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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3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7.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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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6월21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안찬영·박영송·정준이·윤형권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안찬영·박영송·정준이·윤형권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장승업·서금택·김정봉·정준이 의원 발의)

5. 2017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6.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교육감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본 위원장을 포함한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 3건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중기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충열 부위원장님께서는 2017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교육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일선 신설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예산 이용과 전용, 성립 전 예산 등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의회의 심사권 침해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의 이용과 전용 성립 전 예산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 학교급식 부실운영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 통학로 안전점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총 47건의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의 추가 등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7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이충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장, 이충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충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안찬영·박영송·정준이·윤형권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대리 이충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안찬영·박영송·정준이·윤형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다양한 방송매체 발전 등으로 인해 성장기 학생이 성에 대한 노출시기가 잦은 반면 성장기 단계별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에게 성교육을 활성화시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함양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올바른 성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4조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화기 위한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교육 표준안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성교육 지도교사 심화 연수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 성교육진흥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 조례안 제9조 학교 성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바르지 못한 성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 저희 학교에서의...

○위원장대리 이충열 국장님, 이리로 앉으세요, 답변석.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바르지 못한 성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아주 시의적절한 이런 성교육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학교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의무로 저희가 15시간 이상을 성교육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안찬영·박영송·정준이·윤형권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대리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안찬영·박영송·정준이·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 및 교육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 조례안 제5조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 조례안 제6조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게 출산, 양육, 진로, 학업 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 조례안 제7조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교육 이외에 학습 지원 등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하는 사항, 조례안 제8조 교육감의 미혼모·부 학생을 위해 대안학교 등 별도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사항, 조례안 제9조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장, 경찰서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혼모·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혹시 실태조사... 미혼모·부가 세종시에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그 자료가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명도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1명도 없어요, 아직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인근 청주 쪽에서는 한 70∼80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기관에서 교육을 받다가 그 기관에서 청주에 있는 미혼모·부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서 하는데 한 70∼80명 정도 되고 굉장히 지원체계는 열악해도 어쨌든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어 보여요.

세종시와 협력관계 특히 여성가족과가 되겠지요.

혹시라도 사례가 발견되면 학습권은 어쨌든 별도의 위탁 교육기관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우선 미혼모·부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 만약에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기면 청주에 미혼모 위탁기관이 하나 있고요.

대전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통해서 하고 우선 저희가 급할 경우에는 가정형 Wee센터가 생겼거든요, 올해.

그래서 거기서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만약에 본인이 주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학습권만 받고 싶다라고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냥 가정형 Wee센터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학습권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또 그것은 시의 기관이기도 하고요.

혹시 학교에서 학습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학교 규칙으로 그것을 다시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현재 학교 규칙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출석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합니다.

박영송 위원 보완을 하면 학교에서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사이버연수를 통해서 학생이 학업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사이버교수학습지원센터 들어가면 방통중·고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수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이버학습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아직은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는 학생이 발생됐을 경우에 부모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면 최초에 어떻게 인지할 거냐, 부모와 우리 사회가, 학교가 어떻게 인지하게 할 거냐 그리고 어느 쪽에서도 인지를 하더라도 이 학생 개인의 개인 정보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교사,담임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당황할 것 같아요, 상당히.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많이 당황스럽지요.

안찬영 위원 학교장도 당황할 것 같고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또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당황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위탁하는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최초에 인지하는 방법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 놔둘 것이 아니라 최초에 인지하는 순간부터 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인권을 지켜 주면서 개인 정보를 지켜주면서 학습을 이어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매뉴얼이랄까요,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매뉴얼이 구축이 돼 줘야 학부모도 당황하지 않고 교사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도 좀 덜 당황하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가 이 역할을 못해주면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 부분 꼭 좀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어떤 매뉴얼이 꼭 필요하겠다, 그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선 교편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이 과정을 알 수 있게 공지해 주는 역할을 같이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사 연수도 시키고 학교도 안내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이태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충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장승업·서금택·김정봉·정준이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장승업 의원님·서금택 의원님·김정봉 의원님·정준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학교 실현을 목표로 각급 학교에서 10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법적 기준은 미흡한 상태로 방과후학교가 목표에 맞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와 제4조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5조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와 제7조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4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준비하여 2017년 4월까지 6번의 사전 협의를 거쳐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여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제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박영송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찬성·반대 여러 가지 의견을 봤어요.

보면서 우선 박영송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대부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학교에서 해 오고 있던 내용을 법적화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보면.

그런데 단 한 가지 있다면 지원센터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빼놓고는 거의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박영송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영송 의원 (마이크꺼짐)제가요?

이경대 위원 발의하신 분이 해야지...

박영송 의원 방과후지원센터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도 각 모든 일선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방과후학교에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여기 조례 14조에 나온 것 같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소개 및 정보제공 또 운영모델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방과후 강사 지원관리와 강사풀구축”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 지원,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관리 및 콜센터 운영”,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이루어지고 특히 신규학교에 있어서는 정보 제공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강사풀에 관련돼서 세종시교육청이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강사풀 관리를 하게 되면 일선학교에서 선생님을 지원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과후학교에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구축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면서 방과후학교에 관련돼서의 환류체계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잘 들었어요.

본 위원이 왜 박영송 의원한테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찬성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어요.

그렇다면 단위학교에서 하니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부터 여러 가지 교육감의 책무, 교장선생님의 책무, 학교 책무가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하는데 과연 센터까지 운영이 될까.

“할 수 있다”고 정해졌지만 그런 염려가 우선 돼서 한 가지 여쭤보고 저는 이 반대 의견을 한번 쭉 보면서 위원으로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고 그런 사안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운영위원장도 한 7∼8년 했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제가 생각했어요.

반대 의견이 상위법에 없으니까 이것을 꼭 법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자율적으로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거기까지 의견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의가 시에서 해야 된다, 어디서 해야 된다, 사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고 제가 뭐 이 내용 중에 정규교육 과정이 아니다라는 내용 그것 볼 때 제가 위원으로서 상위법이 없으니까 자율적으로 맡겨 두면 좋겠다라는 아까 말씀대로 거기까지만 하고 그 전에서 우리가 맡겨줄 테니까 참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 얘기가 안 나오나 별 얘기를 다, 이것을 보면서 교사분들이 저희들이 학교 다니고 그럴 때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교사분들이 과연 이게 교장선생님이 했지만 교사분들 의견하고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의견하고도 비슷하리라고 봐요.

다른 데 어디는 제의 의견,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제의 요구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교육 차원에서 왜 이런 것을 반대했나는 제가 여러 가지 알겠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갈 때 그것까지도 이쪽으로 올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것까지 염려가 돼서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금 저희들이 자랄 때 하고 선생님들 반대 의견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참 이게 어렵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하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더 정말 잘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했는데 엉뚱한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나오며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교사’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선생님’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중학교를 전의중학교를 나왔어요, 시골에서.

나오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충남에서 정년을 맞았기 때문에 그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 되자마자 우연히 자리로 불러서 얘기를 하고 하다가 제가 학교 있는 데서 한 3㎞ 정도 돼요, 저희 집이.

그 전에 지금 같이 교통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 선생님이 맡고 나서 어떻게 됐든 밤마다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서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집에 없으면 다른 데 저희들 잘 가는 데를 와서 붙잡고 학교를 가서 불을 켜 놓고 10시까지 공부를 하게끔 함께 계셨어요.

저 혼자뿐이 아니고 몇 명...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는 왜 이러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생님이야 지금 뭐 학교 수업 끝나고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 걸 보면 시간이 가면서 ‘저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한 1년이 지나고 제가 고등학교를 천안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1년 뒤에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근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인문계를 다니면서 자취를 할 때 가끔 그분이 오셔서 창문으로 제가 있나 없나를 보고 이렇게 하고 가시고 또 가끔 자취하는 데 들어와서 한참 얘기하고 가시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 남아서 가끔, 자주는 못 뵙고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 내에서 학교 수업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정말 시간 쪼개서라도 그럴 수 있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선생님들 생각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그 분을 보면 ‘저런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제가 안 들을게요.

안 듣는데 여기에 반대 의견을 할 때 정규수업이 아니니 뭐니 이런 것으로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제가 참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위법에 없어도 우리가 여태까지 잘 해 왔으니까 이 법을 안 만들어 줘도 우리가 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 가져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사교육이고 어디고 뭔데 우리가 여기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도 할 때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선정하고 할 때도 한참 논의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위에서 지금도 선정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상이나 많이 바뀌었지만 이 반대 의견을 제가 읽으면서 몇 가지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요.

조례 6조를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방과후학교의 수업이 기존에 안 해 오던 그런 수업의 형태는 아니고 기존에 학교에서 계속해 오던 수업의 형태인데요.

1항에 보면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라고 돼 있거든요,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라는 1항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든지 교육감의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안의 핵심 문구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례로 제정되는 선언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학교장의 권한을 충분히 열어 주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그것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열어 줬기 때문에 기존에 학교에서 이 조례 때문에 크게 부담을 얼마만큼 느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엄청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조례 외에도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지방 조례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조례들이 다 현장에서 지켜지진 않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도 그 모든 조례를 머릿속에 넣고 다니지 못합니다.

또 교육행정을 하는 모든 행정가들도 그 조례를 다 알고 있지 못해요, 본인의 업무 외에는.

그래서 조례를 앞으로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같이 심의하고 논의를 해 나가야될 거고 그런 많은 과정들이 앞으로도 있겠습니다만 조례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더 생각하면서 일을 해 나갈 것이냐라는 어떤 생각의 고리를 깊게 해 줬으면 좋겠다.

조례라는 것은 그런 데 의미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반대 의견을 내신 것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6조1항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같이 고민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학교장의 자율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 교육청...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태환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청 입장은요.

그동안 교육부하고 17개 시·도교육청 또 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만들어진 방과후학교 운영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또 1년 동안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을 많이 수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로 타당하다고 그렇게 입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혹시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닐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충분히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혹시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또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가 이게 한 7∼8 과정을 거쳐야지만 종료가 되거든요.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강사비 지급까지,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과중이라서 선생님들이 서로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감해서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장 회의가 있을 때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 부분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아마 1년 동안 나름대로 고생 끝에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일부 반대 의견을 보면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니다 또 법제화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법 위반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자료에 보면 방과후학교 실시학교를 보면 거의 다 100%잖아요.

안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사교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학교 내에서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학력 신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고 또 실시하는 학교 보면 거의 다 100%고 또 참여율도 보면 우리 세종시 출범 이후에 계속 점차적으로 비율이 높아졌고 또 만족도도 여론조사 한 것 보면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나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해 온 방과후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나 현황을 보면 그래도 만족한다라고 이 정도면 이렇게 잘 발전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법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사실 다 시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교직원들께서 반대 의견을 보면 조금 우리 세종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 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이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교육자로서의 입장이라면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진짜 바르고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될 입장인데도 그런 쪽으로 보면 다소 서운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이것을 하면 정규교육과정을 소홀하게 본다는 게 사실 그런가요, 그럴 수 있으려나요?

이게 업무가 과중해서 그럴 영향도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이충열 위원 결국 서로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올바르게 교육을 잘 가르쳐서 대한민국의 인재로 발굴해서 육성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과는 좀 다소 다른데 일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이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도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본 위원도 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운영위원도 다년간 해 봤지만 최근에 우리 세종시 관내에 일선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조례에 보면 학칙 이런 것을 개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돼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현재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현행은 아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또 운영위원장 또 각 전문가단체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교육을 공평하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최근 일선학교에서는 운영위원이 회의에서 학칙 개정이나 이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학교장과 교직원들만 포함해서 구성하는 그런 의견이 일부에서는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이메일로 자료가 몇 개 들어왔어요.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위원이기에 앞서서 학부형이기도 하고 또 일반 시민이고 또 교육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균형을 이루지 않게 불균형 쪽으로 운영위의 내부 규정이 바뀐다면 우리 세종시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 조례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방과후학교가 그동안도 잘 해 왔듯이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국장님 말씀 주시기도 했지만 집행부의 의견으로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7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6.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교육감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1건 당 취득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면적 6000㎡ 이상인 사업이거나 기존 관리계획 대비 금액이나 면적이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사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취득 1건 37억 1738만 9000원과 건물 취득 2건 131억 4770만 7000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재산별 취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은 2019년 개교 예정인 4-1생활권 가칭 새빛 숲 유치원 설립모집 4869㎡를 37억 1738만 9000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물 취득은 4생활권 적정 원아 수용을 위해 가칭 새빛 숲 유치원의 연면적 2673㎡에 55억 370만 7000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각종 재난 재해 위기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한 학생 안전 체험시설 구축을 위해 가칭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연면적 2415㎡에 76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학교별 소재지 면적 취득, 취득 구매액 등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3쪽에서 6쪽의 주요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책자 1쪽 요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장기적 행정 수요를 예측하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말합니다.

본 안건의 상정 배경으로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금회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과는 2016년 12월에 본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2017년 2월에 교육부로부터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 운용 기본 방침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 기능 통폐합을 통한 인력 재배치,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통한 내실 있는 교육정책 수립입니다.

정원 증감 현황은 2017년도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과정과 신설, 마을교육 공동체 등 기능 강화 및 신설 학교 소요 인력 등으로 107명을 증원하여 총 755명이며,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직속기관 설립, 신설 학교 소요 등을 연도별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가칭 숲유치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숲유치원이 그전에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년 정도부터 언론상에 대두가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숲유치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고 했던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것은 금년 4월에 총 10학급을 결정했었는데 9학급으로 조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는 제가 잘...

안찬영 위원 사실은 작년에 담당 부서, 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의견 조율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숲유치원이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본 단계겠지요.

토지 매입하고, 앞으로 건축비는 얼마 들 거고, 토지 매입한 다음에 설계를 해 나가면서 세부안을 잡아 갈 텐데 그냥 산속에 있는 형식적인 숲유치원 그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 하실 거면.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숲유치원이라고 이름을 해 놓고 가 보니 그냥 산속에만 있는 거예요, 유치원이.

그런 유치원들이 시골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숲유치원을 하려고 하는 기본 취지가 있어요.

숲속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체험활동을 제대로 하고... 체험활동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숲에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인프라를 같이 갖춰 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라도 깊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숲에 어떤 학습과 관련된, 아이들이 체험하고자 하는... 우리 세대에는 자연스럽게 알았던 자연을 이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요, 책에서나 봤지.

뭘 보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서 이 숲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속에만 있는 유치원이 숲유치원은 아닙니다.

산속에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숲에 있는 이유가.

숲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건물 잘 짓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주변 인프라를 뭘 갖출 건지, 어떤 체험을 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라도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본 위원하고도 소통해 주시기 바라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진행 상황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중간 과정 과정의 설명을 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설명드리고 많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박영송
안찬영
이경대
○출석공무원
교육행정국장류재승
교육정책국장박애란
○전문위원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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