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5.25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일 시 : 2017년5월2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방청하시기 위해서 시민연대 이순열 님, YMCA 염정아 님 등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소관 중 다 하지 못한 부서를 먼저 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중 어제 못 한 부서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산업입지과,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순으로 소관 업무를 실시하고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분...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저는 어제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434쪽 산단 조성 관련해서, 기초적인 것은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특히 읍·면 지역에 산단이 많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정주하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다. 타 지역 쪽에서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자료를 보면 제가 볼 때, 예정지까지 이렇게 보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좁게 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산단을 조성할 때 정주 여건까지 같이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입주 기업들하고 MOU 체결한다든가 할 때 많은 부분을 그쪽에 할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첨단산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지역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안 쪽에서 많이 오니까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길을 4차선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많이 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더, 지역 분들은 거기에 취직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자료를 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의외로 신도시 분들도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산단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은 있어요.

공단을 이전할 때 함께 오는 직원 분들은 거주지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정지라든가 이렇게 오는데 채용하는 분들은 읍·면 지역은 인원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거의 청주라든가 천안 이쪽에서 많이 채용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노력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많은 시간을 이쪽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분야를 신경 써서 공단 조성도 하고 기업하고 MOU 체결할 때부터 그런 것을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국장님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산단 자체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산업단지 유치 효과를 지역에 나눌 수 있도록 정주 여건까지 같이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산단 3공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정주할 수 있는 지역도 저희가 같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에 기업별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감사 자료 내용을 보면 금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서 부강·명학·전의 대표들 35명이 모여서 한 번 간담회를 했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보니까 주요 건의사항을 보면 총건수가 20건, 수용이 12, 타 기관 건의 2, 장기검토 4, 수용불가 2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밑에 부분을 보면 적절하게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부강·명학·전의 이외에 일반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은 애로사항이나 어떤 문제점을 협의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하셨나요?

실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관내 대표 산단은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회의를 가졌고요.

그 외에 조그만 산단이라든지 일반 개별 입지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저희 관련 과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충열 위원 물론 산업단지나 규모화된 그런 업체는 당연히 하겠지만 소규모 업체라든가 또 개별 기업은 아마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좀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외국에서 유학을 와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여러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특히 동남아 쪽.

한국사람들이 게으르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게으르다.

아마 3D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시에서 아직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라도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언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행정에서도 좀 충분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업체를 통하든 우리 행정력을 동원하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결국 일정한 기간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를 하고 또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 우리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 어떻게 보면 근로자지만,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또는 세종시의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있는 동안에 행정적으로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도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 파악이 안 됐다면 바로 파악을 하셔서 그런 차원으로 관리를 해서 좋은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산업입지과지요?

○위원장 안찬영 네, 산업입지과입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산업입지과 명칭 자체도 좀 특이한데 산업입지과의 업무가, 예정지역은 건설청하고 LH가 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관여가 안 되고 있지요?

어떻게 좀 협업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밸리 관련해서 업무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국가산단 얘기도 저희가 행복청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형권 위원 농산물시장 4생활권이지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로컬푸드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행복청은 4생활권에 농산물 도·소매시장을 계속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 부분의 부지를 분할해서 거기에 공공급식센터를 집어넣고 몇 가지 농·축산 관련한 유통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지역에 이해찬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 개정안이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실제로 산업입지과, 말 그대로 입지가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대학교의 유치라든지, 특히 자족기능 확보로 대학교 유치가 필수적인데 그동안에 건설청이 MOU만 상당히 많이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 유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 판단으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촉해 본 모 대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땅을 불하해 주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에 아파트까지 건설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실제 원형지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 200만 원이 넘는 비싼 부지비를 부담하면서 들어올 대학이 없습니다.

국내에는 없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그동안에 계속 원형지 공급으로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4생활권의 대학 부지에 건설청이나 또는 우리 시, LH 그리고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대학 타운을 조성하는 거지요, 이게.

대학 타운을 조성해서 임대 방식으로 갔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 방식으로 대학에 임대해 주고 또 기숙사나 이런 것을 운영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런 부분으로 했다면 지금 벌써 대학이 유치됐을 것인데 그게 안 됐다는 말이지요.

여기 세종에 들어오려는 대학은 카이스트도 그렇고 고려대학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하는 대학은 많이 있는데 부지비 때문에 걸림돌이 있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명칭도 법적으로 행복청이 아니라 건설청입니다, 법적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건설청과의 관계도 새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또 상업시설도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라든지 이제 인구가 25만 명 넘어서면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좀 들어와야, 앵커시설 같은 것.

앵커시설은 지금 우리가 태부족 아닙니까?

이제는 법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을 주문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청과 우리 시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부분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건설청과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관련된 의원님이나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개발 방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안하신 방법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제안을 저희 쪽에 해 오고 있는 상황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꺼번에 고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방안과 더불어서 또 일부는 아예 개발권 자체를 주는 이런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대학교가 욕심을 부리겠지요.

대학교의 입맛대로 정말 좋은 땅을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LH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동안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가지고 접근하고 그것이 법 개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주도를 못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대학 유치라든가 앵커시설 유치나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수산물 유통시장 관련돼서 사실은 4생활권에 이미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 부분도 건설청에서 해야 되는, 8조 5000억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 내에 있는 국비도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가운데 주도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431쪽에 보시면 일반 공장 허가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도 것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김원식 위원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순번을 보면 31부터 55까지 용지 면적이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것은 전체 건물 중에 일부를 임차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김원식 위원 전체 건물에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서,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내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 업체들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445쪽에 보면 공장 설립 후 미착공 및 미준공도 2016년하고 2017년 것만 여기다 표기를 하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은 산업입지과 개별 허가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합민원 전체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전체 다 포함한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전 것까지, 미착공하고 미준공 아직 안 난 것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438쪽 관련해서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항인데요.

첨단산단 같은 경우에 분양이 100%가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4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고요, 첨단산단은.

미래산단은 2015년 5월부터 했는데 현재 분양률이 3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 판단은 기본적으로 사실 입지 관련해서 다소 좀 외진 곳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교통 부분도 메인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들, 결국 입지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올 8월까지 공사 기간으로 잡혀 있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분양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저희가 입지 의사를 밝힌 기업들까지 합하면 실제 분양률은 37%입니다만 한 50% 정도까지는 확보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업들과 얘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투 기업 같은 경우에도 몇만 평 단위의 지역을 검토하고 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계속 얘기돼 왔던 현대 관련한 이 기업들하고도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은 걸릴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올해 말 정도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가시적인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분양 완료 시점이 어느 시점이면 완료가 되는 거였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준공 5년 정도까지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준공 후 5년이 지났을 때까지 분양이 완료가 안 되면 시가 20% 책임 분양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준공 후 5년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산업단지를 다른 곳에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간섭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전에 미래산단은 분양을 완료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분양이 늦어지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이 준공 후 5년 내에 완료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20% 토지분에 대해서 책임 분양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추후에 다시 이런저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어제 자료를 요청한 게 왔는데요.

보완 좀 하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넷을 통한 인력채용 현황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근무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 표기를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인턴이냐 일용직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를 다시 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메모하고 계시지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리고 근무 분야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근무를 어떤 분야에서 하게 되는지 근무 분야도 좀 적어 주시고요.

현재 근무 여부는 표기가 따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퇴사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서 이 부분 추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여기 사항은 아닌데요.

5생활권하고 6생활권이 지금 첨단산업기지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되고 민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6-1생활권에 첨단산업기지를 주변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결국 행복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은 명학산단과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기존에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아주 클리어하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큰 틀의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시가 계속적으로 자족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조업 분야를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사실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정 부분, 제조업 부분은 그렇지만 그것이 공해를 유발한다거나 이런 제조업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라든지 아니면 대전의 대덕 같은 이런 형태의 모습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첨단산업기지는 누구든 참 원하고 있지요.

원하고 있는데 6생활권이나 5생활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시설이 들어오고 6-1에 있는 첨단산업기지는 세종시에서 주변으로 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예정지역보다는 그래도 주변지역으로, 공단이 많지 않은 읍·면으로 빼서 지역 활성화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도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준비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중앙부처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은 어제 추가 자료 요구에 따른 질의입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 ‘코시스(KOSIS)’ 국가통계포털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지역 구분에 아직도 연기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경제산업국 관련된 거니까 경제산업국에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얘기를 해서 통계청에서 바꿔 주기로 기본적인 합의는 된 상황입니다.

윤형권 위원 취업률... 고용률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고용률을 보면 2014년도보다 2016년도가 한 5% 정도 더 낮아졌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른 시·군, 여기 보면 홍성·예산·태안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고용률이 낮습니다.

2014년도보다 2016년도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추정컨대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시하신 지역은 인구가 사실 줄고 있는 지역이고 저희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런 데에 아직도 연기군으로 표기됐다 이런 것은... 우리 시가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도 관련된 포털이나에 이런 행정시스템으로 봐서 알아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재작년부터 산업단지 유치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SPC 출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견해 중에서 SPC 출자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시점에 세종특별자치시가 SPC 출자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부 산업단지는 작년, 올해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물론 행정도시로서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지고 투자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업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SPC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거에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산업단지들 관련해서 SPC 출자를 해 오면서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당분간 SPC 출자를 계속해야 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다듬고 넘어가야 될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SPC 출자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일종의 특혜 논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하고 더불어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SPC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 말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출자를 할 때 우리 시의 출자 비율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20%로 쭉 끌고 왔는데 범위를 넓힐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사업자들이 대표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 시행사가 있는데 그 외의 투자사업자들의 비율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각각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부분을 우리 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주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산단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기게 된 입주기업과 시행사와의 마찰 중에서 토목공사 부분의 한계, 토목공사의 마지막 점, 완성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좀 다듬어 나가고요.

그 부분이 선제적으로 다듬어진 다음에 필요하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SPC 관련해서 참여에 관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가급적이면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출자 범위나 이런 부분들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축산과 쪽은 자료 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우선 한 가지만 건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눠 보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농업축산과장 조규표입니다.

이경대 위원 460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조 쪽에서 영농자재 이용권 쿠폰하고 체크카드에 관련돼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심한 소리도 여러 군데서 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게 다 이런 제도를 바꾸면서 문제점 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점은 그때그때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이 산업건설 위원님이니까 거의 다 아세요.

작년에 쿠폰제였다가 체크카드로 올해 바꿨지요, 일부분을?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경대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또 도출된 게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일단 작년하고 올해하고 영농자재 이 사업 달라진 점이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 유박비료, 돌발병해충, 영농자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작년에 쿠폰제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유박비료하고 돌발병해충은 별도로 빼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수하게 영농자재분만 해서 체크카드를 도입했는데 장점 내지 단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장점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영농자재 보조금을 10만 원을 지원받으면 그 돈을 통장에 10만 원을 입금해 놓고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바로 그냥 정산이 되거든요.

단점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움을 좀 호소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의무상은 아니고 일단은 체크카드 장점을 활용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하자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체크카드 말고 보조사업을 받다 보면 1개 보조사업에 1개 통장이 필요하고 1개 체크카드가 필요해요.

그것하고 약간 혼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부 다 작년부터 문제점들로 제기된 것이고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체크카드로 갔었는데 지금 보조금 나갈 때마다 사업 구분마다 체크카드가 여러 가지로 몇 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체크카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농업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체크카드가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 분들의 생각이에요.

과마다 체크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를 하면 통장에다 돈을 넣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1개 보조를 받으면 1개 사업에서 100만 원에 자부담 50만 원, 지원 5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 통장을 하나 딱 맞춰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다른 것을 받으면 다른 통장을 또 만들고 카드도 또 만들고, 몇 개까지라고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이 몇 개까지 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쓸 때 일반 카드 같은 경우는 예정일에 돈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세종시에서 하는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농업 분야, 기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 분야에서 이런 거 줄 때는 카드 하나로 해서... 그 예금 그것을 면사무소에 다 등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명마다 얼마씩 얼마씩.

그러면 그 카드 하나 번호를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등록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건건마다 해야 해서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편이고 돈도 딱 그만큼 액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그것을 협약을 해서 농업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1개 통장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이면 3가지 사업 해서 100만 원씩 300만 원이 들어간다면 300만 원을 넣고 그 카드번호를 가지고 읍·면에 등록을 시키면 이쪽에서 지원금을 거기다 넣어주는 시스템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일단은 농업인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체크카드를 만드는 농협은행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행자부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으면 1 사업에 1 통장, 1 카드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도 많이 했지만 전국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장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산원예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에 1개 내지는 2개 통장 정도로 간략하게 하는 것 그것까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아가면 체크카드도 아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개 과에서 있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경대 위원 어떤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예를 들어서 원예 분야의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의 사업은 웬만하면 1개 통장으로, 통장을 0원으로 처리해서 다시 입금해서 기표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도상 그런 건데 0원으로 만든다는 게요, 보조액하고 자담액을 딱 맞춰서 입금을 시켜놓고 쓰고서 다른 사업은 다시 또 0원으로 맞춘 후에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여기에서 또 나타나요.

왜 그러냐 하면 농업보조금이 봄에 한꺼번에 시행이 돼요.

그러면 1개 사업이 끝난 뒤에 돈을 집어넣고 그 사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렇잖아요.

그 통장에 0원이 안 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 정도까지 된다면 자부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넣고 같이 사용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침인지 법인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참 많은데 그것을 결산 처리할 때 통장이 이쪽 통장이든 저쪽 통장이든 상관없이 그 통장에서 돈 지출이 보조하고 우리가 하는 저기하고 같이 해서 액수를 맞춰서 처리가 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달리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원 처리를 했다가 다시 해야 되면 통장만 하나 주는 거지 그런 불편함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사업 하나는 정리하고 나서 돈을 다시 입금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굉장히 어려우리라는 것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한번 고민을 하고 중앙부처에 더 상의도 하시고 농협하고도 더 상의를 해서 세종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농업 예산을 다른 것하고 같이 쓸 수 없지만 농업 분야에서 같이 농업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같은 하나의 통장에 하나의 카드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훨씬 더 괜찮겠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어른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른들도 지금 통장 하나는 만들어요.

그런데 한 분이 2개, 3개, 어떻게 하면 더 이상까지도 꼭 통장하고 카드를 만들어서 면에 등록하고 그것 쓰고서 버리고 이래야 되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셔도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어차피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김에 정말 농민들이 보조금 받고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산림 분야하고 농업 분야 쪽은 하나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되면 제가 볼 때 조금 더 연구를 하면 다른 농업 부분도 다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라도 우선 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더 고민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서도 농촌에서 “공무원들 왜 이러느냐, 점점 세종시 되고 나서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웃으면서 농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장승업 위원 (마이크꺼짐)아니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해도 되겠어요?

장승업 위원 (마이크꺼짐)국장님한테...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영농자재 쿠폰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농민한테 보조금을 주고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농민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줘요, 시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50% 보조하고, 만약에 시에서 1만 원을 보조해 주면 본인이 1만 원을 보태서 2만 원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장승업 위원 원예 다르고, 과수 다르고 가격이 다 다를 테지요.

그러면 보통적으로 한 30∼40만 원, 적으면 한 20만 원 또 많이 짓는 사람들은 돈 100만 원 정도, 70∼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나오는 통장을 가지고 입금하시고 새롭게 카드를 만들어서 준다고 하는데 내 통장에다가 반을 넣어주고 시에서 반을 넣은 다음에 집행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돈을 썼나, 안 썼나 확인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정산할 때는.

시에서 지정된 물품을 사고 그런데 지정된 물품을 다 못 사요, 어느 때는.

내 게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그것 안 쓸 때가 있고요.

그러면 그 제품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50%는 그 제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50% 넣은 것은 다른 방향, 내가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도 되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내가 80만 원 보조를 받아서 내 돈 80만 원, 160만 원까지 해서 농약을 거기에다 받게끔 하는데 안 들어가는 게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내가 다른 농자재라든가 농약이라든가 다른 것을 구입해서 정산을 해 주면, 보조금 나간 50%는 시에서 네다섯 가지 요구한 물품을 구입하고 자담으로 들어간 것은 내 영농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 좀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작 하시는 분들도, 물론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많은 보조를 받고 있고 하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부탁하는 게 있어요.

부탁하는 게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도복경감제 같은 것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보조금에서 내 돈 들어가는 것은 다른 제품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카드대금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보조금 들어온 내 통장에다 정확하게 정산만 해 주면 되지, 하나 통장 만들고 내년에 또 새롭게 통장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농민들이 또 하우스 하시는 분들,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조금 받다 보니까 그런 통장들이 죽은 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관계도 한 번 더 깊숙하게 연구를 하고 본인 부담하는 것은 시에서 요구하는 제품 외에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것 좀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축산 관련해서 요구를 했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경대 위원님도 전의에 돈사를 하고 계시고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축사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요, 축산하시는 분들 다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세종시가 인구가 많이 팽창되고 도시와 영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축산 관련된 박충일 담당이라든가 조규표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서 축산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있어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폐업 신고하고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데 안 하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박충일 담당께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 철거 비용까지 세대당 2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이 문제지요, 환경.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질의를 계속할 거예요.

축사는 많은 보조금을 주되 환경이 좋은 축사로 우선 지원해 주자.

나름대로 축사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축사 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얘기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사 하시는 분들이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돈사를 청소라도 하면 많은 냄새라든가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저감이 되지요.

그랬을 때 읍·면 담당자들이 나가서 그런 환경이 좋은 축사 사업주들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침서라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안 주는 축사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업 쪽에서는 도시민과 같이할 수 있는 농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시 발전과 특히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국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 모르겠네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시는 범위 내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465쪽에 있습니다.

현재 우선지급금 환수 현황이 비고란에 80.7%가 돼 있는데 아마 얼마 전까지 언론을 보니까 우리 세종시가 전국 1위를 하셨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행정에서는 1위를 해서 실적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은 아주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실지 몰라도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 벼 수매를 하고 정부에서 추계를 잘못해서 결국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시 환수를 해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국장님이 정부 측 입장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 추계가 잘못돼서, 예상이 잘못돼서 환수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농민분들께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쉬움은 크실 거라고 저희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행정이라는 것이 법과 규칙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사실은 하도 답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입장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농정이나 우리 정부 측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자료 466쪽에 보면 쌀값 하락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대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에 관한 부분은 연말에 이렇게, 연말이 아니지요.

벼 추수가 끝나면, 수확이 끝나면 수매를 하는데 항상 보면... 물론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수매 시기가 농가당 꼭 1차, 2차로 나눠서 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1차, 2차 나눠서 할 것을 전체 농가당 농가별로 한 번에 수매 물량이 딱 결정이 나와야 농가도 준비를 하고 수매대금을 받아서 농비를 결산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왜 농가당 수매량을 배당할 때 1차, 2차 구분해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라도 농가당 수매량 할당할 때는 1차, 2차 구분하지 말고 1차에 한 번에 수매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어차피 쌀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행감 자료 요구에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못자리 상토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 못자리 상토 예산 대비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아시나요, 작년도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잔액 남은 사항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조금 남았습니다.

이충열 위원 많이 남았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충열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많이 남은 이유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모판 상자에 상토를 넣는 양이 있지요.

양이 있는데 어르신들 말씀이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부족해서 추가로 더 구매를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웃집에서 우선 갖다 쓴다는 분도 있어요, 빌려서.

왜 이 양이 남고 예산 세우는 것이 남는 것인지 이 원인을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제 농가에서는 상토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상토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은 471쪽에 조사료 생산 및 공급 업체 현황과 지원 내역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471쪽에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 현황 및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베일러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베일러 외 3종’ 또 중간에 베일러가 다섯 법인이 지원을 받았는데 베일러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어떤 기종이 베일러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저도 이 기종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충열 위원 과장님이 이 기종을 모르세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충열 위원 담당 사무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 저기는 건초를 베어서 랩핑 해서 싸는 거 있잖아요, 볏짚 같은 거.

그걸 베일러라고...

이충열 위원 베일러도 기종이 여러 가지지요.

곤포용인지 사각 베일러인지 그거 어떤 기종...

(『원형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원형 베일러 말씀하시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게 대가축 농가, 특히 낙농가에서는 요즘에 원형 베일러를 하는데 농촌 인력이 아주 극노령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베일러가 현재 일반 베일러는 안 되지요.

그래서 자주식, 옥수수를 수확할 때 엔실리지 담을 때는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베일러가 그 기종에 속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옥수수 수확 가능한 베일러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볏짚하고...

이충열 위원 일반 건초?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일반 건초, 초지.

이충열 위원 일반 초지 볏짚하고 그런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충열 위원 그럼 옥수수를 수확하는 베일러 기종은 보급이 안 돼 있나요, 우리 시에?

(『돼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우리 관내에 몇 대나 돼 있나요?

(『2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면 사무관... 위원장님, 담당 사무관한테 답변하도록...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 어려우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러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축산담당 박충일입니다.

이충열 위원 베일러는 확인이 됐어요.

사각이나 원형 베일러는 볏짚이나 일반 초지 조사료를 수확하는 기계로 확인이 됐고.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낙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수수 엔실리지용 수확할 때 베일러는 현재 관내에 2대가 보급돼 있나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2대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거 가지고 충당할 수 있나요?

○축산담당 박충일 많이 부족합니다.

이충열 위원 얼마나 부족한가요?

○축산담당 박충일 기계가 4대는 있어야 됩니다.

이충열 위원 최소한 4대가 있어야 돼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현재 있는 기종 가지고 옥수수 수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축산담당 박충일 현재 있는 베일러로는 그 옥수수를 파쇄할 수 없어서 먹이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베일러로는 어렵고 자주식 베일러라든가 옥수수 베일러는 파쇄하면서 랩으로 싸기 때문에 그 기기가 비쌉니다.

일반 베일러는 5000에서 1억 사이인데 그건 2억 내외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아까 쌀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 관내에 낙농가도 상당수가 있고 또 식품을 생산하는, 우유를 생산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옥수수 수확이 가능한 자주식 베일러를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대 있는 것도 옥수수 수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추후에 옥수수 수확 가능한 베일러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다시...

○위원장 안찬영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472쪽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 관내에 TMR 업체가 여러 개 있어요.

TMR은 조사료... 축사는 특히 사료비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료가 제때 공급이 돼야 되고 또 많은 양이 생산돼야 되는데 TMR 지원 현황을 보면 아주 미약한 것 같아요.

요즘에 유사비가 과장님 많이 증가되고 있지요, 과거에 비해서?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생산비나 이런 것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조사료 보급이나 조사료 공급률이 높아야 되는데 요즘은 과거하고 달라서 인력도 문제가 되고 장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양질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TMR이든 기타 단미사료든, 또 요즘에는 자가 배합기가 보급돼 있지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충열 위원 우리 시는 배합기가 몇 대나 보급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30대 정도 보급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배합을 해야 되면 여러 가지 단미사료가 보조사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도 농가 스스로 구매하거나 충당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이 잘 돼야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들이나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로, 자부담은 물론 시켜야 되겠지요.

100% 보전은 안 되고 자부담을 늘리고 보조율도 같이 늘려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배합사료를 앞서서 하고 있는 데가 기림이라든가 명품한우, 장군산한우 여기서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사료 같은 경우는 농사료 위주로 하고 있고.

농가 단위에서 앞서가는 농가는 단미사료나 보조사료를 구입해서 직접 자가로 하는 농가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서 경영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약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74쪽에서 475쪽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 실적 그리고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농업뿐 아니라 산업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보면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안전공제보험은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가축재해보험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운 만큼도 실적을 못 올리나요?

이유가 뭔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안전공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충분히 확보를 해 놓은 원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거네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저희 욕심으로는 많이 권장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그런 욕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 안전공제보험 같은 경우 1인당 7만 6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국비 50%, 시비 25%, 자부담 25%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농기계가 아니면 영농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공제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을 더 많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보니까 이게 언뜻 보여서 가지고 나왔는데 정부 측에서 무허가 축사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기로 돼 있지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현재 우리 시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우리 시가 무허가 축사 가지고 있는 게 495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적법화한 농가가 8.1% 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어쨌든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실적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낮은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낮은 겁니다.

이충열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제가 판단하기는, 옛날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한 법 제정이 꽤 오래됐는데 그전에는 무허가 축사를 지어서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남의 구거, 하천 이런 거를 점유해서 시설이 갖춰졌다거나 또 임야에는 목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축사를.

그런데 임야에 축사를 지었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 하나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전 지자체가 공통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아마 오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관련 환경정책과, 산림공원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물론 전국 비율로 보면 타 지자체 대비 우리 시가 실적이 높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내면적으로는 사실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이유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적법화하려면 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설계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불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법으로 축사를 짓고 또 창고를 짓든 해서 이걸 적법화 시키려면 그동안,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강제이행금.

이충열 위원 과태료, 강제이행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농가가 생각할 때 경제적인 부담도 클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어요.

타 지자체 자료를 내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구전으로 전해 듣기는 지자체별로 설계비나 과태료 경감, 설계비를 일부라도 지원하고 또 요율을 낮추는 방법 또 강제이행금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50% 정도 경감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가지고 그 50% 내에서 또 감면해 주는 지자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는 사실 낮은 편인데 개별적으로 설계하려면 설계비가 더 높다면서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면 단위면 면 단위, 부락 단위면 부락 단위 이렇게 묶어서 공동 설계를 하면 비용이 다소 절감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무허가 축사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늦어서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 농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미 시행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다시 설계비나 강제이행금 요율을 낮춘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했는데 어떡하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이 시행한 농가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451쪽 되겠습니다.

불법 용도변경 현황을 보시면 불법 하신 대표가 똑같은 분이 3건이 있어요.

3건이 있는데 하나는 2014년 11월 20일에 2건이 있고 2014년 11월 28일에 1건이 있어요.

조치 내역을 보면 2014년 11월 20일은 원상회복 명령 1차가 100일이 걸렸고, 또 하나 2014년 11월 28일 거는 그날 원상회복 명령을 1차로 내렸고.

그런데 그 위에 2건은 원상회복 명령이 3차까지 내려갔고, 그 밑에 거는 현재까지 6차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어요.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는 건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아는 바로는 「농지법」을, 농지 개량 목적으로 성토하였는데 우량 토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부 골재 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를 불법 성토해서...

김원식 위원 똑같은 건인데, 똑같은 사안이에요, 똑같은 대표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래서 일부는 원상복구... 농작물을 경작 중이어서 완결된 상황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저희가 계속...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

적발 일자를 한번 보세요.

적발 일자 11월 20일에 농작물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농작물을 경작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건에 대해서 농작물을 경작 중에 있고...

김원식 위원 어떤 농작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정확한 농작물의 종류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벌금은 어느 정도 나가 있는 상태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원상회복 명령을 저희가...

김원식 위원 검찰 조사는 아직 안 받은 상태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런 분들은 벌금으로 해결을... 물론 조사 결과가 나와서 하지만 이런 분들은 원상회복으로 하시든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좀 더 확인하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5페이지.

국장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몇 년 몇 월에 됐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2년 7월 20...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7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세요, 국장님.

농지전용, 협의, 타 용도 일시전용을 보면 지금 건수가 있어요.

2012년 6월 30일 이전 거예요, 연기군 시절 거.

공무원분들은 세종특별자치시 되면서 좋아졌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일부 좋아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시가 됐으면 연기군 거는 얼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타 시·도에서 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농지도 마찬가지이고 공장 설립에 보면 2000년도 게 있어요, 17년이 넘은 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공장 설립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 청문 절차를 거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거 법에 나와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니, 알고만 있지 청문 절차 합니까?

17년 된 거를 이제 와서 청문 절차를 한다면 되는 얘기인가요, 안 되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실무적으로 볼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마땅히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에 어떤 독촉, 행정적으로...

김원식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문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17년 됐으면 청문 절차를 20번은 열었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로 전환된 이후에, 발전한 이후에 이 문제들이 좀 더 확실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시가 그 정도로 좋아졌으면 행정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공무원께서는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주셨는데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현재 이 대상이 되는 농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실적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상 농가 수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취지는 그렇습니다.

보험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무 가입인 상황도 아니고 임의 가입이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홍보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홍보를 잘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국비야 어쨌든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가입을 하실 수 있게 친절하게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서 2015년으로 가면서 지원 농가 수 그러니까 가입한 실적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혹시 늘어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가입 실적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많이 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농가 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춘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 농가 자부담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은 확 높아진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적인 측면을 높여서 안전공제보험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463쪽 봐 주시면 우리 지난해 말에 AI가 발생해서 시가 아주, 공무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처분 매몰지는 어디지요, 우리 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매몰지를 총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농가에 가능한 공간이 있는 곳은 농가에서 직접 하고 있고 주로 계분장에도 하고 있고 조금씩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관내에 7개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매몰 이후에 환경 관리라든지 수질검사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보고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초반에 약간의 침출수가 누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 2월 이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7개소 주변에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데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중에 혹시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지역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체크는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걸로...

이태환 위원 상수도 보급 예정 관련 부서와 혹시 그런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계속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가 AI 매몰 살처분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 그리고 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살처분 요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 공무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받은 인원이 사실 더 많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상담을 스물다섯 분을 했었는데 4명이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이후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고 계셔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때 참여했던 요원들 한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시에서 한 거 같은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상담이 완료가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완료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았다고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후에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로컬푸드과 자료와 관계없이, 최근에 로컬푸드과 생산자와 마찰이 있었지요?

그런 언론 보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상품을 반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농민들께서 직접 포장해 오셔서 아침에 반입하는 장소에서 시중 가격을 조사하셔서 본인이 가격도 책정하시고 직접 진열까지 하고 계십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반입을 원한다고 해서 다 반입시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가를 모집해서, 지금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연합회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생산자연합회에서 농가를 조직화해서 반입할 수 있도록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검수 절차라든지 관능 검사, 예를 들자면 과일의 형상이라든지 또는 신선도 이런 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그런 것을 그때그때 매일 아침마다 검수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입고되는 전체 물량에 대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도 동일한 상태이고요.

다만 매장에 진열돼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주식회사 직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별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과정에서 직원이 상품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민원이 발생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민원 절차가 로컬푸드과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SNS 통해서 먼저 전파가 돼서 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검수 절차라든지 그런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수량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형상이 좋지 않은 상한 상품을 냈을 때, 2회 이상 냈을 때 경고 조치라든지 이런 거 매뉴얼이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건 매장을 시에서 만들어서 제공하지만 실제 판매 책임은 모두 농민께서 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책임 부분은 농민께서 지시기 때문에 품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입고되는 모든 농산물을 저희가 검수해서 “입고가 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특히 공급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원칙인데 문제는 생산자 판단에서는 이 상품을 진열했을 때 판매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런데 매장의 직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갭이 있는데 매장 직원의 판단으로 상품을 철수시키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로컬푸드 매장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상품을 갖다가 진열해 놓고 본인들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장 직원이 그거를 철수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서로 생산자도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물의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본 위원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는 검수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 몇 개가 상해야 된다든지, 형상이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식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되고.

물론 농가 입장에서 보실 때는 본인이 납고한 딸기가 판매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실 판매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 부분은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단한 것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판단을 매장 직원이 할 게 아니라 생산자연합회 측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한 시시비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 건 말고도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연합회 측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1∼2회 이상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자연합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일 아침 상당히 많은 양의 물량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생산자연합회가 모여서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의사결정하기에는 사실 행정적으로 어려운...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은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매장 직원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매장 직원은 판매라든지 물건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마저 매장 직원이 하는 것이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또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저희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중요한 것은 생산지에서 농약 잔류량이라든지 상품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의 대책을 강구해서 애초에 생산지부터 출발했을 때 이미 상품이 좋은 상태로 온다면 그런 부분이 마찰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입점 농가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품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498쪽 되겠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2016년 6월 20일에 시행이 됐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그런데 여기 도표와 같이 2017년 2월 14일에 위원회를 설치했어요.

한 8개월 동안 갭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도 안 열고 공공급식 지원 심의 기타 등등을 해서 먹거리를 어떻게 위원회 없이 하셨나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2월까지 준비 작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일찍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는 8개월이고, 여기에 보면 중대한 사항이 많아요.

여기 보면 심의 대상 위원회 기능이 1호부터 8호까지 쭉 나와 있는데, 공공급식을 이렇게 돼 있는데도 8개월까지 있으면 우리 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그전에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새로 공공급식위원회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작업이나 또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 집행부가 제정한 조례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계장님, 이거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아니에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무슨 학교 급식을 말씀하시고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 조례를 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집행부가 이렇게 조례를 2016년 6월 20일에 해 놓고...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여기에 따라서 근 8개월이 넘도록 몇 개월째입니까, 이게.

특히 공공급식에 따라서는 조례에 맞게끔 심의회를 열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심의회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501쪽 복사꽃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국장님 올해 가 보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틀간 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축제 잘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내년도도 축제를 크게 바꾸지 않고 이대로 하실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올해 행사에 제가 본 바로는 외부의 가수분들이 오셔서 하는 공연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동에 있었던 유채꽃축제는 사실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오셔서 즐겁게 관람을 하셔서, 내년도에도 당연히 세종 복사꽃축제를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행사의 내용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손을... 손을 본다기보다는 좀 더 농민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개선할 방안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경대 위원 동면의 유채꽃축제는 어디서 주관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마을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면 단위 행사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복사꽃축제도 면 단위 행사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건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쭤본 거예요.

복사꽃 이 행사가 해마다 문제가 많은데 제가 지금 행사가 잘 됐냐고 여쭤봤던 게 그 뒤에 말씀하셨던 동면에 있는 이 축제하고 병행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성격도 맞지 않고 전혀 맞지 않는 걸 어떻게 병행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병행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제가 잘랐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변경해서 이런 내용으로 가자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사꽃축제를 없애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를 조금 더 시민들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에서 하는 꽃 축제들이 벚꽃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유채꽃축제도 있고 복사꽃축제가 있으니까 이걸 시리즈로 묶어서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이지 이 행사를...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동면에 있는 그거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축제가 시작됐던 거예요,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그쪽이 상당히 잘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 가 봤어요.

그 축제 나름대로 잘 됐어요.

그러나 성격과 여러 가지가 다른 거라, 아까 시리즈로 간다는 거는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간에서는, 밖에서는 “이 축제를 올해 해 보고 그 축제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이경대 위원 협의들이 있었다면서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만 통일해서 세종시의 꽃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만 있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제가 여기서 막고 결론만 내릴게요.

그 축제하고 그 축제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같이 가려면 이 축제를 차라리 안 하겠다는 게 나아요.

제가 여러 가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그 개선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전부터 딸기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자료 준비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가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매장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이게 생산자, 소비자보다도...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의 권한이 훨씬 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판단도 거기서 많이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로컬푸드는 정말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직접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는 게 로컬푸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하려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매장도 지어 주고 관이 개입됐단 말이에요.

거기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직원들은 새로 뽑아서 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마치 공무원보다도... 이게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이따금 가다 보면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가끔 보조도 주고 이러니까 괜찮겠다. 우리 생산 조직이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부분도 살펴서 감독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아까 복사꽃축제 관련돼서 이어서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사실 콘텐츠가, 쉽게 얘기하면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사꽃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관상용이지 축제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 배경에는 복숭아 판촉을 위해서 복숭아축제를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다시 복사꽃축제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실제 복사꽃축제장에 갔을 때 복사꽃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변에 복숭아나무 몇 그루 있는 거뿐인데 실질적으로 주제가 되는 복사꽃이 거의 없고 그냥 일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수들 불러다 노래나 하고 이런 것은 축제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비 2억 7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치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는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또는 복숭아 농가에 농기구라든지 이런 농기구 업체를 참여시켜서 산업적으로 갈 수 있는 축제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동면에 그런 유채꽃이나 이런 거는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옵니다.

전반적으로 복사꽃축제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올해 1회 심포지엄을 농기센터를 중심으로 개최했고 또 관련 농기계도 전시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사꽃축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지만 제 생각은, 제가 올해 처음 가 봤습니다만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훌륭한 자산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첫날 신도시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사생대회를 하다든지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추억을 남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꽃축제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확대·개편해 나가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걸로 판단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좀 더 좋은 성공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제가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잠깐만요, 김원식 위원님 먼저 발언을 신청하셔서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원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복사꽃축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504페이지 홍도화 매입 내역을 행감 목록에 신청했어요.

왜 이걸 신청했느냐 하면 복사꽃축제를 가 보면 사실 복사꽃이 없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현재 복사꽃축제를 하고 있는 데가 예술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술회관이 중앙공원 토지 매입을 4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 한 2년 후나 3년 후에 조성되면 이 홍도화를 축제장 주변에 심어서 해야 복사꽃축제가 제목과 행사가 맞아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이나 3년 정도는 맞지 않겠지만 그 위치에 홍도화를 많이 심으셔서 2∼3년 후면 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홍도화 매입 관련해서도 여기 8년생, 9년생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안 잘라 봐서 모르겠어요.

잘라 봐야 나이테가 8개가 있는지 9개가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세종시에는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홍도화 매입을 하실 때 예술회관 위치에 2∼3년 더 시간이 걸리니까 홍도화를 매입을 많이 해 놓으셔서 행사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은 아니고 이렇게 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복사꽃축제가 몇 회인지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15회입니다.

이경대 위원 복사꽃축제가 15회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니, 복사꽃축제는 아닌데요.

이경대 위원 됐어요, 제가 시간 때문에... 연기군 시절에 10여 년간 복숭아축제를 했을 때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세종시가 된 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장소를 이쪽으로 옮기냐, 저쪽으로 옮기냐 해서 2∼3년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복사꽃축제라는 이름을 붙인 게 언제예요, 과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작년...

이경대 위원 작년부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게 행정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때는 뭘 했었느냐 하면 복사꽃축제 전국마라톤대회가 있었어요, 이 시기에.

그러다가 이거를 작년에 첨부시켜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이게 무슨 축제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이게 다 관에서 주도한 거예요, 농민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했을 때.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과장님하고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논란이 있지만 이거 전부 다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복사꽃축제가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왜 잘 나가던 것을... 어느 모 의원님들은 5분 발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 그거를 여러 가지, 정치적은 아니지만 좌우간 여러 가지 그렇게 건드려 놔서 3년 전부터 말썽을 만들어서 결국은 또 말썽 되니까 복사꽃축제라고... 제가 볼 때는 복사꽃축제라고 이름 붙인 건 작년보다는 올해라고 봐야 돼요.

작년에는 거기다가 그냥 첨부해서 한 거고.

이렇게 행정 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사꽃축제가 올해지 작년에 그게 복사꽃축제입니까, 마라톤대회에 끼워 놨던 거지.

그렇다고 올해는 이렇게 해서 장소나 뭐가... 이놈의 장소가 왜 이렇게 그때그때 옮겨 다니고 복숭아꽃도 없는 데에서 억지로, 이거를 했다는 소리를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들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컬푸드과도 보니까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징수된 금액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몇 가지 있는 걸로 저도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세입에 미포함됐고요.

보니까 직매장인 거 같아요.

로컬푸드 직매장 임대료입니까,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자료...

○위원장 안찬영 3510만 원 정도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부자가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로 돼 있어요.

이게 2016년도에 처음 받은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2015년도부터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2015년도부터 받았겠지요, 당연히.

2015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2016년도 세입에 안 잡으셨어요, 또.

이거를 왜 안 잡았을까요, 전년도에도 이미 임대료가 들어왔는데?

그럼 2016년도에는 임대를 안 주려고 하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보셔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로컬푸드과장 이은웅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거 2015년도부터 임대료 받고 있었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안찬영 2016년도에도 임대료 받을 것으로 충분히 추산이 됐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안찬영 세입으로 왜 안 잡으셨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세입은, 돈은 받았는데요, 감사 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세입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이 사항은 체크를 못 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세입이 들어왔다는 게 징수가 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연초에 세입 항목을 잡게 돼 있어요.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잡잖아요, 세정과에서.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안찬영 세입을 잡을 거 아닙니까?

세입 추계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 임대료가.

본 위원장이 그거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징수 됐느냐, 안 됐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세입 할 때 세입 항목에 왜 안 잡혔어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죄송합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금액이나 적으면 말도 안 해요.

연간 3500만 원인데, 매년 들어올 돈이고.

그럼 매년 관례적으로 당연히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임대료가 바뀌지 않는 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없애지 않는 한.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안찬영 제가 보기에는 로컬푸드과에서 직매장을 없애려고 하신 거 같은데, 임대를 안 주시려고.

그래서 세입 안 잡으신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행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실수가 됩니까?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지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좀 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떤 시스템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길래...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매년 걷혀야 되는 임대료가, 그것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세입의 항목에서 빠질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길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본 위원장은 다른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떤 시스템에서 빠질 수 있는 건지, 세입에서.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할 때는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세정과에 돈이 들어가고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로컬푸드과 경제산업국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 행정의...

○위원장 안찬영 세정과에서 세입 추계를 할 때요, 다음 연도 세입 추계를 할 때 과들하고 협의 안 합니까?

과에서 기본적인 자료 안 줘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과에서 받아서...

○위원장 안찬영 당연히 주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졌으니까 세정과에서도 빠졌을 거 아닙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료가 빠질 수 있는지.

일단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니까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해서 교육청에서 넘어온 예산이 한 2억 4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무상급식비 그런 예산 같은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예기치 않게 들어온 예산입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정산 결과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였어요, 당초에?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120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120억 중에, 집행 잔액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요.

해마다 급식비가 부족하다고 다들 그러는데 이게 입찰 때문에 생긴 집행 잔액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남아서 생긴 집행 잔액입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입찰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어떤 입찰이에요, 이게?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각 학교에서 입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저희들에게 반납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일단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좀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급식 식재료비들 쓰는 과정들을 보면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남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2억 원 가량의 돈이 남아서 다시 넘어온 건지는 본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파악하기 어려워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로컬푸드과 소관 사항은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내용 420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업 관련 보조사업에 관해서 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어제 얘기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정산한 내용을 보니까 2000만 원 중에서 탐방 지원비를 쓰시고 그다음에 설명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답변석으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투자유치과장 안유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당초에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800만 원을 섰어요, 고대에서 우리 세종시로.

그런데 바뀌었단 말이지요.

현장실습 지원금이 있었는데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전화상으로 하신 거예요, 공문상으로 하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보통 공문으로 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주셔야지.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왜 바뀌었느냐.” 그랬더니 “고려대학교에서 그렇게 보냈다.” “그러면 자료를 달라.”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일반적으로 변동신청서가 별도로 옵니다.

그걸...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전화상으로 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자꾸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왜 이게 집행이 안 됐느냐?” 했더니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원대상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어제 이 내용 안 물어봤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요, 이 청년비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없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원식 위원 어떤 게 인건비가 없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아니, 이 자체 내에 인건비액에 계상된 항목이 없었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에 있다니까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현장실습 지원금이라 해서 40명 해서 5만 원씩 돼 있다니까요.

○위원장 안찬영 (마이크꺼짐)실습 지원금이네요, 실습 지원금.

김원식 위원 실습 지원금!

그랬는데 이게 없어지고 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갔다 이 얘기예요.

그 가는 와중에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목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잘 알아보시고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어느 과인지 모르겠네.

281페이지에...

○위원장 안찬영 소관 과가 어떻게 되시지요, 위원님?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소관 과.

이경대 위원 아, 저기예요, 공통이에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시면 과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경대 위원 산업입지과 같은데.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유류, 소정면, 산업입지과입니다.

이경대 위원 281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게 2015년 11월 17일에,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정면 33유류대 이전 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던 사항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간단하게 전체적인 걸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느 과에서 맡고 있나요?

산업입지과에서 맡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산업입지과에서 맡고 있고요.

당초에는 이 부지를 활용해서 거주 시설,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 걸로 했습니다만 작년에 시민심의회에서 산단으로 조성하는 걸로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지역이 이미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데 산업단지로 짓기 위해 봤더니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 22%,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에 관련된 승인 지역이 또 78% 되면서 가용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기에도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나마 국방부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매각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결정이 나서 저희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이걸 질의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까지 생각이 돼요.

국장님은 여기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 때부터 누차 얘기했었고 이거 때문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 시정질문을 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답변에 공공아파트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시에서 그런 거를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요, 여기는 아파트를 태생적으로 지을 수 없는 데예요.

그런데 무슨 공공아파트를 계획했었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군부대에서 이전을 하면서 정화 작업을 했지만 그곳에서는 정주 시설 지을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몇 곳까지 정화를 했다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공공아파트를 검토했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때가 언제 얘기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처음 시정질문 할 때도 왜 전번에는, 제 기억으로 투자유치과에서 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투자유치과에서 맡느냐,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사고 나서라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러면 산업입지과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래서 제도적으로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복사꽃축제 같은 경우도 그 업무가, 그걸 왜 로컬푸드과에서 축제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자꾸 그렇게 가고 이것도 이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간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지금 파악은 제가 시정질문 하고 그 뒤에 답변하고 군부대 알아 볼 때까지만 해도 2017년부터 매각을 한다고 결정됐던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가 시장님이 이번에 1월인가 2월에 소정면에 가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시에서 매입해서, 적당하게 어떤 걸로 결정할 수 있게끔 시에서 매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금 보니까 이제는 국방부에서 매각을 할 건지 말 건지까지도 다시 논의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가 된 거잖아요, 결과를 보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걸 언제 알았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게 2017년 3월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혹시 누가, 부서 분이 가서 아신 거예요, 어떻게 아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 직원이 방문해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3월에 방문했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요청하고 이러는 거 때문에 가 보신 건 아니고요?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누차적으로 할 때 “모 대기업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건 2015년이니까 2016년도에 제가 “공개 매각을 하면 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그 부분을 잘 챙겨 봐서 계속 가서 협의해 보십시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개 매각으로 한다는 소리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공개 매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소리도 나왔었고 책자에서 공개 매각을 제가 본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아무리 위원이 그랬어도 몇 번 이거 가지고 제가 한 10번 정도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얘기해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어느 대기업에서 어떤 시설로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알아보십시오.” 하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한 적도 있고.

이게 바뀌고 이 책 나오기 전에 지금도 몇 개 있는 데서 내년, 후년에 어디에서 다른 거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요.

제가 들은 시점하고 지금 이거하고 맞으면 공기업 매각은 필요 없고 국방부에서 어디에 기업이라든가, 제가 기업 이름은 알겠지만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고 또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니까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내년, 후년도에 어떤 기업에서 뭐를 하겠다고 얘기가 돼서 소정면 일부 주민들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자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자리에서 시장님, 고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우리 시에서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기업 매각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이건 공기업 매각도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 간다면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리가 있는 거냐. 잘못 들은 거라고 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걸 볼 때는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파악은 못 해 보셨지요?

어떻게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국토부하고 LH에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공공임대아파트 쪽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사업 포기가 되면서...

이경대 위원 아니, 그거는 처음에 군부대 나갈 때부터 아파트는 못 짓는 건물이라니까요.

그걸 몇 급으로 정하셨는지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3지역으로...

이경대 위원 3지역으로 했으면 아파트 못 짓는다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는 소정면민들도 다 알아요.

3급으로 하면 1급으로 하려면 그 땅보다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야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거를 검토했다고 말씀하세요.

검토 자체가 될 수 없는 걸 가지고 검토하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두고 지나간 거는 그만 두고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거냐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결국 국방부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어떤 용도로 국방부가 이 지역을 활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염려됐던 말씀들을 계속 했었어요.

어떻게 되나 쫓아가서 알아보기 전에 국방부가 비밀이라는 빌미로 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가서 사정을 하든 어떻든 이게 변경될 수 있으니까 봐라.

그러니까 공기업 매각을 하면 거기가 그런 시설로 있던 데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만약에 그런 비슷한 시설로 들어오면 이번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다 드렸어요.

그랬는데 공개 입찰되기 전에 시장님께서 다행히 우리가 매각하는 걸로 결정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전체 주민들 입장에서 했는데 몇 달도 안 돼서 그게 취소가 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연말에나 가을쯤 되면 주민들 하고 대화가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준비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국방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저희가 국방부 입장도 먼저 파악하고...

이경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잘 생각하셔서 긴밀히 가서 어떻게 국방부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해서 대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업무가 여러 가지 있으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우려되는 것은 사실 큰 선에서 굵은 선으로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비행장 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나 이런 부분들 국방부하고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탄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헬기부대 부지인가요?

거기도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돼서 용역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보류 중인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만 큰 틀의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작은 것들도 수반되는 것들 꼼꼼히 챙기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388쪽에 착한 업소 일제정비 및 지정 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경위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우리 시 물가 안정 대책에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나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음식 서비스에 관련한 물가는 다소 비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충열 위원 더 답변 안 듣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주문을 할게요.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자료 요구한 거하고 지금 온 행감 자료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언론에도 ‘세종시는 서민물가, 특히 음식물가가 비싸다.’ 해서 많은 서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외부에서 오는 분한테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자료도 변한 게 없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신도시보다 조치원, 면 단위로 착한업소 지정이 치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신도시 쪽에 또 많은 식당이 새로운 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착한업소도 지정하고 서민 물가를 안정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민 물가, 우리 세종시 물가를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지원된 걸 보면 현재 물티슈, 비누, 종량봉투 이것만 지원하는데 이거 이렇게 지원해서 물가 안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릴게요.

두 번째로 413쪽에 벤처기업 육성 사업 업체별 지원 현황을 요구해 봤더니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창업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보육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중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영상대학교가 14개 업체 그다음에 홍익대가 17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정부나 지자체가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상대학교나 홍익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도 지원할 대상 업체가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지원할 수 없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이라는 형태는 중소기업의 하나의 종류이고 특히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칭하고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벤처기업이라고 보셔도 저희는 무방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 기업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어제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과 더 해서 저희가 또 컨테이너를 이용한 창업 보육시설도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등 좀 더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답변서에는 ‘별도의 예산 사업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관련 지원 근거는 여러 가지 관련 조례가 있어요.

타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창업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약 14개 지자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해당 부서장님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조례를 명백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역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시가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도시가스가 그동안 오랫동안 보급 안 됐던 지역에서 요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스를 보급할지 하지 않을지 그것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지역은 도시가스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게 민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비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주 배관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정한 거리 내에 경제성 있는 가구들이 최소한 10가구 이상 있어야 하는데 워낙 이격 거리가 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시가스는 아시는 것처럼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비용 문제는 알겠는데, 민원이 있어야지 그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를 고민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민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민원 말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새로 원룸이 들어간다든지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가구 수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가장, 수요가 얼마나 촉발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상시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기업 2개 도시가스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영업하고 있고, 그 두 기업 공히 제가 만나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도시가스가 다른 용도로 발전용도 외에는 안 팔리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기업체들은 확대하고 싶어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용 문제, 경제성 문제가 현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방금 말씀 중에 원룸이 들어오고 인근 가구 수가 증가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것을 건축과라든지 이 부서와 상시적으로 협의하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원룸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기관 부서 간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 수요조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간 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도로과 도로 개설 자료도 요청해 봤어요.

그런데 도시가스 보급 이거는 사진이 왔는데 사실 이걸 육안으로는 사진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치원 지역이나 면 지역이나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진행될 겁니다, 아마.

현재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그럼 꼭 민원이 있어야 그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할지 말지를 판단하지 않고 사전에 도로 계획이 잡혀 있으면 사전에 동네 이장님이 됐든 동네 가구가 됐든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읍사무소가 됐든 여기를 통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희망하고 있는지 오히려 민원 발생 전에 역으로 조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부서 간 협의를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도로과랑 특히 관련해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가 만들어졌는데 자료를 보니까 조치원 지역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조치원 지역에서 첨단산업단지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교통부서에서 전체적인 대중교통 노선 개편 체계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수차례 만나서 산업단지 개발 방향에 맞춰서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미리 협의 중이시라고 하니까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무조건적으로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어떤 인구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고 거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 그 회사에는 외부에서 얼마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손님들이 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교통공사 설립 이후에 노선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몇 가지 본 위원장이 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 중에 두세 가지 정도 아직도 제대로 개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만큼은 꼭 완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수요 예측이라든지 앞으로 통계 조사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겠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특히나 업무가 진행되고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요.

평가보고서를 본 위원장이 다 읽어 봤는데 상당히 듬성듬성한 평가보고서로 제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평가로는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평가보고서가 의회로 제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이라든지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취업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적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취업교육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어제 회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또 복귀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도·감독기관에서는 센터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말씀 드립니다.

추후에 다시 센터에 대해선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나 시비, 혹은 국비나 기관과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나 시비가 매칭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그 국비·시비 매칭 사업들의 유형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매칭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비 매칭에서 우리 시의 역할이 전혀 없는 그런 매칭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국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먼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일부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 어제와 오늘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공언을 저희가 잘 새겨서 앞으로 경제산업국 업무가 좀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시간은 2시까지 하시면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행정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소관 과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간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소관 과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 마치고 각 과별 소관 업무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 보고의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개연성이 적은 내용의 답변이 진행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질의 요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 것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도시과장 강성규.

건축과장 김규범.

도로과장 박명주.

교통과장 장민주.

토지정보과장 신동학.

(엄정희 건설교통국장, 안찬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찬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도시과장입니다.

김규범 건축과장입니다.

박명주 도로과장입니다.

장민주 교통과장입니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순입니다.

77쪽 조직 및 직원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5과 21담당 1기획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원은 115명입니다.

79쪽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현재까지 일반회계 1422억 중 25.3%인 361억 원을, 특별회계 1220억 원 중 5.7%인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계획 책자 배부와 관련 기관과의 실무협의회 개최, 위장전입 의심 업체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공수주 건설 업체 지역 내 인력·자재 사용 유도를 위한 계도와 달라지는 건설 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4쪽 명품도시에 걸맞은 선진형 도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에 대비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433개소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에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해당 도시 1213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편 발송을 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과 부서 협의 결과에 대하여 지역 의원님께 재보고 후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6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 94%를 완료하였고 입주기관 사전 수요조사 완료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거쳐 연내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고, 내년 3월에는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하천 정비 사업 등 생활편익사업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금병산 둘레길 조성 9.6㎞에 대해서도 9월 완료하여 시민의 휴식처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7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운영지침 정비입니다.

성장관리구역 외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실무자 회의와 국토부 및 인근 시·군 담당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 총괄계획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대한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성장관리방안도 확대하여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88쪽 친환경적인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모델 확립입니다.

장군면 대교리에 전원주택단지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며 6월에 조성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범단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을 공고하였으며 앞으로 가이드라인 배포 및 적극적인 홍보로 계획적 개발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순회 방문과 공공주택 관리 감사를 통해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은 심의를 거쳐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재발생 예방 및 관계자 직무교육,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정산 등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주거약자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쉐어하우스 공급을 위해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빈집 정비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거복지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쉐어하우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8년 2월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및 시민 편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단지를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시행 중으로 6월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축서비스 지원을 위해 건축사 무료상담실은 현재 주 3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료상담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운영 방법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한옥 건축 지원입니다.

우리 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건축자산의 진흥 시행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용역을 마무리하여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옥 지원기준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한옥 신축 시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7년 20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확정 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매주 ‘상담보상의 날’ 운영과 방문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시도 및 농어촌 도로 17개 노선 중 4개 노선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46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23개 노선을 준공하여 통행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조치원 연결도로 및 우회도로 타당성 검사가 통과되었으며, 서울∼세종 및 공주∼청주 고속도로 사업 조기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97쪽 시민이 감동하는 생활 밀착형 도로 관리입니다.

사고 예방 및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잦은 7개소에 인도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동면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토지보상 중으로 2019년 완료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인도 개설을 완료와 도로 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도로 이용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4개소의 도로사면을 개선하겠으며, 겨울철 제설 장비 추가 확보와 상황관제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98쪽 도로 이용자를 위한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행복청에서 건설한 행정도시∼청주 연결도로 등 광역도로 2개 노선을 인수하였고 도로구조물 6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하차도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주추 및 사오리 지하차도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지도96호 및 주추지하차도 등 위험 구간에는 시민 안전을 위한 1611개의 조명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완공된 47㎞의 도로시설물을 인수하겠으며, 재해위험교량인 연동면 백천교와 전의면 달전교를 재가설하고, 읍·면 노후 보안등 개량 및 지하차도 조명등 교체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9쪽 자전거의 생활교통수단 정착으로 녹색교통 실현입니다.

1·3생활권 및 조치원읍 대여소 19개소와 공공자전거 130대를 확충하였으며, 1월부터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공공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2·3생활권에 대여소 15개소와 자전거 150대를 확충하겠으며,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 지정·운영,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안전모 보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여건 개선입니다.

종합적인 노선 개편안 마련을 위해 세종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대전 방면 2개 광역노선을 5월 말 신규 개통하여 불편 지역인 장군면·종촌동 등에 버스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종교통공사를 설립하였고 대중교통 경영 효율화 추진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도시와 읍·면 지역의 노선을 개편토록 하겠으며, 바이모달 트램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택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교통 강화 및 친환경 철도 확충입니다.

합리적인 교통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교통 정비 등 연구를 추진 중이며, 택시산업 발전 및 택시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매월 택시정책소통회를 운영하고 국토부에는 택시 총량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택시 증차 추진과 카드 수수료 지원율 인상 등 택시운송사업 환경 개선과 철도 관련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철저한 대응 준비로 다양한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미래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102쪽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신도시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름동과 종촌동에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성동과 도담동엔 노상 무인주차기와 조치원역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9개소를 신도시 지역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름동과 종촌동에 주차타워를 준공하여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신도시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회전교차로 1개소 설치와 11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통안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첨단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종∼공주 간 버스 노선 구간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LH에서 구축한 U-City 사업 인수를 위해 합동점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공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세종∼천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사업과 세종 ATMS 사업이 2018년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시민 중심 교통안전도시 조성입니다.

불법 밤샘 주차, 건설기계 불법 주차, 무단 방치 차량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시행하여 불법 자동차 근절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세버스, 화물운송업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밤샘 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입니다.

부동한 정책의 기반이 되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산정하였으며 산정 결과 2016년 대비 7.2%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과 부동산 전가거래 계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겠으며 지속적인 부동산 전자거래 계약 홍보와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시민과 소통하는 바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 재조사 종합계획 수립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2016년도 광역기초단체 지적 재조사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군면 금암지구 361필지 27만㎡와 명학·부강·문곡지구 214필지 12만 3000㎡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구축으로 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고품질 공간 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입니다.

2016년까지 218.9㎞에 1·2차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조치원읍 신안리 등 4개 리에 3차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10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항공기를 구입하여 하반기 지적 재조사 사업 등 공공부분에 활용하여 정확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판 설치 및 표지판 정비, 도로명주소 건물명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도로명주소 모범마을 인증제를 도입하겠으며, 등산로 국가지점번호판 및 도로변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치 찾기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건설교통국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현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수립 및 지역구 의원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입니다.

예정지역 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LH공사의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의 조정으로 LH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건에 대해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취하 동의서 제출 후 대전고등검찰청에 종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세종∼서울 고속도로(세종∼안성 구간) 건설사업입니다.

고속도로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세종∼서울 전 구간에 2022년 개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종∼안성 구간에 대해 착공을 당초 2020년에서 2018년으로 2년 단축을 목표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실시계획 인허가, 실시설계 기간 등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공주∼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중부권 동서 4축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으나 급증하는 광역교통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주∼청주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동 사업은 국가계획인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과 19대 대선공약에 반영되었습니다.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시 현안인 조치원 연결도로 8차로 확장과 우회도로 4차로 신설은 2월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연결도로 및 우회도로의 조기 착공을 위해 중앙부처와 공조를 강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사업입니다.

경부선 철도로 인하여 단절된 조치원 시가지의 동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철도시설공단과 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사업을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건설교통국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청취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청취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90쪽 보시면 쉐어하우스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쉐어하우스를 우리 시에서 하려고 고려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 사이에 있는 신안리 지역에 원룸을 매입해서 거기를 쉐어하우스로 활용하겠다고 당초에 했어요.

그런데 최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건물이 이미 매각돼서 새롭게 예산을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쉐어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 입장에서는 얼른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는 일단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고 모니터링이라든가 관찰을 해 보고 그다음에 발전방향이라든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쉐어하우스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계획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학생들 선발할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그 학생들은 여기 세종시 학생이 아니라 외부 학생이 아니냐. 설치는 세종시에서 하고 혜택은 외부 학생이 보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종시 출신 학생들이 외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들었는데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일단 이것은 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종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발전 방안의 한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는 결정된 바에 따라 운영을 해 보고요.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이 사안이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본 위원뿐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실제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숙박공간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대학이 많이 가 있다고 할 때 그쪽 지역에 건물을 지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계획을 향후에 세워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 계획을 지금 마련한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직은 없고요.

사실 내부에 쉐어하우스 만들기는 일단 고려 사항이 적기 때문에 좀 수월한데 외부에 만든다 하면 그럼 외부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서울을 예로 든다면 서울에도 학교가 많은데 그러면 어느 학교를 해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연구해서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타 지차체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도 종전에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 성사가 됐는지 아직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면밀하게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예산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났더니 기존에 알아봤던 건물이 매각돼서 추가로 돈이 다른 건물 매입하려다 보니까 또 세우는데 이 건물도 또 매각이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뭐 가능성이야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큰 틀 내에서의 취지는 다른 방향으로써의 모색, 실질적인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계획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렸고요.

공공자전거 어울링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어울링이 조치원읍에 대여소가 9개소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한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대여소 금년에 1·3생활권에 금년에 10개, 조치원읍에 9개 했고요.

하반기에는 2·3생활권에 15대 대여소 150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치원읍에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금년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월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설치가 됐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한 지 얼마 안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도로과장 박명주 (공무원석에서)준공은 아직 안 했고요.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설치 중입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공무원석에서)네.

이태환 위원 어디에 설치 중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질의 중에 답변하실 거면 본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으시고 하시고요.

굳이 국장님께 미리 안내를 드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계신 과장님이 동시에 다 답변하실 겁니까?

회의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어디에 설치되고 있는지 그 자료와 향후 어울링 설치 계획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파악 좀 많이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파악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미흡할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어쨌든 우리 세종시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감사합니다.

이충열 위원 업무 계획 112쪽하고 113쪽, 세종∼서울, 공주∼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세종시를 위해서는 당연히 와야 됩니다.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군면 지역에서는 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자칫하면 한 지역을 양분화하는 그런 사례가 될까 싶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부동산 측인지 어떤 개인 업체인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도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본 위원한테 “노선 결정이 나왔냐, 토지 수용 필지가 나왔냐.” 전화가 쇄도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는 이렇게 나왔지만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돼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공주∼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앞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주∼청주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국가 계획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공약사업까진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력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고요.

저희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하고 내년 중에 실시하겠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그다음 후속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일단 국가계획이 있고 그리고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지만 추진될 걸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이충열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세종∼서울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현재 계획은 시기가 차이 있지만 2025년까진 되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일부 지역이 2022년, 2025년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추진해서 동시 개통해서 효율을 높이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충열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아까 말했듯이 세종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될 고속도로인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옛날처럼 아주 얕게 주변을 낮게 해서 도로가 나는 것이 아니라 50m, 60m 고가로 나기 때문에 교각 부분 이런 부분이 이미 대전∼당진 고속도로 때문에 장군면 충열사 입구에 하봉리라는 동네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났지요.

그런 동네도 벌써 동네에 그렇게 도로가 그렇게 나서 갈라지니까 동네 같은 주민들끼리도 이질감이 생기고 이쪽저쪽 편 가르기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장군면 같은 경우는 지역도 크지 않으면서 이 2개의 고속도로가 어느 곳으로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공주∼청주 고속도로는 말씀대로 시작 단계이니까 그렇다 치고 서울∼세종에 관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면 나중에 주민들 집단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개하고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이고요.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마이크꺼짐)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589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치원읍 신안리 산지 개발 현장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어요.

조치사항을 보면 ‘해빙기 안전점검 및 불안정한 석축 시정요구’ 그래서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감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신안저수지 경관공사를 한 10억 예산을 가지고 지역공동체에서 공사하거든요.

구조물이 행감 지적사항 바로 옆에 있어요.

시민들이 여기에서 운동도 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라고 지역공동체과에서 10억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데 석축이 작년 행감 때 현장 갔다 오고 그해 장마 때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 또 장마가 올 때까지 이렇게 ‘추진 중’으로 하실 건지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아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거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신안 소류지 옆에 단독주택 5동이 대전 사람들을 위해서 허가를 받고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개방행위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 12월 28일 자로 책임읍동제가 생기면서 건축신고 건은 모든 개발행위를 포함해서 조치원읍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작년 해빙기 때 3월 안전점검에서 석축이 일부 붕괴가 됐던 거고요.

현재도 보면 약간 굉장히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시장님도 아마 다녀가시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읍으로 다 통보돼서 금년 해빙기 전에는... 금년 장마 전에는, 우기 전에는 완료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지역공동체과에서 사업 준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592페이지 작년에 교통과 한쪽 차선 홀짝 주차 도입 검토해서 이게 상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보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

김원식 위원 보이시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는 홀수, 다음 날에는 짝수 이렇게 차를 받치게끔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김원식 위원 처리결과 보면 ‘조치 완료’를 했는데 이 ‘조치 완료’가 어떻게 조치 완료를 하신 건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민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민주입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고 저희 과에서 근황 검토해 본 결과 ‘홀짝 적용도 로를 하기는 우리 시 사정이 어렵다.’라고 판단돼서 추진 완료된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우리 시는 홀짝의 적용도 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이면도로 9m 이상인 도로가 없음’.

그러면 홀짝을 시행하는 시·군은 9m 이상만 지금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이 도로가 9m 도로예요?

○교통과장 장민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교통과장 장민주 ...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은 그냥 과장님만 알고 본 위원이 이거를 행감 때 지적했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불가하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장민주 위원님, 따로 보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 안건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더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행감 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지금 뭐 하러 보고해요.

벌써 이렇게 다 보고하셨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을 하게 되면, 균형발전국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행감을 했으면 올해 행감 전에 조치하시고 조치 결과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1년 전에 행감 한 거를 ‘추진 중’

행감을 이런 식으로 하면 뭐하러 해요, 그냥 계속 ‘추진 중’으로 하시면 되지.

‘9m 이상이 우리 시에는 없어서 시행할 수 없다.’

이 행감 목록 조치사항에는 글은 ‘조치 완료’라고 아주 멋지게 써 놨어요.

무슨 조치하셨는지 나는... 우리 시에는 9m가 없어서 ‘조치 완료’로 그냥.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가 9m 이상 도로 없어요?

○교통과장 장민주 홀짝제 실시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된 사항으로 보이고요.

위원님, 제가 내용을 미흡하게 파악해서 관련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따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는 홀짝을 우리 시에 적용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행감을 했으면 “여차여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는 적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아니면 “다른 읍·면 지역 어느 한 구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할 수가 없다.” 등등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셔서 전 과장님께서 행감을 하셨지만 이 내용도 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장민주 ...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하고 있는데요.

이따 집행 잔액 또 하실 시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공통사항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공통사항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도시과 관련된 건데요.

2015년도 조례 제정한 성장관리방안 관련해서 당초에 난개발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계속 조치로 성장관리방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그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개괄적으론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알고 있기론 국토계획법에 종전엔 비도시 지역의 연접 개발 제도가 있었습니다.

연접 개발 제도라는 것은 소유지와 무관하게 개발 면적을 산정해서 총량을 산정하는 것인데 그 제도가 난개발을 방지하는 제도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개발을 제한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선 이걸 폐지하고 성장관리방안으로 말하자면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별도의 방안을 세워라.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가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 지 1년 남짓 되는데 그동안의 성장관리방안의 효과라 할까 그런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제가 받기로는 성장관리방안 지역에 허가가 137건 들어왔고요.

그중에 건수는 3건 정도 불허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을 보면 2500㎡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 면적이 그것보다 높아질 경우는 기반시설 구축이 좀 강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일단 이것은 성장관리방안을 보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거부된 것이 3건인 거고요.

아마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건이 아니면 개발 신청을 안했을 테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수요가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형권 위원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3건 이제 반려지, 반려 처리가 됐는데.

우리 시에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또 투자 가치가 높다 보니까 일부 부동산 업체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자체를 파악을 못 하고 개념조차 모르기 때문에, 또 개발행위를 하거나 이런 개인이 또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성장관리방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토지를 계약을 해서 또는 완납을 해서 취득한 다음에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성장관리방안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사실 집계가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부동산중개 업체에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런 관련돼서 성장관리방안이 나왔으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요,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와서 종전에 그런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홍보를 열심히 하겠고요.

그거랑 관련이 돼서 저희가 ‘UPIS’라고 토지관리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정보체계가 전국에서 세종시만 안 돼 있고요.

그것이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해서 빠르면 6월이나 7월경 서비스 제공할 예정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규제를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토지규제합리화법이라는 것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면 거기에 지적이라든가 토지규제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용도지역·지구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아무튼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만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완비가 되고 하면 토지규제사항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아까 오전에도 국가 통계관리시스템에 아직도 연기군으로 표기가 돼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지금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가입자가 회원 가입할 때 세종시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관련돼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시 출범이 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자존감도 상실되고 이렇게 불편함이 초래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5년 됐습니다, 우리 시 출범한 지가,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성장관리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도 현재 어느 지역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지역이 다르지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성장관리방안을 신도심 남측에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된 바와 같이 확대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뭐 연접 개발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하라는 얘기는 개발 압력이 많은 지역 위주로 우선 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 수도권 지역하고 세종시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이 전국에서도 가장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사실 연접 개발을 폐지했다는 얘기는 중앙부처에서 소위 우리 손을 떠나서 지자체가 알아서...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죄송한데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고요.

핵심만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주술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시에 왜 남측만 시행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남측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미 난개발이 회복 불능할 정도로 됐습니다, 처참하게.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국회 분원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따라서 북쪽 지역에는 개별 공장 입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둔갑을 해서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 왜 남측만 됐느냐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신도시 주변은 시가화조정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을 못 하게 막아 놨었는데 그게 풀리면서 일단 시급하게 “남측을 먼저 하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지금 개발 압력이 위 측에도 올라오니까 그런 필요성이 좀 생각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형권 위원 성장관리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여건 또 사회 여건이 지금 세종시 부동산 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관심이 고조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전역으로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통사항 질의할 때는 건설교통국 실·과들 공히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사항 몇 가지를 했는데 전체는 다 시간적인 것 때문에 못하고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우리 시의 학술용역비 발주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용역도 있을 테고 또 용역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553쪽에 보면 도시과 소관이네요.

2015년도에 2건을 했고, 2016년도에 4건, 금년도에 1건이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세종시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게 예산이 자그마치 4억인데 계약액이 3억 7000만 원짜리예요.

이게 왜 하다가 용역이 중지됐나요?

중지된 사유가 뭔지 아시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 진행이 완료가 돼서 LH에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없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에는 왜 ‘용역 중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업체도 2개로 표시가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자세한 설명을 요약해서 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2016년도 여기에 있는 세종시 토지적성평가 말씀이시지요?

이충열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아, 중간에 ‘용역 중지’로 돼 있었구나.

이충열 위원 잘 보시고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일단은...

이충열 위원 잘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당초 준공 예정일이 2017년 3월 10일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LH에서, LH가 적성평가 기관입니다.

거기서 늦어지다 보니까 공기를 못 맞춰서 2월쯤에 중지됐던 것이고 지금은 검증이 완료돼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모든 시민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작성이 잘못됐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용역 중지’ 하고 비고란에 어떤 표시를 해 줬으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안 할 텐데 또 업체도 계약업체가 두 군데로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강성규 업체는 두 군데 같이 하는 것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두 군데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성규 네.

그러니까 이미 3월 10일은 지금 5월이니까 지났으니까 중간에 한 번 중지를 했다는 표시를 했는데 그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 비고란에 어떤 형태의 진행 같은 것을 표기해 주면 의심을 안 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계약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네요, 563쪽입니다.

2016년도에 5건을 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역시 이것도 세종시 공영차고지 및 교통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1억인데 8600으로 계약을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중단이 됐어요.

중단됐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종시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예산액이 6400에 계약이 6050만 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용역 중지’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중단 내지는 중지가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지요?

이충열 위원 네, 도시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가급적이면 이따가 소관 사항 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공통사항이니까.

이충열 위원 했으니까 합시다.

이 답변만 듣고 하지요.

○위원장 안찬영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따가 하시지요, 위원장님이 진행상 그러시면.

○위원장 안찬영 같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별로 나눠져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이충열 위원 이따 하시지요,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식사하시고 조금 춘곤증도 있으시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건축과 소관 공통사항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건축과 소관인데 행감 조치사항에 아까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인데 그때 우리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이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 이 문제하고 했는데 지금도, 이게 언제쯤 가능한가요?

지금 ‘검토 중’ 했는데 이게 언제 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590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도 담당 과장으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따가, 위원장님 이것도 소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그러시지요.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들 잠깐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3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공통사항 질의를 마치고 개별 소관 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631쪽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민원처리 보완기간 합쳐서 최대 처리 일수가 많은 것 중에서 10건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63일부터 시작해서 165일, 147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단독주택을 짓는데도 처리 일수가 147일, 최장에서는 9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생각 외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아마 또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특별한 원인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개발행위허가를 하다 보면 도시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또 협의를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보완 요청을 하는데 보완 요청 들어오는 기간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더 포함돼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고 타 부서 처리 기간이 있어서 지원이 됐다.

그렇게 지연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 세종시 민원 처리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도시과를 말씀하셨으니까 도시과에 대해서 왜 지원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63일 걸렸습니다, 263일.

자, 2016년 4월 26일에 접수를 해서 협의를 합니다.

2016년 7월 7일에 심의 자료를 제출하고 2016년 7월 29일 1차 심의를 합니다, 13회.

2016년 12월 16일에 조치계획서를 해서 지연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21회, 2016년 12월 16일에 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심의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3회를 2016년 7월 29일에 하고 또 2016년 12월 16일에 해서 21회 하는 그 과정이 5개월이에요, 5개월.

도시계획심의, 이래도 도시과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개선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타 부서에서 보완이 나오고 지연이 되고 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이 아니고 여기서 심의하는 도시계획 심의를 왜 이렇게 5개월씩이나 대처를 늦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주택도 165일, 5개월 반이 걸려요.

국장님이 집 한 채 짓는데 인허가에 5개월 반 걸리면 짓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명백하게 행정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할 사항만 있고 좀 더 파악할 사안이고 잘못한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위원장 안찬영 잘못한 사항이 아닙니까?

개선만 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사실관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고 담당자들이 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잘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잘못이 법적인 잘못하고요, 또 행정적인 미스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위원장 안찬영 파악하고 개선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도시과장 강성규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이 건인데요, 도시계획 심의를 두 번하였습니다.

그런데 13회, 22회라는 얘기는 그 기간 내에, 토목 설계를 청주에 있는 업체로 하다 보니까 보완을 담당자가 해도 위원들이 보완한 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뽑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리기간이 보통 14일이면 많이 걸려야 20일 이내에 전부 다 처리가 됐거든요, 대개 민원서류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지금 담당자별로 전부 리스트를 작성해서 최대한 책임지고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잘못된 행정이지요?

○도시과장 강성규 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잘못된 행정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잘못된 행정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게 아닙니다.

행정의 진위 여부를,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위원장 안찬영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요, 자리에 계시고요.

○위원장 안찬영 답변 계속 계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9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여하 막론하고 민원 처리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부족하다.

물론 이유는 다 있지요.

이유는 다 있어도 민원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7쪽 공공시설복합단지 현재 진행 상황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현재 진행상황은 편의상 평수로 말씀드리면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94%가 용지 배수가 됐고 미분양 토지는 6%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산림청 것 한 필지 큰 게 있고 나머지 개인 소유는 300평 정도되는 자그마한 임야 하나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및 개발계획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5월 17일 착공해서 계약 기간은 내년 3월까지지만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유치를 해 보려고 변경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까지도 하려고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종촌 복컴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각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받아 본 결과 4개의 기관 한 1만 4000명 정도가 희망하는 것으로 5월까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지형 현황 측량 용역 2017년 4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이 용역이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강성규 금년도에 용역비를 13억 8000을 확보했는데요.

다섯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지형측량은 지형측량대로 따로, 실시계획 따로 해서 전부 다, 본 설계는 7억 4000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2017년 5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착수가...

○도시과장 강성규 돼 있습니다, 동명기술단에서 5월 17일 자로.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제가 봐서는, 현재 땅값이 한 103억 정도 들어갔네요?

○도시과장 강성규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림청 거하고 미보상 토지를 합치면 한 12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강성규 아니, 그것 포함해도, 저희들이 토지보상비 110억 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유가 있어요?

○도시과장 강성규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10억을 잡고 이 부지매입비가 110억인데 실시설계를 해 보면 토목공사 비용이 110억 덜 나올 것 같아요?

○도시과장 강성규 토목공사 비용은 저희들이 편의상 말씀드리면 한 40만 원 정도씩 잡아서 한 12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는 110억이고 토목공사 비용은 120억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강성규 네.

김원식 위원 이런 땅을 시에서 이렇게 매입하면 되겠어요?

○도시과장 강성규 이것은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분석해 봤을 때 약 5만 평 중에, 그러니까 분양 공급 가능한 면적이 40%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면 한 2만 평 되는데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쓸 수 있는 가용평수가 40%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강성규 쓰는 것은 공원이나 산책로 다 쓰지만 우선 활용, 그러니까...

김원식 위원 1단, 2단으로 했을 때?

○도시과장 강성규 네, 만약에 이것을 민간한테 분양할 경우 분양 면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나 공원 녹지 다 빼고.

그 정도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우리가 26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가 3.3㎡당 130만 원, 조치원 서북부가 한 260만 원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서북부도 전체 면적의 62%가 분양 가용면적입니다, 거기도 전체 7만 평 중에서.

김원식 위원 하여간 우리...

○도시과장 강성규 거기의 딱 반 정도 수준으로 조성원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260만 원의 반 정도요?

그러면...

○도시과장 강성규 조성원가를 130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조성원가를 130?

○도시과장 강성규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토지 보상하면 평당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과장 강성규 토지보상은 여기가 평균 23만 6000원 나갔습니다.

김원식 위원 23만 6000원?

○도시과장 강성규 네, 서북부는 약 108만 원, 약 110만 원 정도.

김원식 위원 그러면 평당 23만 원이면 지금 120만 원씩 분양을 하면 한 5배 정도가 시가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강성규 그것은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은 전혀 없고요.

조성원가라는 개념으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이 차후라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도시과장 강성규 아니, 공공시설은 조성원가 개념이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공사비가 120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토목공사비가?

○도시과장 강성규 네.

김원식 위원 그 정도...

○도시과장 강성규 큰 오차는 없을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김원식 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과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641쪽 되겠습니다.

국장님, 641쪽 보면 2016년 6월 30일 이전 허가 건에 대한 작성을 이렇게 했어요.

미착공 및 미준공 현황 이렇게 해서 미착공은 78건, 미준공은 7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료가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

김원식 위원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은 뭐 숫자 개념이라 숫자로 행감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6년이 아니고 2012년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경제산업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다다음 달이면 5주년이 됩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5년 전에 허가 나간 게 연기군수로 허가 나간 게 154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5년 전에.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개발행위허가로.

김원식 위원 5년 전도 2012년 6월 30일 기준이 5년이고 그 이전으로 가면 10년이 됐는지 15년이 됐는지 기타 등등 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연기군수가 허가 나간 게, 세종시 출범 5주년이 다다음 달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저희 조례나 국토계획법에는 특별히 취소 기간은 없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처리는 일단 건축 협의를 건축 허가 때 의제처리로 들어온 개발행위 허가는 일단 허가가 실효된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새로 들어올 때는 그것은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국장님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두 개 다 포함?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자, 그러시면 2017년 3월 20일, 21일에 의회협력계로 똑같은 공문을 보냈어요, 본 위원이.

2012년 6월 30일 이전 허가 건에 대해서 미착공 및 미준공 현황을 달라고 해서 세종특별자치시장님 도장 찍고 정책기획관 해서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여기는 미준공 내역이 56건이에요.

지금 행감자료에는 76건이고.

본 위원이 뭐 한 10건 이내 한두 건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35%가, 이것도 정식 절차를 거쳐서 문서로 해서 자료를 받아 봤고 이번에는 행감 목록에 넣어서 받아 봤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요.

허용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이것은 아마 자료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행감 자료 내기 전에 몇 건 안 됐지만 서고까지 다 들어가서 나름대로 최대한 찾아보자 그래서 나온 수치고요.

또 100% 보장은 못 하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다 나온 겁니다.

특히 왜냐하면 2012년 세종시 출범 전 것 자료를 뽑다 보니까 공주에서 넘어간 것, 청원군에서 된 것, 2011년도 자료니 뭐 하다 보니까 약간...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관리해야 돼요, 아니면 시민이 관리를 해야 돼요?

○도시과장 강성규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이고 현재 인쇄된 게 거의 정확한... 그리고 또 개발행위라는 것은, 이 관리를 왜 미흡하게 했냐면 처음에 허가 기간을 보통 2년 줍니다, 아주 대형공사 말고는 3년 주지만.

국토부 질의 결과도 “그 기간 내에 특별한 연장을 안 한 것은 자동 실효로 본다.다만 그것을 그대로 재허가를 받고 싶으면 신규서류로 받아서 진행하라.”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약간 소홀히 하고, 다만 건축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건축은 매년 청문 절차 밟아서 그게 실효되면 저희가 같이 몇 가지 따라가서 맞춰는 주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따가 건축부서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다고 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가 다른 것, 핵심은 그 문제가 아니고 연기군수 도장 찍힌 것은 빨리 도시과에서 정리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년이 넘으면 자동 실효되니까 그것을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도시과장 강성규 원래 직원들은 자료를 해당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이게 요구할 때는 뭔가 궁금하신 게 있어서 한 것이니까 뽑자.” 이렇게 해서 사실 뽑은 겁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봐 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 나간 게 있고 복합민원에서 허가 나간 게 있지요?

○도시과장 강성규 현재 중복돼서...

김원식 위원 그러면 개별법에서 허가 나간 것도 2년이 지나면 그냥 폐기 처분해요?

○도시과장 강성규 2년이 넘으면 1년을 기간 연장을 합니다.

1년 연장하고 다시 또 1년까지 해 줄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복합민원을 할 때는 건축부서에서...

○도시과장 강성규 단독 그러니까 개발행위 옹벽을 치든 진입도로를 내든 그것도 지금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복합 처리한 것은 건축과에서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개별법에 의한 거에서 허가 내 준 것은 토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강성규 자동 실효로 본다는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간 이후에 다시 뭔가 재개를 하면 신규허가로 받아 주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김원식 위원 인허가가 그러면 서류 자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자동으로 폐기가 되니까.

○도시과장 강성규 아무튼 기간 연장을 정상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이미 벌써 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 2년이 됐든 만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간에 서고에 그냥 둬서 지금 이것도 간신히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성규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딱 잡힌 겁니다, 행감 자료 뽑다 보니까.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년이 지났으니까 도시과에서는 다시 받아야 되니까...

○도시과장 강성규 새로 하게 되면 신규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신규로 받아야 되니까 필요가 없다?

○도시과장 강성규 필요가 없는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실효된 것으로 본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원식 위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간단하네요.

앞으로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 미착공·미준공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허가 내 놓고 2년 동안 착공 안 하면 실효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효 시점 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할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몇월 며칠까지 이런 행위가 없으면 실효될 예정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과장 강성규 그게 해야 맞는데요.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위원장 안찬영 그 부분이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강성규 네, 사실 딱 2년은 아닙니다.

최대한 4년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위원장 안찬영 4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간 만료 전에는 미리 통보해 드리고 통보된 것이 확인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면 또 실효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보를 하는 게 맞겠지요?

○도시과장 강성규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잠시 본 위원장이 오전에 아침 일찍 자료 요청을 했어요, 도로과 것.

○도시과장 강성규 네.

○위원장 안찬영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자료가 왜 이렇게 늦지요?

제가 아침 9시 이전에 자료 요청했거든요.

지금쯤 왔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자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해당 과 것 질의하기 전에 미리 주셔야 저희도 자료 검토를 해 보고 질의를 하니까요.

그 부분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잠깐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도 그렇고 그 뒤에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다 해당 사항인데요.

같이 통칭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다른 국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과목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이 징수가 된 게 있어요, 과별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안찬영 이 자료, 어제 혹시 방송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봤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료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래서 어제 저기...

○위원장 안찬영 결산검사의견서에 들어가 있는 목록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도시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가 쭉 있는데 일부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징수금이라든지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들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 사용료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사용료 그리고 그 외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있어요, 임대료가 갑자기 발생된 수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쭉 과별로 보면 금액 차이가 대동소이한데 이쪽 부서들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에 편성되지 않고 그냥 바로 징수가 돼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그래서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는,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챙기셔야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꼼꼼하게 챙기시고 한 해에 발생될 수입을 미리 예측하셔서 시 사업에 이런 사업액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동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일부 알고 있는데 질의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으로 듣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동구 안에 수용돼 있는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시설물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공동구 안에 전기라든가 가스가 같이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체적인 것이라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의 공동구에 시설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성규 지하매설물 중에 가스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력, 통신, 상수도, 중수도, 난방, 기타 통신 여러 가지 시설, 물론 전기는 별도로 전력구가 또 있고 일반은 또 일반, 그러니까 박스로 말하면 이연박스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만약 공동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도시과장 강성규 현재 세종시 공동구는 국가 보안 ‘가’급이고요.

‘가’급은 우리나라 3개밖에 없습니다.

여의도하고 대전 둔산하고 세종 이렇기 때문에 또 주요 시설은 ‘나’급이고.

현재 그래서 위에 중앙부처도 3개 것만 국토부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일반 시에 있는 한 18개 공동구들은 국민안전처에서 총괄해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사항은 이것을 안전처에서 하든 국토부에서 하든...

○위원장 안찬영 질의 내용이요, 그게 가동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질의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이태환 위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중요시설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올 초에 점검을 좀 했지요?

○도시과장 강성규 네, 두 번 나왔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점검실태 결과를 봤더니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행동매뉴얼도 이 사항으로 보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유사시에 대비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현재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과장 강성규 지금 세종시 공동구를 안전처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안전처라든지 보안사들 왔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모든 시설을 해 왔는데 금년 1월에 총리실에서 중앙부처 사무분장을 국토부로 이관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더 강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 17건 정도가 지적당했는데 지금 3건 정도만 안 돼 있고 그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주무 담당 부처가 바뀌면서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잣대를 대다 보니까...

○도시과장 강성규 규정 이상으로, 시건장치가 하나만 규정이... 전화기도 법에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유선도 놓고 무선도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태환 위원 지금 세 가지 조치가 안 된 사항이 어떤 건지 답변 혹시 가능하십니까?

○도시과장 강성규 아직 제가...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어쨌든 국가 중요시설물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여기에 미흡한 사항들이 분명하게 조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항을 토대로 한다면 만약 혹시 모르는 유사시의 상황 그리고 사고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이후의 조치사항을 자료로 하나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59쪽 이것은 하나만 물어보고 나중에 건축과에다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읍 더함메이드 개발행위 서류에 관련돼서 여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8년도 3월 10일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토지 기부채납 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부채납 서류는 도시과에서 받아요, 건축과에서 받아요?

○도시과장 강성규 기부채납은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줄 때 212㎡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서류를 제가 받아 봤는데 기부체납서가 없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서하고 인감하고 이것을, 일단은 민원인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구두로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성규 문서로 당연히...

김원식 위원 그 문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그런데 죄송한데요, 위원님.

11층짜리 건물을 다시 이번에 7층으로 낮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 다른 서류는 다 가지고 왔는데, 도면하고 뭐 앞에 서류는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서류만 없다니까요.

아니, 한 묶음으로 돼 있는데 그 서류만 없냐고요.

○도시과장 강성규 하여튼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있습니다.

660쪽, 본 위원이 현재 계획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하나하고 공공시설 아까 금암리 것 2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강성규 현재까지 수면으로 떠올라서 계획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2개...

김원식 위원 그러면 조치원 서북부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도시과장 강성규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청춘조치원과 봤을 때 분양이 51% 이렇게 된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도 계속 기관이 오면 계약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과에서 특별하게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51%가 넘었으면 이제는 계획을 짜서 매년 땅값이 올라가니까 얼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강성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북부 옆에...

김원식 위원 아니, 시장님이 이런 계획이 없어서 계획을 안 짜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성규 지난번 장군면 것 현재 그것도 한 5만 평 되니까요, 그것도 도시개발사업으로...

김원식 위원 아니,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하셔야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도시과장 강성규 하여튼 북부권 쪽에, 저희들이 어차피 서북부는 거의 분양 완료 단계에 있으니까 추가적인 것은...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50%가 넘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시작 단계부터 해도 100% 다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은 꼭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서북부사업이 51%가 넘었으니까 우리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나 진행해야 한다라고 미팅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안찬영 전년도 2016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규모 대략적으로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파악 잘 안 되셨을 거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2600여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쉽게 말하면 2016년도 한 해 우리 시가 사업하고 시 전체에서 남는 돈이, 특별한 어떤 세목 없이 남는 돈,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세출도 안 잡힌, 2600억 원이나 발생을 했어요, 일반회계에서만.

그리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주로 관련 법규에서 어디에 쓰게 돼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채 갚으라는 겁니다, 부채.

다행히도 우리 세종시는 부채 규모가 타 시·도 광역권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금액도 낮을 뿐더러 퍼센티지로 해도 상당히 아주 낮은 편이라서 다행입니다.

부채 갚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잘 모아 놓으라는 거지요,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 담아서.

그래서 우리 시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가 어떤 성격인지는 잘 아실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지방자치단체의 법이지요.

3조에 보면요,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서 말한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2호에 보면요,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5 내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2600억 원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 규모로 15%만 잡아도 얼마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40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400억 이상 정도는 적립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지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됐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적립이 됐지요, 특별회계에.

자, 그렇게 하면서 곧바로 2016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600억 원, 이것은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2600억 원을 그중에서, 결산검사를 보통 다음 해에 하지요.

2016년도 결산검사를 이번에 하지요, 저희도.

6월이나 5월에 합니다.

2016년도의 총살림살이를 결산하는 거거든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는 애석하게도 행감 끝나고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을 올 초에 저희가 의회에서 편성을 하지요?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요.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 2016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포함돼 있느냐면요, 966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기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600억 원 중에 5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2016년도에 세출에 잡지 않고 그냥 놔뒀던 돈 2600억 원을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정리를 한 다음에 넘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계 결산이 되지 않았는데 임의로 다음 연도 예산에 이미 잡았다는 겁니다, 본예산에.

10∼20%는 잡을 수 있어요, 예산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하지만 57%를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5 내지 30%를 지방법에 의해서 여기 특별회계에 적립하라고 하는 이 돈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적립을 하지요.

법은 지키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시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내년에도 볼 겁니다, 본 위원장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행정 하면서 법으로 하라고 한 것은 하고요.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통념상 납득 가능 수준의 집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공통인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집행 잔액 할 때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53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통에 있어요.

시청 감사위원회에서 있었던 2016년 감사 자료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찾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3개가 있는데 두 번째에 관내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귀농인 등 이주 예정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감사를 했어요.

결과 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농촌 빈집 실태조사 관련 읍·면사무소의 사전 수요조사 후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입력을 통하여 정보 제공.

이경대 위원 네, 그렇게 결과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는 귀농인 등 이주 예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에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귀농센터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혹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빈집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과정의 동의가 없어서 등록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세종시만 동의를 안 해 주고 다른 데는 다 동의하나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등록을 안 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있어요, 다른 시는.

세종시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하여튼 제가 보고서를 보고 결과만 파악을 했는데 과정상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허용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과장님 좀...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게 맞나요?

○건축과장 김규범 2016년도에 파악해 보려고 읍·면사무소 통해서 해 봤었는데요.

동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더 독려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해를,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동의자가 없었으면 그만이지, 뭘 이제 또 다시 해?

○건축과장 김규범 올해 다시 한번 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까지 제가 다 읽어본 거예요.

제가 이따가 동의가 없다는 것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귀농인 등 입주 예정자에게 귀농귀촌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에 홍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 읍·면에 얘기했나요, 홍보하라고?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동의한 게...

이경대 위원 아니, 동의한 게 아니라 추진 계획이 이런데... 지금 방금 전에 하셨다면서요, 읍·면으로.

○건축과장 김규범 읍·면에 동의 받으려고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귀농인 등 이주 예정자들에게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읍·면에 홍보를 해서 여기 센터에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찾아서 이쪽으로 오라고 홍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못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결과 이것은 그냥 쓰신 거예요, 앉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훨씬 쉽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어려운데, 지금 빈집으로 파악된 것은 몇 개나 있어요?

○건축과장 김규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작년까지 파악한 게 한 50여 개 되나요, 집 수가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빈집 파악 어떻게 하세요?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읍·면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읍·면 통해서 조사된 거 수치 주면 취합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위원장 안찬영 본청에서 따로 확인하시는 바는 없고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경대 위원 아니, 읍·면에서 취합을... 위원장님 말씀 끝나면 다시 이어서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작년에 한 57건 정도 돼요.

올해는 아직 안 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어디서 파악을 했든... 제가 어디서 파악한 건 얘기 안 할게요.

파악한 개수를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못 찾으시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쉬운 거,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꼬이니까 제가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떻게 잘 해 보라고 할 수도 없고, 동의 안 해서 못 했다고 하는데 할 얘기가 있어야지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담당 사무관님, 뒤에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뭐 하십니까, 뒤에서?

과장님 자료 못 찾으시면 찾아서 토스를 해 드려야지, 거기 왜 오셨어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경대 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하면서 할게요.

본 위원이 세종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세종시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카테고리에서도 세종시라는 데가 없어요.

뭐를 동의를 안 해서 못 했다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걸 파악해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꼭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중앙정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2월에 시행할 예정이라는데 이 법은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법하고 지금 저희들 빈집 정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규범 ...

이경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제가 정리를 하나도 못 하고 알려 드릴게요.

그것은 도시 위주로 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준용하고 있고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네, 빈집 정비.

이경대 위원 정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 내년부터 앞에서 말씀드렸던 빈집 및 소규모 정비 특례법에 의해서 2017년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자료 입력을 완료하라고 중앙정부에서 내린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 안 하신 게 맞잖아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맞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경대 위원 맞고 읍·면에 한다는 거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그냥 하신 게 맞고요.

제가 정리드릴게요.

됐어요, 안 하셨다니까.

처음에 안 하셨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건데.

귀농·귀촌을 위해서, 이게 다른 감사도 아니고 시청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바로 결과,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읽어드렸던 대로 하셨어야 되고 이게 돼야만 향후 추진할 때 “우리가 등록을 해 놨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하십시오.” 하고 귀농이나 이런 분들한테 읍·면에서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안 해 놓고 읍·면장님한테 홍보하라고 하면 어떻게... 홍보하면 거짓말이지요.

없는 걸 거기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안 됐으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과장님들한테 아니면 국장님한테 꼭 무슨 질타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안 됐으면 향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든지, 서류를 주셨으면 “급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하면 바로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위원님들이.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화를 내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위원장 안찬영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이경대 위원 계속할까요?

그것은 빨리 정비를 하고 중앙부처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완료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만 못 찾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해 주시고.

학술 용역에서, 제가 이것도 공통사항에서 봤는데, 561쪽이에요.

이게 5년간의 자료인데 학술 용역이 건축과는 1건으로 돼 있어요.

1건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제가 파악하기로는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파악한 게 아니라 1건이 맞으면 맞아야지.

내가 파악한 거하고 위원이 파악한 거하고 다르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

○건축과장 김규범 지금까지 1건 한 걸로...

이경대 위원 이 자료가 3년 치 자료지요, 2015년도부터?

2015년 1건이에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경대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게 학술 용역이 아니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2017년 통계 목록을 조회해 봤어요, 다른 데는 많은데 여기만 1건이길래 이게 잘못됐나 그랬는데.

주요 시책 관리 및 지원에 가서 건축자재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영구임대주택... 지금 1건이라는 게 이 영구 얘기지요, 임대주택에 관한 건?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경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4건 정도가 돼요.

세종시 주택 실태조사 연구 용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DB 구축, 건축 자산 진흥 시행계획.

이래서 막 몇 억씩 쓴 것도 있어요.

이거는 왜 빠졌나요?

다른 거는 연구 용역이, 학술 용역이 아니라서 빠진 건가요, 건축과에서 빼 놓은 게?

○건축과장 김규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4월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전에 했던 걸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경대 위원 이것도 1건이고 본 위원이 이 통계자료에서 뺀 4개가 있고.

이것도 그러면 파악을 다 못 한 걸로 보는 게 맞지요?

그럼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하려야 할 수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경대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하나 빠진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체를 안 하고.

과장님이 파악한 거 1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보기 위해서 파악한 거 4건, 그것도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억씩 되는 게.

3년간... 봐 보셔요.

제가 파악할 때 통계 목록만 딱 들어가서 거기만 치면 쫙 나와요.

이거를 어디서 파악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위원들도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파악할 때 특히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다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자에 얘기했던 빈집에 대한, 시골로 내려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용하게 하려면 다른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우리는 홈페이지에도 없고, 중앙부처에서 4월 30일까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자료 입력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저희 위원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시행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옳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담당 국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 들어가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과와 모든 국들의 정상적인 데이터가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서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마지막 내용 중에... 담당 사무관님도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학술·연구용역 건.

담당하시는 사무관님 맞으세요?

(『담당 사무관님이 국무총리실로 파견을 가서 대신 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앉으시고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어떤 정보라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대개 연구 용역을 합니다.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하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데 어제, 엊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가 너무 연구 용역이 많다.”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리고 이런 돈 들여서 하는 연구 용역의 내용을 잘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적어도 몇 건 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장 김규범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네.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까 공통 부문 하다가 소관 부서로 옮기자고 해서 하다 말았는데 역시 건축과 소관, 이경대 위원님께서는 내내 감사... 집행부로 보면 감사고 우리 의회로 보면 행감 조치지요.

건축과 소관 590쪽에 아까 슬레이트 지적 문제,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시정 요구 내용이, 자료 590쪽입니다.

이 부분을 “관련 법령 제·개정 검토 중” 했는데 과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20세대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지금도 검토 중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슬레이트 관련 2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조치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20세대 이상 그렇게 돼 있는 게 맞고요.

일단 20세대 미만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충열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건 저희 위원도 다 알아요,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하는 걸.

그러면 못 하는 사유가, 조치 내용이... 작년에 행감 한 겁니다,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올해 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게 뭐가 주석이 달려서 나왔어야지요.

그냥 조치 내용 하고 “검토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슬레이트 관련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업 홍보 리플릿&포스터 각 읍·면사무소에 배포 및 홍보 유도” 해 놓고 이걸 조치 내용이,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리 결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추진 중” 해 놓고.

그러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지적을 했을 때 이런 건의사항이나 시정조치가 있었다면 1년 뒤에 다시 이걸 제대로 됐나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 행감에.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거 우리가 이번에 행감 끝나면 최종 집행부 소관대로, 부서별로 나눠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됐다는 게 나와야지요.

그래서 검토 중인지,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라든가 상위법에 관련된 문제면 이런 법 때문에 도저히 안 되면 안 된다고 비고란에 표시하든지 뭘 해서 보내 줘야 맞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건 제가 사실 챙겨보지 못했는데 행감이 끝나면 저희 직원들한테...

이충열 위원 당연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못 챙기실 겁니다.

이런 부분, 설명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이런 부분을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행감을 하면 내년에 또 확인합니다.

시정질문도 마찬가지고 5분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더, 몇 가지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역시 건축과 소관, 어제도 공통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회별 실적이라든가 개최 결과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소관도 보니까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몇 개냐.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23개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운영 실적란에 자료를 보면 각 해당 위원회 정원 수가 있어요, 위원 수.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 하면 49명입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회의 개최 결과를 보면 위원 수가 다 달라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설기술심의 이런 거는 또 분과별로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원 수가 전혀 맞지 않...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국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보고 저도 저희 위원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3개이고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5개가 있었고 또 위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위원 수는 개별법에서 숫자를 정해 놓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총수는 얼마로 하고 몇 명 이상으로 하고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 따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개 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5개 중에 4개가 분쟁조정위원회고요.

공동주택, 분양가심의, 도시·임대주택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고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 동안은 개최 수요가 없었지만 언젠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유지를 해서 이것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충열 위원 좋습니다.

답변 잘 해 주셨고요.

개최 문제는 상위법이나 또 관련 조례에 위원회 구성 건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위원 수는 정원 위원 수가 분명히 있는데 회의 결과에 보면 위원 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거를 별도로 해명해 주시고요, 나중에.

오늘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발의 문제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이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살펴보신 거 같은데 건축과 조례에 의원 발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그거 확인해 보셨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건축과만 본 게 아니라 저희 국 소관 조례가 13개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13개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충열 위원 16개인데요?

전체 16개입니다.

건축과 소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과가 의원 발의가 11건이 있어요, 금년도까지.

그런데 현재 활용 실적 자료를 보면 7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건은 활용을 못 하는 사유가 있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답변 안 듣겠습니다.

4건 여기 활용하는 거는 그냥 놔두고 활용하지 않는 건수가 4건입니다, 건축과에.

4건에 대해서 왜 활용이 안 되나,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제·개정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검토를 좀 해서 자료화해서 주세요.

국 전체 거를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왜 의원 발의를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물론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해서 의안을 발의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이 지역 주민이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 이 조례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조례를 발의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발의된 거는 100% 활용이 돼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간혹 활용이 안 되고 사장돼 버려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의원님들 가장 의정활동의 꽃이 조례를 발의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 왜, 사유가 뭔지를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충열 위원 아까 슬레이트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694쪽입니다.

슬레이트 사업은 국비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자료에 2015, 2016, 2017년도 보면 2015년도보다도 매년 예산이 줄었어요, 사업량도 줄고.

주는데 이 슬레이트 지원은 대상 사업이 뭡니까, 주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슬레이트가 지금 석면이라든가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이라면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일반 창고나 축사 같은 거... 아, 창고는 되지요.

축사는 해당이 안 되지요?

되나요, 안 되나?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충열 위원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대상은 주택이라든가, 창고는 해당이 되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원래 주택만 되고 부속...

이충열 위원 부속 건물로는 되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부속 건물.

이충열 위원 창고가 부속 건물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진짜 옛날에는 축사를 짓든 창고를 짓든 슬레이트로 지붕을 많이 한 걸 아시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옛날에는 축사나 창고가 소형화였지만 지금은 대형화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읍·면 지역에 가서 다니다 보면 오래된 축사, 방치되거나 이미 축사를 철거해서 슬레이트를 한쪽에 쌓아 놓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보셨나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충열 위원 보시고 무슨 생각 안 드셨어요?

○건축과장 김규범 당연히 빨리 처리를...

이충열 위원 처리는 하셔야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보조받는 사업인데요.

환경부는 저희들이 직접 상대하기 어려워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빈집뿐이 아닌, 주택뿐이 아닌 나머지 축사라든가 창고도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충열 위원 회신이 왔나요?

○건축과장 김규범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충열 위원 불가능하다고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충열 위원 물론 이 사업 대상도 우리 시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본 위원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레이트 정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목적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석면, 유해물질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일반 농가라든가 부속 건물은 되지만 기타 창고라든가 축사는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나 또 상임위 때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안타깝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비해서 우리 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고 타 시·도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적극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가라든가 부속 건물은 문제가 안 돼요, 당연히 사업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타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건물, 과거에 슬레이트로 지은 건물을 철거하고 싶거나 이미 철거를 했어도 처리를 못 하고 한쪽에 다 방치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이어 갔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3일 차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힘드신 것 같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시간대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4시 45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슬레이트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이게 꼭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 주택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1970년도, 1960년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공동 작업장이라든가 공동 창고가 지금 많이 있어요.

물론 건축과에서는 빈집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있지만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공동 창고라든가 공동 작업장은 주택과에서 올해 이거 하나 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철거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하나 멋지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각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현황 파악이라든가 다 해 보겠고요.

다만 국비를 받으려면 제도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부터 파악을 하고 그게 아닐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게 안 되면 저도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김원식 위원 666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도시과도 처리기간을 말씀드렸는데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도 처리 일수가 224일부터 시작해서 156일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처리를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허가 처리는 실질적으로 건축만 보면 5일에서 20일 정도면 처리가 됩니다마는 개발행위, 산지 전용, 용지 전용 등을 받다 보면, 또 각 개별 법령에 의한 각종 심의, 사전·환경성영향평가 등을 받다 보면 거기에 따른 보완이나 이런 서류를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며칠이에요?

○건축과장 김규범 5일에서 20일 이내로 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신고는요?

○건축과장 김규범 신고는 3일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허가는 5일에서 20일이 아니고 최대 20일까지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서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비고에 보면 사전재해영향, 환경성영향 때문에 늦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제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은 목록을 금강환경청으로부터 다 자료를 받아 봤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군면 금암리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2016년 7월 11일에 해서 2017년 1월 26일에 처리가 됐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시간이 199일이 걸렸어요.

6개월이 걸린 거지요, 6개월이.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이 85일이고 소규모는 30일이고 그래서 기타 등등 보완이 여기 서도 있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걸렸다고 가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개월이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김규범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건축허가 전에 사전에 이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사전에 이행해야 될 부분 때문에 그렇게밖에, 저희들...

김원식 위원 환경성 검토를 3개월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금강환경청에서 회신해 준 게 있어요.

그러면 갭이 거기서도 25일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기에 비고처럼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때문에 늦었다고 하면 바로 허가를 내 줘야지 왜 22일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온 시점부터 다시 건축허가를 종합적으로 협의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규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 실무협의를 끝내 놓고 환경영향평가가 오면 바로 허가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규범 혹시 영향평가에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영향평가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다 나오면 모르겠는데 혹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보완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걸린다.

할 얘기는 많지만 앞으로... 물론 업무가 많고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업무가 많고 한 건 다른 위원보다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공무원께서 잘 아는 사람이 저런 말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더라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인허가는 하루라도 빨리 노력을 하셔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세종시 건축행정이 최우수 장관상을 받았어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작년에 243개 지자체 중에서 세종시가 일반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올해 2017년 2월에 장관상을 수상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열심히 하셔서 장관상 받은 건 축하드립니다.

다음 6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 건축신고 미착공·미준공 건수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게 뭐냐 하면, 이 건수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 6월 30일 연기군 시절 거예요.

합계가 683건이 돼요. 아, 983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미착공·미준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008년 6월 이전에는 전산 처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산 대조를 4월까지 끝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기군수가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원식 위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고요, 앞으로.

○건축과장 김규범 협의해서 세종시장으로 바꿔 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원식 위원 아니, 연기군수 거를 세종시장으로 바꿔 드린다고요?

○건축과장 김규범 바꾸든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청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셔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 페이지 668페이지 청문 절차 처리결과를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2013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 이후 취소 정비를 실시하라고 했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실시를 2014년 거를 한번 볼게요, 청문절차 건수.

1건도 없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왜 1건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건축허가 청문 시작을... 2013년도에 지적 당해서 2014년도부터...

김원식 위원 “2013년에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2014년에 청문절차를 1건이라도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안 하셨느냐고요.

○건축과장 김규범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합동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서 2014년도 안 하고 2015년도에는 청문 절차를 117건을 했어요.

작년에는 29건이 됐고.

2017년에는 상반기인데도, 내일모레면 상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지금 아직도 1건도 없어요.

○건축과장 김규범 신고는 저희들이... 허가는 현재 저희들 장군면 쪽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에 총 337건 해서,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해서 건축허가 44건 하고 신고 293건을 전산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 청문절차를 늦게 밟으면 왜 시에서 시정이나 행정이나 불편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치원읍 번암리 아까 도시과에서 말씀하신 것 기부채납에 따라서 이어서 제가 건축과에 말씀드릴게요.

1건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2008년 3월 10일에 건축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17년이니까 9년 됐지요, 9년.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목록에 더함메이드를 넣으니까 앞에 플래카드를 딱 붙여 놨어요.

앞으로 공사를 착공할 테니 농작물을 심지 말라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여 놨는데 올해 행감을 또 여기에 딱 하니까 울타리를 쳐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 절차를 밟았는데 사업주가 착공을 한다고 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못 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얘기를 하니까 2017년 5월 2일에 건축 용도 변경을 합니다,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업무시설 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다면서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그 부분은...

김원식 위원 받을 수가 없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거는 청문절차를 받아서 취소를 시키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뒤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작년 본예산에 사업을 넣어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변경이, 앞에 국도 1호가 있기 때문에 국도 1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들어올 수가 없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교통, 주차할 수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주택과에서 빨리 청문 절차를 밟든지 준공을 했으면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우리 시비 일부는 투입을 안 해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늦어지면, 행정이 늦어지면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청문 절차는... 지금 983건이잖아요, 2012년까지 연기군 거만.

그러면 올해가 2017년이니까 그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청문 절차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더 하나 추가적으로 부탁드릴 건 뭐냐 하면 우리 세종시가 노후주택 통계 자료가 없어요.

다른 시·군은 있는데 우리 세종시만 없어요.

어느 면은 노후주택이 몇 프로고 어느 면은 몇 프로고 이 노후주택 통계 자료가 있어야지, 다른 시·군은 다 있어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저희들 주거기본계획 수립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시간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들어 주세요, 마이크만 켜지 마시고.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좀 계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보면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달랑 3건만 있네요, 2016년도에?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불법 광고물이라면 현수막 그리고 옥외광고물 포함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발생 건수가 좀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건축과장 김규범 수만 건 가까이...

윤형권 위원 수만 건이지요?

그런데 달랑 3건인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관대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김규범 설치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철거하기에만... 그러니까 수거보상제라든가 해서 또 혹은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수거만 하기에 바빴습니다.

수거만 하기에도, 지금 옥외광고물 담당 직원 1명이 그걸 하고 있는데요.

수거하기만 바빴지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저희들이 시간제공무원이라도 채용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3건은 예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예정지역에는 훨씬 더 발생 건수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건축과장 김규범 예정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윤형권 위원 예정지역에 관련돼서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특별법이 올해 개정되면 그 업무가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민원 담당 직원을 좀 더 확보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뒷북...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집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지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 프로세싱이 어떻습니까?

1차 경고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경고하고 또 저희들은 플래카드 같은 경우 과태료를 바로 매길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요.

3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갈수록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건 도시 미관 해치고 결국은 우리 시가... 실제 잘 아시다시피 예정지역에 건축허가를 그렇게 까다롭게 해 놓고, 미관 심의를 해 놓고 이런 건축물 관련돼서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을 용인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엄정하게 처리하면 “사람이 부족해서 처리 못 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 번 이것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시가 공동주택이 연간 1만 2000호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관련된 하자 발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몇 명이 근무하지요, 거기에?

○건축과장 김규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7명이 근무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 시의 전체적인 조직 규모로 봐서는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물론 업무는 많겠지만.

공동주택 관련된 하자 발생 건수가 2015년에 57건이었다가 2016년에 69건이고 올해 2017년에는 현재까지 24건인데 실제 하자 발생 내용을 좀 보면 특정 아파트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이 많습니다.

J건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H건설, 이게 딱 눈에 띕니다.

물론 이 업체들이 공급도 많이 했겠지만 하자 발생 빈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조례로 가능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 따로요?

윤형권 위원 네.

○건축과장 김규범 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다 이 하자 발생에 대한 건수 빈도라든지 또는 하자 발생에 대한 처리가 늦장 부린다든지 이런 건설업체를 실명으로 게시해야 돼요.

아파트 분양할 때 참고하게 해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은 해 놓고 이렇게 하자 발생에 대해서 뒷짐 지고 책임 안 지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골탕먹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많은 하자 발생이 되면서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정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대책이 준공 시에, 입주자 점검 시에 준공사에서 사전 점검 나갈 때 저희 인력들이 같이 가서 사전 점검도 입주자 편에 서서 같이 하고 있고 입주단계에서 하자 처리 요령도 저희들이 입주민들한테...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처리도 늦장을, 건설업체에서 협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래서...

윤형권 위원 인허가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J건설 몇 회 하자 발생이고 건수 처리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을 게시해서 참고하게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런데 특정 단지 수라든가 이런 걸 잘못 입력하게 되면 그 주민들한테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또...

윤형권 위원 그거는 기술적으로 잘 해야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무슨 말씀인지...

윤형권 위원 이렇게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세종시에서 철근 없는 아파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철근 없는 아파트 아시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모아미래도,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시에서 단단하게 하면 인허가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민들이 평생에 한번 마련하는 집 샀는데 이렇게 하자 발생하면 정나미 떨어져서 세종시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이걸 막는 게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제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앞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하자 제로’가 아니지요.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규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형권 위원 아무튼 아파트 관련해서 하자 발생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지 않거나 늦장 대응하는 건설업체들은 속된 말로 망신을 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홈페이지에 기재하십시오.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홈페이지에 기재한다는 내용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종시민들한테 알려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정보나 자료가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이 당부드린 말씀은 앞으로 한 3개월 안에는 뼈대를 갖추셔서 내용을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사안은 체크하시고요.

3개월 안에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3개월 안에 가까운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9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종아트프라자가 2008년 3월 5일에 건축 허가가 됐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세종시가 2014년 1월 4일 숙박시설로 건축용도 변경을 해 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로 호텔 176실로 용도 변경을 해 줍니다.

다음 장 697페이지, 이거에 관련해서 감리 일지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697페이지만 2015년 2월 1일부터 국장님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읽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2015년 2월 1일 5층 전선 배관 공사, 2015년 2월 13일 6층 바닥보 철근 배근, 2015년 2월 25일 5층 기둥 6층 스라브 레미콘 타설, 2015년 3월 1일 6층 옹벽 7층 바닥, 보형틀작업 작업, 2015년 3월 7일 7층 레미콘 타설, 2015년 3월 12일 7층 옹벽 철근 배근 이후 공사중지, 2015년 3월 13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사중지, 2017년 1월 4일 7·8층 거푸집 해체 및 자재 정리, 2017년 1월 7일 10층 레미콘 타설, 2017년 3월 16일 11층 거푸집 해체 및 옥탑1층 거푸집 조립, 9층이 빠졌습니다.

2017년 3월 24일 옥탑 레미콘 타설, 2017년 4월 1일 옥탑 2층 거푸집 조립, 2017년 4월 2일 이후 현재까지 잔손보기 및 전기 배관.

김원식 위원 이게 감리 일지예요.

감리 일지는 허가는 세종시에서 허가를 내 주지만 감리는 굳이 건축과에서 외주를 주기 때문에 시 공무원께서는 크게 감리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그렇지만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아까 9층 얘기도 하셨는데 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느냐면 이게 공사 중지를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1년 반 철근만 조립해 놓고 지금 여기 보시면 옥탑까지 다 올라갔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2년 이렇게 철근을 조립만 해 놓고, 어느 교수님은 녹이 슬어야 콘크리트 타설이 잘 붙는데요.

나는 어느 학자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녹을 제거해야지요.

김원식 위원 당연히 제거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5년 3월 13일부터... 2015년 3월 12일 7층 옹벽 철근 배근 이후 공사 중지를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2015년 3월 13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사 중지를 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도 안 하고 바로 2017년 1월 4일 7층·8층 거푸집 해체를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공정이 있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타설이 빠졌지요.

김원식 위원 타설이 빠졌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감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요.

이게 전체적인 감리 내용이라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아트프라자가 문제없이 잘 공정대로 이어져 가면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물론 허가는 세종시에서 허가를 내 주지만 시행자가 민간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도 감리자만 믿지 말고 사후관리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는 감리자가 책임지고 도리도 있지만 아트프라자에 대해서 여러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이 사실을 담당 공무원도 다 아신단 말이지요.

공사 중지됐다가 다시 2층 올라갔다가 다시 중지됐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은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감리자나 설계자한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조치원읍에도 하나 추진되다가 안 되는 아파트가 하나 또 있는데 그것도 주택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일지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집행 잔액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집행 잔액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집행 잔액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집행 잔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안전보험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까지 보험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자전거 사고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보험 청구한 사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명주 도로과장 박명주입니다.

저희가 총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료인데 골절이 29건이고 기타 탈구·타박상·파열 5건 해서 총 34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가입을 했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2016년 10월에 가입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가입하고 나서 바로 10월부터 해서 청구 건수네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몇 주 이상 나와야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상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네.

○도로과장 박명주 4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태환 위원 4주면 대략 어떤 정도를 4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제가 의학적 상식은 없는 상황인데 일단 활동이 얼마나 불편한가로 진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활동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되면 4주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마도 간단한 타박상 정도가 아니고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걸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이태환 위원 만약에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지금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할 수 없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성인이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5세 미만은 사실 사망의 경우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자전거보험 시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좋지만 ‘우리 시민 전체가 자전거보험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그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전거 안전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 볼게요.

2016년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경로로 실시했습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초등학생·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일정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를 보면 30개 교에 1247명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 학생 수가 교육받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자전거를 실제 타는 거하고 통학할 때 주의할 사항 등 안전수칙 이런 거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 교육을 받을 아이들을 별도로 희망자를 모집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걸 받으면 교육받은 실적으로 되기 때문에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희망자를 모집해서 희망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희망으로 가겠지만 그 부분도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많은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있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이걸 계속할 수는 없고요.

금년도에는 가을철에 할 계획인데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계도도 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처리를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발견하면 어쨌든...

○도로과장 박명주 주인 있는 건지 일단 찾아서...

이태환 위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주인이 없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걸 수집해서 폐기물이나 이런 데로 넘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로요?

○도로과장 박명주 폐기물 처리하듯이 다른...

이태환 위원 담당 사무관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박명주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부분들은 매각하고 그다음에 기증이 가능한 부분들은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에 기증했습니까?

매각을 했다면 어디에 매각했습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저희가 기증한 곳은 군부대를 통해서 했고 매각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정리하면 어쨌든 이런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지는 상태의 자전거가 있으면 사실 매각 대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보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박명주 이번에 사실은 제가 와서 그 부분 얘기해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자전거 마일리지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었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승하게 되면 포인트가 적립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포인트가 적립 안 된 거지요.

알고 봤더니 특정 교통카드, 그 카드를 써야 하는데 저만 해도 일반적인 그냥 카드에 교통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많이 쓰는데 그 카드로는 적립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 관련해서 혜택을 본 분들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시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이 부분은 세종시 자체가 자전거문화도시이고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 부분이 공공자전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몇 번 했었는데 버스에서 버스를 환승하거나 버스에서 철도로 환승할 때는 거의 무료로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환승할 때는 마일리지 형태가 아니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결제하는 방법하고 홈페이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시스템 도입할 때 명확하게 알고 도입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나중에 교통과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의 대중교통 분담률 관련해서 보면 자전거를 대중교통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자전거로.

○도로과장 박명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명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제시하며)여기가 어디냐면 사실 이 부분은 1번국도 최근에 신봉초등학교 교차로 개선사업을 한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공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인데 횡단보도와 인도 넘어가는 사이에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공사할 때 제대로, 이게 후에 관리 감독이 과연 잘 되었는가라는 부분이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했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또 다른 인근 학교 , 같은 날.

그랬더니 이 역시도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을 한 번에 건너기 어려워서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배수와 관련해서 보면 배수구 관리도 물론 이거는 도로과에서 도로에 인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 또한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명주 네, 앞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도로 공사를 하시고 나서 실제로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통행량이 많은 데서는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차로 인해서 물 튀김을 받아 옷이 젖고 이런 것들을 공사할 때 조금만 관심을 귀 기울이고 관리·감독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이 정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도로과가 올해도 발주사업들이 많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제가 자료를 아까 아침 일찍 요청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게 정리해 오셨어요.

2016년도 예산이 잡혀서 사업이 진행되던 것들이 이제 이월액이 발생하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2017년도 거를 똑같은 거를 요구했어요.

같은 도로사업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 이월된 사업액이 2017년 표기 내역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거 섞어서 2017년도 예산이랑 2016년에 넘어온 이월금액이랑 섞어서 합쳐서 이렇게 써 놓으면 이게 도대체 총공사 금액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설계만 진행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사업이 확장돼서 예산액 자체가 늘어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도로과장 박명주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잘못된 부분 제가 봐서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작성하라고 해서 빨리 작성시켰는데 좀 어쨌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오전 내내 뭐하셨어요?

제가 아침 9시 이전에 이거 달라고 한 거예요.

○도로과장 박명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여태껏 뭐하고 계셨다가 엉터리로 자료를 보기가 힘들게 이렇게 가지고 옵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다시 작성하라고 지금 시켰으니까요 작성하는 대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행감 그만 받으시고 가셨다가 자료 준비되면 다시 오실래요?

○도로과장 박명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렇게 위원장이 직접 자료 요구했는데 확인하기 어렵게 이런 식으로 자료 정리해 가지고 와요?

그 밑에 뒤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 여부를 그냥 어떤 상태인지도 표시 안 하고 ‘미발주’라고만 써 놨어요, 미발주.

이건 어떤 상태인지도 아예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박명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설계 중인건지 보상 중인건지, 아니면 분할 중인 건지 그런 걸 알 수 있게 금액을 분리해 주시고.

○도로과장 박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제가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자료 요구했으면 꼼꼼하게 보기 좋게 정리해서 주셔야지 오히려 이거는 보기 더 힘들게 정리해 가지고 와서 보시라고 주니까.

이거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명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가셔서 이거 정리 다 끝나면 다시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행감장.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도로과장 박명주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안찬영 확인하고 주시든가 해야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박명주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는데요.

먼저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과장한테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로과장...

○위원장 안찬영 가급적이면 국장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안찬영 네, 내용 아실 수도 있으니까요.

윤형권 위원 우리 시가 공공자전거 보급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605대 정도 보급된 걸로 자료 나오네요.

우리 시가 현재 예정지역에 3생활권까지만 정주환경이 조성됐고 나머지 4·5·6생활권까지 되면 자전거도로만 거의 500㎞ 가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만큼은 전국에서도 가장 최고의 수준 아니냐, 도로인프라만 볼 때.

그런데 실제 자전거 보급률이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률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통계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상주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통학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자전거 보급을 하는데 지원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는 공공자전거 위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기 자료에 안 나왔지만 호수공원 주변에 관광형, 즉 관광 위주로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도로과장한테 질의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완벽하리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게 국장님 잘못도 아니고요.

다만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이번 제2기 세종시의회 위원님들 취임하시고 건설교통국 국장님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렇게 해서 각 과별 업무들을 총괄해서 진두지휘할 선장 역할 해 주실 분이 사실 오랫동안 계시면서 업무도 더 숙달하시고 하셔서 답변도 능수능란하게 되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저희도 힘듭니다, 의회도.

국장님 잘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가 그동안 국장급 인사에 앞서 너무나 잦은 국장급 인사 교체로 인해서 이런 전체적인 업무 총괄에 대한 미비라든지 의회에서 답변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고 그리고 국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만 과장님들이 답변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본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게 새로 부임하신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걸 면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어쨌거나 담당 책임자인 국장께 질의드려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장님들한테 위원장 권한으로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그냥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규칙이 그렇고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이 점 유념하시고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업무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이 숙지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가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송 수단으로써 분담률 30%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도로과장 박명주 20% 이상.

윤형권 위원 20%?

○도로과장 박명주 20%.

윤형권 위원 지금 몇 퍼센티지입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지금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고요.

일단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통행수단 분담률하고 이용률은 다른데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전체 이용률을 봤을 때 상당히 이용이 많은데, 한 45% 정도니까 이용률은 많은 편인데 실제적으로는 통행수단으로써 수단 분담률이 약 2.5%∼5% 정도 사이...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이용률이라는 거는 실제 호수공원 주변의 관광형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방향을 물론 공공자전거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쯤에서는 실제 자전거 보급...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자전거 보급 지원이라든지 또는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회기 때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전기자전거도 전용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시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자전거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30%는 대중교통, 30%는 목표로 해야 하는데 아까 20%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공공 어울링 사업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제 자전거 수요자들한테 저소득층 학생들부터 해서 여성 또는 실제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저소득층 이런 계층부터 자전거를 보급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급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명주 보급 지원이요?

아직까지는 일반 자전거 구입이 10만 원부터 아주 비싸게는 400∼500만 원 이상까지도 가고 있어서 아직 기준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은 연구해서 퍼센티지로 지급을 지원할 수도 있고 다른 시·도의 사례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주에도 분명히 학생들에게 지원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공공자전거를 구입한 비용만 보더라도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을 선회해서, 바꿔서 실질적으로 통행료 이용률에서 차지하는 출퇴근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의회에서 협조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 돼 있고 또 세종시는 평지로 대부분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 생활하기가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냥 그동안 해 오던 대로 공공자전거 위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 사례도 마찬가지고 공공자전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공공자전거는 일정 부분 사용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 자전거가 활성화 되어야지만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방안이 있어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저희 나름대로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전거 보유 대수는 2.5대 정도 가구당 있기 때문에 자전거 보유 자체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오기에는 약간 우리 시 자체가 공사 중인 구간도 많고 또 교차로에서 실제로 건너갈 때 약간 위험부담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금강 자전거 길처럼 우리가 순환도로에 논스톱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생활권에서 접근하게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다른 교통수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보유율은 어린이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이들은 자전거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많기 때문에 집계가 됐는데 아무튼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만약에 전기자전거를 활성화시킨다면 30만 원씩 지원한다면 연간 1000대면 3억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0대씩 만약에 보급돼서 실제 출퇴근용으로 쓴다면 상당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을 환경부 협조를 받아서 국비로 시범사업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봤는데 일단 전기자전거 법 자체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되고요.

그다음에...

윤형권 위원 전기자전거 올해 6월이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아니, 법 시행 자체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고요, 시행 날짜가.

그다음에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오토바이를 전기로 운영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 자전거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두 번, 세 번 더 만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장승업 위원 (마이크꺼짐)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로굴착 복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도로를 잘 가꾸고 해 놨는데 한 1∼2년 있다가 도시가스라든가 광역상수도라든가 통신관이라든가 공사로 인해서 다 파내고 작업을 또 합니다.

그러면 복구를 잘해서 한 2∼3년 지나가도 무방하게 해야 되는데 한 1년 조금 지나가면 그 자리가 꺼짐 현상이 또 생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현상이 지금 많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장승업 위원 나름대로 도로 개설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깔끔하게 도로 포장을 했는데 도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주변 상수도 또 가스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공사는 또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공사하면서 관을 묻고 포클레인으로 그냥 꾹꾹 눌러서 바로 아스콘을 깔지요, 그렇지요?

1차 공사 복구를 하지요.

그러면 2차 복구를 할 때는 걷어 내고서 또 다지기를 해야 되거든요.

장승업 위원 포클레인 나름대로 다지기 공사를 해서 완공한 다음에 2차 복구를 해야 되는데 2차 복구할 때 시원찮게 하기 때문에 도로가 꺼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일단 말씀은 본 자료 가지고만 설명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제 기억으로는 굴착할 때 사실 도심지가 여러 가지 개발에 있기 때문에 굴착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모아서 같이하기 위해서 굴착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요.

한 번 굴착된 데가 다시 굴착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요.

나름대로 그것을 수요라든가 아니면 안전관리라든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요.

말씀하신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도 바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잠깐이라도 현장 복구할 때 현장 나가서 보면 다지기 사업을 더 완고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구비는 원칙적으로 복구비를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받고서 예치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전혀 복구비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기관들이 저희가 사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률적으로 타당 여부라든가 향후 발생할 문제들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공사가 꺼짐 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계획 세워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복구비라든가 예치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 같은 경우는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시민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또 나중에 꺼짐 현상이라든가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또 생각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반영하고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말씀하시지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지금 위원님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본 위원도 여러 건 있고 다른 위원님도 아마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오후에 다른 일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6시까지만 하시고 이왕이면 내일로 연기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안찬영 내일 또 하시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은 한 시간 정도 더 해서 마무리 지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체력적으로 괜찮으세요, 아니면 내일 나눠서 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마이크꺼짐)나눠서 하지요.

○위원장 안찬영 나눠서 하시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건설교통국이 다 끝나기는 어려운 일정이었습니다.

오후에 시작한 일정인 관계로 부득이 하게 내일 하루 더 오셔야 될 거라는 것은 아마 예정됐던 사실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 많이 힘드시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시간 넘어가면 너무 지치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치고 대신 내일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의를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자료 부분은 잘 챙기셔서 보면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섞여 있는 자료 말고요.

그렇게 하시고 자료 준비가 다 정리되고 자료 파악이 되면 내일 일정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첫 행정사무감사를 국장님이 데뷔전을 치르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안찬영 소감이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생각보다 상당히 일이 많다고 느꼈고요.

사실 저번 주, 이번 주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 큰 골격은 이 기회를 통해서 업무 파악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 해 두겠고요.

아무튼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고귀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업무 행정 개선이라든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사실 타 지자체에서 오시거나 다른 기관에서 전출 오신 분들이 다 그 말씀을 하세요.

세종시 오시면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고.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사실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에다 광역단체가 해야 될 업무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되고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되고, 도시 자체가 해마다 4∼5만 명씩 인구가 늘다 보니까 그냥 웬만한 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1년에 하나씩.

그래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중앙부처의 그에 따른 인력 배정도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열다섯 분이 실질적인 상임위 하시는 분이 열네 분이신데 열네 분이 보통 상임위 2개를 하세요.

오늘 산건위 하시는 의원님들이 며칠 후에는 다시 교육상임위를 또 하셔야 하거나 또 운영위 행감을 또 하셔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정이고요.

특위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위까지 하면 거의 앞으로 한 달 반 가까이 쉬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셔야 되는, 오늘 같은 일을 에너지 쏟으면서 한 달 반 계속하셔야 하거든요.

참 힘듭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끝까지 자리 지켜 주시고 정말 질책을 위한 행감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공무원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안찬영 진정성을 공무원 여러분들도 받아 주시고 진정 어린 질책이라든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서도 반드시 빠르게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아직 다 하지 못한 건설교통국 나머지 부서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시간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장승업
위 원 김원식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산업국장이귀현
산업입지과장남궁호
농업축산과장조규표
로컬푸드과장이은웅
건설교통국장엄정희
도시과장강성규
건축과장김규범
도로과장박명주
교통과장장민주
토지정보과장신동학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