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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3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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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6월16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3.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상정)

- 행정복지국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소관, 보건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준이 위원님,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례 발생 방지,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용역 발주 시 관내 업체 참여 확대 방안 강구 등을 포함하여 주의 7건, 개선 65건, 권고 87건으로 총 15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작성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의 추가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3.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상정)

- 행정복지국 소관

(10시17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중 1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51억 6874만 원보다 20억 4276만 원이 증액된 1272억 115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2000만 원, 기타수입 1억 584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8000만 원, 총 4억 5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억 85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전년도 이월금 9억 98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143억 36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25억 7821만 원보다 217억 5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1억 4956만 원보다 86억 2151만 원을 증액하여 807억 7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이·통장 워크숍 우수시책사업비에 1500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3160만 원, 시정 모니터 현장활동비 200만 원, 우편료 106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 관리 859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운영에 84억 8621만 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1000만 원, 정책아카데미 3500만 원, 비정규 야간학교 이전 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민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8억 8358만 원보다 3358만 원을 증액한 9억 1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원창구에 번호표 발행기 설치 등 종합민원 관리에 360만 원,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우편 발송료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243억 7834만 원보다 9억 7232만 원을 증액한 253억 5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에 2050만 원,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운영에 3051만 원,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1억 24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비 2억 5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여성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예산 1122억 2260만 원보다 109억 9739만 원을 증액하여 1232억 19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 등 여성 발전 사업에 56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사업에 6억 4000만 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1억 2413만 원, 청소년 진로 체험카드 발급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83억 148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412만 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에 2억 98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2억 5337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및 아동 급식비 지원금 반납금 6억 7412만 원을 증액한 반면,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해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에 2598만 원,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에 41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노인보건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예산 829억 4413만 원보다 11억 3357만 원을 증액하여 840억 7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5억 1891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시설 설치 및 의료장비 구입에 3억 5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에 2억 428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종고용복지센터 카페 설치를 위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사업에 9161만 원,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3억 8981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2억 7176만 원을 증액한 반면,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해 공설 장사시설 설치에 7억 57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10억 1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억 5283만 원보다 5억 5681만 원이 증액된 40억 964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2억 6720만 원, 수수료 수입 2억 5200만 원, 이자수입 1만 원 등 총 5억 1921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3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68억 3041만 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8756만 원보다 34억 42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먼저 조치원읍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 2700만 원보다 5억 971만 원 증액한 54억 3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관리 등 행정역량 강화에 1억 972만 원, 도로 유지·보수 등 지역개발에 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연기면 세출예산입니다.

연기면 예산은 기정예산 8억 5733만 원보다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62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지역개발에 700만 원,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등 지역 편익 증진에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연동면 세출예산입니다.

연동면 예산은 기정예산 9억 4544만 원보다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0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부강면 세출예산입니다.

부강면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7343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33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금남면 세출예산입니다.

금남면 예산은 기정예산 17억 8207만 원보다 3억 4226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24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 관리 등 행정역량 강화에 462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에 3억 27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장군면 세출예산입니다.

장군면 예산은 기정예산 13억 7566만 원보다 2억 302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78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 관리 583만 원, 지역개발에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연서면 세출예산입니다.

연서면 예산은 기정예산 13억 3016만 원보다 2억 104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3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봉암주민자치센터 안전진단용역 등 행정역량 강화에 2572만 원,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 지역개발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전의면 세출예산입니다.

전의면 예산은 기정예산 13억 8903만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89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소용역,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역량 강화에 1200만 원,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에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전동면 세출예산입니다.

전동면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347만 원보다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90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마을안길 포장 등 지역개발에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소정면 세출예산입니다.

소정면 예산은 기정예산 8억 2536만 원보다 1억 3431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9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 청소용역 등 행정역량 강화에 2521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에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한솔동 세출예산입니다.

한솔동 예산은 기정예산 9억 3483만 원보다 2억 6547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새롬동 이동민원실 운영비, 청소차량 구입 등 행정역량 강화에 2억 5306만 원, 공원 유지관리 등 지역개발에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도담동 세출예산입니다.

도담동 예산은 기정예산 8억 9249만 원보다 1억 655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7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에 250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지역개발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아름동 세출예산입니다.

아름동 예산은 기정예산 29억 1906만 원보다 2082만 원을 감액하여 28억 98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 리모델링 등 주민센터 운영에 3600만 원 증액한 반면, 금년 2월 고운동 분동에 따라 아름동에서 지급하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지원 65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종촌동 세출예산입니다.

종촌동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6178만 원보다 2979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9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민센터 운영비 등 행정역량 강화에 25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고운동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2371만 원보다 3억 709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94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집기류 구입 39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1억 등 행정역량 강화에 2억 3000만 원, 고운동 주민센터 시설 관리 등 주민 편의 강화에 1억 2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람동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억 4669만 원보다 4억 8468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31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민센터 운영,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역량 강화에 2억 2707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등 주민 편의 강화에 2억 34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0억 2985만 원보다 5억 2295만 원 증액한 175억 528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54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순세계잉여금 3억 2391만 원 증액, 전입금 4115만 원 증액 등 총 3억 65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 부분입니다.

385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70억 2985만 원보다 5억 2295만 원 증액한 175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 240만 원 증액,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의료급여진료비 지급 사업비를 5억 20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행정복지국과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진즉에 요청할 걸 그랬어요.

자동 심장충격기가 관내 어디 어디에, 다 자료 돼 있지요?

뽑아오면 되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신고된 개수는 파악돼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개수를 하는데 거기에 설치된 날짜를 좀, 아마 같이 포함될 거예요, 그렇지요?

자료 쭉 뽑으면?

그것 좀 저한테 현황을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행정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국장님께 각 읍·면·동장님들은 일선에서 직접 26만 세종시민과 하루 24시간 365일 접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씀씀이가 많을 것이다.

자그마치는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굉장히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배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면 최대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해 줬다. 읍·면·동장은 불만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그 정도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에 읍·면·동장님의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하시고, 시장님보다도 읍·면·동장한테는 국장님이 더 권한이 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줌으로써 읍·면·동장의 사기가 올라간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그분들의 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이것은 포괄적인 문제인데, 노숙인 시설비가 1억이 됐는데 노숙인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게 금이성 마을?

임상전 위원 세종시 내 노숙인들이 전부 여기에 살아요?

정준이 위원 (마이크꺼짐)읍·면·동 먼저 하고요.

임상전 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 딱 할게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분들은 노숙인들 중에 집단으로 거기에서 거주하는 시설이고요.

임상전 위원 여기 역전 그런 데에서 안 자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게 아니고 ‘금이성마을’이라는 복지재단에 지금 한 109명 정도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노숙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전체...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위원님!

임상전 위원 다 끝났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은 한 109명 정도 됩니다.

임상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말씀 드릴게요.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읍·면·동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동 지역은 거의 없을 거예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

그런데 읍·면 지역은 오래된 숙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집 산다거나 두 집 산다거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바라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이라도 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정말 바라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살펴보셔서 작은 숙원사업들, 오래된 숙원사업들을 우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 개발되는 개발 사업에 치여서 정말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네』하는 읍·면장 있음)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읍·면장님들 뵈니까 별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데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지역 활동을 주로 많이 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하고 가장 가깝게 많은 대화를 하는 분들이 읍·면·동장님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늘 같이 소통할 때 그것이 결국은 시장님의 정책, 시장님의 시책도 잘 반영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 자리에 우리 오진규 면장님 와 계십니다만 정말 늘 저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의 날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참 저는 아주 행복할 만큼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읍·면·동장님들께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늘 같이 격의 없이 마을 문제를 토론하게 되면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 올리면 아무래도 읍·면 쪽 해당될 것 같은데요.

작금의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 현실, 그리고 우리 지역 조직개편도 새롭게 로컬푸드, 농업, 축산, 센터 그리고 또 무슨 과 하나 있지요?

4개 과가 모여서 지금 아주 전문적으로 농업에 시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읍·면장님께서도 농업 쪽에 좀 더 시청하고도 같이 자주 소통하면서 참 어려운 농촌 현실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그렇게 부탁 말씀 또한 올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에 앞서서 사실상 아까 읍·면장님 계신 데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있는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없는 데에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읍·면장에 대한 사기를 우리 국장님이 세워줘야 합니다.

제가 먼젓번에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하는 걸 봤어요.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헌화하고 분향하는 걸 봤고, 읍·면장들은 저 구석에 서 있어요.

사실상 읍·면장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이에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국장님은 보좌지만 읍·면장은 관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읍장을 비롯한 나머지 읍·면장에 대해서 헌화와 분향을 하게끔 해 줘야 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어떠한 행사에 있어서 읍·면장들이 한 구석에 서 있고, 웅성웅성 모여 있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분들 분명히 기관장이니까 앞에 좌석에 앉고, 또 그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해 주는 것이 시장 산하에 있는 읍·면장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앞으로 읍·면장들에 대한 예우를 좀 챙겨 주시고, 더군다나 읍장 같은 경우는, 읍장하고 아름동장 같은 경우는 서기관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그런 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신다는데, 2000만 원인데 어디에 설치하려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구 의회청사 1층 전 의정담당관실 자리에 복숭아 사진 커다란 거 걸어놨던 자리 있습니다.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무엇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패널 같은 걸 크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그러니까 5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한 10㎝, 15㎝ 정도 되게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거기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사실상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인데,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다시 또 올라온 건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품위 있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분들이 자원봉사하신 분들이고 또 ‘명예의 전당과 같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고, 너무 조잡하게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게 본예산 때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좀 개정해서 이번에 대상자들이 하반기에 한 네 분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시간 이상 한 사람이 여러 사람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구 조례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해 놓은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좀 걸려서 오랫동안 그게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조례 개정 시에 그런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대상자가 현재 4명 정도 됩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166쪽에 보면 중간층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전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조치원에 건강가정 다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서금택 위원 어디에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냐고.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현재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읍사무소 뒤에?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걸 지금 2생활권 새롬종합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모델링비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 여성회관에 있는 것이 신도시 이쪽으로, 어디로 이전한다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2생활권 새롬종합복지센터.

서금택 위원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2생활권 복지센터는 소유가 누구 건물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현재는 저희가 행복청에서 이전을 아직 안 받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굳이 따지자면 저희 시청에서, 저희 행정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복지센터입니다, 광역복지센터.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시청 건물이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대행사업으로 줍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건강가정...

서금택 위원 네, 건강가정센터에, 우리 건물에 리모델링을 우리가 해 주면 되지 그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인데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이것은 우리 재산이다.” 하면 곤란하다 이 얘기예요.

생각해 봐요.

나중에 이거 민간자본 이전으로 받았어, 그럼 내 소유라 이 얘기야.

그걸 갖다가 나중에 나가라, 뭐하라, 다른 데로 옮긴다, 뭐 할 때,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이거 비용을 받고 나가야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 얘기야.

이런 건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을 하는데 6억 4000인데 어디에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공동육아나눔터는 광역복지센터 말고 복컴들이 있습니다.

지금 4개소를 우선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데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설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저희 시설입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시설이면 시설비를 세워서 해 주면 되지 이걸 왜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 주느냐 이 얘기야.

그러면 나중에 육아나눔터 하신 분들이 다른 데로 가라고 할 때 조금 전의 얘기와 같이 “이건 우리 재산인데 우리가 돈 받아서 나가야겠다.” 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야.

시설비로 세워서 우리가 집행해야지 우리 건물에 민간이전을 하느냐 이 얘기야.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일단 현재 운영 주체가, 건강가정 다문화센터가 자기들이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자본금을 전출해서 주면...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그 사람들 건물은 아니잖아요, 우리 건물을 빌려 주는 거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건물은 저희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 우리가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빌려 주는 거지.

그럼 거기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은 시설비로 세워서 우리가 시설해서 쓰게끔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설인데,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주는 건데 공동육아나눔터에, 무슨 재단이 되는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주체가.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현재 그것도 주체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우리 재산이란 말이야, 이거” 자본 이전을 받았으니까.

“우리 재산인데 왜 우리 걸 당신이 나가라 마라 하느냐.” 할 때 뭐라 할 거냐 이 얘기야.

이게 나쁘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상해 줘야 해요.

한번 잘 검토해 봐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72쪽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있는데 이건 어디가 해당됩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게 지금 올해 세 가운데인데요.

저번에 동의,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동의 다시 보고드렸던 죽림, 송원, 나성 이렇게... 아니, 그건 재위탁이고요.

서금택 위원 아니, 재위탁이지 그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아, 범지기어린이집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 범지기어린이집이 지금 민간어린이집으로 돼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건 신규고요.

지금 아파트 관리동에서 범지기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한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서금택 위원 아파트 일부에서 기부체납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저희가 이제 국·공립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겁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176쪽에 보면 중간에 노인복지 주택 지원에서 노인복지 주택 운영 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건 밀마루 복지마을 이것입니다.

176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서금택 위원 네, 176페이지.

그 민간위탁금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

서금택 위원 잠깐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김복렬 네, 이윤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입니다.

밀마루주택은 현재 장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장남에 위탁금을 줘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기에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세웠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남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 177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원격협진장비 보강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은 요셉의 집, 성요셉치매센터 이런 노인복지시설에 영상 등으로 화상대화 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어 놓고 병의원들 협약을 맺어서 의사들하고 화상으로, 그러니까 원격으로 직접 가지 않고 이분이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화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거기에 입소해 계신 분을 병원으로 모셔가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앉아서, 탁자나 이런 데 앉았든지 눕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의사와 대화를 하게끔 ‘내 건강이 어떻다.’ 그것을...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영상으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서금택 위원 그것이 원격협진장비 보강입니까?

몇 군데나 이걸 하려고 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군데 하려고...

서금택 위원 1542만 4000원을 네 군데에?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177쪽인데 은하수공원 운영비를 감액해서 운영 자산취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3억 7250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를 이렇게 감액을 해도 괜찮은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재료비입니다.

현재 전월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합동근무를 상반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합동근무하는 기간 동안 재료비는 전월에서 대고 수익금은 전월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상반기 재료비가 남는 그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시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그럼 은하수공원 6월 말까지로 다 정리가 된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거의 다 되는 걸로...

정준이 위원 특별한 어려움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현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큰 어려움 없는 걸로 얘기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장남이나 전월 쪽에서도 크게 이의가 있다거나 어려운 점 얘기하는 게 없는지 그것도 좀... 그러니까 시설공단도 그렇고 장남이나 전월도 그렇고 서로 합의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어려운 점이 없는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지금 잘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6월 말이 되면 일단 은하수공원은 다 공단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전월이나 장남이 약간 소외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더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항간에 신도심에서는 원주민 소리 되게 싫어하던데 그래서 그쪽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162쪽에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조치원...

박영송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구 의회 청사 1층 거기에...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3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것은, 과오납 반납 아동 급식비 이것은 어떤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것은 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집행했던 부분 중에 반납금액하고 방과 후 반 집행했던 것 중에 급식비 이런 것들을 다시 정산해서 저희가 반납 받은 겁니다.

박영송 위원 누리과정이나 아동 급식비는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누리과정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아서 주는 게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원하고 남은, 정산하고 남은 걸 다시 반납하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급식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 관련된, 176쪽이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 위탁으로 해서 이 위탁금이, 아까 정확하게 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디에 위탁을 얘기하신 거예요?

세종종합복지법인에 대한 위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이 건은 장남 건을 말한 거고요.

이게 지금 세 군데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종중앙, 장남.

그런데 장남으로, 지금 장남 건입니다.

박영송 위원 보니까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 하였으나 법적으로 불가해서 다시 그냥 장남에 수의로 주택관리용역으로 연장하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애초에 법적 검토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공단 출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냥 장남에 주택관리업을 맡기는 것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랬다가 검토를 해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에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하고 은하수공원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다 된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택관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아마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방침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했으니까 그쪽에 주면 된다라고 그냥 판단만 하신 거예요, 법적 검토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냥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담당 공무원께서 믿기만 한 거예요, 검토도 안 하시고, 법적으로.

그러다가 이게 다시 수의로 이렇게 위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의회 동의고 뭐고 사실은 중간에 생략도 되고 행정적 절차적으로 잘못됐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절차적으로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이렇게 연장하면 언제까지, 11월 16일까지인가요?

올해 기한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당초 처음에 위탁 보고할 적에 3년 보고했을 적 그 기준으로 하면 11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향후에는 이게 만약에 투 트랙으로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사회복지법인에는 노인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위탁을 가야 되고, 밀마루 같은 경우는 100세대지만 주위에 행복주택 관리까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트랙으로 위탁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조치원 신흥리에 실버주택을 짓는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것도 사실은 이 모델하고 거의 똑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거기는 80세대거든요.

곧 착공이 들어갈 건데 이거 관련돼서 위탁의 부분이 거기는 밀마루와 행복주택하고의 관계도 아니라서 조금 더 복잡하게, 신흥리에 세워지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인복지주택이에요.

밀마루주택을 참고해서 국토부가 그걸 공모 사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밀마루주택에도 국토부 관계자들이 많이 왔고, 여기 담당 사무국장이 가서 브리핑도 하고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2의 밀마루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복지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탁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노인보건장애인과가 주축으로 돼서 이 사업을 위탁 공모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단체 운영비요, 186쪽인데요.

사실은 예산 쪽으로 보면 6개월분이라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근거나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조례에 1년 동안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장애인단체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와 절차가 내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마다 다 드리고 싶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부적으로 사회복지 무슨 사단법인의 형태,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형태에서 전국 조직으로 갖출 것, 설립하고 2년 동안 활동의 실적이 있을 것, 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런 것들 좀 갖추고 의회에 와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여기는 잘 할 것 같습니다. 잘 할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오시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을 해 줘서 그것에 맞으면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특별한 이의 안 달게요.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단체들이 이제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올 겁니다.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이든 여성 장애인이든 장애인 정보화든 부분 부분별로 많아요, 단체들이.

그러면 운영비 지급기준을 좀 정하셔야 저희들도 합당하게 판단을 하고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가 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을 준비해 달라니까 아직도 추경 심사 전에 안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저는 간단한 건데요.

먼젓번에 설명하러 오셔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민원실에도 좀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는데 우리가 우편을 많이 발송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등기우편료하고 일반우편료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많은 차이가 나는데 대다수는 일반우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등기우편도 많이 와요.

저는 또 어디서 초청장도 가끔 등기로 오는데요,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고 해서 등기우편으로 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등기우편은 꼭 수취인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언제 있느냐? 가야 되겠다. 안 되면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 이러는데 그런 우편이 꼭 등기로 부쳐서 법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시에서 발송했다는 걸 증빙하는 게 아니라면 되도록 고지서 같은 건 일반우편으로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미납됐다, 그런 사람들한테 한해서 독촉하는 차원에서는 등기우편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거의 고지서도 상당수 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건 그래도 덜한데, 등기우편으로 오면 무척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일반우편으로 하고, 나중에 미납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그런 사정에 따라서만 등기우편으로 해 주시고, 요즘 또 대개 읍·면·동에는 주민들 핸드폰 번호 같은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러면 되도록 핸드폰번호 같은 걸 이용해서 문자로 발송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라.” 이렇게 하고, SNS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줄여주시고.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선무 위원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등기우편이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자라서 900만 원을 또 추가로 편성하시고, 민원실도 거의 비슷한데요.

민원실도 지금...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민원실도 지금 2000만 원을 증액하시는데 등기우편을 함으로써 정확성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등기우편보다는 되도록 일반우편으로 해 주시고, 그것이 증빙이 안 되는 것, 꼭 등기우편이 아니면 안 되는 것 한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선무 위원 그건 부탁의 말씀이고요.

160쪽 보면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디 노숙인시설이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동면에 있는 금이성마을.

김선무 위원 그럼 거기에 금이성마을 기능 보강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달아주시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것은 예산 과목이 그래서요.

김선무 위원 노숙인시설이 어디 다른 데에 별도로 또 있는지.

그러니까 금이성마을 노숙인시설을 기능 보강한다 이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선무 위원 이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노숙인시설이 또 마련됐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163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도 더 많이 받았고 시비도 더 증액 편성하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계속 일부 불용처리된 경우가 많아서 이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잘돼서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서 늘리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기본적인 베이스는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또 국비 확정내시액이 늘어나서, 두 가지입니다.

근본적인 건 수요가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났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걸 반영해서 국비가 많이 증액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인구도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수혜자도 많이 발굴하셨다 이런 얘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선무 위원 내년도에 결산서 보면 얼마나 잘 처리했나 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2015년도에 556건 정도 했고요, 2016년도에 694건.

그런데 금년도에 예상하기로 9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많이 발굴한 것 같습니다, 긴급 수혜자들.

이것이 홍보가 안 되고 해서 그런 바가 있는데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세입 쪽의 14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잔액 반납한 겁니다.

공설 장사시설이 3억 7800 전액 다, 100% 전액 다 감액을 했고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22억 5000에서 7억을 반납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먼저 장사시설 그 부분은 은하수공원 화장로 개선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작년 말에 복지부에서 국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연말에 확정이 올 적에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왔는데...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만 그냥 세웠다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된 사정입니다.

올해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 그렇게 안 됐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쪽 설명은 저희 화장로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자기들이 화장로 사용률이 50% 이상 사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 것이 43% 정도 나왔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몰랐었나요?

국비 신청을 할 때는 국비 받을 요건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는 50%가 넘는 것으로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화장로 이용하는, 돌아가신 분들 한 구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이장하면서 오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이장하면서 오는 처리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퍼센티지 산정할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국비 예산 신청할 적에는 가서 계속 설명을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비율적으로도 다른 데서 오는 것도 많지요?

지금 오는 것?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다른 데서가 아니고 저희가 한꺼번에 1000여 구씩 했던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장하면서.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중증장애인 활동도 내내 같은 류의 얘기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중증장애인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복지부에서 내시를, 자기들이 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보강하려고 저희들한테 많이 가내시를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복지부에서 기재부의 예산을 제대로 못 딴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6쪽에 보시면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야간학교를 이전하는가 보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지금 농정원 그 자리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비용입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이분들이 자료에 보면 등불은 1975년도, 석탑은 1984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오셨는데 지금 대략 몇 분 정도 거기서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숫자가...

김정봉 위원 대략.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대략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열몇 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각 개소당.

김정봉 위원 이분들 자료 좀 주셔 봐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159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2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59쪽 맨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렇게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 저희가 인건비로 1100만 원, 사업비로 9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인건비는 해마다 2.몇 프로 정도씩 올려 주는, 말하자면 임금 인상분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고, 이게 해마다 추경 때 처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리는 건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여기가 언제까지지요, 지금 위탁 주고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올해까지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기간은...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공무원석에서)조치원 종합복지관인데요.

이것은 위탁기간이 따로...

김정봉 위원 그래요? 여기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공무원석에서)세종종합복지관.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서 좀 드려야 되겠네.

170쪽인데요, 청소년 진로카드 그거 우리 주무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어때요, 성과가?

아직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어때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7월부터 시작할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카드 발급할 수 있는 대행사 선정을 했고요.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대상으로, 그러니까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돈만, 얼마지요? 10만 원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10만 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10만 원을 줘서 과연 애들이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보람 있게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해야 될 텐데 이것 그냥 돈만 불쑥 주는 경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애들이 잘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들도 많이 걱정했던 사항이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교육청하고 잘 협조해서 잘 안내하고 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77쪽에 보면, 은하수공원 전출금 말입니다.

그게 경상적 전출 경비를 자본적 전출 경비로 바꾸는 거지요?

그 내용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맞지요?

그렇게 바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김정봉 위원 그래요?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셔 봐요.

그렇게 예를 들어 경상적 경비를 자본적 경비로 바꿨을 경우에 운영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가 목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은하수공원 거기에 관련 법령이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 은하수공원이 설치된 거고요.

그래서 조금 시설 보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를 따로 세우...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추경에서 따로 요구하는 것보다 기존의 재료비 부분을 보니까 전월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상반기 중에 합동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료비를 구입해서 써야 될 부분을 상반기 중에는 집행을 안 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지금, 말하자면 목 변경을 해서 자본으로 쓰는...

김정봉 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보건소장 이강산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액 77억 43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4억 7198만 1000원보다 2억 713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3119만 원 감액하고,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억 8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세입 예산으로 77억 4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9억 7472만 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9972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54쪽 보건행정과는 예산액 137억 1936만 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7722만 원보다 5억 42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54쪽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 관리에 7300만 원, 의약단체 관리 운영에 342만 원, 방역소독 관리 사업에 4800만 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에 1750만 원, 256쪽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사업에 450만 원,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사업에 2186만 원,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 사업에 4000만 원, 256쪽 행정운영경비에 1억 4232만 원, 257쪽 기본경비에 1192만 원, 258쪽 보전지출에 2억 8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건강증진과는 예산액 72억 5536만 원으로 기정예산 73억 2250만 원보다 671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59쪽 사회복귀시설 운영 사업에 3370만 원, 노인 건강 관리 사업에 4800만 원, 26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3859만 원, 26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537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2395만 원, 262쪽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683만 원,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252만 원, 263쪽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8200만 원, 264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1억 2320만 원, 265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495만 원, 267쪽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9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6766만 원, 262쪽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1200만 원, 263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억 72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4400만 원, 264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400만 원, 26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583만 원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맞추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은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의 성격이고, 하반기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을 반영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보건소는 제가 질의를 하기보다는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고 내시 확정내시에 맞추어서 아주 감도 잘 하고, 이렇게 해 놔야지만 예산이 진짜 효율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불용액도 적고 집행 잔액도 적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김선무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도 내년에 또 적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에서 이렇게 본보여야 합니다,다른 실·과에서는.

지금 여기는 다 맞춰놨거든요.

아마 보건소는 국고 이게 여러 가지가 그냥 통상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고 내시를 다 받아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으니까 우선 예산에 편성하고 대략적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또 1차 추경에 싹 정리해 주고 그렇게 했어요.

다른 실·과에서도 처음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다가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딱 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그냥 불용액 만들고 그러하는데 여기 보건소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참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잘 몰라서 한번 질의하는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모바일 헬스케어? 영어라 잘 모르겠네.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소장 이강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임상전 위원 모바일, 헬스, 케어?

헬스 알고 케어는 알겠고, 모바일...

○보건소장 이강산 모바일은 움직인다는 뜻의 영어인데요.

주로 스마트폰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걸 모바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동원해서...

임상전 위원 그럼 환자들하고?

○보건소장 이강산 네, 환자들하고 1 대 1로 매칭을 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에 동원되는 디바이스를 손목에 차고 있으면서 우리가 운동을 얼마나 했을 때 이게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까, 건강의 어떤 요소들이 좋아질까 하는 것들을 세 번에 걸쳐서 검사하게 되고, 매일매일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주고받고 하는 쌍방향의 본격적인 서비스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희망자들이?

그래요?

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어느 층입니까?

노인층입니까? 젊은 층입니까?

무슨 층이에요, 많이 이용하는 층이?

○보건소장 이강산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에 동원되는 지원자는 저희가 100명으로 한정하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임상전 위원 세종시에 100명?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점차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모집대상 연령은 30세에서 60세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걸겠네요?

○보건소장 이강산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지원이 상당히 많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보건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탈락되거나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관심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250쪽이라고 했는데 우리 세종시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이 섰는데 희귀난치성 질환 병명이 뭡니까?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이강산 병명은, 133종인데요.

임상전 위원 네?

어떤 질환이에요, 그게?

○보건소장 이강산 희귀난치 질환의 대상이 되는 게 133종인데 아마...

임상전 위원 한센병이 여기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그건 안 들어가고요.

이름도 저희가 알기 어려운 질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야모야병, 저도 사실은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는 그런 게...

임상전 위원 아니, 소장님이 모르면 어떡해?

○보건소장 이강산 그래서 이름이 희귀난치병으로 붙은 거고요.

임상전 위원 많아요?

우리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이강산 이게 수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100여 명 정도 됐고요.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는 92명이 등록돼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세종시에?

○보건소장 이강산 네.

임상전 위원 주로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이 신도시입니까, 주변 도시입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아무래도 신도심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신도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원인을 모르는 질환들도 많고, 유전성도 많고 이래서 주로 인구별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내가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이러한 것이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개인 부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부담합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인데요.

이 부분은 보험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보험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보험으로 지원이 안 되는 일반 본인부담은 사실 여기서 지원이 안 되고요.

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1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상전 위원 100여 명이라면 많은 인원인데...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금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금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바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사환경 사무조성 등 6개 사업 2억 4948만 원을 감액하고, 냉난방기 설치 등 2개 사업은 1억 원을 증액하여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금택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신 말씀들을 유념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사업 목적에 충실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금택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에 심도 있게 심사한바 조례 등 지원 근거가 미비한 사업의 예산 편성이나 의회와 사전 협의절차 등이 누락된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세종시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의회도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출석공무원
시민안전국장장만희
행정복지국장강성기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배준석
보건소장이강산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윤
○전문위원 천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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