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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3회 제2차 본회의(2017.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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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6월27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

2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

24.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25.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

27.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

28.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

2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

3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1.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2. 세종특별자치시 신규산업단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3.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관련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4. 세종특별자치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45.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4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50. 2017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5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3.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4.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5.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6.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7.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8.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9.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o 5분 자유발언(장승업·서금택·이충열·안찬영·임상전 의원)

1. 긴급현안질문(윤형권·김정봉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정준이·김원식·김복렬 의원 발의)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정준이·김정봉·장승업·이태환·서금택·안찬영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정준이·장승업·김정봉·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정준이·장승업·김정봉·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태환·김원식·정준이·박영송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정준이·김정봉·이태환·박영송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김복렬·김원식·김선무·서금택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2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24.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2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선무·정준이·김원식·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임상전·장승업·이충열·김선무·김복렬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정준이·김원식·김선무·이충열·이태환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김복렬·이충열·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김복렬·이충열·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1.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신규산업단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3.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관련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5.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4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산업건설위원장 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장승업·서금택·김정봉·정준이 의원 발의)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안찬영·박영송·정준이·윤형권 의원 발의)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안찬영·박영송·정준이·윤형권 의원 발의)

50. 2017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5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교육위원장 제출)

5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3.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4.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55.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56.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57.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8.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59.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현미 님 외 열 분의 시민과 금남면 감성초등학교 4, 5학년 서른세 명의 학생이 우리 세종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감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찬반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휴대전화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참 간부 공무원 소개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준현 정무부시장님은 제4차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총회 참석에 따른 공무국외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열다섯 분 중 열다섯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장승업·서금택·이충열·안찬영·임상전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건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17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은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찬성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9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및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결과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7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는 찬성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5건의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정된 3건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6월 16일 윤형권, 김정봉 이상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고병학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승업·서금택·이충열·안찬영·임상전 의원)

○의장 고준일 다음은 순서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장승업·서금택·이충열·안찬영·임상전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장승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려동물과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공원 조성 필요성과 그에 따른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현 정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5대 핵심공약으로 반려동물 입양 및 놀이터 확대, 지원센터 건립 등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핵가족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 반영 결과였습니다.

우리 시 또한 급격한 도시화로 반려동물 등록 수가 2015년 1600두에서 2017년 2200두로 증가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려동물을 위한 환경 조성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에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반려동물 수는 등록되지 않은 동물을 모두 포함하여 그 수가 무려 5100두로 추정되고 있으며, 21개소 동물병원, 16개소 동물약국, 12개소 동물판매소 등 총 65개소의 동물 관련 업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야외 휴식공간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강오토캠핑장 등 애완동물 출입금지 공공장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전국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서울시 월드컵공원 등 3개소, 경기도 수원 광교호수공원 등 8개소, 전북, 울산 등 총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 여주, 오산을 비롯하여 대전, 대구 등에서 대규모 반려동물 공원과 문화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는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 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을 책정하여 반려동물 축제와 유기동물 위탁처리 사업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교과서 박물관 운동장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스카이 하운즈 세계대회 한국 예선 및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반려동물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기도 했지만 아직 우리 세종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 및 산업육성, 문화조성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공간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동물에 대한 여타 규제가 없는 공간에서 반려동물의 소음, 배설 및 목줄 미착용 등으로 주민 간 많은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여 이용 수칙 등을 마련하고, 공원 내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도구함을 설치한다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공원 조성에 앞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을 먼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크고 거창한 대규모 반려동물 공원보다 작지만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민 여론조사 및 공원 이용의 접근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반려동물 가족의 의무와 에티켓 등을 배려 문화와 분위기 조성이 동반될 수 있도록 공원 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및 공원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가이드라인과 서울 및 대전시와 같은 동물보호 문화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사전에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펫코노미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는 반려동물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신규 사업 발굴에 크게 기여하여 2020년경에는 그 시장 규모가 약 6조 원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업 규모 확대에 발맞춰 우리 시에 반려동물과 가족들을 위한 반려동물 공원 조성 등이 선행되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종시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느덧 출범 5주년을 맞은 우리 세종시가 이제는 ‘세종’이라는 시명에 걸맞은 역사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세종대왕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산의 발굴 및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탄생된 새로운 도시이며, 앞으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중요성을 담아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묘호를 딴 세종이라는 시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도시인만큼 활력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넘치지만 그 이면에는 역사적 정체성이 결여된 신도시라는 평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 선진도시들은 튼튼한 전통과 역사, 문화의 뿌리 위에서 지금의 성장을 만들어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진정한 국가발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튼튼한 역사적 정체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지난 41회 임시회에서도 사육신 중 한 분인 박팽년 선생의 탄신 600주년을 맞아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담은 역사문화 유적 활용을 촉구하였으며, 선생과 관련된 문화콘텐츠 개발과 성삼문 선생 그리고 김종서 장군을 연계한 역사관광코스 개발 등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노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세종시의 시명과 세종대왕 사이의 역사적 연계성을 찾기 위한 다각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물들 외에도 세종대왕부터 연산군까지 네 임금을 모셨고, 결국 연산군에게 충언을 하다 죽임을 당한 환관 김처선도 전의 태생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세종대왕 재임시절 연기 현감이었던 허만석이 조천변 제방을 축조하면서 조치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도 세종시의 역사적 정체성 찾기의 중요한 좋은 단서가 아닐까 합니다.

이밖에도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사촌인 덕천군 후손들의 대표적인 세거지이며, 세종대왕의 형님인 양녕대군과 동생인 혜령군의 따님들이 연기의 대표적 가문인 부안 임 씨, 전의의 안동 김 씨 집안과 혼인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세종대왕과 연면을 같이한 분들의 흔적이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를 거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의 문화재 지정과 집대성 과정을 이어 간다면 향후 세종시 시명에 대한 정체성과 더불어 우리 시 발전의 근간이 될 역사와 문화의 큰 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한 저명한 학자는 인간을 비롯해 지역과 사물은 이름이 부여되면서 법적인 생명력을 갖고 당당히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며, 행정구역의 명칭은 행정의 주체가 되는 존엄한 계기가 된다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가 세종이라는 시명을 쓰게 된 것은 이름 그대로 세상의 으뜸, 나라의 중심에 위치한 행정중심도시, 행정수도로서 그 위상을 더하는 것과 더불어 일반 백성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쓰고 펼쳐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을 균형발전이라는 모습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시라는 시명의 역사적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고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장군면 출신 이충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 발전과 극심한 가뭄대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지속되는 가뭄과 사투를 벌이는 농업인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가뭄을 계기로 농업과 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FTA 체결과 함께 농·축산물 수입 증가와 가축분뇨 등 환경 규제 강화, 무허가 축사문제,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대기업의 농·축산업 진출, 세종시 농·축산업 환경 변화 등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축사와 축사 환경 문제는 축산의 존폐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축산업이 규모화, 전업화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 등이 따라 주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에 저촉되는 무허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13년 2월 18일 범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4년이 지난 현재 전체 11만 5000 축산 농가 중 무허가 축사가 6만 호로 적법화 추진율은 17.2%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또한 전체 962 축산 농가 중 51%에 해당하는 495 농가가 무허가 축사이며,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축산 농가는 40호로 전체의 8.1%에 불과합니다.

당장 법적 유예기간인 2018년 3월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이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준비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의 과다한 소요 비용 때문에 누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관련 부서별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하고,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점검과 무허가 축사 유형별 현황 파악을 통해서 적법화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2018년 3월 이후에는 관내 수많은 무허가 축사들이 사용 중지 또는 폐쇄조치 명령을 받게 되어 우리 시 축산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 우려되며,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태안, 서산시의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에 한해서 100만 원 한도로 측량 및 설계비를 지원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공주, 고양, 여주, 영주, 제천시, 고흥군 등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측량, 설계비 지원과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 제도를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담 T/F팀 구성 및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하는 등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농가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구거, 임야, 하천, 타인 소유 지적경계선을 침범하고, 농가의 고령화, 적법화 추진 관련 비용 부담, 특히 신도시 주변 환경적 측면의 축산업 불가 등 기타 사유로 폐업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적법화 추진과 폐업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세종시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련 조례 제·개정으로 측량비, 설계비 지원 및 이행강제금 경감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용도지역 변경과 폐축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셋째,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각종 인허가 처리비용 경감 및 간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축산 농가가 편안한 마음으로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종시를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26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아파트 건설 및 입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은 20개 단지에 약 1만 1700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LH에서 시행한 10년 임대주택으로 첫마을 2∼6단지 1362세대,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가재마을 1단지 1684세대 등 총 3046세대를 LH에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조기 분양 전환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에서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첫마을 2단지, 3단지는 2016년 11월에 5년이 만기되는 2분의 1이 경과되는 시점이고, 첫마을 4, 5, 6단지 역시 2017년 6월 8일 자로 5년이 경과되어 관련 법에 따라 조기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보면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다르게 시세가 그대로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므로 시세가 오롯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종시는 최근 5년 지가상승률을 보면 전국 평균 4.5%보다 상당히 높은 21.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초 계약 당시인 2012년도부터 10년 이후의 시점에서 주택가격은 계약시점보다 2배에서 3배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성남 판교 신도시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분양 당시 시세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되어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권이 생긴다고 해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분양 전환을 받기에 부담이 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입주민들은 조기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LH의 주장은 10년 공공임대는 중산층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보면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곳에 입주한 입주민들을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LH에서는 임대료의 세부 산출근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LH의 주된 설립목적에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식을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LH가 행복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약 2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LH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 추구의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LH에서는 시민들의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하여 조속히 분양 전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과 적정한 분양 전환 금액 산정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LH에서는 조속히 조기 분양 전환을 확정하여 시민들에게 주거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인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으로 정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담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중앙부처, LH에서 근무하시는 관계자분들께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소속 임상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시각까지 세종시의회에서 진행되어 오던 정례회, 임시회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면서 반성을 겸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 자유한국당 소속 5명, 바른정당 소속 1명, 무소속 1명 그리고 이 지역 현재의 국회의원과 세종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세종시민이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의 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의회는 본 의원이 3년여 동안 눈여겨볼 때 본질의 기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의원들이기에 시민 편에 서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 가면서 의회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눈치를 봐 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이미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집행부를 옹호하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 미사여구를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건의안의 처리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민원이나 언론에서 가끔 의혹을 제기해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조치하고 처리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토로하고 있는 원로 선배 의원으로서 참으로, 정말로 가슴 아픈 심정이며, 시민들에게 죄송함을 금치 못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하고 뼈아픈 심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시의회의 권위와 의원들의 위상과 명예와 입지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26만 세종시민들의 우롱을 받음은 물론,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새롭게 발전하고 시민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26만 시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러한 의회의 흐름의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본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감독 그리고 감사의 기능이 100%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윤형권·김정봉 의원)

(10시34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의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 의원은 윤형권 의원님과 김정봉 의원님으로 질문 시간은 10분, 보충 질문은 5분이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입니다.

세종시 인구는 지난 5월 말 기준 26만 명을 넘겼습니다.

올해 초에 비해 1만 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대중교통 수요도 증가해 지난 2월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하 교통공사라 부르겠습니다.

교통공사는 전국 최초의 버스 완전 공영제로서 세종시민은 물론,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범한 교통공사는 출범한 지 5개월도 채 안 되어 극심한 노노갈등, 인사문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 배제 등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교통공사의 설립 취지대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고칠진 사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칠진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고칠진 사장님!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의원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26만 세종시민을 대표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을 대신한 만큼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고 사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고 사장께서는 공사 사장으로 오기 전에 4대강 사업 추진 본부에서 기획국장으로 중책을 수행한 바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4대강 사업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좋습니다.

질문 전에 먼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교통공사 24시를 가상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2017년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54세 김태진, 가명입니다.

김 씨는 버스운전 경력 16년 차의 베테랑 운전기사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부터 BRT 차량을 운전합니다.

김 씨는 시급 7540원의 기간제 운전원이고, 김 씨가 오후 1시가 되어서야 9000원짜리 국밥을 사 먹습니다.

식사는 교통공사 측이 제공한 게 아니라 본인이 1시간 반 정도 수고한 대가로 점심을 사 먹은 것입니다.

오전 8시 고칠진 사장은 기사가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집에서 2km 떨어진 회사로 출근합니다.

본부장과 처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점심은 도담동 인근 횟집에서 참치회를 먹고 사무실에 잠시 들렸다가 오후 1시경 본인이 관외 출장 처리를 하고 평택의 P대학으로 강의하러 떠납니다.

강의 자료는 교통공사의 한 기간제 직원이 한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강의 자료입니다.

고 사장이 P대학에서 강의를 마칠 무렵인 오후 6시 관리직 간부들은 한솔동 근처에서 샤브샤브 요리를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오후 8시입니다.

이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어 1시간당 최고 2만 8000원의 급여로 가산되었습니다.

한 간부 직원이 3월에 수령한 초과근무수당만 해도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는 16년 베테랑 운전기사인 김 씨의 한 달 급여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고칠진 도시교통공사장님!

비록 가상입니다만 사실을 근거로 한 교통공사의 24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희들이 근무하는 것하고는 많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 의원 있다면 어느 부분이 현실과 다른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희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식사 이런 것도 그때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 의원 사장님께서 평택의 한 대학에 지금 강의를 나가고 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올 5월 말로 이미 그만두었습니다.

윤형권 의원 6월 말에 그만두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번 학기를 마쳤습니다.

윤형권 의원 강의를 나갈 때, 그러니까 겸직을 하고 계신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도시교통공사 사장과 평택 대학의 겸임교수로 겸직을 하고 있는데, 임용 당시에 복무규정으로 강의를 나갈 때 출장이 아닌 연가나 외출 등으로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런데 어째서 고 사장께서는 3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3개월 동안 강의를 가면서 출장을 달고 나갔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사장으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겸직 허가를 받을 때 이미 휴가나 연가 처리하도록 요건을 받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형권 의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의원 본인이 전자 서명에 출장으로 결재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뒤에 “이거 출장이 아니다. 착오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건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좀 부덕한...

윤형권 의원 저희들이 아니라 고 사장님 당사자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제가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윤형권 의원 출장을 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복무규정에 대학 강의를 나갈 때는 출장이 아니라 연가를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미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연가나 휴가에서...

윤형권 의원 그렇다면 계약 위반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죄송합니다.

처리를 저희들이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윤형권 의원 처리가 아니라 고 사장께서 직접 3월 9일 출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대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자 6월 19일 휴가신청서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참외를 먹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참외가 문제되니까 수박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조작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처음부터 잘못...

윤형권 의원 이게 직원의 실수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결재를 했으니까 제 실수라고...

윤형권 의원 본인이 3월 9일에 출장이라고 신청하고서 문제가 되니까 6월 19일에 이것에 대해서 고쳤습니다.

또한 전산직으로 하여금 “이러한 전산 자료를 없앨 수 있느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서를 조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회에 이러한 자료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고 사장께서는 행정학을 강의하고 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강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의원 무엇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정책평가론입니다.

윤형권 의원 그 강의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강의를 5년 했습니다, 그 학교에.

윤형권 의원 5년 한 것과 그 강의 자료 만든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니, 5년 동안 강의 자료는 제가 다 만들었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일부 보완할 게 있어서, 파워포인트를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봤는데 그건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형권 의원 강의 자료를 대필 시킨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파워포인트를 제가 잘 못해서 조금...

윤형권 의원 본 의원이 자료 입수한 바로는 상당한 분량입니다.

간단하게 파워포인트 몇 장이 아닙니다.

기간제 직원 아닙니까?

이러한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출장을 달고 강의 갔다 와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휴가신청서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좀 더 사려 깊게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권 의원 지난 5월 초에 대전에 사는 8명의 운전기사들을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용을 시도하다가 경영지원실장의 반대에 부딪친 일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반대에 부딪친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절차상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사람을 모집했는데 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5월 26일에 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윤형권 의원 어쨌든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8명의 운전기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력서를 받게 하고 면접을 보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원실장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직원의 채용 인사업무를 경영지원실에서 서비스혁신처로 옮겼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고 사장께서 교통공사의 인사채용 인사업무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윤형권 의원 그럼 어떻게 경영지원실에 있는 인사업무를 8명의 운전원에 대한 채용에 반대하자 업무분장을 변경해서 이렇게, 서비스혁신처하고 인사채용 문제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이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바꿔 달라고 요청해서, 그래서 했던 겁니다.

윤형권 의원 경영지원실장은 어이가 없으니까 본청으로 지금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이 공사에 간 지 5개월도 안 돼서 어째 본청으로 복귀를 합니까?

이것은 교통공사의 근무환경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방증입니다.

이런 것을 인사전횡이라고 합니다.

출장신청서를 마음대로 연가신청서로 휴가신청서 바꾸고, 이러한 것은 공사를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하루 2교대를 하는 운전원들은 식사를 두 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런데 5월 25일까지 아침밥만 주었고 점심과 저녁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교통공사에 한 끼에 5000원씩 계상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운전원들에게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희들의 예산에 비목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이 있는데 목이 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그 예산들을 바로잡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에는 태워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공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러면 어째서 5월 26일부터는 식사를 제공했습니까?

추경안이 끝나지도 않았고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5월 26일부터 식사를 제공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5월 26일부터는 저희가 1004번 운행을 개시하면서 다른 예산을 바꿔서라도, 식사를 안 한 거 물어보니까 식사를 다 실무 사원들이 못 하신다고 해서,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우리가 식사를 드리자고 해서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형권 의원 이 부분은 고칠진 사장님이 운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당 2만 8000원의...

(질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질문한 부분)

시간외수당을 간부 직원들 받게 하고...

○의장 고준일 윤형권 의원님,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에 따른 의원님의 본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의원 (마이크꺼짐)네, 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운전원들은 하루에 9시간, 10시간을 운전대를 꼬박 잡습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10시간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1시간에 7540원이라도 더 벌어 보겠다고.

그런데 밥을 굶겼기 때문에 노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노조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참치회, 샤브샤브, 고급요리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럴 때 운전원들은 밥을 굶거나 도시락을 싸오거나, 회사에서는 전혀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고도 경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악질 경영, 악덕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동안, 3개월 동안 본인들이 사비로 식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한 번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한 게 있어서 한번 실무자들하고 예산을...

윤형권 의원 소급해서 식사비를 환불해 주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예산 재원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가능합니까, 그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직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경영의 성적이라든지 단순한 실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 고칠진 사장님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어떻게 공문서를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이렇게 조작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더 이상 이끌어 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사장님!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의원 이쯤 되면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진퇴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권자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아주십시오.

세종시민에게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려서 더 이상,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오명으로 운전원 모집을 해도 미달이 됩니다.

어떻게 공사에, 운전원들이 선호하는 공사에 미달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지적을 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운전원과 비정규직 하급 직원들이 신명 나게 일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소망합니다.

운전원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대를 잡으면 세종시민들도 기분 좋게 버스를 탑니다.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의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형권 의원 (마이크꺼짐)말씀하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평소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열심히 하노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면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의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윤형권 의원 (마이크꺼짐)기회는 그동안 5개월 동안 충분히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준일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칠진 사장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의회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오늘 제게 지난 42회 임시회에 이어 금번 1차 정례회 폐회 시 긴급현안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또한 올리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세종시민은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헌법 제35조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민의 머슴으로서 이러한 소임을 받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오랫동안 숙원 사업으로 있는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발언이라든지 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섬기고자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여러 T/F, 포럼 등을 통해서 같이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장장 4개월 동안 그 무더위 속에서도 환경부, 농림축산부,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관계 부서 국장님 이하 주무관님까지 그리고 환경연구원 박사님들, 축산전문가, 선도농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분들께서 고생한 결과로 약 15가지의 토론 연구 성과물을 낸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축사 내부에 미생물 분사 그리고 조은천 정비 그리고 퇴비공장 차폐시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공동고액분리시설 등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자꾸 더워지면서 또한 우기가 닥쳐오면서 축산분뇨의 악취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고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전기세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의 이렇게 삶의 질이 아주 지극히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감사합니다.

김정봉 의원 부시장님, 혹시 공동고액분리가 무슨 시설인지 아시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워낙 이게 중요한 사항이고 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현재 충광농원의 경우에는 발생한 분뇨에 대해서 농가별로 설치된 분리기를 통해서 분과 뇨를 따로 분리하는 개별 고액분리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공동고액분리시설은 개별 농가에서 분과 뇨를 분리하지 않고 한곳에 모아서 한 시설에서 공동 처리, 일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부시장님 시골에서 크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저도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김정봉 의원 그렇지요?

우리 재래식 화장실을 보면 분뇨를 가만히 두면 냄새가 거의 안 나는데 인분 뿌리기를 하게 되면 온 동네가 다 냄새로 가득 찼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정봉 의원 즉 말하자면 흔들면, 분뇨를 흔들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액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도를 맞추려고 하면 고액분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SS 농도를 맞추려고 하면.

그래서 고액분리를 하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서 고액분리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고액분리시설 사업이 우리 예산을 잡아서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예산 7억을 반영해서 먼저 명시이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축산농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또 소극적이고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농가 설득을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시책이나 방법을 추진해 왔었지요.

지금도 그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이 저희들이 이런 사안의 민원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축산농가들을 설득하고 이론적으로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현재까지 다소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부시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분석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성과 예측도 거치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과연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정봉 의원 그런데 사실은... 물론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본예산,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 성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법에 위반된 건 아닙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정봉 의원 그러나 1년 반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대한 그리고 주민들의 신뢰적인 문제에선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사업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충광농원의 어떤 특수성이나 특성, 충광농원 안에 있는 공공처리장과의 관계 또 그것을 직접 운영할 주체들의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연됐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거는 저희 공무원들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봉 의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동고액분리시설 7억을 세울 때에는 그동안 무더위 속에 여러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해서 집행부, 의회 모두 같이 힘을 모아서 성립을 한 예산입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은 5000명의 시민을 위한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농가가 여덟 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농가는 세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덟 분 중에서 세 분은 위탁하신 분들이고 나머지 다섯 분들은 다섯 분들 중에서 두 분, 두 분은 부자지간에 운영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는 거의 세 분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5000명도 중요하고 세 분도 중요합니다.

5000명만 생각한다 하면 우리 세 분의 농가는 거의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역시 세 분도 생업을 축산으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세종시민입니다.

따라서 7억이란 돈은 어느 누구에게 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도 살리고 5000 세종시민도 같이 공생하는 상생의 예산이라는 점은 부시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정봉 의원 그래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된 예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난 6월 5일 부시장님실에서 같이 만난 적 있었지요,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부시장님 계셨었고, 담당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그리고 축산농가가 거기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의를... 그 자리는 분명히... 그냥 면담입니까, 회의입니까, 그 자리 성격이?

○행정부시장 한경호 그거는 우리 지역 의원님 또 그 지역의 우리 농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김정봉 의원 회의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정봉 의원 자, 그렇다면 적어도 회의라고 하면 부시장님, 언제, 어디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참석을 누가 한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는 게 원칙이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정봉 의원 그런데 저한테는 그냥, 저는 사실 그날 그 자리 갔을 때 부시장님하고 단둘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가 보니까 이미 회의 서류가 다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산액을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벌써 예산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농가를 불러서 이걸 할까, 말까 물어본다는 게 그게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큼 우리 행정에 자신감 있는 건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그걸 할까, 말까 겨냥해서 저희들이 농가를 부른 건 아니고 실제로 그걸 운영해야 할 주체가 그 농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확한 생각을 한번 제가 듣고 싶었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김정봉 의원 부시장님, 예산을 성립하기 전 단계에서 주민들의,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이 예산이 성립된 걸 가지고 다시 지금에 와서 농가들한테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본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미 성립한 예산을 농가들 불러 놓고 “할 거냐, 말 거냐? 왜 못할 거냐?” 이런 거 묻는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제가 그때...

김정봉 의원 적어도 부시장님, 적어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는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한 번 그리고 명시이월 할 때 한 번 판단을 한 겁니다.

‘2016년 때 못 한 것을 2017년도에 하겠사오니 명시이월 시켜 주십시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의회에서도 처음에 2016년도 본예산 잡을 때하고 명시이월 시킬 때 두 번을 의회에서도 의결한 겁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예산 편성한 이런 사항들을 이제 와서 1년 반이나 지난 상태에서 이걸 농민들을 불러 놓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는 건 그거는 우리 행정부로서는, 행정 집행부로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의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회의를 주재한 목적은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김정봉 의원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예산 성립하기 전에 그런 걸 했어야지요,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하여튼 그런 절차상의 미스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봉 의원 자, 좋습니다.

시간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본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워낙 농가들이 이에 대해서 운영비 추가 부담하는 그런 문제 또 이 사업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일부...

김정봉 의원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시장님, 앞으로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사업 심의를 할 때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제가 조금 전 말씀 아직 다 못 드렸는데요.

일부 농가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농민들에게 농민들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5000 주민들과 일부 축산농가들이 같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뭐냐, 그걸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고 그게 마련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봉 의원 자, 부시장님!

참 제가 답답한데요.

이미 2016년도에 본예산이 성립된 예산을 이제 와서,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걸 고민한다고 하시면 말입니다.

이게 예산 사장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 스스로의 능력...

(질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질문한 부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정봉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에 따른 의원님의 본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정봉 의원 (마이크꺼짐)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보충 질문 시간은 5분입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부시장님, 말씀하시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그래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운영비를 어떻게 풀 것이냐 또 운영 방법, 운영 주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쟁점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김정봉 의원 자, 좋습니다.

시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그럼 이어서 연계되는 질문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100대 공약 중에서 78번 과제로 축산분뇨 처리 현실화 과제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정봉 의원 그것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사안은 처리 수수료 문제인데 현재 우리 등곡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가 톤당 3200원인 그런 걸 의원님, 알고 계시지요?

개별 시설로 위탁 처리한 비용에 비해서는 저렴한 게 사실이지만 저희 인근의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니까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평균 처리 수수료가 톤당 2467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3200원인데 비해서.

그래서 그러한...

김정봉 의원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정봉 의원 제가 부시장님 말씀하신 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처리장의 처리비, 운영비가 연도별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한 1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7억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9억, 2015년도에 13억, 2016년도에 17억, 이번 연도에 20억입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3200원 가지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김정봉 의원 시장님 공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7년인데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김정봉 의원 계속 고민만 하시면 됩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공동고액분리기 설치와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인상하는 문제는.

김정봉 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되니까 아웃 오브 부시처럼 이렇게 겉돌고 계신데 제가 더 질문을,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 한 가지 이거는 부시장님께서 아시겠네요.

업무 분장입니다.

축산과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시설사업소가 있지요, 부서가?

그렇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정봉 의원 축산과는 사실은 축산업을 독려하고 지도·감독·관리하고 이런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금 본질은 악취거든요.

악취 소관은 아마도 환경과일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정봉 의원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거는 아마 시설사업소일 겁니다, 그렇지요?

본 사업을 만일에 하신다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현재 관련해서는 농업축산과, 환경정책과, 시설관리사업소 3개 과가 지금 관련됩니다만 기존에 농업축산과에서 클린 축산 T/F도 운영하고 또 악취 개선 지원 사업들이 계속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정봉 의원 자, 우리 범위를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 세종시의 삶의 질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비단 충광농원의 축산 악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읍·면·동 모두가 다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요즘에 저희들이 추경 때도 다시 이 예산을 심의했습니다마는 자동크린넷하고 수질복원센터의 악취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논산에 가면 논산 축협에서 운영하는 지역 단위 통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분뇨를 하루 110t 그리고 음식물을 30t 그리고 돼지 도살 도축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10t 해서 약 150t을 하루 처리를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우리 지방비 10%, 자담 20% 해서 약 200억 원의 사업으로 현재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선도사업입니다.

이곳에서는 분뇨, 음식물, 축산 부산물 통 일일 150t을 이용해서 바이오 가스를 만들고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이 가스 엔진을 돌리고 터번을 돌려서 약 1000세대가 사용할 정도의 전기를 사용해서 한전에 팔고 있고요.

또한 액비는 무상으로 뿌려져서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슬러지는, 음식물과 분뇨 슬러지는 비료를 만듭니다.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기질이 있어서 비료가 훨씬 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금년도에, 작년도에 계산을 해 보니까 적자가 안 나고 손익분기가 딱 맞는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등곡만 하더라도 20억이 넘는데 말입니다.

우리 지금 저쪽 수질복원만 해도 한 40억 넘을 겁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정봉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부실한 상태의 공공처리장이라든지 자동크린넷이라든지 수질복원센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제가 저번에도...

김정봉 의원 악취와 예산 문제에서.

○행정부시장 한경호 첫마을 악취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LH하고 행복청 같이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종합타운 형태로 현재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봉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김정봉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하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지요.

이걸 통해서 악취 저감하지요.

예산 절감하지요.

일석사조입니다.

이런 좋은 시설 방법이 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고민을 안고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두서없이 드린 것 같은데요.

심중은 아마 무슨 생각인가 부시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발 민원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세종이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수도답게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저희 이춘희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당장은 그게 하루아침에 확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끝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정준이·김원식·김복렬 의원 발의)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19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무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경대·정준이·김원식·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입법고문·고문변호사의 정원을 현행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종시 출범 이후 크게 증가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따른 입법법률고문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문 의견 제공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3호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6월 2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결과 내용으로는 의회 민원사항 공지, 신청사 환경 개선, 장애인을 위한 출입문 불편사항 개선 등을 포함한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1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의거 본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활동 기간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정수는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하는 것으로써 본 결의안의 취지는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예산안과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관련 안건 심사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업무 공백을 없애고 심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정준이·김정봉·장승업·이태환·서금택·안찬영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정준이·장승업·김정봉·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정준이·장승업·김정봉·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태환·김원식·정준이·박영송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정준이·김정봉·이태환·박영송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김복렬·김원식·김선무·서금택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2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24.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2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23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 6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25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2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송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5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녀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60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61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62호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시 차원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4인 제출한 의안번호 제1463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64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납부필증의 유통·판매를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설관리공단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76호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를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7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징수법」이 징수와 체납처분 분야로 분리하여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7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령 체계에 맞게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79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정보화교육 중 일부 과정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0호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관직 공무원과 담당 직위를 정하여 책임성과 업무의 명확성을 강화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1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2호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3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하수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4호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기회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6호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포상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변경 동의안은 이미 의회 동의를 얻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중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수탁기관 선정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대로 기존 수탁업체에게 5년간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8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변경 동의안은 이미 의회 동의를 얻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대로 기존 수탁자에게 3년간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9호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치원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분관을 새롬동 종합복지센터 내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0호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동 시민스포츠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1호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연료화시설-A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2호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3,5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01호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간선하수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14호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7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례 발생 방지,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포함하여 총 158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제출)

(11시41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먼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02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 부지 내에 충녕어린이집 신축과 아름동 811번지에 아름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세종시청 직장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해소 방안 마련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02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함께 포함되어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안,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2단계 부지매입 추진계획안, CNG충전소 설치 추진계획안 등 3건의 공유재산취득 계획입니다.

먼저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안은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한솔동, 연동면에 이어 조치원읍 중앙공원 내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공사비 등으로 24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2단계 부지매입 추진계획안은 김종서장군묘역을 추모공간 등이 있는 역사공원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김종서장군묘역이 있는 장군면 대교리 275-1번지 일원 6만 8673㎡의 부지를 취득하는 데 141억 23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CNG충전소 설치 추진계획안은 관내 CNG충전소 부재에 따라 인근 지역인 대전시 안산동에서 충전하는 불편과 단계적으로 관내 친환경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3-1생활권 버스터미널 부지 일부에 CNG충전소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과 충전소를 신축하는 데 26억 60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일부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선무·정준이·김원식·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임상전·장승업·이충열·김선무·김복렬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정준이·김원식·김선무·이충열·이태환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김복렬·이충열·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김복렬·이충열·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1.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신규산업단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3.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관련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5.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4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46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선 앞서 보고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일부와 함께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등 15건의 상정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간 심사 내용을 안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465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자 관광 체험 기회 제공, 관광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광환경 조성 등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경대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466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이들의 배치를 위한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복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467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 시에서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성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등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원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468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1년 동안 계속하여 우리 시 농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공동소득 창출 사업, 농촌관광사업 등을 지원하여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고령농업인과 함께 포함된 고령농업단체는 단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중 지원될 소지 가능성과 고령농업인에 한정되어 지원되는 것이 조례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원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469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의 중대 건설사고 현장에 대한 신속한 사고 조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3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월 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민간전문가 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1/3 이상이 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4호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행복한 아침’에서 ‘싱싱 세종’으로 브랜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존 행복한 아침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한 잔여 포장재 사용 등을 위해 행복한 아침 사용 품목의 승인 만료일까지 경과조치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추어 공동구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고 공동구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6호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낮은 금리 등으로 인하여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기금을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7호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간 우리 시 공립도서관은 사서직 채용을 통해서 운영해 왔으나 점차적으로 공립도서관 등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사서직 공무원 증원에 한계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주민이 도서관을 주도적으로 효율적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8호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남대평시장 주차장에 관리 위·수탁 계약기간이 2017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1년 재위탁하고 민간 유상위탁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9호 세종특별자치시 신규산업단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명학 및 첨단산업단지의 도로, 녹지, 공원, 유수지 등의 시설관리를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위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00호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관련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농업인에게 교육을 통해 3t 및 5t 미만의 소형특수농기계 취급 조작 및 정비 기술을 습득하여 면허를 취득도록 하고 영농현장에서 활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 운영에 따른 전문지식 등을 고려해서 관련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09호 세종특별자치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산업부 직접지원 사업으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우리 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매칭을 위해 당초 시비 출연금 32억 6400만 원에 추가로 7억 903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08호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안입니다.

김정서장군묘역이 있는 장군면 대교리 275-1번지 일원을 보존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동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공원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함에 있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1515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국·센터·연구소 및 출자·출연기관의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시정 105건, 처리 76건 등 총 181건을 지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신규산업단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3항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관련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략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장승업·서금택·김정봉·정준이 의원 발의)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안찬영·박영송·정준이·윤형권 의원 발의)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안찬영·박영송·정준이·윤형권 의원 발의)

50. 2017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5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교육위원장 제출)

(11시59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영송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47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학교 실현을 목표로 각급 학교에서 10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법적 기준은 미흡한 상태로 이에 방과후학교가 목표에 맞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47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다양한 방송매체 발전 등으로 인해 성장기의 학생이 성에 대한 노출시기가 잦은 반면 성장기 단계별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에게 성교육을 활성화시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47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 지원 및 교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75호 2017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1516호 2017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실시 경과 등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도 있게 실시하여 시정 4건, 개선 4건, 권고 39건 등 총 47건을 지적하였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17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3.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4.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55.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56.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57.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8.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59.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2시0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9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준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이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액은 1조 7992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467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지출액은 1조 2901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78.1%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5091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30.8%를 차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232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19.6%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681억 원에 당해 연도 260억 원이 조성되고 사용액은 161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8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5호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는 10건에 대해 36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내역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3호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이 909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19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857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5.4%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9.7%인 1541억 원이 감소한 2337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5.7%를 차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4호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3건에 대해 57억 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7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6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420억 원 대비 10.3% 증액된 1조 3697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농업기술센터 지도계획 분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전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정보통계담당관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구축 등 총 12개 사업 9억 3738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과 냉난방비 설치 등 17개 사업에 8억 97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4000만 원은 재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심의 조건으로 합강캠핑장 웰빙존 편의시설 보강사업 2억 5000만 원에서 사이트 확대 비용에 5000만 원을 사용조건으로 하였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상전출금 1200만 원 증액은 전기승합 사용조건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소방행정과 119지역대 소방호스 건조대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원리지역대 이전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07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0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511억 원 대비 45.9% 증액된 8041억 원을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원인사과 퇴직 예정 교원 연수 등 총 6개 사업에 3400만 원을 목 변경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정준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춘희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네, 동의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바쁜 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결산 그리고 조례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또 고견을 모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등 시정 각 분야의 사업들을 꼼꼼하게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세종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새 정부 출범으로 우리 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4일 대통령께서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이 되고 세종시가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서 행복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행사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대한 의지와 미래 비전을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개원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께 건의 드린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복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시 출범 5주년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세종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5일간 계속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43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해 주신 점들은 우리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은 저희 교육청이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간 세종시교육청은 기본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고, 학부모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교육특별자치시를 넘어 교육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세종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 나아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윤형권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한경호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기획조정실장이동혁
시민안전국장장만희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강성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정책기획관김현기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배준석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의정담당관고병학
의정담당이중휘
○기타 참석자
세종도시교통공사장고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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