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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1회 제2차 본회의(2017.0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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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월20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3.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24.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o 5분 자유발언(서금택·윤형권·안찬영·이태환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선무·정준이·임상전·박영송·김원식·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정준이·이충열·이경대·서금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태환·김원식·서금택·정준이·윤형권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정준이·임상전·장승업·윤형권·이충열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정준이·임상전·장승업·윤형권·이충열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4.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장승업·이충열·서금택·박영송·김원식·김복렬·김선무·윤형권·김정봉·이태환·안찬영·임상전·정준이·고준일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의원님과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중앙 및 시·도 협조 건의사항 논의를 위한 제1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최교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17년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보고 전 지난 1월5일 설립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사장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지난 1월5일에 설립한 세종도시교통공사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입니다.

고칠진 사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과장을 역임하시는 등 교통 분야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인사)

○의장 고준일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장 고준일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김선무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김정봉 의원님은 가족 간병을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서금택 의원님이 ‘취금헌 박팽년 선생 탄생 600주년 즈음하여’란 주제로, 윤형권 의원님이 ‘정상적인 세종시 건설은 행복도시법 개정으로부터’란 주제로, 안찬영 의원님이 ‘세종시 KTX역 신설 당위성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이태환 의원님이 ‘모태도시 조치원의 역할 재정립’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18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가칭 ‘아름2중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월19일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관내 생활환경시설 5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1건의 규칙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서금택·윤형권·안찬영·이태환 의원)

○의장 고준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서금택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이태환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저는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 창조에 힘쓴 집현전 학자이자 끝까지 충절을 지킨 사육신 중 한 사람인 박팽년 선생 탄신 6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선생의 역사문화유적 활용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인 만큼 세종시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40곳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차기 대선주자들이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약속하는 등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본 의원이 2014년11월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으로 박팽년 선생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조부인 박안생 선생 묘지 정비 사업과 박팽년 탄신 60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박안생 선생 묘지 정비 사업의 경우 진입로 포장, 계단 설치 및 주변 임야 간벌을 완료하였고,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도 올해 안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팽년 선생 탄신 600주년인 금년에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늦게나마 다행으로 선생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내실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기원하며 본 의원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팽년 선생의 절의 정신과 충절의 뜻을 기리기 위한 역사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선생의 조부와 선친의 고향이자 순천 박씨 세거지인 전의면 관정리 박동마을에 유허비 설치, 사당 건립은 물론 인접한 전의초수와 연계방안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박팽년 선생의 생애 의리·충절 등에 대한 기록을 전시하고 세종대왕의 눈병을 치료한 왕의 물 체험공간을 마련한다면 역사공원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둘째, 박팽년 선생과 관련하여 학술대회, 음악회, 뮤지컬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제안합니다.

박팽년 선생은 집현전 학자로서 다양한 편찬 사업에 참여한 만큼 이와 관련된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면 우리나라의 편찬역사와 선생에 대한 재조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취금헌’이라는 호를 지을 만큼 가야금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음악회 개최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며, 사육신을 주제로 한국영상대학과 연계하여 뮤지컬을 제작하고 활용한다면 박팽년 선생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역사적 인물이자 세종대왕 시대의 충신인 박팽년 선생, 성삼문 선생 그리고 김종서 장군을 연계한 역사관광코스 개발은 물론 특별전시회와 공연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세종시가 충절의 고향임을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팽년 선생이 세종시에 남긴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은 세종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시민의 화합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지난해 10월28일 이해찬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지역의 토지에 대한 원형지 공급대상을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한시킨 것을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과 대학까지 추가 확대함으로써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이 갖고 있는 14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권한을 세종시로 이관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켜 각종 건설정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과 무상양여의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운동장 건립과 대중교통수단 확충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래에는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은 현재 특별법만으로는 자칫 후광효과의 함정에 빠져 세종시 정상건설과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질에서 멀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5년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정부는 지금의 특별법을 그대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은 지금 현재에도 플러스알파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정부의 전횡으로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6년 차를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 정비된 제도와 비전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세종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합니다.

행정수도의 근간을 이루게 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정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익 우선 차원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건설청은 자족기능 확충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세종시 고유의 자치사무는 빠른 시기에 세종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종시는 의회와 손잡고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주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법률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이 명백한데도 건설청과 일부 시민들은 이해를 잘 못 하고 정상적인 세종시 건설에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 들자면 지난해 1월 한솔동 주민자치센터에 요리강습실 마련을 위해서 건축용도 변경을 위한 변경 신청을 건설청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나서야 승인이 떨어져서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이제야 요리 강습할 수 있는 강의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 특별법이 개정됐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세종시는 1위를 한 반면에 건설청은 꼴찌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건설청이 우리 세종시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기능을 다 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란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25만 시민 여러분의 결집된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 청와대와 국회분원의 세종시 이전을 반영한 개헌 논의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세종시 스스로 후광효과를 뛰어넘어 내실을 다지고 보다 성숙한 자세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갑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25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KTX 세종역 신설 당위성에 대해 제언코자 합니다.

KTX 세종역 설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세종시가 1단계 개발을 마무리하고 2단계 개발이 시작되면서 더욱 빠르게 도시가 성장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의 하나인 KTX 세종역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종시는 출범 후 인구 11만에서 25만에 이르기까지 약 2배 빠른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근 대전시 유성구, 대덕구 53만 명 시민들의 세종역 시설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시 취수장 건설 대신 대전시에 남아도는 수돗물을 활용함으로써 상생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발맞춰 세종시는 ‘신행정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세종시는 KTX 선로 41km가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유일의 KTX 역사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세종시가 신행정수도로 확정된 다음 오송역과 공주역을 세종시 관문 역으로 계획했지만 급격한 인구증가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세종시민의 교통 불편 및 정부세종청사의 행정 비효율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인 대전시의 북부권 시민들에게도 대전역보다 접근성이 용이하여 교통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세종청사 간 의사소통과 원활한 업무협의 및 정책 결정에 따른 적시적소 접근성을 위해 필요하며, 대덕지구 및 국제과학벨트 연계,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현재 행복도시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조기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 자족기능의 확충을 위해 교통이라는 사회적 핵심 인프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역 신설과 관련 주변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오해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KTX 세종역 신설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변 역 이용객 감소 우려와 관련하여 세종역이 신설되면 주변 역 이용객 분산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수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수서발 KTX 운행에 이어 인천, 수원발 KTX도 예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철도 운행 횟수가 약 5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향후 주변 역은 노선이 지속적으로 늘고 운행 횟수와 정체 횟수가 증가되어 세종역 신설에 따른 이용객 감소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KTX 속도 저하와 관련하여 주변 역과 교차로 정차함으로써 세종은 간이역 역할을 수행하여 인근 역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건설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세종역은 간이역으로 계획되어 규모에 따라 약 500억에서 1000억 원의 건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행복청 행특회계를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용도로 사용하면 지자체 부담 없이 세종역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타 지자체 철도역 신설 요구 등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획된 도시로서 당초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되었어야 했던 사안이므로 다른 지자체의 수요 증가와 같은 경제적 요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5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

세종역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중앙행정기능의 효율성 강화와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며, 세종역이 설치되더라도 수서발 KTX 증편 등으로 인해 주변 역 이용객 감소와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과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KTX 세종역 신설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대통령 선거 예정자들께서도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공약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태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의 모태도시인 조치원에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보람동으로 떠나는 아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출범 전 연기군의회 시절부터 조치원에 자리 잡아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성장·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더 큰 발전을 위해 보람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조치원은 2014년 세종시교육청, 2015년 세종시청이 건설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제 의회마저 이전하게 되면서 "텅 빈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교육청, 시청이 차례로 이전하면서 조치원에 싸늘해진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청은 도·농 상생, 읍·면·동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춘희 시장님 취임 이후 청춘조치원과를 신설하여 청춘조치원프로젝트 등 조치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종시 출범 5년, 행복도시 착공 1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세종시는 규모는 작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역할과 위상은 어느 도시에도 뒤처지지 않는 명품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품도시의 역사와 중심에는 늘 조치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치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 불균형이 아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청에서는 청춘조치원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조치원이 세종시의 모태도시로서의 그 역할과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읍·면·동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 조치원 지역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도 조치원 시대를 마감하지만 조치원에서의 추억과 역사는 보람동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치원이 과거 영광을 누렸던 잊혀지는 곳이 아닌 세종시의 경제 중심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선무·정준이·임상전·박영송·김원식·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정준이·이충열·이경대·서금택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준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준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정봉 의원 외 일곱 분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1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법원 판결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승업 의원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2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개편되는 조직과 시설관리공단 등 신설되는 5개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태환·김원식·서금택·정준이·윤형권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정준이·임상전·장승업·윤형권·이충열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정준이·임상전·장승업·윤형권·이충열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3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송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41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을 높이고자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411호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일반음식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18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을 반영하여 건축물 관리자에 부과된 제설 및 제빙 책임 대상에 건축물 지붕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412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을 현행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9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를 정비하기 위해 불명확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9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제명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 공인을 갖춰야 할 기관에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98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제명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99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명이 「공공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제명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 민원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00호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명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기지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17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 역량 강화와 시민 서비스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 통보한 2017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녹지국 신설과 실·국의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19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솔동과 아름동을 분리해 각각 보람동과 고운동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20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운동과 보람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운동 주민센터와 보람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13호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7월 우리 시가 인수할 예정인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50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및 의견 청취 1건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전체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안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01호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식생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식생활 교육 지원 조항 중 일부 교육과 관련 없는 지원 부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에 따라 부결 처리된 후 이번에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식생활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홍보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03호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상위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분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변경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 회의 개최, 위원 수당 등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02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요건을 정하면서 각 시·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3항 개정 내용인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 요건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04호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소방서 개청과 함께 다층제 구조가 확립됨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주체인 소방관서장의 범위를 조정하여 기존 소방본부장이 설치·운영하던 119시민수상구조대 업무를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05호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한 포상심의회 구성·운영 등 제반 관련 업무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관할에 두었던 것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서에서 하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386호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난 제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 동의를 위해 제출하였으나 시티투어 주요 코스 등 위탁 사업 계획이 완성되지 않아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세종시의 첨단도시와 공주시의 백제문화 등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테마로 시티투어 용역이 진행 중으로 용역 완료 시 의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되, 공주시와 협업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22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지난 제40회 2차 정례회에 제출되었으나 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저촉되어 부결 처리된 후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 관광 마케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업체를 통해 세종시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14호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입니다.

연동면 내판리 33-1번지 일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문화, 보육,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복합화하고 연동면 생활권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찬성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8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장승업·이충열·서금택·박영송·김원식·김복렬·김선무·윤형권·김정봉·이태환·안찬영·임상전·정준이·고준일 의원 발의)

(10시58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대 의원입니다.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김복렬·김선무·김원식·김정봉·박영송·서금택·안찬영·윤형권·이충열·이태환·임상전·장승업·정준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세종시 출범 5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정부부처 이전으로 세종청사 시대가 열렸지만 청와대 및 국회가 수도 서울에 있어 행정과 입법부 간 소통의 비효율성과 국가재정력 낭비에 대한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정부부처의 3분의 1 이전과 공무원 1만5000여 명이 입주해 있으나 서울을 오가는 공무집행비가 연간 2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정 컨트롤시스템 붕괴와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으로 인한 부패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라는 당위성을 표출한다면 청와대 및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상징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여야 정당을 떠나 미래 융·복합시대를 여는 우리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 등이 이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결의안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국가 균형발전 및 실질적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우리 시에 청와대 및 국회 이전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 정상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국민적 결단과 화합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5년이 되었음에도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과의 격차는 여전히 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및 국회, 더 나아가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 확충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염원하는 25만여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와대 및 국회, 더 나아가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조속히 이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행정수도의 완결성 확보를 위해 세종시를 헌법에 ‘행정수도’로 명시하라!

하나. 대통령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청와대 및 국회 이전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2017년1월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준일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결의안은 이경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이승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윤형권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8인)
시장이춘희
정무부시장강준현
기획조정실장이동혁
시민안전국장장만희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손권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도시국장문성요
소방본부장채수종
정책기획관강성기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배준석
보건소장이강산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조치원소방서장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임동권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윤
가축위생연구소장김문배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부교육감이승복
교육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교육연구원장이현복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의정담당관고병학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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