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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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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12월8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준이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남고등학교 학부모회 윤용수 학부모 외 두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이입니다.

지난 11월11일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임위별 회의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설명이나 보충답변은 해당 실·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신속히 서면으로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국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미 배부해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1.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정준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9호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0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행정부시장 한경호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곽점홍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문성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강성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송인국 총무과장입니다.

이강산 보건소장입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문배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11일 제40회 정례회 개회 이후에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 질문과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정리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4431억 원 대비 0.6%인 90억 원이 증가한 1조45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576억 원, 특별회계는 39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편성된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많은 조언과 의견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명시이월 그리고 계속비 순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편성방향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법 정 필수경비와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4431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가한 1조4521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650억 원보다 74억 원 감소한 1조576억 원입니다.

국고 내시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에서 7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입금이 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사업 변경내시로 행정복지국이 98억 원 감소하였으며, 인건비 잔액 등 정리로 총무과도 3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인력운영비 32억 원 감액, 시민안전국은 생천1소하천 정비 1억7000만 원 증액,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14억 원 감액 등이며, 균형발전국은 무상급식비 4억 원 감액, 행정복지국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4억8000만 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73억 원 감액 등입니다.

경제산업국은 경제협력권 육성 사업 3억5000만 원 증액, 전의산단 진입도로 개설 3억 원 감액, 건설도시국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이전지역 주민지원 사업 4억5000만 원 증액,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 2억 원 감액 등이며, 보건소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 2억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81억 원 대비 164억 원이 증가한 3945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상수도 사업 등 6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은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20억 원,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 20억 원 감액 등 7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개발 사업은 지방채 상환 49억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4억 원 증액 등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예비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결산 후 잉여금 188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문곡1리 마을회관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변지역 숙원사업에서 조정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계획에 101억 원이 감소되어 총 규모는 757억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6000만 원, 재해구호기금에 3000만 원을 추가 정립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215건 1483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투자촉진보조금 215억 원, 아름동, 종촌동 주차타워 건립 157억 원, 공공시설 복합단지 1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84억 원입니다.

올해는 비위생매립장 정비 3억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 79억 원 등 총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과 긴급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고 국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과장님들, 뒤에 배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정준이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추경은 이미 각 상임위에서 논의했고, 전체 추경에 대한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그래도 국별로 한 과는 금방 끝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건별보다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추경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정준이 그래도 어쨌든 실·국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국을 과로 생각하고, 예를 들자면 일반 상임위원회 할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준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고 예비심사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전체를 다 다룬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최소한 그래도 실·국별로는 질의가 있든 없든 다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선무 위원님께서는 실·국별로, 현 상태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과 김선무 위원님 두 분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빠르게 진행하려면 실·국별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준이 네, 알겠습니다, 김복렬 위원님.

본 위원장 생각으로도 특별한 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실·국별로 한 번씩 짚어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형권 위원님, 어떻게 진행할까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꺼짐)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정준이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지금 기획조정실 질의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입니까? 시민안전국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꺼짐)97페이지는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예산서 97페이지.

김원식 위원 97페이지 보면 마을방송장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왜 된 거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원래 마을방송장비는 마을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게 민간자본보조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만들기 전에는...

김원식 위원 그게 언제 만들었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그게 금년 10월로 알고 있는데...

김원식 위원 2016년?

○행정부시장 한경호 잠시만요. 네, 금년 10월 맞습니다.

그걸 만들기 전에는 민간자본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이걸 지원하긴 해야 하겠는데 고민한 끝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그걸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예산 편성이 사실 실무적으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5000만 원을...

김원식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를 안 하셨나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그때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됐었지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10월에 조례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했고, 그 이전에 2016년도 것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한다는 뜻이네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그 대신에 내년도에 내일부터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총 2억5200만 원의 예산을 마을방송장비 유지관리, 시설 교체로 편성을 해놓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저희들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그 2억5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일 본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2015년도는 민간보조로 했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5000만 원을 감한다?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비가 300만 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방송장비.

전혀 그러면 고치거나 이런 거는 마을에서 방송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편성 목이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저희 업무미숙이 좀 있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신규 설치, 그다음에 또 노후장비 교체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에 설치된 사업들의 유지관리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2015년도나 ’16년도 유지관리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15년도까지는 저희가 민간이전 형태로 했었고요.

김원식 위원 ’16년도에는 그럼 유지관리비용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16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원식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2016년도는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김원식 위원 글쎄 편성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시설비로 1억이 삭감됐지요?

전체 사업비 1억이,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위원장 정준이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답변을 하실 때는 지목 받으셔서 국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문주천 재해예방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50% 있는 거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삭감됐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이게 국고보조금 감축계획이 금년 7월29일 대전지방국토청에서 하달해 줘서 국비 75억이 67억5000만 원으로 삭감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삭감이 전액 삭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매칭 비율이 몇 %였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겁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이게 50 대 50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얼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왔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국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75억에서 67억5000만 원, 7억5000만 원 삭감됐고요.

윤형권 위원 7억5000만 원 삭감됐기 때문에 시설비 1억을 삭감한 거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삭감 규모를, 14억 삭감된 그 내용 말씀드리고...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비 1억 삭감.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시설부대비 1억이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준이 그럼 국장님...

윤형권 위원 시민안전국장한테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시민안전국장입니다.

1억이 삭감된 것은 미호천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면...

윤형권 위원 아니, 문주천이 그럼 미호천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윤형권 위원 미호천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됐기 때문에 문주천의 시설비가 전액 삭감된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1억이 감액됐고 내년도에 다시 시행할 겁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윤형권 위원 이건 뭐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냥 삭감이란 말이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통보가 와서 삭감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국토부 통보 온 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게 하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대개 국비 사업은 가내시다, 미리 사전에 실제 통장으로 입금은 안 됐지만 확정이 됐을 때 그거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우리 시비를 매칭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전액 삭감된 게 21억이나 됩니다, 21억.

그렇지요?

그리고 명시이월 된 금액도 전체 예산의 11%나 돼요.

전액 삭감하고 같이 하면 1500억 원이 넘습니다, 명시이월액 해서.

그러면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는 것을 제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손해입니다.

편성이 잘못된 거지 아닙니까, 편성이.

예측을 잘못 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예산이 사장된 거지요. 1년 동안 사장된 겁니다.

그런 예측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시설비가 1억이 삭감된 것 또한 해당 부서에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자꾸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국비가 내려오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문주천 재해예방 사업 중에 미호천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연되는 정확한 사유가 뭐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대전국토청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정확하게 왜 지연되는지.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이 문주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원식 위원님, 국장님께 답변 들을까요?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정준이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구역이 방대해서 여러 군데를 다 하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답니다.

김원식 위원 방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원님, 하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한 번씩 다 한 내용을 갖고 지금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하시는데 앞으로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알고 오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하여간 국가하천이나 미호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정확하게 미호천이나 등등 여러 천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용역이 늦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16쪽 산수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억5000이 산수재해위험개선지구에 변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된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게 우선 조천2지구의 사업을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지연되다 보니까 이 사업예산이 남는 것을 산수지구에 조정해서 토지보상비로 쓰고자 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하려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조천2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1억5000을 깎아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산수재해위험지역으로.

김원식 위원 그러면 조천 걸 산수지구로 1억5000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현재 조천2지구에 현재 12월까지, 올해까지 들어간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예를 들면 산수지구에 금액이 얼마고, 조천2지구에 얼마인데 현재 조천2지구에 예산 편성이 됐는데 1억5000을 산수지구에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금년도 2억5000 중에서 용역비 630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조천2지구는 그러면 집행액이 어느 정도를 쓰신 겁니까?

그러니까 조천2지구의 금액이 남았으니까 지금 산수지구에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조천2지구에 현재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2억5000 남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2억5000이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총 사업비가 4억인데 2억50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억5000만 원을 산수위험지구로 돌리는 그런...

김원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집행액이 1억2500 집행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설계비 1억2500.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하고 기반조사, 소규모 환경 용역, 그다음에 선급금 지급했는데 이 선급금은 얼마 지급한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1억2500만 원을...

김원식 위원 그렇고 1억2500 중에 실시용역을 기반조사하고 전부 다 해서 1억2500이 지원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미호천 기본계획이 늦어짐으로써 재착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더 증가되지는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용역비는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사업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조천2지구 걸 산수지구로 1억5000을 계상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17쪽 보시면 소하천 정비 사업이 현재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7개 있나요? 7개 지역이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7개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먼저 하실 때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하세요.

김원식 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 구역이 7개 구역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그렇습니다.

생천1소하천을 비롯해서 7개 사업이 있는데 현재 마무리된 게 2개 있고, 성동소하천은 계속사업으로 있고 현재 나머지는 신규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보면 생천소하천은 증액이 1억7000이고, 가느실소하천은 1억5000이고, 그다음에 성동소하천은 감액이 3억8000이고, 문곡소하천은 감액이 7000이고, 장밭뜰소하천은 1억3000을 증액한다고 돼 있네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똑같은데...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한경호 전체 사업은 그렇지요.

114억으로 똑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은 똑같은데 지금 감액하는 데가 있고 증액하는 데가 있잖아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전체 사업은 똑같고, 감액하는 데가 있고 증액하는 데가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이 사업이 지특회계 자율편성 사업이기 때문에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사업이 2개소가 있거든요.

성동하천하고 문곡의 사업비를 올해 마무리 사업의 부족 예산하고 기 추진 중인 사업비가 부족한 장밭뜰 대상지로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자는 취지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쪽으로 우선 배정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사업은 하나가 있네요, 성동소하천은?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원식 위원 어차피 감액은 지금 성동소하천 같은 데는 3억8000이 감액됐어요.

성동소하천 같은 데는 왜 감액이 된 거예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합니다만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정준이 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무슨 공정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느 데는 감액하고 어느 데는 증액하고, 이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위원장님, 이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담당 과장이 보충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네,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조금만 파악하시면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과장님들 배석하지 않기를 저는 바랐거든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만 참석하셔서 질의·답변 하시기를 제가 바랐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까지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임위에서 다 한 번씩 거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 건데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식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변경사유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 과장이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이 부시장님한테, 이 체계가 안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위원장님,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예결위에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저도 과거에 했던 그걸 정확한 경험이 없고, 저 나름대로 또 업무 파악을 한다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오늘 이런 자리 처음 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평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이미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제출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어야지요.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는 질의가 있을 거라는 건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더 시정하셔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37쪽 한번 보실까요? 예산안 237쪽이요.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안.

○위원장 정준이 예산안이요?

김선무 위원 거기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준이 지금 시민안전국 거 맞나요?

김선무 위원 시민안전국 거예요.

시민안전국 거인데 계속비 조서 좀 보려고 합니다.

시민안전국 거 맞는데 계속비 사업조서가 237쪽에 돼 있어요.

예산 심사보고서는 34쪽에 돼 있고요.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거지요, 예비심사보고서는?

○전문위원 천의교 네, 위원회에서 종결된 거별로 취합한 겁니다.

김선무 위원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이건 안 갖고 계신가 보지요, 예비심사보고서는?

이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국장님 보셨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237페이지 봤습니다.

김선무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요.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건가요?

○전문위원 천의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 취합한 겁니다.

김선무 위원 네, 예결위에서 만든 거지요?

○위원장 정준이 네.

김선무 위원 예결위에서 만든 자료인데 34쪽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 나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이면서.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준이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김선무 위원 찾으셨어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34쪽이 지금...

김선무 위원 거기 보면 상하수도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연서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 기룡리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보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 보면 2016년도 당해 연도에 12억2595만 원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착수 안 했는데 명시이월로 가지 않고 계속비 사업으로 가서 지출잔액을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명시이월 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효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효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하다 중단됐다가 다시 또 하는데, 마을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환영해야 하는데 계속 한다 한다 하면서, 언제 착공한다, 착공한다 하면서 착공 안 하고 있고, 이거 2016년도도 국비, 시비가 다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명시이월을 시키든 계속비로 하든 거기에 대한 건 결과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32억 사업을 또 사업계획서 보면 2018년도까지 계속비 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지만 적극 노력하셔서 2017년도에는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부탁 좀 드리고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환경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저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단기에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도 시간이 되면 현장에 직접 가서 사업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노력은 하십니다만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 정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고가 반납되고, 반납된 다음에 다시 또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다, 된다, 된다 하면서 계속 착공을 미루고 있으니까 이 마을 분들은 된다고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어떻게 됐느냐고 계속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때 계속 아주 관심사가 되고 질의 중점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일사업이고, 일개 마을사업이고 예산도 3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명시이월 하든지 계속비로 하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2018년도까지 가지 마시고 최대한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행정복지국은 대부분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감액돼서 또는 삭감돼서 전반적으로 감액된 사업이 많은 것인지, 이 국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겁니까?

전체 사업이 감액된 것이 국비가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제가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먼저 대답은 늘 하셨듯이...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당초 가내시할 때 국비가 적게 된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인원 산정 시 약간 업무적인 미스가 있고 두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노인과 청소년 관련된 사회복지 전체적인 이 사업이 국가가 예산을 주기로 했으면 제대로 줘야 하는데 주겠다고 해 놓고 도중에 이걸 안 준 거 아닙니까?

나라 꼴이 지금 엉망이 됐지만 결국 이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일부는 국비 변경에 따라서 그런...

윤형권 위원 국비 변경이란 얘기는 주겠다는 금액을 안 준 거지요, 이게?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윤형권 위원 지금 정부가 이런 정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겠으니까 우리 시도 매칭으로 50%를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물론 가내시 상태에서 100억을 주겠다고 했으면 50% 매칭일 때 우리 시비도 100억을 매칭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국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된 게 많은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하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일부 사업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변경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그런 사유도 있고 또 증액되는 사유도 있고 사업별로...

윤형권 위원 증액된 거 많지 않습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 정확한 인원 통계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이 안 된 사례도 있고, 또 그래서 감액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 수요를 예측해서 정부에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렸고, 그것이 가내시로 내려왔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판단할 때 과하다 해서 국비가 줄어든 겁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예를 들어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935명으로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했는데 1135명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일부겠지요, 극히 일부.

지금 행정복지국 전반적으로 국비가 매칭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이 감액된 게 많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지요.

예를 들어서 국비 확정내시가 저희들이 소요예산액보다 당초 적게 가내시되다 보니까 그 뒤에 다시 증액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윤형권 위원 그건 당연히 우리 시의 특성상 영유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럼 그런 부분 예측해서 오히려 1년 동안에 국비가 집행되는 사업기간 중에 이미 영유아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가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도록 예측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이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저희들하고 양 기관이 정확한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가내시를 너무 적게 잡아서 우리 시비를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감액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추경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행정복지국 특히 보건복지부와 대부분 사업을 같이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바로 우리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런 감액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세종시의 특징을 잘 못 살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행정부시장 한경호 저도 이번에 쭉 행정복지국의 주요 사업 예산을 쭉 한번 살펴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는 소중한 우리 시비나 국비가 많이 감액되는 사항을 제가 분석을 했고요.

조금 전에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확한 예측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하지요.

우리 세종시의 특성을 살린다면 정말 이런 국비사업만큼은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텐데.

○행정부시장 한경호 그런 점을 유의해서 내년도는 우리 소중한 국비가 잔액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이 11%나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측을 잘못해서 자꾸 예측이 어긋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때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46쪽 예를 들자면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우리 시비가 25억이라는 큰 예산이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통과해서 국비를 통으로 받아서 이것을 우리한테 확정내시를 해 주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1/4분기에 운영해 보면 얼마 정도 내시가 왔는데 우리 시비를 매칭 사업을 해서 운영하다보면 어느 정도 이것이 과다하게 왔다, 적게 왔다, 많게 왔다는 것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냥 국비가 왔으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50대 50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율에 맞춰서 관리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연말에 와서 25억씩 우리 시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한경호 그게 저희들이 의도를 가지고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지원 수요가 변동이 생겨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하게 유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1/4분기나 2/4분기 운영해 보면 이것이 과다하게 왔구나, 우리 시비도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거를 알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국비는 어차피 내시가 왔으니까 그것을 감할 수는 없어도 시비만큼은 어느 정도 감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중간에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는데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은 과다하게 잡힌 것은 삭감하고 또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하면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25억씩이나 잡아놓고 있으니까 집행부나 의회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사전에 9월에 2회 추경할 때 어느 정도 삭감을 시켜놨으면 그만큼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방치하는 거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해당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147쪽 바로 옆에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3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서금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국비가 감 됐으니까 시비도 같이 가면 되는데 저는 이러한 사업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응급안전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비가 죽었다면 이런 거 정도는 시비에서 세워서 우리 시에서 운영해 줘야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이 어떤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집행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국비가 죽었다 하면 우리 시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그것도 시의 재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탄력성을 부여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이것이 감이 왔으면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 의회에 요구해서 국비가 감됐지만 이러한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 우리 시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저는 봅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예산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운영해 줬으면, 꼭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봐요.

효과면에서 가장 중요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83쪽 되겠습니다.

지금 새 청사 시민 활용 공간 조성 1억을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저희들이 당초 의원님들의 지원·협조 덕분에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당초에 확보했었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우리 정부청사의 보안 관련해서 강화되고 또 조직 개편에 대해서 신설부서의 공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적인 부족 문제 그리고 1층 로비에 보람동 이동민원실들이 입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썩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억5000만 원 선에서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여건 변동이 생겨서 한 1억50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거의 다 했고요.

나머지 1억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복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소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1억 원을 삭감했다는 데 대해서...

김원식 위원 아니, 청사에 1억 원을 예를 들면 조형물이라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을 안 써서 이 돈을 감액을 시키는 거지.

○행정부시장 한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5000만 원을 가지고 6개 사업을 필요한 거는, 긴급한 거는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나무 그늘 쉼터를 2100만 원으로 하고 또 청사 서쪽 다님 길 조성도 했고 도예 시설, 영상 감시 장치 이런 긴급한 거는 다 했었는데 앞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중간에 상황이 변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불가피하게 좀 할 수 없는...

김원식 위원 시청을 보면 화단에 별도의 공간은 마련하긴 힘들지만 화단에 쭉 동서남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세종시의 상징물이라든지 조형물을 하나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나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징물을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계획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그거는 사실 저희들 치밀한 사업 추진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총무과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에 어떤 거를 하면 우리 시청이 아름답고 시민이 휴식공간이 필요한지를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서 감액을 앞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총무과에서도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과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감액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정말 김원식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좀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84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가 기정예산보다 3억4000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퇴직금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당초에 9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퇴직한 분들이 예상보다 많아서 이런 증액을 하게 된 거지요, 이게?

○총무과장 송인국 퇴직만이 아니라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해서 올해 임금이 6.7% 인상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게 10월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육아휴직·복직이 9명이 있고 그다음에 자녀학비수당이 새로 신설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 공모직 명절휴가비가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금해서 그렇게 3억이 나온 겁니다.

윤형권 위원 환경미화원 원래 퇴직금은 9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4억3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3억4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퇴직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송인국 퇴직한 사람은 이번에 두 분이 퇴직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퇴직금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전에 퇴직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 하고.

윤형권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올해 2016년도 예산을 기정액 9000만 원을 세웠는데 3억4000만 됐다는 말이에요, 실제 집행은.

예산 집행은, 그렇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퇴직한 분이 예상보다 많아서 그런 건데 두 분 밖에 안 했다고요?

84페이지 보고 계시나요, 지금?

○총무과장 송인국 네, 보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언제 자료로 합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퇴직금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퇴직금이 기정액보다 3억4000만 원 늘어났다는 얘기는 퇴직한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퇴직한 분은...

윤형권 위원 밖에 있는 계장이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뒤에 담당 부서 배석하신 분 중에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은 쪽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일단 요즘 환경미화원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퇴직을 왜 하게 됐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어떻게 퇴직을 하게 됐고, 어떤 사유로 했고, 몇 명이 누가 퇴직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살펴볼 때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근무조건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느냐.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환경미화원들 그리고 우리 청사 내, 각 읍·면·동사무소 내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예산서에 보면 이분들이 퇴직을 한 이유가 뭔지 밝혀내야 됩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깊은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과거에 정부청사 관리소장으로 있을 때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국회 노동위에 참고인으로 가서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인건비 문제인데요.

인건비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당시 행자부에서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인상을 해 주고 싶어도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물론 일정 부분 협상에 의해서 인상할 수는 있겠지만 한순간에 대폭 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다만 저희 시에서 지속적인 그런 임금 인상 협의를 통해서 인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금 인상 못지않게 환경미화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같은 동료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후생적인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배려 또 간접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공무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 계속 챙기고 직·간접적인 후생복리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보수는 또 가장 낮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국회 환경미화원직에 대해서 직접 고용을 했습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그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정세균 의장께서 결정을 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시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분들이 왜 퇴직을 많이 하게 됐고 어떤 근무환경에서 실질적으로 하는지 1년이 되도록 이분들은 면접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에 대해서 회사에 일임하지 말고 총무과 직접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제가 중복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무여건, 환경 개선, 사기진작,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무실이 지하에 있을 경우에는 지상으로 옮기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마 그런 세밀한 것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본청에 환경미화원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지하에서 아주 좁은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라 차라리 의회청사가 지어지면 의회청사 지상으로 올려서 그 공간을 활용해 달라고 해서 다행히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분들이 낮은 곳에서 일하면서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고용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준비 됐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인국 2명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사유는 교통사고로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분 하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3억4000만 원으로 증가된 겁니까, 이게?

증액이 된 것이.

○총무과장 송인국 네, 처음에 퇴직금 계산을 본예산에 너무 적게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퇴직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1억3400, 교통사고 돌아가신 분이 1억3400.

윤형권 위원 퇴직금뿐만 다른 보상금도 포함된 거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5억 감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첫 번째는 먼저 박영송 위원님이 우리 연금부담금에 과오납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올해 상계됐습니다.

상계한 액이 13억 정도 되고 그다음 부담금 재정산해서 감소액이 한 12억 해서 전체 25억 정도 감하게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공단으로부터 우리 시와 상계를 했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그래서 그것이 감액이 25억이 있었다.

○총무과장 송인국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기 업무를 하면서 조금만 더 챙기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정말로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그리고 환경미화원, 청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봐서 이렇게 본 위원도 이런 부분 질문하기 송구스럽긴 한데 실질적으로 부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모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챙겨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윤형권 위원 시스템적으로 이런 분들 소외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3회 추경과 관련됐다면 관련된 것인데 인건비가 본청에 다 편성되는 게 아니고 성질별로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회사무처에 인건비가 있지요?

또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에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잘 좀 검토해 보시라 이겁니다.

본청 예산에는 조금 전에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금부담금이 본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연금부담금이.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나 의회사무처는 본청에 같이 포함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이게 맞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부담금은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저희들이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의회는 별도로 부담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의회사무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방본부가?

○총무과장 송인국 네, 별도로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별도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자세하게 파악 안 했지만 의회사무처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연금부담금이 포함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본청분은 연금부담금을 지금까지 보수를 주고 나서 그 보수에 맞춰서 연금부담금을 감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그러나 별도로 편성한 소방본부나 의회사무처도 별도로 했다고 돼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별도로 연금보수액이 편성 돼 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부담금을 어떻게 했나.

그동안 준 집행액에 맞춰서 연금부담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삭감한 조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본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부시장님 모르시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위원님, 이게 자료가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별도로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서금택 위원 좋아요, 별도로 한번.. 이것이 예산하고 당장은 하지 않은 건데, 다만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의회사무처 예산을 보더라도 인건비는 포함이 돼 있어요, 예산에 별도로.

그러나 연금부담금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또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시청에서, 본청에서 관리하지 않나.

다만 소방본부만은 별도로 연금부담금이 돼 있는데 소방본부도 12월에 보수 줄 때, 보수를 주는 게 아니라 연금부담금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늘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보수에 적절한 비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 상회하게 주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잠깐 쉬었다 해요.

○위원장 정준이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명시이월 64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연구용역비 1억6000 이게 왜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어떤 사업?

김원식 위원 명시이월.

○행정부시장 한경호 페이지 수를...

김원식 위원 명시이월, 육십... 384.

○위원장 정준이 예산 384페이지.

김원식 위원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이 1억6000 돼 있어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조정 용역비인데 이유가 뭔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군 관련하고 합의서 체결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1월초쯤에는 최종적으로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방부하고는 협의가 돼서 내년 1월이면 협의각서를 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실시설계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올 연말 목표로 왔는데 약간씩 그쪽 인사조치라든지, 국방부가 매년 인사가 있고 해서 약간 지연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연구용역비를 통합조정 하는데 연구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면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면적은 국방부에서 통보 온 바는 약 55만 정도, 55만㎡가 군부대 두 개가 통합이 되면 필요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면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시행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기간은 실시설계 단계니까 1년 내로 끝낼 수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들은 한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2년 정도 후에? 2년 후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요, 설계 1년, 사업 한 2년 최종 한 3,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조치원, 연기 지역 시민들은 2년 후에는 고도 제한 이런 혜택을 본다는 말씀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순간 비행안전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2년 후 정도?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으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1년, 사업 2년 하니까 통합하면 한 3, 4년...

김원식 위원 3년?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3년 이후 정도는 신속히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2020년 정도면 시민들이 고도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384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 일자리정책과 거요.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으로 24억3267만 원하고, 850만 원, 882만 원, 5000만 원 이게 다 명시이월 됐는데 1차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세운 예산을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은 시장과 시,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대표와 시가 같이 중소기업청에 응모를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사업이라든지 이거 말고 이벤트 광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올해는 신청을 못 하겠다 이래서 올해 신청을 못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걸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청할 계획이다 보니까 부득불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런 거 그러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1차 추경에 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그때는 우리가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신청을 못 했습니다.

김복렬 위원 사전에 조사 없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그때 추경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못 하게 됐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청하시겠다는 곳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세종 전통시장에 기존에 하려고 했던 구역이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점포를 만들 공간이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올해가 아니고 2017년...

김복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년도에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상반기에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물론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상가 리모델링해야 될 그럴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 다 하려고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 청년몰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청년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의 범위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상가를 조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입점할 청년들 공모를 해서 그때 무슨 업종을 할 것인지 그렇게 정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20개가 다 붙어있는 거예요, 상가가?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20개가 터 있는 거는 아니고, 거기 전통시장 안에 보면 무허가처럼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다 사서 거기에 짓다보면 20개도 될 수도 있고 21개도 될 수 있고 상가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고 운용을 해 가면서 더 증액할 것이냐, 감액을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산림축산과 296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생각이 빨랐단 거예요.

중간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이 예산에 1억6200만 원을 감했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서금택 위원 그러나 AI가 매년 12월, 1월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감했어요.

그리고 감액조서를 올리고 나서 우리 관내에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산림축산과 업무가 경제산업국에서 예산 심의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사항이 12월까지 이루어질 사항이라면 이런 것을 감 시켜 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발생시점이 예산 편성 시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11월26일 AI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12월에 AI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년 해왔어요.

비록 우리 관내에서 없을 때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대개 12월, 11월... 11월부터 1월 이때 발생을 한다는 이겁니다.

날씨가 어느 정도 봄 될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감을 시켜서, 미리 감을 시켜서 행정이 어려움을 겪게끔 하면 되나.

○행정부시장 한경호 작년에 저희들이 관내 발생을 안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걸 실무자들 판단이 약간 미스가 있었던 걸 인정합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산림축산과에서 등산로 주차장 본예산하고 추경 1회 때 했는데 이월이 되는 게 뭐 때문에 이월이 되는 거지요, 이게?

오봉산하고 운주산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 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이거 예산을 세웠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오봉산의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지연됐습니다.

이게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게 될 형편이 됐고요.

운주산 같은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연이 돼서 부득불 올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해야 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11월23일 시작을 해서 내년 3월까지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2017년도에는 완공이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다른 거 보상비는 다 나갔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보상비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을 하시려면 예측하셔서 이게 뒤늦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부지 확보를 하면서 업무적인 일은 병행할 수 있게끔,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따로따로 하니까 지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다 섰는데 시민들은 오봉산, 운주산 등산을 가게 되면 하루 빨리 주차장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예산은 다 줬는데 이런 게 시민 불편이 많은 사항입니다.

공무원분들이 빨리 이런 거를 진행을 해 주셔야 하루 빨리 시민들이 주차장이 있어서 편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속도를 내셔서 빨리 공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국장님!

지금 현재 진행하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먼저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충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지명을 받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주민 지원 사업에서 시설비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이전지역 주민 사업(주차장 및 창고)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저번 2회 추경에 그 위에 보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이전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목을 바꿔서 이 다음 항으로 증액, 여기는 편성하고 저번 거는 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준이 부시장님!

서금택 위원 맞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당초 복지관 계획으로 있다 이거를 주차장하고 창고로 하는데 지역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주차장하고 창고 신축으로 시설비로 세웠는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우지 않고 시설비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서금택 위원 지역 주민들이 시설비로 세운 거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민자보로 세워달라고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시설비로 세웠을 때 창고 신축, 주차장 관계는 그렇다 하는데 주차장과 창고 신축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충분히 시설비로 세워서 우리 시 재산으로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잘 추진되겠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서 그게 자본보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지역 주민들께서 시설비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거하고 본인 생각하고는 정반대적인 얘기예요.

지역 주민들은 마을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차장과 창고 신축을 민간자본보조로 해달라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마을회관 보수도 왜 안 했냐면 시설비로 세웠어요.

본 위원이 시설비로 세웠을 때 분명히 그걸 과연 지역 주민들이 승낙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예산 2회 추경 때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반발했지요.

왜? 현재 있는 마을회관이 마을회로 등기가 나 있는 걸 부수고 시청으로 등기를 내는데 누가 합니까?

나 같아도 안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를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주차장과 창고를 세워 달라 해서 다행히 지역 주민들이 시설비로 세우는 것도 승낙했다면 다행인데 과연 그것이 잘 됐는가 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제가 확인해 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답변을 해 주셔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방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4쪽 맨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액비 운반 및 살포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이 등곡지구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인데 그러면 액비 운반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이게 저희들이 감액된 게 관리대행 용역비에서 지급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4800만 원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떻게 운반해서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관리대행 용역비에서.

서금택 위원 관리대행 용역비에서?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지급이 완료됐다.

서금택 위원 용역비에서?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서금택 위원 거기에서 집행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청소관리 용역에서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도시공원?

김원식 위원 네, 353페이지.

○행정부시장 한경호 책임읍면동 이관에 따라서, 책임읍면동 운영에 따라서 의무기간에 따른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책임읍면동에서 업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기존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다 있었는데 책임읍동으로 생기면서 그 예산을 책임읍동으로 분리해 줬다는 거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게 왜 감이 됐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조리 포상금을 책정을 해서 부조리 신고를 하면 저희가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들어오는 부분이 익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포상금 지급할만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홍보 좀 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세우지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책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들어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나 저희가 보다 많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76페이지 보면 감사위원회 감사현장 확인 실비 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윤형권 위원 이게 사업 성격이 뭡니까?

내용이 뭐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감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다가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보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사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볼 만한 사안들이 없어서 직접 그 부분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들이 조금 이번에 감액을 실시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실비 보상 내용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현장에 나가는 부분에 대한, 현장에 나가는 비용 한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서면으로 할 경우에 7만 원 정도인데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현장에 나간다고 하면 현장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윤형권 위원 유류비하고 식사 뭐 이런 정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회의 참석 수당 비슷하게 현장에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과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9호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0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선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산림축산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사업 1건에 1억3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담당관 재해·재난 예비비 1건에 3억2250만 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등 4개 사업에 4억5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무 부위원장께서 설명해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9호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9호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9호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0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0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 계획했던 각종 현안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확한 예산 수요 판단을 통해서 국비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이월, 감액 사업에 대한 진단과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성심성의껏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면서 세종시 위상에 맞게 처음으로 행정부시장님의 질의·답변을 진행했는데, 다소 예상 질문에 대한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에 대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지만 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절차 지연과 공기 부족 등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충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월시키는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측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국비사업의 삭감입니다.

상급기관 절차에 따른 계획 변경, 사업시기 미도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시기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한 치밀한 사전검토와 실행계획이 밑받침되지 아니한 편성으로 삭감된 사업이 주민 수혜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맞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년 이상 계속 추진되는 계속비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당초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정부시장님 이하 모든 직원님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3시10분까지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정책기획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설명이나 보충답변은 해당 실·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신속히 서면으로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미 배부해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3.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5시17분)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07호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부교육감 이승복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입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인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강양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성미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태환 인성안전교육과장입니다.

홍용표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행정과장입니다.

이진용 재무과장입니다.

배정익 시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현복 세종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이어서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배우고 행복하게 생활하느냐를 고민하고, 학교혁신을 최우선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새로운 교육정책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교육지표에 따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참여하는 주체적인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민주적, 개방적 소통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행복한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시책사업,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하고, 사업 집행상황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신설 학교 및 직속기관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여 2016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5691억 원보다 87억 원 증액된 57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억 원 증액된 36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22억 원이 증액된 1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차입은 지방교육채 조정에 따라 146억 원이 감액된 14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2억 원이 감액된 49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4000만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분에서는 90억 원이 증액된 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엽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87억 증액된 5779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 증액된 5779억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억 감액된 4905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은 9억4000만 원이고, 교육일반은 90억 증액된 86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에서 1번. 정규직이 인건비는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6억 원을 감액하여 16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의 2번. 비정규직 인건비 또한 불용 최소화를 위해 3억 감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5번. 교원인사관리에서 교원 임용 관리를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과 13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1번.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12억 증액하였습니다.

15쪽의 4번. 유아교육 진흥은 1400만 원 증액한 18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5번. 특수교육 진흥은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6번. 영재교육 활성화는 시청 보조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의 10번. 특성화고 교육은 5억 원 증액하였으며, 19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쪽의 11번.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은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21쪽 14번. 학생 생활지도는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1억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15번.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가정형 Wee센터 신설 및 운영을 위해 8억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번. 진로진학교육은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18번. 학생선발배정은 대학수능시험 운영 등을 위해 1억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의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1번. 학비 지원은 교육급여 및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번. 방과후 등 교육 지원은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번. 급식 지원은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5번. 누리과정 지원은 유아 학비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여 1억 증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3번. 각종 체육대회 활동은 1억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의 학교재정 지원 관리입니다.

1번. 사학 재정 지원은 1억4000 증액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1번. 학생 배치시설은 학교 신·증설 예산을 감액하여 ’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7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2번. 학교일반시설은 교실 증축비 등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번. 교육환경개선시설은 7억 증액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평생직업교육입니다.

1번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집행잔액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의 교육행정일반입니다.

2번. 교육정책 홍보는 1억6000만 원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6번. 교육행정정보화는 집행잔액 4억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9번. 재무관리는 학교 신설 부지 매입을 위해 1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10번. 학생 배치계획은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11번.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는 3억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2번. 시설사업 관리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13번.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은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1번. 본청 기본운영비는 집행잔액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의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1번. 지방교육채 상환은 지방교육채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집행기간을 고려하여 1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뒤에 간부님들께서는 돌아가시고 정책관실 과장님들만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 부서에 계신 분들만 뒤에 앉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별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웹툰 광고’라고 해서 역점사업이라고 있는데 웹툰 광고가 뭐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웹툰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인터넷사이트에 만화로 제작해서 총 12회를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6화를 올렸고요.

이 재원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거예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으로 거기에 올리고 있는데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제로 하기 때문에 그게 예상보다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네이버 상에서 이게 아주 인기 웹툰으로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럼 전체 네이버에...

○부교육감 이승복 네이버에 보면 만화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하나로 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볼 수 있고, 학생들도 볼 수 있고요.

내용이 자유학기제 부분이라서 중학교 학생들이 주인공인데 꿈을 찾아가는 자기진로의 과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았고, 저희가 올해는 이 주제였고, 작년에는 교육부에서는 고3 아이들 대상으로 한 웹툰을 이런 식으로 또 했었고, 그때는 고3 학생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입시 위주의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그게 그냥 네이버에만 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고 단지 네이버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40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이 6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 자유학기제가 기본적으로 교수·학습방법의 변화이긴 한데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서 진로체험처에 가거나 아니면 외부의 강사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마을교사라고 해서 서른 분을 올해 뽑았습니다.

이분들이 세종시에 다 거주하는 분들인데 나름 전문적인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어서 그 서른 분을 뽑아서 학교에 강의를 다니시다 보니까 호응도가 예상보다 좋아서 이분들에게 우리 학교에도 좀 와달라는 요청들이 증가해서 그분들에게 드려야 될 강의비용 이런 게 좀 증액돼서 그걸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30명이라고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현재 30명이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 30명에 대한 마을교사, 이 30명이 올해 어느 학교에 어떻게 가셨는지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알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에서 매년 1억씩 감액하는 사유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부교육감 이승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적으로 대상을 축소하거나 지원 단가를 축소한 내용은 아니고요.

오히려 ’15년 대비 ’16년에 지원 학생 수는 늘었는데 저희가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은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전출하고 시청에서 집행하는 돈인데, ’15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저희한테 반납하고 정산했어야 하는데 시청에서 그냥 명시이월로 그 돈을 쓰다 보니까 그 남은 돈이 있어서 그 돈도 쓰고 저희 올해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저희 올해 본예산이 남아서 그걸 부득이하게...

김원식 위원 이해 좀 쉽게 해 봐요.

○부교육감 이승복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이긴 하지만 시청으로 주는 돈이고요.

시청에서 쓰고 남으면 저희한테 다시 반납해야 않습니까?

시청이 반납을 안 하고 한 1억6000억이었나? 그 돈이 남았는데 그 돈을 그냥 시청에서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2억5000이라면 시청에 남은 돈이 한 1억5000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시청에서는 계속 썼고, 저희는 저희 예산에 2억5000을 계상해 놨으니까 1억5000 만큼이 필요가 없어지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문제네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인지하고 올해는 서로 정산해서 받아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따서 시청으로 넘겨주면 시청에서는 마음대로 쓰다가 명시이월 시키면 그 돈 남았다고 교육청에 통보를 하니까 일 하기는 쉽네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력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한 해 한 해 예산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2017년부터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담당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빨리빨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교육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07호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이승복 부교육감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07호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07호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정준이
부위원장 김선무
위 원 김복렬
김원식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행정부시장한경호
기획조정실장이동혁
시민안전국장장만희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손권배
경제산업국장곽점홍
건설도시국장문성요
소방본부장채수종
총무과장송인국
보건소장이강산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시설관리사업소장김규범
가축위생연구소장김문배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의정담당관민경태
○교육청 출석공무원(15인)
부교육감이승복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강환승
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학교혁신과장유인식
교원인사과장강양희
창의인재교육과장김성미
인성안전교육과장김태환
총무과장홍용표
행정과장손인관
재무과장이진용
시설과장배정익
교육연구원장이현복
○전문위원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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