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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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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0월18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6.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16.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안찬영·김복렬·정준이·장승업·윤형권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충열·정준이·서금택·장승업·윤형권·김선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장승업·서금택·윤형권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6.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정봉·정준이·이경대·김복렬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정준이·이경대·김복렬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임상전·윤형권·장승업·정준이·서금택·이충열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장승업·서금택·윤형권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충열·김복렬·정준이·장승업·윤형권 의원 발의)


(09시44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등 총 1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조례안 심사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 소방본부 주관의 2017년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행사 관계로 진행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어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우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안찬영·김복렬·정준이·장승업·윤형권 의원 발의)

(09시45분)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김복렬·정준이·장승업·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손실 보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시장의 손실 보상 책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손실 보상의 범위를 6가지로 열거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적법한 재난현장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관련된 조례안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 오셨어요?

이게 어쨌든 손실이 발생했을 테고,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걸 조사해 봤는데 한 2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대물 손상에 그친 건이었고 그 20건은 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공제 또는 민간기업 보험사의 책임보험을 통해서 변제하는 걸로 해 왔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추계가 뒤에 미첨부돼 있는데요.

올해나 작년에 이런 피해로 손실 보상을 해 달라고 했던 경우가 없었나요, 세종시에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저희 관내에는 2012년도 세종시 출범 이래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아주 경미한 물적 손실 같은 거는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접수된 그런 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발생은 아마 했겠지요, 그렇지요?

발생은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활안전활동을 하다가, 적법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거까지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다툼이 좀 있어 보여요.

다툼이 분명히 예상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저희 소방공무원하고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그런 손실 보상에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오나요?

어떻게 하셔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거는 내년부터 저희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는데 예비비로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박영송 위원 일단 예비비로 하시겠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소방본부장 채수종 반환 문제도 따르고 그래서 내부에서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고.

박영송 위원 특별하게 부기하지 않고 일단 예비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일단은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손실은 사실 적법한 행위로써 나타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위법했을 경우에는 이 사항이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채수종 적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적시를, 여기 보니까 제5조에 들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다른 청구인에 관련돼서도 홍보를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마 이 같은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위법한 사항일 경우에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 보여요.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잘 홍보해 주시고 여기 소방본부 안에서도 나름 스터디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몇 군데 광역자치단체가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금년도 3월에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충북까지 총 5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3월에 했는데 우리는 조례가 조금 늦었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소방기본법」이라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등등 모두 다 “이러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한 것이다.’라고 할 경우하고 ‘이건 너무 과하게 공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적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한계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저도 일선에 나가서 소방활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말하자면 소방, 불을 끌 때 ‘저기까지 파손을 하면서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

불은 여기 있는데, 물론 불이 이동하지 않게끔 단도리 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 이쪽부터 다 부수면서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물론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나서 피해도 물론 있지만 안 부숴도 될 데까지 다 부숴서 소화를 하다 보면 이다음에는 그 분들이 자기들이 다 그걸 수리하고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 저희들 작전상 연소 확대 방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보기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어? 이거 약간 과도한 진압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왕왕.

김정봉 위원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래서 저희들 진압 매뉴얼에 그런 것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규정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한 건 있습니다만...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한 10년 이상 불 끄러 다녔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가 퍽 많이 봐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런 거를 한번... 어차피 이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입장에서 진작에 동 조례안이 통과됐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 통과로 인해서 보다 안정적인 소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등을 위해서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복렬 위원장, 서금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금택 서금택 부위원장입니다.

김복렬 위원장님의 조례안 대표발의를 위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충열·정준이·서금택·장승업·윤형권·김선무 의원 발의)

(09시57분)

○위원장대리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복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충열·정준이·서금택·장승업·윤형권·김선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자녀카드 명칭 변경,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추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으로 부모 이외에 출생 자녀의 출생 신고 주소지도 세종시에 두도록 지급 요건을 강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출산장려금 담당 업무 부서가 보건소에서 노인보건장애인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관련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출생아의 주소지가 세종시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지급 대상들이 어떻게 보면 주소지만 잠깐 이전했다가 출산장려금만 받고 또 주소지를 이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한하는, 막는 그런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저출산 관련돼서 어쨌든 총괄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실장님 앉아 계시지만 이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사랑자녀카드를 지급하는 부분은 또 부서가 다르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앉아 있으셔야 될 분은 사실 이걸 담당하는 국장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 참 그래요.

실장님도 할 수 없이 앉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담당 부서의 국장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건데, 지금 기조실에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저출산 관련된 부분에서 조례 제·개정 관련된 부분까지인지 아니면 전체 데이터까지 해서 하는 건지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전체 시의 저출산 관련된 업무가 여성가족과에 있긴 합니다만 보건소에도 있고 다른 여러 기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있고, 특히 예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조실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여기 출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거나 예산 관련된 것까지도 나중에 기조실에서 다 핸들링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실제 집행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박영송 위원 하지는 않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조례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 조례가 전체 저출산 관련, 어떻게 보면 포괄적 조례이다 보니 저희가 대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이 출산장려금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 여성 관련된 조례들이 또 좀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적으로 출생, 보육, 아이들 문제 이렇게가 전체적으로 출생 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사실은 이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보장과나 여성가족과나 아니면 보건소에 관련돼서,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묻고자 하고 또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면 담당 부서를 도대체 어디에 픽스(fix)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엇갈려서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듯이 기조실에서 저출산 관련돼서 어디까지 일을 한다, 거기에 관련된 조례는 뭐, 뭐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각 부서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주세요.

주셔야 저희들도... 그런데 이렇게 언밸런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최저 연령의 자녀가 17세가 되는 연도까지만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위원장대리 서금택 그런데 그 부모가 어떠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와 또 옮겨서 6개월 정도 살다가 다시 왔을 때 그 사용 관계는 명확하게 그런 게 없던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발급... 이게 일종의 농협하고 제휴돼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래서 일단 발급할 때는 세종시에 거주 요건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위원장대리 서금택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현재 한 800장 정도가 2015년 이후에 발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어디 가셨다든지 돌아오신 경우의 카드 발급까지, 그 후에 모니터링까지는 아마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지원을 특별히, 할인 정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사용을 하시려면 세종시민인 게 다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체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복렬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부위원장, 김복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장승업·서금택·윤형권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충열·김복렬·장승업·서금택·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 보호조치를 통해 세종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요 사항 자문을 위해 청소년정보화역기능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준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정보화 역기능 관련돼서 교육청에 조례를 제정했었거든요.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유·초·중·고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정에도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 정보화 역기능에 관련돼서 그 부분들을 예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시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인데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4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쪽인데 책무가 나와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종합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붙는데 보통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시장의 책무에서 ‘특별자치시장은 이런 책무를 진다.’ 이렇게 주로 제정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8조입니다.

제8조(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대상인데요.

제1호를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용시설이면 범위 자체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청소년이용시설이 있고 청소년생활시설, 청소년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용시설로 한정하는 게 범위를 너무 축소시키지 않았나.

오히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에 사실 모두 다 해당이 돼야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복컴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이런 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육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기타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곳까지 다 이 부분 예방사업으로 하는 것이 취지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이용시설로 한정하는 부분, 물론 제3호에 보면 기타 인정하는 대상도 있어 보이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 고려를 하셔서 이용자들이, 시민들이 이용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토털 검토·체크하셔서 오히려 더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향후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우리 아이들을 사이버 음란·도박·폭력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6.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조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총 5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대부료 분할 납부 시 이자율 적용 방식을 개선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 개선·보완 및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인용 법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0호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4호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11억 5700만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595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96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3600만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별 출연 배분 기준에 따라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많은 개정을 하는데 대부분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제5조에 보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면적과 대장가격이 명시가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이렇게 돼 있는데 990㎡ 이상이라 할지라도 대장가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심의 대상이 아닌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또 990㎡ 이하이지만 대장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또 심의대상이 돼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비록 990㎡ 이하라 할지라도 대장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2가지가 다 한꺼번에, 뭐라고 할까, 그 이하로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각각 그 요건에 해당되면 심의가 생략될 수 있는...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990㎡ 이하인데 대장가격이 5000만 원이 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의 대상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신다면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담당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게...

○위원장 김복렬 류제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시면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재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나 뒤에 거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아, 앞에 거나 뒤에 거 한 가지만 충족시키면?

○예산담당관 류제일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990㎡ 이하지만 대장가격이 1억이고 얼마 된다면 그것도 다 심의 대상이 아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됩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면 지역은 몰라도 읍 지역은 990㎡면 300평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평수는 아니에요, 읍 소재지 같은 데는.

그런데 대장가격은 높다 이겁니다.

300평이 되면 가격이 높은데 그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면 조치원 읍내에 있는 것도 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두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 보면 분할 납부할 때 이자율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당초 6%였던 것이 고시한 이자율을 가지고 하는데, 제59조의2에 보면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해서 과거에는 연 4%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 주는데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자는 주지 않겠다 그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잠시만요, 오십...

서금택 위원 제59조의2.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상위법에서 관련 내용 근거가 삭제됐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삭제한 내용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 이게 또 상위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할 납부할 때 이자를 받으면서 과오납금이나 반환금이 생겼을 때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면적 범위 관계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명확한 것을 한번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본 조례가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라든지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 납부 등 관련해서 붙이는 이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통상적으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보다는 아무래도 시에서 받는 세외수입이 적겠지요.

혹시 추계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얼마에 받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얼마쯤 되겠다는 추계를 혹시 해 보셨어요, 본 조례안을 내시면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제가 현재 추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이자율이 적용되는 분들이 105페이지 보시게 되면...

김정봉 위원 몇 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105페이지에 보면 매각대금 분할 납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5페이지 제35조에 이분들이 해당되시는데요.

주로 국가기관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자, 교육청 이런 분들이 사실 이자율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특정 민간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고려가 있는 공공기관들끼리라든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김정봉 위원 매각대금의 분합 납부가 공공기관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교육청.

김정봉 위원 공공기관이 주로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그 밖에 일반인들도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

김정봉 위원 아니, 일반인들도.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런데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크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현재는 거의, 많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건 있었습니다, 분할 납부의 경우가.

김정봉 위원 세외수입이 지금과는 큰 저기는 없을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리고 정책적 고려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대략 그래도 혹시 얼마인가는 추계를 못 하셨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거는 따로 말씀을, 작년에 얼마 정도였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나중에 알려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3건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내용적인 거는 앞에서 두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생략하고 이거는 그냥 조례상 좀, 53쪽에 제4조의3이 있잖아요, 실장님.

제4조의3.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제4조의3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해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보통 조례상으로 ‘해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위원의 해촉.

그래서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읽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해제와 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읽으면서도.

혹시 ‘해제’와 ‘해지’의 뜻을, 법률 용어를 아시는지, 실장님?

아마 향후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위원으로서 배제시키겠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지요?

과거로부터, 위촉당한 날로부터 위원으로서의 위상이나 계약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뜻은 아닐 걸로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해제라는 용어를 잘 안 써서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해제는 계약 자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부분이 있고, 해지는 미래적으로 소멸시키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해제와 해지가.

그런데 여기서 법률 공부를 할 건 아니지만 해지의 의미로서 이거를 넣은 것 같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해촉의 의미로서 넣은 것 같아요, 이 조항을.

그래서 저는 조금 수정을 해서 ‘위원의 해촉’으로 가고, 제가 아까 불러드린 경우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의 위촉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 주는 게 조문이 성립될 수 있어 보여요.

그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하셔서, 위원장님 잠깐 쉬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여기서 수정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잠깐 정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복렬 자료 검토를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의견 듣고...

○위원장 김복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촉 해제’ 이거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순화 차원에서 ‘해촉’이란 말을 ‘위촉 해제’로 권고한 사항이라서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문화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인데요.

금액까지도 이번에 결정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금액까지도?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보내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금액을 그대로 계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예를 들어서 46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의무적으로 대전시가 결정한 거에 대한 4분의 1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대전시가 예산 잡은 거의 4분의 1을 의무적으로, 우리는 4분의 1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게 서로 약조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46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현 시스템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합의를 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가 46억 원을 결정한 거에는 말하자면 “46억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대전시가 얘기할 때 우리랑 같이 서로 공유해서 46억을 정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같이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46억이 대전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대전세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또 한 가지는 대전세종이 작년 10월 31일에 개원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과제가 총 22개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22개로 저희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혹시 결과물 나온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 완료된 게 한 서너 건 있고요,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건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상반기 15개, 하반기 7개거든요.

이 내용 좀... 총무과, 각 과별로 이러이러한 과제를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 나온 것도 좋고 하여튼 과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담방담방 과제명만 있지 어떤 것을, 무엇을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인원이, 선임연구위원이 한 분 계시고 연구위원이 여섯 분 계시거든요, 우리 대전세종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2개 과제를 다, 말하자면 접근하나요?

이 일곱 분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곱 분은 아니고요.

그보다 적은 분들이 핸들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말하자면 11억 5700 중에서 약 6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각 과의 여러 가지 22개 과제를 다 접하는, 그러면 이분들이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분들이 흔히 말하는 책임 연구원으로서 하시고 계신 거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대전세종연구원의 다른 파트, 대전 쪽 파트 분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소속이 대전세종에 포함된 일곱 분이고 우리가 준 과업이 자기 전문이 아니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타의 연구를 도움 받을 필요가 있으면 대전세종연구원의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래서 어제 대세연 원장님을 뵀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우리가 박사님이 일곱 분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시고 그래서...

김정봉 위원 혹시 실장님, 우리가 대전세종연구원에 과제를 준다는 얘기는 용역을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지 않아서 다른 데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거 많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혹시 그런 거 자료 가지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자료로... 글쎄요, 자료로 정리되어 있는 건 현재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분야가 안 맞아서, 현재 네 분이 계신데요.

도시계획 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를 하시기에 좀 어려운 분야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6억 5000이면 어림잡아서 선임연구원 7400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만 일곱 분을 6억 5000 하면 대략 9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가 산술적으로.

인건비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인건비는 대세연 전체 그분들하고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만 다르게,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어떤 분이라 하면 주로 박사 분야... 현재는 도시공학하고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를 산정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대전세종연구원 전체 임금 체계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세요?

9300만 원 정도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운영비 중에서 여기 말고 그 밖에 따로 대세연구원에 지불하는 다른 기타 비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마 센터, 안전정책과 쪽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부분이 도시 파트의 센터 쪽에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별도로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가 안건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11억 5000만 원은 인건비, 운영비, 또 과제수행비, 연구조성사업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이요.

이거 밖으로 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전세종연구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도시안전센터라고 그거는 센터별로 운영하다 보니 그에 대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제 기억에 3500만 원 정도.

도시안전센터라고 별도 기구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정봉 위원 저도 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 부분입니다, 도시안전센터.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이... 글쎄, 과업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과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보고 예산 소요 금액이 적정한지는 또 그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거든요.

다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 한시적으로 세종시 출범 5년, 착공 10년에 대한 연구포럼 때문에 3억 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700이 증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거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올해는 현재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내년에 전체 일곱 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었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당연히 드려야 되는 돈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세연 전체적으로 공통운영경비가 있다 보니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금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 제가 조금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이렇게 소요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동의를 해 드리면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을, 지금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대전 쪽의 예산 편성하는 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온통 모르는 것뿐인데 덥석 동의하는 일이 옳은 건지 제가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예산안이 나오면 행여 지금 저희들이 이 금액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또 세심하게 심의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봉 위원 가능합니까?

자, 그렇다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개 과제의 성과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된 상황까지도 주시고, 그다음에 대전 쪽 파트에서의 인건비 산정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과연 인건비 산정이 옳은 건지, 이만큼 일을 하는데 이만큼의 인건비가 필요한 건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전 쪽에서는 어떠어떠한 연구 과제를 하는지 그렇게 세 가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하반기 7개 과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하반기 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것도 같이...

정준이 위원 그럼 두 가지만 제가 관심사항이라서 문화체육관광과에 ‘백제대제 발전방안 연구’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관리 개선방안 연구’ 이거하고 두 가지 현재 진행상황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준이 위원 어차피 이거는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까지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이거는 중간중간 진행되는 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 출범 5주년 관련돼서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그 예산 대비 사업은 다 완료가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주로 행사 경비였습니다, 7월에 했던.

박영송 위원 그거 다 완료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수도 개헌 부분으로 시민들과 우리 행정이 총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대세연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년에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도 실무적으로 도움을 부탁드리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각종 자료 같은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박영송 위원 그럼 아직 내년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으로나 고려는 안 되어 있나 봐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행정수도 관련돼서 그냥 우리 기조실에 있는 예산으로 토론회나 국회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은 어쨌든 사실상 행위로서 저희가 도움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그쪽에 예산 과목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한번 저도...

박영송 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래서 당초 계획은 워크숍하고 공청회를 한번 하자고 서로 논의는 돼 있었던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진척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올해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내년 6월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세연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 고려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좀 그렇고.

이건 별개 부분인데 행정수도 개헌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내년 6월까지의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냥 개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홍보비나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갈 테고 어쨌든 시민들의 역량들을 계속 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해 주셔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홍보도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진행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11월부터 수도권 전국 단위로 아마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계획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더 디테일하게 잡을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어느 정도 더 추가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대변인실 쪽하고 저희 쪽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홍보도 홍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라 할까, 우리가 옛날에 위헌 판결이라든가 수정안 관련돼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의 집회라든가 아니면 결의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해 보여요.

이런 부분까지 예산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대변인실로 해서 홍보판이나 홍보물 이거는 기본인 거고 그 부분까지 아까 얘기했던 또 다른 부분에서의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 어려움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예산 지출적으로 제약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사실은 저도 많이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지원하고 저희가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저희 특위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은 국가보훈처 직제 개편으로 지방보훈청의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 중 재향군인회장과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8호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충남동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를 신설해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재향군인회장과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통합방위협의회 명칭, 부대 명칭, 법령 명칭 등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출연금 1억 3000만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세종시 도시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안전정책,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안전 관련 정책 수립 현안 연구과제 수행,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세미나 운영 지원, 생활밀착형 안전 인포그래픽 활용 홍보물 제작·배포, 안전통계연보 및 국제안전도시 인증 사업 연차보고서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감 제고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것이며,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써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안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보훈청 관할구역을 충남동부보훈지청장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충남동부보훈지청은 어디까지 관할구역인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충남동부보훈지청은 천안, 아산, 공주, 그다음 우리 세종시인데 이 직제 개정령이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세종충남동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종의 위상도 고려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일단 관할구역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대전보훈청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보훈청장에서 보훈지청장으로 관할구역에 갔으면서도 어쨌든 세종이 광역단체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그게 보훈청에서 관할구역을 전반적으로 다 조정했어요.

지방보훈청장하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종의 위상도 고려해서 앞으로 세종을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걸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보면 밑에, 184쪽이에요.

보면 세종시부시장, 203특공여단장, 쭉 해서 문화원장, 자유총연맹세종지부장, 세종시여성단체협의회장, 세종시여성봉사단장, 민간위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단체가 고정된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현재 지정되어 있고요, 이게 통합방위 시행령에 의해서 이분들을 딱 구성하도록 아예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정준이 위원 그 단체가 지정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단체가 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촉직의 경우는 아니고, 그거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정준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 12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촉직 17명이 보면 민간위원 3명 해서 17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단체들이 자유총연맹이나 저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단체 중에 여성단체나 여성봉사단이나 이게 지정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정준이 위원 현재 들어있는 사람의 단체명을 쓴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구할 적에, 예를 들어 전쟁 상황에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할 적에 유관단체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했고, 일단 그렇게 위촉돼 있는데 앞으로...

정준이 위원 지금 봉사단체들이나 어떤 재난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단체들, 사실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잘하고는 있지만 적십자라든지 아니면 진짜... 아니면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더 명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보완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사실 재난이 있을 때 정말 할 수 있는 단체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도시안전센터 출연 동의안인데 이 도시안전연구센터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지난해 10월 31일에 도시안전센터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금년에 일부분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가 거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실사를 받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연구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센터가 지금 순수한 우리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혹시 이 도시안전연구센터하고 대전세종연구원하고 직원들이 겹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겹치는 건 없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앞에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했었는데 총량적으로 별도로 행정실에 지원하는 출연금하고 이건 다릅니다.

순수한 안전 사업만 하는데 지금 안전센터장이 별도로 임명되어 있고 그 밑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사업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이것을 대전세종연구원에 별도로 안전센터를 둘 게 아니라 그 연구원들이 연구한다고 하면 비용도 덜 들어갈 거 아닌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거기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안전 이런 분야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좀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여러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대전세종안전센터는 우리 세종시 안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

서금택 위원 그럼 도시안전연구센터는 대전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우리 세종시 것만 하고 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이 센터가 대전연구원 내에 사무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세종시에 있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예산 산출 내역이 1억 3000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 동의해도, 아까 기조실 할 때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세부 내용이 감이 된다든지 증이 된다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동의해도?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증을 해 주시면 좋지요.

감은 좀...

정준이 위원 도시안전센터는 제가 안전도시위원이기도 하고 이 분야에 관심 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산출 내용을 보면 많이 뭉뚱그려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그래서 세부 내용 주시면 감을 하든지 증을 하든지 그건 나중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세부 내용 제대로 안 나오면 감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안전도시 인증이 내년이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금년 11월 8일, 9일 본 실사를 스웨덴에서 와서, 일정이 엊그저께 확정됐습니다.

그걸 받으면 바로 2월 정도.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안전연구센터가 안전도시 인증받는 데의 절차적인 한 과정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건 아닌데요.

안전도시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려면 지원 공급 체계...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출연을 하게 되면 이 센터는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유지가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계속 해마다 출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1억 3000은 내년도인데, 대전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대전은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정봉·정준이·이경대·김복렬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정준이·이경대·김복렬 의원 발의)

(11시20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정봉·정준이·이경대·김복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윤형권·정준이·이경대·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추모와 위령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민간인희생자 추모와 위령사업의 지원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분야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세종시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노인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 고독사 예방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가 기존에도 산발적으로 각종 지원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592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0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2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근로 능력 없는 고령의 배우자에게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자의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상 변동 신고 등 조항의 신설로 사망, 국적 상실, 행방불명 등 신상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을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사망 등 신상 변동 대상자에 대한 확인으로 수당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3호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전국 최대 규모 복지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시민에게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재단의 설립, 사업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재단의 법인 형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세종형 특화사업의 발굴과 지원, 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복지재단 설립·운영을 위해 정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과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복지시설 운영이나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및 공유재산의 대부,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단 업무 관련 정관 및 제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 구성 및 임원 선출, 복지부에 재단 설립 허가 신청 및 설립 등기 등의 법적·행정적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 2018년 2월경에 복지재단을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1호 보건소 청사 이전 증축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다양하고 폭넓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를 접근성이 용이한 조치원읍의 구 교육청사 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은 조치원읍 대첩로 32 내 부지 면적 1663㎡와 본관 개·보수 2257㎡, 증축에 필요한 2012㎡, 주차시설 70면을 신축하는 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번 공유재산 취득비 127억 원을 포함하여 총공사비 160억 원으로 금년 말까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국비 신청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2018년도에 국비 27억 원을 공모 신청한 후 2019년부터 2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금년에 부지와 건물 매입을 실시하고, 2018년 중에 국비를 확보하여 2019년도에 공사 착공 및 2020년까지 이전 증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증축으로 시민들의 수요 욕구에 맞는 전용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건립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원활한 보건·의료 및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국장님, 복지재단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으로... 복지재단 사전에 연구용역 줬었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쪽 꽃동네에 줬었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꽃동네.

김정봉 위원 연구용역 결과 복지재단,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저희 세종시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다음에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요.

두 번째는 각종 복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전달기관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이분들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컨설팅 기능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세 번째는 광역복지지원센터와 같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집행 기능을 하고 또 세종시의 특화형 시책들을 직접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연구 기능이라든가 컨설팅 기능이 주가 되겠고 집행 기능이 좀 부수적으로 되는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아마도 복지재단,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할이 본래 역할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이거를 우리가 직영할 계획도 있나요, 설립이 되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복지재단?

김정봉 위원 복지재단을...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아, 재단은 재단법인이니까요.

김정봉 위원 따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지금 복지재단 자체가 재단법인이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자면 재단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이지만 직원들은 한 18명 안쪽으로 생각하고, 다만 초창기에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들 소수가 파견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직영 개념은 아니고 재단이 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복지재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무 부서가 행안부하고 복지부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두 군데고요.

김정봉 위원 두 군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그쪽에서 제시하는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가 절차상 행안부에 먼저 사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단 설립 허가는 복지부에서 합니다.

현재 진행 단계는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를 받았고요.

받을 적에 조직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걱정했던 것을 저도 같이 걱정하는 입장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출연할 정도의 재정적인 역할이 과연 이렇게 필요한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싶고요.

예를 들면 해마다 아무래도 40억에서 45억 정도 해서 2020년까지 비용 추계를 보면 한 225억 정도의 예산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세종시의 복지 시스템을 볼 때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하고 제7조의2에도 보면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런 강제 조항으로 있는 법에도 양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요즘에 현 정부에서, 뭡니까, 사회서비스공단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공단하고 우리 재단하고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일자리 쪽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이라든지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 봐도 그렇거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제가 좀... 중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최근에 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진흥원과의 관계에 관해서 행안부 심의할 적에도 질의가 있었고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진흥원에 관한 법을 지금 복지부에서 제정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쪽 회의에 참석했을 적에 받은 방침은 기존에 있는 복지재단들을 그리고 지금 설립하고 있는 복지재단들을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겠다고 해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진흥원 그거에 관해서는 전환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만일 그렇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더 어필이 되는데요.

진흥원하고 재단하고,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진흥원으로 간다 하면 국비가 50∼70% 정도 나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건 소상하게 아직...

김정봉 위원 지금 입법을 준비 중에 있고 각 광역은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17개는.

사회서비스공단,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17개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입법이 되면 50∼70% 정도는 국비로 갈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간다 하면 지금 성격으로 봐서는 저는 공단하고 우리 재단하고는 상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같이 일원화해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렇게 검토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김정봉 위원 글쎄,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단이 성립되면 6개 권역별로, 권역별로 우리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현재 두 군데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현재 두 군데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네 군데도 하려면 아직 시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재단이 성립되면 전체적인 것에 대한 지도, 연구,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한번,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시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당초 저희가 사실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일정보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된 거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필요성이 있고, 다음에 일부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구 기능이라든가 컨설팅 기능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인적 인원 충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다 채우... 정원은 한 18명이나 이 정도 하더라도, 처음부터 인원을 다 채우는 것은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충원을 하더라도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 초에는 출범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그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무처 직원들이 아주 소수, 한 두 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는 각계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하는데...

김정봉 위원 말씀 안 주셔도 제가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차라리 우리가 그쪽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우선은 그쪽으로 해서 복지업무의 컨트롤을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재단이 만일에 설립된다고 하면 재단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전문인들이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이렇게 계신 분들이 오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아무래도 아직 어떤 세부 운영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전문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될 것 같고요.

김정봉 위원 당연하지요.

연구하고 자문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려면 일반인들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아, 잠시만.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저 보충질의.

○위원장 김복렬 저도...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이 있으셨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조례안 제4조제1항제11호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받는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민간복지분야와 갈등 또는 경쟁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또 오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4조제3항에 보면 “재단의 사업은 민간복지분야의 사업을 제약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우려와 제3항과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제1항제11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면 복지재단에 일부,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업무들의 위탁을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다음에 제3항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전달 기관들과 어떤 중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보충적인 조문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어쨌든 위탁을 받을 수 있게 열어 놓고 또 중복되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약간 모순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간에 민간위탁에서 행했던, 시에서 위탁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이 앞으로 위탁받지 않는다는 확정적인 약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기능들을 위탁 줄 적에는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하잖아요.

이게 합당하고 타당할 적에 그렇게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재단에 줘야 되는 그런 사정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탁기관이 있다고 해서 기존의 수탁기관에 있는 거는 복지재단이 받으면 안 된다는 확정적인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례에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의 민간복지분야와의 갈등이나 오해 이런 소지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요.

일단은 복지재단의 인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사업들 위탁받지는 못하겠지요,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취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구와 컨설팅과 네트워크, 협력사업이다.”라고 하셨고, 특히 광역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염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2생활권...

박영송 위원 2생활권 같은 경우는... 지금 1생활권 같은 경우는 조계종 쪽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건데 2생활권 관련돼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그거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3생이나 이런 거를 해당 과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어려운 거고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것도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의 배치는 재단이 세워지면 그 재단에서 관리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광역복지센터를 다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영송 위원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 예산적인 거나 아니면 사업적인 걸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예산을 크게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모임으로 갔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를 주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사무처...

박영송 위원 사무처 인건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박영송 위원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복렬 김장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요.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는데 2명 조직 운영비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업비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비는 사회복지위원회 날 행사...

박영송 위원 사회복지의 날.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그 행사 때 위탁사업비로...

박영송 위원 행사비 뭐 100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박영송 위원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운영비가 올해 같은 경우 한 7600만 원.

박영송 위원 운영비 7600이요.

운영비만?

사업비!

아까 사회복지의 날 제 기억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사회복지협의회지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사회복지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위원회도 직원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잠깐 자료 좀...

박영송 위원 아마 위원회 위원장은 그냥 명예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직원은 2∼3 정도로 알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공무원석에서)2명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2명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도 크게, 2명분이라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복컴에 보면... 아니다, 광역복지센터지요.

광역복지센터에 보면 드림스타트도 있고 또 고운동 복컴에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고 새롬동 광복에 보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단체들이 있어요.

청각 수화 통역 관련된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각 생활권 광복에 청소년문화의집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고, 이게 지금 각 복지의 여러 파트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어요.

광복에도 있고 복컴에도 있고 각 시설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물리적 장소는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장소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복컴이든 광복이든 앞으로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적정하게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배치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이 복지재단 때문에 기존에 해 오셨던 여러 사회복지사들이나 시설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토론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뭐였던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게 제가 듣기로 일부 그 시설에서 저희가 행안부 협의하고 할 적에 이 복지재단을 만들면,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위탁을 복지재단 쪽으로 전부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전부까지는 어렵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아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새롭게 위탁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 중에 복지재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존에 하던 것 중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놓는 거지 이 조항 자체를 가지고 ‘다 한다.’ 이런 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건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관리·감독의 기능은 아니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컨설팅 쪽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영송 위원 컨설팅의 기능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옥상옥(屋上屋)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우려가 있었겠지만 관리·감독이 아니라 어쨌든 네트워크와 컨설팅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하고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지금 제4조의 제10호와 제11호에 대해서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기존에 위탁받은 민간단체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과 “민간복지분야의 사업을 제약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거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를...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무슨 정회예요, 지금 점심시간 다 됐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12시에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 조례 보류해 주세요, 가 봐야 되니까.

정회는 하시고.

○위원장 김복렬 자료 검토를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민법」과”를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이 법인으로서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 수정안은 저희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준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임상전·윤형권·장승업·정준이·서금택·이충열 의원 발의)

(12시21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 하고 임상전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 지원과 정원전문가 양성 등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정원문화의 진흥과 정원산업의 지원을 위해 시장은 5년마다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원전문가의 양성방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정원박람회의 육성과 박람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장승업·서금택·윤형권 의원 발의)

(12시24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충열·김복렬·장승업·서금택·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종시를 전국 제일의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 범위를 캠페인·사진전·콘테스트, 무궁화교육, 홍보 등으로 명확히 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무궁화 도시 조성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와 시장의 무궁화 도시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와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충열·김복렬·정준이·장승업·윤형권 의원 발의)

(12시27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김선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이충열·김복렬·장승업·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여 일본에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긴 역사적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 제3조에서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에도 조기를 게양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정준이
○출석공무원
총무과장배준석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장만희
행정복지국장강성기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전문위원 천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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