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5.24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시민안전국, 총무과, 감사위원회


일 시 : 2017년5월24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복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원중, 김태원 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시민안전국, 총무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전총괄과장 이순근.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장만희 시민안전국장,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시민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자로 부임한 이순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종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세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민안전국은 2017년도 2월 6일 자 조직개편에 의거 1국 5과 25담당에서 1국 3과 13담당 1팀으로 정원 76명에 현원은 75명입니다.

48페이지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17년도 시민안전국 예산은 일반회계 629억 9900만 원 중 133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예산은 97억 4900만 원 중 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사업 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2018년도까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손상을 예방하고, 시정 목표인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세종’ 건설과 시민의 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안전도시인증센터에 공인 신청 및 현지 실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성과로는 그동안 20명의 위원으로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통, 범죄, 재난재해 등 현장점검 39곳과 안전 취약지역 121건을 개선 조치하였으며, 국제안전도시 132개 안전증진사업 담당자 역량 교육과 공인 실사를 대비해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도시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5월 25일 목요일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공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6월 말까지 제출하고, 7월 1일 예비실사와 11월 2차 본실사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2018년 1월까지 안전도시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참고사항은 1차 공인 실사 세부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안심마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 조치원읍 서북부 지역과 장군면 일원에 2억 원을 들여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예방 등 안전인프라를 구축·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2년 차 사업은 조치원읍 남부 신흥, 죽림, 번암리와 금남면 지역을 대상으로 8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2년 차 대상 지역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F 구성 및 운영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향상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공개한 지자체별 안전지수 7개 분야 중 우리 시는 부진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써, 지난해 범죄·자살·감염병이 1등급, 자연재해가 3등급, 화재·교통사고·안전사고 분야가 5등급으로 평가돼서 특·광역시 중에서 4위, 수치 평균은 3위 수준입니다만 그동안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분야별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T/F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진 분야에 대한 중점 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입니다.

그동안 현장조치 매뉴얼 25개 중에 19개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정비를 완료하였고, AI 발생 지역 살처분 활동한 인력 및 피해농가 주민 600명에 대한 심리 상담을 실시하여 11명이 위험군으로 판명되었으나 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정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현장조치 매뉴얼에 대해서는 개정을 완료하고, 10월에 중앙과 지방이 연계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도상훈련, 현장대응훈련, 상황 전파 훈련을 월별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 훈련을 실시하였고,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대응능력 읍·면·동에 비치된 소방자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족분 27종 17만 4122개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주택 71건과 온실 153㎢의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급경사지 64개소, 무더위쉼터 404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와 지진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중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홍보토록 하고, 신규 지진대피소 11개소의 안내판 설치와 공공시설물 3개소에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통합방위 역량 제고를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지난 2월 20일 지방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필수장비 3종 101개, 화생방 방독면 3000개를 보급하였으며, 테러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테러활동 추진계획 수립과 국가지도통신망을 일제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여성 예비군부대를 6월 말 창설하고, 6월 충무훈련과 7월 화랑훈련,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실제상황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그동안 시민 편의를 위한 권역별 민방위교육을 운영하여 1∼4년 차 대원 1122명과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 276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화재 대비 지역특화훈련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집합교육을 10월까지 25회와 사이버교육을 9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재난 맞춤형 민방위 날 훈련을 월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24시간 재난상황 및 경보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및 민방위 사태 등 위기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민방위 경보 실무 대응 매뉴얼과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경보상황의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안전과 민방위 경보 상황을 유지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16대 확충과 철저한 점검 및 관리로 완벽한 가동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안전문화 정착·확산과 생활화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2016년 대비 31개소 42회를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제1기 생활안전지도사 양성과정을 2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시민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교통 및 시설 개선과 관련한 534건에 대해서 479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1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인구 1만 명당 22건으로 전국 평균 9건의 2.4배에 해당하는 신고 건수입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과 2기 생활안전지도사 양성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시민들의 주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와 캠페인, 축제장 등에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매년 학교와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재정비와 시와 교육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였고, 마을 공공놀이터에 대한 정기 시설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공공놀이터 10개소와 서창 놀이터를 보수하고,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를 6월 23일, 24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어린이가 직접 생활 및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활동 강화입니다.

시기별, 테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3월 말까지 667개소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해빙기 위험시설물 일제조사와 관내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대진단 결과 후속조치 이행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철저한 식품 안전 관리로 안심 먹거리 제공입니다.

그동안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서 시기별, 테마별 식품 안전 단속 실시와 시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 및 식품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컨설팅과 시설·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단계별로 합동 기획 감시 실시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전통시장 깨끗한 음식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0페이지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생활 실천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중점 관리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위생적 어린이 급식 위생 관리를 강화하며, 학교 주변에 6명의 전담반을 배치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종별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취약시기 집중 관리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서비스를 평가 실시하여 경쟁력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민생 5개 분야 서민생활 위해요소 최소화입니다.

그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및 식품 위생에 대한 특별단속과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식품의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조치원복숭아의 부정 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을 실시해서 지역특산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입니다.

먼저 수해 대비 방재시설 상시 가동태세 구축으로 24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홍수통제소, 기상청 등과 정보 연계 체제를 통한 맞춤형 홍수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47개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배수펌프장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기 전에 20개소의 배수문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홍수 예측 대응시스템을 완료하여 홍수 대비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국가하천 친수공간의 체계적 활용 강화입니다.

하천 친수지구를 레저, 스포츠 등 시민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서 합강캠핑장의 힐링 둘레길과 꽃동산을 정비하고, 바닥분수, 그늘막 구조물, 박터널, 개수대 등 시설 확충과 금강 자전거 종주길 부강교 건설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캠핑 트레일러 31대를 합강캠핑장 태극존에 설치하고, 금강, 미호천 친수공간에 체육공원, 드론공원, 교통안전 체험장, 캠핑 활성화 방안 등 마스터플랜을 7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길, 산책로, 수변공원 등 하천 내 편의시설도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2016년도 사업이 완료된 곡교천과 재해 위험성이 미미한 조천2지구는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였고, 금천과 용수천, 대교천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착공과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43개 지방하천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성동천과 쇠성천 등 7개소에 대한 정비와 성적골 등 6개 소하천에 대한 준설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천과 산수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공사와 보상을 실시하고, 삼성천과 안산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 정비사업도 꾸준히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 주요 현안 사업으로 저류지 2-1 내 체육시설 인수 및 운영입니다.

성남고 인근 다정동 5-5에 위치하고 있는 본 저류지는 3만 5876㎡의 면적에 리틀야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3면을 지금 LH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수해서 시험운영을 거쳐서 2018년부터는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험운영에 필요한 예산 59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니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저류지 체육시설 현황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페이지 조천의 발원지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의회에서 조천 발원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조천 발원지 조사 및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발원지 조사와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해서 1회 추경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8페이지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종료 후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안전마을 추진실적에 관련된 건데요.

1년 차 사업 발주내역하고요, 2년 차 사업계획서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낸 실적인데 날짜와 시간을 같이 명기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저도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위원회가 있거든요.

안전도시위원회 회의 내용하고요, 좀 꼼꼼하게 주십시오.

회의 내용하고, 시간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참석자들 사인 받은 것까지 같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그럼 시민안전국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먼저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에 앞장서시는 시민안전국 여러분들께 내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라도 많이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관한 것은 잘 추진되고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올해 7월에 공인 실사를 하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공인 실사는 정식으로 스톡홀름에서 와서는 11월에 하고요.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 모시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서, 미흡한 부분도 보완하고 해서 그 준비의 사전단계로 7월 19일경에 저희들이 회의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먼저 한번 했을 때도 제가 참석했었는데 이게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여성 예비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성 예비군은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우리 세종시에 여성 예비군을 하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18세까지 60세까지로 했고, 당초 연초에 32사단에서 지금 국방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6명 정도...

정준이 위원 그러면 참여 신청자에 의해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군에 갔다 오고 안...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꼭 군에 갔다 오시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일부 군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누구나 다 원하시면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봉사 그런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정준이 위원 고문으로 60세 이상은 안 뽑나요?(웃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래서 28일 저희들이...

정준이 위원 딱 걸려서 못 하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창설을 28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정준이 위원 잘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단체라고 해야 하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필요한 단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우리 세종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준이 위원 뽑으실 때 인사를 잘 하세요.

신청한다고 다 하시지 말고 정말 봉사정신도 강하고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단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우리 예비군대대에서 그런 부분에 아주 엄격해서 잘 해서 우리 지역에 봉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생활안전지도사, 이건 생활안전과 부서별로 할 때 하겠지만 업무 보고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기가 끝났고 심화과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참 많이 했어요, 저도 함께했지만.

80여 명 신청해서 지금 한 50명 정도 자격증을 받았고, 또 심화교육도 한 30여 명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아마 강사로 태어날 사람들이 저는 처음에는 ‘한 15명 내지 20명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기가 그렇게 돼서 돼 가고 있고, 2기, 3기 준비를 또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2기는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8월부터 11월까지 2기는 준비하고 있고요.

상반기 1기분은 다 끝났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고3 청소년들 제가 이거 시정질문 한 것도 있는데 11월, 12월에 이게 3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수능 끝나고 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3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이 자격증을 받으면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대학교 들어가서 알바를 한다든지 뭔가 할 때 이것은 부수적으로, 안전지도사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자격증을 낼 때도 있으면 조금 인센티브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도시위원회가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다 나가고 있고, 제가 참석을 많이 못 했는데 현장에 일일이 다 가서 살펴보고, 회의하고, 현장 갔다 와서 다시 또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잘 하는 것 같고, 이 모든 게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도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요소 같은 것도 많이 감소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 또 전 시민이 안전에 관한 건 진짜 100%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재난심리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심리회복.

정준이 위원 심리회복지원센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심리회복.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이번에 AI로 인해서 600명을 상담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600명을 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한 번 상담하는데 5만 원씩 상담비를 줬고,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어떤 상담을 했나요?

600명이면 거기에 참가했던 공무원들 내지는 피해 축산농가라든지 다 포함해서 600명인데 600명이 어떤 상담을 했는지, 그리고 무조건 1회에 5만 원씩 상담비를 줘서 3000만 원을 줬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재난심리회복은 올해는 AI 발생으로 인해서 유독 600명이라는 분들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어떤 분인가 하면, 매몰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신 용역업체 분들 그다음에 가축을 직접 한 주인들, 그다음 우리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됐는데요.

대전에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심리회복과 관련해서 하도록 지정된 기관인데 여기 인력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상담 대상자들 수요를 확인하고, 인력풀이 지금 한 102명이나 갖추고 있습니다.

의사, 교수, 상담사, 간호사, 복지사부터 해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마다 다 다른 게 1차적으로 전화 상담도 하고, 전화 상담을 해 보고 또 더 하면 방문해서 하는데 전화 상담의 경우는 한 통에 1만 5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의사가 하시는 경우에는 한 10만 원씩 그렇고, 방문을 하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 상담비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거의 같은 것으로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똑같이 통일해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리고 지원도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해 줍니다.

정준이 위원 지원해 주는데 이건 대한적십자로 몰아주기 한 느낌에 들어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적십자들 몰아... 실제 적십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요, 대한적십자로 몰아주기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전화 한 통화 하는데 1만 5000원이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조직 체계를 가장 그렇게 갖추고 있다고 해서...

정준이 위원 그거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준이 위원 세종이 지금 35명인데... 아니, 뭐 상담해 주고, 심리치료도 해 주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살처분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입었겠지만, 치료는 해 줘야겠지만 어느 한 단체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그냥 전화 한 통에 1만 5000원, 상담 한 번 하는데 5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완전 밀어주기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

정준이 위원 아니, 대답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상담이나 구호 이런 분야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당연히 필요한 거긴 하지만, 필요한 거긴 하지만 뭔가 좀 불합리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내용 73페이지 봐 주실까요?

‘국가하천 친수공간의 체계적 활용 강화’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민원인들의 많은 건의가 있는데 지금 세종시 예정지역 그쪽에 4대강 사업 한 쪽은 자전거 길하고 가로등 시설, 벤치시설이라든지 그늘막 같은 것이 잘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쪽을 벗어나서 미호천 쪽으로 가면 봉암리 앞쪽, 항공부대 앞 그쪽으로는 아무 시설이 없고 그냥 도로만 있는데 그늘막도 없고 쉼터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도 벤치나 쉼터를 어느 정도 간격에 해 주시고, 가끔 가로등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강면 쪽으로 가 보니까 부강면 쪽의 금강 쪽에도 역시 그쪽도 어느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그쪽도 그늘막이라든지 쉼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강, 미호천 친수공간 활용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치수방재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원화돼 있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그쪽에 야구장이라든지 요즘 그라운드 골프요?

그런 걸 미호천 변이나 금강 변 같은 곳에 조성하려고 하는데 아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것이 안 돼서 못 해 준다.”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 밀어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몇 년 됐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은 사실 시급한 시설인데, 또 유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벌써 몇 년째 “그것이 무슨 지정이 안 됐다. 그쪽에서 지금 하는 중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하천이나, 금강이나,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맡아서 일괄되게 인허가뿐만 아니고 시설까지도 같이 돼야지 이런 인허가나 이런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일관성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얘기만 하면 “그거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그것이 안 돼서 못 합니다.” 그냥 그걸로 딱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런 답변만 들어야 되는 건지, 이걸 일원화해서 하천 쪽에 예를 들어서 친수공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치수방재과에서 일괄되게 인허가 국토관리청 그것도 없고, 정부하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거 계속 엊그제도 제가 전화해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대전국토관리청에 미호천 하천 기본계획이라는 걸 지금 수립 중에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묶여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그게 좀... 그래서 올해 중에는 하여튼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그동안에 협의해 왔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계속 푸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여튼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친수공간 마스터플랜 그거와 별도로 일단은 지금 7월 중에 확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체육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서 어차피 치수방재과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건물을, 문화체육과의 이런 업무를 시민안전국의 치수방재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걸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그것이 일괄되게 인허가 같은 거 다 해서 시설도 할 수 있게끔, 어차피 또 문화체육과에서 해도 우리 치수방재과랑 협의를 해야 돼요.

거기가 다 하천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만 자꾸, 시간만 가고 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할 테니까 국장께서도 그쪽 업무를 이관 받는 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483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거기 보면 민간인·사회단체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치수방재과에서 한 것인지,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했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전도시위원들입니다.

김선무 위원 위원들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도시위원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여덟 분 정도 싱가포르를 방문하셨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싱가포르에... 이게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분과위원님들이 가신 것 같아요.

김선무 위원 분과위원님들이 가신 건 다 좋은데 가셔서 일하러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대표로 가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대표로 가셨는데,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 이것이 해외연수 할 때는 자부담을 좀 부담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위원분들도 아마 해외 가시고 싶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선정돼서 갔는데 갈 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20%나 30%를 부담시키면 그중에서도 나는 자부담 내고서는 거기를 안 가겠다고 하면 다른 위원을 선정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그전에 다른 단체도 농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단체 갈 때 자부담을 20∼30% 꼭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기 가는 의미도 있고, 가서도 자기도 돈을 냈으니까 더 열심히 뭔가 하나라도 배워서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지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싹 100% 해외연수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501페이지 봐 주실까요?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AI 대책에 대해서, AI 심리회복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지금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원래 당초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하려다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에 위탁한 바 있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선무 위원 이렇게 위탁했는데 위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여기 보면 국민안전처에서 50%, 우리 시에서 50% 해서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줘서 여기에서 다시 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재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선무 위원 몇 단계를 이렇게 걸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광역시는 4000만 원 일괄되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만 4000만 원이고 다른 광역시는 더 부담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우리 시만 직접 50 대 50으로 이렇게...

김선무 위원 50 대 50인데 그것이 규모가 다른 광역시·도도 4000만 원이고 우리 시도 4000만 원이냐는 말씀이에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 고려해서 국민안전처에서 배정해 주는데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는 어느 정도 되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충청남도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별도로 아마... 저희 세종시는 2000만 원을 배정받았고요.

충남은 2500만 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충남은 2500만 원이고 우리는 2000만 원 받고, 그럼 충남은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되는 거고, 사업비가요.

우리 시는 2000만 원 플러스 2000만 원이니까 50 대 50 해서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인구 규모로 봐서 충남도나 우리 세종시나 따지고 보면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인구에 비해서 재난심리회복을 받는 사람이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적격성을 심사·검토해 본 바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충남는 전 시·군이 합쳐서 상담 목표가 390건이고요.

저희들은 세종 자체만 해도 312건입니다.

충남은 다른 시·군까지 합쳐서...

김선무 위원 아, 글쎄 다른 시·군까지 합쳐서 인구 규모로 따지면 2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10분의 1 수준인데 우리는 4000만 원이면 우리가 2000만 원 부담하고, 그냥 국가에서 2000만 원 주니까 무조건 2000만 원 플러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규모가 이러니 비례로 따져서 우리는 이것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충남 대한적십자사에 주면 일괄되게 거기 각 충청남도도 여러 군데 위탁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이쪽에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구 수 대비 4000만 원이 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국가에 1000만 원만 받아서 1000만 원 줘서 2000만 원만 줘도 우리는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규모로 봐서, 충청남도 예로 봐서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리회복 지원 받는 규모보다는 부담이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너무 큽니다, 사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시정을 시켰어야지요.

그쪽에서 무조건 준다고 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는 2500 부담 50%에 5000만 원 부담해서 위탁을 주니 우리도, 그렇다고 무슨 인구 규모로 봐서 우리가 더 많은 심리회복 지원을 받았다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AI는 또 다시 별도로 줬고,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선무 위원 별도로 줬어요, AI는.

그럼 AI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별도로 주고, 이것은 그냥 이런 심리회복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소방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소방도 우리 자체적으로 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다른 우리가 소방이라든지 공직자들이 아닌 사람 민간인이 심리회복을 할 때, 필요할 때 심리회복을 받는 건데 이런 경우는 참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슨 굉장한 사고를 목격했다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회복, 그 얘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충청남도도 5000만 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4000만 원까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향군인회, 저는 예비군 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릅니다만 언제부터 우리 지자체에서 예비군을 다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은 그전에 육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군에서 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우리가 예비군 중대장 월급을 빼놓고 나머지 다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우리 시만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도도 다 부담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다른 시·도도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충청남도나 다른 시·도에 부담하는 무슨 그런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지금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자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김선무 위원 지금 자료 없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자료에 대충 있는데요.

어디에 찾아놨는데... 여기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63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비군 교육훈련장 정비 및 장비 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데 해마다 그 금액이 증가돼서 2014년도는 6200여만 원, 2015년도는 한 1억 13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는 한 1억 5000만 원,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훈련장 안내 간판, 물탱크 보수, 과제 훈련장 보수, 화생방 훈련장, 강의장 보수, 편의시설 보수, 교관 컨테이너, 사격장 보수, 강의 노트북, 등록용 전자서명기, 기타 훈련정비, 방탄부수 기재, 이것은 일반 사무용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이건 다른 지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군에서 지원해서 예비군을 육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시만 주는 건지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다른 시·도도 예비군 육성과 관련해서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해서 훈련장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2014년도 전에는 지원 안 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2014년 전에도 지원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제가 의원 하면서 그전에 봤을 때 연기군 시절에는 교육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 도로 같은 거 보수하는데 한 2000만 원, 한 돈 1000만 원씩 방호망 설치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약간의 지원을 했었지 이렇게 무슨 보수, 교재교구까지 싹 구입해 주는 건 저는 못 봤습니다.

이런 예산은 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좀 살펴보시고, 다른 시·군이나 시·도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 자료 좀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업무 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먼저 51쪽 보시면 예산 집행현황 중에서요, 51페이지 연번 10번이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7억 400만 원 있거든요.

집행은 900만 원밖에 안 하고 6억 95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물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하천 기본계획이 미호천 기본계획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금강청?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예산이고...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이것이 이유가 금강청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어차피 이건 용역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집행이 하반기에 주로 금액이...

김정봉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에 뭘 할 건지를 한번, 무슨 내용인지, 기본계획이 뭔지, 왜 늦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우면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주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박종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지방하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니고, 43개 하천 중에서 작년에는 대교천을 했고요.

올해는 삼성천하고 안산천, 그다음에 금남 쪽에 5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 일부 구역들에 대해서 용역을 계약해서 용역이 완료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럼 우리 지방하천은 자체 지방하천 계획이군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사업을...

김정봉 위원 주로 이 분야가 그러면 금남 쪽하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주로 금남 쪽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금남면... 금강 쪽은 미호천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0쪽에 보면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안전도시가 되려면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상으로 보면 화재, 교통 그리고 안전사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3개 분야가 아마도 우리가 5등급 받았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화재 같은 경우는 1만 명당 특·광역 같은 경우 0.037이지만 우리는 0.047로 높고, 교통사고도 1만 명당 사망자 수가 특·광역은 0.6명입니다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0.9명으로 상당히 높고 그렇거든요.

구급 발생 건수도 26.5건에서 우리는 38.9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죽음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 아시지요, 1번 국도?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대평교차로부터 주추지하차도 거쳐서 연기교차로까지 11.7km의 그 구간에서는 올해도 2명 죽었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이런 문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떤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안전해야 안전도시 될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저희들이 교통사고 부분이나 화재 이런 부분에 각 부서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부서는 소방부서대로 하는데...

김정봉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소방 말씀하신 지금 119 소방이라든지 도로니까 도로과라든지, 시설이니까.

아니면 또 교통량이면 교통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서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부서 간 공조가 있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부서 간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각 부분의 화재나 취약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한번씩 점검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건설현장이 많다 보니까, 신도시고 아직 도시가 가꾸어 가는 사정이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계속 사고도 발생하고 하는데 경찰서하고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관련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낮추고 여러 가지...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주시는데요.

네, 말씀하셔 봐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경찰서하고는 구간 단속카메라 이런 부분도 설치하고 계속 시설도 개선해 나가면서 투자해 나가고 있는데...

김정봉 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 도로 더 이상 사람 안 죽게 이것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눈여겨 바라다보면 참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신도시 지역하고 신도시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안전시설 상태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같으면 신도시 지역의 자전거도로는 야간에 가로등이 대낮처럼 밝습니다만 신도시가 딱 끝나는 지점부터는 그야말로 암흑입니다.

실제적으로 암흑 같은 자전거도로를 가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범죄가 생긴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냥 그 옆에 수풀이고, 낭떠러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리 사람이 소리를 질러도, 그리고 시간이 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수풀도 우거지고 또 조명도 없고, 모든 제반 안전시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시설이 사실은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시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안전시설만 하면 됩니다.

일례를 들면 또 부강에서 금남을 연결하는 가교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철가교가.

이게 1990년대 연기군 시절에 골재 채취를 하기 위해서 철가교를 놓았던 건데요.

이 가교가 지금도 아주 유효하게 쓰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부용리 그 앞에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냐면 작년, 재작년에 한전에서 발전설비 이동할 때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본 일이 있거든요.

그때 B급 나왔습니다.

옛날 골재 대형차들이 다니던 다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다리 재질이 철판입니다.

그래서 비오면 철판이 그대로 그냥 슬라이딩이 되고요.

또 조금만 날이 추워서 서리 꼈다, 완전히 얼음판이 됩니다.

거기 수없이 많이 들이박거든요.

난간대가 그대로 자빠져서 불안하고 또 부용2리 주민들은, 어르신들은 그 다리를 통해서 걸어 다녀요.

그 흔한, 옆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요.

그러면 철판 바닥에 비오면 미끄러져, 서리 오면 미끄러져, 눈 오면 미끄러져, 얼음이 얼면 미끄러져, 수없이 많이 들이박고, 만일에 더 세게 들이박아서 강으로 떨어지면 그건 무조건 사망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 국에서 “안전, 안전”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게 한번 둘러보시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찾아서 안전하게끔 해서 우리가 안전도시 인증을 받도록.

우리가 금년에 8월입니까, 언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11월에 실사하고...

김정봉 위원 실사 나오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실사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재난상황에 대해서 전광판 설치할 계획이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조치원 의회청사 부분하고 부강면에...

김정봉 위원 네, 부강면에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역 분석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김정봉 위원 지역은 이미 결정이 돼서 부강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치도 알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 집행이 언제 하느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집행은 바로...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랬습니까? 조속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조속히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다음에 환경 쪽도 민생 5개 분야 중에 한 부분인데요.

환경 쪽은 환경과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하천 친수공간의 체계적 활용이 있거든요.

현재 용역 중에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용역 중에 있고요.

김정봉 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원래 최종 용역은 언제 끝나기로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원래 최종 용역은 3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김정봉 위원 2월이나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계속 딜레이가 돼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김정봉 위원 딜레이 된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미호천 하천 기본계획 이게 지금 금강청에 협의 중에 있거든요.

거의 다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체육공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실무적으로는 서로가 검토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우리 용역 하는 목적,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미호천입니까, 금강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금강, 미호천 다 해당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금강 어디 하는 겁니까, 지금?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금강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미호천은 예향리 일원하고...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저기 주무 과장님...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치수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 지역을 제가 설명 못 드려서...

김정봉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하고 편하게 할게요.

과장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수지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김정봉 위원 그게 원래 언제까지 끝나는 거였었지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저희가 작년에...

김정봉 위원 최종 용역 보고하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중간보고를 12월에 한번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2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이 친수지구 용역을 어디를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용역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거든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각 부서별로 금강변이나 미호천에 친수시설 계획들을 문체과라든지 행복도시지원과라든지...

김정봉 위원 그러면 친수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강은 어디고 미호천은 어디입니까, 주목적이.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주로 금강이 많이 있습니다.

금강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정봉 위원 전체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김정봉 위원 친수지구 지정을 위한 그 지역이 어디냐니까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친수...

김정봉 위원 어렵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지구가 3개 지구에서 6개 지구로 확장되면서 친수거점지구를 보면 예향리 쪽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월하 야구장 있는 데 있습니다, 그건 미호천 쪽이고요.

금강 쪽은 저쪽... 부강면 쪽에 있는 것은 축구장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김정봉 위원 축구장이 아닐 텐데요.

드론장이겠지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드론공원인데 현재 상태로는 축구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그다음에 주로 행복도시 지구 내에 금강 좌·우안 쪽 친수지구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본 친수지구 용역은 아마 예향리 쪽하고 월하리가 포커스로 맞춘 것 같고요.

그렇지요? 면적이, 바운드리도 제일 넓고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쪽이 제일...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그다음에 말씀하신 금강 쪽의 체육, 축구장 그쪽 지역의 친수공간 지정이 거기만 할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넓게 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현재 금강 쪽은 지정 공고가 됐습니다.

그쪽에는 8000㎡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친수지구를 왜 지정합니까?

하천 환경에 보면 보전지구가 있고 복원지구가 있고 친수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6개로 나누어지는데요.

특별보전, 일반보전 그리고 완충지구가 있고, 복원 그다음에 친수거점...

김정봉 위원 주로 보전하고 복원하고 친수가 많이 있는데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친수거점과 근린친수 쪽에 지정이 되어야지...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환경 쪽으로 볼 것 같으면 보전, 복원이 많고, 활용 쪽으로 본다 하면 친수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기왕지사 하천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이라 하면 환경 쪽하고 활용 쪽하고 대비했을 경우에 활용 쪽의 용도가 더 크다 하면 친수지구 지정을 할 때에, 요청을 할 때에는, 용역을 줄 때는 넓은 바운드리를 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미호천도 참 옳아요.

얼마나 넓습니까?

그 좋은, 넓은 땅을 환경도 해치지 않으면서 친수로 쓸 수 있고 근린 생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고.

특히 금강 같은 경우는 금남면 쪽하고 부강면 쪽하고 양 하안 간의 거리가, 긴 거리가 대략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약 800m나 됩니다.

이쪽 제방과 이쪽 제방 거리가 약 800m입니다.

그렇게 넓은 거리가 약 2.6km인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넓은 공간을 두고도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지금 말씀하신 친수지구 축구장 8000㎡라고 하면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서울을 볼 때는 서울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서울 사람들이 한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면 전 서울 사람들 못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수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할 때에도 좀 넓은 그리고 큰 바운드리 속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왜냐하면 세종시가 계속 커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우리 호수공원 그리고 금강1, 금강2 체육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용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 안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하는 용역이고, 이 지구 지정은 대전청에서 지구 지정을 하는 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지구 안에서 저희가...

김정봉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한데요, 제 말씀은 용역도 이왕 주실 때에는 한 번에, 마스터플랜이라고 하시니까요.

우리 용역비 얼마인가 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이게 3500만 원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35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 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각 부서의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지구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김정봉 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런 용역 같은 거 하실 때 말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한 번에, 마스터플랜이라고 하시는데 용역비를 더 주더라도 한 번에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넓은 땅을 두고 이만큼 가져다 친수지구 만들어놓고 말이지요.

시민들의 욕구는 이만큼인데 말이지요.

금강청에서 지구 지정할 때 최종 허락이 나와야 되는 건데 자꾸 찔끔찔끔 하면 그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용역에서 바운드리 잡고 용역에서 타당성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한 번에 마스터플랜을 잡아야 되지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거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커 나갈 것을, 미래를 생각해서 용역을 하실 때에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4쪽인데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백천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이거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재해위험지구 백천지구 위험지구 중에서 그 하단에 부용어린이집 바운드리가 재해위험지구에서 누락이 됐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말씀 들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목적은 말 그대로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경우에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어서 안전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백천천 제방 안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제방 안에 있는데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로부터 제외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주무 부서에서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벗어난 것을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퍽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한번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안전처하고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전처도 여기서 추가 확대를 하면 그런 문제를 자기들도 검토를 한번 하겠다 그러는데...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언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언제 또 추가 지정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추가하는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이런 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국민안전처에서 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전처는 우리 세종시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 자기들도 검토해 보겠다.

김정봉 위원 쉽게 말하면 돈 주겠다는 말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 긍정적인... 하여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김정봉 위원 그럼 국장님, 부용어린이집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기정한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재난안전지구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수지구는 이따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요.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방금 전에 김정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용2리의 철제 다리 제가 지적해야 될 것을 아주 잘 지적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다리는 연기군 시절 그 근방에 한일시멘트 골재 채취를 하기 위해서 놓은 철제 다리입니다.

가 보셨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가 봤습니다.

임상전 위원 바로 그겁니다.

겨울이면 얼고 그래서 거기에 교통사고가 무척 납니다.

주로 그 다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소외된 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정봉 위원님이 잘 지적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국장님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기보다도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쪽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언론에 잠깐 비친 것을 한번 봤어요.

지난해 을지연습 훈련을 세종시에서 재훈련 받은 바가 사실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재훈련 받았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것을 제가 알기에는 세종시하고 전남하고 충남이 을지훈련에 제일 하위등급을 받았어요.

요새 한국말로 하면 꼴찌라고 하는 게 안타까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가 또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도 명품 행정수도인데 좀 더 행정수도가 국가 비상사태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국가적인 훈련에는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것을 제가 지적하기 때문에 여기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난번 안 그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잘 받았는데 각 과에 점검반이 가까이 들어가서 불시에 임무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것이 좀 미숙해서 그런 부분인데,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요.

각 부서도 다 잘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부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리고 여기 57페이지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치원하고 금남면이 포함돼서 2년 차가 된다는데, 이거 좋은 사업인데 핵심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전한 사회 이 문제는 범죄가 우려되는 여러 가지 취약지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에서 국가 지원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교통 이쪽 부분에 취약한 부분, 범죄가 발생한 여러 가지, CCTV를 설치한다든가 교통의 횡단보도 이런 부분도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임상전 위원 네, 알았어요.

그것은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인데 화재, 자살에 대해서 자살까지도 예방한다 그 말씀인데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남면민이 약 1만 명이 되는데 그 1만 명 속에는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또 가정폭력, 어느 가정이 가정폭력에 아주 찍힌 사람이고, 어떤 가정은 알코올 중독으로서 골치 아픈 가정이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동네에서 알코올 중독에 아주 골치 아픈 사람,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이 불안하고 동네 사람이 혹시나 묻지마 살인 같은 게 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돼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원님, 말씀드릴 게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이 안전 환경 개선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방범 같으면 방범 분야, 교통, 화재, 감염병인데 아까 자살은 좀, 그건 우리가 안전도시 측면에서는 보는데요.

주로 방범은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안심벨...

임상전 위원 아니, 그런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자살 부분에는 해당 안 됩니다.

임상전 위원 즉 포인트는 보는 눈으로서의 안전점검보다 앞으로는 이런 내적인, 정신적인 안전점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자꾸 주민들이,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쇠약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러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점검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임상전 위원 글쎄, 함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하고.

임상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정신적인 분야까지도 포함해서 안전마을을 만들어보자 이것을 제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범대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 자금도 많이 지원되는데 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초점이 뭡니까, 방범대 활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방범은 여러 가지, 야간에 범죄 우려 취약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범 순찰을 주로 하는 게 기능입니다.

생업을 종사하시다가 야간에 자율적으로 방범대원들이, 각 지역별로 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최소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순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로...

임상전 위원 그래서 제가, 주로 방범대가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과 친밀감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특히나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서울 서초구에는 ‘반딧불센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방범대원 일종입니다.

그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로 무인택배함이라든지, 안심 귀가 서비스라든지, 순찰이라든지, 공구은행이라든지, 공동육아공간이라든지 이러한 구상을 해서 아파트 주민과 또 지역주민과 방범대원들이 가까이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방범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세종형 반딧불 무슨 운동, 반딧불 무슨 세종형에 맞는 그러한 방범활동으로 변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의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방범도 많이 했지만 여기에 서울 서초구와 같이 세종형에 맞는, 주민들과 같이 친밀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범활동을 폈으면.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것은 서초구 반딧불센터의 활동사항을 한번 점검해서 그것도 세종시에 맞는다면 한번 도입을 해서 거기에 접목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한번 제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좋습니다.

서울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앞서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도 열악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서...

임상전 위원 아니, 우리도 지금 신도시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래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배워 와서...

임상전 위원 이러한 것은, 장점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서 사랑방같이, 사랑방에는 굉장히 친밀함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보면 사랑방에는 다들 훈훈한 감정이 있듯이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유도했으면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칭찬을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업무 보고 74페이지에 보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금남면에 벌써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국장님 와 보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게 국비로 하는데 완전히, 진짜 난 처음 봤어요.

감성부터 금천 끝까지 한 2km 정도 되는데 그 제방을 완전히 1차, 2차로 돌멩이로 다 굽이굽이마다 무늬가 다르게끔 또 굽이굽이마다 조형이 다르게끔 그런 돌을 새겨서 정비하고 또 저수할 수 있게끔 해서 또 물이 흘러갈 때는 전부 돌로 하고 자동적으로 저수가 되고 또 넘으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고기가 역류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6개 보를 막아놨는데요.

이것을 세종시 전체가 이렇게 하천 정비를 한다면 세계 으뜸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비를 하고 있다.

아주 진짜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6월 말이나 7월에 준공이 되는데 준공이 되면 한번 공무원들이나 이 치수방재를 위해서 견학을 가서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여기 제방에 뭔가 꽃나무를 심으면 아름다운 하천이 되겠다 해서 이번 예산까지 세워놓은 게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진짜 칭찬하고 “다른 하천도 이렇게 했으면 으뜸 세종시가 되지 않겠느냐. 진짜 말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하천이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세종시 하천을 현재 금천천에서 하는 친화적인 하천정비를 계속 지향하기를 아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전 국비라면서요, 국비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없지만 임재환이 치수방재과에 있을 때 중앙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한 보람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것을 널리 홍보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몇 가지 있는데 쉬었다 하고, 저는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좀 있다 할게요.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일단 아까 자료 요구 못 한 게 있는데요, 더 해 주세요.

HACCP 컨설팅 한 사업이 있어요.

보조금을 컨설팅 업체에 지급하고 인증을 받게 도와주는 보조금 사업인데요.

2016년도 실적,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에 보조금 지급 내역과 그 결과로 인해서 인증에 대한 사업결과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 관련돼서 지원내역을 세밀하게, 무더위쉼터 등 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주시고, 이 자료는 제가 오후에 얘기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말씀 좀 드릴게요.

600쪽을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사무감사 자료요?

박영송 위원 네, 사무감사 자료 600쪽인데요.

재해구호기금에서 무더위쉼터 관련돼서는 자료를 보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아래에 재해구호기금 보면서 집행계획 대비, 이게 단위가 1000원이거든요.

집행계획 대비 집행액을 이렇게 많이 집행했다는 뜻인지, 상반기 지역자율방재단 여비인데요.

여비, 교육비 등인데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보이세요,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301,200’.

박영송 위원 집행계획은 ‘2,046’인데 여비가 ‘401,000’이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단위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자료가...

박영송 위원 자료를 충실하게 잘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위에 무더위쉼터나 이런 것은 단위가 다 맞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단위가 달라졌지요?

단위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편집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이렇게 계속 오류가 늘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서 위원님들 자료 다시 바꿔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다시 바꿔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업무 보고 63쪽에 여성 예비군 부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 취지가 잘 이해 안 가요.

방호역량 강화라든가 봉사활동, 재난·재해 시 구호·의료활동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답변에 전역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전역한 여성.

박영송 위원 전역한 여성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예비역.

박영송 위원 예비역 여성으로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예비역도 있고 그리고 아닌 분도...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아닌 분도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창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전국에 웬만한 지역대가 있는 데는 다 창설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는 좀 늦었는데요.

창설 목적은 행정수도의 여러 가지 위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창설의 근거와 다른...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처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든가 이런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시간 없는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국가안전처는 아니고요.

32사단하고 우리 지역 대대에서, 전국의 다른 데도 예비군 소대가 다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좀 늦었는데...

박영송 위원 전역하신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역하지 않은 여성들로 또 우리 지역에 재향군인회가 있는데요, 그 안에도 여성 재향군인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전역과 상관없이 여성분들도 재향군인회하고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조직이 있고 또 의료나 구호에 관련돼서 이미 우리 적십자 봉사자들도 있고요.

정말 더 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새마을분들이 계시고 또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근거 없이 운영비나 출정 수단이나 제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거 다 시민의 세금인데요.

저는 이게 왜 굳이 필요한지 그리고 방호역량에 관련돼서도 저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학교 학생들 폭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페이지 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임상전 위원 490페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학교 폭력은 그동안에 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한다 또는 몽둥이로 두드려 팬다, 이런 폭력을 많이 단속했는데 그러한 폭력이 이제 정신적인 폭력으로 변환이 되고 있어요.

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PC 폭력이라든지, 학생들을 갖다 전부 스마트폰으로 왕따를 시킨다든지 PC를 통해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두드려 맞는 폭력보다도 정신적인 폭력이 더 굉장히 저기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을 말리는 거지요.

두드려 맞으면 아프면 그때 끝나는 거지, 은근히 정신적으로 잠도 못 자고 말이지요, 완전히 어린 애가 정신적으로 돌아버리고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요?

학교하고 뭐 대책 있어요?

이것도 안전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세종시교육청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세종시와 교육청, 경찰서 3개 기관이 여러 가지 학교 폭력 예방대책 관련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세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일부분에...

임상전 위원 이런 거 인정하시지요, 국장님도?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임상전 위원 이렇게 PC 폭력이라든지 인터넷 폭력이라든지 스마트폰 폭력이라든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인정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대책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일부, 극히 미미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

임상전 위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무슨 여론조사 하고 받은 데이터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학교 폭력보다도 이러한 폭력을 받은 적 있느냐?” 이러한 데이터가 나옴으로써 과연 세종시 내에는 몇 프로 학생들이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그런 근거를 조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하여튼 교육청이 1차적인데요.

교육청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해 놓은 것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임상전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중학생이나 한참 자랄 나이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되면 평생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두드려 맞으면 그때 아프면 끝나지만 앞으로 세종시에 학생들이 무척 많은데 이러한 것을 함께 공동으로 굉장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또 하나 끝으로 여기 보면 69페이지 철저한 식품 안전관리로 안심 먹거리가 있는데 여기 단속된 것 보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기를 뭐라고 할까, 어떻게 감독하고 적발해 냅니까?

그런 실적이 매년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실적이 있습니다.

불시에, 저희들이 특사경이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 특사경들이 각 분야별로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불량식품도 수거를 해서 검사해서 잘못된 데는 바로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가 찾아놨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겨우 2건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2건 정도만 있었다면 다행인데, 먹거리는 진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다른 안전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행감자료 473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길어질 것 같고, 짧은 것만 먼저 할게요.

제가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세종보에 대한 대안을 한번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세종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세종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질오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고, 금년 3월에 세종보 개방을 몇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오염 그런 부분에도 점검을 하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그걸 했는데요.

김정봉 위원 수자원공사.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저도 가 보기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업무적으로는 서로 협조를 해서 가서 오염 이런 부분은 어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저희하고 얘기할 때 좀 디테일하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에 대한 입장을...

김정봉 위원 우리 시의 대응 생각은 어떠냐 이거지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정부 들어가면서 4대강 16개 보 중에서 6개는 턴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즈음이거든요.

우리 금강 같은 경우는 공주보가 되겠고, 영산강 같으면 죽산보가 되겠고, 낙동강 같은 건 4군데 종류 창녕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금강보는 턴다고 하셨으니까 털겠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오늘 그 문제로 사실은 치수방재과에서 공주보 개방 문제로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인데 세종보 부분도 아마 지난번에 언론에 났는데 이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그때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세종보는 물이 고이면 안 됩니다.

녹조 생기는 이유가 뭔가 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총인이거든요.

인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데 그 인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축산분뇨 뭐 여러 가지...

김정봉 위원 네, 분뇨에 참 많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처리장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보도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479쪽입니다.

국장님, 먼젓번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금강을 좀 더 활용하자, 활용의 목적은 “시민들의 삶의 질도 있고 또한 균형적인 발전을 한다는 측면에서 금강을 활용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금강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도 한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상기하셔서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483쪽을 보시면 해외연수입니다.

안전도시위원님들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해외연수 후 시정 반영사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갔다 오셨는데 “시정 반영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돈을 무려 193만 5000원씩 여덟 분이 갔다 오셔서 대략 얼추 따져 봐도 193만 5000원 여덟 분이면 한 1500만 원 이상 썼는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 해외연수는 우리 일반 해외연수가 아니고요.

공직자하고 같이 가는 연수가 아니고 안전도시위원님 중에서 분과위원장님들이 국제세미나 안전과 관련돼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것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행정을 벤치마킹하러 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반영이...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원액은 뭡니까, 국장님?

돈 누가 줬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일반 여비를 지원한...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과 관련해서 7개의 기준이 있는데요.

안전도시 국내외적으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싱가포르에서 회의가 있어서...

김정봉 위원 아니, 돈은 누가 줬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돈은 저희들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안전도시위원회에...

김정봉 위원 예산으로 갔습니까?

그럼 다녀오셨으면... 무조건적으로 참석만 하면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참석해서 그 내용도 결과보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일반 시정반영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김정봉 위원 아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1500만 원 이상을 썼으면 다녀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덮어놓고 가서 참석만 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참석을 하시면 거기 가서 참석한 내용이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내용을 또 벤치마킹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보고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갔다 와서 그걸로 끝난다?

가서 뭐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보고서 있습니다.

보고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시정 반영사항 없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잘못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회의 개최는 자료 오면 제가 검토보고서 쓸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60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00쪽에 보면 2016년도 집행내용이거든요.

세부적 내용인데 600쪽 맨 하단에 보면 3억이 있습니다, 융자금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뭡니까?

왜 안 썼습니까?

뭡니까, 이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음식점 융자금을 당초에 계획은 반영해 놨는데 집행을 하나도 못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 아닙니까?

시책이 있으면 예산 부서에서 그 시책에 대해서 각 부서로 전달하고, 각 부서에서는 그 사업내용에 맞게끔 예산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작성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카드라든지 아니면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든지 그런 성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 의회로 보내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고, 승인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씩이나 이걸 그냥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당초의 계획은 기금 예산 계획 수립할 적에는 했는데 융자금 신청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의 금리가...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국장님! 그것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이렇게 펑크 내면... 돈 3억이 이렇게 썩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집행하지 못하고.

잘못됐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실무자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 있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 그래도 제가 왜 집행을 안 했느냐고 문책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여담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622쪽에 보면 연수를 방재기획담당 쪽에서 2016년 10월 24일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 방재업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갔다 왔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저는 이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제가 이때 안 와서, 시민안전국장 근무를 안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작년 10월인데요,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저는 11월 7일에 왔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래서 이 나채웅 과장이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김정봉 위원 혹시 그러면 견학을 하고서 뭘 배워서 오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선진해외 방재 그리고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처 이거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것은 국민안전처하고 한국방재협회하고 해서 매년 가는데...

김정봉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뭐냐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연수보고서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보고서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보고서 아마 있을 겁니다.

김정봉 위원 저희들이 이때, 말하자면 이 기간 이 시즌에 저희들이 여기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제가 의회에서 있었을 때 그때 가신...

김정봉 위원 네, 이 계절에 저희들이 다녀왔기 때문에 보고서를 제가 보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아마 재난방재 이런 부분의 시설을 견학하고 이런 것으로...

김정봉 위원 저희들이 아주 따끈따끈하게 다녀왔기 때문에 이 보고서 보고 제대로 갔다 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한 거라서, 604쪽에 보면 용역발주 및 추진상황이 있지요.

각 부서별로 각 국에 다 당부를 드리는 건데 보면 용역업체가 ‘관내’ ‘관외’ 이것을 표시 안 해 줘서 잘 모르겠는데 용역발주를 할 때 관내를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걸 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용역 내용에 따라서 관내만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관내를 우선 한다는 점 하나 넣어주시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우리 관내 지역 업체를.

정준이 위원 네, 해 주시고 또 관내 지역 업체라 하더라도 어느 한 업체만 해서 계속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업체는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어느 업체는 같은 업체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들어온 게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배 터져 죽고 어떤 데는 배곯아 죽고 이런 데가 있어요.

관내 작은 업체들이 굉장히 일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골고루 배포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고, 계약 선정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루고루 지역 업체가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에서 하지만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구조상 직접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 서류라든지 입찰을 할 때 이런 거는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만 사실 일 못 하는 업체가 있어요.

받아서 몇 프로 떼고 주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1억 원으로 해야 되는데 1억 원 받아서 2000만 원 떼먹고 8000만 원에 주면 1억짜리 일을 어떻게 8000에 합니까, 그런 게 종종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세종시 관내 작은 업체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업무 보고 63쪽에 있는, 아까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 예비군 부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이것을 일반 여성까지도 포함한다고 했는데 예비군이라고 얘기한다면 전역한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전역한 분으로 하면 좋은데요, 자원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원이 없으면 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재해나 의료·구호는 적십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있지, 의용소방대 있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역자가 45명이 생기면 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이미 국방부하고 협의돼 있는 사항이라서요.

저희들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자율방재단이 치수방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넘어갔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자율방재단 필요한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필요합니다.

정준이 위원 필요하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그럼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하는데, 지금 방재단 사무실이 컨테이너 작년에, 올 봄에 갔다 놨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컨테이너 800만 원...

정준이 위원 창고도 컨테이너로 돼 있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지금 그 컨테이너에서 회의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여러 가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열악하지요?

지금 생활안전과에 자율방범이 있는데 자율방범도 사실 많이 필요해요.

저녁에 취약지역도 돌고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고, 그렇지만 방범 같은 경우는 각 곳곳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조금은 저기한데, 지금 방범 같은 경우는 차량이 10몇 대지요?

각 지대마다 차량이 다 있고, 또 지대마다 다 야식비가 나가고 지원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3억 얼만가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예산이 겨우 4000... 올해 2017년 예산이 4000인데 이게 교육비하고 뭐 해서 3000, 경상보조 3000에 교육비, 피복비 해서 4000인데 이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활성화를 시키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활동한 내역을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도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저녁에 방범도 중요하지만 낮에 방재, 예방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에 관심을...

정준이 위원 제가 지금 이거 행감 할 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치수방재과장님도 굉장히 많이 저한테 시달리셨는데 활성화 방안을 못 찾으셨어요.

약속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사무실도 좀 내 주고, 필요하다면.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시든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하여튼 방재단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컨테이너박스 건물에서 그런 것을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정준이 위원 국장님, 저 다시 얘기 안 할게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작년에도 제가 예산 할 때 그랬어요.

예산 이거 다 삭감시켜버리고 방재단 없애버리자고 얘기했었어요, 올 2017년 예산 세울 때.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제대로 우리 안전도시 만들려면 필요한 단체인데.

그렇게 필요치 않으면 아예 없애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총괄과는 어차피 앞에서 또 얘기했기 때문에 이 방재단에 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활성화 대책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걸 잠깐 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 안전마을 추진실적 해서 1차 연도 사업 발주 내역을 좀 봤어요.

이 부분은 발주가 다 들어가서 이게 완공이 언제지요, 다 끝나는 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6월 4일에, 지금 한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한창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거지요?

아,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장군면에만 한 곳에 했네요?

그전에 담당 과에서는 조치원에서도 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안 보여서 이걸 세부 내역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한 곳만 했나요, 이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도로 여건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치원에서도 1번 국도를 횡단해서 통학하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장군면 하나만 했네?

이게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마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도 듣고 의견도 수렴하는데 추가로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지금 신안, 서창, 봉산 이쪽에 위원님 생각하신 데가 계신 곳이지요?

박영송 위원 아니요, 이게 제 지역구를 떠나서 제 지역구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신안, 서창, 침산리는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처음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하면서 업무 보고도 하고 계속 쭉 진행하면서 통학에 관련돼서의 위험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제가 조치원읍에도 옐로카펫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담당 과장님이, 물론 지금 안 계시지만 하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 쪽으로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사업계획을 잡고 할 때 물론 공무원분께서 범죄나 교통, 화재, 감염병, 공통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진행하겠지만 이거 관련돼서 지역사회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계획을 수립하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 해당 지역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거 구성해서 여러 가지 협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좀 종합적으로 들어가지고 아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송 위원 이 화재 부분에서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하고 가스 자동차단기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화재경보기도 그렇고, 이 화재 부분은 어느 곳에 설치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

박영송 위원 담당 과장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개인 가정에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한 가정.

박영송 위원 다? 소화전, 가스 자동차단기, 화재경보기 이게 다... 가정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취약계층, 주로 그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 지역의 사각지대 그런 주택, 가정을 대상으로...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관련돼서, 특히 읍사무소 관련돼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그 수를 파악해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협의체를 통해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을 파악해서 그 전에 그분들이 필요한 수요라든가 위치라든가 대상자 파악이 돼서 이 숫자가 나온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취약계층의 경우에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대상자를, 그리고 소화전 같은 것도 소방서하고 협조하고 관계기관하고도 협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 포충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포충기도, 네.

박영송 위원 취약계층이에요, 이것도?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포충기는 취약계층이 아니고요.

주택가에 벌레들이 많은 데에 포충기를 따로 설치합니다.

박영송 위원 골목이에요, 어디 뭐...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골목하고 도로, 하천 주변.

박영송 위원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1차에는 옐로카펫이 없는데 2차에는 한 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연초에도 이거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반영을 하나도,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반영을 안 시켜주셔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두 번째, 안전 안내 문자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와요.

대상이 문자 전송 실적이 1년 동안 보니까 3181명을 대상으로 280회를 보내셨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날씨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렇지요?

특히 날씨에 관련된 거, 폭염이라든가 폭우, 돌풍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안개주의보 해서 굉장히 잘 와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참 좋은데,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은데 이게 지금 3000명이 대상자란 말이지요.

이거 말고 재난 관련돼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위원님, 문자 전송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확대하는 문제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저희들은 목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늘 연구 대상이고...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올 봄에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들도 대선 선거운동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지금 문자를 받는 이 3000명 이외의 우리 시민들한테 이 재난 관련 문자나, 문자가 아니더라도 이 문자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개인정보라든가 비용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돼요.

지금 전광판도 있지만 전광판을 못 본 사람도 있으면 이게 경보가 떨어졌을 때 동네마다 방송을 한다든가, 마을방송을 한다든가 아파트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락망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비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신속히 전달되는 건데 지금 이 3000명 빼놓고 재난 관련돼서 이 안내에 이렇게 국한되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돼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송도 좋고, 각 이장님들 통해서 방송을 요구해 달라고 문자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다든가.

이·통장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관리사업소의, 관리사업소 소장님들한테라도 문자라도 보내서 방송을 하게 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더 취해야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방법 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확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 이거 관련돼서 안전 안내 문자가 가끔 오는데 이게 국민안전처에서도 오고요, 충남도청에서도 오고 대전광역시에서도 오고 그래요, 저한테는.

이게 이제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는 이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리는?

이건 안내 안전문자로 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게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하고, 미세먼지면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기준치를 넘으면 안전총괄과 상황실로 일단 발송토록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럼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안전 안내 문자라고 해 가지고 번호나 이런 건 안 찍혀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안전처에서도 오고, 충남도청에서도 오고, 대전광역시도 오고, 세종시청에서도 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하고 우리 재난 관련 문자하고는 별개인가요?

같은 대상자들한테 꼭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원님은 국민안전처에 등록이 돼 있어서 같이 연동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재난안전 관련 문자 받는 분들이 이 문자도 다 받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맞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작년... 작년이 아니라 5월 6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어요.

새벽 3시에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나서 ‘어린이, 노약자 실외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하세요.’ 하고 문자가 왔는데 03시에 경보가 발령된 걸 제가 문자를 처음 받은 게 충남도청으로 해서 제목이 온 게 오전 7시 31분이에요.

그다음에 같은 문자로 대전광역시 제목을 달아서 온 게 오전 8시 23분, 세종시청은 같은 문자로 온 게 오전 8시 35분이에요.

한날에 제가 3개 문자를 받았는데 충남도청은 7시 30분, 세종시청은 8시 35분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경보를 발령한 게 새벽 3시면 어쨌든 아침에 일찍 보고 움직이는 분들이 야외활동 관련돼서 가급적이면 야외활동을 하지 말고 마스크나 이런 걸 꼭 착용하라고 하면 아침에 보내줘야 이 부분들 보고 대처를 하는 건데, 같은 문자인데 충남도청에 비해서 1시간이 늦게 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게 미세먼지가 기상청에서 그걸 하는데 지역마다 미세먼지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03시부터 세종 지역 미세먼지 경보 발령. 어린이, 노약자 실외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하세요.’라고 세종시청에서 왔고요.

1시간 전에 충남도청에서는 ‘오늘 03시 충남 지역 미세먼지 경보 발령. 어린이, 노약자 실외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하세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03시에 경보 발령한 건 똑같아요, 충남하고 세종하고.

우리 지역이 엄청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넓어서 지역적 고려가 돼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세종시청에서 이런 안전에 관련된 문자 자체가 굉장히 늦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상황실에서 대응이 좀 늦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침 8시 35분에 보냈단 말이에요.

출근 다... 이게 토요일이라서 망정이지 다른 때 같으면 벌써 등교하고, 출근하고 난 시간이란 말이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우리 세종시가 더 빨리 통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더 빨리 즉각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문자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에 관련된 안내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들,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안전디딤돌 앱 아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전디딤돌...

○위원장 김복렬 디딤돌 앱, 모르세요?

접속해 보신 적도 없고 들어본 적 없으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전신문고는 있는데요.

○위원장 김복렬 안전디딤돌 앱이라고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에서 제공하는 대피소 현황 이런 거 보면 그 안전디딤돌에 나와 있는 우리 자료랑 658쪽의 민방위 대피소 관련되어 있는 주소랑 달라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게 데이터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현실화시키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안전을 위해서 제공되는 자료인데 좀 정확해야 할 텐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리고 또 하나 658쪽에 민방위 대피소 현황 보면 신도시 지역에 보람동 등 3생활권에는 세종시청 외에 대피소 지정 내역이 없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국장님, 3생활권에 민방공 대피소의 추가지정 계획은 있으신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장 김복렬 보람동에 인구가 현재 4800명 정도 되는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추가 지정하는 문제도 전부 다 저희들이 조만간 빨리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세종시청에서는 4800명 정도밖에 대피가 안 되고, 지금 보람동 인원은 약 2만 명 넘었나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2만 명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람동도 대피소가 추가로 지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추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본 위원장은 안전의 시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피소 지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의 대북 안보상황이 엄정한 상황에서 좀 발 빠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좀 발 빠르게 공무원분들 좀 고생스럽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만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적하신 대로 전부 다 바로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는 질의를 마치고,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문제 67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 읍·면마다 자율방범대가 다 있고 또 차량까지도 전부 남성, 여성까지 다 지원되고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평소에 본 위원이 이 자율방범대 활동사항을 보면 그 차량에 2명, 4명 타고 순찰하는 걸 봤어요.

그럼 사실상 구역이 순찰코스가 있는데 이 순찰코스라는 것은 차가 다니는 곳만 순찰한단 말입니다.

사실상 취약지가 아니에요.

취약지가 아닌 곳만 다니는 거예요.

실질적인 취약지는 걸어 다니면서, 좀 관내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다니면서 자율방범활동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차만 타고 다녀요.

과연 이것을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특히 조치원 같은 곳에는 전통시장 같은 데가 제일 취약지입니다.

전통시장에 장사를 하시고 물건을 자기 집에 들여놓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놔두고 어떠한 덮개로, 그것도 인화성이 강한 그런 덮개로 덮어놓고 있어요.

사실 밤이 되면 뭐 한 사람이 술 한 잔 먹고 담배 피운다고 성냥불 한번 던지면 그냥 인화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조치원 전통시장은 대부분 구가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걸어 다니면서 순찰을 해 줬으면, 꼭 전통시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수원지도 역전 제1 남성 방범대가 순찰한다고 돼 있는데 이 수원지가 제 집 근처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자주 가 봐요.

그 큰 길만 휙휙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 수원지 내에서 술 먹고, 밤늦게까지 떠들고 뭐 해도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휙휙 차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자율방범대의 운영이 맞는 것인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사실 도보 순찰도 해 가면서, 특히 요즘에는 제방 하천변에 자전거 순찰대가 가끔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분들이 혹시 어떤 청소년들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자전거를 세워놓고 보고, 물어보고 가던데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은 큰 대로변에 무슨 큰 문제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차량이라는 것은 도보나 뭘로 다니다가 어느 지역 문제가 생겼다.

패싸움을 한다든지 뭐 했다면 차를 타고 얼른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비근한 예로 며칠 전에 이바돔 앞에서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이 패싸움을 했어요.

누구 하나 와 보는 사람이 없어.

일부 주민들하고 같이 말리고 해서 헤어졌는데 그런 데에는 또 취약하단 말입니다, 길 좁은 데는.

그러한 사항을 다시 재검토해서 운영 면에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실태를 점검도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한 예산은 또 자율방범대 지원되는 예산을 조금 전에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또 1억 2000씩, 1억 3000씩 세워서 1억 2000씩 집행합니다.

자율방범대가 있고 무슨 순찰대?

111순찰대인가? 아니, 112인가...

○위원장 김복렬 112순찰대.

서금택 위원 네, 112순찰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떠한 지원도, 10원도 없어요.

자기들 본인들이 기름값 내서 그분들이 운영해요.

이러한 단체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가면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운영 면에서 재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특사경 운영입니다.

사실상 이 특사경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 면에 보면 1년에 42건, 2015년도 42건, 2016년도 65건, 2017년도 19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를 예를 들자면 42건이면 분기에 10건 정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본 위원이 음식점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 대번, 일부 많은 고기를 같이 먹고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은 대번 알아요.

이것이 수입품이다.

우리가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는데 이것은 수입품이다, 아니다, 국산이라는 건 다 대부분이 알아요.

그러나 그 집에 이렇게 보면 전부 국산이야.

과연 본 위원이 그런 걸 보면서 얼마만큼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

특사경 활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도 느껴지고, 또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 도축한 소하고 돼지를 나르는 걸 봤어요.

과연 그걸 위생적으로 나르는 건가.

그것 좀 단속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비위생적으로 큰 트럭에서 실어 나르는 걸 봤어요.

그러한 것 좀 단속을 제대로 해서 특사경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 69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대상지 ‘2017년도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해서 25개 화장실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것은 전체 공중화장실 숫자는 아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전체 공중화장실 중에서 일부만 2017년도에 2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나온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게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일 때문에 화장실 관계를 발췌해 보니까 한 60여 개,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60여 개가 설치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중에서 2017년도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를 25개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은 돼 있는데, 이 안심벨을 설치해서 그동안에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안심벨을 작년에 19개소를 설치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경찰서 종합상황실과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좀 노정돼서 올해 연결하는 문제를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일 치안협의회도 열리고 있는데 이것도 내일 주요 아젠다로 다루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시민들은 이 안심벨 설치했으면 누르면 뭔가 ‘내가 다급할 때 누르면 연락이 되겠지.’ 하지만 안 되면 차라리 없는 만도 못해요.

없으면 차라리 본인이 어떠한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을 간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데 안심벨 설치했는데 눌러서 아무 응답도 없고 하면 뭐 합니까?

본 위원이 우리 동네 방범 CCTV에 있는 안심벨을 담당하는 모 공무원과 함께 눌러봤어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두 번 눌러도 소식이 없어, 세 번째 누르는데 응답이 오더라고.

“왜 응답이 없느냐?” 했더니 다른 전화를 받느라고 응답을 못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전화를 받다가라도 그 비상벨이 울리면 그것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어떤 공무겠지만 전화를 받다가 세 번째 울린 뒤에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 비상사태 상황은 끝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 눌러봤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가서 한번 눌러봤습니다.

서금택 위원 누르면 어때요, 바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바로 사람이 주변에서 뛰어왔는데요.

그래서...

서금택 위원 아니, 주변에서 뛰어올 리 없지.

거짓말이지, 그건.

뛰어오진 않지요.

상황실이 다 나온다고, 상황실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아, CCTV 말씀이지요?

서금택 위원 네, 그리고 안심벨도 마찬가지예요, 안심벨도.

어딜 뛰어 와 뛰어 오기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데 이 화장실에 여기 보면 컨트롤러하고 비상벨하고 사이렌, 경광등, 안내판을 이렇게 죽 해 놓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설치 연도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은 뭐고 설치 연도는 또 뭐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 화장실이 건립돼 있는 연도가 설치 연도라는 의미고요.

서금택 위원 여기에 화장실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광등도 설치하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사이렌도 설치하고, 비상벨도 설치하고 컨트롤러도 설치하고 다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금년에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세트로 같이 들어가는 건데 종합상황실 연계 그 문제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운영되는 것이 바로 다시 설치되면 시험해 볼 테니까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생활안전 예방교육을 어린이집에 많이 하셨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강사들이 전문강사가 나가서 교육을 하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그동안에 대전에서 여섯 분을 모시고 와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활안전지도사 인적자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엄선해서...

정준이 위원 지금까지는 대전에서 왔다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상당히 양적으로 작년에 좀 했는데 올해는 더 확대하고 이랬습니다.

정준이 위원 올해는 많이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여섯 분이 했는데 자체 강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인기가 좋다고 하니까 신청이 많이 옵니다.

정준이 위원 아니, 집에서 아빠가 딱 쓰러지는 역할을 하면 아이들이 얼른 달려와서 벨을 막 누른대요.

그러면서 “아빠,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린이집에서 심폐소생술 하는 걸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일단 잘하든 못하든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집에는 단계별로 심폐소생술도 있고 화재도 있고 가정에서의 안전도 있고 다 있으니까, 배출되는 강사들 처음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활용하셔서 관내에 강사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례화를 해서 신청하는 분들은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확대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또 하고자 하는, 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지도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활성화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잘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방범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방재단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문제예요.

방범대 예산을 보면 간식비 있지요, 야식비.

야식비가 570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5700만 원 맞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얘기했었냐면, 각 방범대마다 활동하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마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해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활동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그리고 또 뭘 보셔야 되느냐면, 방범대원들이 대원이 없으니까 그냥 부부 다, 와이프는 여 방대, 남자는 남 방대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그냥 끼리끼리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거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회원도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일부 아직 중간단계에 있습니다만...

정준이 위원 그리고 활동하지도 않으면서 했다고 이렇게 일지 써놓고 야식비 받아가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리고 급식비, 유류비 집행 이런 과정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투명성이 좀 그랬는데 더 투명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정준이 위원 확실히 좀 잡아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제가 지금 이거 3년 차 계속 얘기하는 건데 실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자꾸 계속해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실행할 겁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아까 119순찰대도 얘기하고 자전거 순찰대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도 있고, 이렇게 많이 예산 받아서 하는 단체도 있고, 사실 이렇게 대마다 차량... 이 예산이 사실 17대인데 이거 낮에는 안 쓰고 밤에만 잠깐잠깐 쓰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그런데 방재단 같은 경우도 보면 낮에 어디를 가더라도 다 차량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691쪽에 보면 학교 통학로 주변 공사현장 안전조치 이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글벗초 앞에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직접 가서 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세종시는 계속해서 공사현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계속 공사현장이 있고, 학교 주변 굉장히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설립 단계부터, 건설청이나 LH나 단계부터 현장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잘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놀이터가, 아이들 놀이터가 각 어린이집마다 있고 또 어린이집 아닌 데도 놀이터가 있고, 아파트마다 다 놀이터가 있고, 놀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고 어린이놀이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 놀이터도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모든 면에서 안전하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먼저 원수산 모험놀이터 사고 났던 거 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다 되기도 전에 개장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했고 또 현장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별한 저기 없는 한.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발생 사고에 대해서 9가지가 나열이 돼 있는데 보면 사망은 저기한 거고, 3명 이상 동시에 부상, 7일 이내 48시간 이상 입원했을 경우, 골절, 출혈, 신경·근육·힘줄이 손상된 경우, 2도 이상 화상 이거 다 신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다 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 관리, 조사 철저하게 해 주셔서 정말 아이들 놀이시설은 다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현황이 우리 자료에 보면 1건밖에 없어요.

가락마을 5단지 503동 놀이터 1건밖에 없어요.

보험 처리했다고 돼 있고,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1건만 있었을까?

2016년도 한 해 동안 1건만 있었을까?

이게 사고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많이 났다고 하면 점수가 깎이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도 사고가 난 건 철저하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생활안전과에서 점검하고, 특히 아파트가 새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여기에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리자도 아직 임명 안 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보면 미가입된 것도 많고 아직은 뭐...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안전검사도 하고 있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검사 완료돼서 교육 이수하고 보험 가입된 곳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고, 아직 안 된 건 안 된 거대로 하고, 어쨌든 이거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나온 것도 보면 사고 5등급 받고 이런 거 많던데 평가 잘 받아서 내년에 안전도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아야지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생활안전지도사 관련돼서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작년 행감에 생활안전지도사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시지요, 국장님?

작년 행감에 제가 생활안전지도사 양성을 하라고 촉구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지금 1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시작하는데 저한테 알려주시지도 않았더라고.

보도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조금 서운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제가 위원님 지적한 걸 미처 몰랐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 그러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사실 이 업무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박영송 위원 회의록만 잠깐 보면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정준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양성과정 들어가면 1기 가고 2기 가서 심화과정 통해서 지역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경로당부터 해서 이 생활안전지도사들이 정말 선생님으로서 강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성해 줘야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를 불러주시지 않아서 그분들이 얼마나 잘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다음에는 꼭 행사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정준이 위원님 통해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섭섭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심화과정 통해서 잘 양성돼서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HACCP 관련돼서 자료를 봤어요.

이 HACCP 컨설팅 사업은 HACCP을 인증 후에 컨설팅 업체에게 주는 보조금 사업이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는 한 군데 인증을 받았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한씨떡집’이라고.

박영송 위원 네, ‘한씨떡집’이라고 부강면에 있는 한 군데를 받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일단 이 예산이 2240만 원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한 군데에서 예산을 56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인증을 받은 곳이 한 곳이라는 거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인증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인증하기 어려웠던 건지, 인증한 곳이 한 곳밖에 없어서 이 하나밖에 인증을 안 받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인증 신청이 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신청하다가 중도에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포기를 한 분도 몇 분 있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몇 군데예요?

처음에 신청을 몇 군데가 했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세 군데가 신청했는데 두 군데가 포기하고 한씨떡집 이분이 끝까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한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중간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까다로워서, 굉장히 까다로운데 식품의 안전이라든가,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 로컬푸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가공에 관련된 부분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을 처음에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2배수 정도는 받아놓고 시작해야 이 예산이 나중에 집행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박영송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속삭이시는데 순대와 떡으로 한정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꼭 그것만은 안 해도 돼요.

물론 그 대상을 더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한 걸 알고 있는데 세 군데를 시작해서 하면 중간에 중도 탈락돼서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예산 집행을 한 건가요?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지금 예산만 세워져 있고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직 최종 결론이...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두 군데를 컨설팅 중이라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둘 중에 끝까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도 예산을 전액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신청부터 2배수 정도로 받아놓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식품 쪽 보면 국비 내려오는 사업들 많은데 나중에 결산 때 얘기하겠지만 집행 잔액이 많아요.

나중에 결산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저번에 제가 결산위원 들어가면서 사무관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수거하는 예산 있잖아요?

보면 반도 안 썼어요, 반도.

반이 뭐예요, 5분의 1도 안 썼어요.

특히 이 식품에 관련돼서, 예산들에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686쪽입니다.

686쪽인데요, 지금 식품진흥기금 관련돼서 늘 해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운용에 관련된 실적이 왜 이렇게 모자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제가 한 번 또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이게 지금 법적기금인가요?

제가 약간...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우리 식품진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법적기금인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집행이 2014년도나 2015년도나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2016년도에도 약간 집행은 됐어요, 2016년도에 4000만 원.

그런데 항상 보면 이게 과연 있으나 마나 한 기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혀 운용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식품위생업체 과태료 이런 재원으로 이게 구성이 되는데요.

상당히 운용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규모는 어렵지만 효율적으로 쓰도록 앞으로 더...

박영송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몇 년 동안 계속해 오셨던 말씀이라 제가 다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기금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법적으로 꼭 의무사항이라?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공무원석에서)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네, 생활안전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현재는 식품진흥기금이...

박영송 위원 마이크에 대고 다시.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식당 같은 데에서 위반해서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되면 거기에서 조성되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3억 기금이 있었는데 하나도 추진 못 했던 게 제주도야지라는 데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은행에 문의를 했는데 담보 능력도 부족하고 신용이 불량해서 융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포기했고요.

올해도 현재 2억 원의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식당 같은 데 다니면서 방문도 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올 연말까지도 만약에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융자금 사업을 중단하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있는 건데 정말 세워놓고, 기금만 적립해 놓고 그냥 완전 올 스톱이에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그래서 올해까지 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 방향을 바꿔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래서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좀 더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해서 어차피 필요한 기금이면 운용이라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한번 좀 더 기다려보고 기대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네, 내년부터는 정말 확실하게 해서 지적하신 대로 실효성 있도록 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꼭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생활안전지도사 교육을 하면서 부서의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8주 동안, 두 달 8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부서 전 직원들이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저기 앉아 있는 장경애 주사 남편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1등 해서 상품도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잘한 거는 이 예산 처음에 세울 때 제가 예산 안 준다고 했었어요.

안 준다고 했었는데 안 준다고 한 이유는 강사를, 지도사를 만들 때에 예산을 세워서 만들지 말고 본인들이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본인 돈으로 따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미 계획이 섰기 때문에 세워 줬는데, 원래는 20명 해서 전액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강사만 예산에서 하고 나머지 1인당 9만 5000원씩인가요?

그 시험 보고, 여러 가지 책값이라든지 해 가지고 9만 5000원씩 자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칭찬을 하고 싶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전체 다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게 하시는 분들도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생활안전과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감사합니다.

정준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이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충북하고 우리 세종시와의 경계에 조천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우리는 조천천을 살리고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조천천에 농사짓는 것을 다 없앴어요.

없애고 꽃길을 조성했다든지 운동시설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충북은 여전히 거기에 대단위 농사를 짓고 있어요.

비닐을 씌워서 비닐을 하천변에 막 버려서 비가 오면 떠내려가게끔 하고 그래요.

본 위원이 행정부시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양쪽 부지사하고 부시장 간에 언제, 어떠한 중앙에서 회의가 있고 하면 좀 얘기해서 충북도 농사짓는 것을 중지하고,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중지하고 좀 하라.

뭐 안 돼요.

또 광역단체장 모임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거기에 1년에 3000여만 원씩 회비를 내가면서 단체장 모임을 분기별로 갖는다는데 “그럼 뭐 하러 하느냐?” 했어요.

“실질적인 건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모였다 헤어지고, 저녁 먹고 헤어지는 것 같으면 하지 말라.”

좀 그런 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이렇게 해서 우리 하천을 살리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뭐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심지어는 충북에서 미호천 살리기 해서 포럼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참석했다 그다음부터 안 나가요.

왜? 미호천 살리기 하면 뭐 합니까?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거기에 퇴비는 퇴비대로 쌓는데.

그런 미호천 살리기 하면 뭐 합니까?

제가 안 간다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충북도하고 협의해서 충북도도 마찬가지로 조천천에 농사짓는 걸 못 짓게 하고 거기에 우리 세종시와 같이 운동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꽃길을 만들어서 같이 조천천, 내려가서 금강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일 조천을 매일 걷고 있습니다만 반대편에 보니까 파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채소도 심고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충북하고...

서금택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조치원읍내에 떨어지는 빗물이 오염됐다고 해서 그 빗물을 정화하는 시설까지도 하는데 충북은 퇴비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농사를 짓고 또 비닐을 마음대로 떠내려 보내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양쪽 시·도 간에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책자 723쪽에 보면 조천 발원지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조천 발원지를 발굴해서 그곳에 ‘조천 발원지’라는 표지석도 설치하고 하나의 교육용으로 학생들에게 그래도 조천이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천이니까 여기에 대한 발원지를 조성하자라고 했는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회의 했다, 뭐 했다, 조사했다, 이것이 2015년도부터 지금 2017년도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발원지는 당연히 전의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전의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전의 덕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덕고개에서 우측으로 떨어지면 미호천으로 흐르고 좌측으로 떨어지면 금강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게 덕고개예요.

그럼 제일 상위가 어디냐? 전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의 조천천 상류에 가서 어느 지점을 과연 발원지로 해야 될 것이냐?

발원지라 하면 항상 물이 있어야 되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발원지로 쓰여 있는 데는 사실상 물이 말랐다 있었다 한단 말입니다.

다른 데를 한번 선정해서 해 봐라.

해서 표지석을 멋지게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쓰고 하라는데 이게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이제 와서 2017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지연되어 있는 것 제가 와서 파악했는데요.

의회에 있을 때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근자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전의 지역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여기다, 여기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수랑골도 있고 다방리, 여러 군데 가 봤는데 빨리 이것을 해서 세종시의 주요한, 아주 상징적인 하천이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을 매듭짓고 싶어서 추진했는데, 이게 뭘 하려고 하면 전문기관에 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바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내로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금년 안으로 매듭을 지어서... 2015년도부터 매일 한다고, 한다고 하고, 조사했다고 하고, 선정위원회에 선정했다고 하고 말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여러 가지 보고도 드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다수 딜레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빨리 뭐라도, 예산을 지금 추경을 세워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일반 정책용역비를 써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그 용역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 신중히 해서 이 분야를 연구해서 제대로 해라.” 이래서 “예산을 더 하더라도 2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으로 추경에 불가피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우리 세종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하천이 조천천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금택 위원 금년도에 꼭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세종시 총무과 배준석.

(배준석 총무과장,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총무과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서무담당입니다.

안상천 교육고시담당입니다.

황광애 경리담당입니다.

이동섭 계약담당입니다.

유병학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훈 인사담당은 어깨 탈골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17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음 편안한 휴가사용 환경 조성, 개인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 사랑의 날, 직원이 바라는 관리자상 확립 등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한 8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여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좋은 일터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 미니 콘서트, 스트레칭 댄스, 바리스타 과정, 무료 영화 상영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요구에 부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자녀의 군 입대 당일 특별휴가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청 충녕어린이집 증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일터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직 문화의 점진적 개선을 도모하고, 공무직과 청원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와 시 소속 직원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시청 충녕어린이집 증축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일·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함에 있어 직원들의 희망 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를 시행하였으며, 각종 인사기준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인사위원회의 실지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희망인사와 인사명부, 인사통계 등을 전산화하는 세종형 인사업무지원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역량과 성과 중심의 실적주의 인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연봉제 적용대상을 5급까지로 확대하고, 전문직위 지정과 전문관 선발로 공직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열린 상담실 운영입니다.

인사고충 상담에 대한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인사상담실 ‘다온실’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사상담과 직렬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방식을 변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유능한 공무원 육성 및 인재 선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과 직무역량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에 노력하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팀장교육과 역량 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독서통신, 전화 외국어 등 자기개발 학습과정과 공정하고 완벽한 인재 채용절차 이행으로 유능한 공무원 육성과 인재 선발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정하고 완벽한 채용절차 이행과 시험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과 재무 결산의 원활한 수행으로 예산 집행, 재정 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결산, 회계·예산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회계업무 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실과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한 지역 업체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공사·용역·물품 등 총 552건 521억 3000만 원의 계약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물품과 차량 정수 승인,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집기 공급 등 효율적인 물품 관리와 적정한 공용차량 운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부서의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물품과 공용차량 점검·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추정가격 5억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을 확산하고, 지역 업체 수주 확대에 노력하는 등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약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직원 편익을 위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직개편과 직원 증가에 따라 부족한 업무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공간 재배치를 실시하고, 시청 4층 상징 조형물 제작과 설치, 구)의회청사 리모델링, 구내식당 확장 및 주차장 확장 등 시민과 직원에게 편안한 청사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청사 1층에 북카페 설치와 3층 체력단련실 증축, 시청사 별관 증축 기본계획 수립,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등 시민과 직원 중심의 청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과장님, 자료 한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총무과 소관 계약 있지 않습니까?

계약 항목도 필요 없고 본청 몇 건, 읍·면 몇 건, 이거 건수만 몇 건인가.

○총무과장 배준석 읍·면까지 합쳐서요?

김정봉 위원 네.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가능하면 업체까지 해 주시면 좋고.

그런데 워낙 개수가, 한 600개 됩니까?

몇백 개 됩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현재 상태로는 계약이...

김정봉 위원 수의계약 건만.

○총무과장 배준석 수의계약 건만이요?

한 400건 정도 됩니다, 2017년도 것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2014, 2015, 2016까지, 2017까지는 필요 없고, 2014, 2015, 2016 하는데 그냥 ‘몇 개’ 이렇게만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청에 300개, 400개.

○총무과장 배준석 몇 건에 얼마,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요?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 지금 전보제한이 몇 급까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전보제한은 공무원들은 다 있지요.

서금택 위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전보제한이 6개월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1년 6개월입니다.

서금택 위원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안에 전보된 사람들 있지요?

승진해서 가는 건 상관없어요.

승진이라든지 중앙부처로 간다든지 이런 건 상관없고, 수평이동한 개인별로.

○총무과장 배준석 1년 6개월 이전에 전보된 사람들?

서금택 위원 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어느 과에서 근무하다 어느 과로 갔다.

뭐 과 내에서 이동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 현황을 한번 뽑아줘 보세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 업무 계획 20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4페이지 보면 ‘역량과 성과 중심의 실적주의 인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성과연봉제거든요.

신정부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성과연봉제를 조금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주 폐하겠다 했습니다.

1년 동안 했던 것을 아주 폐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총무과장 배준석 ‘직무 관련으로 성과를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성과연봉제를 아주 폐하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현재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바꿨다고 그러면 직무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성과를 매기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도출된 게 없으니까...

김정봉 위원 물론 이게 전에 준비를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 소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정말 공정하게 근무하신 분을 측정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개념은 아마 경제학논리에서 시장원리라든지 이게 신자유주의 이쪽에서 경계해서 이런 논리가 있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얘기입니다.

사람을 놓고... 물론 집단으로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집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해가 가겠지만, 역량과 성과 중심의 실적주의 인사 운영 하면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그런 거겠지요.

개념이,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김정봉 위원 그럼 개인적인 것을 놓고 성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업무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게 참, 사실은 문제이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직문화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성과 연봉제를 거의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지금의 추세입니다.

물론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걱정할 것은 공무원들의,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매너리즘이거든요.

틀에 박힌 매너리즘.

그것만 우리가 저기한다 하면 성과 중심제 이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사실 행정 일을 해서 일을 잘 했다고 100점을 주고, 저쪽은 일을 못 했다고 90점을 준다는 것은 사람 평가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걸 직무 역량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냥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1쪽이거든요.

구)의회청사 리모델링이 1억 7000이었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김정봉 위원 이걸 예비비로 썼었거든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실질적으로 1층에 민원실하고 하나은행이 들어가고, 2∼3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성인권상담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치원에 여성들만 모이는, 읍·면 뒤에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좀 빨리 옮겨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쩔 수 없이 시간적으로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총무과장 배준석 시간이 좀 늦어서, 그렇게 되면 7∼8월 가야 되는데 원래는 1차 추경에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를 “아무래도 빨리 가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공간을 놀려 두는 건 또 그렇고 해서요.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신도시 관사 매입’ 이게 뭐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기조실장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조치원에 있다 보니까 비상 때 대응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실을 신도시에 하나 마련하고, 구도심 조치원에 있는 청사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리 가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사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됐었는데요.

일단 비상시에 바로 소집할 수 있는 관사가 필요해서 신도시에 하나 하게 됐습니다.

아직 추경에 반영시키지는 못했지만 올리긴 올렸습니다.

김정봉 위원 신도시와 조치원하고는 그렇게 비상적으로,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셔서 관사를 매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이것은 아직 예산을 안 올렸고 계획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기존 관사는 관리공단이사장 관사로 쓰시고?

○총무과장 배준석 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서너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201페이지에 보면 아주 좋은 말이 써 있어요.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

굉장히 욕보시겠네요.

여기에 보면 추진방향에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좋은 일터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행동적으로 공무원 일과적으로 하는 방향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드는 총무과 직원들의 개인 대 개인의 마음의 생활철학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생활철학.

나는 내가 오늘 근무해서, 총무과 직원인데 좋은 삶의 터를 만들고 좋은 직장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오늘 만나는 직원들 마음을 어떻게 즐겁게 해 주나.’ 또 ‘내가 모시고 있는 상관의 마음을 어떻게 즐겁게 해 주나.’ 그러한 자기의 생활철학이 게재돼야 이 일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말씀 이해하세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임상전 위원 본인의 생활철학.

내가 오늘 출근하면 내가 모시는 동료 직장인한테 어떻게 나로 인해서,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분 좋게 해 주나?

어떻게 분위기를 하루 종일 잘 해 줄까?

그러한 자기의 생활철학이 항시 몸에 배야만 그것이 부드러운 행동으로 이어져야 좋은 일터를 만들기가 쉽지 않느냐.

○총무과장 배준석 네, 동감합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직원들의 생활철학을 만드는, 교육시키는 과장으로서 그런 방향이 있어요?

‘내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 자기의 생활철학을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한번 할까?’ 그런 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저는 총무과장으로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총무과장 오면서 여기는 어머니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리고 세종사랑방에 올라오는 거 보면 애로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제가 올리든지 주무담당들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들의 소원수리를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받다보면 과장, 계장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리고 과장, 계장들이 휴가를 안 가니까 못 가지 않느냐.

유연근무제도 가고 싶어도 윗사람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8시 출근 5시 퇴근.

이렇게 하니까 총무과 직원들도 한 20%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위하는 이런 마음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간부회의 때도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달라, 모든 면에 대해서.

이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한문학자는 아니지만 공자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자열(近者說)-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해 주느냐?”

그런 것을 터득하는 것이 공무원의 상이고 인간의 상이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해 주느냐?

이러한 것을 총무과장께서 우선 터득하고 배워야만 총무과 직원 전체가 따를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일과 삶의 질이 균형 잡힌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다, 우선 마음적인 준비가 돼야.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명심해서 집에 가서 밤새도록 생각해 봐요.

“근자열-어떻게 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 주느냐?” 이러한 것을 자기 생활철학으로 우선 먼저 공직생활자들은 가져야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노파심에서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전 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직원이 전부 48명이더군요.

4급이 1명, 5급이 7명, 6급이 40명인데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감사 자료 857페이지에 보면 파견한 총무과 직원이 무척 많아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인사교류 해서 간 겁니다.

인사교류를 가면 일단 총무과 인원으로 왔다가 총무과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48명 중에서 그렇게 파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48명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고, 실제 교류 가는 사람들은 일단 총무과 소속으로 됐다가 총무과에서 파견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상전 위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 파견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이것은 시장님 방침으로 중앙부처하고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앙행정도 배우고, 저희들이 광역하고 기초단체 같이 가기 때문에 광역도 배우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내보내서 일 좀 배워서 오고, 사람들의 대인관계도 도모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총무과를 거쳐서 그리 간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총무과 소속으로 됐다가 바로 내보내는 거지요.

임상전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1년입니다.

임상전 위원 2년?

○총무과장 배준석 1년 후에 더 연장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 돌아오고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골고루 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해서 골고루 가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글쎄, 아주 여기 거의 다 파견이야.

○총무과장 배준석 네, 정부에서도 이 교류인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권장하고 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임상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아까 얘기한 204페이지에 아까 김정봉 위원님이 지적한 성과금에 대해서 엊그제 우리 서금택 위원도 지적을 했고 시설공단 때 내가 이것을 한번 지적했습니다.

하급 공무원으로서 성과금이 많으면 사기가 되는데 시설공단이라든지 무슨 공단이라든지 로컬푸드 이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사장이다, 부이사장이다 그런 분들을 대개 보면 공직에서 퇴임한 분들이 많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

실은 그 밑의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 보면 보수가 굉장한 데다 또 공직생활 했던 연금까지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

○총무과장 배준석 연금이 한 50% 나오지요.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연금이 많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은 건데 밑의 졸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거와 또 급여의 상한선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총무과장 배준석 급여 상한선은 여기에서 정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임상전 위원 네?

○총무과장 배준석 인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급여를 줄 때.

임상전 위원 엊그제 보니까 어떤 거는 한 달에 1100만 원이 넘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세종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1억 18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세종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조금 못 미칩니다.

이런 이유는 임원들을 채용할 때 최소한 도시교통공사는 1억 5000만 원을 줘야 좋은 자원이 모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했을 때도 많이 안 온 이유가 보수가 작아서 많이 안 온 겁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굳이 공직생활 퇴임한 분을 꼭 채용해야 된다, 그런 무슨 채용식의 규약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우리가 지금 세종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처음 발족을 한 겁니다.

처음 발족했을 때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해 본 사람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채용을 했지만 2∼3년 지나다 보면 공무원들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민간인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다른 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많이 해 본 분들, 그래서 윗분들이 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급여 상한선은 무슨 위원회에서 정한다 그겁니까, 규정이 딱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총무과장 배준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듣고자 질문한 이유는 뭐냐 하면...

○총무과장 배준석 공무원들은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은 보수 정하는 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사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말단 직원들이 진짜 보수가 많음으로써 사기도 높아지고, 이사장으로서 말단 직원들의 그런 상한제를 이렇게 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을 우리 위원은 바라는데, 높은 사람일수록 월급이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많은 게 아닌데요.

그분들이 공무원 3급 정도면 그 정도 받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배준석 고위공무원단은 그 정도 받습니다, 공무원도.

그래서 많은 건 아닙니다.

임상전 위원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회사에서 주는 데다 거기에 연금을 또 플러스하면 그게 1200∼13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부 직원들이 좀 더 이런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관련 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는 공무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제 의견만 표명한 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요,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드렸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음에 하겠어요.

다음 분 하세요.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 공통사항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복렬 아니요, 일괄.

서금택 위원 공통사항과 총무과 것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복렬 네, 소관사항까지.

서금택 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4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인데 우리 과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배준석 명시이월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이 넘길 때는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연도로 넘기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네, 명시이월은요?

○총무과장 배준석 명시이월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금택 위원 어느 때 명시이월을 합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올해 년도에 지출할 수 없음을 알고서, 예견되는 예산 등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내년으로 넘깁니다.

그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서금택 위원 제야는 명시이월 했고, 마지막 중정 작품 설치가 사고이월 처리했는데 사고이월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이것은 제가 그때 없어서, 사고이월을 하긴 했는데...

○위원장 김복렬 유병학 청사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청사관리담당 유병학입니다.

중정 작품 설치 관련해서는 2016년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이월이 불가피했었고요, 그 당시에요.

그리고 상징조형물 제작 관련해서 정책조정회의, 중정 활용 콘셉트 공모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 공개모집 등 이런 절차 때문에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2016년도 3회 추경이 아니라 2015년도 3회 추경에 섰지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2015년도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그런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 세워서 당해 연도 집행할 것을 목적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원칙 아닙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릴 것을 2015년도 마지막 조절추경, 막 추경에 세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저도 지적당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그 공기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당해 연도 내에.

당해 연도 내에 공기가 정해졌는데 이건 1차적으로 2015년도 막 추경에 섰으니까 2015년도 명시이월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서금택 위원 2016년도에 와서 이것을 언제 계약했느냐? 10월에 했어요.

1월부터 9개월까지라는 9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 안에 다 모든 절차를 갖춰야 됐는데 안 갖춰놨다가 10월 6일에 하면 10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뿐이 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10, 11, 12 3개월 동안에 이 중정 작품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못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또 야외에 설치할 것 같으면 비가 와서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기간을 반영시켜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2017년 4월 4일까지 하면서 사고이월 처리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엄연히 잘못 처리된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금택 위원 더군다나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을 한다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과에서 이렇게 했다면 또 이해가 가지만 총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 해에 절대 쓰지 못할 예산 같으면 세우지 말아요.

아무리 중요한 시장 사업이라 할지라도 세우지를 말아야지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지요.

이것을 2016년도 본예산에 세웠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한 번 하고 다시 또 사고이월까지 할 수 있어서 몇 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2015년도에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15년도 말에 세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806쪽 좀 한번 봅시다.

금남면 공중목욕탕 운영 부적정인데 이것은 결산검사를 해서 나온 자료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서금택 위원 결산검사를 왜 합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금남면 목욕탕은 굉장히 오래돼서, 이걸 저도 지역개발과에서 있을 때 아주 처리하기가...

서금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결산검사를 왜 하느냐 이 얘기예요.

결산검사를 매년 예산 낭비해 가면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왜 합니까?

잘못된 거 시정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금남면 공중목욕탕은 조례도 없이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또 조치원에 있는 노인들은 6000원씩 주고 목욕을 하고, 금남면에 있는 주민들은 1000원씩 주고 목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면 각 읍·면마다 다 목욕탕을 지어줘요.

다 지어주고 1000원씩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왜 시비를 3600만 원씩이나 써 가면서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금남면 사람만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더군다나 금남면 사람은 잘 살고 못 살고 할 것 없이 다 1000원씩 주고 목욕을 해요.

조치원 사람은 잘 살고 못 살고 기초생활수급자도 6000원씩 주고 목욕을 해요.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이게 1년 내내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해 준 것을 예산 반영을 빼버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가 보셨어요?

6개월 운영하는지, 1년 운영하는지?

○총무과장 배준석 제가 지역개발과장 할 때 이걸 봤었습니다.

신협 지하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해 놓은 거라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예전에 했든 어떻든 간에 잘못됐으면,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을 강구하고 대책을 구해야지요.

어떻게 하면 시정이 될 것인가를.

○총무과장 배준석 결국은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거였는데, 3600만 원을.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예산을 반영했으면 다른 면도 다 해 줘요, 똑같이.

장군면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가 가서 할 게 아니고, 이 사업은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예를 들자면 이래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장군면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줘서.

○총무과장 배준석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서금택 위원 장군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요.

부강면은 특별한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위법이에요, 위법.

조치원에 계신 목욕탕 업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목욕탕 입욕료를 월 2매씩 줘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운영이 안 돼, 전혀.

총괄적으로 하는 총무과장이 결산검사에 대해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온 자료가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시정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시정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결산검사 관계 가져다 다른 건 할 거 없고, 차량 현황은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856쪽에 보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파견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것은, 파견을 보내는 건 좋다.

중앙부처에 가서 업무를 배우고 1년 동안 중앙부처의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과 또 1년 동안 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직원과 어떠한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고 지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내기만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 번씩 그분들과, 나가 있는 직원들을 불러서 또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해 줄 겸 해서 또 간담회도 하고 “당신이 가서 뭘 배우고 왔는가.” 하는 1년 동안 그분이 하고 온 자기 실적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 실적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실질적으로 파견 공무원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016년도 했고 2017년도 5월 11일 했고요.

서금택 위원 거기에 따른 그분이 1년 동안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업무에 대한 보고서나 뭘 받습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그건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서 열흘씩, 일주일씩 갔다 와도 보고서를 내는데 1년씩이나 갔다 와서 보고서도 안 받고 갔다 놀다 왔는지 뭐 했는지...

○총무과장 배준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파견 오신 분들도 똑같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그렇지만 다른 기관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기관만 얘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것을 내가 배우고 왔다. 중앙부처는 내가 과거에 공무원 생활할 때 이렇게 처리했는데 중앙부처에 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업무에 참고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파견을 안 나간 사람도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중앙부처는.” 하는 걸 배워야지요.

그것이 교육이고 효율적인 행정이지 가서 놀다왔는지 뭐 했는지, 수고했다고 중간에 한 번 간담회나 해서 밥이나 한 번 먹고 또 가라고 하고,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한번 그분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아보고 이런 것이 우리 업무에 반영시킬 일, 우리 업무에 추가할 일,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과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청원경찰 처우개선 관계를?

○총무과장 배준석 네.

서금택 위원 하위직, 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하위직을 좀 신경 써 달라.

직제개편만 하면 상위그룹 잔치만 하지 말고 하위그룹 잔치도 해 달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청원경찰을 저희들이 상당히 힘을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건강검진을 다 공가로 합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공가가 없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특별휴가도 공무원들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휴가, 장기재직휴가 해서 5∼6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원경찰 그리고 공무직은 여성보건하고 모성보호 딱 이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일반직하고 휴가도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조례가 개정돼서 10년, 20년 차 10일간 휴가를 가면 이분들도 우리 공무원에 맞춰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당연한 거지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공무원이에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분들도 직급이 있어요.

순경부터 경위까지 올라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서금택 위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똑같이 받아요, 우리랑.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이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 어디에 적용시켜 놨습니까?

무기계약직에 적용시켜놨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무기계약직하고는 아주 다른 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직급이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위직에 대한.

그러니까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6월 말까지 정리해요.

○총무과장 배준석 지금 이번 회기에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안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서금택 위원 분명히 저한테 약속했어요, 6월 말까지는 청원경찰 규칙을 개정한다고.

○총무과장 배준석 올 하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는데 청원경찰 복무 관계를 조례로 해서는 아니고 바람직한 것이 규칙이 맞는다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경기도만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총무과장 배준석 하반기 중으로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서금택 위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상반기 중에 6월 말까지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인사담당자가.

○총무과장 배준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분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줘요.

968쪽 각종 공사 지체보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는데 과거에는 준공계가 들어오면 경리계에서 경리담당자가 공사감독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지금도 나갑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 안 나가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서류만 들어온 거 가지고 집행하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서금택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거라고는 얘기 않겠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준공이 안 됐는데 준공 처리가 됐어요.

그 후에, 준공 처리된 후에 공사를 다시 끝까지 해서 준공됐어요.

이렇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경리담당자가 현장을 같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보상금 부과한 것이 건수가 적은 거예요.

지금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경리담당자가 못 나가볼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맹점이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준공기간 내에 준공 처리해 주고 “야, 빨리 끝내.” 해서 열흘이고 20일 있다가 끝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총무과에서 유념해 달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975쪽 하단에 보면 직급·직렬별 승진 소요 평균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7급이 6급을 승진할 때 4.5년 또 8급에서 7급으로 갈 때 4.3년,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2년.

이것은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무조건 9급에서 8급은 2년 만에 승진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1년 6월이면 승진합니다.

지금은 1년 6월 되면 9급에서 8급으로 바로 승진시켜 줍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나머지 8급에서 7급은 4.3년 소요됐다 이겁니다, 평균.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평균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리고 7급에서 6급은 4.5년이 됐고, 6급에서 5급은 5.2년, 5급에서 4급은 6.8년이 걸렸다.

이것이 통계자료로 평균치가 나오겠지요.

하여간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승진이 좀 빨리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많이 빠릅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하려다가 못 했는데 지금 서금택 위원이 지적한 금남면 공중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해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차에 제가 다음 기회로 미뤄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남면의 목욕탕은 목욕탕 그 건물까지 시비를 들여서 지은 건 아닙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신협에서.

임상전 위원 면민들이 가장 요구가 많기 때문에 신협에서 건물을 빌려준 겁니다.

우리 금남면의 노인네를 위해서 또는 조합원을 위해서 내가 이 목욕탕 지하 빌려주겠다, 공짜로.

그러면 여기에는 65세 이상에 대한, 서민층에 대한 운영비만 좀 보태주면, 그런 차원에서 금남면에 이걸 하다 보니까 아주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65세, 70세 먹은, 진짜 60세, 80세 그분들은 유성까지 버스타고 갈 수도 없고 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남자, 화요일은 여자, 일주일에 두 번씩 정해서 이걸 이용하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서금택 위원님 얘기했듯이 각 읍·면에 공동으로 했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목욕탕까지 전체 집을 지으려면 땅 사야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금남면 같이 어떠한 건물, 누가 봉사자가 나와서 우리 조치원읍민을 위한다든지 금남면민을 위해서 내가 목욕탕 할 수 있는 건물을 희사하겠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65세 이상 서민층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또 부정적이라고 해서 금남면 이것을 딱 끊었다.

그럼 또 불평불만이 보통 아닐 거라 이겁니다.

왜 목욕탕까지, 공짜 건물까지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잘 나오다가 왜 갑자기 끊었냐.

그럼 또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신중히 하고, 타 읍·면에도 지금 얘기한 대로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지, 갑자기 좀 저기했다고 해서 딱 끊어버리면 이게 또 보통 불평불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해당 의원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는데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배준석 담당 국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딱 끊으면 그 건물 공짜로 빌려준 사람은 체면도 서고 또 그 사람도 불평이 많다 이거야.

나는 건물까지 공짜로 빌려줬는데 그것까지 운영 못 한다면 이게 무슨 행복한 세종시냐?

또 그런 반발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충설명 드립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201쪽이고요.

보고서 201쪽이고, 750쪽인데 충녕어린이집 현재는 42명인가요, 정원이?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많이 늘었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는 게 아니고 정원을 수용 못 하니까 현재 증축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237명으로 크게 증축하시는데 주차장 쪽에, 동문주차장에 그렇게 하면 주차장은 또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배준석 제가 생각하는 의회주차장하고 동문주차장 사이에 조경시설 해 놓은 데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기에 짓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거기에 지으려는데 일반 다른 분들은 “아예 의회 쪽에 짓고 거기를 아예 주차장을 다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총무과 안은 그 조경 지역.

정준이 위원 가운데 조경 지역에 하고?

○총무과장 배준석 네.

정준이 위원 그럼 237명으로 하면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34명이 신청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육아휴직 자녀가 43명 정도가 또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조직 확대를 예상합니다.

조직 확대 한 60명 정도 해서 237명으로 해서 3층으로 잡았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진짜 아이들 다른 데 맡기고 오는 것도 시간상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데리고 와서 놓고, 일하고 또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그러면 부모들도 좀 안정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잘 계획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다음 752쪽에 보면 용역 발주 및 추진상황에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 있는데 지금 이 업체들이 관내인지 관외인지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몇 %가 관외로 돼 있나요?

○총무과장 배준석 지금 이중에 5개가 관외입니다.

정준이 위원 5개?

○총무과장 배준석 네.

정준이 위원 그럼 관내로 많이 줬네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특별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야의 행사 같은 큰 행사의 경우는 관내에 없어서 줬는데 요즘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야의 행사 이런 것도 관내로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로 많이 줘서 그 관내의 업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뭔가 행사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해 봐야 커지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아예 제쳐놓으면 커지지 못 하니까 관내로 많이 하시고.

○총무과장 배준석 유념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뒤에 874쪽에 보면 계약 현황,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요구한 건데 자료 보면 거의 다 세종시 관내가 많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더 지향해서, 몇 개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전의향교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건 보니까 충청남도 공주 무령왕릉 있는 데 그쪽인 것 같아요, 업체가?

○총무과장 배준석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관내를 주는데 용역 같은 거, 이런 분들이 조금 관내에 없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정준이 위원 없는 거라든지 특별한 거 이런 것만 주시는 것 같고, 거의 90% 정도는 관내로 준 것 같아서 그래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고맙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하신 거 성과, 하반기 업무 계획 보시면 여기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 제목도 좋고 참 좋습니다.

하여튼 다 좋은데 이것이 차별화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 공무직들도 우리 세종시 직원 맞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63명,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맞는 거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김선무 위원 이분들이 지금 조치원 쪽에서 일부 이쪽 아름동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겨서 거리 청소도 하고 있어요.

그분들 혹시 점심 어디에서 드시는지 알아요?

○총무과장 배준석 제가 듣기로는 길거리에서 먹고, 아니면 저쪽 별관, 옛날 별관 청사 거기에서 먹는다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먹을 데가 없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분들이 잠시 차 한 잔 마시고, 비가 와도 쉴 곳이 없어요.

길거리 처마 밑에 가서 서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도 힘들다 보니까 무슨 동이지요, 고속버스 서고 그러는 데...

○총무과장 배준석 나성동.

김선무 위원 나성동 터미널 그쪽에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가져다 놓으려고 아마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었는가 봐요.

○총무과장 배준석 도시청결과요.

김선무 위원 도시청결과 소속인데 거기 관리를 교통과에서 해서 관리권이 교통과에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리고 지금 거기 관리는 도로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공문으로 보냈었는가 봐요.

여기에 컨테이너박스가, 그쪽 도로공사에서 쓰는 컨테이너박스가 가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한 구석쯤에 컨테이너박스 쓰고 거리 청소원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간혹 비오고 그럴 때 피신처를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교통과에서 싹 반대한 거예요.

반대해서 못 가져다 놓고 있었어요.

못 가져다 놓고 있어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교통과장한테 전화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아무리 그래도 그 넓은 자리에서 컨테이너박스 하나 아주 그것만 가져다 놓는 것도, 지금 도로교통공사에서는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가져다 놔서 무슨 불편사항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땅이 아마 행복청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행복청에 물어보니까 컨테이너박스 못 가져다 놓게 하더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복청 땅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가져다 놓지 말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가져다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져다 놔서 이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께서는 청사 관리나 직원 관리를 다 하시니까 환경, 그 청결과도 해당 소속 과입니다만 거기에서는 그런 권한 없어요.

그 사람들 “어디 청소하라.” 그런 권한만 있지 그 사람들이 어디 기거할 것이라든지 그런 복지까지 담당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는 총무과 아닙니까, 우리 직원이고.

우리인데, 어떤 사람들 와서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행복한 일터도 만들어 주는데 왜 그분들한테만 행복한 일터가 안 됩니까?

그분들도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저기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어디 있으면 그런 공간을 한 칸 마련해 줘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장에, 그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 쉬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870페이지 볼까요?

그쪽 보면 3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제가 인사하는데 한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 다 가시기에 “왜 이렇게 이동하느냐.”고 했더니 “그런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2년 길다고는 안 합니다.

저는 한 3년 정도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2년도 그런 방침이 있으면 방침대로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3년 이상 현 부서 장기근속자 명단 2017년도 3월 31일 현재 보면 여기 기획조정실이나 여러 군데 보면 4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꼭 있어야 될 기능직이기 때문에 운전원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정보과라든지...

○총무과장 배준석 세무직이라든지...

김선무 위원 네, 그런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은 거기에서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있어요.

그런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이라든지,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이라든지, 조치원읍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세정담당관 또 그렇게 하고 읍이라든지 시설... 시설직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그 과가 많기 때문에 이동이 여러 가지가 원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2년부터 계속 4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장기근속자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또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남의 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경찰서장들이 1년씩 딱 근무하고 다른 데로 다 이동하시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김선무 위원 그 이유 알지요, 왜 그러나?

○총무과장 배준석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뜻에서 장기근속도 좋으나 또 그렇게 보면 자기가 계속 있고 싶은 자리만, 계속 그 자리만 고수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 같은 각 부서 간에 같은 직렬로 해서 부서 간 이동을 어느 정도 됐으면 해 줘야 합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이번 7월 정기인사에 3년 이상은 전체 다 반영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3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직도 있어요.

보건직이라든지...

○총무과장 배준석 네, 특수직렬은 빼고요.

김선무 위원 특수직렬은 또 계속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만 되도록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에 있던 분은 로컬푸드과로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직렬을 살리면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장기근속을 너무 한쪽에서만 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갖춰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김선무 위원 한 가지 또 그 부분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세부내용 1000만 원 이상 있거든요.

여기 여러 많은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연도별로도 안 해 놨어요.

연도별로도 안 해 놓고 그냥 어떤 건 2017년도도 있고, 2015년도도 있고, 2016년도... 대개 2016년도 2017년도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2016년도에는... 딱 어디까지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나눠 주셔야 ‘2016년도는 어느 업체가 많이 수의계약을 했구나. 2017년도는 어느 업체가 했구나.’ 이거 알아야지 이렇게 뒤죽박죽 해 놓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면 여기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그것만 분리,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분리해서 2016년도는 어디어디에서 하고, 그럼 우리 위원들이 ‘2017년도는 어느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했구나.’ 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연서면에 없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연서면에 전기나 토목업체가 어디어디에 있는가 다 알아요.

제가 연서면에서 의원을 12년 했는데 어느 업체를 모르겠습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연서면에 없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소만 옮겨놨다는 얘기예요.

외지에서 와서 주소만 옮겨놓고 수의계약 이렇게 다 따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서면에 기존, 우리 세종시에 기존에 있는 소규모 이런 업체들은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딱 이 자료를 보니까 연서면에 없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2는 연서면에 소재하는 업체가 아니고, 제가 알 수가 다 있잖아요.

누구네 집에 누가 살고, 누구네 상가 2층에서는 뭐 하고 다 아는데 없는 업체입니다, 이게 다.

그러면 이것이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유령업체로 이름만 가져다 놨는데...

김선무 위원 이름만 올리고 다 수의계약 따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하려면 다 문 잠그고 도망가 버려요.

김선무 위원 그래도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아무리 도망가도 오라든지 해서...

○총무과장 배준석 그래서 그런 법적으로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세종시 소규모 업체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홀히 해서.

그럼 이거 뭡니까?

우리가 한 3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하는 뜻이 있어요.

왜 수의계약 하는지 알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지역 업체 좀, 힘든 업체도 좀 살리고 하려고 이렇게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 한 주소만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의 업체들은 그냥 뒷전보고 다 외지에서 와서 주민 소재지만 여기 연서면에 걸어놓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 저는 다 이렇게 압니다.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연서면에 이렇게 사업자가 많은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없어지든 말든 무슨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이장님들이라든지 누구 해서 다 파악해 봐요, 이런 업체가 있나.

동네 이장님 다 압니다.

그 동네에서...

○총무과장 배준석 도시과 건설환경계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현황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은 해당 사업부서입니다만...

○총무과장 배준석 그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지만 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다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업체 저기만 해서...

○총무과장 배준석 위원님 말씀은 100% 동의하는데요.

계약계 직원 5명이 그거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요.

김선무 위원 계약계 직원 5명이 됐든 일용직을 한 두 달이라도 채용해서든지 예를 들어서 연서면에 와서, 예를 들어서 봉암리다, 봉암1리 이장이다.

1리에 소재된 걸로 주소 번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이장님한테 가서 “이런 업체가 어디에서 세 살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면 딱 나옵니다.

그 사람들 사무실만 있고 없다든지, 사무실도 아예 없다든지, 주소만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조치원읍도 아니고 면 단위는 충분한데 그런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주소만 돼 있으면 계약해 주고, 수의계약 해 주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실지 원주민들, 업자들, 다 이것이 그 사람들 몫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여기 연서면에 된 업체 어디 있는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실천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관련 과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 과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일정 시점에, 올 연말쯤 정례회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한번 볼 거예요.

진짜 시정됐나, 안 됐나.

저는 알 수 있다니까요.

연서면, 전동면에 어느 회사가, 어느 누가 있다는 거 다 아는데 그걸 갖다가 조사를 가서 파악하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과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망라했어요.

어느 특정 과가 아니고 총무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치수방재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사업부서는 다 여기 관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총무과장께서...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배준석 그런데 권한이 지금 도시과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 총무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속 권한들이 도시과에 있어요.

김선무 위원 단속 권한은 거기 있지만 계약할 때 그걸 계약하고...

○총무과장 배준석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그거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도 확인하셔야지.

○총무과장 배준석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직원들이 계약계에 안 오려고 그래서 문제인데...

김선무 위원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계약할 때 실제 거기에 사는지 그 동네 이장님한테라도 전화를 해 봐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느냐.” 그걸 확인해 보고 확인이 되면 계약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단속 권한도 있지만, 단속도 하지만 여기 총무과에서도 거르라는 말씀입니다.

단속 권한 없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방치하고 그냥 계속 할 겁니까, 이렇게?

그렇지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닌데.

그리고 이거 연도별로 다시 좀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우리 질의·답변하는 것은 위원님들별로 시간을 좀 정하셔서 위원님별로 한 번씩 다 돌아가고 난 후에 보충이나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박영송 위원 짧게 할게요.

많은 질의·답변이 오가서 간단한 건데 843쪽이요.

관용차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행복위 소관만 알 수 있고 산건위 소관은 제가 잘 못 봤는데, 시민안전국 보면 시민안전국에서 보고자료는 관용차가 안전총괄과하고 생활안전과 구분이 돼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생활안전과로 2개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이거 오타 아닌가?

생활안전과하고... 이게 오타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확인해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할게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작년에는 구급차가 등록이 안 돼서 제가 그걸 지적했더니 등록해서 다시 가져왔더라고요.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971쪽 볼게요.

971쪽에 공무원 징계 현황인데 한 가지만 그냥 여쭙겠어요, 세세하게 안 여쭙고.

2016년도에 보면 적발 기관별로 해서 검경 통보받은 게 16명이고, 감사원에 7명이네요?

그래서 요구 양정별로 보니까 중징계가 5, 경징계 18 해서 징계 의결을 중징계 3, 경징계 20으로 했는데 검경 통보, 감사원도 그렇고 이게 사유가 지금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검·경 통보도 16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아, 이게...

박영송 위원 어려운가요?

○총무과장 배준석 개인자료가 들어있어서 대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아니면 사유라도, 사유도 어려운가요?

제가 징계를 받으신 분들의 명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보통 큰 것들은 경징계는 교통사고 위반 이런 것들, 술 먹고 음주소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구분이 보통 다 이렇게요.

박영송 위원 그 검경 통보에서 관련된 16건하고 관련 있는 거고.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영송 위원 감사원은요?

○총무과장 배준석 감사원은 자기들 행정감사니까... 2015년 감사한 걸 2016년도에 왔답니다.

박영송 위원 아, 거기에 대한 요구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 관련돼서는 항상 요구해요, 행감에.

그런데 이렇게 딱 표로만 주면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그럼 다음부터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사유나 그런 부분으로 해 줘야, 그래서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페이퍼 보고라도 파악하는데 이렇게 놓으면 구두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어쨌든 검경 통보 관련돼서 건수가 이렇게 너무 많아요.

줄어들어야 좋은 건데 어떻게 갈수록... 2016년도가 엄청 괴로웠던 해였나요?

아니면 기강이 흐트러졌던 해인가요?

○총무과장 배준석 직원들이 600에서 1600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박영송 위원 그래도 이게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공직기강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올해는 좀 더 주의하셔서 어쨌든 지자체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적발이 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까지 하고요.

974쪽을 볼게요.

휴양시설 관련돼서 사실은 이것도 제가 세종시 출범되면서 공무원들 복지 관련돼서 굉장히 없어서 “휴양시설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해라. 편성하십시오.” 해서 계속 편성돼서 진행해 왔던 건데 항상 보면 계속 늘기는 늘어요.

늘긴 느는데 이게 이제... 그리고 휴양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닐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렇다고 계속 구좌만을 늘리는 것은 또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은 무슨 여름 휴양 관련돼서 했었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모텔 같은 거 구입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했었다가 한 해만 하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지금 현재 이용을 하다 보면 하루 이용료가 약 12만 원 정도 됩니다.

주말에는 13만 원 정도 되고, 성수기에는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콘도에 가느니 아예 모텔에서 자는 것도 한 방법이 돼서, 모텔은 5∼6만 원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좀...

박영송 위원 펜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펜션도 아닌데?

○총무과장 배준석 콘도 얘기입니다.

콘도가 그렇게 비쌉니다.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중에는 10만 원 전후반, 주말에는 12만 원 전후반.

이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가능한데 한 50% 정도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콘도 이용료를.

박영송 위원 콘도 이용료를?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주신 6억 원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50% DC 해 주는 콘도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2년 동안 50% DC 해 주는 그 콘도하고, 여름 휴양기에 많이 주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름, 주말 이때 콘도를 해서 주로 이번에는 많이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한 결과가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한 결과가 금호리조트하고 켄싱턴, 무주, 한화도 3개가 들어가 있고 대명도 3개가 들어 있는데 대명 같은 거는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렵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하나도 안 해 줘요.

그런데 한화, 금호, 켄싱턴은 조금 할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호 같은 경우는 2년간 50% DC 해 줬고요.

그다음에 켄싱턴도 한 50% DC 해 주고, 그다음에 휴양기 때 많이 확대해 주는 걸로 하고요.

박영송 위원 무주는 아직 안 하셨나 봐요?

○총무과장 배준석 무주는 현재 2구좌를 했는데 구입 예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성수기가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인데 사실 여름에 휴가를 많이 쓰니까, 그걸 많이 이용을 못 하니까 이렇게 콘도를 많이 확보해도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아까 여름에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무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배준석 아닙니다.

금호하고 켄싱턴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박영송 위원 이용 가능 횟수가 20일?

○총무과장 배준석 이거 한 구좌당.

박영송 위원 한 구좌당?

○총무과장 배준석 네.

박영송 위원 한 구좌당 20일?

한 구좌당 20일이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박영송 위원 그럼 한 구좌당 20일이면 6구좌면...

○총무과장 배준석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구좌당이라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전체입니다.

전체는 1503구좌가 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지, 금호리조트 6구좌인데, 6구좌잖아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여름 성수기는... 그러니까 20일이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박영송 위원 20일이 가능한 거고?

○총무과장 배준석 네, 여름 성수기, 겨울 성수기에.

그런데 이건 조금 이상하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이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 여름에 많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뭘 근거로 왜 많이 쓸 수 있는지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이거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표를 잘못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배준석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름 성수기가 6구좌에 대해서 곱하기 며칠 해서 더 많이 나와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무슨 효과가 있나?”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짧게 해 주세요.

임상전 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선무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100%, 120% 동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기관에서 의지만 강하면 분명히 주민등록 옮긴 그 업자들 다 색출할 수 있습니다.

큰 건 모르지만 수의계약 하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김선무 위원이 다 알아요.

그 동네 이장은 100% 훤히 압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는 가 보면 사람이 없고, 뭐 있다.

그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의원 찾아가서, 이장 찾아가서...

○총무과장 배준석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글쎄 이장 찾아가서 “이 사람 진짜 사람이냐? 여기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대번 알아요.

법적으로 안 된다 해도 체크를 해 놓으라 이 얘기야.

‘아, 이 사람은 주민등록만 옮긴 사람이다.’ 그냥 치부책에 체크해 놓으라고.

그리고 의원 확인받아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수의계약 할 때, 체크할 때 그 사람들 불이익을 줘.

암암리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의원과 집행부하고 합의만 되면 100% 할 수 있다 이거야.

의지가 약하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생각해 봐요.

○총무과장 배준석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그거 해야지.

진짜 거기 살고 있는 의원들은 목이 타요.

진짜 같은 지역에서 몇십 년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은 펑펑 나자빠지고 엉뚱한 놈이 와서 하고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쥐어 팰 수도 없고 말이지.

아니, 과장이 의원이라고 생각 한번 해 봐요.

마찬가지인 거야.

그때 우리 의원들이 100% 믿고 집행해야지, 의지가 있어야지.

○총무과장 배준석 지금 계약계에서... 위원님 말씀을 100%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임상전 위원 보면 실천해야지, 이 양반아.

○총무과장 배준석 계약계장이 수의계약을 줄 때는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주는데요.

만약에 올해 지금 등록했다.

그럼 바로 수의계약 주는 게 아닙니다.

한 1년이나 2년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그때 수의계약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걸 하거든요, 계약계에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으로 이사 왔다고 해서 바로 수의계약 주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임상전 위원 그러니 앞으로 합동으로 해서 의지가 강하면 이런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수의계약 하는 건 ‘분명히 이건 주민등록만 옮긴 업자다.’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치부책에 체크 싹 해 놓고 수의계약 할 때 그걸 불이익을 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몇 번만 해 봐요.

그러면 과장 돼서 특별히 승진해.

○총무과장 배준석 다 고소당합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진짜야.

앞으로 그렇게 하라 이거야.

○총무과장 배준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틀림없이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이상으로...

임상전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끝으로 하나 쓰레기의 감독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쓰레기요?

임상전 위원 네, 쓰레기 치우는 거 청소.

○총무과장 배준석 환경국에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쓰레기봉툿값을 2배로 올렸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임상전 위원 그건 합의적으로 올린 겁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그건 국장들 회의하고 간부회의에서 정해서 올린 겁니다.

임상전 위원 지역주민들 여론 들어봤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다 들어봤지요.

임상전 위원 다 들어봤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담당 과에서 다 들어보고 온 겁니다.

임상전 위원 아, 감사과에서 지역주민의 이번에...

○총무과장 배준석 아니, 담당 과에서요, 담당 과에서.

임상전 위원 이번에 쓰레기봉투를 2배로 올린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충분히 들었으면 불평이 이렇게 있을까?

○총무과장 배준석 불평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있겠지요.

임상전 위원 그 불평은 괜찮은데 내 눈으로 보더라도 요새 동네 입구다 뭐다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차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차야 쓰레기 업체가 와서 가져갑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쓰레기는 그날그날 바로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월요일은 음식물 쓰레기, 화요일은 일반쓰레기.

임상전 위원 아니, 그날그날 가져가면 이렇게 차지 않는데 내가 눈으로 똑바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럼 그 감독관이 면장이나 이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총무과장 배준석 면에서 합니다.

임상전 위원 네?

○위원장 김복렬 임상전 위원님!

○총무과장 배준석 각 면에서요.

임상전 위원 면에서 해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임상전 위원 그럼 왜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차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전 위원 아니, 아까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 여기 감독하는 거 아니야.

○위원장 김복렬 환경녹지국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청소용역 현황, 그래요?

○총무과장 배준석 용역 여기 시청사의 청소용역 말하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복렬 네.

임상전 위원 아니, 그래서 쓰레기에 대해서 여기 있기에 내가 질의하는데 좌우간 앞으로 하절기는 다가오는데 이 쓰레기 치우는 것이 너무 저조하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임상전 위원 나는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진복 감사위원회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감사위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감사위원장 장진복.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서금택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대리 서금택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감사위원장 장진복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입니다.

이현구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이준우 감사1담당입니다.

김창길 감사2담당입니다.

안병철 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과 2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대에 맞게 발전하는 선진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운영의 성과로는 감사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50여 건의 자체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 초빙 워크숍 및 직원들의 감사교육기관 교육 참여를 통해서 감사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자체감사기구 간 상호교류 및 협력 등 발전적 운영방안도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감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는 등 우수인력 유인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연 40시간 이상 감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 초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일상감사 118건을 실시하여 31억 7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사전컨설팅 감사 6건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내실 있는 일상감사로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 등 우수기관과의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에 대한 직권면책 범위를 확대해서 열심히,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자치감사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감사 실효성 확보의 성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감사일정 사전예고 및 자치감사 결과 전문을 공개하는 등 업무의 투명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 감사 반복 지적사항 5개 분야 11개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관련 부서에 신속히 전파하여 시정 운영과정에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피감사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열린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해결 중심의 내실 있는 자치감사 실시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로는 자치감사 실시과정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개선, 경로당 TV 수신료 해결 등 시민 불편을 직접 해소하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개선 대안을 발굴·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수입인지 소인업무 정착 유도, 보조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데도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감사과정에서 지적과 문책보다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추진하고, 연말에는 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이 실제 행정과정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입니다.

지금까지의 감찰활동 전개 성과로는 설 명절 전·후의 공직감찰,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공직기강 특별감찰 등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제기, 언론보도, 검·경 통보 및 특정사안 등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언론보도, 제보, 민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비노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시민권익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 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관련된 안건 발굴에 집중해서 사회적 약자 구제 및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5위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시민권익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 회의를 실시하고, 세종형 신문고인 권익보호 신고센터와 똑똑세종을 통해서 권익 침해 사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관련 사회복지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민 권익 신장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4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전조사는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되고, 본감사는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9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였고, 사전조사 감사단 인원은 25명, 본감사 인원은 34명이 예상됩니다.

감사방향은 국정 성과 창출 및 親서민정책 관련 예산집행 실태 감사와 지역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와주는 감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예방감사가 주로 실시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감사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와 협조하여 수감 준비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구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 자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요즘에 감사도 하고 계시지요?

오늘은 부강면 하고 계시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부강면 감사 첫날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많이 여쭤볼 건 없고요, 1027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셨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김정봉 위원 감사 사법기관 통보 현황에 보면 연도별 통보 및 처분 건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대전·청주지검이 주로인데요.

통보 건수가 2015년도 23건, 2016년도 30건, 2017년도는 4건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지금 5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기간 월별로 보더라도 상당히, 건수가 굉장히 적은 거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동안 우리가 내부적으로라든지 특별하게 많이 줄일 수 있는 저기를 해 오신 게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작년도에 30건인데요.

언론에 보도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몇 건 발생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보고를 드리고, 정책조정회의나 실·국장 회의 때 아니면 간부회의 때 집행부에서 당부를 하신 사항들이 있고요.

저희도 각 부서에 통보해서 각별히 처신을 조심하도록 당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동안 세종시 공무원들께서 정말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쓸 정도의 기사를 많이 봤었는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많이 줄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감사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저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뒤로 올라가서 1017페이지입니다.

공무국외 연수 현황이거든요.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인데 정책연수가 네 번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연수를 네 번 하셨는데 첫 번째는 2015년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렇게 해서 다녀오셨어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없어요.

어떤 겁니까?

감사위원회 자료는 굉장히 정확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집행액이 기입되지 않는 것은 오늘까지 사무감사 중에서 감사위원회가 처음이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감사위원회는 만사가 명확하고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금액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제일 앞에 박정수 씨 정책연수 부분은 행자부에서 감사공무원들을 모아서 가는 해외연수였습니다.

김정봉 위원 연수 국가가 정해진 거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리고 두 번째 연수는 안기은이라고 청렴 관련 쪽 교육을 담당하는...

김정봉 위원 관계 공무원은 말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게 하고 사무국장은 이것도 행자부에서 하는, 모집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갔던 부분은 정책연수라고 감사위원들 모시고 갔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주도 사례를 많이 참고했는데요.

감사위원 임기 중에 딱 한 번 정도, 매년 가는 게 아니라 3년 임기 중에 딱 한 번을 예산 반영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자담은 전혀 없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자담은 없었고요.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1인당 250만 원인가 해서 멀리는 못 가고 홍콩하고 중국 귀주성 정도 다녀왔는데요.

어쨌든 좋은 사례, 선례가 확보될 필요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나머지 정책연수 위에 두 건은 행자부 예산으로 갔다 오신 거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행자부에서 모집을 하는데 예산은 총무과에서 정해준...

김정봉 위원 그럼 우리 시비로 갔다 오신 거네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시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밑에 것도 물론 시비이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1인당 예를 들어서 200 얼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때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정봉 위원 250만 원이 몇 분이냐면, 아홉 분이면 얼른 따져도 2250만 원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한 2000만 원 정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감사자료를 주실 때는 감사위원회는 다른 데랑 달라서 매사에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3월경에 모 언론사에서 제가 본 겁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몇 프로로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입장에서.

그동안 감사를 해 보니까 ‘세종시 공무원 청렴도를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되겠다.’ 예를 들어서 80%냐, 50%냐, 60%냐.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지금 권익위 쪽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중상 하다가 또 중간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 한다고 보입니다.

임상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종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밑의 공무원들이 과연 열정적으로 했느냐.’ 이것을 판단해 볼 때 ‘무엇인가 적다.’ 이런 생각이 있는 차에 떡하니 언론에 보니까 100점 만점에 62점을 맞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정작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의체 운영 실적은 5점 만점에 2점을 맞았어요.

5점 만점에 2점이면 좋은 점수 아니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임상전 위원 그리고 배점이 가장 많은 민원인 만족도 및 개선도는 20점 만점에 12.5점을 맞았어요.

이것은 내가 표현한 게 아니라 모 언론에서 표현된 거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맞았는데 위원장께서는 이게 좋은 성적이라고 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어떤 그 이상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 저희가 상위를 해야지요.

더구나 공무원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이고 하니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시·도보다는 월등하게 청렴한 도시, 공무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원합니다.

다만...

임상전 위원 이것은 3월 26일 자 모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 표현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다만 권익위 쪽에서 민원인 만족도라든가 내부 공무원들의 만족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 가지 평가에서 계속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청렴도 관련 쪽 부분도 많이 향상되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상전 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좌우간 이런 걸 볼 때 좀 더 감사위원장께서는 분발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시민권익위원회라고 있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권익위원회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 8월에... 9명인가, 몇 명이지요?

9명 위촉했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권익위원회가 아니고요, 시민...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시민권익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9명이고 임기 2년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서 2016년 12월에 재위촉을 했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런데 그 9명이, 진짜 그 9명은 세종시의 모든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를 보니까 매월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보니까 다섯 번인가 몇 번 회의를 열었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다섯 번.

여기 보면 1101페이지.

그러면 이렇게 매월 한 번씩 열게 돼 있는데 어떤 사건이 없기 때문에 안 열은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매월 여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방침을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소외계층의 어떤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의 안건을 발굴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 권고를 해서 결국은 시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안건이나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시의 해당 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안건을 채택해서 던져놓고 시행을 하라고 하면 이게 또 시행이 안 되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권익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10차례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건을 해당 부서에 권고를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희가 심도 있는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 똑똑세종 같은 쪽에서 시민들이 냈던 민원 제기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 안건으로 검토해서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던 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좀 더 활발하게 많은 안건을 다루고 많이 권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상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9명 권익위원회의 구성 임명은 누가 합니까?

시험 봐서 합격된 사람만 옵니까, 그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 임명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원래는 시장님이 100대 공약사항으로 제안했던 부분인데 그게 옴부즈만 제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사무국까지도 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사무국을 둘 수가 없어서, 2015년도에 조례를 전면 개정을 통해서 감사위원장 자문기구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포함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성격에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다.

다만 인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부족하니 우선 운영을 하되 나중에 인원이 더 확충되면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조직을 따로 시 집행부 쪽으로 옮겨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상전 위원 초창기에 임명했던 사람들을 임기 끝나고 또 재임명을 100% 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재임명을 할 때 각자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더 활동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하는 바람에 다시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상전 위원 좋습니다.

그럼 내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장님의 100대 공약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 발표된 권익위원회 명단을 보면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임명하였지만 위원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평소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간부나 모 정당의 지지자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여론이 빗발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구성에서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지금 제가 위원들 면면을 보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나도 명단이 여기 있어요,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지금 보면 하미용 씨라고 세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김재설 위원은 장애인연합회 회장인가 하고요.

안정선 씨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최권규 씨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그다음에 최인덕 교수는 공주대 사회복지학 교수, 허혜진 씨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황의모 씨는 세종파라미터청소년협회라고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지 일부 정당 소속 자리 나눠주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가끔 회의하면 제가 가서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할 기회가 있어서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 가지고 색깔을 띠고 했다는 느낌은 저는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것은 언론기관에 일부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언론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임상전 위원 또 이것을 내가 볼 때도 사실 어느 정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와 이러한 보도와 이러한, 주민들의 정보를 들은 거예요, 저도.

이러한 것이 없음으로써 오늘 제가 위원 입장에서 감사위원장에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시정해야만, 이것 자체가 감사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와 이러한 목소리와 또 이러한 언론기관의 보도가 없게끔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감사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청렴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촉구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궁금해서요.

1012쪽 한번 봐 주실까요?

그쪽 보면 제가 그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인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했었는데요.

학교감사 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여기 처리결과에 그간의 조치사항은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지도점검 및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 업무추진비 명시이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것이 몇 년 됐는데 시정이 된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서금택 위원님께서 작년 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상당히 강도 높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챙기고 했던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서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교육청 작년도 재무감사 시에 명시이월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고 목적사업비 반납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저희가 직접 감사 이후에 요구를 했습니다.

재무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 요구를 직접 했고요.

그리고 교육청, 학교 감사 의뢰할 때 저희가 의뢰감사를 실시하는데 “학교회계 예산 이월 적정성 등을 중점 감사해라.” 그래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을 계속 조치하고, 조치원중학교 등 19개 학교를 감사하고 학교회계 운영 소홀을 지적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6년도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전파했다고, 시점이 2016년 12월에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담당 부서에서 “학교 명시이월 사업 등 회계 지도점검을 20개 학교를 2016년 7월에 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학교가 상당히 엉성하게 유지되는 것 아니냐, 명시이월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자기들이 그냥 넘겨서 이용하고, 금액이 많지 않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아주 강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점검을 하고 저희가 챙겼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했어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감사를 안 해 보셨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또 할 겁니다.

다만 감사 주기가 2∼3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작년에 재무감사를 통해서 깊이 들여다봤는데 또 올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감사 주기가 되면 또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특정감사 실시를 2017년도 7월에 하신다고 이 자료에 있거든요.

지금쯤에는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나와서 감사를 하면서 그것이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의회에 어느 정도 자료가 통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시정됐다는 내용은 없어요.

노력만 했지 실제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기회 되면 의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것이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교육청에 파견 나온 감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저희 감사2팀장이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치나 근거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1024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에서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수감 실적 현황이 1023쪽에 나와 있고요.

또 지적사항 목록과 처분내역도 포함이 1024쪽, 1025쪽에 쭉 나오는데 수감부서로 해서 감사위원회 수감부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1024쪽 하단에 보면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관련돼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미이행’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업무 부적정’ 해서 주의를 처분 받았어요.

102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이것도 수감부서 감사위인데요.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에서 ‘징계의결요구 업무 처리 태만’ 이렇게 처분을 받았어요.

어쨌든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뭔가 바로 처리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의나 이렇게 처분을 받은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감사위원회 와서 그 부분을 사실상 깨달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해라. 경징계를 해라.” 이렇게 해서 딱 찍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징계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오는데 그 수위를 어떻게 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부분은 임명권자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임명권자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박영송 위원 징계 의결을 하겠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징계를 요구하는데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이건 징계까지 갈 사항이 아니고 훈계 정도면 된다고 하면 또 훈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게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건 징계위에서의 의결 사항이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위 쪽에서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위가 너무 낮게 결정이 된 거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또 다시 나오는데 그게 각 시·도에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감사팀이라고 해서 과로서 후속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각 시·도에 보내서 감사를 실시해서 이해가 가면 몰라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다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명권자 권한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조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감사위에서 처분을 받은 것은 어쨌든 집행부의, 그러니까 세종시에 징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이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최종적인 판단은 징계위에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 감사위에서는 이러한 처분에 관련돼서 요구가 있으니 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징계위를 열어서 처분해 달라고 하는 이행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지금 말씀하신 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라든가 감사원 특정감사인데요.

저희는 감사원 쪽에서 그렇게 요구가 오면 특별하게 개입해서 조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감사위원회에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총무과...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바로 요구를 하면 되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요구만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자기들이 이런 저런 검토를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 그런데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는 또 감사원에 보고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행감사를 나오더라도 보통 총무과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해명을 듣고 그렇게 하지요.

박영송 위원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수감부서를 감사위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감부서를... 제일 마지막 하단 보이세요? 1024쪽.

1024쪽, 1025쪽.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사결과를 징계의결 요구하라고까지 감사위가 시에 얘기했는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를 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돼서 총무과나 거기서 받아야 될 주의나 이런 것을 감사위가 대신 받은 건지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감사위가 시에 제대로 요구를 하지 않은 건지가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희가 낮춰서 요구하고, 올려서 요구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논의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지금 보고를 들으니까 징계부가금이라고 해서 징계와 아울러서 금액도 어느 정도 부가해서 회수하는 부분에, 그런 이행 부분이 아마 보건소 쪽에서 이행을 못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위 쪽에서 그 부분의 의사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잘 안 되고 해서 감사위 쪽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과 관련된 부분이 충분하게, 잘 확실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요점에 대해서 좀 아시겠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두 번째 1025쪽도 ‘징계의결요구 업무 처리 태만’이... 그래서 징계요구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에서 시에 요구를 했느냐고요.

했는데 시에서 감사위를 열지 않아서 총무과에서 징계에 관련돼서 업무 처리 태만으로 받았느냐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감사원에서 특정인을 하기는 뭐하지만 인사담당관하고 인사계장이 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잘못 처리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바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에 전달해야 되는데 1명은 재심 요청을 했고 1명은 재심 요청을 안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심 요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가 모아서 총무과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부분이 혼선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잘못해서 요구를 못 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안 한 감사위가 지금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거 왜 이렇게 답이 어려워요?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1024쪽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안 한 거지요, 감사위가?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위원장대리 서금택 이현구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획담당 이현구 감사위원회 이현구 사무관입니다.

그 1024쪽에 있는 징계부가금 문제는 감사위원회 시절 얘기가 아니라 감사관 시절 2014년도에 보건소의 출장비 관련해서 행정 관계가 있었어요.

거기에 따르면 징계부가금도 같이, 징계 요구하고 징계부가금을 같이 따라줬어야 됐는데 징계만 요구해서 업무 미숙으로 해서 그 부분이 징계부가금을 안 했다고 감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 아래는요?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감사기획담당 이현구 자체감사 결과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은 재심의 요구했고 한 분은 안 했는데 초창기에 감사위원회 업무 미숙으로 해서 이것을 재심의 요구 오면 징계 요구를 한다는, 같이 두 개가 동일사건이기 때문에 한다는 판단으로 했는데 한 사람이 징계 시효가 도과했습니다.

그래서 징계할 사람을 징계 요구를 못 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대신 징계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급기관 행자부든 감사원이든 이게 특정 감사든 또 정기감사든 어쨌든 감사에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 통보에 관련돼서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구분을 잘 못 한 거잖아요, 사실은.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너무 끌어안고 있건, 그게 어떤 이유가 돼서 끌어안고 있었든 아니면... 글쎄요, 고의성이 없었겠지요, “도과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선의로 받아들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징계요구 관련돼서,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징계요구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수위가 없다라고 하면 없는 상태로 그냥 통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의결은 징계위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까지 감사위에서 판단해서 끌어안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위원님 지적이 백번 맞고요.

저희가 너무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 부분은 재심의 요청을 했든 어쨌든 간에 딱 그 시간이 되면 바로 요청해 버리면 되는데 그 결과가 감사원 쪽에서 오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시효가 도과돼서 제대로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원이 문책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전문성이 약하고 그런 부분을 두루 조언을 구해서 했으면 됐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끌어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해서 자체 교육도 많이 실시했고 그다음에 매뉴얼도 새로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미숙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1026쪽 중간에 행자부 특정감사에서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처분 미이행 617건에 관련돼서 이게 해당 부서에 다 통보가 됐겠지요?

그 이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

박영송 위원 누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위는 어떻게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감사기획담당 이현구 지금 결과만 보고받고요, 전체를 분석 못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617건에 관련돼서 미이행했다는 그 결과만 행자부로 감사결과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놓고만 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대리 서금택 강희동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2016년도에 발생을 한 건데 이렇게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다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적인 마무리가 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 과로 다 결과를 통지해서 이행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했어요?

통보는 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통보는 했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해당 과도 그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이행결과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박영송 위원 통보를 언제 하셨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이것은 대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해당 과로 전달해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전달한 게 언제냐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그 정확한 날짜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된 케이스를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런 것도 있어서, 통상적으로 행자부가 됐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서 이행결과를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촉구는 했는데 촉구를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시겠고.

이행 날짜에 관련돼서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 기한도 잘 모르시는 거고,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이 사항은 아마 누락되거나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저희들이 언제 촉구해서 그 이행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 과에, 관련 부서에 공문 시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그거에 대한 사본하고,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것까지 일정은 공문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그 내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건 아닌데 답변 준비가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똑같은 거, 앞에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어쨌든 감사위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프로세스나 과정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것을 통보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한 결과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장진복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진복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안전국장장만희
안전총괄과장이순근
생활안전과장박종국
치수방재과장박종철
총무과장배준석
서무담당황진서
교육고시담당안상천
경리담당황광애
계약담당이동섭
청사관리담당유병학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사무국장강희동
감사기획담당이현구
감사1담당이준우
감사2담당김창길
조사담당안병철
○전문위원 천흥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