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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0.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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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0월17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충열·장승업·이경대·임상전·김선무·서금택·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11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충열·장승업·이경대·임상전·김선무·서금택·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11시31분)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관련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6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충열·장승업·이경대·임상전·김선무·서금택·정준이·김복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서 의정모니터의 역할과 구성, 제6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제4조(구성 등)에서 의정모니터 정수를 “3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명이면 너무 많지 않은 건가.

30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10명도 되지만 30명 이내는 30명 정도까지 채울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30명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데.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저희가 이 안을 만들 당시에 읍·면·동 수를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읍·면·동의 대표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4만 2000명이 넘고 있고요.

각 동이 한 3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각 읍·면... 면 지역 같은 경우 큰 면 같은 경우는 8000여 명 정도 9000명 육박하고 있고, 또 작은 면 같은 경우는 2000∼3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편차를 축소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2만 명 정도가 넘으면 모니터요원을 1명 정도 더 위촉하는 것으로 하면 거의 30명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 쉽게 “30명 이내” 이렇게 규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조치원읍 같은 경우 1명을 위촉한다고, 만약 대표성을 유지시킨다고 하면 작은 면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더 대표성을 같게 하기 위해서 2명까지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2만 명당 1명이니까 조치원읍이 4만 20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2명 더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동들은 1명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거의 30명에 추산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수가 계속 늘지 않습니까, 아니, 동이 지금 계속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안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의정모니터를 읍·면별로 배분해서 인구별로 배분하는 것보다도 20명 미만 15명 이상을 잡고 전체적으로 직종별로, 특정별로 모니터요원을 해야지 그냥 면 단위에 한두 명씩, 읍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5명’ 이렇게 해 버리면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명수는 적되 질과 양이...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거고 전문 의식을 가지고 모니터요원이 되어야지.

한 분이 문화계 쪽에 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종시 전체적으로 모니터해야지, 그냥 면 단위마다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육·예술·문화 같은 경우 할 때 한 두 명 정도로 이렇게, 그분이 전체적으로 세종시에 어울리는 모니터요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건설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서너 명 정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모니터요원이 되어야지, 이거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의원 상대로 해서 갈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수를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도 전문직을 가지고 A사람이 농업의 전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종시 전체적으로 농업을 가지고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농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적인 종목을 가지고 다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30명 정도는 좀 많다고 보고 한 15명 내지 20명 이내로 해서 전문적으로 모니터요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특기와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모니터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것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면 심사할 때 직능별 대표성이라든지 지역별... 아까 지역이라는 건 읍·면·동을 예를 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별, 연령별, 또 성별, 요즘에 성별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안배들을 고려하면 너무 적어도 안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많으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30명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지역은 제가 한 예를 든 말씀이고요, 거기에 직능별 혹은 직업별, 그다음에 성별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됩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래서 저희는 30명 정도가 돼야만...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서 1개 모니터 요원이 전체적으로 다 관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특성에 맞는, 적성에 맞는 것을 모니터요원으로 해 주면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30명 정도는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고 한 15명에서 20명 그 사이에 했으면 적절치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읍·면에 할당 주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해야지, 읍·면장 추천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 제3항에 있지만 읍·면장 추천받는 것은 읍·면에 하나씩 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의정모니터 구성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처장님, 제3조에 보면 의정모니터 역할이 있어요.

제1항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괜찮은 거, 좋은 거지요.

그리고 제2호를 빼고 제3호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사항 건의”한다.

또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 내지는 궁금한 것이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인지.

사실 조례 개정·제정·폐지 이건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이게 어디까지 건의하고 어디까지 핸들링 하는 건지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 위에 정의를 보시면 시민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이 필요한 거에 대한 제보가 있거든요.

또 건의를 하실 수 있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 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의 그런 의견도 듣고 민원 사항도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아까 전문성도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당연히 입법활동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도움이 되실 방안을 제시하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약간의 걱정이 너무 깊이 개입해서 의원님들이 어쩌다 보면 불편사항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해촉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다른 건 괜찮고,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이 부분에서 여기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도 아마 함께 느꼈을 겁니다.

처음에 시민단체에서 와서 참관해서 모니터링한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고 한 그 상황을 가지고 밖에서 이름을 거론 내지는 하면서 의원 개인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걸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걸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까 약간 고민이 돼요.

사실 와서 참관하면서 하다 보면, 그러면 의원들이 그분들 때문에 할 말 못 할 때도 있고 뭔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했을 때 밖에 나가서 또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의회 회의실 내에서 있었던 일은 밖에 나가서, 발설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되나 좀 걱정이 돼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거에 완전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제10조에 보시면 개인정보에 관련 부분하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에 대해서 사실 위원회 참석도 하고 말마따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도 참관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 모니터요원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그건 지켜 주셔야 될 것은 지켜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정준이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해촉 부분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확실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그런 조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3호가 당연히 그런 거에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해촉에 제5조제3호가 그런 데에 해당되지 않을까.

정준이 위원 제3호 지켜야 할 품위에 그게 들어간다 이거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준이 위원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모니터단 교육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상기시켜 주셨으면.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4조제2항에 보면 “의정모니터 정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했잖아요?

그것은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명으로 할지 15명으로 할지 30명으로 할지 전 모르겠지만 “이내”라는 글자를 빼고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15명이면 15명 이렇게 정해 줘야지, 뒤에 제5조제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대로 30명 이내로 해서 모니터요원 30명을 정했어요.

그런데 해촉이 2명이 됐어.

그럴 때 일부는 “2명을 더 증원하자.” 아니면 또 “30명 이내인데 무슨 상관 있느냐, 28명 가지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그걸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나중에 제5조제2항을 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의원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제5조제2항을 빼든지 아니면 “3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제5조제2항에 맞추어서 다시 재위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지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결원 발생에 대한 그 부분이 다툼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결원이라는 건 최초 위촉한 인원에 대한 결원을 뜻하기 때문에 29명 했으면 29명이 원래 인원인 거고, 거기에 해촉이 2명 됐으면 2명에 대한 결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고요.

서금택 위원 그러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29명을 위촉했다고 해요.

그래서 3명이 해촉됐어.

그럴 때 3명을 더 위촉하려고 할 때 다른 위원님께서 “아니다. 4명을 하자.”든지 “아니다. 그것도 30명 이내니까 이대로 하자.”든지 이렇게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이 자꾸 개입이 되는데 혹시 읍·면·동이 더 늘어난다든지 해서 그쪽의 인구가 급증했을 경우 그쪽의 인원도 더 필요할 수가, 그러니까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을 한 분 더 해서 30명으로 위촉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못을 박아서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이 운영 안 될 경우 행정적으로 꼭 30명을 채워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내”라는 융통성 있는 용어를 썼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잠깐만요, 아직 수정발의 할 단계가 아니에요.

질의하라고 했지, 수정발의까지는 아니고 저도 지금 드릴 말씀도 있고.

질의가 없으면 수정발의를 해야지요.

지금 질의 중이니까 질의가 종료되면 질의가 종료됐다고 하면 그때 수정발의를 제안해 주셔야지요.

지금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사실은 다른 시·도의회에서, 대다수 의회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경기도의회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이 잘못하면 의원 감시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오히려 촉새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잘하면 좋고.

그럴 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특히 너무 많은 인원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역 안배를 자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면 단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정모니터요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경륜과 학식이나 모든 걸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역 안배하다 보면 사람만 그냥 하나 앉혀 놔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과 전문지식이 있고 그래도 뭔가 세종시의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소수 정예로서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그 성과를 봐 가면서 모니터요원을 더 증원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큰 인원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지역 안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지역의 면을 대표해 주고 동을 대표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라든지 또 아니면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라든지 좋은 제안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홍보활동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이 되어야지 그분들이 나중에 모니터요원들이 와서 의원들 감시, 관리, 감독 이렇게 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인원을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단체가 아니라 직능별로, 예를 들어서 농업이 한 두 분 정도, 또 학계 한 두 분 정도, 법조계 한 두 분 정도, 예술계 한 두 분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세종시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그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시민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의정활동 한 걸 알리기도 하고 의견을 제안도 하고 그렇게 돼야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구 어떤 면이라고 해서 그 면을 대표하고 면에서 일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역구 의원이 있고 면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 역할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인원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우선 직능별로 해서 그 직능별로 의원님들 보좌가 되어야지 그분들이 어디 지역에서 추천받아서 그 지역을 대변하고 그러면 나중에 의원님들까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소지도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나 모니터요원인데 계속, 예를 들어서 주민들 간에 무슨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한 일례로써 지금 개구리, 공원이라든지 조성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계속 의회에 와서 주장하시고 이런 데서 발언권을 얻어서 모니터링해서 거기에서 의원 발언을 문제 삼는다든지 하면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원식 부의장님께서 의정모니터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냈는데요.

저는 처음에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 인원수를 직능 단체별로 해서 한 15명 정도, 둘씩 둘씩 해서 한 16명 정도 이렇게 하면 저 정도 될 것 같아요, 직능별로 하면.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제4조제3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의정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장 생각은 조례에 이런 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신청자가 부족할지 어떡할지 이건 그때 가서 알아서 부족할 때 어떻게 더 추가로 모집할 거냐 아니면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할 거냐 해서 의장이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 부족할 것을 예견해서 조례 구절에 넣어서 부족한 경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조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의장이 위촉한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수정발의 해 주시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바가 많은데요.

다른 내용을 저도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는 없는데 이것은 잘 운영해 보시고, 특히 지역 대표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위원장 김선무 이상입니다.

(김원식 의원 거수)

김원식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15명으로 하시자고...

○위원장 김선무 아니, 15명이 아니고요.

“20명 이내”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직능 대표로 하면 18명도 될 수 있고 15명도 될 수 있고 13명도 될 수 있고 직능 대표로 두 명씩 가자는 얘기입니다.

김원식 의원 직능 대표를 여기에 명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만약에 2명 하게 된다 그러면 변호사를 직능별로 모집 단위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6조제2항에 보면 상임위원장이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때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상임위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상임위 하게 되면, 운영위 빼고 세 군데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 모니터요원들이 하루 종일, 의원은 의원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지만 의정모니터 요원들은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어요.

오전에 일 있으면 오후에 의정모니터 하고 이렇게 해서 의정모니터가 하루에 한 상임위에 3명, 4명이 들어가면 그 상임위에 8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 종일 못 있는다는 말이지요, 이분들은.

의원들은 직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부도 30명 이내로,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0명” 이렇게 해 놓으면 30명을 꼭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가 30명을 꼭 뽑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명 이내로 해야 29명이 될 수도 있고 28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조례안이 세종시가 이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경기도 것을 많이 모니터링해서 한 거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40명이에요.

그래서 인원은 ‘30명 이내로 해서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선무 장승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승업 위원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선무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의회는 의석수가 120석입니다.

인구는 1000만에 육박하고요.

40명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나 의원 수로 봐서는 지금 30명이 무척 많은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모니터한다고 해서 의원같이 출석해서 모니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모니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그분들의 자유지, 의원들이 하는 전체를 다 와서, 참여연대 그분들같이 와서 의원들 발언을 속기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모니터가 아니고 모니터요원으로 있으면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모니터할 부분만 모니터하고 제안하고 해서 활동하시면 되는 거지 의정활동 하나하나를 다 와서 속기록같이 적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방청해서 모니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기록이라든지 나중에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모니터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지.

그분들이 자기 일과를 이것이 무슨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생업을 포기해 가면서 여기 의회에 와서 앉아서 맞교대해 가면서 모니터한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모니터는 순수하게 모니터요원이지만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언론에서도 알 수 있고 속기록으로도 알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인터넷 중계라든가 그런 거라도 해서 집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꼭 의회에 출석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장승업 위원님, 더 말씀?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위원장 김선무 정회해요?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네,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래요,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4조제2항 중에 “30명 이내로”를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에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모니터 임기에 대한 적용례) 최초 구성되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대 의회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의회사무처장님은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복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선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김원식
서금택
장승업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전문위원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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