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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6.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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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6월8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민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민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은 감사위원회 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383만 1420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신청사 이전비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9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은 예산액 44억 504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82억 5040만 원으로 72%인 59억 86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말 의회 신청사 준공 및 2017년 초 청사 이전이 계획됨에 따라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사업비 17억 17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 624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주요 집행 잔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사업비 예산은 1억 955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에서 130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정활동 수행 사업비 예산은 10억 4719만 원으로 의원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에서 669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 의정홍보 강화 사업비는 5억 7902만 원 예산액 중 의정홍보비, 의정홍보 동영상 및 의정소식지 제작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회 방송장비 및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의정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 홈페이지 기능 강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등에서 605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 지원 사업비는 6481만 원으로 본회의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24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의회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38억 원 중 2016년 말까지 의회청사 이사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발생한 신청사 이사비용인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30억 원 중 사업이 완료된 17억 3321만 원은 집행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11억 2674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여 1억 400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억 4700만 원 중 4400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 초 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등으로 5억 7502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여 1억 279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입법 활동 지원 사업비는 8436만 원으로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일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기타 보상금 및 배상금 등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입법 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27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도서 구입비에서 21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는 총액 24억 7948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045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589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의회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사업비 17억 176만 원으로 시설비는 30억 원 중 11억 2674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7억 4700만 원 중 5억 7502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2억 6802만 원입니다.

아울러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 의견서상 의회사무처 소관 중 특이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사무처장님, 결산에 대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쪽을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2쪽 의회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에서 17억은 사고이월 시켰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게 3억 1800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사무환경 조성이라면 대부분 이 항목에 보면 대개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3억 1800씩 집행 잔액을 남겼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출을 하지 못하고, 뭐 적정하게 집행은 했겠지만 많은 집행 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뭘 빠뜨린 것은 아닌지?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준공이 사실은 말에 다 완료돼서 그 전에 청사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집기 구입이 다 완료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정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을 연말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촉박해서 미처 사무환경 개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착수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 절감 부분도 일부 있고, 예산이 계약 차액 부분도 있고, 실제로 착수하지 못해서 넘어간 예산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은 예산의 운용을 잘못한 거지요.

3억 1800만 원씩 다른 데 집행할 계획이 있으면 아예 조절추경 때 명시이월을 시켰어야지.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청사 이전이 명시이월의 예산 제출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명시이월사업,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정리를 제대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시간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 집행이 된다면 막 추경 전까지, 12월 말까지 집행이 된다면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시킬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건 잘못된 얘기지요.

직원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월을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답변 말씀을 올리고요.

실제로는 예산 차액이 발생했을 때 재명시이월을 시킬 수는 없는 사정이고, 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금택 위원 그럼 재명시이월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럼 3억 1800만 원이 명시이월 돼서 온 돈이에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전년도에 38억이 2015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서금택 위원 명시이월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3억 1800만 원은 예산 집행 잔액인데 이것을 조절추경 때 감액을 처리했으면 좋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청사 리모델링사업하고 발주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 시기를 실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물려 있었습니다, 같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명시이월은 시키지 못하는 거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 추경 때...

서금택 위원 아니지, 2015년도에 이미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2016년도에 했다가 2016년도에 또 명시이월을 못 했다 그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건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고요.

서금택 위원 아니, 3억 1800만 원이 본 위원이 명시이월을 왜 못 했느냐니까 명시이월을 이미 2015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2016년도 명시이월하고 2016년도에 다시 재명시이월을 못 하니까 일부만 사고이월 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 그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것을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을 재명시이월 시키지 못하는 건 법상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서금택 위원 그건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 부분은 이미 11억...

서금택 위원 아니, 내가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2015년도에 벌써 예산을 세운 건 너무 과다하게 집행 시기나 이런 걸 못 맞추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못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연말에 다 몰려있어서 조절 추경 때 이 3억 1800만 원을 정리해 버렸으면 되는데 그것이 미처 사업을 발주하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잘라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청사를 두 번 다시 짓진 않겠지만, 최근에 짓진 않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15년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못 쓰고 집행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 부분은 조절추경 때 반드시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맞물려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시고요.

우리가 2016년도는 청사 이전 관계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또 예산을 확보하면서 집행 안 한 게 있어요, 이월액이.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그럼 이월액이 올해는 다 집행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올해 11억 26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그것은 정상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셨고요.

우리 청사가 나름대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의회 청사를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더 보강할 건가 대책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회 추경 때, 올해 추경 때도 물론 반영하고자 해서 몇 가지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몇 가지 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사 출입문에 장애인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희 통감하고 있고요.

이건 시설 초기에 전체 설계할 때 미스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가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 착수를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하여튼 2016년도에 예산 확보된 게 다 지출이 됐고 또 청사 관리 차원에서 5층 바깥하고 5층 복도하고 차이 있는 건 알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관계라든가 그걸 봤을 때 지금 장마가 안 져서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장마가 있고 했을 때 바깥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예산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담아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건 저희가 직원 휴게공간 조성 사업도 이번 추경에 3억 정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직원 휴게공간 조성 사업 때 완벽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특별하게 의회사무처 예산 결산검사는 2016년도에 이전 관계로 인해서 예산 확보한 게 많이 있고, 그 이월된 예산도 올해 다 지출이 돼 버리면 큰 게 차후라든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청사 사후관리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 이번에 다 반영하기로 추경이나 혹은 기정예산에서 다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결산검사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청사 내 주차난도 지금 부족하고 있어요.

물론 시청 주차장도 우리가 활용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방문하시는 손님들한테는 바깥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처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 좀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저희가 의회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직원들과의 공용 사용 부분하고 중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떼서 의원님들의 주차 해결 혹은 민원인들의 주차 해결을 위해서 구획된 장소, 출입문을 다시 낸다든지 하는 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집행부 쪽의 청사 관리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학생들 견학이라든지 일반인들 견학하시는 일정에는 우리 청경 직원들이 가서 안내도 하고, 직원들이 불편함 없도록 청사까지 안내하는 유도까지 다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회기 중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회에 일 있어서 들어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청사 주변은 의원님들 공간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장승업 위원 아니, 그건 아니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결산검사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회의 자료 6쪽에 보면 불용액 발생 사업의 주요 원인이 상임위별 의원 연구모임에서 3개 연구모임만 운영이 돼서 36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원 연구모임이, 그러니까 기존에 4개 하려다 3개를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1개 연구모임을 못 했기 때문에 생긴 불용액이 36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연구모임당 500만 원씩 구성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 공통경비에서 사실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셔서 4개 연구모임을 운영하는데 3개만 결성됐으니까 500만 원이 당연히 남아야 되는데 그건 공통여비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또 일부는 쓴 것이 맞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전액 500만 원이 남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 공통경비에서 2000만 원을 떼어놨다가 연말이 돼서, 어차피 연구모임 결성이 한 곳이 안 됐지 않습니까?

500만 원이 남은 건데 통으로 남진 않고 공통경비의 일부를 활용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데 경비로 썼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또 다른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455페이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보시면 보수 800에서 기타직 보수로 변경됐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저희가 기간제 직원들이 중간에 채용됐지 않습니까?

입법주무관 5명이 채용됐는데요.

그때 예산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보험료가 일부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 간 전용은 저희가 내부 결재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 부족한 여비는 의회사무처장의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항목 간의 변경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김원식 위원 보험료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것이 미처 예산 확보할 때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식 위원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4대 보험.

김원식 위원 4대 보험을 안 세우고 변경을 한다니...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 시 착각을 한 것이 전체 4대 보험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실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 134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봉 책정할 때 미리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같은 목에서 변경 사용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건 적법하게 집행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453페이지 의정홍보 강화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2016년도 집행률이 58.6%예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다시 한번만...

김원식 위원 453페이지.

예산이 4600인데 집행액이 2700 쓰고 잔액이 1900 남아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58% 정도 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건 두 가지 사유인데요.

나머지는 다 집행 잔액의 일부분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두 가지가 홍보물 제작비에서 집행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회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홍보물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청사가 작년 말까지 이전을 못 했기 때문에 사진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홍보물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올해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월된 예산으로 남게 된 게 1415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의정뉴스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의정뉴스를 제작하면 결국은 그 영상물이 구 청사, 조치원 청사의 영상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원래 8편을 계획했는데 6편으로 줄여서 2편분이 예산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게 2016년뿐만이 아니고 2015년도에도 집행률이 67%예요.

물론 처장님 말씀대로 청사 이전 관계로 홍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에도 집행률이 67%예요.

이런 결과로 볼 때 ‘홍보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 부분은 저도 통감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비는 언론사 홍보비로 쓰고 있는 건 2억입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의 범위 내에서 충실히, 거의 99% 정도를 쓸 수 있도록 언론사와의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고요.

그중에 신문 구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터넷 시대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구독하는 데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으셔서 대폭 축소하거나 혹은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면 PPT 자료를 띄우잖아요.

PPT 자료를 띄우면, 이게 페이스북에 방송이 되는데 그 PPT 자료는 안 떠요.

PPT 자료를 띄우는 이유는 설명을 보는 사람이 말보다 자료를 보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PPT 자료를 띄우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분할해서 한 모니터 안에 반은 의원님 5분 발언을 하시는 게 나와야 되고, 반은 PPT 자료가 나와야 보는 사람들의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안 띄우고 있어요.

의원님들 5분 발언하는 것만 띄우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 말씀은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고려해서, 그러니까 지금 5분 발언 시에 자료화면과 의원님 발언 장면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같이 나와야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건 고려... 제가 기술적으로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어차피 전자회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전자적으로 해결하는 거라 소프트웨어를 어느 한계가 있는지 가능하면 당연히...

김원식 위원 이해는 되잖아요.

본회의장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본회의장 밖에 있는 분들은 모니터에 안 보이니까 그걸 같이 띄워야 된다, 분할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가능한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하도록...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 안 하면 이렇게 홍보비 이쪽에 해서...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건 홍보비는 아닐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면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확보한 예산 가지고 가능하면 바로 즉시에 해결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면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결산 내용에는 없지만 한 가지 당부 드릴 말씀은 우리 의회 앞에 보면 조경시설을 많이 해 놨어요.

지금도 나무가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빡빡해요.

한 3∼4년만 지나면 나무를 베어야 돼요.

그것을 미리미리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를 처장님께서 보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결산검사 할 때.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보면 31페이지에 의원 국내여비 있습니다.

작년에도 집행률이 저조해서 지적된 바 있거든요.

올해도 역시 그런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원 국내여비 집행내역서 좀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이것이 부족한 원인을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국내 여행을 안 한 건지, 여비가 필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저도 심각하게 봤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지침상에 보면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이나 혹은 국내여비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일상적인 행사 참석 같은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지역구 행사가 아닌 외부의 자료 수집이라든지 혹은 회의 참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 한데, 아까 연구모임 부분이 있었잖아요.

연구모임은 활동 1개 연구모임당 500만 원씩인데 그 연구모임은 연구모임 경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가 모 처를 방문하셨던 것, 이런 건 연구모임에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순수한 여비로 책정되어 있는 이 여비가 거의 사장되는 겁니다.

의원님들은 쓸 데가 없고, 쓰신다고 해도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우리 직원하고 연구를 했고 타 시·도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도 봤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재작년에, 2015년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에 전년도 예산 대비 600만 원을 줄였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지금까지 집행한 걸로 보면 121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조하다,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하기는 의원님들이 외부에 혹시 다른 데 중앙의 회의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 공문 접수를 해서 의원님들 거기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비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 차량을 가지고 가시는 의원님들, 우리 공용차량을 가지고 출장 가시는 경우는 또 차량비를 못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하면, 의원님들이 사실 하루 어디 가시면 1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밖에 드리지 못하는, 수준이 낮다는 거지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드릴 수 있는 여비의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가면 거의 전액이, 한 80% 정도가 불용 처리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법으로 직원한테 지시해 놓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밖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저 같은 경우는 매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그때 여비를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 KTX 타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KTX 여비를 그 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당연히 지출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인천하고 평창, 전남 목포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때 집행된 예산이 13만 원, 14만 원, 41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차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차마임은 안 들어가는 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럼 숙박비는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숙박비는 또 그쪽 주최 측에서 숙박비를 부담할 경우는 집행을 못 하는데 안 됐을 경우,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주최 측에서 거의 부담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먼젓번에 평창도 주최 측에서 부담한 것이 없고, 먼젓번에는 전체 평창을 갔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참가할 때는 숙박비는 그쪽에서 받지 못합니다.

이쪽 우리 쪽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제가 먼젓번에 한번 제주도에 갔었는데 택시비를, 거기에서 이동하는 경비를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썼더니 카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또 3만 원 토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게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원장 김선무 그래서 이런 경비에서 그걸 가져다, 이건 법인카드 말고 교통비도 어차피 교통인데 국내여비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주도 건은 법인카드는 당연히 택시비로 지불하셔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별도 여비로 청구하시면 저희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창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숙박비는 지출해서 41만 원, 그중에 그래도 많이 집행된 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비만 나오기 때문에 10여만 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전향적으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빼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의원님들이 연수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디 세미나 회의를 참석하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있으면 그런 분들은 최소한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일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시기 전에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예산이 2015년도에는 이게 1200만 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16년도 작년에 줄인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또 한 80%가 미집행된 바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래서 이것을 타 의회와, 제가 운영위원회에 가 보니까 타 의회랑 계속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여러 군데 의회랑 상호 의견교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렇습니까?

조사해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의회운영위원장들 협의회 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어느 의회는 그런 것이 되고 어느 의회는 안 되고 그래요.

그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일제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차기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민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선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김원식
서금택
장승업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전문위원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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