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9.11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9월11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10.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안찬영·서금택·이충열·김정봉·김복렬·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충열·정준이·김정봉·김복렬·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9건 등 총 19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복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3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치원읍과 아름동에 권역 내 복지허브화 업무 관련 협력 총괄 기능,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통합사례관리 등 총 6개 사무를 추가하고, 복지 업무 관련 정원 증원에 따라 한솔동과 보람동에 맞춤형 복지담당을 설치하여 복지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가축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하고, 보조·보좌기관의 “정책관”을 “정책보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행 1598명에서 1651명으로 53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에 정원 30명, 소방직에 정원 23명을 증원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시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과위원회 소관 사무의 범위를 시민참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읍·면·동예산협의회의 구성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수당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753만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4528억 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4건의 안건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일단은 기존의 현행에서 통합사례관리를 굉장히 세분화한 것을 통합사례관리로 일원화시키고, 나머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도 그대로 갔고 나머지 추가한 게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복지 상담,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자원 관리 이렇게 되는 거로 보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복지허브화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뭐랄까, 포괄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지요?

어쨌든 사무위임 분장만 해 놓은 거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침에 의한 사무로 갈음을 하는 것 같고.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뭐랄까, 사무 허브화에 관련돼서 그 과에서 해마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계속 주어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복지정책과장이 오늘 참석했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7년도부터 저희가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현재 2016년도에 기이 설치된 것은 8개 읍·면·동이 설치가 됐고요.

2017년도에는 6개 면·동에, 그리고 고운동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 9월 설치 예정 지역인 한솔동, 새롬, 장군, 보람, 금남 그리고 대평, 소담은 새로 읍·면·동이 만들어지면 추가할 예정이고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은 소외계층들을 찾아가는, 본부에서 직접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좀 더 생활에 밀접한 동 지역에서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정부하에서도 복지허브화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쓸지는 좀 더 복지부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복지허브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읍·면·동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이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별로 복지정책과에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사업이란 이런 것이다.’ 해서 연도별 계획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거겠지요?

줘야겠지요?

그래야 그걸 근거로 일을 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박영송 위원 뭐로 돼 있어요?

지침 아니면 사업계획서?

뭐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지금 현재 지침으로 돼 있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 지침을 시달하는 걸로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복지허브화 사업이라는 개념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즉각 즉각 복지정책과에서 알려 줘야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지침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복지 관련 책자들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 협의체를 활용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지역사회 위원들도 참여해서 계속해서 이런 복지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올해 복지허브화 관련돼서 지침을 한 부 저에게 주시고요.

두 번째,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서 제외된 공간이 있지요?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이 면들은 읍·면·동 복지화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지금 복지허브화가 된 지역은 관할 읍·면·동에서, 중앙 읍·면·동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저희 복지정책과에 사례관리사들도 있고 해서 저희 방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직접?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해서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은 과에서 직접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저희 방에 사례관리사가 있어서 출장을 갈 때 그 지역 복지사들과 같이, 담당자들과 같이 현장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는 3개 권역을 묶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그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저희가 복지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나머지 지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사업을 정확하게 알아야 더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대략 알겠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돼서 지금 읍·면·동 다 조직이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마이크 꺼짐)네.

박영송 위원 다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14개 면에 328명이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동이 만들어지면 협의체를 구성...

박영송 위원 구성하고 있고 워크숍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박영송 위원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3700만 원 정도.

박영송 위원 해마다 들어가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박영송 위원 관련돼서 지원에 관한 근거는 이게 지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 조례가 없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지금 현재 비슷한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사회보장급여법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에 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그밑에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기구가 비슷한데...

박영송 위원 사회복지위원회가?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하는 기능은 예를 들자면 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건의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협의체를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그래서 저희는 이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복지부와도 계속 협의를 해 보고 있는데 일부 시·도는 이 두 기능을 합쳐서 하나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는 또 별도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 복지부는 “이 법을 통합해서 별도의 무슨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 연말까지는 이 두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내년 초에 바로 조례안을 개정안을 하든 제정안을 하든 제출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다른 광역과는 좀 달라서 굉장히 세종시가 규모도 작고 알뜰하게,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들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관련된 일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것만 우리는 더 집중해서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단은 과에서도 고민 좀 하시겠지만 좀 더 규모 있게 진행될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정리되시면 저희들한테 말씀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과장님 자리 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네, 과장님.

김정봉 위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본 조례안의 골자가 한솔동장 관할 구역이 가람, 한솔, 나성, 새롬, 다정, 장군면이고요.

그리고 보람동장 관할 구역이 반곡, 소담, 보람, 대평, 금남면 이거를 권한 위임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면 연기, 연동, 부강은 권역에서 빠졌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2016년도에는 1094, 2017년도에는 2246개로 하고, 2018년도에는 전국 3502개 모든 읍·면·동에서 복지허브화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블로그를 제가 봤거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자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제가 본 자료가 맞을 겁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보면 제가 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1094 했지만 2017년도에 1152개를 추가해서 2246개 읍·면·동에, 그리고 2018년도 내년에는 전국 3502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저희 부강면하고 연기, 연동은 내년에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지금 매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추진했고요.

지금 새 정부에서는 복지플랫폼이라 해서 각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허브화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읍·면·동에서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책임읍·동제라고 해서 저희가 조치원하고 한솔동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복지허브화를 했고,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3개 읍·면·동을 묶어서 이렇게 복지허브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고요.

내년에도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3개 지역을 묶어서 허브화 지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 복지 기능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으니 각 동별로 그런 복지 정책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것인지는 복지부와 저희가 추가로...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 내년도에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 본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생각인 것 같고 이 얘기는 얼마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해를 바꾼 작년 얘기가 아니고 최근 얘기거든요.

한번 이걸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적어도 연기, 연동, 부강면도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뭔지 그것 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 잠깐,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던 사항 빠진 세 군데 말씀드리면 부강 같은 경우... 저희가 4생하고 6생이 이제, 4생은 곧 내년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동을 아마 개청을 새로 하면서 부강 쪽하고는 다시 책임 중심 읍·동, 맞춤형 복지에 대한 논의를 그때 하기로 일단 행정국 쪽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이 생기면.

그러다 보니 이번에 여기에서는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생활권별로 연기는 6생이 되면서 같이 묶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생각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4생이 들어오면서 아마 부강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우선적으로라도 먼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따 하려고 했는데, 일단 큰 개정 취지는 보니까 잘 알겠고.

사실은 정책관을 정책보좌관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는 정책관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정책보좌관으로 변경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행안부와 논의 과정에서 정책보좌관이 규정상 더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그쪽에서 줘서 그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워낙, 처음에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취지는 아니었고,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가면서 농업 부분을 총괄하는 그런 업무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업무 분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농업보좌관께서 농업 쪽, 말씀드린 대로, 경제국에 있습니다만 농업 쪽 부분을 하고 계시고요.

또 3개 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 조례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5조에 이름만 넣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책 직위명이 쭉 나열이 돼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현실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걸 보정해 주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규칙이나 뭐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래서 규칙에 다시 반영해서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규칙에는 그전에 정책관의 업무 분장이 돼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정확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박영송 위원 규칙에 있나요?

○위원장 김복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현기 김현기입니다.

지금 규칙에는 그렇게 업무 분장이 돼 있고요.

이거는 히스토리(history)가 좀 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행자부 협의할 당시에는 정책관이라고 당초에 협의를 했는데 행자부 지침이 전국적으로 정책보좌관으로 용어를 통일하자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죄송하지만 다시 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면 규칙도 변경이 되나요?

○정책기획관 김현기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업무 분장이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이나 이런 부분도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정책기획관 김현기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거까지는 아직 안 하신 거...

○정책기획관 김현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머릿속에 아직 들어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아, 그런가요.

어쨌든 정책관과 정책보좌관은 다른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현기 네, 다릅니다.

박영송 위원 그거에 따라서 이 조례가 바뀌면 규칙에 관련된 것도 분명히 달라질 건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 건지도,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로 하겠어요.”라고는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실장님, 내년에 행정기구 개편하나요?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동 개청을 일단 앞두고 있는데요, 대평동 이런 게 있어서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의회 쪽에 의원님 정수 조정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시 차원에서도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쪽 행복청 기능 조정에 따라서 그쪽 분들도 기능과 사람의 이체 부분에 있어서 종국적으로 건드려 줘야 되는,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는 정원을 우선적으로 조례에 개정하고 몇 가지 이름만 바꾸는 걸로 하고 어쨌든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서도 그렇고 세종시법 개정에 따라서도 그렇고 내년 초에는 조금 바뀌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변동이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또 각 과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다 하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잘 받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고려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교육에 관련돼서도, 물론 이게 교육청의 일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이 교육에는 사실 학교에서,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 이외에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돌봄도 있는 거고 여러 사각 지대 아이들의 보호나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상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 왔고 여태까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지자체가... 다른 시·도나 다른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교육에 관련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 오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 본청에 시민참여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단위의 예산협의회가 사실상 정책적으로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다만 개정안 제20조의2제5항에 보면 예산 범위 수당 지급이 명시가 돼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번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게 되겠네요, 만일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저도 참석을 해서 봤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거기 참여한 분들이, 예산심의에 참여한 분들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가 예산 편성하는 데 전적으로 절대적인 힘이 있나요, 아니면 권고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가급적 존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권고하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할 건가 안 할 건가 최종적인 거는 예산담당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가급적 존중하고 있고요.

편성의 문제고, 결국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정봉 위원 위원님들이 저 같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성이 많이 개입돼서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같은 시민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심의를 제가 들어가서 보면 자기네 마을이라든지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쪽을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라든지 개인의 장악력도 거기 포함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무슨 법입니까, 「지방재정법」이지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해야 된다고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제도를,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참여해서 예산을 짜는 방향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려, 현실적인 운영상에 여러 가지 그거는 맞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법에도 이 시민참여위원회를 하도록 명시돼 있는 부분이어서 어떻게든 발전을 시키는 게 맞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소지역이기주의라든지 어떤 개인의 장악력이라든지 개인적인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제대로 운영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부탁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관계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출연을 매년 해 왔습니다.

서금택 위원 매년?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이 동의안은 한 번 동의를 받으면 몇 년간 효력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서금택 위원 매년도 예산안에 대한 동의.

매년?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우리가 2016년도 보통교부세 세입 결산한 금액의 1만분의 1.5가 되는데 해당하는 금액이 6793만 원을 출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결산 본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면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출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다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전국적인 지방세에 대한 연구는 하겠지요.

그러나 세종시 같이 특이한, 광역과 기초를 같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별도의 무슨 연구과제나 이런 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연구동아리같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마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단층제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어떤 연구를 맡길 수 있는지는.

서금택 위원 그러한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는 다른 시·도하고 좀 구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우리가 1만분의 1.5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보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보면 1만분의 1.5하고 1만분의 0.5 범위에서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을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1만분의 1.5니까 미니멈으로 낸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더 플러스를 안 한 거니까.

그런데 검토 자료를 보면 출연금이 말이지요, 2016년도에 82억 7600에서 2017년도는 127억 4800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퍼센트로 하면 한 45.4%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6년도 경영 성과를 보면 단기 순이익도 약 20억 20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연구원에서 그동안 노력한 거를 보면 처음에 지방소비세가 5%부터 시작했나, 6%부터 시작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6%부터.

김정봉 위원 6%부터 시작했나요?

지금은 몇 프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11%입니다.

김정봉 위원 11%고, 아마 이분들이 금년도 13%, 내년도에는 16%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요.

한 가지 어리석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우리가 1만분의 1.5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공히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김정봉 위원 글쎄요, 1만분의 1.5 이렇게...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는 비율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혹시 실장님, 이렇게 많이 광대하게 늘어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출연금이 온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도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 비율로, 거의 같은 비율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지방세연구원에는 굉장히 많은 출연금이 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그쪽에 건의를 한다든지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는 글쎄요, 물론 이분들이 지방소비세를 괄목하게 많이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말 굉장히 세수가 많이 확보되는 사항이거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방소비세하고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19.24%짜리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방연구원에서 하는 거하고는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쪽 지방교부세, 결국 내국세 19.24%에서 그거 자체를 20%, 21% 높이는 방안도...

김정봉 위원 21%까지 지금 높이려고 각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21.5%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 노력하는 바운더리 밖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이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천몇 년도에 처음 지정됐지요?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그렇지요?

그때 지정되고 지금까지 19.24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하여튼 방법은 실장님도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렇지요?

안 냈을 경우는 배 째라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생각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건.

김정봉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이렇게 많이 단기 순이익도 생기고 출연금이 1년에 한 45%씩 늘어나니까 우스운 얘기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안찬영·서금택·이충열·김정봉·김복렬·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1시00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서금택·이충열·김정봉·김복렬·박영송·김원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 추진과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와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6조에 보면 실태 조사가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이 실태 조사는 우리 인구 조사 이런 부분에도 이게 좀 어떻게 잡히나요?

주거 형태 이런 걸로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인 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1인 가구에 관한 데이터는 저희가 통계치에 가지고 있는 게 2015년도 것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2017년도 치는 저희가 추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몇 분이셨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2015년도는 2만 1000가구 정도.

박영송 위원 2만 1000가구?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2만 1000가구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2017년도 추정치는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2017년도 8월 추정치는 한 3만 1000가구 정도.

박영송 위원 3만 1000가구?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앞으로 더 증가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지원에 관한 부분은 사실 행정적 지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행정적 지원이 좀 있어 보이고, 이 지원 사업 수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통계치에서는 기본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복지파트하고 해서 실태 조사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박영송 위원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이별로나 세대별로나,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고, 현재 여성부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같이 보조를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1인 가구가 청년일 수도 있고, 독거노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는 부서가 다를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구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거에 관련돼서 청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노인 쪽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노인하고 또 장애인 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장애인 쪽 또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면 복지정책과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여성가족과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넓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건축과까지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건축, 주거에 관련된 것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잘 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실태 조사가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분석이 좀 나와 줘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무튼 그러면 조례 시행하면 그럼 내년에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실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해야 할 것 같아요.

실태 조사를 보고 그다음에 또 판단해야 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인 가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을 가지고 하는 건지, 실제 실태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1인 가구를 하는 것인지,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주민등록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실제 거주하는 걸로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저희 조례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건 2조에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 실질적인 것이 더 포커스가 맞춰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상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어요.

혼자 내려와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엊그제도 화재가 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섯 식구가 살아요.

“어머니, 본인, 부인, 자녀 이렇게 다섯 식구가 산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주민등록을 조사해 보니까 네 식구야.

어머니가 작은아들 앞으로 가 있어요, 주민등록이.

그리고 거주만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솔직히 한 가구가 와서 주민세,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민세도 서울에서 내고, 실질적으로 밥만 여기에서 해 먹는단 말입니다.

또 가족들이 다 서울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본인만 잠깐 내려와 있는 건데 그것도 1인 가족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일단 그 부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한 달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거주지에 두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서금택 위원 글쎄 그런 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1개월 이상 있을 때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가족하고 전부 서울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만 여기 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1인 가족으로 봐야 할 것이냐.

또 지원에 관한 것도 그래요.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것이냐.

젊은 사람도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65세 이상의 노인만 줄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를 지원해 줄 것이냐, 지원의 범위를.

하나의 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혼선이 온다 이겁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 전에 원칙적으로 저희 주민이 어디까지가 주민이냐.

그건 저희들이 일단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그게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서금택 위원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요.

제가 상1리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1.5명이 나와요.

그러면 1인 가구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참 대단하구나.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2015년도에는 2만 1889가구였다가 2017년도에는 3만 1000가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 1만 가구 가까이 2년 만에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계속 늘어나요, 이 1인 가구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디까지, 주민등록상으로 따질 것이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따질 것이냐 이러한 것도... 또한 몇 세 이상을 지원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의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금택 위원님이나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세종시의 1인 가구’ 하면 세종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어느 부분까지 또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지, 이런 모든 것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다른 시·도를 많이 봤는데 사실 부서, 이 담당 부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각계각층에 남녀노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각 부서가 거의 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의를 했고, 어쨌든 지금... 어쨌든 이거 기본조사 하셔서 정책도 수립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 업무는 일단 건강한 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다른 부서들, 복지 관련된 부서들하고 건축과나 이런 데 해서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의원 또 많이 질의를 받은 게 “이렇게 혼자 사는 총각들이 많게 되면, 이런 걸 지원해 주게 되면 결혼을 계속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출산 장려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악용할 수는 있겠지만, 악용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혼자 사는 남녀노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복지정책이 수립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정준이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53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화, 세분화되는 시민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솔동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롬동을 신설하고, 취락구조 형태 변화 등에 따라 분리, 분통 등 행정구역에 대한 정비 요구가 있어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반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롬동 신설, 나성동·다정동·고운동·대평동 통·반 조정을 위해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을 규정한 별표 1을 개정하고, 조치원읍 죽림1리, 침산2리, 번암리의 리·반의 조정을 위해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을 규정한 별표 2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롬동주민센터는 10월 16일 개청을 목표로 각종 공부 정리 및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기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공부 정리는 조례안 공포 즉시 정리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로 새롬동이 신설됨에 따라 새롬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추가하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한솔동주민센터 및 보람동주민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솔동행정복지센터’ 및 ‘보람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롬동주민센터 등 업무개시일을 공보에 게재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38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052번지 외 5개 필지가 한솔동 관할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관할구역을 한솔동으로 변경하고, 금남면 도남리 내 원봉리 지번 필지가 존재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 공포에 맞춰 각종 공부를 차질 없이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9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고, 융자 신청자 감소 및 조기 상환자 증가로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조치로는 기금의 잔여 예산 19억 397만 5000원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2022년까지 매년 상환되는 융자금 회수 수입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처리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단체인 원주민 영농생계조합 및 원주민 생계조합 또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폐지 관련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호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 및 같은 법 제15조제4호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2호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15년 9월 개관 이후 신도심 주민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종촌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위탁 내용은 종촌종합복지센터 내 5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업체 선정 방식은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 비용은 2018년 약 19억 9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종촌종합복지센터가 남부권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3호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 및 다양한 수련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조치원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우수 사업 수행 능력의 위탁체를 모집·심사하여 선정하기 위하여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청소년수련관은 조치원읍 수원지길 75-21에 위치하였고,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561㎡입니다.

운영 인력은 관장을 포함한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 교류, 문화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연간 인건비·운영비 등을 위한 위탁비는 3억 7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련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수련활동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4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및 제59조의9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사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피해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강화하고자 공익성 및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 선정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 기능은 장애인 학대 사례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3년으로 정부 지원 보조기금으로 기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단을 구성하여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 수행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인권 보장, 피해 장애인 보호 등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5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요소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사례 관리, 역량 강화 및 상담 지원 등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갈등 및 문제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5년간,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가족 서비스를 통한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만족도 및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6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3개 통합사업 분야 자문, 기술 지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분야 전문기관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등 13개 통합사업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재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13개 통합사업 분야 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자문과 기술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 선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사업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7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만성질환 사업의 기술 지원, 자문에 대한 전문적이고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분야 전문기관에 지원단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통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국비 50%, 시비 50% 재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심뇌혈관질환 계획 수립, 예방교육 및 홍보, 지자체 특화사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자문과 기술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8호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노인복지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체 선정을 통해 밀마루복지마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밀마루복지마을의 주요 업무는 시설 운영에 대하여 입주민 관리 및 복지 증진, 복지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기능,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비, 안전 관리 및 하자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5년으로 밀마루복지마을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밀마루복지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이번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과 주식회사 장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대상자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재협약 계약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편익 제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다만 별표 1의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한솔동, 새롬동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부칙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 신규 행정동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시행일을 신설 동의 실제 업무개시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준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원주민, 이주민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게 원래, 그러니까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에 이 조례가, 그러니까 거기에 스스로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기금이 한 2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상환이 아직 안 된 게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에 관해서 그쪽 생계조합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도 해 봤고 또 이거 내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여쭤보기도 했는데, 현재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또 계속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건 폐지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폐지하는 주된 목적이 조례안 기간이 만료돼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조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6월 30일까지 만료가 돼서 폐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가요, 아니면 기금이 별로 소용이 없어서 기금을 폐하는 건가요?

어떤 게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이 기금을 굳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적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형식적으로는 이미 실효된 조례를 제목하고 이것만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건 정리하고 간다.

이렇게 법무담당관실 쪽에서도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폐지조례안을 따로 내게 된 겁니다.

김정봉 위원 자, 물리적으로 기간이 만료돼서 조례를 폐기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이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주민들 생활 지원을 위한 가장 유일한 제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다른 게 또 있나요?

없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기금에 관한 건 이거밖에...

김정봉 위원 다른 것도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뭐 있어요, 다른 거?

없지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공무원석에서)세종형 생계급여.

김정봉 위원 그것은, 생계급여는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거고요.

이주민들한테 가는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제 소견으로는 그동안에 원주민으로 계실 때는 텃밭에서 상추도 키우고, 일반적인 그런 걸 다 키워서 자급자족하셔서 그냥 생계를 큰 저기 없이 갔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거의 저쪽 도램 7, 8단지에 계시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도 있고요.

김정봉 위원 거기 많이 계시지요?

이분들이 대략 한 몇 명 정도 돼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 단지에 주거하고 계신 분이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 200명 넘을 걸요? 그렇지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도회지인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글쎄요, 이 조례를... 만일에 그러면 조례가 기한이 도래해서 폐한다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폐하게 되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 조례에서 지원해 주던 것이 기금을 통해서 전세자금이라든가, 입주보증금, 다음에 창업자금 이런 것들을 융자해 줬던 건데요.

융자 활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조례의 기한을 그렇게 정해 놔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도에 융자 현황을 보면 아홉 분인가요?

네 분은 또다시 상환을 신규로 융자를 받았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금년도 아홉 분이 융자를 해서 1억 4500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돈을 쓰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없나요?

처음 2011년도에는 열세 분, 2012년도에 마흔여섯 분, 2013년도에 스물두 분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2015년도에 여덟 분, 2016년도에 세 분 계시다가 2017년도는 아홉 분으로 또 확 늘었어요.

이건 글쎄, 걱정이네요.

이분들 이주민들께서 융자를 또 이렇게 많이 신청한 사항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이 됐든 전세자금이 됐건, 어떤 자금이 필요하셔서 이렇게 융자 신청을 했는데, 이 조례를 폐하게 되면 이분들이 전세가 됐건 창업이 됐든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따로 그건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없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뭐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위탁 동의안이 여러 건 상정됐는데 한 두 건만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또 공모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일단은 저희가 신규로 할 적에는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했고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같은 경우는 신규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다음 종촌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공개모집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기존에 한 2년 조금 넘게 운영을 했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조치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희들이 기존의 수탁업체하고 연장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 건 맞는데, 이건 또 관련되는 법이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청소년 시설 관련 법이 있고, 거기 시행규칙에 또, 그러니까 기존 수탁업체가 다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신청기간이 만료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했고요.

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건 ‘장애인부모회’라는 데를 통해서 현재 위탁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기존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상황이 조금 그런 게 뭐냐 하면, 그 사이에 관련 법이 바뀌어서 요구하는 요건 같은 것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요건에 맞출 필요가 좀 있어서 이건 공개모집을 했고요.

다음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이거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거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대전보건전문대에 맡겨서 하고 있고요.

심뇌혈관질환 이건 을지대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말하자면 전문가집단에 저희가 맡기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말하자면 저희가 가서 부탁해서 맡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쪽에서는 조금, 말하자면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맡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좀 부탁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의료기관들이 해 줘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또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공개모집으로 하되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공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밀마루복지마을 같은 경우는 저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 제가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식회사 장남하고 세종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를 기존에 이미 재위탁 동의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생길 적에 업무 착오가 좀 있어서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쪽하고 재위탁을 해서 한 번 더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 기존 수탁업체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될 적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 외에 동질적인 전문가 집단들이 있을 적에 어느 기관이 와서 해도 괜찮다 싶은 거, 그런 것들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심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심뇌혈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2016년도에는 국비 5000, 시비 5000 해서 1억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으로 줄어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2000만 원 시비를 증액시켜서 국비 2000, 시비 4000 해서 6000만 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많이 다른 데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다른 데에 맡겨 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하면 응모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시겠네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래서 저희가 가서 부탁을 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써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래도 그 사이에 저희들이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종촌종합복지관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들은 일단 운영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그래도 짧은 기간 내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선무 위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종촌종합복지관이 초반에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언론에 초반에 보도됐던 것은 초창기에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관해서 같이 응모했던 기관들하고, 선정 과정 이런 것에 관해서 보도들이 났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디는 임의로 수탁 주고 어디는 미워서 공개모집하고 이런 일은 없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설명해서 잘 들었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은 요건의 변화라는 게 위탁 기간이 변하는 걸로 해석하면 돼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거는 시설의, 그러니까 수탁받는 시설의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요.

박영송 위원 설치 기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설치 기준의 변화로 보는 거고, 기존에 3년 했다가 이번에 5년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가 안 되신 거고?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거는 복지시설들에 관한 규칙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령이 바뀌면서 5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5년이지요?

종합복지센터도 5년.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하고요.

박영송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3년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거는 또 복지시설이 아니고 청소년 시설로 근거법이 조금씩 달라서...

박영송 위원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복지라고 하면, 복지 서비스를 주는 기관이라고 치면 그다지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아까 청소년수련관은 신청의 기한을 넘겨서 공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부령에서 보면 기존에 수탁받고자...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종촌 것만...

박영송 위원 종촌 것만?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 공모, 위탁 이런 거라서 전체로 답변을 다 하셔서... 이거까지 답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시행규칙에, 부령에 기존의 수탁업체가 다시 수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20일 전까지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좀...

박영송 위원 서로 미스하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좀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안내도 안 돼 있고 그쪽에서도 몰랐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알았으면 벌써 하고도 남았을 건데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저희가 민간위탁심의회 할 적에 이미 그렇게 해 놔서...

박영송 위원 이게 안내가 돼 있으면 조금 더... 이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3년이 적당할 수도 있고 3년으로는 좀 짧아서 5년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게 엄격하게 잣대로 3년으로 딱딱 끊으면 사실은 수탁받은 기관도 힘들어지지만 공무원들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재협약을 우리가 지금 의결해 주면 일단 심사를 해서 심사대로 가면 재협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모집으로 가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사무 위탁에 관련돼서 굉장히 혼선이 많아요.

저희들도 막 힘들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올라올 때마다 힘든데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 수탁을 받고 있는 기관도 의견을 들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례상으로 너무 복잡한 것도 정리하고 절차도 조금 간소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맞습니다.

관련되는 상위 법령들이 따로따로 있고 저희도 통상적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개별 시설들을 관할하는 조례들이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거를 지속적으로 같이 얘기 좀 해서 일단은 위탁에 대한 동의는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절차,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의견을 받아서 슬림(slim)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결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같이 집행부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재협약하고 재위탁의 차이가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조례상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 조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재위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받고 있는 수탁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 수탁 업체가 적격한지 아닌지를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가부를 판단하는 그걸 재위탁으로 보고요.

다음에 재협약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자체는 다시 하는데 그 수탁 업체 선정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데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이게 또 어떤 조례에서는 용어가 반대로 규정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반대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는 예를 들어서 보육,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또 다른 조례에서는 그 반대 개념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상식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의... 이따 끝나고 말씀하신 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다시 알려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조례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떤 경우는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 않고요, 국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재협약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돼서 재협약을 통해서 종촌종합복지하고 밀마루복지마을하고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말하자면 수탁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종촌종합복지센터 심의를 하실 때 국장님 참석하셨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때는 제가 참석 못 했고요.

그때 제가 연가 중이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누가 참석하셨어요?

여기 중에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심의하실 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심의할 적에 배석은 담당 과장이...

김정봉 위원 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김장훈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종촌종합복지센터 선정 심의하실 때 배석을 하셨습니까, 배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담당 과장으로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의 절차로써 운영위원회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때가 8월 3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김정봉 위원 8월 3일에 민간위탁사무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고 원안 가결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김정봉 위원 그때 노인보건장애인과장님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담당 과장들도, 종촌종합복지센터에 노인장애인시설도 있고요.

김정봉 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참석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그리고 담당 과 사무관들도 배석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당시 말씀들을 하실 때에 전적으로 다 원안 가결하셨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큰 틀에서... 단지 그때 3년이냐 5년이냐 그런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때 논의하실 때 원안 가결로 갈 때 특별한 얘기들 전혀 없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목소리로 하셨습니까?

걱정들 하시는 얘기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일부 잡음이 있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런 초창기 운영 과정에서 잡음들이 많이 해소됐고 향후 재협약이 되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관련 과들이 위탁을 맡겨 놓고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크게 관여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운영협의체 형태로 해서 위탁기관들 간에 회의를 상시적으로...

김정봉 위원 운영협의체를 그러면 다시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아니요, 그런 차원보다는 위탁 운영 과정에서 담당 과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수탁받은 입주 기관들이 일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믿고,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언제 잡혔던 거지요, 9500만 원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박영송 위원 본예산에?

그런데 왜 동의안이 이렇게 늦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게 예산은 복지부에서 작년에 내시를 해 주고 그에 관한 세부지침을 받아야 저희가 하는데 지침을 받고 지금 한 겁니다.

박영송 위원 세종만 늦게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광역은 운영 주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많이 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들 지침은 같이 받았고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거기는 아마 몇 달 차이일 겁니다.

박영송 위원 대전도 얼마 전에 받았다고 뉴스를 제가 접해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거기 계속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 세부지침은 언제 받으셨는데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4월에 저희가 지침을...

박영송 위원 4월에 받았으면 위탁 동의안 벌써 기관 선정하고도 남았겠네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박영송 위원 늦었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늦은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 했어요.

‘다른 지자체는 다 선정하고 보도까지 나고 이러는데 우리는 왜 늦을까? 처음에 작년부터 무슨 시범사업을 했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고 세부지침은 4월에 받았는데 위탁 동의안이 이제 의회에 통과를 하니 연말이나 선정이 되겠네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웃음)빨리가 안 되지요, 빨리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웃지만 국장님, 본예산에 편성하고 지침을 받았으면 빨리빨리 실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기한에 맞게 집행도 하고 필요한 일들을 하지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주의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위탁 동의안은 3개월 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말하자면 재위탁이나 재협약 같은 경우 그렇고요.

신규일 적에는 굳이 기간에 관한 건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건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받아서 금년도 11월부터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9500만 원입니다.

서금택 위원 2017년도 예산이 9500만 원이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 쓸 예산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하고 시설 하는 거까지 여기에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시설 리모델링하는 거까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시설비까지 다 9500이다.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도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수탁받은 업체에서 장소까지 마련해서 오는 걸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임차료를 주는 그런...

서금택 위원 임차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장소를 정해서 세를 얻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운영한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그렇게 운영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지금까지 앞에 나와 있는 위탁 동의안은 대부분 다 장소를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다 장소가 돼 있는 거 거기에 운영비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는 9500 가지고 두 달 치 사무실 임대료랄까, 그거와 인건비?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인건비 그리고 집기 뭐 이런 것까지.

서금택 위원 집기 이런 것을 해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 10월까지 3년간 운영한다 이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계신 데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장애인부모회.

김정봉 위원 부모연대에서 하시지요?

대표가 김재설 님이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유독 여기는 공개입찰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거를 설치·운영하는 게 저희 조례로 했었는데 그 사이에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거기에서 시설 조건하고 다음에 종사자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새로 됐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기관들로 다시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공개모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 나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떤 거예요, 시행규칙이?

한번 저 좀 알려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234쪽에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해서 별표 1의2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시설 기준하고 인력 기준이 종전까지는 없어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관계 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개입찰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을 때 지금까지 운영을 을지대학병원 산학협력단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거는 심뇌혈관질환이고요.

서금택 위원 심뇌혈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대전보건전문대에...

서금택 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저는 심뇌혈관 관계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학교 이름이 뭐더라?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대전보건대.

김정봉 위원 보건전문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대전보건대학교네요.

위탁 금액 산출 내역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2017년도 금년도 건데요.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해서 홍보용 게시판이 156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출 지출한 내역에 보면요.

국장님, 혹시 보셨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산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 2 네 번째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에서, 보셨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홍보용 게시판이 130만 원짜리 12대 해서 156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분들 하시는 게 주목적이 뭡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홍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아니,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분들이 하시는 목적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게 건강, 그러니까 시하고 보건소에서 각종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주로 13개 정도 사업 분야 금연, 절주, 영양, 비만, 구강보건, 그리고 각종 만성질환 그다음에 아토피, 천식, 치매 관리 이런 거...

김정봉 위원 그런 등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이분들이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산출을 보면 이해를 많이 못 하겠어요, 제가.

유인물도 보면 회의 자료, 평가대회 자료집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참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회의비도 그렇고 자료집도 그렇고.

이분들이,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위탁을 언제부터 받았었지요?

이천십...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게 지금 올해로 3년이 종료되니까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활동,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나올 심뇌혈관 을지대학교 활동 그거를 위탁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위탁비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아니, 명년 2018년도 것도 미리 계약이 딱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일단 금액은 저희가...

김정봉 위원 계약한 건 아니지요?

얼마에 한다 그건 아니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활동 내역을 좀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리고 이거는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국비 내시도 봐야 되고요.

김정봉 위원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오전에 여러 가지 자료 설명을 할 때 지금까지 을지대학병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을지대학 측에서 별로 탐탁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탐탁... 하여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줄어서 어려워했던 건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을 보면 우리가 6000만 원, 타 광역시 울산, 대전 이런 데 보면 7000만 원, 7300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면적도 적고 이런 데는 광범위한 상태에서 6000∼7000만 원씩, 각 도에 보면 7400, 7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더 예산이 충분하지 않겠는가.

출장 가기도 가깝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판단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충남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치매센터도 충남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충남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충남대학교에서 치매센터와 같이 이걸 하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충남대학교가 우리 세종시에도 짓고 있고 우리가 치매센터 운영을 충남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랬는데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을지대학 내에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오기도 불편하고 출장 와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조치원에 그런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보면 공개모집이란 말입니다.

공개모집 할 때 잘 안 하려고 하는 걸, 어렵다고 하는 걸 굳이 끌어서 가서 사정할 게 아니라 나는 충남대학교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공개모집이니까 저희들이 다양하게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공개모집 아니잖아요?

서금택 위원 공개모집이에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공개모집이에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충남대학교병원하고 얘기를 해서 공개모집에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면 더욱더, 같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봐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충열·정준이·김정봉·김복렬·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4시27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충열·정준이·김정봉·김복렬·박영송·김원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자에게 물 절약 전문업의 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상 상수도 요금 연체금은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불합리하여 연체 1개월까지는 일수대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 요금을 체납한 경우 1개월까지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연체한 달의 월력 일수 대비 연체 날수를 일할로 산정하여 연체금을 부과하고, 1개월 이후에는 100분의 2의 연체금을 고정하여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종전까지는 연체를 그 달에 열흘이 됐든 20일이 됐든 연체금을 수도 요금의 100분의 2를 부과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를 들자면 3개월은 월대로 밀렸고 그 첫 번째 시작하는 달은 20일이었다 그러면 3개월, 종전에는 4개월 치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3개월은 월 100분의 2를 부과하고 종전에 했던 것은 100분의 2를 곱해서 일수로 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첫 달은 한 달 이내에 체납하신 분들은 일수를 계산해서 연체료를 받는 거고요.

서금택 위원 그다음에는 월로?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한 달 이상 두 달 하면 무조건 100분의 2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이것이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매스컴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일반, 그러니까 열흘이나 20일뿐이 안 밀렸는데 100분의 2를 부과하니까 ‘시중 금리보다 비싸다.’ 해서 한번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 실정에 맞게끔 다시 개정하는 것인데 본 위원도 참 늦은 감은 있지만 정당하게 개정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161개 단체 중 한 83개 단체가 이 법을 적용해서 52% 정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이강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심의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던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을 지닌 우수한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즉 고당센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등록·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고혈압·당뇨병의 지속 치료율을 올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고혈압·당뇨병의 합병증을 줄이고 이로 인한 사망과 장애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병·의원과 약국에 등록을 시키고, 해당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들에게는 진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리콜·리마인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꼭 필요한 교육과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사업비는 국비가 50% 포함되어 토털 2억 8000만 원이었고, 운영 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포함 6명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근거 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시행령」, 관련 지침으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 등이 있습니다.

향후 위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 금액은 매년 2억 80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기준에 따라 약간의 사업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당센터 사업은 전국 25곳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매우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계획, 기관 역량,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시에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민간 재위탁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인데요.

저는 질의는 안 하고요.

고당등록교육센터의 활동 사항 있지요?

활동 내역.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거를?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이번 기간은 3년 했고요.

2015년 1월 1일부터 했고 그 이전...

김정봉 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김정봉 위원 그동안 해 온 내역 있지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것 좀 주십시오.

일일이 묻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활동 내역을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진료비, 약제비도 지원이 되는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보건소에 와서, 위탁 센터에 가서 치료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요.

일반 병·의원이 거의 등록률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등록을 하고 받고 있는데 환자 1인당 진료를 받을 때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드리고 있고요, 1000원씩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병·의원에는 1년에 한 번씩 1인당 10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국의 약제비를 또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에서 5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혈압약을 좀 먹는데요.

혈압 재 보더니 등록해야 된다고 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했는데 그게 이거 지원해 주려고 등록했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지원과 결국은 교육하고 홍보 이런 것들이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이 여기 위탁비에서 그것이 지원되는 겁니까?

지원해서 이분들은 교육만 하고 약제비나 약국에 이런 거는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강산 이 금액에서는 지원 금액하고는 따로 정산되고 있고요.

김선무 위원 따로지요?

여기서 지금 이 위탁 금액 2억, 얼마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거기는 2억 8000인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선무 위원 2억 8000은 그 지원하고는 상관없고.

○보건소장 이강산 네, 상관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분들의 등록을 병·의원에서 지원 등록을 받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위탁 업소에서?

○보건소장 이강산 네.

김선무 위원 받으면 거기에서 약제비 같은 건 다른 쪽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김선무 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은 그러면 등록시키고 또 교육시키고요, 환자를?

○보건소장 이강산 등록하고 그다음에 불러서 교육하는 것들을 고혈압, 당뇨 각각 두 차례씩 꼭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역량교육을 따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꼭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병원을 다니게 할 수 있도록 리콜·리마인드 서비스도 해 드리고 사후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대개 고혈압 있고 하신 분들이 이동상 불편할 건데 어디 센터에 가서, 무슨 무슨 의료원 같은 데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에도 보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LCD 계기판 이런 데에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이나 유무선, 브로슈어 이런 것들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보다도 이분들이 결국은 병원을 가고 약국을 가기 때문에 병·의원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거의 홍보 대상에 걸리게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교육을 받고 치료를 같이 한번 해 보시지요.” 하는 권유를 일차적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김선무 위원 전에도 우리가 위탁해서 몇 군데, 행정복지 쪽에서도 넘어왔거든요.

그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하는 일이 불분명해요.

딱 ‘이거다.’ 싶은 게 없고 대개 그냥 인건비가 여기도 보면 팀장이 3400만 원 인건비거든요, 연.

그리고 쭉 이렇게 보면 여기 센터장 같은 사람은 계속 상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김선무 위원 비상근인데 한 달에 60만 원씩 주고.

그럼 팀장 내지 팀원 이분들은 근무를 하시겠네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자료를 한번 부탁을 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1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고기동
행정복지국장강성기
환경녹지국장손권배
보건소장이강산
○전문위원 천흥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