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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5.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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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보건소


일 시 : 2017년5월25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복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참여시민연대 김예진 기획팀장님과 이병진 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이강산 보건소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대응예방과장 천창섭.

119종합상황실장 윤길영.

조치원소방서장 안종석.

조치원소방서소방행정과장 이장주.

조치원소방서대응예방과장 김전수.

세종소방서장 임동권.

세종소방서소방행정과장 정종우.

세종소방서대응예방과장 이진호.

(채수종 소방본부장,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천창섭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안종석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임동권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1본부 2소방서 2구급대 8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17명 대비 현원 304명입니다.

162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소방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총 407억 6100만 원입니다.

165쪽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소방 현장활동 기반 구축입니다.

현장 대응 조직·인력 보강과 관련해서는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구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특수사고 전반에 대한 전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3월 14일 세종소방서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전문치료센터로 대전 선병원을 지정함으로써 안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힐링프로그램과 위탁 교육 그리고 힐링 배낭연수를 각각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심신안정실 3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166쪽 소방청사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현재 조치원소방서 증축 공사는 지난 4월에 착공을 하였고, 또한 생화학 인명 구조차 1대 등 첨단 소방장비 보강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원소방서 증축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원리 119지역대 신축 이전 공사도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안전장비 확충 보급률도 100%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두 번째,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 제고와 관련해서 저희 소방에서는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목표를 5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차 접근 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순찰과 비상 소화 장치 4개소를 설치한 바 있고, 특히나 침산리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학교 등 27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차 진입 장애요인을 제거하였고, 아울러서 전통시장, 공사현장 등에 대해서도 소방차 긴급 출동로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침산리 4개소를 포함한 10개소에 대해서 비상 소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차 통행 방해 행위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168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과 화목보일러 안전점검과 같은 기본업무에 충실한 역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안전장비와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부상 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정면에 여성의용소방대를 하반기에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169쪽 세 번째, 예방 중심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취약지역·대상별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대상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전통시장의 경우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시장 철시 이후 화재 예방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하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 특별 합동점검과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화재가 많은 겨울철이라든가 부처님 오신 날, 제19대 대선 등 계절별·시기별 소방안전대책도 꼼꼼히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에 있는 CCTV 8대를 도시통합정보센터로 연계시켜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교육 확대입니다.

어린이 체험교육 강화와 심폐소생술 대중화를 목표로 지금까지 지난 1월 조치원소방서에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배치 운영하였고, 지난 3월에는 세종소방서에 소방안전체험실을 개관·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3월에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상황극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 ‘119수호천사’ 보수교육과 심폐소생술 일반인 교육강사 양성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네 번째,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실현입니다.

구조·구급활동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구급지도의사를 기존에 1명이었던 것을 2명으로 확대 운영 조치하였고, 구급대원 전문장비를 지속적으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인명구조 훈련과 테러·화생방 대응 특수구조장비 구매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소방안전활동 전개입니다.

선제적 구조·구급활동과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자율 설치 유도를 목표로 지금까지 등산목 안전지킴이, 119시민산악봉사대 운영 등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하였고,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에 면사무소의 협조를 통해서 기초소방시설 보급대상 가구를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7월, 8월 양월에 걸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할 예정이고, 제2회 119소년단 소방안전캠프 같은 시민 참여형 소방안전문화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 유선방송사 등을 통해서 기초소방시설 자율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다섯 번째, 신속·정확한 통합관제체계 구현입니다.

재난현장 실시간 상황관리 및 재난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지난 4월에 추진하였고, 신고 폭주 대응 훈련과 특수재난상황 처리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한 결과 화재보험 안내 등 총 30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훈령 형식으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고,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CCTV 영상자료를 공유하여 재난 초기에 소방 주도의 대응체계가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으로써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군면 금암리에 부지면적 3만 3000㎡ 지상 3층 1개 동의 규모로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3월 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과 연계한 건립을 협의한 바 있고, 작년 10월에는 국민안전처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특수 수요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저희 시가 안타깝게도 추진대상 시·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님이 직접 국민안전처 장관을 방문하여 국비 지원을 제의하는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 동 부지에 상시적인 우리 소방공무원 훈련시설을 설치한 다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비를 먼저 확보한 다음 원안대로, 제대로 시민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소방본부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종료 후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현황을 주시고요.

구조대원도 있으면 함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9시민수상구조대 보유 장비 현황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 도착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광역, 지자체별로 그것 좀 최근 3년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세종소방서하고 조치원소방서에서 1년에 건축 같은 거 민원 들어오는 거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것 좀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것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전담대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소정하고 금남에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전담대 활동사항, 활동내역 그것도 좀 같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네,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자료 한 건만 요청하겠습니다.

세종시에 각 읍·면당 여성의용소방대가 다 조직이 됐나, 조직된 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정만 빼놓고 다른 읍·면·동 단위에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그 사람들 주로 연령수는 어떻게 됩니까?

좀 자세하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꺼짐)전체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복렬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돼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저희들도 사실상 소방업무에 대해 낯설고 그런 것이 있지만 제가 그동안 평소에 느꼈던 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보면 166쪽을 봐 주세요, 업무 보고.

그동안에 조치원 의용소방대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어디로 옮긴다.’ 또 ‘낡아서 그 자리에서 짓는다.’ 또 ‘다른 데로 옮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내 중심지,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 짓지는 않고 다른 곳에 옮겨서 의용소방대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현재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역전, 과거에 경찰 파출소 부지 그걸 저희가 취득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서금택 위원 당연히 그걸 부수고 새로 지어야지요.

그건 너무 낡고 또 우리 소방서하고는 맞지 않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의용소방대지만.

또 거기도 마찬가지 소방차가 1대 정도는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좀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처음에 감안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3층 이상 건물을 높이면서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충분히 의용소방대와 협의해서 지어야지, 소방서가 마음대로 짓지 말고 의용소방대와 충분히 협의해서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168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인데, 대부분 요새는 농촌 지역에 화목보일러를 많이 설치해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많이 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일선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대부분의 축사 화재는 어디에서 나느냐?

전기 누전에서 거의 화재가 나고 있어요.

그럼 전기 누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

대부분이 사료를 주기 때문에 사료라는 것은 먼지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사료를 주면서 먼지가 위로 올라가서 전선이라든지 거미줄이라든지 이런 데에 붙어있어서 그 전선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소방서에서 축사에 가면 천장에 있는 먼지를 털도록 해 줘야 해요.

그러면 축사 화재는 50%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여간 본 위원이 가서 보면 대부분이 다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지 다른 건 거의 없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서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 주신 사항을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물로 뿌려서 그 먼지를 씻는다든지, 아니면 빗자루나 뭘로 털든지 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69쪽에 보면 전통시장에 CCTV 8대를 1회 추경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이 설치돼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기이 설치된 CCTV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8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형이 돼서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연결 가능한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1회 추경에는 뭘 편성해서 쓴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걸 저희 상황실하고 네트워킹하는 데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8대는 화소가 높은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화소는 그냥 평균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의 다른 CCTV는 워낙 연식이 된 구형이라 네트워킹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결국에 이 CCTV, 주요 동선에 있는 CCTV 8대만 저희가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왜 그러느냐면 화소가 낮고 오래된 CCTV는 야간촬영이 잘 안 돼요.

며칠 전에도 보건소 앞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세워놓은 차를 누가 사고를 내고 갔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서 파출소에서 화소를 확인해 보니까 안 보여요, 새까맣지.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마 신형이라 평균 이상의 화소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화소가 높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살펴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화소가 높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다음은 공통업무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9쪽을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속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월사업에 대한 얘기는 누누이 해서 지금은 각 실과마다 어느 정도 시정됐는데 소방본부는 처음이라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회계 관계를 담당하는 과장님은 어디 과장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금택 위원 잠깐 소방행정과장님.

○위원장 김복렬 소방행정과장님, 김수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사고이월은 계약을 원인행위를 해 놓은 상태에서 피치 못한 사고로, 그러니까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가 이래가지고 예산 지출을 당해연도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원인행위를 당해 회계연도에 할 수 없어서 그걸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겁니다.

서금택 위원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데, 명시이월은 분명히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양년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을 1회 추경이나 이때 세웠기 때문에 이 사업은 1년이 걸린다, 아니면 8개월이 걸린다 할 때는 도저히... 모든 예산의 원칙은 그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해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나 그렇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제도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만들어서 양년도에 걸친 계약을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에요.

다만 이것은 의회 승인을 받지요.

양년도에 걸쳐서 계약을 하는데 사고이월은 무조건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뿐이 계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로 된 것은 어떠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했는데 천재지변이나, 예를 들자면 비가 많이 왔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수가 없다든지 이럴 때만 사고이월 처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낙찰차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처리했다.” 이건 안 맞는 얘기야.

낙찰차액 활용을 왜 합니까?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활용하면 안 돼요.

활용하려면 또 언제 해야 하느냐?

계약과 동시에, 계약한 다음에 바로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써야겠다 하면 바로 변경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낙찰차액으로 사고이월했다?

끄트머리에 가서 사고이월했다?

이것은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해요.

낙찰차액을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2016년도, 제일 끄트머리 두 번째 보면 “2016년도 제1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 이것은 당연히 명시이월 대상이다 이겁니다.

사고이월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 밑에 구급장비 보강사업도 마찬가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장기간 소요되면 이것도 명시이월을 받아서 안전하게 써야지요.

사고이월을 시켜놓으면 불안해요.

12월 31일까지인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게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불안하단 말이에요.

명시이월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안전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 중간에 보면 구조 공작차 조달 구매가 있어요.

2016년도 1회 추경에 사업을 편성했는데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

1년 이상 소요되면 바로 명시이월 받아야지요.

1회 추경에 세움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받았어야지.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지.

이것도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야.

그 위에 생화학 인명 구조차 제조·구매,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편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

그러면 바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 절대 편성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이 사업들은 대부분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걸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서 그때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 추경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는 물리적으로 12개월씩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명시이월 승인은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서금택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막 추경이 있어요.

그러면 1회 추경에 못 했으면 2회 추경에 당연히 명시이월 사업을 넣었어야지요.

기회는 있다 이겁니다, 안 한 것이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든지, 예산이 잘못됐다든지, 기간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금 해 주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예요.

꼭 예산만 늘리려고 추경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55쪽 구급차 출동 현황인데 이 구급차를 본 위원도 우리 집에 노인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가끔 이 구급차를 활용해요.

그런데 구급차가 조치원에 1대 있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직할센터에.

서금택 위원 급박하게, 구급차를 쓰시는 분은... 대부분 급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전화하면 어떤 때는 급하게 오셔서 제가 활용을 잘 하는데 1대이다 보니까 다른 데에 또 환자를 수송하고 바로 조치원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청주나 인근에 있는 대전을 가게 될 때면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구급차가 다른 분이 또 쓰려면 구급차가 없는 거예요.

전의에도 구급차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전의에도 구급차가 있는데 한번 전화했더니 “차가 지금 나가서 운행 중이어서 안 된다. 기다려라.” 그래서 한동안 기다렸는데 바로 전의 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구급차를 1대 더 확보하는 방안이 없는지.

같이도 쓰는 거지만 전의하고 조치원하고 북부 지역을 같이 커버해서, 그러니까 조치원소방서가 서면, 조치원, 전의, 전동, 소정을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의소방서 구급차를 쓸 수도 있지만 혹시 이 활용도를 보면 구급차가 1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총 세종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는 10대입니다.

지금 조치원소방서에 5대 그리고 세종소방서에 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원소방서 직할센터에 2대가 하나는 스페어로 돼 있고, 예비로 돼 있고 해서 2대고, 각 센터가 직할센터 포함해서 4개 센터기 때문에 센터에 1대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추론하게 된다면 그게 아마 중복 출동이 걸려서 출동이 좀 늦어진 거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출동시간을 좀 단축하는 데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구급차를 대개 조치원에 있는 병원에 쓰는 게 아니라 청주, 대전 이렇게 가게 되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침 그 시간에 쓰시는 분들은 잘 안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골든타임 관계는 이따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시겠고, 다음은 65쪽 본 위원이 긴급구조통제단 버스를 가끔 번암리에서 봤습니다.

주로 이 버스 활용은 어디에 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대형 재난이라든가 복합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이나 각 지역 서장이 주재가 돼서 거기에서 영상회의도 하고, 실시간 재난 대응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번암리에 아마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주차돼 있는 걸 보신 모양인데 그건 저희가 부지가 없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잠정적으로 거기 주차를 해 놨었던 것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주로 이 차 차고지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금은?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세종소방서 쪽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세종소방서 쪽에 주차돼 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대개 어떤 긴급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동할 때 대부분이 그 차에 소방대원이 타고 출동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긴급구조통제단이 걸리게 되면 소위 말해서 현장활동 직원만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기획이라든가 정책업무 하는 내근 직원들도 대응업무에 같이 출동하기 때문에 그 버스가 필요한 겁니다.

서금택 위원 아, 버스가 필요합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 버스에 다 올라타고 각자의 소임을 담은 임무가 할당됩니다.

대응계획부라든가 이런 임시적인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현장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조직체계가 정비되면서 거기에서 서장이라든가 본부장이 지휘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모든 화재에 다 가 본 건 아니지만 몇 군데 가봤을 때 그 버스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동안 그 버스가 구매가 안 됐던 그런...

서금택 위원 도입일자가 2016년 12월 23일 됐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최근에 된 거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버스가 거기 서 있는 걸 두서너 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때 화재에 가 보면 버스가 안 보였기 때문에... 이 도입 일자가 12월 23일이라?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리고 조그마한 화재 같은 경우는 통제단이 가동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통제단 버스까지 운행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65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치원의용소방대 노후 청사 개선 추진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 건물이라는 것은 청사를 한 번 지으면 다시금 짓기는 어려워요.

또 그것을 보수하고 뭐 해 봤자 실제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놔야지, 하여간 계획을 잘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조치원의용소방대가 조치원 전체 화재를, 전체를 의용소방대가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위치에 잘 서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서금택 위원님 너무 오래하셔서 엄청 기다렸습니다.(웃음)

정준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시민안전체험관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답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저희가 체험관을 가 봤잖아요.

천안도 가 보고 여러 군데 가 봤기 때문에 좀 늦어지더라도 정말 세종시만의 특별한 체험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엊그제 TV를 보니까 연예인들이 그게 밀가루인가요?

밀가루 뒤집어쓰기 하면서 소방관 처우 개선에 관한 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 정말 저렇게 저런 걸 알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 52쪽에 보니까 소방공무원들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말 이거 보고 많이 더 느껴지는 게 공무원들의 이상 소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세종시도 보면,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화상 같은 경우는 일이 원래 소방이기 때문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재 진압하면서 느껴지는 그 마음적인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활동 중에 처참한 현장을 보고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사망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화재 사망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 보면 평생 잊히지 않는 그런 게 돼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저렇게 릴레이 운동을 할 정도로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저런가 싶기고 했었고요.

정말 중앙정부에서 관심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심폐소생술 할 때 필요한 걸 이번에 구입하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거 연습용으로, 교육용으로 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생활안전지도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1기 교육하면서 없었어요.

그래서 몇 개 가지고, 원장이 가지고 오는 거 몇 개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2기, 3기 계속할 거거든요?

할 때 교육을 거기 가서, 빌려서 가지고 올 수는 없겠지만 가서 교육을 할 수는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서의 내부 실정에 따라 여력이 되면 대여하는 걸...

정준이 위원 몇 개 정도 사요, 7000이면?

○소방본부장 채수종 마네킹 세트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준이 위원 네, 심폐소생술 할 때 필요한 거.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건 충분히 대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정준이 위원 7000이면 몇 개 정도 사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글쎄 그게 단가가 한... 한 60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60개 정도, 그럼 충분하겠네.

우리가 생활안전지도사를 계속할 예정이에요, 2기, 3기, 4기.

그래서 그것까지 사서 하기는 그렇고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소방차 진입 곤란 확보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정준이 위원 이거 계속 관리해서 정말 불이 났을 때 차가 못 들어가서 불을 못 끄는 게 없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것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부터 여쭤볼까요?

페이지 166쪽이거든요.

개인안전장비 확충을 통해서 보급률 100% 유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성적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지난 5월 2일 자 동아일보 보도내용을 보셨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기준 미달인 소방관 방화복” 해서 극단적으로 “방화복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옷을 입고 불의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보셨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는 여유 있게 1인당 두 벌씩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플러스 10%의 예비복이 있고,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10%가 넘습니다.

김정봉 위원 넘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는 한 30% 정도 됩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방화복 밖의 개인장비가 공기호흡기세트, 보조마스크, 안전화, 방화두건, 헬멧, 장갑 등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충분히 보급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100% 보급하고 있고요.

김정봉 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가도, 내구연한 내에 교체를 할 텐데 내 개인 돈으로 지급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전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전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컨대 보도에서 일부 나오는 건은 저희가 현장활동 하는 데 조금 지급품보다 편리한 그런 제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개인 사비로 그걸 사서 쓰는 직원들이 일부 있긴 한데 그걸 전체 직원인양 이렇게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소방지휘관으로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자기 편의 위주로 일부 사는 직원들이 있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아마 또 예산이 잡히는가 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 6억 정도가.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 개인장비가 더 확충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관리를, 개인장비 보급률은 우리가 100%라고 말씀하셨고, 100% 플러스 그 이상인데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서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소방서 활동체계는 팀별 체제로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래서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팀장이 팀을 이뤄서 인원과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팀에서 하자가 있는 장비라든가 내용연수가 도과된 장비가 있으면 서마다 장비계가 따로 있습니다.

장비계 통해서 그런 걸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건 개인들이 사용하지만 관리는 팀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팀에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또 중앙에서 소방장비 관리시스템이라고 온라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연수가 도과될 수 없도록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김정봉 위원 어쨌든 관리는 그래도 개인 거니까 개인이 관리하시겠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것 같고.

자, 좋습니다.

장비 쪽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쪽인데요.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골든타임 내 도착률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방본부장 채수종 53.7%입니다.

김정봉 위원 53.7%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전국 평균이 58%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전국 평균이 58.9%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지요?

그렇지만 전국 평균에는 달하지 못하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30몇 %대 시작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저희가 2012년도 연기소방서에서 소방본부로 나오면서 면적은 기존 면적보다 한 7∼8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력하고 소방거점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출동거리도 멀고, 이렇다 보니까 다른 특·광역시와 달리 현장 도착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거점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아시는 것처럼 불나면 말이지요, 이게 5분 동안은, 우리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분 동안은 서서히 타다가, 5분이 지나가면 확 타다가, 그거 지나면서 갑자기 확 폭발하거든요.

폭발하면서 불이 확 일어나고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철근이 녹고,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붕괴가 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우려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게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도 금년도 목표가 50몇 %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55%입니다.

김정봉 위원 55%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계속 제고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분 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전에...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지리를 잘 아셔야 돼요.

GPS도 물론 있습니다만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GPS 잘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GPS도 물론 안 되는 데는 평소에 소방관 관계 여러분들께서도 지리 탐색을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또한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소대입니다.

의소대들이 참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부강 같은 경우는 저도 그전에는 의소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나면 열일을 제쳐놓고 가서 초동진화를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전담대가 우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연동하고 금남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연동하고 금남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무래도 전담대니까 조그마한 소형차가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자료가 아직...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조그마한 소방차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소형 펌프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래서 그걸 일반 의소대원들이, 전담대원이 불나면 바로 그걸 먼저 끌고 가거든요.

그걸 끌고 가서 초동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김정봉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건 정리해서 위원님께 그 자료로써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저기 아시는 범위 내에서, 본부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초기, 예컨대 축사 화재라든가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화재라든가 들불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전담대를 참 잘 만들었어요.

전담대를 만들어서 초기에 얼른 가서 소방대 큰 차 가기 전에 위치를 가장 잘 아니까, 의소대원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럼 어디 뒷길로 가면 제일 빨리 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하여튼 이거 잘 만들었는데 본 전담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의소대원들이... 의소대한테도 일부 장비를 지급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스크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장갑 이런 걸 지급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해 보면,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장화 있어야 해요.

불나면 저희들이 출동하게 되면 여름에는 괜찮아요.

겨울에는 다 젖어요, 옷도 다 젖고.

물 범벅이니까요.

물 뿌리면서 거기 들어가서 작업하면 물 뿌렸던 게 밑으로 다 흘러 내려와서 불은 타지만 바닥은 물 범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화 꼭 줘야 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장화도 일부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장화하고 우비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우비... 네.

김정봉 위원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불 진압하면서 물 다 젖고, 옷 젖고, 신발 젖고, 춥고, 발 시리고 그렇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우리 세종시 의소대한테는 어디 선진지 견학 같은 건 없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세종소방본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연기소방서 있었을 때는 글쎄요, 그거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의소대원들이 사실은 물론 지역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명을 가지고 정말 열일을 제쳐놓고 불나면 뛰어가는 사람들이 의소대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긍심이라고 할까?

그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또한 잘 하고 있는 다른 의소대를 가서 공부할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차제에 더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공무원들 해외연수 2015년부터 보니까 아홉 번 있었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아홉 번 중에 여섯 번이 저기입니다, 공로연수.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대부분 공로연수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 자료를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소방본부장 채수종 두 번 정도가 정책연수가 있었고요.

김정봉 위원 네, 정책연수가 두 번이고 한 번이 또 뭐더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홉 번 중에서 여섯 번이 공로연수입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서 하시는 그런 연수기 때문에 그건 좀 열외를 친다 하더라도 정책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방본부장 채수종 34쪽입니다.

김정봉 위원 몇 쪽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34쪽이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 정책연수를 소방공무원들께서 선진국에 가서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공로연수는 이창섭 본부장님께서 독일, 이탈리아를 다녀오시면서 멀티롤을 갖고 오셨었거든요.

이따 멀티롤은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선진 쪽에서 배워올 게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는 일부 말씀에 동의하고요.

‘선진국이라는 소방이 전부 다 우리 소방에 맞는다.’ 이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멀티롤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 시청에 보면 연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소방관님들께서 “평소에 이러이러한 점은 좀 공부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본부장님께서 관리자로서, 최고 관리자로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심도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건 제가 빼야 되니까, 체험관은 아까 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전센터, 119센터 소방서 구내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75쪽이거든요.

우리는 전액 직원 부담이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직원들한테 이 비용을 산정해서 주고 이렇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각자 N분의 1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식비라든지 아니면 음식 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따로 주는 게 있느냐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없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관님들 개별적으로 봉급 받은 데에서, 월급 받은 데에서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이걸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급하는 데가 10개 시·도가 있고, 부식비 지원하는 데가 4개 시·도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데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하고 강원도, 제주도, 전남 이렇게 한 5개 시·도가 지원을 안 하는데요.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김정봉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건 본부장님 역할입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건비도 주고 부식비도 주고 다 하는데 우리 세종시가 장비도 전국 1등이고 말이지요, 모든 게 다 1등인데 직원들이 모여서 식사 이렇게 하시고 하는 모습을 제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담입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들판에 닭을 키우는데 제가 이따금씩 계란을 갖다 주거든요.

닭도 주고 말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생명을 담보로 놓고 뛰어드는, 그리고 화재를, 구급을 아니면 구조를 하러... 모든 국민들이 119대원들이라면 그야말로 가장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분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행감 하기 얼마 전에.

우리 소방차라든지 구급차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일상 업무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목적이라 하면 예컨대 펌프차는 화재 진압 또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아주 협의로 좁게 이해를 했을 때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저희들은 소방용수, 지리조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행사 지원이라든가 소방차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을 너무 좁게 해석해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또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래의 목적이 있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불나면 그냥 소방차 가야 됩니다.

응급환자 생기면 구급차 가야 됩니다.

만일에 불났는데 소방차가 다른 데 가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가 있단 말입니다.

소방서에 소방차가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언제 불이 나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언제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소방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안 됩니다.

김정봉 위원 당연히 안 되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런 경우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고, 제가 일선에서 볼 때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기타 활동 내역에 그게 체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우리 소방업무는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어요.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를 다시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소방센터라든지 소방서에 업무용 차량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얼마큼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서별로 있습니다, 1대씩.

김정봉 위원 물론 서는 크니까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선 센터에는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직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통상적인 예방 순찰이라든지 소방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오시면 지리를 보러 나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방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소방이라든지, 구급, 화재 이것 밖에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 목적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준비하세요.

사실은 보통 10억 이상씩 되는 그런 고가의 장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업무 수행하는 업무용 차량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이 점을 파악하셔서, 정말 막말로 말해서 소방차가 밖에 나가서 제가 드린 말씀 이런 예방 순찰, 소방점검, 지리조사, 캠페인 그 밖에 다른 일들은 얘기를 차마 못 하겠습니다.

괜히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질책 받을까 봐 얘기를 못 하는데 그 밖에 일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 밖에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불이 났다든지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구조할 일이 있다면 출동이 늦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 중에 예를 들어서 긴급상황이 떨어졌다면 그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그 장소에서 곧바로 출동을 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당연하지요.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그게 과연 스탠바이 하고 있던 차가 가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일상 업무가 저쪽에 있는데 현장은 이쪽에 있으면 그게 금방 가겠느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본부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생명과 재산 아닙니까?

그거라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러 가지 부탁 말씀을 올렸는데요.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세종시가 안전하고 모두가 다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이 덕이 많아서 그런지 세종시하고 충남·충북군, 이번에 강원도 같이 큰 산불이 안 났어요.

그건 본부장님이 덕을 많이 쌓은 모양입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강원도 산불을 보니까 굉장히, 저도 군대에 있을 때 DMZ에서 근무했는데 이북 놈들이 불을 지를 때가 가끔 있어요.

이번에도 불을 질렀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불나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산악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6.25 때 매설해 놓은 지뢰가 펑펑 터지고 말이지요, 불 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비상 배치하는 것까지도 손해를 봤는데 좌우간 이번에 산불을 안 난 것에 대해서 다행이고, 김정봉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제가 큰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일정 보수를 주기 때문에 다행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용소방대입니다.

특히나 남자, 요새는 여자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충천돼야 화재 진압에 가장 성공적이다.

그렇지요?

전쟁터에 갈 때 싸우러 가는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해야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과거에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지금은 기계화되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사기 대책 이런 것을 구상해야 되는데 지금 세종시에서 과연 남자 의용소방대하고 여성 의용소방대하고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차별 없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김정봉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기진작 시키는 대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예를 들어서 수당을 많이 준다든지 또는 장학제를 많이 준다든지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연수·공부를 많이 시킨다든지 휴가를 준다든지 거기에 따른, 특히 여성은 임신이 돼서 애를 낳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충분한,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의용소방대는 이런... 그러한 대책이 자세하게 계획된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는 금년도는 이러는데 2018년도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더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또 여기 보니까 세종, 강원, 전북, 전남, 제주는 식당 운영비를 일체 주지 않는데 안 주는 기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소방본부장이 아무리 건의해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한번 쫓아 올라가서 뭔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어떤 도는 주고 어떤 사람은... 이게 사기에 큰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시해야만 우리 의원들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과연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높이느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데 어느 정도 더, 예를 들어 현재는 80% 수준인데 90%로 올리려면 세종시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뭐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뭐에 대해서는 좀 더 시정해야 되겠다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총괄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처우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리고 여성 의용소방대에 특히 관심이 좀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관계라든지 “여성 의용소방대는 이렇게 더 관심을 갖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자면 어느 면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정리해서...

임상전 위원 의용소방대 재차 얘기하지만 사기가 충천돼야 세종시에 불이 났다면 진압할 수 있고, 생명보호를 더욱더 타 시·도보다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드리니까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착실하게 세워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각종 인허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인허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소방서와 조치원소방서에서 그 분야 가지고 건축물 인허가가 들어오면 소방에 대한 준공검사 같은 거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세종시 예를 들어서 이쪽 세종소방서 관할은 건설청하고는 상관없나요, 무슨 업무적으로?

○소방본부장 채수종 건설청하고는 상관있고요.

저희들도 소방동이라고 건축과정에서 필요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나중에 소방 준공검사는 건설청에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내 줍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소방서에서 내 주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선무 위원 제가 이쪽에 인허가 하시는 분들, 민원인들, 특히 건축주들 또 아파트라든지 상가 이런 건축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불만 내용을 봤더니 우리 세종시에서 건축 서류, 서류가 민원 서류지만 인허가 서류가 들어가면 아마 보통 6개월씩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빨리 준공을 내고 빨리 조치해 줘야지만 그 사람들도 대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하다 보면?

그런데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비용에 상당히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소방서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로 나눠졌고요.

지금 대응예방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담당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대응예방과에서 그 1명이 건축인허가를 다 담당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감당하겠어요?

우리 세종시는 다른 시·도와 다르고 특수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명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커버하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주된 담당자는 1명이고요, 민원이 제기되는 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층 건축물의 복합쇼핑센터,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시간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체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펴봐서 늦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근원적으로 그 담당 부서 직원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몇 명이, 지금 세종시청에는 건축과가 있어서 건축과에서도 하고 도시과도 나눠져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직원 몇십 명이 하고 있어요.

소방서에서 그런 민원을 갖다가 한두 명씩 각 부서마다 있어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늦냐?”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로는 워낙 담당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그 업무를 감당 못 하니까,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여러 가지 시장님도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서비스 제공을 최대한도로 잘해서 그래도 ‘세종시’ 하면 모든 것이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현재 소방에서 다 까먹고 있어요.

소방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특히 건축사무소 같은 데라든지 건축하시는, 건설회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왜 세종소방서 이러냐? 이거 해 먹기 어렵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업무가 꼼꼼히 살펴야 되니까 늦는다.”

꼼꼼히 살펴서 늦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거 재촉 안 합니다.

‘이런 건 이렇게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늦어지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런 업무를 일정기간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한 6개월씩 걸리니까 불만이 보통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세종소방서 그 큰 문제점 해결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장으로 직접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보고를 올리나마나 지금 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늦어진다고 불만이 많은데 보고만 하면 뭐 합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민원이 늦어지는 게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늦어지니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겠다고 해야지, 여기 와서 변명 늘어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근본적인 시정은...

김선무 위원 근본적인 시정을 해야지요!

지금 민원이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감사 발언을 하는데 거기서 누구 시켜서 변명이나 늘어놓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원을 더 충원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에서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자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인원 보강해서 그런 건축 인허가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겹치지 않는 것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을 지금 받았어요, 119시민수상구조대.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올해 2월 6일에 조례를 개정했네요.

개정해서 수상구조대는 소방관서장이 물놀이 장소에 설치·운영한다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4개 장소에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했고요.

운영기간이 여름 한 달 정도네요, 32일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구성을 보니까 총 43명을 모두 의용소방대 43명으로 구성하셨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임무가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수변 순찰인데 순찰에 더 방점이 찍혀있어 보여요.

구성인들이 의용소방대로 전부 채워져서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원분들 43명으로 전원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의용소방대 중에서도 수상구조에 전문적인 지식, 소양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선발해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은 어떻게 자격을 뽑으셨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박영송 위원 경험이라는 게 어떤 경험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니까 수난사고라든가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선발이 됐고요.

물론 수변 순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지만 실적도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소방공무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은 의용소방대분들에서 보면, 조례를 보면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변안전요원이라고 하면 아마 순찰이 주가 되겠지만 수난구조요원이라고 하면 정말 구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유한 사람으로 구성하라는 얘기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자격증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자격증을 다 보고 선발해서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봐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자격증 보유자도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유자도 있어야 되는 거고, 보유를 한 사람에 의해서 수난구조요원으로 구분해서 모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선발은 그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고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작년에 하셨던 분이 올해 그대로 하는 건 아닐 테지요?

올해 따로 선발을 또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겹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경험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겹칠 수밖에 없는, 지금 의소대 인원이 640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호수공원은 두 곳, 합강오토캠핑장 한 곳, 고복저수지 한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자료를 다시 주세요.

이 43명에 있어서 수상구조대원과 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을 구분해서 주시고, 이분들이 자격이나 말씀한 대로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요건을 심사하셔서 선발하셨는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어쨌든 수난구조요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일정 부분의 자격이나 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신 분들로 구성을 해야 맞는 거고요.

이분들에 대한 보험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단체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송 위원 단체보험으로 드는가요?

왜냐하면 의소대는 단체보험을 다 들잖아요.

이분들, 특히 수상구조대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들어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작년에 단체보험 말고 별도로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구조장비를 볼게요.

구조장비를 보면 사실은 그냥 안전조치 정도예요, 그렇지요?

안전조치의 최소한으로 그냥 장비를 구입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많은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해서 의무조항으로 일단 해 놨네요, 보니까.

그런데 다만 요건을, 그러니까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감안해서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또 예외조항을 둬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것 중에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이런 것도 있고 순찰 차량, 방송시설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그 여건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인명구조선이나 구명보트 이런 것이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보면 통신 및 방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수변 순찰 중에 익사 사고자를 발견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가급적 저희 수난구조 전문 소방공무원한테 그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생활안전과에 보면 인명구조대가 있어요.

그분들이 고무보트 두 척을 가지고 있고, 개인 잠수장비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한데 차량도 1대 또 보조금을 해서 주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이 시민수상구조대와의 네트워크는 갖추어져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현재까지 네트워크는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민수상구조대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한시적이라도 물놀이 시설이 있는 32일 동안 가장 중요한 때잖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분들이 지금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3월에 특수구조단이 출범했고, 사실상 특수구조단에 의해서 전문적인 구조 역량은 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수난사고가 있었을 때 초기대응을 면밀히 하자.’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는 이 4개소에서 5개소로 늘릴 예정이고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특수구조단이 아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특수구조단이 언제?

○소방본부장 채수종 3월 14일에 출범을 했고요.

사실상 특수구조단의 업무가 대테러하고 화학구조 거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고도의 구조에 관련된 것들은 수난구조까지 포함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 같은 거는 가지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잠수하는 거라든가 구명보트라든가 다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 보유 현황 있잖아요.

보유 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요, 소방장비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것을 따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정리해서가 아니라 지금 소방장비 59쪽에 주셨잖아요.

물론 이게 소방, 불을 끄기 위한 장비만 열거를 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특수구조단 대테러하고 화학에서, 60쪽 보면 장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상구조를 하기 위한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거가 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여기 보트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그거 부수적으로 관련되는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트트레일러...

○소방본부장 채수종 나르는...

박영송 위원 나르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보트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보트도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있는 거고, 트레일러도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구조를 하는 분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구명튜브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시설·장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갖추고 있느냐라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제가 지금 세부적인 장비 목록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28종의 263점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박영송 위원 특수구조단에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대테러구조단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건 다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총괄적으로.

박영송 위원 수상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니, 수난만.

박영송 위원 네, 수난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일반구조용은 21종 88점이고요, 산악구조는 25종 377점입니다.

수난구조는 28종의 263점이 보유되고 있고요.

화생방 대테러는 14종의 57점이 보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8종 88점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의용소방대도 보면,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힘이 필요해서 함께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난에 관련돼서 인명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부서가 다르지만 생활안전과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거기에 보유한 게 고무보트도 있고, 트레일러도 있고, 개인 잠수장비도 가지고 있고, 차량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개별 과에서 각자 하지 말고 유관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직접 지휘나 관리감독의 차원이 아니라 협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고 발생 시에 그런 사적인 단체, 민간단체라든가 생활안전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는 지금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비 보조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리감독 지휘의 체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할 수도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동일한 사고와 이것을 어쨌든 구조를 하든 잠수를 해서 인양을 하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유관 단체와 협조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소방서, 조치원소방서나 세종소방서도 똑같이 그런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5개소로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5개소로 늘리면 이게 조치원소방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5개 지점을 지금 소방서별로 나눠서 관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럼 대테러 특수구조단이 여기 세종소방서에만 있지만 그렇다고 조치원에서 사고 났을 때 안 올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가야지요.

박영송 위원 물론 가야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이런 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쪽 소방서나 이런 데에서도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아까 질문을 다 못 드려서, 아까는 시간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했는데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 55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급차 출동 현황입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평균 도착시간, 병원 도착시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쭙고 싶은 것은 병원 도착입니다.

관외로 나갈 때 주로 대전하고 청주로 나가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나갈 때 지정병원은 없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들 지침 또는 매뉴얼에 1단계 조치 병원, 2단계 조치 병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중증 외상환자 같은 경우는 1단계로 권역 외상센터인 을지대학병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김정봉 위원 예를 들자면 청주 같으면?

○소방본부장 채수종 청주에는 그런 외상을 전담해서 응급처치할 의료시설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로 그 병원, 그게 안 되면 2단계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청주에 있는 그런 병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을지병원에 가는 중에 거기 “병실이라든가 응급실 사정이 안 좋다.” 이런 병원 측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면 2단계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청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 경우는, 1단계 병원은 예를 들으면 을지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단계가 아니고 2단계 상황이다라고 하면 2단계 병원으로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까운 병원으로?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2단계 병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진 군이 있습니다.

예컨대 1단계 기관에서 응급처치가 원만하게 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때는 부득이 그런 2단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혹시 본부장님, 1단계는 청주 지역이 없으니까 2단계 지역 병원이 어디인지 아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청주하나병원 같은 이런 데, 청주의료원 같은 데 이런 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공무원에게)아니,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셔 봐요, 본부장님한테.

2단계 청주 지역이 어디인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중증 외상환자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시적으로.

김정봉 위원 (공무원에게)아니, 그거 주세요, 본부장님한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하나병원 그리고?

○소방본부장 채수종 청추의료원.

김정봉 위원 의료원하고 그리고?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 정도...

김정봉 위원 두 군데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있을 수가...

김정봉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경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119를 불러서 병원에 이송이 되는데 본인들은 하나병원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분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한국병원이라든지 충대병원이라든지 효성병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병원만 갈 수밖에 없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니까 그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꼭 집어서 “이건 이거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김정봉 위원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환자 가족이라든지 환자들이 생각할 때 ‘나는 A병원이 아니고 B병원으로 가고 싶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환자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저희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단 구급대원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은 지도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환자의 상태라든가 병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예를 들면 경운기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두 건을 봤거든요.

모두 다 사망하셨어요.

사망하셨는데 병원에서 의사의 미스인지 너무 늦게, 쉽게 말하면 갈비뼈가 부러져서 장기에 꼽혔어, 그런데 이것을 파악을 늦게 했어, 출혈이 과다했어, 사망했어, 이런 걸 제가 두 번을 봤어요.

그런데 119센터에서 지정된 병원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참 안타깝지요.

왜 그 병원으로 가져다 줬느냐 이거예요, 왜 거기 가져다 놨느냐 이거예요, 이 병원이 더 잘하는데.

그래서 한번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니까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이거 끝나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환자의 요구나 그런 부분을 전혀 감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지침에는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절차라는 게 거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환자의 상태나 병원의 사정, 병상 수라든가 응급처치의 방법이라든가 전문적인 의사가 얼마나 될지...

김정봉 위원 그런 판단은 구급대원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실 텐데요, 의료 레벨을.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니까 사실상인 부분하고 법 제도상인 부분하고 약간 이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환자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안 맞는 경우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거는 무시를 했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니까 그건 설득과정에서 환자 보호자분들이...

김정봉 위원 이 문제는 따로 이거 끝나고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거니까, 이건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56쪽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괜찮아요?

○위원장 김복렬 하세요.

김정봉 위원 제가 고가사다리차 이용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화재가 2012년도 4건에서 시작해서 2016년도에 62건으로 팍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벌써 3월인데도 28건이나 됐거든요.

화재는 앞으로 더 날 소지가 많은 계절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서 16층 이상 아파트가 223동, 21층 아파트가 224동, 26층 아파트가 158동, 30층 아파트가 33동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통상 1층당 보통 3m 잡지요, 편하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33층이면 거의 100m입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화재도 계속 이렇게 많이 발생을...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고가사다리차의 한계는 46m, 36m, 53m입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에 대해서, 고층아파트의 화재 진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저희 세종의 지역대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고층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중앙의 소방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게 사실 내년에 굴절차 70m짜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일단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물을 방수해서 끄는 원시적인 화재 진압보다는 보다 고차원적인, 예컨대 스프링클러라든가 피난계단을 활용한다든가 외국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화재에 건물 그 자체의 진화시설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 자체에 피난·대피시설 및 진화시설 쪽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고층화되는, 대단위 고층화가 되는 세종시의 특성상 이 문제는 다른 데도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특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대응 방안을 본부장님께서는 강구하셔서, 그것 강구하실 뿐만 아니고 점검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는 고층아파트 화재가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하더라도 인명하고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 페이지는 7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멀티롤 제도입니다.

지금 이 멀티롤 제도 시행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멀티롤의 임무는 수행 중이지만 이 제도는 저희가 과거에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 내부에서 진짜 고육지책으로 끌어낸, 한시적인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거면 본래 순수했던 1인 순환근무 하면서 롤 했던 그것은 얼마 정도 했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수구조단을 올 3월 14일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때 우리 소방공무원들...

○소방본부장 채수종 2015년 7월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특수구조단 생기기 전에 멀티롤을 하셨다고 했는데 소방 관계 공무원들의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멀티롤 제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제 확고한 주관은 소방공무원은 전문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재 진압, 구조, 구급을 콤보기능처럼 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즉에 한 10년 전에 소방공무원도 경과제도가 도입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편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시적인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멀티롤은 한계가 있고 스페셜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멀티롤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차선책으로 굉장히 유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시민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했던 그런 제도라는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결과적으로 멀티롤 제도는 제가 볼 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제도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초기 대응을 가서 화재도 갈 수 있고, 구조도 갈 수 있고, 구급도 갈 수 있고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방공무원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오늘은 2센터, 내일은 여기, 이런 식으로 하루 내지 이틀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소방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일상적인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기타 부분 여러 가지까지도.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 소방이 그렇습니다.

안 되면 넘어질 줄 알아야 되는데 국민 기대에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마른 수건 쥐어짜고 있습니다.

저도 지휘관으로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좀 더 말씀하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

기회 드릴게요, 한번 말씀하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를 멀티를 얘기하면서 자꾸 ‘전문’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전문하고 멀티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김정봉 위원 당연하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래서 전문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멀티는 지양했어야 마땅한데 그때 사정상, 인력 충원이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목적은 한 가지인데 다만 방법론에서 저기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도 이 멀티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걱정했었는데 어떻든지 간에 소방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본부장님께서 많이 저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 항상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게 70쪽에 하트세이버 인증 관련해서 현황을 봤어요.

우리 시에도 8명의 시민이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았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대단합니다.

이게 많은 숫자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타 시·도 평균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항상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 항상 뉴스에서만 보다가 우리 시에도 이렇게 있다고 지난번 119특수구조대 가서 보니까 좀 놀라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본부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종시가 특별시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다 익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좀...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이강산 보건소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조한섭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한섭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조한섭.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조한섭 보건행정과장,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복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입니다.

이강산 보건소장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보고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선희 보건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우선 생각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2과에 11개 지소 7개 진료소가 있으며, 65명 정원에 현원은 63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218쪽 과별 담당 업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총액은 204억 9900만 원으로 4월 말까지 5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5.3%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19쪽부터 221쪽 주요 사업예산 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도시 세종 건설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로 시민의 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로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 보건기관 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교실 활성화 이행과제입니다.

지난 4월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로 인하여 12명이 제대하고 14명이 신규 또는 전입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없도록 재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응암보건진료소도 신축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진료소 주민건강교실을 주민의 의견 수렴과 수요를 반영하여 보건소만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는 남부통합지소 개소를 앞두고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보건의료장비 신규 및 교체 등 보건사업 추진에 있어 보건기관 환경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주민건강교실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의약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업소는 총 599개소이며 의료기관이 244, 의약품 판매업소 222, 기타 안경원 등 133개로 자율점검과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의료법, 약사법 등 준수사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였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의사회와의 간담회도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지도점검,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질환 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 중 감염병 관리 사업 이행과제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예산을 지난 4월 19일 면·동에 재배정하여 방역소독 및 비상방역을 5월부터 10월까지 약 100 내지 120회에 걸쳐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급성감염병 및 만성감염병을 계절별, 시기별, 특성별로 감시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시민들이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예방, 소독, 훈련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으며, 결핵,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조기 진단체계 구축과 함께 맞춤형 집중 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6년, 2017년도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였고,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자궁경부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적기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만성감염병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의 조기 발견과 발병 전 치료로 결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올해는 61명에 대해 결핵 치료·관리하였으며, 관내 고등학교 2∼3학년 4512명에 대해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1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이동검진,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 결핵 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 중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이행과제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 관리를 위해 7∼8세 아동 대상 불소도포 사업, 또래 건강리더 프로그램 운영, 성인 건강 관리를 위하여 웰빙건강클리닉 운영, 성인 불소 양치 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한생활터가꾸기 마을 17개소 운영,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청소년 건강 관리, 성인 건강 관리, 노인 건강 관리, 걷기 실천율 향상 프로젝트 등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두 번째 이행 과제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의 2016년도 성인남자 흡연율은 34.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금연클리닉을 꾸준히 운영, 53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교육 900여 명 실시, 금연구역 이행 실태 1794건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금연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금연 환경 조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 표지판 설치 및 금연거리를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 번째 이행 과제로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게이트키퍼 양성 및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자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 발견 사례 관리, 만성 정신질환자 등 자살 예방 사업, 인식 개선 홍보캠페인, 우울 자가 선별검사, 시청 공무원 대상 이동상담소 운영 등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치매 예방교육,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이동검진 실시, 인지 증진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호물품 지원, 치료비 지원 등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다섯 번째,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 이행 과제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으로 306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자기 혈압·혈당 바로 알기 캠페인 등을 통해 고혈압·당뇨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심뇌혈관 질환을 원인으로 한 사망률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여섯 번째, 국가 암 관리 사업 이행과제입니다.

3월 말 기준 6100명 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 검진 의료비로 33명을 지원하였고, 재가 암환자 1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문 건강 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암 조기 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중 우리 동네 산모·신생아 산후조리서비스 이행과제와 240쪽 출산 장려를 위한 모성건강·임신·육아 지원 이행과제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말까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731명을 파견 지원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3개 교육기관 지정,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36명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등록 관리 842명,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55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355명, 신생아 청각 검사비 지원 218명 등 다양한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정책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임산부 전용주차장 확보 및 증설, 임산부 모유시설 현황 파악 및 관리, 모성건강·임신·육아 등의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CT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 우리 시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보건소 전문가팀이 맞춤형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100명을 목표로 현재 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사업 운영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두 번째, 감염병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역 관리입니다.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유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수관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민간 소독업체를 통한 방역소독 실시로 전문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복합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해 긴급 방역 및 유충 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네,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항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세종시 내에 연령층별로 에이즈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노년층이라든지 중년층이라든지 또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젊은 층이라든지 그런 연령별로 구별돼 있는 자료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현재 16명 관리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6명밖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16명 돼 있습니다.

그런데 16명은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16명밖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총 16명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건 자료가 안 된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연령대별로는 아마 가능할 걸로 보고요, 신상이라든지 이건...

임상전 위원 신상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업무 보고 224쪽에 주민건강교실 활성화, 이거 각 진료소별로 수강생 수하고, 강사명하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한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인데, 먼젓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초·중·고하고 거기에 어린이집까지 들어갔든가 해서 금연구역을 설정한 게 있었는데 정문으로부터 10m로 한다고 해서 입법예고가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소에 얘기했어요.

“정문으로부터 10m면 담장도 안 벗어난다.” 담장도 안 벗어나고, 담장은 최소한 벗어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50m로 하기 전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신도시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도 어떤 직원들이 와서, 어린이집 귀퉁이 담장에 와서 담배를 피운다 이거예요.

건물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 옆에서 피워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원장실이나 이런 데에 담배연기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50m 이상 떨어져야 어느 정도 떨어지지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이선희...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그건 이선희 건강증진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이선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건강증진법」을 지금 개정 발의하셨고요.

복지부를 통해서 자치단체 의견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243쪽에 감염병 예방 효율적인 방역 관리인데, 여기 하수관로 방역소독하고 긴급방역 유충 구제가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하고 같이 하수관로 방역 관계를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느냐면, 맨홀 거기에 대고 찍찍 소독합니다.

또 가다가 맨홀 있으면 소독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 효과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20%나 이 정도의 효과가 있지 나머지는... 왜냐하면 이 모기 같은 것이 다 어디에 붙어 있냐면 하수관거 벽에 붙어 있어요.

벽에 붙어 있으니까 그 맨홀에 소독해 봤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역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전의 사람 데려다가 한번 소독을 해 봤어요.

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소독을 하고 다시 사진을 찍었더니 정말 거의 90%가 죽더라고, 이 벽에 붙어 있는 게.

여기에서부터 맨홀 열고 소독을 하면 한 100m씩 나가요.

100m 쭉쭉 가면서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집 옆에서 해 보니까 그 소독약품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정집 조리대까지 올라오더라 이거야.

‘아, 과연 저렇게 소독을 해야만 실질적인 소독효과가 있겠다.’ 해서 또 예산까지도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저렇게 소독해야 한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입찰에서 그분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여러 가지로 참 보건소에서는 법대로, 우리 입찰 이러이러한 조건도 없고 아무나 참가해서 하라 하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달성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엉뚱한 사람이 낙찰됐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어떻게 하면 소독이 잘 될 것인가?

작년 가을에 10월인가 청과물시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새카만 벌레들이 청과물시장에 있는 거예요.

가 봤더니 그 하수구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맨홀이, 하수구가 본관이라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관에 한번 오라고 해서 소독을 시켜봤어요.

하기 전에 사진 찍고 얼마 있다 다시 사진 찍었는데 진짜 싹 죽어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아.

동네 청과물 상인들보고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했더니 진짜 날파리가 하나도 없이 싹 죽었다고.

어떠한 효율성 있는 면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합법적도 중요하지만 지방행정은 합목적성이 중요하다 이거야.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하느냐.

법으로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현황에 보면 유독 이용자 현황이 부강면하고 전의면하고 소정면이 적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왜 여기가 이용 면이 다른 면보다 적은가를 봤는데 다른 면은 전부... 또 연기면까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왜 여기는 보건지소 이용 면이 적은가 하고 봤더니 과목이 하나씩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두 개야.

연동면도 내과·치과, 금남면도 내과·한의과, 장군면도 내과·한의과, 연서면도 내과·한의과, 전동면도 내과·한의과, 한솔동도 내과·한의과, 도담동이야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나머지 인구가 2000명 미만인 곳은 다 내과 하나씩만 있다 이 얘기야.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기에 또 인원도 적은 데에다 부강면하고 전의면하고 소정면은 또 직원 수마저도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용자가 적으니까 직원을 하나 덜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과목 하나 더 넣어줘 봐요.

과목 하나 더 넣어 주면 이용자가 확 늘어난다 이 얘기야.

그렇다면 뭐냐, 이 면은 보건행정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 얘기야.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시고요.

옳은 말씀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소에, 본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했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오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정된 인원이 오다 보니까 인원 안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솔동 같은 경우는 2개 과목이 있는데 한의학, 한의과는 일주일에 이틀은 도담동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3일은 한솔동에서 하고, 이틀은 도담동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료가 실적은 다 한솔동으로 잡히는 거지요.

옛날에는 치과 부분이 치과의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지소별로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들이 공중보건의가 적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나 추가로 받았지만 3명밖에 없습니다.

본소에 둘 있고 연동하고 연기면을 순회해서 왔다갔다 치료 진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한방이나 내과, 전문의별 골고루 배치가 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각 지소별로 안배 있게 할 수 있는데 또 의사가 적다 보니까 직원도 적게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시골의 어르신분들은 한의사 선생님한테 침 맞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이 꼭 나아서가 아니라 침을 맞음으로써 ‘내가 침 맞고 치료를 받았다.’ 좀 위안이 되고 덜 아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기면, 전의면, 소정면, 부강면은 내과뿐이 없어요.

그래서 정 어려우면 한의사 분들을 격일제로 하루는 연동면 갔다가, 그 옆에 부강면이니까.

치과가 이렇다면 이렇게 해 보든지 해서 격일제 식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면마다 과가 한 과목씩이라도 직원은 둘씩 있어야 해요.

직원 하나, 의사 하나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접수도 봐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은 둘씩 가급적이면 채워 주시고, 예를 들면 부강면, 전의면, 전동면.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세 군데가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채워 주시고 의사가 순회하면서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적은 의사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182쪽에 보면 치매 상담인데, 외국 같으면, 호주 같은 데는 치매를 한번 걸려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치료비용이, 치매에 대한 치료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60세만 넘어가면 치매 예방약을 다 준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고, 이분은 하루에 1시간 운동했다면 그 1시간 운동한 것만큼 여비라고 할까?

그분에게 금전적인 것을 준다고 합니다, 오셔서 하도록 해서.

우리는 그런 건 없고 치매 진단만 하는데 본 위원이 시립의원 여기 가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보건소에도 여러 번 했어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치매 진단만 하지 말고 마을을 좀 돌아다니고, 공원에 가서, 공원에 가시면 노인분들이 앉아있으면 거기에서 치매 진단도 좀 해서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치매가 올 것 같다.’ 하면 주소와 전화번호 파악해서 오시라고 해서 약을 주고 해서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사실상 질병 중에 제일 나쁜 게 치매예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앉아만 있어서 오면 검사해 주는 것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요 며칠 전에 시립의원에서 노인분들 오시라고 해서 선물도 하나씩 주고 진단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1주년 기념행사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 1주년 기념행사를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본 위원 같아서는 분기별로 한 번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1년에 상·하반기로 했으면 좋겠어.

노인 분들이 뭐 주니까, 치약이라도 주고 뭐 하니까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해요.

그런 예산이야 시에서 아끼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런 데 하겠다는데 예산을 아끼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치매 진단 노인 현황에 보면 치매 등록자가 2016년에 903명이었다가 2017년도에 957명으로 한 50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954명.

서금택 위원 치매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인이 치매 걸린 사람도 잘못이지만 우리 공무원이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도 된다는 얘기야.

발병률이 적게끔 해야 하고, 183쪽에 보면 치매환자 발견 사업 추진실적에서 여기에 나오는 5415명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건 검사를 해 봤다는 숫자입니까, 뭐 했다는 숫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

서금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5415명은 선별검사라고 해서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든지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전체 읍·면·동 합쳐서 5415명을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3888명을 했고, 2017년에 1527명을 했어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서금택 위원 그러나 실제 인구수는 얼마냐?

노인 인구수가, 2016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만 4197명이에요.

2만 4197명인데 3880명을 했다는 것은 거의 10%뿐이 안 되는 숫자예요.

한 10몇 %? 20%도 안 돼요, 그렇지요?

12∼13%뿐이 검사를 안 했다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조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적극성 있게 마을도 찾아가고, 어떤 행사도 자주 좀 하고, 또 시립의원에서 행사가 없다면 면민체육대회다 시민체육대회, 무슨 행사 때 거기 가서라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치매 검사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우리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다 한 번씩 받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어떤 증명을 해 주셔야 돼.

나는 치매 이것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면 그다음에도 또 받을 때 증을 내놓으시면 ‘아, 작년에 받으셨구나.’ 그럼 올해 또 받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 보세요.

2016년 노인은 2만 4000명인데 검사는 3888명이 했다는 것은 너무 적다 이겁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치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 때라든지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나쁜 병이 아니고 빨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검진도 받고, 진단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과 나오면 조기에 치료 또는 늦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치매라는 것은 진짜 남한테 숨길 것이 없어요.

저도 가끔 어떤 때, 본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하다 깜빡 잊어버리면 “어라? 내가 치매 걸렸나?” 본인들 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호주 같은 데는 무조건 약을 다 투여... 60세, 65세 이상 되면 약을 준다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일정기간 먹고 또 검사하고 또 얼마 지난 뒤에 일정기간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검사만큼은 철저히 해야 한다 이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보건소 광역치매센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치매 등록자 954명이라는 것은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각 의원에서 다 파악된 숫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보건증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지금 치매 등록자 954명은 세종시 전체 60세 이상 인구 중에 치매 검사를 해서 이상자로 등록한 숫자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전의에 있는 치매 환자들이 있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데 거기에 치매 걸린 분들도 다 이 안에 들어있다 이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그분들은 요양원에 있으신 분들인데요.

입원했을 때는 물론 그 숫자가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에서 빠져야 하지만 입·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954명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방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서금택 위원님하고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방역하시는 그분들하고 함께 해서 조치원읍, 호수공원까지, 장군면, 어디 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했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좀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청과물시장 앞에 함께했던 분이 여기 나와 계신가요?

했었지요? 같이 함께해서 봤지요?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게 11월인가 그랬지요?

지금 계획 세우신 거 보니까 2∼3월에 계획을 세우셔서 5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수관로 방역이 될 것 같아요?

모기 퇴치가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늦었지요?

그런데 이걸 사업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같은 직원들하고도 함께 의논, 소통하지 않으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충분히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동안에 했던 절차를 말씀드리면, 2월 6일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정준이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우리가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 설 쉬면서부터 바로 해야겠다.

12개월을 분기별로 하든 해야 겠다 해서 예산을 증액해 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라고.

최대한 구도심 먼저 해서, 신도심은 그래도 덜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2∼3월에는 한 번 1차 해야 하고요.

그래야 속에 있던 유충이라든지 깨기 전에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최소한 5∼6월에는 두 번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10월, 아니면 그 전에, 그리고 11월에서 12월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최소한 4번은 돌아줘야 이게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올해 그거 하라고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시기를 놓쳐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며,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입찰 받은 업체가 이 방역 사업을 했던 업체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작년에 했던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작년에 했던 업체는 아닌데 이 업체가, 용역을 받은 이 업체가 이런 방역, 하수관로 방역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이거 좀 말씀드리면, 5000만 원 이상은...

정준이 위원 입찰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아까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법이나 규칙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더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가 건설이든 뭐든, 하수관로 사업이든 할 수 있는 업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방역 사업을 했던 업체냐 이거예요.

못 하지요?

그래서 전에 있는 분한테 다시 내려줬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5월 며칟날인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쪽에서도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해야 할 걸 7000이나 8000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대로 이게 방역이 되겠어요?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뭐 “어느 업체를 밀어 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용역을 입찰 받은 업체가 정말 방역을 할 수 있는, 관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작년에 시범했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사실 그 업체가 한 번 왔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왔었는데 특허를 출원했다는 출원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안도 못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실전...

정준이 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영해서 분기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나누든지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허를 냈고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 봉사를 한 거거든요.

보건소에서 약품 갖다가, 약품을 줘서 작년에 그렇게 6개월 동안 한 거거든요.

해서 보니까 너무 성과도 좋고 좋아요, 지역 업체고.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전에 시범사업 할 때 효과는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죄송합니다.

정준이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지역 업체도 중요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 용역 받은 업체가 지역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주소는 돼 있지만.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장군으로 주소는...

정준이 위원 장군면으로 주소는 돼 있는데 그 업체가 여기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이 하수관로 방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수관로, 상수도관로 사업은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말씀하시라고.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저희들도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회계 규칙에 5000만 원 이상은 본청에서 계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준이 위원 그거 알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저희들이 해서...

정준이 위원 명확히 했는데 자기네들이 못 하고 또 하청을 내려 주느냐고요.

어쨌든 알았고요.

좀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금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금연거리가 아름동에 지정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작년 12월에 지정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몇 번을 했다고 했지?

12번인가 몇 번인가를 돌아서 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담배꽁초도 있고, 금연거리라고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여기 금연거리에 대한 확실한 홍보 좀 하셔서 여기에서 만약에 담배를 피다가 들켰다.

걸렸다 그러면 어떤 뭐가 있나요?

과태료든 벌칙 이런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

○위원장 김복렬 이선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7일 세종시 1호 금연거리 지정을 했고요.

이 구역은 조례상 금연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계도기간을 두었고, 올해 6월 17일부터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준이 위원 담배 피우다 한 번 걸리면?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정준이 위원 그거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또 금연거리를 만들었으면 담배를 또 피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흡연부스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야 간접흡연도 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흡연부스 설치 현황을 보니까 개방형이 17개고 폐쇄형이 15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화L&C나 한화첨단, 부강콘티넨탈 이런 데도 다 우리가 부스 만들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복지부 방침이 저희가 1년에 금연 예산을 약 3억 4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만 흡연부스 설치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흡연구역 내지 흡연부스는 지양토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 32개 흡연부스는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겁니다.

정준이 위원 제가 이걸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가져와서 이게 자체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시에서 한 건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흡연부스나 이런 거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보건소에서는 예산으로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흡연부스가 여기 시청에 있는 것도 지나오다 보면 지나올 때 냄새가 나요.

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더라고.

그런데 그 부스 안에 들어가면 약가 비린내 비슷한 냄새가 난대요.

그게 아마 정화시키는 그것 때문에 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하지요?

오존... 뭐라고 하지?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집진시설이라고 해서 천장에 그 시설에 따라서 흡연부스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나서 안 들어가고 밖에서 피우고, 그러니까 지나올 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설치보다도 사실 관리가 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정준이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진 않는다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그런데 그 부분도 시청 청사관리계가 아니라 사업주가 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

정준이 위원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방역사업 때문에 사실은 좀 황당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인가 의장 시절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세종시 보건소 직원이나 출장 직원들 굉장히 친절하다. 그래서 충분히 칭찬 좀 해 줘라.” 하는 그런 건의를 받아서 제가 직접 가서 칭찬 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계속 지난해보다 더 친절하게 세종시 보건소가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 뭐 잘못해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저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내가 들은바 또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하나하나 얘기한 것을 자세하게 제 입을 통해서 또 의원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들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는 우리 세종시가 출산율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서, 그러면 출산하다 보면 요새는 산모 관리가 있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내가 며칟날 분만 예정이다.” 그럼 분만하면, 병원에서 하면 자기 집에 와서 관리사를 요청해서 일정기간 관리를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도우미 파견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그 도우미 관리 업체가 세종시에 몇 개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그건 정확히...

○위원장 김복렬 이선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모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것이 드림케어, 아산케어, 세종산모케어 이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임상전 위원 뭐 사임당 그거?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임상전 위원 그런 업체가 10개?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임상전 위원 그럼 그러한 1개 업체에 관리사가 등록이 돼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그 등록한 업체에 몇 명 정도 관리사가 등록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읍하고 면 지역은 제공기관 하나당 건강관리사 3명 등록하면 저희가 신고 수리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은 제공기관 1개소당 건강관리사 10명이 등록돼야만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10개 기관에 지금 토털 건강관리사 인원은 167명이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 관리사의 예를 들어서 모든 교육과 감독과 모든 지시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일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지금 노인보건장애인과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은 지금 세종시 관내에 3개 교육기관이 선정돼 있고요.

그 부분은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기관 지도·점검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 며느리가 어린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관리사를 보건소에 요청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임상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산모나 보호자분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생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 10개 제공기관의 리스트를 산모께 드립니다.

그러면 산모가 10개 제공기관에 전화를 하든지 방문해서 본인이 제공기관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바우처 사업이라서 산모 본인부담금도 있고 정부 지원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모가 제공기관 선택을 해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만 계약이 성사되고요.

산모가 단지 보건소에 신청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그 계약할 때 계약서를 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제공기관과 씁니다.

제공기관 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분과 계약서를 쓰고요.

건강관리사는 제공기관에서 파견을 시키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쓴 모든 내용이 보건소에서 다 인지할 수 있고, 보건소에 자료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저희한테 자료는 없고요.

그 모든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복지부 산하에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모든 예산과 그리고 제공기관의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전자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 계약의 내용이 주로 뭔지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그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모든 서비스가 산모하고 신생아에 국한돼서 제공된다는 것과 그리고 근무시간 그리고 추가로 또 계약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로 계약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 일당 시간이 8시간이면 국비가 몇 %고 자부담이 몇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이게 좀 다양화돼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단축형이라고 해서 5일, 표준형 10일 또 연장형 15일 이런 식으로 태아별로 5일에서 25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5 대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문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관리사가 파견이 됐습니다, 계약해서.

그 관리사는 산모하고 계약을 하러 갈 때는 산모와 그 유아에 대한 관리만 알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산모하고 유아만 관리한다. 또 그 외는 관리하지 않는다. 만약에 산모가 이러이러한 것 이외의 것을 요청할 때는 그건 거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융통성 부분인데요.

그것은 산모하고 건강관리사 간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모 입장에서는 “건강관리사가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불평하고 있고요.

또 건강관리사는 산모가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취급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산모하고 신생아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 아파트 한 공간에서 방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가 거주하는 방만 청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임상전 위원 바로 그 문제인데요.

너무나도 산모가 갑질의 행위가 많다 보니까 산모하고 관리사가 충돌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산모들이 전부 젊은 여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구두로 갑질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상으로 카톡이다 뭐다 해서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 두드려서 그 관리사가 왕따당하는 말이지, 이거 다시 매장당하는 말이지, 이러한 사례까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서 가서 나이도 많고 공직적인 생활 다 벗어나서 시간도 보낼 겸 또 용돈도 벌 겸 또 내가 60세가 넘으니까 20대 산모가 딸 같고, 손자며느리 같고, 가서 어린애도 봐 주고 산모도 봐 주고, 이러한 아기자기한 그러한 사랑을 갖고 가서 관리사를 하는데 이건 뭐 가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 산모가 갑질 행위를 하다 보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고 또 하소연 하면 보건소에서는 관리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산모 편을 들고,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 고발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을 지금 당장은 있을 수 없지만 서서히 고쳐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산모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한다든지, 계약서를 쓸 때는 이러이러한 규정과 이러이러한 규칙, 이러이러한 모든 충돌행위가 있을 수 없게 또 충돌이 있다면 뭐가 마이너스 돼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사전에 계약서 쓸 때 그러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산모나 관리사나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고 또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면 서서히 갑질행동이 없어지고 또 관리사도 왕따 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서서히 없어지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의원 입장에서 건의해서 서서히 고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저한테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한번 줘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산모가 보건소에 신청하러 왔을 때 저희 담당자가 충분히 산모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희도 산모와 건강관리사 간에 감정 대립으로 인해서 종종 충돌이 있기 때문에 산모한테는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사는 제공기관을 통해서 제공기관장으로 하여금 건강관리사 교육을 충분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건강관리사를 교체해 주는 방법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산모가 까다로울 경우는 10일 동안 5번까지도 건강관리사를 교체해 준 적 있습니다.

산모의 불만으로 인해서 건강관리사 교체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사가 “도저히 저 산모랑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즉시 건강관리사를 교체해 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어떠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또 예를 든다면, 솔직한 얘기예요.

보면 산모하고 유아만 가서 되는데 아들 낳고 딸 낳았다고 귀엽다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오고, 친정아버지도 오고, 친정 언니도 오고 식구가 갑자기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관리사가 전부 파출부 노릇까지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강요당할 때는 자기 자존심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저한테 호소하는데 그럼 이러한 것을 어떻게, 지금 얘기대로 계약서에 쓴다든지 교육의 무슨 내용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것을 딱 세워놓고 그걸 산모한테 이해를 시킨다든지 또는 관리... 그런 성문화된 게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는 산모와 신생아에 국한돼서 정해진 서비스 이외에는 추가로 돈을 지불하고 추가로 계약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것 같고요.

건강관리사분께서 제공기관의 장을 통해서 계약 부분이라든지 추가 서비스 부분을 산모하고 얘기하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기회 되는대로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재차 묻고 아까도 계약서를 반드시 쓰는데 그 계약서의 보관은 누가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어디서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제공기관, 10개의 제공기관이 있고요.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제공기관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보건소하고는 계약서 관리 상관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임상전 위원 그래서 그 계약서도... 하여튼 제가 결론을 맺겠는데요.

사실 산모하고 관리사하고의 충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주로 관리사들은 산모한테 보면 자기 어머니 격이란 말이에요.

나이도 있고, 경험도 충분하고, 아들딸도 몇 낳아본 사람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산모 측이 너무 갑질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충돌이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서 쓸 때 산모한테 충분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업체 장이라든지, 업체도 교육시키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지도합니까, 감독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교육 부분은 교육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신규 건강관리사를 하게 되면 60시간의 교육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력자는 40시간의 교육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교육내용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물론 교육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산모가 신청하러 왔을 때 산모 교육을 충분히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제공기관의 장을 통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계약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건강관리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본 바가 아니고 저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 건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제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특히나 앞으로 세종시가 전국에서 출산율이 1위가 유지되고 자꾸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마찰이 없어야만 훌륭한 관리사들도 많이 찾아올 것이고, 그래야만 ‘세종시가 어린이를 낳는 데도 참 좋은 시가 되고 또 육아에도 좋다.’ 이런 소문이 나야만 세종시가 진짜 행복한 세종시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관심 있게, 오늘 본 위원의 질문에 특별히 관심 써서 이러한 마찰에 대해서 앞으로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작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올 초에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독감 예방접종이요.

어떤 한 해는, 2015년도 행감 처리 요구사항 보니까 약품이 부족해서 더 많이 확대해라 했는데 2016년도에는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리고, 올해 초에도 잔량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때도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 확보를 충분히 많이 해서 최대한 소진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600개 정도가 현재 남아서...

박영송 위원 1600개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래서 남아서 처음에 납품한 업체하고 성문화는 안 됐지만 반납을 받아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남아서 반납을 하려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서울로 업체에 찾아가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왔는데 6월 말까지 확답을 주기로 이렇게 한 사항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남은 1600개 분량은 이미 지급이 된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살 때 다 나간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면 거기에 대한 대금을 우리가 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 구매량에 대해서 사고팔고 한 건데 다시 “우리 이거 쓰다가 남으니 다시 반납하고 돈을 그만큼 환불해 주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방비로 자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한 예가 없다고 해서 난색을 표명하고는 있습니다만...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두로 정확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저도 와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혹시라도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떤 한 구절이라도 넣어서 성문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계획을 너무 한꺼번에 과하게 잡은 게 있어요.

물론 임산부라든가 어린아이, 영유아에서 좀 더 확대한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단 계획을 너무 과하게 잡았던 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원인이.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확실히 해서 적정한 시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부족했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 물론 적정한 시기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때 연초에 했을 때는 제가 기억을 7500병 정도였는데 그 기억이 맞나요?

제 기억이?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6000병 정도는 접종을 한 거고 지금 1600병 정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많이 노력은 하셨는데 어쨌든 1600병 관련된 것도 사실은 다 시민의 혈세예요.

우리는 의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애로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우리도 이해는 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는 철저하게 홍보도 하셔서 정말 구입한 만큼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약품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전체 구입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소진율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1600개라 하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족해서 난리치는 시·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박영송 위원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말에, 우리가 11월 넘어서 접종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해서 쭉 해서 1600병, 1000병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 거하고, 연말까지 했는데 7500병 남아서 연초에 넘어가서 홍보하고 겨우, 어쨌든 많이 해서 그렇게 한 거하고 행정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무리가 있었던 거지요.

그럼 일단 제가 보기에는 1600병 관련돼서... 그걸 반납해 주겠습니까, 사실은?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글쎄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전화상으로도 했고 안 돼서 지난주에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가서 했는데 반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6월까지 확답을 준다고...

박영송 위원 확답 받으시고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올해 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구매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올해 거는 아직 안 했고요, 국가사업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영유아 관련해서 먼저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만 무료로 했는데 지금은 59개월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먼저는 13개월부터 59개월까지는 우리가 부담했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이 국가사업으로 된다면 우리가 60세에서 64세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무료 접종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구수라든지 예방접종률을 적정히 산정해서 올해는 남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여라도 아까 지방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셔서 올해 그렇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염려하신 부분 꼭 챙기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다음 여쭤볼게요.

154쪽인데요, 이게 지금... 153쪽에 보면 보건소 소관 복지시설 및 단체 지도·감독 및 감사 지적 현황을 뺐는데 2015년도는 보조금 집행에 관련돼서 지도·감독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방주의집, 늘푸른집, 꽃동네치료공동체’ 해서 한꺼번에 12월 19일에 보조금 집행 관련돼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진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한꺼번에 다 돼 있어서 일괄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지도·감독이 있고 또 정산 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지도·감독만...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 늘푸른집부터 쭉 하면 보통 지도·감독, 안전 관련돼서 쭉 하다가 마지막 12월 19일에 ‘운영비 사용내역 확인 점검’ 이렇게 해서 이게 감사로 간 건지가 불명확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보조금의 집행 관리라든가 회계 관련돼서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감사가?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그것은 건강증진과장한테 대신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김복렬 이선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2015년도하고 2016년, 2017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도에는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이 사유가 보건복지부에서 일주일 동안 이화법인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적한 사항을 세종시에서 처분만 한 거고요.

그다음에 2016, 2017은 업무담당자가 지도·점검한 내용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2016년, 2017년도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담당자가 지도·점검을 연 두 차례 이상 하게 돼 있고요, 했습니다만 제가 봐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6년도는 거의 안전 관련된 시설점검 위주로 갔고, 보조금이라든가 운영에 관련돼서 감사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실 이건 해마다 해야 되는 건데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떨까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2016년도에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지도·점검은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도·점검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회계라든가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확인은 했는데 조치결과가 굉장히 약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집중적으로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튼 보조금에 관련돼서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1번씩 정도는 계속 봐 줘야 돼요.

특히 2015년도에 방주의집이나 이런 부분은 개선 명령까지 받은 정도로 과하게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우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을 데리고 가서라도 보조금이나 정산에 관련돼서는 꼭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페이퍼로 봐서는 미흡해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나중에 제대로 했는지 2016년도에 한 결과를 다시 한번 주시고, 2017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3쪽인데요.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냥 계세요, 과장님.

163쪽인데 방문보건 관련돼서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방문보건사업 관련돼서 그때 목적사업에 관련된 이 공무직을 보건지소에 배치한 부분으로 해서 제가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방문보건사업으로 다시 인력을 환원시켜서 8월부터 실적이 나와 있는 게 163쪽이에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8월부터 재개해서 경로당도 방문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담동 관련돼서는, 도담동은 방문을 경로당을 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가정방문으로 가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경로당도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163쪽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도담동 같은 경우 가정방문 대상자는 30가구에 42명이고요, 경로당은 3개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담동 같은 경우 전체 18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 세 군데 나가면 신도심에서는 저희가 많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특히 도담동 같은 경우는 밀마루주택도 있고 그래서 갈 곳이 있어 보이는데 현황에 하나도 없어서, 실적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2016년 8월부터는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준 자료에는 없어요.

실적이 0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위원님, 저희가 실적이 있는데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해마다 방문보건 관련돼서 데이터가 매일 잘못돼요, 작년에도 잘못되고 재작년도 잘못되고.

제가 보니까 여기 7월까지는 부강, 장군, 한솔, 도담은 ‘0, 0, 0’ 이렇게 된 것 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도담 같은 경우 8월부터 지금 다 0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방문보건사업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해마다 여쭤보시는 건데 이게 매년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늘 받아왔던 건데 지금 도담동도 실적이 있는데 0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8월에 14명, 9월에 21명, 10월에 5명...

박영송 위원 아니,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도담동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자료 다시 해서 다시 주세요.

아무튼 다시 재개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질문은 아니고 185쪽에 결핵 관련돼서도 제가 해마다 늘 받는 자료예요, 이 자료도.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요, 똑같이 결핵...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결핵은 제가.

박영송 위원 그렇습니까?

해마다 이 자료를 봤는데 결핵이 2015년도부터는 특히 중·고등학생 검진을 했는데 전원 정상으로 나왔고, 2016년도도 전원 정상으로 나왔고, 올해 유소견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결핵이 발견된 아이들이 꽤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이 추이를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결핵 관련돼서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이것은 검사한 내역 그대로 나온 겁니다.

박영송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군부대 같은 데는 안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군부대도 이동검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이동검진이, 군부대 같은 경우는 어디인가요?

사회복지시설은 아닐 것 같고요.

결핵 예방의 날 이동검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32사...

박영송 위원 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꼭 유념해서 예방 관련돼서, 결핵 관련돼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결핵 예방의 날 이동검진은 역이고요, 조치원역에서 그날 기념행사 했거든요.

거기하고 시장에서 한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곳에서 한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군인들은 안 하나요, 군인들?

아니면 거기서 별도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군인들은 이번에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이상자 있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32사에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뒤에 했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그러면 32사에 있는 장병들한테는 검사를 다 했는데 여기 데이터가 빠진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다는 않고요, 어떤 이상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확정 판정이 나오면 접촉자, 밀접접촉자라든지 일반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 경찰도 있을 테고 의경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어쨌든 다수가 모여 있는 곳에 어떤 증상이 발견됐을 때 거기서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가는 상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현재는 그렇고요, 군부대 같은 경우는 입영 전에 거기 자체에서 다 하고 입영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검진은 않고요.

어떤 증상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나가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쪽 의경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지요.

학교 같은 경우도 중간에 확진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도 해 올 수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생이 되면 같은 전공과목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밀접접촉자라고 해서 다 X-ray 또는 혈액검사 다 하고 도말검사 하고, 일반접촉자 같은 경우는 X-ray 검사 정도로만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 결핵검진을 해마다 쭉 해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좋게 결과들이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빠짐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결핵협회하고 긴밀하게 공조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한번 그냥 여쭤볼게요, 보건소 일은 제가 생소하고 그래서.

업무 계획 220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업무 보고인가요?

김정봉 위원 네, 업무 보고 220쪽.

찾으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이 1억 4000이 있고, 집행을 9400을 했고, 잔액이 4600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셨지요, 이제?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김정봉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희귀·난치성이 지금 133종으로 국가에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가 지정은 130종이 아니고 140몇 종이지요?

제가 알기에는 146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134종에서 하나 줄어서 133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회를 통해서 그 기준에 합당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기준이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김정봉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중위소득 몇 프로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이선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여기 계셔요, 그냥.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이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해지지 않고요.

일단 저희한테 대상자로서 희귀·난치 의료비를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읍·면·동 사회복지사한테 재산조회를 의뢰합니다.

김정봉 위원 사회복지사한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읍·면·동의 사회복지사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단지 의뢰하는 역할만 하고 읍·면·동에서 결과가 오면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고요.

이 예산은 1억 4000으로 되어 있지만 전액 건강보험에 위탁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한테 선지급하는 의료비입니다.

1억 4000이 초과됐다고 해서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한테는 의료비 전액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요, 제가 지금 되게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분이 과연 소득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김정봉 위원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김정봉 위원 아니,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금융재산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김정봉 위원 사회복지사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파악한다고 해도 금융재산뿐만 아니고 비금융재산,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기타 자산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관계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복지정책과나 여성아동청소년과에 보면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수급자를 선정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김정봉 위원 그 매뉴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일반 공무원은 못 들어갑니다.

담당 공무원만 비밀번호 치고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김정봉 위원 거기 들어가게 되면 한 푼도 거짓말 못 해요.

다 나옵니다.

단돈 몇만 원짜리 예금까지 다 나와요.

그 시스템을 활용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읍·면·동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읍·면·동 사회보장시스템은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읍·면·동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읍·면·동에서는 몰라요.

해당 주무 과에서도 주무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쳐서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가장 정확하게 소득 산정을 하고 가능한 여부인지, 지원 여부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 희귀성 질환인지 아닌지 그 자체도 판단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내가 이 병을 판단하려면 큰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큰 병원 갈 수 있는 여력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만일에 과장님, 제가 어떤 희귀성 병... 통상 이렇게 얘기할 때 희귀성 병이라고 하는데 희귀성 병 판정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산정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병원에 신청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 병원 자체를 못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큰 병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병원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읍·면·동의 희망복지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하는 데 있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이분들은 정말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돈이 많으면 좋은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돈만 있으면 희귀병 환자가 중증까지 가지 않고 이미 초동에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 사업을 좀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희귀성 환자로 등록이 돼서 보험 적용 산정할 때도 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 5%인가요, 10%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지금...

김정봉 위원 모릅니까?

아마 5%일 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는 자살, 흡연, 교통사고, 결핵 다 우리가 OECD 1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들 깊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83쪽에 보시면 제가 참 걱정돼서, 폐암에 대해서 제가 계속 끈질기게 이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과장님 여기 계셔요.

폐암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서도,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가 높지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2012년도는 좀 높았고요.

2013년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1위로 내려갔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무래도 신도시 지역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인구 대비 폐암 발생률, 폐암 사망률은 많이 내려갈 겁니다.

젊은 분들은 폐암 안 걸리지요.

그런데 문제는 연세가 높은 분들 그리고 지역적인 환경요인이 열악한 분들,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이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소소하게 제가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폐암환자 줄이기 위한 방법을 뭐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가장 대표적인 게 365일 1년 내내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고요.

금연상담사 두 분이 상시 운영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신도심 주민을 위해서 한솔동지소에 출장 나가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이라고 해서...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금연 치료 참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금연 물론 폐암 요인이지요.

그러나 그 밖에 알 수 없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다 담배 피우는데 왜 유독 어느 한 지역 그 사람들만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암에 걸려 죽느냐 이거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어느 지역이라는 거?

그 지역 사람들은 한 집 건너 한 집씩, 최근 2∼3년 사이에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암으로 죽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많이 피웁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제가 이번에 대기질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기질 연구모임에서 할 수 있는 게, 물론 PM10, PM2.5 기준 잡고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깊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따로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더 이상 죽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67쪽 부분입니다.

진료용 소모품 구입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김정봉 위원 한번 보셔 봐요, 난 납득이 안 가는데요.

2015년도는 자료 자체도 없네요?

진료용 소모품 구입내역이 자료에, 2015년은 우리가 구입 안 했어요?

167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했을 건데...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2015년도 자료 좀 주세요.

연락해서 지금 바로 빼달라고 하세요.

소모품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김정봉 위원 왜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201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소모품이나 약품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전에는 이걸 한꺼번에 구입하다 보니까 소모품만 별도로 구분해서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전에 의회하고 양해를 구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꺼번에 구입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김정봉 위원 이것도, 2016년도도 한꺼번에 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2016년도에 보면 가그린쿨키스부터 시작해서 361가지입니다.

361번 마지막 ‘Y-BAG 3호’ 해서 361개를 세종약품 한 군데에서 2억 3684만 6222원어치를 구입했어요.

과장님 말 틀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그것은 최대한 뽑아서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빨리 주시고, 세종약품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소모품 납품하는 데 한 군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여러 군데 있어요?

세종약품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 있는 거고 주 품목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세종시에 있다가 천안으로 올해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소모품 구입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구입할 때 복수 비교견적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품목 주고 “납품해.” 이렇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아까 말씀대로 2016년도는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단가계약을요?

그러면 단가계약 할 때 비교견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이것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입찰했습니까?

복수견적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복수견적이 아니라 입찰은 30개 업체, 올해 같은 경우는 30개 업체가 왔었거든요, 구매에.

최소의 단가를 제출한 그 업체가 낙찰되는 거지요.

비교견적이 아니라 입찰 참가하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편의는 좋겠지요, 편의상.

쭉 주고 항목별로 다 적어서 토털 금액 얼마, 그러면 토털 금액이 제일 싼 데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방법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그렇지요, 단가별로 제일 싼 데가 되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에이, 단가별로가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아니, 토털 금액으로 싼 데 해서 단가별로 품목별로...

김정봉 위원 그렇잖아요, 토털 금액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179쪽에 보면 듀오덤 CGF가 바다메디칼에서는 1만 2050원인데요, 세종약품에서는 1만 2000 얼마짜리가 1만 3275원이고요.

듀오덤 EX-THIN 세종약품에서는 2만 4378원짜리가 여기 바다메디칼에서는 2만 1900원입니다.

무려 프로테이지가 10%하고 11.3%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비싸요, 세종약품이.

이래서 물품을 구입할 때 돈이 2억 3600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편의상 물건 딱 주고 제일 싼 거 토털 금액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품목별로 하세요.

지금 이것만 해도 벌써 차이가 얼마입니까, 두 가지만 해도.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제가 안 했지만 올해에 와서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게 있어서 약품하고 소모품하고 같이 작년에는 일괄 입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소모품하고 약품하고는 취급하는 저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소모품 따로, 약품 따로 분리해서 약품은 500종, 소모품은 534종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목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361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김정봉 위원 견적 다 받아요.

A, B, C 다 받아요.

다 받다 보면 어차피 공산품이니까 제품의 질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김정봉 위원 싼 데를 재 추리세요.

이렇게 편하게 토털 금액 해서 제일 싼 데 올 몰빵하지 말고 분리하세요.

이거 세금입니다, 세금.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해서 다 비교견적 하세요.

이거 뭐 어렵습니까? 단순 산술적으로 금액만 보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위원님께서 그럼 품목별로 하시라는 말씀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럼요, 품목이 있으면 지금 2016년은 361개지만 2017년 거는 92개밖에 안 돼요.

품목 92개밖에 안 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아니, 산 게 이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의약품은 500종, 소모품은 534종 이렇게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저도 보니까 어떤 게 맞는지는 사실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김정봉 위원 어떤 게 맞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한데요.

김정봉 위원 어떤 게 할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 바다메디칼이 30개 하고, 나머지 92개 중에서 62개는 세종에서 했어요, 또.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28일 심의 의뢰를 해서 입찰 과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에 세종약품에서 계속 거래했기 때문에 그전까지만 세종약품에서 했고, 이후로는 바다메디칼에서 계속 소모품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견적 받아서 항목별로, 물품별로 싼 데로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그건 더 강구를...

김정봉 위원 못 할 것 같아요?

그거 못 해요?

아니, 페이퍼 타올 바다메디칼 단가 5만 8950원, 세종약품 5만 7000원, 그러면 5만 7000원짜리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어려워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한두 개 품목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품목을 그렇게 하는 것은...

김정봉 위원 아니, 과장님! 92개 품목인데, 단순 비교인데 뭐가 어렵냐고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또 한 가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인데 견적 받을 때마다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우리 구입할 것 아닙니까, 이거?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구입할 때 다 견적 받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아니, 이것은 견적을 안 받습니다.

단가계약은 1년 동안 그 단가로 계속 납품을 하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처음에는 어떻든 간에 단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처음에는 시장조사를 하지요.

시장 가격조사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에 적정한가.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것을 토털금액으로 하지 말고 항목별로 재봐서, 페이퍼 타올, 종이컵, 피고셉 이하 등등 단가를 다 보라고요.

그래서 추리라고요.

90개, 100개인데 이게 뭐가 어렵느냐고요.

단순하게 제품 비교하고 성능 비교하는 게 아니고 단순 가격 산정, 산술적 가격을 비교하는 건데 뭐가 어렵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저희들이...

김정봉 위원 어려우면 내가 해 줄게요, 그러면.

답답해 죽겠네요.

못 하면 내가 해 줄게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다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김정봉 위원 당연히 싸게 해야 되지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당연합니다,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세종약품에 보면 이런 소모품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계까지도 많이 납품하고 수의계약해서 150만 원짜리, 170만 원짜리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품 구매할 때 말이지요, 이렇게 그냥... 표현은 제가 안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정확하게 해서 소모품뿐만이 아니고 기자재도 말이지요, 기자재도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측정기 이런 것도 회사, 메이커는 그렇지만 납품처는 여러 군데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많네요, 안진팜, 명문의료기 쭉 있으니까 거기에서 비교분석해서 비교견적 받아서 최저가 단가로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알겠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사는 게 아니라 도매상에서 사기 때문에 비교해서 최저가로...

김정봉 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 못 하면 내가 해 줄게요.

내가 장사꾼이니까 잘 아니까 해 줄게요, 이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 문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위원님 상의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해서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뭐 어려울 것 한도 없지만 그렇게 하세요.

주목적은 예산 절감이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약품 종류가 2만여 개 넘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2만여 개가 문제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소모품 쓰는 항목이 여기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돼요.

2만 개라 하지만 2만 개는 있지도 않고 보통 많이 있어야지, 이런 도매약품들 2000가지 있으면 무지하게 많이 있는 집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뭔데 그 2만 가지 얘기를 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2만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걸 추린 게 의약품은 500가지를 추렸고요, 소모품은 534가지 추려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단가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이 맞은 건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입할 때마다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구입하는 게...

김정봉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번부터 15번까지 구입을 하나씩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1번부터 30번까지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을 오더를 딱 줘, A업체, B업체, C업체에 딱 줘.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중에서 A업체가 메리트 있는 것은 몇 번, 몇 번, B업체가 메리트 있는 건 몇 번, 몇 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해서 주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그런데 그게 또 분리발주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총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특정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분리 발주 했다고 감사 때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싸게 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수의계약이라는 게 참 좋은 계약인데 그런 담당자의, 실무자의 고충도 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산 다 안 할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별도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그만할래요.

혈압 올라서 그만할래요.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조한섭 위원장님,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위원장 김복렬 네, 조한섭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섭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피감사기관참석자
소방본부장채수종
소방행정과장김수환
대응예방과장천창섭
119종합상황실장윤길형
조치원소방서장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임동권
보건행정과장조한섭
건강증진과장이선희
○전문위원 천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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