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09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6월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신규산업단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관련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선무·정준이·김원식·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임상전·장승업·이충열·김선무·김복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시장제출)

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김복렬·이충열·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정준이·김원식·김선무·이충열·이태환 의원 발의)

9.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신규산업단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김복렬·이충열·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관련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16건에 대한 안건심사로써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농업정책보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교통국과 경제산업국의 순서가 바뀐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균형발전국과 건설교통국이 같이 포함되어서 건설교통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일부와 다른 안건을 함께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선무·정준이·김원식·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기에 의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선무·정준이·김원식·이태환·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행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행복추구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등 관광 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참여 등 민간참여를 촉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임상전·장승업·이충열·김선무·김복렬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상전·장승업·이충열·김선무·김복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평가 및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두 번째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확대에 따라 주민 도서 이용 서비스 증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올해 개관하는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을 시범으로 주민이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해서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 자치도서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 동안 되겠습니다.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 비용은 상주 인력 2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문화프로그램 운영,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일반 운영비 등으로 약 88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위탁 내용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이용·열람·대출 그리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운영 등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상근 사서 인력 채용 등 「도서관법」에 따른 의무 권장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관내의 법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 육성하고 있는 김종서장군 역사공원 조성 2단계 사업을 위해서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역사공원 사업 대상지인 장군면 대교리 275-1번지 일원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역사공원으로 공원 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 관계 부서 협의, 일간지 등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올 하반기에 행안부 중앙투·융자심사, 도시계획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서 2018년도에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운동 복컴 도서관 민간위탁은 주민 주도의 자치도서관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전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고운동 복컴 도서관은 민간위탁으로 처음 실시해 보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여기 인건비 부분에서 직원 1명이 4대 보험 포함해서 147만 6000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윤형권 위원 이게 문체부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직 기간제 보수 기준에 준용했다는 말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윤형권 위원 이것을 우리 시 조례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어요.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뭐냐 하면 147만 6500원에 여기에서 4대 보험료를 제하고 나면 실제 실수령액은 120만 원 채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조례에도 있고 적어도 생활임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157만 5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실제 문체부 작은도서관 기간제 보수 기준보다 월 11만 원 정도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수정했으면 그런 제안을 좀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제하고도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준용한 건 문체부 기간제 보수인데 우리 시가 생활임금 조례가 있고 적어도 생활임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운동 도서관을 민간위탁하는 게, 도서관 민간위탁은 처음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조례안을 본 위원이 만들 때 서너 달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고운동이나 그쪽에 있는 도서관 때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를 넣었던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취지는 잘 아실 거예요.

다른 데 작은도서관 운영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무슨 인건비, 무슨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못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라도 그만큼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다른 곳에 위탁을 해야 되는 거냐?” 할 때 제가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

작은도서관은 사실 중앙정부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운동 같은 경우는 ‘작은’ 자를 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조례를 만들 때 취지하고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조례 취지보다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은도서관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걸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그러면서도 저도 이 위탁 동의안을 볼 때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읍·면 지역은 인재 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예정지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한번 시범적으로 고운동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경대 위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까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생각을 한번 하셔서 윤형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이게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있는 도서관을 과연 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그런 잣대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민간위탁하면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직원들도 보강이 되고 또 급여를 주는 사항이에요.

지금까지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자원봉사로 운영해 왔는데 이 기회에 읍·면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운영비를 조금 더 인상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읍·면은 자원이 없어서 일반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수는 못 준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운영비에서 인건비 좀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읍·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그 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도서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운영비에 다만 몇십만 원씩이라도 운영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우리가 많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하면서 관에서 해 오던 부분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공백이 일정 부분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활용의, 사용의 불편함도 약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번에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주민자치형의 그런 관리모델이 새롭게 정립되고 이 부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역할론인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이 잘못되면 더 이상 이 얘기를 앞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부분 앞으로 잘 키우셔서 주민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저런 공공청사라든지 기타 시설들 자체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롤모델을 좀 만드셔서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재원들, 시민들이 관리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새롭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차 토지보상이 141억인데요.

지금 중투가 아직 안 됐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중투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지는 않을 테고 축소될 수도 있단 말씀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론 유지할 생각인데요.

나오는 자문 내용에 따라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현재 토지보상이 한 141억 정도 되는데 여기가 토지보상비가 계속 오르는 지역이라 토지주분들이 토지를 과연 잘 하실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보상협의 말씀하시는...

김원식 위원 보상협의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서 그래서 앞으로 이 역사공원을 조성하실 때 보상비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말씀 주셔서 예산이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중투심사...

김원식 위원 일단 중투 결과에 따라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이후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시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데 본 위원도 이거 많이 들어 보긴 했는데 정확히 머리에 그려지진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이거 시각 자료가 좀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시각 자료...

○위원장 안찬영 지금 달라는 건 아니고 시각 자료화된 게 있으면 추후에 의회에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같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성역화사업이 진행되는지, 다 진행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눈으로 보면서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사업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서 우리 시에도 정말 내로라하는 역사문화공간이 제대로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는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균형발전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이 같이 있어 해당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안과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부지매입 추진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책자 50페이지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동·서 생활권 균형성장을 위해서 공공서비스 취약 지역인 조치원읍 일원에 문화·체육 등 주민에게 활력을 주는 복합 용도의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계획에 따라 시비 246억 원을 투입해서 조치원중앙공원 내에 연면적 8000㎡ 규모로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조치원발전위원회나 복합커뮤니티 건립협의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습니다.

향후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2018년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 8월에 착공 그리고 2020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0페이지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2단계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문화재 김종서장군묘역의 성역화사업 관련해서 교육 공간, 휴게 완충 공간 조성 등 2단계 역사공원 조성을 위해서 해당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군면 대교리 275-1번지 일원에 78필지 6만 8673㎡ 규모의 토지와 함께 주택, 창고 등 지장물을 매입하고 2020년까지 전시관, 조형물, 생태체험관 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21억 원 소요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2017년도 하반기에 중앙투·융자심사, 부지 매입 절차 등을 이행하고, 2018년에 실시설계를 본격 추진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조치원 복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잘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게 공원 지역이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공원 지역인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복컴으로 변경하게 되면 차후라도 공원 지역은 공원 지역 용도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하시면 국장님께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토지수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는 토지수용법에서 공원으로 수용했고 동의했는데 자꾸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앞으로 수용이나 이런 절차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공유재산 변경안을 하실 때 그거를 유념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걸 관계 부서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컴 건립과 관련해서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컴을 왜 건립하는가?’라고 여기 제안 이유를 봤더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구도심과 신시가지의 분절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한다.’라는 게 제안 이유입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안타깝게도 현재 조치원 지역의 학생 수가 신도시 지역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주하는 수가... 저도 그 숫자를 보고 놀랐는데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에 청춘조치원과도 있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혹시 그 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수치의 어떤 추세를 그래프를 통해서 본 적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단순하게 떠난다고 인지하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면밀하게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학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복컴 같은 주변 여건에 의한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고자 하는 분들을 막지는 못하겠으나 저희가 어느 정도 그것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면 그런 방안들을,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해 주셔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정확한 이유 진단과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복컴을 하면서 대상지가 확정되고 그 신흥사거리에서 체육관을 거쳐 연서면까지 탁구장 계획이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준공과 맞춰서 그때까지 탁구장이 다 되는 건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거는...

장승업 위원 그것까지 계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것까지 지금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시민체육관 부지 체육시설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복컴, 체육관 이게 세트로 한꺼번에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그게 국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준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와 계시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복컴을 많이 계획하고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집행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노하우가 집대성되는 곳이 조치원 복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안찬영 각별히 신경 써서 지어 주시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주거생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빨리 잘 들어와서, 지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치열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왕 지으실 거면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2단계 부지매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CNG충전소 설치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CNG충전소 설치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유버스 대체 추진을 위해서 CNG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시내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CNG충전소가 없어 BRT 차량을 제외하고는 경유 차량으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유버스 도입에 대한 시민과 언론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3-1생활권 버스터미널 1600㎡ 부지에 충전소 1개를 설치하는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6억 6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에 약 13억 원, 건축공사비 등에 13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3월 충전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금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LH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CNG충전소 설치가 당초 행복청 도시계획상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안 돼 있었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4-2생활권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계획이고 당장 저희가 CNG버스 도입이 필요해서 단계적으로 3-1생활권에 먼저 조기 착수를 하고요.

추가적인 수요 등을 감안해서 4-2 지역에 추가적인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4-2 쪽은 지금 도시계획이 다 안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도시계획은 부지의 용도는 정해져 있고요.

다만 거기에 저희가 교통회관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공사 설립이라든가 그런 여건 변경에 있어서 CNG충전소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당장은 급한 대로 3-1생활권에 먼저 조기착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에코도시라고 하는 세종시에서 CNG충전소를 도시계획에 반영 안 했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하루빨리 우리 시가 신도시 쪽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참여해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외에도 아마 놓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찾아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대기석에 앉아 계시는 균형발전국장께서도 지정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김복렬·이충열·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김복렬·이충열·이태환·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사망자 등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중대사고에 대한 신속한 사고조사 및 후속 조치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사고현장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안 제8조에서는 사고현장 관계인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전문적인 사고조사를 위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정당한 자치입법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중대사고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 수용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5호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법제처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되는 부분 및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위법령 조문이 조례에 그대로 인용되어 중복된 내용을 안 제7조(공동구 관리비의 부과 등), 안 제10조(기능), 안 제11조(구성)에서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 상위법령과 불일치 및 잘못 인용된 안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13조(회의), 안 제14조(수당 등) 부분을 개정하였고, 세 번째, 법령에서 정한 공동구 안전점검별 구분이 조례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공동구 안전점검 종류의 구분을 상위법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구 징수 조례안 이 부분은 사실 더 진즉에 만들었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공동구 인수를 1생활권, 2생활권 받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놨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제정해서 징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공동구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현장도 다녀왔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조례 통과 이후에 보완사항이 혹시 없는지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자료 준비와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정준이·김원식·김선무·이충열·이태환 의원 발의)

(11시02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이충열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김복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 및 정준이 의원, 김원식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 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의 촉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등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여성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본 조례안은 세종시의 여성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서 여성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 보다 활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 주시기 바라고 여성기업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류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여성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모니터를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신규산업단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신규산업단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상정 안건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9항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남면 용포리 소재 금남대평시장 공용주차장의 관리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사무로 계속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1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한 결과 시 직영이나 시장상인회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민간에 재위탁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로는 요금 징수를 포함한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대상 시설은 금남면 용포리 146-1 일원 11필지 1065㎡ 부지에 주차면 수 41면, 관재부 수 1동, CCTV 등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주차장법」 제13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입니다.

민간위탁 시 관련 법령상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 및 실적이 있는 업체에 수탁자격이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전자 입찰을 통한 위탁 수수료 징수로 수익이 발생하는 등 시 직영에 비해 경제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을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로부터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도 국비 확정에 따른 세종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본사업 예산 대비 시비부담 부족분 7억 9030만 원을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주요 사항은 주력사업 2억 3800만 원, 지역 연고산업 1930만 원, 경제협력권산업 5억 3300만 원이 출연될 예정이며, 이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에 대응하여 시비를 우리 지역 기업에 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의 세부내역은 2∼5페이지 세부내역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 1월 6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2제3항 후단 신설로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겸하고 있는 투자유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체 의원 수의 3분의 1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8조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2026년 6월 30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신규산업단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최근 준공된 명학일반산업단지와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 1공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 시와 각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이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대상은 명학일반산업단지와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 1공구이며 위탁하려는 사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로 산업단지 내 각 시설의 유지·보수 및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산업단지 운영 및 입주기업체 생산활동 지원 등이 주요 사항이며 도로점용, 건축허가 협의 등의 인허가 관련 업무는 위탁사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조례에 따라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입주기업이 매월 납부하는 운영비로 산업단지를 관리하게 되어 시의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일괄 설명드린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관리 사무 위탁동의안, 전략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은 우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금남대평시장 주차장을 민간위탁 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재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에 출범을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탁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조치원시장의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준공무원의 지위를 가져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실 비용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남대평시장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서 주차장 수임료는 시설관리공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시의 부담을 더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왜 만드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 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서는 인근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통시장 주차장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분은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수익자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생각을 같이하는데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시가 수탁금을 325만 2000원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 그 금액 산출해 보신 내역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6000만 원 정도 연간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경우에 세종전통시장의 예를 보면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이태환 위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이분이 가져가실 돈이 굉장히 적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 민간위탁에 참여하실 분이 거의 안 계실 정도로 사업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만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했고 그리고 여타의 이미 조치원 시장 같은 경우에 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것을 미루어 보고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감안한다면 공단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90일 전에 동의를 받게 돼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90일이 넘어서 또 이후에 받는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국장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본 위원은 자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 조례를 없애는 게 낫지 해마다 이런 건이 한두 개가 꼭 있어요, 매년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싫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조례에 90일 전에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또 물 흐르듯이 흘러갈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사항을 저도 최근에 알게 돼서 관련 직원을 매우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90일 전에 동의를 안 받으면 이 동의안은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찬영 그것은 나중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있었고 그 지난번 회기 때도 있었고 계속 회기 때마다 반복되는데 이게 컴퓨터에 저장하면 그 기간 되기 전에 미리 뜨고 그런 게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위원장 안찬영 어떻게 사람이 기억에만 의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업무를.

시스템화 시켜야지요.

그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을 사람의 기억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것은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90일 전에 미리 기억해 낸다는 것은 기억력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모든 분들이 공지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남공영주차장이 우리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주차장이기는 한데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가끔 가 보는데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도 관리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을 가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얼마 전에 하도 화가 나서 의원이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의원발의로 아주 고쳐 주겠다. 조례를 고쳐서 기를 죽여주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산업건설 게 아니고 행정복지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쪽에 있는 거라 제가 말았어요.

그 정도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던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로 재위탁, 특히 재위탁 같은 것은 거의 안 지켜요, 이것을.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뭐 꼭 지금 하는 데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장님들이 상의해서 특히 재위탁 같은 것은 아마 기간 지키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상의해서 아예 못 하겠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 재위탁한다고 조례를 바꿔서 아주 보고하고 말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이랬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경대 위원 한 3개월 전에 제가 이 조례를 봤었어요.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다 말았는데 큰 신경 좀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이 조례가 왜 3개월 전으로 규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조례를 규정한 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기 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3개월 전에 동의를 구하고 위탁을 하라는 건데요.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위탁 절차 과정을 3개월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꼼꼼히 검토하고 업체는 어디로 하는 게 좋을지 누구한테 위탁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 검토하라는 거거든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족쇄가 돼서 공무원분들한테는 매번 회기 때마다 곤혹을 치르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다 똑같으신 것 같고요.

관리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상위법령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민간위원이 3분의 1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금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가고요.

그다음에 투자 관련한 부분, 회계 이런 부분의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지금 담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사실 현재 명시되어 있는,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로만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회계전문가’ 이렇게는 지금 돼 있지 않고 좀 브로드(Broad)하게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렇게만 된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보니까 투자진흥기금운영심의회 위원을 보면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건설도시국장님 계시고 시의원님 한 분 계시고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 과장님 계시고 충북대 교수님, 고려대 교수님, 주식회사 미래안 상무이사님, 법무법인 새롬 또 세종세무회계대표, 전략지역유치팀 전문위원 또 민간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우리의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이렇게 구성이 있어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조교수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4급 이상 또는 상당하는 공무원, 기타 이 구성원이 조례안에 담아 있지 않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담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수정의결 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만 저희 지역이 현재 사실 인력풀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을 현재 저희가 제안한 대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 인력풀이 좀 더 갖춰지면서 점차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아까 투자진흥기금운영심의회 위원들 이분들이 계속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위원이랑 같이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현재 2018년까지 임기로 돼 있으시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들이 3분의 1 이상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을 새로 임명해야 될 필요는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위원회를 열면 참석률은 어때요, 이분들 현재?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열두 분이 계신데 공무원분들이 한 세 분 계시고 나머지 아홉 분이, 시장님까지 합치면 네 분이시고 여덟 분이 민간인이신데 이분들 참석률이 어떠시냐는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참석률이 80%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80%면 참석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것을 구성원을 좀 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도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다만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우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집행과정에서의 어떤 재량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인력풀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 개정안대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금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후라도 조례안에 구성원을 변경하셔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신규산업단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학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 시설물을 위탁하는 사항인데 너무 무리하게 위탁하는 게 아닌가.

각 기업체에서 출연금을 조금씩 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운영하는 사항에서 많은 것을 공단 내에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 앞으로 사업이 계속 발전돼서 이익창출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어려운 기업체에서 과다하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관련 기업들과 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진행되는 협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심도 있게 같이 협약 당사자와 관련 입주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 사업을 잘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공단 내의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또 공장 자체 기업체 사장님들이 전체적 시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시설물이 보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탁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과다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가 이것은 또 한 번 점검하셔서 그런 관계는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협조하거나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말씀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위수탁협약서 안에 보면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갑’이라는 표현 대신에 ‘세종특별자치시장 또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또 ‘입주기업체협의회장 이하 협의회장이라고 한다.’ 이런식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출하는 과정에서 갑, 을이라는 표현을 체크하지 못하고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갑, 을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공문 내용에 갑, 을 대신 고유명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을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의하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위원장 안찬영 아니, 그것을 언제 아셨어요, 그 사실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안찬영 의회의 의결구조는 이런 수정발의하거나 수정가결하려면 사전에 자료도 정리해야 되고 직원 분들 워드도 쳐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명칭 자구 수정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미리 얘기하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회의하는 중간에,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본 위원장이 그 얘기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위원장 안찬영 아니 국장님은 과정을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들은 아시잖아요.

많이 해 보셨지 않습니까, 조례안?

사전에 협의하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이 내용 모르셨어요?

국장님만 알고 계셨던 내용입니까, 이거?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위원장 안찬영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야지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해 달라면 다 해 주는 데입니까, 의회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제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제부터.

위탁업무 내용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시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재위탁을 또 해야 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시의 민간위탁사무조례에 보면 위탁을 받은 시설은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위원장 안찬영 그것은 좀이 아니라요.

조례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위탁을 준 시설에 대해서 재위탁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폐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시설이라 민간인이나 일반인들이 관리를 못 해요.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업체에서.

재위탁 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환경시설관리 정규직을 입주기업협의체에서 뽑아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24시간 교대하는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거라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완전한 재위탁이라고 하기에는 해석상에 좀...

○위원장 안찬영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직원 1명 있으면 관리가 되는 시설입니까,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입주기업협의체에서 정규직을 1명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 자체 운영에 관련된 부분만을 오퍼레이션(Operation) 이 부분을 민간을, 별도의 위탁을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하면 관리가 돼요, 직원 1명이 있으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직원을 24시간 교대로 해서 관리 직원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위원장 안찬영 제가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우리 시에 한솔동 옆에 보면 수질복원센터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우리 시의 모든 신도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 거기서 다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기 우리 직원들 몇 분 가 있어요, 시청 공무원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도 외부전문가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왜 그럴까요?

1명, 2명 가지고 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폐수처리 같은 게.

전문 기관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해도 우리 직원들이 못 해요, 우리 직원들 중에도 그 직렬이 있어요.

그런데 못 한다니까요, 이게.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참 회의를 어렵게 하시네요, 여러모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국장으로부터 수정발의 제안도 들어왔고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협약일을 5년 범위라고 했어요, 5년 범위.

협약일로부터 5년 범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표현이.

2년, 3년, 5년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범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 조례가 따로 있어요.

5년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5년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인데요.

이 민간위탁 동의는 몇 년으로 하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관련 협의체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년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5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폐수종말 처리의 특성상, 아까 말씀하신 직원 1명 고용해서 관리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웃소싱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정규직 1명을 채용하고요, 7명 정도를 아웃소싱 해서...

○위원장 안찬영 결국에는 그게 또 사실상의 위탁이거든요.

이 조례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례고요,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건.

다 좋습니다.

현실적인 부분 인정하는데요.

5년 길고요,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신규산업단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제안을 동의하는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부터는 의회 회의 절차나 이런 거 잘 숙지하시고 사전에 직원들하고 상의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마이크꺼짐)알겠습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김복렬·이충열·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11시46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김복렬·이충열·이태환·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농촌 소득 감소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활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고령농업인 또는 마을 단위로 구성된 고령농업인 단체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고령농업인이 추진하는 공동소득 창출사업, 농촌 관광사업,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고령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농촌, 농민, 고령농들한테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례안을 여러 가지 보면서 김원식 의원님이 의원이다 보니까 다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은 제가 존중하고, 그런데 이게 5월에 김원식 의원님이 했으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까를 어느 정도 좀 생각하신 게 있나 듣고 싶은데 보좌관님, 사전에 이 조례를 보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봤습니다.

이경대 위원 봤으면 대답하실 수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경대 위원 이제 와서 이거까지 검토하실 시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듣겠고요.

○위원장 안찬영 농업정책보좌관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사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 발전과 고령농업인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제안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노령인들을 위한 혜택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기계 대여 사업이라든가 고령농과 영세농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좀 더 도움을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답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면장님 하셔서...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이 5월에 하고 집행부에서 미리 그런 거를 검토해 보셨나 이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이 조례안에는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업에서도 각 1, 2, 3, 4, 5, 6 이렇게, 6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했지만 거의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냥 다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고.

우리 의원님들은 많이 해 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가지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지금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 10조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올부터 사용하려면 바로 정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또 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몇 달 전에 발의를 했으면 통과될 거를 알고 여기에 준비를 하셨어야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역할이 돼요.

그리고 답변은 그냥 말씀으로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그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조례안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빨리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올해 사용할 수 없는 조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원식 의원님한테 어떤 어떤 거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상의해서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바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지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면서 그 부분까지 벌써 훤히 알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대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우선 시행하려면 급하게 한 가지 정도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 내용 중 고령농업인 단체까지 지원은 고령농업인 단체에 관한 용어 정의가 없고, 지원 단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고령농업인이 고령농업인 단체에 포함되어 이중 지원이 될 수 있고, 고령농업인에게 한정되어 지원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므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고령농업인 또는 마을 단위로 구성된 고령농업인 단체로 한다.”를, 이게 안 제4조 내용입니다.

“개인 또는 마을 단위로 모임을 결성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고령농업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에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관련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57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관련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4일 자로 발령받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평소 세종 농업·농촌 발전과 저희 농정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농업 인구와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령화 등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계획된 동 지역의 도시 형태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인구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농업·농촌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에서는 도농 상생방안 마련, 생산·유통 시스템의 연계,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고려한 농정 추진으로 살기 좋은 농촌, 농업인이 잘사는 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관련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 심의·개발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공동상표심의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하고, 공동상표의 명칭과 모양을 변경해서 체계적인 브랜드 육성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농특산물 업무 담당 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하고, 별표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의 명칭과 모양을 신규 개발된 명칭과 모양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저금리 고착화 등으로 인하여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는 2012년 7월 2일 자로 제정되어 2017년 6월 30일까지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지난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 규모가 적고 저금리로 인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 성과의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금 존속기한 연장이 부결된 바 있고, 기금 집행액 측면에서도 2014년 1100만 원, 2015년 700만 원, 2016년 500만 원으로 집행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향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관련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이 소형특수농기계 조작 요령 습득과 면허증 취득으로 농기계 운행 시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해서 소형특수농기계 조작 요령 습득을 위한 교육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전문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그동안 쓰던 ‘행복한 아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고유성이 부족하다 해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싱싱세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는데 이 브랜드는 사람과 같아서 태어나서 놔두면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육성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시의 통합 브랜드로 ‘싱싱세종’이 공개가 될 텐데 지금 농업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싱싱세종’이 우리 시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 ‘싱싱세종’을 키우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복한 아침’으로 쓰던 농업, 농산물 관련 포장재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둬서 그런 브랜드 사용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문제가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새로운 세종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싱싱세종’이 확정됨에 따라 브랜드를 ‘행복한 아침’에서 ‘싱싱세종’으로 변경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동상표인 ‘행복한 아침’의 사용 승인을 받은 기존 브랜드 품목에 대한 잔여 포장재 사용 등을 위해 경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칙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공동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 승인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에 이충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충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이충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고민을 해 주셔서 죄송스럽고요,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충열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기금 운영 폐지조례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육성기금이 폐지되는 걸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지금은 경영인이 됐지만 후계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때 2억을 군에 그렇게 부탁을 했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을 다 하셨지만 지금은... 전에는 일반회계에 그때그때 예산을 잡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두 단체가 운영했던 게 됐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워낙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속 존속을 할 건가?’ 하는 생각은 본 위원도 가지고 있었고, 어느 분들이 얘기할 때는 “아, 난 폐지하는 건 반대예요.” 그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폐지하기로 결정이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 단체하고도 얘기가 됐으니까 폐지되는 건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처음에 이 기금이 설 때의 목적대로 두 단체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을 이제 일반회계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폐지해서 없어지지만 함께 노력해서 기금이 그전에 살아 있을 때의 뜻에 맞추어서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두 단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본예산을 짤 때는 항상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기금이 더 활성화되고 제대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았는데 부득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경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 계획을 지원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된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한계나 범위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관련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관련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10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장승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승업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승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세종시의회 마지막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8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첫째, 세입 예산 미반영 및 세입 추계 미흡, 둘째,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활용 성과 제고 필요, 셋째, 불필요한 위원회 통합 또는 폐지 등 개선방안 마련, 넷째, 우리 시의 체육 및 문화시설 등과 각종 용역 결과, 청춘프로젝트 진행 사항 등 홈페이지 활용, 시민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다섯 번째, 로컬푸드직매장 상품 다양화 필요, 여섯 번째,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과도한 시간외수당 등 개선을 통한 운영 방안 마련, 일곱 번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불합리한 정관 개정 및 우리 시와 관련 없는 사업 자제, 일관성 있는 회계 정리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수정 및 추가 등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금일 위원회 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이 부분은 자구수정 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위원장 안찬영 오늘 회의 끝나고 추후에 의견 제시하시면 반영해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국 및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장승업
위 원 김원식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