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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6.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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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6월8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교육감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감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교육감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감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태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 심사는 결산안 총괄에 대한 개요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결산안 총괄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소관별 제안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에 앞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세입 결산에서요, 기타 수입 미수납액 754만 9070원이 있는데요.

754만 9070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교육 전체 자료 요구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전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학교교육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관련돼서 공문을 제가 받았는데, 이것 관련돼서 공문에 따라서 주관 교육청으로 계좌를 송금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변경된 공문이 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결산서 18쪽 보면 기타 수입이 있고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뒤에 직원분들께서 관련 부서에 전달하셔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 총괄내역과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6465만 2000원이며, 수납액 또한 1억 6465만 2000원으로 수납률 100%로 세입 결함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억 6460만 2000원으로 이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미래의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룬 웹툰 홍보사업과 교육부 월간소식지인 ‘행복한 교육’의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58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5158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425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정책홍보 예산현액은 10억 323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818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415만 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이어서 기본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34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339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만 3000원으로 집행률 역시 99.7%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정책홍보 예산의 주요 사업은 교육여론 분석. 역점사업 홍보. 홍보영상 및 콘텐츠 제작, 소식지 발간 등이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교육 소식지 발간의 편집 수당 지급 대상인 편집위원 인원 감축과 청 내 홍보시설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등으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으나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는 2016년 4월 홍보 콘텐츠 발굴·제작 등을 담당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1명을 충원함에 따라 새로 임용된 직원의 근무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디자인 편집용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 예산 2000만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과목이 잘못 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전용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예산의 이체나 다음 연도 이월사업, 전년도 이월 집행명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할 것이나 개선과 시정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 홍보사업이 있고 기타 홍보사업이 있는데 분리가 돼 있나요?

결산 자료 분리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소통담당관 정광태 지금 결산서에 보면 세부 내역에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세부 내역에는 안 나와 있지요?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3억 1000만 원이지요, 역점사업 홍보.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은 언론 홍보가 아니라 일반... 명백하게 포함돼서?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포함된 겁니다.

윤형권 위원 포함돼서 3억 1000만 원입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 그것은 주로 언론 홍보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올해 26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래도 홍보 관련돼서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홍보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등록된 언론사도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지요?

○소통담당관 정광태 지금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148개가 출입처에 등록돼 있고요.

출입하는 기자들은 17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148개 회사인데 179명입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기자님은 179명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대개 1개사에 1명 정도인데 왜 이렇게...

○소통담당관 정광태 그것은 언론사에 따라 어떤 데는 두세 명 출입하고 어느 언론사는 1명이 출입하고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홍보비?

○소통담당관 정광태 홍보비 집행 기준은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기준이 있습니다만 일단 본사가 세종·충남·대전·충북에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면서 특히 페이퍼 신문 같은 경우는 한국ABC협회에 가입도 해서 유가부수에 대한 검증을 받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배정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도 역시 ABC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가입한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좀 더 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홍보비가 빠듯할 텐데 전반적으로...

○소통담당관 정광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홍보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등록된 언론사나 기자님들 출입 규모로 봤을 때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한 3만 내지 4만의 인구가 계속 전입해 오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세종교육을 알려야 되거든요.

알리려면 지금 역점 홍보사업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언론 홍보 같은 경우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빠듯한 예산 가지고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통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그리고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세종교육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저희들이 홍보사업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모성 경비로 생각을 안 해 줬으면 하는 속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홍보사업 투자 개념으로 인식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세종교육을 알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리 세종교육에 대해서 신뢰와 공감대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직원들은 홍보가 잘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우리 교육청에 대한 자긍심을 느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물론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이런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 이후에는 분명 어떠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 19∼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결산 총액은 1억 2608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1710만 원으로 89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을 92.9%입니다.

감사관리 예산불용액은 882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98만 원이며,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별표에 명시된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신고가 있어야 하나 2016년에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없어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외부감사 수감 및 시민감사관 운영 등과 관련된 집행 잔액이 28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 예산은 99.63% 집행하여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의 집행 잔액 1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감사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부조리 행위 관련돼서 지급하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집행 실적이 없으면 그만큼 투명하다고 보이는 게 맞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집행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기본적으로 신규 직원들 오게 되면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서 각종 감사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부조리 신고 보상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

또 각 교육청이나 학교 관련돼서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할지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 교육을 하게 될 경우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희가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부분 보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어느 정도 제보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가급적 실명으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쪽 사이트에 실명으로 신고하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어쨌든 현재 보상금이 집행이 됐지요?

○감사관 이중호 집행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전혀 안 되고 전액 불용 처리하는 건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투명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그런 것들을 묵인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더욱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저희가 예산은 소액이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고 청렴 세종교육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3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280억 5318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9억 7433만 원, 자체수입 718만 원, 차입금 260억 71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18억 5433만 원이며 지출액은 2315억 7713만 원, 이월액은 521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250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 인건비로서 예산현액 1985억 8761만 원에서 1억 432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재정 관리의 학교운영비 지원은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서 315억 9160만 원을 집행하여 184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는 교육정책과제 추진 외 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5억 4390만 원 중 4억 8829만 원을 집행하고 연구 기간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비 35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20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예산현액의 5억 중 4억 7321만 원을 집행하여 97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결산 관리는 4억 1697만 원을 집행하여 인쇄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액에 따라서 250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예산 이용·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2016년 정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스쿨 구축 불용예산 12억 1000만 원을 정규직 인건비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내역은 저소득층 여학생 생리대 지원 외 3건에 대하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학교회계전출금을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1억 1072만 원을 전용하였고 12월 교원 인건비 부족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건비 6억과 교원 인건비 중 민간이전비 6억 4000만 원을 교원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 내역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중 교육정책과제 추진사업비로 정책연구용역 사업 기간 확보를 위해 351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복합형 직속기관 신축공사 설계공모 평가용역 완료와 2017년 3월 예정됨에 따라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명세입니다.

연구용역비 전년도 이월액 8660만 원을 집행하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넌도 1월에서 3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42억 원을 사용 결정하여 지출하였고 2016년 12월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 3억 원, 정규직 교원 인건비 부족분 12억 1562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전용을 했고 또 여기 예산의 이용 있지 않습니까?

이용한 부분 보면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법정부담금 부족분 해서 12억 10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각각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12억...

윤형권 위원 12억 1000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

○정책기획관 김보엽 예비비를 사용한 배경은 당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불용액이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평가에서 감소도 되고 또 2015년 감사위원회에서 예산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면 기관부담금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리추경 때 사실은 인건비를 25억 정도 감액했었습니다.

감액했는데 그때 당시 감액할 때 수요 추정을 조금 과소 추정을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에서 12월 지출액을 7월에서 9월 평균 지출액으로 하다 보니까 월별로 한 4억 정도 과소 추정이 됐고, 9월 이후 공제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월급이 17일에 나가는데 법정부담금은 그 이후에 나가는데 그걸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11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누리과정 사업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의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이용 과정에서 의회에 서로 관련돼서 언급이 있었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저희들이 공식 보고는 아니지만 그때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들 이용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기는 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측을 과소하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과소라는 것도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24억이지요, 인건비 관련돼서?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24억 전체가 과소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인건비라는 것은 계속사업비고 예측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 예측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 저희들이 치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내부적으로 지출부서와 협력해서 현재는 매월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법정부담금은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법정부담금은 연금에 대한...

윤형권 위원 아니, 법정부담금이 얼마였어요?

여기 지금 다 뭉뚱그려 놨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김보엽 11억 원 정도 됩니다.

윤형권 위원 법정부담금만 11억 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이 안 됐었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이 17일 이후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17일 지출되는 걸 기준 해서 산정되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된...

윤형권 위원 17일이라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들...

윤형권 위원 매월 17일?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보수지급일이 17일인데 그 이후에 지출되다 보니까 산정할 때 그것을 누락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윤형권 위원 그래도 어떻게 11억 원을 누락하고 예측을 못 할 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치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책기획관이 예산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액수가 큽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정책기획관은 예측이나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예산부서로서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정책기획관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짜임새를 치밀하게 하고 집행도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개선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료를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사업 관련돼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당연히 신설 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관련된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 위생적인 부분에 개선이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많은 호응이랄까, 반응이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학생 화장실하고 교사, 성인 여성 화장실 다 비치되고 있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예정 지역 학교가 다 들어서면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비, 예를 들자면 비품의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어서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24억이 모자라서 12억 원은 이용을 하고 12억 원은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내용이에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의 이용에서 보면 스마트스쿨 장비를 구입하려고 12억 정도 세웠던 거를 이용했어요.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법에서 정책사업 간에 갈 수 있게 돼 있고, 이용은 우리가 예산총칙에 보수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정책사업 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남용하거나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전체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려면 교육청 예산 세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게 참...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한 거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나.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하러 예산을 세세목을 나누느냐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고 인건비목에 몇 달씩 몇십 억 그렇게 해서 다 세워 놓고 말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봐요.

24억이 모자라는 데서 반은 이거에서 이용을 하고 반은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참 이런 거를 불용 처리를 하든지 감하고 차라리 24억을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다 쓰면 몰라요.

어차피 이거를 다 이용하고도 12억이 모자라니까 예비비에서 또 끌어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경대 위원 과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디서 남는 거 있으면 끌어 쓰다가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또 끌어다 쓰면 되거든요.

이게 참 저희들은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는 그렇다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아까 말씀대로 이게 남았으니까 불용 처리를 하고 24억을 전부 다 예비비에서 끌어 쓰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예비비는 1월·3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거 처리를 하고 예비비에서 인건비 전체를 끌어 써도 아무 문제 없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예비비 여분이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잖아요.

반은 여기서 쓰고 반은 예비비에서 쓰고 이게... 참 그래서 예비비는 그렇게 하고, 교육청은 예비비를 어떻게 쓰시는지 몰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비비는 특별하지 않으면 건들지 않는 게 우선이고, 정확하게 편성해서 잔액이 거의 남지 않게 해서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게 원칙이에요.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비비도 다른 데처럼 계약직 인건비나 누리과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처럼 0원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끌어 쓰면서 이렇게 하면 예상이 됐다 예비비로 쓰거든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따로 있는 게 있나요, 교육청에?

○정책기획관 김보엽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경대 위원 행정도 그래요.

거의 0원으로 맞춰야 되는 게 맞지만 입찰 차액이라든가 불가피하게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 예비비는 전액 편성이 되면 100%를, 1원까지도 다 해서 예비비를 끌어 오기 때문에 다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잔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다 쓰고 이쪽에서 쓰고 예비비로도 끌어다 쓰고 예비비에서 끌어 쓴 것도 남으면 그냥 넣으면 되고 이런 회계법이 있느냐고요.

이게 하도... 아주 그렇게 해 오시니까 자꾸 얘기해 봐야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거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했어도 교원 인건비 예비비는 잔액이 하나 남지 않고 0원 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이제 결산 중인데요.

본예산 편성해서 쓰기도 하고 추경을 편성해서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안찬영 위원 지금 보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이용, 전용 부분 얘기, 이용, 전용이 왜 이렇게 잦게 일어나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성립 전 예산의 과다 편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일어날까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본예산이 세부적으로 잘 편성되지 않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이 자꾸 대두되고, 어떤 부분은 예산이 좀 남고 그러다 보니까 전용을 하게 되고 이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중간에 특교가 내려오게 되면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 시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따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게 되고... 총체적인 문제점이 거기서부터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만 3년 지나고 있거든요.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만 3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졌던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번 쭉 복기할 필요가 있겠다.

쭉 보고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어디에서 예산이 누락되거나 부족해서 이런 부족분들이 발생하고 과다분이 발생하는가, 이제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만큼이라도 좀 알차게 편성해서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 의회에서... 솔직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시청 상임위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비교가 좀 돼요.

저희들이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좀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건수가 너무 많아요.

건수가 너무 과다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이, 특교가 내려오는 시기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 1개월 이전, 플러스마이너스 1개월 이내로 들어가는 예산 범위는 기다렸다가 추경에 편성해서 쓰시고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의 내용을 보니까 대개 목 정도까지만 정해서 내려오더라고요.

세부목까지는 안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잡아 놓고 정 지금 당장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하시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금 기다려도 되는 부분들은 남겨 놨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쓰시고.

그게 사실은 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와의.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끔, 협업하는 부분들이 보여야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아, 교육청이 노력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특교를 당겨서 준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당겨서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교육부하고의 사전 교섭을 통해서 특교가 내려오는 시기도 미리 좀 알아내시고,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또 협의해서 의회 의사일정 조정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 예산 이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용에서 연가보상비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 법정부담금에 대한 구분을 상세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연가보상비는 금액이 얼마였고...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지금 좀 준비가...

윤형권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초과근무수당을 시간외수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당시에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가경정예산 때도 그렇고 이 정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만 쓰자고 하는 쿼터제 형식으로 해서 승인한 겁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그걸 초과해서 썼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본예산 때도 분명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쿼터로 합시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았단 말이지요.

아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이 특별히 소관 설명서나 이쪽에 항목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합쳐져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합쳐져 있지만,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제가 조금 더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좀,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은 12억 1000만 원입니까, 부족분이?

○정책기획관 김보엽 11억 정도입니다.

윤형권 위원 11억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그 상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비비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용, 전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했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특히 인건비 관련돼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하시는 정책기획관에서는 정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박영송 위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점잖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업무에 관련돼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29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풀비예요, 풀비.

교육감 풀비.

학교에 방문하거나 본청이나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풀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물론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어렵고 부족한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비라는 성격으로 예산 목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게 과연 옳은가.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있다고 하시니까 위법이나 불법을 하셨겠습니까마는 전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예산 보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학교회계전출금과 경상교육지원사업으로 나누어서 편성하시지만 이 안에서도 전용이 막 이루어져요.

학교에 지출할 거를 본청에 지출한다든가.

물론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전용을 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여기에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가.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 용역비를 또 원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이월로 넘겨 버려요.

풀비에서 1700만 원의 용역비를 사고이월로 막 넘겨요.

이거 어느 부서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이 사고이월에 관련돼서, 물론 예산은 정책기획관실에 있지만 집행하거나 그 용역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건 또 다른 부서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 관련돼서는 사전점검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해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조례도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풀비에서 또 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에 관련돼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는 정하셔야 돼요.

그냥 목 아무거나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서 민간전출부터 해서 학교회계전출, 용역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야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실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풀비 없어요.

풀비 없습니다.

옛날부터 연기군 시절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풀비 계속 세우다가 다 없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죄송해요.

말씀을 도저히 안 드릴 수가 없어요.

2회 추경에 정규직 인건비를 감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당초에 정리추경 때 감액한 이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네.

○정책기획관 김보엽 인건비가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기관부담금이 늘어난다는 2015년도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었고...

이경대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얘기예요.

의회에서 전년도를 지적했다고 예측을 안 하고 싹 감해 놓고 또 모자라니까 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다가 도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차라리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셨었으면 몰라.

‘위원님들이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 이렇게 돼? 그럼 감하면 되지, 뭐.’ 하고 감했어요,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모자라.

모자라니까 ‘어, 그려? 모자라면 전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쓰고 거기서 또 모자라니까 예비비에서 떼서...’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근 12억이 모자라서 쓰는 것도 그렇지만 감해서... 봐 봐요.

정말 곰곰이 따져서 감했는데 한 1억이 모자란다든가 2억이 모자란다든가 이래서 어디서 쓰는 거면 몰라도 그래 감해 놓고 나니까 24억이 모자라서 12억은 이용으로 하고 12억은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하다못해 1억이라든가 2억이 모자라서 인건비에 끌어 쓰는 건 참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들 한마디 얘기했다고 또 얘기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그냥 확 감해 놓고 따진 거예요.

‘아, 이 얘기가 다음에 또 나올 테니까 무조건 감해 놓고 따져 보자.’ 나중에 수요가 얼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자꾸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다음부터 제발 그렇게 감하고 해도 어느 정도 계산은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 심층적인 질의가 필요하고 또 예산에 대한 이용과 전용 관련돼서 결산 승인 여부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할 것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신 건 좀 이따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고요.

저도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행감에서 요구한 부분은 인건비의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고 연말에 인건비에 관련돼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렇잖아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남을 경우에 각종 부담금의 지출이 너무 많으니 적정하게 연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취지지, 그냥 막 0원도 남기지 말고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 막판에 정리추경에서 인건비를 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해 보니 18억 정도의 인건비 잔액이 남았어요.

18억이 남아서 ‘이게 과하다. 많이 남았다.’ 이거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똑 떨어져서 집행 잔액이 0원으로 남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혀 고민이 없었던 거지요.

전혀 고민이 없이 장부만 보고.

예산에 관련돼서 증감이든 이용이든 전용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형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제출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정책기획관 소관 추가 자료 제출과 보다 심도 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을 먼저 결산안 심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교육정책국 그리고 교육행정국 소관 이후 다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61억 6632만 1000원, 수납액 261억 6632만 1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이전수입비 256억 5030만 5000원, 자체 수입 5억 1601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결산 내역은 제안설명서 33쪽에서 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교육정책국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15억 3629만 2000원이며, 지출액 792억 6084만 6000원, 이월액 247억 5140만 6000원, 불용액 75억 2404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3.3%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학교혁신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5억 1450만 원이며, 171억 254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억 5673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3236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37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 사업으로 교육과정 운영 외 2개 사업에 37억 1937만 2000원 중 36억 472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유학기제 특교사업 중 교실수업 개선 교원 직무연수가 2017년 1월 종료됨에 따라 교육경비 11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고교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분담금 반환 및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6032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수교육진흥사업으로 특수교육운영 외 3개 사업에 21억 2337만 1000원 중 19억 125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내실화 사업의 초·중등 통합교육 실행 매뉴얼 개발비 1억 44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사업 집행 잔액 6582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방과 후 등 교육지원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에 61억 8842만 1000원 중 61억 183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순회강사 신청 및 운영 시수 감소로 3250만 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대상자 감소에 따른 2411만 3000원, 기타 낙찰차액 등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총 701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은 학교혁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예산현액은 160억 417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59억 3861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316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39쪽 교원인사과 세출 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약제 교원 급여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142억 168만 7000원을 편성하여 141억 462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신규임용 대기자 우선채용, 수습교사 활용 등으로 잔액 554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교원 인사, 신규교원 임용, 순회교사 운영비로 16억 6014만 6000원을 편성하여 16억 141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용시험 운영비 및 수당 집행 잔액 459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교원인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0쪽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의 2016회계연도 예산액은 475억 3708만 원입니다.

372억 5916만 9000원을 집행하고, 34억 181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8억 7609만 3000원입니다.

42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에 관련한 사업에 29억 6538만 원을 편성하여 24억 724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7670만 2000원을 이월하여 1626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천문대 구축 기자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교육청 천체 관측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정보교육 활성화 및 스마트교육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억 925만 1000원 중 4억 31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612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교류·협력국 미얀마 현장방문 사업비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의 급식 지원금 사업으로 164억 7219만 8000원을 편성하여 157억 730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991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당초 계획 대비 지원대상 학생 미발생 및 학사 일정 변동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으로 1억 1900만 원 중 1억 1105만 3000원을 집행하고, 794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국제교류 국외 출장비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43쪽 인성안전교육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성안전교육과는 조직개편으로 학생생활안전과로 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성안전교육과의 예산현액은 304억 429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89억 3765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211억 9285만 8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3억 1242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44쪽 인성안전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운동부 훈련장 신축 공사와 우레탄 트랙 개·보수 공사의 결과 1억 2403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12억 856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2803만 6000원을 이월하여 1억 2912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은 인성안전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8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45쪽에서 47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에서는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의 내실화, 효율화를 통한 장학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이전 시도분담금을 교과교실제 장학활동 지원비로 전용하는 등 총 2개 사업에서 1012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교원인사과의 전용 내역은 1863만 4000원입니다.

계약제 교원인건비 부족으로 363만 4000원을 전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세목 변경으로 1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의 전용 내역은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 및 진로·진학 교육사업에서 1억 65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인성안전교육과의 전용 내역은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시도분담금을 주관 교육청 송금에서 민간위탁금 집행으로 변경되어 전용하는 등 총 8개 사업에서 5억 97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1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학교혁신과는 추가경정예산 감액을 위해 창의인재교육과 외 2개 부서로부터 2억 6260만 원을 이체받았으며, 창의인재교육과는 학교혁신과 및 인성안전교육과에서 담당하던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지원 외 5개 사업의 업무를 이관받아 337억 7233만 3000원을 이체받았고, 인성안전교육과는 창의인재교육과 외 1개 부서로부터 218억 2399만 4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에서는 교실수업 개선사업 및 초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매뉴얼 개발사업으로 1억 567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창의인재교육과는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 3개 사업으로 29억 2511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천문대 망원경 국외 제작 사업으로 4억 7670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인성안전교육과는 연서중학교 훈련장 공사기간 부족으로 3억 3403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아름고등학교 태권도부 훈련장 공사 등 2개 사업으로 5억 4809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예술고등학교 신축으로 203억 1073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3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학교신과에서는 교육과정운영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서 3억 227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141만 3000원을 집행하고 8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창의인재교육과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서 74억 1513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3억 6919만 7000원을 집행하고 55억 692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성안전교육과는 학생생활지도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212억 423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415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5억 3876만 9000원이며 1억 2390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국가 교육정책 실현과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에 앞서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2016년도 세입 중에서요,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이 차액이 좀 있어요.

1억 265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예산현액이 좀 더 적거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더 늘어나게 된 차액 부분의 소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금액이 좀 늘어났는지 1억 2600만 원에 대한 내역, 어떤 부분에서 징수가 더 늘어났는지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결산서 40쪽을 보면 말이지요, 교과교실 운영 지원 관련돼서 당초 민간이전으로 하기로 했던 사업비 812만 원을 운영비로 전용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과교실제를, 저희가 분담금이 있었거든요.

그 분담금을 주고 그것이 남았어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장학활동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로 써도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민간이전비에서 줄이고 운영비로 전용을 했단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민간이전비로 보내는 금액이 퍼센트가 줄었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줄여서 남은 돈을 운영비로 장학활동을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결산이라고 하면 대개 재정 부분에 대한 지출, 특히 지출이 잘 됐는지, 세입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 사업 성과에 대한 결산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만든 성과보고서 자료를 보면 성과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하나, 세세하지 않고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과교실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15개 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원래 교과교실제의 기본 방향은 중·고등학교에서 교과별로 묶어 있습니다.

국어존, 사회존, 과학존 이렇게 묶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형편상 학교 현장이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1학년에서 국어선생님이 1학년 1반 담임이다 그러면 거기는 국어 교과교실, 1학년 2반 담임이 수학 교과다 그러면 수학 교과교실, 그런 식으로 학년 단위로 교과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원래 취지는 교과교실제라 하면 학생들이 이동해서 수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이동은 하는데 학년 단위로 이동을 하지요.

윤형권 위원 학년 단위로 이동해서 1학년 1반 수학 교과교실이니까 그쪽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수학시간에는 그 교실로 다 이동하지요.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과... 물론 만족도만 가지고 평가를 다 한다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준 성과보고서는 만족도만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여기 볼 때 실적이 45.9%로 50%도 안 돼요.

상당히 미흡한 걸로 나옵니다, 실적이.

이것하고 지금 예산에 대한 지출이, 아까 전용 부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교과교실제 15개 교 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건 왜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학년, 특히 중학교 1학년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때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 내내 있다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각 교실을 막 돌아다니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준비물 같은 거를 빨리빨리, 홈베이스에 있는데 그걸 챙겨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빠뜨리고 그래서 만족도가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더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원래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같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A, B, C 수준이 있기 때문에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수업 모델이 개발이 잘 돼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수업 모델 개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성과가 미흡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교과교실제를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상 아이들, 중 아이들, 하 아이들의 경계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과교실제를 코티칭 교사, 그러니까 협력교사를 n+1이라고 해서 2개 반이면 3개 반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1개 반을 n+1 자원을 협력교사를 채용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수업을 할 때 교사가 있고 협력교사가 같이 동시간대에 그 장소에 가서 학생들 첨삭지도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방식만 가지고 교과교실을 운영하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야구로 보면 마이너리그 있고 메이저리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 안 합니다.

수준별 학생들을 나누어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해야 되는데 수업 모델 개발이 지금 급한 부분이고, 그래서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물론 정부 시책, 교육부 시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 맞는, 정말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결산서 보면요, 215페이지 먼저 잠깐 보시고.

여기 보면 특수교육여건개선사업비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 만드는 사업이 있어요.

특교금이 내려온 것 같아요,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2016년도 교육부 특교금이 몇 월에 내려왔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15쪽이라고 하셨나요?

안찬영 위원 네, 215쪽 하단에 특수교육여건개선사업이 있는데요.

현액이 3억 290만 원 정도고 지출액이 한 1억 5300 정도고요, 명시이월액이 1억 4498만 원인데요.

특교금이 1억 5000만 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안찬영 위원 안 맞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결산서 몇 쪽이신가요?

안찬영 위원 215페이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15쪽...

안찬영 위원 그걸 좀 주세요.

그걸 드리세요, 국장님한테.

특교금 내려온 시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1억 5000만 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특교금이 내려온 시기는 파악을 못 하고요.

종료하는 시기만 2017년 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야 당연히 2017년 1월이니까 명시이월 했겠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특교금이 몇 월에 내려왔고... 이 사업액을 일부는 지출했어요.

3억 얼마 중에 일부는 지출을 했는데 절반 정도는 지출을 못 했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얼마 정도 경과된 건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한 건지 그걸 보고 싶어서 특교금 시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특교금 시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을 몇 개월 집행했는지.

뒤에 아는 분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이따가 찾으시면 뒤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114페이지 잠깐 볼까요?

114페이지에 보면 학습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6년도에 특교 받으신 건데 8000만 원이거든요.

8000만 원 중에 특수학급 장애학생들한테 보조공학기기 구입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누리학교에 있는 예산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별도로 특수학급에 써야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누리학교에서 쓰는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것 같아요.

특수학급에서 집행이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뭔지?

불용 처리가 됐더라고요, 이게.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설명서 있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지금 쪽수가 달라서...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가지고 계시고 주요사업설명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114페이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114쪽이요.

안찬영 위원 쭉 보시면 4번, 4번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습보조공학기기 지원이요?

안찬영 위원 네.

4번인데 지출액이 4400만 원이고 3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이 금액은 불용 처리를 하셨어요, 3600만 원 전액을.

이게 보니까 일부 일반 특수학급 있지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쪽에서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장애학생 맞춤형 보조기기거든요.

그것을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가 늦어졌고요.

그게 10월에 와서 11월에, 그러니까 저희가 맞춤형으로 학교에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12월쯤에 입찰을 했는데 1회 유찰이 됐어요.

유찰돼서 저희가 이월을...

안찬영 위원 유찰이 왜 됐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게 개인별 맞춤형이라 굉장히 기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맡을 업체가 조금 마땅치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유찰된 걸로 판단됩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유찰될 수는 있어도, 납품하는 사람들이 납품금액이 마땅치 않아 참여 안 해서 유찰될 수는 있어도, 그거는 이해가 가요.

금액을 너무 낮게 잡아서 단가가 안 맞으니까 업체들이 참여 안 해서 유찰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수요는 있었는데 구매가 안 된 거예요, 구매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수요 해서 맞춤형으로 전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유찰되고 하니까...

안찬영 위원 그거는 좀 이해 안 가는 게 특교금으로 내려왔어요.

아마 이 사업의 목적도 정해져서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특교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이런 관련된 품목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알아야 단가 같은 게 조사될 테니까.

지방교육청으로 얼마 내려 줄지 산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보냈으면 당연히 금액에 맞는 제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유찰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체를 한꺼번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 유찰이 돼서...

안찬영 위원 그럼 타 시·도도 다 유찰됐겠네요?

타 시·도도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특교금?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타 시·도도 다 유찰됐겠네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셔서 설명하셔야지.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안찬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안찬영 위원 과장님, 혹시 내용 아시나요?

아시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유찰됐다고 하셨는데 유찰 내용에 대해서 왜 유찰됐는지.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일단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입찰을 부칠 때 관련 입찰 내용 중에 세종시 관내에 소재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세종시 관내에 이러한 물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안찬영 위원 입찰 내용 중에 그런 게... 그거는 누가 만든 내용이에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때 기획관실... 기획조정관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안찬영 위원 아니, 없는 제품을 왜 그걸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련 내용들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은 업무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지금 불용 처리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학생들이 쓰는 제품이면 제가 이렇게 질의도 안 합니다.

장애학생들 쓰는 거 그거를 특교까지 내려와서 집행하라고 내려왔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청 직원들이 내 일처럼 생각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하셔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반학생들은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 학생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앞으로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용은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다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시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회의에 참석하시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아이참, 답이 안 나오네, 정말.

이거 불용됐어요, 특교금인데.

이거 이월하지 않고 불용한 내용이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시기가 너무 늦어서 그때 불용 처리했고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동일사업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이월시키면 되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이월 시기가 그때 늦어서 그랬어요.

12월 28일경에 아마 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지금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국장님.

이 ‘12월 28일’ 그때라는 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교금 내려온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0월에 받습니다.

안찬영 위원 입찰 부쳤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입찰 부쳤다는 거는 분명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유찰됐다라고 판단되면 곧바로 이걸 이월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지요.

입찰 시기가 언제예요, 이게?

입찰 시기가 12월 28일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니요, 12월 20일에 입찰을 부쳤습니다.

안찬영 위원 12월 20일?

이거 말이에요, 과장님, 자료를... 이거 타 시·도에도 특교금 내려갔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동시에 내려갔지요, 같은 시기에?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타 시·도에서는 이거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해 주세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안찬영 위원 같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입찰 부쳤고 그걸 왜 관내 업체로 제한했고, 관내 업체 그때 당시에 이게 정말 없었는지 그것도 같이 조사해서 주시고.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안찬영 위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까?

있지도 않은 업체를 관내로 지정해서.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세한 내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과장님...

안찬영 위원 (마이크꺼짐)이거는 장애학생들 건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해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답변이 일단 첫 번째 명쾌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어떤 내부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관내 업체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도 말씀 중에 있으셨어요.

그 규정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내용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수요는 있었으나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 주셨지요?

그럼 수요 파악된 자료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수요 파악된 자료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자료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 오전에 질의드렸던 학습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습보조공학기기 견적 공고 중 유찰 및 지역제한 사유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유찰 사유는 응찰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지역제한 사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억 이하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답변 다 하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무응찰이네요, 무응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무응찰한 이유가 뭘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지역에 5개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지역제한으로 했는데 무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무응찰했을까요, 5개 업체나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안 맞든지 아니면 그러한 기기를 구입해서 못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기기... 기기가 없어요, 자료에.

자료에 뭘 사시려고 한 건지가 안 쓰여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거기 뒤에.

안찬영 위원 뒤에요?

어디 있지요?

이건가요?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이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 파악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습니다.

학습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안찬영 위원 질의 이후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용 관련해서 전 과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114쪽이요.

학교혁신과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더 받아 봤는데요.

먼저 교과교실제 운영입니다.

순서상 114쪽 두 번째 쓰여 있는 교과교실제 운영비 지원인데요.

보니까 아까 위원님 한 분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시·도 분담금 320-02의 집행 잔액 17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걸 운영비로 전용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운영비를 전용하면서, 사실 이 사업의 세부사업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운영비는 별도로 없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없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었고 여기에 있었던 운영비를 그중에서 812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영역별 현장맞춤형 컨설팅 지원 200만 원, 담당자 및 교원연수 운영비 272만 원, 운영학교연수 강사 수당 240만 원,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심사 수당 1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용했어요.

일단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게 시·도 분담금 집행 잔액을 추경을 통해서 감액해서 새로운 예산편목 운영비를 편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세부사업을 정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원님... 이 의회의 심사 자체를 거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시·도 분담금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 전용비를 운영비에 써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부하고 협의가 돼서 시·도 분담금 비율을 낮추고요.

교과교실제 장학활동에 필요하다고 교육부하고 협의하에 812만 원을... 815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압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의해서 20%에서 5%로 조정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거는 협의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사업에서 감하고 새로 정말 필요한 장학사업에서 하려면 신규 사업으로 부기를 해서 편성해야지요.

제가 지금 봤어요.

작년 1차 추경... 아니, 본예산에 이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210이 없어요.

620하고 320만 있어요.

1차 추경은 240만 있어요.

정리추경은 320만 있어요.

운영비 자체가 없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심사를 받으셔야지요.

이렇게 그냥 내부적으로 전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볼게요.

특수교실 개선사업,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위원님들 보시는 114쪽 제일 위 상단에 있는 겁니다.

이게 대구교육청 분담금으로 편성했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한 건데 이런 사업이 교육청에 많아요.

직접적으로 교육청으로 일단 편성했다가 민간으로 전용한 사업들이 몇 가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은 대구교육청으로 분담금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공문이 제가 공문을 확인하니까 2016년 2월 5일에 시행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해라.’라고 하는 공문이 2016년 3월 9일에 접수됐어요,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담금, 전출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안 했어요.

그대로 그냥 놓고 나중에 전용한 거예요, 공문이 이렇게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공문은 이미 상반기에 다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출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라.’라고 아예 공문이 2016년도 3월 9일에 시청에 접수... 아니, 교육청에 접수가 돼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기명 정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뒀다가 6월 20일에 전용 딱 해 버리고 말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창의인재교육과 진로진학교육,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료를 두 번, 세 번 요구해서 겨우 받았어요.

이거 보면 위원님들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진로진학 115쪽 하단에 있는 건데요.

일단은 전출금을 민간이전으로 전용시키고 거기에서 조금 운영비가 모자란 것 같아서 운영비로 또 100만 원을 전용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해 안 가는 게요.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620으로 되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본예산 추경에 정말 많은 세세부사업으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이 620이 한 사업이 아니에요.

본예산에는 진로체험센터 운영으로 해서 620으로 세웠고요.

추경에 정부 부처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해서 620으로 세웠고, 진로체험 인프라... 620으로 세운 게 뭐 학교진로교육 역량 강화 특교로 해서 한 두 사업 정도 세웠고, 뭐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어요.

찾아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 뭐 이런 걸로 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업을 왕창 전용을 해요.

왕창 전용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거를 정말 다른 곳 진로체험 인프라 확대, 이건 부기가 610으로 돼 있어요.

교원역량 강화 210, 초등전담교사 양성 210, 이렇게 전용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업을 시행 못 하면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라는 건 예산에 돈 액수만 표기되는 게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은 정책이라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든 추가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는 오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비슷한 사업을 하다가 이걸 전출금으로 해야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목 변경을 했다면 이해가 가요.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다른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다 나눠 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마디 없이 막 내부적으로 전용을 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610, 210으로 세웠던 거 1차 추경에 다 세웠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다 세웠는데 이거를, 작년 5월 31일 1차 추경에 확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용한 날짜를 보니까 전용 승인 날짜가 작년 12월 19일이에요.

그냥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네?

1년 내내 가지고 있고 사업 제대로 안 하고 계획도 이게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전혀 고려 없다가 “아, 이 사업 못 하겠네. 이 특교사업 못 할 것 같아.” 다른 사업 여기 더 주고 이 사업에 더 주고, 추가해서 연말에 “우리 이거 집행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2월 19일에 전용 승인 받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제가 오죽하면 담당자 이름까지 적어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담당 장학사님 제가 이름 얘기할까요?

위원님들이 전용에 관련해서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 계획상 목을 세웠다가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의회 와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몇백만 원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 심사해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아예 사업에 대해서 변경·취소 자기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예산도 마음대로 하고.

하나 더 할까요?

몇 개 더 할게요.

인성안전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몇 쪽에 있습니까, 이게... 118쪽.

이 사업도 처음에 교육청으로 교부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교육청으로 교부를 하라고 했던 건 3월 9일에 공문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민간사업으로 확인돼서 이거를 시행해야 되면, 이게 전용 승인 날짜가 8월 4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추경이 5월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어요, 담당 장학관님들은.

목 변경을 하나도 안 해요.

추경은 추경대로 가요.

그리고 뒤로 그냥 전용 승인 딱 받고 그걸로 해결하고 말아요.

하나 더 할까요?

그 위에 대안교육운영지원.

이거 보니까 이거는 거꾸로예요.

민간위탁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전출금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전출금으로 전용해야 되는 거 공문 접수는 교육청이 이미 3월 22일에 접수 받았어요.

접수 받고 이제 지출하라고 하니까 전용 승인을 7월 6일에 받아서 7월 12일에 지출품의서를 작성해서 지출합니다.

전용으로 그냥 다 끝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업이 막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너무 시급하고 다급해서 추경까지 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추경 편성 후에 정말 할 수 없이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부에 다 1차 공문, 2차 공문 받아 가면서 이미 접수 다 해 놓고 사업 따로, 예산편성 따로, 집행 따로, 그러니까 전용 건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 담당자 이름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공문까지 제가 다 봤어요, 다시 다서 오라고 해서,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이미 상반기 초반 3월에 다 1차, 2차 공문 다 받고.

추경을 통해서... 추경에 뭐예요?

사업의 변경도 포함되는 게 추경이에요.

아무튼 우리 다음에 1차 추경 보는데요.

진짜 특히 정책국은 이게 많아요.

전용 건수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론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세웠다가 민간으로 갔다든가 한 번씩 변경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공문 시행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 관련돼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하면 추경을 통해서 빨리빨리 사업의 목을 변경시켜서 FM대로 하셔야지요, 업무를.

제가 정말 정말 시정 촉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앞으로 면밀히 살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감에서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죄송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금 교육청... 이게 참, 국장님만 잘못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국장님한테만 뭐라고 그러고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육청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제가 계속... 지금 이렇게 하려면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한 거처럼 몇 번 얘기해서 통으로 그냥 세워서 쓰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예산 설명할 때 이렇게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건건이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인건비가 있으면 “이거는 뭐 해서 인건비 합니까?” 운영비가 있으면 “어디 운영비 합니까?” 죄 답변하시잖아요.

그거를 그때 지나서 다음에 이용·전용할 때는 목이 같으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박영송 위원님도 또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게요.

교육청, 교육부하고 상의해요.

먼저 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 의결 받은 걸 가지고 목 변경을 하려든가 하면 남았든 어떻게 됐든 좌우간 사용해서 이렇게 바꿔 쓰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바꿔 쓰라고 할 때는, 목을 세울 때는 교육부에서 추경이라든가 어디에서 편성하든 다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꾸라고 한다고 그냥 바꾸려면 교육청에서 받은 대로 그냥 쓰면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맞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구조적으로 이게 세종시만 그런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본예산 같은 거 저희들한테 심하게 그렇게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워서 교육청에서 세웠다가 학교로 전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학교로 가고, 학교로 내보냈다가 교육청으로 해서 쓴다든가 그래도 사실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뭐 몇 번, 몇 번이 틀리다고 그래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아까 답변하실 때 자꾸 그러니까 길어지고 그러는데 “교육부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해 놨습니다.” 그러는데 해 놓은 거를 그거 그냥 막 아무 데나 쓰라고 해 놓은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의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거쳐야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교육부에서 쓰라는 대로 마음대로 쓰면 교육부에서 통으로 주고 “여기에 써.” 했다가 안 되면 “거기 남았어? 그러면 다시 써.”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게... 세종시 오기 전에 다른 데 계셨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쪽도 이런 게 거의 똑같습니까?

저희들은 세종시가 되고 나서 교육위원회가 생기고 이래서 다른 데는 안 해 봤는데 다른 시·도도 거의 이용·전용 이런 게 지금 같이 이렇게 써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용을 거의 하지 않았지요.

않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데서는 거의 안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앞으로 잘 살펴서...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그런 게 아니고 이 국만 그렇다면 차라리 낫다니까요?

이 국만 고치면 괜찮다니까.

그러면 다른 데 계셨을 때, 도에 계셨을 때 그쪽에서 보셨잖아요.

그때는 전용이 지금보다 심하지는... 없을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는 안 있다고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데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게 “교육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뒤에까지도 하셔야 돼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전용하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받고 해야지요.

차라리 교육부에서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돌려보내라든가 그러면 몰라요.

교육부에서 해 줬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해 줘야 될 거를, 이게 뭐 제가 전용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행감에서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게 오히려 저희들이 이런 걸 자꾸 질의하고 묻는 게 죄송할 정도로 이렇게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듣기나 좋게 “그쪽하고 상의한 게 없이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해야지 “그쪽에서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여태까지 심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요.

교육부에서 전용해서 쓰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걸.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걸 이게 구조적인 게 전체가 이러니까 한번 정말 이번에 하고 나서, 올까지는 제가 볼 때 추경을 하나마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봐요.

3회 추경에 가서 전체를 감하고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생각하시지 않고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추경 할 때까지는 이 생각 거의 안 하고 지난번처럼 계속 그렇게 해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한 번에 연말까지 바꿀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일인데 올까지도 이렇게 됐고 그 생각 거의 없이 이번에 1회 추경 올렸고.

이것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국에서 전용이나 이런 걸 덜 하려고 특별히 신경 써서 목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변경한 게 없지요?

지금까지 해 온 게 거의 그 수준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인식하지 못한 게 이번 추경도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추경은 바로 내일모레 해야 되는데 추경을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수정한 거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서류 보고 그대로, 어떻든 조금 삭감하든 바꾸든 해 주고 나면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6월 조절추경에서 다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 좀 하겠는데 좌우간 이게 추경까지도 연결되고 이래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긴 한데 방법을 찾든지 어떻든지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보다 다른 것도 좀 이렇게, 결산감사니까 다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거 볼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잘 살펴봐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앞서 박영송 위원님, 이경대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전용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동안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살펴서 예산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물론 전용이... 전용이 법 위반사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회 심의를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아니지요, 교육부에서 바꾸라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면 위반사항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의회에서 보면 위반사항이 맞다고 봐야 지요.

실행하신 국장님은 교육부에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썼는데 그걸 의회까지 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썼으면 위반이 아니지만... 지금 답변하실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앞으로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거칠 필요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님...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어쨌든 의회에서 볼 때는 그냥 써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써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일단 말을 했으니까 조금만 더 드려 볼게요.

세종시교육청이 충남도에 있을 때처럼 지원청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도 그래요.

단층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봐요.

국장님도 다른 데 안 계시고 학교에서 직접 오셨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데하고는 어떤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다른 데서는 교육청에도 있고 있어 봤으니까 경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더 어려우시리라는 건 충분히... 행정도 그런 단일체제가 되면서부터 어려운 점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감안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이렇게 지원청도 없고 단일체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밖에 없던 것을 빨리 고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그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우간 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예산의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편성하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용과 이용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심의·의결을 굳이 그렇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가?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까지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예외적으로 이용·전용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상시적으로 아무 때나 너무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어쨌든 인지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근래에 과장님들도 새로 오셔서 과장님들께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면밀하게 향후에 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정책국뿐 아니고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잠시만요.

안찬영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태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사업에 있어서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 변경을 하라고 공문조차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반영시키지도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특교가 아니더라도 자기 업무가 있으면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상반기에 충분히 다 고려가 되어야지요.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막 전용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 국비보조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연초에 변경 내시 공문이 와요.

국비가 증가했다, 아니면 감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어떻게 편성해 놔라.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1차 추경, 2차 추경에 다 반영시켜요.

액수도... 이거는 액수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액수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업 자체가 왔다 갔다 해요, 전혀 승인 없이.

제가 아까 반복해서 얘기해서, 좀 화가 나서 제가 너무 한 건데 정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계획성 없이, 책임감 없이 일하시는 장학사님이나 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 페널티를 주셔야 돼요.

장학사 선생님이 뭡니까?

교육전문행정직 공무원이에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육 플러스 행정을 다루는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감도 못 느끼고 일을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전용이라고 내부에서 그냥 승인, 연말이고 연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승인해 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서 먼저 질의했던 특수교육 여건 개선사업이 있어요.

세입·세출 결산서 215페이지인데요.

찾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여기 보시면 쭉 추진 경과를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2016년 2월 3일에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2월 3일에 교부됐지요?

국장님한테 저한테 주신 자료 주세요.

그거 보시면 제가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거기 보시면 2016년 2월 3일에 내려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써 주셨어요.

그러면 2016년 2월 3일에 내려왔으면 연초에 내려온 특별교부금이란 말이에요.

전체 사업액이 이게 3억 200만 원입니다.

3억 200만 원이고 현재 전년도 말 결산까지 1억 5300을 지출하셨고 명시이월액을 1억 4498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1억 5000 정도 되는 돈이 소위 말해서 명시이월 된 건데요.

2월 3일에 내려왔는데 저한테 써 주신 자료에는 ‘2월 3일에 내려왔지만 교육부 담당자와의 협의를 하였고’ 협의했다는 내용이고요,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찰이 한 차례 유찰이 돼요.

최종 착수는 7월 1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2월 3일부터 7월 17일이면 꽤 긴 시간 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밑에 보면 과정들이 쭉 설명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월 3일에 내려왔는데 밑에 보면 2016년 4월 해서 ‘교육부와의 협의. 자료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결재’라고 돼 있어요.

이게 ‘결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자료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통합교육실행 가이드북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교육감님 결재를 맡았다는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감님 결재를 맡았다는 얘기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아, 자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교육부와의 협의’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뭘 협의했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어떤 방향으로 통합교육실행 가이드북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 이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쭉 내려오고, 그래서 근 1년이 좀 더 걸렸어요.

집행되는 데 1년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집행이 다 종결됐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쇄비도 집행됐고 이게 결국에는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사업인가 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국에 배포해 주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우리 시에서 했을까요, 전국 거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한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지휘만 해 준 거네요, 업무 지휘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주요사업설명서 14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보조공학기기 견적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두 페이지가 왔어요.

뒤에 보면 지금 주신 게 구입내역인가요?

두 개로 나눠져서 지금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 섹터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인데 위에 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이고 밑에 거는 보조기기 구입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을 써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무응찰했다는 구매하지 못한 내역을 써 주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때 입찰에 올렸던 그러한 겁니다.

입찰에 올렸던 종목입니다.

안찬영 위원 입찰에 올렸던 종목인데 이게 전체 금액을 보니까 쭉 합산해 봐도 전체 금액이 4310만 원이에요, 위에 거랑 밑에 거 다 합산하면.

그러면 전체 예산액이 8000만 원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현재 집행한 금액이 4400만 원이고 남은 금액이 3600만 원이고요.

그러면 금액이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미 구입했다는 건지, 아니면 구입하려고 했으나 무응찰해서 구입이 안 된 내역인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무응찰 종목이라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무응찰 종목이라고요?

금액이 4300인데요, 합산 금액이?

그러면 예산 남은 게 3600인데 어떻게 지급하려고 3400만 원어치를 입찰 띄우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죄송합니다.

보조공학기기 구입 3500은요, 3600만 원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금이고요.

밑에 시청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기기 구입은 특교금으로 다시 온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위에 게 그러면 입찰을 띄웠는데 무응찰해서 물건을 구매 못 했다는 내역이에요, 위에 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에 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밑에 거는 별 건이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위에 거 보시면 오른쪽 맨 끝에 보면 G2B 식별번호라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이게 번호가 이렇게 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번호가 떠 있어요.

번호가 떠 있다는 얘기는 제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G2B 거기 온라인 사이트상에 제품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가격도 표시가 돼 있고.

이거 그냥 보통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는 물품들인데요.

입찰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직접 바로 이거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거기는...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잠깐만 나와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 담당 과장 정회택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질의드렸는데 G2B 식별번호가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백만 원 단위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구매 물품 그냥 직원들이 이렇게 딱 선택해서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G2B 사이트에서?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물품 구매를 할 땐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에 의뢰해 놓으면...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잘 알지를 못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물어봐서 오셔야지, 그래야 답변이 가능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재무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안찬영 위원 그건 이따가 하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재무과 할 때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이쪽 부서에서 실질적인 사업 집행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을 실제로 하는 부서 아니에요?

물품을 구매하고 안 하고, 마지막 요식행위는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사업을 실제로 발주하고 그런 업무는 이쪽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저희들이 물건을 입찰하려면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하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다 한 다음에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던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이 유찰이라는 게 나는 의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버젓이 여기 식별번호가 있고, 식별번호가 있다는 건... 이 식별번호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G2B 식별번호라는 거는, 이 번호가 있지요?

이 번호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고유번호를 매긴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식별번호가 있다는 건 물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응찰이라니요?

자기들이 팔겠다고 G2B 온라인에 올렸는데, 네?

이게 G2B 온라인 거기에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불용이 됐으면, 과장님은 3월에 오셨다면서요?

전에 이거 내용 잘 모르시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불용이 됐으면 재무부서에 이게 왜 불용됐는지, 이게 왜 구매가 안 됐는지 기본적으로 사항을 좀 파악을 제대로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답변을 좀 준비하시고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그러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이 일은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거기까지는 전문성이 없어서요.

죄송한데요.

○위원장 이태환 대단하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답변입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꺼짐)저도 전문성 없어요, 국장님.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분명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답변이 명쾌하지 나오지 못해서 충분하게 준비할 시간을 드렸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이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는 국장님 답변에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왜 “담당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교육청 내부적인 소통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한 건만 진행합니까?

우리 부서의 손을 떠나면, 결국은 이게 우리 부서에서 진행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학습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일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책국에서 하면 이 과정이 어찌 됐건 결과까지 정책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담당 부서가 있는 거고요.

유찰이 됐다면 왜 유찰이 됐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적어도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그에 대한 답변은 해 주셔야겠지요.

“어떤,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향후에는 문제 됐던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서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이 명쾌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답변이 그렇게 어려운 답변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태환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저한테... 제가 사실 질의를 많이 준비는 안 했어요.

이거 한두 개 준비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해당 물품 납품 가능한 관내 업체 수가 5개 업체라고 분명히 표기해 주셨어요, 관내 업체 수가 5개 업체라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분명히 여기 내용대로면 해당 물품을 납품 가능한 관내 업체가 5개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한 20분 전쯤에 직원 시켜서 “이 5개 업체 리스트를 좀 가지고 와 봐라.” 그랬어요.

안 가지고 와요.

5개 업체 이름 가지고 오라는데, 관내 업체.

그리고 또 하나 G2B에 올라가 있는 식별번호가 여기 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업체가 분명히 바로 뜹니다.

인터넷 긁으면 바로 나와요.

여기 떠 있는 업체 5개 업체든 “여기 떠 있는 업체 이름 가지고 와 봐라.” 그러면 이 두 개 업체, 두 가지 자료를 딱 대차 대조하면 여기 올라와 있는 업체가 관내 업체인지 아닌지 바로 대번에 나오겠지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안 가지고 와요, 20분 전에 얘기했는데.

왜 안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본 위원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결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학습보조공학기기 무응찰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예산 절감만 생각을 했지 학생에게 적기에 보조공학기기를 공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어서 입찰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내용 설명은 방금 전에 들었어요.

보니까 품목 수가 다양한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업체로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품 구매가 잘 안 되고 단가 조정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무응찰을 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서가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엄청 중대한 과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대상자가 장애우다 보니까 장애우들에 대한 지원활동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성실하지 않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싶어 짚어서 말씀을 드렸고 집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집행이 잘 안 되면 집행부서가 재무과 쪽 통해서 내용 이해를 잘 받으시고 사유가 좀 납득이 가게끔 이해가 된 다음에 불용 처리하셔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집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따로 재무과에서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리고 또...

○위원장 이태환 말씀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G2B 식별번호 업체를 알려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식별번호를 쳐 보니까, 유모차용 휠체어 거기를 쳐 보니까 작업복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식별번호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다시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요, 확인되는 것만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조공학기기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쨌든 부서 간의 소통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사업의 시행 주체가 정책국 소관이고 그 소관 부서의 일이라면 시작부터 결과까지 과정, 그 소관 부서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과장님이 아셔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어쨌든 부서 간의 소통이 앞으로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봤다면 충분히 집행이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교육정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이지요, 과가 변경되면서 이루어진 사업 같은데 대한교육프로그램 위탁기관 관련돼서 영평사하고 대한미용사회 세종지회 2개 정산이 잘못된 건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사업이 종료됐으면 1개월 이내에 사업 관련 지출정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행을 하지 않았고, 정산 보고도 안 하고 또 미용사회는 영수증이 첨부가 되지 않았고 또 증빙서류가 적합한 적격한 증빙서류조차 아직까지 제출 안 했지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재정산하고 그 증빙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을 언제 받았습니까, 증빙서류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재정산해서 잔액을 반납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잔액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환수를 해야지요.

이게 금액이 지금 크고 작고 간에 명확한 정산 안 했으면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잔액을 받는 것은 통상적인 정산 방법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증빙이 가능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받았습니다, 증빙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제재 방법이 일반적인 정산 방법이지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정산이 됐으면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당연히 반납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산 관련해서 증빙 영수증도 없지 실제 견적서상 금액과 결재금액이 다르지, 카드내역도 다르지.

이런 부분을 그냥 묶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잔액을 반납 받는 게 아니라 환수를 해야 돼요.

영평사하고 여기 미용사회 세종지회 2개 환수해야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 잔액을 반납 받는 것은 정상적인 정산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정산이 안 됐다니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오류입니까, 그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미용사협회는 영수증을 잘못 첨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한 영수증을 다시 받았고요.

영평사는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정산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재할 사안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정산이 제대로 안 됐는데, 정산이.

제재 대상이 아닙니까, 지금?

제재를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상적인 정산 방법을 말씀하신 거고 제재할 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재를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차년도에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저희가 심의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은 제재 방법이 아니고요.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고 정산이 안 됐으면 환수를 해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다음 차년도에 사업 배제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제재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살펴보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이런 단계라면 사안이 당연히 제재할 대상인데, 제재에 대해서 말씀 안 해 주시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것은 환수했습니다.

환수 처리가 맞고 감사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은 게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지난번에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뭐였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결산감사에서 영수증 처리가 잘못되었다, 정산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결산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을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결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차 관련돼서 지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제가 묻고 있어요.

이게 언제 겁니까?

이게 2016년도 사업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금 언제입니까?

결산은 이미... 사업 기간은 여기 명시 안 돼 있지만 2016년도에 다 끝냈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됐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환수가 가능할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못 했는데요.

윤형권 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님께서 환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정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정산은 완료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산이 미비하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정산이 미비해서 저희가 재정산을 요구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액도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과장이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환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보통 정산을 3월까지 받아서 꼼꼼히 살피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살펴보지 못해서 그래서 결산감사 때 지적받은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영수증을 사실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서 재정산을 이미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 집행하지 않은 부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환수 같은 조치를 받았고.

윤형권 위원 금액이 얼마 입니까, 그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영평사 같은 경우는 한 1만 원∼4만 원 정도 얼마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을 환수받을 정도의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 이왕 나오신 김에 스포츠강사 그리고 체육코치 관련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체육코치 운영비가 5억 8591만 원인데 여기서 62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불용이 됐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인건비...

윤형권 위원 체육코치 운영비가 인건비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페이지를...

윤형권 위원 사업설명서 306쪽.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인건비 부분에서 남는 부분은 중도에 보조강사들이나 코치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경우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그런 경우에 한 두 군데 학교들이 그만 뒀는데 그것으로 약간...

윤형권 위원 그만두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개인적인 사유도 있을 것 같고 보통...

윤형권 위원 지금 스포츠... 체육코치 하면 특기자가 있는 종목에 대한 코치지요, 이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5억 8591만 원을 19명으로 나눴을 때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윤형권 위원 이것은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학교로 교부하는 건 총...

윤형권 위원 세전이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세후에는 180만 원 정도 아마 실수령액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윤형권 위원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강사는 11개월이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11개월이고 150만 원 정도 지금 실수령액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노력해 달라 한 결과 1인당 4만 5000원 정도 수당을 인상했다고 하셨지요, 지금?

그런데 4만 5000원이 인상된 것 가지고 스포츠강사나 체육코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

윤형권 위원 왜 부족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청 예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11개월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12월까지 편성한 부분까지 검토를 좀...

윤형권 위원 11, 12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특히 체육코치 같은 경우는 학생들... 본인 차량으로 훈련장 이동도 합니다,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비 안 나옵니다.

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그 여비 부분은 사실 조금 지원하기는 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차량 지원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차량은 지원하지 않고...

윤형권 위원 연습 장소 없어서 공주로 가고 타지로 가서 하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지원 누가 합니까?

150만 원 가지고 4만 5000원 인상한 거 거기서 강사들이 이것을 다 지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담을 해야 합니다, 전담을.

체육코치는 전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담은 생업인데 15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4만 5000원을 올려놓고 올렸다, 세종시교육청이 이렇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코치든 강사든 실제 전담을 해서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당이든 뭐든 어떤 수단을 부려서 실제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스포츠강사와 관련돼서 스포츠클럽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2등 아닙니까, 지난번 참여율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조금 적극적이어야 되지 15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니까 4만 5000원 올렸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예산 지금 보면 그거 줄여서 이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인색한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저희 뭐...

윤형권 위원 아까 그만뒀기 때문에 불용 처리됐지 않습니까?

그만둔 사유가 그것 아닙니까?

왜 직장을 그만두게... 그만한 뒷받침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는데 1년, 2년 쏟아부은 정성이 그만둘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심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대안교육프로그램 위탁운영기관 정산 부적정과 관련해서 어쨌든 전에 결산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에도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할 부분은 전달하고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하고 그리고 교육시킬 부분들은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도·감독하는 교육청에서는 꼼꼼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84쪽인데요.

예술영재학교 기숙사 신축 비용인데 행정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당초에 교부를 하겠다고 교육부에서 고지를 해 줬는데 교부가 늦게 됐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교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게 2015년 1월 30일이라고 표기가 돼있어요.

그전에 자체 재원으로 먼저 신축을 하고 나중에 교부금 내려오는 것 충당을 하시려고 소위 돌려쓴 거지요, 예산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최종적으로 사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회계를 마무리한 게 2017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2015년 1월 30일에 한 50억 좀 더 되는 금액이 내려왔는데 2015년 1월 30일이면 2016년, 2017년 2년 정도 걸린 거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회계 정리하는 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영재학교 기숙사로 인해서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서 교부금을 받았는데 그게 늦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재학교에 혹시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안찬영 위원 50억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가지고 있었는데...

안찬영 위원 지원을 50억이나 해 줍니까?

적절한 답변 같지는 않은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이렇게 추경이나 불용액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해에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까지 아무런 요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육부...

안찬영 위원 아니, 지원이 꼭 필요하면 다른 회계로도 지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꼭 특별교부금으로만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지원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특정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자세히.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증설 부분에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가 돼서 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신축 건물 사업 추진 완료를 2015년 2월에 했고요.

그 후에 기숙사 건축 신축 특별교부금사업으로 54억 정도가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이것이 2015년 2월 정도에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학교 개교 건물 보수 처리 및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상하고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였으나 그리고 실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은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없고 2년 내에 교부금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쓰라고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 방안에 대한 통보 시점이 2016년 6월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추가경정 가을 부분에 감액 처리에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감액을 하지 못하고 사실은 2016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을 하여 재원을 활용 적기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시기를 놓친 점이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집행해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학생들의 최적 교육 환경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 대목인데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학교에 써야 되는데 단위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54억.

그렇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54억을 다른 회계에서 끌어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메꿔야지요.

빈 부분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으로.

그런데 메꾸기 전에 혹시라도 돈이 학교에 예산이 투여가 될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조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게 54억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부가 좀 필요하겠지요, 몇 억 정도가.

그럼 그 부분만 감안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이 큰 금액이 2년 동안 붕 뜬 상태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들어 보면 납득을 하고 싶은데 납득이 잘 안 돼요.

학교에 추가로 있을지 모르는 무언가의 재원을 대비해서 그냥 남겨 놨다는 건데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게 풀비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렇게 남겨 놓고요.

또 교육부에 교부금 처리방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했답니다.

안찬영 위원 교부금 처리에 대한 질의를 왜 해요?

앞에 54억을 다른 회계에서 당겨썼는데 그것을 채우면 되지.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래도 특별교부금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 처리방안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만 아마 완성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54억은 처음부터 기숙사 신축하는데 쓰려고 교부를 신청했고 교부가 내려오겠다고 우리한테 고시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당장 안 내려왔으니까 다른 회계에서 당겨쓴 거고.

그러면 내려오자마자 당겨쓴 데다가 바로 메꾸면 되잖아요.

그것을 다시 교육부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안찬영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저는 사실 행정적인 부분에...

안찬영 위원 아니, 다른 데서 당겨썼으면 빈 자리에 메꾸면 되는데 그것을 왜 허가를 받아요, 그냥 메꾸면 되지.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교부금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 답변을 기다렸다고 제가 조사한 결과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제 상식으로도 그렇게 메꿔 줬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나 하는데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안찬영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54억이라고 하는 돈이 2년 동안 공중에 그냥 붕 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메꿔 줬으면 비어 있던 재원을 채워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과장님?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작년에 우리 교육청 재원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인건비도 부족해서 예비비 당겨쓰고 그랬잖아요.

그 절박한 시절의 54억이라고요,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원이 충분한 상태에서 54억, 이차 저차 해서 좀 비워 둘 수 있습니다.

다음 있을 재원이 필요한 것 있으면 대비하기 위해서 좀 남겨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재원이 굉장히 열악한 회계연도였단 말이에요.

그 없는 와중에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것을 미리 알고서 언제 내려오겠지 하고서 없는 재원에 다른 재원 당겨서 54억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더 없지요.

그러면 내려왔으면 지체 없이 딱 메꿔야지요.

그것을 왜 2년 동안 그냥 놔뒀다가 무슨 학교에다가 더 돈이 들어갈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지요.

학교에 우리가... 세종시에 과학영재예술학교만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학교에다가 몇 억씩 풀비 잡아서 기다리실 거예요?

필요하면 다 그때그때 주려고?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과장님.

차라리 놓쳤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씩씩한 답변이고 정확한 답변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맞습니다.

추가경정에 감액 처리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됐는데 2016년 말에 놓쳤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답변 가능하신 분 뒤에 배석해 주신 분 중에 계십니까?

(『담당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장학사님 답변 가능하신 분도 안 계시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최초에 교육부하고 진행된 교부금 관련된 공문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공문 서류를 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마무리하기에 앞서서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하루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지치고 정말 질의·답변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오늘 위원님들이 주셨던 여러 말씀들 그냥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이 지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년에는 그리고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 교육청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은 누구 한 분 한 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합심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타의 우리 시가 출범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미정착된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장점화 삼아서 다른 지역에서는 고쳐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는 새롭게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긍정의 변화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우리 세종교육 발전에 있어서 큰 영양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끝으로 한 말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여러 가지로 결산감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청 안에서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은 8646억 6919만 원이며 수납액은 8646억 1058만 1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69만 8000원, 미수납액은 5791만 1000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이전수입 3455억 6643만 9000원 자체수입은 114억 5442만 8000원, 차입 1197억 36만 5000원, 기타 세입은 3878억 8934만 9000원으로 이전수입, 차입, 기타수입은 전액 수납되었으나 자체수입은 불납결손액 69만 8000원과 미수납액 5791만 1000원이 발생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5%를 수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안설명서 57∼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617억 505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703억 542만 3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82억 1899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332억 2614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1%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61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74억 420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56억 5991만 9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7억 8209만 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5%입니다.

61쪽 총무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비 지원은 교육급여 지원 예상 인원 1353명 대비 280명 감소한 1073명을 지원하는 등으로 집행 잔액 1억 21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누리과정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의 매월 전·출입, 결석 등 변동 요인에 따라 집행 잔액 3억 1855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시설은 구청사를 시청에 매각할 계획이 있어 최소한으로 집행하여 집행 잔액 12억 5512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학교설립과입니다.

학교설립과는 3년 한시적 조직으로 2016년 조직 개편으로 폐지되어 그 업무가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로 분리 흡수하였습니다.

학교설립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838억 517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367억 4552만 3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49억 7815만 8000원으로 집행 잔액 21억 2803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8%입니다.

학교설립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배치시설은 신설학교 시설공사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449억 7815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입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2016년 개교학교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21억 28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334억 556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11억8045만 6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17억 9061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 204억 8462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2%입니다.

65쪽 행정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신규채용에 따른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미집행 및 중도퇴직자 인건비 등으로 집행 잔액 1억 6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학생배치시설은 신설학교 시설공사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017억 9061만 4000원 이월하였으며,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신설학교 설립 사업 추진으로 집행 잔액 203억 4184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학생배치계획은 학급증설지원 계획 변경 및 교실 비품비 지원 등으로 집행 잔액 25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793억 351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56억 5425만 5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2억 9764만 2000원으로 집행 잔액 53억 8324만 8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2%입니다.

68쪽 재무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2017년 3월 신설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및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35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신설학교 학급 수 감소 및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으로 집행 잔액 15억 8316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재무관리는 교육재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울타리 밖 미활용 교육재산 처분을 위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에 따른 집행 잔액 141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지방교육채에 대한 적용 대출 이자율 하락 및 2013년도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으로 6204만 4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시설과입니다.

시설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76억 659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10억 6527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억 5257만 7000원으로 집행 잔액 34억 4814만 9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8%입니다.

70쪽 시설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배치시설은 학교설립 중 부대비 지급을 위하여 6505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17년 신설학교 시설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집행 잔액 18억 2315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교육환경개선시설은 공사기간 절대 공기 부족으로 20억 4318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액 등으로 집행 잔액 4억 883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운영비 및 임대료 집행 잔액 1억 731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소관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2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 28억 원을 자치단체 이전으로 본청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운영비 1200만 원을 유형자산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수상안전요원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 1221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2017년 3월 신설학교 학내 전산망 구축 및 CCTV 구축을 위하여 유형자산 38억 3742만 원을 건설비로, 다정중학교 학교용지 매입을 위하여 운영비 15만 1000원을 토지매입비로, 학교법정시설 용역집행 등을 단위학교에서 시범실시하기 위하여 운영비 8억 1207만 5000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특별교부금 집행을 위하여 민간이전 577만 4000원을 건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총 2524억 4854만 3000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 감액을 위해 174억 9185만 6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7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학교신증설 외 10개 사업비로 114억 4778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893만 9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학교 신증설 외 1개 사업비로 1466억 82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전년도로부터 학교 신증설 외 9개 사업비로 총 3028억 8271만 6000원을 이월받아 총 1958억 371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총 789억 3630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 잔액 총 281억 92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항목별 집행 내역은 명시이월, 스마트교육지원 외 9개 사업비로 163억 934만 4000원을 이월받아 104억 402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외 3개 사업비로 111억 7230만 6000원을 이월받아 106억 340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학교 신증설 외 1개 사업비로 2754억 106만 7000원을 이월받아 1747억 629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구청사를 시청에 매각할 계획이 있어 구청사 리모델링을 최소한으로 실시하여 집행 잔액 12억 5307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 시 입찰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신설학교 공사 완료 등으로 집행 잔액 246억 4155만 5000원을 발생하였으며, 신설 및 증설학교 스마트 구축과 관련하여 스마트교육과 연관성이 없는 기자재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22억 1445만 2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총 281억 92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행정과 세입 결산에서요.

예산현액이 28억 4000만 원 정도... 472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6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차액이 2억 3000 정도가 발생을 해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에서 발생한 2억 3000 정도 금액, 차액이 발생한 사유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역시 교육정책국과 마찬가지로 국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재무과 관련돼서 결산검사 위원들 지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당시 토지에 대한 재산 파악에서 토지가 1조 3254억 정도 가액이 되는 토지가 재산이지요, 재산.

보고서를 냈는데 실제 재무제표상에는 699억으로 잡혀 있지요?

그 내용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차액만 해도 1조 2554억입니다.

파악이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와 현재액보고서의 차이점은 토지의 경우 재무제표는 취득 당시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가격 개정에 의한 증감률 발생에 의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1조 3254억 정도로 당시 그렇게 가액이 됐는데, 평가가 됐는데 실제는 699억만 됐다는 얘깁니까?

토지 평가액이 낮아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당초 토지계획은 재무제표에 의할 때는 취득원가 당초에 살 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품·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있는 가격은 현재액 가격을 하기 때문에 현재액 가격은...

윤형권 위원 감가상각 됐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토지의 경우도 이만큼 차이가 날까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토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조 3254억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재무제표는 699억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취득을 할 때 그때의 가격이고 현재액보고서 그것은 현재의 가격을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물품도 그렇다는 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물품 관련돼서도 감가상각 때문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라는 것을 각 과별로 만들고 있지요, 성과보고서?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성과보고서는 결산서나 이런 대개 결산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재정적인 예산 또는 재정에 대한 지출이나 세입 이런 부분을 평가했는데 실제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성과보고서로 지금 나오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게 주요 업무를 가지고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성과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지금 두 번째 이렇게 결산보고 때 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일목요연하지 않고 전체 각 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종시교육청에 나오는 행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고 일목요연하지 않고 이게 정성적 평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성적 평가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자체도 냉정하게 해야 하는데 그냥 뭐 ‘우수하다,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오면 평가의 의미가 없습니다, 성과보고서.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냉정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도 성과보고서 이왕에 만들려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자기 반성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2년 차로 돼서 당초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미미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성껏 만들어서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제가...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50% 미만 집행사업이 총무과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60만 원인데 이것은 전액 불용됐는데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구청사 리모델링이 15억 5667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 사업이었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경대 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지요?

12억 5000 남았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것은 교육부에서 특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와 상의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반납, 교육부와 상의를 한번 해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안 해 보셨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경대 위원 이것을 상의를 해서 줬던 거니까 어디든 교육청에서 쓰라 이렇게 하면 어떤식으로 쓸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것을 바로 불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우리가...

이경대 위원 됐어요, 제가 시간상 이렇게 줄일게요.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염려됐던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도 12월로 이 사업이 끝난 겁니다.

끝나고 어쨌든 결과는 이 책자에 다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남은 게 12억 5000 정도남았어요.

방금 제가 여쭤봤던 게 교육부와,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동 집행 잔액은 추후 교육부와 논의하여 반납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나와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서도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전문위원 저기하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안 왔다니까 제가 볼 때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용·전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납을 해야 한다면 참 좋아요.

그런데 고생하고 노력해서 다른 데 써라 그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1회 추경이 저희들 추경 서류가 올라와 있어요.

다음에 추경이 없으면 쓰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데 추경에 없으면 어떻게 쓰나요?

이용·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지요?

쓰라고 결정이 됐을 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추경을 반영해서...

이경대 위원 추경을 언제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것을 볼 때 교육부 1회 추경 서류가 저희들한테 와 있다니까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경대 위원 추경을 따로 편성을 하든지 만약에 이것 하나 있어서 이것을 쓰려고 하면, 아니면 교육부에서 어디에 쓰라는 대로 그냥 쓰고서 지난번처럼 서류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12월에 12억 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있으면, 전반기가 다 가는데 교육부와 빨리 상의를 먼저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해서 보낼 것 같았으면 얼른 보내고 아니면 우리가 쓸 수 있으면 1회 추경 때라도 추경에서 변경해서 승인받아서 쓰고 이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12억을 교육부로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여기에는 다행히 뭐 교육부와 논의해서 반납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납을 하면 12월에 반납을 해도 돼요, 이자라도 이득이 되니까.

만약에 이것을 쓰라고 우리가 쓸 것을 상의해서 그쪽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추경을 새로 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 돈이 만약 그렇게 되면 내년에 감사 받을 때 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라 이 정도면 큰 액수고, 12억이면 상당히 큰 액수 아닙니까?

전반기에 상의를 하셔서 보낼 거면 바로 보내고 이자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것을 쉽게 생각했는데 이자 보고 일부러 안 보낸 것은 아닐 테고.

저는 그게 그것보다는 보낸 것보다는 다른 업무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12억 5000만 원을 어차피 저희들한테 이것을 특교로 줬던 거니까 다른 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빨리 상의해서 돌려보낼 것은 돌려보내고 쓸 수 있는 것이면 도리 없이 추경을 다시 편성하기 전에 쓰라고 주면 12월까지 방법 없잖아요, 쓸 방법이.

조절추경에서 이월시키든지 받은 것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교육부하고 상의한 대로 그냥 쓰고 나면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내년에 상의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4월경에 우리가 이런 것을 결정했었는데 시기를 약간 놓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와 상의해서 보낼 것은 보내고 만약에 최소한대로 우리 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을 찾아서 4월이나 어쨌든 상의가 됐다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올리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좀 실기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런 게 있으면 교육부하고 빨리빨리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가지고 계시지요?

방금 제안설명서 제안설명 해 주셨잖자요.

7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우리 교육행정국 소관 관련해서 예산 이용·전용 이체 내역인데요.

예산 이용이 ‘해당없음’으로 표시돼 있지요?

예산 이용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예산 이용은 재무과에서 정책기획... 그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표시하지 않고 정책국에 표시해서 여기에서 빠진 것으로 직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여기도 원래 표시가 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어저께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준 것이지만 여기에 표기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것은 저쪽에서 정책기획관 해서 저희는 빼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해서 했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넣어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재무과에서 돈이 감이 된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무튼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제 저희들도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상의를 했는데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정책기획관에서 받았으니까 이체한 부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말씀 알겠고요.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우선 주요사업설명서 466쪽 봐 주시고요.

466쪽입니다.

스마트스쿨 구축 사업 5번이 있어요, 그리고 1, 2, 3, 4번이 있고.

국장님, 여기 보시면 1,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교원들 컴퓨터라든지 교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회선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집행 내역들이 단위가 작지는 않습니다.

일괄해서 구매하나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렇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학교별로 구매합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교육용 컴퓨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괄로 여기에서 해서...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입찰을 하시겠지요, 이것도.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조달 입찰합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보시면 궁금한 게 입찰을 하면 입찰 퍼센티지가 있어요.

대략 한 팔십칠 점 몇 프로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제가 알고 있기로는 85%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안찬영 위원 정해져 있는 입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집행률이 99.95%짜리도 있고 96%짜리도 있고 86.26%짜리고 있고 제각각이에요, 집행률이.

입찰을 해서 만약에 입찰 잔액이 나오면 일반적인 그런 입찰률이라는 게 주로 80%대로 주로... 87%인가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집행률이 잡혀야 되는데 상이하거든요, 사업별로.

이게 왜 상이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한택 재무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스쿨 구축 사업비는...

안찬영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그 위에 1, 2, 3, 4번부터 설명 부탁 드릴게요.

집행률이 제각각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 입찰을 했다면 입찰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텐데 입찰률에 근사치 값이 아닌 99%짜리도 있고 96%짜리도 있는데 사유가 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한택 교원용 컴퓨터나 교육용 컴퓨터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들을 잔액처리해서 추경 때 감을 시켜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됐었는데요.

스마트스쿨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게 사실 명시이월 된 금액인데요.

안찬영 위원 그건 좀 이따가 여쭤본다니까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6000만 원 정도 돈이 남았고요.

○재무과장 서한택 그 부분은 MS소프트웨어 부분을 저희들이 입찰로 매입했는데 좀 싸게 입찰이 들어와서 낙찰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위에 부분은 낙찰 차액 발생한 거를 방금 전에 답변하시기로는 추경 때 감액 처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600만 원 남은 것도 있고 20만 원대 남은 것도 있고, 그렇다 치고 그 밑에 것들 보면 6000만 원 가까이 남은 게 있고 이거는 감액 처리를 따로 안 하셨나 봐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그건 못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왜 안 하셨을까요?

행정이 좀...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입찰이 다 끝났으면 집행 잔액이 남으면 감액 처리를 할 거면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답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사실은.

일단은 1차 입찰을 하고 87%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낙찰 차액 13% 정도 남은 잔액을 가지고 컴퓨터가 더 필요해서 구매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답변하시기로는 추경 때 감액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1,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나머지는 감액 처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혹시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이 맞습니까?

컴퓨터를 추가로 구매한 게 맞아요, 낙찰 차액 가지고?

뒤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저희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참 오늘 회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일정 부분 더 필요한 컴퓨터를 구매하셨고 그래서 99% 가까이 되는 집행률을 보이게 된다면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은 “왜 더 필요했느냐?” 그 부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사실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왜 더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서한택 행정과에서 수용계획을 짜서 저희들한테 계속 공문을 보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는데 개교 학교가 3월 1일부터 진행해서 4월, 5월 계속 학생 수가 차게 되면 그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컴퓨터를 필요에 의해서 계속 구입해 주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잔액 발생이 안 된 거고요.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추가로 구매하신 거지요, 수요가 늘어서?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네,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스쿨 구축 사업비가 50억 가량이 있는데 30억 가량은 본 위원도 자료를 읽어봐서 알아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개교 이전이라, 다음 연도 3월에 개교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게 당연한 거고요.

집행 잔액 15억을 따로 뺐어요, 집행 잔액을.

집행 잔액을 봤더니 내용은 그겁니다.

개교 학급 수, 3월에 신설 개교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행정과에 질의해 보니까, 이쪽 자료에 근거해 보니까 가까운 6개월 이내에 예상 증가하는 학급 수 정도만 1차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줄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정도만 먼저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안찬영 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2017년 3월 개교 학교분을 잠정 집계해서 해야 되는데 완성 학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집행은 적기에 가진 편성 학급으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이렇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완성 학급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아이들이 전학 오는 속도가 걸릴 것 같으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15억을 감해서 집행 잔액으로 뺀 거 아닙니까, 35억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그게 기간을 6개월 이내에 찰 학생들 정도 수준으로만 해서 전체 파이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분명히 교원용 컴퓨터... 교육용 컴퓨터는 집행을 하고 낙찰 차액이 남아서 수량이 더 필요해서 더 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더 샀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학생들이 써야 될 스마트 기자재는 한 15억을 날렸어요.

“6개월 이내에 입학할 학생들 수준만큼만 하겠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본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것은 제가...

안찬영 위원 왜 교원들이 쓰거나 교육용 컴퓨터는 미리 다 사 놓고, 사고서도 부족할까 봐 더 샀는데 왜 이 스마트 구축사업에 들어가 있는 50억 중에 가까운 6개월 이내에 입학할 학생들 정도 것만 확보하기 위해서 15억을 빼서 감을 했느냐는 거예요, 사려면 다 사 놓지.

이쪽에 필요한 거는 다 사고 부족해서 더 사 놓고, 이쪽에 필요한 거는 남을 것 같아서 더 줄이고.

뭔가 안 맞잖아요.

이건 예산 추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집행하는 기관에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사분들은... 학생이 적게 와도, 학급 수가 적게 개설돼도 교사가 배치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 없는 컴퓨터를 미리 다 사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부족해서 더 사 놓은 거고.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 페이지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가서, 사실 질의를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꼭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쪽에서는 줄이고 한쪽에서는 집행하고 더 필요해서 잔액 가지고 더 집행해서 더 사고.

그러면 어느 쪽의 수요가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서한택 제가...

안찬영 위원 이 교원용 컴퓨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학급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선생님 수에 따라서.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럼 밑에 있는 스마트스쿨 구축사업비 50억은, 학생이 들어와야 학급 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6개월 이내에 학생들이 얼마 안 올 것 같으니까... 15억이면 30% 가까이를 날린 거예요.

그러면 학생도 없는 학급 수에 교사만 배치할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혹시?

○재무과장 서한택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안찬영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정액으로 사면 되는데 이 스마트스쿨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학급 수가 늘면 그 고가에 연결해서 장비를 약간씩 더 보완해 주면 되는 건데 이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4학급 규모면 24학급 규모로 서버를 사야 되는 상황이고요.

설치만 나중에 하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스마트스쿨 구축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하려고 했던 품목이 뭐예요?

대략적인 것들, 대표적인 것들?

○재무과장 서한택 CCTV 설치비하고 학내 망 전산 구축인데요.

안찬영 위원 이거를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서한택 저희들이 당초에는, 완성 학급 규모로 설치를 해야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게 감사에 개교 학교 기준으로 정리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과대 계상이 된 거지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957학급분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은 172학급 정도만 집행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집행을 낮춘 부분이고요.

안찬영 위원 그 부분도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게 지금 50억의 사업 예산이 개인 물품이 아닌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재무과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물품은 아니지만 같이 쓰는 공용 자산인 거잖아요, 망을 구축하고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망 구축하고 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나중에 학생들이 늘어나면 더 늘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한택 서버를 저희들이 더 늘려야 되는 거지요, 용량을.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축되는 비용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지출해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학급 수가 계속 증가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서버를 더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여기에서 50억의 대부분 지출 비용은 그럼 서버 비용입니까?

○재무과장 서한택 서버하고 스마트, 그러니까 CCTV 설치비하고...

안찬영 위원 CCTV는 적게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그 비용은 다 설치...

안찬영 위원 그건 다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감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15억 감을 한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서버 부분이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서버 부분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연결하려면 각 학급에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절감이 된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6개월 후에 다시 또 늘려야 되고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원래는...

안찬영 위원 그럼 교원용 컴퓨터나 교육용 컴퓨터는 왜 수량이 늘어났을까요?

○재무과장 서한택 그 부분은 학생이나 인원이 늘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구입을 해 주는 상황이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개 다 공히 똑같은데 예를 들어 교육용 컴퓨터를 놓고 보자고요.

이 교육용 컴퓨터가 교사분들이 쓰시는 겁니까, 학생들이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한택 학생들이 쓰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학생들이 쓰는 거지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늘어났어요, 96.68%까지.

어쨌거나 줄지는 않은 겁니다, 당초예산 계획보다.

늘었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학생들이 쓰는 건데.

그런데 반대로 학생들이 쓰게 될 서버 비용이나 이런 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여기에서 사 주는 이 교육용 컴퓨터는 컴퓨터실에... 저희들이 24학급당 하나, 그다음에 42학급이 넘으면 두 학급씩 이렇게 사 주는 컴퓨터 비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그다음에 교원용 컴퓨터는 교사 1인당 1대씩 보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학교 정보화에 관련된 사업은 그런 사업이고요.

안찬영 위원 저는 거기까지 이해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서버라든지 서버의 총량이라든지 그 외 기타 기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스마트스쿨 구축사업비에?

그런 부분들은 총량을 줄였어요.

나중에 늘어날 걸 대비해서 늘어나면 그때 해 주겠다.

그런데 또 학교 학생들이 쓰게 되는 교육용 컴퓨터라든지 교사가 배치되면 쓰게 될 교사용 컴퓨터는 늘었단 말이에요.

수량이 는 겁니까, 단가가 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한택 수량이...

안찬영 위원 수량이 는 거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입학을 안 하면 학급 수도 안 늘 거 아닙니까?

그럼 교사도 배치가 적게 될 거고.

그러면 컴퓨터가 놀고 있겠네요, 설치해 놓고?

○재무과장 서한택 그게 학급당 늘 때마다 교사 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급 늘 때 교사 2명...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늘지 않았잖아요.

늘지 않았기 때문에 구축사업비는 줄인 거고, 6개월 이내에 안 늘었기 때문에.

안 늘었는데 왜 현시점에 이건 미리 다 해 놓고 이건 줄였느냐고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집행에.

그 말씀 드리는 거라니까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집행 잔액 얘기는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본 위원 질의 내용 다 이해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저도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쉬었다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시는 핵심은 이해를 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왜냐하면 교원용 컴퓨터하고 교육용 컴퓨터는 집행 잔액이 거의 없고 집행률이 많은데 스마트스쿨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집행률이 적고 왜 집행 잔액이 많았느냐, 그 뜻을...

안찬영 위원 (마이크꺼짐)저는 스마트스쿨 구축사업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아직 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거는 이게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1, 2번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왜 늘렸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고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원들이 아직 배치도 안 됐고 학생들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같이 배치가 안 된 상황에서 서버 구축이라든지 이런 스마트스쿨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은 현재 아직 배치되지 않은 시점에 맞게끔 구축이 된 거고, 교원 컴퓨터라든지 이 사업은 미래 시점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배치가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잠시...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답변 준비, 조금 더 얘기하고 답변 준비하라고.

○위원장 이태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답변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결산서 217쪽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돼서 이월 사유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2017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됐는지, 사업마다 완료에 관련돼서 지금 경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 좀 같이 해서 이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들,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안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해한 대로 이해를 하는데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을 중간에 바꾸셨어요.

그런데 원래 답변하셨던 내용이 맞다고 직원분들이 소명해 주셨습니다.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답변이 중간에 변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정책국 소관에서 보조공학기기 선정 과정에서 불용 처리되면서 문제 제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재무과에서 집행한 내용이라서 재무과에서 아까 소명을 좀 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 번만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한택 재무과장 서한택입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보조공학기기 장애우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제대로 집행은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이게 지역 업체로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셨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굳이 지역 업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서한택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 업무 담당자가 계약 방법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제3자 단가를 할 건지 아니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단계, 그러니까 2명 이상일 때 견적 공고를 통해서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는 이 부분을 5개 업체가 있다 보니 당연히 될 줄 알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품목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이 부분이 과연 견적을 통해서 가능할지 조금 고민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 장애우들이 이 지원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작년도에 발생을 했고 또 과정에서 보면 여기 5개가 있다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식별번호에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제조회사들이지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회사들이 지역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단가가 1개 품목당 1000만 원, 2000만 원씩 큼직큼직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 어떻게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품목 자체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좀 작은 품목들이에요.

품목들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굳이 지역 업체를 고수해 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할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구매해서 우리 장애우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집행에 어떻게 보면 더, 뭐랄까요,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집행하는 부서들, 계약하는 부서들이 품목에 따라서 계약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고민 좀 해 주시고 일관적으로 지역 업체 고수하시는 게 그렇게... 이 지역 업체들이 결국 응찰을 안 한 이유는 품목들 쭉 보니까 이거 남의 회사 거 사다가 납품해 봐야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이분들도.

‘이게 무슨 지역 업체 챙겨 주기냐, 생색내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역 업체를 챙기는 게 더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이어서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좀 아까 질의한 거 답변 준비가 되셨나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전년도 이월액 말씀하신...

박영송 위원 저는 아까 다음 연도 이월을 얘기한 거였는데, 제가 전년도 이월이라고 얘기했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전년도 이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거 같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 1582억 원이 작년도 12월에서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264억 원이 집행돼서 한 80% 가까이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그러면 217쪽에 보면 각 과마다 2017년도로 이월한 게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박영송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자료로 대신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박영송 위원 이월 관련돼서 집행 현황은 다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도 정책국 전용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국도 지금 7건이 전용되었어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세출목에 부합되지 않아서 변경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세출목을 바꿔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저도 많이 헷갈리지만 공무원들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인행위가 있어서 사고이월이고 없어서 명시이월이고 이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명시이월을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박영송 위원 다 예산안 뒤에 같이 편람 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1차 추경에서 세웠지만 올해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오면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인행위 해서 사고이월로 그냥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결산하면 그때서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다 못 해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겼다고 하면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인행위만 했다고 해서 그냥 사고이월로 넘겨서... 되도록이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 명시이월로 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추경 심사나 본예산 심사, 정리추경 심사 받을 때 한 번이라도 같이 논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책국 질의·답변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모니터링 봤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각 국에서 소관 하는 업무의 성격도 있겠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야 될 일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 결산 이 과정에서 사실 원활한 회의 진행 면에서 본다면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본 위원장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오신 지 오래되진 않았고 또 과장님들도 지금 업무를 맡아서 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은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제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잘 새겨 주시고, 세종교육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교육청 직원분들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이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마이크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4억 8998만 9000원, 수납액 4억 8998만 9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0만 원, 자체수입 4억 8598만 9000원 중 행정활동수입 4억 7732만 1000원, 기타수입 866만 8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150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4억 5173만 6000원, 이월액은 0, 불용액은 6330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8.2%입니다.

다음 85쪽 세출 결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 역량 강화는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외 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6억 2053만 5000원 중 16억 2045만 2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8만 3000원으로 불용 사유는 연수 운영 집행 잔액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수영장 운영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3026만 원 중 5억 9033만 8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3992만 2000원으로 불용 사유는 수영장 운영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역으로 해당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명세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이 여러 가지 변변치 않은 시설에서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까지 교육청의 각 실·국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재정 관리라든지 재정 관련돼서 예·결산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종교육청의 재정 관련된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거 관련된 연수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하시고 프로그램도 좀 보강을 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구원장님, 지금 오신 지 한 3개월 정도 되셨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3개월 좀 지났습니다.

한 100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혹시 이번 감사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저희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한 가지 본 위원장도 말씀드리면 교육청 내부적으로 소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기적인 협의와 소통을 강조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오전에 자료 준비와 마저 진행하지 못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하루에 두 번 뵈니까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사 여러 가지 교육청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발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째 좀 붕괴되고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 5000억, 7000억도 채 안 되는데, 작은 중소기업 매출액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에듀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2008년에 도입된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한 10여 년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에듀파인에 대한 시스템 문제는 다 인식하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일부 좀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보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의무적 지출 경비입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2차 추경 때 25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25억을 감액할 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의문이 안 들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때는 각종 평가나 이런 데 대비한다는 쪽에만 몰입이 돼서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어떻게 인건비를 25억씩이나 감액해 놓고 이상하지 않다, 그런...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 대비했다 하더라도 이걸 에듀파인 시스템의 문제만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이...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3페이지짜리 자료 하나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10분도 안 걸립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엑셀로 쓰고 에듀파인 시스템을 먼저 없애 버리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결산 문제, 예산 문제, 감사 문제 모든 게 다 지금 엉터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빨리 복원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에듀파인은 교육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 이런 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적하신 대로...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걸 보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뭔가 보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살펴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해야지, 의회 의원님들도 골탕 먹고 교육청도 힘들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앞으로 다음 회기 전까지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총평을 하는데 물론 결산에 관련돼서 소관 업무는 재무과 소관이라 기획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따로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듀파인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 새로운 버전으로 레벨 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 부처에서 쓰는 그리고 시청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정말, 정부도 이제 바뀌었고 시·도교육청하고 각 시·도교육위원장님하고 교육위원님들이 다 연대해서 아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저희들도 교육감협의회라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정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꼭 하셔야... 이번 아니면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이 결산서를, 이게 사실은 에듀파인에서 출력을 못 해서 다 일일이 수작업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어떤 공무원이 숫자 하나 틀리면 난리가 나니까 이거 확인하면서 일일이 다른 프로그램에 2, 7, 0, 7, 0, 0, 0, 0 이걸 다 찍고 있느냐고요.

이 시스템에 정말 문제가 있어요.

시청 결산서는 그대로 출력해서 편집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불용액에 대한 불용 사유도 예산 절감인지 아니면 낙찰 차액이라든지 다 분류해서 그냥 출력해서 편집만 해서 주면 돼요.

그런데 에듀파인은 전혀 알 수가 없어.

정말 아까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건 전체적인 거라 기획관님한테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말 교육감협의회, 각 시·도 교육위원장 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의장협의회도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바꿔 주셔야 돼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협의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위원 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결산서라고 했어요.

정말 훌륭한 인력들을 이렇게 이런 일에... 아마 아르바이트 못 시켰을 거예요, 책임 소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행정 낭비이고 인력 낭비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오늘 정책기획관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평의 개념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고 금일 결산 승인안 심사도 관련해서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인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예산의 이용, 전용 등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이용 및 전용은 자칫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을 운용할 때 사업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 이용과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판단하여 유사 사례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개선 사항과 제시하여 주신 대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국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책임 있는 분들께서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일단 청 내부적인 소통에 대해서, 청 내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말 깊이 있게 진지하게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기획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실 부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촘촘하게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충분하게 챙기지 못해서 이용이라든가 전용, 예비비 사용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한 우리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 또 인력 구조에 대해 아까 말씀 주신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제도 개선토록 하고, 아까 말씀 주신 에듀파인에 대한 보완 부분은 교육감협의회라든가 상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세종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의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9일부터 6월 21일 3일간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박영송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임상전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전문위원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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