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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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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월16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태환·김원식·서금택·정준이·윤형권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정준이·임상전·장승업·윤형권·이충열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정준이·임상전·장승업·윤형권·이충열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태환·김원식·서금택·정준이·윤형권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추진계획을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지방분권 촉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영송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시민참여의 확대’가 있어요.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1항에 있거든요.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다고 굳이 못 박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박영송 의원 일단 쭉 보시면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한 거고요.

지방분권 관련해서 의견들을 제시하는 건 단체이름으로 조직화가 되었을 경우에 시민참여를 통해서 지방분권 촉진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고요.

중요한 거는 주축이 되었다는 거지 시민단체가 꼭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5조의 목적은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시민단체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제9조에서 여러 가지 학계나 시민단체나 전문가나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글쎄요, 제2항에 보면 ‘시민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이크켜짐)「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등등 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본 특별법 취지에 맞는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물론 제2항에 ‘시민과 시민단체·언론 등’ 이 얘기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굳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본 취지에 포괄적으로 가는 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마이크꺼짐)문제없겠습니까?

박영송 의원 그거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시민과 시민단체’라고 했는데, 우리 지방분권 관련해서 여태까지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의견’이라는 게 개개 시민의 의견도 있지만 조직화된 시민들의 의견들을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휘했고, 일례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수정안 싸움을 하면서 개개인 시민들의 수정안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학계나 또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로 묶인 단체 이름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 앞으로 개헌 논의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전문가 그룹이나 언론 그룹이나 또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시민단체 그룹이나 이런 그룹들과 함께, 또 시민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장된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1항하고 제2항하고 내용이 거의 같이 가거든요.

제1항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고, 제2항 역시 ‘시민과 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등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용은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민단체라는 것을 제1항에 넣어서 자칫 잘못하면 본 조례의 취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제없겠으면 대표발의하신 분께서... 문제없겠습니까?

박영송 의원 네, 문제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7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본청의 사무기능 조정과 행정동 설치를 통하여 대시민서비스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2017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 ‘환경녹지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고, 한솔동보건지소와 도담동보건지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지역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실·국 소관 사무 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의 사무 중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근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안전국장의 사무 중 환경정책, 환경보호, 생활환경, 자원순환, 도시청결, 상하수도 및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의 기획·조정 및 지도·감독과 관련된 사무를 환경녹지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셋째, 균형발전국장의 사무 중 로컬푸드 육성에 관련된 사무는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고, 지역개발과 농촌개발에 관련된 사무는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행정복지국장의 사무 중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영리민간단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제산업국장의 사무 중 산림보호, 산지관리에 관련된 사무는 환경녹지국으로 이관하고,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사무는 추가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설교통국장의 사무 중 농촌개발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무는 균형발전국으로 이관하고,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도시공원 및 도시녹화에 관련된 사무는 환경녹지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일곱째, 환경녹지국장의 사무로 환경정책, 환경보호, 생활환경, 청결정책, 도시청결, 자원순환, 상하수도,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 도시공원, 도시녹화 및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의 기획·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련된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행 1521명에서 77명이 증원된 1598명입니다.

증원되는 77명은 집행기관 정원 51명, 소방직 정원 25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공동정비과제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 혼선이 있는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사유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하도록 규정하고 혼선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대민서비스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이 하나가 느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환경녹지국 하나가 느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체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게 지난번부터 균형발전국에 있습니다.

균발국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문체과가 사실은 산건 소속이 맞습니까, 행복 소속이 맞습니까?

통상적인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봤을 때 문체과가 행복에 있는 게 맞습니까, 산건에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과 자체 성격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타 시·도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국이라고 국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가 인프라나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콘텐츠라든가 소프트한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로 따지면 행복위 소관 쪽일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도 이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문체과가 행복위 소관으로 업무를 분장 받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이 많이 증설도 되고 하다 보니까 교통정리가 아마... 어느 정도 업무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체과 같은 경우는 잘 검토를... 이번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벌써 판이 다 짜여진 상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시 헤쳐 모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문체과 같은 경우는 업무 성격을 제대로 찾아서 업무 연관되는 쪽으로 상임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하면 문체과 같은 경우 다음에 다시 조직 개편할 때는 이런 점을 실장님,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분들께서도 물론 많이 인지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입법예고 기간이 상당히 짧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 그랬습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국 신설하는 거 하고, 기준인건비를 받은 게 27일, 28일 연말에 받았습니다.

연말에 받았고, 그다음에 준비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해 왔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준비도 해 왔었고, 가급적이면 연초부터 조직 개편을 해서 바로 업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의회 일정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2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1월11일에 있었습니다.

1월에 있고 3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조직 안정시키기 위해서 1월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짧게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의견 개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공간이 상당히 부족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하시면 잘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희가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에 산업유치과라고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유치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산업유치과에서 크게는 기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들,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부서가 투자유치과에 있던 부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산업단지 1, 2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개편해서 과로 만드는 쪽으로...

김선무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는 투자만 유치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산업유치과는 기존 공단 관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과가 신설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가 신설했고, 투자유치과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농민단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려하는 점이 뭐냐면 농업정책과와 산림축산과에서 축산 부분을 빼서 현재 농업축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가 농업 부분만 하더라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사실은 하는 일이 많아요.

농민들한테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업무가 과중한데, 그 반면에 축산과도 사실은 세종시에도 신설할 만한 축산업이 양계, 양돈, 한우, 육우, 젖소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을 현재 봤을 때는 축산 관계자분들은 축산을 분리해서 축산과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를 누차 했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로컬푸드과가 사실 유통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과는 주로 하는 일이 로컬 유통 쪽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생산자·판매자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로컬푸드과 업무가 사실은 예산도 적고 단순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그냥 그대로 가고 축산과를 로컬푸드과에 합쳐서 ‘축산로컬푸드과’라든지 그런 식으로 갔어야 하는데 과중한 쪽에 축산을 갖다 붙이고 한산한 로컬푸드과는 유통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농민단체분들이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행정기구 개편이 가능하시면 그때는 축산을 로컬 쪽으로 보내서 업무를 어느 정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과 업무가 과중한 데다 축산과까지 업무가 곁들여져서 그 조직은 너무 방대해졌어요.

로컬푸드는 유통만 있기 때문에 좀 한가합니다.

예산도 한 20여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 예산만 해도 몇백억이 되거든요.

거기에 축산업 몇백억을 갖다 붙여 놓으니까 지금 굉장히 큰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유념해 주십사 이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향후 조직 개편할 때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번은 그냥 가고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다 됐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는 한번 고려해 주십사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늘 조직 개편할 때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문화체육관광과를 둘로 나눠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시정질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봄·가을로 같은 시기에 겹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업무가 봄·가을에 동시에 이뤄지니까 업무가 소홀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 관계하고 체육 관계를 분리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묶여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균형발전국이 애매해요.

차라리 균형발전국을 없애고 농업국을 신설하든지 말이야.

시장님께서 농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면서 뭐를 넣었느냐.

농업정책과를 넣어 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이런 정책과를 넣어 놓으니까 결재라인만 많아지는 거예요.

실무자가 과장님 결재 받지, 농업정책관한테 결재 받아야지, 또 경제산업국장 받아야지, 부시장·시장 받다 보니까 결재라인만 많아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구 개편하면 상위그룹만 잔치하는 거예요, 상위그룹만.

뭐하러 농업정책관이 꼭 필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국을 하나 만들든지.

균형발전국 같은 데는 사실상 이 업무도 저 업무도, 서로 “행정복지위원회 거다.”, “아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거다.” 이렇게 싸우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시민안전국장은 다른 국장보다 직급이 한 직급이 높지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관장하는 과는 3개밖에 없어요.

다른 3급 국장님들은 5개 과를 관장하면서 굉장히 어려운데 2급 국장이면서 안전총괄, 생활안전, 치수방재과밖에 없어요.

업무를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안배해서 서로가 비슷하도록 해 줘야 하고, 그날 간담회 때 “농업정책과는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얼버무리다 말았어요.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은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이번에 행자부에서 관련된 대통령령이나 법령을 개정하면서 시범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입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는 ‘보조기관’은 아니고 ‘보좌기관’입니다.

대외적인 결재권은 없습니다.

‘보좌기관’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국을 1개 신설하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에 우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 환경녹지국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선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가 국이 여유가 있는 데 같으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을 분리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 국이 아니라 과로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2급 국장이면서 과의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시·도 같으면 시민안전국 산하에 시민 안전과 관련된 과가 한 4∼5개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민안전처 쪽에서도 ‘시민 안전과 상관없는 업무는 떼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꾸준히 있어서 이번에 하면서 직급은 높이지만 시민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를 2개 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지 국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농업축산과가 합쳐졌는데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우리 세종시는 농업의 비중이 적다고 하면 안 돼요.

농업 비중이 많은데 이렇게 자꾸 묶어 놓으니까,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경기도를 방문했어요.

거기는 수매 가격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때 두 가지 벼 품종만 지어라. 그 이상은 짓지 마라.” 해서 그 품종만 아주 엄선해서 받아요.

엄선해서 받기 때문에 ‘경기미’ 하면 전국 어디 가든지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에 다 판매해요.

우리 세종 쌀을 타 시·도 가서 있나 없나 한번 보십시오.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 있나 보십시오.

없어요.

또 우리 벼를 가 보십시오.

가 보면 포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호남미’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른 데는 품종이 딱딱 쓰여 있어요.

우리는 호남미예요.

왜? 수매 받을 때 그냥 싹 받거든요.

섞어서 받게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수매가가 늘... 제가 경기도 갔는데 거기는 6만3000원인가에 수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4만5000원에서 4만 몇천 원에 수매를 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농업정책이 한 5년은 뒤떨어졌다.”

우리는 호남미예요, 거기는 딱 정해진 벼고.

그런 면이나 이렇게 볼 때 농업·축산 말로만 참 우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농업정책관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과 축산, 또 산림 분야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국이 신설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로컬푸드과, 방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로컬푸드과가 있고 한 것은 중요해요, 또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 하나만 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해내니까 의회하고 자꾸 마찰이 있고,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반복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와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사전에 예측을 언제쯤 조직 개편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미리 충분한 상의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선무 위원님이나 서금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런 과를 조정하고 국을 조정하고 하는 과정을 할 때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장하고 국장하고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이거 조정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세종시의 문화와 체육이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도 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젊은 사람이 위암 걸려서... 너무나 일이 많다 보니까 할 건 많고, 민원 많고, 개발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정할 때 과연 실무자들하고, 또는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와 상의 후에 과나 이런 것을 결정해야지 시에서 탁상에서, 책상 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과오가 많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세종시가 주변 지역에 논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축산 분야하고, 산업 분야하고, 실질적인 말단 공무원까지 충분히 여론 수렴한 후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이 많이 지적당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조기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몇 번 지적했어요, 내가 지적 했듯이.

그런데 그 지적한 것이 시정이 안 돼요.

그때만 지적하고 끝나는 거야.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어요.

시정이 안 돼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벌써 서금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며칠 안 돼서 그냥 올라온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위원들한테 열흘 전이나 2, 3일 전에 충분히 위원들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불시에 올라와서 “통과시켜 주시오.” 이러한 사례가 지금까지 많이 있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데, 이제 ’17년도 1월이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이 금년도는 일절 없게끔 내가 경고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 처음 준비할 때는 각 과별로 수요를 다 받습니다.

각 과별로 수요를 다 받고, 업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인력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직 개편 초안이나 ‘이런 것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그런 안을 가지고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도 다 넣어서 초안을 만들고요.

조직 개편하면서 기본적인 전제는 조직이나 인력을 행자부로부터 한도를 받기 때문에 그 한도를 저희가 지킬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수요조사를 먼저 받고, 그 한도를 가지고 위에는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는 아래에서 올라가서 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을 저희가 4일 정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안에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각 과로 보면 많이 들어왔고, 시민들이 주신 건 죄송하지만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인력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동안의 수요, 저희가 판단해서 어느 정도 인력을 조금 보강해 드렸습니다.

임상전 위원 충분히 참작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나 문제점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행자부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을 다 컨트롤 하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궁금한 게 시민안전국은 처음에 만들 때 ‘시민안전국을 만들어라.’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말입니다, 시민안전국을 만들다 보니까 조직 개편 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많이 침해됐다고 저는 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안전국이 안전에 관련된 과를 만들다 보니까 그전에 환경 쪽이라든가 이런 것도 왔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갔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급 국장임에도 불구하고 과가 3개밖에 조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시민 안전으로 따지면 3개 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직 편성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요.

자율성도 없고, 균형적 배분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이게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다음 정부에 이 부분이 어떤 조직과 관련해서 자율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향후 정국에 대비해 준비를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헌법 개정 사항 중에서 법률 대신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완벽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도 개헌특위 위원장도 찾아뵙고 하려고 하는데, 건의 자료에도 그런 것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말씀하셨듯이 조직에 관련돼서 지자체 자율에 맡겨줘야 하는데 억지로 “만들어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이렇게 자율적이지 못하게 조직 편성이 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이 8개인데 향후에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아직 이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더 지혜롭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편성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 거라고 저는 읽혀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8개 국 갖고 조직을 개편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시민안전국은 행정복지국이나 균형발전국을 어느 정도 조합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국으로 하나 묶고, 문화복지국으로 묶어서 시민과 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로 가고, 복지와 문화를 하나로 가고, 얼마든지 우리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가장 중요한 문제의 근본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 못 해 주는 데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개헌특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 세종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가 정말 제대로 되고 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자율적인 조직권도 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이번 개헌 국면이나 향후 새로운 정부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지자체에서 합심해서 이건 한목소리 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정준이·임상전·장승업·윤형권·이충열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입문턱 낮추기, 입식탁자 설치 등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취지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그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고, 또 먹으러 가서 들어갈 때, 그리고 들어가서 자리를 하실 경우 대개 3가지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데 가려고 하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진입 턱을 낮춘다든지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다른 그런 방법을 할 것이고, 들어가서도 입식에 앉아서 먹고 그런 제반적인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알고 싶어요.

서금택 의원 이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아, 규칙으로 따로 정하셔서 하시겠다고요?

서금택 의원 네.

김정봉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됐을 경우에 비용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우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권고하고, 저희들이 예산도 필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사실 이 조례가 진작 생겼어야 할 조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데 턱이 있으면 못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조례인데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주시고, 또한 각 읍·면·동 별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해서 바로 규칙을 잡아 주십시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 조례를 시행하면 일반적으로 식당들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들 영업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거동 불편한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무래도 업주 입장에서 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많이 홍보도 하고, 인센티브도 줘야 하고, 그래서 전국 지자체... 지금 광주 서구하고 남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일부 개정됐지만 시행하고 있는 데는 이 두 군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 보고 해서 시행이 아주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김정봉 위원 저도 걱정이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 다른 분들이 혹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한테, 우리 조례상으로는 비용부담을 같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비를 지급받는 영업자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조례 제4조제2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영업자한테 이익도 되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그분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아마 충분히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그렇게 우려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 식당은 장애인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면 사람들 인식이 더 좋아져서 그분들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서금택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건축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식당 허가를 낼 때, 식당 허가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허가 내줄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이러이러한 조건이 꼭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당 허가 낼 때 조항이 있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없습니다.

임상전 위원 없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앞으로 식당 허가 낼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러한 것도 허가 조건에 포함시켜서 허가를 내줌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이것을 식당 허가 조건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 규정은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가 약자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하는 일종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권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세종시 음식점이 2832개나 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해 보고 그렇게 자꾸 확산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피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

임상전 위원 나는 강제 조건 아니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만이라도 반강제성이라고 할까? 뭔가 보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분명히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할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 규정은 법률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위법에 그런 문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재정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꾸 확산시켜서 하게 하는, 우리 행정에서 권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돈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자기 돈 들여서 하기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이런 것인데, 지금 세종시에 장애인이 967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상전 위원 권고사항이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허가의 조건에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제한을 가한다든가 강제를 한다든가 그거는 할 수 없고요.

딱 허가 조건이 되면 해 줘야 하는 건데, 다만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추가로 부관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어렵습니다.

임상전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권고를 잘 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장애인들도 진짜 “행복한 세종시다. 살기 좋은 세종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권고와 장려와 예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세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으로 먼저 추진배경은 기존 건축물관리자에 대하여 부과된 해당 시설 주변 보도에 대한 제설·제빙 의무와 함께 지붕 제설·제빙 의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범위 등 건축물에 대한 제설·제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에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의 범위’를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은 최상층 지붕면 구간에 대하여 작업토록 하고,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지붕면 구간에 대하여 작업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물의 지붕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경우로써 PEB 건물, 아치패널 특정관리대상, 500㎡ 이상 공장, 16층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호에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의 시기’를 시설물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호에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의 방법’을 시설물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기되,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 유의’ 및 ‘작업 중지’ 사유로 건출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자동집하시설은 ’17년3월 시설 준공 예정되어 있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한 사업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 사업 준공 예정시기에 맞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3년 이내”로 명시돼 있어 3년 범위 내로 위탁할 예정이고, 위탁비용은 기존 시설의 원가산정용역과 ’16년 운영비를 참고해서 1개 시스템당 2억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5개 시스템당 연간 1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민간위탁 대상 사무 현황은 자동집하시설, 관로 및 투입구 관리 등 시설 전부를 위탁하는 사항으로써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와 운영 부하에 대한 신속한 대처, 유지관리의 비용 관리 측면에서 위탁이 직영보다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기존 민간위탁시설의 선정 방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6년9월28일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 의결 및 2017년1월3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와 건설청, LH와 3회에 걸쳐서 시설 인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시운전 종료 후 사업 준공 시까지 LH에서 시설 운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2월 안에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하여 4월 중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5월에 제안 평가 및 수탁자 선정과 협약 체결하여 6월에 사무 및 시설을 인계인수하여 7월에는 위탁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지붕 제설, 제빙 범위 등 건축물에 대한 제설·제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한 것이며,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 있는 민간 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자원순환형 명품도시 건설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탁금액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어떻게 돼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난 연말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편성된 게 신설되는 게 편성돼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신설되는 거와 증설되는 것도 같이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 반영돼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빨리 동의안을 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사실은 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동의를 안 밟았다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고, 바로 1월 초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조례대로 시행을 하자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가 스스로 이 부분을 자꾸 어기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불가피해서 하는 건데 이 불가피가 많은 부분 다수가 불가피가 되면 이 조례나 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가 굳이 짚어드리는 이유는,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 의회의 진행되는 절차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빨리 가동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추경 확보를 하고 하면 주민불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연말에 부득이 빨리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3, 5 증설에 관련돼서는 준공 예정일이 3월이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준공되자마자 기존 마쳤던 운영업체가 바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3, 5 시설도 협상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엔백’이라는 위탁사업자가 이 기술도 도입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박영송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3, 5집하장은 증설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6, 7집하장은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준공하고 시운전을 할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지금 1월1일부터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1월1일부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3, 5집하장도 시운전하고 6, 7도 시운전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6, 7도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1월1일부터 6월 말까지는 LH에서 자기들이 책임하에 하고, 바로 7월부터는 저희들한테 본격적으로 넘겨줍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 7 같은 경우도 지금 시운전하고 있고, 6월까지는 LH에서 하고, 7월부터 우리가 위탁받아서 위탁업체에...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게 하고 연말까지 일단 위탁해서 기존 3, 5 시설의 경우는 금년 12월 말까지 돼 있는데 이거 같이 세트로 묶어서 위탁기간을 다시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자꾸... 제가 궁금한 게 구분을 하고 싶은데 일단 6, 7 같은 경우는 1월1일부터 시운전하고 있고 6월까지 LH에서 하는 거고, 그럼 3, 5집하장 관련돼서 지금도 시운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시스템 증설에 의해서.

박영송 위원 그것도 LH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것도 LH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LH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건 몇 월까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것도 상반기까지입니다.

박영송 위원 6월까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럼 둘 다 LH에서 시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상반기까지 하고 7월부터 현 업체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거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현 업체가 될지 그것은 협상해 가야 하니까 새로운 업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마 3호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 예산적으로, 그러니까 시설이나 예산적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협상에 관련된 부분만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6, 7집하장은 새로 위탁 공고를 내서 업체를 정하는 걸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3, 5집하장 관련돼서의 위탁금이나 6, 7집하장 위탁금에 관련돼서 예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문제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의회에 관련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바쁘신데 자꾸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미리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시운전 관련돼서 운영하는 거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계실 텐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 이 이후의 위탁과정에서도 새로운 시민들이 이주해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불편의 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앞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평가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엔백’이라는 데가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가 보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엔백에서.

김정봉 위원 국장님, 우리 조례 보셨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거기 보면 이런 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그것이 어려울 때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가 환경공단이거든요.

두 번째가 지방공기업, 즉 말하자면 우리 시설공단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집하시설을 시공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엔백은 어디 회사에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엔백은 국내 신도시에...

김정봉 위원 자, 그렇다면 엔백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례에 있는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는 회사네요, 그렇지요?

즉 말하자면 환경공단도 아니고 지방공기업도 아니고 시공자도 아니고,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민간전문처리업체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위탁할 때는 공고를 낼 텐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 엔백은... 1, 2, 3호 집하장을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요, 지지난 주에.

공법 시공사입니다, 이 회사가.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호에 해당되는 업체군요, 시공사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얘네들이 공법을 갖고, 이 공법에 맞춰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우리 시설공단이 생겼는데 우리 공단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할 수는 없나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공법상 문제가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환경 문제는 전문성이 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공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일반시설의 관리라든가 그런 건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좋은데 이게 맡겼을 때 전문성과 효율성 이런 것도 다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문 관리 인력도 확보해야 하는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김정봉 위원 우리가 공단을 만들 때에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공단도...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분명히 필요는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인정하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정봉 위원 네, 우리 조례에 따라서도 충실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원가산정용역을 보니까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집하장의 경우 원가 산정할 때 제반 비용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그렇지만 처리용량은 3집하장이 상당히 작아요.

투입구 수도 예를 들어 2집하장 같은 경우는 934 투입구 대비 66대밖에 안 되고, 일일 평균 폐기물 수거량도 17.85... 단위가 뭡니까?

톤이군요.

2집하장은 17.85톤을 수거합니다만 3집하장 같은 경우는 1.01톤밖에 수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에서 봤을 때 원가를 비교하더라도 2집하장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9300밖에 안 되는데 3집하장은 4억씩 되고, 이렇게 쭉 같은 비율로 전체적으로 원가 산정 금액이 높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건 아마 집하처리시설의 구역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범위가 넓고...

김정봉 위원 즉 말씀드리면 거리가 멀다는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집하량을 하는 처리구역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지구하고 동,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있고요.

김정봉 위원 바운더리가 넓다는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예를 들면 3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어진동이거든요.

어진동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여튼 구역별로 설정돼 있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이 올 거란 얘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수거량이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3집하장의 경우에는 전체 시설을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많이 반영돼 있다는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통상적인 일정에 의하면 위탁자 선정하는 것이 3월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위탁할 때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분들하고도 같이 상의할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환경공단은 상의할 대상은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환경공단법에 의하면 환경공단 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질의 운영을 위해서 여러 군데 문을 열어놓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LH로부터 우리가 인수받아서 운영할 텐데 그 전에 늘 말씀드리는 악취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탁 받기 전에?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악취 그런 문제는 지금 첫마을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곳은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복렬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월이면 거의 다 끝나는데 문제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기존 시설은 악취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 시설, 현재 첫마을에 민간인까지 합쳐서 LH하고 행복청하고 같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신규로 하는 거하고 이쪽 이상부터는 한 달 이상 저희가 공동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악취 문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해결 안 되면 계속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처리하는 걸로 해서 협의는 많이 하고 있고요.

김정봉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전혀 걱정이 없네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희들이 인수해서 부족한 부분이, 특히 악취 부분이... 다른 건 시스템 이상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공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악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문제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악취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이게 악취 차단 안 되면 우리 예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정준이·임상전·장승업·윤형권·이충열 의원 발의)

(11시30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사망위로금 미지급을 방지하고 유족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현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위로금 조례 한 게 한 2년 됐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준이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4년12월22일 발의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그 뒤로 사망보험금을 타신 분이 혹시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6년도에 마흔한 분에 82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정준이 위원 많이 돌아가셨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유공자, 참전유공자라든지 현재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독립유공자가 한 2477명 되는데... 아니, 국가유공대상자가요.

그중에 참전유공자가 1153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받는 사람은 1153명이 되겠고 국가유공자는 열일곱 분 되고요.

정준이 위원 이분들이 숫자가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앞으로 유공자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렇진 않을 테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인근 아산시도 3년으로 돼 있고, 공주시 같은 경우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공주하고 보령만 3년으로 돼 있던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산시도요.

정준이 위원 아산도?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공주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로 돼 있고요.

정준이 위원 보령하고 공주만 3년으로 돼 있던데.

어쨌든 3년이 돼 있다 하더라도 유공자분들이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고, 가족들이 사망하시면 그런 걸 받는다는 걸 아실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한다거나 집계가 되면 바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1년이라고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1년에서 3년씩 늘려서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빠지는 분 있을까 봐 그런 건 알겠고요.

어쨌든 그때그때 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아시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유사한 사례가 작년도에 1건 정도 있었습니다.

못 받으신 분이 있어서 민원도 좀 있고 그래서 존경하는 서금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사실 깜빡하면 부모님 여의고 놓치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준이 위원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바로바로 해서 신청할 때를 바라지 말고 미리 알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39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인을 가지는 기관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인용하는 상위법명을 현재의 법명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는 공인을 가지는 기관에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여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는 인용하는 상위법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8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인용하는 상위법명을 개정된 법명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인용 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문 및 현실에 맞지 않은 자구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19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다양화, 세분화되는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솔동과 아름동의 일부를 분리하여 보람동과 고운동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솔동 91통 중 금남 이남 지역을 42통으로 분리하여 보람동을 신설하고, 아름동 36통 중 20통을 분리하여 고운동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0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증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로 고운동 및 보람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운동 주민센터와 보람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399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참조 법률 제명 및 조항 변경, 심의위원 자격 요건 강화, 불명확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참조 법률 제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을 참조하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0호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인용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거 연기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기군지사’가 세종시 출범에 따라 ‘세종지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3조를 현재의 명칭으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편익 제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먼저 시청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이 나오고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행정복지센터가 읍사무소, 서면, 전의, 전동, 소정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그 명칭 순서를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조례명은 경과규정이 쭉 돼 있어서 기관이 설립된 거에 계속 개정돼서 사실은 이렇게 명칭을 쓰게 돼 있거든요.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하라고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바꾸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서대로 광역단체도 보면 시청이 있고, 구청이 있고, 동주민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 있으면 한번 거기에서 상의해서...

서금택 위원 상의를 하셔서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표에도 보면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부터 나와요.

그러고 나서 연기면사무소,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서면, 전의 쭉 나오다가 한솔동 주민센터, 도담동 주민센터 했는데 바로 이어서 아름동행정복지센터란 말이에요.

사실상 아름동행정복지센터가 그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아름동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읍·면·동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번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다음에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에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이 주민센터 조례하고 어쨌든 고운동하고 보람동이 신설되면서 같이 연동된 조례라서 일괄로 질의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고운동하고 보람동이 이제 신설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 개시를 언제부터 할 예정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현재 보람동 같은 경우 작년 12월26일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고운동 같은 경우 1월9일 개소해서 이미 운영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2월 말까지는 양쪽에 주민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확보됐고요.

다만 탄핵 결정이 돼서 선거일 같은 경우가 조금 당겨질 경우에는 공보 정리라든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선관위 협의를 거쳐서 선거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빨리 개청하지만 지장이 있고 공보 정리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것이 지장 있으면 개청이 좀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전에 업무는 이동민원실이나 이런 걸로 행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주에 따라서 앞으로 2생활권에 새롬동, 다정동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랬으면 좋겠는 거지요.

이동민원실 통해서 행정서비스는 지원하지만 조례가 아까도 보면 조례 따로 행정 따로인 거예요.

조례가 통과돼서 정말 업무 개시가 정확하게 시작하고 개청하는 걸로 가야 순서가 맞는데 행정은 행정대로 쭉 가요.

가다가 시기가 물론 임시회 시기나 이런 걸로 따라서 그렇다라고 국장님이 대답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절차나 의회에서 심의 받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개청하고 하는 건 이월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동이나 읍·면사무소를 개청할 때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5만 명 이상 3개월 이상이 돼야 개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라고 해서 총액인건비를 얻어 와야 증원이 되는 거거든요.

증원을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우선 조례부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정하면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절차를 밟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절차는 밟아도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식화는 조례 이후에 해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일을 해야지요.

이동민원실을 가든 어쨌든 일을 해야 하는 거지.

고운동도 어쨌든 안에서 일을 수행하는 건 수행하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개청하고 동주민센터 동장이나 이런 분들 발령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조례가 되면 그때 동장이나 직원들이 발령 납니다.

박영송 위원 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청해서 업무가 시작된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개청은 안 했고요, 이동민원실 개소식만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고운동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이 개청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니, 개청이 아니고 개소요, 개소.

이동민원실하고 보람동 개소를 했고 개청은 2월 말경에 정식적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그때 할 겁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개청’이라고 안 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개소’라고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례가 이루어진 후에 개청과 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령은 나실 거고, 직원들은 어떻게 배치됩니까, 몇 분 정도?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직원들은 대개 동주민센터 인원은 12명 정도로 돼 있고요.

현재 이동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7명씩 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고운동하고 보람동하고 앞으로 12명 정도씩 배치가 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7명 포함해서 12명, 한 5명 정도 더 증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새롬동, 다정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현재 새롬동인 경우에는 금년 4월 중에 이동민원실을 개소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새롬동이 상반기에 한 7800세대에 2만 명 정도 입주가 계획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학군 조정이라든가 학교 문제라든가, 전·출입 문제라든가 전입 문제 이런 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학교 배정받고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4월 중에 개소하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인원 확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개소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동민원실을 어디에 하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동민원실은 2생활권 종복에 하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종복에 하려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종합복지센터 원래 준공이 언제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바로 그 옆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위치는 알겠는데 그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준공은 금년 상반기 준공... 준공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되어 있는데 여론을 받고 해서 상반기 중에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준공은 되어 있고 4월에 임시 이동민원실을 개소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걸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19일 목요일 10시부터 관내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출석공무원(3인)
기획조정실장이동혁
시민안전국장장만희
행정복지국장손권배
○전문위원 천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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