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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3.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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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3월16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시작되는 3월, 신청사에서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개정안 2건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충열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복지 향상과 세종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기간과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관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7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1개 직속기관이며, 감사관 편성은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엄정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하여 면밀히 수립한 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충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교복 이외에도 체육복구입비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학생 복리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항목에 동·하복의 체육복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으로 향후 5년간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년의 학생 수를 산정하여 전년도 동·하복 체육복구입비 평균 가격에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한 결과 1억 8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일부 삭제·변경되었으며, 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되어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교복에다가 체육복을 추가하는 간단한 내용이네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동안에 체육복은 지원을 안 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2015년도에 한 번 했다가 그때는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교복은.

그런데 체육복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체육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년간 체육복을 지원 안 했던 이유가 근거조항이 없어서 못 했던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경대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체육복은 왜 빠졌냐고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학교마다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곤란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복은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체육복은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 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떤 게 맞나...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 위원 기억은 예산 다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때 하셨을 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경대 위원 이게 조례 되면 추경에 예산 넣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때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체육복은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고 다만 교복구입비가 체육복보다 가격이 월등히, 2배 가까이 높으니까 대상자를 넓히다가, 왜냐하면 그냥 국기초(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했는데 국기초 플러스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까지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바로 다음 회기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고 예산까지 수반되는 것을 전 회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얼버무리셨는데 분명히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학교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부 공급하기가 어렵다.

그때 모 위원님께서 얼마 차이가 나느냐 그랬을 때 학교마다 가격까지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근거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추경에 넣겠습니다.” 이러면 그때 질의·답변도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지난번에 지원했었던 게 1년은 중지를 했었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지원한 게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랬을 때 분명히 가장 큰 이유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서 지난번에 답변 내용을 보면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다음번을 생각하셔서 차라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복하고 체육복 같이 지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마련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체육복구입비가 비용추계에 보면 벌당 12만 5000원 정도로 잡으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시장가격을 조사하다 보니까 평균이 나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근 지자체는 어느 정도 금액이 형성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체육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인천에 어디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파악이... 없었습니다.

다만 인근 충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한다는 것을 보고 계속 문의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장가격이라는 게 있지요, 판매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도 있고요.

보통 인근 지자체에 보면 근처에 있는 광역단체 중에 대전 같은 데는 금액대가 조금 폭이 있어요.

아주 저렴하게 파는 재질들은 4∼5만 원대도 있고요.

조금 재질이 좋은 것들은 7만 원대부터 10만 원대 사이까지 이렇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다소 금액이 많이 산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있고.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제가 말씀드리면 동복은 7만 원 가격이고 하복은 5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다만 학교별로 구매하는 가격이 다 다르면 학교마다 구매하는 가격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다 같을 수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장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회사마다 당연히 가격이 다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서 지원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도 지금 물론 여기에 비용추계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원하는 방법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가격이 단일화되기 어렵다는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또 하나는 체육복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몇 가지 정도의 체육복 디자인이 나오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체육복 사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판매하는 사가.

안찬영 위원 체육복 사가... 판매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매처도 중요한데 브랜드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문제가 좀 있지요?

감사기관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브랜드로 관내에 유통된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도 원성이 높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금액대의 체육복들, 시장에서는 분명히 다양한 재질들이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조치하시면서 지원도 같이 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액대가 여러 가지로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로 묶어서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감사합니다, 임상전입니다.

교복과 체육복을 지원받는 학생이 전체 학생 중 몇 프로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310명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전체 학생 몇 프로나 돼요, 이게 서민층이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저소득층에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국기초하고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310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묻는 포인트는 학생들을 균형 있게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저소득층을 선발해서 교복과 체육복을 주는데 그 받는 학생의 정신적인 자세 또 학부모의 정신적인 자세, “내가 받을 것 받는다.”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또 시에서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니까 진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마운 마음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나 느끼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무조건 주는 것보다도 그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상태에서 교복을 주는 것과 또 그런 고마움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자세 그게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자들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주는 거와 과연 이것을 받을 때 그 고마움을 느끼나 못 느끼나, 느끼게끔 교육적인 자세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임상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정신자세, ‘나는 못 사니까 받을 것 받는다.’ 하는 자세나... 우선 그것은 학부모가 먼저 알아야 해요.

학부모가 알아서 “우리 이러니까 진짜 이런 고마움을 알고 다른 사람보다도 교육을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선생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한테 가르치는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들은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럴 때 또 하나 문제는 ‘어째 저 학생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나? 우리 그렇게 잘사나?’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복을 못 받는 학생은.

‘내가 그렇게 잘사나?’ 하는 우월감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선생님들은 세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만이 올바른 균형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아시겠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다음번에는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는 답변을 저한테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들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안찬영 위원님,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복이나 체육복을 지원하면 지원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그동안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 행정이 학부형이나 외부로부터 의심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잘 집행해 주시고 또 불우한 학생들한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자칫하다 보면 행정 처리에서 누락될 소지가 있어요.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잘 해 주시고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이라든가 학습활동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위축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학교나 교육청에서 각별한 지원을 해 주셔서 본 사업이 목적한 대로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제언을 주셨습니다.

이 체육복 지원을 우리 시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해서 시행하게 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난번 저희 회의 때 위원님들이 체육복 지원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고 교육청에서는 조례안 개정안을 통해서 체육복을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개교가 된 시점이다 보니 아쉬운 면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좀 검토하셔서 이 조례에 국한된 내용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교복을 지원함에 있어서 학교별로 주관 구매라고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렇게 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그 데이터를 쭉 보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100% 주관 구매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혹시 차이가 왜 발생되는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간단하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주관 구매하고 개별 구매하고의 차이가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3∼4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입찰을 하면 대기업 같은 그런 좋은 제품이 안 오고 다만 중소기업 제품이 와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고 더 큰 문제는 학교 측에서 홍보가 많이 약해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질적으로 질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아니요, 그런 것은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 판단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주관 구매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가격이 일반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다운돼서 살 수 있고 그리고 교복 같은 것을 검수를 잘하면 좋은 제품, 좋은 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2015년도에 모든 학교가 주관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의 질 혹은 더 좋은 제품을 보다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실제로 질의 차이가 있는지, 현장에 그런 목소리도 일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급식과 관련한 1차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은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2차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박영송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임상전
○출석공무원(1인)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전문위원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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