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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5.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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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대변인,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7년5월23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복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참여시민연대, 세종YWCA 이희경 사무총장님과 임명옥 사무국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대변인, 시설관리공단 소관, 24일 수요일에는 시민안전국, 총무과, 감사위원회 소관, 25일 목요일에는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보건소 소관, 26일 금요일에는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9일 월요일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관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선서자 이동혁.

정책기획관 김현기.

예산담당관 류제일.

세정담당관 홍순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민혜.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이동혁 기획조정실장,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복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정책기획관입니다.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입니다.

문민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선정호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5쪽의 일반현황 그리고 8쪽까지의 주요 사업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헌법에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는 것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의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는 것, 현재 수도권에 잔류 중인 미이전 중앙부처와 대통령 소속 각종 위원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 관련하여 그간에 국회 행정특위 소속 국회의원 및 관계자 등에게 방문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대 대선과정에서 각 정당에 건의하여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건의, 행정수도 개헌 관련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분권 강화입니다.

자치권 강화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자치분권 선도 시범도시 운영은 현재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권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3월 중에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부처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및 이전 고시를 건의하고, 세종시의 자율성과 자치권이 대폭 확대되는 쪽으로 세종시법 개정을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광역행정 상생협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분권토론회 개최, 헌법 및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 환경 강화를 위해서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관에 저출산정책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도 중점 사업 방향은 인식 개선, 시민 참여,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월 중에 세종시 실무 대표단 6명이 베이징, 구이저우, 산시성을 방문하여 7월에 개최되는 행복도시 기념행사에 초청하는 등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이저우성 공무원이 저희 시에 초청 연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제포럼 참석 예정 도시인 터키 앙카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그리고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과 우호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정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입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감소, 대규모 사업 증가 등에 따른 재정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하였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보완 발전을 위한 각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분석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투자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총 3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재정건전성 운영을 위해서 예산성과금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와 공기업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3636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간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설 공기업 출범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기업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탁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부서 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정확한 재산 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를 재구성하였고, 시 소유 건축물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5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한 380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로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 626건, 취득세 감면 내역 안내문 발송 415건, 입주 예정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서 취득세 안내 협조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득세 미신고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관련 부서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지금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산정한 결과에 대해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법인, 기획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2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자경농민, 장애인, 산업단지 및 창업법인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기획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는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를 통하여 2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102건, 체납처분은 828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은 9억 27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속 운영하고, 특히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시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조치원읍, 한솔동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무료법률상담, 찾아가는 순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그간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규제개혁 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무총리 기관을 표창하였고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제정비, 지방규제지수 향상을 위한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 생산성 향상 및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그간 행정 내부 생산성 제고를 위해 PC 영상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직원 아이디어 공모, 국민신문고 우수제안 시상 등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Clean-세종 구현입니다.

부패 방지·청렴도 향상 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청렴도 평가가 최소한 2등급 이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청백-e 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리더십 향상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중심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브라운 백 미팅을 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협력체를 구성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그간 읍·면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알리미 자원봉사단 13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U-City 업무연속성관리 ISO22301 국제인증 심사에 대응하도록 하고, 범죄 취약지역 CCTV를 활용한 음악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이버 보안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 사이버 공격 대비 보안관제를 강화하여 침해사고 Zero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종 악성코드 차단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향후 정보통신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통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대표홈페이지, 새올, 온나라와 같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을 제거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 편익 도모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마을방송시설 노후장비 및 스피커 연결케이블을 교체하였고, 사용 전 검사, 설계 검토 등 정보통신 관련 민원업무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마을방송시설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마을방송 무선스피커 보급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정 맞춤형 신규통계 개발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일자리 인식 실태 신규통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역통계 3종, 국가통계 2종 조사·공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 승인통계 실적은 2013년도에 3건, 2014년에 1건, 2016년에 1건, 금년에는 2건 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자료를 활용한 30∼40대 분석통계를 개발하고, 세종통계월보를 매월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시 출범 5주년과 관련하여 국제포럼, 국내포럼, 기념행사를 세종컨벤션센터와 호수공원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시 출범 5주년을 기념하고 우리 시의 발전상과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에서 39쪽까지는 세부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세종시 공약 추진방안입니다.

대선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는 5개 분야 17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10개 과제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결과가 나오면 국회와 새 정부에 제시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은 먼저 세종시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5개 분야 17개 과제 공약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에 대한 당위성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간 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회의원과 관계자 등을 방문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공약으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회 등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종료 후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저는 질의하면서 요구할게요.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기획조정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이건 결산 부분인데 전문위원실, 총무과 통해서 기조실의 과별 여비 결산한 자료를 달라고 해 주세요.

저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 요구는 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3쪽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관용차가 굉장히 많아요.

각 과별로 1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출장 시 관용차량 이용률을 제가 이번 행감에서 자료를 좀 봤어요.

실장님도 103쪽 자료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이게 이용률이라는 게 적정수준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한 팀만 관용차를 쓸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게 퍼센티지가 100% 될 수는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출장 인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관용차를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출장하는 횟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적정한 선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관용차를 구매해서 각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봤어요.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는 1년 출장 인원이 1649명에 관용차 이용 인원이 202명, 예산담당관은 출장 인원이 689명인데 관용차 이용 인원이 148명, 세정담당관은 1833명 출장하셨는데 관용차 이용 인원이 45명이에요.

정보통계담당관은 2373명 출장하셔서 그중에 관용차 이용 인원이 314명입니다.

이 출장 인원과 관용차 이용 인원을 대비해서 관용차 이용률을 그냥 산술적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정책기획관 한 12%, 예산담당관은 21.5%, 세정담당관 2.4%, 정보통계담당관 13.2%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관용차 이용에 관련돼서 이 현황을 보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특히 세정담당관 같은 경우는 이 관용차를 체납 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했어요, 구입 목적을.

“이용을 이걸로만 한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관용차 이용을 굳이 체납 징수 목적으로만 써야 되느냐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1833명이나 되는 분들이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목적을 그렇게 한정하는 게 어디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신 건지, 이렇게 구입 목적을 이걸로만 한정한 근거나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두 번째 관련해서는 세정과 차량은 차량 영치 목적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 인식하는 카메라와 컴퓨터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일반적으로 출장용으로 쓰기에는 좀 용도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입한 목적이 차량 영치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출장을 가시면서 관용차 이용이 높은 게 좋긴 한데 실제로 예를 들어 서울에 출장 갈 때 같은 경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출장 갈 때 제 차를 가지고 오송에 세워놓고 서울 출장 갔다가 오는 게 좀...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20% 정도 되는데 크게 가는 게 기재부 파견 가는 경우, 출장 가는 경우 아니면 공유재산 실태 파악하는 경우, 이런 분야에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통계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가 마을방송장비라든가 이쪽 현장에 가서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예산담당관실하고 정보통계담당관은 높은 것 같고요.

세정담당관은 특수목적의 차량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차량 구입 자체를 차량 영치 목적으로 샀고, 차량에 카메라와 컴퓨터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카메라하고 컴퓨터가 있다손 치더라도 영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출장을 가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가도 되는데요, 그게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돼 있으면 조금...

박영송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가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김복렬 세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담당관 홍순기 세정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세정과의 징수 체납 주목적이 차량 영치가 목적인데 조수석에 모니터가 크게 설치돼 있고, 뒷좌석에 키보드하고 대형 PC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특히 조수석 같은 데는 모니터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큰 철판으로 씌워져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출장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영치용으로 지금 45명 정도가 쓰셨는데 그러면 몇 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세정담당관 홍순기 한 일주... 한 달에 한 4∼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박영송 위원 한 달에 4∼5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용 인원이에요, 45명.

그러니까 한 차에, 그 차가 한 명밖에 못 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홍순기 2명 정도.

박영송 위원 2명 정도 타시는 거잖아요.

2명 정도 타시면 횟수로 따지면 20회 정도, 1년에?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정담당관 홍순기 통계적으로는 보면... 인원으로 했는데...

박영송 위원 그거 목적 외에는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홍순기 네, 다른 목적으로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 차량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건가요?

○세정담당관 홍순기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저는 일단은 2명 정도라고 하면 굳이 이 관용차를 이용 안 하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옆에 모니터와 뒷자리 PC 이렇게 얘기하셔서 불편하다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이거 이외에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이용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20회 정도 빼놓고는.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홍순기 네, 다른 목적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관용차 이용률을 모든 행복위에 관련된 소관 다 빼고 있어요.

지금 다 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조해요.

제가 평균은 안 따져봤지만 전체로 굉장히 저조해서 이걸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관용차를 구매하지 마세요.

이미 너무 많이 구입해서 더 구입할 과도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제가 볼게요.

답변은 들었지만 각 과별로, 지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용차가 없으니까요.

4개 과에 아마 관용차 출장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일 자와, 그러니까 2016년 1월 1일 자와 2016년 12월 31일 자, 그러니까 연초와 연말의 관용차 출장 관련돼서 사본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용차 유류대를 쓰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별로 얼마 치를 쓰셨는지 총합만 주시면 됩니다.

달별로 유류대가 정리되면 달별로 주셔도 좋고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위원장님! 제가 참고...

○위원장 김복렬 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박영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 참고로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차가 2대로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나는 대여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게 한 대가 ‘54소’는 싼타페로 알고 있고, ‘17하’는 K5입니다.

K5인데 제가 오고 나서 K5가 구매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농업정책과에서 관용차를 구매하겠다고 예산 요청을 하셔서 싼타페를 농업축산과로 돌렸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에 있는 54소에 1164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때 당시에 농업정책과로 주고, 저희 정책기획관실은 차가 사실은 2개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 놨던 걸 취소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샀던 신차는 저희가 쓰고 농업정책과는 SUV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던 ‘54소’ 이 SUV를 농업정책과로 돌려줬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우선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임상전 위원 57쪽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국에서 우리 세종시가 출산율이 1위를 한 보도를 봤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 1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세종시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얼마만큼의 자금 계획을 세웠으며, 사후 이 1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라고 하는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지난해가 세종시에 1. 얼마였는데 금년도 1년 사이에 출산율이 변화가 있습니까?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충분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130페이지 1-3에 보면 시민배심원 운영 실적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배심원 명단, 배심원 40명을 위촉했다는 그 명단을 주시고, 배심원에 대한 이 명단하고 회의하고 모든 지불된 예산의 자료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글쎄 배심원을 위촉한 명단과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회의록이라든지 또는 위촉한 후에 관리하기 위해서의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사용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임상전 위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관련해서 명단은 제가 지금 파악해 봐야 하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대신에 혹시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실명이 거론 가능한지 그건 제가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마이크꺼짐)공통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복렬 공통사항만요.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공통사항 6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이월사업’ 해서 명시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4건이고 사고이월은 1건인데 예산액이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시이월 4건도 예산액이 3억, 사고이월 1건도 예산액이 3억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는 똑같이 2억 9600, 2억 9600만 원 지출액도 똑같고.

다만 이월액만 달라요, 이월액만.

명시이월은 1억 700, 사고이월은 3500만 원 하고 명시이월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다고 하고 추진은 완료를 3건 했고 1건이 남아 있다.

사고이월은 국토부 국가하천 지구지정 고시가 지연돼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기에 그 4건인데 금액은 똑같습니까?

어떤 자료예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게 위원님, 예산액은 3억입니다.

서금택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예산액은 3억입니다.

서금택 위원 네, 3억이에요, 똑같이.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정책연구용역비 총 예산 규모가 3억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 정책연구용역비가 3억이라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지출원인행위로...

서금택 위원 풀로 서 있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지출액까지는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이월된 것만 4건, 1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명시이월 된 게 1억 700이고 그중에 3500만 원 사고이월 처리했는데, 그럼 이 명시이월 된 것도 다 처리가 됐습니까, 이제?

금년도에 넘어와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금년에 추진 완료된 것도 있고 한 2건 정도는 추진 완료...

서금택 위원 아니, 추진이 3건 됐고, 1건이 남아 있는데 1건은 아직도 추진 중이냐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보니까 5월 30일까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1건은.

서금택 위원 5월 30일까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사고이월은 지금 국토부, 이게 상위계획이 아마 금년 6월 중에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또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86쪽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상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미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전액 미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발전용역은 시·도 협의회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마을방송장비 유지관리비는 5000만 원을 시비로 다 편성해 놓고 예산 편성 목이 적합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 편성 목이 적합하지 않았다면 그다음 추경에 이것을 목을 바꿔서 지출해야지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 집행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경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마을방송장비가 2015년도까지는 민간사업으로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시 직접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000만 원은 2016년 예산에 시에서 직접 유지·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민간이전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보수가 필요성이 낮았던 부분이었고요.

그 이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시 직접사업으로 편성돼서 그런 부분이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꼭 우리 시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다만 이것을 과거에는 지금까지 마을에 민자보로 줘서 사업을 했어요.

작년 2016년도부터는 시에서 모든 마을방송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사실상 마을방송이라는 것이 보수비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또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 마을방송장비 때문에 얘기한 적도 있고 한데 그 예산을 사장시키고 목을 변경하지 않고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더구나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과에서 이렇게 했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러나 예산을 총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업무 보고 쪽도 같이 가면 되지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실장님, 업무 보고서 8쪽 하단에 보시면, 그냥 말씀만 들어도 될 겁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목적 CCTV 구축 사업 예산액이 11억 4600입니다.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집행 잔액이 11억 4600, 집행은 한 푼도 안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본 사업은 6월 전까지 조기 집행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조기 집행 사업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빨리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한번 확인하셔 봐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 봐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마 위원님 지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이거 다목적 CCTV 사업은 6월 전까지 조기 집행하는 게 옳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왜 집행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금 대상 지역을 선정했고요, 대상 지역까지는 다 선정을 해 놨습니다.

선정해 놓고 아마 발주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 지역은 다 선정이 돼 있고 발주해서 계약과정이고...

김정봉 위원 이게 6월 전까지 집행을 다 정리가 되는 게 원칙인데 6월까지면 오늘이 5월 23일이지 않습니까?

일주일만 있으면 다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마 지금 한 8억 5000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은 30쪽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사항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책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참석률이 26%입니다.

26%, 40%, 45%, 33%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30%, 40%대, 20%대 가지고 정책자문회의 해서 여기에서 제대로 정책자문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정책자문 횟수는 좀 많이 있습니다.

횟수가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김정봉 위원 30쪽을 보시면 2015년 8월 18일 ‘새로운 시책 구상(안) 서면 자문’ 해서 참석률이 26%고요.

또 밑에 농업보조금 지원관리체계 개선 자문회의는 40%고요.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자문은 45%고요.

쭉 밑에 내려와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보고는 33%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보고 같은 경우 위원 수가 아홉 분인데 세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33% 나오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세 분이 회의 시간 보면 120분을 했어요.

세 명이 120분 동안 뭘 했나요?

이것도 알고 싶어요, 저는요.

세 명이 과연 120분 동안 회의를 했겠느냐 이겁니다.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보고를 하는데 세 명이 해서, 물론 보고를 하니까 2시간 동안 했겠느냐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쭉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 위원회가 서면 심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당을 지급했고 어떤 때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같은 참석 인원임에도, 같은 위원회에 같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41쪽 같은 경우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 수 열한 분에 여덟 명이 참석했는데 수당 지급액이 144만 9000원이 있고 또 같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인데 똑같이 열한 명 중에서 여덟 분이 참석했는데 수당 지급은 80만 원밖에 안 하고, 뭐 130만 원, 14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중구난방이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서면 질문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지급을 36만 원,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열여섯 위원 중에서 열두 분이 서면 심의했는데 36만 원 지급하고, 열일곱 명이 서면 심의했는데 108만 원이 가고,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셔 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급기준이 뭡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행감 자료로 봤을 때는 아마...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먼저 그럼 지방세심의위원회부터...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홍순기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홍순기 세정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해서 지방세 심의 수당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사전에 검토·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수당 10만 원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 안건에 따라서 참석수당 7만 원하고 실비만 주는 경우도 있고, 심사수당 10만 원이 추가되는 거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른데 그건...

김정봉 위원 심사수당을 10만 원 준다고요?

○세정담당관 홍순기 네, 그 안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 관계는 자세히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알기는 심사수당, 참석수당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요.

심사수당 법령·조례에 규정돼 있는 경우 지방행정연수원 기준을 보면 심사수당 한 분당 2만 원입니다.

한 분당 2만 원이고요, 발표 심사수당은 시간당 6만 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세정담당관 홍순기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에 있는 자료를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감사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수당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세정담당관 홍순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지방세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심사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양이 좀 많은데요, 회의 심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다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급기준하고 지급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김정봉 위원 네, 근거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서면 자문 같은 경우 30페이지 쪽은 전부 다 지금 없고, 35쪽은 또 있고.

또 시간당, 말씀 더 드리면 어떻게 모두 시간이 다들...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들이 다 똑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 참석수당은 실장님이 좀 더 체크해서 과연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기준, 법적근거, 내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자료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희 소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회의 일정을 전부 다 주시려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회의 수당 제대로 집행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를 들면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43쪽은 지급하고, 46쪽은 지급하지도 않고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정보통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실장님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1771만 6000원인데요.

알고 싶은 게 이게 같은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정보화마을이 저희 시에 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1개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저쪽 마을 이름이 뭐더라?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나리 정보마을입니다.

김정봉 위원 청라리.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이게 지금 2015년부터 2015년, 2016년, 아마 2017년도 가겠지요, 청라리에.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2017년도에는 포기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포기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정보화마을 그만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청라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마지막 된 건 작년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봉 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시작은 2003년도에 처음 지정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때부터 계속 간 겁니까, 그럼 인건비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인건비가 아마 국비가 지원되고 했었기 때문에 전액 국비고요.

처음부터 아마 국비가 지정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국민의 세금인데 말입니다, 저도 거기 가 봤었어요.

그 마을 갔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계속 이렇게 한 마을에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어진 마을 주민들이 계신데 작은 마을이거든요, 청라리 마을이요.

건물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을만 계속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보화마을 다른 데 더 물색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정보화를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옳지 한 마을만 계속해서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련 인건비 지원은 정보화마을에 지정된 거기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당연한데요.

실장님, 당연한데 한 마을에서만 계속 그렇게 그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주는 것보다는 청라리 또 다른 마을, 다른 마을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자꾸 선정해서 그 마을이, 자꾸 선정된 마을들이 정보화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그냥 한 마을만 계속 가게 했을 경우 과연 그런 예산 대비 효과가 나오겠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역이나 마을의 요건이 된다면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별도로 정보화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정봉 위원 그런 걸, 그런 마을 우리가 찾아야지요.

지금 다들 마을마다 다 인터넷으로 해서 농산물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소득 창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한 마을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을을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과연 이분이... 물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마을 주민들한테 과연 얼마큼 가겠느냐 이겁니다.

1년이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이거 배우고 관리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 쪽에서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인터넷 상거래 하는 쪽의 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게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작년, 최근에 스스로 포기한 거 보면 좀...

김정봉 위원 그분들이 의미가 없으니까 포기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더 활성화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의미가 없으니까 포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다른 마을을 좀 더, 정보화마을을 한번 더 찾아보시고 그런 걸 원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참고로 정보화마을을 행자부 정보화 부서에서 시행했었는데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쪽으로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봉 위원 차라리 그쪽으로 가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희 시에 한 82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쪽으로 가서 차라리 프로그램 관리자를 그쪽으로 주세요.

필요한 데, 수요가 있는 데로 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 보고는 28쪽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CCTV,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조기 집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몇 대가 접수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지난번에 거기 위원장이어서 직접 협의했었는데요,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바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됐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CCTV 밑에 안전벨 있지요, 안심벨?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정준이 위원 그 안심벨은 현재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 숫자도 제가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숫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하시면 알려 주시고, 지금 안심벨이 보면 전봇대에 CCTV가 있고 안심벨이 있지요.

그럼 안심벨 높이가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정확한 높이는 모르겠지만 일반 성인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높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성인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이가 한다고 하면 그 높이도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보면 전봇대 밑에는, 사진도 찍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면 이렇게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치워 줬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 안심벨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건 “이 안심벨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사용하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해 달라.” 이렇게 행감에서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정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줘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가시성을 높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냥 CCTV 기둥에 안심벨만 설치했었는데 거기를 노란색이면 노란색, 빨간색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준이 위원 그렇게 다 정리가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진에 보면 밑에 장애물이 있어서 벨에 접근하는 데 좀 이물질이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LH로부터 인수하는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도 현장을 직접 다 가서 그런 부분들 일일이 일단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홍보를, 안심벨이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알리미 자원봉사단이 있더라고요, 13명.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자원봉사단인데 하는 일들을 보면 국내외 단체들 방문했을 때 홍보하기도 하고 또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해서 브리핑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로 쓰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그 열세 분 자원봉사자들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발단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외국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견학을 많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외국인 인력을 정규직으로 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 시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해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했습니다.

그분들이 해외에서 왔을 때 언어권에 맞춰서 오셔서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이렇게 브리핑 해 주고,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분들 앞으로도 계속 그냥 자원봉사자로 쓰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앞으로는 일단...

정준이 위원 어떤 실비를 제공한다든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실비는 제공해야 됩니다.

정준이 위원 실비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금액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예산 기준에 일비라거나 실비기준이 있습니다.

교통비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여기 13명 봉사자들이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 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전부 다 한국인이고요, 다문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제 다문화가정 정책에 관한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여러 나라에서 온 다문화가족을 이런 데에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금까지는 사실 언어권을 중심으로 보면 영어라거나 중국어 위주였는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 여기 오는 사람들 중심이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것 외에도 초등학교라거나 또 유치원에서 많이 견학을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요원이라거나 설명요원으로 활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이들한테 홍보하는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희가 주로 찾아오면 안내해 주고 시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것을... 사실은 성인들도 중요하겠지만 초·중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이런 비상벨이 있어서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 굉장히 안전한, 안심을 갖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찾아오는 사람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전 시민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활안전 속에서 모든 안전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작년에 행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2쪽하고 63쪽 한번 봐 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선무 위원 거기에 보면 정보 소외계층 집합교육 보조금 지원 계획이 있고, 고령자 집합교육 보조금 지원 계획이 있는데요.

우선 관련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정산서하고 교육자 인적사항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내용은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알겠는데 한 800시간씩 이렇게 운영하고 연 500시간 운영하는데 강사비가 거의 90몇 프로 되고, 강사비가 한 2000여만 원 되고, 교육운영비는 한 90여만 원밖에 안 되고요.

장애인 소외계층 집합교육 보조금이 그렇고 또 고령자도 강사비는 510만 원이고, 교육운영비는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시간 교육을 하다 보면 다과라든지 아니면 음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강사비만 있고 교육운영비는 없는 것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공무 국외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 2016년도.

그 자료를 가만히 보면 이 자료가 부실한 건지, 뭔가 기재가 잘못됐는지,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체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선진 지방세제도 벤치마킹을 갔는데 2015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9일 동안 이렇게 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정산 집행액을 보면 13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 장에 보면 미국으로 갔었는데 정책기획관(정책연수) 행정 7급이신데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것도 근 10일 갔다 오셨는데 230여만 원이고, 그 밑쪽에도 보면 미국인데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10일간 195만 2000원.

이런 자료를 이렇게 저희 쪽에 주셨는데 이것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미국 쪽에서 돈을 줘서 갔다 오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금 100쪽에 보시면 세정담당관의 직원 두 분이 일단 선진 지방세제도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5만 원, 75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행자부랑 지방세연구원이 주최를 합니다.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일정 부분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지자체에서 가는 공무원들의 여비는 일정 부분을 부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save된 측면이고요.

김선무 위원 그렇겠지요, 뭔가 그런 게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자료만 보니까 이것이 그런 내용은 없고 여기 미국 갔다 왔는데 한 100여만 원에 갔다 오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거기다가 당구장을 만들든지 해서 부담률 50%...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담을 했고 우리는 여비 정도 조금 가져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아까 김정봉 위원님의 보충 질의와 김선무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고 제가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 마을에 정보화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은 어떤 수준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로부터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경우에 거기에서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걸 일정 부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잘 하겠지만 제가 엊그제 정보를 듣고 또 모 언론기관에 한번 났는데 요새 80대 노인양반들 전부 핸드폰을 다 써요.

그 노인양반이 어디, 딸내미나 외손자 결혼식에 서울을 갔었어요.

내려오려고 기차표를 예매하려니까, 전부 핸드폰으로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게 전부 젊은 사람들이 먼저 기차표를 왕창 예매하다 보니까 노인양반들, 잘 모르는 사람들 예매를 못 해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잘 하지 못하는데 전부 보면 핸드폰으로 예약을 해요, 기차표를.

그게 젊은 사람, 핸드폰에 아주 밝은 애들만 먼저 다 하다 보니까 노인양반들은 찾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도 정보화교육 시킬 때 관심 있게 교육을 시키면 그러한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노인 우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킬 때 노인양반들을 상대해서 이러한 기차표 예매까지도 교육에 참가해서 시킨다면 큰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또 하나 김선무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100페이지에 보면 공무 국외연수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박희영이라는 사람이 2015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일본에 갔다 왔어요.

그다음에 2015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또 중국에 박희영이 갔다 왔어요.

또 2015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박희영이 또 중국까지 갔다 왔어요.

또 101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7월 6일에서 7월 9일까지 또 박희영이 중국까지 갔다 왔어요.

또 2016년도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박희영이 또 중국 갔다 왔어요.

또 2016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또 박희영이 일본까지 갔다 왔어요.

이게 보면 전부 박희영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나.

그리고 갔다 와서 어떠한 효과를 발표했고 또 이 사람이 현재 이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건지.

또는 해외에 한번 돈을 들여 갔다 왔으면 그 부서에서 그 공무원이 그래도 장기간 근무를 해야만 되는데 보면 갔다 와서 몇 개월 안 가서 전출이 되고, 근무지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해외연수 갔다 온 효과가 마이너스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박희영이 이렇게 많이 갔다 와서 무슨 결과라든지 또는 왜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이 가게 되는 건지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실장으로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박희영 이분은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고요, 시간임기제라고 해서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중국과 교류를 위해서 중국어 전문요원으로 별도 채용한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갔던 걸 보면 대부분 중국과의 교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중국어 전문요원으로 저희가 채용한 직원이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가 있으면 본인이 가지만 또 다른 사람이 가더라도 통역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야 될 인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고요.

박희영 이분은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한 국제 교류, 중국과 교류를 위해서 시에서 근무할 직원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갔다 오면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고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의원님들까지 일일이 보고되지 않고요.

어쨌든 건건이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는 내부결재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나는 한번 갔다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히 보고한, 아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여기 다 갔던 게 행정6급, 행정5급 이렇게 실무자들이 가는 거여서 실무 교류 협력, 실무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박희영 이 저기는 앞으로 계속 중국과 일본을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기로 쓰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이 업무를 위해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여기서 시장이 다른 데 부서로 옮길 수가 절대 없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임상전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또 5분 자유발언 시에 제가 건의한 적 있는데 여기 117페이지에 보면 1월 11일에 발언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전에 한 건가, 금강이 6.25 당시에 격전지였다.

그래서 여기 개미고개 격전지는 성역화가 어느 정도 됐는데, 금강의 격전지는 3일 동안에 무려 UN군 및 한국군 1500명이 전사를 했어요, 1500명이 이 금강 전투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동강 전투가 3일 동안 구성됐는데 이러한 금강변의 그 격전지를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격전지의 큰 장소를 선택해서 입간판을 크게, 격전지의 상황과 내용과 전사자 이러한 것을 행인들이나 세종시민이 산책하면서 볼 수 있게끔 또 왔다가 볼 수 있게끔 “세워 달라. 세워라.” 이렇게 5분 발언했는데 세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전 위원 안 세웠지요?

내가 눈뜨고 보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왜냐? 앞으로 세종시가 전국의 으뜸이 되는데 세종시에 흐르는 강에 이렇게 6.25 때 격전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PR하고 홍보해야지.

왜 개미고개만, 개미고개는 미군만 428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금강 전투에서는 1500여 명이 죽었어요.

내가 5분 발언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게 안 됐다 이겁니다.

한다고 해 놓고 안 돼.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뭐 집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크게, 한번 간판을 보라고, 아침에 산책하면서 읽어보고 또 산책하면서 읽어보고 말이지.

그리고 어린 학생들한테 읽어보라 하고.

그러면 얼마나 돈 안 들이고 세종시 중부를 흐르고 있는 그런 금강이 6.25 때 어마어마한 격전지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

이거 아주 홍보가 잘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세웠나, 안 세웠나, 언제 세울 건가 이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해당 부서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건의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 한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40억 목표 대비 70% 해서 28억 징수했다고 했는데 퍽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 2013년도 54억 2200, 2014년도 61억 2400, 2015년 73억 6800, 2016년 79억 5800 해서 매년 13%, 17%, 8% 이렇게 계속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 아무래도 과태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많고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주무 부서는 세정담당관실이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민원과도 있고, 민원과, 교통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민원과, 교통과 또 노보장과 이렇게 있는데 민원과가 44억 2500, 교통과가 17억 45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갈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부서에, 교통과라든지 민원과 이쪽에 세외수입 담당을 차라리 책임제로 하면 어때요?

“당신들이 신경 써서 거두소.”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실장님 위치에서.

세정담당관 위치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을 더 거두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 재정도 재정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도 재정이지만 건전 납세 풍토도 필요한 것이고 또 성실납세자한테는 형평성 문제에도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탁 말씀인데 실장님께서 타 부서에, 특히 교통과 또 민원과, 민원실 이쪽에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00페이지지요.

국외연수를 보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연수 국가가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미국’ 이렇습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보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목적을 보면 청렴우수공무원 포상 및 청렴국가 벤치마킹이 호주 쪽으로 돼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가 보면 굳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호주, 뉴질랜드를 계속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미국’ 이렇게 꼭 여기만 계속 가야 되느냐고요.

즉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는 보통 가시면,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 가시면 100 얼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호주, 뉴질랜드를 가시면 비용이 예를 들면 2015년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세 분이 가신 예산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1인당 35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담당관실은 한 분이 가셨는데 540만 원입니다.

또 예산담당관실은 한 분이 가셨는데 430만 원입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그리고 업무 범위가 이 나라에 갔다 오시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갔다 온 내용을 보고할 때 그 나라 갔다 왔으면 또 다른 나라 가서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 계속 호주, 뉴질랜드입니까?

놀러 가시는 것 아닙니까?

한 나라 갔다 왔으면, 거기서 배웠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새로운 걸 벤치마킹하고 하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건 명심하고요.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101쪽에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간 걸 보면 예를 들어 시설관리7급 가셨던 분들은 복권업무 관계로 갔었습니다.

이것은 복권업무를 보는 데가 총괄적으로는 기재부가 있고 지방 관련된 부서는 행자부에서 보는데 이건 행자부에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가서 벤치마킹하더라도 그런 게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가서 배우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가능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담당관실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게 행자부라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넓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다들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한 분이 가셨는데 509만 원.

이렇게 다들 비싼 데만 간단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호주, 뉴질랜드 가지 마세요.

거기 가서 더 배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희가 주도적으로 가는 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서 법제처나 행자부나 권익위원회에서 모아서 갈 때는 저희가 거기를 안 가거나 저희 자체로 다른 데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가지 마세요.

거기 가서 충분히 배웠는데 자꾸 가서 돈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마이크 켜 주세요.

임상전 위원 목청이 커서 마이크 없어도 되겠는데... 111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지금은 공통사항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사항은 다음에, 공통사항 끝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요? 이게 공통사항이에요?

○위원장 김복렬 네, 그러면...

임상전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고, 가만있어요.

여기 업무 계획, 하반기 성과 업무 계획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참고사항에 세종시 핵심공약[5개 분야 17개 과제]가 있는데, 두 번째에 KTX 세종역 설치 이게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시정질문 한 적도 있고 또 제가 현재로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알아본 결과 0.59로 나타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타당성 조사 결과가.

그래서 1점 만점인데 0.59점을 맞았다.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서 1점이 돼야 타당성이 되는데 0.59 점수를 맞았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럴 때, 현재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시에서 사후 조치를 어떻게 취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렇게 타당성 조사가 1점 만점인데 현재 0.59 점수를 맞았다, 미확실한 거지만 좌우간 정보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 계획은 서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도 그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지금 상태로서는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밖에...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서 0.59면 반 조금 미치는 건데, 과연 1점이 만점인데... 100점이어야 되는데 60점을 못 맞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단의 대안과 특단의 조치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에서 아마 실상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현재 기준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 같고요.

향후 저희가 이번 대선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라거나 국회 일부 이전이라거나 부처 이전이라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요가 늘어나서 B/C가 높아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세종시민 전체 관심사이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도 관심이 높다 보니까 내가 강력히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연계협력 추진 관련 현황이지요, 134쪽.

충청권 상생협의회 관계인데 이것이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도지사협의회만 나와 있고 실무협의회 관계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실무협의회는 135쪽에 기획단이라고 해서...

서금택 위원 네, 135쪽에 일부만,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는데 광역협의회로 예산을 1년에 얼마씩 집행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광역 해서 한 3500만 원씩...

서금택 위원 35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실무협의회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니, 3500만 원 가지고 충청권 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같이 씁니다.

서금택 위원 실무협의회하고 광역협의회를 다 같이 쓰는데 이 3500만 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 어차피 하기 싫어서 2016년도 2월, 1년에 3번 정도 분기별로 해서 실제 큰 성과도 없습니다.

왜? 시·도마다 자기네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실무협의회도 그렇고 단체장협의회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려면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것을 도출해서 시·도 간에 추진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조치원이 충북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조천천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같은 조천천인데 충북 쪽에서는 하천변에 대대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치원 쪽에서는 농사를 일절 못 짓게 하천변에 자갈을 넣어놓고 잔디를 심어놓고 그랬습니다.

왜? 조천천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조천천을 오염시키지 말고 살리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충북은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대대적으로, 비료 같은 거, 퇴비 같은 거 산더미로 쌓아놓고.

또 거기에 있는 비닐을 하천변에 쭉 치워 놓습니다,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럼 장마 오면 싹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부시장보고도 얘기했습니다.

“실무협의회 때 이런 것을 논해 달라.”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고 얘기해 봤자 소용도 없어요.

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4200평이란 토지를 사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금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렇게까지 우리 조치원읍내에 떨어지는 빗물을 먼지나 이런 걸로 오염이 됐다 해서 그것을 정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도 안 해요.

비료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퇴비를 쓰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광역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여러 지역의 수질이라든지 어떠한 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협력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양쪽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도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만나서 대충 얘기하고 헤어지고 3500만 원씩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년도부터 예산 세우지 마요.

협의할 것 없어요.

나온 자료가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데 시·도지사님들이 모이는 이런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가끔씩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번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충청권 4개 지역 공통공약이라거나 이런 부분도 건의한 내용도 있고요.

실무협의회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기도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약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공동의 주제에 대한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주제를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 상생협력 방안,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통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충청권 공동협력 용역 3건 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 상생협력 방안 이런 것은 당연히 같이 안 해도 충분히 우리끼리, 세종시면 세종시끼리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실무협의회에서 도출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조만간 4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실무회의인데요,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38쪽 연도별 총액인건비 현황이 2014년도부터 쭉 있는데 기준액하고 예산액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기간제를 전부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간제를 전부 없앴고 또 직원들을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교통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발족시켜서 총액인건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나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는 폭이 적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다만 우리가 조직개편을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긴 늘어났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서 기준액과 예산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기준액에 비해서 예산액을 2014년도는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또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증가될 것인가를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액보다 예산액이 20억 정도가 더 편성됐어요.

그러나 2015년도부터는 기준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감소해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총액인건비를 줄여나갈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총액인건비는 조금 늘어나야만 됩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직원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건 늘어나야 되지만 기간제라든지 이런 요원을 자꾸 덜 뽑으니까 그런 부분은 줄어가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잘 좀 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220쪽인데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인데요, 임산부 등록이 잘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임산부 등록이요?

정준이 위원 네, 지금 220쪽.

등록 수하고 출생아 수하고 달라서, 쌍태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테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일단 임산부들 거의 등록을 다 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이 위원 그 부분도 궁금하고 전출 현황 파악이 중지가 됐는데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게 출생하고 전출하는 것이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무리 개인정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관에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정확한 통계라거나 정책 집행하면서 맞춤형 정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가 워낙 중요한 부분들이고...

정준이 위원 아무리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가 태어나고, 몇 월에 태어나고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태어나서 몇 달 만에 나갔고 이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하고 임산부 등록 수하고, 출생아 수하고 전출 현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임산부 등록을 안 했는데 와서 아기 낳고, 별로 많지도 않은데, 다른 시·군, 시·도에 비해서 크게 많지도 않은데 120만 원 받고, 산후조리하고 이러고 나가는 것이 몇 명이 나가는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개인정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데 개인정보가 하나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정부합동감사 할 때인가 한번 지적을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은 실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합동감사 그게 평가가 다른 거지 이게 도대체... 그러면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가고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애를 몇 명을 낳고...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한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러니까 개인정보도 어떻게 보면 수준의 문제인 것 같고 정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통계 숫자까지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몇 명이 나갔고 몇 명이 들어왔고 그것은 될 것 같은데...

정준이 위원 그러게, 어디 사는 누가 나갔다는 얘기도 있으면 좋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정보라고 하니까.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각 읍·면·동에 몇 명이 등록을 했고, 몇 명이 아기를 낳았고 또 몇 명이 아기 낳을 때 들어왔고, 아기 낳고 몇 명이 나갔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겠어요?

건의하세요, 평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요즘 저희가 제일 위반할 수 없는 게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하고 또 그 부분 입장에서 감사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요.

정도와 수준의 부분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행감에서 위원님들한테 혼났다고 하세요.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실장님,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217쪽부터 봐 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보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제교류 협력할 때 목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캔버라, 푸트라자야 같은 데도 행정도시라든지 이런 걸 텐데, 산시성하고 귀주성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기본적으로 우호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청소년 교류라거나...

김정봉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포커스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주로 청소년 교류.

김정봉 위원 산시성 같은 경우는 아마 청소년 교류가 맞겠지요.

그리고 귀주 같으면 관광...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문화관광.

김정봉 위원 맞겠지요, 왜냐하면 귀주 같은 경우는 지형도 물론 고지대지만 거기가 카스트 지역이다 보니까 유네스코 지정도 되고 그런 데가 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일 테고, 샨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청소년문화 교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산시성 같은 경우 우리가 몇 번 가시고 저쪽에서 몇 번 오셨나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게 217쪽에 있는 포럼 그게 2015∼2017까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봉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시성을 우리 세종시에서 가신 것은 6번 가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6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오신 건 2번 오셨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거 왜 이렇게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오고 가고 한 나름대로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애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데 저희... 숫자를 보니까 교류가 좀...

김정봉 위원 많이 가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김정봉 위원 청소년 교류하는데 어느 정도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교류가 되는 거지 한쪽만 계속 간다고 해서 교류가 잘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들의 정서가 지금 산시성 같은 경우는 물론 북위로 보면 38도 우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경도를 보면 우리보다 한참 이쪽, 말하자면 저 서쪽입니다.

우리는 서울이 127도지만 이쪽 산시성 같은 경우는 한 112도 정도 되고 한참 위쪽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청소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쪽보다 동북아 쪽이 훨씬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 정서가 우리랑 거의 맞거든요.

그것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문화적·정서적 그런 게 교류가 되어야만 서로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지사 할 거면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희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보면 2번 정도, 숫자가 좀 불형평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뿐만 아니고, 귀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게 아마 저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귀주도 우리가 5번 가고 저쪽에서 2번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신설 도시니까, 저쪽은 오래된 역사성 있는 도시고 저희는 신설 도시이니까 저희가 좀 적극성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김정봉 위원 포커스를,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어필한다는 건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건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가고자 하는 목적, 얻고자 하는 목적이 합당하게 갔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목적을 확실히 하고 갔다 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다른 분부터 하세요, 제가 또 하나 있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100대 공약사항이 있거든요, 112쪽이요.

1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선무 위원 민선2기 시장님 100대 과제 공약사항인데요.

거기 두 번째에 보면 항공부대 통합·조정 추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다른 거 보면 최하 50% 정도 다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항공부대 통합은 추진 중이 지금 10%로 되어 있어요.

10%로 되어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다 말이 다릅니다.

공직자들도 정책기획관 말씀 다르고 또 균형발전국장님 말씀 다르고 그 동네 이장님 말씀 다르고 다 달라요, 여기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 동네 이장님과 주변사람들은 그 마을을 이전시켜 준다고 해서 보상 상당히 받아서 우리 나갈 거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가 또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오면 부대가 이전하는데 뭐하러 우리가 돈 쓰느냐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되는지.

지금 사실 이 사업이 먼젓번에 세종시 출범하면서 2012년부터, 유한식 시장님 그때부터 이쪽 군부대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지금 세종시 2기 출범한 지도 벌써 내일모레면 3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아무것도, 말만 무성하지 사실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가짜 뉴스인지 유언비어인지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정확한 진행상황이 어디까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그동안에는 필요성이라거나 방법이라거나 절차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향후 절차와 방법만 제거 하면, 진도가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기부 대 양여 형태로 하자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하려고 하면 합의각서가 체결되어야 되거든요.

합의각서가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그다음부터는 행정절차로 타당성 조사랑 투자심사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각서 체결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각서 체결 전 단계인데 이것이 그냥 각서만 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돈이.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부 대 양여이기 때문에 돈은 필요합니다.

김선무 위원 기부 대 양여인데 우리 시에서 1000억 이상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논의가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1000억 원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 투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건... 시장님 먼젓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1500이 들어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확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미진한 것으로 봐서는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군부대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요.

군이라는 것이 우리랑 정상적인, 여러 가지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상의 어려움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진척이 없어요.

한 가지 또 그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한 2년 전에 언론보도에 이런 게 나왔어요.

군부대랑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지금 민원 건축 같은 거 하려면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그것이 전면적으로 해제됐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육군 32사단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해소 된다고 언론에 싹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서 문의가 오면 “조금만 기다리면 편리해지실 거다.”

문의가 오면 건축을 32사단에서 안 받고, 지금 32사단에서 받으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씩, 승낙한 건데도 불구하고 단층집을 짓더라도 5구역 안에 들어 있으면 민원 건축허가로 들어가면 3개월에서 5개월씩, 6개월씩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면으로 우리가 이관 받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전면 이관된 것이 아니고 1구역에서 3구역까지는 기존으로 존치가 됐고 4구역하고 5구역만 우리 세종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를 잘못한 건지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잘못 준 건지 그렇게 돼서 우리 주민들은 더욱더 마음의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어차피 정확하게 보도가 될 수 있게끔, 만약에 보도가 잘못됐으면 우리 시에서 정정보도를 요구해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1구역·2구역·3구역까지는 해제가 안 됐고 우리가 이관을 못 받았고, 5구역·6구역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정 언론보도를 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게재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혼선을 가지고 오고, “왜 다 해제된다더니 안 되느냐?”고 해서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한번 어떤 스님을 만나 뵀는데 그 스님도 그렇게 해제된다고 해서 믿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지금 전혀 진척도 안 되고 건축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어느 시점에, 지금은 민선2기도 거의 마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임기 내에 공약이 성사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오해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는 아니고요, 한 94% 정도 공간적으로는, 면적상으로는 94% 정도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정하게 나갔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께 알려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절차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보랑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까지 협의가 많이 됐다는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의각서 체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체결만 되면, 합의각서 체결한다는 얘기는 조건을 맞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행정절차만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각서 체결까지 아마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는데요.

우리 시에서 책임 있으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와대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이 헌법 개정을 봐야 알지 그렇지 않고 그전까지는 체결하기 어렵다. 만약에 예를 들어 헌법이 개정돼서 청와대가 오게 되면 그 항공부대가 이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겠다.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임 있으신 분이.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 아닙니까?

여기 내용도 달라요, 현재.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김선무 위원 여기서 다 말씀 못 하시면 그건 저한테 다시 인편이나 아니면 자료로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과 같이 하든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 책임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답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그 이유는 우리가 헌법 개정 같은 게 되든지 아니면 여차해서 청와대 분원도 오면 항공부대가 일정거리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돈을 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사실 논리는 맞아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해서 서울만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 부분은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주세요,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다 보니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준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임신이 됐다, 산월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러면 신고를 보건소에 하지요?

어디에 합니까, 신고를?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임상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하면, 지금 보면 자기네 집에서 출산하지 않고 병원에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출산했을 때 며칠 만에 퇴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

임상전 위원 그건 모르면, 일단 퇴원해서 집으로 왔다 그러면 관리사가 산모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산모를 국가의 비용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그 관리사의 파견, 관리사를 담당하는 업소.

또 관리사를 감리·감독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은 여기 기획실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출산과 관련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하고요.

직접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가족청소년과라거나 보건소 이쪽에서, 직접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것을 내가 왜 질의하느냐면 모 관리사로부터 정보를 받았어요.

그분의 불평이 굉장히 심합니다.

“무엇인가 시스템 관리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평하다.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 좀 해 주시오.” 하는 것을 내가 보고받았기 때문에 다음 보건소 때 질의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기획실에서 보건소하고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감리·감독 같은 것은 없는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개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도록, 어쨌든 산후 관리사 파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여기 기획실에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감독이라고 그럴까 뭔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데 그게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보건소도 세종시장 관하에 있는 것 아니야?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요.

이번 케이스처럼,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확인이라거나 평가 기능 쪽에서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러한 것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산모로부터 또는 관리사로부터 불평불만의 소리가 의원 귀에 들어오지 않게끔 무엇인가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일단 139쪽에 정부합동평가 관련돼서 자료를 봤어요.

제가 이 자료를 세 번째, 3년 연속 받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궁금한데 일단 작년에도 다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정부합동평가 1등을 해 주신 것에 대한 전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부자가 3년은 가겠지요?

실장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잘 아시겠지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정량평가는 순위를 본 건 아닌데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정성평가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에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 플러스알파 또 그 과정에 컨설팅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플러스알파 해서 낸다고는 냈는데요,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왕 열심히 하신 거 좋은 성과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 같이하고요.

향후 일정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입력이 다 됐고요.

연초에 입력이 다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실적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자치단체 또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실적에 이의 제기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다 끝났고 현장검증까지 일단 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추정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성평가 지표에 대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심사하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게 한 6월 초까지 그렇게 될 것 같고.

박영송 위원 6월 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다음에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최종, 지금부터는 사실 저희가 참여할 예정은 거의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평가위원들하고 해서 평가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하고요.

7월이 되면 아마 평가위원회 보고가 되고 평가결과도 아마 7월 중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평가 관련 176쪽입니다.

작년에도 행감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먼저 궁금한 게 177쪽에 보면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인천하고 충남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성과평가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형태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충남도 이게 소위 말해 BSC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남도에도 지금 시장님하고 해당 부서장이 나름대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계약서라는 게 “올해는 뭐, 뭐 하겠다.”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해당 과 단위고요, 과 단위인데 저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적 강제사항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두 지자체가 다른 형태로 하는 거라도 전체 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 질의 좀 할게요.

성과평가 관련돼서 작년에도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성과평가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지표를 통합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그게 시행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개별지표가 267개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2개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해당 과 단위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 단위에서 지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합동평가 관련된 중요한 지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계 단위에서 1개씩 나오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 해서 좀 나와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신규가 많이 늘었어요.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비교하면서 신규가 있으면 표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신규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지표 자체에 변화를 줬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추가가 되거나 변화가 됐거나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니까 추가라기보다는 변화를 더 준 것 같아요, 개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의 지표가 너무 많아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행감 결과 보니까 보육 분야에 1명을 증원했다고 처리결과를 그렇게 보고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복지정책과가 11개고, 여성가족과가 18개여서 지금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더.

아니, 정부합동평가가 복지정책과 11개, 여성가족과 18개고, 성과지표가 복지정책과가 10개, 여성가족과가 15개.

작년의 성과지표는 여성가족과가 12개였는데 올해 3개 더 늘었네요, 15개로.

저는 그래요, 안 중요한 일이 없는데 물론 이게 성과에 관련돼서 4급 이상 공무원 직무성과계약 평가에도 연동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렵게 성과평가 공개, 시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해서 봤어요.

찾아보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장님, 혹시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전 홈페이지에서 보지 않고요, 보고 받아 봤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러셨을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이것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제가 못 찾아서 우리 직원들 도움으로 겨우겨우 받았는데 보니까 공개된 자료가 총평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각 부서별로 34개 부서 쫙 나오는 줄 알았어요, 결과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는 다 공개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 정도면 그냥 총평 수준으로 봤는데 이게 보니까 상급, 그러니까 상위 7개 부서가 기조실에 3개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이고요.

균형발전국 2개 문화체육관광과, 로컬푸드과.

건설도시국 1개 부서 교통과고요, 그다음에 대변인 이렇게 차지했네요.

저는 이 성과 관련돼서 지표에 대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겠지만 지표가 제가 좀 아까 얘기한 7개 부서에서 지표가 3개 정도 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가족과 15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평가에 있어서 사실은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나 물론 정책기획관도 8개라서 다른 부서보다 많지만 많은 부서는 그렇게 그다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지표에 있어서 신규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좋지만 어느 정도의 평균치로 지표의 수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개는 지표별로 가중치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사업부서에 가중치를 주려고 조금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는 내부적으로 깊은 건 모릅니다.

깊은 건 모르는데 이렇게 정부합동평가나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서가 굉장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좀 과하게 지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제가 정원도 요구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 특히 내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성과지표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표량의 조정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제가 빼놓은 것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에 보면 조직개편 현황이 나오지요?

앞으로 조직개편이 여러 번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해마다.

그렇지요? 우리 직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서금택 위원 금년도도 조직개편이 또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금년도에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행자부에서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에 있었던 가축전염병이라거나...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시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개편 할 적에 꼭 하위직 직원을 배려해 달라.

특히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항상 불만이 나오고 우리 시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하위직 직원을 꼭 좀 배려해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 국제교류 관계를 본 위원이 여러 번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산시성하고 귀주성을 본 위원도 다 갔다 와 봤지만 “과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얘기도 제 자신한테 반문도 하고 했는데 또 심지어는 귀주성에서 직원이 1명 파견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6개월 정도만,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우리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상반기 2월경에 저희가 귀주성을 방문했을 때 앞으로는 상호 교환 근무하자고 제안을 했고 긍정적인 답은 받았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나 현재 우리는 보내지 못하고, 직원이 가지 못하고 거기서만 한 사람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 한국어를 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중국에서 대학을 한국어를 전공했고요.

저희가 대화를 하면 한 80%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정도로 잘합니다.

서금택 위원 80%는 소화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상적인 대화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그런 분이 오셔야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 않도록 사람을 선별할 때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아까 출산장려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선돼서 시장님께 제일 먼저 건의한 것이 산후조리원을 설립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은 아기를 가정에서 안 낳습니다.

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출산을 안 해요, 청주나 대전, 천안 가서 하지.

그리고 거기서 산후조리를 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나 아니면 산부인과에 위탁을 줘서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했는데, 시장님께서 2018년도부터 충남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줘서 하겠다 했는데 과연 2018년도에 충남대학병원이 준공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것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착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금택 위원 네, 기공식은 했지요.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다 외지에 나가서 아기를 낳고 옵니다.

또 출산율이 우리가 1.87인가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외지에 가서 돈을 쓰고 오는 거예요.

또 그 가족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시급히 보건소라든지 어디에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출산장려 시책 관련해서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너무 엉터리예요, 잘 안 맞아요.

220쪽, 221쪽, 222쪽이 다 안 맞아요.

심지어 222쪽에 보면 자녀 순서별 지급건수 해서 종촌동은 2015년도에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220쪽에 보면 종촌동에 24명의 출생아가 있고, 221쪽에 보면 8380만 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명에 8380만 원을 집행했다는 건 너무 많은 금액을 집행했다 이겁니다.

무려 세 곱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봐도 220쪽, 221쪽, 222쪽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 세 군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 자료를 꼭 내달라 이겁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반증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서 내 주실 것을, 내 주실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질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간단히 끝으로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시장님의 100대 약속 실천에 대해서 111페이지에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 3월에 실무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실무회의 후에 정확하게 언제 조성하고, 어떻게 조성한다 이 계획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추진계획에 보시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일정 논의된 게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계획은 안 나왔어요?

언제 하고, 언제 하겠다는 실질적인 자세한 계획이?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게 여기 표 오른쪽에 추진계획 해서 보시면 균형발전 상징기념공원 기본설계를 5월에 하고...

임상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느냐 그것만, 나와 있다면 “나와 있습니다. 며칠에 얘기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월에 뭐하고 6월에 뭐하겠다고 일정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 그때 계획을 세운다?

그 밑에 보면 또 자유와 평화의 국가 상징 공원 조성에 보훈처장하고 면담을 4월 7일에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섰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 안 되었습니다.

임상전 위원 반영 안 되었습니까?

그다음에 넘어가서 112페이지에 읍·면 커뮤니티 센터 건립 15%가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치원하고 2개 면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면을 시장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이 연차별로 딱 서 있습니까?

임기 내에 나머지 안 된 그거 다 건립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2022년도까지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어디 하고, 2단계는 어디 하고 최종적으로 현재 상태는 2022년까지 하겠다,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임기 내를 벗어나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 계획표가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 계획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68%인데 나머지 40%는 LPG 가스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가스통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상전 위원 네, 가스통.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가스통 각 면에 보면 그 당시 허가 날 때는 어떤 외딴집에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판매소 주변에 주택이 꽉 들어서 있어요.

만약에 허가를 낼 때의 그 현장 위치와 지금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허가 날 때는 한적한 외딴집이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원룸이다 뭐다 집이 꽉 들어차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폭발됐다 하면 싹 절딴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한번 검사해 본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조실에서는 한 게 없고요,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있는지 한번 확인을...

임상전 위원 확실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허가 날 때는 외딴집이었는데 지금은 그 주위에 원룸이든지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앞으로 몇 년 써야 할 것 아니에요, LPG가스를.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임상전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지, 만약에 사고 났다 하면 절딴난다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것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선무 위원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2017년도 공급 지역하고 공급 세대수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2017년도 계획 말씀이십니까?

김선무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요.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준비를 아직 덜했는데 우선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먼저 실장님,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5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건이거든요.

실장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비용,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때 쓰려고 하든지 아니면 집행하다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250쪽을 보게 되면 ‘시영버스 운영(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과연 예비비 집행에... 예비비 근본 성질은 필요성하고 시기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공사 생기기 전에 급하게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예비비를 쓰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건 작년 사안이고요.

교통공사가 생기기 전에 시영버스 체제 운영할 때 그때 시점이고요.

시점은 그때 시점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리고 종촌동이나 고운동 쪽에 입주가 완료되면서 대중교통이 필요해서 일단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급성 관점에서 일단 예비비를 먼저 집행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사안입니다.

김정봉 위원 이걸 ‘아름, 종촌, 고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영버스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우리가 예측을 못 했습니까?

즉 말하자면 예산에 미리 담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하면 좋은데요.

그때는 아마 다른 버스노선이라거나 이런 부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측을 못 한 저희 불찰은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시영버스는 교통공사, 물론 그 당시 작년도에는 교통공사 설립 건 가지고도 저희들이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시영버스 운영에 대한 건 본예산에 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려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게 아마 2015년 본예산에 담으려면 2015년 9월, 10월 이때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상황이었을 텐데 실제 논의되는 건, 실제 의회에서 심의하시는 건 11월, 12월 되는데 편성하는 과정은 한 9월, 10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김정봉 위원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데 정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본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했던 일은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 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예측 못 했냐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시점에서는 6개월이나 7개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예측하지 쉽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럴 리야 물론 없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예를 들어 삭감을 한 그런 건 없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 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만일에 삭감한 걸 예비비로 썼으면 큰일 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예비비 사용 대상에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끼워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또 의회청사 사무환경 개선 공사가 1억 6400 지출 결정됐는데요.

이것도 내내 어떤... 구 의회청사.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조치원... 네.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건인데요.

이것도 예비비로 썼어요, 금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2017년 사안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금년 상반기 사안이고요.

원래는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정이 변경됐다면 추경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좀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 입주한 기관들이 저희가 어쨌든 세종시청이 조치원에서 신도시로 이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의회도 조치원에서 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고, 따라서 그쪽의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또 입주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급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담당관님, 구 의회 사무환경 개선 공사 본예산에 혹시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김정봉 위원 구 의회청사 시설비 쪽으로 2017년도 예산이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네, 본예산에.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제가 한번...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그럼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예산담당관 류제일입니다.

본예산에도 일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1회 추경 때 담으려고 하다가 단차라든가 그다음에 의회청사를 빈 공간으로 놓아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급성을 좀 감안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에 편성했었지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일부 편성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편성했었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실장님,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 필요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것은 적법하게... 적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원칙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가능한 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럼 다음 페이지 252쪽에 보시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 공모라든지 아니면 내부 전문가라든지 등 추천 위촉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명이신데 추천이 열한 분이고 공모가 열아홉 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예산위원회 위원분들이 재정, 예산 그리고 행정의 전문가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청소년 활동가 이런 분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제가 어느 분이라고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을 보니까 본 목적, 이 시민참여예산의 목적에 조금 어긋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시민단체, 청소년 활동가 이렇게 있는데 예산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명단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짰으면 좋겠어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말 목적에 어긋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들 임기가 2년인가요? 2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예산위원분들 모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263쪽부터 보면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388개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우리 공유재산 실태파악이 작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최근에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성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필요치 않은 건 매각하고 또 매각한 대금으로 필요한 공유재산을 구입할 때는 그걸 또 쓰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작년 같은 경우에도 토지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소규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의 가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또 그리고 매수를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일부는 전수조사를 했고 일부는 수의계약 형태로도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존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미활용 재산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매각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가 됩니다.

김정봉 위원 세외수입으로 가지요? 세외수입.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아마 대부도 하고, 대부가 안 되면 미활용 재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를 하면서 대개 보면 대부할 때에 자기네 필요한 부분만 대부 계약을 해서 그 대부료를 낼 텐데, 같이 붙어있는데도 그런 데는 쓰면서도 우리가 볼 때는 미활용 재산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즉 내가 이만큼을 쓰는데 대부료는 이만큼만 내고 이만큼은 그냥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작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으니까 다시 실태조사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도 활용도 쪽에서 볼 때는, 미활용 재산 말입니다.

미활용 재산을 활용도에서 한번 좀 더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활용 재산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대부 사용료 받지도 못하고, 한 가지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 어차피 그분들이 대부를 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 땅은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나온 돈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 할 땅들 있으면 차라리 그 땅을 미리 사서 이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때 그 땅을 쓰게 된다면 행정서비스 제공함은 물론이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훨씬 더 예산이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첫 번째,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된다는 부분들이 인지가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등곡리 축산단지 충광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여기가 사실은 청원군 시절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아마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분할했어요.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다 분할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세종시로 편입됐거든요.

그 공유재산이 지금까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실태파악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어차피 쓰고 있는 건 매각을 해 달라 이겁니다.

제 생각에도 어차피 그분들이 있는 동안만큼은 그분들한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땅을 사서 우리 시가 필요할 때 하면 어떻겠는가,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강면이 충북도에 있을 때의 상황하고 저희 세종시에 편입됐을 때 상황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을 매각할 것인지, 대부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일단 그쪽 지역이라든가 세종시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특히 부강면 지역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큰 틀 속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것 좀 해서 저하고 상의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굳이 지금 그 땅을 우리 시에서 그렇게 쓸 땅은 아니라면 그분들이 10∼20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쓰고 있는 땅이니까 그분들한테 땅을 매각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시에서는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다른 데를 매입해서 시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3쪽, 304쪽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우리 각 실·국별 총예산 추이가 있거든요.

맨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예비비가 지금 682억, 968억 그리고 299억 그리고 123억 770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통상 예비비가 한 몇 % 정도 되나요, 세출 대비?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준은 일단 1% 범위 내에서, ‘1% 이하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1%가 아니고 10%겠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법령상의 기준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럼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2017년도가 9840억인데요.

예비비가 123억이니까 1%는 넘네.

한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통상 아닌가요, 예비비?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마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는 큰 문제는 없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위원장님! 혹시 자세한 설명은 예산과장께서 하면...

○위원장 김복렬 네, 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는 1%가 맞습니다.

1% 이내로 예비비를 산정하게 돼 있고요.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은 예비비가 재난·재해 이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보다 1%가 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1% 이내가 맞고요, 재해·재난 예비비가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아주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다음 페이지 중기재정계획 변동 내역을 봐 주시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아무래도 당년도보다도 예산을 좀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고,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조정이 1340억에서 1500억으로 증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이것은 지금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총액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협의과정에서 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조금 상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런 논리라면 그다음 페이지 도시개발에서 시비 867억이 1446억으로 붕 떴어요, 도시과 소관인데.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그다음 페이지 동서 연결도로 확충 같은 건 1184억이 364억으로 푹 떨어지고요.

중기재정계획이 조금씩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폭이 간다면 우리가 과연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재정운용계획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단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지역개발기금을 가져다 쓸 것이냐?’ 이렇게 처음에 계획 잡았다가 추후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매각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게 되면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안 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조금 차이가 그런 방면에서 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계획을 이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다른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못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걸 걱정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물론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잡겠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라도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금남면 도로 개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포삼거리에서...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페이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네?

○위원장 김복렬 페이지.

임상전 위원 241페이지입니다.

용포리 삼거리에서부터 제일교회까지 도시계획도로 430m,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보상이 일부는 되고 일부 두 집이 절대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직접 담당관이 한번 나와서 얘기해 봐요, 보상담당.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 실 소관이 아니고...

임상전 위원 아니, 여기 도로과 소관 아니에요, 도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도로과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이 보상 관계 여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나 아니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여기에 그게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투자심사 한 결과를 아마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241페이지 용포리 삼거리∼제일교회 도로 430m가 지금 보상이 약 40%밖에 안 됐는데 이 보상이 아직까지 안 된 이유를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여기 보니까 40%밖에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절대적으로.

이게 지금 토지 딱 두 집인데 사생결단해서 “도저히 너무 보상이 싸서 나는 절대 죽으면 죽었지 이 땅값 가지고 내가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과감한데 과연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일단 해당 부서에 위원님께 직접 한번 설명드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요.

(위원장에게)네, 없어요.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중기재정투자심사, 투융자심사에서 보면 2015년도에 서창리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LH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오염토 처리가 있어서 착공은 2016년 9월에 하고, 10월부터 지금 5월까지 오염토를 처리하고 있어요.

이 오염토 양이 얼마나 되며, 이것이 지금 이 오염토가 있으면 사실은 그 땅값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토지를 구입한 건지, 무슨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오염토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즉답은 안 되시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청춘조치원과 소관이어서...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소관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일단은 지금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줬으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출예산이 얼마고 세입이 얼마인데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돈을 단계적으로 주고 있을 건데 이 오염토 처리비용은 예상을 못 했던 건지.

이 오염토 처리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금액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예산 규모와 지금 모든 거기에 관련된 서류 좀, 그리고 오염토 양이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라도 좀 청춘조치원과에 말씀하셔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협의가 아니라 그쪽에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과에서 그쪽으로 준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청춘조치원과에서.

오염토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우리가 예상을 못 했느냐, 했느냐.

처음에 우리가 토지를 지표조사만 했는지, 아니면 지하시설물도 조사를 했는지, 알고 토지를 구입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대대적인 보도도 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 지금 중기재정계획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그렇지요?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전동면 미곡리 산6-1번지.

사업비는 총 186억에 국비·시비 해서 아주 그 정도 투입되는 걸로 재정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세웠다가 비용이 증가된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우리 시는 지금 도농 복합도시로서 여러 이런 환경이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든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재정계획까지 수립했다가 이걸 그냥 포기한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이렇게 중기재정계획까지 딱 세워서, 그리고 우리가 또 사실은 다른 시·도나 이런 쪽보다... 지금 우리 장군면에 하나 있는 것도 산림연구원인가요?

산림박물관도 우리 세종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충남도 소유고, 우리 시도 자연휴양림이 필요하다는 걸 연기군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어요, 의회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는데 매입비용, 땅값 좀 증가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아주 자체적으로 원천 중단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 지금 잘 모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것도 사실은 여기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은 투자심사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투자심사 사업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고요.

죄송하지만 이게 또 사업부서는 따로 있어서...

김선무 위원 사업부서는 따로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기획관리실이 총괄파트니까 이것이 중단된 연유는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는 사업부서고, 산림공원과는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사업예산액 산정해서 하는데 이거 중단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거 다 조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중기재정계획 세우는 자체는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럼 중단시킨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중단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중단시킨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니요, 여기 투자심사를 했을 때 조건부로 아마 통보를 했는데 그게 조건부에 아마...

김선무 위원 이것이 중투가 아니라 자체 심사한 거예요.

자체 심사를 했는데 우리 기획파트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사업을 중단시킨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왜 중단시켰는지, 단지 비용 때문에 중단시킨 건지.

여기 자료에 보면 ‘땅값이 상승해서 중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땅값이 상승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중단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마 조건부로 돼 있기 때문에 조건부가 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건부로 돼 있던 것들은 예를 들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 그다음에 국비가 필요하다면 국비 확보 조건,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붙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매입... 아마 여기에 조건부라는 건 미루어 짐작건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시라.’ 그다음에 ‘국비 확보 계획이 있으면 국비를 확보하시라.’ 이렇게 조건을 붙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매입비용 증가가 돼서 이걸 계속 하느냐 마느냐 판단은 저희 기조실이 한 건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한 게 맞습니다.

저희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결정은... 아니,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정은 기획관리실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예산이 있다. 없다.’는 건 기획관리실 소관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기획관리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시정 전반에 대해 조정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이걸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것은 제가 업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계속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해당 부서 과장이 이런 결정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했을 테고, 기획관리실에서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시정 전반을 다 아우르는 그런 기획관리실장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아, 여기에서... 이거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한 185억 정도의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실과 과장이 “이거 땅값 올라갔으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해서 단순히 포기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요한 사업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시장 주재 시정조정회의라든가 아니면 시장님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쟁점이 되는 사안들 논의가 됩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 논의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참석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혼자 했다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 계셨을 거란 얘기예요.

전임자가 계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 실장님이 계시든 누가 계시든지 계셨지 그 시정조정회의 같은 거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당연직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참석합니다.

김선무 위원 하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셔.

그럼 전임자가 해서 잘 모르는데 알아봐서 답변해 준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건 실과에서 했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이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다시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이것이 어느 연유로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됐는지 알아봐서 다시 지구를 바꾼다든지, 지역을 바꾼다든지 해서... 이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247쪽 한번 보실까요?

그쪽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선무 위원 앞뒤로 쭉 보면 이 보조금 심의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서면 심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보조금 같은 건 4개 사업, 11개 단체 신청했는데 11개 단체에 그냥 다 주면서 서면 심사하고, 5개 사업, 5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5개 단체 다 주면서 서면심사하고, 이건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보조금심의위원회 했다는 것만 하는 거지 열지도 않고 여기 자료 그 뒤쪽도 계속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사업을 11개 단체 신청해서 11개 사업 또 5개 사업, 5개 단체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서면 심사를 계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보조금 심사가.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보조금 심의는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서면으로 11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11개 단체에 주고, 이런 식으로 심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대면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 심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고지하셔서 꼭 서면심사가 되지 않고 대면 심사를 하면, 이 대면 심사를 하다 보면 다른 위원들끼리 나는 사실은 찬성 안 했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그거 아니구나.” 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서면 심사하면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찬성할 것도 반대하고, 반대할 것도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 그냥 찬성 의견이 있어서, 신청 단체에 그대로 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지금 김선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조금심사위원,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 때 이춘희 시장한테 직접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보조금 심사하는데 농업 분야의 보조금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농사에 필요한 보조금이 나왔는데도 꼭 줘야 될 보조금인데 그게 삭감됐더라 이거야.

왜 삭감됐나 보니까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런 것이 무슨 보조금심사위원이냐 이거냐.

전부 코드위원이고, 시장 아는 사람들 막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김선무 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심사위원이면 그 심사에 핵심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해야만 이런 사례가 없는데 전부 친분을 가져다 앉혀 놓으니까 그 중요한 농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농사인데 분명히 보조금을 줘야 할 사람을 안 주다 보니까, 그 심사위원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것이 무슨 보조위원회냐는 얘기야.

이런 것을 내가 분명히 이춘희 시장한테 “시정하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시정질문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김선무 위원이 지적한 거 아니냐는 얘기야.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말이지.

이거 반드시 위원회가 한 100몇 개 있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내부위원도 있고요.

주로 외부위원들 많이 위촉하는데 외부위원들은 전문가 위주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해당 분야 이런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5명입니다.

내부위원이 3명이고 외부위원이 12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부 망라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하긴 하는데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것을 왜 제가 강조하느냐면 말이지요.

우리 세종시의 원도심하고 주변도시, 주변도시는 거의 다 농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관광사업이다 뭐다 앞으로 자꾸 개발시키려면 세종시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국가적인 보조금이 많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보조금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여시켜야만 이게 골고루 혜택이 될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조화로운 균형발전이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요.

제가 한 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 한 개 드리면, 농업 분야의 경우에도 1기 보조금심사위원회도 보면 과거 연기군 시절에 농기센터소장 하셨던 분도 들어가 계셨고요.

2기 새로 구성했는데 그쪽에도 공무원 하시다가, 농업 분야 공무원 하시다가 연구원에 연구위원으로 가신 분도 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명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 잊지 않고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앞으로는 진짜 보조를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더군다나 농촌인데 말이지 그런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조화로운 균형개발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참작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각성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투자심사가 자체 심사...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페이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241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전동리 미곡리 산6-1에 18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다가 매입비용의 증가로 사업이 중지되고 말았는데 이게 2015년도지요?

2015년도 심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국비 25억은 반납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금택 위원 아니, 2015년도 사업이라 반납되지 않았나?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데 이게 당초 사업비가 186억이고 국비가 25억이라는 건 아마 투자심사 신청할 때 예산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 뒤에 실제로 예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금택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것을 선정할 때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산을 사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계획성 없이 이런 사업을 선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동면 심중리에 보면 이미 자연휴양림을 일부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 당시 군비로 해 놨으면 그 주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땅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자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떠한 한두 사람 얘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심사를 받을 때 신중을 기해서 과연 그것이 옳은지 또 우리가 조성하다 만 땅이 있는지.

우리 심중리에 자연휴양림이 있어요, 조그맣지만.

그럼 그 주변 일대를 하고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위원님 지적대로 유념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250쪽 예비비 지출 현황인데, 제가 2016년도 것이 시영버스 운행 관계를 예산서를 가져와서 미처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예산이 안 서서 예비비로 쓴 거지요?

얼마 부족해서 쓴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가... 아니, 어떠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예비비를 쓴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제가 2016년 당초예산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금택 위원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위원님, 아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전액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번 작년에 예비비를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하자 했더니 “예비비는 그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긴급한 사항,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해서 기획실에서 집행을 안 했어요.

기획실은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또 1회 추경도, 2회 추경도 있었어요.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비비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긴박할 때, 어떠한 재난이 났을 때, 이럴 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라는 건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저희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운용과 집행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저희 역량의 부족이라든가 돌발 사안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예외적으로 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예비비이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놓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예비비라든가 예외적인 예산 집행은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라는 건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사업이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이 있어요.

추경이란 걸 왜 합니까?

이런 사업 때문에 하는 거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집행했고, 또 2017년도에 구 의회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비라는 것은 2016년도부터 충분히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뭐라고 했냐면 부족분을 세웠다 했어요, 부족분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이 예산서 봐도 총무과에 서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2017년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네, 본예산에 보면... 예산담당관 와서 보세요, 내가 잘못 봤나.

한번 보시고 이 시설비 과목에 뭐가 있느냐면, 청사 환경 사무조성비 등 있긴 있는데 이것이 얼마가 서 있느냐면 이 예산이 2억이 서 있는데 이 2억이 이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 의회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출 결정액을 1억 6400만 원씩이나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산서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아마 예산 부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확인해야 할 사항일 것 같고요.

서금택 위원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청사 환경 사무 조성’ 해서 2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20억이 서 있는데 그중에서 쓰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어요.

2억이란 것은 다른 데 여러 가지 청사 환경 정비할 게 많이 있어요.

그 예산을 가져다가 여기에 예산을 쓰고 이것이 이거의 부족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안 세운 거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니요, 그게 아마 본예산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들은 바로는...

서금택 위원 아, 여기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와서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게 본예산에는 ‘구 의회청사 사무환경 개선비’라고는 아마 명기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냥 ‘청사 환경 사무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2억 섰는데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핑계 대려고 하고, 그게 그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252쪽에 보면 시민참여예산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다음에 254쪽 보십시오.

5-5에 미반영 의견 현황에 ‘특이사항 없다.’ 너무 소극적으로 이거 써 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시민예산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에 미반영된 것이 어떠어떠한 사항인데 왜 미반영 됐는가, 이런 내용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미반영 의견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써놓으면 행정사무감사 하나 마나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본 위원이 물어볼 게 뭐 있어, 특이사항 없는데.

시민예산위원들이 이런 것을 우리 지역마다 이런 걸 이런 걸 하자고 했어요.

해서 예산을 올렸어.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

그것이 과연 몇 %가 반영되고 몇 %가 반영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는가?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알아야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책으로 반영하지 이렇게 한다면 시민예산위원들 선정하는 건 하나의 형식, 겉껍데기로 편성하라니까, 시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라니까 선정만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그런 부분 보완하려고 1년에 아마 두 번 정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워크숍도 하곤 하는데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계속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올린, 각 읍·면마다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올린 것을 어떤 것은 반영해 주고 어떤 것은 미반영했을 때 왜 미반영했는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특이사항 없다고 하면 이분들 워크숍만 하면 뭐 합니까, 괜히 워크숍 비용만 들어가지.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명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255쪽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2016년도 예산이라, 전용도 의회 승인 받지요?

지금은 안 받나? 어떻게 하나?

이용은 안 받고 전용은 받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전용은...

서금택 위원 아, 이용을 받는 건가, 전용은 안 받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행정예산이기 때문에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착각했는데 이용은 받고 전용은 안 받는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두 번째, 문화의 달 행사가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민간행사 사업 보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때 당시에는 받지 받았습니다.

서금택 위원 안 받았지요?

그런데 이걸 받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때 당시에는 받지 않았고요.

그때 애매한 점이 있어서 그 뒤에 다른 지자체라든가 저희도 궁금해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라고 확정 받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앞으로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민간행사 사업 보조인데 당연히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조금 심의도 받지 않고 그냥 전용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반대의 경우도 받아야 합니다.

서금택 위원 네, 반대의 경우도.

예를 들자면 다음에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도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바꿨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다음은 256쪽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중에서 뭘 어떻고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규제개혁법무담당관께서 한번 제 방에 오신 적 있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민혜 (공무원석에서)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사항이냐?

예산이 얼마든지 필요해도 좋으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과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합병을 쳐서 한 필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 사고 산 땅이 다 나와요, 매입하고 못 매입한 게.

지금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을 산 땅인지 안 산 땅인지 전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을 세워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유지, 시유지, 시내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한번 합병을 쳐봐라.

합병을 쳐보면 예산만 주고, 토지보상만 하고 등기를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나온다 이겁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동네에 15년 전에 땅을 사고 최근에 와서 등기를 받았어요.

안 해,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바뀌니까 안 해, 서로 떠밀고.

도로과 직원을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2015년도에서 자료를 주고 나서 지금까지 매월,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 쪼았어요,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보상 자료가 없어서 못 합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보상 자료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분한테 내용증명이나 뭘 한번 보내라. 당신 땅을 우리가 매입했는데 등기가 안 났으니까 등기절차를 밟아 달라. 한 번만 보내고 소송을 해라. 하다 회신이 없으면 다 등기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안 해.

왜 안 하느냐?

더 찾아보고, 찾아보고 하니까 1년이 넘었어요.

최근에 와서 제가 다그치니까 이제 와서 서류를 찾았다 이 얘기예요.

이제 와서 서류를 찾았다고 해서 얼마 전에 등기를 6필지 다 받아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것도 과연 이렇게 쭉 있습니다.

등기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몰라요.

제가 법무담당관께 이것이 하나의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해 본다면 그중에 한 필지만 찾아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그 후손이 시청보고 “우리 땅 마음대로 썼는데 돈 내십시오.” 하면 또 사야 돼요.

그런 걸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봤어요, 두 번 산 거.

담당 소관 과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해라.” 했더니 겨우 세우는 게 “예산 요구해라. 그럼 내가 얼마든지 세우게 해 주겠다.”했더니 500만 원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그럼 다 나와요.

앞으로 우리 전체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님께서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이것을 T/F팀을 구성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본 취지는 공감하고 있고, 도로과라든가 토지정보과에서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나름대로 전산화가 되고 제도가 좀 바뀌어서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는 제도의 허점도 있고 전산화가 안 돼서 자료 찾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지금 봐서 구체적인 분석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용차량 이용 현황 관련돼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지금 보니까 그냥 자료 더 추가한 걸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관용차량 1년 동안 유류대 현황을 보니까, 1년 동안 관용차를 쓰면서 필요한 기름값이겠지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보니까 정책기획관은 1년 동안 83만 3060원이고요.

예산담당관은 51만 378원, 세정담당관은 13만 1195원, 정보통계담당관은 103만 8230원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운행의 ㎞ 수가 많이 뛰면 그것에 필요한 유류대가 있겠지만 운행 거리하고 비례하게 유류대도 거기에 비례해서 나갔겠지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과별로 세정담당관의 운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도 듣고 다 했지만 1년에 유류대가 100만 원도 들지 않아요.

50만 원, 80만 원, 세정담당과 13만 원, 그래서 관용차가 과연 정말로 유용해서 필요한 건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결산을 좀 보니까, 여비를 좀 볼게요, 결산 관련된 거.

정책기획관 여비를 작년 2015년도에 결산한 부분만 해도 5536만 750원이고요.

예산담당관은 1억 341만 5120원이 집행됐고요.

세정담당관은 3486만 4000원 정도, 정보통계담당관은 4093만 원 정도가 여비로 집행됐습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용차의 적정수준이 얼마라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관용차 없이 그냥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비로 거의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어느 부서는 한 이틀에 한 번 쓸까 말까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세정담당관은 제가 보니까 유류대를 지급한 게 4월, 7월, 9월, 10월이에요.

1년에 4번 유류대를 쓰셨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관용차를 안 쓰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맨날 각 부서마다 관용차가 정말 필요해서 편성해 오면 거의 저희들이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렇게 이용하는 게 저조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물론 관용차를 쓰지 않으면, 여비가 개인차를 쓰면 2배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딱 꼬집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황에서는.

못 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관용차량의 이용을 좀 높여 달라.” 그렇게 완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줄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이건 제 잘못도 크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관용차를 좀 활성화하는 방법, 그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이왕 구매했으면, 구매해서 운영한다면 활용을 최대화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고요.

핑계일 수는 있지만 최근에 모 과 모 계에서 관용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저한테 얘기가 오기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에 1대가 있는데 또 옆 과랑 같이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차가 필요하냐는 부분들인데 그건 아주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가지고 있는 관용차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이걸 분석을 좀 해 보세요.

관용차 없이 정말 개인차량으로 해서 출장비를 2배 드리는 게 차라리 더 나은지, 3000만 원, 4000만 원 들여서 관용차를 굳이 구매해서 쓰지도 않을 거면서 묵혀두면서 이렇게 활용을 저조하게 하는 게 맞는지, 이게 근본적으로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비교분석도 해 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분석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세종시가 관용차 무지 않습니다.

없는 과가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지금.

이게 그냥 구매 목적, 우리 과에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걸로만 만족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게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만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조실장님도 해당 부서 빼고는 몰라요.

이렇게 자료 나오니까 지금 실장님도 아시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무를 위해서 관용차가 필요하다고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이 관용차를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은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320쪽에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운영인데 지급 현황을 보면 2015년도가 2600만 원, 2017년도가 2550만 원 집행했고, 2017년도는 아직... 2015, 2016년도에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게 민간인에게 준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조세업무는 주로 조세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포상금은 320쪽에 보시면 체납액 징수를 했거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한 경우, 이런 부분들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형식적으로 흐르고 의회에서도 작년에 이 예산을 안 세워 주려고 합니다.

공무원들끼리 나눠먹기 식이예요.

체납 세금을 받는 건 공무원이 받지만 그러한 자료를 받게끔 자료를 신고해 주신 분이 있어요.

민간인 중에 이장이라든지.

그러면 그분에게 줘야 돼요.

그렇다면 공무원은 가만히 앉아서 꿩 먹고 알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장님이나 누구도 “아, 이것을 이렇게 해 보니까 포상금을 주더라.” 그렇게 해서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신고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끼리 솔직히 세정담당관실에서 세정담당관이 1400만 원, 조치원읍이 300만 원, 금남면이 120만 원, 이것은 당연히 어떠한 체납 세금이 많은 읍·면이 많이 받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자면 공무원이 세금 덜 받아들이고 나중에 체납 세금 만들어서 받아서 1등 하고 포상금 받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봐요, 안 그런가.

당연히 조치원읍 같은 데에서 1등 하지 소정면 같은 데가 1등 하겠습니까?

못 해요.

소정면 같은 데 세금 얼마나 걷힙니까?

전체 세금 걷고 몇 푼이나 되느냐고.

이렇게 해 놓고 포상금 준다?

세정담당관실 하는 일이 뭡니까?

세금 받는 게 세정담당관실이에요.

세금 받는 게 부수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세정담당관실은 2600만 원 중에 1400만 원, 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본 위원은 이것을 받게끔 자료를 제공해 줬다든지, 누가 “그분이 어디에 있다. 이분이 여기에 있다.” 해서... 또 “최근에 무슨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고해 주신 분에게 줄 수 있게끔 이건 보상금이겠지만, 이 포상금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예를 들자면 조치원읍이 받았다.

포상금을 받았으면 그분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읍·면 이장이나 주민들도 더 노력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세정담당관은 당연히 세금 받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반 이상을, 1400만 원을 해요?

출장여비 타고 또 이러한 포상금 받고 하는 일이 맞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참고로 한 개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민간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실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세입 징수 포상금에 일단은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민간분들한테, 기여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그런 것은 제도를 개선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도를 개선해서 그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안 돼, 늘 포상금만 올라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321쪽 2016년도에도 2550만 원 중에 1370만 원이 세정담당관실에서 탔어요.

옳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분들은 이것이 본업이에요, 세금 받는 게.

또 이것을 많이 받아야 공무원들도 봉급 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세금 받아야 봉급 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검토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어떡하면 우리가 더 많은 세입을 할 수 있는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 현황이 있는데 과·오납금이 아주 한 푼도 없다면 행정이 제일 잘된 행정이겠지요.

그러나 하다 보면 우리 기관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본인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다시 구제해 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집행된 것이 2016년도에 기관인 우리가 잘못해서 7600만 원 또 본인이 권리구제를 요구해서 7억 8900만 원을 했는데, 본인 권리구제 관계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료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어떤 때는 보면 그것을 바로 줄 생각을 안 하고, 잘못된 것 과·오납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소송을 해라. 뭐 하라.” 이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행정편의주의로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어떻게 보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오하는 부분들은 학습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줄여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도 환급 사유가 발생했으면 바로바로 돌려주는 걸, 환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348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현황이 있는데 그 변호사별로 실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고, 여기 이세영 변호사는 36건, 송태석 31건, 정교순 변호사는 13건, 곽노준 변호사는 9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분들의 월급이라고 할까, 뭔가 변호료를 주는데 일괄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변호한 내용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본적으로는 자문을 하게 되면 자문 케이스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를 했으면 승소 보상금이 일부 나가고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변론한 건수에 의해서, 그 실적에 의해서 요금이 지불된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상전 위원 일괄적으로 지불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임상전 위원 건수에 의해서 그 변론료가 지불된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면 규제개혁 과제 자체 발굴 실적이 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불수용, 수용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그 옆에 보면 소관 부처에서 국토교통부, 법무부 쭉 나오는데 이 불수용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불수용을 했다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불수용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불수용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라거나 법무부, 중앙부처에서 불수용했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건의를 했고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올렸더니 각 중앙부처에서 불수용하겠다, 이건 수용하겠다 한 자료다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1년 동안에, 2014년도에 보면 총 23건을 올려서 1건만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불수용이 됐어요.

그리고 또 2015년도에는 발굴을 몇 건 했느냐면 11건을 발굴해서 수용이 2건 됐어요.

2016년도에는 13건을 발굴해서 수용된 게 3건만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불수용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자료가, 이러한 규제개혁을...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지 규제를 강하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불수용됐다는 게 뭔가 석연치 않아요, 이렇게 많이 불수용됐다는 게.

뭔가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은 규제를 완화해 줘야겠다.’ 해서 올린 건데 2014년도에 겨우 23건 중에 1건뿐이 수용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료조사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업무가 부족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저희는 발굴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나 안전처, 행자부에 개별적으로 건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건의를 하면 해당 부처에서는 바로 또 검토를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를 통하거나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도 많이 하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수용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역 발전이라거나 지역에 오셔서 기업하시는 분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하여간 좀 더 발굴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규제로부터 완화돼서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도록, 더 많은 규제된 것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기 규제개혁 과제 발굴은 위원님 보시기에 양에 차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작년에 행자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국무총리상을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수용된 것은 겨우 2014년도 것도 1건이고, 2015년도도 2건뿐이 안 되니 말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청렴도, 부패방지 평가실적, 353쪽입니다.

이게 뭐 그런 거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등급 좀 올려보소.” 이런 취지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나름 노력도 많이 하시겠지만 3년 연속 계속 청렴도도 그렇고, 부패방지 평가도 3등급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이라도 등급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353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3등급 또는 4등급 항상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일단 1등급을 가고는 싶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목표는 2등급 진입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 상반기에 한번 과장급 이상들이 다 모여서 오후 내내 시장님 말씀도 듣고, 외부 강사분들 특강도 좀 듣고 저희 스스로 반성의 기회도 가졌고요.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브라운 백 미팅은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백 미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제는 저렇게 합니다.

직원들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게 무엇이고 그리고 위에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예를 들어 시장님께 건의하는 게, 필요한 게 뭔지 이런 부분 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한 달 또는 두 달 단위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 분과를 할 때 자문 대상에 반드시 청렴도 추진사항 및 시책을 자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 저희끼리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민간의 도움 받으려고 교육청, 저희 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문도 하고 감시도 받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보니까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를 봤더니 7개 부분을 봤어요.

점수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평가 부분에 있어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청렴 개선 효과’더라고요.

이 부분이 68점이에요.

다른 데서는 청렴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 문화 정착, 반부패 수범사례 이런 부분에서는 점수가 좋은데 ‘청렴 개선 효과’ 이 부분이 굉장히 점수가 낮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등급이 올라갈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에 자문도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이랑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브라운 백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직원분들이 중심으로 하다가 일정 수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계장, 사무관 새로 한번 또 하려고 하고요.

또 그 위에 과장님들끼리도 한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개선 과제가 나올 것...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과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노력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저희들은 옆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만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만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서 외부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평가를 받는 부분은 사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접하는 건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내부가 청렴하고 또 부패가 없는 공직사회나 문화가 정착이 되면 외부의 평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박영송 위원 외부 분들이 아무 근거 없이 점수를 낮게 줄 리는 만무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말 내실 있게 다져놔야 이 평가도 내부든 외부든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준이 위원 네, 정준이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과제 자체 발굴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45쪽에 15-9 ‘죽림파출소 마을기업 사무실로 사용토록 규제 완화’ 하겠다 해서 세종경찰서에 얘기를 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정준이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전혀 반대를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매입이 불가인가요?

사실은 죽림파출소가 보기에도 안 좋고 그 옆에 방범사무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활용가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찰서에서 매입을 하든지, 경찰서에서 어떤... 거기 청소년육성회로 쓰고 있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그대로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은 이것은... 여기에 있는 지역들은, (구)파출소를 마을기업 사무실로 사용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세종경찰서에서 불수용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하는 것들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할 용도로 보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것은 그 주변분들이라든지 죽림리에서도 계속해서 “매입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봤고 또 17-4에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지정’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세종시 관내에 여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담 여행사를 둔다는 것이 이것은 조금... 타 여행사들이 이것을 수용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데 방법은 이 제도를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 제도를 문체부에서 아마 지정하는 규제 기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결하는 방법은 이 기준을 없애는 방법 그다음에 나름대로 기준을 저희한테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문체부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준이 위원 글쎄요, 우리 관내 여행사들이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전담 여행사를 둔다는 것은 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희가 시 전담 여행사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 그런 지침을 두겠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 걸 저희가 두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충족한 업체만 중국 여행객을 인바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7쪽인데요, 우리가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면 이길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질 때는 어떤, 혹시 그 자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여기에는 있지 않은데 저희도 그 정리하면 내용... 7건 정도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2014년 이후 해서요.

김정봉 위원 그것 좀 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페이지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의 소가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동물장묘업.

김정봉 위원 등록불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종단에는 등록이 됐거든요, 금년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게 진행된 건지 한번 알려 주시겠어요?

주무 담당관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네,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어쩔 수 없이 된 이 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민혜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민혜입니다.

이 건은 2016년 3월에 최종 회수로, 그러니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회수가 났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건 플래그가 약간 복잡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안이 조금 복잡해서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번 374쪽부터 마을방송 장비 지원사업인데,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하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마을 앰프가 마을마다 스피커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또 케이블 선으로 쭉 이어지다 보면 케이블 선이 날씨가 너무 뜨겁고 춥고 하다 보면 끊어지고, 원거리는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정집을 콘크리트 벽돌로 단단하게 지어놔서 마을 앰프로 방송을 해도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안 들려요.

이상하게 ‘마을 뭐 방송하는구나.’ 해서 얼른 바깥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들어야만 ‘오늘 이장님이 어떠어떠한 사항을 홍보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지, 방에 있어서는 전혀... 더군다나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마을 앰프하고 100m 거리에 있는데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스피커하고 거리가 100m 되는데도 잘 안 들려...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무선방송을 설치하겠다.” 해서 연도별로 몇 년, 몇 년 해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20년도까지 완료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니다. 증액을 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자.” 해서 증액을 해 줬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증액해 준 것이 2018년도까지인가 언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2020년도까지 하겠다고 376쪽 하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과장님, 잠깐 좀...

○위원장 김복렬 정보화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때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항이 좀 있고요.

또 금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그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내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하기에는 좀...

서금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할 때 분명히 그 당시에 2020년도까지 마치겠다 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니다. 2020년도까지 갈 것이 없다.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 줄 테니 2018년도까지인가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증액을 해 줬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증액을 했습니다만 우리 내부 전체적인 실링 때문에 그렇게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U-city 인수하게 되면 그쪽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의회의 예산 심의를 뭐하러 받습니까?

실링 때문에 자체 조정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의회 승인을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지.

아니,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은?

의회 승인받은 대로 안 쓰고 그냥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의회에서 심사·의결해 주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조정했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국별 자율편성 총액 배분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실·국별 실링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의 신청을 할 때는 너무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신청할 때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분명히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행정부시장님 의견을 들을 때 그때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때는 “네, 이대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는 나중에 별도로 실·과장 마음대로 편성합니까?

그런 예산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작년 2016년도에 201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건 제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마을방송 장비를 개·보수하는 부분들, 추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그때 제가 2017, 2018, 2019 해서 3개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마을방송 장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신청할 때는,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예산 증액을 하시면서 “3개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의견 제시한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째 그런 부분들도 이거 할 때 곧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부시장님 의견을 들을 때 행정부시장님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1년 단축하는 것은 안 되겠고 당초 계획대로 2019년도라든지 2020년도까지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증액을 받지 말아야지요.

행정부시장님은 분명히 “증액 동의하겠습니까?” 하니까 “증액 동의합니다.” 해 놓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금택 위원 봐요, 그렇다면 그게 이 추경에 올라와야지요.

“이것은 너무 예산이 많으니 줄여서 다른 부분으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승인 받아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데 어쨌든 저희 당초 생각에...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운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런데 지금은 편성해 주신,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차피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정보화담당관 예산을 세워주기 어려워요.

마음대로 쓰는 걸 뭐하러 세워줍니까?

잘 알았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위원장 김복렬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지금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치원읍만 그런 게 아니라 농촌 지역도 똑같습니다.

농촌 지역도 전부 집을 콘크리트로 지었고 창문이 이중 창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지난해 집을 지었습니다만 이중 창문에 방음장치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마이크가 우리 집하고 한 20m밖에 없어요, 안 들려요.

그러면 내가 안 들리니까 이장한테 “오늘 방송한 내용이 뭐요?” 전화상으로 물어봐요.

이것이 농촌 지역의 솔직한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을방송의 마이크가 무용론까지 나와요.

안 들려요, 거짓말 아니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방송했어?” 그걸 핸드폰으로 물어본다니까요, 이장한테.

그것은 바로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진짜 빨리 무엇인가 개선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한번 건의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서금택 위원이 얘기한 것에 동감해서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대변인 김재근.

(김재근 대변인,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복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홍보미디어센터장은 현재 공석으로 6월 초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금년도 대변인실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언론홍보 등 4개의 전략과제에 대해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181쪽부터 183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언론홍보입니다.

먼저 언론보도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정례브리핑과 월요간담회를 통해 출입 언론사와의 소통행정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인터뷰, 보도자료 제공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시의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례브리핑,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 추진 일환으로 언론 직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벌금형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시정광고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세종시청과 교육청, 경찰서, LH, 건설청과 공조하고 있으며, 대전시청 및 충남도와도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86쪽 신속·정확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34개 언론매체의 뉴스 저작물을 활용해 매일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정·왜곡보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배포 및 매주 월요일 언론사 간담회 때 설명을 통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간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부정·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조정, 해명보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87쪽 메시지를 담은 소통 홍보전략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시정기조에 맞는 홍보기획과 실행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시정기조에 맞는 시정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시의적절한 시정 메시지를 통해 세종말ᄊᆞ미 가입자 수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시정의 창의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12개 과제에 대해서 기획홍보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 과제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월별 주요 정책 홍보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정 만족도 조사 및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시정홍보 부서평가제 시범 도입으로 각 부서의 정책 홍보 관심도와 실행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88쪽 시정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네이버포털 브랜드 검색 광고 등 온·오프라인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4개 언론사 광고, KTX역 등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광고, 시정 홍보영상,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종시 출범 5주년, 착공 10년의 영상 제작 홍보와 TV 예능 프로그램 유치 등을 통해 세종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확산입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는 지면을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하고 콘텐츠를 강화하였습니다.

시사만평, 시, 수필 등 독자마당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소식지를 시민이 바라는 소식지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90쪽 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및 37개 홈페이지를 통합·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정보 홈페이지 기능 개선, 설문조사 시스템 기능 보강 등으로 시민편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람수영장 홈페이지 구축,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시민의 창 평가 시스템 구축 등으로 홈페이지 이용의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공식 블로그 및 SNS를 통한 소통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정보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로그기자단 운영, 시민생활 중심의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홍보, 대학생 SNS 서포터스 운영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소통 공간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블로그기자단 팸투어 실시, 블로그 콘텐츠 전국 공모전 개최, SNS 미디어스쿨 운영 등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차별화된 홍보콘텐츠 개발 활용입니다.

먼저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발굴입니다.

다양한 제작기법을 활용하여 부서 소통 영상, 소통 영상, 20초 뉴스, 카드영상 등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시정홍보를 확대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세종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타임랩스, 세종시 출범 5주년 등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3쪽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대내외 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3월에는 이동국 축구선수를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으며, 전입 주민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생활안내서 제작, 카드뉴스 등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정 홍보대사의 시정 홍보 참여 방안 검토, 4개 국어 시정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대변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186쪽에 3개 통신사 연간 72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7200만 원을 어떤 통신사며, 그 72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합뉴스하고...

임상전 위원 아니, 자료를 주세요.

7200만 원에 대한 내용.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대변인 소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 395쪽, 행감 자료 395쪽 용역 발주 및 추진상황인데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관내보다 관외가 많아요.

사업별로 관외로 전국 공모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보면 세종시 홍보영상 같은 경우도 관외에요.

이 ‘타이밍’이라는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청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정준이 위원 청주?

○대변인 김재근 네.

정준이 위원 이게 전국 공모해서 여기가 된 거예요?

아, 수의계약인데요?

○대변인 김재근 네,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세종시에는 이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가 없었나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여기에서 제작하는 홍보영상들이 TV CF나 영상 전광판에 사용하는 홍보물이라서 상당히 나름대로 질적 수준이 높은 작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청주 이런 업체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종시에서도 그만한 능력 있는 회사가 있으면 세종시 관내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 타이밍이라는 업체는 수준이 그래도 괜찮은가 보지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도 입찰을 해서 이게 3695만 원?

이너파트너스? 여기는 어디예요?

○대변인 김재근 그것도 청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정준이 위원 이것도 청주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편집하고, 취재하고, 조판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정도는 우리 관내 업체가 안 되나요,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

○대변인 김재근 시정소식지는...

정준이 위원 관내 업체를 하면 오히려 더 세종시에 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일할 수 있는 저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대변인 김재근 제가 와서 보니까 2015년도에 청주 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우리 시정소식지를 제작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편집하고, 편집을 또 다시 고치고 수정하는데 전화를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늘어지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관내 업체...

정준이 위원 2016년도는 관내에서 했고 2017년도 올해 또 관외에요.

○대변인 김재근 그때는 인쇄까지 포함해서 1억 8000으로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찰해야 할 것 같아서 충청권을 포함해서 입찰했는데 대전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제작을 해 보니까 잘하는 업체라서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세종아이콘’ 이건 관내 업체인데 여기는 인쇄가 안 됐었나요?

○대변인 김재근 거기는 그때 편집만 했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편집만?

○대변인 김재근 네, 편집·제작만 했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학생 SNS 서포터스 운영하는 것도 보면 관외에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래서 일부...

정준이 위원 이거 수의계약이고.

○대변인 김재근 네, 대전 업체도 있고 충남 업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있는 업체들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도록 세종시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맞아요, 수의계약 할 때는 관내 업체를 부분별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인쇄가 안 되면 인쇄를 다른 데 하더라도 그 맞는 부분만 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지금 관내 업체들이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닦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조금 부족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조금 더 계속 요구하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관내 업체도.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 현황을 보니까 홍보대사 운영이 안 됐었거든요.

900만 원이 그냥 안 되고 있는 건데,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이동국 씨는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한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아직 예산 지출한 건 없고요.

지난번에...

정준이 위원 그냥?

○대변인 김재근 네, 일단 본인이 흔쾌히 허락을 해서...

정준이 위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마침 또 이동국 선수가 우리 연서면에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리고 올해 활동하고 내년쯤이면 은퇴하는데 세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기 와서 축구교실 같은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이동국 선수가 자녀가 5명이나 되잖아요.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시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이 홍보대사에 관한 내년 예산은 별도로 잘 계획을 짜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글쎄 그게 많은...

정준이 위원 세종시로서도 이동국 씨,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활용가치가 좀 있다고 그럴까?

좀 그럴 것 같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상당히 우리로서 고마운 것이 이번 주 일요일 조치원체육공원에서 소년 전국 어린이축구대회도 하고, 그날 또 세종 지역 다문화 어린이들 대상으로 축구 가르치는 코치 그런 시간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선수고 생활도 반듯하고 그래서 앞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세종시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김재근 저도 이쪽으로 아주 이사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좀 대우가 있어야... 아무리 무료로 그냥 와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방금 정준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높아서 제가 먼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정 위원이 먼저 하셨네요.

제가 이걸 볼 때에는 2015년도에 3건을 전부 관외로 줬어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임상전 위원 그때는 예를 들어서 세종시 내에 이러이러한 세 가지 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인정하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또 2건을 줬고, 금년도에는 4건 중에 3건을 완전히 관외를 줬는데 이걸 볼 때에는 일체 2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전부 관외로 줄 수 있는 업체가 세종시 내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대변인께서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2017년도...

임상전 위원 있는데도 그냥 선심으로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그리고 세종시가 으뜸 세종시인데 전부 관외로 뺏길 수 있는... 그렇게 업자들이 없어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기획홍보 컨설팅은 서울에 있는 회사가 됐는데 1차 입찰에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컨설팅이나 우리 세종시의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컨설팅할 수 있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몇 개 없답니다.

그래서 1차 입찰 때 유찰이 됐고, 2차 입찰 때 서울에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소식지 인쇄는 아까 정준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액수가 적어서 3000여만 원이라 세종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1억 8000만 원으로 인쇄까지 같이 합해서 발주하면서 대전·충남권까지 풀어서 그때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종시 관내에서 이런 정도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아주 극소수라서 특정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컸고, 또 앞으로는 아마 이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세종시 관내로 제한해서 입찰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블로그 운영이나 서포터스 운영들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주업체에 발주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임상전 위원 사실 어떤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볼 때는 ‘과연 이렇게까지 전부 관외에 줄 수 있게끔 세종시가 이렇게 무성의할까.’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2018년도에는 ‘관외’라고 하는 이런 ‘관’자 ‘외’자 두 글자를 싹 지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런 업체들이 있는지 더 많이 찾아보고,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게 해야지 많은 돈을 전부 관외에 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판에 ‘세종시는 전부 관외에 준다.’ 이런 소문이 나서 우리 의원들 귀가 따갑게 건의를 받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각별히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이야.

○대변인 김재근 네.

임상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두만리, 대전시 입구에 1억 원이나 돼서 세운 탑이 있지요, 세종대왕 문화탑?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게 과연 시 자체에서 구상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까?

아니면 또 세웠으면 과연 그 탑을 보면서 우리 세종시에 그동안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세종시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고 뭔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임상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우리 시청 주변 땅에 대형 홍보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히려 대전시 같은 경우도 시청 주변 바로 앞에 세웠는데 철거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청 청사를 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정책조정회의를 거치고 해서 대전하고 세종시 경계지점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기로 하고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8.6m인가 되는데 높이가 사실은 높은 편인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좀 왜소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저게 무슨 탑인가 아무 느낌이 없어.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봐서 ‘과연 세종대왕’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속도로 확 지나고 확 지나다 보니까 저놈의 새카만 것만 나타나지 뭘 상징한 건지 모른다 이겁니다.

내가 느낄 때도 그런데 하물며 세종시나 대전시에 관심 없는 사람이 후딱 지나가고 후딱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우리가 투자한 대로 그 효과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변인 김재근 임상전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대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다 경계지점에 그런 조형물들을 많이 세웠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좀 크게 해서 하면 되는데 1억 원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작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조그맣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읽어볼 수 있는 그 정도라면 모를까 한번 지나가 보세요.

후딱 지나가면 새카만 것만 보이지 안 보여, 저놈의 게 뭔지.

그래 돈만 없앤 거 같다 이 얘기야, 나는.

나도 몇 번 확인해 봤어요.

내 눈하고 같은가 한번 지나가 봐요.

후딱 지나가 봐요, 저게 뭔가.

그러면 관심 없는, 후딱 지나가면 그냥 새카만 것만 서 있지 아무 느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무엇인가 다목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한다든지, 조금 조그맣게 한다든지, 지나는 사람이 버스로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눈이라도 한번 딱 볼 수 있게끔 뭔가 한다든지 이래서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걸 세워야지 새카만 것만 세워놨다면 이게 돈만 한 1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다시 하든지, 때려 부수고 다시 하든지 해야지 계속 그거 그냥 그대로 둘 겁니까, 새카맣게?

○대변인 김재근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타고 가다 지나가면서 보면 좀 작아보여서 눈에 잘 안 띄는 게 사실이고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임상전 위원 시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3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2개가 사고이월인데 이거 의회에 1억 3000짜리 입찰을 받아서 된 겁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입찰을 받는데 불성실한 업체가 됐구먼요?

○대변인 김재근 그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업이 중단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찰한 게 아닌데.

확실히 입찰이 맞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입찰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예산액이 1억 3000인데 어떻게 입찰을 봤는데 1억 2700이 됩니까?

○대변인 김재근 업체 측에서 300만 원 낮게 입찰가격을 써 낸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지, 예산액인데 낮게 써 내면 안 되지요.

낮게 써 내는 것은, 절하는 안 되도록 돼 있지요.

절상, 직상, 직하, 직상만 되는 거지요.

우리 김택복 계장님을 잠깐...

○위원장 김복렬 보도지원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지원담당 김택복 보도지원담당 김택복입니다.

서금택 위원 김택복 계장은 공직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입찰을 볼 때 직상으로 봅니까, 직하로 봅니까?

○보도지원담당 김택복 직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입찰을 본 것이 확실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입찰 보는데 어떻게 예산액이 1억 3000인데 지출원인행위를 1억 2700까지 할 수 있습니까?

97.7%에 낙찰된 거예요?

○보도지원담당 김택복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입찰을 보면 87.745에 입찰 보지요.

87.745에 직상으로 보지요.

이 입찰서류 전체를 한번 카피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입찰 본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 한 거예요, 이 금액이 맞는다면.

입찰 보면 다 87.745에 전부 그래서 직상으로 하도록 돼 있지.

대규모 공사나 직하로 해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업체들이 와서 ‘인포마스터’란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거든요.

서금택 위원 예산액이... 총무과하고 상의해 봐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다음에 제3회 행정도시 세종사진 공모전을 하는데 이건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 위원 이런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이란 것은 뭐냐 하면, 우량한 업체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는 뭡니까?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업체를 어떻게 우량업체로 선정했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그 업체가 대개 영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영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요.

이 업체를 줬을 때 어떠한 체납 세액이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업체한테 줘서 사고이월까지 해 가면서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앞으로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작은 수의계약도 꼼꼼히 따져서 우수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분명히 수의계약이란 것은 우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량업체가 아니고 반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업체를 제가 가만히 보면 전국 입찰을 했다 이 얘기예요.

전국 입찰 대상이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번 자료... 뭘 요구하느냐면 입찰해서 제한경쟁을, 우리 세종시로 제한경쟁을 2015년도도 아마... 2015년도에는 충남·세종·충북까지는 같이 입찰 봤을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첫 번째 인포마스터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대변인 김재근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서금택 위원 서울에 이런 업체 줄 수 없지요.

그리고 이노파트너스는?

○대변인 김재근 그건 청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서금택 위원 청주지요? 이게 금액이 3695만 원짜리예요.

어떻게 청주 업체에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업체에 입찰을 봐야지.

○대변인 김재근 인포마스터는 기획홍보 컨설팅은 사실은 이 회사가 해수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여러 부처의 업무를 한 전국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2017년에 기획홍보 컨설팅을 입찰했을 때도 관내 기업체들이 하나도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유찰이 돼서 2차에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기획홍보 컨설팅은 좀 그런 면에서 전국 단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첫 번째 인포마스터 관계요?

○대변인 김재근 네, 기획홍보 컨설팅은 좀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하여간 잘 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예산이 3695만 원짜리인데 이런 것을 전국 입찰을 본다는 것은 뭔가 대변인실에서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한 것이지 이런 입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음번에 또 마찬가지지만 2016년도에도 1억 2700 예산을 주면서 전국으로 해서 또 마찬가지 인포마스터를 준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세종아이콘?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 위원 아이콘에 준 것도 세종소식지에 대한 디자인인데 이게 3800입니다.

세종아이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 관내에?

○대변인 김재근 네, 관내 조치원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마찬가지 관외로 준 블루픽 커뮤니케이션즈 이것도 관외로 줬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서금택 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를 1억 2690만 원인데 가급적이면 관내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해야 돼요.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 위원 그리고 404쪽 예산 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한 사유를 봤어요.

예산 편성해 놓고 여러 가지 홍보대사 활동 보상을 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받지 않았다든지, 싫다고 해서 안 줬다든지 해서 예산이 절감된 건 좋은 것인데, 과연 본인이 극구 사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32사단 역사 관내 세종시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세종시만의 홍보관 설치는 불가하다.” 32사단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좋아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 안 한 건 좋은데 뭐 32사단에서 못 하게 했으면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익대학교 측에서 홍익대학 국제연수관 로비에 우리 세종시 홍보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돼서 시장님께 건의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도시지원과에서 “홍익대학교만 해 줍니까?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다른 대학도 있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안 돼.

다른 대학과 홍익대학은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국제연수원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고대나 이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 위원 국제연수원이 있다는 것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연수를 받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에 우리 세종시 홍보관을 짓는 게 바람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홍익대학교 측과 협의해서 국제연수원을 담당하시는 부총장님인가 누구하고 얘기가 됐다고 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이것은 예산을 줘서, 대학교 측에 줘서는 집행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이기 때문에.

초·중·고 같으면 우리가 줄 수 있지만 대학은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홍익대학교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로비를 얼마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말씀처럼 홍익대학교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411페이지 시정홍보비 집행 내역, 세부 집행 내역은 별첨에 있다고 했는데 별첨이 여기에는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내줬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 왔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은 별도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 별첨 내역이 어디 있어요?

저 주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없으면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홍보비 집행 기준이 어떻게 있어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신문매체의 경우는, 중앙지 같은 경우는 4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60만 부 이상, 20만 부 이상, 10만 부 이상...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시간 저기를 위해서... 그러면 신문 같은 경우는 발행 부수에 따라서 A, B, C, D로 등급을 나누시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비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가중치를, 예를 들면 ‘우리 시를 얼마큼 홍보를 해 주냐.’ 횟수라든지 그런 건 가중을 하시나요?

○대변인 김재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자가 우리 시를 출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취재활동을 하는 신문사와 그렇지 않고 1년에 한두 번씩 가끔 들어오는 언론사와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변인 김재근 일단은 부수에 따라서 하라는 게 정부의 국무총리 훈령이 있어서 기본원칙은 부수에 따라서 신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제 소견은 부수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시정 홍보를 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걸 그다지 많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부수에 따라서 주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 부분 그런 점들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 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도 의회 홍보비 지출할 때 아주 얼마큼 몇 번, 어떻게 우호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로 아마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 위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저희 대변인실에서도 각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398쪽 하단에 보면 시정소식지 배포가 있거든요, 398쪽 하단에.

장군, 부강 지역에는 배포에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신 저기가 있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대변인 김재근 개인마다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한테 시정소식지를 배포하면 저희들도 좋고 그런데 사실은 또 그게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포를 못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 위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래요?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 위원 전에 그러면 연기군 쪽에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전에 계속 받아보시던 분들은 특별한 본인들이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계속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 운영 건입니다.

업무 보고서는 190쪽이 되겠고요.

홈페이지가 예산을 보면 한누리테크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라인월드에서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모두 다 관내 업체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관내업체입니다.

김정봉 위원 관내 업체인데요, 처음에 2015년도에는 예산이 3억 3780만 원이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했다가 2017년도에는 2억 1040만 원으로 퍽 많이 감했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 위원 돈이 많이 감해서 그런지 홈페이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건데요.

내용이 이게 오늘 아침 홈페이지 내용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영문입니다.

영문인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Giving birth to 3.0 babies a day’ 또 ‘Death of 2.2 persons a day’ 등등 ‘Marriage of 2.0 couples a day’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통계냐면 아이 하루에 낳은 게 3.0 그리고 하루에 돌아가신 분이 2.2, 하루에 결혼한 쌍이 2.0, 이혼한 쌍이 0.7 이런 등등 통계입니다, 이게.

그런데 영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As of December 2013’입니다.

2013년도 통계가 여기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아웃오브데이트거든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저희들이 잘 살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건 잘못됐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아마 이건 간과하신 것 같은데 2013년도 통계를 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나온다면 이건 그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건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대변인 김재근 영문은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미리 했어야 하는데 그 점은 하여간 저희들이...

김정봉 위원 2013년도 겁니다, 이게.

○대변인 김재근 죄송합니다.

미리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2013년도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안 나오도록, 단편적인데 아마 더 찾아보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대변인 김재근 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돈이 2억 1000이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홈페이지 운영할 때 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다 질의·답변해 주셔서 중복되는 거 다 빼니까 딱 하나 남네요.

언론중재위 관련해서 427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전에 일단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면서 소셜미디어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시정 관련 오보 해명 실적, 이런 건 제가 계속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해마다 보면 많이 보완도 되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적극적이고 또 소셜미디어 관련돼서도 갈수록 가입자 수나 이런 콘텐츠 올리는 거나, 카드 뉴스 하는 거나, 드론을 띄운다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 부분에서 다각 면에서 하고 있어서 대변인실이 그래도 많이 안정화됐다는 생각이 들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질의를 제가 하고 싶은 건 언론중재위 조정 실적을 봤어요.

횟수가 많은 건 아니고, 많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일단 언론중재위로 갔을 때는 우리 시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재위까지 간 거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조정 결과를 보면 조정 취하가 돼서 기사가 삭제됐고, 2015년도에.

2016년도는 조정 합의를 봐서 정정보도문이 게재가 돼 있고, 하나 그 밑에 거는 Y 모 언론사인데 조정 취하가 돼서 당사자 간 화해가 됐고, 그다음에 K일보는 조정 합의가 돼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어요.

그래서 조정 결과는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Y 모 뉴스에 관련돼서 ‘당사자 간 화해’라는 부분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조정 취하가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제일 위에 있던 K일보의 기사 삭제 정도의 그 선이라면 기사를 내려준다고 얘기하잖아요, 표현은.

기사를 내린다는 합의가 있으면 조정을 취하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당사자 간 화해라는 것은 어쨌든 ‘시’ 하면 시장이고, ‘언론사’면 언론사의 담당 기자든 아니면 그 위에 국장이든 본부장급이 당사자 간에 사과했다는 얘기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 저쪽 봉안리 일대에 전원주택...

박영송 위원 기사는 알아요.

○대변인 김재근 도로 개설 문제인데 그 사안이 또 감사원에 제보를 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만약 별 문제가 없으면 기사 내용을 그것에 따라서 수정을 해 주기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아직...

○대변인 김재근 네,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기사 제목이라든지 내용을 바로잡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기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거고, 그러면 감사위의 결과를 봐서, 감사관?

○대변인 김재근 아니, 감사원 감사.

박영송 위원 감사원?

○대변인 김재근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감사원 감사 후에...

○대변인 김재근 네, 조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조처’라는 게 뭐예요?

○대변인 김재근 그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그 기사 내용이 잘못됐으면 내용하고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바로잡아 주기로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기사의 수정?

○대변인 김재근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조정은 아니고?

○대변인 김재근 네.

박영송 위원 조정은 안 가는 걸로 하고?

○대변인 김재근 그때 1차 때에는, 1차 조정 때에는 성립이 안 돼서 다시 한번 하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대화를 해서 감사원 감사를 신청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박영송 위원 그러면 조정을 유지하고 감사원 결과를 보시지 왜 조정은 취하하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그런데 그때 이게 정해진 기일이 있어서 2차 가서 만약에 이게 그쪽에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인데, 사실은 언론중재라는 절차가 대개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언론사가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더라도 중재하는 사람들이 직권 중재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는 너무 복잡하고, 사실은 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 판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양측이 그때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기사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사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감사 후에 기사가 수정이 될지 안 될지 그때 가 봐야 또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두로 그냥 약속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쨌든 시장이나 우리나 다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나중에는 표를...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다음에 이걸 행한 공무원이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준 부분이 아니라면 이런 기사가 살아 있고, 나중에 이게 조정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데미지가 큰 거예요,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조정이 왜 취하됐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왕 수정을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했다면 조정 부분은 그냥 유지하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김재근 그런데 언론중재 절차가 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문 혹은 반론보도문 둘 중에 하나 싣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그 기사는 또 있는 거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요.

그 기사가 살아 있고 그 밑에 붙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조정 합의잖아요, 사실은

○대변인 김재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기사의 내용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괜찮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글쎄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2016년도 8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감사원 감사가 만약에 올해 몇 월에,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영송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그 기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당사자 간에 화해할 일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관과 언론사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하고, 서로 신의를 지키는 합의 하에 기사는 살려 놓고,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때 정정이 만약에 안 되면요?

○대변인 김재근 언론사에서 한 약속인데 지키지 않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그거 어떻게... 구두로 하신 거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대변인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구두로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운 언론사라도 이건 공적인 일이에요.

공적인 일을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고 해도.

○대변인 김재근 중재위에 신청해서 끝까지 중재까지 가는 사안들도 있고, 중간에 당사자들 서로 협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도 제가 경험하기로는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박영송 위원 조정해서 취하하는 건 하다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 아니면... 그런데 이건 나중에 감사원 감사, 어디에서 판결 받아봐서 그다음부터 이걸 수정하든지 아니면 그때 가 봐서 조정하든지 하자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대변인 김재근 언론중재위는 사실 거기에서 판결을 내리고 그러지는 않고...

박영송 위원 아니, 판결은 아니더라도 조정하잖아요.

조정해서 합의를 해 주는 거 “정정보도를 해라.” “사과문을 게시해라.” 아니면 “이건 조정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든지 뭐가 결론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언론중재위에 일단 넣었다가, 그렇지요?

중재 신청을 넣었다가 취하를 한 거잖아요.

취하를 하는데 “나중에 감사원 결과를 봐서 그때 수정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대변인 김재근 공신력 있는 언론사인데 아무리...

박영송 위원 공신력 있는 언론사가 우리 시정에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를 써서 데미지를 입었다고 판단해서 중재위까지 간 거 아니에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는 공적인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적인 걸로 가깝고, 그 공신력이 있든 없든 간에 언론 대 그냥 시청의 관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무슨 말씀인지 유념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대변인께서 언론사에 오래 계셔서 그 관계에 대해서 중간지대에서 조정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거라는 게 그냥 읽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판단하기로 최근에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아무리 어떤 언론사가 특정한 기사가 잘못된 기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중재위 제도의 맹점이기도 한데 그 해당 언론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건 소위 불성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감사원 감사라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무튼 지금 상황은 취하가 된 상황이고, 감사원 감사를 기다린다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조정하려고 간 상황이면 마무리는 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자료 오기 전에 우선 아까 3개 통신사에 7200만 원을 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여기에 제가 끝으로 질의드리는 것은 어떠어떠한 회사, 그 주는 업체가 어떤 업체며, 왜 하필 그 세 업체에 7200만 원을 주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뭐 뭐 뭐에 7200만 원인지.

○대변인 김재근 임상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사가 우리나라에 한 20여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것들 위주로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뉴스1, 3개 사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리고 뉴시스는 180만 원, 뉴스1은 120만 원씩 그렇게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합계가 7200만 원입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통신사들한테 뉴스 사용료를 서비스 구독료라고 지출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통신사 위주로 3개 사에 대해서 연간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연합뉴스나 뉴시스라든지 뉴스1 세종충북, 여기 어떤 각 회사마다 특징이 있습니까?

과연 “연합뉴스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연합뉴스를 택했습니다.” 또는 “뉴시스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택했습니다.” 그러한 각 회사마다 하나의 특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변인 김재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통신사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국가 기간통신사라고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신사이고 국가 기간통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일정 부분 계속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고요.

뉴시스나 뉴스1도 연합뉴스보다는 출발이 늦었지만 나름대로 뉴스라든지 이런 품질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개 사에 대해서 뉴스 서비스 구독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종시에서 많이 특별히 특채된 3개 회사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지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시스나 뉴스1에 대해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공기업도 그렇고 사용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29쪽에 보면 훈민정음 조형물 관련해서 아까 비용이 적어서 그렇게 작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조형물을 만드실 때 시에서 대전시와 세종시 간에 시계 들어올 때 조형물인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답게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비용, 만약에 비용이 없었다면 좀 더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만들든지, 앞으로 조형물 만드실 때는 좀 크기, 위치, 장소 이런 거 고려하셔서 잘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까 임상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거 지역 경계 조형물을 세울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규모 있게 세종시의 어떤 특별자치시에 걸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인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세종시설관리공단 신인섭.

세종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본부장 정인태.

(신인섭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태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다음에 김종태 사업인수팀장입니다.

임종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윤수 은하수공원팀장입니다.

육복철 시설관리1팀장입니다.

심지영 시설관리2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TF팀을 포함한 5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109명에 현원은 82명입니다.

282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83쪽 2017년도 예산은 112억 4328만 원이며, 3월 말 기준 집행액은 12억 7857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하수공원 경영성과입니다.

은하수공원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시설공단에서는 365일 연중무휴 운영 체제로 전환하여 이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설 연휴에는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설 명절에 은하수공원을 방문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은하수공원이 우리나라 선진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선도역할을 위해서 홍보관 건립을 SK그룹이나 또한 장례문화진흥원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일반단체 방문객과 은하수공원 견학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진장례문화 홍보사업을 통해서 경영성과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은하수공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화장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공원 내에 꽃밭 조성이라든지 편의시설 설치 또 공연 및 행사 유치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찾는 공원으로 인식을 전환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하수공원의 넓은 자연장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용자격 완화 및 사용료 현실화 등을 통해서 조례 개정과 앞으로 수목장 시범 단지를 조성해서 도심형 수목장지 확산과 함께 다각적인 장례문화 사업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세종축제 시에는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 예정이며, 공원 내에 관람용 전기차 등을 도입해서 방문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국가 기반시설 공동구 운영에 따른 관리 철저입니다.

세종공동구는 국가 기반시설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에 공단은 위·수탁 체결이 이루어진 금년도 6월부터 관리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관리기반을 하였으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별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 등을 정비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용기관 및 관계 부서 등 업무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설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 도모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용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지역농업네트워크 등 총 13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폴리텍대학, 여성벤처협회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꿈앤카페 운영을 통해서 방문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입주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고용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대관 및 주차장 운영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289쪽에 있는 행복아파트 및 밀마루 복지마을 운영 안정화입니다.

3월 1일 수탁업무 개시 이후 입주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입주민들이 기존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입주민을 위한 부대시설 물품을 구매하는 등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점검 및 승강기 정기점검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로 입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 입주민을 위한 홈 관리 서비스, 건강 사랑방 조성 등 입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입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전통시장 주차장 및 주차타워 운영 안정화입니다.

공단 수탁 운영 이후 최초 30분 무료 주차를 도입해서 전년 대비 이용 차량이 한 2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편의를 위해서 결제 수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결제카드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주차장 청결을 위한 고압살수세척기 등을 구매하여 주차장 시설 관리 및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만 공단 위·수탁 체결 시에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서 21시부터 23시까지 2시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연장시간 이용률이 매우 낮아서 운영시간 재조정 등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경쟁력을 담보하는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하반기에 기존 위탁시설 및 신규 위탁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보람동 수영장 사업 인수 및 지원부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직원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은하수공원 및 공동구 등 공동 수탁 전에 승계 직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해서 경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신규사업 인수 등을 위해서 정원 25명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확보 인력 중 일부는 상반기 내에 채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해서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은하수 장례식장 하반기 정상 운영 추진입니다.

은하수 장례식장 운영 인수인계를 위해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기존 수탁업체인 ㈜전월과 합동근무 협약을 체결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합동근무 기간 중 원만한 사업 인수를 위해서 정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합동근무 협약 조건인 제소 전 화해 신청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월 측과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월과의 합동근무 종료 시에 장례식장 등 직영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보람동 수영장 운영입니다.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수영장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6레인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6시부터 22시까지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수영장 운영 프로그램은 총 64개 반, 모집인원은 1575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원활한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우수한 수영강사 섭외 중에 있습니다.

보람동 수영장의 조기 개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6월 20일 무료개방을 통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7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람동 수영장이 세종시의 명품 체육시설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아름동·종촌동 주차타워 인수 및 운영입니다.

아름동 주차타워는 지상 6층, 주차면수는 235면이며, 1층 로컬푸드 직매장이 입점 예정으로 있고, 종촌동 주차타워는 지상 5층, 주차면수는 160면입니다.

준공 시기는 금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이전까지 주기적으로 우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사업 개시 전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인력 채용 등을 추진해서 주차타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주차시설의 위·수탁 등이 예상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에 체육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환경시설 등, 합동오토캠핑장이라든지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SB플라자 등 공단이 수탁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인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설립 초기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아마 위원님들께 많이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이제 시설공단이 생겨서 5개월 됐나요, 5개월 정도 하고 있는 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직원이 109명이에요? 전체 인력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10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82명이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82명이고 109명까지 한다는 얘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정준이 위원 그러면 현재 82명이고, 109명 중에 혹시 장애인 고용은 몇 명 정도 되어 있지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있지요.

거기에 적합하게 하고 있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저희가 처음 고용 승계로 받고 그다음에 경력직 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비율에 맞추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맞춰서...

정준이 위원 109명 채워질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보면 정원 250명 중에 64명이 포함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대한 우리 관내 장애인분들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은하수공원 활성화 문제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금 책정 개정이 아직 안 됐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이번에 조례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그것도 괜찮고, 방문객들 대상으로 공원용 전기차 운행한다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그 은하수공원이 부지도 굉장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람동 수영장 강사 얘기인데요.

모집공고를 먼저 봤는데 이게 단시간 잠깐 동안 할 건가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갱신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계속하는 걸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잠깐 동안 단기간 할 건가요, 아니면... 이 강사들을 쓰는데 모집공고에 보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현재는 저희가 정규직으로 뽑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것을 앞으로...

정준이 위원 “주 15시간 미만” 해서 채용기간은 “매월 쌍방 간 계약 중단 요청이 없을 시는 월 단위 자동으로 갱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수는 1시간당 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잠깐 그냥 우선 급한 대로 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쓸 건지?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대부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파트타임 강사로 해서 단시간 근로자로 일반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그건 안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준이 위원 혹시 이 강사들이 원하는 것은 없었나요?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강사들도 가정이 있을 테고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해서 A조에 2명인데 ‘월, 수, 금’ 하나는 ‘화, 목’ 이렇게 해서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이면 얼마예요?

2만 5000원씩이면 7만 5000원.

이게 한 달 얼마나 돼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이게 지금 보면...

정준이 위원 이것만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문강사로 해서 여기에서 그래도 수익이 좀 돼서 여기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을 강사로 근무하고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월 190만 원 정도를 맞춰 주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대전의 어느 수영장을 보면.

그래도 최소 기본적인 수입은 돼야 아이 우윳값도 하고 이렇게... 190만 원도 적은 거지요.

그래도 기본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정준이 위원 우선 처음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공단도 위에서부터 쭉 인건비 내용을 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 위에나 밑에나 다 사람 사는 건 똑같은데 너무 이러면... 나, 숨이 막힐 것 같아.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다른 지역은 수영장을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조금씩 다른데...

정준이 위원 좀 고려하세요.

아무리 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일자리 부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줄 수 있는, 공단에서 이런 데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수영강사 같은 건 사실 전문직이거든요.

그렇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나이 먹으면 싫어하잖아요, 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젊어서 수영강사 할 때 전문강사로서의, 전문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나이 들면 다른 걸 하더라도, 잠깐 하는 건데... 시간제 강사보다는 그런 분들이 책임감 있게 더 잘 할 것 같아요.

잘 가르쳐 줄 것 같아.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규직 일부 좀 뽑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현재 시간강사 뽑는데 그것도 한번...

정준이 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444쪽에 보면 용역 집행 현황이 있어요.

이게 관내인지 관외인지 안 쓰여 있는데 지금 더존비즈온은 어디, 관내인가요, 관외인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이건 관외인데 뭐냐 하면 제조사,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을 제조원 회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러지 않아도 아까 앞에서도 용역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저도 쭉 봤는데 저희는 이걸 딱 보니까 대부분 관내에서 다 했어요.

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까 첫 번째에 나온 더존 이거는 처음 이거 만든 제조사이기 때문에...

정준이 위원 다른 데는 ‘관외’, ‘관내’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아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외에는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될 수 있으면 관내를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은하수공원하고는 6월 말까지로 종료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협의를 잘 하고 있어요.

잘 진행해서 나머지 용역이나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도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 지금 협의를 잘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준이 위원 그래요, 은하수공원 전월 쪽에서도 사실은 큰 먹잇감을 놓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허탈감 없도록,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허탈감 없도록 최대한 많이 배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준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하수장례식장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은하수공원 화장장 있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임상전 위원 그러면 하루에 화장을 몇 기 하나?

그것하고 또 세종시민들이 화장을 의뢰하는 수도 있고 관외 사람들이 화장 의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 의뢰하는 하루의 기 수, 관외서 들어오는 기 수.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원주민들은 죽었다 그러면 은하수공원에서 화장할 때는 화장비 혜택을 보는데 지금 세종시에서 가장 신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층 부부들은 자기 노인양반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 부부가 사는데 그 어머니가 서울에서 살고 있다, 주민등록상.

그래서 서울에서 죽었다.

그러면 세종시 은하수공원에서 화장을 할 때는 그 혜택을 받습니까?

딸이 여기 사는데, 아들이 여기 사는데.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동안에는 안 됐었지요.

그동안 계속 6개월 이렇게 주민등록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이 세종시에 공무원이라든지 여기 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다 오셨을 때는...

임상전 위원 그래, 혜택은 줘야지.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런 것을 이번에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임상전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묻는데 또 그러면 여기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데 처갓집의 장인이나 장모 다 똑같은 부모란 말이에요.

그렇지?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렇지요, 다 똑같습니다.

부모님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장인이 죽었다, 살기는 서울 사는데.

그러면 세종시에서 사위가 사는데 혜택을 줘야 되는데 말이야.

그거 지금 주고 있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이번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조례 심의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서...

임상전 위원 아니, 그래야만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의 사기가 높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부모인데 거리가 멀다고 해서, 장인이나 장모나 똑같은 부모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임상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혜택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기하고요.

그동안 은하수공원이 전월에서 운영했는데 지금 분쟁이 어떻게, 말끔히 씻어졌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래서 아까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여덟 차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요구하는, 용역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주면서 협의해서 원만하게 얘기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것은 제가 재차 강조한 이유는, 전월에서 먼저 근무하던 모든 사람들은 세종시에서 원주민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종시로 인해서 재산과 모든 걸 세종시에 헌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상받고 나간 사람 중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보상을 적게 받은 사람, 못 사는 사람도 더 많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은하수공원에 대해서 혜택을 줬는데 갑자기 시설공단이 나타나서 시설공단에 뺏겼다 이겁니다.

그것은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에도 세종 원주민들은 끝까지 생활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고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다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는 뭔가 보살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염두에 둬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뭔가 조례상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의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치원의 전통시장 옆에 주차장 관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뿔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잘 해결됐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지금 저희가 받아서 그것도 잘...

임상전 위원 아니, 왜냐하면 합의가 되고 잘 돼야 되지, 아직도 불평불만이 많으면 그게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끔 거기 가 보면 저한테 건의하고 민원까지도 투서가 들어온 거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없게끔 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관심을 둬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그것이 앞으로 삐걱 소리가 안 난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저도 전통시장... 예전에 업무하면서 같이 위원님들...

임상전 위원 그거 분명합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차질 없이 잘 하고 그것은 시가, 아무래도 관련돼 있는 시에서 잘 협조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걸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라고요.

여기 감사보고 461페이지를 보면 직원 직급별 보수라고 해서 2017년도 3월 31일 기준인데 이사장 한 분하고, 본부장 한 분인데 이사장의 보수 합계가 8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인데 기본급에 뭐 플러스될 모양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사장이나 본부장은 퇴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따라서 연금이 나오지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봉급 800만 원에 받는 연금도 플러스됩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을 건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난 누군지 모르지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위원님께서 그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저도 제가 여기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보수를 펴놓고, 사실은 이게 원래...

임상전 위원 아니, 제가 묻기는 누구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수, 퇴직 공무원이지만 시설공단에서 주는 봉급에 퇴직금까지 받는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공직에 있으면 퇴직 아닙니다.

저는 아직 2019년까지 근무를 합니다.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 나와 있고요.

임상전 위원 아니, 난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나간 건데 이게 원래는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임원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안 나가도록 돼 있는 건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나간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돼서 저한테는 할 사항 아니고 그건 뭐 시에서, 혹시 나중에 무슨 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같아요.

임상전 위원 여기서 밝히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렇지요, 저도 2019년까지...

임상전 위원 아니, 난 누군지 몰라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 여기 이사장으로 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는 건데 솔직히 저도 공무원으로 있으면 계속 있어서 보수는 받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것을 임 위원 말씀대로 더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이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노코멘트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저는 물론 누구를 공격보다도 과연 시설공단에서 받는 800만 원에 공무원들 연금까지 플러스된다면 굉장히 봉급이 많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에 이러한 현상을 안다면 굉장히 불균형적인 저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저기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부터 보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8층에 체육시설이 있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서금택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직원 말씀이 8층에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소음이 있다 이겁니다.

“층간소음이라든지 옆 사무실에 소음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아래층으로 하면 어떻고 또 다른 외부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로 나간다는 건 안 되고, 아래층 어디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전통시장하고 구 경찰서 자리에 주차타워를 운영하고 있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서금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30분은 무료로 하고, 몇 분당 얼마씩 주고, 주차요금을.

그리고 하루 1일에는 얼마씩 하고 있고... 지금도 1일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주차요금을?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서금택 위원 1일은 얼마고, 분당은 얼마씩 받는 것인지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는 근무를 항상 하고 있지요?

무인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지금도 근무를 하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한번 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293쪽에 보람동 수영장하고 아름동·종촌동 주차타워가 있는데 이것은 인수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이런 것은 행자부 승인이 없지요.

저희가 초기에 받을 때는 행자부한테 이러이러한 시설 받아서, 공단 만들 때는 승인을 하는 건데 지금부터 저희 공단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은 행자부에 굳이 승인 받을 필요는 없고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치원역 옆에 주차장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을 처음에 지을 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또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특수임무 수행자라든지 철우회 못 내보내요.

그 지역민들이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 지역민 상인이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우리 상인회에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공단에 넘겨야 됩니다.” 했어요.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잘 관리해 줄 것이다.”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찰을 봤습니다, 그렇지요?

입찰 봐서 누가 됐습니까? 예가가 4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 치 예가를 가지고 전국 입찰을 봐서 평택 사람이 됐어요.

우리 공무원이 애향심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철도 시설공단에 넘기려고 하더니 어째 입찰을 봤느냐?” “시설공단에 넘기려면 2개월 동안 시설공단에 넘기겠다는 그러한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째 보람동 수영장하고 아름동·종촌동 주차타워는 행자부 승인도 없이 넘깁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이것은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그런데 뭐냐 하면 그걸 받기 위해서는 용역은 해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용역은 해서...

서금택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가 행자부 승인사항이 없으면 예산 관계는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것은 행자부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서금택 위원 분명히 행자부 승인사항이라고 했어요.

시설공단에 시설을 넘길 때는 사전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해서 조치원에 있는 역 옆에 있는 주차장도 못 넘기고 그래서 1년 동안,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입찰을 봐서 넘기고서는 바로 용역을 줘서 승인을 받아서 넘기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저한테 거짓말 시킨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이게 제가 답변할 소관사항은 아닌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공단에 저희가 받으려면.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이며 이런 것이 타당성용역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서금택 위원 아니, 글쎄 좋은데 그 타당성용역을 신청했느냐는 얘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보람동 수영장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했지요.

그러니까 아까...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으면 자료만 달라 이 얘기입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행자부의 승인사항이냐,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또 이것을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교통과에서 행자부 승인사항이라 용역을 줘서 지금 당장,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승인 받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입찰을 본다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입찰을 봐 놓고 어떻게 했느냐? 근무를 안 해요, 무인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서비스라는 건 제로예요.

우리 지방행정은 합법적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목적을 달성해서, 합목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느냐.

그것을 운영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 간부 공무원이 차를 거기에 바쳤어요.

차를 빼려는데, 주차했다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요금 계산이.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 거리니까 당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차를 빼십시오.” 뺐다 저분부터 보내라고.

보내고서는 다시 요금 계산해서 나갔어요.

이것이 과연 친절한 행정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제로 보람동 수영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모집공고를 봤어요.

봤더니 전국을 대상으로, 파트타임도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전국으로 하느냐?” 했더니 “우수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세종시는 공무원 채용할 때, 각종 기술직을 뽑을 때 우수한 사람을 안 뽑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해서 ‘세종시에 거주한 지 몇 월 며칠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는 자’를 뽑습니까?

우리 시설공단만 우수한 자를 뽑고 세종시는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겁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것은 아닐 것 같고 지금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금택 위원 아니, 수영강사뿐만 아니라 전기직 이렇게 쭉 해서 뽑았어요.

또 수영강사도 마찬가지 전국 입찰했고, 파트타임제를.

안 보셨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영강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 구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가서 요청해서 넣어달라 해 주는 분인데요.

위원님께서 혹시 아셔서 세종시에 한두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금택 위원 아니, 보수를 잘 줘 봐요.

정규직으로 뽑고 보수를 줘 봐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을 파트타임으로 뽑고 하니까 누가 옵니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안 열심히 수영을 배워서 강사가 됐는데 파트타임으로 하는데 누가 갑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서금택 위원 보수를 적게 주고 오라고 하면 안 와요.

보수를 적정보수, 그분이 나는 이 정도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수를 줘야 되겠다 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보수를 안 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기술직들을 뽑는데 마찬가지로 전국입찰을 했어요.

우리 세종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없을까봐 그런다.”

제가 어디 것을 봤느냐면 문화재단 거기서 사람 뽑는 거 봤어요.

거기도 전국 입찰해서 전국으로 뽑았어요.

단 끄트머리에 “세종시 거주자를 우대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청도 공무원을 뽑을 때 전부 지역제한으로 해요.

그런데 유독 시설관리공단만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들 당연히, 우리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 뽑고 우수한 사람들 뽑아서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초기에 어쩔 수 없이 전국단위도 뽑은 거는 잘 아시다시피 공단도 처음 만들어서 어쨌든 지금 이게 경력직들 뽑잖아요.

경력직들 뽑는데 어쨌든 이게 각 공단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한 사람을 저희가 뽑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처음이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아니, 당연하지요.

경력직을 뽑는데 어느 법규에 경력직을 뽑을 때는 전국입찰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 좀 빼 줘 봐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단 처음 만들어서...

서금택 위원 아니, 이사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만 하세요.

자꾸 이유를 대지 말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 그런데 그건 아니고...

서금택 위원 이유를 대서 여기서 저하고 계속... 그럼 한번 해 볼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 위원님하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자격증을 뽑는 사람이라든지 앞으로 안정화돼서 뽑을 때는 당연히 저도 세종시 제한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뽑는 거지요.

그렇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뽑는 저 사항은 공단을 처음 만든 데서 저도 마찬가지 공동구를 해 본 사람 그다음에 주차장 업무를 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저희도 전국적으로 해서 뽑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한번 끝까지 해 봅시다.

어디 처음에 뽑을 때는 전국으로 하고 나중에 안정되면 지역제한 하라고 규정이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특별히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서금택 위원 글쎄, 없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것은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저희가 그래서 전국단위로 뽑았는데...

서금택 위원 아니, 글쎄 초기에 전국단위로 뽑으라는 거 어디 있느냐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 그것도 없는 거지요.

똑같지요.

서금택 위원 없지요.

그러면 애향심이 없다 이 얘기예요.

순전히 과거의 우리 연기군민들이 세종시를 만들 때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촛불 한 번을 들어봤어요, 뭐 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애향심 그것 관심이 없이, 저는 공단을 만들어서 이사장을 만들어왔는데 전국에서 이 공단이 제일 잘 되는 공단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초기에.

그러면 우선 전국에서 업무를 해 본 유능한 직원들이 모여야 일단 초기이 정착하고 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국에서 잘 하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그럼 세종시청이 2012년도 7월에 발족해서 공무원을 뽑을 때 “초기니까 우리나라 전국으로 공모해서 공무원을 뽑자.” 해서 공무원 뽑았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거는 아니지요.

저도 2012년도에 왔어요.

저도 전입을 세종시로 왔습니다.

서금택 위원 전입을 온 것이지 시험 봐서 왔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 왔는데 그때는 연기군에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다 올라가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뽑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전국에서 다 뽑았지요,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뽑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하고 옥신각신 싸우자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초기에서...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서금택 위원 아니, 끝까지 가자니까 끝까지 가야지요, 밤 새워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런 건 아닙니다.

서금택 위원 시인을 안 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갑시다.

한번 해 봐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래서 제가 뽑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사장으로서 공단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을 제가 각 서울에...

서금택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한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종시로 제한하면 그런 업무를 한 사람이 세종시에 없잖아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없다고만 하면 안 되지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세종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몇 년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세종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해서 뽑아줘야지요.

그러면 세종시민들도 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되는 거지 뭘 자꾸만 초기니까 그렇게 뽑는다 그래요?

다음에는 책자 463쪽을 한번 봐 주세요, 461쪽부터.

여기는 직급별로 쭉 되어 있는데 이사장과 본부장은 급여가 통으로 주는 게 뭐라고 하는 거야, 연봉제로 하는 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나머지 3급부터는 연봉제가 아닌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3급도 연봉제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전부가 다 공무직까지 연봉제입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아니지요, 팀장까지만 연봉제이고 그 이하는 호봉제입니다.

서금택 위원 호봉제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5급이 위험수당을... 그런 데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급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무직이에요.

공무직은 위험수당도 없고.

또한 연봉제가 아닌 5급 이하는 어떠한 상여금이 없습니까, 명절휴가비 외에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렇지는 않지요.

다 똑같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면 다 줍니다, 이것은 무슨 직급 그런 관계없이.

서금택 위원 아니, 명절휴가비는 직급과 상관없이 다 주는데 나머지 상여금은 없느냐 이 얘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상여금이요?

서금택 위원 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상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서금택 위원 아니, 책정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얘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상여금 책정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금택 위원 상여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서금택 위원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기본급, 기술업무수당, 특정업무 수행경비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급식보조비만 있는데.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상여금에 보너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서금택 위원 줍니까?

몇 프로 줍니까, 연?

○세종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종태 (공무원석에서)120.

서금택 위원 120% 주는 것은 명절휴가비지요.

추석과 구정 때 주는 거지요.

○위원장 김복렬 임종해 총무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차장 박찬성 저희가 별도로 상여금은 없고요.

경영평가를 받으면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공무직과 일반직이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평가받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100%도 받을 수도 있고 120%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별도로 쉽게 얘기하면 보너스라는 것은 주지 않는 거지요?

다만 명절휴가비만 120% 해서 구정에 60%, 추석 60%만 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무직은 또 우리 시청과 같이 9급부터 6급까지 직제가 안 되어 있지요?

그냥 ‘공무직’ 이렇게만 되어 있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기가 저하돼 있는 거예요.

평생을 공무직으로 예를 들자면 9급이면 9급 같이 평생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분들도 승진한다는, ‘나도 얼마 있으면 승진한다.’는 그러한 것을 한번 우리 이사장님이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세워 보시고, 급여가 낮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급여가 낮으면.

나머지 사람들, 아까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나머지 하위직들은 급여가 낮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잘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위험수당도 7급 이상만 주지 또 7급까지뿐이 없고, 7급, 6급, 5급 주지 공무직은 위험수당도 안 줘요.

실질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은 공무직이에요.

또 특정업무 수행경비수당도 솔직히 특정업무 수행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7급 이상만 주고 공무직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요.

너무 하위직에 대한 급여 관계가 잘못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명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잘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다른 건 다 저기하고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하수 장례식장 하반기 정상운영 추진 업무 보고에 보니까 ‘제소 전 화해 신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게 원래는 제소 전 화해 신청이 법원에 제출하면 그 날짜에, 합의된 날짜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김정봉 위원 내용이 뭡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합동근무를 하고, 6월 말 합동근무가 끝났는데도 넘겨주지... 만약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법원에서...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동근무 끝난 다음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될 때에는 뒤에 나오는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되는 얘기입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원래 그걸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쪽에서 법원에 가서 판결할 때 해 놓고 “못 하겠다.” 이렇게 일단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소 전 화해는 저희들이 하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어쨌든 6월 말에 원만하게 저희들은 인수를 받도록, 아까 제가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같이 협의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일 없이 잘...

김정봉 위원 6월 말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원만하게 현재 저희들도 잘 인수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원만하게 서로 협의가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잘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김정봉 위원 잘 될 거라고 믿어라?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현원이 82명이거든요?

42명은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분들이고 40명은 우리가 고용 승계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수 관계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다 정했지요.

고용 승계됐을 때 종전의 회사에서 받던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다 책정...

김정봉 위원 그러면 있으면 이사장님, 있으면 그 마흔 분에 대한 보수체계, 이렇게 같이 좀 자료를 주세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단편적으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40명 고용 승계한 분들에 대한 당연히 기본급은 있겠습니다만 365일 근무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휴일수당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있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근무하면 당연히 주지요.

저희도 공공기관...

김정봉 위원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휴일 근무하면 당연히 휴일 근무수당 주고.

김정봉 위원 자, 그것까진 좋습니다.

있다니까 마흔 분에 대한 보수 체계 자료를 주십시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나는 질의를 끝마치려고 했는데 방금 서금택 위원님과 이사장과의 대화를 보니까 내가 진짜 혈압이 오릅니다.

우선 먼저 초창기 1대 이사장은 애향심이 적다는 걸 내가 아주 경고합니다.

이 세종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알아요?

그때 당신 뭐 했습니까?

우리 세종시가 머리 깎고 투쟁할 때 당신 어디 있었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총리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임상전 위원 모르잖아요.

원주민들 애로를 모르지 않느냐 이거야.

뭐냐 하면, 지금 이 은하수공원에 대한 것은 원주민에 대한 한을 풀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사장이 됐을 때 마찰을 심한, 희망을 잘 조정했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사장 얘기는 “전국적으로 최고의 은하수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공모해 보니까 잘 합디까?

내가 바라는 것은 애향심이 조금만 있었다면 우선 먼저 ‘세종시 내에 있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쓰다 보니까 무엇인가 이게 잘못되는구나. 전문적인 지식이 좀 적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모집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어야 우리의 한이 좀 덜한데 다짜고짜 이사장 첫 번째 되면서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세종시에 먼저 있는 사람 전부 무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금택 위원이 “그거 규정 있습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최고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향심이 조금만 있다면 “그렇게 좀 앞으로 시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예의지 어디 민의의 대표자인 의원들한테 끝까지 투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말이지... 이사장으로서 난 볼 수가 없어서 경고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네, 잘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잘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섭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민안전국, 총무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이동혁
정책기획관김현기
예산담당관류제일
세정담당관홍순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문민혜
정보통계담당관선정호
대변인김재근
보도지원담당김택복
전략홍보담당김소라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신인섭
세종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본부장정인태
세종시시설관리공단사업인수팀장김종태
세종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임종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박윤수
세종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육복철
세종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심지영
○전문위원 천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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