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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2회 제4차 본회의(2017.03.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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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3월24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

14.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

1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18.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

25.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7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29. 긴급현안질문

30.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31.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4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o 5분 자유발언(정준이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장승업·김복렬·정준이·안찬영·김정봉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

14.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시장제출)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시장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복렬·장승업·안찬영·정준이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5.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8. 2017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29. 긴급현안질문(김정봉 의원)

30.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선무·이충열·임상전·정준이·서금택·김정봉·박영송·김원식·이태환·김복렬·장승업·윤형권·안찬영·고준일 의원 발의)

31.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경대·김선무·이충열·임상전·정준이·서금택·김정봉·김원식·이태환·김복렬·장승업·윤형권·안찬영·고준일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한민국해병대부사관총연합회장 김연수 님 외 열아홉 분과 두루초등학교 4학년 44명의 학생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대한민국해병대부사관총연합회 회원님들과 두루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찬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휴대전화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셨고,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님은 행정수도 교류 활성화에 따른 공무국외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으며,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이승복 부교육감님은 제2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4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활발한 현장방문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의결한 후 긴급현안질문과 2건의 건의안 등을 채택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장 고준일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열다섯 분 중 열네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정준이 의원님이 “세종시 브랜드 공연 개발과 관광 자원화”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두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17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기준 재정공시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공시 그리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서는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9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4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3월 20일 김정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김정봉 의원님이 우리 시 기피·비선호시설 신규 입지 과정 갈등 현황 및 해결 대책과 관련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고병학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준이 의원)

○의장 고준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준이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경호 부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이하는 세종시는 인구 25만을 넘어서고 2016년에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되는 등 내외적으로 명품도시의 모습과 위상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세종시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세종시를 떠올리면 어떤 문화적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바로 세종대왕과 한글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선두에 서고자 하는 대표적인 도시만 우리 세종을 비롯하여 울산, 이천, 여주 네 개의 도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한글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한글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 자원화에 집중하고, 이천과 여주는 세종대왕릉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협력해 세종대왕 도시 브랜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여주는 2016년까지 지속해 오던 도시 브랜드 공연인 명성황후를 마무리하고 정책사업으로 세종대왕 관련 뮤지컬에 첫발을 떼며 발주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는 세종대왕과 한글에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급급하여 이를 정책화하고 개발하여 치열한 도시 브랜드 경쟁에서 선두에 서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도시 브랜드 경쟁에서의 패배는 0입니다.

최선두의 도시만이 그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종대왕과 한글이라는 도시 브랜드에 관련하여 최선두에 서 있는 것이 우리 세종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도시 브랜드로써 모두가 최종적으로 갖고자 하는 관광 자원화가 가능한 도시 브랜드 공연의 형태로 말입니다.

지역 예술단체가 공연하고 있는 한글창제 퍼포먼스 뮤지컬 ‘한글꽃 내리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참여형 대규모 뮤지컬의 융·복합 문화예술의 차별성을 가진 첨단 브랜드 자원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타 지역에서의 기술 이전과 공연권 유치 제안으로 세종시로서는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전적으로 한 해 50만 관람객과 870억 원 수준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진 중국 항저우의 ‘실경산수 인상서호’와도 비견되었던 이 공연은 지역의 무관심 속에서 타 지역에 공연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으며, 타 지역 브랜드 공연 개발 투자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수준의 예산으로 지난 몇 년을 버텨온 것이 오히려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수원의 ‘야조’, 경주의 ‘바실라’, 백제대전의 ‘웅진판타지아’, 여주의 ‘명성황후’와 이번 세종대왕 뮤지컬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국은 도시 브랜드를 대변하고 세계인에게 자신들의 도시를 각인시킬 수 있는 브랜드 공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세종축제와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직한 신념으로 제작을 진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감동이었고 그들을 보면서 세종시 의원으로서의 자긍심도 느꼈습니다.

세종호수공원에서 펼쳐지는 세계인이 바라보는 세종시만의 브랜드 공연을 저는 머릿속에 그려 봅니다.

그리고 세종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한글도시로서의 최선두에 선 세종시도 그려 봅니다.

행정에서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재산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브랜드의 관광 자원화를 이뤄 내야 할 것입니다.

한 공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세종대왕과 한글이라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와 첨단 융·복합 문화예술이라는 미래가치를 포함하는 플랫폼으로써의 기반을 만들고, 첨단과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 브랜드 경쟁에서 우리 세종시가 항상 선두에 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은 세종의 도시 브랜드를 대변하고 이목을 집중시키며 장기적 관광 자원으로써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닌 우리 시의 소중한 재산을 방심과 무관심으로 인해 타 시·도에 넘기는 실패를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정준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장승업·김복렬·정준이·안찬영·김정봉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채택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안번호 제1454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위법·부당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정 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14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43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4개 반 44명으로, 감사장소는 해당 위원회 회의실 및 별도의 현장방문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와 협의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과 감사기관 등에 중복사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42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을 위원회 또는 의원까지 추가하는 것과 신청사 이전에 맞춰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회의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표결방법, 투표절차 등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가지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일괄해서 의결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

14.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시장제출)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시장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4항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1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9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7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0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령의 제정으로 사회재난 등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대한 객관적 지원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 수습을 위한 지원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지원대상 재난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며, 별지 서식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2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해 가정 내 폐의약품 무상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미사용 시 환불 및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등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부칙과 별표 등에서 개정된 조례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3호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관련 용어 변경과 근거 법령 변경 등 조례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29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제가 적용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을 또한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1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4호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등을 체납한 경우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는 한편, 근거 없이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5호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상위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6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등의 사용허가 사전 신청기간을 사용개시 10일 전에서 사용 전일로 하고, 시장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규정을 삭제하며, 사용 개시 후 사용 취소 시 사용료를 반환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의미가 모호한 조항을 정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을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8호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4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충청권역 균형 발전과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력·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시·도 간 연결버스 노선 조정 등 광역 업무에 필요한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력하며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9호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세 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대해 축사 등에 부과되는 2017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주고, 매립지에 대하여는 타 용도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 방법에 대해서는 “직권”으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40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세종시 총면적의 30.29%인 140.98㎢로 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4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10월 인가 예정인 3-1생활권 복컴 등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로 민간위탁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한솔동 나성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5년간 위탁 또는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42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9월 16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재위탁하여 어린이집 지원·관리 등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43호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8월 준공 예정인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2년 4개월 동안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49호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국고보조로 추진되는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세종시에 설치하고,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초 국비 지원 기간인 3년 동안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복렬·장승업·안찬영·정준이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5.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2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내용을 안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충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427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의 날 지정과 자전거의 날과 관련된 행사 개최 등을 명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14조에 명시한 자전거의 날 지정 및 자전거의 날과 관련된 행사 지원 내용이 상위 법령에 명시돼 있거나 현행 조례 제18조제3항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처리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8조제1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제18조제2항 및 제6항은 삭제하고, 제18조제1항에 각 호를 두어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44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소유의 문화재 관련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용 및 사용과 관리·운영으로 구분된 제2장 및 제3장은 용어 정의 등에 비추어 구분하기가 어려워 장 구분 자체를 삭제하고, 제12조(관리·운영 등)에 각 항으로 있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로 별도 신설하여 위탁관리 관련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로 인해 증가된 1개 조문을 반영하여 제1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제1조부터 제17조로 변경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45호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용도가 정해진 금액 등을 제외하고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4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모든 잉여금을 제한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제4조를 삭제하는 등 신설된 상위 법령인 「지방회계법」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46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47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기획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2년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동의안에서는 사업 확장에 따른 인력 2명 증원 및 당초보다 연장기간 1년 확대 등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상태로 시민에 대한 보다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연장 필요성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예산 및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적절성과 사업 성과 등을 1개월 내에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48호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광고물 신규 및 이동 설치 등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세종시옥외광고협회에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등을 통해 다른 업체에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 실시를 통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51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25호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생 복리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복구입비 지원 항목에 체육복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426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감액률을 조정하며,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2017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54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시민안전국장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늘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세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I가 지난해 11월 16일 충북 음성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10개 시·도, 49개 시·군에서 369호의 농가에서 발생하여 910농가에서 3677만 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26일 전동면 고등리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3농가에서 발생하였으며,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하여 총 30농가 289만여 수의 가금류가 살처분 된 상황입니다.

또한 살처분에 동원된 인원은 21일간 약 1400여 명으로 이중 600여 명의 인원이 재난심리회복센터를 통하여 재난 경험자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재난 이전의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를 위한 전문가의 재난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재난심리회복지원 총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 국비 550만 원, 시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시의 AI 발생으로 인하여 가금류 살처분에 동원되는 인원 등 재난 경험자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지난 1월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시에 대한 2017년도 재난심리회복지원 보조금을 당초 55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사업비로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긴급 교부된 국비 45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여 AI 농가와 살처분에 동원된 인원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해서 재난 경험자들의 심리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9. 긴급현안질문(김정봉 의원)

(10시57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0일 김정봉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우리 시 기피·비선호시설 신규 입지 과정 갈등 현황 및 해결 대책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질문 의원은 김정봉 의원님으로 질문 시간은 10분, 보충질문은 5분이며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의회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긴급현안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저는 급속히 성장·발전하는 우리 시,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가 아닌 특히 읍·면 지역의 각종 기피·비선호시설에 대하여 행정부시장님과 고민하며 함께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세종시 지역 중에서 부강면을 포함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각종 기피·비선호시설의 입지 현황 및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질문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시에서는 부강면 목우연구소 건립, 금남면 의료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설치 등을 비롯해서 환경오염을 염려하는 기피·비선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기피·비선호시설 설치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 현장 확인, 사업주·주민 면담을 통한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등 주민 피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중에 있고 또한 사업주를 설득해서 사업장 이전을 재검토한다든가 타 지역 설치 방안을 권유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강면 같은 경우는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세종시 아스콘공장 9개 중에서 5개가 위치해 있고요, 레미콘공장 10개 중에서 5개가 부강에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화학공장이 다수 입주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강면은 세종시 출범 이후 성신양회화학 그리고 충광농원 문제 등 환경 문제가 계속 이슈 된 지역이고, 환경오염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극심한 환경피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특히 환경오염의 피해는 각종 유해 물질, 미세먼지 등 그리고 먹는 물 오염까지 여러 가지 건강과 직결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한 주변 지역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산 가치 하락 등 재산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신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생만 받는 것 아닌가.’라는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건설이 진행 중인 신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은 비교적 부지 확보가 쉬운 반면, 이런 비선호시설 설치 시 해당 지역 주민의 사전 동의 등을 담은 법적 강제규정 미비로 입지 제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공해 관련 시설이 자꾸 들어오는 것에 대한 많은 걱정과 극렬한 반대가 또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신도시에 있던 레미콘 업체인 용마산업이 부강면으로 이전 시도를 비롯해서 철도 공사와 영풍산업의 황산 저장창고 입주 시도라든지 세종환경의 폐기물 재처리공장의 입주 시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 시와 그리고 부강면민들께서 사전에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잘 해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방금 말씀하신 잔디제초제 농약 연구소인 ㈜목우연구소를 부강면에 신축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현재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강면 잔디제초제 농약 연구소 입주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의 허가절차는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쟁점이 되고 있는 ㈜목우연구소 건축허가 건은 2015년 5월 20일에 신청되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복합민원 대비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5년 10월 23일에 건축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목우연구소에서 2016년 10월 6일 착공 연기 신청을 하여 수리됨으로써 건축허가 착공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연기 조치된 바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동안 공사를 미루다가 금년 2월 초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시작되었고, 현재 공사가 준비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럴 겁니다.

갈등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공개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갈등 쟁점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조정 미흡이 주로 그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상단에 노란 띠를 두르고 있는 사업 부지가 목우연구소 연구시설의 현장 위치도입니다.

이것은 부강 8리 지역으로 조선시대 부강리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오룡개’라는 지명으로 역사가 깊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유계화가옥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대한민국 병참을 책임지고 있는 육군 종합보급창이 목우연구소와 담벼락 사이를 두고 젊은 아들딸이 지하수를 먹으면서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개발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 위치가 주거지역으로는 부강리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청정지역입니다.

다시 준비된 영상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자료는 지난 3월 11일에 KBS 대전방송 9시 뉴스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11시07분 영상시작)

(11시08분 영상종료)

영상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목우연구소 연구시설 입지 건의 경우 지난 ’14년부터 ’15년 허가 시까지 행정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 반발을 사게 됐다고 판단되는데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절차에 의해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업은 각 개별법에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목우연구소와 같이 인허가 업무까지 행정절차에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데에는 과도한 규제로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특정 유해시설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동에 별도의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건축복합민원 접수단계에서 해당 읍·면·동에 알리는 등 행정절차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이 가져야 할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도 「행정절차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4년 1월에 52조에 보면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등 기타 다른 사업추진에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는 정책이나 사업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로 청문회, 공청회 그리고 주민 의견 제출 등의 절차가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경우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된 후에 의견을 받는 경우도 있고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당사자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갈등 예방 및 관리 계획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갈등조정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2015년 9월에 집단 민원 우려 시설 처리방안을 수립해서 축사시설이나 유해물 저장시설 등과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기준에는 적합하더라도 지역민 정서와 부합되지 않거나 다수 민원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인허가 전에 내부 보고를 사전에 한다든가 정책조정위 상정 등을 통해서 허가의 적절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허가처리 시스템으로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 조례상에 시민갈등조정위원회 등 이러한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갈등이나 집단적 민원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봉 의원 그렇습니다.

부시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사실은 사업계획 이전 단계부터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사전적 협의 및 조정을 통해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금천구라든지 인천 남구라든지 용인시와 군산시 등 타 지자체 중에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해서 환경 악화 우려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기피 및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민원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나 규정 등을 도입해서 시행할 생각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정봉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우리 시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이번 사항을 바라보며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절차법 제46조에 보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든지 국민 간에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에게 큰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제도·계획을 수립·시행·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예고하여야 된다고 행정예고가 분명히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의장 고준일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에 따른 의원님의 본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정봉 의원 네.

○의장 고준일 그러면 보충질문 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네, 감사합니다.

예상컨대 이번 연구소의 입지 건 등을 비롯해 기피 및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한 사업 인허가 시 관련 부서장이나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자의 현장 방문 시 해당 지역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님들이나 면장님께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공무원 등에게 반드시 알려서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망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지금도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지금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저희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참 많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뒤통수 맞는다고 얘기하지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번 목우연구소 같은 사항도 발생된 겁니다.

우리 행정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주민 자신들이 영유하는 환경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기피시설 입지와 관련한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제안드린 내용과 더불어 시 모든 행정에서 주민들의 권리와 행복이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0.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선무·이충열·임상전·정준이·서금택·김정봉·박영송·김원식·이태환·김복렬·장승업·윤형권·안찬영·고준일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고준일·김원식·김선무·김복렬·안찬영·이태환·정준이·김정봉·박영송·서금택·윤형권·이충열·임상전·장승업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안건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상륙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 창설되어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주 임무인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육·해·공 어디서나 국가가 필요할 때 즉시 투입되어 전투력의 공백을 없애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태 등 국지적인 북한의 도발과 최근 북측 주요 인사의 암살 및 각종 핵미사일 개발 등의 안보위협 등 급박한 국제정세에 따라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의 중요성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 정당을 떠나 효율적인 군 지휘·관리체계의 확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 독립시켜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현재 해군의 지휘·관리체계에 있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 독립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현재의 군 체계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4군 체제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군의 고유작전은 해상작전이며 해병대의 고유작전은 상륙작전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병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라!

하나.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 교육 훈련체계를 전문화하고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즉각 도입해 강력한 해병으로 육성하라!

하나. 해병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특수목적 군으로서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화된 해병대 장교 양성 기관인 해병학교의 재창설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준일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은 이경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경대·김선무·이충열·임상전·정준이·서금택·김정봉·김원식·이태환·김복렬·장승업·윤형권·안찬영·고준일 의원 발의)

(11시21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니 오늘로 세월호 인양이 완료되었다 합니다.

참으로 어둡고 추운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 중 먹거리 안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고준일·이경대·김원식·김선무·김복렬·안찬영·이태환·정준이·김정봉·서금택·윤형권·이충열·임상전·장승업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 해 주신 안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2월부터 GMO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이며, GMO 식품들은 이미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 정당을 떠나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표시제 조속 시행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결의안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 유전자 변형 식품은 콩·옥수수·감자 등 50여 개 품목이며, 우리나라는 수년째 식용 GMO 수입 1위국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2월부터 GMO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GMO 식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Non-GMO, 즉 비유전자 변형 식품의 경우 GMO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원재료의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돼야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는 오히려 민간에서 자율로 추진 중인 Non-GMO 표시만 규제하는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 확대 조치임이 명백하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각 기업의 GMO 수입량 등 관련 정보를 명백히 공개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GMO 표기 면제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충족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GMO 표시법을 개정하라!

2017년 3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은 박영송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한경호 행정부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14인)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3인)
행정부시장한경호
정무부시장강준현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기획조정실장이동혁
시민안전국장장만희
행정복지국장강성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문성요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정책기획관김현기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배준석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최교진
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의정담당관고병학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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