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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3.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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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3월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복렬·장승업·안찬영·정준이 의원 발의)

6.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시장제출)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경제산업국 소관의 조례안 2건, 건설교통국 소관의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에 조직개편 인사로 균형발전국에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선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에는 시의회 신청사 이전과 더불어서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 그리고 두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 운영해 온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올 8월 31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 그간에 청춘조치원사업의 안착이라든지 주민들의 역량 증진, 국비사업 유치 지원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성과를 고려해서 위탁 기간의 연장과 재협약에 대한 동의를 위원님들께 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총 15억 원의 위탁금액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주민 역량 강화, 마을활동가 육성, 주민제안 구체화 및 사업화 또 마을공동체사업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우리 시 전반의 도시재생 확산을 위해서 신도시, 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추가하는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거해서 재협약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시설 또는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문화유산의 보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의 운영 근거, 시설의 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또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등 관련 시설의 개방, 휴관, 이용자의 행위제한 등 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의 관리·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중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원활한 시설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 일반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고 또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공원 및 문화시설 등 우리 시의 문화유산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시스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주민의견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장 1명, 2팀 4명으로 정하여 사단법인 세종시주민참여도시재생연구원에서 2년간 운영하고 이번에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동의안에서는 사업 기간 연장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및 사업 확장에 따른 인력 증원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5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및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등 조례를 검토한바 업무의 확대에 따른 타 부서 업무와 연관되는 측면이 다소 있어 관계 부서와 협의 등이 요구되며, 동일 업체와 3년간 연장 계약하는 사항으로 기존 업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이행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김원식 위원 (마이크꺼짐)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마이크꺼짐)마이크가 울리는 관계로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전체적인 검토의견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위탁내용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지원, 아파트에 대한 검토의견도 없고 그다음에 2년에서 3년으로 1년을 더, 당초에는 2년 했었잖아요, 비슷한 내용에서.

그러면 3년으로 한다는 그 내용도 검토의견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정희상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김원식 위원 할 수는 있는데 당초에 2년 위탁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년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희상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는 2년에서 이번에는... 5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왜 이번에는 1년을 더 연장해서 3년으로 돼 있는지 그 내용하고 위탁내용에서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지원, 아파트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검토의견이 전반적으로 볼 때 미흡해요.

○전문위원 정희상 전체적으로 사업내용까지는 다 검토를 못 했고요.

법률이라든가 규정이 있는 내용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적합한지 판단을 좀 하였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도 협의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검토의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상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자료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다음번 검토보고서 때는 좀 더 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3년을 재위탁하는데 보면 우리가 1년에 5억씩 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이 1년에 5억씩인데 인건비가 2억 6200이고 운영비가 7800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3억 4000이에요.

그러면 지금 1년 예산 5억 중에 3억 4000이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사업비는 1억 6000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비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 역할이 주민들 역량 강화라든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활동할 수 있는 주민들 키워 내는 부분 그리고 일정한 시범사업이라든지 홍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 특성에 맞게끔 예산이 계획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작년 것 정산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총사업비가 3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집행내역이 한 3억 7000 정도를 쓰셨는데 도시재생 발굴 대응에 한 1억 4000 쓰셨고 실천계획 수립에 한 1000만 원 쓰셨고 그다음에 신문 발행에 1600 정도 쓰셨고 또 사례집 발간, 마을재생지도 한 2500 쓰셨고 또 홍보물 제작, 그러니까 거의 다 홍보물, 사례 이런 것만 집행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도시재생대학교 운영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신문발행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기획하고 사업 발굴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좋은 의견이십니다.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업으로 더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더 넓혀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인원이 기존에 5명에서 2명을 더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두 명을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도시재생 청춘조치원사업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애당초 22개 정도 됐는데 올해만 해도 한 4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에 신청하는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150명 정도가 받았고 한 2년 동안 해 왔는데 한 45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산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생센터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고 재생센터에 맡겨야 되는 일이 청춘조치원사업뿐만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수렴 또는 역량 증진, 신도시 지역까지도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에 관한 업무로 봐서는 재생센터가 조치원에 한정될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실무인력 중심으로 2명을 늘리고자 합니다.

김원식 위원 타 시·도를 보면 전주시가 6명이 있고 대전시가 7명이 있고 대구가 7명이에요.

그런데 대전하고 대구, 전주 도시보다 우리 세종시가 인구나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많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처럼 타 시·도에 비해서 인력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특성은 특히 우리 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취약지역 또 앞으로 걱정되는 지역에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히 조치원에 어떤 정착 또는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내용에 보면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지원, 아파트 공동체 운동 발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게 조치원뿐만 아니고 도시재생대학을 열어 보면 신도시 지역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재생대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동·도담동 이런 데서도, 아름동·고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 없나,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신도시가 아니니까 여기는,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청춘조치원발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행복도시발전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직은 미래에 뭐를 할지 모르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뭐를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따른 도시재생대학을 연다든지, 위원회가 여기 구성돼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위원회에서 주제를 정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미 주민들 75명으로 지난달에 행복도시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고 또 해당 과에서도 해당 지역에 이슈가 됐던 쟁점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있어서 그런 사업화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타 시·도에 비해 인원이 좀 많다.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시더라도 인원이 굳이 7명이 필요하시다면 그 인원에 따라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조치원과 신도시와, 지금 보니까 현재 조치원은 5명이고 신도시는 2명으로 업무를 배정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치원이 센터장 합쳐서 5명이고 2명을 늘리는데 본 위원 생각은 타 시·도에 비해 1명 정도는 많다.

또 1명이 혹시 더 필요하시면 여기에 따라서 타 시·도보다는 그만큼 성과물이 나야 된다.

인건비만 이렇게 주면 안 되고 그만한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인구가 2∼3배 많은 데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들이 지금 조치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하고 또 도시재생대학 끝나게 되면 참여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 교육자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86% 정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업역이 신도시까지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시재생이 뭔지 국장님께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도시재생은 기존에 도시가 계속 만들어지는 성장시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제는 도시들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침체되는 도시에 대한 역량들을 집중하자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 주도로 해 왔습니다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방식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향점이 물리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견고한 것들, 사회적인 자본들을 늘려가는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도시를 다시 살리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도시재생의 개념 맨 첫 번째로 ‘경제·사회적, 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의미가 정의되어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최초의 설립 목적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역, 읍·면 지역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세종시라는 도시가 새롭게 탄생되면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우리가 흔히 일컫는 신도시라는 지역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양 읍·면 지역과 신도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읍·면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동의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번에 재위탁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에는 우리 신도심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일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별도로 우리 시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충분히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도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최초에 설립했던 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조금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범위를 조금 넘어서 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도 큰 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센터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생겨 있는, 위원님들 동의해 줘서 만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이 역할들을 같이 하게 하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오히려 비용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서, 관에서 하게 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특별히 지원기관, 중간조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관련된 법령 중에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국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것들을 특정 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또 마을공동체를 육성한다고 하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나서거나 아니면 용역 발주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고정적인 전문 인력들이 일정 기간 이상 달라붙어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나 또 다른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현재 말씀 주셨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돼서 그런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가 매년 위탁을 합니다.

이것 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별도의 센터를...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만들어도 되는데 별도 센터를 만들고 있지는 않고 위원님들께 업무 계획 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히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은 공동체에 관한 주민 역량 강화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공동체라는 개념은 이해가 가지만 핵심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과 역할을 놓고 볼 때 과연 지금의 추진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들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 좀 해 보신다면 뭐냐 하면 아까 말씀 주셨던 사회적경제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 역할은 또 어디서 맡아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명 안 되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3∼4명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위해서 고정적인 비용이 드는 센터를 또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센터에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꾸고 팀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붙여 주는 그런 식이 낫지 않나 이런 고민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이곳에서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다고 볼 때 과연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이름 또한 가야 될 것이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그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이 사업에 관련돼서 국토부나 농림부에서 내리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명칭을 쓴 것인가, 그렇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은 도시재생 관련된 특별법이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 조직들이 각 광역자치단체에 출범을 했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 법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이 센터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사업 범위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명칭을 변경해서 오해도 좀 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에 관련돼서도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거론되는 공통적인 용어가 뭐냐 하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윤형권 위원 이것은 면 지역이나 조치원이나 신도심이나 다 같이 각각의 생활터전의 양상이 다를 뿐이지 시민에 대한 주민공동체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명칭이 여기에, 사업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통해서 오해도 풀고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 전체적으로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년 연장을 하면서 명수가 2명이 늘었어요.

또 지금 1차적으로 센터 운영을 하면서 계속 5명에 대한 연장을 한다면 앞으로 3년간 호봉제라든가 이런 것들 계산은 돼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반영돼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반영돼 있어요?

잘 돼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센터는 한시적인 기구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한시적인 기구 센터고 또 한시적인 기구 센터에서 지금 한 2년 동안 추진해 온 실적을 보면 조치원이, 지원센터가 운영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참 느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장승업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도시과라든가 일반 부서에서 사업은 조금씩 했을 테지요.

그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주축 아래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했다는 점 높이 평가드리고요.

앞으로 면까지 도시재생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한 마을 조그맣게 하는 사업이고 도시재생센터는 전체적으로 구성을 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면 단위 전체적으로 구성을 봐서 하는 사업이니까 공동체사업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면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건가 컨트롤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을만 쳐다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려서 그 밑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어느 부락은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서 뭐를 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 할 테지만 예산이라든가 하나하나 하면서 조치원 시민들이 반감이 안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남리에 생기는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 더 검토를 하셔서 주변 여건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 단위의 공동체사업 관련해서는 작게 보지 말고 큰 틀로 면 전체를 봐 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연장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라고 봐요.

지금까지 2년간 해 왔던 것을 이 업체에 3년간 연장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하고 업무 분장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늘어난 것하고 두 가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결론은 그 두 가지예요.

그런데 전자에 말했던 3년 동의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2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연장 동의안을 낼 때는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2년간 했던 데서 이런 이런 것을 해 왔고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더 맡겨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그 설명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도 필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 부분 짧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3년을 연장할 때 그분들에게 맡겨서 3년간 재연장을 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시기구입니다.

특히 청춘조치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2년보다는 3년이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물론 성과 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연장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5년의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5년 아니면 3년으로 하다 지금 와서는 2년 위탁하는 게 많이 있는 실정이에요.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왜 5년을 같이 안 했느냐 하면 그것을 일단 해 보고 성과를 보고 재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기간을 짧게 잡는 거거든요.

처음에 5년을 해도 조례상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따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위탁도 그렇거든요.

대부분 2년에 아니면 3년에, 5년에 재위탁을 할 때는 거의 그 기간을 정해요.

그런데 이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그것도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조례에 보면 재위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원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범위가 업무분장이 몇 가지가 추가돼요.

지금까지 재생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읍·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신도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거의 조치원에 관한 사업으로만 일반인들도 관여했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조치원 하나를 위해서 이게 있었다고 여태까지 보였고 그렇게 오던 게 공간적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해요.

지금은 인원을 한꺼번에 늘리고 다른 부서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신도시에 있는 이런 것하고 업무를 볼 때 과연 이 재생센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조직을 만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맡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게 그 답변이셨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과연 이것을 공무원들이... 대부분 요즘 이렇게 보면 주민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상당 부분 공모사업 쪽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또 그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많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많습니다.

이경대 위원 공무원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맡겨서 해야 돼서 예산이 그만큼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과연 옳은 거냐는 것에 본 위원은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전에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서서 만약에 재생센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신도시의 이런 업무를 동이나 어디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공무원들이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읍·면 지역 늘린다고 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고 다시 기구를 만들 수 없고 이러니까 오늘 이런 동의안을 냈지만 앞으로는 업무분장을 하고 이럴 때 한 번 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게 이쪽에서 맡는 게 옳은가.

저는 읍·면이라든가 동 같은 데 가면 충분히 인력도 되고 해서 동 쪽에서 이런 것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게 예산도 더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위탁을 하는 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이경대 위원 아니, 답변을 해야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간략하게 답변...

이경대 위원 아니, 됐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경대 위원 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마이크켜짐)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침에 잠깐 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모든 것이 적절치 않다,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해당 부서하고 현재 계약이 돼 있는 업체의 성과평가는 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성과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충열 위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시재생의 정의는 말씀을 하셔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역량 강화나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중앙부처 해당 기관과의 공모사업도 이게 연계가 되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됩니다.

이충열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확실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오늘 이 동의안에 부동의를 하면 해당 국장이나 해당 부서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전체 청춘조치원사업들을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면 지역, 신도시 지역조차도 공동체 만들기 위한 중간 조직이 필요한데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 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없는 시간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이 재생센터사업은 물론이고 또 균형발전국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런 주민들 사업을 이끌어 내서 중앙 관련 부서와 공모를 해서 예산도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인력 또 이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재생의 정의를 보면 본 위원도 신도시라는 데가 사실은, 물론 시의 입장에서 신도시에서도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센터의 본래 정의를 말씀하셨듯이 신도시는 다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굳이 벌써 신도시까지 사업을 확대시켜야 되나.

또 조치원에 관한 문제도 이미 조치원 시민들이나 면 단위에서 소외감이나 위축될 수 있는, 의회까지 이사를 오고 시청도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팽배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런 문제를 아까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진짜 본연의 목적대로 제대로 잘 집행이 돼서 우리 시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또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한시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대전하고 부산, 대구는 연구원에 위탁을 했어요.

법인이나 연구원 이쪽하고 민간위탁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민간위탁의 대상을 어떤 연구원에 주느냐 아니면 별도로 전문가들 단체에 주느냐.

김원식 위원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무래도 업역이 연구원 쪽에서 그런 인력이 키워져 있으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발족할 때는 연구원도 없었고 그런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가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대전 도시센터를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을 했어요.

우리 시도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하는 게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것은 연구원 관련된 정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것은...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이후에요?

김원식 위원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어요?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태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위원장 안찬영 먼저 하십시오.

이태환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의사진행 발언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재위탁과 관련한 의회 동의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기관의 성과가 충분히 설명돼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업의 성과나 연속성이 의회에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피력이 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또 재위탁을 해야 되겠지요.

사업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의 영역을 행복도시발전위원회의 지원업무를 이쪽에 넣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장하고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적어도 업무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뀐다든지, 그게 설령 지원업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대의회 활동에 대해서 평상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과정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이 사전 설명이라든지 협의가 필요하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평상시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결국에는 집행부의 대의회 활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심도 높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례안들, 동의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예산의 적절성, 사업 연장 기간에 대한 적절성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동의안이나 조례안들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는 첫 번째로 그간 성과에 대한 성과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조례안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조례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의회와 동의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한 달 안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단서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잠시만요.

○위원장 안찬영 이것까지만 끝내고서... 어떤?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수정발의...

○위원장 안찬영 수정발의를 제안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수정발의 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위원장님 속전속결로 하시기 때문에 좀 놓쳤는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관련돼서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분하는 제1장, 제2장, 제3장은 장 구분의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조례안의 구성 체계를 재정비하여 제3조를 신설하여 제목을 “관리·운영 등”으로, 내용은 “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 및 시설의 관리·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추가하고, 제13조를 새로 추가함에 따라 안 제3조부터 제11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12조로 각 조문의 숫자에 1을 더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초 제12조는 제13조로 변경하고 제목을 “관리·운영 등”에서 “위탁관리”로 하고, 내용은 “제1항제3조 단서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탁 사무의 효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2항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로 변경하고, 당초 안 제13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로 각 조문의 숫자에 1을 더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방금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수정발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윤형권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의 신청사 이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경제산업국의 인사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이은웅 로컬푸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에서 용도가 정해진 금액이나 명시이월비 등에 대해서는 이월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정비하는 한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첫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잉여금 처리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지방재정법」 94조를 「지방회계법」 49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한편,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관리 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17년 6월 30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3항 민간전문가 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1/3 이상으로 위촉하여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21조 기금관리 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하여 기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3항에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항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6조 내지 8조, 제18조에서는 그 밖에 혼동 가능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크게 바꿔야 될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조에 새로 신설되는 게 있어요.

9조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을 운용하면서 이 9조를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그동안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회 공정성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기금 지원 등 지자체 또는 정부기관이 민간에게 시혜를 베푸는 사업에 있어서는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적인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여기 위원회에 몇 번 참여를 했고 규정을 만들 때부터, 군 시절부터 참여하고 했었는데 잘못하면 이것을 인용할 때 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대부분 자금을 신청하는 건데 굉장히 연관성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 전문인 농업인으로 들어오는 심의위원 중에서.

이것을 해석할 때 어디까지 하려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친인척 이런 분도 있고 같이 농사짓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신청할 때 거의가.

그래서 저는 이 조항 신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운용하실 때 잘못하면 안 만들어놓은 것만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신청할 때 읍·면에서 거의 신청을 받아서 1차 거르고 또 시에 와서 각 부서에서 다 걸러서 위원회로 와요.

그래서 거기서 걸러지지 않으면 특별하게 빼든가 이렇게 되는 사항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척·기피·회피” 이 내용이 상당한데 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몇 개 항은 꼭 필요하지 않고 잘못 운용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돼요.

이것 좀 한번 통과가 돼서 실행하실 때 그 부분은 염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안의 내용을 보면 제척 또는 기피·회피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불필요하게 제척·기피·회피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에서 적절히 조절해서...

이경대 위원 조정을 해 놓고도 괜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는 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또 그냥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했다고 보면 또 일부에서 “그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조항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나중에 하면서 집행부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최근 몇 년 동안 자금 운용을 통해서 융자 나간 내역 좀 쭉 봤는데 ’15년도에 시설자금이 많이 나갔었고 ’16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건수도 좀 줄고 금액도 좀 줄고.

’17년도는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5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지난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29건 18억 6900만 원 정도 대출 승인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50억은 저희 예상대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건수로는 주로 몇 건 정도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보통 시설자금에는 건당 1억 원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과거의 예를 보면 약 50억인 경우에는 60건에서 7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상환 조건이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1억 대출 받아서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 하시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전체 운용기간이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정도면 저희가 판단할 때 정책자금으로서는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서 결코 조건이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제 ’15년 정점을 찍고 ’16년, ’17년 건수로 보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기금을 운용해서 계속 시설자금이나 운용자금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는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한 부분도 과거에는 중앙농협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었는데 많은 농업인들께서 주로 지역농협에 대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농협까지도 저희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좀 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여러 가지 자금의 운용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50억 정도가 적정규모로 생각하고, 당분간은 50억 규모로 운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가급적이면 우리 농민들께서 이 기금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농업성장에 발맞추어서 필요한 시설들 좀 하시고 현대화시설도 하셔서 생산성을 높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로컬푸드 사업 관련돼서 시설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금리의 융자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어요?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질의보다는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농업발전기금이 처음에 (마이크켜짐)만들어지고 할 때 1·2차 산업 정도에 한정돼서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확대하면서 6차 산업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액수도 보면 제가 볼 때 1·2차 산업은 거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5·6차 산업까지 가면서 잘못하면 이게 운용될 때 일반기업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배정될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년에 얼마 한정을 정해 놓고 그때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것을 검토할 때 만약에 그게 넘어설 때는 1·2차 산업에 신청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해 주고 6차 산업까지 넓혀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운용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당부 말씀 주셨고요.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어떤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영역을 열어놓게 되면 인기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나 농기계 구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실링을 정해서 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복렬·장승업·안찬영·정준이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복렬·장승업·안찬영·정준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자전거의 날 지정 및 행사개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시장은 법령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8조6항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교통시설 및 자전거 시설을 순찰하는 자전거순찰대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건인데 보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규정으로 정해있는 안이 있고 또 안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4조의 내용은 자전거의 날 지정 및 행사개최 규정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복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행사 지원은 현행 조례 제18조제3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14조를 삭제하며, 개정안 안 제18조제6항은 현행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제18조제1항과 중복되는 당초 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하고, 제18조제1항에 “1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 2호 자전거 운행 안전 등을 위한 교통시설 및 자전거 시설에 대한 자율적·주기적인 순찰 활동에 필요한 비용, 3호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실천에 필요한 비용”으로 각 호를 신설하고 관련된 세부내용을 변경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회의 이후에 새로이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교통과장 장민주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번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8호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지난 3년간 위탁하여 운행해 오던 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이 ’17년 4월 27일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및 업무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17년 4월 28일부터 ’20년 4월 27일까지 3년이고, 위탁내용으로는 광고물 등 안전점검의 업무이며, 위탁금액은 안전점검 수수료로 운영하게 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에게 관리가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세종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도달해서 위탁을 새로이 하시려고 하는 사항 같습니다.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적을 보면 ’14년부터 해서 ’14년 67건, ’15년도에는 56건, ’16년도에는 64건, 건수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안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서 점검을 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그렇지 않고 새로이 간판을 달거나 이동해서 달 때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새로이 달거나 이동해서 달 때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그럼 기존에 이미 설치된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은 혹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현재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령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아직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현재 상태는 사실상 새로이 간판을 시행할 때 그때 점검을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 측에 제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자부 측에 제도 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17년 4월 27일로 끝나네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의회에 90일 전에 재위탁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기간이 좀 경과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시 내부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돼서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 내부가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가장 최근에 열린 게 지난 9월이었습니다.

작년에 정기회 예산 하면서 많은 지적을 주셔서 실무진에서 시작을 했는데 9월 이후에 회의 열린 게 지난 2월에 열려서 몇 달간 지연되게 된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 조례안의 위원회를 보면 한두 건도 아니고, 그러면 90일 전에 동의안 올라오라는 조례를 우리가 뭐하러 만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운영위원회를 자주 개최한다든지 서면으로 한다든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제때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게 보면 한두 건도 아니고 90일 전이라고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좀 늦은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늦은 점이 아니고 보면 이 업무가 청춘조치원과에서 작년에 업무분장이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 공무원들 간에 인수인계가 미비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재작년에 교통과하고 도로과 분리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인사이동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인계 사항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김원식 위원 그건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위원들은 90일 전에 동의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저희가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계속 이런 말도 하기가 힘들어요,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 방법이 있어요, 수탁기관.

보면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 업무도 건축사들이 해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건축사의 업무... 그러니까 이거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한 자로 하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예가 있냐고.

실적이 있냐고요, 실적이.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현재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자격을...

김원식 위원 일괄 맡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당부와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에 명시돼 있는 기간은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그럼 이어서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비 필요성이 있는 도시계획시설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83개 3395만㎡로 결정된 시설 중에 미집행시설은 753개소에 198만 500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경과기간 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 총 753개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34개소에 173만 8000㎡이고,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319개소에 24만 700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총 434개소 중에서 정비시설은 98개소에 22만 6000㎡이고, 나머지 336개소 시설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비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요사업비 산정 결과입니다.

존치시설 총 336개소에 679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2020년까지 일몰되는 시설은 305개소에 5705억 원이 소요되고, 2025년까지 일몰되는 시설은 31개소에 109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은 3432억 원이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4119억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대비 미집행시설 소요사업비를 비교해 본 결과 일몰되는 2020년까지는 2273억 원이 부족하고, 2021년에서 2025년까지는 약 3000억 원 정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일몰시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예산이 부족하고 2020년 이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서 2020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부족 예산은 2020년 이후에 단계별로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효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은 총 655개소로 10년 이상 시설 336개소와 10년 미만 시설 319개소가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3단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1단계는 ’18년까지 77개소에 1662억 원, 2-1단계는 2020년까지 238개소에 1771억 원, 2-2단계는 2021년 이후로 340개소에 4676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2020년 일몰되는 시설을 1단계 및 2-1단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조속한 집행과 주민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읍·면·도시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비한 소요사업비 대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해서 부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예산 부족이 불가피할 경우 2020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효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향후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서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은 존치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연도별로 맞춰서 3단계로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에 보면 폐지할 것은 지금 빠져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보는 도면에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이경대 위원 그것은 읍·면에 언제 저기를 하나요, 공시하고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언제쯤 할 예정이냐고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오늘 보고의 건이 끝나면 3월에 주민공람·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때 시점에서, 이번 달에는 할 겁니다.

이경대 위원 아마 도시계획이 편성됐던 데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일 거예요.

없애는 노선하고 이것을 단계별로 몇 년, 몇 년도에 한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노선을 읍·면에 공지할 때 이장님들이라든가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재산권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던 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게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건데 좌우간 공람하고 홍보를 할 때는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여기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와서 열람도 할 수 있게끔 읍·면에 가서 말씀하실 때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명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만약 민원인이 오면 그 민원인을 상담해 주는 직원분이 계시지요?

몇 분이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지금 도시계획 파트가 4명, 계장님하고 주무관하고 해서 두 분이 직접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이태환 위원 두 분이 상담을 직접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이런 상황은 사실 특수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이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주민공람 절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민원이 굉장히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의 배치안을 강구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오실 텐데 그것을 정확하게 팩트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는 이렇고 이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지금 이 단계별 계획보고서가 용역을 통해서 나온 자료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그 용역사분들이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실 것 같은데 담당들께서도 내용은 다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도 다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태환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민원 폭증하지 않고 원만하게 협의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배치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민원을 대응하는 공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수선한 공간보다는 조용한 공간에서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배치도 사전에 논의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방금 이태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 우리 시 난개발 방지 또 우리 시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 지난 것도 있고 최근에 면단위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했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줄 압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도시계획이 되면 바로 자기네 땅을 시에서 매입할 것으로 아시는 분도 있었고 또 좀 아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매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편입된 토지주들의 생계유지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땅을 팔아야 하는데 매매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아요.

가까이는 지역 의원, 아마 집행부 쪽으로도 찾아가신 분도 있고 전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의 민원을 받으면 참... 심지어 집에 쫓아오는 분도 있어요.

“공원 지정해 놓고 땅도 못 팔아먹게 해서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경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셔야 거기에 해당되는 편입된 토지주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어제 아침에도 장군면에 산인지 공원으로 지정된 분이 지정되기 전에 사실 매각 직전에 있었어요,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공원으로 딱 지정이 되니까 땅을 못 파는 거예요, 누가 살라고도 않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내가 아주 곤욕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위원님 다 똑같이 공감하시고 똑같이 걱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 담당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분들의 민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하고 처리하고 더 큰 민원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단계별 집행계획도가 있어요.

2-2단계 2021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단계별로 하는 건 하지만 시급한 데가 또 있어요, 시급한 데가.

면 소재지에 확장할 수 있는 데는 단계별로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현재로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급한 데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고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가.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현재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5년마다 별도로 다시 수립할 수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장승업 위원 금남면이라든가 전의면 같은 데 거기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심의할 때 그 용역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차장이라든가... 110쪽에 연동면을 보면 남의 논 한가운데 제일 좋은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빼라고 그렇게 했어도 거기에 그냥 주차장을 박아놨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의 소지가 많다.

또 지금 토지주들이 여기 안 살고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많아요, 이런 거는.

그 당시도 이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항도 앞으로 변경하거나... 5년 후에 변경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일단 오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공람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또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반 개인 땅보다도, 땅 보면 모양새가 있지만 공동 종중 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현지인 땅을 주변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묶어서 주면 좀 나은데 개인 땅을 주차장으로 묶어놓으니까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시간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제로 잡혀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보고 끝나면 이번 달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에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람을 할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 크기보다는 더 크게 만들지요, 읍·면에 배포하실 때?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김원식 위원 각 면단위 전동면이면 전동면 것만 크게 확장해서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주민공람을 이장님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지주분들한테도 연락을 해 주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주민공람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6월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심의위원님들이 절대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공람을 하실 때 충분한 의견을 들으셔서 또 수정하실 것 있으면 수정하시고 그렇게 일정을 잡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공람기간은 며칠 정도 하시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14일 이상 할 예정으로...

김원식 위원 14일 이상?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김원식 위원 그럼 14일에서 며칠 정도 하시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충분히 기간을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 기한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각 읍·면별로 보면 변경하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토지주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는 아무 것도 몰랐다. 면장은 뭐했냐? 위원님들은 뭐했냐?”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토지주들한테 언제까지 공람을 하니까 이의신청을 하시라고 또 “이런 점이 있어서 이거는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충분한 설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2-2단계 보면 2021년부터 ’25년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주민들이 볼 때는 2020년이면 일몰로 다 된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다시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25년도까지... 계획은 할 계획이지요, 예산에 따라서 변경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 그 다음에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2021년도 가기 전에 어떻든 보상이든지 뭔지 시작을 해 놔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동의 안 하면 못 할 수 있는 게 벌어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그러니까 2020년 7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실행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봐서...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국토계획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게 거의 ’20년까지 사업을 못 하면 그때부터 내가 승낙을 안 하면 못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2020까지 된 거는 2025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도 공람할 때 같이 숙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일몰제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몸살을 앓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원만한 민원처리, 협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도시계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민간인들의 재산권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침해되는 일이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과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들어주시고, 충분히 들어주신 다음에 이해와 설득을 하시는 게 순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공간에 대한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찾아가서 설명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유주가 상당히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식행위로 끝내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미리 리스트업 해서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2시01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장승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승업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승업입니다.

본 위원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7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연구소와 출자출연기관인 세종교통공사,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당부 말씀 드리면 우리 산건위 전문위원실에서 또 위원님들 행감 준비하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청, 자료 분석과 관련돼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잘 챙겨서 원만한 행감 또 의미 있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승인요청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지금이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네, 산회 전에.

○위원장 안찬영 그럼 지금 잠깐 하시지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아까 수정발의 하실 때 보니까 해당 의원님들은 수정발의 내용에 대해서 왜 수정이 되어야 되는지 아는데 다른 분들은 이게 왜 갑자기 수정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문위원실에서는 안건별로 수정발의가 되면 왜 되는지 요약해서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위원장님이 물론 나름대로 안건이면 안건별로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사전에 협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건이 왜 수정이 되고 뭐 때문에 수정이 되어야 되는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멍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부분 좀 한번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아니면 설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회의 마치고 담소 나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 보고 청취와 공동구 및 도로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장승업
위 원 김원식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출석공무원(3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문성요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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