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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5회 개회식 본회의(2017.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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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10월16일(월) 오전 10시00분 개식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 국 가 제 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 김종락)


(10시01분 개식)

○총무담당 김종락 지금부터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연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대 제1부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찬 이슬이 서리로 변하는 한로(寒露)와 상강(霜降)의 사이이자 푸른 잎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제44회 임시회 이후 비회기 동안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한가위의 정을 나누고 지역 곳곳의 민생현장을 살피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키워가는 세종의 꿈’이란 주제로 펼쳐진 다섯 번째 세종축제에 25만 명이 방문하는 등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시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4년 10월 21일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관습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이에 반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이 관습헌법이라는 구시대적 고정관념에 부딪혀 안타깝게 좌절된 것입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2017년 현재의 상황은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난 5월 국민이 이루어낸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 국민의 뜻을 담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개헌 논의가 활발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곧 세종시”라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여 구시대적인 관습헌법을 치유하고 행정수도에 관한 법적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은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공무원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지난 달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행정안전부의 이전과 행복청에 위임된 8가지 사무가 우리 시로 이관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치조직권 강화를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치조직권 없는 자치사무 이전과 국회 분원 설치 없는 정부부처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회 분원 설치와 정부의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인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지금 열리고 있는 제354회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45회 임시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1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례는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을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정유년 한 해도 80여 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미진한 일들은 보완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일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해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 깊은 시름을 안겨 주었던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방역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 김종락 이상으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1분 폐식)


○출석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윤형권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강준현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장만희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강성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정책기획관김현기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배준석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의정담당관고병학
총무담당김종락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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