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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3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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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6월20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교육정책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학부모연합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교육정책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이태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7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보다 30.4% 많은 89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학교혁신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2억 9800만 원 대비 10.1% 증액된 135억 46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3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혁신학교 운영 등 특색교육과정 운영비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력 신장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학생 부진학생 특별지도 관리로 자체 예산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업 지원 장학활동은 교육전문직원 및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비로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진흥은 학습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목 변경을 위하여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에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다문화 맞춤형 교육 지원 등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1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는 학생회 연합 활동 지원 및 인성교육 운영 사업 등 학생생활지도 지원사업에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장학법인을 통한 장학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타 교육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 관리는 마을의 인적·문화적·역사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돌봄과 배움의 공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1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혁신은 교직원 업무 경감 등 행정 개선활동 지원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 참여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사업 지원 등을 위해 3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부서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입니다.

교육과정과는 2017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학교혁신과에서 교육과정과 관련 예산을 이체받았으며 기정예산 65억 2184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4쪽과 15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자유학기제 등 교육과정 운영 25억 2500만 원, 교과자료 개발 보급사업비 2억 4800만 원 등 2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 신장은 교실수업 개선 지원 1200만 원, 학력신장 지원을 위한 학력 향상 지원사업 2억 8600만 원 등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 지원 장학활동은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 800만 원, 수석교사제 운영 시도분담금 300만 원,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은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 1100만 원, 유치원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비 800만 원, 유치원 원아 모집 시스템 개발 시도분담금 5000만 원 등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진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에 1900만 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 1억 9400만 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3억 7100만 원 등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는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비 2억 5500만 원, 학교도서관 설비 지원 2000만 원, 인문학열차 운영비 2000만 원 등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비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 교육은 진로활동실 구축 지원 20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3500만 원 및 양질의 특화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진로진학교육에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6쪽과 17쪽입니다.

학력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 지원비 100만 원,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개발 보급 시도분담금 25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선발 배정은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10억,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1억 8200만 원 등 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은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인사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7억 7500만 원으로 본예산 159억 4800만 원 대비 38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9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약제 교원 보수 및 법정부담금 지급을 위한 계약제 교원 인건비 2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역량강화는 교원 해외 배낭연수를 통한 연수과제 수행을 위해 2000만 원, 시·도교육연수원 평가 및 원격연수 특별교부금 3400만 원, 자격연수 대상 인원 증가에 따른 교원 자격연수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인사 관리는 2018학년 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및 공립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위한 출제 및 채점 부담금 등 7억 5800만 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교원 인사 관리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정원 및 현원 증가로 부서운영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2017년도 창의인재교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92억 3700만 원 대비 104억 800만 원 증액된 396억 45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1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는 영재학급의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연수비와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및 캠프 운영비 등으로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와 영어교사 연수비 및 영어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4억 4400만 원,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 지원 100만 원, 과학교육 여건 개선에 3억 4000만 원 등 총 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교육사업은 특성화고 운영 지원비 1억 6300만 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14억 1900만 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3억 3000만 원 등 총 1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활용교육은 세종시교육청과 미얀마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국제정보화 지원사업비 및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3억 3300만 원, 스마트교육 지원에 2억 4000만 원 등 총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특성화고 학생의 장학금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지원은 학기 중 급식비 지원비 32억 원, 토·공휴일 중식 지원 1억 6000만 원 등 총 3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관리는 흡연 예방 지도비 및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비인 보건 관리 1억 9700만 원,학생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먹는 물 검사, 교사 내 공기 질 관리로 3500만 원 등 총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관리는 학교급식관계자 연수비 5100만 원, 학교급식 환경개선비 17억 원 등 총 1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안전과 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기정예산액 49억 8400만 원보다 106.6% 증액된 103억입니다.

제안설명서 23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스포츠강사 운영 2억 6600만 원, 학교체육 활성화 10억 8000만 원, 수영교육 활성화 1억 3000만 원 등 총 15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등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3억 1100만 원, 세종예술고 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6억 7200만 원, 세종예술고 개교 지원단 2800만 원 등 총 10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은 안전하고 내실 있는 수학여행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 수학 지원단과 안전요원 연수 등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는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생활지도에 4억 5600만 원,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안전 관련 교원 연수 등에 4억 5600만 원, 학교폭력예방 지도 및 대책 지원에 5억 7000만 원 등 총 10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은 학업 중단 예방 역량 강화 등 총 2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Wee센터 운영에 2300만 원, Wee클래스 구축에 3000만 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 학습클리닉 운영에 8800만 원 등 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등 교육 지원은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지원 등 특별교부금 2억 400만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5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3억 6500만 원 등 총 10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은 전국 소년체육대회 훈련비 국고보조금 1억 6800만 원 등 총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원 증가에 따른 운영 및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교육정책 구현과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동일하게 교육정책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전체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태환 네, 전체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과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태환 과별로 하실래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너무 많아서... 다 같이 해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소관 전체로 해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그냥 다 할게요.

다 같이 하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많으셔도 그렇게 하시지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11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추경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재정 부족으로 본예산에 미계상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예측은 가능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1년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혹시 국장님 우유 급식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우유 급식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우유 급식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지금 학교별 희망 수요조사를 해서요.

학운위에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 82개 교 중에 79개 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우유 급식비를 전입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는 지원받는 대상 학생이 없는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 학생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데 희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희망을 왜 하지 않을까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대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우유 급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위원장 이태환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는 건데 대상자임에도 어쨌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본 위원장 생각은 한편으로 다르게도 생각을 해 보는데요.

학교 자체에서 우유 급식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학교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희망을 해야만 실시하고 있고요.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아이들도 원치 않아서 학운위 상정을, 확인한 명수가 몇 명이 안 돼서, 너무 소인수라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중요하게는 전체 학교가 82개 교 중에 현재 79개 교가 하고 있고 3개 교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그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학교에서 하지 않는데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전체에서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가 학운위로 상정이 되면 학운위에서 이 정도의 급식 소요인원을 가지고 급식을 해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아이들이 희망하면 최종 결정은 학운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아이들이 희망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저희는 현재 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미실시 학교는 그런 사유로 안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고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정확한 목소리를 받아 주시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사실 다수가 하지 않는데 본인만 그 대상자라고 해서 받기에도 본인이 느끼기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다른 친구들을 보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감정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만약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정으로 배달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최근에 인근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생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언론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정확한,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왜 하지 않고 있고 그 대상자는 몇 명이고 그 친구들 중에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한 예산이 이미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 꼼꼼히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아까 자료를 미처 말씀 못 드렸네요.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2쪽에 보면 ‘라. 인성교육시범학교 운영, 마. 인성교육우수학교운영 바.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라, 마, 바’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자료 요구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과정과에 소관별 73쪽 유치원 관리자 역량 강화 좀 한번 봐 주세요.

800만 원 정도가 역량 강화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유치원에 있는 원장과 원감선생님들의 연수비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리자 연수비는 책정이 되어서 이미 실행을 했고요.

유치원만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가 없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연수비입니다.

이경대 위원 유치원 선생님들 전체가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관리자만입니다.

이경대 위원 관리자,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 못 된 게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그랬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지금 편성된 이유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에 소관별 10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읍·면 지역하고 제가 사업설명서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게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이랬는데 편성액이 달리돼 있어요, 예산이.

그 이유가 뭔가요?

단가가 달리돼 있어요, 읍·면 지역하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요...

이경대 위원 어떻게 산출 근거를 잡은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이경대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데요?

읍·면 지역에 산출 근거가 많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달리하는 게 있나, 학교마다 1명당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잡은 게 아니고 읍·면 지역이 많고 동 지역이 작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이 다르다든가 뭔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달리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떻게 하고 있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읍·면 지역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조치원 대동초와 도원초, 한솔초, 도원초 같은 경우는 98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저희 동 지역에 있는 한솔초 같은 경우에는 세 학급입니다.

그래서 1440만 원 정도 이렇게 학급 수에 따라서 지원을 더 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영재학급프로그램 운영을 프로그램을 전부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짜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봐서 괜찮으면 그냥 그대로 학교 요구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든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그럼 그 학교에서 신청한 그대로 예산 배정을 했기 때문에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시겠네요, 그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세한 프로그램은 희망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최소한 학교별로 같다든가 명수가 달라서 더 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다르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학교마다 다르게 읍·면 지역에 예산을 더 지원하고, 이게 읍·면 지역에 학생 수가 많다든가 소외계층 영재교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 학교에서?

선발 명수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선발해요?

기준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영재학급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요?

이경대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일정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을 지원하면.

이경대 위원 그냥 일정 퍼센티지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학생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의 몇 퍼센트를 선발을 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한 반에 영재학급은 2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이 지원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을 더 배려합니다.

이경대 위원 답변이 이해하기가 여러운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우선 선발을 하지요, 저희가.

영재학급에 신청을 했을 때.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 수도 대부분 벌써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뭐 이렇게 하면 법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명수가 나와요.

한 반을 운영할 때 적으니까 몇 명을 더 선발해서 20명을 채운다거나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하면 벌써 나와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영재학급에 희망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 수를 봐서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운영을 하려면 어떤 다른 학생들도 넣어야 되니까.

읍·면 지역이 산출근거가 좀 많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간 가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이경대 위원 네, 그렇게, 틀리면...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역에 350만 원을 지원하는 이유는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서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창의성과 영재성에 발현 기회를 주도록 하자라는 의도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맞는데 산출근거가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다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산출근거가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달라지게 됐나.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내려올 때 소외계층 지역에는 350, 동 지역에는 150을 배정하라고 그렇게 온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건데, 특교금 내려 줄 때부터 읍·면 지역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그럼.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시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가서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경대 위원 다음에 생활안전과의 소관별 127쪽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설계비가 2억 7000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총사업비는 얼마를 잡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총 70억입니다.

이경대 위원 70억 중에서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보니까 66억 정도가 시설비고 3억 정도가 설계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설계비가 2억 7000 정도가 반영이 됐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설계비의 65%밖에 반영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설계비를 왜 100% 안 하고 65%만 반영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설계비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65%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산하도록... 거기 차에 보면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65% 가지고도 가능한 거예요, 설계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원래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65%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3억으로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65% 가지고 하면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총설계비의 65%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을 예상했지만 2억 7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 35%는 어디서 하나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계비가 100%에서 65%만 반영을 해서 2억 정도가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은 3억을 가지고 설계비를 잡았었는데.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잡았던 것을 가지고 2억을 가지고 하면 2억 7000 정도지요.

그것만 내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그 35%는 잘 몰라서요.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안전체험관이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70억 정도 내려왔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규모를 편성해서 총 90억 정도 예산으로 건립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건축에 필요한 돈이 한 67억 정도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설계비 같은 경우는 건축설계라든지 전시설계를 한꺼번에 하는데 이번에는 건축만 설계할 때 이 정도 설계비를 계산했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실제 안에 할 때 전시할 때는 별도로 또 설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시설계비로 해서 두 개 나눠서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잠깐만 시간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 저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100%를 안 하고 당초에 건축만... 그러면 나머지 35%를 잡은 것은 건축이 되고 나서 그 안에 설계라든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이 돼서 3억이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면 알아듣는데 본 위원은 이게 전체적으로 설계비 할 때 왜 설명서를 보니까 65%만 반영했기 때문에 이 65% 가지고 되느냐 이것을 여쭤봤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여기에는 70억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특교로 70억이 내려왔다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특교로 내려왔고 총공사비... 한 9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지금...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90억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특교가 70억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특교가 내려온 것만 예산이 이렇게 된 거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그런데 그 30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건축비만 70억 정도 들고 나머지 30억 가까이 되는 돈은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게 포함해서 한 9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만 공사하고 그 안에 체험하려면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지금 이 70억은, 90억 중에서 70억은 특교로 내려온 예산만 하고 밖에 설계만 가지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70억이 다 특교로 왔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내려왔습니다.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내려와서...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있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그래서 지금 계속비를 올해부터 설계비로 잡아서, 당장 공사비가 작년에 공모해서 5월, 10월, 올해 6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이경대 위원 계속비로 가는 것은 맞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올해 처음으로 계속비를 좀 넣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계속비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예산 편성 다 해 놓으면 나중에 이월시키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돈은 그러면 특교로 70억이 내려오면 따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여기는 설계비만 계상이 돼 있다 말이에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그래서 지금 이 추경부터 계속비로 편성되는 형태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70억을 돈을 줬는데 예산에는 설계비만, 오로지 설계비밖에 할 수 없으니까 설계비만 하고 이게 그러면 특교에서 내려온 것에서 설계비가 편성된 거지요?

그냥 3억이 안 되는데, 70억 중에서 67억을 어디에 줬다는 얘기네요.

내려와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이로만 온 거예요, 돈이 다 온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교부 통지가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교부 통지가 됐다고 해야지 70억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든지 그러면 돈이 내려왔으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부 통지만 되고 이 예산은 설계비도 그러면 안 나온 건가요, 돈은?

교부 통지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그 예산 편성만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경대 위원 어떻게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예산이 교부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설계비로 해서 3억부터 계속비로 편성하기 위한 절차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교육부에서 내시를 해 준단 말이에요.

70억을 우리가 주겠다 그렇게 하고 20억 정도는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해서 90억 정도를 예산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내시만 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70억이 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70억이 와 있으면 돈은 어디 다른 데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담당 공무원, 이경대 위원에게 설명)

그러면 거기에 있다고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계속비조서를 못 봐서, 지금 보니까 계속비조서에 있다고 그러네요.

계속비조서에 있는 것은 과장님 모르고 계셨었던 모양이지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답변을.. 알았습니다.

어제 예비비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거기에 한 20억 정도가 있어서 이쪽 것을 거의 그쪽에 편성해서 혹시 그쪽에 보관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계속비조서에 있으면 돈이 와서 내시만 온 게 아니라 돈이 와서 거기에서 편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계속비조서를 안 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한 65%만 계상이 돼도 1차적인 건물설계는 되는 거니까 저는 100%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쭤봤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회의장 내에서 질의·답변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변경하거나 그리고 시정하거나 여러 가지 짚을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 심사 또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만약 답변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추후에 다시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잠깐만요.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계속비조서에 넣는 것은 돈을 거기다 보관해 놓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도별로 얼마 얼마를 쓰겠다는 서류란 말이에요.

돈이 왔으면 어디인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을 잡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은행에 있어도 은행에 있는 돈을 어딘가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지금 직원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냥 내시만 왔다면 맞아요.

그것을 계속비로 얼마를 주겠다고 하니까 내시를 쭉 했는데 틀림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작년부터 이 돈은 두 분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왔단 말이에요.

예비비로 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어제 볼 때 교육청에서 예비비가 전체를 잡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잡았어요.

거기다 못 넣으니까 다른 데다 또 그것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안전 이쪽 예산으로.

그 정도로 교육청은 돈이 있으면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70억이 왔다면 현금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왔다면 어디서든지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간 가니까 자세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셔 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어쨌든 계속비조서에는 글씨만 쓰여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돈이 온 건지, 왔으면 지금 돈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세입 처리를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소관별 사업예산서 보겠습니다.

50쪽 먼저 볼까요?

50쪽에 보면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비 900이 감이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닙니다.

보조공학기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올려져 있고요.

이것은 청각장애 수화 속기 지원을 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1명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그 학생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대구교육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청각장애 수화를 필요로 하는 교육과 수화통역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2명이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전출금으로 목을 변경했고 뒤에 보면...

안찬영 위원 교육과정과로 넘어갔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교육과정과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로 보냈다는 말씀이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74쪽으로 넘어가서요, 뒤에 보면 특수교육 여건 개선사업 해서 센터에 기기를 구입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가, 나, 다 해서 3개 사업해서 445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봤을 때 불용 처리됐던 사업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가’번에 보면 3600만 원이 그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 앞으로 집행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그때 수요조사한 것을 재수요조사는 하지 않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2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 보셨던 바와 같이 이것 묶어서 1개 업체에 수의계약 주면 입찰 어려운 것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처럼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요.

입찰을 하되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학생들이 수업받는 데 필요한 기자재들이 적기에 공급돼서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적기에 공급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 끝나면 신속하게 학교, 센터에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 뒤에 76쪽 보니까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만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조공학기기 운영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 10회를 하도록 돼 있네요.

6명 해서 10회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뭘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보조공학기기를 저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구입해서 놓고 대여를 해 줍니다.

그 학생에게 필요한 만큼, 기간만큼 대여를 해 주는데 보조공학기기에 대해서 우리 특수장학사님들이 잘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라서.

그래서 그런 어떤 보조공학기기를 착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컨설팅비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보조공학기기를 잘 아는 분들에게 해 줘야 되겠지요.

안찬영 위원 어디 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가 그룹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재활공학과 교수님들입니다.

안찬영 위원 재활공학과면 그분들은 어디 소속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나사렛대학교...

안찬영 위원 대학교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나사렛대학교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거기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나와서 해 주시는 건가 보네요.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 급식 관련해서인데요.

유치원 급식비부터 좀 보겠습니다, 소관 부서 174쪽이고요.

소관별 114쪽이고요.

보니까 이게 단설하고 병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단설하고 병설 두 군데 중에서 특히 이번에 병설에서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퍼센티지로 봐도 한 117% 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증가하게 된, 수요가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급식비 관련해서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생 수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나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254명이 계상됐고요.

추경에서 추가로 299명이 더 증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토털 533명인데 추경에서 299명 증가된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학교가 더 늘어나서 생긴 순수한 증가분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병설유치원이요?

안찬영 위원 네, 병설유치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미계상한 금액입니다.

안찬영 위원 미계상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왜 전에 미계상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본예산의 재정이 좀 어려워서 급식비는 전체적으로 일부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했던 금액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예산에 일부만 하시고... 단설하고 병설하고 보니까 급식비가 좀 차이가 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병설이 1600원 정도고 단설이 2600원인데 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병설은 초등학교에서 함께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절약돼서 1600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단설유치원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2600원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건비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고, 순수한 식품비는 그러면 1600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반 초·중·고하고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유치원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많이 납니다.

안찬영 위원 뭐 양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이들이 어리니까 열량 면에서 적게 필요하니까 식품이 적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네요.

이 정도 단가로도 유치원 학생들이 먹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은 지장이 있다는 보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현재 단가로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먹고 있는 급식이 적정한지 여부는 한번 쭉 모니터 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모니터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모니터 해 보시고 결과를 과장님께서 나중에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급식비 관련해서인데 앞에 그런 요구가 좀 있었지요.

학교 단위별로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곳, 100∼200명 사이 단계별로 단가를 책정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300∼500명 사이 섹터에 있는 학교들이 급식비가 적정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중간에 한 번 더 나눠 주길 원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은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500명 선에서도 안 위원님께서 나눠 주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시청과 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좀 나눴으면 하는 게 저희 교육청 입장입니다.

안찬영 위원 시간이 좀 흘렀는데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뒤로 미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꽤 객관적인 요구사항들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뒤에 과장님이 손을 드셨는데... 위원장님, 답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안찬영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T/F팀 조성해서 시청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추경에 반영하기로는 아직 우리가 급식비의 인상 부분이랄지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한번 고민을 해 봤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겠다고 T/F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단위는, 학교별 인원은 어느 정도에서 나누는 게 적정한지...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300∼500 사이에 급 간을 두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적정한 음식가, 음식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모델로 여러 군데 한 10군데 학교에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운영 결과가 한 7월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산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다 마무리해 주시고 정립을 끝내 주신 다음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올해 만약에 아직은 교정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이 혹시 있을 경우에 2차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혹시 이 작업이 빨리 끝나고 2차 추경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적극 반영토록...

안찬영 위원 저는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파악을 하는 것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인 거고요.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2차 추경이 있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2차 추경에 반영시킬 의지가 있으신 건지.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오신 김에 급식비 관련해서 우리가 급식비가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3개 섹터로 나누어져 있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있는 학교들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급식비라고 하는 전체 금액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타 시·도 하고 비교했을 때 나머지 운영비나 쉽게 말하면 식재료비, 식품비지요.

이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부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을 조정하려면 또 시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인건비만을, 쉽게 말하면 인건비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거냐 아니면 식품비를 특정해서 올려 줄 거냐 이 부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T/F팀 6월, 7월 계속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쪽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안이 나오면 적극 검토를 해 보고요.

아까 지나긴 했지만 유치원에 대한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급식비 차이가 나고 적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550원 우수 농산품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50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현장에서 확인을 한 번씩 해 보시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4000원이든 3500원이든 급식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가, 우리 시가, 우리 시교육청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다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 식품비에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서 라면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인 아이들이 먹게 되는 음식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려 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타 지자체하고 평균을 내봐도 순수한 식품비에 대한 단가만 놓고 비교를 하면 하위권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안찬영 위원 우리가 급식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중상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속을 들여다 보면 식품비 자체의 단가만 놓고 비교하면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급식비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게 아니고 아이들이 실제로 먹게 되는 부식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500명 사이에 들어가는 학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가를 나눠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올해 8월이나 이렇게 해서 급식단가조정위원회 하게 돼 있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안찬영 위원 내년 것 미리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신도시 지역은 고등학교에 전체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신도시 지역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만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상급식이거든요.

어떤 복지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들을 선택적으로 해 주는 복지의 개념이 아니고 무상급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취지가 세종시 전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다가 중간에 교육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딪히다 보니까 축소한 겁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직은 내부적으로 토의를 심도 있게 안 하셨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 안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쯤부터 해야 내년 본예산 정도에는 뭔가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고 의회에도 토론 내용을 중간중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급식과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말씀도 주시고, 관심도 있으셔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특히나 유치원 학생들 급식비 관련해서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영양의 부족함은 없는지 직접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언론을 보면 경기도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 너무 맛있어서 학생들이 “급식을 먹기 위해서 학교에 가고 싶을 정도다.”라고 하는 언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영양사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는 밥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진지하게 깊은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보다 나은 급식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도 청의 입장에서는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빠르게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결산 때도 보면 전용 건 얘기하면서 사실은 세종시교육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예산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전출금이나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 교육과는 무관한 일들이 행정적으로 이뤄지는 게 되게 많아요.

620-02나, 그러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아니면 320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든가, 부기는 시도분담금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나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계속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가 정말 진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소외된 아이들, 피해 학생들을 위한 거점으로 뭔가 사업을 하거나 해서...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을 굳이 세종시교육청의 예산을 통해서 전출해 주고 민간위탁금 지원해 주고,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직접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해야지, 개별적으로 교육부 회의 가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크게 힘을 못 받아요, 못 받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회계법상으로는 교육부에서 직접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가 학술정보원에 바로 돈을 내릴 수가 없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저희 교육청을 통해서...

박영송 위원 그거를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하든지, 실질적으로 그 예산 교육부에서 허투루 쓰는 거 아니면 일선 교육청의 업무까지 이렇게 굳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나가는 거야, 서류상으로.

이런 불필요한 행정들을 줄이면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전국적으로 시·도교육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법을 개정하는 요구를 해당 교육부나 아니면 해당 국회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차제에, 정부도 새로 바뀌었는데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51쪽인데, 예산은 적습니다.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탈북학생 진로 직업 교육입니다.

우리 지역에 탈북학생들이 얼마나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탈북학생들은 8교에 9명입니다.

박영송 위원 9명을 별도로 1개 기관에 모여서 직업교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 사업비입니다.

박영송 위원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입니다.

박영송 위원 중앙?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입니다.

박영송 위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세종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시에서 설립한 다문화센터를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 ‘교육’ 자가 안 들어가요, 공식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이것도 그냥 예산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행복교육박람회 시도분담금이 있어요.

제일 상단에 나번 행복교육박람회 해서 특교로 왔고 그다음에 ‘라’번으로 해서 왔는데 이게 교부가 1차, 2차로 됐다는 뜻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서울교육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이걸 해서 서울교육청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1차 1억 1700과 2차 5800만 원 합해서 다시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걸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럼 1차로 들어왔던 분담금을 부기하고 2차로 들어왔던 걸 또 부기하고 이렇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인데요, 이것도 분담금입니다.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시도분담금인데 이것도 전국으로, 어디로 분담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러’번 말씀이시지요?

박영송 위원 ‘러’.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거기는 한국교육개발원하고 직능원하고 한국창의재단 이 세 군데에 주는, 3 기관입니다.

박영송 위원 궁금한 게 이렇게 자유학기제지원센터라고 하면 세종시교육청과 우리 학생들이 도움 받는 것들이 있어요?

뭐를 제공해 주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개발원에서는 자료를 개발해서 저희한테 보급해 주고요.

직능원에서는 직업체험기관하고 연계를 시켜 줍니다.

그리고 창의재단에서는 대학생 자원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영송 위원 연계와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한 건데 정보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쪽 직능원에 우리가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서 제공하고 MOU를 맺은 기관을 각 학교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개발원에서는 자료를 책자로 개발해 주거나 아니면...

박영송 위원 네, 그건 선생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주는 거고요.

직능원은 직업체험기관을 발굴해서 시·도에 있는 진로체험센터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커리어넷도 직능원에서 운영하거든요.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직업 심리검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이트도 개발하고 그런 지원을 하고요.

또 창의재단에서는 대학생의 봉사단, 그러니까 멘토·멘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봉사단을 구성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영송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꿈길 이런 거 개발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꿈길도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사업은 아닌가 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닙니다.

직능원 사업이고요, 저희가 활용을 할 뿐입니다.

박영송 위원 직능원 사업에 꿈길도 하고 있는데 또 지원센터 분담금으로 해서 연계하는 사업에 또 지원을 해 주고, 물론 특교로 내려와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나가는 예산인데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지나가는 예산 중에서, 사실 아까 모두에 얘기했지만 세종시 교육과 무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정보에 접근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하는지,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나는 그게 늘 궁금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저희가 자료 같은 것은 다운 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과연 아시는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안내를 하거든요.

자료 개발을 했다고 저희 교육청으로 공문이 오면 학교로 공문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이렇게 개발이 되었으니 활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다른 시·도의 자료도 공개적으로 사이트에 올려놨을 경우에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궁금하네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우리 세종시를 어떻게 안내하고 어떤 기관을 알려 주는지가 궁금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직업체험기관이요?

박영송 위원 네, 그거하고 진로 관련돼서도 교육개발원에서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관련해서 체험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얼마만큼 발굴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우리 세종시 것만 일단 빼서 두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비슷하긴 한 건데, 75쪽에 보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이것도 자유학기하고 비슷한 건데요.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다’에 1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누리학교입니다.

박영송 위원 누리학교고.

그 밑에 시도분담금 있지요, 610으로 되는 거 1개 기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청 지원 이것도 나중에 어떤 기관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남교육청으로 가는 돈입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전남교육청으로 갔다가 전남교육청도 어떤 기관에 또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직접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추진 교육청 시도분담금이라서 전남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송 위원 추진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이것도 지나가는 예산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여기서 교육청에서 직접 하거나 민간에서 하거나 할 때 목 변경을 안 해서 전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80쪽 볼게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차를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바’에 있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는 우리 세종시 복컴에 있는 겁니다.

종촌동, 아름동, 한솔동, 고운동에 있는 복컴을 활용해서 진로 체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에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저희 세종시교육청 안에 있는 지원센터입니다.

박영송 위원 교육청 안에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한, 진로 체험을 하기 위한 걸로 어떻게 보면 약간 T/F팀처럼 생각할 수 있는 센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와 체험처를 서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박영송 위원 앞에 있는 진로체험센터는 프로그램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운영하는 곳이지요, 복컴에서 직접.

박영송 위원 하는 건데 4개 복컴에서 공간적으로만 잠깐 빌려서 하는 거고, 그렇지요?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아이들이 거기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박영송 위원 공간을 놓고 지원센터라고 간판 걸고 이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이름들이 다 비슷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87쪽 이거는 교육과정과인데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교육과정과가 언제 설립됐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번 3월 1일 자로 학교혁신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3월 1일 자인데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모니터 13대 이걸 담은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나머지도 그렇고.

95쪽에 교원치유지원센터 관련해서 교원힐링치유연수 운영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돼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에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연수 비용은 맞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추천하시는 걸로 하고.

그 밑에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선생님들이 학부모와 또는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그 보험에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박영송 위원 교원배상책임보험이라... 배상.

배상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주는 게 배상인데 교원이 잘못했을 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선생님이 잘못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비 같은 것을 저희가 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103쪽이요, 궁금한 게 영재교육 관련돼서 예산이 쭉 있잖아요.

기정예산은 3억이고 추경에 12억을 더 보태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규 사업... 이게 다 신규 사업인가요?

영재교육 관련돼서 가, 나, 다, 라 쭉 있잖아요, 103쪽.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부 다 분담금입니다.

저희가 카이스트나 한국교육개발원, 교원대로 보내는 돈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닌데요.

지금 620 학교전출금이고, 210 운영비이고 그런데요.

103쪽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나’번 같은 경우에 교사관찰추천직무연수를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로 위탁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위탁해서 연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연수비.

박영송 위원 그러면 ‘기관’ 자 붙어 있는 건 다 연수비고 지금 보니까 학교 읍 지역, 동 지역에 주는 거는 추가하는 거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건 학교로 주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학교로 주는 거고.

그 밑에 ‘바’번도 다 기관에 주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프로그램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내 교사들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서 자료를 개발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세세하게 여쭙고 싶은 게 아니라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안 적혀 있어서 다 신규 사업으로 보여서, 전체적으로 사업 하나가 영재교육에 관련돼서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여쭤본 거예요.

뒤쪽 104쪽에 예술영재학교 기자재 구입비 10억인데요.

이거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체 재원입니다.

박영송 위원 구입을 많이 해 주시나 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떤 거를 주로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2015년 3월 1일 자로 영재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다른 시·도는 대부분 과학고에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본 기자재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저희 교육청에서 2년간 10억씩 지원해서 기자재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재의 종류는 자료로...

박영송 위원 2년씩 1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10억하고 또 10억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작년에 10억하고요, 올해 10억하고 이렇게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군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114쪽 두 개만 여쭐게요.

114쪽 제세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유치원, 초 다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보급 실적이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유치원만 보급을 안 하고 초·중·고에는 다 보급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나머지 유치원에 보급 안 한 부분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1교에 대해서...

박영송 위원 하면 전체 학교 유·초·중·고에 다 보급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고.

115쪽 제일 하단에 영양사 부분 있잖아요, 사립학교.

이거 옛날에 왜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 결함 지원하는 거하고 그때 중복이 돼서 한번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구분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것은 성남고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장기근속수당을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박영송 위원 장기근속수당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번에 한번 사립학교 왜 통으로 인건비 재정 결함 부분하고 중복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적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세운 거냐는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따로 구분해서 세운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 중복되는 게 없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것은 다 계산해서 환수 조치하고 완결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완결하시고 따로 부족분을 여기다 이렇게 하신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창의인재교육과에서는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계상하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영양사...

박영송 위원 영양사만 해당되나요, 이 과에서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영양사 1명분 장기근속수당을 못 줬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여기다 예산...

박영송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향후에 내년 본예산을 할 때 따로 이 과에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계상할 때에 항목은 이거만 해당되느냐고요.

다른 거 또 있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영양사 인건비만 주냐는 말씀이시지요?

박영송 위원 영양사 인건비만 이 과에 세우는 걸로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에 대학입시박람회 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어떻게, 홍보는 많이 되셨나요?

보면 교육청에서 운행하는 버스마다 다 붙어 있기는 하더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학교 급별로 학부모밴드에도 올리고 또 세종맘카페 같은 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각 학교에 홍보는 다 돼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학교에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 규모 있게 잘 하셔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좋은 대학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번에 한번 행사 이틀 해 보시고 혹시 부족한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예산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분에서도 평가를 잘 해 주시고 대학입시박람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이어서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회도 결국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교사들 그리고 교육청, 의회 기관이라든지 지역사회, 학부모 또 체육 코치라든지 스포츠 강사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돼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한솔고등학교의 투포환 팀의 코치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망사고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요.

과장님이 답변...

윤형권 위원 그건 다음에 일괄적으로 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고, 본 위원이 알기는 교육청에서 전혀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코치는 국가대표선발전에 학생을 데리고 시합장과 집을 오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차량에는 선수가 탑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코치 혼자 즉사했습니다.

만약에 그 차량에 학생이 탑승했더라면, 사망사고가 났더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그 차량은 자차보험만 해당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종합보험을 못 넣었어요.

급여가 150만 원입니다, 실수령액이.

150만 원 받아서 종합보험 넣을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자차보험만 넣은 거예요.

그 차량 가지고 학교나 교육청 지원 거의 없이, 또 우리 관내 투포환 시합 연습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공주, 대전 이런 데로 원정 연습을 다닙니다.

그리고 경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있으면 숙박비나 이런 거만 제공되지 차량에 대한 휘발유나 이런 거 거의 제공 안 됩니다.

150만 원 받아서 그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 코치는 한 학생과, 그 선수와 하루에 거의 5시간 정도를 같이 생활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교사보다 더 많은 생활을 하고 있고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교사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사망한 그 투포환 코치처럼 관내에 그런 활동하는 체육 코치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3명.

윤형권 위원 23명이지요?

거기에 스포츠 강사가 있고 체육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사망사고 당시에 학생이 탑승을 했더라면 자차보험만 들어있고 어쩔 뻔 했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도 그렇고 수많은 23명의 체육 코치들이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연습을 하는데 종합보험을 못 들었습니다.

물론 든 차량도 있겠지요.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차량 이동 시 보험금을 좀,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전혀 반영 안 됐어요?

추경에 그런 걸 넣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는 1분 1초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니까 예결특위 전까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증액을 할 테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코치에 대한 처우 개선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께서 지난번 본회의 때 발언했습니다.

그 뒤로 전혀 개선된 개선책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15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종합보험 들어요?

교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 코치가?

왜 추경에 그런 안전에 관련된 게 전혀 담겨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다른 예산은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 조금씩만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오전에 해당 과장께서 다른 시·도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세종시에 사례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보험상품 만들면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간부들은 말로만 안전, 안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결특위 전까지 체육 코치, 스포츠 강사, 기타 등등 관련돼서 학생들 태우고 다니는... 만약에 체육교사가 그런 식으로 사고 났다면 공상 처리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차별합니까?

똑같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결특위 전까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체육 코치분들 처우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지난 교육행정 질문 때 현 상황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기 위해서 본인 차량을 교체할 때는, 원래 승용차를 타면 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승합차를 구매해야 되는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 또 우리 시 안에는 현재 종합운동장이 아직 없어서 인근에 공주나 천안이나 다소 거리가 있는 거리를 차로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고, 그러면서 발생되는 차량 소모품에 대한 문제, 그러나 그런 비용은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그 이후에 혹시 뭔가 계획을 세우시거나 변화된 모습이 현재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기본급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 때문에 조금 곤란한 점이 있고요.

상여금이라든가 또 체육 코치는 실적보상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또 어떤 수당 부분에서 조금 올려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이태환 그 논의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관련돼서 해당 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입니다.

윤형권 위원 오전에 해당...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150만 원 기본급에서 160만 원 인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급만으로 볼 때.

그렇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윤형권 위원 실적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성적을 잘 냈을 때 거기에 따라 A, B, C 등급 나누어서 수당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실적보상금은 성과급 형태로써 성적뿐만 아니고 이슈라든지 지도 경력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금년도는 그렇지만 내년도에 할 때는 최하 2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윤형권 위원 다른 시도는 최하 250만 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코치를 함으로써 전업이 돼야 실질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는데, 교육에 전념하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1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생활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유지비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다 봉사였어요, 그동안, 봉사.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윤형권 위원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코치 입장에서 한번 개선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대폭적으로 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 개선을...

윤형권 위원 과장님, 여기서 한 학교 설계 예산 아끼면 충분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윤형권 위원 점차적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보험은 당장 내일부터 해야 돼요, 예비비라도 해서.

여기 학부모들 계시지 않습니까?

학부모 입장... 학생들이 내일도 오늘도 그런 차량 타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황뿐 아니고 타 시·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타 시·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종시만큼은 세종시다운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차후에 하겠다. 타 시·도 형평 보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번에 예결특위 하기 전까지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윤형권 위원 과장님, 예결특위 전까지 프로그램 내실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당장 예산을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조만간이 아니고 예결특위 끝나면 끝납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게.

국장님 “하겠다.”고 하시고 과장님 “못 하겠다.” 하시고, 뭡니까, 이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부분은 고려할 사항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논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올해 먼저 실시하고 보완은 다음에 내년도에 하면 됩니다.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가능한 범위에서 보험을 하고...

윤형권 위원 당장 아이들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것저것 따질 거예요,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차량 보험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하겠고요.

수당을 증액하는 부분은...

윤형권 위원 수당 증액도 내년도 예산에 한다는 거 지금 동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일단 자료로 주시고, 충분하게 윤형권 위원님과도 논의를 하시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에서 한 4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군요.

그 자료의 핵심점을 보니까 인성교육 우수학교 1교를 한솔고등학교를 택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인가 500만 원 세웠네요.

주요 내용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실천, 인성교육 덕목의 실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여기에서 주요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 또 한솔고등학교를 지원해서 이 프로그램과 덕목을 주로 갖춘다.’ 이렇게 내용이 집약돼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덕목은 세종시교육청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상부,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덕목을 가르쳐라.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성을 가르쳐라.” 이렇게 프로그램이 내려온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부에서 일단 개괄적인 안을 주시고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세종시의 특수성을 살려서 다시 덕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 덕목과 프로그램 집약된 게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것 좀 질의가 끝난 후에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과 덕목을 가르치는데 학교의 평교사들이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격증을 딴 인성교육 담당 특수교사가 가르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일반 교과교사가 수업과 연계해서 가르칩니다.

임상전 위원 일반 교사가 수업과 연계해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인성교육을 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은 교사들이 없어요?

일반 교사들이 전부 한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일반 교사가 합니다.

인성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중요한 문제는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정규적인 수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인격과 품격과 개성을 개발시키고 학생들의 인간적인 계발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정신교육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학교 공통적인 수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교육부로부터 인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와서 가끔 교육을 시키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 시간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 놓고 어떤 사람이 와서 수업하는 것은 예전에 했던 방식이고요.

지금은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수업시간 안에서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우선 교사들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1년에 몇 시간씩 교육받는 시간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몇 시간씩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수과정 안에 그러한 일정한 시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직무연수 받을 때 같이 받는 것이지요.

임상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세종시에, 특히나 여기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특별히 인성교육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륜과 경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서 수업이라든가 기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 정도면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시도분담금 2000만 원이 있는데 분담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주는 돈입니다.

임상전 위원 각 시·도가 똑같이 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주면 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해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의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를 엽니다.

그 금액입니다.

임상전 위원 이런 것은 국비에서 해야 되지, 왜 교육청에서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주고 저희가 다른 기관으로 줘서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전국 17개 시·도가 똑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럼 그렇고요.

또 하나 49페이지에 보면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관리비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뜻은 부진학생들이 없다는 뜻입니까?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본예산에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1억 3000을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특교금으로 2억 7200만 원이 왔습니다,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3000만 원은 학습클리닉으로 해서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2억 4200은 교육과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맞춤형 학생 지도를 하고 있는 데 쓰이고요.

1억 3000의 돈은, 그러니까 저희가 특교금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저희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특교금을 썼습니다.

2억 4200을 쓰고 1억 3000 본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 6000만 원은 그 부진학생들을 모아서 캠프도 열고요.

또 우리 세종시는 신설 학교가 많아서 거기에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급 수가 증가하면.

초등학교 2학년에 학습도우미를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돈으로 6000만 원을 남겨 놓고 7000만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학습부진학생은 어떻게 특별지도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1 대 1로 학습도우미를 연결해서 수업시간에 그 아이를 선생님과 같이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습부진학생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학습부진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도 부진, 인격도 부진, 무슨 행동도 부진, 태도도 부진 이런 것을 종합해서 부진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점수 50점 이하는 부진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성적에 따른 게 아니라 전체적인 행동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학습 태도라든지 폭력심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걸 따져서 부진이라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부진은 저희가 어떤 성적을 봐서, 학습과정을 잘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거든요.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부진은 결손이 누적되면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많이 부진을 구제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들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 초등학교 때 부진학생들을 올바르게 잡아 줘야 앞으로 사회에 나와도 올바른 사람이 되지, 초등학교 시절에 잘못 잡아 놓으면 영원히 부진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서 총기사고가 나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드리니까 이 부진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하에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리고 나 영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50페이지에 글로벌브리지 시도분담금이 됐는데 글로벌은 알겠는데 브리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연계해 주는 것입니다.

임상전 위원 브리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브리지.

연결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임상전 위원 브리지, 브리지.

이런 것 좀 하려면 옆에 영어를 원자로 써 주면 이해가... 브리지 한글로 쓰니까 무슨 부싯돌인지 뭔지 잘 모르겠... 이게 사실 이러한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누구라도 알게끔 ‘글로벌브리지’ 하면 옆에 괄호 치고 이건 뭐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쉬울 텐데 굳이 이러한 것을 질의하기 전에 알아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다음에 독도교재개발 및 배포 시도분담금 3000만 원 있는데 이게 독도라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시에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분담금 증액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독도의 자료를 개발하는 곳으로 보내는 돈입니다.

저희 돈이 아닙니다.

임상전 위원 아까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줬다가 다시 준다.

알았습니다.

오늘 혁신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자료 좀 꼭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 하신 겁니까?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혁신과는 다 했어요.

○위원장 이태환 정책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전체?

오후에도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태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계속해 주시지요.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이따 하지요.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소관별 예산안 125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일단 자료 요청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액이 좀 큰 관계로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구체화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보니까 음향설비, 앰프하고 피아노 외 악기 뭐 사신다고 예산이 표현돼 있는데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이건 세부내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구입하는 악기는 전부 다 앞으로 설립하게 될 예고에 들어가게 되는 악기들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예고에 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에 필요한 악기인지 좀 표기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별도로 또 악기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악기 구입비가 잡혀 있는데 특교, 성립 전인데 이건 집행을 한 예산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도 보니까 1000만 원짜리 6종이라고 돼 있어요, 악기 구입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이건 일반 학교에 가는 거지요, 예산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일반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1000만 원짜리 6종을, 전부 다 6종이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1000만 원 안에 여러 가지 악기가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해금, 가야금, 기타 이렇게 3가지 종류입니다.

안찬영 위원 6종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예산 편성상 산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악기인지, 이 악기의 수량이 전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악기들이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정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안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준비하시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가능하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자료 요구하실 거지요?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하나만 할게요.

학교마다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학교가 몇 군데 안 돼요.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운영비가 해마다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행한 첫해부터 2014년이면 2014년, 2015년이면 2015년 연도별로 운영비가 학교별로 어떻게 지원됐는지 구분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세종예고 특수설비 및 장비 목록이 쭉 있는데요.

우선은 교구 악기가 있어요.

맨 아래쪽에 업라이트 피아노가 23대라고 수량이 표기가 돼 있는데 23대가 전부 예고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음악과에 10대, 실용과에 10대, 공연예술과에 3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찬영 위원 과는 보니까 4개 과 80명 정원인데요.

이 중에 음악과 20명, 실용음악과 20명, 공연예술과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23대가 이게 어떤 공간에 놓고 공용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쓰게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개인 레슨실에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외에도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 8대가 또 따로 배치되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게 학급 수나 학생 수에 비해서 피아노 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용도가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 건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업라이트 피아노는 각 과마다, 음악과가 10대인데 음악과 학생들이 개인 레슨실에 배치되는 거고요.

그랜드 피아노는 시청각실에 1대, 합주실, 레슨실 이렇게 배치해서 다른 과도 같이 쓰는 거지요.

그렇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업라이트 피아노는 굳이 표현을 하면 2인 1조로 쓰게 되는 건가요?

거의 개인용으로 쓰게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개인 레슨실에 넣어서 1명이 연습할 때 쓰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미술과 관련돼 있는 기자재는 어떤 게 확보돼 있으세요, 계획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미술 기자재는 아직... 실이 구성되면 그다음에 어떤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예산에 잡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잡을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직 급한 건 아닌가 보네요, 미술과 거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연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음악도 좀 접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소리 부분, 영상 부분 이렇게 조명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확보돼 있으세요, 설계상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찬영 위원 조명은 건축하고 별개일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조명은 실을 다 구성한 다음에 설치를 하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은 언제 반영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올해 반영이 돼 있습니다, 67억... 아, 6억 7000.

안찬영 위원 아,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6억 7000 안에.

안찬영 위원 6억 7000 안에 조명 비용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조명이요?

조명은 내년도에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실이 다 구성이 되면...

안찬영 위원 아마 건축이 끝난 다음에 조명기구 설치를 그때 할 것 같은데 우선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이제 예고 출발을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됐는데 우리 교육청이 장비라든지 공간에 대해서는 타 시에 있는 예고와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로 자기의 예술적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교육 받을 수 있고 또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개인 개인의 공간들 개인 개인의 장비들이 구축되어야 되겠다.

그 정도는 해 줘야 제대로 된 예고가 앞으로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기로 한 거니까 예산을 충분히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분명히 내년쯤 되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거거든요, 분명히.

그때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회에 피력하시고 해서 필요한 장비, 기자재 갖출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쯤에 한 번 더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안 거기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지원이라고 있어요.

어깨동무학교Ⅰ 운영 지원이 있고 또 어깨동무학교Ⅱ 운영 지원이 있고, Ⅰ지원은 뭐고 Ⅱ지원은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어깨동무학교는 무엇이고, 어깨동무학교는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깨동무학교Ⅰ 운영 지원 7개 교 또 어깨동무학교Ⅱ 운영 지원 30개 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깨동무Ⅰ은 생활지도상 어려운 학교,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를 저희가 선정해서 7개 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학교는 담당교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교사가 그러한 일로 수업에 들어갈 때 그 수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있는 책임교사업무경감비도 포함됐기 때문에 400만 원씩 해서 7교에 지원하고 있고요.

어깨동무Ⅱ는 일반 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특별히 학교폭력이 일어날 확률이 많으니 희망합니다.” 하고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30개 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지금도 학교폭력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될 정도의 폭력 행위가 많이 일어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요구해서 지원했을 경우에 그 폭력 하는, 뭐라고 할까, 완전히 없어지는 퍼센티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폭력이 없어집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로에 가깝지는 않지만 비율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임상전 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폭력을 치료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에서 회복적생활교육이라고 그래서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이 지원금 어떻게 사용합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육성합니까?

지도교사의 뭐라고 할까요, 거기 하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무슨 자료를 주고 그런 데 필요한 겁니까, 이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사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 프로그램을 할 때 소요되는 재료비라든가 또 특별한 어떤 강사가 필요할 때는 강사비로도 쓸 수가 있고요.

또 그런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아이들끼리 서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게 방과 후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소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여기 어깨동무학교Ⅰ·Ⅱ 그걸 구별하는 데는 학교에서 구별합니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분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어깨동무Ⅰ은 교육청에서 봐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요.

Ⅱ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선정합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구나.

그럼 여기 보면 시도분담금이 또 2000만 원 있어요.

이것도 어깨동무학교 하는 데 분담금이 또 필요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내려 준 돈을 다시 교육개발원으로 보내는...

임상전 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요.

그러면 이 분담금을 냈을 경우에 이 돈이 다시 어깨동무학교에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돈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교육청으로 보급해 줍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되면 금년도 12월 말에 어깨동무학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성과를 파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뭐라고 할까요, 파악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신청 받을 때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대로 잘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지속되면 세종시 내에는 “학교폭력이 거의 없다.”라고 자신 있게 할 수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내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셉테드(CPTED) 시범학교라는 게 뭡니까, 셉테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범죄 취약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예를 들면 저희가 좀 어두운 곳, 그래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CCTV를 달아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임상전 위원 이게 세종시 내에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두루고등학교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어디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두루고등학교요.

임상전 위원 아, 두루.

그럼 한 학교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1교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어째 이런 학교가 세종시 그 많은 학교 중에서 딱 한 학교밖에 없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부에서 1교만 지원해 주는 돈이 왔습니다, 한 학교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여기 자발적이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교육부에서 1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체 유·초·중·고를 이렇게 봐서 선정한 것입니다.

임상전 위원 딱 하나 시범으로...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시범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잘 효과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되는 겁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시범학교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면 확대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것 참 내가 이해가 가네요.

셉테드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학교인 줄 알았는데.

자, 그래요.

이것으로써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건데요.

오케스트라 지원 내역 자료를 받았어요.

선정된 게 대동초, 소정초, 국제고인데... 자료 보셨어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지정된 1차 연도에는 악기 구입 플러스 시설구축비·운영비 해서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7000만 원 이렇게 해 주고, 2차 연도 이후에는 기본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보니까 학교마다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어떤 건진 모르겠으나 소정초 같은 경우 2차 연도에 500만 원, 국제고는 1000만 원, 대동초는 500만 원 했다가 올해 이번 추경에는 각각 학교 700만 원으로 일괄 통일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운영비는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제 들쑥날쑥 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일원화시킨 건가요?

어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박영송 위원 네, 그럴까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오케스트라 관련 지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지정하고 난 뒤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규모를 정해서 얼마 정도 배부할 건지 규모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그냥 700만 원 곱하기 3개 교로 특교로 정해졌고 내년부터는 그냥 자체적으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원래 특교가 한시적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간 지원하고 난 뒤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이거를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소정초라든지 대동초라든지, 동 지역과 달리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 부담도 좀 하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게 기본 취지인데 소정이라든지 몇 군데는 학생들이 부담해서 운영할 그런 여력이 어려운 걸로, 그래서 시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700만 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이겠지만 어쨌든 특교라는 게 이렇게 한시적으로 3년 하고 그다음부터 운영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줄 거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지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게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지, 그렇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박영송 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해당 선생님들이 또 바뀌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거를 여력이 있으시거나 열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안 되고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예산을 준 거 아니에요.

어떤 학교는 7000만 원이나 주고 어떤 학교는 4000만 원 주고 그렇게 처음부터 큰 예산을 들였으면 계속 유지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나는 계속 들쑥날쑥해서 왜 이거를 일원화 안 시키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다음에도 이거는 운영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신경 써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이게 보니까 특교도 다 제목을 그때그때 달아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126쪽 보면 예술교육거점학교가 있고 예술드림학교가 있고 지금 뭐가 무슨 사업들이에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예술거점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육부 사업을 한 학교들 중에 초·중·고등학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지정되게 되면 그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학교와 연합을 한 거고, 드림학교 같은 건 교육소외...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그럼 예술교육거점학교 지금 초등학교 공립초와 사립초... 아니, 사립고가 있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초·중·고가 연계됐다고 하면 이 초등학교는 어디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대동초입니다.

박영송 위원 대동초, 그다음에 중학교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아니, 대동초가 중심이 돼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 중학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이번에 신규로 성남고등학교가 거점학교로 지정되었는데 성남고등학교에서 어떤 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근에 있는 초·중학교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가 주축이 돼서 이 학생이 만약에 내가 무슨 악기를 하겠다고 하면 초·중·고가 연결된 거는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학교 중심으로...

박영송 위원 학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생 관심 있는 아이들 와라.” 이런 정도네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캠프도 하고 창작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관련된 특성화된 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시는 거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박영송 위원 예술드림학교는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드림학교는 주로 예술 소외 지역인 읍·면에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초·중·고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남초하고 연서중, 올해는 신규로 전의중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연남초, 연서중은 어떤 걸 특화시킨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연서중 같은 경우 주로 오케스트라를 좀 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걸로...

박영송 위원 하고, 연남초는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연남초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예술 활동을 이렇게...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해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국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박영송 위원 국악 프로그램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박영송 위원 전의중학교는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전의중학교는 올해 처음 지정 받았는데요. 주로 연극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거의 아까 학교 오케스트라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물론 그 학교에서 특성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필요한 기자재나 악기 구입이라든가 물품구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연계해서 유지되려면 운영비 같은 게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교육거점학교, 예술드림학교, 학교 오케스트라 사업 내용만 막 세분화시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그래서 일단 이 사업도 보통 한 2∼3년 정도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속할 의사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지속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자꾸 특교만 계속 받아서 성과 대비, 어쨌든 우리는 특교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2년, 3년 단기간 그냥 하고 마는 걸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할 자신이 없으면 시작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운영비가 팍 줄어들면 정말 학교에서 힘들어요.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해서 운영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다 세워 놔서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을 때도 그게 유지되고 일선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나 그거를 맡은 선생님들이 바뀌셔도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라면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특교가 없다고 “우리는 예산 못 대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술계고 개교가 2018년도 3월 학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오케스트라 지원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실용음악을 프로그램 교과목에 많이 넣었지요, 실용음악?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실용음악과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과가 있고 그래서 실제 예를 들자면 ‘소녀시대’라는 그런 그룹이 우리 세종예술고에서도 나올 수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걸 또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지도하고.

이 예술계고하고 하이텍고 2개 학교가 주로 본 위원이 조례나 이런 거 검토하는 거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예술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하이텍고 같은 경우 학생들이 제빵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습을 거친 후에 실제 빵 같은 경우에는 싱싱장터에서 판매가 된다든지 아니면 학교급식에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이 경제 주체... 금융도 좀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제 말 그대로 취업할 수 있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술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을 요즘 특성화고에 보면 ‘학교기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학교기업을 설립하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술계고에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동료·선배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세종시민들도 세종예술고 학생들이 또는 출신이 정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가 나오길 바라면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그냥 단순하게 수업만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실제 공연을 많이 해서 무대에 설 수 있게끔 지원 또는 아까 말씀하신 학교기업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케스트라가 소정·세종·조치원·대동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이 예산 자체가 처음에 설립할 때 어떤 예산이라고 했어요?

특교였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특교예산입니다.

이경대 위원 시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었었나요?

교육경비지원 조례 이거에 의해서 나오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공무원석에서)교육부 지원...

이경대 위원 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공무원석에서)교육부에서...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2014년도 소정초... 우선 한 개, 소정초에 대해서만 질의드려 볼게요.

2014년도 2000만 원이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이경대 위원 이 예산이 교육부 특교였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그렇습니다.

소정초 2013년도에 지정했기 때문에 2014년도 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다가 중간에 또 조금 오고 그래서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지금 저 표에 있는 거는 교육부 특교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학교에 대해 예산 지원을 자체적으로는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주로 지역현안사업으로, 특히 오케스트라 운영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청에서 아마 몇 년간 지원을 받았고 시청에서도 한 3년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어려렵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결론은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제예요.

본 위원이 이 소정초등학교 때문에 직접 예산담당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그렇게 하고서 “시청에서 주는 예산은 같은 종목에 연차적으로 주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라고 저한테 답변 했었어요.

그때도 본 위원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냐? 차라리 주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작년에 했고, 올해도 소정초에 그쪽 예산이, 시청 예산이 들어가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기본적으로 원래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그랬습니다.

교육부 특교 선정 받고 지원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3년이나 이 정도 지원 받고 그 이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사실 프로그램 설계됐는데...

이경대 위원 아, 그건 알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자체적인 예산을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소정초 때문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서는 한 예산으로 그렇게 계속 가기가 곤란할 테니까 틀림없이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그게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한 학교에만 그런 특혜를 주고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해서 제가 “그럼 처음부터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정초 같은 데,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정초 같은 경우도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 세울 때 상당히 어렵지 않았느냐고요.

본 위원하고 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번은 해 주니까 다행인데 내년부터는 그거 내년 예산 세울 때 그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결정해서 세우지 않으면 그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요구가 됐고 올해 하는 건 겨우 해결이 됐는데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작년에 얘기했고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예산 세울 결심을 가지셔야지 되지 않겠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검토는 작년에도 얘기했다니까요.

본 위원이 할 때 검토해 본다고 그래서 그거 안 돼서 그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겨우 지금 해결되고 이제 특교가 내려오니까 이거 해결해 놨는데 검토를 또 해 보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 할 때 그 말씀 또 그대로 하실 거 아니냐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내년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내년에 반영해야지, 이거 시골학교도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 못 해요.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올해라도 특교가 아닌 이런 예산을 교육청에서 잡았으면 이런 질의 또 안 하고 시간 안 가도 되는 거를 작년 가을 얘기를... 박영송 위원님이 하신 거를 올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이 전화로 틀림없이 말씀드리고 “그거 잡아 줘야 됩니다. 안 잡아 주면 어렵습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갔잖아요.

그건 부탁드리는 걸로 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들어가고,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했던 안전체험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70억이 다 왔지요?

이 자료로 보니까 맞지요?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70억 다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예산 활용 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시설비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당해연도 집행가능예산만 편성하고 있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2년 이내 집행을 해야 하나 현재 집행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임.”

이게 보면 시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올해는 건축비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예정임.” 이렇게 주시면 이거 설계비 빼야 돼요.

본 위원이 아까 휴식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월금 이런 게 많고 하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으니까 설계비만 해 놓고 빼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들도 책임 있는데 우리가 아무거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설계비를 하면 당연히 시설비까지 70억 들어가서 설계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게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한번 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사고이월로 가잖아요.

그런 거 지적사항이 있다고 해서 70억에서 설계비, 그것도 100%, 그건 뭐 제가 나중에 할 거고... 100% 설계비만 반영해 놓고 이 예산을 빼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행정하고도 모르겠는데, 행정 같으면 특교세를 가지고 다른 데 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은 다른 시스템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오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위원들이 너무 이월금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다 할 수 없이 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설계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꾸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뭐고 자꾸 하니까 제가 얘기하다 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답변이 가능한가 내가 모르겠는데요.

설계비를... 보세요.

설계비를 5% 정도 잡았을 때는 3억 정도가 들어가요.

돈이 없어서 못 잡은 것도 아니에요.

이걸 보면 돈이 시설비 왔으니까.

어떻게 설계를 할 때, 저는 의원 생활 십여 년 했어도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봐요.

설계를 해서 그대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설계 변경을 하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시청과 공동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 갖다가 설계하는 거예요, 지금.

2년 내에 지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렇다 하면 시청하고 협의가 이때까지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할 때 하겠다는 게 결정하기 전까지는 설계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시청과 협의가 안 되면 교육청에서만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니까 100% 잡아서 그대로 해야지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고.

그런데 이게 답변만 보면 집행도 2년 내에 불확실하고 시청과 공동추진도 안 되고 있고, 저는 이런 얘기를 조금씩 들었었는데 답변할 때 자꾸 이상하게 빠져나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상하게 답변을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는 게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좀 설명해 주실래요, 표준안?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자세한 부분은 몰라서요.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7대 표준안 부분은 화재, 생활안전, 약물·인터넷... 정확하게 7가지 항목을 제가 기억 잘 못 하는데 그런 항목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겁니다.

생활안전, 교통 그리고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버,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7개 분야에 따라서...

이경대 위원 이 시설을 지을 때 지금 말씀하신 7대 이것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할 때 겉에만 하고 나중에 예산비를 따로 잡아서 따로 설계한다는 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 7대 규정까지 맞춰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것까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할 건가 설계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겉에 것만 그냥 해 놓고 나서 그렇게 배치를 할까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의회동을 지을 때요, 건설청에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는 했지만 건물만 그냥 지어 놓고 “너희들이 써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들어올 때 배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관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건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거 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설계했을 때는 제가 볼 땐 설계비 100% 잡아서 그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시청하고 지금 협의가 추진 중인데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설계를 어디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일단 저희들이 지을 공간은 어느 정도 시청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시청은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무한정 딜레이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설계 끝나고 시청하고 어느 정도 그게 되면 같이 신축을 하든가 하고, 혹시 만약에 시청에서 사업이 딜레이 되면 저희부터 먼저 공사를 추진해서 개관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이라도,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려면 최소한 설계비는 위원들이 증액시켜서라도 전체를 한 번에 설계할 수 있게끔 시켜 줘야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설계비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받고 나니까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 차라리 안 주셨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다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설계는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예산 이런 설계비는 최소한 한 번에 확보해서 거기 7대 이걸 맞춰서 어떻게 배치할 건가 해서 한 번에 가야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 다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일단 건축설계하고 그 뒤에 시설을 구분해서 설계해야 된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이경대 위원 그 점도 이해가 안 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좌우간 특교에 대한 이 예산은 어제 제가 봤던 거에서, 이 과하고는 저기인데 정책기획관에서 본 위원이 예비비하고 이런 거를 봤었어요.

봤을 때 저는 이 예산하고 이렇게 보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본예산은 5억이었다가 22억으로 이번에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거 비슷한 걸로 봤을 때 이쪽 예산에는 넣고 있고, 지금 이대로 금방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데 넣었나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것도 안 맞아.

돈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특교 예산을 다른 데로 갖다가 그렇게 쓴다고 그러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재해·재난 여기에 보관해 놨다면 괜찮은 얘기겠지만, 그런데 교육청은 자꾸 얘기하면 “시스템이 그렇고 교육청은 그렇게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맞아도, 위원님들이 아무리 이월금 많고 뭐 많다고 지적을 해도 이 특수목적비로 내려온 거는 설계비까지 가서 2년 안에 못 하면 다시 위원들한테 설명해서라도 그 예산을 시설비로 잡아야지요.

시설비에 안 잡아 놓고 교육청 있는 통장에 그냥 있다고 해서 다른 데 쓰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나중에 채워 넣는다는 것은, 이게 특교라는 게 특별히 어느 종목을 정해서 거기에 쓰라고 내려보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된다면 맞는 얘기예요, 교육청 자체예산이면요.

다른 데 쓰고 있을 때 쓰는데... 그런데 저는 이걸 가지고 교육부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과연 이 얘기가 안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비도 올릴 필요 없다는 말씀이네요?

저는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설계는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0% 해 주고 하자고 그러려고 했더니 그것도... 사실은 이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해 봐야 설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시청하고도 얘기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어떻게 예산만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설계비를 100% 해 주겠다고 그래도 그냥 이것만 가지고 따로 설계해도 된다고 보니까... 그 돈은 특교로 내려 왔지, 시청하고도 얘기가 안 되지, 뭐 하지 그러니까 ‘우선 설계 부분만 그냥 여기에 세워 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공공시설복합단지계획이 시청에서 나와서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아서요.

시청이 하반기에 조성계획을 세운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건축과 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그래서 설계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설계를 추진하고 2018년 6월쯤에 착공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한 2019년 12월쯤에 준공하고 2020년 3월에 개관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하에 지금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10월에 그게 서고 11월에 설계하려면 그렇다면 내년 예산 다룰 때하고 3회 조절추경이 있을 시기예요, 그때가.

그럼 그때 했으면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때 이런 게 이런 게 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절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설계는 어차피 1월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11월에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러니까 설계비를 올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이경대 위원 그럼 이 사업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진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필요합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전체험관에 대해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거 하실 겁니까?

집행하실 수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무조건 이 설계비 그럼 집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시청에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계획을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지금 시청하고 원래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같이 추진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하반기에 계획이 나온다고 시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하반기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럼 그때 만약에 시청에서 뭐가 나오든 그러면 교육청 독자적으로라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같이가 아니면 못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육청 단독으로라도 할 건지 아니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건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 될 경우에는 단독으로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단독으로 하실 때 이 예산으로 체험관 가능합니까?

자체 예산 20억 하신다고 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70억이 특교금으로 와 있으니까 그 돈을 우선 투입해서 시청하고 같이 쓰고 나중에 시청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또 쓰고 이렇게 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될 것으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태환 일단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이거 정회한다고 하고 모든 질의 다 마치는 거예요?

○위원장 이태환 어떤 거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이거 말고 다른 질의.

○위원장 이태환 정회 잠깐 했다가 그리고 혹시 추가로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정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안전체험관은 교육청에서 추진하실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시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단독 추진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단독으로 추진하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 듣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가 왔는데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넘어가려고요.

악기 지원사업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붙임자료 보니까요, 생활안전과 거네요.

7000만 원 예산이고요.

1000만 원은 운영비고 6000만 원은 악기 구입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자료 혹시 찾으셨나요, 국장님?

그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게 앞에 보면 가야금, 해금 해서 35만 원 금액을 대략 산출해 놓으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기타로 해서 한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잡으시고 뒤에 페이지 넘어가니까요.

수량이 나와 있어요, 수량이.

그래서 혹시나 해서 계산을 좀 해 봤는데 우선 기타라고 하는 게 모호한 것 같고요.

기타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기타 악기...

안찬영 위원 기타 악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악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금액을 쭉 계산해 보니까 이게 가야금 90대, 해금 25대 이렇게 돼 있는데 35만 원씩 잡으셨어요.

계산하면 40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와요.

사천몇십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악기 130대인데 이게 최소 20만 원씩, 적으신대로 20만 원 잡으면 26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이 600만 원 오버되는데요, 써 놓으신 대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많아서 이것을 또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88.747인가요, 그 퍼센티지로 잡으면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입찰을 하신다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입찰 잔액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예산 전체 금액에 맞게끔, 일단 예측 자료니까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것, 예고에 지금 4개 과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추후에는 과를 좀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찬영 위원 예를 들어서 예고인데 무용학과라든지 연기학과 같은 그런 과를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로만 유지해서 나가실 건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현재는 4개 과로만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수요조사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과를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혹시 어떤 정책연구를 통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차후에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면 예고인데 음악과, 미술과, 실용음악과, 공연예술과 이렇게 4개 과를 계획을 하셨는데요.

예고에 사실 가장 메인이 되는 게 무용학과 같은 경우 상당히 비중이 있는 과거든요.

요즘에 예술과 관련해서 또 연기와 관련된 부분들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조사가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수요상으로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수요상으로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준비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다음으로 미룬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 4개 과가 아주 월등하게 많은 수요가 있어서 4개 과로 정했고요.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이 4개 과가 맞겠다 이렇게 해서 정한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네, 예술은 다양한 분야가 함께 접목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음악 쪽에 조금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미술은 꾸준하게 앞으로도 아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공연예술이 특정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을 뒀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공연에 연극이나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연기 부분도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한 2년 후 정도해서 2∼3년 후에 한번 추가적인 수요조사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소속해서 교육청의 모든 정책과 예산안과 설명과 모든 것을 들어 본 결과 이 교육공무원하고 행정공무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공무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확고한 자기 개성에 맞는 교육적인 철학을 곁들인 개성이 뚜렷해야 되고 그 개성에 의해서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진 그 교육적인 정신 하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 많이 결여된 것 같아요.

모든 답변 자료라든지 진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자기의 확고한 신념과 집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데 와서 보면 예산 편성하는 거나 답변하는 거나 모든 게 소신과 자신이 많이 결여됐다 본 위원이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 보시고 무엇인가 세종시교육을 위해서는 개인의 확고한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개성이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국 소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국 소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에서 단시간 근로자분들을 채용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분들 시급을 보면 굉장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우리 시에는 별도의 생활임금 조례가 있어서 우리 시 안에서의 최저생활 임금이 있거든요.

최소한입니다, 사실 그것도..

그 또한 최소한인데 적어도 그 정도는 맞춰 주시고 가능하다면 조금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최저임금을 벗어나서 임금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우리 국 소관 내에서도 어느 직에서 몇 분 정도 계신지 파악을 꼼꼼히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위원회 윤형권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형권 위원님의 계수조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계수조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탁월한 식견으로 정성스럽게 심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말씀들은 업무추진에 참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의결되면 세종교육의 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성심껏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은 윤형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태환
위 원 박영송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임상전
○출석공무원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전문위원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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