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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3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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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6월19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정준이·김원식·김복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제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선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회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선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6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는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9억 1218만 원보다 10.8%인 5억 3178만 원이 증액된 54억 43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각 세부 사업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사업비는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으로 일반수용비 1500만 원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국제화 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 강화 사업비로 본회의장 및 의원실의 경우 행정망 기능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 기자들의 보도자료 작성·전송을 위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운영비 5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 운영 지원 사업비로 신속한 회의록 공개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정례회 기간 중 속기인력 보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 정보가 홈페이지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공운영비 7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사업비로 5층 유휴공간을 활용한 휴게 공간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과 청사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이전 후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리모델링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전문위원실 운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부족분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 이전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이 각각 분리됨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 등을 뒷받침하고자 노트북 구입비 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 입법 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 사업비로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수반되는 고문료 및 참석수당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1억 1310만 원과 직급보조비 257만 원, 일반직·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증가에 따른 367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의회청사 사무환경 조성에서 세 가지 예산을 올리셨는데 휴게 공간하고 옥상 정원 리모델링비 이거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5층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무환경 조성.

옥상에는 뭘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상세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비 일부 휴게 공간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5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쓰게 되고요.

지금 1억 8000만 원의 내역은 휴게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시설...

정준이 위원 5층에? 밖에?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바로 이 앞에 옥상 정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직원 휴게시설뿐만 아니라 간략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세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 개략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3개가 다 설명 끝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리고 옥상 정원은 지금 옥상에 아무것도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올라가서 삭막한 뙤약볕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담소를 나눈다든지 하는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시설비에 해당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5000만 원은 우리 입주한 후로 발견된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방음 같은 경우도 지난 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준이 위원 1억 8000만 원은 5층 여기 빈 공간을 채우겠다는 얘기고 또 5000만 원은 옥상 정원을 만들겠다는 얘기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하신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정준이 위원 상세하게 세부적인 설계나 이런 게 나오면 그때 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편의와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께 상세 설계 나오기 전에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더 편한 시설로, 편리한 시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거 만들면서는 후회 없이 좋게 잘 좀 만들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다시 한번 뜯어고치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의회청사가 진짜 한 가지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직접 지은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솔직히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공사들은 그런 똑같은 저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선무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60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임시회 때는 기간제 근로자가 별로 없고 그냥 정례회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정례회를, 이번 정례회는 지난 사항이라서 다음 정례회 33일간 운영하는데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러니까 회의록을 작성하고 교정까지 해서 발간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추정됩니다.

저희 목표는 정례회든 임시회든 1개월 이내에 모든 회의록이 종료되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이 기간제...

김원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1달 동안을 11월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임시회가 9월이고 10월이고 있는데 임시회 때는 우리 속기사분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 없고 11월 정례회만 필요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거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속기인력이 5명입니다.

정례회 때는 훨씬 더 많은 회기 일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기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때 속기록이 발간되는 데 지장이 있었고요.

임시회는 이 5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대로 운영할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회의록은 의원들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김원식 위원 내년에 제3기 의원님들이 하시면 인원도 늘어나고 또 상임위도 조직을 개편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속기사분들 채용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장님이 인사과에 얘기하셔서 속기사분들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건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 의원 정수가 늘어나고 상임위원회가 하나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저희도 속기인력이 3명 정도 더 필요하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부서 집행부랑 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처장님 생각은 지금 하루에 7만 5000원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정부 노임 단가에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모집공고를 하면 인력이 한 달 동안 올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저희 속기인력이 어느 정도 기능이, 그러니까 이런 상임위원회에 직접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상당히 더 숙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보조 인력으로 쓰려고 한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7만 5000원이 정부 노임 단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것도 돈도 돈이지만 한 달만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이번 예산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한 달만이고,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더 늘려서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속기사분을.

그런데 한 달 동안을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해도...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아, 오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저도 이 기안을 하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우리 담당 직원 얘기는 파트타임 형식으로, 경력이 있다가 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근무를 하셨다가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 대기인력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있으시고 그래서 파트타임으로는 오실 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습니다만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되니까요.

복도 방음장치 심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자보수 이런 건 안 돼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저도 그걸 검토했습니다만 이미 설계에 경량 칸막이 형식으로 돼 있는 건물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김정봉 위원 설계상?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지난번 김원식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자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돼서 보강하는 것으로...

김정봉 위원 설계상에는 그 문짝이...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지금 통이 비어 있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문 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음이 충분히 되는 두께나 이런 것들이 커버되는 그런 문짝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그게 설계한 분이 상당히 경솔하게 설계한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야, 이건 예산이 이중 낭비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래서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는 고무패킹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기밀성을 좀 보강하고, 그걸 한번 체크해서 특히 회의실 같은 경우는, 특히 의정실 같은 경우 거기에서 외부행사를 하는데 밖에서 다 들립니다.

김정봉 위원 의정실도 그렇고, 회의실도 그렇고, 의원님들 각 방도 그렇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다 공통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밖에서 다 들리거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저도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단 방법은 문짝을 바꾸는 것보다도...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바꾸는 게 아니고 보강하는 겁니다.

바꾸는 건 사실 시설을 이미 한 상태에서 문짝 한 개를 통으로 바꾸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덧대는 방식으로...

김정봉 위원 혹시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어봤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지난번 의장실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셔서 의장실의 몇 개 실, 접견실이라든지 여기에 테스트도 했고 데시벨 테스트도 했는데 일반적인 보강 방식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덧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을 새로 문짝을 떼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보강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해서 하여튼 밖에서 안 들리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원 휴게 공간 5층이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1억 8000인데 어떤 식으로, 대충 예산을 계상할 때는 나름대로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휴게 공간에...

김정봉 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비 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김정봉 위원 일단 비 가림하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 안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1억 8000만 원으로 반영된 거고요.

상세 설계는 아직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일단 비 가림은 기본적이야 될 것이고, 거기 조경도 기본일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걸 하실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해서...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번에는 공론화하고 많은 편의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또 직원들이 휴식하는 데도 편리한 편의시설들도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59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의안 및 의안 처리 결과를 시스템 연결을 통해서 바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기능 사업이거든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이걸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사가 미처 준공이 안 된 상태로 설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업자하고 이 전자회의시스템의 사업자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동일한 업자가 아닙니다.

연계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연계하는 사업이 759만 원 들어갑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처장님, 759만 원이 나오게 된 산정 경위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그 내역 있지요?

어떤 장비를 하고, 용역이 어떻고, 그런 상세한 내역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그것 좀 바로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이건 용역비에 해당됩니다.

김정봉 위원 다 용역이에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장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그럼 용역비면 용역하는 데 어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품셈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 품셈을, 품셈 산출근거가 있거든요.

그걸 바로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제화 여비 1200만 원인데 네 분이 300만 원이네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뭐예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저희가 지금 국제화 여비의 대부분이 의원님들 국외 해외연수 때 수행하는 경비로 소진됐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공론화된 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해서 대부분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한 번씩은 의원님들 수행 차 국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00만 원은 그렇지 못한, 특히 의정담당관실의 다른 쪽, 속기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격려하고 또 해외연수에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없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직원들 단독으로 행사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이게 그러면 집행부에는 이런 게 있지요, 우리 의회사무처 말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원래 집행부 쪽은, 시청은...

김정봉 위원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수억 원의 해외교류...

김정봉 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처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거 처음 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래서 직원들 사기 앙양도 필요하고 또 해외에서 필요한 역량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봉 위원 4명 하셨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예상은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4명이 갈지, 2명이 갈지, 3명이 갈지 아직 모르는 거고, 금액이 300만 원이 될지, 200만 원이 될지, 500만 원이 될지 모르는 거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일단 의원님들의 수행 여비는 의원님들 따라서 편성합니다.

보통 250만 원 전후를 편성하고 있고 그 예산에 따라서 또 직원들 예산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연수 국이라든지 연수의 테마 이런 것들 판단해서 인원수하고 소요경비를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 승인이 의회에 있는데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께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안 갔다는 게 참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지금까지 안 갔다고 하기는 딱히 없는데 직원님들 수행하면서 관련 분야에...

김정봉 위원 의원님들 수행하시는 거지 독단적으로 따로 연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한두 분이 더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이건 별도로 우리 직원들 사기 앙양도 필요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84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의사봉이든 명패든 안내표시 다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지난번 조치원청사에서 쓰던 건 대부분 재활용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진 게 2개의 위원회실이 더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규격이 안 맞아서 앞에 보이시는 저런 부분들 게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의원님들 실이라든지 각 위원회 실에서 필요한 사무용품들을 제대로 확보 못 해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조금 더...

김정봉 위원 자, 그럼 쓸 수 있는 건 쓰시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다 썼습니다.

김정봉 위원 쓸 수 있는 건 쓰시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떼 와서 쓸 수 있는 건 다 썼는데 이미 부착돼서 훼손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김정봉 위원 그런 것만 하시고 쓸 수 있는 건 다 쓰시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사무공간 조성하는데 옥상 정원이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위원장 김선무 옥상 정원하고 5층 하실 때 참고로 보니까 담배 피우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구역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마련하는 데도 보니까 5층에는 사무관 이상 의원님들 담배 흡연구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옥상에는 다른 일반직원들 흡연구역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사무관 이상 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담배를 태우시는데 그 밑에 하위직 되신 분들은 저쪽 가서 피우고 이쪽 가서 피우고, 서너 명씩 모여서 담배 피우더라고요, 외지 나가서.

그런 모습이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 올라가면 일반직원들하고 같이 또, 어차피 담배는 직급이 높다고 안 피우는 것도 아니고 피우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피울 바에는 그렇게 나눠서 해 주면 의원들 담배 피우는데 평직원이 와서 담배 피우기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연령 차이도 많이 있지, 한국의 또 통상적인 관례나 모든 걸 따라서, 아무리 공직자지만.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 구상할 때 5층에는 사무관 이상 의원님들 해서 같이 흡연하신... 사무관은 나와서 피우는 거고,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 위에는 일반직원들 대상으로 흡연구역을 하나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덧붙여서 청소하는 분들이 한 서너 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여기 청소하러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휴식을 취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휴식을 취하려면 또 본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구상할 때 그분들도 잠시, 약간의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잠깐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는 공간 마련할 수 있으면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앞에 말씀해 주신 건 저희가 설계 때 최대한 반영하고 또 금연건물일 경우는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정확히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김선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원분들이 하여튼 최대한 근무하는 데 편리하도록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청소인력은 1층에 미화원실을 별도 방으로 꾸며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아,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런데 그 공간이 일단 남녀 구분이 없고, 여기 오신 분들이 일부는 남자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여자분도 계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위에 ‘남자휴게실’ ‘여자휴게실’ 이렇게 별도로 하나를 더 방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분들도 쉬셔도 되고요.

거기에 일부 쉬시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부족하다면 그것도 시설 보강 때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의회가 개원해서 이사 올 때는 그 공간이 없었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1층에 자투리 공간이 있었습니다.

1층 북측 통로 바로 옆입니다.

그 공간을 아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방으로 하나 내서 그분들한테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무 잘 하셨네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쪽방인데 좀 어둡지만 그래도 편히 쉬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분들이 계속 여기에서 쉬는 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의회만 하는 게 아니라 본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니까 잠깐 앉아서 차라도 한 잔 하는 자리지 휴식하는 시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잘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체력단련실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운동기구가 시청에 있던 거 가져 온 거지요?

집행부에 있던 거 가져온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시청 체력단련실에... 그때 당시에는 축소 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삭감하고 그쪽의 운동시설을 가져다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연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번에 총무과에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사는 걸로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운동기구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총무과에서 구입할 때 요청해서 그걸 우리 쪽으로 가져오고, 우리 별로 필요 없는 건 그쪽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고맙습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이렇게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연혁을 말씀드리면 지금 운동기구를 더 넣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시설하고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새로 구입하는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미리 말씀하시면 구입할 때 구입한 거, 별로 안 쓴 건 가져다 쓰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과 후에 집행부 쪽의 직원들이 오셔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폐쇄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아침저녁 운동하시던 분들은 의회사무처에 있는 시설, 이동된 시설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김정봉 위원 하여튼 의견 수렴하셔서 집행부 구입할 때 요청해서 받고, 보내고 이렇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선무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분들 우리 처음 이사 오면서부터, 처음 시작에서부터 했던 분들 5개월 했나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지난번에 시간이 돼서 용역회사에서 교환근무를 명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분들이 처음에 신청사 와서 청소도 하시고 기반을 닦는 데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저도 보고를 들었고요.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청소 용역회사에서는 여러 시설들이 같이, 저쪽 집행부의 시설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의회만을 또 독자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처장님!

우리 의회는 다른 청사하고 좀 달라요.

달라서 여러 가지 보안에도 신경 써야 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3명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3명이 다 바뀌면, 그러니까 1명만 놔두고 2명은 계속 돌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계속 로테이션 돌리는데 여기를 왔다 가는 사람들은 지문인식 다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거 그냥 놔둬도 돼요?

서로 믿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처음에 계셨던 분들하고는 약간...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청소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약간 느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부족한 면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준이 위원 크게 부족한 건 아닌데 처음보다 좀 다르다.

와서 보면 문 열려 있고,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문서라든지 이런 게 다 보안 문제라든지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바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잘 심각하게 하세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분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그 세 분하고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그쪽에 전달했는데 그것이 관철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사관리 쪽하고 우리 의회의 특수성을 전달해서...

정준이 위원 이건 진짜 검토하셔야 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정준이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준이 정준이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정준이·김원식·김복렬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5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무 의원 회의 자료는 9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0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경대·정준이·김원식·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은 입법고문·고문변호사의 정원을 현행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크게 증가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따른 입법·법률고문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문 의견 제공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자문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0.1, 0.2, 0.3, 0.9, 0.3... 우리는 1.5, 이렇게 1인당 평균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새로 출범하다 보니까 새로운 법령 정비라든지, 조례 정비라든지, 기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여쭙건대 우리 입법고문들께서 주영진 입법고문님, 최민수 고문님, 배철욱 고문변호사님이 계시거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건수를 보면 주영진 입법고문님은 몇 번이냐면 17번, 그리고 최민수 입법고문님은 32번, 배철욱 고문변호사님은 6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어째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일단 지금까지는 고문변호사도 그렇고 입법고문님들한테 개별적인 자문을 할 때 건건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할 거는 전체 의원님들께, 그러니까 변호사분이나 고문님들께 전체를 다 뿌리고, 그러니까 다 의견을 듣고 거기에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응답을 못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김정봉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은 더 편중되고...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처장님, 어떤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면 어느 입법고문이 얘기한 걸 말하자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걸 참고로 하는 건 많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을 봐도 그렇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또 법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 그게 아닌데도 그냥 “입법고문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곧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같은 입법고문인데도 차등을 이렇게 두고, 어차피 25만 원씩 나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세 분이 됐건 네 분이 됐건 다섯 분이 됐건 여섯 분이 됐건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히 뿌려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한테 똑같이 저기를 받으세요.

그분들의 견해를 받으세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입법계하고 또 집행부에도 나름대로 거기도 저기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가장 올바른 입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32번, 17번, 6번 하지 마시고 똑같이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똑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입법고문들께 자문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법률자문일 경우는 법률고문, 입법사항일 경우는 입법고문께 또 그것도 위원님들께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간이 없다든지 그러면 다른 분에게 자문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입법고문님과 고문변호사님께 공히 입법사항이든 법률사항이든 전체를 뿌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고문변호사나 입법고문이나 내내 같은 맥락이거든요.

변호사고 입법고문을, 입법고시 패스한 분들이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지금 두 분 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입법고시 패스한 분들이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변호사는 사시, 변호사 시험 합격하신 분이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이번엔 변호사 시험 합격하신 분입니다.

김정봉 위원 변호사 시험 합격한 분이고, 입법고문이면 입법고시 합격한 분들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어차피 다 같은 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수입도 제가 알기로는 만만치 않아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엄청 적다고들 많이 얘기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서 25만 원짜리 10군데만 하면 25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최민수 고문님 우리 단양에서 연수를 할 때 간단히 대화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업무적으로 시달리는가 봅니다, 우리 세종시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최민수 고문께 많이 편중되게 의뢰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가르마를 타줄 수 없냐고 해서 제가 오히려 더 확대하겠다고 했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확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분들 개인적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고문료가 세종시 한 군데만 같으면 25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고문료가 상당히 여러 군데다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여러 군데 맡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도 그분들한테는 하나의 소득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는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 입법고문분들, 여러 분들이 우리가 고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 분인데.

제가 느낀 바로는 입법정책계인가요?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간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안이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자문하고, 무조건 자문하고, 자문을 남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한 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냥 법이에요.

맞는 걸로 알아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법 해석이라는 건 다 학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의 고문이 말씀하셨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거다.” 그냥 ‘GO’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저도 많이 있었고, 지금 타 시·도는 예를 들어서 그런 전문 분야에는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별도로 별정직으로 돼서 그런 분들이 맡고 계시더라고요.

전문위원을 아예 서기관 정도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 식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문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사무관 한 분 계시지요?

그분들도 전문성을 갖춘 분도 아니지요?

거기에 6급, 7분 이분들이 한 두 분 계신데 그분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무슨 사안만 있으면 그냥 자문 의뢰하고, 자문 의뢰하고 거기에 어떤 답이 오면 그것만 무조건 맹신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회가 3기 때는 특히 우리가 새로 출범하는 세종시다 보니까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만들 조례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정비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고문변호사하고 입법고문도 증원하는 계기로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돈은 1년에 한 250여만 원 줘 놓고 계속, 그분들도 강의는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또 이메일로 계속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자문료도 꼭 여기에 얽매이는 금액보다는 우리가 한 번 모실 때 이분들 출장비,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 주시는데 10만 원은 사실 여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여기 오려면 자기 차 가지고 오면 기름값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걸 오면 그분들 한 번 강의 나가는 정도의 경비가 있을 거예요.

40만 원이 될지 50만 원 될지,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1시간이나 2시간 강의할 때 그분들이 받는 강의료가 있어요.

그럼 그 정도는 우리가 경비를 해 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 모시고 직접 시간을 같이 해서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직접 모시고 그런 자문을 하려면 최소한 어디 가서 한 2시간 정도, 그분들이 강의하는 그 정도 수준을 주셔야 참석시키지 그냥 여기 와서 1년에 25만 원씩 12번 받고, 그리고 여기 와서 회의 참석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올 때 10만 원 주면 그 사람들 최소한 기름값밖에 안 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시간 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자문료를 올리기가 힘들면 그런 쪽에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활용한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대로 일방적인 자문만, 고문만 받아서는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55건 했으면 내년도에는 한 60건을 이분들이 다 받는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아니요, 일단은 다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고문님들께 다 자문 요구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적정하게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보낼 때 최 고문이면 최 고문님, 주영진 고문이면 주영진 고문께 별도로 선별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차등이 있게 되고, 그분들이 또 일상적으로 바쁘신 분 같은 경우는 못 받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개선되는 안으로 보면 전체를 다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렇지요.

굳이 다 받는 건 아니고 여섯 분을 보내고 세 분의 의견이 왔다, 두 분의 의견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를 하겠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홍민표 의회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5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제안)

(11시22분)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는 17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제2대 세종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30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의거 본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활동기간과 위원 정수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활동기간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정수는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하는 것으로써, 본 결의안의 취지는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관련 안건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업무 공백을 없애고 심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미 작성된 내용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4분)

○위원장 김선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는 23쪽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의회청사 환경 개선, 민원사항 공지 등 총 10건, 이 중 개선사항 3건, 권고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의사항 1건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청사 출입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선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김원식
김정봉
서금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전문위원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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