 사항은 하는 걸로 우리 조례를 한 거고.

이 법의 취지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여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다만 의회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라는 얘기고, 그렇지요?

이게 법의 맥락상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주민투표 대상으로 우리 조례가 했으면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듣도록 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로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청구하는 경우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 이런 전문적인 사항 같은 거 이런 것은 법무담당관이 법제처에서 파견 나와서 자세하게 이거는 민감한 사항이라 검토를 받아서 이견이 없는 걸로 받았고요.

다만 4조4항 같은 경우 보면 기금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법제처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줄 때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 조례 개정할 때 그때 몇 개 시·도를 빠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 과정에서 검토됐거든요.

그 외에는 법무담당관이 거기에서 아마 저촉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순화 법령 용어라든가 이런 거 개정만 하면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김선무 위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각종 법률에 보면 그런 경우가 주택법 같은 데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이 아파트 앞에 육교가 필요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각종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그런 사항은 주민투표를 해봐라’ 그렇게 했을 경우는 할 수 있다 이거고 그 외 못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 거 같아요.

박영송 위원 그 말씀은 주민투표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게 그렇게 돼 있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라고 법에는 정해 놓고 ‘다만 의회가 하는 거는, 청구하는 거는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주민투표 대상에 이 각 호를 주면서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은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 5항이 5개 항이 위에 보면 제1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은 주민투표를 부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없다는 내용인데 박 위원님이 착각하신 거 같아요.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주민투표 제4항은 우리 조례를 보면 법 제7조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한 거예요.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부칠 수 있는 사항을 열거를 하면 5호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으로 가고, 6호 다만 ‘법 제7조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거는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그거는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대상이, 주민투표 대상이 됐다가 법에서는 또 안 된 걸로 했다가 다만 단서 조항을 넣어서 되는 걸로 가고 이게 문맥이...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4호 얘기하신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4호 각종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라고 권고를 받은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삭제를 하도록 요청을... 삭제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우리 수정안에는 안 올라온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령 일부 개정안을 상정을 한 뒤에 이게 나중에 법제처에서 확인이 돼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법제처에서 이런 이런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법령 위반이고 조례 위반이다.

그래서 통보를 이미 타 광역자치단체는 올 연초에 아마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공문이 안 왔어요, 몇 개 시·도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거는 알겠고 그거는 이제 수정안에 넣어서 같이 하면 되는 건데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이 4조5호를 이렇게 수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복렬 잠시만요.

위원님 그러면 설명 듣고?

박영송 위원 설명 좀 하시고...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취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다른 법률에서 청원이라든가 의견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나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조목을 광범위하게 넣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답변은 그걸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보류하기로 하는 거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정회하고 얘기를 하시지요.

○위원장 김복렬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한 안 제4조제4호와 주민투표에 대해서 중복 규정된 안 제4조제5호의 단서 규정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부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주민투표법 제7조2항제3호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바로 잡고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진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준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선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고요, 이게 조례가 한 10건 남았는데 3건 뺀다고 해도 7건인데 물리적으로 이거 3분에 하나씩 할 수도 없고 시민안전국장님 오셨는데 오찬을 하시고 시민안전국부터 하고 국장님 그다음에 오셔서 하시는 걸로 일정을 좀 변경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행정복지국에서 계속 하시든지 해야지 이거 진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조례가 다뤄져야지 그냥 뭐 방망이만 두드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셔서 오찬을 하시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는데 행정복지국에서 행사가 있으시면 시민안전국장님이 여기 와 계세요, 지금.

시민안전국부터 오후에 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에서 오셔서 하시든지 일정을 조율해야지 여기에서 지금 이 조례 갖고 하면 제가 보면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빨리 하려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조례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행사 좀 늦게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김선무 위원 그럼 바꾸시든지 해야지 도저히 이거 무슨 방망이만 두드릴 수 없거든요, 검토를 해야지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말씀을 좀...

○위원장 김복렬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일단은 우리가 의안 상정을 해놨잖아요.

의안을 상정했는데 그거를 또 내일 미루고 또 다른 국의 의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게 맞질 않은 것 같아요.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여기서 조례를 계속 하시든지 해야지 조례를 그렇게 해서 부쳐 놓으면 12시인데 이게 조례를 아무리 빨리 한데도 한계가 있는 거지.

얼마나 빨리 할 거야.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 행사는 제가 참석을 않고 여기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국장님 행사 참석 안 하신다니까 여기서 아무리 해도 진행이 안 되니까 정회하시는 걸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시고 적정한 시간에 중식으로 인한 정회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어차피 행사를 참석 안 하신다니까 지금 정회를 해요.

정회를 해도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박영송 위원 속개 하셨잖아.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시간 맞춰서 식사는 하셔야지.

점심 먹고 해요.

○위원장 김복렬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 인재육성재단은 과거에 우리 장학재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장학재단은 순수하게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 지급도 하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이것도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설립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한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 장학재단과는 별개로 운영한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다 주고 다 하는 일을 하고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장학재단은 없어지고 이쪽으로 해서 장학금도 주고, 또한 인재육성도 하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이 됐기 때문에 장학금 100만 원, 200만 원을 줘서 없애는 것보다는 대학교 학생에게는 4년이면 4년간 융자금을 줘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융자금을 줘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졸업한 후에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후에 그 학생이 군대를 갔다 오고, 여성 같으면 바로 취업을 했다든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와서 취업을 했다든지 후에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융자금을 회수 받아서 다시 또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장학금을 주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줘봤자 크게 학비를 낼 수는 있겠지요.

그만큼 혜택은 주겠지만 한번 소모성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이자수입은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융자 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달라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한국장학재단에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그 신청한 장학금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에서 이자만 지원하는 걸로 항목을 신설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금으로 내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세종시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학자금을 얻을 경우에는 무이자로 쓸 수 있도록 새로 만들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이자는 우리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자는 인재육성재단에서 내 주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아, 그 학생들을?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하면 학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우리 세종시 분으로 해서 100명이 신청했다면 그 이자를 우리가 부담해 준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학생이 우리 세종시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가.

우리가 직접 줘야 세종시에 대한 고마움과 ‘세종시에서 나한테 이렇게 혜택을 줬으니까 내가 세종시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장학재단에서 우리가 주고 이자는 굳이 받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솔직한 예로 막 취업한 초년생인데 이자까지 내가면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우리는 무이자로 우리가 우리 걸 주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주면 그 사람들이 인재육성재단에서 나한테 이렇게 혜택을 줬다 생각하지 세종시에서 줬다는 감은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왜냐하면 이 기금 마련은 우리 지역주민과 시 재정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이자를 우리가 물어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다시 한 번 그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으신 시책을 제안해 주셔서 시·도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직접 기금을 대출해 주는 데는 없고, 지금 몇 군데 시행하는 곳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이자만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기금을 대출해 줄 경우에 회수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돼서 타 시·도에서도 그걸 시도하다가 자금이 회수 안 되니까, 예전 얘기대로 본인은 약속했더라도 돈이 안 되니까 약속을 어기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타 시·도 이렇게 전환해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말씀을 이사회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안건을 올려서 심도 있게...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장학금으로 수입도 하나 없이 주기도 하는데 50%만 들어온다 해도 나는 성공한 거라고 봐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융자금을 줬는데 이거 들어온다.

100% 들어온다고 본 위원도 생각 안 해요.

50%만 들어와도 본 위원은 성공했다고 봐요.

그러면 또 50% 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은 100억씩 만들어놓고 이자 몇천만 원 주고 나머지 사장시킬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자 몇천만 원 주고 겨우... 그렇게 하게 되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겨우 중·고등학생에게 주자고 100억씩 기금을 마련해서 갖고 있을 거냐는 얘기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성적우수라든가 모범장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또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거고요.

서금택 위원 그것은 일부 주긴 하겠지요, 특기장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다 보면 대학생에게 성적우수장학생을 어떻게 선발해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는 관내 중·고등학교니까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성적우수자가 대번 구분이 가지요.

1등, 2등이 나타나지만 대학생에게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조치원에 아니면 세종시에 주민등록은 있는데 대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고 있다.

서울에서 일류대학을 다닌다.

성적우수장학생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민등록은 세종시에 있고 청주나 대전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데 거기에서 1등 했다.

당연히 성적우수장학생이 되겠지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또 젊은이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것이 융자금을 주고 회수를 못 하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겠지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그래서 꼭 100% 받자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50%만 받는다 해도 50%를 받아서 또 융자 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잘 검토하고 좋은 안을 채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동의안 관련돼서 진행하는 거고, 지금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돼 있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작년도에는 7억 원 출연금, 기금 적립금으로 7억 원 외에 운영비라든가 해서 11억15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금년도는 출연금을 편성 않고, 대신 장학금 운영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쪽으로 넓혀서 예산 7억을 세운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군요. 일단은 장학회에서부터 출범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성장하고 명칭도 변경하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곧 안착화 되는 느낌이 들어요, 사무실도 별도로 하고.

좀 더 전문성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기존의 장학사업 말고 신규로 지역혁신인재장학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었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선발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들었던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될 때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럼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금년도도 아마 시행하는데 아직 대상자 선정이...

박영송 위원 선정은 안 했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을 물론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겠지만 각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 예를 들어서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가 새일하기센터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의 각종 산하, 예를 들어 유권자연맹이라든가 아니면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이렇게 해 오는 푸른세종21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민간이지만 우리가 위탁을 하든지 법에 의해서 하든지 하는, 민간영역에서 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된 해외연수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재단이라든가 희망제작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그런 연수에 참가해서 할 때 일정 정도 이 장학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걸 전공을 살려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거라든가, 이렇게 사업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우리 같이, 관하고 함께 같이 하는 여러 가지의 그룹들을 그런 분들을 지역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를 시키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돈이 들어올 건 예상하는 게 한 2억9900이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쓸 돈을 예상해 보니까 한 9억9900 정도 돼서 갭이 7억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출계획을 보면 성적우수, 모범, 특기적성, 학자금 대출, 희망 등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주실 겁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결정된 것은 지역혁신인재장학금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서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됐고요.

김정봉 위원 1000만 원짜리는 아직 10명 안 되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 외에는 상반기에 201명 한 1억6000 정도는 집행했습니다.

하반기 모집해서 또 쓸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사회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사회에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럼 각 학교별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올라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대개 성적우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각 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고요.

모범장학생인 경우에는 대개 기초수급자 위주로 영세민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주는 장학금이고, 특기적성장학생은 말 그대로 전국대회, 경시대회라든가 최고상을 받은 사람들 주는 거고요.

그 밑에 학자금 대출 이자는 지금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이 한국장학회에서 학자금을 얻을 경우 이자를 대신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희망장학금은 긴급하게 부모라든가 누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도저히 학교 못 다니는 학생들 지원하는 거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혁신장학금은 지역사회에서 공을 세우신 분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겠다면 평가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거기 선정 지원기준이 있고 연도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공모도 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금액이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각각의 지원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 좀 밝혀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로 1억3400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이 장학사업 하는데 거의 다 짤막짤막 다 항목이 돼 있는데 특별히 1억3400이면 거의 몇 %입니까?

상당한 포션이 예비비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많아요?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이 외에 돌발적인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김정봉 위원 행사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행사비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아마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출연 100억 가까이 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장학기금 100억 원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100억이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인재육성재단 기금으로 큰돈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300억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100억이 큰돈은 아닌데 7억... 오늘 이걸 다 매듭짓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원래 「지방자치법」 18조에 보면 출연금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동의를 하는데 오늘 금액을 7억을 다 하느냐 마느냐도 오늘 결정을 다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본예산 편성하실 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만 출연하는 것에 대한 동의만 하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17년도에 9억500만 원 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 예정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6년도에는 5억을 출연했었는데 9억500만 원이 는 이유는, 이게 작년도에 운영비가 9개월분밖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3개월분이 있고요, 또 평생교육진흥원에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평생교육사 인건비 2명 새로 뽑는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생교육법」이 개정돼서 문해교육이라든가 장애인 평생교육도 같이 사업영역으로 포함돼서 그 사업이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억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나눠보면 급여가 더 증액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일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원장님은 그냥 명예직,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비상임이십니다.

박영송 위원 비상임 명예직으로 있으셔서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 사무처장하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무국장 한 분 있고.

박영송 위원 사무국장하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밑에 일하시는 직원 두 분.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세 분에 대한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세 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인건비가 세 분 있고 추가로 또 두 분을 뽑아야 합니다.

박영송 위원 아, 그런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급여를 드리는 현재 3명에 플러스 추가해서 2명을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5명분의 인건비라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요.

급여를 거의 1억9000으로 해놔서 급여 책정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5명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참고적으로 인근 대전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충남 같은 경우 열두 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설립 초기라 할지라도 지금 3명이, 사실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한 10개 정도 개설하고 있거든요.

너무 사람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도움도 많이 주고, 저희들도 나가고, 저도 나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2명은 더 뽑아야 인원이 그래도 적은 인원인데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명을 더 추가로 뽑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까, 그런데 신규사업보다는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하고 있었던 사업을 이쪽으로 이관해서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전에도 조금씩 돈 지원해서 했는데 전문적으로 그쪽도 「평생교육법」이 개정돼서 ‘그쪽 분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이렇게 돼서 금년도부터는 그 영역도 활성화시키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마 평생교육 관련돼서 사업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많이 늘어납니다.

박영송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 있는 도서관 업무까지, 관리하는 업무까지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데에서 하는 데도 있고, 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조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겨우 발걸음 하는 부분이라 아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욕구조사도 좀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청소년 자유학기제 그리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지역에서 또 할 수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내부인력들 역량도 강화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다른 지자체도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에서도 많이 도움을 줘야 할 것 같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9억500 출연액이 있는데요.

평생교육사 증원이 두 분 계시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분 포함해서 9억5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대학 운영 등 MOU 체결을 공주교대, 시, 세종포스트, 교육청 이렇게 했거든요.

MOU 체결은 뭐에 대한 MOU를 체결하신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거기에서 강사 섭외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그쪽이 학부모들 교육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전문적으로 강사진을 확보해서 매주 화요일 세종포스트에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세종포스트가 그러면 언론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무료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학부모들이 오기가 좋아서 그 장소를 무료...

김정봉 위원 세종포스트 건물을 우리가 무료로 쓰는 조건으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무료로 쓰고요, 장소를 거기에서 무료로 준다고 해서, 세종시가 무료로 임대해 준다고 해서 쓰는 걸로 했고요.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 공주교육대학에서 전적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세종포스트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건 일절 없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럼 세종포스트에는 지원 나가는 돈은 없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은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충남에서 연기군을 할 때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우수하게 평가도 받고 그랬었는데 선정돼서 선정 동의안으로 올라온 거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정준이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YWCA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몇 회 차 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7회 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7회 차요? 그럼 7회 차면 몇 년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3년씩...

정준이 위원 3년씩이면 21년이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약 12년 정도.

정준이 위원 그게 2014년도에 됐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2004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2004년도?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정준이 위원 그럼 13년,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제한이 없나요, 몇 회 이런 거?

그냥 무제한으로 재위탁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위탁하는 개념보다 기간이 끝나면 공모를 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안 오고 여기만 계속 공모해서 재공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고를 해서 한 업체만 올 경우에는 심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70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자격요건이.

정준이 위원 이번에도 거기만 들어왔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정준이 위원 홍보가 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닙니다. 다른 사업 관련해서 공고 같은 경우 내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공고를 띄우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도 보시면 유독 한 군데만 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대표적으로 잘 하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선정과정이라든지, 공개선정과정에서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 건 저희들은 규정대로 아주 철저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한 단체에서 너무 오래 위탁사업을 해도 좀 뭐라고 할까, 새로운 물이 담아지면 또 새롭게 나오는 정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은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잘 하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최근 2년 동안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선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16항, 17항, 18항이 같은 맥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게 위탁 동의안이지요.

제목은 위탁 동의안인데 뒤에 보면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재위탁으로 원안 가결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재위탁인 것 같고, 그렇지요?

그리고 8조를 보면 위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건 위탁 동의안이 되는 거고, 지금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 초과해서 증감하는 예산사항 또는 면적 등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도 똑같다.’ 이랬거든요.

이게 재위탁이면 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재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앞의 내용을 보면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서 위탁을 하겠다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미 재위탁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이미 선정이 됐어요, 뒤에 333쪽에 보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사안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 만료된 단체한테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또 뽑는 겁니다.

정준이 위원 글쎄 새로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 동의안이 되는 건데 이미 333쪽에 보면 다른 거 뒤에 2개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미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 결과 재위탁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재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와야지 왜 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와요?

이미 공개모집 하고, 위탁 사무 운영위원회 전체적으로 이미 해서, 90일 전에 해서 이미 재위탁 선정된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은 시 내부적으로 자문기구인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직영할 거냐, 민간위탁 할 거냐, 그걸 결정한 사안을 이 뒤에 첨부한 것이고요.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 받는 것은 이 위탁을 민간업체에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결정됐으니까...

정준이 위원 그건 이미 한 거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내부적으로는 됐지만 의회한테는 동의를 안 얻었지요.

정준이 위원 안 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럼 안 한 건데 이걸 계속 했던 거예요?

청소년진흥센터라든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니, 이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시 자체적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준이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보면 진흥센터도 그렇고 문화의 집 같은 것도 옛날부터 했던 거잖아요, 민간위탁 해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내내 똑같이 금년 말로...

정준이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안 돼 있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또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올리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안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서 위탁하고자 하는데 “해도 좋습니까?” 하고 동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미 뒤에는 재위탁 돼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재위탁하는 걸로 다 해 놓고 “공개모집하겠다.” “선정해서 위탁을 하겠다.” 하니까 앞과 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니지요. 이것은 의회에 위탁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정준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탁해 주면 이미 재선정된 데로 위탁 가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니지요. 여기는 민간인에 대해서 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만 우리가...

정준이 위원 재위탁 아니면 이미 수탁 받았던 데에서 다시 재위탁 받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대개 공모를 하면 경쟁되는 업체가 별로 안 들어옵니다.

정준이 위원 있든 없든.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러다 보면 90일 전에 먼저 동의안이 올라와서 동의를 해 주고, 90일 전에 공개모집해서 우리가 그 단체에 대한 동의안을 동의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무가 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는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이건 하지 말고 행정 내부적으로 직영해라.’ 그 위원회에서 ‘이건 위탁을 줘라.’ 결정하면, 민간위탁 결정이 거기에서 결정 나면 그것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공개하고 선정하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이제...

정준이 위원 지금 해서 언제 할 거예요, 12월 말까지인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금방 됩니다.

정준이 위원 이미 다 결정돼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세 가지 건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수탁 단체가 이미 선정돼 있고 우리가 동의해 주면 그냥 오늘부로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1월1일부터.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정식적으로 1월1일부터는 운영이 되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센터도 얘기했지만 너무 한 단체에서 계속해서 십수년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1회나 2회나 3회나 이렇게 기한을 줘서 물을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한 사람이 계속 뭔가 정책을 내놓으면 그 사람 정책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맡는다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공부 좀 해서 공개모집할 때도 그냥 편하게 했던 데 재위탁하고 순조롭게 갈 게 아니라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연기군 시절하고 지금하고 계속 연결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범위를 키웠으면 좋겠고, 뭔가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우리가 광역시가 된지 5년이 돼 가고 있는데 아직 이런 공모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나오는 기관...

정준이 위원 지금쯤은 그렇지 않을 텐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대개 학교 보육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도 경쟁으로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아직...

정준이 위원 ’12년도 출범할 때는 그렇다고 쳐요.

지금은 벌써 4년 지났고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이런 위탁 공모할 때 적극 홍보도 하고 알리고 해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준이 위원 3선 이상을 못 한다든지, 연도 제한을 둔다든지 약간은 그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여러 가지 아쉬운 문제도 있고 좀 더 발전방안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의안 나오면 벌써 재위탁 선정 다 돼 있는 거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한 군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건데 우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조항으로.

지금 우리는 딱 하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세종시는 교육도시다.’ ‘청소년의 활동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늘 해 오지만 읍·면·동 생활권에 청소년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문화의 집이란 말이지요.

제일 생활과 밀접하고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조치원에 하나 있고, 아름동에도 하나 하겠지만 그것이 청소년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큰 것도 필요하지요.

큰 것도 필요하고 굵직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각 생겨나는 동에 다는 못 하더라도 2개 동에 하나라든가, 3개 동에 하나라든가, 적어도 생활권에 하나라든가 문화의 집에 관련돼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동에 주민센터 짓잖아요.

그런 곳의 설계 부분이나 아니면 나중에 공간을 우리가 할 때 이 청소년에 관련된, 이 공간이 문화의 집에 관련돼서는 적극 대처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광복센터 내에 어느 정도 활동공간을 만들어서 어른들 하는 공간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간부회의나 이런 때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게 2생 광복도 보면 그냥 입주기관 위주예요.

청소년 활동 하는 기관 위주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기관도 필요하지요.

상담도 필요하고 활동진흥센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지만,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좀 더 차원이 다른 시설이란 말이지요.

광복에 했어요. 1생활권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커버한다고 해요.

나중에 3생이나 4생은 어떻게 할 건데요?

2생 광복이 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문화의 집이라는 게.

여기 문화예술회관 2층에 있는 게 문화의 집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큰 공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센터에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경로당도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법에 ‘운영해야 된다.’ 의무사항인데 그냥 하나로 지금 만족하고 있다니까요.

그러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실무적으로는 사실 2생 같은 경우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당장 그런 것을 설치하면 인건비라든가 시책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여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책을 또 별도로 받아야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좀 지원받거든요.

그런 문제 이런 문제 해서 하나 장소만 있다고 설치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박영송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다가는 못 한다니까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름동 쪽에 크게 청소년회관을 행자부의 심사도 통과돼서 하여튼 그것과 연계돼서 서브조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적어도 생활권에 하나씩은 문화의 집을 해 줘야 해요.

문화의 집을 해 주셔야 한다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야 청소년들이 자기의 생활권 내에서, 적어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 이게 수련관 하나로, 청소년수련관 하나로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크고 작은 기관들이 돼야 연대해서 거기에 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

문화의 집 관련돼서는 확대하는 게,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해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약속하신 걸로 제가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하는 사항이거든요.

조금 전에 전 항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한 군데 계속 주면서 그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각 2개 동이든 3개 동에 하나씩 두면서 컨트롤타워 둬서 세종시 전체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걸 장기간 계획하지 마시고 빨리 이걸 하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풀려고 여가부 같은 데에 가서 프로그램 하나를 받아야 인건비도 충당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 연기군 시절부터 1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기군 시절 1개 있을 때의 인구하고, 지금은 더 아이들도 많아지고 청소년들이 많아졌잖아요.

몇 배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타 시·도 같은 데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 광역 단위에서 1개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상담센터라든가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시·군 단위로 두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 단위로 설치가 돼야, 특별시로 왔는데 특수한 구조인데 이것은 권역별로라든가 아니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만큼...

정준이 위원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라는 보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또 상담복지센터가 같이 있는데 활동진흥센터하고 복지센터는 국비가 매칭이 되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문화의 집은 100% 시비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시비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요청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문화의 집은 주로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라든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프로그램 항목별로 인건비가 지원돼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시가 안 됩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다만, 전액 시비라고 했을 뿐이지만 실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프로그램별로 다 시비가 지원됩니다, 50대50으로.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록 여기는 전액 시비라고 돼 있지만 프로그램별로는 국비도 매칭된다는 말씀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50%씩 매치됩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문화의 집 경우에도?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혹시 이 내용과 상반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느낀 대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계있고, 청소년 상담 동의가 있고 세 가지가 비슷한 청소년이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이렇게 있는데 또 평리에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이지요?

법에는 따로따로 있지만 이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합쳐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가.

권역별로 묶어서, 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본다든지, 어떻게 보면 일부 어떠한 직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넓게, 크게 해야만 좋은 아이디어 속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청소년수련관에 여러 가지 여유 공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부 이 세 개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는 역전 4층인가 몇 층에 있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접근성도 나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내에서 가까우니까 좋다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상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안 좋은 데에요.

또 그 골목이 뭐냐? 과거에는 거기가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맨 여인숙 골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예술회관에 있고, 그것을 수련원이나 이런 데에 같이 넣어서 운영하면 우리도 운영비가 덜 들어갈 테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위탁을 또 그렇게 주면 그쪽에서 같이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묶어서 하는 방법도 해 보고, 왜냐하면 사실상 전의, 전동, 소정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 숫자도 적고, 또 저기 금남면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도 그렇고.

권역별로 묶어서 같이 운영해 보는 방법은 어떤가를 다시 한 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활동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 정책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요.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위기 가정, 위기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지원해 주고 아우르는 기능이거든요.

이 기능이 각자가 다르고 부처의 지원되는 부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실무 과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합해서 권역별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본 적이 있거든요.

중앙부처부터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저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은 검토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난번에 위탁 받은 데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세종시지부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리고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받은 데도 진흥재단이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김복렬 그다음에...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상담복지센터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왜 그러면 상담복지센터는 대표가 유권옥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조주환으로 돼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알기로는 청소년센터 지부에서 그 지부장 역할을 내놓고 아마 이걸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진흥센터, 활동진흥센터 그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기관장 다르고 대표 다른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청소년 특별자치 지부 있잖아요.

예전에 그 지부의 지부장이었습니다, 조주환 씨가.

그런데 지부장을 그만 두고 활동지원센터, 문화의 집 이 두 개의 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런데 운영주체를 보면 한국청소년진흥재단은 세종시지부의 ‘기관장 조주환’으로 나와 있고, 이쪽에는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시지부 ‘대표 유권옥’으로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나누어서 쓰는지, 왜 대표라 하고, 기관장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기관장 조주환’으로 해서 세 개 단체가 다 위탁받을 때 그렇게 하든지.

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굳이 ‘대표 유권옥’으로 했는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건 파악 좀 해서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랑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받을 때에 위탁 시의 재정적 능력하고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좀 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세종시가 가입하는, 가입이 돼 있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작년도 9월14일 가입이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가입을 했고, 그 가입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이런 규약을 맺어서 이걸 의회 동의를 받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의 회장이 성남시장인데요, 작년 9월14일 가입됐는데 본래 「지방자치법」 152조에 보면 행정협의회 구성을 할 시에는 협의를 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행자부장관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늦어진 이유가, 이것을 협의회로 정식적으로 행자부의 동의를 받을 것이냐, 아니냐, 협의 논의가 안 돼서 금년 6월에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 협의회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자.

그래서 같이 가입한 데가 지방자치단체 기초가 32군데, 광역이 4군데 해서 36군데가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정식 기구로 출범하면 좋겠다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32개라고 하셨나요, 아까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32개 지자체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규약안을 마련해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제 광역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4곳이고요, 기초가 32군데 그래서 총 36군데입니다.

박영송 위원 38군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38군데인데 광역이 4군데고 기초가 서른...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둘, 그래서 서른여섯.

박영송 위원 36군데, 그렇게 해서 전체 36군데 지자체가 이 규약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전국에 동시다발로 이번 정례회에 다 다뤄지게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고 협의회장은 성북구청장님이 하시는 걸로 했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우리 세종시는 고문으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광역시는 다 고문인가 보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는 협의회 규약이니까 그렇고 우리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올해는 어떤 일을 했고, 내년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올해는 말 그대로 유아기입니다.

창립총회에 가입을 해서 전문 T/F팀도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가입을 하고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UN에서 요구하는,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반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아동친화도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 3월 정도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 현지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고 협약을 해서 친화도시 인증서를 받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의 목적은, 세종시의 목적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인증도 포함을 하지만 다른 제반에 관련돼서 정말 아동이 편하면, 어린이나 노약자나 여성이나 장애인이 편안하면 그 도시는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특화된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 내용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상당히 젊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이라든가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고 그래서 시장님 뜻도 선언적인 것도 있지만 차근차근 학부모라든가 아동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아동이 편안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데 시가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야 더 실질적이겠지요.

그래서 내년에 뭐 특별한 사업들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용역도 나와야 될 테지만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시책을 발굴하고 있고요.

전문 연구 용역 기관에 줘서 내년 2월이면 나옵니다.

박영송 위원 내년 2월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을 해서 아마 구체적인 사안은 나중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내년 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궁금하기도 하네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로 가면서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가 궁금해져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냥 선언, 인증 받는 것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휘부 뜻도 그런 것 때문에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말씀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T/F는 내년까지 계속 존속을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아마 계속 하고 아마 이것을 정식적으로 추진하려면 여성정책과에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하려면.

그래서 여러 군데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아마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정식 계를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까지 국장님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조직 관련되는 거는 내년도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직 T/F팀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박영송 위원 T/F가 언제까지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T/F팀이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고 다 마무리하는 때니까 내년도까지는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내년까지는 T/F가 유지될 것 같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에 가입된 게 언제라고 했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가입된 것은 9월14일.

서금택 위원 14일?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입이 된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협의회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 374페이지 표에 보면 각 시·도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삼십 몇 개 이 안에 우리 세종시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친화도시 여기에 가입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뭐가 특별히 우리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에 가입 되어가지고 색달라지는 것은 뭐가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제 시책발굴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건너가려면 신호등 같은 이런 게 너무 지루하고 차도 안 다닐 경우에 어린이 높이에서 벨을 누르면 신호가 바뀌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시책 같은 거 있잖아요.

아동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 만드는데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분들끼리 금년도 거의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오늘 회의를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37개 단체가 이러이러한 일을 내년도에는 하자는 결의 같은 것도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에서 시장님도 우리 세종시 시책도 발표를 하시는데 만나면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 유명한 분들이 와서 외국은 아동친화도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을 발표도 하고 또 잘 된 시·도가 있습니다, 시·군도 있고요.

그런 데에서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발표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해서 좋은 시책은 서로 간에 받아들이고 이런 좋은 조직체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한 지방정부협의회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이분들이 얼마씩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입된 회원들끼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달성을 하자, 목표를 다 정해 놓고 하는 그런 건 없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직은 초창기라 그런 것까지는 발전 안 한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세계 유니세프 기구에서는 우리한테 와서 뭘 어떻게 지도해 주는 게 있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본래 아동권리협약 정신이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정신이 본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보장이라고 선언적으로 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대개 어른들이 시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니세프 아동협의회에서는 그 얘기를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시책을 개발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시행을 하는데 이제 아동들이 무슨무슨 시책이 좋다, 좋다 얘기를 하면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동활동참여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본 위원회도 그 시책을 받아서 ‘아, 이런 것을 시책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결정해서 시책화 시켜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른들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봤는데, 아이들 눈높이에서 시책을 바라봐서 어른들한테 건의하면 어른들이 판단해서 그 시책을 완성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이 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반 년 보라도 아니면 1년 보라도 아니면 분기별로 어떤 책자를 만들어서 친화도시 가입된 단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뭐 이런 홍보 같은 것도 없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 홍보는 지금 회의 같은 데 이런 세미나 같은 거에서 발표를 합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거는 거기 계신 분들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그런 것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홍보하고 그런 거는 없느냐 이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 사무국이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 지방정부협의회가.

그래서 사무국이 신설되면 아마 점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서금택 위원 아직 예산을 얼마를 출연한다 이런 것도 없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가입만 하고 있는 거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기에 내년도에 유니세프에서, 세계 유니세프에서 한 분 우리나라로 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내년도에 옵니다.

지금도 유니세프 임원진이 와서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서금택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오늘 행사에 참석하실 데가 그 행사였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누가 나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여성가족과장...

정준이 위원 과장이 나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과장이 가 있고 정무부시장님도 거기 계시고요.

정준이 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좀 나가셨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처음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인증 받은 데는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3군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3군데로 성남이라든가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준이 위원 3군데 받았고, 그러면 내년 되면 거의 많이 되겠네요, 인증이?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정준이 위원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아까 박영송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아동친화가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먼저 받아 놓고 친화도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약간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방정부협의회 활동 잘 하셔서 내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일단 협의회 전체적으로 아동친화에 대한 모든 걸 같이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고요.

오늘 행사 참석을 못 하셔서 많이 아쉽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닙니다, 만찬까지 이어져서 이거 끝나고...

정준이 위원 그래요, 끝나고 가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잘 보시고 잘 협의하시고 같이 함께 하셔서 친화도시 꼭 되도록,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인증 받고 활동 제대로 하는 걸로 해야겠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오늘 진행 된 거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요.

일단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라든가 세미나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같이 해 주셔서 어쨌든 집행부, 어쨌든 세종시 일이니까 그 부분도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유니세프에서 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유니세프에 가입을 하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가입은 안 했습니다.

가입은 안 했는데 내는 거 이런 거는 많이 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니세프에 내십니까?

우리 시장님은 유니세프에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거는 챙겨서 저도 가입하고 시장님도 가입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왕이면 같이 가입해서 유니세프에 힘도 주시고 또 세종시 아동친화도시도 잘 구현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55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시민안전국, 행정복지국 등의 통합 안건으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 등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국, 시민안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의안번호 제1380호 행정복지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5쪽입니다.

본 관리 계획은 조치원읍 서북부 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를 신축하여 보건연구과 및 환경연구과,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을 연차별로 설치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조치원읍 서북부 개발지구 내 부지면적 3700㎡와 연면적 2175㎡의 지상 2층 건물 한 개동 및 연면적 300㎡의 지상 1층 실험실 한 개 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3억으로 설계 및 건축비의 40%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비를 지원 받아 3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금년 내 설계를 발주하여 2017년도에 토지 매입과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은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자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지난 7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의원님들 보좌하다가 시민안전국장에 보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했음에도 잘 보살펴 주시고 가르침에 많은 지혜도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비점오염으로 인한 오염 물질은 건기 시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다가 강우 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면서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을 가중 시키게 됩니다.

우리 시 조치원읍의 경우 도시,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배출 부하량이 높고, 조천으로 직접 유입되면서 금강 수계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조천, 미호천, 금강으로 연결되는 수계의 수질 개선과 수질오염 총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치원읍 남리에 인공 습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위치는 조치원읍 남리 167번지 일원 1만3650㎡이며 총 사업비가 52억 원, 국비가 50%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년간 비점오염 저감시설인 인공 습지를 조성해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주요 내용으로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필요한 부지 1만3650㎡ 약 4200평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정 가격은 27억6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15년7월부터 ’16년5월까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했고, 타당성 조사 결과 배출 부하량이 높고 초기 강우 유출수의 차집이 용이한 조치원 남리가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1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치 대상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며 ’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조천 등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국장님, 같이 근무를 하시다 이렇게 답변석에 나오셨는데 만나니까 반갑고 좋네요.

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당초에 남리 배수지에 한다고 했다가 회의석상에서 본 위원이 배수지보다는, 이미 배수지가 되어 있는 그 위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국비 50%, 지방비 50%니까 그 옆 땅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옆의 토지를 또 그 주변이 가장 지저분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맨 고물상만 있고 지저분한 건물만 있고 한 그곳을 정리 차원에서도 좋고, 또 남쪽이기 때문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 국공유지도 많이 포함돼 있고 사실 토지주도 몇 사람 안 돼요, 서너 사람 뿐이 안 되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4필지입니다.

서금택 위원 매입하기도 좋고, 그것이 그 위로는 육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지로는 적합한 땅도 아니고, 또 제방 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적합한 땅이 아니고 우기철 비가 많이 오면 거기까지도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마도 수질오염 총량제에 걸릴 확률이 우리도 있겠지요, 앞으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있겠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여기가 어느 구역이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여기 조치원 남리, 저는 매일 운동을 하러 가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배수 펌프장 옆에 고물상...

김정봉 위원 저쪽 무슨 A, B... 미호A, 미호B 무슨 뭐...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미호C.

김정봉 위원 미호C지역입니까, 여기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미호C지역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총량제 기준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현재는 얼마고?

기준은 얼마고 우리는 현재 얼마예요, 혹시 모르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거는 이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을...

김정봉 위원 차라리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김복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미호C지구라고 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김정봉 위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현재 BOD 기준으로 4.4ppm입니다.

김정봉 위원 4.4고요, 우리 조치원 쪽은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4.4 이하로 초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당연히 안 되지요, 되면 큰일나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평균...

김정봉 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4점... 정확히 소수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대략.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평균 한 2.5, 연평균 2.5 정도.

김정봉 위원 아직은 여유가 많이 있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김정봉 위원 아직 여유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공 습지를 조성해서 비점오염을 저감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이 구상을 하게 된 생각은 물론 뭐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상당히 많이, 4.4까지 가려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4.4하고 2.5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통상 수질 쪽에서 볼 때는요.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여유가 있지만은 이것이 4.4를 육박할 경우는 상당히 저희 세종시 관내 미호천에 문제가 되고 아무런 개발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그래서 미리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오염 발생량을 부하량을 저감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가장 효과적인 지역부터 하는 것이...

김정봉 위원 사전에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서, 만일에 부하량이 너무 많아서 금강 쪽에서 걸리면 모든 제반적인 개발행위를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에 사전에 미리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주무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현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저감시설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주로 형태는...

김정봉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셔 봐요.

물이 이제 말하자면 비가 왔다, 비가 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비가 오면 조치원 배수구역은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식으로 돼 있어서 우수가 먼저 차집이 돼서 유입이 되면 초기 강우 5㎜까지는...

김정봉 위원 5㎜까지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5㎜까지만 비점오염시설로 유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를 달아서 5㎜가 넘어가면 바로 배수천으로...

김정봉 위원 그대로 가고?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가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5㎜까지는 우리 시설에서 감당이 되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감당이 안 되니까 저쪽으로 그냥 방류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냥 방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조금 더 소상하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유입 됐을 경우 침강지, 얕은 습지, 깊은 습지, 반복 심지어 조천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공 습지 형태로 돼 있고요.

초기 강우가 오면 침강지로 해서 차집을 한 다음에 인공습지로 원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자연 유화를 시키면서 순환을 시키면서 그런 슬러지 부분 고형물을 침강을 시켜서 나머지 침전된 고형물은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고요.

거기에는 생태공원도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어린이라든가 지역 주민들께서 오셔서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침전된 것들은 다시 또 위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침전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침전 슬러지는.

김정봉 위원 침전 슬러지, 슬러지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위탁을 해야 합니다.

김정봉 위원 걷어서 처리를 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김정봉 위원 그럼 침전할 때도 어떤 약품을 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이거는 자연식으로 돼서, 자연유화식으로 돼서 현재는 약품 계획은 없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은 좀 정밀하게 다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약품을 쓸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직은 없고, 폴리머 쪽은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손권배는 아까 전에 갔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복렬 아까 가셨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8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는, 국제 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위해서 안전도시분과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 하고,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규정의 오기를 현실에 맞게 정정해서 통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시장’을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14조제1항의 안전도시분과위원회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생활보건안전’을 ‘보건자살안전’으로 ‘산업안전’을 ‘가정학교안전’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제3항의 규정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준용 조례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바뀜에 따라서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재해구호기금 용도에 재해구호 물자 구입과 재해구호를 위한 타인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을 추가 신설하고,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 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하여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기하고 신속한 재해구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4호는 종전의 비축물자 및 보관 창고 설치를 재해구호 물자의 구입 및 보관 창고의 설치 운영으로 명확하게 하고, 제4조제1항제9호 재해구호를 위한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9조에서는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9조제4항을 신설하여 서면 심의 요건을 두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금년 1월7일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새로이 규정된 법 제16조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만10세 이하로 규정된 어린이 놀이기구 이용 연령 기준 등 용어 정의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의무의 이행, 안 제7조에서는 같은 법 제16조2에 따라서 정기 시험 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한도 3000만 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 감시망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에서 정주여건 개선과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문화, 여가 기회 제공을 위해서 캠핑 트레일러를 갖춘 태극캠핑장을 내년 2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서 기존 조례안 중 시행에 따른 미비한 사항, 불합리한 내용 그다음에 신규 캠핑장 이용료를 반영하여서 조례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명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합강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태극캠핑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운영 중인 캠핑시설 이용료와 운영 인원 등을 비교 검토해서 캠핑장 운영비용을 추계하였고 각 캠핑시설에 비해서 저렴하게 반영하였으며, 태극캠핑장의 경우 국내 최초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캠핑 트레일러 시설 중 30%에 대해서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금년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법제명도 바뀝니다.

기타 법령상의 용어를 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와 제5조의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대책법」으로 변경하여 근거 법률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안 제2조의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의 명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행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거 볍령인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위임한 저공해 조치, 조기 폐차 권고, 자금 보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규정으로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 및 저공해 엔진 부착 자동차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로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 조치가 곤란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에 폐차한 자동차 소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인구와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물 사용량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에 버려졌던 빗물, 호수, 하·폐수 처리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게 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4조에서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29조까지는 빗물 이용 시설, 중수도 시설,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시설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이며, 그밖에 요금의 감면 사항, 연구 개발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음에 고려하여 동법에 저촉, 이의제기 기간 등 일부 달리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용어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3조제3항의 ‘지역개발행정지시스템’을 ‘지하수개발시스템’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지하수 관리 조례 제18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등, 그 다음 21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23조 과태료 수납 비치·관리 등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그 조례 제명을 고치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분과위원회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바꿨는데 ‘생활보건안전’을 ‘보건자살안전’으로 ‘산업안전’을 ‘가정학교안전’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산업안전은 산업처에서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시에서 그렇게 관여 안 해도 할 거 같은데 생활보건안전을 자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기준에 분류가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분과 명칭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안전’을 ‘보건자살’, 평가기준이 보건, 자살, 안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명칭도 ‘산업안전’을 ‘가정학교안전’으로 바꾸고...

김선무 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기준이 이렇게 있어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국제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분과를 그동안에...

김선무 위원 국제 기준에 자살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세부 지침은 또 있습니까?

여기 자살에 대한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쭉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선무 위원 조금 모양새가 조례 내용이 ‘자살안전’ 이래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동안 이거를 국제안전도시 총괄로 지속적으로 외국도 갔다 오고 인증 절차와 관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부터 해서...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 평가 항목에 자살도 들어가는 겁니까?

자살도 우리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자살도 들어갑니다.

김선무 위원 자살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고 자살도 예방해야 된다.

안전도시에는 자살도 포함되는 사항이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자살안전은 보건소에서 이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도시라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실과에 걸쳐서 이게 평가지표도 있고,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쭉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 총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세부단위사업들이 혹시 미진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좀 수반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들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뭐라고 해야 되나?

총괄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제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위원장 김복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안전총괄과장 권운식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물음에 답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국제인증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고요.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과위원회가 우리가 이제 5개 분과위원회가 국제기준에 맞춰서 명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5개 분과위원회에서 129개 세부 사업을 정책적으로 확정을 해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인증 신청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 확정된 세부 계획에 맞춰 척척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각 과별로 담당자들이 모여서 연석회의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지금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 간사가 각 담당 부서 담당 사무관으로 구성이 돼서 위원장은 민간 전문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 위원 10명이 계속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확정된 세부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사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그 과에서 어떻게, 여성가족과에 해당하는 업무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예산을 수립을 했다든가 내년도에 어떤 시책을 추진하겠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사업들이 다 정리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지금 산업안전을 가정학교안전분과위원회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제 기준에 맞춰서 바꾼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가족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안전생활실천 동아리활동 전개라든가 안전학교 조성 그리고 시민참여형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등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분과위원회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세부 계획을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해서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일단은 다른 거는 기존에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몇 가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여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 관련돼서는 이게 그룹홈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tlu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봐 주셔서 나중에 이 단위사업들이 완결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건설청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행복도시건설청.

예를 들어서 범죄안전 분야에 안전시범거리 조성해서 2-2블록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청에 관련된 도시경관 특화팀하고 연결이 돼서 이 사업들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을 지정,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안전도시위원으로 LH와 건설청 간부 공무원을 했는데 사실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제2기가 들어가는 2기에는 우리가 LH 부장급을 안전도시위원으로 해서 지금 말씀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안전도시위원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박영송 위원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경찰서, 교육청, 행복청 다른 기관하고도 연계돼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유관 기관들하고 업무 협조나 이런 걸 하려면 지속적으로 만나고 서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체크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도시위원회에 경찰서 생활안전과장도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도 위촉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관기관 간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김복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역시 걱정하는 것만큼 본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면 세부 단위사업들이 몇 개 분야입니까? 5개 분야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5개 분과위원회에 총체적으로 132개 사업으로 돼 있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정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위원회가 활동 많이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위원회를 갖고, 위원회를 할 때는 현장점검을 하고, 현장점검을 한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개선사항을 토론해서 한 번 위원회를 하면 보통 3시간, 4시간씩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 하신 내용하고, 회의 내용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다 자료가 있겠지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안전에 대한 게 별로 피부에 못 느끼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사실 1기 때는 박영송 위원님이 안전도시위원이었고, 본 위원이 2기 안전도시위원인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제가 많이 참석 못 해서... 이상하게 꼭 우리 의회 회의가 있다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참여하려고 했는데 많이 참여 못 했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제 본연의 임무가 의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위원회 하는 달은 위원회도 열심히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금 박영송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각 유관단체, 유관기관들 지금 여기 보면 세부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세종시 전체가 이걸 함께 하지 않으면 ’18년도에 안전도시 인증 받기가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협력하고 협동해서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5개 분과를 나누는 이유는, 또 나눠서 일부 ‘생활 보건안전’을 ‘보건자살안전’으로, 또 ‘산업안전’을 ‘가정학교안전’으로 하는 것은 국제 인증 기준에 맞게 한다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업안전’을 ‘가정학교안전’으로 너무 축소해서 하는 것 같고, 또 ‘보건안전’을 ‘보건자살안전’으로 하니까 자살 분야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축소해서 하는 것 같지 않은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 내용은 다 포함되는데 이걸 그 기준에 정확하게 용어를...

서금택 위원 굳이 ‘자살’이란 얘기하고 ‘가정학교’라는 것을 넣어야 하는 건가 하는 것이 매우 의아한데, 다만 기준이 그렇다 하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국제기준이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이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바뀝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 보니까 경기도 수원시도 2002년에 받고 5년 후 2007년도에 받았고, 제주특별자치도도 2007년도, 2012년도에 다시 받았네.

서울 송파구도 2008년도, 2013년도에 다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 공인인증을 받고, 공인 도시로 인증 받으면 5년 후에 또 받는 거군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을 안전도시 지정이 되면 정부나 국제적으로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원 관계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도시의 브랜드가 그만큼 살기 좋고 안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 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인증 받았다.’ 이런 것만 있는 거지 특별한 지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특별한 지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다.

국민의 삶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금택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지정을 받으면 ‘세종특별자치시’ 하고 마크로 우리는 이런 걸 받았다는 걸 계속 표시해서 하겠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야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러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홍보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홍보가 당연히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보면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사업 133개 항목을 언뜻 보면 세종시 일을 이 국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가, 133개 항목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안전하고 연결 안 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모든 추진은 소관별로 하겠지만 총괄을 우리 국에서 다 담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이 조례에 맞게 잘 좀 해서 우리 도시가 진짜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개정된 제4조 기금의 용도 보면, 이 기금을 가지고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용도라는 것은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4항에 보면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 창고의 설치·운영’이에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까지 이 운영된 창고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고, 재해구호물자를 구입해서 또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창고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장...

서금택 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 김복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조치원읍하고 아름동인가, 동은 정확히 모르는데 두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조치원읍은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창고에...

서금택 위원 아니, 창고인데 어디에 있느냐고.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조치원청사 내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조치원읍청사 내에?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서금택 위원 그 지하에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서금택 위원 거기에 이 재해구호물자가 와 있다 이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재해구호물품의 대부분이 모포라든가 다 이런 겁니다.

서금택 위원 어떤 재해가 났을 때 그때그때 오는 것이 아니고 보관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서금택 위원 그때그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수령을 해 오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미리 구입해서 비축해 놓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9번 항목 추가 신설되는 것은 재해구호를 위한 타인 소유 토지 또는 건물 사용은 우리가 임대를 한다 할 때 임대료를 주겠다 이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9호를 넣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나오신 김에, 재해구호물품이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재고 품목, 재고량 이 자료를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엊그제도 보령에 지진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한 거, 없는 거 이걸 가려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이게 어린이놀이터 모래장 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는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

박영송 위원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김복렬 담당 과장님 답변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별도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세균 검사는요.

박영송 위원 왜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박영송 위원 왜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해야 되겠는데...

박영송 위원 아니지요. 이건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이나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없어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이거 보건소에서 아마 소독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박영송 위원 소독의 문제가 아니라 잔류량 검사, 그러니까 여기에 중금속 오염이 얼마나 됐는지에 관련돼서 채취해서 그걸 정기적으로 검사를 맡아야지요.

안 하고 있었어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그 부분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간에 안 했는데.

박영송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일단은 이 관리자가, 다른 주택단지나 이런 데는 관리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한 가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중금속 검사는 안전검사가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때 안전검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박영송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그건 관리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시가 관리주체를 하고 있잖아요.

시 것도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박영송 위원 시 것도 있으니까 시의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하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아까 얘기했던 주택단지는 주택단지의 관리자가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박영송 위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다 하면 되는 건데 놀이터 관리자가 시인 경우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그건 우리도 정기검사 시에 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한 실적이 있냐고요.

왜 이렇게...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실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마을 놀이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말하는 뜻이 그게 아닌데.

작년에 했든, 올해 했든 실적이 있어서 몇 개 대상지에 세종시에서 이만큼 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결과가 잔류 검출된 게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금년도에 정기검사는 8개를 했는데 그중에 잔류검사에서 부적합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영송 위원 8개요? 8개를 하셨어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왜 8개인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질문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안전교육도 해야 하고 보험가입도 해야 하잖아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박영송 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 관내에 이 어린이집 놀이시설 전체에 따라서 이 관리자들이 안전교육은 다 받고 있나요, 그 현황은?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약에 안 받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받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올해 안전교육을 받은 현황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기관 현황하고,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험 가입도 비슷하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전부 보험 가입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전체 다 돼 있나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 7조를 볼게요.

조례 7조를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정기시설 검사 결과 불합격 시설로 판정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서 제외 건만 쭉 빠진 거예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쭉 보니까 이게 지원 대상을 써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조례안에 보니까 그럼 지원 대상은 뭐냐, 지원 대상의 놀이터는 뭐냐, 이렇게 쭉 하면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지원 대상은 지금 우리 시가 총 11월 현재 공공시설이 한 69개소, 민간인 시설이 한 352개소 해서 421개소입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민간시설 대상에서 어떤 영리시설을 제외하면 한 28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282개소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박영송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이게 아동복지시설 1개소, 어린이집 51개소, 주택단지 282개소 해서 대상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원 대상은?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대상은 33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공동주택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되는 경우는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제외되면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검토보고서에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주셨어요.

아마 집행부에서 주신 것 같아요.

전체가 397개소로 주셨거든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이게 자꾸 늘어나서 현재는 42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16년6월 말 기준인데... 아니, 답변하러 오시면 최근 걸 주시지 왜 6월 말 걸 주셔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게 11월 현재 421개소로...

박영송 위원 총 421개소, 그리고 여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소 수가 몇 개예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지원 제외 수는 한 18개소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박영송 위원 18개소가 제외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이 되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지원 대상이 되는 건 334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334개소인데 사실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단지 관련된 조례에 해당되는 것만 주는 거지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그렇습니다.

그것 대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게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지원범위에 해당되면 여기 조례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운 놀이터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주택 조례가 10년이잖아요.

10년을 경과한 주택단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그게 빠지면 10년 이하에 있는 놀이시설이 정기시설 결과 불합격이 됐을 때 그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놀이터는?

대상이 아닌가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그것은 저희 해당이 안 되고 교육청 소관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교육청 소관은 알겠는데 관리자가 교육청 소관이라는 거고, 그럼 주택단지도 관리자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 어린이놀이터 전체 대상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관련된 놀이터는 해당이 안 되냐는 거지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네, 저희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박영송 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유치원 등은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다른 타 법에서 관리되고 있으면 중복돼서 지원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왜 여쭤보냐면, 제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건 위원님, 교육감 소관 빼고 지방자치단체, 이게 아마 금년 7월에 국회 신상진 의원이 발의해서 정기검사 받은 것 중에서 아주 불량, 불합격 판정받은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1차 명령하고, 또 안 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이번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여기 카운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박영송 위원 그러게요. 다시 한 번 해서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행령에 놀이터, 여기 대상에 대한 놀이터를 쭉 보면 「공중위생법」에 대한 영업소, 「도로법」의 영업소 이게 다 법에 나열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놀이시설에 나열된 것 중에 보면 「주택법」이나 「유아교육법」에 관련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런 것이 법에는 다 포함돼 있어요, 놀이터의 대상에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다시 한 번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걸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수정안을 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수정안 내기 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박영송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감면해 주는 것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봉사자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30% 할인해 주는 걸로 넣으셨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30%를 할인해 주는 걸로 넣었는데 이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3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30%를 감면해 주는 건지, 1% 마일리지를 써도 1원으로 환산해서 마일리지 조금만 써도 30%를 감면해 준다는 건지 취지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박영송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복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30%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자원봉사는 포인트 1점으로 계산해서 1점...

박영송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포인트 점수에 따라서 감면하도록 그런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포인트 점수에 따라서?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내가 마일리지 포인트 300점을 쓰겠다면 300원을 깎아주고, 그런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여기 취지는 시설 이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서 30%라고 쓰여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아닙니다. 그건 조례가 그렇고요.

전액 감면하는 내용이 있고, 50% 감면도 있고, 30% 감면도 있는데 30%는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30%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 주민등록 돼 있는 사람만 30% 하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장애인은 50%로 돼 있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다 다릅니다.

세종 일반시민은 가서 주민등록증만 내면 30% 할인해 주고, 주민등록증 없을 때 다른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주민등록초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옛날에는 전액 감면으로 돼 있었는데, 그렇지요?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건,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자원봉사자 무조건 다 감면하는 그 실제 내용은 포인트 마일리지 감면이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새로 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포인트 마일리지에 따라서 이게 3호하고 4호구나.

3호는 30%고, 4호로 해서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했는데 마일리지를 쓰는 만큼 할인해 주는 걸로? 그런 취지예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그렇게 규정을 좀 바꿔서 주관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개정안에는 안 들어있는데 14조 보험가입 조항이 있어요, 우리 기존 조례에.

과장님, 이게 뭔지 아시지요?

14조를 보면 이게 요즘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해서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치법규를 쳐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14조를 ‘삭제 권고’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11월4일까지 조치시한’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거 보셨어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

박영송 위원 못 보셨어요? 아니, 그냥 여쭙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이걸 못 보신 것 같아서 제가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불러드릴게요.

왜 이걸 삭제하라고 떠 있나 보니까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에서 수탁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의 관할범위를 벗어난 것임’ 해서 문제점이 떴어요.

개선방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해라’ ‘정비시한은 2016년11월14일’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과도 그렇고 조례·법규 담당하는 규제개혁담당관에서도 이걸 안 보신 것 같은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마 14조2항 관련된 것 같아요.

2항에 보면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거나 사용·수익 허가를 한 경우로써 돌발사고 및 재산손실에 대비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2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에 관련돼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이렇게 뜨는 거예요,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수정안 할 때 이걸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게 옳은지, 일단은 해당 과에서 검토해볼 시간은 필요해 보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무처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요?

우리 의회 회의 규칙 제63조 잘 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갑자기...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상정할 수 없다.’라는 제63조 의안의 상정시기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것이 좀 늦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11월9일 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저희들이 회기를 11일에 했습니다.

그럼 이틀 전에 올리셨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게 주민들한테 수익적 행위도 하는 그런 조례이고 해서 넘기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빨리 추진했어야 하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김정봉 위원 본 조례안은 갑자기, 정말 긴급하고,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본 조례가?

갑자기 이 사항이 생긴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금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김정봉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사항이 갑자기 생긴 거냐고요.

이 내용이 즉, 말하자면 경유차 2005년12월30일 이전의 자동차에 한해서 폐차 시 국비 매칭해서 지원한다는 이 사항이 갑자기 생긴 거냐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갑자기 생긴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뭐 하셨습니까?

국장님, 우리 의회를 이렇게 띄엄띄엄 보시는 겁니까,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송구합니다만 제가 오니까 이미 이걸 제출하고 설명을 하러 다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긴급으로 제출한 것도...

김정봉 위원 사실 제 개인적 소견으로 국비 날려도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오늘 아침에 회의했어요. 저는 이거 날리자고 했었어요.

국비 날려도 날리자고 했었어요.

이렇게 가면 우리 집행부 안 된다.

이게 정말 불가피하게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이해하겠지만 이미 전에 충분히 심도 있게 우리가 이 문제를 상의했었어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갔거든요.

그럼 최소한 10일 전, 전에는 14일 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많이 봐준 겁니다.

10일 전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틀 전에 제출한단 말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앞으로 잘하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앞으로 철저히 기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앞으로는 안 됩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자, 그렇게 하시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대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폐차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이 따로 있는데요.

차량의 톤 규모에 따라서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돼 있는데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사항이 폐차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폐차만 되는 건 아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다른 사항도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복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본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실제 올해 이 내용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안 문제 때문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만 있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올 9월 말에 전국으로 국비 추경안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전국 17개 시·도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렸던 것처럼 추경안을 좀 급하게 올렸었고, 또 저희가 이 조례안을 부랴부랴 했습니다만 늦어지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올해 추경 예산안이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대략 평균을 내보니까 차량 한 30대 정도의 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14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오늘부로 31명이 지원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절차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사전에 홍보해서 의사가 있는 분들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신청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많이 있는 걸로 예상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것 봐요. 이렇게 반응이 좋은,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좋은 사업인데, 정말 깨끗한 환경 만드는 좋은 사업인데 조례를 만일 저희들이 안 했을 경우에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그 몫이 돌아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앞으로 절대 없겠습니다.

저도 의회사무처장 할 적에는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해서 철저하게 그거 지켜라.

정말 긴급한 상황 그런 거 아니고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이미 강을 건넌 상황이더라고요.

추경도 내려왔고 그래서 좀 더 서둘렀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것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수정 동의코자 합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에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라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부과·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금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류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총무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정준이
임상전
○출석공무원(2인)
시민안전국장장만희
행정복지국장손권배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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