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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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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6월9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

11.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

2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

2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

23.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태환·김원식·정준이·박영송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김복렬·김원식·김선무·서금택 의원 발의)

9.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시장제출)

10.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정준이·김정봉·장승업·이태환·서금택·안찬영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정준이·장승업·김정봉·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정준이·장승업·김정봉·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정준이·김정봉·이태환·박영송 의원 발의)

17.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2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2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17건, 동의안 7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2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4건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6호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연도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입니다.

기금의 적립 요건과 비율은 결산서상의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입액의 평균 증가율보다 3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동일 회계연도에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모두가 적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장에 재정 여건을 판단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되,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감채 계정과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운용 심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정하고,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기금 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출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 제정함에 따라 종전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 체납 정보의 공개일, 그밖에 체납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조례로 정하는 체납 처분 유예대상인 성실 납부자는 체납 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체계에 맞게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시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관할이 아닌 곳에 등록하여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를 우리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 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79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 정보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교육 참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 정보화 교육 중 일부 과정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되거나 또한 학습자가 불가피하게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 정보화 교육 수강 신청자 중 장애인 등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 정보화 교육의 수강료와 수강료 반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1번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됐네.

사실상 본 위원은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고, 또 이자율이 싸니까 사실상 기금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또 예산이라는 게 당해 연도 예산에 당해 연도 세입을 잡아서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생길 수는 있지만 많은 것을 잡아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하셨는데 또 타 시·도도 보니까 일부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감채기금 있지요, 지역개발 감채기금.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은 현재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금은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이미 대출이, 대출이라고 할까?

이미 나가서 상환할 금액도 없습니까, 금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다 정리가 됐고요.

그쪽 부분은 더 들어올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를 폐지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안정화 기금을 만들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지하는 걸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이 안정화기금을 제정하려면, 조례를 만들려면 그건 폐지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조례안 2조2항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입액의 평균 증가율보다 3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금액을 적립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를 적립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재정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한 1600억, 2015년도에도 2600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었는데 사실 3년 평균에 200%를 초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요?

어렵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어렵고 좁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어렵고 좁은데 제일 먼저 한다면 1번에 세입액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액의 평균 증가율이 3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한다.

그런데 ‘이상’이라고 해 놓으니까 30%를 초과한 금액의 100%를 다 적립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조문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서금택 위원 가능하지 않진 않지요, 가능하지요.

10% 이상이면 전액을 다 넣을 수 있지요.

그렇고, 두 가지 중에 금액이 큰 것으로 선택해서 하나만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또한 3조에 기금 용도는 아주 참 좋다고 봐요.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울 때 재정에도 하고 또한 대규모 어떠한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공공청사 신축에 필요한 자금 관계도 좋고 한데, 이 존속기간을 2022년까지 5년 주기로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5년 주기 되면 다음 또 5년의 2022년 6월 30일이 지나면 다시 또 이 조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실 재정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검토자료 16쪽에 보면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계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2020년까지는 적립 가능액이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8억 원 정도 기금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별다른 실익이 없어요, 이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본 요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세 징수액의 초과분 일정액’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일정액’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추계했던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심으로, 베이스로 그렇게 추계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시장께서 적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 또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박영송 위원 그리고 행자부 표준안을 보니까,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제3조입니다.

그냥 용도가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쓸 수 있다 정도예요, 보니까.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긴급하게 아니면 공공청사 신축·증축 이렇게 용도를 해 놓아서 용도가 그렇게 특정화되지 않았다고 해야 하나, 표현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선심성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재난이나 이런 건 우리가 재해구호기금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물론 그런 큰 재난이 있으면 여러 가지 긴급하게 재원을 마련해서 써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용도는 기본적으로 급격하게 세입이 축소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대규모 재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난이나 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기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대규모 사안이 났을 때 보완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 부분들은 아까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감채기금을 폐지하는 것에 따라서 감채 계정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읍·면의 복컴의 문제라거나 또 저희 청사의 문제라거나 현실적인 문제여서 좀 포함시켜 놓은 내용들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 같은 경우 표준안에 없고, 세종시의 특수한 경우로 해서 여기에 넣으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답변 감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각종 기금 관련돼서 기금 조례가 많잖아요.

그런데 올해 2017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을 해 놓은 조례들이 몇 가지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은 저희가...

박영송 위원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런 거 보면 존속기한이 2017년 6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그런 조례에 대한 폐지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기조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금 챙겨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일단 운영은 하되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문농업인육성기금처럼 어쨌든 폐지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통합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셔야지, 조금 있으면 6월 30일인데.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조례는 6월 30일까지 존속해 놓는다고 해 놨으면 연장하면 연장을 하실 건지, 폐지를 하면 폐지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안을 상정해야 우리가 연장을 해 주든 폐지를 해 주든 의회에서 심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별로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한번 챙겨 보셔서 전체 기금 관련돼서 조례 한번 일괄로 보시고요.

거기 관련돼서 후속조치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번에 두 건이 올라온 시세 기본 조례하고 시세 징수 조례안을 보면 신·구 대비표가 없어요.

대비표 올라왔나?

아, 검토보고에 있구먼?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36쪽인데요.

안 5조에 송달 방법에 대해서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전 조례에 읍·면·동장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한 이유와 별 문제가 없는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금 5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앞 3조에서 읍·면·동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위임해 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임하는 걸로?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 송달·징수에 관련돼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걸로 해서 5조에는 뺀 걸로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5조에는 3조에서 한 걸로 갈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시장이 하든... 그러면 시장이 하든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든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송달을 하게 하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당 1000원씩 개정을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최저 1만 원, 최고 5만 원.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정준이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괜찮다고 봐요.

크게 부담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그동안 먼저 설명에서도 얘기했듯이 접수는 많이 해 놓고 사실상 끝까지 하는 사람이 많이,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지금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우리 세종시 관내에 어디 어디 있지요?

지금 구 청사 거기에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구 조치원청사하고요.

정준이 위원 정보화마을...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종촌동에 또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종촌동에 있고, 또?

두 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저쪽에 있던 정보화마을 거기는 없어지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정보화마을은 교육기능은 아니고요.

정준이 위원 아, 교육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정준이 위원 그러면 만약에 면 단위나 지역에서 이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종촌동이나 이쪽으로 와야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둘 중에 한 군데는 오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준이 위원 이게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해 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담당 과장님, 생각해 보신 거 혹시 없으신가요?

거의 무료교육이고 자격증 반만 조금씩 비용을 받는 건데 이게 무료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오지에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보화교육의 특성상 컴퓨터장비가 비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시민이 골고루 해 볼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오전에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방법을 연구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복렬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오전 중에 설명하는 과정에 위원님과 얘기 나눴는데요.

사실상 지금 쭉 통계를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신도심 지역과 조치원, 이렇게 도시화되는 주민들이 거의 혜택을 다 보고 있고요.

진짜 보편적 정보화 기본교육을 받아야 될 나이 드신 분들, 또 원격에 있는 분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보화 기본법의 취지가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인데 결국은 어느 정도 도심지에 있는 분들만 집중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오지에 있는 지역이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교육청과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를 한다면 이것은 조금 예산이 필요하고 관계기관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스쿨박스 같은 이런 컨테이너박스 이동식으로 해서 마을주민들 순회하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만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또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이...

정준이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 방법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종촌동에 보면 거기도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오기는 해요.

뭐 젊은 사람들이야, 도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진짜 교육받아야 될, 진짜 면 단위의 오지에 있는 분들, 오지는 아니지만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진짜 받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 이유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관련해 미비한 사항,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6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 중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이 체계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제4항의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심의사항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용하고, 안 7조2를 신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회계 관계 공무원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재무관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하천 점용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상승분에 대한 조정을 「하천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은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서 현재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조정 산식에 따라서 10분의 25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할 때는 전년도보다 5%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의 징수 위임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과·징수의 위임으로 하며,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와 부과, 징수업무가 시와 읍·면·동으로 이원화가 되어서 수시분 부과 시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허가 부서에서 허가 통보와 함께 수시분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이 2013년도에 제정돼서 시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 기금 조성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매년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까, 어떡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기금 적립하는데 주 대상은 과징금 징수로 해서 그것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서금택 위원 아, 과징금 징수했을 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기금 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금도 같이 쓰고 상환받기도 하고 또 이자만 쓰는 기금도 있고 한데 이것은 원금까지 같이 쓰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같이 썼다가 어떠한 과태료라든지 뭐가 있으면 다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기금을 적립하고 매년 사용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적습니다.

서금택 위원 미미하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기금 조성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낫지 그거 너무 기금에 비해서 단 1년에 10%도 안 되게끔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건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 이게 바뀌었는데 이제까지 이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여러 가지 정비를 못 한 게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못 하는 이유가 왜 있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게 2010년도 「하천법」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2012년도 발족할 때 입법 관련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다 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런 부분을 좀 누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자에 그걸 발견해서 지금 보완하는데 여러 가지 과거에 했지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과다한 징수 부담에 따른 그런 부분을 완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동안 여기에서 피해 입은 건 없고요.

정상적으로 다 부과됐고 법대로는 했습니다.

다만 조례가 상위법하고 불일치해서 이번에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때 제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조례를 전반적으로 몇백 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누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늦게 발견하셨는데 산식이 여기에서는 명확하네요?

‘5% 이상 인상됐을 때는 무조건 5%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선무 위원 먼젓번에는 산식이 좀 달라서 그 산식을 적용했으면 우리가 더 불이익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불이익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경우에 “조사를 해 봐라.” 한 걸 조사를 해 보니까 불이익받은 건 없습니다, 다행히.

김선무 위원 우리가 10% 이상 올리지 않았나 보지요, 하천 점용료를?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해당 연도에 100분의 10% 이상 올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불이익받은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불이익받은 거 없습니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안전국 장만희 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태환·김원식·정준이·박영송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김원식·정준이·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 발생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과 충전시설의 종류 및 충전시설의 설치비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김복렬·김원식·김선무·서금택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렬·김원식·김선무·서금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납품필증의 유통·판매를 기존에 민간대행자, 읍·면·동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도 추가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2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게도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납품필증의 유통·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490호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0호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12월에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전문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고, 주민 편익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4억 9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탁업체는 운영·관리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 위탁할 계획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전동 시민스포츠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91호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연료화시설-A가 금년 12월 말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고도화된 시설의 전문적으로 관리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22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탁업체는 운영관리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 위탁할 계획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축적된 경우가 전문성으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를 유지하고, 전문업체의 책임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92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의 연속적이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24억 7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탁업체는 자동집하시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 위탁할 계획이며, 집하장 시설 및 관로 투입 설비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시설 운영의 특수성,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업체의 재위탁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1호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사유는 우리 시는 현재 5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20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방류 수역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연동·부강면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선하수를 설치하여 방류 수역 수질개선 및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연동면 명학리 959-1번지 일원에 1만 304㎡ 내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2240㎡ 규모로 총사업비 394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축하고, 1일 처리용량 3000t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14.9㎞를 설치하여 1290가구의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1만 304㎡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악취 발생 등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처리시설은 완전 지하화하고,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상부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주민친화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2015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설계 마무리 단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시설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동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전동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로 스포츠센터에서 무엇을 관리합니까, 위탁받은 분이?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위탁받은 종업원이 총 8명입니다.

총괄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고요, 시설관리 한 분 그다음에 안전요원이 2명 있고요, 접수라든가 안내하시는 분이 두 분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 총 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주로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헬스라든가 이런 지도도 좀 하고요, 안전관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동안 위탁을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반 동안 계약을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면서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 마을에 위탁을 줘라.”

크게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목욕탕 관리 이것은 여기에 보면 전문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나는 마을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재위탁, 지금 하고 있는 그분에게 다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업체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업체는 프라임 기획이라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한 업체거든요.

서금택 위원 그분이 청양분이에요, 청양 업체예요.

청양 업체가 여기까지 와서 그까짓 헬스장, 목욕탕, 수영장 하자고 우리가 줍니까?

이것을 설치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뭐한지 아십니까?

근 2년 동안 시달리고 주민들 집회하고 뭐하고 해서 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래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엊그저께 세종의 소리에 기사가 났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서금택 위원 “시장님은 지역 업체에 주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엉뚱하게 다른 데 준다.” 그 얘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어요.

이 관계를 상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저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우리 시 조례 23조에 보면 지방공사라든가 공단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하는 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단체가 운영토록 아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은 무슨 사안인지 알고, 지금 심중리 주민들이 아마 지역공동체과 협의를 얻어서 단체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3명 정도는 심중리 주민들이 고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청소하시는 두 분하고 접수하시는 한 분 하고 3명이 있는데, 이 사안은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인식해서 지역공동체과와 같이 협조해서 법인이 조성되면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인근 주민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안이거든요.

현재는 심중리 주민들이 법인단체라든가 구성을 할지라도 이 관련 규정 조례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가해서 공동체과에서도 도와주고, 우리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대응해서 우리가 기한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시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고 또 그쪽에서 주민 협의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지역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마을분들이 사단법인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거기는 보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리고 안전요원도 내내 400㎢ 이상일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현재 이분들도 마을에서, 우리는 우리 마을에서 하는 수영장이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런 여건을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증이라든지 여건을 다 갖추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여건을 갖추었을 때 동일한 공동 저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같은 대상이면, 같은 여건을 우리도 다 갖추었으면 이왕 우리 마을에 수의계약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동네분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공동체과에서 사단법인 제출한 지 한 4∼5개월 된답니다.

거기서 도장을 찍어 줘야 되는데 현재 계속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공동체과에서 계류되어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저도 그쪽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와 상관없이 다 여건을 갖추었을 때는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가 세종시에 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 소각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언제 또 아쉬운 소리 할지 몰라요,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줘야지만 다음번 의회도 큰일 할 때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안 해 주면 ‘우리는 자꾸 불이익만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승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여건을 갖추었을 때, 안 갖추었으면 그냥 마을이니까 해 달라는 건 사실은 시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건을 갖추었을 때는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하여튼 공동체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더 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동집하장 집하시설 전체 현황과 여기 위탁에 들어온 1,2,3,5집하장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집하시설은 1,2,3,5집하장을 현재 하는데 생활권별로 위치가 1집하장인 경우 고운동에 있습니다.

고운동 것 전체 다 커버하는데 한 14㎞입니다, 그 관이.

그다음에 제2집하장은 도담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거기 생활폐기물 해결을 하는데 26㎞ 정도 됩니다, 그 관 길이가.

그다음에 3집하장은 기존의 6.4㎞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진동에 있는데요, 어진동하고 2-1생활권의 다정동하고 S-1의 세종리 일부를 충원합니다.

그래서 증설됐다는 것은 가구 수가 늘어나서 관로가 부족해서 9.1㎞ 늘려서 거기는 한 15.5㎞가 되는 거고요.

5집하장인 경우는 한솔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14.8㎞가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한솔동 것을 했는데 2생활권, 2-2, 2-4, 새롬동하고 나성동이 있어서 그걸 증축을 했습니다, 13㎞ 정도를.

그래서 5생활권에서 총 관 길이는 그전에 61㎞였는데 83㎞로 22㎞가 늘어났고요.

투입구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넣는 투입구가 2588개 정도 있었는데 이것이 증설되고 해서 385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설이 3집하장, 5집하장이 늘어나서 당초 우리가 준 민간위탁보다 금액이 상승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 위탁기간 만료도 되고 또 기존 집하장의 증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3하고 5집하장이 증설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증설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내년부터 위탁을 하는 부분으로 됐네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나머지 생활권은 어때요, 3생활권하고?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3생활권은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고요.

6생활권은 지금 행복청에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같은 단 관로였었는데 흡착물이 묻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6생활권부터는 투 관로로 하는 것으로 1차 저희들 의견을 행복청에 보낸 바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3생 시험 가동은 언제까지 계획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7월까지는 저희들이 가동을 계속 시험하고 있고요, LH에서 하고 있고.

우리 팀들이 구성돼서 기술적인 문제 있지요, 인수하면 뭐가 문제점이 있나 그런 규격이라든가 흡착물 이런 것을 다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3생활권도 저희들이 인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인수를 받으면 그것도 위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내내 위탁을 줘야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지금 3생활권 것은 위탁을 받으면 시험가동을 LH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탁과정은 아마 금년 연말이나 언제 동의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정준이·김정봉·장승업·이태환·서금택·안찬영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정준이·장승업·김정봉·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정준이·장승업·김정봉·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4시07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준이·김정봉·장승업·이태환·서금택·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녀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및 부모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 주역이 될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 및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이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청소년 거리 조성,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정준이·김정봉·이태환·박영송 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준이·김정봉·이태환·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을 추가하고, 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참여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을 추구하고, 안 제7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2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4시17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제출한 안건 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경우 지난 42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 관련 법령 해석상의 불찰로 인해 부득이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482호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2호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에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민원 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담당자가 요구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자치 민원사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조문을 신설하고, 민원 신청 서식에 민원인 구비서류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구분하고, 신청인의 사전 동의란을 삽입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개정된 자치 민원사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 공동이용사무 승인 신청을 하고, 홈페이지 내에 민원 편람 서식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3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은하수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은하수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수목장 운영계획에 따른 수목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또는 준 관내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자연장지를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 지원을 위해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목장지 개장을 위해 공동목 1위당 사용료를 30년 기준으로 현재 관내 58만 원, 준 관내 및 관외 87만 원인 것을 관내 93만 원, 준 관내 및 관외 14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은하수공원이 국내 장사시설 중 최고의 모범시설로서 자연장 활성화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9호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사무 선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새롬종합복지센터 내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의 분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무 선정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기준이 1000㎡ 이상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한데 새롬종합복지센터 내의 장애인복지관은 면적이 253㎡에 불과하여 분관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분관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9개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가 어려워 시설 활용 및 신도시 인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가 많은 서비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며,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분관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 자원의 활용 등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위탁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일인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을 맞출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담실, 치료실 등 리모델링 공사, 기자재 구입 등을 완료한 후 개소하여 지역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사무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재위탁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난 제42회 임시회 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 시설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당초 2012년도 위탁업체 모집 공고 당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가 있기에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의 수탁자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어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 중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은 노을3로 나성어린이집, 누리로 송원어린이집, 조치원읍 죽림어린이집 등 3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5년으로써 정부지원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 수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은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격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8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보육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우수한 위탁체 선정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난 제42회 임시회 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당초 2014년 공고 당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기에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수탁자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어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업무는 보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교재 및 교구 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 등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부모교육 상담, 영유아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일시 보육서비스 등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라 3년으로써 정부 지원 보조금 등으로 센터를 운영합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이번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자인 한국영상대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격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재위탁 계약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편익 제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한해서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보훈대상자들은 그럴 테고,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하시는 분들, 장애인차량 연료비 지원 신청,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직불금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구체적인 대상자 통계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안하게 된 배경이 저희가 행정정보망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에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각 부처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연결이 되도록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해마다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절차도 간소하게 하고, 필요한 정보도 해당 직원이 빨리빨리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거고, 궁금한 건 지금 4개 조례만 이렇게 하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보면 해마다 신청하고, 수당이나 어떤 지원을 받은 걸 대표적으로 4개를 한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아니, 그게...

박영송 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이 근거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153개 정도 됩니다, 각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중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현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18개 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개는 이미 조례들을 각 부서에서 정비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금 올린 4개에 대해서는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것들을 각 과에서 각 조례를 하나씩 하나씩 해야 하는데 저희가 연초에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 보니까 이 4개가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일괄로 민원과에서 이걸, 실제로 공동 이용을 하는 그 창구는 민원과이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이걸 일괄로 그냥 이렇게 개정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왜 4개 조례를 이렇게 묶어서 일괄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1건, 1건씩 하는 게 맞는데...

박영송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미 12개 정비한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별표 서식이나 이런 걸 다 바꿨다는 얘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할 때 2개가 다 화장을 해서 유골을 어떠한 함에 담지 않고 그냥 묻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함은 아닌데 특수하게 제작된 걸로 넣어서...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건 자연적으로 분해되도록 돼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흙과 섞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단단한 용기에 넣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서금택 위원 예를 들자면 잘 썩기 위해서 어떠한 종이나 이런 데에 싸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봤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과장님 잠깐 좀...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별도의 용기에 담지 않고 종이에 담아서 매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특별한 용기에 담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서금택 위원 문종이 같은 데에 담아서 하는데, 그렇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한 나오신 김에 자연장은 사용이 30년인데 수목장은 15년이에요, 그렇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해서 다 동일하게 30년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 30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젓번에는 15년이었던 걸 이번에 똑같이 30년으로 한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서금택 위원 그게 삭제가 됐구먼.

똑같이 30년으로 하고 다만 연장할 때 15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연장은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30년 연장하면 60년을 하는 거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새롬종합복지센터의 장애인복지관 분관인데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이게 분관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 분관...

박영송 위원 네, 분관 설치에 관련돼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분관은 1000㎡ 이상이 돼야 ‘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 것이 시설 규모가 작고 또 원칙적으로 분관을 이렇게 또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원래는 소외지역에 분관을 두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도심 지역에 분관을 두게 돼서 이런 경우도 별로 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 가능하다고 협의가 된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제가 꼭 뭔가를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분관의 지침 자체가 복지관이 소재한 곳과 거리가 먼 산간벽지에 분관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분관이 설치가 가능한 걸로 이미 다 협의하고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왔냐고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능하신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아까 사무실에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9개 기능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상담이라든가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가 장애인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박영송 위원 그럴 거예요.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공간이나 이걸 해서 복지관 운영을 하실 텐데 이게 언제부터 입주 예정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현재 계획은 한 8월 정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8월 개관하는 걸로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예산은 추경에 한 3억 8000만 원 정도를 요청해 놨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건 리모델링비와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집기나 이런 것까지 해서 3억 8000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8월 중에 개관이라고 했고요.

사실은 각 장애인복지관이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한꺼번에 오시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특수한 장애 유형에 따라서 복지관을 달리하기가 아직 형편은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책에 관련돼서 이 점자책을 만들고, 보급하고, 책을 빌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저희가 당초에 점자도서관 이런 것들 검토를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건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큰 공간에 점자책 장서를 보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점자책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택배로든 보내 주고, 그 사람들이 다 읽으면 다시 복지관에 반납하고, 이런 지속 가능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누리학교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다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 좀 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다음에 더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먼저 임시회의 때 이거 조례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었지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정준이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저희가 법령 해석을 불비하게 해서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해석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고, 한 번 연장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공개로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공개로 들어가는데 똑같이 공개로 했을 때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거 혹시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걸 현재 저희 지표상에, 저희들도 보육정책심의회를 해 봤는데 그게 지표가 공개로 할 때하고 재위탁할 때하고 약간 다른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그걸 명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없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정준이 위원 어쨌든 1회에 한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한 번은 주는 거고, 그다음 공개입찰을 할 때도 정말 큰 하자 없다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해서 새로 하면 또 이게 자리 잡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많이 어려웠었지만 이렇게 돼서... 일단은 다 선정은 된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저희가 5월에 보육정책심의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워낙 운영을 잘해서...

정준이 위원 자료 요청은 안 하겠지만 이게 위원님들이나 담당 부서나 많이 애썼는데 이게 심사위원회 심사한 자료를 함께 넣어 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심사했는지, 뭐는 어떻게 책정됐는지, 점수가 어떻게 된 건지 세 군데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주실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걸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한번 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점에 심사를 하는 건지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21번이 통과되기 전에 질의보다도 제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임상전 위원 언론에도 잘 보셨겠지만 국장님께서 또 그 이하 직원들이 세종시의 육아 또 출산이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노인복지, 이러한 모든 복지 문제를 총책임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언론에 보셨지만 지난해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아동 출생 수가 40만 명이 넘었어요, 항시.

그런데 금년 들어 급격히 줄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40만 명을 채울 수 없고 “약 4만 명의 어린아이를 안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엊그제 모 언론에 나왔어요.

1970년대는 100만 명 이상의 아이를 낳았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맞습니다.

임상전 위원 갑자기 벌써 40만 명도 깨져서 금년도 말이면 37만 명이 낳는다 이거야.

그중에도 20대, 30대가 가장 아이를 안 낳고, 30대 이상들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것도 국가적으로 골치 아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많은 데가 세종시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출산율 1위가 2등, 3등 가지 않게끔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세종시 또 모든 육아, 출산, 복지, 교육 또 노인복지 이걸 총 책임지는 국장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과연 ‘아이를 낳으려면 또 아이를 가르치려면 또 내가 앞으로 여생을 보내려면 세종시로 이사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전국 사람들이 느껴서 세종시에 그러한 분들이 자꾸 모여들 수 있게끔 복지정책을 진짜 심혈을 다해서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임상전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지금 이쪽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료일이 9월 16일이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90일 전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42회 임시회 때 동의를 받았었는데 그 뒤로 이런 법령 해석상의 불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재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좀 있어서 이건...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제출)

(15시18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복지국, 총무과의 통합 안건으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 등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국,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의안번호 제1502호 행정복지국 소관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5쪽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신도시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수요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아름동 811번지 내에 아름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아름동 811번지 내 부지면적 1만 4513㎡와 연면적 5500㎡의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 훈련 활동장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03억 5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6억 2800만 원으로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금년에 부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8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 말에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수요 욕구에 맞는 전용 공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건립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02호 행정복지국 소관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인 편의 제고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여건 조성 등 원활한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준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충녕어린이집 증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5년 11월 시청 직장어린이집 충녕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나 정원이 42명에 불과하여 직원들의 입소 대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육수요에 맞게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7년 2월에 충녕어린이집 증축과 관련하여 행복도시건설청과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2017년 3월에 충녕어린이집 증축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4월 공유재산 심의위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 동문 주차장 일원에 부지 700㎡를 활용하여 지상 3층, 연면적 2100㎡로써 소요예산은 63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7월에서 9월 중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18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증축 관련 허가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2018년 7월에 공사를 착공, 2019년 9월에 준공한 뒤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장어린이집 정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하고, 일과 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녕어린이집 증축 계획안은 직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면 직원들한테도 더 좋은 일이라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위치에 관련돼서 여러 말씀들이 계세요.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정문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들어오는 주차장 진입로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바로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동선의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조망이라든가 경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슷한 규모로 해서 위치를 달리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배준석 현재 위치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한 겁니다, 중앙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쪽 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이쪽이 의회입니다.

일부에서는 ‘의회 쪽으로 돌리고 여기 앞을 주차장으로 쓰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 할 때 모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직장어린이집 부모라든지 전부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공원을 없애고 만약에 주차장이나 큰 행사나 혹시 야외로 쓸 경우를 생각하면 어린이집을 뒤편으로 미루고 나머지 공간 활용을 하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의견을 더 들어서 위치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뒤로 빼면 더 아늑하고 아이들한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안전의 문제도 그렇고.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7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준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의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4호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상이한 현행 조례의 위원장 규정, 민간위원의 임기 규정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변경하고, 민간 위원의 재연임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 대상, 위원회 해촉 등의 사항이 지방계약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계약 법령에서 위원회 운영 시 출석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서면 심의 기능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위원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설명해 오던 사항을 차단하고자 서면 심의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8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기회를 확대하여 자기계발과 휴식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녀 군 입영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 잡힌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사용토록 한 연가 분할사용을 폐지하여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도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이하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뒷받침하고자 자녀의 학교, 어린이집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역 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입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녀의 군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6호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환경녹지국이 신설되는 등 우리 시 행정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인 이내의 실·국·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으나 조직개편으로 실·국·본부장 수가 8명으로 불일치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위원 수를 7인 이내로 유지하되 실·국·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구성 방식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 공무원이, 시 재무관이 위원장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민간인 중에서 호선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재무관도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중에서 호선해서 한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호선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4조 기능이 삭제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4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없어지면 뭘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총무과장 배준석 7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개최해서 하는데...

○총무과장 배준석 아, 이것은 지금...

서금택 위원 여기에 기능이 없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이 기능은 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이관돼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법에 있다?

그래서 법에 규정한 대로 기능을 유지한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또 11조 위원의 해촉이 삭제됐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서금택 위원 그럼 위원 중에서 지금 현행에 있는 이러한 위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현재 연임은 불가하고요.

서금택 위원 연임은 불가하고,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라든지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이 심사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을 때 또 기타...

○총무과장 배준석 이것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도 법에 나와 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굳이 조례로...

○총무과장 배준석 만들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장기 휴가를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또 30년 이상 해서 10일과 20일의 장기휴가를 줬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10일, 10일씩 줬습니다.

서금택 위원 10일, 10일이요?

10일, 20일이 아니고?

○총무과장 배준석 네, 10일, 10일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총무과장 배준석 이제 10년 이상 20년도 10일을 더 주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10일, 10일, 10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30일이 되는데 그렇게 10년 이상 20년도 하겠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자녀 군대 입영할 때는 당연히 부모가, 대개 보면 자녀분들이 하나나 둘씩뿐 안 낳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일 있어서 가는 일, 「유아교육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간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배준석 이것은 인사혁신처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서금택 위원 공문이 왔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와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할 겁니다.

현재는 개정이 되었답니다, 4월 25일 자로 지방공무원 규정이.

서금택 위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서금택 위원 좋아요, 그런데 청원경찰은 언제까지 규칙을 개정할 겁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청원경찰은 이거 끝나고 나면 이달 말쯤, 저희들이 작성은 다 해 놨습니다.

복무규정을 해 놔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바로 시행을 해요.

왜냐하면 청원경찰도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을 받고 해요, 연금이나 모든 게.

○총무과장 배준석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도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같이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휴가도 안 보내 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에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동혁
시민안전국장장만희
환경녹지국장손권배
행정복지국장강성기
총무과장배준석
○전문위원 천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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