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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5.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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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일 시 : 2017년5월2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회의까지 계속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세종도시연구원 최형연 님, 정의당 최소형 님, 사회연대 서민규 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사항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하지 못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하도록 하여 효율적 행정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문화재단 거, 혹시 잉여금 발생된 게 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잉여금 처리 현황하고, 이사회가 몇 번 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3번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사님들 참석 현황 그리고 감사보고서 있겠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들이 아직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이충열 위원 감사 아직 안 했어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안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안 했으면 내버려 두고 두 가지만 자료 주세요.

○위원장 안찬영 끝나셨어요?

이충열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또 자료 요구하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여민락콘서트 연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윤형권 위원 상세 내용하고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수탁자의 단체 주소, 대표자, 인원 이런 것 등등이 표기된 내용을 주시고, 상주단체 지원은 이게 평가로 해서 지원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심사해서 평가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 좀 주시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재단 출범 후에 직원들 이직 현황 이렇게 좀 해 주시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위원장 안찬영 끝나셨고요?

윤형권 위원 ...

○위원장 안찬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의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의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개연성이 적은 내용의 답변이 진행될 경우 본 위원장이 질의 요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찬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찬영 대표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11월 세종시문화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문화재단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고 세종 시민의 문화 향유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옥 사무처장입니다.

강준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리에서 하세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유정규 문화예술교육팀장입니다.

박상용 지역문화진흥팀장입니다.

최영희 콘텐츠기획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앉으시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세종시문화재단 2017년도 상반기 성과·하반기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6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순입니다.

16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조직은 세종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사무처장,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총 19명으로 경영지원팀, 문화예술교육팀, 지역문화진흥팀이 각 4명, 콘텐츠기획운영팀이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68페이지 주요 기능 각 팀별 담당 업무는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예산입니다.

4월 30일 현재 총예산은 103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금은 5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57억 6200만 원으로 약 56%가 집행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2017년도 상반기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29일 공식 출범한 이후 인력과 운영예산 등 행정·재정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서 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업무 추진을 위해 먼저 지역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둘째, 국내 우수 공연과 여민락콘서트를 계획하고 세 번째, 여민락아카데미 등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자구 노력을 위해서는 문화메세나를 통해 5개 후원사로부터 8500만 원을 확보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2억 9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공영장 내 다양화의 한계와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연구 부족인데 향후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고 세종시에 특화된 문화 정책과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문화예술진흥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그간 분산되어 있던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정비해서 세종시 특성에 부합하는 보다 전문화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 분야를 기초예술 창작지원 등 3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119개 지원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교육 등으로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수 실시하고 문화예술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경영아카데미 운영, 간담회, 워크숍을 개최해서 지역문화예술을 특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을 위하여 3개 공연단체를 공모·선정하였습니다.

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업무약정서를 체결한 후 공동브랜드 관객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4월에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신작 공연 등 3개 단체가 총 46회 공연을 실시하고, 10월에는 2주간에 걸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동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규모 행사에 참가하는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한 결과 2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세종 지역을 대표하여 전국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품격 있는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백건우, 금난새, 국립발레단 등 매월 1회 이상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하여 연 4000명이 관람하는 등 세종시민의 문화생활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길거리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와 7시, 총 50회 진행됩니다.

4월에는 10회 공연에 14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원축제, 도담동 싱싱장터, 종촌동 근린공원 등에서 진행되었고, 향후 보다 많은 지역에서 균형 있게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찾아가는 아트트럭은 직접 구매·시행하는 방식을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시범적으로 외주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치원·전의면 등에서 각 1회씩 공연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최적의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재단이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유치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국비와 시비 7500만 원 등 총 2억 2500만 원으로 진행됩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지역주민과 문화예술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추진됩니다.

5월 31일에는 난장 ‘세종에 마을이 몰려온다’ 주제로 세종호수공원에서 공연 주제로 플래시몹, 거리상황극이 개최됩니다.

178페이지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지원 확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연간 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동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중에 있으며 4월 현재 67%가 발급되었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수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은 재단에서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처음 유치한 사업입니다.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를 개최하여 라운드테이블, 서포터스 발대식,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문화예술교육 보편적 서비스 확충 및 생활문화 육성입니다.

그간의 인문지리학교 등 교육프로그램을 여민락아카데미로 통합하여 인문·지리·국악·서예 등 4개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향후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강좌를 개설하고 지역문화예술 인프라 확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강좌도 신설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4월 현재 국악, 연극, 영화 등 8개 분야 예술강좌 59명을 선발하여 초·중·고 64개교에 85% 정도 배치를 마쳤습니다.

향후 지원 잔여 시수 및 결원 발생 등에 따른 추가 배치를 실시하고 강사의 역량 강화는 물론 교육활동 모니터링, 교사와 강사의 통합 워크숍을 추진하여 질적 수준을 도모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기반을 둔 5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선정해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컨설팅, 기획·교수법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 운영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장기 육성 프로젝트를 발굴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토요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8개 운영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기획사업으로는 5월 4번째 주에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기념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 오케스트라 수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3페이지 문화재단 역량 강화 및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지역예술제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 축제 특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연과 시각예술단체 공모를 통해 우수공연과 전시를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페스티벌은 세종과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창작 퍼포먼스 경연을 통해 시민들과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전문예술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184페이지 문화메세나 기획입니다.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 후원을 통해 여민락콘서트라는 시민참여형 공연을 시즌제 형식으로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기업으로부터 8500만 원을 유치하였고, 상반기 시즌1에는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 있는 음악회를, 하반기 시즌2에서는 김덕수와 함께하는 여민락콘서트를 총 9회 개최합니다.

앞으로도 후원 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문화메세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문화재단 브랜드 홍보입니다.

먼저 시민접근성이 편리한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6월에 공식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민락을 브랜드 아이덴티티(Identity)로 집중 홍보하기 위하여 자체 CI를 제작하고 공연 포스터·홍보물·기념품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문화재단 조직 및 경영 안정화입니다.

2020년까지 3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50억 원씩 적립하고 국가공모사업 참여와 문화메세나를 적극 추진해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업예산 집행 관리와 직원 교육훈련을 통해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문화재단을 육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87페이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의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세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1월 2일 지정받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강좌, 북콘서트, 전문가 양성 등 전용 교육공간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향후 전용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188페이지 문화재단 전문역량 강화 및 조직 안정화입니다.

문화재단 출범 이후 주요 축제나 행사의 통합지원, 문화예술 관련 시설물 종합관리, 문화재생 사업 지원 등 업무 확대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수도화에 따라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단의 업무 확대와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서는 우선 기금 300억 원의 조기 적립과 둘째, 각종 축제·시설운영·문화재생 등 업무 이관에 따른 적정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 셋째, 문화재단 기능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가칭 ‘세종예술가의 집’과 같은 문화재단의 독립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89페이지 190페이지 주요 공연·행사일정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시문화재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청취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 이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실내·외 공연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악하신 리스트 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위원장 안찬영 실내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 실외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렇게 좀... 지방자치단체 소유하고 국가 및 유관기관 소유까지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17년도에 하셨던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공모하신 내용 있지요?

공모 심의하셨을 텐데 공모 내용하고 공모에 참여한 단체 그리고 심의기준, 선정기준 그리고 배점표, 최종 확정까지 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금년도에만 행사 지원했고요.

지난해에는 2016년 예산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올해만 하셨어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올해 자료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업무 보고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지난해 11월에 출범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 이런저런 성과들도 내시기도 한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관내 대학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큰 대학은 3개, 고대, 홍익대 그다음에 한국영상대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우리 재단 향후계획 중에 대학과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3개 대학 교수님들을 참여토록 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번 주 5월 30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여기 3개 대학 동아리 연합팀이 있습니다.

‘동그라미’팀이라는 건데 원래 한 80명가량 됩니다.

이번에 30명이 문화가 있는 날 축제에 참가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9월에는 아예 대학로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해서 ‘젊은 도깨비들의 파티’라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길거리 공연을 할 때 전문예술가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디션을 5월에 2번 실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학생과의 연계 협력사업을 계속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9월에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젊은 도깨비들의 파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연합팀 이런 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공연하는 이런 겁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신청을 따로 받았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대학연합팀이 이미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팀하고 또 다른 참여할 팀을 공모해서 참여할 수 있는 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연합팀은 결정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9월에 하는 것은 조치원에 현재 조성 중인 대학문화거리 거기에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인데요.

조치원 홍익대하고 고려대 사이 그 거리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다음 달 6월이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거기에 문화광장도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고 상시적으로 버스킹 공연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여타 이런저런 관련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인 청년들,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좋은 말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대학생들이 대학문화라든가 세종문화재단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 주셨던 9월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대학과 연계해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설립한다고 해서 반 걱정도 했는데요.

대표자님 오시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너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계획이라든가 모든 행사 하나하나 제가 보고 느낀 게 한 200% 이상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문화재단 하면서 참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고 각 시의 문화재단을 한번 쭉 봤는데 그 와중에도 문화재단이 어려운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대표이사님이 오시고 나서 그래도 세종시는 중앙부처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 보고라든가 또 한 6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서라든가 봤을 때 ‘참 알차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름대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전국노래자랑 하는 데 예산이 1억 가까이 들거든요.

많으면 1억 7000∼8000만 원 들어가는데 예산이 한 2500밖에 안 들어갔다고 업무 보고에 있길래 여쭤봤더니 대표자님께서 많은 후원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KBS 전국노래자랑을 했다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중앙에서도 큰 영향이 있는 건지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 육성이라든가 문화 소외 계층 문화 나눔이라든가 또 강사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토요문화 운영이라든가 이런 하나하나가 지금 계획으로써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이 실천되고 시민들이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냥 한 번 예산 반영해서 한 번으로 끝나면 세종시문화재단이 가면 갈수록 쇠퇴해 진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까지는 6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서가 내년에 또 후년에 가면 갈수록 더 발전되고 시민과 문화재단이 공감할 수 있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자님께서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이 이 계획서에 확 담아서 나름대로 2∼3년 계속 연장해서 성과가 100%, 200%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께서 웬만하면 칭찬 안 하시는데 오늘 어쩐 일인지 이렇게, 본 위원은 재단을 한번 방문했을 때 사무실이 창문 없이 컴컴한 토굴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토굴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특히 사무처장님 방도 창문이 없어요.

열악한 가운데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실내 공연장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 조치원에 있는 거, 그것마저도 공사 중이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윤형권 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금년 9월 17일까지.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실내 공연장 없이 현재 공연 1년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국토교통부 강당은 정부 거를 우리가 잠시 틈나는 대로 빌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윤형권 위원 아트센터가 2020년까지, 현재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동안 건설청하고 LH가 우리 시의 시설물을 하면서 우리 시가 재산을 인수 받은 후에 점검해 보면 실제 수요자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설계자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공연장은 정말로 전문적인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데 설계업체에 맡기면 그냥 대학원생 출신들 또는 일부 통상적으로 설계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시가 다 뜯어고칩니다.

음향장비라든지 음향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설계에 참여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시스템은 문체과에 담당사무관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설계하고 실제하고 많은 차이 나는 게 항상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문체과하고 협의해서 문화재단에서 담당 팀장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초기단계 설계부터 공사까지 참여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문체과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돼 있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문체과라고 하면 우리 시?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시 문체과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가 참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윤형권 위원 문체과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한다면 재단에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합니다.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관련 전문가를 재단에서 선임해서 설계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중에 특히 예술공연시설은 한 번 해 놓으면 뜯어고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1500석 정도 요구했는데 실제 1200석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 공연장 없이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업무 보고 내용 중에 쭉 보니까 청소년만을 위한 공연, 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반 성인들 위주로 돼 있어요.

물론 학생들도 가겠지만 학생들,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연 이걸 기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따 자료가 오면 보겠지만 금난새나 함신익이나 유명인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선보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가 신진을 발굴하는데 타깃을 잡아서 지휘자든 연주자든 신진 발굴에 우리 시 재단이 나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입니다.

정말로 신진 발굴해서 그분이 우리 세종시 때문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그런 연주가나 지휘자 발굴하는 것도 재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없으면 제가...

○위원장 안찬영 업무 보고 관련해서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아닙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범식이 2016년 11월 29일에 하셨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오늘 딱 6개월입니다.

김원식 위원 6개월인데 오늘 행감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6개월 됐는데 행감 하는 것도 좀 걸맞지 않은 것 같고 하지만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칭찬이 대단하십니다.

칭찬이 대단한데 내년이고 후년에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사님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 현황을 보니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이라든지 금난새 해설 있는 음악회가 이름 있는 비중을 두고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칭찬해 드리게 되면 973페이지 보시면 출장 내역이 쭉 있어요.

아주 꼼꼼히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재단이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출장 내역, 지급액까지 상세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수 96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정원이 20명인 것 같아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19명 플러스 기간제 1명 해서 20명입니다.

김원식 위원 20명인데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세종시 거주는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다른 분들은 거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대전하고 청주 이런 인근 지역에 있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종시문화재단이면 여기에서 다 월급을 타 가는 것 아닙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세종시에 거주 안 하느냐 말씀이에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출퇴근이 가까운 곳에서는 할 수 있는데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세종시 관내 채용을 확대하는 이런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월에 바급 직원 4명을 뽑을 때 세종시 관내, 지방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관내 직원 4명을 뽑았습니다.

전원 4명을 다 세종시 거주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노력을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대로 좀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직원들이 이사하거나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오늘 이후에 이런 취지를 좀 감안해서 가능한 한, 저는 세종시에 이주했습니다만 다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가 작년 2016년 12월 6일 세종문화재단 경력하고 신규직 공개채용을 했어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쭉 보면 ‘바급’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네 분을 모집하셨다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가 조례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수탁이나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조례에 보면 100분의 20일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전직이 있어서 총 20명인데 19명이라 100분의 20이 안 돼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안 뽑은 것 같아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가 2014년에 안찬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제7조(우선 채용) 조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원 20명 이상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매년 채용 인원 20%를 세종시 지역 고교자로 하게 돼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은 초창기라 정원 20명이 안 돼 있고, 그 형식적인 문제를 떠나서 경영이 안정 초기에 아무래도 조금 문화예술의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경력직하고 시 파견 인원으로 꾸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원 조례를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저희들이 직제나 정원이 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합한 회계나 이런 업무들을 발굴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대전신용보증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시를 딱 이렇게 해 놔요.

제가 읽어보면 ‘거주지 및 세종 학교 졸업소재지’ 이렇게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해서 ‘채용공고일 전에 등록지가 대전에 있는 사람’ 또 ‘대학교가 대전시에 소재한 대학교’ 그다음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자’일 경우에는 ‘대전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이렇게 아예 대학생·고등학생을 이렇게 명시해 놔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문화재단 직원분들은 20명 중에 10명만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반대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자들도 문화재단 채용 공고하실 때에는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자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20명이 넘어갈 때는 비율로 꼭 모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본 위원장이 사실 대표발의 한 조례인데 이 조례의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가 단순히 그냥 어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조례는 원래 우리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장학금을 주고 육성한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쭉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사회 생활하는 종착지가 결국에는 다른 지역이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지자체의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지자체의 어떤 재원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키워 낸 학생들이 결국 우리 지자체에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현실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직장으로 삼을 만한 양질의 직장들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다시 우리 지자체로 돌아와서 고향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을 기관에서부터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단이 앞으로 정원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진 모르겠지만 최초에 출범할 때 기본적으로 몇 명 정도 될 거라는 아웃라인이 있으셨을 거예요, 대표이사께서.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위원장 안찬영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20명은 넘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초창기에 직원을 뽑을 때부터 일정 비율은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감안해서 뽑았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또 정원이 늘지 안 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을 늘릴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취지를 잘 살리셔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칭찬해 주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원래 자료 요청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이거를 보다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두어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출장비 내역에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세심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도 세심하게 봤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준이 일비하고 교통비하고 식비... 식비는 제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어느 기준에 따라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출장을 갈 때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관용차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가용의 경우는 일비가 한 2만 원 정도 나오고 관용차를 썼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관용차 쓸 때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관용차 쓰고 할 경우 일비가 1만 원 정도 붙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비가 좀 달라지는 점은 있습니다.

대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비는 말씀드린 대로 실비, 예를 들면 KTX를 탔다든지 그렇다면 실비가 교통비가 되겠고요.

식비는 말씀하신 대로 식사를 하거나 그럴 때 식비이고 그래서 일비의 경우 고정적으로 1만 원∼2만 원 이렇게 지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아요.

1만 원 아니면 2만 원으로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그 부분을 살펴봤어요.

1만 원일 때는 관용차를 이용했고, 그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 자기 차를 이용했을 때는 기름값 해서 2만 원인가 아닌가라고 봤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그냥 제가 한번 볼게요.

97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개인 이름을 해서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준식 경영지원팀장님이 14일 했어요.

그거 보고 계시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경대 위원 일비가 관내 의회 방문해서 자가용 했을 때 1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경대 위원 그 밑에 시청 및 의회 방문해서 자가용 했을 때 2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밑에 시청 방문해서 자가용 했는데 2만 원이에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자가용하고 관내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었어요.

의회 한 군데를 방문했을 때는 1만 원을 주고 시청하고 의회 방문했을 때는 2만 원을 준 건가하고 똑같은 자가용인가 봤더니 그다음에 보니까 시청 한 군데만 갔는데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떤 기준이 정확한가 답변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경대 위원님 말씀은 지역에 따른 관내 지역은 차이가 없습니다.

시청을 가나 의회를 가나 상관없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4시간 이내인 경우는 1만 원 그다음에 그게 초과되면 2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 차이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내 11월 22일에 간 거는 의회 방문 1만 원은 출장 시간이 4시간 이내기 때문에 그런 거고, 11월 24일 거는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 초과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4시간까지는 1만 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차량이나 그거에 관계없이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용으로 갈 경우에 그렇고요.

관용차로 갈 경우에는 돈을 저 같은 경우는 안 받고요.

상황에 따라서 하지요.

이경대 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저는 그래도 잘 이해 안 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97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중간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이 있어요.

이건 저녁에 공연장에 가신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경대 위원 공연장에 가는 데도 일비 줘야 되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관용차를 타는데 왜 돈을 받아야 되냐?” 제가 우리 회계 담당하는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맞습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이 뒤를 볼 때 일미농수산 방문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를 간다든가 관용차량 해서 전부 다 0원 처리가 된 게 있어요.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서 일비를 다 줘야 될 거면 전체를 다 주고 안 줘야 될 거는 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좌우간 아까 제가 봤던 것도... 제가 어디 찾아서 해 놨었는데 못 찾겠네요.

회의 시간도 봤어요.

4시간이냐 3시간이냐 이것도 봤는데 그것도 좀 안 맞는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 돈이 1만 원, 2만 원인데 어차피 출장이나 이런 걸 많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당하게 저희들이 줘야 될 거면 정확히 드리고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주지 말고 이렇게 원칙을 정확히 세워서 해야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갖습니다.

이게 너무 잘해 주시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몇 군데 발견되더라고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경대 위원 그리고 96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경대 위원 이사회가 열렸는데 전부 다 보면 원안 가결이에요.

그런데 ‘정원 외 직원 관리 규정’ 한 가지만 수정 가결이 됐어요.

이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수정 가결하셨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제가 금년 1월 19일 이사회 때인데 정원 외 직원 관리 규정에 아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정 이것이 예를 들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하느냐 또 다른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정원 외 직원 관리 규정에 정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일부 약간 오해가 있는, 해석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이경대 위원 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도 정원 규정 관리기 때문에, 규정이기 때문에 크게 본질적으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다 하셔서 원안 가결이 됐는데 그 부분만 수정 가결돼서 어떤 내용인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수정 사항이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정원 규정에서 “정원 외 직원이라 함은 단기계약직·임시직·일용직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 가결됐는데 그 전에는 용어가 너무 서술하는 게 많아서 다툼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 해석상 차이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참 꼼꼼하게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971페이지 보면 김혜옥 사무처장님이 출장 갔던 건데 세종시문화예술인워크숍이에요.

2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일비인지 교통비인지 식비인지 아무 것도 없이 이 부분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이 부분을 빼놓는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해서 지출하고 작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자료 올 때를 기다렸는데 안 오네요.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충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역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종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4쪽에 보면 방금 이경대 위원님께서 이사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관을 훑어봤어요.

정관을 훑어보니까 957쪽에 이사회 (의결 정족수 등), (서면결의), 958쪽에 자문회의 설치·운영, 그다음에 959쪽에 (잉여금의 처리), 960 보칙 제36조(정관변경) 등을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모든 기반부터 잘 만들고 다져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회가 보니까 2016년도에 한 번, 2017년도에 두 번 있었네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아까 이사회 의결 정족수 정관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날 이사회 개최... 이사회 할 때마다 전체 이사가 13명이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감사까지 13명입니다.

이충열 위원 열세 분인데 매번 회의 때 의결 정족수는 지키셨는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물론 지켰습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지켜서 하셨겠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서면심의가 있네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충열 위원 3월 17일 서면심의 내용을 보면 2016년도 집행 예산 결산 그다음에 감사 선임 또 주요 제정 일부개정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에 한두 가지는 서면으로 해도 되겠지만 서면으로 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서요.

물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정관도 있습니다.

정관도 있는데 사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거는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할 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서면결의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 예산 결산이라든가 감사(선임직) 임명 이런 부분은 과연 서면으로 해야 될까 하는 의견이 듭니다.

물론 정관에도 보면 서면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내용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 경중은 이사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연 서면으로 해야 될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965쪽에 보면 아까 정관에도 잉여금 처리가 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충열 위원 잉여금 처리가 정관 28조에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오천...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5500만 원.

이충열 위원 5500만 원 발생됐는데 보니까 자체 처리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저희들이 지난해 발생...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인건비로 6800만 원 예산 받았는데요.

인력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많아서 조금 절차가 느려지고 적격자가 없어서 인건비의 많은 부분이 불용 처리됐고 일부 예비비 중에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016년도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그냥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사회 정식 의결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결의나 이런 게 아니고 이사회 정식 의결을 거쳐서 문체과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향후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잉여금 처리도 정관에 다음 연도 이월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쓴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잉여금 처리 현황을 달라고 한 거는 물론 잘하셨으리라 저도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요청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기반이 잘 다져져야 문화재단이 많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됐지만 업무를 보니까 사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시는 도·농 복합 형태 도시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면 단위나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도 문화재단,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 예술 모든 분야에서 균형적인 문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공연이라든가 문화 티켓 그런 것도 읍·면·동장을 통해서 읍·면·동도 골고루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본 재단의 많은 발전을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2017년 3월 17일에 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은 대표이사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게 서면으로 개최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서면결의는 아까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을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 11월 29일에 공식 출범해서 결산이 큰 예산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도 저희들이 기존에 작년 10월 19일에 출범할 때 임명했던 감사관이 건강상 이유로 사퇴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 공모를 두 번에 거쳐 했는데 응모하신 분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도원회계법인에 그분이 전무가 되셨는데요.

보시면 큰 사안이 예산이라든가 또 감사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에 아주 긴급하고 중대한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이사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해도 되겠다는 제 판단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면결의를 안 해서 직접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대표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봐도 이 사안은 그렇게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재단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 안에서 감사라고 하는 직책은 상당히 중요한 마지막 보루 같은 그런 직책이거든요.

감사를 선임하고 임명하는 그런 과정들을 서면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서면심사는 기한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기간 안에 이사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든지 이사회 임원들이 정족수가 정말 안 되는 상황이라든지 사안이 경미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서면으로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여러 개의 위원회에 수십 개씩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의와 서면심의 하는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결산이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첫 번째로 하는 예산·결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실제로 하시고 또 맥을 짚어가고 뼈대를 맞춰 가고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그런 취지를 좀 살리시고 추후에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명료화했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할 때 할 수 있다라고 세부 규칙에 넣어서 하시든지 임의로 정해서 하시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983쪽 보면 건의사항이 있어요.

건의사항이 있는데 2020년도까지 아트센터 건립을 하면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장승업 위원 들어가지요.

제가 노파심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겠어요.

우리 연기군이었을 때 문화예술회관에 기존에 음향시설이 있다가 중앙부처에서 보조금도 내려오고 또 도에서 근 10억 가까이 음향시설을 했어요.

음향시설을 했는데 행사 때마다 그 음향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임대해서 거기에 위탁한 업체에 주면 업체가 그 사회자하고 음향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음향이 다 들어와서 설치를 하고 얼마를 받아 가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도 그렇게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하면서도 행사할 때 가 보면 그 음향은 한 번도 안 썼어요, 다른 행사라든가 그 당시에 썼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아트센터라든가 음향이라든가 모든 시설은 막강하게 예산 편성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또 그렇게 해 놓고도 거기 공연할 때 다른 음향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큰 사항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조명이라든가 음향 할 때는 그런 것을 설치하고 공연할 때 다 쓸 수 있는 용량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신 아트센터가 생길 때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말씀하신 음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보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2롯데월드에 생긴 콘서트홀도 음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신식인데.

지금 롯데에서 거금을 주고 짓는 것도 음향시설에 좀 문제가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짓는 화성에 있는 공연장하고 고양의 공연장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음향시설을 가지고 있다고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아트센터 건립을 할 때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저희 팀하고 전문가하고 참여를 해서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저는 문화예술회관하고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사례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재단 직원분들 중에 혹시 음향전문가가 계십니까, 따로?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팀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팀이 하나 있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한테 시설이 넘어오지 않아서 아직 팀이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사실 거의 대부분 공연의 핵심이 음향인데, 음향전문가를 매 행사 때마다 외부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용역업체에 거의 기대다시피 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음향에 따라서 공연의 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음향전문가는 재단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요구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고 확보하고 또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시간이 애매하기는 한데요, 우선 요구자료가 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가 정리가 돼서 왔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단출한 내용이에요.

이것 뭐 10분, 20분이면 다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 하느라고 1시간씩 걸렸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가 빨리 도착이 돼야 회의가 빨리 끝납니다.

자료가 늦게 오면 회의가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빨리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이 또 애매한 시간이라 정회하기도 그런데 요청이 있으시니까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세종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자료 제출에 있는 실내외 공연장 리스트 요청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장소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거든 장소에 공연 관람 가능한 좌석 수 그리고 그 장소별로 보면 설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음향설비라든지 그리고 기타 전기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이?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객석 수 정도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위원장 안찬영 정리가 되시는 대로 의회에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967쪽에 보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운영사업 있지요?

거기 보면, 아, 밑에 하단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에서 8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완료한 상태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100% 집행은 안 돼 있고.

윤형권 위원 선정만 하는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선정이 돼 있는, 2월 28일 선정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관외가 20%, 우리 지역 외 그리고 세종지역이 84%, 지역 외가 16%네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게 비율이 8 대 2라고 보면, 이게 어떤 비율을 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다 보니까 해당 분야에 우리 시 관내에 예술팀이 없어서 관외로 한 것인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들이 작년 11월 출범할 때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원 기준을 만들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시청 문체과에서 적용한 기준이 관내에 80%, 관외에 20%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개선의 여지는 물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에서 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 해서 80 대 20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여민락 활성화 지원 같은 것은 전부 세종시 관내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자료 보시면 총 8억 2800만 원 중에 6억 9500만 원 한 84%가 관내 지역이고요.

1억 3200만 원, 한 16%가 관외 지역인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역예술단체하고 개인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있어서 6월에 이와 관련한 개선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년도에 과연 80 대 20을 적용할 건지 조정할 건지를 논의해서 합리적인 수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관외 비율을 더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재단이 출범 전에 8 대 2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취지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다소, 수준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통해서 수준을 향상시키고, 원래 예술지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보면 특히 무용과 연극 쪽은 관외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실정이 그런가 본데 그렇다면 무용과 예술을 차라리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인문지리학교 같은 경우는 전에 모 대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부실하다는 지적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됐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초려문화역사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것은 조금...

윤형권 위원 여민락아카데미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장소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종시 문체과에서 했던 인문지리학교는 저희들이 인문아카데미, 지리아카데미 2개로 분화를 시켰고요.

지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신 초려역사공원은 국악·서예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문아카데미는 아름동 복컴에서 진행되고 있고 국악·서예아카데미는 초려역사공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통합해서 여민락아카데미입니다.

윤형권 위원 여민락아카데미라고 해서...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상주단체가 예술회관에 원래 상주하고 있지요, 지금?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윤형권 위원 예술회관이 공사 중인데 단체가 지금 어떻게 운영계획을 하고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지 않아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9월 17일에 공사가 끝나서 공연단 상주단체가 사실상 상주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번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관객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신작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총 46회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월에 고운동 지역에서 관객개발프로그램을 이미 시행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을 잘해서 금년도에 46회 공연을 하고 리노베이션이 끝나는 10월 12일부터 한 2주 동안 조치원문화회관에서 공동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여민락콘서트 관련돼서는 우리 지역에 도네이션을 받아서, 우리 기업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면 여기 상세 내역은 안 나왔지만 전체 8500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업무 보고 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윤형권 위원 8500만 원이면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이것은 뭐 우리 세종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업이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게 상당히 좀 인색한데 세종에서만큼은 문화예술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이, 우리 또 지역 외 기업들도 세종의 문화예술을 관심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비와 국비만 가지고 폭주하는 시민들의 문화 요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많이 뛰셔야 할 것 같아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고 최근에 공연들이 우리 재단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5분도 안 돼서 매진되는 사례가 많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윤형권 위원 문제는 이게 공짜라는 것이지요.

공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유료화 계획은 없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들이, 당초 제 생각에는 2019년도 세종아트센터가 건립됐을 때 유료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유료로 받으려면 공연장 시설이라든가 음향이나 이런 것이 완벽히 된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종정부청사는 유료화 공원이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정부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조치원문화회관인데 그게 9월까지 또 저기 되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유료화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번 공연할 때마다 참석자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축적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유료 가격은 한 1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금년 11월에 창립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획공연을 할 때 저희들이 유료화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적용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마 지역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유료화를 요구하고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열악한 지원에서 그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유료화를 하려고 해도 재단에서 무료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7년도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세종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7년도 5일 차 세종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문화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시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는 시간 관계상 업무 보고 청취 이후에 업무 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함께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번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드린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7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질의·답변과 함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공통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최무락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안찬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찬영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7년도 상반기 성과,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직매장 조직운영은 대표이사, 총괄부장, 인사홍보팀, 매장운영팀, 매장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15억 6600만 원으로써 매출원가, 인건비, 경비, 기타 자본적지출, 예비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상반기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총매출액 163억 9000여만 원, 회원 수 1만 7000여 명, 구매자 수는 74만 3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출하등록 농가는 429명이며, 월 1회 이상 납품농가는 327농가로 참여농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출하 농가별 매출 현황을 보면 월 매출액 150만 원 이상이 89농가,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15농가, 100만 원 미만 94농가로 농가별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첫 번째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직매장 신규 및 기존 입점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규 입점 농가 교육은 4시간으로써 로컬푸드 이해, 안정성 기준, 출하요령 및 지침 교육을 하고 기존 입점농가 교육은 분기별로 1회, 연 4회를 실시할 것이며 3회 이상 미이수 시 출하 금지를 하고 단, 재교육 이수 후 출하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 구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직매장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해서 농산물 홍수출하 방지 및 부족 품목이 없이 연중 공급이 가능하도록 농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현재 430농가에서 500농가를 확보하고 소농, 고령농, 여성농 위주로 입점 농가를 우선 발굴토록 하여 다양한 농산물이 연중 공급 가능토록 하고 부족 품목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공동체, 작목반 등을 통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품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품목 및 참여농가를 확대할 것이며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직원 2명을 충원해서 4명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직매장 납품농가 수거체계를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희망 농가 중 이동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 여성농, 고령농 중심으로 수거체계를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6월부터 매장과 거리가 먼 지역의 소량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거체계는 직매장에서 출발을 하면 마을회관에 집하를 시켜서 수거해서 직매장에 진열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수거체계 시범 운영을 통해서 매장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싱싱장터 아름2호점 개장 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그동안 2호점 농가 조직화 추진실적으로는 입점농가설명회를 완주 직매장 등에서 8회 950명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재 316명이 2호점 입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호점 출하농가 조직화 300농가 이상을 목표로 소농, 고령농, 여성농을 우선 배려해서 마을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동절기에는 원활한 농산물 수급을 위해 하우스 등 지원받은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2호점 직매장이 11월쯤 개장 계획에 따라 일반 직원은 9월에, 계산원은 10월에 채용을 해서 사전교육을 통해 매장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호점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에 2호점 개장 시 반영하여 직매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로컬푸드주식회사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동시에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영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진행할 테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1018, 1019 등 보면요, 지금 급여가 매월 다른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업무 보고입니까, 감사자료입니까?

윤형권 위원 전체 지금...

○위원장 안찬영 통합해서 같이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분들께서 관련 자료를 좀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급여가 1팀장이 1월에 241만 원, 2월에 257만 1000원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은 시간 외 근무수당 그런 것도 포함이 돼서 원 봉급이 아니라 수당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윤형권 위원 수당 포함해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윤형권 위원 이게 세후인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이거 세전입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계산원들이 이직을 몇 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원은 어떻게 됩니까?

시급으로 따집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시급으로 따집니다.

윤형권 위원 시급으로...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조금 인상을 한 것 같네요, 시급을.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인상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품목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산물은 지금 전면적으로 완도군과 충남도청과 MOU 계약기간이 끝나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지요, 지금?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수산물은 아예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나요, 수산물 판매에 대해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원하면 대책을 좀 세워서 판매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소비자 모니터링단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난번 6월 28일까지 MOU 체결해서 계약 만료가 돼서 지금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가 주차장 밖이거든요, 실내가 아니라.

그래서 하절기에는 상당히 식중독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고 꽃게 행사라든가 오징어 축제 이런 때에 와서 하도록 이벤트 행사로 이렇게 한번 보령이라든가...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그런 수요가 있고 그러면... 바깥에 비포장 그런 상태로 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실내공간을 마련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게 로컬푸드 자체가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가야 되는데 수산물, 전체적으로 채소나 곡류 쪽으로 해서 품목이 상당히 좀 편중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산물 관련돼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지금 아름동 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쪽 매장을?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지금 아름동 쪽은 당초 8월 개장을 목표로...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수산물 관련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수산물 매장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가고 있냐는 얘기지요, 아름동 매장에.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로컬푸드과에서 공사가 주차타워까지 이루어지면 아래층에 할 계획인데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 내부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인테리어 할 때 하시는 건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윤형권 위원 아니, 수산물 판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아름동에.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아직까지 그 사항은 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시하고 해서 그 관계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로컬푸드가 꾸준하게 발전하려면 실제 품목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다변화하고 주부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원스톱으로, 거기 로컬푸드 들렸다가 다른 데 또 들리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로컬푸드에서 모든 대략적인 시장을 다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수산물 분야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대표님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5년째가 됩니다.

우리 세종시는 도시행정체제로 급속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에 로컬푸드가 매장이 생기고 또 본 위원은 타 시·도는 로컬푸드가 현 단계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주 절대적인 행정력과 절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로컬푸드가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판매가 안 되면 어렵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맡아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관하고 이사회 참석사항을 자료를 요구해서 아까 받아 봤어요.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역시 정관을 잘 준수하고 또 나름대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규정과 규칙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됐나 확인을 했는데 이사회 참석도 다 과반수, 정관대로 제대로 지키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2쪽에 이사회 개최 현황을 보면 부결된 건수가 2건이 있고요.

또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출하규칙 개정이 두 번 있었습니다.

정관이 한 번 개정했었고, 부결된 사유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출하규칙이 두 번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는지,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 제출해 줘도 좋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매장 내 전통찻집 생산자연합회 운영자 승인 이것이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된 거고요.

또 하나 생산출하규칙 개정안 관계는 정용화 협의회장이 출하규칙 개정안을 생산자협의회 회원들한테 한번 알리고 협의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부결을 시키고 7차 때 가서 2016년 12월 22일에 출하규칙 개정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고 승인을 한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6월 3일에 생산자연합회 부결된 것은 정족수 미달이라고 하는데 이사 7명 중 7명이 다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사회 참석 자료를 보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거기 자기거래자가 다 참석을 했다가 자기거래자가, 정용화 회장하고 축협조합장이 자기거래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 2명이 빠지고 5명 중에서 2명이 반대하고 3명이 찬성했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승인을 못 받아서...

이충열 위원 그래서 부결된 거네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이충열 위원 여기 자료에는 전원이 다 참석했거든요, 이사들이.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게 잠깐, 잘못된 것 같으네요.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산출하규격이 개정된 것에 관해서는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개정된 부분만 요약해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개정안이요?

개정된 안은 우리가 규칙은 가지고 있지요.

이충열 위원 가지고 계세요?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양이 많아서요.

이충열 위원 양이 많으면,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정관에 보니까 정관 3조에 주주의 자격이 있어요.

‘주주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단체로 하되 9조에서 정한 출자 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등록된 주주가 현재 우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주주가요?

이충열 위원 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주주가 시에서 48%를 자본금을 내고 그다음에 각 농협조합장님들이 3000만 원씩 내서 2억 4000, 그다음에 축협에서 1억 5000, 그다음에 SK에서 1억, 농어민 생산자연합회 3000만 원 이렇게 15억을 출자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주주 한 저기인데 주주의 자격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혹시 개별 농업인이 주주에 가입한 사람이 있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생산자연합회에서...

이충열 위원 연합회에서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할게요.

1006쪽을 잠깐 봐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도 3월 매출을 보니까 약 11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지난 3월 말 기준 해서 우리 시 구매자 수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5만 명이 넘으면서 고객이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민원사항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내용을 쭉 자료로 보면 클레임 처리 내용을, 1040쪽입니다.

클레임 처리상황 1040쪽에서 1042쪽을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내용에 보면 계산 착오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른 것보다는 이중 결제가 많이 돼 있어요.

이중 결제가 많이 돼 있고 또 교환과 환불이 있는데, 교환 쪽보다는 환불이 많이 있는데 이 사유가 혹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환불 내용은 그 내용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속이 썩었다든가 곰팡이가 났다든가 할 때 환불을 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환불을 해 주고 그 물건은 생산자한테 갖다 돌려주는 거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환불이 되면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되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환불이 어떤 비용이 발생...

이충열 위원 돈을 다시 돌려줄 거 아니에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환불을 할 때는 정산할 때...』하는 관계직원 있음)

○위원장 안찬영 대표이사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대표이사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듣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대표이사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안녕하십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총괄부장을 맡고 있는 김건제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환불 같은 경우는 일단 환불을 해서 농가 정산할 때 제하고 정산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회계 처리에는 아무 영향을 안 주나요?

전혀 관련이 없나요?

물품 들어온 것을 다시 환불을 해 주면 물건도 다시 가져가고 돌려주고 거기에 대한 환불을 해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그런데 그 환불되는 농산물이 이물질이 들어 있다든가 식용으로 먹기 어려운 게 환불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농가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가져가고 환불을 해 준다, 소비자한테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네, 그러니까 카드를 긁으면 카드를 취소해 주면 환불이 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로컬푸드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가 되나.

그냥 환불로 처리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환불이 되면 정산할 때 하더라도 환불로 끝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정산할 때 환불로 처리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이중 결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이중 결제는 저희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카드를 포스에서 찍을 때 삑 소리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삑 소리가 손님이 많고 하면 바쁠 때는 카드가 찍혔다는 소리가 잘 안 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참여농가 클레임 처리 내역 규정을 봤어요.

봤는데 내용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환불이 있고, 교환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면 그것으로 마감이 되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그런데 소비자들이 오셔서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고 교환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환을 요구하시는 분은 교환을 해 드리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은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2쪽에 보면 클레임 처리규정이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원래 일반 대형마트는 나름대로 클레임 처리라든가 소비자들 불만사항이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컬푸드는 그런 매뉴얼이 없나요?

자료에 1043쪽에도 보니까 타 로컬도 이런 분실물 처리나 이런 게 규정이 없다고 파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감사자료 내용으로 본다면 이런 클레임 처리는 물론이고 분실물 기타 이런 것도 처리규정도 없고 오로지 그것을 CCTV만 의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이렇게 되면 글쎄요, 최근에 발생한, 언론에 몇 번 모 소비자가 기고한 내용을 보면... 물론 본 위원도 농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 신문에 낸 소비자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지금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자체의 어떤 매뉴얼도 없고 처리 규정도 없고 오로지 CCTV 24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것으로만 봐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또 생산자들한테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지금 전국에 로컬푸드 매장 중에서 분실했을 경우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물어 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24대의 CCTV를 설치해서 현재에는 분실물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초창기에는 그게 좀 있었어요.

지금은 소비자들이라든가 생산자들이 매장 내에 24대의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다가 큰일 난다.’ 하는 것이 인식이 다 됐어요, 홍보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분실물이 없습니다.

간간이 하나씩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농가가 그때 즉시 신고해 주면 우리 CCTV를 분석해 보면 대번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 감사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적절한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그 생산하는 농가나 소비자를 서로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라도 쌍방을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농가나 소비자나... 특히 이러한 로컬푸드 매장이 본 위원은 농촌에 있는 농민이나 신도시에 있는 도시민들 간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는 물론이고 로컬푸드 쪽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잘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이시지요?

답변석 배석하고 들어가는 건 본 위원장이 호명했을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니까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한 마디만 먼저 드리면 앞으로 클레임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매장이 2개, 3개 늘어날수록, 매장 하나 운영하는 거하고 2개, 3개 운영하는 거는 기업을 관리하거나 이런 커리큘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클레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의 고객 만족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처리 방법, 대처 능력에 대한 교육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대표님 취임을 언제 하셨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금년 1월 1일 자입니다.

이경대 위원 금년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이경대 위원 로컬푸드에 가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거의 하신 편인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렇지요.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파악은 좀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느 석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로컬푸드가 생산자와 소비자, 시골과 도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안 되면 이게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시는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런대로 버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 많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할게요.

간단간단히 하실 수 있는 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2페이지에 이사회에 관한 얘기예요.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6년 5월 4일에 타 지역 가공업체 납품 승인하고 타 지역 돈육 판매 관련 축협 제재 내용이 있어요.

이 건 취임하기 전이라, 인지하고 계신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러니까 축협하고 우리가 계약이 됐는데요.

그전에 무지개농장 거기서 갖다 했는데 그때 지역 축산물을 여기에 납품을 안 해서 거기를 제재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인근 공주 가공업체에서 가공할 수 있게끔 이사회 결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정확한... 그때도 이사회는 참석하셨었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대표이사로 가기 전에 이사님으로 계셔서 이사회에 참석을 계속했어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게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고 이럴 때부터 나왔지만 축산 하는 분한테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내용이었어요.

그냥 쉽게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에요.

타 지역 가공업체 납품 승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어느 한데서 이게 돈육 문제가 발생했던 문제예요.

축협하고 공주연기축협 있을 때 돈육을 가공하는 업체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타 지역 돈육도 들어와서 같이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든,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타 지역 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돼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납품업체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니까 ‘아, 거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도 가공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게 세종시에는 없단 말이에요.

없는 데로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먼저 발생한 농가가 세종시 돈육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것도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발생됐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군데를 더 지정하는 과정에서 가공업체가 세종시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거의가 여기에 납품하려고 일부러 가져가는 거 아닌 한은 다른 지역 돈육이겠지요, 거기 가공업체에서 처리하는 거는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다른 데서 가져오는 돈육을 하면 안 되지요, 법상 걸리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이경대 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지개라는 데가요, 세종시 관내에 있는 돈육을 처리하면서 이게 얼마 안 되니까 타 지역 것도 같이 여기서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일부 섞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가공업체를 선정하는데 가공업체가 타 지역에 있는 가공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은 일상, 평상시로 볼 때 거의가 그쪽 지역의 다른 돈육을 가공하고 세종시에 납품할 거는 세종시 돼지를 잡아서 그 지역에 가서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확률적으로 볼 때 세종시의 돈육이 아닌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쪽은.

그렇게 하고 그전에 문제가 있던 데하고 지금 새로 이 가공업체만 다르지 거기 똑같은 그분들 돈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러니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데 것도 거기에 섞여서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경대 위원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더 많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축협에는 제재를 어떻게 했었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글쎄, 그 당시에 내가...

이경대 위원 이사분이어서 참석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우리 실무자한테 답변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안찬영 부장님이신가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축협에는 어떤 제재가 있었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축협에서 우리 지역 아닌 타 지역 축산물을 판매해서 축협에 납품하고 있는 곳을 적절한 제재 조치 권고를 한번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냥 권고만 했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네.

이경대 위원 권고만 했는데 여기 축협이 제재됐다고 나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그 제재가 권고적 제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이력제가 돼 있어서 타 지역에 가공하더라도 타 지역 고기가...

이경대 위원 당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존에 문제됐던 데 해도 세종시 안에 있는 가공공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산이력제 했으면.

맞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른 가공업체에 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있는 가공업체랑 계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승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그런데 다른... 왜냐하면 가공업체가 우리 시에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거기 말고 다른 가공업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중되는 거보다 주위에 좀 풀어서 다양한 고기가, 여러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일단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경대 위원 여러 분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가공업체만 그럼 여러 농가가 되는 거예요.

농가나 똑같은 데란 말이에요, 돈육 처리하는 곳.

가공업체만 한 군데가 더 선정되는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한 군데에서만 하다가 몇 군데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몇 군데 늘어났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현재 두 군데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청주에서 해 오고 소는 공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예산 다루고 할 때도 그래요.

처음에는 가공공장에 제재를 문제 삼았어요.

이거 언론에도 났었고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세종시에 있는, 그게 누가 됐든 거길 더 이용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돈육 출하하는 분도 똑같고 전부 다 그분도 같은 회원이에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는... 그렇게 하고 제재를 모 가공공장에 했을 때 본 위원이 “축협에서 책임져야지 어떻게 거기에 그걸 하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축협에서 납품했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축협을 제재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네.

이경대 위원 그걸 가지고 축협은 내버려 두고 그쪽으로 한다는 게 본 위원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지금 이력제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를 타 지역을 계속 선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 당시는 이력제가 안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력제가 되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가 전국적으로 그래도 유명한 데예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가공업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신중하게 하고 축협에서, 일단 축협에서 먼저 충분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유념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거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다른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1039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 어느 면에서 무슨 과일을 얼마 동안 했다는 거에 가장 마지막에 보면 축산물에서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복날 이벤트를 토종닭으로 했어요.

이게 세종시는 토종닭이 없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저희는 닭이 있어도 도축에 문제가 생겨서 판매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것은 토종닭 도축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온 건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네, 임시적으로 초복, 중복, 말복 3회에 걸쳐서 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토종닭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안 하고 있고 이때만 한시적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네, 저희하고 충청남도하고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초복, 중복, 말복 때만 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여쭤보고 하려고 했어요.

토종닭을 판매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복, 중복, 말복만 이걸 하는데 토종닭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납품할 데도 없고 충청남도 게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도시민들도 이렇게 할 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이벤트도 하고 앞으로도 판매하고 이러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때 충남도하고 하니까 이때뿐, 이벤트만 하고 나면 소비자들도 이걸 구입할 수 없고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끝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저희가 사실 토종닭을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우리 지역에 도축장이 없어서...

이경대 위원 어떻든 그랬으면, 제가 왜... 결론을 얘기하면 이런 게 외부 게 들어와서 판매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이벤트 행사도 우리 지역에 나는 거 가지고 하면 이때뿐이고 일시적일 뿐이고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꼭 이쪽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매장 있는 데서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해서 거기에서 괜찮았을 때 소비자들도 끝난 뒤에도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장 할 때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하고 나서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품목을 다양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검토를... 네.

그리고 104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클레임 처리하고 분실물 처리 있는데 두 개 다 다른 매장에 없다고 하시면서 CCTV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나오면서 분명히 이 처리 내부규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매장에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 반품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뭐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산자는 갖다 놨을 때, 지금은 극히 드물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얘기가 본 위원한테도 많이 들어왔던 얘기예요.

직원들이 그렇게 있는데 분실이 됐는데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해요.

그럼 농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이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분실물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분실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의 없고를 떠나서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저는 매장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농민이 거기에 갖다 놓고 관리인들이 그렇게 있는데 분실되면 갖다 놓은 농민이 책임져야 되면 그 직원들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클레임이 걸려서 바꿔 준다든가 돈으로 하면 갖다 놓은 사람이 책임져야지요.

어떻게 농민들이, 갖다 놓은 사람이 책임지고 없어지면 농민이 책임지고 전부 다 농민이 책임을 집니까, 이게?

그래서 2호점도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 규정 다른 데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분실이 되고 이러면 농민이 책임을 안 지고... 저는 매장에서 분명히,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면 환불된다든가 뭐하는 것도 매장에서 다 농민한테 묻지 말고.

그런 건 농민한테 물고 매장에서 없어지는 건 다시 농민한테 물면 너무 불평등하지 않을까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분실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입고 관리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자꾸 시간이 가요.

저는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 편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니, 농민이 갖다 놓으면 “매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말면 거기에 이 직원이 왜 필요합니까?

어려워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셔야지,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려우니까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갖고 올 때부터 다 체크하잖아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저희도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입고 관리를, 지금 하루에 6000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6000개가 들어오든 8000개가 들어오든 1만 개가 들어오든 관리를, 그게 어려우면 직원을 더 뽑든지 어떻게든지 관리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어떻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그래서 생산자연합회하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를 해 가지고 입고 관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자연합회는 어차피 거기 갖다 놓는 약자이기 때문에, 저는 농민이 약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농민하고 소비자하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여서 생산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잘해라. 잘해라.” 하면 그분들이 잘 못 한다고 하나요?

할 수 없으니까 대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농민들은.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내부규정에, 다른 데 없지만 우리 세종시 로컬푸드 매장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이거까지 처리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생산자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답변을 하러 나오셨으면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를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하실 거면 들어가세요, 그냥.

시간이 자꾸 늘어지잖아요, 회의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총괄부장 김건제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하고 다시 이사회에서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거기 나와서 대표님한테 미루면 제가 대표님한테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대표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내부규정에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애매해서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하고 또 공무원들도 식사하셔야 되고 해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마무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를...

김원식 위원 (마이크꺼짐)자료 요구할게요.

○위원장 안찬영 자료 요구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생산 품목이 385개 정도 됐는데 농가 수는 373농가 정도 돼요.

그래서 곡류를 보면 한 6억 2000 정도 되는데 열다섯 분 농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분류해서, 곡류도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요.

많은 거는 3억부터 19만 원까지 있으니까 그걸 분류 좀 해 주시고요.

또 클레임 관련해서 34번 있어요.

34번 내용하고 그다음에 돈육 생산농가, 로컬푸드 납품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로컬푸드 주식회사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종료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요청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도착이 안 됐고 방금 전에 하신 내용도 있는데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서면으로라도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7년도 5일 차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로컬푸드 주식회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경과된 바로 또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시까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2시까지... 그러면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요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회의 중에 있을 시에는 해당 소관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사항 및 소관 사항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는 해당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개연성이 적은 내용의 답변이 진행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질의의 요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사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사업본부장 송인국.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안찬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찬영 두 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고칠진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마이크 조금 당겨서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먼저 4월 13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출범하면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관심과 편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발족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직원 일동은 명품 도시에 걸맞은 명품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태어난 지 3개월,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시민들께서 바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여러분에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송사업본부장 송인국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이명훈 실장입니다.

교통사업처 박정률 처장입니다.

서비스혁신처 고진우 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다음에 2017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설립 목적은 작년 10월 20일 조례를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 편의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돼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운송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그다음에 BRT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저희들에게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공사는 소개해 드린 대로 경영지원실, 교통사업처, 서비스혁신처 1실 2처 1본부 체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현재 121명 정원이 있습니다.

3월 31일 현재로 돼 있어서 인원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 후에 1004번을 운행하면서 오늘 현재는 86명이 현원으로 있고 결원은 35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뒤에 주요 기능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사업수익이 68억 9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거기 보시면 24억 5800만 원으로써 전체 35.6%를 달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000번, 꼬꼬 등을 운영해서 벌어들인 돈이 3억 5800이고 정부보조금으로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에게 세워 주신 것이 21억입니다.

총비용도 68억 9600만 원인데 인건비가 49.5%인 34억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9.4%인 13억 3800만 원, 그다음에 후생복리비가 4억 500만 원, 그다음에 동력비라고 해서 버스 운행에 들어가는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9억 5100만 원.

그다음에 세차를 위해서 위탁관리비가 2억 32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만 현재 10억 5400만 원이 집행돼서 15.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예산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에게 수권자본금이 150억이고 그다음에 출자금으로 150억을 세워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는 1월 5일에 법인 등기가 돼서 공사로서 필요한 제반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동안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를 보고 말씀 드리면 작년 10월 20일에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작년 12월 27일에 설립준비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5일에 법인 등기를 해서 우리 공사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으로는 2017년 금년 1월 19일에 여객자동자 운송사업 면허(시내버스)를 저희들이 취득했고요.

2월 18일에 버스 운송사업을 저희들이 개시했습니다.

그때는 1000번과 꼬꼬1·2를 시에서 운행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운행했습니다.

3월 9일은 1000번의 운행 계획들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에 광역 신규 노선 1004번을 저희들이 면허를 받아서 운행을 개시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출범은 금년 4월 13일 출범식을, 시장님을 모시고 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해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공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경영 가치 체계를 우리 직원들과 같이 토론해서 만들었습니다.

미션은 이미 의회에서 정해 주신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 편의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 비전은 시민이 감동하는 최상의 행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경영 목표로는 대중교통을 선도하는 명품 세종교통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큰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4대 전략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교통, 시민 생활을 지원하는 생산교통, 고객이 감동하는 시민교통,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자립교통 이렇게 4가지의 경영 전략을 세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출범함에 따라서 저희도 기관은 작습니다마는 각종 규정들이 있어서, 그동안은 내규로 만들었습니다.

직제라든지 인사라든지 보수 이런 거 총 21건을 저희들이 이미 제정을 완료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공사의 내규로 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 교육훈련 내규 등 11건을 해서 모두 32건의 각종 제 규정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평가 등 운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비스헌장을 만들었고요.

용모·복장에 대한 기준 그리고 승객들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현재 이 매뉴얼에 따라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서비스 결과에 따라 미진하다든지 다른 분야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교육 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은 서비스 교육뿐만 아니라 법정·필수교육, 안전교육 이런 것들로 해서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전 승무사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버스 ERP라고 해서 업무의 표준화라든지 배차시간이라든지 차량 관리, 근무 배정, 급여 이런 것들도 다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르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번에 1004번에서도 두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시내버스 차내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좌석버스를 도입했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보니까 우리 세종시가 평균 31.7세더라고요, 도시 지역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통약자 배려석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또 일반 버스 스톱 벨 외에 안심벨이라는 걸 도입하고 그다음에 임산부 전용석도 만들어서 이번에는 두 가지, “차내 안전과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현재 구축을 완료해서 5월 26일에 이미 개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협의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새로운 광역노선이라든지 내부순환형 BRT라든지 나들이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성과 및 계획입니다.

1000번 버스에 대한 운영입니다.

1000번 버스는 시가 작년 7월 15일에 운영했고 저희가 2월 18일부터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행 노선은 홍익대에서 반석역까지 32.8㎞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현재 150회를 운행하고 있고요.

시격은 당초에는 20분 간격이었습니다만 저희 공사가 운영해서는 15분 간격으로 당겼고, 다만 일요일은 손님이 없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20분으로 했습니다.

운행 횟수도 대폭 늘렸고요.

그다음에 환승 체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운영해 본 결과 하루에 한 700∼800명 정도의 승객이 증가한 것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4월 9일에 배차 간격을, 토요일에 원래는 20분마다 다니도록 했는데 손님이 토요일도 상당히 많아서 15분 간격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높은 품질의 교통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한다든지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부품 교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꼬꼬1과 꼬꼬2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작년 7월 15일에 했습니다만 2월 18일부터 우리가 운행하고 있고, 꼬꼬1은 두루중에서 세종도서관, 꼬꼬2는 두루고에서 세종도서관까지 한 6∼7㎞ 정도밖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밖에 운행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 성과로는 여기에 보면 작년 시작해서 초창기 8월에는 하루에 한 4900명 탔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는 6800명으로 한 38% 증가했고, 꼬꼬2의 경우에도 15%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어서 아마 곧 노선에 대한 개편 작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와 협조해서 시민이 원하는 교통 서비스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4번 버스 개통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은 아시겠습니다만 2-2생활권 신규 입주 지역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1000번과 BRT 사이가 길게는 500m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읍과 장군면과 신생활권 간에 연계가 대단히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1004번을 운행하게 됐습니다.

운행 개시는 지난 5월 26일에 운행을 저희들이 해서 첫날 보니까 17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행 노선은 장군∼고운∼첫마을∼반석역을 현재 하루에 140회 운행합니다.

이것도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15분, 공휴일은 20분간 12대의 차량을 투입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 1004번과 관련해서 노선 홍보라든지 시설 계획, 인력 확보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청취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청취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찬영 이거는 따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업무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장님?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긴장이 돼서 맛있게는 못 했습니다.

(장내 웃음)

김원식 위원 그러십니까.

1070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 채용에 관해서 일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용 공고를 하셨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6년 11월에 운전원 74명, 시간선택제 12명, 운전관리원 6명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시에서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우대조건을 보면 공통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등 또 운수관리원은 전산 관련 자격증 우대’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 운전원이 73명이 합격을 했어요.

맞아요, 사장님?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건 저희가 뽑지 않고 시에서 해서... 제가 인계받기로는 그렇게 뽑았다고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장님이 안 뽑았어도 여기 직원들 아니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직원들인데 그때 자료는 그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73명이 최종 합격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70페이지 보면 2017년 정원이, 신규 채용 인원이 67명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사 출범해서 인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BRT가 현재 우리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1004번을 운행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0번에 대해서 2대를 증차해서 그런 인원은 거기에 투입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업무 개발, 노선 개발을 해서 교통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이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67명이면 관내 고등학교 취업자 수가 13명이 돼야 되거든요, 20%, 100분의 20이 됐을 경우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인원이 4명밖에 안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알다시피 저희 버스 승무원 직원의 경우에는 아무나 뽑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인력풀이 먼저 제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운전기사를 뽑을 때 첫째, 버스 운전 경력,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해야 되고요, 무사고를 3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로서 적성에 맞는 적성검사를 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거기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종시에는 그런 요건을 갖춘 승무원 직원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뽑으면서도 세종시 거주자를 우대해서 뽑는 노력들을, 거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공고란부터 그 내용이, 제가 공고란을 말씀드렸잖아요.

공고란에 우리 고등학교 취업 지원 조례 저기도 전혀 없었어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 조례를 집어넣어서 모집했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럼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공고하는 것은 바로, 이번에 또 뽑는데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추가 공고를 할 건데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넣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 3년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1079페이지 보면 검사일 한번 보셔 봐요.

1079에 보면 검사일이 2010년 7월 27일, 그리고 1083페이지 보면 2004년 11월 8일, 1085페이지 보면 2013년 11월 15일, 그다음에 1086페이지 2013년 3월 18일, 그다음에 1088페이지 검사일 2011년 7월 11일 이렇게 쭉 돼 있고, 최고 오래된 게 1092, 검사일이 1999년 3월 22일 이렇게 돼 있어요, 운전적성정밀검사.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김원식 위원 이게 3년마다 이 판정표를 하게끔 돼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45개의 판정표 중 21개가 적정하게 나와야 되고.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3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판정표를 보게 되면 3년이 지난 게, 제가 A씨, B씨 쭉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분들은 판정표에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검을 안 받은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알다시피 우리가 적성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합격이 돼 있는 건데요.

저희들은 이 적성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안전공단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유효기간을 해서 한다면 바로 다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밑에 보시면 ‘판정표 유효성 안내’ 이렇게 돼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김원식 위원 ‘이 판정표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재발급된 판정표입니다. 여객취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 우측 상단에 표시된 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용 취업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화물 취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의해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무사고이면 유효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3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여기에 보면 재발급 일자가 2016년으로 돼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검사일이, 제가 아까 검사일을 쭉 읽어 드렸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검사는 이 내용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2010년 7월 27일에 검사를 받았는데 그냥 가서 재발급만 뗀 날짜가 2017년 5월 2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이 서류는 취업을 요하는 자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양식이에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이거를 발급해 주는 기관에서는 발급은 해 줄 수 있지만 받아 가시는 분이, 발급 받은 자가 이거를 언제 어떤 식으로 어디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검사일을 우측 상단에 표기해 놓고 이 밑에 써 놓은 겁니다, 3년 넘은 거 쓰지 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설령 취업을 원하는 자가 자료를 제출했어도 취업을 시키는 자가 이 자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발급 받을 때 재검을 다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더라도 이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재검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 서류 어디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재발급 일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지요.

○위원장 안찬영 무슨 말씀이세요.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에 보시면 검사일이 있잖아요, 검사일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검사일 맨 위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3년이 다 지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이건 그럼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을 하시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사실 결과 확인해 주시고요.

조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먼저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직급에 따라서, 여기 자료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냥 실명으로 거론하겠습니다.

박정률 씨가 사무 4급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고진우 씨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4급입니다.

윤형권 위원 같이 4급인데 시간외수당 단가 책정이 다르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위원 이평우 씨도 그렇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보수가 다르면 그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평우 씨는 정비7급인데 직원, 즉 관리직이라고 하고요.

관리직하고 운전원하고 기타 계약직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시간외수당이.

3배 차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우선 보수가 높으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 높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많게 돼 있고, 아마 현재 4급 직원들이 많은 것은 저희가 1월 5일에 출범했습니다만 그동안 각종 규정이라든지 공사 출범에 따른 준비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없이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해서 아마 다른 때보다는 상당히 수당 액수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수당,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금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거는 봉급...

윤형권 위원 이게 급여액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급여액에 따라 비율대로 시간외수당을 측정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난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보수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보수 규정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위원 별도로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운전원에 대한 보수 급여가 낮게 책정됐다는 그런 방증이네요, 그렇지요?

7540원이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운전기사가 7540원 좀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보통 기간제를 쓸 때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 보다 더... 6553원입니다.

1년이 지나 정식 직원이 되면 그때는 보수가 한 320만 원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1년 안에 저희하고 계약한 게 한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간제로 있을 때는 그렇게 적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다른 기관의 평균 임금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실제 노동의 강도를 볼 때, 운전직하고 관리직하고 볼 때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전직이 강도가 좀 높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배려 차원도 그렇고 기간제 다음에 급여가 올라가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위원 3배 차이 나는 거는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 행정직도 이렇게 돼 있는지 본 위원이 아직 조사 안 해 봤지만 이렇지 않을 겁니다.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도 총액을 정해 줘서 거기에서 물론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보면 올해 5월이지요, 이게?

당월이지요?

5월인데도 지금도 이렇게 71시간씩, 70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합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위원 몇 시 이후부터 시간외근무로 들어갑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6시 넘어서... 일요일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윤형권 위원 6시 넘어서 7시부터 시간외수당 들어갑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위원 유예시간 있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2시간인가 그거는 별도로...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70시간, 50시간씩 근무하면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분은 시간외수당만으로 200만 원을 수령했어요.

그런데 운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조가 구성돼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우선 정식직원, 지금 기간제로 돼 있는 거를 빨리 정규직으로 해 달라, 그다음에 보수를 올려 달라고 두 가지를 저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간외수당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무시간하고 배차표에 의해서...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관리직인데 70시간씩 이렇게 근무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또 사람이라는 게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가 1월 5일에 하고 나서부터는 출범에 대한 제 규정을 만든다든지 집기를 산다든지 직원을 뽑아야 된다든지...

윤형권 위원 지금 정부가 노동 시간을 51시간으로 줄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당연히 교통공사도 관리직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줄여서 피로도라든지, 아무리 출범 준비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근무해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간외근무 상한제 같은 것들도 다른 유사기관을 참고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잠깐만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님.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수당 지급 관련은 관리직 직원들이 총 몇 분이시지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14명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열네 분이신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행정직 열네 명...

○위원장 안찬영 열네 분의 기본급여하고 그리고 각종 수당 관련된 인건비 지급 상세 내역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장 안찬영 그걸 월별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약간 급수가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220만 원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신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시청이나 교육청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차량 랩핑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대당 200만 원씩 50대로 해서 예산은 1억 원 책정돼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올해 이달 5월 2일에 계약돼 있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위원 1433만 원 돼 있는데.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1433만 원이면 이게 차량 몇 대 랩핑한 것이고, 현재 운행 중인 게 23대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12대가 또 있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그러면 1억 원의 랩핑 예산에서 1433만 원이 처음 지출이 집행된 것인지, 이 자료만 봐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보완해서 다시...

윤형권 위원 보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셔야지요.

1433만 원이 집행 내역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차량 랩핑 안 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랩핑을 시에서 한 버스를 그대로 우리가 인수해서 운행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다 최근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이번에 20대 들여와서 랩핑...

윤형권 위원 20대에 대해서 랩핑을 한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1433만 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위원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 1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도 상세 내역을 해 줬으면 좋은데 상당히 너무 간단하게 와서...

○위원장 안찬영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도 상세 자료 주실 때 교통공사에서 광고비를 따로 수익 내는 건 아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닙니다.

○위원장 안찬영 랩핑해서 광고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닙니다.

○위원장 안찬영 공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랩핑 내역과 관련해서 일자하고 금액 그리고 랩핑한 업체명,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계약 방법 이렇게 해서 월별로 정리해서 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1130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해외 선진사례 연구’라는 항목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기에 집행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1인당 500만 원 책정돼 있지요, 6명?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위원 우수직원은 ‘선진지 견학’ 해서 200만 원 책정돼 있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6명, 즉 선진지 견학을 16명이 같이 가는 것인지 또는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인지, 우수직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관리직 이외의 운전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운전원도 포함이 되고, 매달 한 번씩 우수사원을 저희들이 뽑아서...

윤형권 위원 6명은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건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왜 6명은 1인당 500만 원이고 10명은 200만 원 돼 있습니까?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해외선진지라 하면 대중교통이 주로 브라질 쿠리치바라고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남미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가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하는 거고 우수직원에 대한 것은 일본·동남아시아의 MK택시나 이런 서비스 실태를...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지금 해외 지역을 정한 다음에 예산을 산출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걸 염두에 두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예산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 잡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아직 결정도 안 된 지역을 잡아 놓고 거기에 예산을 맞춥니까?

이러니까 500만 원 6명이 아직 누구인지도 모른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건 뭐 구체적으로...

윤형권 위원 200만 원은 일반 운전직 포함해서 일반 직원들인데 왜 2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총액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예산 그렇게 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정도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브라질을 잡아 놓고 브라질이니까 1인당 500만 원씩 6명 해야 되겠다.

그럼 나머지 200만 원씩 받는 직원들은 브라질 안 갑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뭐, 거기는... 예를 들어서 관리직이라 하는 것은 선진지 시스템을 배우러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수직원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승무사원들을 격려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잘 돼 있는 서비스를 가서 견학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건...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교통시스템을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왜 어떤 분들은 500만 원씩이고 어떤 분들은 200만 원이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지역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것도 그냥 결정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위원님...

윤형권 위원 이런 해외업무 여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예산 편성 두 가지 방법이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 산출기초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를 어디에 가서 왜 500만 원이 드느냐를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글쎄, 그런 예산 산출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반복되는... 왜 6명에 대해서는 500만 원씩이고 10명에 대해서 200만 원이냐, 차등이 왜 크냐 했을 때 브라질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직원들은 장소가 다른 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일반직원은 브라질 가면 안 됩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해외선진 사례에 6명을 집어넣은 것은 대중교통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관리직이나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배워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우수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승무사원 위주로 편성했는데 그분들은 격려 차원 또 일본 같은 데 MK택시 같은 게 세계적인 서비스의 가장 표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 편성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집행 과정이 아직 집행 준비가 안 됐지요?

집행할 계획이 아직...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 지적을 집행 과정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 산출하면 안 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잠깐만요, 사장님.

여섯 분이 관리자들이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매월 근무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시간외근무를 월별로 70시간 이상씩 하고 계신데 열네 분 중에 여섯 분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시면 업무는 누가 합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이거는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 한꺼번에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찬영 그래도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량이 자리를 비울 만한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닙니다.

지금 가는 게 아니라 하반기... 좀 늦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제가 보기에는 시간외근무를 줄이시든가 업무가 약간 평이하게 갈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가 줄어들게끔 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잡으시든가 해야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시고 관리자들한테 해외선진지 견학 가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존경하는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70시간씩 했다는 말씀은 저희가 업무 보고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시스템을 다 갖춰서...

○위원장 안찬영 아니, 브라질 거기도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교통T/F 해 가면서 다 용역보고로 나온 거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장 안찬영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지금 바쁜데 가서 현지 견학한다는 게 좀 안 맞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지금 가겠다는 건 아니고...

○위원장 안찬영 올해 가실 거 아니에요, 올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도 용역보고서...

○위원장 안찬영 저희가 교통T/F 연구용역 해 가면서 가장 포커스 맞춰서 봤던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종시 교통체계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거기를 많이 모델로 삼아서 했던 거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다 참여했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게 해 주시려면 업무가 평이하게 시간외근무가 줄어들게, 업무가 가닥이 잡히고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떤 관리자들의 마인드라든지 관리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간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업무가 과중해서 시간외근무를 한 달에 70시간 넘게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윤형권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등이 크고, 또 한 가지 1인당 500만 원씩은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CI 개발 됐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4000만 원인데 CI 개발된 상태 내역도 자료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CI 개발까지만 비용입니까, 아니면 개발 후의 후속 조치, 즉 CI 알리는 홍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개발비입니다.

윤형권 위원 개발비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종시 CI도 이정도 예산 가지고 했는데 공사가 CI 개발에 4000만 원씩 들였다.

공사가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직책수행비 사장이 66만 원씩이고 본부장이고 40만 원이고 3급 팀장 30, 4급 팀장 2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직책수행비는 뭐한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거는 급여성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그러니까 급여에 플러스알파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배우자에 대한 게 10만 원씩인데 배우자 수당이 복지수당이 또 있고 별도로 배우자수당이 또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자료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거는 가족수당이라고 그래서...

윤형권 위원 가족수당?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위원 가족 중 배우자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니, 그러니까...

윤형권 위원 가족 중에 배우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러니까 배우자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지급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배우자 수당이 10만 원씩 있고요.

기타 가족수당이 5만 원씩 있습니다, 110명.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별도로 또 가족수당이 있어요.

2만 원씩, 여기 보면 가족수당 어떤 분은 2만 원씩 둘 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3만원...

윤형권 위원 3만 원씩 해서 6만 원 받고, 어떤 분은 3명인데 8만 원 받고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족수당 이런 것을 자료 요구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나왔으면 시간을 줄일 텐데 여기 있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배우자수당이 10만 원씩 110명 그리고 여기에는 기타 가족 해서 5만 원씩입니다.

이거는 뭐고 여기에 있는 1인당 3만 원 이거는 뭡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예산을 세우면서 아마 그렇게 세운 것 같고 그거는 우리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한, 그거에 따라서 지급한 내용들입니다.

윤형권 위원 집행 내역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가족수당은 배우자수당이 있고 가족수당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수당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집행 내역하고 이게 서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 내역을 요구했는데 집행 내역에는 가족수당 해 놓고 여기 보니까 박정률 씨가 인원이 둘입니다.

6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배우자 1명이 있다고 추정되는데 3만 원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가족수당이 3만 원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예산에는 가족수당이 5만 원으로 돼 있고 또 다시 배우자가 10만 원 돼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 그거는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아마 그렇게...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규정에 의해서 가족들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복지포인트 점수를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요구했고 거기에 따른, 궁금하니까 요구했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위원 거기에 상세하게 했어야지 이 자료 따로, 이 자료 따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얘기지 확정을 못 짓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윤형권 위원 배우자수당이 10만 원이고 기타 가족수당이 5만 원씩인데 실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배우자수당은 복지포인트를 말씀하신 겁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집행에는 가족수당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딱 명문화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공사 출범식이 2000만 원 사업비가 들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관련된 상세 내역을 감사 끝나기 전에 CI 개발하고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 많이 해 주시는데요.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종합판정표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장 안찬영 하단에 보니까 ‘재발급 일자’라고 직인이 찍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소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지난 4월 13일.

이경대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특위도 만들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사가 설립되면 시민들도 좀 다른 기업체들 운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서비스도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했었고 운전원들도 ‘공사 직원이 된다면’이라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자료 요청은 안 했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또 언론사나 이런 데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거기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공사 설립돼서 얼마 되기도 전에 과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건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질의드리는 것 중에서 제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꼭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일 이런 걸 하기보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리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운전원이라고 해서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거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자료도 보고 언론을 보고 이렇다 보면 몇 가지 쟁점 되는 게 인사 비리 쪽 얘기가 나오는 게 있고 또 임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게 있고 한 서너 개가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다 아시겠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에서 해명할 시간을 드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거의 20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안타깝게도 자꾸 직원 특혜 논란이 많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희가 공사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출범한 건 4월 13일이었고 채용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만 이후에 어쨌든 공사 일로 인해서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공사 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공사에서 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채용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해명... 최종합격자 명단하고 1차 명단하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원 2명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제가 이름 거론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 소상한 경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절차상 하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상 문제라고 보시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공고 당시 두 사람을 뽑으면서 공고에 표기하지 않은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하시는데 일단 공사 설립이 되고 거기 대표를 맡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길어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아는 데까지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론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이거 계속하고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시다시피...

이경대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저는 이 자리가 몇 가지 얘기 해명할 자리로 분명히, 제가 해명할 자리를 드린다고 자료를 봤을 때도 ‘이건 이렇게 돼서 그런 거구나. 양쪽이 다르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 측 얘기 들어보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난 뒤에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혜 논란됐던 그 직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뽑힌 거는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혜받아서 한 것 같지 않고요.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해명 잘 해 보시라니까요.

특혜를 했다고 언론사에서 얘기하고 거기에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이거를 듣고 또 여기에서 자료를 보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보기에는 거명되는 직원 두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은 아주 다른 직원 못지않게 능력이 저는 있다고...

이경대 위원 자꾸 그러면 시간 간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특혜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나온 게 특혜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단정적으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시에서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 조금 절차상 하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절차상은 어떤 절차상 문제냐니까요.

○위원장 안찬영 잠시만요, 이경대 위원님.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근무자들 채용과 관련해서 이쪽에선 관여한 바가 없고 시 본청에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래서 제가 “신문 보도에 의하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시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시가 한 일을 제가 그게 “틀리다.” “맞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많은 시간을,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자꾸 이렇게 질의드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사장님이 시에서 뽑아서 이런 게 적당하지 않으면 인원 받아서 공사 설립돼서 인원으로 채용하지 말아야지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같이 있지 말아야지요.

그냥 시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인원을 뽑아 주면 “시에서 했으니까, 저는 그다음에 왔으니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절차상 하자는 어디에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글쎄요, 제가 단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제가 무슨 조사를 했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경대 위원 이게 언론에 언제 나왔는데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십니까.

거기에 대해 ‘시에서 절차상 하자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충분히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셨냐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조사했거나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경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교통공사에 대해서 그전에서부터 넘어왔던 거 관리하는 거 하나도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못 하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글쎄요,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경대 위원 아니, 이해하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시냐고요.

그러면 1차 합격자가 네 분이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경대 위원 그다음에 합격자가 또 두 분이 늘어서 최종합격자가 여섯 분이 됐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 가져다 주지 마요!

진작 가져다 줘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실무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저희 공사에 파견 나와 있는데 위원님 양해하시면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는 충분히 혼자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요.

공사 이사장님이 그걸 그렇게 빗겨 나가려고 그럽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의 산하기관이고 또 시에서 하는 일을 제가...

이경대 위원 아니, 시 산하기관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혹이 있던 거를 해명하고 잘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걸 해명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계속 시 얘기만 하시냐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시가 하는 일을 제가 이게 “틀렸다.”, “맞았다.”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자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까 하자가 있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신문 보도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하자가 있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절차상 좀 문제는...

이경대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하자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그럼 귀찮게 안 하고 개인적인 것만 물어볼게요.

이사장님이 볼 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시에서 한 일을 “잘했다.” “못했다.” 시의 산하기관 기관장이 판단하거나 말씀드리기는...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저는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봐요.

○위원장 안찬영 글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실제로 채용한 기관이 본청이란 말씀이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쪽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셨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경대 위원 알고는 있다면서요?

언론 보고나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 그때는 모르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냐고요.

사적으로 그 뒤에는..

○위원장 안찬영 잠깐만요, 이경대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회의가 마무리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한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대 위원 여기에 그러면 그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시에서 실무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지금 공사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

○위원장 안찬영 그분이 누구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경영지원실장.

○위원장 안찬영 잠시만요.

경영지원실장님은 아까 선서는 따로 안 하셨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이명훈 경영지원실장 이명훈입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잠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훤히 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이명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때 업무를 시에서 봤었고 공사 출범하고 이쪽으로 와서 근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보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이명훈 그때 당시 대중교통기획단에서 채용 준비를 하고 채용 절차까지 마무리했는데요.

그때 쟁점이 있었습니다.

운전원하고 운수관리원 채용에 대해서 쟁점 있었던 부분이 기존의 시영버스 근무자를...

이경대 위원 아니, 그건 내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고 우선 직원 문제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관리... 분리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야 매듭져 나간다고 봐요.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이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친·인척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에요.

친인척으로는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이명훈 네, 맞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려면 채용 관계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운수관리원하고 운전원 채용 공고를 냈을 당시에 시영버스 근무자를 어떻게 우대해 줄 건가 그 부분을 시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하고 서류전형이랑 2차 실기시험을 면제하기로 했고요.

운수관리원은 서류전형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항에서 공고를 인원은 총인원으로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류전형을 할 때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합격자 발표에는 면제자가 빠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통 시험을 보고 면제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고를 안 했고요.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쭉 볼 때 엄청난 특혜도 아닌 것 같다는 인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명하시라고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봐요, 처음에 시영버스 근무했을 때 채용했단 말이에요, 2명을.

공사 직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나머지 인원하고 같이 가야 되고 그 두 분을 그쪽으로 승계라는 표현일지 몰라도 그쪽으로 승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용할 때부터 여기에 있는 직원은 임용이 전체 인원에서 빠진다든가, 아니면 그분 포함해서라든가 이런 요강을 넣고, 1차 발표할 때도 그 얘기를 했으면, 서류에 넣었으면 이런 논란이 안 서는 거예요.

1차 전형 합격자를 4인으로 하고 거기 있던 분은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다가 최종 합격자에 6인으로 하니까 일부에서는 ‘어라, 이게 왜 1차 합격자에 없던 분들 2명이 껴서 6명으로 왔느냐.’ 핵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이명훈 공고 시 일반전형이랑 원서접수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제하고 면접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공고 시에 일반전형하고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공고에 포함 안 시켰고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에도 마찬가지로 면제했기 때문에 서류전형 합격이 아닙니다.

면제였습니다.

면제해서...

이경대 위원 그러면 발표할 때 ‘이 두 분은 이러이러해서 면제한 게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최종합격자 명단에 들었습니다.’ 하고 그것만 명시해 줬어도 밖에서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이명훈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 설명을 드리라고 그랬는데도 맨 엉뚱한 얘기만 하느냐고요.

운전원은 전부 다 100% 승계됐나요?

승계라는 표현이 맞는지...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이명훈 운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대 위원 마찬가지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이명훈 운전원도 1차 서류전형 면제하고 2차 실기까지 면제했습니다.

면제한 사유는 시영버스 때 똑같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면제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따로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부탁할게요.

그 내용이 모 분이 문자로 보낸 건데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제보를 받고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못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봤는데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이렇게 많이 확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영버스에 처음 채용해서 근무하던 분이 ‘공사가 돼서 직원으로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처우개선이나 뭐나 좋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월급도 줄어들었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됐든 줄어들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승계하면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것도 설명이 없었어요.

저는 이거를 볼 때, 제가 여기 보니까 이걸 문자로 그분들한테 보낸 분 성함이 있으니까 누가 보냈는지 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내용을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잘 해 보자” 이런 뜻이었냐, 아니면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 내용을 보고 당사자를 불러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해 보자.”라는 취지로 보냈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본사로 인사발령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사를 만들어서 시민 안전이 첫째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넨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문자가 오고 가는 거예요.

제가 두 군데만 읽어 드릴게요.

“저는 세종교통공사 사장님 명과 함께 버스운송사업 본부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우선 팀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팀장한테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넘기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드리면 그분이 군대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법무라든지 상당히 개인적으로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그런 군대문화를 아직도,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쓴 것으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거를 위임받아서 밑에 가면 “승무원님들의 인사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총무관리팀장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같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공사 측에서 보면 ‘아,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중간에 이런 문자가 오고가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본부장이 다시 추가로 문자를 넣었습니다.

보고 아마 이게 표현이 다른 사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떻게 이런 거를 보고 “잘 해 보자.”라는 얘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냐고.

운전원들이 보면 이게 그분들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고 나서 이 문자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내가 본부장님하고 사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인사권까지 다 있으니까 잘 하라.’고 이런 문자를 세상에 공사에서 오고 갈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개인회사도 아니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부족해서...

이경대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여러 가지 불편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아까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명하라고 굉장히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준비한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문자 내용도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보내는 단체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장도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중요한 내용의 문자를 보낼 때는 반드시 제가 컨펌을 합니다.

확인하고 단어 하나까지 수정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문자 발송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업무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나 직권에 대한 남용이고요.

또 그렇게 해 버리면 위에 있는 본부장님이나 대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최종적으로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부장하고 위에 있는 대표이사께서 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를 발송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단체문자나 종사자들 관리할 때 보내는 문자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한 가지 다 짚어 보시고 위에 결제 받으신 다음에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관하고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사 정관 제정할 때 어떤 근거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관이 정해졌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정관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10월 20일 만든 조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사회를 거치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공포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하셔서 정관을 만들고 교통공사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하셨겠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1067쪽에 보면 ‘(정관의 변경)’이 있습니다.

제42조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물론 시장님 승인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사들이나 이런 승인, 몇 분의 1 이상 찬성하라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시장님 승인만 받으면 끝나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왜 정관에 있는 보칙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067쪽입니다.

‘(정관의 변경)’ 있잖아요.

정관의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하위규정으로 이사회 운영규정이라고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다 받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충열 위원 하위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다른 부서도 제가 이걸 질문했는데 현재 공사 이사님들이 9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여덟 분입니다.

감사가 한 분이 있어서 9명으로...

이충열 위원 아, 감사 빼고... 감사님까지 그렇구나.

제가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두 분만, 다 주소가 외지로 돼 있고 또 주소가 외지로 돼 있지만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또 두 분만... 한국교통연구원이 여기에 와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세종시에 와 있습니다.

국책연구단지에 들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정관이나 조례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 어떤 긴급을 요할 때 이사회, 다른 공사에서는 서면심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소가 멀리 있고 타지에 있는 분들은 부득이 참석 못 하면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운영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려돼서 확인했던 거고요.

그렇게 다 우리 관내에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51쪽에 보면 ‘기본연봉’ 하단입니다.

【별표 6】에 보면 ‘기본연금 9400만 원’인데 이것도 ‘시장과 협의 결정’, 그다음에 역시 1170쪽 하단 【별표 6】 ‘기본연봉 8400(월 700만 원) 시장과 협의 결정’

연봉이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업무 보고에도 사장님이 설명하실 때 ‘(규정)’ 해서 214쪽에 보면 ‘직제·인사·보수 등 21개 규정을 정비 완료’했고 ‘(내규)’로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교육훈련 내규 등 21개 내규 정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연봉도 시장님하고 협의하면 되나요?

별도 임금·보수 협의가 없이 그냥 이렇게 시장님하고 1 대 1로 협의하면 끝나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이거를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계약해야 돼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 대신 저는 매년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사들이나 다른 어떤 분들의 의견 없이 그냥 시장님하고 예를 들면 사장님하고 일 대 일로 만나서 “이정도면 되겠냐?” “좋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저는 우선 1년이 다 되면 저에 대한 경정평가를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되고 그것을 시에 전적으로, 방침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연봉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연봉을 결정하는데 시장님하고 일 대 일로 이걸 해야, 물론 우리 시 살림을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가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는데 몇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이 도착 안 하면 회의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자료라도 제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가 계속되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잠깐 정회하시고 쉬셨다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사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께서는 우리 세종교통공사가 탄생이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세종시가 잘 아시다시피 행복도시를 추구하고 명품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빠지는 부분이 교통을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것을 더 좁혀서 얘기하자면 민간업체가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여러 가지 경영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 그다음에 차량 운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해서 그것의 대안으로 공사가 탄생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어쨌든 운영되고 있던 업체가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우리 시민의 예산이 세금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과연 이 예산의 지원이 누구를 위한 예산의 지원인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업체 측 본인들도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분들도 열악한 처우를 늘 이야기하시면서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가 어쨌든 어렵지만 어렵게 출범은 했는데 안타깝게는 초창기에 너무나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나오지 않을 이야기들도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한 언론기사에 따라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대수가 몇 대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43대입니다.

이태환 위원 43대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그렇고요, 34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운행은 34대를 하고 있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태환 위원 여기에서 엊그제 개통한 게 1004번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1004번 12대를 투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2대 투입 이전에는 23대를 운행하신 거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태환 위원 1004번 투입 이전에 근무했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운수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1004번 11명하고...

○위원장 안찬영 뒤에 계신 분들 같이 쪽지 좀 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43명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지금 운전기사가 66명입니다.

이태환 위원 66명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1004번 버스 투입 이전 시점에서 본다면 마흔세 분의 인력으로 23대 운행을 하신 거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하루에 2교대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하루에 2교대제를 하고 계시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하루에 운행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1000번의 경우는 9시간 40분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9시간 40분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꼬꼬’ 같은 경우는 오전만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운전하는 시간은 7시간 조금 남짓입니다.

나머지는 갔다 와서 쉬고 이런 시간들입니다.

이태환 위원 1000번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하시면 운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쉰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쉬고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갔다 오면 보통 1000번의 경우에는 홍익대가 종점지입니다.

거기에서 한 30분 이상을 휴식하고 다음에 운행을 하러 나가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시간 동안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근무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일급으로 가져가는 돈이 얼마라고, 얼마 정도를 가져가고 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적급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의 경우에 한 250∼260만 원 정도는 일단 전체 총액으로... 그중에서 보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면 한 240만 원, 230∼240만 원 정도 실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우리가 그 기본급 기준이 되는 것이 생활임금 기준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7540원이 세종시에,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이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돼 있으신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하면 임금체계가 바뀝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뭐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정규직이라고 해서 임금하고 정규직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교통공사 보수규정을 봤는데요.

여기에는 운수직 보수규정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근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기본급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며’라는 조항이 있어요.

기본급은 현재 우리 시에서 매년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태환 위원 그래서 현재가 7540원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7540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우가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거나...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신분만 보장이 되는 것뿐이지 보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보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있습니다, 현실화하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의 경우 정규직이 되면 이 인근인데 320만 원쯤 되고요.

서울은 그것보다 훨씬 높고요.

또 청주 같은 데도 사실은 우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채용을 할 당시에 보수 수준이 어떻다는 것은 알고는 왔지만 막상 자기들이 생활을 하는 데 상당히 아마 조금 적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저희에게도 현실화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요구와 관련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정당한 보수도 다른 시·도에 준하는 보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도 계약을 하고 와 있었고, 저하고는 2월 18일에 운행과 동시에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기간제로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 신분과 관련해서는 마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에 정부의 방침대로 여러 가지 수용을 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최초에 이분들을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일반적으로 버스운송사업의 경우는, 대전도 그렇습니다.

대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간제로 1년을 근무하게 되는데 그때 206만 6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오히려 더 적지요.

그런데 우리 승무사원들이 바로 기간제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기간제로서는 월급을 많이 주지만 막상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되는 경우에 대전의 경우에는 1호봉이 한 320만 원 가깝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배려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하실 때 좀 현실화를 해 줘야, 뭐 아무리 서비스를 저희들이 교육도 강화하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그렇지 않아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실태를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고,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전에 근무하셨던 경력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버스운송사업의 경우는 어느 업체를 가든 아무리 경력이 많더라도 1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경력을 인정을 안 하고, 다만 채용을 할 때는 그런 분들의 경력을 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채용할 때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 경력상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우리는 반영을 해 주지 않고요.

그것은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내버스 운송시장이 똑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법은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운영을...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운수직 인사규정에 의해서, 우리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사규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거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기간제 신분 그리고 정규직과의 분명히 다른 차이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또 우리 관내에서 있는 공사가 새로 출범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민간업체의 기본 시급과 비교해 봐도 우리 공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임금을 덜 받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이분들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업무 강도 면에서는 다른 데하고 그렇게 뛰어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9시간 40분을 일하고 있는데 실 근무시간은 7시간 남짓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그렇게 높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근무일수도 저희들이 보통의 경우 22일을 만근으로 대부분 합니다, 광역시의 경우.

저희들도 한 22일 만근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세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무사원들도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다 개선을 해서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이 별도로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현재 1000번의 경우에는 홍익대학교인데 거기 별도의 쉴 장소가 없어서, 그리고 사실은 식사도 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식당도 점심과 저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특별히 쉴 자리가 없어서 홍익대학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컨테이너 좀 갖다 놓으려고 해도 놓을 자리가 없고 그래서 우선은 식당 측하고 얘기를 해서 식당 앞에라도 컨테이너를 놔서 쉴 수 있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물이라도 마실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1004번은 장군면입니다.

거기는 의용소방서 2층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쉬도록 했는데 좀 거리가 떨어져서 특별하게 컨테이너박스를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런 행정절차가 되기 전까지는 의용소방대인데 좀 걸어가야 됩니다, 한 3분 정도.

불편할 것 같아서 그 앞에 식당을 저희들이 지정 식당을 해서 그쪽 주인하고 얘기해서 일차적으로는 비치파라솔 같은 것, 요새는 춥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간단하게 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최소한의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은 문제점은 무엇이고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식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식비는 우리 규정상에 못 주게 돼 있고요.

현물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식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공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금액으로 주지는 않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것은 현물로는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못 주게 돼 있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현금으로는 못 주게 돼 있고, 우리 규정에, 또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물로, 사실은 아침은 저희가 인수하자마자 2월 18일부터 줬고요.

점심과 저녁은 또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못 줬는데 이번에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5월 26일부터는 아침, 점심과 저녁 하루 삼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제공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식당을 지정했는데 그것은 우리 승무사원들의 의견을 100% 다 반영해서 여기가 좋겠다고 해서 1004번의 경우 ‘귀빈식당’이라는 식당을 했고...

이태환 위원 모 식당을 지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1000번의 경우도 홍익대면 홍익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지트’라고 거기 식당을 지정을 해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 같은 것도 협의를 할 때 승무사원들을 3일 전에만 주면 메뉴도 본인 원하는 것으로 해 주는 것으로 다 양해를 받아 놨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 언론에 따르면 어쨌든 ‘점심시간이 별도로 주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인이 운행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급식차량이라고 예비차를 놓는데 또 그것 한두 시간을 운행하기 위해서 승무사원들이 나오는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없애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조치를, 의사를 다 반영해서 조치를 해서 지금 식교차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기 위한 교대 차를 한 두 대 정도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도 다 폐지를, 우리 승무사원들 의견을 받아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별도로 우리 공사 차원에서 식당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현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노선 자체가 하나는 장군면에서 반석하고 또 하나는 홍익대에서 가서 운영을 해서 맞출 수가 없고, 아침에도 또 새벽에 보통 4시 반 되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치원에서 떠나는 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시 한 20분이면 첫차가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출 수가 없어서 별도의 시간을 지정해서 아침 조식은 식당에서 아침에 4시 반이면 식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메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승무사원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에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만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 버스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만 6세 이상 아동이 1명만 무임승차가 가능한데 이것이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도시에서 역행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 아니냐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시장님께서 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시장님 브리핑할 때 제가 배석을 했고요.

이미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정관 변경 승인을 시에다 해서 다 받아놔서 이제 세 사람까지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6월 1일부터 아마 날짜를 서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올렸습니다.

조치를 정관을, 운송 약관을 다 바꿨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도시이고, 실제로 어린 아동들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제 교통과 소관 할 때도 잠시 언급을 드리기도 했지만 젊은 분들 유모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비단 유모차라는 하나의 예를 들기도 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통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유모차를 가지고 탑승하면 안전에 신경쓰라는 이유로 오히려 성인의 요금까지도 면제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만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어쨌든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일반적인 운영의 시스템이 아니고 분명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공영제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공적인 방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바로바로 반영해서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우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 위원장이 제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인건비 지급 내역에 대한 부분, 지금 2시간 지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정회를 했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위원장님,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매월 한 것을 다 하는 게 엑셀 작업을 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안찬영 아니, 대표님! 정회를 했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를 했으면, 정회하기 전에도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 회의가 끝난다고요.

정회를 했는데 자료가 언제 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옵니까, 그 자료?

파악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지금 파악했는데 그것을 별도로 요약을, 위원장님이 보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그것을 하도록 했는데 시간이...

○위원장 안찬영 지금 2시간 지났어요, 자료 요구한 지.

강도 올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하셨지요?

장승업 위원님만 질의 안 하셨습니까?

그럼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고생하시고요, 1059쪽 보면 버스요금 기준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버스요금은 관내는 1200원 또 관외는 1600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장승업 위원 우리가 올라가면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50원을 할인해 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50원을 할인해 주고, 현금으로 냈을 때 1200원 내면 돈 통으로 다 들어가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2000원을 냈을 때는 800원을 거슬러 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돈 통을 차에다 놓아서 만 원짜리를 내도 이렇게 나머지 차액을 주도록 그렇게...

장승업 위원 기사가 이제 주게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버스가, 전체 차량이 현금하고 카드하고 비율이 얼마나...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한 10%에서 20% 그 사이에...

장승업 위원 현금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현금.

노선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

장승업 위원 지금 카드로 많이 결제를 하고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카드로 결제를 하면 50원이 할인이 되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큰 금액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할인하는 이유가 있나요, 카드로 했을 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카드를 독려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현금보다는, 왜그러냐 하면 부조리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아무래도 카드로 결제를 하면 계산이나 관리가 쉽고 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부조리 관계, 카드로 하는 게 더 올바르다 하는 관계로 인해서 50원 카드 결제 할인 방법으로 택하고 있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요금이, 하루 전체 요금이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운송수익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희가 환승 할인이나 이런 것에서 성인을 태우면 한 사람당 평균 1010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1150원을 받지만 환승 할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한 사람당 운송수입이 101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번 같으면 어떨 때는 한 6000명도 타거든요.

그러니까 한 60만 원도 됐다가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4000명 정도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뭐 ‘꼬꼬’ 같은 것은 몇 명 타지 않기 때문에.

장승업 위원 그러면 계산은 하루에 몇 번씩 교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침저녁으로 아침에 나오면 오후에 쉬게 돼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오후에 쉬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1일 2교대를 지금 저희가 채택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은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되고 또 저녁에 뛰고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홍대로 와서 마지막이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센터로 직원들이 다 오도록 돼 있습니다.

1000번이나 1004번이 그 앞에 지나가기 때문에 와서 출근 체크를 하고 또 회사에 지시사항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터미널, 정류장에서 교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사람은 근무가 끝났다고 센터에서 신고를 하고 퇴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돈 통은 어떻게 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돈 통은 저녁에 회수를 하게 됩니다.

장승업 위원 저녁에 회수를 하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할 때도 상관없이 직원만 퇴근하면 인수인계 되는 거예요?

돈 통까지 인수인계가 되는 건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오전에 근무한 사람은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돈 통을 떼어서 센터에다가...

장승업 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행을 하고 마지막에 돈 통을 갖다 놔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만약에 11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마지막에 오시면 직원하고 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돈 통을 갖다 주면.

직원하고 같이 있으면 직원은 그 돈을 다 털어서 같이 계산을 하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당일에, 그게 부조리의 염려가 있어서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혼자서 계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돈 통을 보관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보안이나 시큐리티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그다음날 아침에 우리 직원이 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그 돈 통을 열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시간이 언제, 시간이 돼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아침에 출근해서...

장승업 위원 시간이 돼 있는데 몇 시에 그 돈 통을 열기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보통 9시부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1004번이 있어서 한 30분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야 돈 통을 열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세 사람이 있어야 해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돈 통을 쌓아 놨다가 같이 직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렇습니다.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가져다가 차 넘버대로 이 차가 현금이 얼마, 카드가 얼마 이렇게 해서 계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50원 할인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으로 해서 50원 할인하는 거고, 우리가 많은 적자를 보면서도 할인을 해 주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관계로 인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세출예산은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 편성을 한 사실을 우리 이사장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저희가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짜임새 있게 잘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겠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하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세출예산이 광범위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앞으로 6개월 남았지만 올 예산 집행이 거기에 걸맞게 삭감할 것은 삭감해 주고, 편성해서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이것을 갖고서 이 예산을 다 쓴다 하는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기준을 삼아서 내년 예산 편성할 것 뭐가 덜 들어가 있는 건지, 내년에는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그만큼 또 절감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올해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도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예산과의 괴리는 저희가 보기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남는 것은 전략을 최대한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편성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6개월 남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하고 또 내년에 더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쪽은 그쪽대로 힘을 실어 주시고 해서 내년 예산은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안찬영 네.

이충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004번 버스 말이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충열 위원 장군면을 경유하는데 기사 휴게실 문제가, 시장님이 25일에 시승식 하셨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하셨습니다.

사전점검을 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어제 지역 주민들 몇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휴게실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범대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를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재 장기중학교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이충열 위원 그 부근에 175번지라는 사유지가 있어요, 하천부지인가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가 면적이 약 삼십몇 평 정도 되나 봐요.

35∼36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휴게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날 저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혹시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같이 계셨다면 이 부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이 거의 승낙을 하는 것 같아요.

땅 주인이 사용을 승낙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면에서 잘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이미 검토를 했고, 그 옆에 상가가 비어 있는데 거기도 알아봤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유지 그 문제도 협의를 하고 있고, 컨테이너박스를 저희들이 갖다 놓고 싶어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절차를 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왕이면 영구적이고 한 번 결정되면 수시로 변화가 없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료 도착한 것 중에서요.

CI 개발 관련된 집행 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의 이유’ 해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액이 3484만 8000원이고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 몇 조, 몇 항에 따른 근거인지 정확하게 적시해서 지금 바로 좀 알려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시간 외 근무수당 관련해서는 특히 더 그렇고요.

지금 교통공사가 출범을 막 시작하는데 당연히 일이 많겠지요, 많을 겁니다.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께서는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외 근무수당 관련해서 보면 너무 시간 외 근무시간이 길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장 안찬영 또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 4월 것하고요, 5월 것을 보시면 이때 시점부터는 직원들이 거의 다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인력이,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여기 보시면 파견 근무자들이 있어요.

시에서 파견 나가신 분들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금액하고 시간을 좀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딱 짜맞춘 것처럼 시에서 파견 나가신 분들은 시간 외 근무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별도로 채용하신 분들만 그렇게 시간 외 근무수당이 월 70시간 넘고, 50시간 넘고, 60시간 넘고 그러신지 어떻게 그렇게 끼워 맞춘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시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관리의 루틴화돼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채한 직원들은 대부분 공사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새로 개발하고, 규정도 만들고, 시스템을 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조금 언밸런스가 아니고요.

월 77시간이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 한 달에 100시간 가까이 근무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세요, 내용?

그런데 그렇게까지 지급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지급을, 인건비 때문에.

관리자의 몫이라는 거지요, 컨트롤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이것은 체크해 나가고,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근무시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지침도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바로 이것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일정...

○위원장 안찬영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 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에 의해서 조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장 안찬영 지금 57시간 이상 넘으신 분들이 몇 분 되시지요, 매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이분들은 대표께서 별도로 시간외근무명령을 지시하신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위원장 안찬영 명령을 하셨냐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명령이 아니라 본인들이 요청을...

○위원장 안찬영 명령을 해야 할 수 있다고요, 57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명령권자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그 규정을 잘 몰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기본적으로 아셔야지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운수종사원들 관련해서 급여 기준을 생활임금 기준으로 맞춰 가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월 7000 얼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7540원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7540원.

생활임금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러셨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위원장 안찬영 이 생활임금 기준이 그러면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급여 기준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상한선도 하한선도 없습니다.

그 자체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생활임금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최저임금에다 지역별로 여러 가지...

○위원장 안찬영 그렇지요,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운수종사원들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임금 받아가도록 임금체계를 처음부터 그렇게 명시해 놓으시고, 관리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초과시간 57시간 넘지 못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달에 77시간, 75시간씩 근무하고, 더 기가막힌 사실이 있어요.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기준을 보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보다 이쪽 공사분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시간당 근무 금액이.

2만 원이 넘어요.

이런 분들한테 한 달에 77시간을 근무시키고, 75시간을 근무시키고, 그걸 명령권자가 명령했다는 겁니까?

지금 공사 출범하는데 정작 챙겨야 될 부분에 신경 안 쓰시고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경영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각성하셔야 돼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요.

이거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시청의 내부 규약들, 지침들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CI 개발 이거 지금 파악되셨어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항인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지금 파악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여기에 보시면요, 제가 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장도 그 법률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일정 비율?

법률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다 강제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 구매하라고 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법률 적용 제대로 하신 겁니까 이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CI 개발이 뭡니까?

창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기업한테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5000만 원 미만까지 할 수는 있어요.

이 법이 정한 게 그겁니다, 확대하라는 겁니다, 기준을.

반드시 여성기업한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CI 개발을.

이게 근거와 법률이 적용도 잘못됐지만 해석도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것은 제가 꼼꼼히 아마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게 일정 부분 명분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야만 했던 타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0만 원 이상 되는 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여성기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여성기업들 관내에 딱 하나 있습니까, 여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CI하고 관련되는 업체를 저희들이 좀 찾아 보니까 그때 저희 직원들이 찾은 것은 한 군데 아마 돼 있다고 파악을 해서 그때 이 업체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본 위원장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한 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돼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일정 부분의 아우트라인(Outline)을 잡아 주고 그 안에서 경쟁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괜찮아요, 여성기업들끼리.

그런데 특정해서 하는 것은 지금 매년 중앙부처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도 특허 제품에 대해 특정해서 쓰면 감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을 특정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중앙부처의 감사 기준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요즘에 최근 트랜드가.

알고 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군다나 이것을 ‘구매해야 함’이라고 써 놓는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러면 시에서 집행하는 1년 예산 중에 총 몇 프로는 무조건 구매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구매 안 한 부서들은 다 잘못한 거네요.

무슨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도 제대로 제시간에 안 가져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운전 적성 정밀검사 판정표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판정표 유효성 여부 안내를 보면 무사고일 경우에는 갈음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요.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 운전원을 2016년도에 모집할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3 대 1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경쟁률이 없으면 이런 안전공단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3 대 1 정도면 지금 일부 고속버스에서는 판정표가 3등급 이상이 나와야 서류상으로 혜택이 있어요.

3등급 이하면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렇게 무사고일 경우에는 10년이, 검사일 이후로 무사고일 경우에는 10년이 넘어도 판정표를 안 받으니까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는 3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게 있어요.

등급에 보면 지금 여기에 어느 부분은 5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보면 검사 항목이 속도 예측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속도를 예측하는 능력과 멀고 가까운 거리를 지각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동 물체의 속도를 실제보다 매우 느리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등급이, 여기 현재 종사한 분 중에, 그러니까 물론 3등급 이상이 다 나오면 좋지요.

좋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서 속도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분의 1 정도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는 우리 시가 3년에 한 번씩 판정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사님께서 운전원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고 본 위원도 지적한 바 있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직 보수체계는 자료에 보면 생활임금에 곱하기 150% 그리고 시간입니다.

현재 운수직이 생활임금하고 통상임금하고 각각 얼마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생활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7540원이요.

윤형권 위원 시간당 그렇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통상임금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희들은 그것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통상임금으로 합니까, 이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지금 별표 운수직 보수 수당 지급기준표 보면 이게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이것은 다른 지자체나...

윤형권 위원 보수규정을 정했는데 그냥 보수규정을 정한 근거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우선 생활임금에 대한 시의, 도의, 소위 말하는 기간제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유사하게 인천 이런 데도 다 참고를 해서.

윤형권 위원 인천 뭡니까?

인천교통공사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공사입니다.

윤형권 위원 공사에 운전원 같은 경우 생활임금의 150%를 했다는 말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런 식으로 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운수직하고 관리직하고 지금 다릅니다, 적용 기준이.

왜 다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운수직은 말대로 근무형태가 상당히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직하고 다른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화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운수직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표현은 그런데, 지금 관리직은 통상임금에, 그러니까 209분의 1.5 곱하기 통상임금입니다.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한 건데 관리직은 통상임금이라는 표현을 했고 운전직은 생활임금으로 돼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은 뭡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러니까 그게 운수직의 경우는 통상임금입니다, 7540원이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관리직은 왜 통상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적용을 했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엔분의 일(1/n)로 나눠서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특별한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이 대부분 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채택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 그리고 교육청 이런 보수규정을 보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보수규정, 실제 공사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시간외수당 시간 단위가, 단가가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공사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는 아니겠지만 전국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철밥통에 금수저 아니냐.” 이런 원망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교통공사가 출범 초기에 그런 전처를 밟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해외연수 관련돼서 그렇고요.

즉 관리직을 위한 공사가 아닌가,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거나 또는 산출기초가 상당히 높게 잡혔거나,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직과 운전직에 대한 어떤 보수규정도,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사를 참고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 맞게 정말로 운수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공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본 위원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좀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시간 외 근무수당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또 변명 같습니다만 초창기다 보니까 시간을 제한할 수 없고, 어떤 때는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도 일하고 이런 과정에서 했는데 이 시스템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청과 집행부는 총액을 줍니다.

시간외수당 전체적인 총액을 줬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근무가 설령 초과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초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예를 들어서 우선 사무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할 수 있는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통공사는 다른 데하고 근무형태가 다른 특수성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의 20시간 이상을 사실상 운영해야 되는 근로의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근로의 특수성은 관리직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운전직이야말로 특수성이 더, 노동 강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나 다 지적하는 게 그것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대한민국의 공사들 세금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 지적하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그 전철을 우리 세종시가 똑같이 밟아야 되느냐 이런 체계부터 세종시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꾸 “근무환경 20시간이 상당히 하드(hard)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찬영 근무의 특수성은 모든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근무의 특수성이 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저희 의원님들도 근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질의 남으셨습니까?

윤형권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 내역을 이번 감사에 처음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방만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리직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료를 주신 것을 봤는데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관리자분이시고요.

본봉이 384만 원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163만 원 플러스해서 한 달에 586만 원 받으셨고요.

또 한 분은 365만 원 기본급에다가 시간 외 근무수당 227만 원 받으셔서 그 달에 월급을 622만 원 받으셨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400∼500, 600만 원대 급여를 받으셨어요, 대부분의 종사자들께서.

이것을 다른 질문 좀,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근태 관리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하려면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니, 그러니까 몇 시간을 어떻게 근무했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시냐고요.

(『지문인식...』하는 관계직원 있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희가 출근을 하면 사무실 앞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지문을 하고 출근을 확인하도록 하고, 퇴근을...

○위원장 안찬영 근무지에서 벗어나시면요, 체크가 됩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근무지에서 벗어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체크 안 되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이런 임명권자의 컨트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문제점들이 과거에도 교육청이나 시청에도 계속 문제가 돼 왔어요.

출근했다가 딱 찍어놓고 나가서, 어디 가서 다른 일 보다가 퇴근 도장 찍고 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액으로 묶어서 얼마 이상은 근무를 못 하도록 제재를 해 주고요.

실제로 그 이상 근무하는 게 업무 효율도 안 납니다.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로 묶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해결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관리직 직원들 고생하시지요.

열심히 일하시고 초기에,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아니면 의회에서 인정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운수종사원들에 대한 급여 상향 기준은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시고, 그 부분에 해결이 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런 관리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 가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지, 이제 막 시작하는 공사가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놔둬서도 안 되고요.

관리자의 최고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한 달 이내에 우리 의회에 앞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과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계획을 작성하셔서 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추가로 서면으로 따로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늦지 않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의회에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깊이 새기셔서 앞으로 교통공사가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또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질타를 뼈아프게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좋은 약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대표님 이하 또 본부장님 뒤에 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본부장 송인국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안찬영 본부장님, 공직사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세종도시교통공사본부장 송인국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앞으로 정확한 계획이 제출되지 않으면 그때는 본부장님께도 직접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본부장 송인국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안찬영 두 분 합심하셔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7년도 5일 차 세종도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시까지 하실래요?

(『50분까지요』하는 위원 있음)

네, 50분까지요?

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일 차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사전 설명 등은 생략하고 바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위탁사업비에서 센터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했어요.

약 5000만 원 정도 비용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하루 행사인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하루 행사에 이렇게 500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요?

골격이 대충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큰 거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그때 두레농업타운 야외에서 했고요.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게 야외 몽고텐트 치는 것들이 하루 빌리는 데 꽤 들어갔고요.

그 행사비가 꽤 많이 차지했고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 정도는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했기 때문에 기온이 한 28도, 30도 갔기 때문에 전부 텐트를 쳤습니다, 몽고텐트를.

김원식 위원 그런데 1주년 기념행사 치고 5000만 원 들어갔다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관내 외주 업체를 썼었고요.

김원식 위원 그거 관련해서 산출 내역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2일 차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소관 행정사무감사 하다가요, 자료 제출 표면상의 문제 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재차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의 요청을 한 대로 자료를 좀 주셨는데 자료의 양이 꽤 많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박스 분량을 갖다 주셔서 주말 내내 우리 의회 전문위 직원들과 함께 꼼꼼하게 다 살펴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2016년도 예산을 봤더니 출연 동의안의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최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 제출하셨던 출연 동의안 사업계획서가 있고 또 이후에 시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있고요.

금액이 좀 상이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계획서상의 지출 금액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가장 커다란 게 미래부가 7월경에 국회 제출 자료 때문에 전반적인 센터의 비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애초의 사업계획과 연말의 사업계획 실적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 안 하셨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죄송합니다.

시에는 별도로 보고를 했는데 의회에는 별도로 제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렇게 되면... 의회가 매년 심의하는 출연 동의에 관련해서, 출연금 관련해서 심의를 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고, 금액이 적정한지 보고, 출연 금액의 전체적인 안을 보고 동의해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심의권에 저해가 생겨요.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렇게 돼 버리면 저희가 매년 출자·출연 동의를 하게 되는데 출연 동의할 때 당시에 우리 의회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지출돼 버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비 사업 집행 현황을 확인하고자 했는데요.

국비와 다르게 일자별로 정리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 출연 분이 있고 시비 출연분이 있어요.

비율로 보면 반반 비율이나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전체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들어온 출연금에 대해서는 회계 정리해 놓으신 거 보니까 사업별로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시비는 사업과 상관없이 월별로 그달 안에 지출된 모든 내역의 정리를 쭉 따로따로 해 놓으셨고요.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제가 알기로는 관리 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는 사업비 단위로 저희한테 관리를 바라고 시비는 월별로 실적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만약에 의회에서 사업별로 정리를 원하신다면 시비도 사업별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우선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올릴 때 사업별로 정리가 돼 있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위원장 안찬영 그렇지요.

사업별로 하시는 게 맞지요.

일반적인 회계 정리는 사업별로 합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사업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잘못된 부분이니까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위원장 안찬영 해당 센터에 대한, 제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정관을 쭉 읽어 봤어요.

정관을 읽어 봤는데 정관 내용에 보면 분명하게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이 표현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재단법인이시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재단법인의 지분 구조가 있을 것 같은데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지금 자본금이 1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 혁신센터가 미래부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재단이지만 투자금, 자본금을 가질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로 향후에 발전 방향을 잡을 거냐, 어떠냐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가 됐고요.

올 연말 정도 아마 센터 자체 내로 자본금과 투자 지분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센터가 의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보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해마다 우리가 시비로 출연을 하지요, 센터장님?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시비 출연하는 게 전체 1년 예산 중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대강 16억 대 10억이니까 한 40%는 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그래서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정관 제2장제6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출연한 기관은, 여기서 센터에 출연한 모든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연 지분만큼 센터장에게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 그럼 시에서 추천한 경우가 있습니까?

출연한 지분만큼, 40%라고 말씀하셨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시에서 40%에 해당하는 선임직 이사를 추천해서 실제로 등용을 했습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대부분 시랑 상의를 거치고요, 이사회를 거치고, 미래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실제로 정관을 제가 꼼꼼히 읽어 봤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정관상의 권한은 딱 하나 있어요.

외부 감사 권한, 그것도 시장에게.

그 외에는... 저는 보다 보다 이런 정관은 처음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40% 이상을 매년 출연하는데 지자체에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앞으로 출연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정관상으로 보면 센터장님도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장관 허락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와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의무가 없다고요, 정관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정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정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 완전히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거지.

그럼 출연금을 받아 가지 말든가.

그렇지 않아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린다면 애초에 미래부 차원에서 초기 정관의 가이드라인이 짜여 있었고요.

시가 어느 정도 동의를 했었고 향후에 이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충실한 기관이 된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관의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세종시는 매년 전체 1년 센터 예산 중에 40% 이상을 출연합니다.

그에 따른 지분은 없어요, 지분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초에 발기인만 들어가 있었지요?

그것도 10만 원 딱 집어넣고요.

그렇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시가 앞으로 매년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정관에는 없지만 시 출연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시의회에서 시 출연금에 대한 바르게, 어떤 용도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지난번에 제출하신 제출 내역에 보면 시비에 대한 부분만 표현해서 제출하셨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비만 제출하라고 시에서 해서 아마 자료가 충실하게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임시회나 그런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예요.

당연히 그건 전체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의회가 그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전체 자료 제출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산 정리도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적도 드렸고요.

시비하고 국비를 각각 잘라서 회계 정리하셨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하면, 시비만 갖다 주시면 그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전국여대창업경진대회의 사업 목적이 뭐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여성친화도시로 세종시가 시정 방향을 어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시의 공무원들과 아이디어 발의를 해서 일단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여성을 상대로 해서 창업 열풍을 일으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몇 개 있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17개 센터 있고.

○위원장 안찬영 네, 17개 센터 있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자발적인 게 2개 해서 19개 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17개 센터는 공히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지요,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전국여대창업경진대회가 전국에 있는 센터가 다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세종센터에서 한 겁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세종센터가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위원장 안찬영 지역은 주로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돼 있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전국적으로 돼 있는데 2016년도 하반기부터 충청권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우리 세종시에 한 군데라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세종시는 여대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없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왜 했습니까, 이거를?

우리 시가 왜 40% 출연을 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에, 이런 센터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성이 일단 4차 산업혁명에 일정 부분 적합한 DNA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세종시가 꼭 관내에서의 발굴뿐만 아니라 유치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아까 먼저 질의를 드렸지요.

지금 본 위원장이 확인하기로 이 여대창업경진대회는요, 대부분 수도권이거나 아니면 전라도 호남권에서 한 걸로 돼 있어요, 자료가.

그렇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거기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하면 되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걸 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합니까, 세종시에는 여대도 없는데?

우리가 국가기관입니까, 지자체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왜 전반적인 국가사업을 우리 세종에서 합니까?

예산만 우리가 내고.

그럴 거면 그냥 매년 국비 받아서 하시면 돼요, 시에서 출연받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도 부르지 않습니다, 의회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회이고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종시민들이 시비 혈세 사십몇 프로를 매년 출연해서 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세종시에는 여대도 없고, 행사한 바도 없고.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하겠어요, 설령 그게 국비로만 진행됐다 하더라도.

센터의 기능이 경기도에 있는 여대, 전라도에 있는 여대가 있으면 거기에도 분명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그럼 거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사업을 맡아서 해 줘야지.

우리가 무슨 국가기관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위원장 안찬영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이게 권고가 있고 러브콜이 있어도 우리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지.

11개 대학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상금은 대학별 각 2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확인 결과 동덕여자대학교에 25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200만 원씩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시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그 사유는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위원장 안찬영 세부 자료 다 주셨잖아요.

저 자료 안 보셨어요?

저희는 다 봤습니다, 저 자료 4박스짜리.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주신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주셔야지요.

사업 중에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이 있어요.

감사 제출 자료에 세목별 집행 실적 중에, 세목별 집행 실적입니다.

일반과정이 있어요.

일반과정 사업비 전체가 4560만 원이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6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자료 드릴게요.

저희한테 제출한 지출결의서 저 4박스 분량 있지요?

다 확인해 봤습니다.

12월 30일 자 마지막 자료입니다.

이 마지막 지출결의서에 보면 204만 550원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소명하실 거예요, 이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204만인데 자료 제출한 데는 6만 8000원.

○위원장 안찬영 네, 맞다고 방금 전에 답변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준 세부 자료에 보면 지출결의서에는 204만 원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한 200만 원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세요, 지금?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죄송합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질책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 제출한 전표...

○위원장 안찬영 무슨 근거로 저... 우리한테 주신 이 총괄 지출결의서 있지요, 정리하신 거?

무슨 근거로 이걸 만드셨어요, 그러면?

세부 지출결의서가 저기 있는데 저거 안 보고 작성하신 거예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세부 지출결의서가 계속 엑셀하고 인트라넷에 정리가 누적이 돼서 마지막에 결과 나온 것과 최종 전표는...

○위원장 안찬영 저게 지금 원본이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지출결의서 어디 갔습니까, 200만 원 돈 해당되는 지출결의서?

어디 갔어요, 200만 원에 해당되는 지출결의서?

없다고요, 저기에.

저게 원본인데.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하실 거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제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 4박스 분량 주말 내내 봤어요, 저거 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은 다 퇴근하고 안 계시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전화했더니.

또한 전체 사업비가 이 사업이 1억 3800만 원이에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으세요?

이 목 사업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전체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집행 잔액이 209만 8680원으로 돼 있어요.

지출 서류 확인해 봤습니다.

약 160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게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게 원본 맞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나머지 금액 어디 갔습니까?

회계 정리 제대로 하신 거예요?

저걸 회계 정리해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으시고 회계감사상 문제가 없다고 저희한테 제출하셨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회계감사를 잘못했거나 허위로 했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저 자료 가지고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어디 갔습니까, 이거?

답변하시기 바라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회계 사무실에 정산 감사를 받을 때는 저 원본을 전체 다 차로 실어 가서 받고요.

그래서 마땅히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받고 정산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자료 저희가 그대로 제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서류가 사무실에 있거나 자료가... 저희가 자료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마지막까지 말씀드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 창업실전특강 용역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했지요?

그렇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위원장 안찬영 항목별 집행을 당초예산액하고 다르게 집행했어요.

(자료를 제시하며)이 자료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

○위원장 안찬영 여기 있습니다.

복사본이에요.

이거 다르게 지출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계만 맞췄고요.

강사비부터 해서 보조강사비, 교재 제작비 쭉 해서 리스트들이 있어요.

보면 현장탐방 차량 임차비가 당초에는 6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집행액에는 제로로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탐방비도 밑에 5만 원 따로 잡혔는데 제로로 돼 있고 식비도 마찬가지고요.

현장탐방을 안 가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현장탐방과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안 돼 있다니까요.

차량 임차비가 일단은 60만 원 잡혀 있는데 제로가 됐다고요.

그럼 차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센터장님?

그렇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탐방 경비 있고 식비가 또 잡혀 있는데 두 가지 다 제로로 돼 있어요, 원래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만 상이한 거는, 그리고 교육운영비만 원래 없었는데 교육운영비가 75만 원이 다시 상계가 돼서 나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탐방을 두 번 갔는데 아마 KT&G연수원하고 갔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버스 차량을 대 줬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 안찬영 추정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확인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추정해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렇게 당초 원래 계획대로 지출을 안 하시고,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전승인도 없이.

이거 시청에서 사전승인 받으셨어요, 이렇게 집행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아닙니다.

○위원장 안찬영 안 받으셨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위원장 안찬영 사전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바꿔서 지출하시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센터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본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출결의서 내용 보면 잔액이 마지막 페이지가 안 맞다고요.

중간에야 계산 오류나 부기 오류가 있을 수 있다지만 마지막 페이지가 잔액이 안 맞으면, 이 정도는 맞춰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위원장 안찬영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어저께 전표 4박스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회계감사를 했어도 양쪽을 맞추지 않은 게 정말 잘못이고요.

시간을 주신다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잔액이 안 맞는 걸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 문제점이 있는 건 꼭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집행하시고, 출연금을 집행하시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공히 똑같이 정리하시는 게 맞겠지요.

그렇게 해서 회계 정리에 일관성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와 상관없는 사업을 하는 게 본 위원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다 아무리 좋은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요, 이건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세종시민들께서도 납득을 못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히 모여서 다 같이 전국적으로 유치하는 대회이거나 사업이었으면 그래도 좀 납득이 가능해요, 우리 시에 설령 여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우리 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단독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 시와 전혀 상관없는 사업을 다른 도시에 가서 한다는 건 세종시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센터장님.

엄청난 과실이에요, 이거는.

이런 사업계획을 했다는 것도 과실이고요.

중앙부처 눈치 볼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정관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관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관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정관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의 내용이 전면 수정되지 않고서는 본 위원장은 앞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세종특별자치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정관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정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권한이라고는 외부감사 하나 딱 시장한테 줘 놓고 모든 승인 권한은 장관에게 있어요, 매년 출연금은 40% 이상 시에서 가져가면서.

더 기막힌 것은 시의 공무원이 파견 나가지요?

센터장이 필요 없다고 복귀하라고 하면 지체 없이 복귀시켜야 돼요.

굴욕입니다, 굴욕, 지자체가.

굴욕이라고요.

센터장님 선정하는 과정도 그래요.

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정관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센터장추천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의, 쉽게 얘기하면 배수는 누가 결정해서 줍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추천위원은 시랑 협의를 거칩니다, 미래부 3자가.

센터랑 시랑 미래부.

○위원장 안찬영 최종 임명권자는 누구지요?

최종적으로 장관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어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부분도 시가 역할이 없어요.

거기 상임이사분들도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당연직 빼고.

당연직이라고는 우리 시에 국장 1명입니다.

앞서 하셨던 세종교통공사라든지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은 우리 시에 당연직 공무원들이 최소한 2∼3명 이상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파견 근무까지.

물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출자해서 만든 정부 산하 센터라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본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관에 대한 대폭 수정이 있기 전에는 추후에 단 한 푼의 출연금도 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지난번 2일 차에 오셨다가 또 오셨는데 국소적인 문제점도 몇 가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센터의 뼈대가 되는 부분도 몇 가지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사업도 성과를 잘 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문제점들에 대한 분명한 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요목조목 짚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종시의 역할론에 대해서, 이 정관상이든 아니면 구조적인 부분이든 세종시의 역할론이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정립돼야 되겠습니다, 센터 내에서.

그런 프로세스가 정립이 안 되면 세종시는 더 이상 출연할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4박스 전체 다시 한번 맞춰 보지 않은 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017년은 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시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관의 내용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폭 수정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7년도 5일 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4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5일간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최종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장승업
위 원 김원식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인병택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최무락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사업본부장송인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최길성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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