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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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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9월12일 (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6.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김복렬·서금택·김정봉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경대·이태환·안찬영·김정봉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경대·이태환·안찬영·김정봉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정준이·서금택·박영송·김원식·안찬영 의원 발의)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안건 심사로써, 균형발전국, 농업정책보조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정책보좌관의 순서가 바뀐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균형발전국과 농업정책보좌관이 같이 포함되어 농업정책보좌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일부와 다른 안건을 함께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광 홍보관 운영, 관광 설명회, 시티투어 등 관광 마케팅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시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4개 분야의 관광 마케팅 사무를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금액은 총 4억 62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국내외 관광 박람회 참가 및 관광 홍보관 운영, 세종시 관광 홍보를 위한 관광 설명회 개최, 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 세종시 시티투어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우리 시 관광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와 협업해서 진행되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세종-공주 간 시티투어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세종-공주 간 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금액은 1억 2150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40% 됩니다.

위탁 내용은 세종-공주 연계 시티투어 운영, 시기별 특별코스 기획·운영, 30인 이상 단체 참여 홍보 및 수시코스 운영, 지역 스토리텔링을 겸비한 인솔자 지원 및 전문상담요원 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중으로 공주시에서 공개모집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10월부터 운영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운행코스는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세종-공주 간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5개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공주 백제 유적과 세종 신도심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투어, 두 번째 코스는 김종서 장군 문화재에 관한 투어, 세 번째는 도시 명소와 맛집 기행 투어, 네 번째는 문화예술 향기와 관광거리 투어, 다섯 번째는 전통과 현대도시 야행 시티투어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조례의 “사회적기업 등”의 용어를 “사회적경제”로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용어를 정리하는 것하고,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외 마을기업 등 지원계획 수립 근거와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과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지정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 지침에 따라서 마을기업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마을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위탁금액은 국비, 시비 각각 50%씩 부담됩니다.

총금액은 1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설립 전 교육, 신규 모델 발굴, 경영 컨설팅 등 현장 지원, 판로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 홍보 등이 되겠고, 인력은 총 3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관광 홍보 사업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윤형권 위원 관광 안내를 지금 조치원역 그리고 버스터미널 이 2개소에 있습니까, 관광 안내소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이 민간위탁 사무 내용에 그런 걸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관광 안내소의 운영은 위탁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범위 밖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국가 중앙정부에서 그런 관광 안내소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응모를 해서 우리가 하기 전에 여기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33만 1226명이 우리 시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요 관광 거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암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문 인원들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현재까지 6월 말 기준으로 33만 명...

윤형권 위원 다섯 곳에 방문한 사람들 숫자만 카운트가 돼서 이렇게 실적으로 올라온 겁니까, 이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주요 거점이 지정되어 있고 그 수치가 계속 매달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어트리파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윤형권 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시에 이렇게 6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실제 버스터미널하고 조치원역 그리고 오송 KTX역 이런 데 우리 시를 주로 방문하는 관문 역이나 또는 터미널 쪽에는 관광 안내를 하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모해서 언제, 응모해서 안 되면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그마저도 민간위탁 동의안 사업 범위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들도 사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관광협회에 수의계약을 했었어요, 1년짜리.

그런데 앞으로는 2년으로 하면서 공개모집을 한다는데 전년도에 관광협회에서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뭐 발견된 게 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저희들이 어떤...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사후 평가라든지 개선점 발굴 또 기획력 이런 부분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판단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분야별로 예를 들면 위탁항목이 몇 개, 크게는 4개 정도 되는데 분야별로도 또 경쟁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공개경쟁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일단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한 군데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서 4개 분야별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들이 밀접한 분야가 묶어서 ‘그루핑시켜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 추가로.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방금 국장님이 관광 안내소가 민간위탁 사무에 포함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 업무가?

1번이 “관광안내소 운영”이고, 2번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 시에 어떤 거점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관광 홍보를 해 주고 안내하는 이런 게 지금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여기서 관광 안내소, 홍보관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전국에서 박람회, 전시회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하는 거고.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 예를 들자면 홍보관 전국 무슨 박람회라든지 이런 때 지역 홍보관을 가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대상 업무가 관광 안내소 운영도 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KTX역이라든지 조치원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에 관광 안내소를 운영해서 아니면 정안IC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세종시는 새로 생긴 도시기 때문에 정보를 잘 모릅니다,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기존의 경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얘기하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그런 안내소를 운영해서 안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내소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 관광진흥 조례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관광 안내 사업 운영에 대해서만 빠졌느냐는 말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저희도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아직...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민간위탁 사무 내용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해를 했습니다.

거점을 마련했느냐, 장소가 오송역 말씀 주셨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아직 사전에 접촉을 못 해 봤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1년 했지 않습니까?

세종시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광협회 이 민간위탁 사무 업무 중에 왜 관광 안내소 운영을 하지 않게 했느냐는 말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관광 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형권 위원 안내소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윤형권 위원 안내소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호수공원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도 중요한 거점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올해 12월까지인데 새로 공모해서 내년도부터 2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엄연히 사업 대상 업무에 나와 있는데, 관광 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어쨌든 현재로서는 관광 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잠시만요, 관광 안내소 개념은 혹시 윤형권 위원님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대안을 주셨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관광 안내소 운영을 별도로 할 게 아니라 민간위탁에서 했으면 이게 번거롭지 않고 지금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스 하나를 설치해서 안내하는 인원, 여기 지금 시티투어 관련돼서 해설사도 있고 그런 분들 배치해서 했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검토가 덜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없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인력이나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가 덜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대안을 찾아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위탁업무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빠트렸다는 얘기지요, 이런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포함시켜서 우리 시가 별도로 운영할 게 아니라 민간위탁 사무 범위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관광협회가 하고 있는데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고정적인 종사자는 2명 정도로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파악을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2명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상시 근무자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상시뿐 아니라 전체 현재 운영되는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협회에서 자기들끼리 일정한 회비를 낸다든지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확인 좀...

이충열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금년 2017년도 마케팅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관광 홍보관 운영 등 4개 사업을 해서 1억 4300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방대한 사업을 관광협회 직원이 전체 2명, 상시가 2명이라고 확인하셨는데 추가적인 보조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되시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것은 홍보관 운영이나 설명회 개최 이런 것들은 특정한 부스를 설치하고 또 디자인해서 준비해 가고 안내 책자들 배포하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노력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고 일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시티투어는 버스 임차라든지 이런 일들이 중요하고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관광 홍보관 운영에서 ‘내나라여행 참가, 서울’ 이거 보통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갑니까?

각종 행사별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수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행사이기 때문에 보통 10만 명, 20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전체 참여 수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가느냐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시에서는 담당 공무원들 2명 정도하고 또 관광 위탁받은 협회에서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박람회가 우리 시민들 일부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 관련 공무원들만 참가하셨나요, 그럼?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것은 관광에 관심 있는 외국의 손님이나 국내외 여행객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쭉 와서 살펴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부스나 홍보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수상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현재 관광협회가 맡아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출범한 지 한 5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관광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빠른 속도를 내서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 수라든가 현재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여튼 관광 마케팅 사업이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요.

관광 홍보관을 올해 운영하시기도 했고 대만 쪽에서 10월에 계획 중이신 거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관광에 관한 소개를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10월에는 대만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8월에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서도 어쨌든 우리 세종시의 관광 인프라에 대한 소개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가 있으면 어떤 내용을 소개했는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보면 시티투어 안에 도심투어가 있어요.

“도시 소개 전문가를 활용한 신도심 건축물 관광 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소개 전문가라면 누구를 일컫는 말씀이신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도시 소개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2년간의 교육을 받아서 배출된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시티텔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들이 위탁을 받게 되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탁하는 업무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위탁업체가 누가 되든 간에 도시 소개 해설사들이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건축물이나 심지어 도시 계획까지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도 상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업체들하고는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역할이 있었습니까, 시티텔러 분들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올해에도 여러 행사들이 있을 때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방과 후 활동 가운데 우리 동네 알리는 부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몇 분 정도 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체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한 십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사실 상시적이거나 이렇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요, 현재?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거의 상시적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활동 영역이 많이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교육청 쪽에서 학생들 또는 신도시에 방문하는 여러 손님들, 행복청에서까지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더 정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관련 제도 정비와 아울러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현재, 올해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가장 최근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소개 전문가분들을 우리 시에서 어쨌든 대학원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1년 이상 수업을 통해서 학습도 하시고 말 그대로 전문가를 우리 시에서 육성한 거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을 적절하게 활동하실 수 있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생각이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올까지는 관광협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을 하는데 공개모집하면 또 충청권을 다 하는 건지, 전국 모집을 하는 건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시 소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 있는 업체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 그런 경험을 해 보면 아예 공개경쟁 했을 때 역량이 부족한 업체에서 맡아서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업무를, 업역을 그루핑시켜서 잘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괜찮고 또 다른 데서 같이 힘을 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승업 위원 세종시가 관광버스를 가지고 운행하고 여행사를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조사해서 알려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버스 중심으로 여행업 하는 데가 4개소 있답니다.

장승업 위원 또 영업소 들어와서, 세종시는 영업소가 많지요?

전국에 하고 있는, 세종시에 영업소를 두고 운영하는 업체가 많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런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장승업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면 그런 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건지, 어떻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는 주된 사무소의 위치가 어디냐를 기준으로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과정에 또 이 지역사정에 밝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런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은 그래도 관광하시는 분들이 또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도 4개 관광사 또 7개인가 사업자를 놓고서 영업소를 하는 관광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그냥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버스가 있어야 시티투어도 할 수 있는 거고 시티투어도 하면서 서비스도 해 줄 데가 있고 또 돈도 받을 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잠깐잠깐 이렇게 꼭 필요해서, 관공서에서 꼭 필요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또 가끔은 위탁한 업체에서 잠깐잠깐 동안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역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티투어 9개월을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9개월간 시티투어를 하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운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건지 그건 계획적으로 아직 안 나왔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주로 저희들이 해 보면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장승업 위원 주말만, 그냥 시티투어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만 하는 건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해야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보통 한 25명에서 30여 명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시티투어 관광하시는 분들이 그때가 또 성수기거든요.

9개월이라는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일요일 노는 날, 토요일 이런 날이 관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운영하는 데 운행단가가 또 높아요.

그러면 거기 시티투어 하는 것도 운행단가가 높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 참작해서, 운용이 지금 해서 1년에 8800 정도가 인상됐어요, 그렇지요?

올보다 내년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그럼 1억 6000 정도가 인상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인상이 됐는데 본 위원은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사, 관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나 해서 조바심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네.

윤형권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에 덧붙여서 관광 홍보관 운영에 대한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한국국제관광전’ 그리고 ‘대한민국국제관광박람회’ ‘세종시 시티투어’ 현재까지 운영한 거 관련돼서 정산 자료 그리고 방문자 실적에 대한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는 백데이터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측정했는지 5개소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 이제 내년 사업 앞두고 동의를 구하시는데요.

민간위탁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개모집 하신다고도 하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다음번부터는 우리 의회에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게 되면 그 기준이라든지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첨부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 요청을 해도 오늘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행위인 것 같아서 다음번에 민간위탁 동의는 그런 기준들이 같이 올라와서 기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 공개모집이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관내 업체들 위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장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우리 시가 관광 관련된 산업들의 인프라가 좋지는 않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깊은 얘기를 더 드릴 순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홍보 사업들이, 마케팅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달성하고,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선후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어제도 아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운행코스 계획이 5개 코스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쭉 보면 ‘도시명소와 맛집기행’ 이것은 우리 이경대 위원님 지역구에 계신데 전의초수를 좀 어디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 사업은 공주 르네상스 사업하고 다 연계된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뒤쪽에 보면 어제 말씀드린 금강팔정 복원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금강팔정 중에서 8개가 있는데 실질적인 금강팔정이 있잖아요.

공주 산성공원 쌍수정, 여기 세종시에 독락정, 또 탄천 쪽에 있는 원산정.

이 금강팔정도 경유하거나 할 수 있는 코스를 넣었으면, 그쪽으로 경유하는 길이 있으면 금강 주변으로 그걸 한번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금강팔정, 금강에 대한 뱃길투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올해에도 공주시하고 세종시하고 협력해서 몇 가지 제안들을 할 때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뱃길이 막혀 있는 부분하고 또 일부 훼손되거나 없는, 부재한 정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뱃길투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걸 공주시에서 계속 얘기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위 사업 낼 때 항상 포함시켜서 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뱃길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있다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어차피 금강 가는 길을 경유한다면 주행 중이든 아니면 잠시 정차를 하더라도 공주의 금강팔정 이미지를 제고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가 이런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풍성하게 투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지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충남 산림박물관이지요, 그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에 청벽이라고 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윤형권 위원 청벽에서 산림박물관 끝자락이지요, 이게?

청벽에서 보면 처음이다.

그쪽에 보면 전망이 좋은 곳이 있어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는, 실제 거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유명한 곳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쪽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청벽은 아는데요, 사진 찍기 좋은 곳은 모릅니다.

윤형권 위원 사진 찍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세종시가 공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는 잘 몰랐고, 그 지역 거기가 바로 세종시와 공주 경계선에서 세종시 지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주에서는 그동안 그것 때문에 전체 200m 고지인데 위에 올라가는 등산로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좀 안 좋아요,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즉 뭐냐 하면 행정구역 공주에 있을 때는 표지판도 있고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로 들어오면서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진입로 확보를 하시고,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는 푯말을 붙여서 지금 말씀하신 금강 8경 이런 거 해도 사실은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는 얘기는 전망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데를 개발하는데 지금 미처 공주에서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잘 모르는 곳도 있다, 그것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사실 본 위원장이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에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 전 단계에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었고요.

이 조례안에 그런 내용도 담겨서 우수한 인력들 또 그런 자원들이 활용될 수 있는 마을기업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과가 날 수 있는 업무를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대답 없음)

안 되셨으면, 특별히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균형발전국 및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항이 같이 있어 해당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치원읍 봉산리, 서창리, 침산리 일원 등 총 168필지에 대해서 토지를 취득해서 복합업무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초기단계에 행정절차가 미이행되어서 사후 치유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받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은 행정절차가 일부 누락되었지만 공유사업을 위한 취득, 공공기관의 처분 등 공영개발 원칙을 준수하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공사 착수 6개월 만에 조성 토지 50%가 매각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절차 미이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구현에 매진하시고,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도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4페이지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 역점 과제와 연계한 종합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융·복합 지원체계 확립과 세종 농업을 선도하는 시험·연구개발 기능 수행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서면 쌍전리 567번지 등 2필지 5684㎡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농업기계실습교육장, 미생물 생산시설, 시험연구시설, 도농상생학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소요 재산은 총 14억 7000만 원으로 토지 매입비 추정가액 8억 7000만 원, 기반조성비 6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30억 원을 반영해 주셔서 농업기술센터 주변 인접지 1만 9800㎡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대상 토지들의 무리한 호가 요구와 변심 등 여건 변화로 불가피하게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대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매입이 완료되면 토지 기반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등 2018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당초 계획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을 통해 세종시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부지 협의가 잘 안 돼서 다른 부지로 옮기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협의가 안 됐을 때 그 부지 가격이 서로 맞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 부지 가능하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번 협의 대상 토지는 워낙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거의 배 이상 요구해서 무산이 되었고요.

이번 토지는 현 시가에 거의 근접한, 좀 많긴 하지만 거의 근접한 가격으로 토지 대상자가 제의했기 때문에 이미 가계약까지 맺고 해서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가계약 정도는 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대부분 관에서 매입할 때 공시지가의, 원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을 때 몇 배 예산을 잡고 그쪽하고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협의를 하고 나서 토지주들이야 더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게 많을 테지요.

그런 거라도 어느 정도 가감정이라도 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놓고 나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지난번에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계약도 하고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면적을 한번 볼게요.

당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면적하고 면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게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저희들이 1만 9800㎡ 약 5000평을 계획했는데 지금은 한 1722평 정도거든요.

당초 5000평을 계획할 때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급식지원센터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려던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급식센터가 저쪽 신도시 4-2생활권으로 행복청과 협의가 잘 돼서 한 3000평 저희들이 분할 계약을 할 정도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평수 1720평 정도로는 충분히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게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급식센터 당초가 한 6000평 정도, 5000평이 약간 넘었고 지금은 1700, 좀 넓게 잡아도 2000평 정도라고 봐야 돼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6000평입니다.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6000평 정도로 봤었고 지금 2000평 조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공공급식센터가 들어설 용지라고 봤다는 얘기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당초 설계가 공공급식센터가 4000평이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2000평, 그렇게 잡았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는 행복청에서 토지 불하를 받을 때 가능하면 많은 땅을 받으려 했습니다만 3000평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3000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래요.

당초 계획이 6000평에서... 6000평 했는데 지금 2000평도 약간 빠지지만 2000평이라고 보고 그러면 4000평 정도가 공공급식센터로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1700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당초 설계에 이 면적 대비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그것은 4000평 정도로 계약을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주차장 부지까지 다 계상해서 한 것이지만, 면적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차선책으로 센터 앞에 바로 하상 부지가 큰 게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올 12월이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주차장 부지를 옮기면 그 면적을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이경대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검토의견을 보니까 그 부지를 2000평 위에 재검토해서 다른 데에 더 매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그 옆에, 지금 이 토지하고 옆의 토지도 더 매입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2000평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렇다면 지금 2000평 정도 그 옆의 토지를 구입 못 하면 주차장이 되니까 따로 또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1722평에 하는 그 시설은 거의 농기계실습교육장이라든가 미생물 생산시설 그리고 시험연구 포장이라든가 도농상생학습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주차장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농업센터의 교육생들이 워낙 3000명 이상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주차장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상 부지에 충분히, 한 100여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다,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 하상 주차장이라도 거기에 연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센터 옆에 있는 바로 하상 쪽에 보면 냇가 쪽에 아마 밭으로 이용하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관에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는 게.

가능하면, 협의가 할 수 없으면 모르지만 당초 계획대로 1700평 옆에 그런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거기를 매입해서 거기에 그 부지를 만드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하상 주차장은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매입해서 기본실시 조건을 갖추고 나면, 매입도 그 주위로 가능하면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한 군데로 모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지 면적만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지난번처럼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말씀대로 그래서 잔여 예산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요.

우선 본 위원장도 그 걱정을 좀 했어요.

필요한 걸 하긴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 변경안에 보면 도농상생학습은 있어요.

학습은 어쨌거나 교육의 개념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외부 교육생들이 차를 가지고 올 텐데 주차장이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지금 변경안에 넣은 사업 내용 몇 개 시설 중에서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기존 농기센터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매입 부지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신규 매입 부지 쪽에는 연구라든지 실습 위주의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못 만드셨지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거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안에 용도를 많이 넣었다가는 나중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는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 부지 매입하는 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이월하시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대기석에 앉아계시는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지정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농어정책보좌관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고생하셨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 좀 더 드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양이 좀 많습니다, 오전에 하기에는.

조금 쉬셨다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오전에는 다 안 되는 양이거든요, 이게.

어떠세요, 위원님들?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짧게 쉬시고요, 간단한 용무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짧게 휴식을 하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1시 2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김복렬·서금택·김정봉 의원 발의)

(11시24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준이·김복렬·서금택·김정봉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이미지 제고 및 사용 승인 품목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품질관리지도원에 대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에서 품질관리지도원의 임명·위촉과 역할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제2항에는 품질관리지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좌관님, 이 조례 통과 이후에 여비 지급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사항이 세밀하게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항이 있지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도 있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규정도 있고, 담배지도원, 금연지도원에 대한 지급 보상금도 정해져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현재 담배지도원의,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2시간 이내는 4만 원, 2시간 이상은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준해서 2시간 이내는 4만 원 그리고 이건 좀 상향해서 2시간 이상은 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이렇게 정해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조례 통과 이후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시나요, 아니면 지침으로 정하게 되시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그런 확실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어디 어디는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규정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우선은 기준을 명확히 잡아 주셔야 나중에 품질관리원 분들도 민원도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다른 기관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미리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세부적인 지침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규정하는 조례로 2017년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50선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폐지를 검토한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장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며, 또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려 함에 따라 그 시설의 운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목적과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복지관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세종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 조례에 관한 건 아닌데 연관돼서 질의드려 보는데요.

담배 판매 소매인은 어디에서 해 주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리 시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시 어느 부서에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경제정책과에서요?

예를 들어서 다른 세종시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몇 군데...

이경대 위원 소매인.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담배 소매인이 지정된 것이 593건이고 그다음에 구내 소매인은 109건 지정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정해 줄 때 이게 엉뚱한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판매하는 담배가 여러 종류 있어요.

특히 쉽게 말해서 수입 담배라든가 이런 거를 규제한다든가 이런 법령으로 갖춰져 있는 건 전혀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거는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그걸 확인해 보니까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지난번에 민원인하고 어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 현황은 아닌데 중앙행정기관에 3군덴가 4군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외국 담배를 파는 데가 2군데 있다.

일반 소매점이면 모르겠는데 관공서에서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쪽에 얘기해 보니까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계몽한다든가 중앙부처하고 협의 좀 한번 해서 관공서에서 외국 담배 판매를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소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조용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파악해 봤어요.

2개소에서 외국 담배를 판매하는데 그걸 공무원이 본 게 아니고 우연히 거기 들렀다가 외국 담배를 판매하니까 “이게 쉽게 관공서에서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외국 담배를 파는 게 바람직하냐. 그거를 시에서 규제할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하고 조용히 협의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그 담배를 빼기 전에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원인 얘기를 들을 때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일반 판매점이면 몰라도 관공서 내에 있는 그런 판매점에서는 그거를 지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걸 한번, 파악하셔서 한번 상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한번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대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요즘에 휴게소에서도 외국 담배 안 팔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안 팝니다.

관공서에서 파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국 담배 팔지 않는 규정이 어떤 건지 파악해 보시고 그거에 준해서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설치할 예정인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략 60평 정도 규모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비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의회 의결을 거친 이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안에 어떻게 리모델링하실 계획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공간이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경과를 설명드리면 제가 오기 전부터 저희 지역에 있는 노동단체들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 여건상 노동단체들은 별도의 건물을 신도시 지역에 건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 여건상 그렇게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간에 설득 작업을 거쳤고, 그래서 작은 규모로 먼저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 주로 내용은 상담을 하는, 주로 법률 상담이라든가 관련 인권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안에 구조를 칸막이 형태가 됐든 그로 인해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럼 대체적으로 교육장의 형태로 활용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상담과 교육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거는 사실상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향후에 제대로 된 근로복지관 설치와 관련해서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차기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의 경제적인 여건을 볼 때 별도의 건물을 짓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실무 입장입니다.

이태환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한다고 하셔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인근 지자체 사례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노동단체와 협의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게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공간이 그리고 근로복지관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도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언제쯤에 어떻게 어느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양대 노조하고 협의가 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양대 노조와 협의했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에서는 근로자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 별도로 신도시에 건축물을 지어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가 완료됐지만 추가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예를 들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우선 미래 수요이긴 한데요.

요청은 계속 있을 수 있고요.

미래 수요에 대해서 검토하실 부분은 검토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는데 미래 시점에서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근로자 아니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모두가 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복지관 필요하고요.

다만 앞으로 미래 시점에 만들게 될 근로자복지관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용도의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용도의 설정을 잘 해 주셔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호응해 주시고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용도 설정에 대한 고민을 타 지자체 사례를 잘 검토하시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용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경대·이태환·안찬영·김정봉 의원 발의)

(11시44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경대·이태환·안찬영·김정봉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을 기준으로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신고인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신고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 방법)”으로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 타 시·도는 어디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 안 했는데 사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으로 해서 신고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상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9개 시·도에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조례가 되면,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게 되면 욕설 이런 거, 단속하게 되면 이런 게 많고 또 우리 인력이나 예산은... 인력 관계는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이것들은 담당 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고요.

김원식 위원 담당 과가 우리 국장님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현행...

김원식 위원 이거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교통과 인력으로 업무를 할 겁니다.

김원식 위원 인력 확보를 안 하고 교통과 인력으로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는 일이 로드(load)가 걸리면 일단 모든 일을 사람을 먼저 확보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일이 선행되고 사람은 추가적으로 확보하게끔 되는 게 먼저 확보하면 다행이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일이 선행되고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18년도에 인력 확보를 안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당장은 없고요.

그리고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증원이라든가 그렇게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신고포상금인데 당연히 필요하지요.

위반 행위를... 조례에 있는데.

인력이 안 필요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직원으로 업무를 배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사람을 확보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이 어려울 수도...

김원식 위원 아니, 제가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과에서 먼저 시행하고요.

버거울 경우 인력 보완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버거울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인원 확보를 안 하시고 하신다는데 공무원 분들이 가셔서 욕설이나 폭력 이런 거를 감당하실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이거는 공무원이 직접 잡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글쎄요.

일단 기존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현지 확인도 해야 되고 증거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그 과정이 있는데 현재 교통과 직원 안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해 보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필요하시면 증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

김원식 위원 예산은 풀비로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2018년 예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얼마를 요청하시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200만 원 요청하나 마나 풀비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 차량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시도에서 화물차들이 많다 보니까 승용차량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카메라 설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작은 것도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고하는 분들한테 포상금이라도 조금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면 절차상으로도 신고도 많이 되고 또 대형 화물차량들이 과속이라든가 난폭 운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직원들 업무량이 조금 늘어날 테지요.

그렇지만 이건 정확한 카메라가... 신고한 사람들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직원 확보가 안 되더라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신고량이 많이 있다고 하면 직원 배치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라든가 업무에 투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김원식 위원님하고 대화 내용을 봤어요.

이게 신고포상금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당장 필요할 거라고는 저도 인식 못 할 것 같아요.

그거 하다가 얼마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현지 확인이라든가 이럴 때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는 전문위원님이...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면 그냥 말로 할게요.

위반 행위별로 포상금을 10만 원, 15만 원, 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면 15만 원인데 10만 원씩 정했어요.

단속되고 나면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하나요, 벌금을 매기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는 신고포상한 분들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 포상 말고.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리고 지적당한 사람들한텐 별도로 과태료라든지 벌칙을 부과합니다.

이경대 위원 범칙금이에요, 과태료예요?

○교통과장 장민주 (공무원석에서)과태료입니다.

이경대 위원 과태료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경대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것까지도 손을 볼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서는 포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그것만 규정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걸 아니까.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는 해당 행위를 할 때 10만 원을 내요, 10만 원을 포상금으로 줘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그것까지는 사실 파악 못 했는데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그거는 아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포상금이 지급되면 과태료... 제가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는 모르겠는데 과태료라고 되면 과태료가 이 법에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의원 조례로 이런 걸 발의하면 이게 10만 원 정도 주려면 얼마 정도 과태료를 우리가 받고 얼마 정도 주는 것 정도는 파악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 추계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그것까지 검토를... 의원님이 이걸 발의하셨으니까 그것까지는 알고 여기 오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여요.

10만 원씩 하고 15만 원 받는 것도 있고 포상금 10만 원 받는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질의드리면 얼마 받고 15만 원 주는 건지, 얼마 받고 10만 원 주는 건지 파악 안 하신 거거든요.

범칙금이 다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 조례가 서는 거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실무적으로 거기까진 파악 못 했는데 아마 실무자들은 다 검토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법률에 있는 것 좀 저희들한테 끝나고 나서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계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화물자동차 불법 단속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단속한 건수가 있을 겁니다.

사례하고 유형, 그걸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계도 조치를 어떻게 해 왔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교통과장 장민주 교통과장 장민주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우선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장소가 어디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장민주 위원장님, 사실 이 조례는 불법주차 관련해서 신고됐을 때 포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만 답변드리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부지 인근 관련해서 저희 쪽으로 주민들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조치원 쪽이나 읍·면 지역에도 있을 거 같은데요.

○교통과장 장민주 특히 조치원 자이아파트 앞쪽이 제일 심하고... 조치원에서는 그쪽이 많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 고운동 단독주택 부지가 주정차 금지하는 황색 선이 아니고 현재는 다 입주가 안 돼 흰색 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쪽이 주정차가 많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간에 계도 조치는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교통과장 장민주 저희가 특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이주일에 한 번씩 담당 직원이 나가는데, 단 단속이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할 때만 단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시기를 정해서 나가서 단속하고 있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오면 나가서 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현행은 0시부터 4시까지만 단속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단속 못 합니까?

○교통과장 장민주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만 단속 건수로 잡아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 외 시간에는 계도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계도는 어떤 식으로 해 왔나요, 요즘에?

○교통과장 장민주 계도는 저희가 관련해서 사진 결과 조치하고 전화해서 이동주차를 요청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필요하다는 생각은 본 위원장도 하는데요.

그동안 계도 조치가 효과적으로 안 됐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장민주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에도 0시부터 4시가 아니라 실제로 민원은 초저녁에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때도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 시간을 늘려 달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신고포상금 제도는 사실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하다하다 안 됐을 때 민원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만 생기고 시민 모두가 어려울 때 하는 게 신고포상금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간에 계도 조치를 얼마나 충실하게 했고 이런저런 행정적인 절차를 얼마나 조치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특히나 신도시 쪽에 주택단지 같은 경우 고운동뿐만이 아니고 한솔동이나 종촌동 쪽이나 이쪽에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는 아마 지금 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택이 자꾸 늘어날수록 그런 화물차의 야간단속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폭주할 것 같긴 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해서 앞으로 신고포상금 지급하시게 되더라도 아마도 늘어날 거예요.

포상 내용이나 건수가 늘어날 건데 관련된 예산 비용추계 200만 원 잡아 올리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장민주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신고포상은 사실 불법주차나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 왔을 때 하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예를 들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이용한다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사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신고포상을 하는 그런 조례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는 계도나 단속은 충실히 하되 최후의 수단으로는 신고포상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시지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조례 내용과는 약간 상이한 건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는 건설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공사 차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충열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해당 업체하고 얘기해 보고 해서 행정처리하기 전에 지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특히 고운동, 장군면 저쪽에 가면 저녁에 사람도 다닐 수가 없어요.

특히 운전을 누가 하느냐면 외국인이 합니다, 외국인이.

얘네들은 도통 의사소통이 안 돼요.

경찰 부서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늦게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이나 동네 마을 부녀자들은 야간에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관심 가지고 어떤 처리가,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좀.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걸 들었어요.

본 위원도 이게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조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거기에 문제되는 것만 포상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실 때 앞으로 그것도 하면 그것을 여기에 적용하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나 해서 제가...

○교통과장 장민주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이경대 위원 그럴 수 없어요.

조례가 따로 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게 맞지요?

○교통과장 장민주 네, 맞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나 계도·단속을 충실히 하겠지만 최후의 수단으로는 추후에 신고포상까지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 검토가 이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다시 조례를 새로 만들든가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가지고 거기까지 가신다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경대·이태환·안찬영·김정봉 의원 발의)

(12시03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경대·이태환·안찬영·김정봉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나목에 따라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사사업의 경우에는 등록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으며,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특수여객자동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희가 요건에 관련된 자동차는 3대 등록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3대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장의사 차인데요.

잠깐만요... 한마음 효병원하고, 중앙장례식장, 세종장례식장 3군데 등록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타 시·도도 이런 조례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이게 법제처에서 법제 정비 요청해서 정비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타 시에 저희랑 같이 개정되는 데는 있는데 아직 완료된 데는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이것이 법령 미비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화 조항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각 지자체에 일괄 통보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 정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 3대 있는 게 효병원이나 이런 데 소속이 안 돼 있고 개인 소유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현재 1인 등록...

김원식 위원 이게 개인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이 조례를 장승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개인으로 안 돼 있고 법인으로 돼 있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단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민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특수여객자동차는 3대 정도 있고 이 중에 2대가 개인으로 돼 있고 1대가 법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2대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네요?

○교통과장 장민주 네, 현재는 사무실이나 영업소를 갖출 경우에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요.

신규, 특히 1대 가지고 사업하는 분은 어떻게 보면 영세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등록 요건을 완화해서 신규 장벽을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가 장례식장이 많아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장례 차량이 많아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장민주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장례 차량이 추후에는 많아질 소지는 보입니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 조례가 2대 차량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장민주 일단은 1대로 모든 특수차량이 여러 대 운영하는 데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1대를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소나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영세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김원식 위원 이 조례도 물론 좋은데 과장님은 장례 차량 2대를 법인으로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위원장 안찬영 잠시만요, 발언 끝나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민주 법인에서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등록체나 영업소에 대한 부담이 적겠지만 개인이 할 경우에는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김원식 위원 아니, 장례식장을 왜 개인으로 하냐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체가 자기 차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장민주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김원식 위원 그럼 그 법인으로 등록시키면 되지.

○교통과장 장민주 법에서 법인도 할 수 있지만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이 할 경우에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조례가 발의됐다고 생각되고요.

법인이 하도록 유도하겠지만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장승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제가 어려운 걸 발의한 것 같아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연기군부터 들어오면서 장례식장에 장의사 차량이 3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은 등록돼 있지만 차량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착각하시는데 앰뷸런스 3대가 환자 수송을, 시체 수송을 할 수 있는 앰뷸런스 차량이 3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의사 차는 아니고요.

‘세종시에 장례식장이 많이 있지만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장례 차량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청주나 대전이나 사방에서 장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례 차량을 구입하면 타지에서 차량이 다 오고 있습니다.

또 상조에서 차량이 오고 해서 세종시는 장례 차량 등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례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완화해서 차량을 개인이 소유해서 했으면 세종시 운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세종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해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장례식장도 몇 군데 연락해 봤어요.

상의도 해 봤는데 자기들은 “싸나 비싸나 외지에 있는 차량을 위탁받아서 운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풀어도 상관없느냐?” 얘기했더니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장례식장 차량에 한해서만 등록과 사무실 기준을 풀고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발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장승업 의원님이 하신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민간 앰뷸런스 있지요?

○교통과장 장민주 네.

김원식 위원 만약에 조치원 효병원에서 위급해서 청주로 갈 때 119를 안 타고 가고 민간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게 3대란 얘기예요, 장승업 의원님 말씀은.

맞지요?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앰뷸런스가 아니고 장례 차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어떤 게 옳은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교통과장 장민주 저희 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세종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특수여객으로 아까 말씀에 특수여객이란 장례식이나 시체 운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했을 때 한마음 효병원이랑 중앙장례식장, 세종장례식장 해서 세 군데가 있는 걸로 현황 파악이...

김원식 위원 그러면 장승업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전혀...

○교통과장 장민주 현황 파악이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현재까지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조례안을 보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승업 의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의원님.

장승업 의원 앰뷸런스가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앰뷸런스가 있고요.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앰뷸런스가 있어요.

시체를 운구하는 앰뷸런스가 세종시에는 3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의사 차량이 3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례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차량은 없다고 합니다, 차량은.

장의사 차량은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등록은 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차량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할 때 장 의원님한테도 물어봤던 사항인데 과장님하고 장승업 의원님하고 말씀이 지금 김원식 위원님처럼 혼동이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 제목이 특수자동차예요, 특수여객자동차예요?

○교통과장 장민주 ...

이경대 위원 특수여객자동차이지요, 조례가?

○교통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특수여객자동차입니다.

이경대 위원 특수여객자동차하고 특수자동차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통과장 장민주 지금 이 조례에선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해서...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말고 과장님이 볼 때 특수자동차하고 특수여객자동차하고 차이가 있느냐고요.

○교통과장 장민주 특수여객자동차라 함은 국토부령으로 정한 특수한 자동차 중 장례에 참여하는 차와 또 시체를 운송하는 그 차량을 말하는 거고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끊어서 죄송해요.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승업 의원님하고 과장님 얘기가 그 부분이 혼동돼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승업 의원님은 제가 이 조례 서명할 때도 쉽게 ‘장례 차량’ 그것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그게 장승업 의원님이 일반 앰뷸런스라고 할까, 그런 걸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거는 특수자동차로 들어가고 이거는 사람까지... 장례 차량이 시체도 싣고 이러지만 사람을 운송하기 때문에 특수여객자동차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 3대, 2대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장례식장이 어디, 어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들이, 이것을 제가 할 때도 그렇고 개인이 1대 가지고 하는 것도 풀어 주자는 뜻에서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장민주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두 분 설명이 다른 거예요.

특수자동차하고 특수여객자동차하고 그걸 혼동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내에 특수자동차를 집어넣는 걸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찬영 말씀 다 주셨어요, 위원님들?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민주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들, 시간이 경과됐는데요.

조례가 이 조례 말고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끊고 중식 이후에 회의를 이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하시고요.

이 조례안은 일단은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여객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요.

집행부 의견과 발의자인 장승업 의원님의 발의 내용이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개념 정리한 다음에 현안 파악도, 지금 과장님 돌아가시면 중식 이후에 회의 속개하기 전에 관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보고를 바로 지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이후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회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오전에 저희가 준비가 미흡한 점 양해 말씀 드리고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정준이·서금택·박영송·김원식·안찬영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준이·서금택·박영송·김원식·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2항 후단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경계선으로부터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인근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보면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토지 이용이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피할 때, 곤란할 때 시장님이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담당자가 판단하게 되면 이것은 어느 때는 적용할 수가 있고 어느 때는 적용을 안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요, 물론 담당자가 판단하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환 결재라인에서 같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재량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만 순전히 담당자 선에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권한 위임 자체 내에서 일단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검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또 한 가지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증축이나 용도 변경일 경우에는 이 조례가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신축에도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담당자가 신축할 경우에도 인정을 해 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제가 기존에 세종시에서 운영한 사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김원식 위원님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할 때는 원칙적으로 하고 용도 변경할 때 정 불가피할 때 금액을 내고 그만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앞서 제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를 읽어 드렸는데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부결정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건축심의회를 거쳐서 부득이한 경우에 2분의 1을 감해 준다, 건축심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위원님이 개인의 재량이라든가 판단이 객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 객관성을 확보해서 위원회라든가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건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 생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라든가 거쳐서 실제 신축이라든가 할 때, 말하자면 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확보할지 말지 그 부분을 판단시키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일단 한번 여쭤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설주차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신축은 그 부설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신축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 후에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아까 부설주차장 제8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토지 이용 상황에 인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건축심의회에서 열도록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조율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하시든지 차후에 이 조례가 만약에 국장님께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담으셔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1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시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장승업
위 원 김원식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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