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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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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6월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입니다.

부드러운 실록이 수놓아 가는 6월이 주는 싱그러움과 계절의 변화가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주말 동안 내린 비로 극심한 가뭄이 해갈돼서 깊어 가는 농부들의 걱정이 종식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먼저 금번 제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선적으로 실시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의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세종시민의 열망이 담긴 행정수도 완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일부터 이어지는 산업건설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 등 안건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등 남은 일정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각 부서별 심사가 끝난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심사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로 심의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134조에 따라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동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우리 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우선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출 결산에 관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513억 7800만 원과 기금 101억 6100만 원을 합산한 615억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 527억 2300만 원과 기금 101억 6100만 원을 합산한 628억 8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은 예산액 199억 6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14억 1000만 원을 합산한 513억 7800만 원으로 527억 23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526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이자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6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193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316억 55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입계획은 101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1억 6100만 원으로 전액 수납 조치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 예치금 회수 65억 1600만 원, 이자수입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기금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388억 4300만 원과 기금 101억 6100만 원을 합산한 1490억 400만 원이며 이 중에 1194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264억 7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1388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109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4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에 해당하는 3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159억 5500만 원으로 133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인 5억 4400만 원입니다.

58페이지에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현액은 193억 5100만 원으로 15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9%인 12억 1800만 원입니다.

60페이지 청춘조치원과 소관 예산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7억 7700만 원으로 47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6억 5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9%인 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현액인데요.

61페이지 되겠습니다.

457억 5900만 원으로 328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0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5%인 8억 9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로컬푸드과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18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로컬푸드과 소관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감리비 300만 원 그리고 청춘조치원과 소관 침산지구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감리비 1200만 원, 도시디자인 육성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21페이지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015년도 말까지 조성한 65억 1600만 원과 2016년도에 조성한 36억 4400만 원을 합산한 총 101억 6100만 원이며 세종시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문화재단 기금으로 전액 이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취지와 목적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예측이 좀 부족하고 또 그에 따른 이월액 발생이라든지 예산 변경 등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일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예산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해서 국 전체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신 위원님들 계시면 손을 좀 들어 주시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우선은 2016년도에 보면 균발국의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당해 연도의 실제 거둬들인 세외수입이 좀 많은 거지요, 많은 겁니다.

세입에다 세입계획이 안 잡힌 상태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 그런 금액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고쳐 나감에 따라 세입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 정산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좀 미흡한 게 있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사실 회계연도 중간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거야 환영할 일이지요, 늘어나는 세수입이니까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불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외에 의당 세입에 잡았어야 되는 데 안 잡았거나 세입의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서 계상했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돌아가시면 담당 부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야 될 것 같고 세입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앞으로 과별로 세입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매년 지금 한 3∼4년 동안 계속 우리가 거둬들인 세입의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의 어떤 쭉 가는 템포가 있을 거예요, 추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추이에 맞춰서 세입의 규모를 잡는 게 적정하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본 위원이 결산위원으로 해서 결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과다하게 편성을 했으면 그만큼 사업을 디테일하게 추진해서 결산감사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야 되는데 물론 추경예산도 있었고 또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승인 절차라든가 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또 토지 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연되는 게 있어요.

지연되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미리 좀 챙겨서 편성을 했다고 하면 이월사업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경에라든가 늦게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이월이 되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2016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보면 전체적으로 올해 마무리가 다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집행잔액은 있을 테지요.

집행잔액도 편성 과정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월된 사업은 올 연말까지 다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 다 돼야 돼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하나 지목해서 하는 것은 부강체육공원은 올해 사업이 다 끝나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7월에 다 완료됩니다.

장승업 위원 다 끝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서도 그렇고 결산서를 보면 지난 행감 때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예산 없이 징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측 가능한 예산도 전혀 안 잡은 경우가 많아요.

균발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과태료라든가 기타... 이자수입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예산을 안 잡았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1차 걸러진 내용이지만 내용을 쭉 보면 우리 균발 쪽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징수 부실된 게 로컬푸드과, 청춘조치원과, 문화체육관광과 3개 과가 지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자수입이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도 착오로 이해를 좀...

이충열 위원 착오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충열 위원 어떤 사고나 문제가 있어서 못 받은 게 아니고 착오로 이자 징수를 못한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담당자들이 기존의 이자와 구분해서 수입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봐도 이런 부분은 납득이 안 갈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갈 건데요.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면 세출에 쉽게 말하면 세출 부분에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표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묶어서 표기하다 보니까 세입의 금액이 연초에 들어오면 그 단위가 크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세입의 규모하고 세입하고 세출의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요, 총액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돼 버리면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계정리가.

총액이 안 맞다 보니까 차수가 안 맞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자를 분리해서 표기해 주셔야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해 줘야 세입과 세출의 총규모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겠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계속해서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각 과의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진행 정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각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체크를 어떤 식으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주요 사업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사업계획을 세움에 따라 국별로 챙겨야 되는 주요 사업들이 몇 개가, 우리 국 같은 경우에 20개 정도 됩니다.

매달 월 말이 되면 제가 과장님이랑 진도가 어떻게 돼 가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자료... 아마 국장님이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집행률이 78.7%로 돼 있고 미집행률이 22.3%란 말이지요, 이게.

이런 부분은 그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풍토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동일한 건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볼 때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또는 관련 기관과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됐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민원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에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미흡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대했던 것들이 기대에 미흡하다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하나 제안을 하고 단위사업이 예를 들자면 5억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상황판을 만들어서 상황판 체크를 해서 좀 해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건설현장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즉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국장님 방이라든지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관련 기관 문제도 국장님이 나서야 되지요, 이게.

그때그때 보고받을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전반적으로 미집행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도, 일단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토지보상 지연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부분은 특히 사업이 클 때가 문제인데 토지주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고 일일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관계 기관 특히 하천점용 이 부분이 작년에는 문제가 됐었는데요.

문화재 보존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협의를 한다는 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고요.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토지보상 문제는 어차피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2억이 이월되거나 또는 침산지구 개조사업 이것도 시설비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윤형권 위원 토지보상 문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런 문화재 보수도 시설비,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 버리면 이 사업 전체가 미집행률이 높아진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상황판을 만들어서 국장님이 일련의 사업에 대해서 쭉 체크를 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관계 기관하고 어떤 협조를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 나간다면 이런 미집행률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상황판을 만들어서 한번에 볼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에서 페이퍼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면에 상황판을 만들어서 한다면 이런 미집행률이 낮아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균형발전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시 전체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국별로 챙기는 것도 있기는 한데 말씀 주시는 것처럼 기조실 중심으로 시 전체의 사업들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사업을 지휘하는 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에서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서포터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윤형권 위원 결산 때마다 지적이 자꾸 나오는 게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부분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3년 차, 5년 차 계속사업을 잡는 게 맞거든요, 원칙적으로.

사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건데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사고이월도 사업의 기간이 길거나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사업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고 사업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잡지 말고 첫해 연도에 설계비하고 일부 보상비 정도만 하고 2년 차, 3년 차 사업으로 늘려서 하시는 게 좋지 않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토지를 매입할 사안이 있어서 매입 시도를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요, 예산은.

그런데 실제로 보상하려고 보면 지주께서 땅값을 더 요구하는 바람에 우리가 잡아 준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더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가만히 보면 저는 시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을 하는 전담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도로 개설도 많이 하고 또 한 2년 근무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업무가 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토지보상 업무하시는 분들은 꽤 한 5년이나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직이 보장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단비가 내려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균형발전국의 집행잔액을 보면 1억 원 이상이 한 5건이 돼요.

행정도시지원과가 1건 되고 청춘조치원과가 2건, 문체과가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규모나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 여러 과가 많다 보니까 1개 과만 뭐 1억 5000이 됐든 1억 3000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과가 많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간사업 이런 것 좀 마무리 검증 좀 하시고 또 예측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불용처리하는 일이 좀 거의 없도록, 없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사업에 따른 정산 후에 남은 금액을 국고로 반납하기 위해 반영한 금액들이 있어요.

국고 반납금액이지요.

이 부분도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보면 4개 과가 다른데 행정도시지원과는 금액이 크지 않고요.

로컬푸드과, 청춘조치원과, 문체과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달라요.

이게 사실 금액이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보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착오를 하고 있거나 또는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민간단체에서 정산서류가 늦어져서 계산들이 지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게 일부는 출납 폐쇄 기한이 지나는 바람에 환수가 안 되고요.

그 외 수입과목도 환수하고 국가가 반납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반납을 할 때 사용잔액 항목이 당해 연도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주무관들이 챙기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국장님이 아실 수 없잖아요, 보고가 올라가지 않는 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안찬영 담당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과장님들은 밑에 사무관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이 업무를 누가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시켜 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각 여러 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서 발생되는 조금씩 남는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별로 그것을 누군가는 총괄해서 이렇게 반납금액을 당해 연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업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적어도 과장님들이 좀 챙기셔서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이거 보고를 매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그 외 수입 부분이 있어요.

그 외 수입이 보니까 국고보조금 이월잔액이 여기로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그 외 수입으로 잡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고보조금 이월잔액이.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 외 수입은 잡수입이지요.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잡수익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편하려고 그 외 수입에 넣어서 회계처리 하시는 것 같은데 분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렇게 표기를 해서 회계정리를 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 부분은 시 전체, 집행부 전체 관련 있는 거라서 한번 그렇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이제 계속비 사업들이 좀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들이지요.

매년 하는 사업들인데 과별로 있어요.

제일 많은 데가 청춘조치원과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매년 하실 거면 계속비 사업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으로만 하지 마시고 계속비 사업으로 잡고 또 이런 사업들 매년 하는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포함을 시키셔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계속비사업 좀 잡아 주시면 이월이 더 줄고 하니까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을 잡아 주시면이 아니라 편성을 해서 올리셔야 저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계속비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시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하시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조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 순서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힘드신 가운데서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718억 311만 원이며 730억 249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729억 538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119만 원이며 이 중100만 원은 결손처분 하고 701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건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1288억 2979만 원, 전년도 이월액 175억 5704만 원, 예비비 사용액 9억 4385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73억 3069만 원입니다.

2016년도 지출액은 1021억 8847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406억 52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억 369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은 310억 9260만 원으로 이 중 156억 2127만 원을 집행하였고 146억 100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613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은 613억 7522만 원으로 이 중 399억 5508만 원을 집행하였고 213억 417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36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은 273억 6491만 원으로 이 중 260억 961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5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3830만 원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예산현액은 274억 9895만 원으로 이 중 205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6억 23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58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비 1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997억 349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출예산 현액은 1069억 609만 원 중 971억 3274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992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억 7412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5억 6126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출예산 현액은 5억 5107만 원 중 2억 8268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964만 원을 명시이월, 43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9억 4336만 원으로 구제역 차단 민간 대행사업비 1억 4144만 원, 긴급 AI 방역추진 민간대행사업비 6억 295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민간대행사업비 1억 7242만 원을 정상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당해 연도까지 총 248억 8377만 원을 조성하여 농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융자금으로 31억 7625만 원을 사용하고 총 217억 752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당해 연도까지 총 98억 9394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억 2799을 사용하고 총 95억 6595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당해 연도까지 총 356억 9250만 원을 조성하여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자족기능 확충 등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일 하고 있는 이 결산은 작년도 회계연도 조직의 틀로 하게 됩니다.

현재 조직개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결산은 작년 것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조직에 의해서 현재 결산을 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산림축산과가 한 24억 정도 돼요.

보면 마을사업은 어차피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못 하니까 불용처리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산림병충해 이것은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 추경으로 2억 8800만 원을 저희가 활용해서 산림병충해 예찰단 60명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실제 지원이 38명밖에 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저희가 지역 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인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조경수 생산기반 조성도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이것도 조경수 판매거리 사업을 한 20개소 정도 목표를 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11개의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 포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 규모를 예측을 못 해서 자꾸 불용처리를 하게 된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산림축산과는 24억이에요, 24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산림축산과에서 이 예산을 안 했으면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 예산 배분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니까 못 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사업규모를 적정한 수준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또 한 가지 농업정책과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이 한 1억 정도가 불용인데 이것은 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부분도 저희가 공모를 하였는데 농가들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여가 좀 적어서 불가피하게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농가들이 참여율이 적어서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잡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후에 자료를 좀 보면 우리 시의 각 국별로 다 같습니다, 레퍼토리가.

뭐냐 하면 이래서 이월되고 저래서 이월되고 내용이 같다는 말이지요.

경제산업국도 보면 전체 예산이 1373억이었을 때 예산현액 대비 28% 정도가 집행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도 2015년도에 비해서 약 190%가 증가했어요, 이게.

국장님, 이 내용을 보면 관련 기관과 협의가 지연되고 또는 뭐 국비예산 교부가 절차 이행이 지연됐다, 토지보상이 지연됐다, 사업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

이것은요,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전체 부서가 다 이런 사유를 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많아서 쓰기가 어렵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게을리했던지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관련기관과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이 미진했다.’ 이것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토지 보상이 안 됐다든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 이월된 것 중에 큰 것들이 예를 들면 SB플라자 건설 같은 큰 사업들이 이월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하고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다 보니까 협의가 좀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결산을 한 후에 올해 11월쯤에 다시 또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사실은 결산에 대한 이월률이라든지 이월액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심의를 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서 예산을 자꾸 안 쓰고 남아서 다 넘긴다 이것은 결국 시민들한테 손해 아닙니까?

미집행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부서에서는 이만한 저만한 이유로 못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그런 과정에서 1년 동안에 시민들은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충분히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유가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사유를 가지고 미집행률이 높다든지 이월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줄여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윤형권 위원 최선 말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타개할 것인가 그것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SB플라자를 계속 거듭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매월 집행률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그 외에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월별로 시장님 주재로 사업집행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어떤 공개를 해서 사업집행 진행 정도 있지 않습니까, 현황?

이런 것을 공개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앞서서 균형발전국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방에 현황판을 만들어서 사업비 5억 원 이상이라든지 각 과별로 또 부서별로 사업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관련 기관이 협의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국장님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각 부서별로 협의할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집행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 제안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사업은 만약에 민간기업 같으면 3개월에 해서 다 완료할 것을 우리 시에서는 1년 갑니다.

1년 가고 또 이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변명삼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상대가 있는 사업들이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도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 부분을...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은 1년마다,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해명인데.

민간기업의 경영 방식처럼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도 도입해서 정말로 예산이, 지금 물론 우리 시가 기초자치 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집행률을 올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영개발에 대해서 특별회계 공영개발 2016년도 것 결산보고서를 봤어요, 공영개발 결산보고서.

여기에서 보면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중에서 명학산단하고 전의산단, 조치원산단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들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결산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회계정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원래 행자부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행자부 지침입니다.

이것에 의결해서 의회에서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별로 저희가 하도록 돼 있어서 목적사업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단별로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산단별로 해도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자 보세요.

중앙부처 지침이 있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하시는 것은 하시고 적어도 의회에서 이 부분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면 각각 회계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장 안찬영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명학산단에서 적자가 났는지 득이 났는지 전의2산단은 어떻게 됐는지 조치원산단은 어떤 결과가 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가 각각의 산단이 잘 조성이 됐고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산단별로 적자나 흑자가 나는 부분들도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어떤 산단에서는 적자가 나고 어떤 산단에서는 이익이 나서 특별회계 전체가 어떤 식의 균형을 갖추고 있느냐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자료는 저희가 산단별로...

○위원장 안찬영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은 본 위원장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할 때는 산단별로 동의를 해 드려요.

산단별로 입지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동의해 드리고 예산 책정할 때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별로 저희가 보고서 이 산단의 규모가 얼마가 적정하냐 이것을 보고서 평가를 해 드리는 거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도 회계정리 된 것도 각각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실 거면 앞으로 특별회계 전체, 공영개발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애기하시면 안 되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제공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다만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산단별로 결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체 특별회계가 가지는 목적으로...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요.

중앙부처에서 감사도 받으셔야 되고 나중에 결과에 대한 평가도 받으셔야 되니까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사업이 중요하다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지침에 따라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의회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니까요, 보는 시각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정리하셔야 될 부분은 정리하시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받고 통과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나중에 보고하실 때는 각각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아니,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을 3개 운영하는데 동네마다 다른데 A, B, C, D 슈퍼마켓인데 그게 1년 결산할 때 뭉뚱그려서 보고 마실 거예요?

이 가게에서는 어떻게 됐고 저 가게에서는 어떻게 됐고 각각 보셔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농업발전기금이 있어요.

농업발전기금이 있는데 우리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농사 좀 잘 짓고 또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라고 융자금을 주는 건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실적이 저조해요.

많이 가져 가는데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장승업 위원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담보 설정이 안 돼서 반납을 하는 건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금 부분에 있어서 일부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원인은 복합적으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 설정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지역농업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좀 더 많은 고민을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어느 선까지는 담보 설정이 안 되더라도 대출할 수 있는 근거 좀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융자금이라든지 이것을 떼먹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든 사업을 번창해서 갚으려고 노력을 하지 그런데 사업 융자금이 1억대가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1000만 원, 5000만 원 미만 정도는 융자 담보 없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찾아보시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부분 한번 좀 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뭐 대상만 많이 있고 하는데 아마 담보 설정이 안 되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농업발전기금 가지고 잠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48명이서 12억 9000이면 조례상 보면 그냥 쉽게 48명 중에서 12명이 포기했다는 내용이에요.

명수가 거의 맞나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하실 때 농협에서 담보로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신청할 때 농협까지 다 거쳐서 오거든요.

이게 보면 이런 경우가 농업발전기금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한두 명 빼고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자료를 보지 못해서...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농업축산과장 조규표입니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면 저희가 작년 경우에 한 40억 정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포기자,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의 대부분은 담보 설정입니다, 담보.

이경대 위원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제가 끊을게요.

신청을 할 때 농협까지 가서 그걸 확인해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는 거 옛날부터, 그전부터, 기금이 있을 때부터 해 왔고 농협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출 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그걸 확인하고 이걸 신청한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그래서 그 중간에... 그건가, 아니면 농어촌발전기금이 상당히 확대가 됐어요, 수혜자 폭이.

그전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이쪽에 했다가 지금은 6차 산업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나,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아까도 앞서서 말했지만 한도액 1억, 1억 2000이니까 쉽게 따지면 12명 정도예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거 농협보다는 그런 6차 산업 이쪽으로 가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농협 쪽이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요, 6차 산업으로 갔다는 것은 신청자 중에 일반 1차 산업들이 6차 산업에 밀렸다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좀 맞을 것 같고...

이경대 위원 신청을 할 때 거의 신청자들은...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신청자가 특별한, 농협이라든가 어디 이런 데에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충분하게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다 해 주잖아요.

그런 데에 문제 있는 분들만 제외를 시키고 거의 다 100% 심의한 대로 해 줬잖아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신청할 때 문제가 있든지, 그전에는 거의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한두 명 정도 특별한 게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무더기로 여러 명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위원님, 저희가 농발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 단계는 농업인이 신청을 해서 적격 여부, 신청 자격, 또 지원하는 내역 이걸 해서 농협으로 보내잖아요.

결국 농협에서는 담보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농협에 담보권이 다 있어서 제도개선을 또 했잖아요.

결국은 신용 보증으로도 담보를 인정해 주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이분이...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저는 따로 대화를 하는 게 좋겠어요.

이의신청을 할 때는 지역농협이든지 중앙농협이든지 거의 농협 세트로 갔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하면 같이 나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게 합니다.

이경대 위원 어디 다른 데 농협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저는 이걸 활용을 많이 해서 농민들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까지는 긍정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좌우간 어쨌든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액수를 그전에 5억으로 하느니 1억으로 해서 만약에 늘려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억 이상 늘려봐야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1억, 1억 2000,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박아 놨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더 살펴보고... 이거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도요, 해서 농협으로 넘기지만 다 그쪽하고 먼저 알아보고 신청을 해요, 신청할 때부터.

그런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별도로.

저는 이 정도로 못 쓴다는 것은 문제 있고, 신청부터 다시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 다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그 제도개선 한번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결산하면 각 국이 다 불용액, 이용액 여러 가지가 계속 나와요.

저는 이월액 이런 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또 특히 국비 같은 경우가 내려오면서 같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불용액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때 국비 감하고 우리 시비로 해서 단순한 사업 같은 거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7페이지 이 서류 가지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경대 위원 검토 자료도 가지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렇게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산림축산과까지 쭉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볼 때 몇 가지, 말 사업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니까 전부 잔액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개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계속 커지고 있는, 특히 산업 부분은 시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농업 관련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 예측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사업 홍보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농업 관련 보조금들은 대부분 자부담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섬세하게 수요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몇 가지 보고 계시겠지만 영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생산기반 조성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홍보하고 이런 거를 적절히 하고 이러면 불용액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말 사업 같은 거는 본인이 포기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도리 없이 그럴 수밖에는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예산을, 시비를 세워서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산 가지고 수혜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원사업 같은 건 웬만하면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지원사업, 영농이라든가 이쪽 지원사업은 50 대 50이라고 해도 큰 액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홍보 좀 더 해 줘서 당초예산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세웠었으니까 지원사업 정도는 특별히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결산서 632쪽하고 636쪽을 보면 말이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 2개 집행 관련돼서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아예 태양광 설치나 이런 융자 지원이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현재 투자진흥기금은 저희가 집행한 실적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투자진흥기금 활용 방안을 연구과제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용처를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산업단지 입주율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에서 이런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투자진흥기금을 저희가 당초 조성하였는데 이걸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하겠다고 기금을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는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당초에 ‘입주기업들이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걸 파악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금의 용도는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개 사 정도가 신청을 검토했었는데 회사 부담 30%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해서 아마 진행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상황인데 현재 2017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지만 또 다시 이런 사업이 편성된 거 아닌가.

즉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면밀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용역을 줘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예측하고 이런 거 충분히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또 위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기업은 유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기업에 대해서... 다 중소기업 아닙니까,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면밀하게 기업 지원에 대해서 방안을 짜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가지고 했으면 집행률이 높았을 텐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절차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주 중소기업, 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지원 절차를 완료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절차들이 불가피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작성의 어려움, 신청의 어려움과 저희가 갖춰야 할 제도적인 완결성을 어떻게 절충하느냐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뭐냐 하면 소기업에서 이런 자금이 실질적으로는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에 역부족인 소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거는 컨설팅을 해서 또는 실제 그런 절차를 좀 완화하든지 해서 자금의 쓰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금이라는 건 결국 말 그대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원해 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금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건 부서에서... 용역 결과 언제 나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아마 3/4분기 안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 좀 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여기서 잘되고 했을 때 새로운 기업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든가 창업을 하든가 할 텐데, 그게 먼저 순서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기업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신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기존 기업들이 저희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결산서 34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인건비가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관련...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이태환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사업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4개 전통시장의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이런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청년몰 사업이 그중에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중에서도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2188만 4000원이 예산현액이었고 지출액이 1386만 9180원을 지출하신 거예요.

이 인건비가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이 인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관련 내용은 지금...

이태환 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한테 들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화장실 청소비입니다.

4명, 조치원전통시장 3명 그리고 금남시장 1명에 화장실 청소 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4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신 게 1386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다시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경제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일단 공공근로로 활용을 하다가 공공근로 쪽에 없는 부분은 이쪽 4명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예산은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별개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4명분의 인건비가 1386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이분들이 근로를 몇 시간 하시고 이분들 개개인이 얼마를 가져가시는 건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구체적으로는 청소 용역이라는 것만, 청소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상인회에서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예산은, 인건비는 상인회에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직접 주는 걸로.

이태환 위원 대략 몇 시간 정도 근무하는지 전혀 모르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그거까지는 현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그럼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인건비 관련해서, 이분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최저 임금과 적어도 생활임금... 그것을 반드시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기본적인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네 분이서 1300여만 원이 1년 정도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세부 내역은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특히 생활임금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생활임금 기준에 맞는지 한번 파악하고 고민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지난번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지적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비와 지방비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 관련해서 사업비에 관련한 집행 과정에, 뭐라고 할까요, 계획이나 수립이...

○위원장 안찬영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께 굳이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회에 국장님 한 분 들어가셔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겠느냐고.

다른 분들이 같이 들어가시면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센터의 정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정관 내용에 지자체 역할론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정관을 전면 수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센터를 불러서 행정사무감사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거가.

그냥 도의적으로 와서 하시는 거긴 한데 근거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출연 동의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꼭 좀 감독해... 시의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까, 정관상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정관상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저는 아무리 읽어 봐도 없더라고요.

정관상에도 지도·감독 권한이 아예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시장에게 가 있는 외부감사 권한 딱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도·감독 권한은 아니지요, 평상시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출연을 매년 하는데요.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우리한테 초기에 사업 계획을 낼 거 아닙니까?

사업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모니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도·감독할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정관이 되게 중요한 건데 정관이 좀 수정돼야 될 것 같고.

회계 정리한 걸 보면 국비에 대한 회계 정리, 시비에 대한 회계 정리가 각각 달라요.

이거는 사업별로 해서 회계 정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국비, 시비를 같이 쓰는데, 센터 안에서 쓰는데, 사용을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이 있으면 그 하나의 단위사업이 전체 예산이 100이면 그중에 국비를 6으로 하고 시비를 4로 해서 모든 단위 사업들이 6 대 4 비율로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A, B, C, D의 단위사업은 국비로 하고 그 외의 사업들은 시비로 하듯이 사업별로 딱딱 끊어서 국비 사업과 시비를 나누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어떤 사업은 국비를 95% 쓰고 시비를 5% 쓰고, 어떤 사업은 국비를 30% 쓰고 시비를 70% 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원칙이 없는 회계 정리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우리 시하고 상관없는 사업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랑 전혀 상관없는 여대생창업경진대회를 다른 동네 가서 그런 걸 왜 합니까, 도대체?

그 동네에도 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라고 지역별로 다 만들어 준 건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특화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 안찬영 그거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고요.

그거는 납득이 안 되고요.

그건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우리 세종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근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동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어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

○위원장 안찬영 이게 국비냐 시비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인력 들어가지요.

그럼 인건비 우리 시비 쓰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미래부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위원장 안찬영 이거는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요.

그럼 세종이라는 이름을 빼세요, 아예.

국가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바꾸시라고요, 그런 사업 하실 거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안 부릅니다.

왜 불러요, 바쁘신 분들을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고.

회계 정리할 때 회계 자료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마지막 회계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 제대로 좀 맞춰 갖고 오시고, 자료 제출할 때는 좀 확인하고 자료 제출하시라고요.

4박스를 갖다 주면서 자료 내용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내 주셨더라고요.

본인들도 몰라요, 내용을.

마지막 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준 겁니다.

그렇게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면 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위원장 안찬영 아니, 관리·감독기관이 아니라니까요, 시청이.

무슨 근거로 관리·감독기관이에요?

없어요, 정관상에 그런 권한이.

별도의 협약서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시하고 센터하고?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없다니까요.

지도·관리·감독 권한이 없어요.

그냥 출연금에 대해서 나중에 회계 보고만 받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국장님.

정관 다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라요.

정관 다 읽어 보시고 잘못된 정관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부터 우리가 출연금 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거 수정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권한이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출연금 내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수정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 결산까지 쭉 오고 있는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고.

주말에 비가 내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비가 좀 더 내려야 될 텐데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청 공무원분들도 우리 세종시 행정수도 만드는 데 한목소리로, 한 몸으로 같이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지금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지금 마무리 발언 다 했어요, 위원님.

윤형권 위원 아니, 또 위원이...

○위원장 안찬영 마무리 발언까지 다 했다고요.

윤형권 위원 잠깐...

○위원장 안찬영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도시 건설이 40% 정도 돼 가고 있고 특히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26만 명 됐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는 경제산업국이 두각을 나타내야 됩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산업입지라든지, 물론 다른 국도 당연히 해 나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지금부터는 경제산업국 각 과가 정말 심기일전해서 두각을 나타내야 될 시기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미집행률이 각 과별 총괄 합산했을 때 30% 나왔다는 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해서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조금 쉬셨다가 이어서 중식을 하시고 오후 회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0분 회의하다가 다시 정회하는 건 비효율적일 것 같기 때문에 휴식 후에 중식을 하시고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회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자료 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 정책들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당초 6개 과에서 5개 과로 변경되었으나, 본 결산은 2016년 결산이므로 지역개발과를 포함하여 총 6개 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663억 726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97억 854만 원 중 679억 9863만 원이 수납되었고, 17억 66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15억 3161만 원으로 이 중 2138억 9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312억 42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억 960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6억 1571만 원으로 213억 5601만 원을 집행하였고, 59억 50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940만 원입니다.

39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40억 3019만 원으로 700억 6151만 원을 집행하였고, 36억 283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033만 원입니다.

40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1506만 원으로 37억 1885만 원을 집행하였고, 68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768만 원입니다.

40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10억 3757만 원으로 694억 2184만 원을 집행하였고, 187억 93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2183만 원입니다.

42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28억 3441만 원으로 474억 5944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34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4021만 원입니다.

43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9864만 원으로 18억 7502만 원을 집행하였고, 6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62만 원입니다.

다음은 586쪽, 일반회계 예산 이체입니다.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이체 사업은 총 7건으로 이체 금액은 11억 9428만 원입니다.

61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난해 시영버스 운영을 위해 26억 4081만 원을 편성하여 26억 38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3억 119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47억 5404만 원 중 146억 7695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3억 715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35억 5043만 원 중 435억 2034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이월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4억 48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884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0억 6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14억 8415만 원 중 201억 2098만 원이 수납되었고, 13억 630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95억 766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38억 7181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3억 1194만 원이며 이 중 12억 3009만 원을 집행하였고, 29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억 5245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3억 7152만 원이며 이 중 220억 595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66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700만 원이며 이 중 12억 82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7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0억 62만 원이며 이 중 25억 952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8억 55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977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95억 7665만 원이며 이 중 197억 57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8억 19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결산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입니다.

전년도 조직개편 상황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이 전년도에 쭉 집행을 하셨는데 이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산액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징수가 결정되고 수납이 된 사례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지적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이건 부득이하게 예측하지 못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1억 2700 정도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납이 전혀 안 됐어요.

수납액이 제로입니다.

이건 현재 수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시점에서?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도시과 업무로 넘어갔나요, 이 업무가?

지역개발과...

○도시과장 강성규 지역개발과였지만, 그 당시 제가 지역개발과였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 그때 당시 과장님이셔서, 네.

이건 수납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강성규 교육청 불법 하도급 관계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6개 건설사.

오늘도 3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2시 반에.

그게 한 1억 2700 정도.

이게 부과를 했지만 소송을 마치고 나면 징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소송 진행 중이네요?

○도시과장 강성규 네.

○위원장 안찬영 알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액 없이 징수한 게 있어요.

모든 게 그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액 없이 징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과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 했어요.

이거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쓸 돈을 하는데 수입 면도 분명히 요인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임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추경에도 있어요.

추경에도 세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기타사업수입으로 해서 5억 7500만 원을 예산 없이 징수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도 편성할 때... 편성할 때 수입 면에는 또 잡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국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앞뒤로 생각해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앞으로 당해 연도부터는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과별로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를 잘 보시고, 예산, 그러니까 세입부서, 세금 징수부서에 기본 자료 넘기지 않습니까.

넘기실 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서 넘기셔야 될 것 같고요.

넘기실 때는 반드시 전년도에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합당한지 여부 확인하고 넘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저도 이거 앞에 국들도 계속 봤는데 보니까 과태료라든가 전년도 수입 예측 못 한 것들이 물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결산이 돼야 확실해지는 건 맞는데 일단 본예산에 집어넣지 못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항목들이 꽤 많아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예상 가능한 항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계해서 세입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 예산액이, 예산에 잡아 놓지 않고 징수한 차액이 큽니다.

시 전체로 보면 1100억이 넘어요.

그중에서 건설교통국이 38억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이건 결국은 예산 추계를,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이렇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불가피한 부분도 좀 있고요.

윤형권 위원 그 불가피한 부분이 뭔가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과태료라든가 전년도 수입이라든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초과해서 나올 때는 잡히지 않은 것들이 징수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좀...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답변을... 분명히 이 질의는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항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 전체의 세입 예산에 잡히지 않고 징수 결정이 된 부분의 총액이 얼마고 그중에서 예측 불가능한 성격의 예산이 얼마고, 예측 가능했던 성격의 예산이 얼마인데 예측 가능했던 성격의 예산은 이런 이런 항목들이 있고 각각 얼마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해 오셔야지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지적이 지금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느슨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대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산에 잡아 놓지 않고 이걸 징수해서 그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면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지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이거 줄여 나가야 됩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다만 예산총계주의 원칙 철저하게 따라서 한다면, 예측을... 우리 시가 출범한 지 5년 됐잖아요.

5년 됐으면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물론 인구가 한 해에 3만, 4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을 잘해서 예측에 맞게 세입을 세우고, 세입에 맞게 징수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질서가 없는 겁니다, 예산의 질서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맛있게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인 질문인데, 해마다 결산 때는 지적하는 내용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결산서 616쪽입니다.

예비비를 써야 되는, 집행해야 될 경우는 아시겠지요, 국장님?

어떤 때 집행하는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예비비 쓰는 건 좋은데 자료에 의하면, 몇 개 과냐, 산림축산과, 교통과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유독 3개 부서만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 예비비는 교통과에서 시내버스 운영을 목적으로 사유가 돼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잔액은 왜 발생이 됐는지, 예비비를 쓰면서도 왜 잔액이 발생됐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시영버스 운영이 급박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구입비에 예비비가 한 26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는 그런 목적으로 쓰였고요.

아마도 잔액 발생한 것은 거기 인건비라든가 그것이 추계가 약간 정확하지 않아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비비 지출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에 의회에 동의가 있었지요?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동의 있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비비 갖고 써야 될 상황이, 사실은 이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예비비 승인을 요청했고 또 잔액이 부득이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은 예비비를 쓸 정도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액수의 잔액이 발생돼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공히 질의하는 내용이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 또 여러 가지 공통적인 질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몇 프로 감소한 건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해요.

불용액 처리 전체 다 실·과별로 한번 받아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그걸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잘하려고 하시지만 본의 아니게 목적했던 사업도 못 할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잔액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 발생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사실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결산검사 때는 거의 같은 얘기예요.

불용액 처리를 하면서 해마다 결산검사 때는 이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없거든요.

그 불용액을 꼭 둬야 되는 게 위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회 추경, 조절추경이라고 이때 감액을 하든가 하면 되는 건데, 그 사업이 그 뒤에 끝나서 본예산 들어올 때쯤이면 몰라도 그 전에 끝나는 사업까지도 다 불용액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연말에 처리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따지기가 어려워서 뒀다가 불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불용액 발생 사유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도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기본적인 예산 가지고 추계를 하지만 낙찰 차액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감액될 수가 있고 해서 조금 이것은 불용액이...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시관 관계상 제가 끊을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회 추경 뒤에 있다든가 하면 불용액 처리가 가능해요, 내버려 두면.

그런데 그 전에 끝나는 사업, 초부터 올해 지금 시작해서 3회 추경 가기 전까지 불용액으로 남겨 놨다가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고 조절추경 때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그거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불용 처리하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

3회 조절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이런 게 번거로우니까.

그렇지만 이 얘기는 계속 위원님들이 하실 때마다 연중 나오는 거니까, 조그만 거 같은 건 몰라도 큰 거 같은 거는 3회 추경 때 삭감을 한다든가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버려 두고 결산검사를 할 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표현이 맞지 않는지 모르지만 “액수도 조그만 거니까 불용액 처리하지, 뭐.” 아니면 이게 예산 파트에서 그걸 일일이 삭감 처리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두는 건가, 저는 두 가지 중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끝나는 시간하고는요, 3회 조절추경 때 바꿔도 돼요.

그런데 그때 가서 바꿀 때가 거의 없어요, 모든 예산이.

저는 그걸 활용하면 해마다 “불용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소리를 조금만 노력하시면 덜 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제가 결산검사위원회 지난번에 했을 때도 사석에서 정리하면서 할 때 예산계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꾸 이런 소리 듣기 전에 조절추경 할 때 사전에 이걸 받아서 처리를 해 줘라. 그러면 직원들 그 소리를 안 듣는 거를... 그걸 안 해 주니까 직원들이 해마다 이 소리를 듣고 있지.”

제가 볼 때 원칙으로 봐도 그때 처리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봐요, 불용 처리하는 거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예산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워낙 이 국만 연관된 게 아니고 전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처리하기는 건수가 많으니까 어려운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로과 같은 경우 특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도 그래요.

일부 토지보상비 먼저 세우고 그 이듬해에 사업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월되고 난 뒤에 거기다... 이 의견서를 보면 2년 이상 돼서 이월된 사업에 예산을 또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업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산 달 때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어느 몇 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위원들도 그럴 수 있겠지.

얘기를 할 때는 “전체 예산을 못 세워도 일부라도 세우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월비가 있는데 다음 연도에 예산을 또 세운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부 세우고 다음에 또 세우고.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 이런 결산검사 할 때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이월된 사업에 나중에 다음 해에 또 사업비를 투자해서 2년간 했을 때, 이렇게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게 낫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낫냐 이런 소리를... 해마다 나오는 소리예요, 이 소리도.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1년에 여러 군데를 한다고 예산을 쪼개서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집중해서 마무리 지어가면서 늘려가는 게 낫냐 이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안타까운 건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를, 똑같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불용액 처리 같은 경우는 한번 올해라도 3회 추경 때 집행부하고 예산계에서 상의를 해서 삭감 처리를 하면 다음 해 결산검사 할 때 이 얘기가 줄어들 수 있고 한 사업인데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 좀 한번 그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년에 결산검사 할 때는 많이 줄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55페이지인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555페이지.

동서연결도로가 청춘조치원과에서 도로과로 넘어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넘어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왜 넘어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게 도로 업무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은 거기 있지만 도로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넘어온 걸로...

김원식 위원 그럼 당초에는 효율적인 걸 모르고 청춘조치원과에서 한다고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관내가 거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결론은...

김원식 위원 처음부터 관내였으면 끝까지 해야지 왜 도로과로 갖고 오느냐는 말이에요, 도로과 일도 많은데.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는 일단 결과를...

김원식 위원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이거?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거 마무리 못 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춘조치원과에서 알맹이는 다 빼먹고 뒷일만 도로과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앞으로 청춘조치원과에서 주는 거 받지 마세요, 이런 거.

본인들이 다 한다고 해 놓고 마무리는 다 다른 부서에 넘겨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청춘조치원과에서 받지 마요, 마무리까지 다 하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결산서 658페이지.

지금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시설 복합단지 보상비로 집행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보상비가 저희 통계로는 94% 된 걸로 돼 있고요.

일부만 좀 남아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당초에 보상을 그렇게 해 줬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보셔 봐요.

예산현액이 129억이고 지출액이 122억 4200이고 명시이월이 6억 7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예산 2000만 원이 왜 돼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좀 업무 착오인데요.

명시이월을 해 놓고 그거를 명시이월 했으면 차기 연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연말에 집행해 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9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 잔액하고 상계가 돼서 90만 원 정도 남은 거고요.

실제로는 2000만 원 정도 일단 명시이월 해 놓고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서 약간 업무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업은 예산만 도시과에서 하고 분양은 청춘조치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렇게...

김원식 위원 확실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왜 이거를... 그러니까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고 분양은, 청춘조치원과는 앞에서 알맹이는 다 빼먹고.

하려면 같이 해야지, 사업을 왜 분리를 해요.

분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원식 위원 파악해서 지금 알려줘 봐요.

○위원장 안찬영 자세한 얘기 과장한테 들으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청춘조치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자리에 안 계시지요.

도시과장님.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공사를 도시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토지 보상까지만 도시과에서 했고, 그 사업을 그전에는 거기서 일부 아파트라든지 공공성 있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했지만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민간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청춘조치원과로 그때부터 넘어갔고, 지금은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산만 지금...

김원식 위원 어떤 예산?

○도시과장 강성규 공사라든지 입주업체 분양, 모집 이런 거 전부 다 청춘조치원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고 분양만...

○도시과장 강성규 보상만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보상만 도시과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강성규 네.

김원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65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대지보상 이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을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저도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보면, 행감 때도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호에 보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5 내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에 넣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는 그때 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담당 과장님 비롯해서 실무자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보상되는 게 아니라 지목이 대지에 한정돼 있습니다.

대지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 수요가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만큼 받아서 소진이 사실 안 되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운용 조례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조례를 바꾸셔야지.

○도시과장 강성규 제가 덧붙여서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평균 1년에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13억이나.

금년도에는 5억만 됐고요.

대지에 국한하다 보니까, 그것도 10년 이상 된 것만 하게끔 되다 보니까 별로 찾아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5억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상대로 해서 지목을 대지만 하지 말고 1안은 공장용지라든지 주유소, 잡종지, 건축이 가능한 용도는 농지 빼고 다 주는 제도 개선을 해 보겠다는 일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목에 관계없이 전 필지를 다 도시계획 도로에 10년 이상 걸리면 보상해 주는 제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2안을 내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냥 2안으로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강성규 그렇게 할 경우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 잔액이 700만 원 남았는데 700만 원 가지고 땅을 살 수 없으니까 집행 잔액이 남은 건 이해가 돼요.

○도시과장 강성규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이거를 안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안 세우는 건지.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계에 “우리는 조례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5 내지 10분의 30을 예산 하게끔 돼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는 100% 해 주게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목이 대지로 한정돼 있으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강성규 네, 적고, 지금 또 일반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비에서 감정가도 한 90% 정도 수준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사할 때 찾으려고 잘 안 찾아가더라고요.

김원식 위원 아,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집행할 때는 감정가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대지 토지보상 감정가는 좀 낮게 나와서 토지주들이...

○도시과장 강성규 왜냐하면 본인이 신청해서 주는 그런 절차가 되고 도로 공사는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평균을 내 보면 평가 금액이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2안으로 내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에 현재대로 시행되는 것 같으면 이 돈만 가져도 예산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강성규 네,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예산 저희들이 올려서 그동안 5년 동안 책정 안 된 적이 없거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김원식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간에 그 금액만큼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준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강성규 네, 그건 위원님들도 계속 더 많이 세우라고 맨날 질책하셨던 부분이고...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우면 제도 개선을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제도를 그냥 놔두고 제도를 따를 수 없으니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는 공무원들 스스로 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선투자되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항목들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백억에 달하는, 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2000억 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의 그중 일정 부분은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겠지요, 토지.

토지는 대지에 대해서밖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다른 항목으로라도 미리 확보해 놓을 부분은 확보해 놓으시고 또 기금이 굳이 필요하다면 기금도 확보하시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 시가 기금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기금이 많고 특별회계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이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그러면 죄송한데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라 이어서 위원장이 잠깐 얘기 좀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서북부 개발하고 공공복합단지 2개의 특별회계가 하나로 묶여 있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안찬영 결산회계 보고서를 보니까 서북부 도시개발사업하고 공공복합단지 회계 정리가 하나로 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진행된 결과가 자산은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자본총계는 얼마인지 확인이 안 돼요.

각각 사업이 2개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한두 푼짜리 사업도 아니고 수백억짜리 사업들인데 분리해서 회계 정리하는 게 맞겠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게 파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예산은 도시과에서 잡았는데 집행은 청춘과에서 하고 다시 또 회계 정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국장께서는 돌아가시면 업무 집행이 이렇게 안 되도록 일관성 있게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 집행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산·부채·자본에 대해서 당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업별로 분리해서 회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건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 안찬영 꼭 개선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보시면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해서 여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뭔지 국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 이거는...

이태환 위원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담당 과장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민주 교통과장 장민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은 저희 교통과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밤샘주차 등등 해서 지도·단속하는데 그때 지출되는 여비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장민주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200만 원이 원래 예산이었고 전체가 다 집행된 거네요?

○교통과장 장민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는 지급되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건수별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장민주 단속 나갈 때 출장 달고 거기에 대한 여비를 지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태환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교통과장 장민주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거는 200만 원 세워 놓고 딱 200만 원을 다 쓴 거잖아요?

○교통과장 장민주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할 때 여비로만 쓰이는 그런 돈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딱 예산이 떨어졌잖아요?

○교통과장 장민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뭔가 기준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434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교통과장 장민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도 설명 가능하십니까?

○교통과장 장민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자리에 가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뒤에 사무관님들 자료 있으시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백업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장민주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도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담당 사무관님 나와 보세요.

교통과 사무관님 누구 오셨어요?

어느 분 오셨어요?

○교통과장 장민주 업무 관련해서 저희 안전계 업무인데요.

지금 다 배석하지 못하다 보니 여기에는...

○위원장 안찬영 선임 사무관 계실 거 아닙니까?

교통과 사무관님 어느 분, 어느 분 오셨어요?

한 분 오셨어요?

두 분 오셨어요?

두 분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교통과장 장민주 이건 담당 사무관님과 함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찬영 이태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하신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다는데.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그렇게 하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이어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건 도로과 소관인데요.

413쪽에 보시면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저희가 관내 도로구조물들이 있고 또 인수 받는 도로구조물들이 있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예산입니다.

이태환 위원 안전점검 하는 데 어떤 돈이 들어가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태환 위원 인건비라면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아마도 자체점검...

이태환 위원 여기 보이시지요?

413쪽 보고 계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413쪽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안전점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전체 이 금액이 원래 다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지출액은 전액 용역비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7억 6400만 원을 예산 세우신 거고 집행은 6억 4346만 5180원을 하신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용역에서 그러면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내용들을 안전점검 하고, 만약 안전점검 했다면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도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또 사고이월을 일부 시켰어요, 9400만 원 정도.

그런데 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낙찰 차액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건 낙찰 차액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집행 잔액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안찬영 낙찰 차액 남으신 거고 그리고 사고이월은 왜 시킨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거를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데 아마도 승인 못 받고 넘어가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이 사고이월이라는 게 2016년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2017년도로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안찬영 뭔가 기간이 짧아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위탁업체 선정에서 집행한 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 예산을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안찬영 ‘어떻게 지급해 주고 그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됐다.’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용역을 발주하는데 연내 발주가 시간이 늦거나 하게 되면 차년으로 넘어가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게 아마도 명시이월에 미리 잡아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걸 못 잡다 보니 같이 이월이 되더라도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해가 안 가네요.

뭐라고 하시는지 정확히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게 지금 위탁업체 선정한 건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탁업체가 선정됐고 사업집행액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분기별로 예산을 넘겨주나요, 아니면 월별로 넘겨주나요, 아니면 한 번에 넘겨줍니까?

그걸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그게 아마 집행을 쭉 해 나가다가, 본 위원장이 추측하기로는 월별로 기성을 지급하든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올해 안에 안 끝나고 올해까지 넘어오는 바람에 그게 올해 사업액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그 사업을...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건 연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건 사실 맞는데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사고이월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때 그걸 못 받았으니까 기간은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사고이월로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찬영 글쎄, 본 위원장이 봤을 땐 사고이월 사유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그러면 혹시 잠깐 쉬었다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료도 좀 준비하시고.

길게는 정회하지 않고 짧게 쉬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2시 35분까지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35분까지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각 부서별로 얘기가 있었던 건데 예산서를 보면 위원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예산액 편성이 없고 지출 징수액만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건설교통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이 다른 부서보다 건수가 많아요.

국장님, 국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이자수입 여기에 보면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세입 예측이, 추계가 가능한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빠뜨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잡더라도 금액을 되게 축소해서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경제 여건하고도 관련이 되고 돈 내는 사람들이 정말 경제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됐습니다.

과태료나 그런 거는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런데 그런 경우도 아마...

이충열 위원 공유재산 임대할 때는 임대하는 계약서라든가 그거 다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면 액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예산이 없는 결산서가 되고 예산서가 되다 보니까... 지역개발과, 도시과, 건축과 다 그래요, 교통과가 제일 많고.

교통과는 5억이 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를 보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예산서나 결산서가 작성돼 왔어요.

위원들도 보면 ‘아, 이런 부분은 징수예산 세입 추계가 가능하다.’라는 게 있어요.

행감 때 이게 다 지적됐던 사항인데 아마 본 위원이 내년도에 시험을 잘 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 부분은 각별하게, 더 세심하게 볼 참입니다,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또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세외수입이나 미납액도 마찬가지예요.

과징금 또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은 현재 교통국에서 17억이 넘어요.

이 부분도 내년에 또 이월시키나요?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 있나요?

조치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계속 독촉해서 받을 생각으로 있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교통과가 그게 많은데 교통과 같은 경우는 5.7억 이하,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저희가 시영버스 운영이 급박하게 개시되다 보니까 5.7억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잡을 수 없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국장님, 교통과가 세입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는 제일 많아요, 다른 과도 몇 억씩 다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얘기한 건 세외수입 미납액이 많잖아요.

세외수입이 건축과나 지난 연도 수입 보면 2억 4000만 원 정도, 일반부담금 같은 경우 토지정보과 같으면 3억 7000만 원 그래요.

17억 600만 원 정도가 건설교통국 세외수입 미납액으로 나타나 있어요.

답변을 보면 징수 미납을, 체납 미납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매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미납이 안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셔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여기에서 오늘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충열 위원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건 결산하고 직접 관련 없지만 실질적으로 교통공사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이 관리·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직과 운전·정비직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산출기초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거 개선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개선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하고 1차 회의를 했고요.

“개선책을 가지고 와라.”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형권 위원 공무원 규정에 따르더라도 57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시간외근무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57시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운전직과 정비직은 계약으로 돼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정부 방침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정부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정규직 바꾸는 거 말씀하시는...

윤형권 위원 정규직화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우선은 시간외수당 자체가 출발이 잘못 됐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바로잡는 과정에서 의회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선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자체 규정을 만들어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사·공단이 본청, 시청 공무원들보다 시간당 수당이 더 높아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국장님께서 같이 해 주시고 또 운전직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달에 230만 원, 22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교대 근무하시면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안찬영 2교대 근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운전직들 같으면 특히나 더 그렇고요.

220만 원, 230만 원으로 만약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사실 수월치는 않습니다.

그 지급하는 기준을 보니까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무시간 곱하기해서 생활임금으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책정돼 버리면 사실은 시급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무시간을 더 늘리지 않는 이상은 급여를 더 올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너무 필요 이상의 고생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기술 능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과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핵심기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누수 없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8068만 원이고 2016년도 징수결정액은 16억 7199만 7715원이며 수납액은 16억 7199만 7715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5112만 5000원, 지출액은 68억 5903만 3100원, 명시이월 33억 50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6억 4209만 19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이용·이체 및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으로써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비비 지출은 배화상병 방제를 위해서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 사업비 815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지난해 운영 규모가 총 3억 5196만 8801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지원금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6년 말 현재액은 3억 4696만 9801원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집행률이 57.8%고 미집행률이 42.13%로 나오는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세출이요?

윤형권 위원 네, 결산서 477에서 495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서.

미집행률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죄송하지만...

윤형권 위원 세출에서 결산서 477∼495, 찾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월액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집행이...

윤형권 위원 아니, 왜 이월이 이렇게 많았느냐는 얘기예요, 이월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이월액이요?

윤형권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추경에 부지 클러스터 매입비 30억을 해 주셨는데 농가하고 협의 과정에 차질이 있어서 30억이 있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기본 인프라가 완성되지 못해서 그에 따른 예산 일부가 이월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 그러면 다음에 집행 잔액이 예산안 현액으로 볼 때 118억이고 여기에서 전체 1억 원 이상 미집행 사업 18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 보면 지도기획과 인력운영비 이게 불용됐습니다, 4억 5000만 원이나.

인력운영비가 뭐예요?

이게 4억 5000만 원씩 불용 처리된 게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인력운영비 4억 5000은 저희가 작년에 6급 최고 호봉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1인 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육아휴직자가 4명입니다.

그런데 1년만 휴직계를 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분들이 복직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2년, 4년으로 연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도 그럼 애초에 예산 추계를 잘못 잡은 거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윤형권 위원 육아휴직 1년만 하기로 했다는 건 휴직할 때 상담을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상담할 때, 본인들이 들어갈 때는 1년이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 놓고서 1개월 전에 저희한테 와서 대부분 4월, 5월인데 3월에 와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가 9월경에 책정되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도 역시 그분이 연말에 한 20일 전에 들어간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인건비를 계상해 놓아야지 되기 때문에 급료에 대한 대비가 돼서 했는데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착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인력운영비, 인건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적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휴직이나 명퇴는 어쩔 수 없지만, 돌발적인 사항이지만 휴직은 몇 년 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해서...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나 이런 부분은 사업을 타이트하게 꽉 지도·감독을 잘해서 자꾸... 미집행률이 높거나 이럴 때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피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실제 전체 집행률이 높다면...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세출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윤형권 위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7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과수새기술실천 시설운영 해서 이게 보니까 5억 원이 전년도에 이월됐어요.

그런데 예산 현액으로 잡혔는데 이게 또 집행 잔액으로 그대로 넘어오거든요.

이월까지 시켰는데 다시 넘어온 사유가 뭐가 더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이 부분은 지난번 2015년 회계에서부터 2016년까지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과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당초에 이 5억 원은 공선이라든가 우리 조치원 복숭아를 살리기 위한 나름대로 선별작업, 가공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 예산은 한 번 이월시키고 집행 잔고로 해서 감 처리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올해 감 처리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위원장 안찬영 전년도에 이월시킬 때 결정을 빨리하셨어야 되는데 근 2년을 끌어온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위원장 안찬영 만 2년을 끌어오다 결국에는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전년도에라도 정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잘 신경 쓰시고 이런 부분들은 자꾸 몇 년도씩 길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기금에서 이번에 올라온 게 농업인단체 지원 기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이경대 위원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잡으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경대 위원 그 두 단체 폐지를 하면서 지원에 관한 상의는 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두 단체가 아시겠지만 저희는 농촌지도자회고요, 그다음에 경영인은 농업축산과.

그래서 농업축산과는 축산과에서 했고 저희 농촌지도자회하고는 저희가 한 2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협의했는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에서 심의를 하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반대를 열 분이 하시고 찬성 두 분 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금...

이경대 위원 그 단체에 원래 기술센터에서 그 3억 중에, 이게 3억 5000이지만 원래 3억이었단 말이에요, 두 군데 합친 게.

그래서 1억은 기술센터 소관에 있고 사실 2억은 경영인 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폐기시키는 것까지는, 아까 그것도 제가 서류를 봤는데 그 단체 회원이라든가 예산을 담당하는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이게 액수가 많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어떻게 그만큼 보상을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그만큼 해 준다면 일반회계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하고, 어느 쪽에 내년 예산... 당장 내년 예산부터는 잡아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경대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상의됐느냐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 농촌지도자회 임원들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이식금 가지고는 무의미하고 또 국가의 방침이고 하니까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를 어디에 예산 세웠다.’ 이것까지는 아니고 아직 계획을 가지고 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일반회계는 기술센터에서 신경 써 주지 않으면 안 잡아 줘요.

본예산에 없던 걸 거의 다시 새로운 목으로 넣기가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예산 지원해 주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상의는 해 보셨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예산계하고는 1차 상의가 됐고요.

지도자회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빨리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삽입해서 반영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거를 존치하는 게 낫냐, 없애고 일반회계로 넘기는 게 낫냐 이런 거를 제가 좀 봤어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두 분인가는 찬성하고 나머지 윗분들은 다 폐지하는 걸로 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열 분...

이경대 위원 그게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요.

그런데 돈으로 보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가면서, 이게 잘못하면 또 얼마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던 이 단체에 내년에 정말 그런 예산이 서지 않으면 기술센터나 농촌지도자회에 많이 서운함으로 남을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챙겨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은 당사자인 단체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구체적 계획을 많이 설명해 드렸고요.

예산파트에도 우리가 이거를 반납하는 조건에 다음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반영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설 때라도 처음인 데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거는 예산파트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보니까 미래농업과 파트가 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위원장 안찬영 아까 말씀하신 클러스터 사업 외에도 보니까 민간자본 이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쪽에 뒤로 넘어가서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 지난번에 또 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훈련 관련해서 1억 800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으셨는데 크게 보니까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위원장 안찬영 한 5300 정도 남으셨는데 민간이전 부분도 한 절반 정도도 채 집행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도 좀 많이 집행 안 된 것 같고, 이건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 부분은 면허취득 같은 것의 예산을 많이 잡아 놨는데 저희가 이거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 농업인들에 대해서 주는 그런 부분이라 이건 예측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기계창고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보수공사 내지는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집행 잔액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것들은 저희가 1년을 쓰는 게 아니라 기간제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데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많이 걱정해 주셨고 또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상당히 낮은 여건의 채용 조건이 돼서 열 달을 써야 되는데 보통 2∼3개월을 공석으로 하고 이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도 그게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농기계 수리해 주고 그런 건데요.

신속하게 되어야 되고.

그래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처우를 개선해서라도 적시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드려야 하는데 처우가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되고 이거는 사실 관리자들의 책무라고 봐요.

관리자들께서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예산을 더 잡아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고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지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사업목이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인데 면허취득하고 관계있나요,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거기 목을 그렇게 해 놨고요.

거기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순수한 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내용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순회 수리교육은 저희가 2만 원 미만 상당은 무료로 농가에 다니면서 오지마을 그러니까 마을을 순회하면서 해 주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책정했던 것보다 농가에서 나오는 수리 재료비가 좀 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예측을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산해서 해서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호응도를 좀 보실 것 같은데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같은 거 농민들 호응도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농업인들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농촌에 75세 이상 연로하신 농업인분들이 많은데 간단한 예초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리 못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고쳐드리고 하니까 비교적, 똑똑세종에 척척세종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농가는... 이게 벌써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안찬영 소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어떻게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적시에 이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참 농번기에 기계 고장 나서 농사 못 짓고 그런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을 매번 보내서 고쳐 주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간단간단한 건 미리미리 배우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도록 해서 자체적으로 하시고 또 매번 반복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에 대해서는 미리 확보해 놓으시고 부품이라도 빨리빨리 드리고, 직접 고쳐드리기 어려우면 간단한 건 고쳐 쓰실 수 있도록 부품이라도 빨리빨리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라도 해야지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위원장 안찬영 이거는 꼭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놔둘 일은 아닌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는 저희가, 농기계가 개인이 쓰면 한 5년 쓸 것도 여러 명이 쓰니까 수명이 반감됩니다.

그 부분 저희가 한 4∼5년 되다 보니까 거의 노후화된 게 많아서 웬만한 건 폐기시키고 신규 기종을 또 확보하고, 전문 수리에 대한 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자체적인,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안으로 해서 고민해서 인사파트하고 해서... 저희가 대여도 있지만 전문 수리팀이 순회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농업인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게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기계는 사용할 때보다 사용이 끝나고 휴식기에 접어들 때 관리를 잘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농번기가 끝나서 가을 추수가 끝날 때쯤이나 끝나고 난 다음에 겨울 동안 농기계를 안 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위원장 안찬영 그때 보관할 때 보관하기 전에 잘 정비해서 그리스 칠해 놓고 이렇게 해야 다음 연도에 쓸 때 고장이 안 나요.

사용 후에 일 끝났으니까 힘드시니까 그냥 넣어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농번기에도 그렇지만 오히려 농번기가 끝나고서 휴경지에 들어갈 때 그때 한번 타이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정비해 주는 사업을 계획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 순서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연구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 7403만 원으로 전액 모두 보조금이며 수납내역으로는 통장 이자수입인 세외수입 1000원 포함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0억 3673만 원으로 이 중 29억 96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02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522쪽 예산 성립 후 증감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추진을 위한 예비비 편성으로 AI 정밀검사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축위생연구소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업 취지와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위생검사 부분이 예산액 비중이 크거든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위원장 안찬영 14억 정도 집행하셨는데 위생검사 하시면서 검사 횟수는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인력도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없으셨습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장비는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완비돼 있는 상태고 인력은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 줘서 버티고 있는 형편이고요.

현재 부족 인력은 2명이 신규채용 중에 있어서 빠르면 7월 중에는 근무할 수 있을 것 같고, 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 연구소 3명 더 추가인력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계장하고 두 차례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드려서 아마 6월 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요즘에 보면 AI라든지 구제역 관련된 가축들 땅에 매립하지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위원장 안찬영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빠른 시간에 부식돼서 잘 처리돼야 되는데 보니까 부식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2∼3년 지나도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고민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매몰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발생에 대해서는 FRP나 이런 방법을 사용 안 하고 그거는 뼈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호기호열 방식이라고 해서 부식이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현재 7개 매몰지 중에 4개는 처리해서 전부 비료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이미 다 끝났고 나머지도 곧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저도 그 부분 전문가는 아닌데 기사들 쭉 보니까 빨리 부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많이 도입되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 보니까.

그중에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서 관련 부서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또 다시 비상 걸렸지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거의 소멸됐다고 봤다가 며칠 전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며칠 더 지나봐야 되지만 확산일로에 있어요.

그동안 위생연구소라든가 여기에서 우리 지역은 검사해 보고 했었나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저희는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상시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 자체에는 행정부시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연중 상시 모니터링 검사체계로 바꿔서 출하 육계가 다 사육이 돼서 나갈 때에는 검사해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전업농에 대해서는 사육일지나 폐사 수 검사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걸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결산서를 보면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썼어요, 지난 연도에?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예비비를 썼었던 건가요, 아니면 발생했을 때 급히 사용한 예산인가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발생을 대비하지 않은 예산이었는데 이번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급히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저희가 조금 썼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축산과나 그쪽에 있을 때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예비비는 정말 급할 때 쓰지 웬만하면, 세종시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천안 인근 지역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상시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급해서 예비비가 있지만 사실 급하지 않으면 예비비 편성보다는 항상 예산을 확보하고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좌우간 해마다, 올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넉넉하지는 못해도 항상 예산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 군데에서 했지만 세종시도 초소도 다시 설치하나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거점초소 2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경대 위원 어디 어디 지역?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소정 쪽에 한 군데 오늘 오후부터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군데는 위치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지는 않지만 예비비에서 쓰는 것보다는 항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는 AI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내용하고는 다소 무관한데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축산농가가 또 상당히 고령농가가 많잖아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이충열 위원 문제는 혈액검사,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소를 우시장에 팔기 위해서는 혈액검사를 해서 안전한 게 확인돼야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지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증명서는 따로 인쇄해서 발급 안 하고요.

축산물 이력제에 저희가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해서?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저희가 전산에 입력해 주면...

이충열 위원 전산에 입력해서?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소 개체이력번호를 넣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자의든 타의든 축산농가가 또 일반농가도 우리 시의 어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자꾸 축소 내지는 스스로 은퇴하는 농가가 많이 생길 걸로 보고 있어요.

문제는 당장 고령농가들이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소를 보정한다든가 이런 건 문제가 많거든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할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람을 불러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혈액 채취가 아주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설립되겠지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위원장 안찬영 언제로 계획돼 있습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제가 알기로는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 연구원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시지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건물을 같이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같이 쓰시고 들어가시고.

그때 들어가시면서 조직이나 규모가 어떻게 확대나 개편이 됩니까, 지금 체제로 갑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일단은 보건환경연구원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가축위생연구소로 별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가축위생연구소로?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위원장 안찬영 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었는데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예방활동 있지 않습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위원장 안찬영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 세균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항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방활동 그리고 예측활동, 사실 기관에선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 우리 위생연구소에 있으면 그분을 파견해서라도 전문화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초빙해서 같이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중앙정부 해바라기 해서 기다리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엔 특히나 양계농장도 많고요.

항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현재 휴직 중이긴 하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박사 학위 과정 중에 있는 연구사가 하나 있고요.

저희가 김천에 검역 본부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내년부터 약 한 달에서 3개월씩 보내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은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방역 활동할 때 쓰는 약제 있지요?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네.

○위원장 안찬영 약품, 그 약품이라도 제대로 검증하고 썼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들이 많으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 부분도 같이 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축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결산심사는 끝난 것 같고요.

최종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 전에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의견 좀 나누시고 바로 속개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대답 없음)

특별하게 이의 없으시면 한 10분 정도 정회하시고요.

잠깐 기다리셨다가 의견 좀 나누시고 승인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결산까지 함께 고생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당부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물론 행감이나 결산도 오늘 다 심사가 끝났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얼마 전에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시의 모내기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어제 오늘 비가 좀 오는데 충분한 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언론을 보니까 한해대책은 5억 특교도 받았고 또 시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기업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고 물탱크를 이용하는 업체에서 물을 지원해서 일부라도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 몇 군데 계속 연락을 하다가 제대로 창구를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대표적으로 장군면에 남양유업 같은 데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다 보니까 탱크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일부라도 모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도저히 물길이 안 닿고 하면 물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당 부서에서 파악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의 주신 내용 국장님 수렴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시면 당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질문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이충열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안찬영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충열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자체로 5억 내려온 것은 수도작하고 달리 나왔나요, 아니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용도를 딱 지정해서 나온 건 아니고...

이경대 위원 지정해서 나온 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해대책 해서 하는 것 대공은 수도작 쪽하고 원예나 이쪽은 중형관정이 분리됐는데 이번에는 분리 없이 그냥 추진하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체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은 밭작물에 대해서도 심한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수도작하고 대공하고 중형관정하고 분리해서 신청을 받겠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고 이충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농사짓는 사람, 어느 정도 가물어야 얘기가 나오지 제가 요즘 와서 농사짓는 데는 이렇게 가물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도 좀 아주 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머지 있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 이장님들한테 특별히 얘기해서 이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게 다 해 줄 수는 없어도 신청받아서 거기에서 선별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확실히 이장님들 통해서 파악해서 읍·면에서 와서 지금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선정된 것을 거의 관정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지금 선정된 게 업자들 한계가 있어서 다시 몇 개로 정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고 해도 또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업자들한테 신속하게 팔 수 있게끔 한번 관에서,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업자 선정이 되고 할 때 빨리빨리 밤에라도 파서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재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이번 결산 좌우간 고생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감사합니다.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죄송한데 말 나온 김에 기회가 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이충열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해당 국장님이... 안 계시네?

도시건설국장님은 계시는구나.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우리 시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내년 3월 18일인가까지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새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행강제금 문제를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 전에 관련 부서하고 직원들하고 의견도 나눠 봤는데 정부에서 처음에 출발은 100분의 50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다소 줄여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행강제금 요율을 더 낮출 수 있는 단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는 농가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가상승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아직은 일부 신도시 주변에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됐지만 그 외 지역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고 또 사실 정부가 하는 정책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이 정책 자체가 농가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행정도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자꾸 취약해지고 자칫하면 어려움이 닥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요율을 낮춰서라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요.

현재 우리 신도시 주변에는 특히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악취문제, 기타 여러 가지 소음, 일반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시 주변에는 본 위원도 그게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새벽에는 아파트 주변에 가서 새벽에 더울 때 로터리 농지 경운작업하려면, 트랙터로 논을 갈려면 부하량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을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또 퇴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변 우리 신도시 세종시 여건상 축산업이나 기타 일반 농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도시계획 부분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라든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에 일반 농업이나 특히 축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농가가 아주 옛날부터 해 온 생계수단인데 이 생계수단의 기반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산업을 시에서 환경이나 이런 차원에서 강제로 못 하게 하려면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직접 보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간접 보상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신도시 주변에 일반 농업인이나 축산 농가는 굉장한 그런 문제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도농복합도시로서 손색이 없이 또 도시와 농업인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단결해서 우리 시가 앞서 가는 명품 세종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명품도시 한다고 해야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제대로 배려가 안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민원 내지는 어떤 스스로 농촌지역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 건의사항 내지는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행정에 연관선상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공공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에 벌써 공공임대아파트가 1만 세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나가는 그런 일도 있는데 임대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LH에서 가산추징금 물리고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가급적이면 사소한 집 안의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중차대한, 물론 구조적인 변경이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물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지만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부족한 마음 잘 헤아려서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한목소리로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있는데 분양 전환 시기의 문제 그리고 분양 전환 시점의 금액, 분양 금액의 산출근거 문제 이 두 가지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은 국회에서 빨리 변경을 해서 법률적인 미비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안찬영 행정수도 완성도 올해 안에 꼭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단층제 구조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방분권화를 이루어서 단층제 구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세종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함께 합심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끝으로 조수창 국장님 선임 국장이신데요.

선임국장으로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행정감사하고 결산감사 받으면서 저희 집행부 부족한 부분들 많이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월액 과다라든지 또 결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 다시 한번 고쳐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이하 타 국의 국장님, 과장님들 행감하시고 또 결산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등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9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장승업
위 원 김원식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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