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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3.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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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3월13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

4.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

6.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

9.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

4.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시장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조례안 9건, 동의안 7건 등 총 17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10분)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금택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금택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7년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5개의 실·국·본부와 대변인을 비롯한 6개의 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1개의 위원회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과 인재육성재단 등을 포함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 제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 요구와 출석 증인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

4.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시장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으로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9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몰제 적용에 따른 감면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둘째,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75%에서 50%로 변경하고, 그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변경하고, 그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넷째,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추가 감면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38호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1995년에 설립된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우리 시가 참여하여 충청권역의 균형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과 주요 기능 및 회의 운영 방법과 참석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9호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면대상자는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이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축사, 축사 부속시설 및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2017년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면제하고, 매립지는 타 용도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40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 세종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 총면적 465.47㎢의 30.29%인 140.98㎢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충청권행정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협의회는 3번을 하셨고 실무협의회는 15번을 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 회의 내용을 주제별로 간략히 요청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이왕 오늘 할 거니까 오늘 할 거 전체를 다 말씀드려도 되지요, 자료 요청을?

미리 요청하는 것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종량제봉투 규격당 수요량이 얼마나 됐는지 이걸 작년부터 금년까지, 작년도 것만 달라고 하세요, 2016년도 것만.

이상입니다.

(마이크꺼짐)봉투를 ’15년 하반기부터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복렬 네, ’15년도 하반기부터 종량제봉투.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조례안을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법령에 정해져 있으니까 하겠지만 여기 보면 3조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또 4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6조는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 또 8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8조의3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감면, 9조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10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감면 일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중에 다만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소득이 있는, 어떠한 생산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감면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다만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사실상 문화재는 우리 세종시 내에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문화재 관계는 조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하지 말고 적용을 삭제해서 계속 적용해 주다가 나중에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감면을 없애야겠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과 똑같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마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한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시세 감면 조례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의 경우에도 다른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수익이 있는 경우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감면해 주는 부분들인데 문화재의 경우에도 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던 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한을 받는 측면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재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다고 재산세나 이것의 부과를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감면해 줄 바에는 소득도 없고 한데 그냥 쭉 하다가 어떠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법령상 더 감면해 주면 안 된다 할 때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법령에 있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 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다행입니다.

구제역도 살처분을 한 피해농가가 있나 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실장님, 충청권행정협의회가 뭐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구성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북 4개 시·도지사님들의 모임이고요.

여기에서 공동으로 협의할 사안들, 도시계획이라든가 주요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동협의해서 공동의견을 내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기능상으로 보면 ‘도시계획, 공공시설, 주택, 공업, 환경,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광역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취지는 퍽 좋습니다만, 제가 무슨 회의를 했는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행정협의회는 지금까지 2012년 8월 13일 한 번 하고, ’13년 10월 1일 한 번 하고, ’14년 9월 16일 한 번 하고 세 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때까지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는 충북권 정책협의회 했었고, 4개 시·도에서 강원도 포함해서 충북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충청권행정협의회는...

김정봉 위원 강원도 포함해서 한 것은 충청권 협의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이렇게 세 번밖에 없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은 시·도지사님들이 좀 바쁘신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김정봉 위원 본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협의회에 대한 99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99조제2항에 보면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2, ’13, ’14, ’15, ’16 두 번씩 하게 되면 최소 열 번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세 번밖에 안 했거든요.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쁘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기조실장들 회의체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회의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는 지금 각 시·도지사님들 간에 관계가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본 협의체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큰 문제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큰 문제 없고요, 이번 달 16일에도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행정협의회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게 원칙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괜히 규약 해 놓고 모이지도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요, 대신에 실무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공동건의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나 국회로 보내는...

김정봉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현재 4개 시·도지사 간에 각각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마다의 추구하는 바가 서로 상이할 때는 본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그 조직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서로 엇박자를 놔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예를 들면 세종고속도로라든지, 세종역 건이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약안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1년에 두 번 모이기로 했으면 바쁘시더라도,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지만 규약안이 있으면 실무진에서, 물론 시·도지사님들이 바쁘면 실무진에서 서로 상의해서 날을 잡아서 1년에 두 번이라고 정했으면 두 번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시행령에 두 번 한다고 했으면 두 번 해야지요.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없애 버리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모이시든지요.

그렇게 법에 정해진 것도 안 지키시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부족했던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협의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예산은 4개 시·도가 각각 금년의 경우에는 3500만 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4개면 1억 4000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1억 4000입니다.

김정봉 위원 1억 4000만 원 예산 세워 놓고 왜 집행 안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예산을 작년부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억 4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운영비로 활용하고 1억 정도는 공동의 주제 가지고 용역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아주 자료 주시는 김에 그 예산 집행한 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 이렇게 해 놓고 집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본 규약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보조하시는 주무부서가 실·국일 텐데 말입니다.

실·국에서도 물론 실무협의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15번인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이거 안 했으면 직무유기지요, 제가 볼 때는.

법에 있는 걸 안 하면 직무유기지요, 하면서도 안 했으면.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잘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예상 세액이 27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전체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피해농가는 30농장에 289만 수 정도를 살처분 내지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게 국비라든가 시비 해서 비용은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피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제가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세요.

주시고, 지금 30농가가 2700만 원 정도가 세액으로... 당연히 감면해 줘야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사실 AI 같은 경우도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감염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날아가는 새를 못 날아가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정준이 위원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시는데 ’16년도, ’15년도 것.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15, ’16 2개 연도?

정준이 위원 네, 2년 치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AI 발생 농가 감면안은 어차피 국비 내려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성립 전 예산 쓰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건 위원님, 성립 전 예산은 별도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건 AI 피해농가에 대해서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번에 AI 피해가 어느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아요, 우리 세종시가.

면적에 비해서 살처분 마릿수라든지, 살처분 비율이 전체 농가의 한 90%에 육박했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랑 비교해 보면 우리 세종시가 유난히 높아요.

충청남·북 다 가리고 일부 경상도 지역하고 일부 지역은 피해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정이나 농가 분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처도 미흡했고, 처음에 이것이 이런 말씀 안 나왔는데 원래는 여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산 분야 담당,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데 사실은 언론에 조금 나오다 말았어요.

초기 대처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일부 듣기에는 처음에 AI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달걀이라든지 일부 축산물이 외지로 빠져나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미리 사전에 교육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AI 걸리자마자 외지로 빠져나가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 책임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방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만 전염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도 무척 피해가 큰 거고 국가적으로 봐도 피해가 무척 큰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AI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몰살시키다시피 한 거예요.

방제가 전혀 안 된 겁니다.

여기 세정담당관에서 다루는 거하고 별도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그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그 관련 부서는 주의를 좀 줘야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만 그건 당연한 고생이고, 미리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AI에 대해서 제가 피해농가로부터 들은 바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피해농가 몇 사람과 대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금강 지역이다 보니까 무조건 매몰처리만 하는 것이 현재까지다.” 지금 김선무 위원 얘기대로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대책이 서서 발생되기 전에 차단해야 피해가 적은데 가만히 있다가 딱 터지면 무조건 파묻기 일쑤다.” 이것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사항이었어요.

내막은, 연구기관에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일본과 같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일본과 같이”라고 얘기합디다.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충분한 연구기관에서 금년도는 무슨 형의 뭐가 발생했는데 또 몇 년도는 무슨 형의 뭐가 발생했는데, 자꾸 바이러스 유전자가 변질된답디다.

그걸 연구 개발해서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국가가 할 일인데 가만히 있다가 터지면 그냥 매몰만 하고 말이지.

이런 식의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다.

이것이 시정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축산농가의 이구동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왜 이것이 됐고, 충분히 연구해서 사전에 방제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 세종시만이라도... 또 대전시하고 협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기관 돼 있잖아요, 협력제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임상전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다시 한 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강력히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AI 피해농가들한테 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우리 지방세 특례법 감면 4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딱 명시돼 있어요.

뭐냐 하면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이렇게 있거든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전염병 감염 확산 이런 것에 대한 피해를, 이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는데 법리적으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문제없습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감면 대상에 이게 포함되나요?

법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문제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시행령 2조4항 마지막에 보시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이 표현을 가지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재해” 이것이 말하자면 재난안전관리법 3조 나목에 있는 “사회재난”을 그렇게 포함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있고요.

행자부에서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군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신청 없이 2017년∼201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 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시”로 수정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감면 방법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 감면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감면 편의 제공과 함께 감면 대상자의 누락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감면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김정봉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2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화재, 붕괴, 폭발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 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어서 재난 지원 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지원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은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사회재난 지원 대상 재난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 피해수습 지원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재난의 총괄부서는 시민안전국 안전총괄과로 하고, 재난 유형별 수습 주관부서는 소관 사회재난업무 담당부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난피해자의 지원은 재난피해자의 피해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생활안정 지원 등의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재난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피해 사실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금융기관 및 국민연금공단 등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정 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전체 위원 중 위촉 위원 비율 및 기금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전체 수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놓아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구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돼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하고, 4조에 따라서 지원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4조에 지원대상 재난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 하면, 여러 재난이라고 할지라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즉 시장이 결정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은 알겠는데 2항을 보면 “지원대상 재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1호를 보면 “특별재난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일 것” 이렇게 돼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건 3조 적용범위에 이미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천천히 보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반복을 하신 거고, 그다음 페이지 2호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일 것”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라는 뜻일 텐데 그럼 이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돼 있고 운영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문맥상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일 것”이란 뜻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건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표준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1호, 2호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3호는 표준안에도 보면 그냥 한 줄로 쭉 해 놨는데 각 호를 ‘가, 나, 다, 라’로 해서 명확하게 표준안을 명정한 거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3호를 이런 사회재난일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3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걸 구체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런데 1호하고 2호 이거는 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일단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에서 선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 외의 지역의 사회재난이고요.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박영송 위원 그건 이미 3조 적용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안전처하고 실무적으로 그런 것도 협의했는데요.

박영송 위원 조례의 법체계나 형식적인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사실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2항의 1호, 2호는 왜 이렇게 더 붙여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92쪽 13조 볼게요.

13조에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이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전체 이 조례안에서는 시장으로 다 명칭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급 반환 기준,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이 정한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앞에 ‘시 대책본부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게 가능한데 제가 봐도 이게 아니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대책본부장님이 시장님인데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형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면 별지서식에 관련돼서도 중앙에 관련된 부분은 또 필요 없어 보이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 부분은 삭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회재난 그리고 책임규명이 지연되는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사회재난, 그 밖에 각각에 대해서 긴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재난이라고 돼 있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이거 외에도 재난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혹시 어떤 뭐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현재는 국민안전처에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고려했는데 그 밖에 라목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김정봉 위원 담아낼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담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정봉 위원 즉 말하자면 여기에 구체적이지 않고 그 밖에 사회적 재난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을 “지원대상 재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재난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가, 나, 다, 라”를 “1, 2, 3, 4”로 수정하며, 안 제13조의 “시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피해 대장의 확인자란에 “중앙 직 서명 (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써 선포되지 아니한 비교적 소규모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통해 신속하게 구호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정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이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송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민간전문가가 전문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개정돼 있잖아요.

지금 구성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열 분 구성돼 있는데요.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돼 있고요.

시민안전국장이 부위원장 그리고 민간위원 일부 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적십자사, 의회에도 추천한 위원님이 김복렬 위원장님이고.

박영송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복렬 위원장님도 여기 구성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여쭤 본 데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되는데 지금 구성되신 분들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과조치가 이분이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기가 있으면 이 임기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경과조치 규정을 안 넣어서 혹시라도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구성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면 이 조례가 발효되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을 여쭤 보고 싶어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3분의 1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현재 3분의 1이 된다고요.

3분의 1이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는 기금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조례 시행 후에 차기 구성할 때 그런 게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여기 개정하는 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잖아요, 재난안전 관련이 아니라.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성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개정할 때는 경과조치를 넣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닌가요?

아니, 그냥 그게 궁금해서 전화 드리는 거예요.

전화가 아니라 그게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하기 때문에.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현재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 못 했는데요.

현재 위촉된 위원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임기를 마치면 차기, 당연히 그 부분으로...

박영송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얘기인데 이 형식이라는 말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구성에 관련해서 조례의 효력과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 형식처럼 조례의 형식에 관련해서 여쭤 보는 것에 앞서 사회재난 관련해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 돼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 됩니다.

박영송 위원 안 되면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은 이 조례가 효력이 발효되면 교체돼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분들이... ’15년 10월에 위촉된 분들이 민간 부분에 있고요.

박영송 위원 ’15년 10월, 2년인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리고 한 분은 작년 9월 8일에 위촉된 분이 있는데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냥 조례 공포하고 그 위원회를 바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원안대로 가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바로 교체는 안 되고요.

임기가 일단은 보장되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박영송 위원 그러면 경과조치 한 줄 넣어 주셔야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답변을 주셔야 저희들이 조례를 의결할 때 수정해서 한 줄 넣지요.

그래서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 주셔야 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경과조치 넣을 수 있으면 오늘 개정안을 지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조금 시간을 주시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과장님, 말씀 좀 드려보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반영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안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송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먼저 지난 2월 6일 자로 행정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통한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정복지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44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442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거 신규 민간위탁과 재위탁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은 민간위탁사무 선정, 기이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은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시설은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이며, 위탁시설 중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은 나성어린이집, 송원어린이집, 죽림어린이집 등 3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5년으로써 정부 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단체, 개인이 위탁운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체 및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고 및 운영자를 선정하고, 신규시설은 원장을 참여시켜 바닥·벽면 안전보강사업, CCTV 설치 등 시설 설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2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 의거 보육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우수한 위탁체 선정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업무는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 및 교구 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 등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부모교육·상담,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일시보육서비스 등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라 3년으로써 정부 지원 보조금 등으로 센터를 운영합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관 대상은 보육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위탁운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를 받은 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위탁하고 신규가 있는데요.

기간 만료가 아직 여유가 많이 있지요?

재위탁 같은 경우는 금년 12월 31일까지고, 나성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송원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보통 사무위탁 조례를 보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만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미리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가 미리 재위탁하겠다는 동의를 의회에 구해 놓고 다음에 재위탁 업체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고 하려면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재위탁한다는 얘기는 현재 죽림·나성·송림어린이집을 그대로 위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포함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다시 선정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재위탁 받는 게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 시설의 재위탁 자체를 기간이 지났으니까 저희가 하는 결정을 한 거고요.

어느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 할지는 별도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저는 재위탁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5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5년 동안 더 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니군요.

그러면 조건이 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누구든지 다시 공모에 응할 수가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역시 신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00분)

○위원장 김복렬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총 5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먼저 의안번호 제1432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2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신설 및 개정 규정을 반영하고,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인상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청결유지명령 독촉기간을 2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가정 내 폐의약품 무상 배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부적정 지급 시 조치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는 종량제봉투 무료공급 대상자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19조는 민간대행자의 대행수수료를 86%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미사용 시 환불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7·8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3호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의 법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상위법령의 법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9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2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규격 및 재질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4호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등을 체납한 가산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였고, 근거 없는 중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443호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8월 준공 예정인 고운동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시설 운영에 있어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운전기술을 필요로 하는 설비여서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시설이 준공되는 금년 8월부터 ’19년 12월까지 2년 4개월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16억 9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탁업체는 운영·관리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위탁할 계획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9호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과 민간 차원의 녹색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위탁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19년 7월까지 2년이며, 위탁비용은 시설 설치비·인건비 등 2억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 교육, 전시장 운영 등 시민들에게 가교역할을 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할 계획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센터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시민의 편익 제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딱 꼬집어서 여쭤 볼게요.

종량제봉투 가격이 200원 올라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읍·면장회의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하고요.

우선 판매소가 관내 473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커다랗게 안내 유인물을 나눠 줘서 직접 거기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소개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200원이 올랐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사실 내용을 한 장에 상세히 담아서 함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연구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제대로...

정준이 위원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200원이라는 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 한마디 딱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우리는 집행부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올라야만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가격이 올랐다는 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왜 이게 올랐는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부나, 꼬집어 말씀드린다면 “시장이 봉툿값 올렸어.”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앞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시켜야 할지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더군다나 의회에서 이게 통과되면 “의회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고.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업무 한 지 약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를 올린 것이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3년도에 260원에서 34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14년 만에 쓰레기봉투를 올린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전국 평균이 20ℓ를 따졌을 때 460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인근 광역시 단위는 66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320원이면 환경부 같은 경우 저희도 업무 협의하러 자주 가는데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가장 끝입니다.

정준이 위원 충분히 이해 간다니까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시민들은 그동안 안 올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래도 오해를 조금 줄이고 어떻게 그 폭을 좁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혜를 짜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걱정되거든요.

한 번에 200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200원 오르는 봉투는 20ℓ 규격이지요.

전체적으로 60% 정도 쓰레기봉툿값이 올라가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오랫동안 안 올렸습니다마는 60% 정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기를 하고요.

우리 안 제15조에 보면 기존 조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무상공급 대상자로 규정했던 것을,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이번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해서 종량제봉투를 무상공급 하도록 개정하셨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4가지로 나뉘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총 7가지입니다.

김정봉 위원 크게는 생계·의료·주거·교육이고, 나머지 장제·해산 또 뭐 하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자활.

김정봉 위원 자활 그렇게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장제라든지 해산이라든지 자활 이런 것은 케이스가 아이를 낳았을 때라든지 돌아가셨을 때라든지 그런 때가 한정되기 때문에 본 사항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안 한 것 같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여기는 생계하고 의료만 무상으로 간다고 하면 급여자한테 주거하고 교육은 배제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의료·주거·교육, 그 급여를 다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주거하고 교육급여를 다 받으시는 분들이고.

왜냐하면 중위소득 30%, 40%, 43%, 50% 이렇게 해서 급여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앞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모두 무상공급을 했었는데 본 조례안에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자한테만 무상으로 종량제봉투를 공급한다고 하면 수혜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예전에 기초생계보장법에서 개정 전에도 내내 한 5900명 정도가 무상공급 받았었거든요.

김정봉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같이 생각했을 경우에 그 얘기를 여쭤 보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 전에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 대상자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것까지 확대하면 종전에 우리가 지급하던 5900명 선을 넘어서 한 1만 5000명 선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개정 전에 수급자가 한 5900명 정도였었는데 그 선을 유지하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50% 선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기존에 받던 사람 말고 추가로 더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생계급여, 의료급여로 한정하게 된 겁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 그럼 전에 받던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가 생계하고 의료라고 명시돼 있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때도 쓰레기봉투 지급할 때 내내 이 사람들만 대행으로 받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정확하게 한번, 위원장님!

주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실까요?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제가 이것 궁금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실무담당자하고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실무자하고 했는데 기존 조례 개정 전에 수급 받던 사람들 빠짐없이 그대로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생계하고 의료급여자들만 전처럼... 지금 한다 하더라도 전에 받던 분들은 그럼 혜택에서 다 받고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게 실무자하고 확인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장님 자리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복지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내가 받다가 안 받으면 서운한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은 쉽지만 받던 것을 끊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안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검토하다 이런 것이 있어서 직접 제가 실무자한테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만 국장님, 주거하고 교육급여자까지 같이 포함하게 되면 수혜의 범위가 너무 커서 우리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이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보훈자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합해서 5천 몇 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8800명 정도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5000명은 기초하고...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5960명 정도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은 생계하고 주거만 해당하는 거고...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의료급여 받는 사람들이.

김정봉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일일 보통, 한 달에 월 60ℓ 정도 1인당 받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김정봉 위원 평균적으로?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시의 재정상 여기까지밖에 한계를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인상을 하는 것이지요? 봉투 가격.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봉투 가격하고 음식물류·폐기물류 넣는 납부필증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있는 것 있지요?

그게 3종류로 나누는데 3개 다 해당이 됩니다.

서금택 위원 음식물 담는 용기도 이번에 인상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같이 인상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이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음식물 버리는 용기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것도 내내 같이 줍니다.

서금택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1인당 대개 월 60ℓ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서금택 위원 60ℓ라는 것은 거기에 각종 생활쓰레기를 담으라는 것인데 음식물에 대해서 별도로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제가 잘...

서금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안 주는 것으로.

서금택 위원 안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과장님, 잠깐.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도시청결과장 정찬희입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일반생활쓰레기는 1년에, 분기에 60ℓ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월.

서금택 위원 월 60ℓ를 주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스티커라든지 뭘 주는 게 없어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인과 똑같이 용기에 담아서 가격표를 부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쓰레기에 한해서 종량제봉투를 1인당 월 60ℓ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차피 봉투에 담으려니까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혼합해서 담게끔 돼 있다 이 얘기예요.

별도로 그것을 안 써요.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에서 “처분”이라는 것을 “처리”로 하고, 안 부칙 제6조제2항 별표3 제1호 5번, 안 별표7 제3호 및 별표 제9호에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안 부칙 제6조제2항 별표3 제1호 4번, 제2호 6번, 제4호 27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를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로 수정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부적절한 용어를 바로잡고 조례 개정 내용과 잘못 인용된 근거 조항을 바로잡아 조례의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금택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안 제8조제2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안 제12조제2항 후단 중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에서 “시민”으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한 조문에서 전단의 의미규정과 후단의 강행규정은 문맥이 조화롭지 않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8월 준공 예정인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에서 의결되면 공고해서 위탁 줄 예정인데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위탁비용은 16억,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거의 17억 정도고 추정금액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정가로 해서 인력을 34명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 부대비 해서 쭉 들어왔는데 이게 원가산정 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본래 추정가액은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할 때 그때 추정가로 넣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방행정전략연구원에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간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 2개도 맡겨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집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내서 원가 적용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절차적으로는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절차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장 34명 인력으로 해서 처음부터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훨씬 적은 수로 투입돼서 아마 위탁비용이 이것보다는 줄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전동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13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4명으로 잡았던 것은 기존에 재활용시설시스템이 기계 선로라든가 모든 선로가 사람이 거의 자동화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요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양이 적든 많든 간에 어느 정도 초창기는 그 인원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양쪽 처리용량은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처리용량이 전동 같은 경우는 일일 10t 정도 되고요.

여기는 50t 규모입니다.

한 5배 정도 규모가 큰데 인원은 34명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원가용역 구체적으로 나오면 얼마 투입해야 하는지 정확히 나올 테지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할 당시에 전문가들이 판단한 인력이 한 34명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동의안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 원가산정 용역이 나와 주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추계돼서 올라오면 참 좋았을 텐데 걱정되는 게 우리 조례상 보면 ‘전체 위탁비의 30%를 초과하거나 증하거나 감하는 경우도 의회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요.

지금이 3월이고 원가계산 용역은 4월에 끝나고, ‘5월에 위탁 동의안을 받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 줄 경우에 공고를 하려면 사전에 말 그대로 절차가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5월에 하면 8월 정도 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절기고 그래서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용역이 연초에 예산 배정되는 것이 조금 늦게 되고 회계부서 통해서 연구용역 하다 보니까 사실 1월에 저희들이 발주했었는데 기간이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이.

박영송 위원 여기에서 지금 의회 동의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8월에 준공하고, 그전에 물론 공고를 내서 업자를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맞는데 이게 위탁비 자체가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미흡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실시설계하고 설계용역에 대개 실시설계 용역 내용이나 원가산정 보면 저희 실무진들 얘기가 30% 이상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저도 걱정돼서 한번 검토 과정에서 상의도 해 보고 했었거든요.

그쪽 실무진은 그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알겠는데 용역이 나와서 바로 하면 저희들이 이 경우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5월에 용역을 올려야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으로 실무진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뭐 제가 염려하는 것도 잘 아실 테고.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니까 한 5억 내외네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려하는 것 아시는데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이고, 혹시 처리시설 운영하면서 나오는 재활용품 운영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 결정은 주무부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상계처리 할 것인지 아니면 세외로 잡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전동도 마찬가지로 상계처리는 않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시 수입으로 잡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재활용품 팔아서 보통 12억 34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예측했는데 전동 같은 경우 보면 수익률이 자꾸 높아지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자꾸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동화시설이 돼서 어느 정도 수익률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상계처리 하는 데는 서울 중랑구 한 군데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내내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그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처리공정을 보니까 처리공정이 퍽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처리공정상에서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진동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별도로 저희들이 제품 설비시설하고 환경오염 설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진동·악취 문제는 한솔동의 그런 경험도 겪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해 놨고요.

재활용품 선별하는 시설은 별도로 해서 그런 집진차단시설까지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되는 것은 덜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아시는 것처럼 한솔동의 자동크린넷 쪽의 악취 민원은 굉장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희들도 가서 봐도 들어갔다 나오면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처리공정에서 보면 모든 게 라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밑에 저장박스로 떨어지고 이런 식인가 보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자동으로.

김정봉 위원 그렇게 자동으로 대형, 소형, 각각의 종이, 병, 캔, 비철금속, 플라스틱류가 따로따로 되는가 보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한 14종 정도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현재 공법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겸용해서 최첨단으로 만들었다고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기도 했고요.

아직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듣고 확인도 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 전체의 생활자원을 여기로 다 가지고 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읍·면·동까지 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동에 있는 재활용회수센터는 한 10t 정도 처리하는데 일일 들어오는 것이 한 12t 정도 들어옵니다.

2t 정도도 남는 그런 형편이라 도저히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내년 정도 되면 15t 정도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재활용품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한 군데 50t 정도 되니까, 용량이 충분하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 잡고.

김정봉 위원 위탁할 텐데 위탁업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내내 법상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거기에서...

김정봉 위원 자격요건이?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자격요건은 우리 조례 제20조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대개 환경공단에서 하는 업체라든가 지방공기업에서 하는 업체, 그다음에 집진시설이라든가 환경시설 설치하는 업체, 한 4종류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선정 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례가 있거든요.

공단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현재까지 전에 있는 처리시설 위탁한 것 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대개 거기 보면 지방공기업에서 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집하시설이든가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운영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내에 이것을 가동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그런 업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무래도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저희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난주 조례 심의하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녹색구매지원센터가 보니까 전국에 5개밖에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보통 ’15년도까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대전 같은 경우가 마지막으로 ’15년도에 지정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올해 환경부가 17개 시·도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해석하겠는데요.

사업이 사실은 복지 쪽도 그렇고 환경 쪽도 그렇고 어느 걸 하려면 센터라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센터를 놓고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은 맞지만 센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위탁 동의가 돼서 진행된다면 기본적으로 환경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환경에 관련된 일을 했던 단체가 위탁받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기관의 환경 운동을, 환경에 관련돼서 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냥 이 사업만, 센터만 하겠다고 해 놓고 위탁으로 가 버리면, 정말 이거와 무관한 비영리 단체들이 맡게 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너지 효과도 못 보고.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런 부분 관련돼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운영비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거기에 기능을 보면 의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교류, 협력, 의제 사업 추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런 부분에서 녹색 구매에 관련된 홍보나 교육은 사실 법 의제 사업 중에 그냥 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따져 보면.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공고를 할 때 그냥 무작정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이렇게 너무 오픈을 시키지 말고 환경에 관련돼서 사업을 해 왔던 걸로 해 놔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저도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 이 사업 때문에 환경부를 자주 방문합니다.

여러 가지,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신도시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작년도에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실무진은 나름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유치했던 것은, 거기 사실은 여성벤처기업이 들어오거든요.

여성벤처기업이 무슨 전시품 같은 거 전시도 하고 우리도 같이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일을 주관적으로 하는 NGO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알기는 관내에 총 10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참여하는 단체는 1∼2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뜻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유치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1년에 구매하는 것이 총 190억 정도 되거든요, 일반 물품 구입하는 데.

그런데 녹색제품 구입은 6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가 1등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취지를 살려서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이 센터를 모델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녹색 환경 생활화에 역점을 두어서 하는 업체가 참여해서 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중에 공고라든가 이런 것에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야 돼요, 시너지 효과가.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센터만 늘린다고 얘기한 부분은... 정말 이 사업은 너무너무 쉬운 사업이에요.

사무실, 전시만 하면 돼요.

그리고 행사장 가서 부스 만들고 홍보·전시만 하면 돼요.

얼마나 사업이 굉장히 단순합니까.

그런데 그걸로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제가 심히 우려가 돼요.

대전 같은 경우도, 그쪽도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대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제가 보고, 그쪽 부분의 환경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걸 들었는데 사실 거기는 판매까지 하더만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판매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시, 홍보, 교육 이거잖아요.

그럼 사업이 굉장히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매몰되는 사업을 하려면 제 입장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에 녹색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정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당 과에서 하시잖아요.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계가 되지 않고 정말 이거 하나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단편적이고 편협된 사업이고 전시성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뜻을 받들어... 금년도는 개장하는 단계거든요, 개설하는 단계.

그래서 8월부터라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내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담아서 제대로 처리하고 또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는 그동안 세종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 한 업체가 응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위탁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그런데 일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운영 계획안을 가져오셨는데 최초 설치 시 3년간 국비 지원이라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면 앞으로 3년 동안은 국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후에는 평가를 받아서 국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것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2년으로 맡아 놓으면 그다음에 국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시비 2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2억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축소해서 이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하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하고 국비 지원하고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2년 했던 것은 민간위탁심의회 했을 때 타 부서도 대부분 2년 정도 해서 실무진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때 실무진이 그렇게 2년으로 한 거거든요.

박영송 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후에 국비가 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세종시는 효과를 봤을 때 이 사업이 줄 수도 있어요.

사업을 줄일 수도 있는데 2년 위탁 후에 또 2년을 하잖아요.

그럼 국비 지원하고 안 맞아요.

한 해는 국비 지원이 되고 한 해는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위탁받는 기관에서는 그것도 사업 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위원님들께서 3년으로 연장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쭉 보면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5개 시·도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고 좋은 거 같으면 아마 17개 시·도에 확산이 확 됐을 거예요.

다만 이분들이 하는 것이 “녹색제품 구매를 해 달라.” 그러한 홍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주로 하는 일이.

업무가 단순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세종시에 무슨 행사 있다면,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해 놓고 “이것이 우리 세종시에서 생산된 녹색제품입니다.” 아니면 “전국에서 생산된 녹색제품입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주로 하는 일이.

세종시가 금년도에 하고 앞으로 ’18년도, ’19년도까지 해서 전국 17개 시·도가 이것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위탁 동의안이 된다면 이분들이 2년이고 3년이고 간에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보조금 타서 그것만 홍보한다면 결과적으로 실업자를 구제해 주는 꼴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오늘 전시했던 제품을 내일도 전시하고, 똑같은 제품을 계속 전시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건 없어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관내에 있는 녹색제품 또 나아가 전국에 있는 우수한 녹색제품만 전시해서 “이거 좋다. 사 가라.” 이건데 그 자리에서 정말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고, 그냥 전시만 해 놓고 “어느 행정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니까 믿고 저런 제품을 사야겠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꼭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확장이 되고 이 사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14개 업체에서 약 157개 정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의 홍보를 비롯해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서 판매 연결까지 우리가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사실 기재부에서 돈을 안 줘서 ’16년 작년도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거꾸로 저희들이 이것을 제안했고 그래서 기재부까지 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한 사안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녹색제품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저도 가 봤지만 사실상 메이커 있는 제품만 못하니까 가정주부들이 잘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여기 있는 여성 위원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녹색제품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우수하고 좋다고 하면 많이 팔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을 또 홍보하는 단체라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동의 여부는 조금 이따 결정되겠지만 동의가 된다면 그분들이 얼마만큼 성의 있게 활동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주무 담당 국에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1∼2년 하다가 나중에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시 수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최초 설치 시 3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비 지원 기간인 3년으로 수탁 기간을 일치시켜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박영송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6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총무과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435호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지방회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8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6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확히 하고, 부족한 학교 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학교 체육활동을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 신청 기간 완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등의 사전 사용허가 신청 기간을 사용 개시 “10일 전”에서 “전일”로 9일 단축하고, 체육시설 사용의 직권취소 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배상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 후 일정 기간 사용 취소 시 불이익이 없도록 사용료의 반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야간 이용자에게 시설 사용료와는 별도로 조명 사용료 납부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잘못 인용된 조례 명칭을 바로잡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일부 조문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선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 볼 게요.

제4조제1항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 또는 행사” 또 두 번째는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세 번째는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1항의 두 번째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라는 이 호가 제2항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의한다.”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를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로 명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제2호가 제2항의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삭제를 시켜 주든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체육 진흥을 위한 활동이라고 함은 사실 체육회라든지 각종 단체 이런 데에서 하는 거를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거기에 문구를 삽입 안 했다 뿐인데 그런 단체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우선권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협회나 체육회 명칭을 안 쓰더라도 저희들이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줄 수는 없지만 사용의 50%는 거기에 우선권을 줘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상에 이상이 없다면 괜찮을 테지만 만약에 그렇게 협의된 내용대로 운영했을 경우에도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개정을 하실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때는 개정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사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을 “사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안 제13조제1의2에서 “별표 제2호”를 “별표 제1호”로 수정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례 개정 내용이 잘못 인용된 부분을 바로잡아 조례의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준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잠깐만요!

한 말씀 여쭤 볼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이 조례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요.

풋살 경기장이 우리 세종시에 몇 군데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풋살이요?

김선무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좀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거 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다섯 군데.

김선무 위원 지금 축구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풋살 경기장도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풋살장은 안 받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안 받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선무 위원 조명 시설도 상당히 많이, 그 사람들 풋살은 계속 밤에만 하시던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안 받는 데는 전기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데는 전기료를 안 받고 있어서 이번에 사용료를 받는 데도 조명료는 별도로 부과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풋살 경기장은 사용료를 안 받는 대신 계속 전기요금은 냈었는가 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전기료는 받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에는 천안시 소재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 대한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출석공무원(6인)
기획조정실장이동혁
시민안전국장장만희
행정복지국장강성기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총무과장배준석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윤
○전문위원 천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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