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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7.09.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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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9월13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정준이·박영송·김원식·안찬영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김복렬·서금택·김정봉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장승업·이태환·김정봉·임상전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교육감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윤형권 의원님과 이충열, 이경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 3건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와 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정준이·박영송·김원식·안찬영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정준이·박영송·김원식·안찬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이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학교 및 친환경 운동장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 조례안 제3조 교육감과 학교장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4조 교육감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5조 교육감의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6조 교육감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7조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이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관련돼서 담당 부서는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학생생활안전과이고요.

박영송 위원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실태파악과, 그러면 기본계획 조성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설과에서 그 시설에 관한 부분은 맡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놓고 보면 친환경 운동장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실태조사까지는 생활안전과에서 하시고, 개선 대책과 시설 보완, 개·보수 관련돼서는 시설과에서 하게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2년마다 유해성 실태조사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으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이미 다 해서 보완 조치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고 있고, 그럼 2년마다 할 때는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대책을 시설과에서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거고.

혹시 얼마 전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이거 언제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했고요.

박영송 위원 우레탄은요?

같이 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우레탄은 2016년 3월에서 6월까지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예산 반영해서 개선 교체나 이런 부분들 다 완료가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완료가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향후에 2년마다 조사해서 진행하면 되겠고.

인조잔디나 우레탄이나 이런 부분들 조사는 그냥 연도를 달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유해성이 판단되면 보완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2015년도에 하시고 2016년도 하셨다고 해서 연도를 달리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같은 시설이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거니까 한꺼번에 실태조사 같이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기본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이 다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이 조례의 제정에 깊이 공감하면서 조례에서 규정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김복렬·서금택·김정봉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준이·김복렬·서금택·김정봉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와 제3조 소속 공무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8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과 관련한 위탁 규정을 두는 사항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에 해 왔던 거 말고 새로 추가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기존에 있던 것을 모두 이 근거에 담고요, 새로운 것은 우리들이 후생복지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대천이라든지 제주도 같은 데 교직원·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하기 위한 펜션이라든지 그런 데를 계약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드높이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세종시에서도 출범할 때 이런 휴양을 위한 시설은 짓지 못하더라도 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2013년도부터 예산을 계속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좀 부족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물론 콘도나 펜션 이용권, 다 좋은데 다른 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양시설을 짓잖아요, 수련관 비슷한 거.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수련원입니다.

학생수련원.

박영송 위원 수련원을 짓는데 그 예산을 그럼 해당 교육청에서 다 자체 예산으로 짓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해당 교육청에서 일부 짓고요, 나머지 부분은, 직속기관 같은 거 주로 보면 30%를 특별교부금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30%요?

전체 30%?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박영송 위원 그럼 매입과 시설 전체 30%?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말씀하신 보령 대천해수욕장 가면 충청남도교육청도 그렇고 많은 교육청, 다른 시청, 아니면 구청 이런 데서도 수련시설을 많이 지어 놓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 30% 정도는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지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혹시 그러면 세종시교육청도 먼 미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도 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현재 재정 여건상이나 학교 신설 하는 데 급해서 그거에 쓸 여력이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직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시설을 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지 그냥 우리 공무원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서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설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재정 여건상 장기 검토로 가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휴양을 위한 적은 예산이라도 어쨌든, 그럼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은 돼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내년 본예산에는, 시청과 비교하면 그렇지만 시청에는 콘도로 해서 51구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직원들이 천몇백 명 되는데 저희들은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학교 선생님까지 다 포함하면 6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0구좌라든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해서 50구좌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조금이라도 1억이든 3억이든 꼬박꼬박 계속 적금 붓듯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내년 본예산에 조금 일부 반영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하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이어서 본 위원도, 이 조례가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충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이지요, 만들어 주시고.

또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가족이지요, 학생들 포함해서 이런... 지금 사실 서울시나 이런 데는 전국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해서.

다만 우리 세종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아직 그럴 여건이 못 되니까 지난번에 의회 개원 초기에 본 위원이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이런 수련 시설을 공동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콘도나 이런,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처음에 펜션을 구입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이용자가 부담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효과가 없고 해서 차라리 콘도, 콘도 중에서도 회원권이 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실질적인 실효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하고요.

아까 펜션이라고 했는데 사실 콘도 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대명콘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20년간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 한 구좌에 30일씩 해서 나중에 20년 뒤면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이 있지 않습니까?

제1항제3호에 보시면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변호활동비용 지원.”이 있고 “다만, 직무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럼 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만약에 그게 있으면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정부라든지 우리 교육청 내에서 약간의 등한시라고 할까,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의 주무 사무관, 주무 장학관으로 하는 5명, 그래서 총 6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부감이 주재하는 각 과장,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과장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은 교육감이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어쨌든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것을 진행 이전에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이후에 이미 본인이 부담하고 난 이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전에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구상권으로, 선생님이라든지 직원이 하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을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나중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그것이 직무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 주셨던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이게 궁금했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변호활동, 물론 이런저런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경우가 있지요, 업무 하시다 보면.

업무가 연관돼 있는, 아마 업무에 연관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소가 제기되면 고소인이 있고 피고소인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관들이 대개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직무와 연관이 있고 직무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지원해 주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거에 대한 판단이 사실 재판이 끝난 다음에나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대개 일반적으로 소에서 이기게 되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쪽에서 부담을 하지요.

이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지게 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경우에도 직무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저희들 보면 기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요새는 거의 민원인들이 공무원 개인한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있고 공무원 개인한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한테 하는 거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개인한테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그 개인이 하는 경우도 공무와 연관된 연장선일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개인이 사생활과 관련돼 있는 변호활동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승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패소한 쪽에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패소했을 경우가 문제거든요.

패소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이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패소했을 건데요.

그런 경우에 직무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승소했을 경우에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지요, 적법하다고.

그런 경우에는 이 변호사비용이 거의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패소한 쪽에서 집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패소한 경우에는 이 제도가 있어서 변호사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보면 패소한 경우에도 그 업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런 것을...

안찬영 위원 약간 사후 약 처방 같은 그런 방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그러면 아까 말씀을 좀 주셨지만 직무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는 건지,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선후의 문제도 있고 하여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런 것도 다양하게 검토가 됐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부감회의,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웃음)

이걸 정확히 갈무리를 터야 돼요.

개인에게 소가 제기된 경우에, 물론 개인이라고 하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생기는 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인 공무원에게 제기된 소가 승소냐, 패소냐는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하여간 판결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직무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했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거냐, 이미 소가 제기됐고 진행 중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감사를 해서 어떤 산하기관이나 단체를 지적해서 사후에 처리할 때도 소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가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진행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이 경우에는 선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미리 주는 거는 아닐 거고 나중에 다 소가 끝난 다음에 들어간 총 변호사비용을 지급해 주는 그런 형식일 텐데 패소한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패소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잠시,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까요,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진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로 본다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악성민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공무원이 관련 법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본인한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민원인들께서는 우리 기관을 상대가 아니라 그 본인,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오는 예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있었는데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경찰서 조서를 하다가 취하했는데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판결이 날 때까지가 아니라 중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측적인 내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들이 적법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너희들과 동참을 한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다만 관계 규정과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담고 있지만 이랬을 경우 아까같이, 다시 원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런 소송이 취하됐을 경우에도 변호사비용은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 주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적법한 업무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생복지 차원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1차적인 과연 ‘이 사람이 업무를 함에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처리했느냐?’ 여부를 따져 보고, 또다시 한번 전체 과장들하고 부감님 있는 데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따지고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비용이 일정 부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해 줘야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간단한 경우거든요.

소 진행 중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소 취하를 통해서 중간에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서 판결을 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총무과장 장진섭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주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된다면 이게 좀 악용될 수 있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중간에 고소인이 소 취하를 통해서 소송이 중단되는 경우에 그 시점까지 들어간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직무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한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

○총무과장 장진섭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걸 참고삼아서, 그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행에 따른 마지막 조문에 규칙까지 넣어서 세부 시행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차후에 계제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 말씀도 드리면서 시행 전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세부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거수)

이충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이 조례안은 지난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 검토와 또 여러 가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시교육청이 조례도 없을뿐더러, 사실은 또 조례도 없으면서 그동안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한 어떤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영송 위원님과 안찬영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내용들이 휴양 시설하고 지금 말씀하신 직무 관련 변호활동비 지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담당 부서하고 수차례 티타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충분히 얘기가 있었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혹시 또 발생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추후에 다시 시행하면서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조례가 다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동안 우리 직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더욱더 사기가 진작돼서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장승업·이태환·김정봉·임상전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장승업·이태환·김정봉·임상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재원 확보,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5조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고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6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할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정하는 사항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발의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련된 조례하고 연관 지어서 어린이, 즉 유치원에... 친환경 운동장 조례에는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관내 유치원에 운동장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초등학교와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것들은 결국 법정 용어가 별개인데, 운동장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나 또는 별도의 보완되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어린이놀이시설도 친환경 운동장 조례를 확대 해석하든지 해서 그건 뭐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능하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친환경 운동장 조례를 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까지 묶으려고 했더니 법률적 정의가 각각이기 때문에 별개의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이라 하더라도 혹시 유지·관리나 설치를 할 때 그거에 준용해서 처리해 달라,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와 저희 시설과와 합해서 같이 해서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승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먼저 세종교육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자료 3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며, 내부의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인데요.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련된 게 주예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서 그 위원회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는 게 주 내용인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조례와 규칙과 정책으로 한정을 했어요, 제2조를 보면.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또 예산도 분석평가 대상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두 개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글쎄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위원회의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읽혀서 조례가 너무 중요한 내용은 다 빼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만 치중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 일반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는 시행 중인 조례·규칙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성별영향분석은 새로이 제·개정하는 조례 규칙이 포함되고 또 세출예산 단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대한 것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개선해서 반영’ 그런 부분은 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환류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상위법령에 있어서 굵직한 것은 뺐다, 나머지 조례에 담을 것만 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위임된 사항 중심으로 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걱정이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련된 게 저도 계속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있는 것과 조례에 있는 것들을 합쳐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환류시키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해야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일단 이 방법을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그간에 해 왔던 과정과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새로이 제·개정하는 조례 규칙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면서 여가부 자문도 받고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재는 과제분석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체크리스트 같은 게 여가부에서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 중심으로 체크해서 해 왔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가부에 수소문을 했더니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의 경우는 대전에 있는데 대전센터가 세종도 관할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하고 향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세종시교육청도 대전의 성별영향분석센터에 의뢰를 하셨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또 직무 연수도 필요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도 받고 왔고 또 필요하면 타 부서 직원들도 안내해서 받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이게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의회에 제출하는 거 보면 사실은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내용적인 게 아쉬움이 많아요.

이게 몇 년 동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는 것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스터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올해부터 할 예정이라고 하니 늦은 감은 있어요.

시 같은 경우는 충남의 여성정책개발원에 몇 년 동안 의뢰했다가 올해 대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세종하고 대전하고 연구원 같이 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대전으로 같이 의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있는, 아마 그쪽에서 요구할 게 있을 거예요.

조례 규칙이나 예산이나 자료 관련돼서 달라고 많이 할 건데 그 부분에서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무자들 연수도 꼭 필요하고 다른 광역 지자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련된 성인지예산서나 환류한 자료들도 보고 스터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일목요연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법에 있는 건 빼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법에 있는 부분과 여기 조례에 있는 부분들이 서로 빠지지 않도록, 물론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지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 같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1조 목적에 “규정함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제10조의2가 내용을 쭉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이 두 부분도 평가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보엽 상위법령에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주로 일반자치단체 해당 사항이어서 일단 조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한 이 내용은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정책기획관 김보엽 일단 조례에는 뺐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생기면 조례에 설령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앞에 박영송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뚜렷한 목적이나 기능이, 사업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사실은 이게 중요한 내용 같아요.

일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경력 단절 여성에 관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상위법령에 있는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획관님, 어쨌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조례와 그리고 법령 목적에 맞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3쪽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유아 모집·선발 계획에 관한 사항, 유아 모집·선발 인원에 관한 사항, 유아 모집·선발 요강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1쪽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학교보건법」 및 「학원의 설립·위임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고 2017년 2월 4일 시행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조례 없이 모집·선발을 해 왔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유아교육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법률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법도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 골자를 보면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 내에서 원장이 배정하게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정원을 학교 유치원으로 배정하면 유치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반을 편성합니다.

윤형권 위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요.

윤형권 위원 유치원 관련돼서는 공립유치원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법도 그렇고 조례도 늦게 제정되고 했는데 하여튼 운영 과정에서 공평하게 해서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선 제3조에 보니까, 제3조제3항이 있는데요.

제3조제3항이 보면 의견 수렴이거든요.

유치원장하고 관계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인데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라는 거지요, 교육감이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주목적은 ‘여러 기관이나 단체장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라.’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의견 수렴인데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어차피 기존에도 다 이렇게는 하고 있지요, 의견 수렴 다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을 임의조항으로 넣은 거예요, “들을 수 있다.”로.

그런데 “들을 수 있다.”로 들어가는 것과 “들어야 한다.”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봤을 때 기존에 이미 하고 있고 이 조례 제3조제3항의 취지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라는 취지라면 “들을 수 있다.” 보단 “들어야 한다.”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꼭 들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잖아요.

안찬영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강제조항하고 임의조항의 차이인데요.

이 조례에 제3조제3항이 굳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의견 수렴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한 거거든요, 조례에서는.

그렇다면 임의조항보다는 이거는 강제조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 제4조로 넘어가서 유아 선발 인원과 관련해서 교육감이 배정한 정원 내에서 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원장이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학급의 인원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존재할 순 있겠습니다만 교육감이 배정되는 학생의, 소위 말해서 맥시멈이지요.

최대 인원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학교가 수용 가능한 선까지 아마 설정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거나 학습에 침해가 되는 수준의 인원을 상한선으로 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교육감이 이렇게 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필요 이상으로 배정을 줄이게 된다면 이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입생들, 유치원에 새로 들어가야 되는 원생들은 아직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미 본인의 자녀들을 이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거고요.

그게 1생활권에서 그런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사실은.

과밀화 문제, 학급 증설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은 반대하고, 입학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면서 민민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은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거든요, 내 아이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되 교육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어떤 원칙이 저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이 조례 조항이 교육감이 배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또 그 안에서 정하도록 별도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조항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부 표준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안은 교육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표준안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례의 가이드라인을 잡아 줬다는 건가요, 교육부에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 거고요.

상위법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령이 위임한 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조례인데 조례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건 그건 좀 잘못된 예인 것 같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가이드라인보다는 예시 안을 저희한테 준 거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만듭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이란 말이에요, 조례를 정하는 부분은.

그걸 굳이 지켜야 될 필요성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의 교육 환경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우리 스스로 고민해서 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필수 사항인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데 저희가 배정했을지라도 교육청에서 그 지역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유치원 원장님이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러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래서 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지역 위원도 있고 학부모 위원도 있기 때문에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원장님이 최종 결정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취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먼저 자율권을 주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봤고,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안내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부부인 것 같고요.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는 부분은 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교육감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는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요강을 학교에 내리고 유치원에서 모집 요강, 선발 요강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원장님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최종 결재가 원장님이 하는 겁니까, 교육감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기본계획만 내리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어쨌거나 교육의 수장은 교육감님이시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안이나 이런 것들은 유치원별로 원장님이 정해서 올릴 순 있겠지만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게 선언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 이 조례가 어떻게 담겨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유치원에서 수립해서 원장이 결정해서 교육청으로 오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그러니까 일반 초·중·고하고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을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 조례 제5조에는 최종 승인권자가 교육감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교육감이 최종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모집·선발 요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본 계획을 잡아 나가는 부분은 원장의 업무로 위임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가는 게 이 조례가 좀 더 깔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초·중·고처럼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찬영 위원 이 조례는 좀 다듬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3조제3항하고 그다음에 제5조의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모집·선발 요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모집·선발 시기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유아를 모집할 때 학구라고 하나요?

거주지, 지역, 학구 제한이 돼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유아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한이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참 유치원 원아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도담동에서 정원이 차서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데 빈자리 알아서 가니까 “지역이 너무 멀어서 안 된다. 거주지가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관계 법령에 유아 유치원도 거주지나 지역 또 어떤 학구가 제한돼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구역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잘못 알았든지 직원이 잘못 알았든지 한 것 같네요.

안내하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안내를 잘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건 제한이 없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서 안찬영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수정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잠깐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장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제3항과 제5조제1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때 나왔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필요한 조항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 거기 ‘관계 기관’이라 하였을 때 그 관계 기관을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두었을 때 원장님들이 선발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표준안에 따라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17개 시·도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 조항을 넣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5조제1항에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고” 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승인하지만 그것은 「유아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이 유아 모집을 선발해야 되며 동시에 유아 모집 시기와 같은 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한 바가 있을 때에는 유치원 원장의 경우에 그 조례를 따르도록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제3조제1항을 보시면 교육청에서는 유아 모집·선발 계획을 수립해서 유치원에 보내게 되어 있고요.

「유아교육법」에 의거 유치원 원장님들은 모집 요강을 각 유치원 상황에 맞게끔 선발 계획에 준해서 수립한 후에 교육청으로 보내서 저희들이 승인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거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잠깐 제가...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한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대충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3조제3항 같은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을 누구를 설정할 거냐, 누구에게 의견을 물을 거냐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아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관계 기관이라고 하였을 경우에 유아들이 유치원을 가기 때문에 유치원 가는 그 부모님들이 계시는 기관이라고 보면 넓게 볼 때 다 관계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굳이 둔 이유는 저희들이 선발·모집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수를 내든지 간에 최대한 유아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든 많이 듣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써 저희들이 제5조제3항의 조항을 여기에 둔 겁니다.

이 제5조제3항의 조항을 두지 아니한 교육청들도 여러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3조제3항이지요, 제3조제3항.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죄송합니다, 제3조제3항은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걸 둔 이유는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최대한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취지는 저도 공감해요.

그 의지가 담겨진 조항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계속해 왔단 말이지요, 기존에도 의견 수렴하고요.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고 의지가 있다면 “들을 수 있다.”보다는 “들어야 한다.”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아까 굉장히 폭넓게 해석해서 말씀 주셨어요, 과장님.

관계 기관에 당해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가 있는 기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학부모가 관계 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러면 의견을 들으면 안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다 들어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문제가 된다는 거보다는 관계 기관을 어디까지로 정해서 문서를 시행해서 받을 건지 등등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안찬영 위원 어떤 사업을 시행하거나 매번 반복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그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많이 모이지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굳이 이유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는 건지.

위원회를 두든지 위원회를 두고서 그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매년 위원회의 위원을 달리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하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주 불가능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렵다고 보진 않습니다, 의견 수렴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아까 제5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정리해서 들어 보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승인하도록 돼 있다.”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 있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의 조항으로 봤을 때는 교육감의 승인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감의 최종적으로 책무, 의사결정자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 달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위원님 걱정하시는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유아교육법」에서 학생 모집·선발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제11조에 의거 전적으로 원장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상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안찬영 위원 제11조제2항 다시 한 번만 읽어 주시겠어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제11조(입학)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해서 조례를 정했을 경우는 그 조례도 지킬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조례가 그런 걸 담는 조례 아닌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를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하면 위원님 어떠실까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려운가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렇게 수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서 이따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거기에 그 문구를 넣어서...

안찬영 위원 제3조제3항은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요.

“관계 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려운...

안찬영 위원 그럼 “관계 기관”이라는 문구가 이 조례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타 시·도의 경우에는 “유관 기관”이라고 해서 조금 좁혀 놓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관계 기관”을 넣어 놓고 임의조항으로 빼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러면 유관 기관이라고 해도...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우리 교육청만 뺀 거는 아니고...

안찬영 위원 아니, 그게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 교육청하고 비교하려고 이거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는 공립유치원이 제일 많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이 부분은 유치원의 장...

안찬영 위원 제가 쟁점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의 문구를 쭉 읽어 보니까 의지가 들어간 부분은 강하게 의지에 담겨져 있는 행정을 하라는 문구로 바꿔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조항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제5조의 제 의견이고요.

그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잠시만요.

윤형권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질의해 주시지요.

윤형권 위원 따로 보고할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지 따로 보고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여기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 조례가 올해 7월 13일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지적하고 일맥... 통하는 내용인데 뭐냐 하면 서울시 조례 한번 보실까요.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7조에 모집·선발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선발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바로 그런 건데 여기 선발방법 보면 원장이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서울시 조례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하는데 빠뜨렸다는 말이지요.

그럼 조례는 뭐냐 하면 아까 법이 있다고 했지만 법이 있으면 조례는 법을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실질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합니다, 친절하게.

“법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윤형권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조율과 그리고 교육청 집행부와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종 의견은 원안 가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과 윤형권 위원님 말씀 주셨던 우려되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앞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례안 최초 제정 취지에 맞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규칙으로 만들더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공무원석에서)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이 조례가 테이블에 올라올 때까지 오기 전에 본 위원도 자세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조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매끄러워야 합니다.

일단 조례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원안대로 가지만 올해 안에 본 위원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 폐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학교위생정화위원회에서의 역할을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하고 새로 생기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추가되는 게 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 일을 그대로 하면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이름만 바뀌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이경대 위원 하나 바뀌는 게 없이?

추가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계승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름만 바뀐다고 보면 돼요, 법률에 의해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본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23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종교육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심의 자료 43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세종교육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추진을 위해 교육청, 의회사무처의 인력 증원과 2018년도 신설 학교 개교에 따른 차질 없는 개교 사무처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55명에서 36명 증가한 791명으로 개정하고 정원관리 단위기간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2018년도 인건비 비용추계 결과 20억 3300만 원 소요가 예상되며 재원은 모두 교육부 보통교부금 총액인건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조례에 따라 정원을 잡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정부에서도 세종시하고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 도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감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 자치분권도시인데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T/F팀이라도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지방 이양이라고 해서 교육부, 정부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현재 4급을 증원하려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4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치분권도시에 담을 내용이 그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지금 그것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교육 관련된 자치분권도시에 세종시만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세종시교육청이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조례 이런 거 등등 해서 연구하는 T/F가 구성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본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14시27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와 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소관 순에 의거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통담당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카드뉴스 활성화 업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라고 권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4월 홍보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홍보매체 운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디자인 담당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부서와 타 부서 간의 홍보, 협력 체계 유지와 교육 사업 T/F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홍보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통담당관에서는 뉴미디어 매체의 효율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1월부터 뉴미디어 홍보매체의 콘텐츠 탑재와 편집 작업 등을 일부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3월에 채용된 영상 담당 전문인력 1명도 뉴미디어 업무 중 영상 부분을 담당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 내용으로 지난 7월 지적하신 사항 이행을 위한 부서 내 구성원들의 직무 분석과 협의회를 거친 결과 카드뉴스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의 추가 확보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업무 분장 조정과 일부 업무를 위탁한다면 당분간 카드뉴스 활성화 추진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7월 부서 내 직원 간의 일부 업무 분장 조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2018년도부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위탁업무 중 일부 카드뉴스 제작도 포함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뉴미디어의 네티즌 트렌드와 그 영향력 그리고 홍보 수요의 증가 추이 등을 살펴서 카드뉴스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병행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를 통하여 널리 소통·홍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감받는 세종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위생 관련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각급 학교 및 본청을 대상으로 급식 전반에 대해 특정 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식자재 납품의 적정 여부와 급식 업무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급식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부패방지 시책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2017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계획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리더 그룹 반부패 청렴대책 기획단 및 반부패 정책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실행 가능한 과제의 선정과 정기 점검 등 평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부패정책추진실무협의회를 통한 중간 점검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의 조치사항이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2017년 7월 10일 및 8월 16일, 2회에 걸쳐서 장기간 조치사항이 길어지는 경우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에 지속적인 안내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의회 설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사무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총 4건으로 시정 1건, 권고 3건입니다.

21쪽입니다.

학교회계 불용액 및 명시이월 발생 등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각급 학교 제출 자료 점검 후 17개 학교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환류하고 회계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 및 명시이월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청 평가 기준치 미달지표에 대한 점수 확보 방안 마련을 말씀 주셨습니다.

밀도 있는 평가 대비를 위하여 부교육감님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총괄토록 하였으며, 부서가 책임 있게 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제를 도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성지표 전담 T/F 및 외부 컨설팅을 통해 그동안 정성지표 및 특색 사업 점수가 향상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평가 추진단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발생에 대한 분석 및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발생 사례 분석을 통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용이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과목 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최종 결재권자를 부교육감님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용 검토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집행 현황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실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이용 및 전용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대책 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특교나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예산 편성 후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사업 등은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여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향후에도 절차를 준수토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관련된 분석하고 대안 마련에 대한 세부 조치 내용을 보니까 결재권자는 부교육감으로 상향하시고 일단 부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전용이 승인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뭐라고 할까...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정책기획관 김보엽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건이 이루어졌는데 금년에는 5건입니다.

5건도 그 조치가 있기 전인 1월, 3월에 4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건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내부적으로 좀 더 많은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성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원칙에 맞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실에서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하지만 내부 행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정말 이용·전용의 건수가 확실히 격감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평가가 아직 발표가 안 됐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언제 정도 하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저희들도 계속 문의를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서 가급적 시·도의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도 평가 틀 자체를 별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국가시책 사업에 한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틀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평가는 이루어졌는데 평가 시기는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10월 정도나 10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평가지표는 다 있었고 거기에 대한 목표나 달성도나 이런 거는 다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고,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작년 거는 평가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송 위원 다 돼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도 늦춰지고 있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박영송 위원 결과가 나와야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정책기획관 김보엽 작년보다는 많이 애를 썼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평소 교육정책에 넓은 식견을 가지고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학교혁신과입니다.

학교혁신과는 3건으로 시정 1건, 권고 2건입니다.

33쪽 학교발전기금 집행 관련 학교회계 지도 요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지도·점검 시 2016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이월액 현황과 접수 및 집행 내역을 분석하여 기탁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회계 처리 요령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34쪽 세종마을학교선정위원회 운영 시 관련 규정 준수입니다.

세종마을학교는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선정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따라 세종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2018년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시행 계획안을 비롯한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종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교무행정사 모범 운영 사례입니다.

교무행정사와 교직원 간의 원활한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분위기 유도 차원의 모범 운영 사례를 안내하고 관내 교무행정사의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원활한 학교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과 보고드립니다.

39쪽 교육과정과는 7건으로 권고 5건, 개선 2건입니다.

41쪽 관내 신설 고교의 불리한 입학사정관 전형 대책 마련입니다.

관내 신설 고교가 대입사정관제에 불리하다는 증거는 없으나 교육수요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입학처를 대상으로 관내 신설 고교 교육력 제고 노력 및 학력 향상 추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대학 입학 본부를 대상으로 관내 신설 고교 교육력 강화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자유학기제 관련 세종형 교육 모델 개발 요구입니다.

세종자유학기제는 ‘꾸메’라는 자유학기제 캐릭터를 개발하여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으며 ‘꿈꾸는 애벌레 모두를 행복한 나비로’라는 비전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의 자유학기 경험이 1개 학기를 넘어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세종교육청만의 온세종 확산형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이후에도 중2 학생 대상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연계 과정, 자유학기 연계 중3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지속 가능한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세종자유학기제의 비전을 더욱 내실 있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인정도서 내용 추가 보완 및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17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정도서 개발을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도서 감수기관으로 선정하여 감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 3, 4학년 사회과 지역화 도움 자료에 우리 지역 공공기관인 시청, 시의회, 교육청 소개를 포함하여 개발 중입니다.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연말까지 현장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47쪽 학교 도서 적기 구입 지도 요구입니다.

2017년 학교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82개 교에 7억 2500만 원을 교부 완료하였고, 2회 추경으로 2억 45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 교부할 예정입니다.

학교도서관 담당자 교육 시 학기 초 도서 구입이 완료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배부하여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 연구 시범·선도 학교 등 지정 운영 방법 개선 요구입니다.

2017학년도 연구 시범학교 지정 및 공개 보고 시 연구 목적을 벗어나거나 교직원의 업무 가중이 되지 않도록 운영 방침을 안내하였습니다.

2018학년도 연구 시범학교 선정 시 적정 비율을 유지하고 선도학교 선정 시 부서별 정보 공유를 통해 일부 학교로 편중되는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대입 지원 교사단 및 진로진학컨설팅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 대입 지원 교사단은 88명이며 올해 8월까지 진로진학컨설팅은 13개 일반계고 13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향후 대입 지원 교사단 추가 모집 및 역량 강화 직무 연수 실시 등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진로진학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세종고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 관련 조기 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현재 세종고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자율학교로 재지정되어 2020년까지 학교장이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인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교원인사과 소관 사항은 3건으로 권고 3건입니다.

57쪽 교원 징계·교권 침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교원 징계와 관련하여 특히 성비위 교원은 교단 퇴출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징계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종 회의나 연수 시에 징계 규정을 안내하였고 징계 양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를 시행 중이며 교권치유지원센터를 통해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 성매매 관련 교사에 대한 조치 방안 수립입니다.

성매매 관련 교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위해제를 통한 직무 정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원 성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연수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쪽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제고 대책 마련입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중 일부 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여 보건교사 정원 확보율이 36.6%에서 65.9%로 향상되었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배치는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으로 예산상 한계가 있어 정규 보건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인재교육과 보고드립니다.

63쪽 창의인재교육과는 소관 사항 5건으로 시정 1건, 권고 4건입니다.

65쪽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천문대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영재학교 천문대 슬라이딩돔 및 망원경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제작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7년 8월 망원경 및 슬라이딩돔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망원경도 5∼6월 제작 완료하여 설치하였습니다.

9월 중 개관하여 영재학교 학생 및 관내 학생, 교원 등의 체험학습을 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66쪽 수익자부담 급식비 미납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동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저소득층 이외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은 복지심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이 누락되어 교육비 부담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학교에서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67쪽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위험군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 요구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위험군 학생 중 보호자가 동의한 48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상담 15명, 학생 개인별 맞춤형 상담 32명, 치유캠프 1명 등의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0쪽 동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대한 검토 요구입니다.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총 40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중 동 지역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추가 소요 예산은 2018년도 기준 68억 원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신설 학교 증가에 따라 매년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동 지역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학교급식의 보편적 교육 복지가 실현되고 수익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학교급식 부실 운영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급식비 지원 단가 분석 T/F를 조직 운영하고, 학교급식 연구 동아리를 지원하여 세종 학교급식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계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오는 23일 개최되는 로컬푸드 학교급식 뽐내기 대회에 레시피 북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안전과입니다.

75쪽 학생생활안전과는 4건으로 4건 모두 권고입니다.

77쪽 통학로 안전 점검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입니다.

신설 학교 통학로 안전 점검 결과 미흡한 점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여울초와 보람고 사이 횡단보도는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8쪽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개방화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학교별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개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체육관 개방에 적극 협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79쪽 학교폭력 사전예방과 대책 마련입니다.

학교폭력 다수 발생 교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기숙사 등 학교폭력 발생 개연성이 높은 공간에 대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80쪽 개교 전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완료입니다.

2017년 신설 학교 17교에 대한 통학로 안전시설은 모두 설치 완료하였고, 2018년 신설 학교 13교에 대하여도 개교 전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교육정책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몇 가지를 그 당시에 행감 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뒤늦게 세종마을학교 선정위원회 관련해서 개최해서 협의가 1차가 잘 돼서 다행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지금 41페이지에 관련해서 답변 내용이, 41페이지 내용은 국장님께서도 확인하시고 내용을 올리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우선은 조치 내용을 보겠습니다.

“관내 실설고가 대입사정관제에 불리하다는 증거는 없으나 신설교가 불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라고 시작하거든요, 조치 내용이.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조치하면 되는 거니까, 조치를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굳이 조치 내용 서두에 이런 내용이 없다는 부분을 적시하셨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당시에 말씀드렸던 속기 내용을 뽑았습니다.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 쓰여 있는 내용 제가 다 읽어 봤는데 어떻습니까?

학교현장에서 실제 우리가 신설한 지 1∼2년 정도 된 학교들 대학 입시할 때 입학 사정관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에 10년, 20년, 30년씩 오래된 학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운가요, 교육청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신설 학교가 아무래도 불리하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써 놓기는 증거도 없고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게 막연한 불안감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입학 사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데요.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식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교육청이 입학사정과 관련해서 신설 학교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전략을 짜 줄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전략을 꼼꼼하게 짜 줘야 적어도 우리가 불합리한 어떤 평가를 받지 않을 거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식 자체가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 정도로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도 그렇게 꼼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대입을 하게 되는 수험생이나 수험생 학부모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비중 있게 고민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신설 학교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안찬영 위원 물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오히려 신설 학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설 학교를 해 보니까 ‘처음에 신설할 때 방향을 잘 잡고 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합하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안찬영 위원 그거는 처음에 학교의 생활 분위기나 학습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가느냐의 문제이고, 이건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는 외부의 평가 아닙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는 건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또 좋은 건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혹시라도 ‘이 학교의 학습력이라든지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거지요,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표현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인식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내용들을 보니까 쭉 써 놓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겠다.

좋고요, 그렇게 바꿔 나가시면서 다듬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고등학교들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이 질의를 드릴 때 제가 같이 질의를 드렸던 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 조금 괜찮은 직장들, 소위 말해 중·대기업 정도 이상의 기업에 취업하는 아이들이 1∼2년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모니터해 줘야 되겠다, 그런 데이터가 앞으로 필요하겠다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검토하다가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시청으로부터 조례 제정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가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10명이면 2명 정도는 세종시 졸업자로 취업을 하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조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학교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안내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에서 직업교육 위탁 과정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취업을 전제로 해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이런 조례 안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민간기업은 저희가 강제사항은 없지만 공기업 부분에서는 하이텍고나 세종여고 학생들 취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도 교무행정사 1명을 올해 시범으로 한번 세종여고 졸업생을 채용해 보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하이텍고 학생 하나가 시청에 취업해 있고 우리 교육청에도 한 명이 취업해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취업을 유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청 취업은 일정 부분 제도가 있더라고요, 하이텍고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매년 1명인가 2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논의하다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문화재단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지금 한 16명, 18명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또 내년 정도 충원 계획이 있대요.

그런데 관내 고교 졸업자를 취업을 시키려니 자기들 공연이라든지 문화, 기획 이쪽 전문분야인데 그런 인력이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든다, 걱정이 된다.

지금 성남고 같은 경우에 특성화된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예고도 생길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일단 성남고가 이미 졸업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공사나 공단, 재단 이런 곳에서 어떤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도 좀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현재 교육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실·과들 중에서 관련돼 있는 학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을 별도로 채용하는 구조가 있지요, 현재?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내년 3월 1일 자로 교무행정사, 세종여고에서 졸업생을 한 명 채용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거 말고 정규직 공무원 채용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한 명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건 매년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근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조례나...

○위원장 이태환 어떤 근거로 해서 그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행정과에서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자세히 모르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는 한 명만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50쪽에 대입 지원 교사단하고 진로진학 컨설팅 확대인데요.

지금까지 대입 지원 교사단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선 학교도 다니시고 또 전화로도 상담도 해 주시고.

이번에 대학 대입박람회였던가요, 정확한 이름이 뭐였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대입박람회입니다.

박영송 위원 이틀 동안 한곳에서 선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대입박람회를 올해 처음 했는데 몇 명이나 오셨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9000명 정도.

박영송 위원 9000명이고, 제가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나서 담당 장학사님한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실제로 통행한 차량만 3000대가 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 9000명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인근 대전에서 하는 대입박람회 플래카드를 보니까 참여한 대학 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해 치고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전문대학도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행 시기를 기말고사 피해서 오면 아이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랑.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행 시기도 내년에는 조정해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얼마나 책정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편성하셨어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 본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2000 하고 시에서 비법정예산에서 2000 해서 4000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좀 더 확대가 되면 교육청에서도 그렇지만 시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두 번째, 그렇게 행사가 좀 더 커지고 전문학교까지 대학교까지 하기 위해서는 대입 지원 교사단이나 거기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선생님들 풀을.

지금은 88명인데 어느 수까지 확대할 예정인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한 10% 정도...

박영송 위원 10%면 8명, 9명인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경험이 많아야지만 이 교사단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젊은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인원 확보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전입으로 인해서 경력교사가 올 수 있으면, 오면 그분들을 통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모집을 해서 그 안에서 사정 있어서 빠져나가는 선생님도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젊고 경력이 짧아도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의 직무 연수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선생님도 계속 역량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언제까지 경력이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다 하시고 또 고3 담임 다 하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 대입 지원 교사단 활동도 하시면서 계속 스터디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고3 담임 다 하시면서, 물론 이게 가욋일이라고 보시면 업무에 더 부담이 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 대학에 관련된, 대입 지원에 관련된 스터디는 계속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직무연수 강화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과 연결이 직접 되고 있는 일이라 저는 10%는 굉장히 적은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더 늘리도록 해서 좀 더 힘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의심 학생 수 관련돼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세종시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담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만족할 만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보니까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대상이 되는 학생 수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5분의 1 정도.

박영송 위원 몇 분의 몇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5분의 1, 250명 중에 48명 정도.

박영송 위원 이걸 좀 더, 치유나 아니면 상담이나 캠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학부모님들이 낙인효과 그런 것들 때문에 꺼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학부모 동의를 해 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런 치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학부모 동의도 약간의 설득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학부모가 느끼는 상황과 진단에 따른 상황이 다른데 거기에 따른 학부모의 인식도 대개 필요, 그게 동의가 돼야 치료를 하든 캠프를 보내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는 부분이 선행이 돼야 이게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학생들에 대해 적극적인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충분히 공감하며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치유 캠프 같은 경우도 보니까 25명 모집 중 8명이 참가를 했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 며칠, 그래도 2박 3일 정도인데요, 그렇지요?

상당히 적어요.

이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학부모들에게는 다 통보를 하고 있고 학생에게도 알려 주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이렇게 안 해서, 더구나 2박 3일 가려면 부모 동의가 필수적인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모자라서, 가고 싶은 학생은 많은데 프로그램이 모자라서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프로그램도 이제 겨우 하나 정도인데 이것도 25명도 못 채우는 거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들 설득이 필요해 보여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진단의 결과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의 문제인데, 자꾸 반복이지만 학부모와 학생에 대해 전문가들이 개입해서라도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학교폭력 관련돼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뉴스 보기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도 얼마 전에 폭행 사건에 관련돼서 뉴스도 접했습니다만 우리 세종의 전반적인 학교폭력에 관련된 건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늘 드리는 말씀이라 죄송한데요.

각지에서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젊다 보니까 또 경험이 적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예방교육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무튼 학교폭력 관련돼서 예방, 그러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아픔에 대한, 고통에 대한, 아니면 배려에 대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성 교육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부를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세종이 이 부분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실한 효과를 볼 수는 없겠으나 다양한 대책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오픈된 인성 교육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 이게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학교에 들어와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어서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과정과에 세종고 고교평준화 시행 이거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려 볼게요.

이게 내년 학기부터 재지정이 된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올해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3년 동안.

이경대 위원 자율학교는 7월 10일에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이거 교육부의 인가는 받은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승인받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릴 때 그걸 조기에 재지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10월 가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그래서 조기에 어떨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10월 되기 전에 7월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던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한솔고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고교평준화를 제가 조기에 이거 내년... 원래 올까지만 지정이 된 거고 “내년부터는 평준화를 할 건가 말 건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10월에 논의해 봐서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때까지 가면 너무 늦지 않느냐. 다른 걸로 갈 수 있는 거냐. 조기에 해서 우선 전반기에 이거 확정을, 최소한 그게 교육부에서 그 지정이...”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교육부에서 안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전반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을 한 10월 이후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7월 10일에 재지정이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하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말씀 주셔서, 당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당겨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부에서 당기고 싶으면 7월에 당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그게 굉장히 염려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전반기에 우리 교육청 방침이라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세워서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좌우간 어떻든 이것은 그 교육가족들하고 협의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방침을 세워서 7월 10일 3년간 재지정으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서류를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때 답변하신 거하고 본 위원이 들은 거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이렇게 빨리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조치원고에서 세종고로 바뀌었는데 이게 농촌기숙형학교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2018학년도부터는 타 시·도에서 30명, 세종 동 지역에서 10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한 250명인 것 같은데 이제 세종 읍·면 지역에서 210명 이렇게 해서 모집한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는 동 지역에서 세종고로 온 학생들도 몇 명은 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5명 정도인데요.

저희가 늘렸습니다, 올해 학교 요구에 따라서요.

이경대 위원 학교 늘리면 읍·면 지역 학생 수에서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은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학교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적정 수치가 어디냐.

읍·면 지역 아이들이 그만큼 못 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미리 사전조사를 하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취지를 살려서 타 시·도에서도 그 취지에 맞게 하면 문호를 개방해야 되고, 동 지역에서도 개방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잘못하면 읍·면 지역 학생들이 여기로 신청한 학생들이 이리로 못 가고 예정지까지 평준화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적정하게 가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제가 이 세종고에 대해서 깊은 저기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지는 않지만 동 지역에서 오는 학생을 제가 지난번에 이쪽 동창회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호를 개방해 달라, 몇 명이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 수하고 동 지역에서 오는 학생 수를 자연적으로 조율하면서 읍·면 지역 학생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이게 풍선처럼 어느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고민을 많이 해서 인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혹시 올해 고교 입학생 중에서 세종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못 가고 이쪽 동 지역으로, 평준화지역으로 온 학생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동 지역에서요?

이경대 위원 아니, 읍·면에서 세종고로 못 가고 이쪽 동 지역에 있는 학교로 온 학생이 좀 있지요?

세종고등학교에 원서를 냈다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부분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제가 학생의 이름도 아는데, 온 학생도 있는데 판단을 조금...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런 학생이 있어요, 전의에서도.

전의중학교 나오고 이쪽으로 오는 학생들, 뭐 상당히 많은 수는 아닌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작년에는 여기 읍·면 지역 아이들은 무조건 수용을 다 하겠다, 그런 안이었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재작년 학생인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올해 3월 1일에는 없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재작년 학생일 수는 있네요, 제가 학생 수를 보니까 올해 학생 수는 아니었고.

좌우간 이것을 타 시·도에서는 안 받을 수 없지요, 전국 공모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동 지역에서 그리 오려고 하는 학생 수는 많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 지역에서도 많이 보낼 수가 없는 것이 이쪽 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도 또 생각을 해야 돼서, 그 인원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타 시·도하고 동 지역에서 오는 학생 수를 얼마나 조화롭게 맞추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요, 좌우간 앞으로 3년 후에는 다시 이 논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3년 후에 할 때는 제가 볼 때 동에서 오는 학생 수하고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 수하고 교육가족들하고 얘기를 해서 읍·면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 받는 선에서 이 두 개 그룹을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읍·면 지역 아이들은 또 특성화고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종여고가 또 한 학급이 늘었습니다, 특성화 반이.

그래서...

이경대 위원 아니, 세종여고하고 세종고등학교는 다른 거예요.

남고하고 여고가 다른데 이 학교에 그 학교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얘기지요.

여학생은 세종여고로 갈 테고.

남학생들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3년 후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3년 후면 이런 얘기가, 논란이 또 있으리라고 보는데, 좌우간 학생 수에서 그때 논의할 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조정할 때 되면 동 지역 학생하고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 수하고 배분을 잘 해서 그렇게 가서 읍·면에서 오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드렸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에서 세종고로 진학을 희망했으나 못 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올해 그리고 최근 3년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걸 체크하셔서 자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자유학기제 관련 세종형 교육 모델 개발’ 참 좋은 타이틀인데요.

이 세종형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세종형 교육 모델을 개발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학부형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보태서 개발한 겁니까?

다시 말하면 학부형들은 내 아들을 교육 신장을 잘 시켜서, 성적을 잘 시켜서 앞으로 일류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러이러한 교육 모델 속에서 과연 우리 애들이 성적이 우수해서 차기 일류대학교에 능히 입학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없는 모델형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학부형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이 세종형 교육 모델을 개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전국에 걸쳐서 1학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모델은 교육부 지침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거기에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반드시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개발된 교육 모델이 실시된 지가 한 1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 모델로 하고 보니까 학생들이 진짜 성적도 우수하고 세종시 졸업생들이 상급 학교 진학에 ‘타 시·도보다 우월하다. 우수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만 ‘이것은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을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현재 3학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평가는 내년도에 상급 학교 진학에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좋은지 나쁜지는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판단은 이르고요.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업에 잘 적응해서 3년 후에 대학을 갔을 때 진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맞게 진로 선택을 해서 갔는지 그 부분을 평가할 부분이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 세종형 교육 모델의 그 결과는 “앞으로 3년 후면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올해 빼고 내년부터 3년 후입니다.

임상전 위원 내년부터 3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상전 위원 그럼 만약에 3년 후에 ‘참 이건 성공적이다.’ 아마 이렇게 해야만 되겠지만 만약에 또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이걸 또 바꿔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는 학생의 진로에 맞게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 방법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좌우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세종형 교육 모델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돼야만 그래도 으뜸 세종교육이 아니겠느냐라는 바람에 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무상급식 시행하는 거 어떻게 협의가 잘 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고교 무상급식,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청에서 고교 무상급식 시행하자는 결정을 내리셔서 우리 교육청도 지금 교육감님이 해외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일단 구두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래서 앞으로 절차대로 잘 진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주 어려운 결정하셨습니다.

예산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아주 중요하고 힘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정책적인 결정을 하신 것 같고.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급식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교급식 부실 운영 관련된 내용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때 본 위원장이 전에 경기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 급식 사례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국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직접 다녀와 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다녀오시거나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분들이라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창의인재과 급식담당 팀에서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떻다고 혹시 보고받으신 내용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거기가 어떻게 그런 식단을 짤 수 있었는지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식단이 좋아서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식품 단가를 조금 올려서 그 부분을 한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3000원대 단가로 그렇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분명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니 어떠한 이유인지도 대략적으로 아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양질의 급식을, 또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마지막으로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이번 주 토요일에 학교 레시피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해서 꼼꼼히 보고 또 맛도 보고 할 건데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은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예방교육프로그램을 하는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얼마 전 어떤 매체에서 들은 얘기로는 유럽이나 서방 국가에서 성과를 잘 올리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모든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9가지 정도의 기준안을 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폭력 가해자였을 경우에 학생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학부모는 쉽게 말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 피해자였을 경우에는 가해자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지사지의 개념으로 교육을 미리 시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1차적 예방자는 친구라고 하거든요.

친구들에게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교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방법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에 이어서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시기 조정입니다.

교육 구입비 지원은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매년 7월 초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 조사 결과가 5월 초에 시청으로부터 통보되고 있어 이중 수혜 여부 조사 등으로 학년 초 지원은 다소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부터는 지자체 재산 조사 등을 적극 독려하는 등 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지원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고가 체육복 원인 조사 및 지도입니다.

우리 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체육복 선정을 위한 디자인 공모 참여 시 업체의 제한적 참여로 고가의 체육복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디자인 선정 및 구매 절차, 안전 기준 등을 반영한 체육복 구매 요령을 8월에 수립·안내하였으며 향후 체육복 구매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교복과 같이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체육복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1쪽입니다.

세종시교육청 직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입니다.

세종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충열 부위원장님께서 후생복지 조례를 대표발의 하시고 오늘 의결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92쪽입니다.

저소득층 PC 보급 가정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미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월 1만 원∼1만 6000원까지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PC 보급받은 580여 가정에 전기요금 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전원학교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만료되는 수왕초, 의랑초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전원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면 지역 소재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전원학교 지정 확대를 검토하여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당암초 역사관 설치 관련입니다.

폐교된 당암초 역사관 설치를 위하여 새뜸초 학운위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학생들에게 학교 역사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역사관 설치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폐교 후의 교육 사례를 총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 당암초 등 폐교학교의 교육사료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학원 과태료 미납에 대한 수납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입니다.

미납 과태료에 대해 매월 1.2%씩 가산하여 여러 차례 납부 독촉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 체납된 1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재산 조회하여 압류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과태료가 적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1생활권 유치원 부족 민원 해결 요구 관련입니다.

1생활권 유치원 모집 시 전체 완성학급으로 학급을 배정하였으나 현재 354여 명의 여유 정원이 발생하여 미취원 유아를 대상으로 수시 모집하여 취원을 유도 중에 있으며 향후 여유 정원 조기 파악과 해소가 가능하도록 원아 모집 시스템과 학급 배정 지침을 개선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가칭 아름2중 신설 추진 대책입니다.

1생활권 중학교 신설을 위하여 M9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확보하고 총 3회에 걸쳐 중투심사를 추진하였으나 1생활권의 낮은 학생 수용률로 인하여 부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 설립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생 수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학교 설립 형태나 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교명 제정 절차의 개선입니다.

현재의 교명 공모 절차는 세종시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절차이나 주민 갈등 유발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명 공모 절차 생략 시 행정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교명 제정 절차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 완료... 3건이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첫 번째로 체납된 임대료 수납과 미활용 토지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체납된 임대료 수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와 관계 기관에 재산 압류를 요청하는 등 채권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중인 구 영대초등학교 부지는 2018년부터 농어촌 수익 증대를 위해 세종시청에 대부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10쪽입니다.

소관별 불용액 최소화 방안 마련 요구 관련입니다.

소관별 불용액 최소화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하여 예비 결산을 통해 월별 집행 현황을 지속 점검·독려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으로 불용액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학교시설 개방화 확대 방안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학교의 시설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료, 체육관의 별도 출입문, 화장실 설치, 경비시스템 분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세종시와 협의할 계획이며, 또한 시설 개방 우수학교에는 교육감 표창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112쪽입니다.

신설 학교 컨트롤타워 업무 체제 마련입니다.

신설 학교 개교 후 1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시설 파손, 통학로, 교육 과정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지원하기 위해 개교실무협의회와 신설 학교 현장 지원 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학교와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여 신설 학교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5입니다.

시설과 소관 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신설 학교 설계 시 일조량 확보 방안입니다.

신설 학교 설계 공모 작성 지침에 동지 일을 기준으로 9∼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할 것을 명확히 제시하여 설계 시부터 충분한 일조가 확보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주차 가능 면수 부족에 대한 대안 대책 마련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 학교의 주차 가능 면수의 부족은 증축 공사 시 부지 협소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한 학교는 총 3개 학교입니다.

향후 신설되는 학교에도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면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최대한 잉여 공간을 찾아 교과 수업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개방화 관련돼서 여기 자료를 보면 약 35억이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몇 개 학교이고, 또 출입문 설치가 20억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산출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

윤형권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윤형권 위원 111.

○위원장 이태환 111쪽이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재무과장 서한택입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선행 조건이 해결 안 되면 학교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긴 어렵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비시스템이 체육관 같은 경우에 별도로 설치돼 있는지, 분리돼 있는지 그 부분,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직접 체육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지,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경비시스템 미설치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은 학교가 24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문이 별도로 있지 않은 체육관이 20교, 그다음에 화장실이 없는 학교가 18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총 35억 정도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학생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이 아니라 보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 시청에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었어요.

그랬더니 시청에서는 이 부분이 초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논의하고 1차적으로 경비 용역 업체에 대한 지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보험료라고 해서 기존에는 사용자가 보험을 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하고 보험 업계하고 약간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이 사용자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시간 부분만 보험 처리하려고 하고 보험 업계에서는 전체 시간을 생각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복지 증진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보험료를 다 내 주는 방안을 고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보험료 없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실비인 전기료나 이런 부분만 내고 나머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재원이 저희들은 어렵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돈은 학생을 위해서 쓰는 돈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에 교육행정협의회 때 이 부분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체육관이 79개 교가 있는데 그중에 58개 교에 현재 하고 있고, 58개 교는 이미 개방하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1개 교를 설계 시설 변경하는 데 35억씩 들여서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한택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컴퓨터실도 있고 일반 교실도 있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사실 개방하기 어렵거든요.

통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복도를 통하는 부분은...

윤형권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요.

이게 35억으로 소요예산이 추정 금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제 35억 들여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서한택 1차적으로는 사실 이 출입문을 내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이 한 학교당 1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경비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 용역 업체가 64학교에, 지금 81교 대상 중에 64교가 유인 경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업체에 나온 경비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분이 대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한 학교당 출입문 고치는 데 1억이 드는데 유인 경비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예산이 적게 들고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그런 방향으로 잡아 나가야 하는데 지금 조치 내용에는 소요 금액이 35억이라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제가 잠시 말씀...

윤형권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거 할 때 사실은 7월 초에 이걸 작성했는데 지금 다시 시청과 협의했는데 시청에서 이것을 대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방안을 강구한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조치결과 보고할 때 그런 걸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시해 놓으니까 상당히 저로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행정과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명 변경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생활권별로 계속 일어납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아파트가 분양된 후에 교명이 변경되면 분양받을 때와 실제 입주 시기쯤과 교명 변경됐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늘기 때문에 아파트가 분양되기 전에, 분양 공고 이전에 교명을 변명하고 그다음에 그걸 건설청과 LH 그리고 지도 제작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교명 변경된 사실을 알린다면 실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조치에 그런 내용을 담았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 여기엔 담기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소규모 교육용 물품 구입할 때 물품 구입 시기가 늦어지면서 불용 처리된 부분인데 묶어서 불용액 최소화로 책자에 담긴 것 같은데요.

국장님, 혹시 그 사안 기억나십니까?

장애 학생들 관련된 교육용 기자재 예산 잡아 놓고 집행이 안 돼서 사안을 파악해 보니까 결국엔 입찰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딜레이되고 한 번에 묶어서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죄송한데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이라 여기 안 담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게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재무과장님도 그때 답변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무과장님이 내용 아실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지, 물품 구매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으로 하여금 들으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한택 재무과장 서한택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입찰에 부쳤던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계속 유찰돼서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게 사안에 따라서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 성격을 봐서 조달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적절한지 판단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이 소규모는 아니지만 일단 물품 품목 수가 굉장히 많은 가짓수로 나뉘어져 있는 구매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무리하게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넣게 되면 그 많은 물품들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없을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사다가 거기 입찰을 응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단가를 맞추기 어렵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짓수가, 품목 수가 많은 물품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주무 행정가들이 조달청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물론 금액 차이가 조금 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때, 적기에 물품이 구매돼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적절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서한택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요약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95쪽에 당암초 역사관 설치, 결론은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직속기관 설치를 설계 공모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서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당암초뿐만 아니라 앞으로 폐교되는 학교가 1∼2개 혹시 있으면 그것을 역사 자료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들었는데 참 아쉬운 거는 지난번 상임위 때나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 부락에 옛날에는 세종시 출범 전에 1개 부락에 학교가 초·중·고 해서 12개 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한 학교만이라도 본래 지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여론 수렴하고 학부형들 입주하지도 않은 예비 입주자들을 통한 여론을 가지고 교명을 변경하고 여러 가지 공모 절차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현상이 나서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본 위원은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명을 제정하고 역사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해당 학교와 협의할 때 해당 지역 의원이나 관련 의원을 같이 참여시켜서 되든 안 되든 같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당암초뿐 아니라 앞으로 이미 폐교된 학교라든가 앞으로 또 폐교될 학교가 있으면 그런 뿌리 역사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교명 제정 절차지요.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교명 제정 절차로 인해서 아주 아깝고 귀중한 교육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학생들 면학 분위기도 많이 훼손됐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저번에 2차 추경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소관별 불용액 최소화 방안 마련 요구가 있었어요.

매번 시청이나 교육청 결산을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불용액 또 전·이용, 2차 추경 때 성립 전 예산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최소화하겠다고 각 부서별로 독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 실무 부서에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실제 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교육감님 주재 실·국장, 과장 전체 모이는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 직원에게 방송되는 회의거든요.

거기에서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서 발표했습니다.

전 직원이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시청이나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우리 시의 교육행정을 일부러 잘못하려고는 하지 않겠지요.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거고 시행착오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매번 지적되고 개선 요구하는 사항이니만큼 추후에는 진짜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고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성립 전 예산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의회와 교육청 간에 서로 원활한 소통이 잘 돼서 우리 세종교육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연구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도서관 업무 등에 대한 SNS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SNS와 관련된 조치 내용만 함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8월 도서관 자체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였고 연구원 홈페이지 도서관 서비스 코너를 적극 활용하여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수강생 모집 및 도서관 관련 행사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소통담당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SNS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 세종맘 카페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추진 사항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최근에 원장님께 직접이 아니든 연구원에 접수되는 사안이든 민원 사항이 접수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2학기 개강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수강생들이 넘쳐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수영장 관련해서 초·중학생들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자들이, 대기하시는 분들이 “왜 자기 차례가 자꾸 안 오냐?”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한 분이 특기적성에 가입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만두지 않는 한, 그 학생들이 그만두지 않는 한 대기자를 또 넣을 수가 없거든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도 좀 곤혹스럽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원이 더 넘친다면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강좌를 더 개설해 달라.” 그런 요구인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이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강의실당 25명 그 정도 이상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프로그램 당.

강의실 규모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가장 크게는 공간적인 문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 개설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네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혹시 다른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잘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자료실, 열람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사 장소가 없다.” 그래서 쉼터를 식사할 수 있게 간략히,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전화 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전화 부스를 2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내에 탁자가 별로 없으니까,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1인용 독서대를 한 17∼20개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말씀 주신 사항들이 올해 접수됐던 민원들 말씀 주신 거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가능하면 올해 접수된 민원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것도 나름 같은 내용의 빈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 주시고 그 이후에 조치된 내용들은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조치가 불가능한 이유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 좀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그 자료를 한번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언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내일은 오전 8시 30분 교육위원회 소관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박영송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임상전
○출석공무원
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전문위원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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