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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0.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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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0월1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4.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장승업·김원식·안찬영·이충열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안찬영·김원식·이경대·장승업 의원 발의)

3.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안찬영·이충열·이경대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안찬영·이충열·이경대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태환·김복렬·이충열·장승업·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이경대·이충열·장승업 의원 발의)

8.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안찬영·김원식·이경대·장승업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태환·김복렬·이충열·장승업·박영송·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추석 명절이 지난 황금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고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 가는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넉넉한 마음과 함께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9건, 출연안 1건, 규약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총 12건에 대한 안건으로서 직제 순에 따라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장승업·김원식·안찬영·이충열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장승업·김원식·안찬영·이충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와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광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을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 관광업무 위탁 대상을 개인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안 제17조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몸살 때문에 힘드신 데도 나오셔서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를 올리셨는데 조례 내용 중에 정의 부분을 질의 좀 드릴게요.

여행사하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정의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각각 제1항, 제2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1항, 제2항으로... 제2항에 제2항제1호, 제2호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행사하고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굳이 이 조례에서 나눌 필요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담당 국장님 검토하셨을 테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밖의”로 시작하고 있어서 내용이 중복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기는 한데 조례가 제1호하고 제2호가 중첩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는데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사업자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여행사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제1호에서 말하는 부분은 판매하는 여행사로 돼 있지요, 여행사.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제2호는 관광사업자로 돼 있고요.

그러면 제1·2호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하나로 묶어서 관광사업자로 통할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좀 더 깔끔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경대 의원 (마이크 꺼짐)제가 좀...

○위원장 안찬영 네.

이경대 의원 이경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를 해도, 며칠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저도 봤어요.

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크게 이견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닌데 어떤 문구가 더 깔끔하냐라고 볼 때는 완벽하게 해 주고, 조례를 만든 취지로 볼 때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게 더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러면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자.”

그때는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 조례를 가지고 운영할 때 집행부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없습니다.

이경대 의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볼 때 수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집행부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시고요?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약간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일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제2항에 대상자로서 제1호에 여행사를, 제2호에 관광사업자를 명시하였는데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관광사업자에는 여행사가 포함되어 여행사가 제1호 및 제2호에 중복 기재됨에 따라 중복 표기가 되지 않으며, 제1호 및 제2호 간 지원 대상자를 구분 표기하기 위하여 제2호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질의 중에 장승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장승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승업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안찬영·김원식·이경대·장승업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김원식·이경대·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재건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마을회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축물 노후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재건축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원활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어법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재건축 지원 규모를 2억 원 이하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2억 원이라는 것은 타 시·도에 준해서 2억 원으로 책정을 하신 건지, 2억 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금액이 조금씩 증액돼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제 소요되는 비용, 규모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랬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된 부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필요하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입니다.

이 2억 원이라는 부분은 20평, 25평 건축 비용 대비 평당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고요.

타 시·군하고 비용 경비를 비교해 보면 대략 2억 원 정도에 재건축이 들어가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20%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는 약간 여유를 둔 상태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안전진단 비용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안전진단 비용도 2억 원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20%를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20%로 하면 2억 4000 맥시멈(Maximum)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진단 비용이...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 하는데 지금 우리 마을회관이 평균 한 30∼40평 정도 되잖아요.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안전진단 1건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보통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진단 비용이.

김원식 위원 안전진단이 1200이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20% 적용해서 2억 원이라는 것을 책정했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기본 재건축 비용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2억 원으로 상한선을 뒀고, 거기에 기준을 뒀고 최대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20%를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2억 4000까지는 재건축 비용에 소요가 되는 거고 안전진단 비용도 그 범위 내에서 1억 12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우리 인근 지자체 보면 홍성하고 음성, 충주만 미지급하고 있어요?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도 이 조례를 더 빨리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이충열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타 시·도에 시·군·구들 사례가 있는데요.

최대 2억 4000정도까지 맥시멈 그렇게 상한선을 잡으신 것 같아요, 증가분까지 하면.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타 지자체 시·군·구들도 우리처럼 최대 상한선을 정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인가요?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지금 제출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충청권 4개 시·도의 우수 관광자원을 연계한 공동관광마케팅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구성 운영 중인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는 2004년도 4월에 최초로 구성되어서 우리 시는 2013년도 4월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충청권 4개 시·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홍보관 운영,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세일즈마케팅, 충청권 관광 홍보물 제작, 홍보마케팅 또 관광 현안사업 공동협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4개 시·도가 4000만 원씩 균등 분담해서 총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사업 실적으로는 충청권 관광 가이드북이라든지 지도 등을 제작 배포했고, 관광박람회와 해외 관광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국내외 여행사 및 관광단체들과 업무협약체계를 통해서 상호협력 강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에 사업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권은 금강, 유교문화권 등 공동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관광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규약을 통해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업으로서 관광 활성화와 상생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명칭이 정확하게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앞서서 설명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이드북을 제작하셨다고 하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뿐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론을 통해서 봤더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MICE)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 추진사업으로 채택을 했다고 하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마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마이스 사업은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관광객들을 집중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지역 경제 또는 지역 상품 판촉 이런 부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마이스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 어떠한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특히 요즘에는 외국 관광객 같은 경우 수도권 중심으로 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구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개별 자치단체별로는 하루 또는 이틀 코스를 안내하기가 숙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권역별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충북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세종시의 소개라든지 또 관광자원들을 활용한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해외 관광객이 온다고 하더라도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모텔 수준, 여관 수준만 있고 신도시 지역에 2020년쯤 돼야 호텔이 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이전에는 숙박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우리 시 관광객 유치 계획이 협의회 말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들을 또는 외국에서 여행업 종사자들이 방문할 때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주요 거점들을 방문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시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꼭 그렇지는 않고 숙박은 오는 손님들이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주로 숙박보다는 아무래도 비암사라든지 베어트리파크라든지 신도시 지역들을 소개하고 또 호수공원 이런 부분들을 방문하고 거쳐 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해외 관광객을 그렇게 유치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실적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요즘 사드 사태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적을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분들이 어떤 경로로 방문을 하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박은 어떻게 해결하고 가셨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도 한데요.

전국에서 충청권이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비율이 거의 최하위로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0.2%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관광진흥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거기 추가된 사항 중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휴양콘도미니엄업업을 하고 있는 대상지가 몇 군데 되는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자료를 훑어보니까 41쪽에 관광진흥협의회 위원 명단이 있어요.

대전이 4명, 4개 회원 또 세종이 둘, 충북이 여섯, 충남이 둘, 관광공사가 둘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우리 세종시 출범 이후에, 세종시 출범 이전에도 보면 충남과 충북 또 대전, 충청권이 같은 충청권이지만 매사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이 구성원도 보니까 공교롭게도 충북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역사가 있어서 오래 전에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는 뒤늦게 참여를 했는데 이충열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들 구성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의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 아직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홍보 수준에 머무르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들이 유치되거나 이런 부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아직 없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비해서 구성원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 관련된 업계에서도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사실 충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법이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국장께서 답변을 미리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라 조심스러운데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세종시가 신생도시다 보니까 아직은 스쳐 가는 관광지, 스쳐 가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스쳐 가는 지역으로서는 득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진짜 머무를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인근 유성이라든가 청주 이쪽에 보면 일종의 특구 지역이라고 하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관광 특구?

이충열 위원 네, 우리 시도 이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비즈니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드리기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성원,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관련된 지적들을 해 주셔서 문제의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규약 제12조에 보면 ‘경비부담’이 있어요.

각 협의회 개최하는 데서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회에서 따로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각 시·도에서 앞으로 출연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예산 관계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추가적인 것은 없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4000만 원씩 공동 부담해서 이런 사업들을 벌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4000만 원하면 지금...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1억 6000만 원.

장승업 위원 1억 6000 가지고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을...

장승업 위원 출연하는 게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 후로 계속하다 보면 예산이라든가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달아 놨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그렇게 가능성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가능성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조금씩 더 발전된다면 출연 금액을 조금씩 늘릴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홍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장승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1년에 4000만 원씩 각 시·도에서 내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1억 6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관광 책자 마련하고 그러기에는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 외에도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기획을 했다든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책자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지도 제작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하는 마이스 행사 관련해서 충청권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사업 홍보한다든지 또는 해외에서도 특히 중국이나 대만 같은 데서 많이 합니다.

그때 저비용을 위해서 주관하는 시·도 위주로 한두 명 관련된 직원들 같이 나가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홍보도 중요한데요.

홍보도 우리가 자랑할 게 있고 내놓을 게 있을 때 홍보의 효과가 올라가는 거지 그게 미약한 상황에서는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관광객 유치라는 것은 실질적인 것으로 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현상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관광 분야에서는 우리 시의 킬러 콘텐츠가 아직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킬러 콘텐츠가 없어요.

특히나 인근 청주공항으로 오는 중국이나 가까운 나라에 있는 관광객들조차도 세종시는 아까 우리 이충열 위원님 말씀대로 잠깐 지나가는 도시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 산업과 관련된 우리 시의 킬러 콘텐츠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중부권이라든지 세종시에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대전은 몇 해 전부터 의료관광 산업을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또 기반 구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물론 충청권에 있는 시·도가 같이 협의해서 관광 산업의 큰 그림도 그려 내고 협의하고 이런 구조는 좋은데요.

그냥 우리가 들러리 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만의 킬러 콘텐츠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의도 하고 또 연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좀 늦게 이 규약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우리 시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약이 협의가 시작된 것은 2009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사전에 그 부분 양해 말씀 드리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우리 충청권 4개 시·도가 동시에, 충북은 이미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고 대전·충남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면 규약안을 바로 올리셔서 하셨어야 하는데 놓쳤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초입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물론 타 시·도도 똑같이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사실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원래 진행되던 데에 올라갔기 때문에.

얘기는 해 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 부분은 일단 원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시고 다만 지난번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 미흡한 게 있으면 잘 보완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같이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균형발전국장님은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회의 진행해도 괜찮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4.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안찬영·이충열·이경대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안찬영·이충열·이경대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이충열·이경대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창업지원시설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창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이충열·이경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완공되는 세종사이언스비즈플라자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범위,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세종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안 제18조에는 입주자에 대한 부담금과 감면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1호에 '창업'이라는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있는 용어 정의를 인용하여 창업이라는 용어 정의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3호 및 제5호에도 '창업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는 창업자로 표기되어 '창업기업'을 '창업자'로 변경하여 통일성을 제고하며, 제5호 입주자에 창업자가 대상이 되는데 창업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있는 창업자의 용어 정의를 인용하여 제6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이충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충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이충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다음번에는 수정안 발의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번번이 수정하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충열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SB플라자를 하게 되면 위탁할 일을 한다는 조례안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풀어 가면 좋은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고, 타 시·도를 보면 SB플라자를 운영하는 데가 없어서 운영 능력이나 인원이나 경험이 없어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SB플라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과 그 건물을 통해서 수행하는 기능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과 그 건물 속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문성 있는 기관이 우리 세종시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위탁하는 대상 기관들을 저희가 후보 군들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후보 군 중에 하나는 대전에 위치한 과학비즈니스벨트진흥재단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SB플라자의 주 사업 내용이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즈커넥트센터가 있습니다.

거점지구에서 개발된 기술 또는 그 외에 개발 기술들을 비즈니스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 공간이 있어서 주로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기업들이 입주하는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주한 기업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SB플라자가 지하 2층, 지상 10층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지하에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김원식 위원 지하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하에 40개 정도 주차장 부지가.

김원식 위원 40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공사가 언제 준공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30% 정도 공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SB플라자가 처음 생기고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게 의원님이 발의할 사항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의원님과 함께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의원님 발의로 해야 될 사항이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추진 중이었는데...

김원식 위원 개정안이나 조례가 통과되고 이게 개정안이나 이렇게 되면 의원발의로 하면 본 의원도 이해가 돼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SB플라자는 지금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건축물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공유재산으로 지금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다른 부분은 그만두더라도 입주자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과기정통부에도 가이드라인이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좀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SB플라자로 입주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꼭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혹은 법인이 있을 거고요.

또 외부에서 오기를 원하는 여러 섹터의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두 가지를 통할해서 산업의 분야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략적으로 구상하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는 기술기업 중심 또 R&D 중심, R&D 자체를 하는 R&D 기관 또는 R&D 중심의 기업들을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끌어오고 싶은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싶습니다.

다만 공간적인 어떤, 공간을 많이 비워 놓을 수... 그렇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간을 많이 장기간 비워 둘 수 있는 사항도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유치코자 하는 기업들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게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기본적으로 기술기업 형태나 R&D, 그러니까 “신기술을 주로 담당하거나 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기업이나 단체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2015년인가요, 2014년인가요, 착공일이?

2016년이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6년.

○위원장 안찬영 2016년 초에 했나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6년 말에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2015년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계획 이전부터 계속 구상은 있었을 텐데 불과 2∼3년 전부터 계획을 했다는 거지요,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다만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아서 이미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사실은 지원받아서.

아까 말씀 중에 위탁을 할 만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없지요.

우리가 신생도시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다만 우리가 벌써 2∼3년 전부터 SB플라자를 건립하고 이 기능이나 목적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면 그에 대한 위탁관리가 됐든 아니면 직영관리가 됐든 어쨌거나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누가 갖추고 있는지 어떤 직업군이 갖추고 있는지 인력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계획에 있었어야지요.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위탁 주겠다.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대전에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진흥재단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출연한 재단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쉽게 말하면 나랏돈으로 만든 재단이에요.

여기에서 대전·충북·충남·세종까지, 세종은 아직 아니지만 3개 시·도를 관할하는 것으로.

대구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상남도 그쪽까지.

이게 전국적으로 관할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여기가 과학벨트 관련돼 있는 그 기관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옆집에는 중형세단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저희 집 돈으로 모닝을 한 대 샀습니다, 소형차를.

그런데 저희 돈으로 산 차를 옆집에 맡겨요.

내가 운전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어디 갈 때 있으면 나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면 그게 편합니까, 아니면 조금 서툴러도 내가 운전을 배워서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게 편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아직 그럴만한 역량이 없는 가운데...

○위원장 안찬영 왜 역량이 없습니까, 역량을 만들어 놨어야지요.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한 지가 2∼3년 전부터란 말이에요, 기획한 게.

2∼3년이라는 기간이었으면 인력이라든지 인력풀 이런 거 충분히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도 우리 지역에 산업기획단도 있어요.

테크노파크나 이런 부분도 계속 구상은 하고 있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아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정부기관에서 출연한 재단에 맡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아주 단적으로 표현할게요.

물론 진흥재단에서 맡아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줄 수도 있어요.

장점도 있겠지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술을 융합하고 집대성해서 사업화해내고 이런 장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하면 남의 집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업화를 하거나 어떤 뭔가를 계획할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가.

왜 우리 재산을 갖다가 남한테 맡깁니까, 이자도 안 받는데?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발상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결국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이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공모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지는 부분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는 이 공간에 일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떤 기관을 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을 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위원장 안찬영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발상은 시도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주도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기본 뼈대를 가져가시고 그게 정 어려우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나 차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인력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할 의지도 없었고요, 처음부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조치원 의회 옆에 땅 내준 줄 아세요?

그 아까운 땅을.

그거 아니거든요.

취지에 맞게 하시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그간에 인력풀 충분히 만드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야 되고 그게 부족했다면 지금 기획 단계에서라도 우리 지자체에는 우수한 인력이 누가 있는지 어떠한 기관이 있는지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그 기관들과 인력들이 1개 기관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인력을 모아서라도 그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정 어려우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기술력을 학습도 받고 이렇게 하는 개념을 생각하셔야지 처음부터 정부에서 출연한 재단에다가 그런 발상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본 위원장이 그것은 동의를 못 합니다.

나중에 이거 어차피 위탁 동의안 올라올 텐데 본 의원이 위원장 하는 동안에는 그것은 제가 용납 못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좀 늦은 감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체가 돼 주도적으로 SB플라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태환·김복렬·이충열·장승업·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김복렬·이충열·장승업·김원식·김선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시장이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 적용을 계약 내용으로 하거나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임금 확산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의 산하기관에 출자·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공단까지 포함하여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생활임금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공계약 체결 시 생활임금 적용을 계약 내용으로 하거나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현재 생활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되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한 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 개정 이후에는 대상자가 몇 명 늘어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조례 개정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미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부터 적용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미 올해부터... 제가 정확하게 적용된... 2015년부터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생활임금은 적용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개정 내용이 공사·공단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개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적용이 이미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이태환 위원 공사 출범 이후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계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출범하면서 전부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 해서 현재는 300여 명이라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임기제 직원들 이런 분들 때문에 숫자가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 생활임금 금액이 발표가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국적으로 비춰 볼 때 우리 시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최근에 대전이 9000원 정도에 발표했습니다.

대전하고 우리하고 생활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7920원으로 결정했는데 대전 방식으로 계산하면 저희도 거의 9000원 정도 수준에 육박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시는 내년도에 7920원으로 결정이 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결정을 어떻게 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거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위원회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것이 뭔가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관련 용역을 통해서 초안을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였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를 했었고요.

2017년 생활임금액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임금 상승률 또 일부 타 지자체의 그런 움직임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시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생활임금을 내년도에는 9000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한 언론 보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지자체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통상임금 범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급 플러스 그다음에 교통비, 식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은 계산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에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산정하는 방식 차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약간 착시효과가, 물론 그 지자체보다 저희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맞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발표했던 7920원이 대전광역시 산정 기준으로 보면 대전광역시보다 작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까지 산식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산정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산정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방식을 달리하는데요.

저희는 그간 처음 산정할 때부터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고.

이태환 위원 그 기준을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는 거지요.

당연히 그대로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써 왔던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생활임금에 대해 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론 진지하게 고민하셨겠지만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액을 보면, 타 지차자체 경우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자체가 내년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에 비한다면 내년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차이가 390원 정도거든요.

사실상 최저임금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이 워낙 우리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자세히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올라서 정말 적정 수준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대체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본적인 최저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간에 어쨌든 최저임금이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지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내년도에 책정한 이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달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차가...

이태환 위원 보는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데 시의 재정 여건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태환 위원 300여 명이면 재정 여건이, 재정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1000원 올랐을 때, 500원 올랐을 때, 대상자는 아까 300여 명이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500원 상승했을 때, 1000원 상승했을 때 값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 고민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 당시 고민했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산식에 따라서는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산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생활임금 기준이 되고 있고 결정되는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안에서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데 대전에서 하는 방식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 주시니까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떤 근거로 해서 마련되고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말씀 주시면 제가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기본급 170만 원을 산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여기에 인상률 5.1%를 전년도 대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170만 원에 교통비 6만 원, 식비 13만 원 이 금액을 포함해서 생활임금을 정하고 거기에 인상률을 정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교통비 6만 원, 식비 13만 원을 포함해서 대전과 같은 방식으로 정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 금액은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이 이상이라는 말씀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생활임금 자체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이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기준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이 급여를 받으신다고 했을 것을 가정해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그리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전달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됐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시의 현재 수준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원래 이 생활임금 조례는 기존의 임금 체계로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비정규직들 이런 분들 너무 생활하기 어려운 이하의 임금을 받다 보니까 생활하기에 적정한 최소한의 임금 체계는 어느 정도냐 이렇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도, 이게 사실은 물가하고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의 물가하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가 사실 물가가 높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해야 돼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금 도시 근로자나 도시 생활자들이,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들이 한 달 생활하는 데 실제로 평균 얼마 정도가 드느냐.

그런 게 진짜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런 걸 연구용역 하셔서 거기에서부터 역산해서 생활임금의 적정한 수준은 세종시에서는 얼마를 책정하는 게 좋으냐.

앞으로는 이렇게 정책이 입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부분은 내년에 한번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이경대·이충열·장승업 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의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이경대·이충열·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한 공기업 등이 공고일 전에 신규 채용 계획을 관련 기관에 알려 취업을 원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원활한 취업 기회 제공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에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 채용 공고일 전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관내 고등학교에 알리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정안 내기 전에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행도 공고함에 있어서 저희가 각 기관에서 학교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조례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요청할 때는 미리 학교에서도 계획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집행부에서는 며칠 전에 이것을 공고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 공고, 예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 채용 공고 이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기간을... 예를 들면 11월 29일까지 접수를 마감하는데 11월 18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인원이나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렇게 각 공기업들이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본 예산에 인원이나 금액이나 다 됐기 때문에 학교에 전반기에는 무조건 어느 정도 채용할 계획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한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시험을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2명을 뽑았는데 과락이 나왔어요, 과락이.

그러면 이 학교에서도 준비해야 될 시간을 좀 주셔야 된다.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20일 전에, 15일 전에 이렇게 공고하지 마시고 학교에는 미리 ‘10월 중’, ‘11월에서 12월 중’ 이렇게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기업이 1명도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취업 현황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는데 본 위원장이 이 조례 대표발의 하고 몇 년 지났는데요.

아직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강제조항이 문제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임의조항으로 한 건데요.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대입시 경쟁이 문제가 되고 우리 지자체로 우수한 젊은 인력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유턴 정책의 일환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이 정책 좀... 조례에 대해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을 2018년도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동의안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근거는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센터 출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국비 19억 5000만 원과 시 출연금 약 10억 원, 총 2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활용할 것을 계약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역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등입니다.

출연금의 세부 내역은 3페이지 내지 6페이지의 산출기초 세부 내역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근거 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정확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한 제6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15조를 삭제하여 조례의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산업단지개발센터장과 구성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시비를 계속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고 안 좋은 일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이거 내년에 우리가 지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원 안 하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 보면 센터 구축 공사비밖에 없는데, 시비가?

관련 사업비 7억하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저희가 드린 10억 원의 산출 근거 자료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사업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국가 정책으로 하는 기관인데 지난번 행감 때나 기타 상임위 때 보면 센터의 태도나 이런 것이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국장님, 오늘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출연 동의안 저희가 심의하는데요.

엊그저께 센터장님 한 번 오셨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내년에는 바뀌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 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오늘 출연 동의안을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지만 내년도 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를 다음 달에 하게 될 겁니다.

예산 심의 때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말씀 주실 거고, 중간에 국장님께서는 센터가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꼭 챙기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 전달하지 못하는 얘기들 중에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할 부분은 센터가 더 강한 열정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해 주시고, 이사회에 가셔서 발언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 위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4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조례안 제16조제2항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관리자급에서 실무자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 회의의 원활성을 제고하고 타 시·도에서도 간사와 서기를 관리자급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과 집행부 의견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간사를 사무관에서 과장으로, 서기를 담당자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조례를 매번 심의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수정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도 사실 껄끄럽고요.

이번에는 아주 중대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 해 드리는데요.

앞으로 무게감 있거나 중대성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정안 안 하고 조례 철회하겠습니다.

반려시키겠다는 말씀 드릴 테니까 조례 내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내시고, 검토 많이 해 주시고, 사전협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과장님들, 사무관님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안찬영·김원식·이경대·장승업 의원 발의)

(11시28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김원식·이경대·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이 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조례에서 법률의 제명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를 영구임대주택의 근거 법령을 올바르게 인용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22조제3항의 순번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 집행부가 직접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른 말씀 길게 안 드릴게요.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태환·김복렬·이충열·장승업·박영송·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김복렬·이충열·장승업·박영송·김원식·김선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건축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분야에 적합한 건축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윤형권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것도 집행부가 챙겨야 될 업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건도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업무 하시는 데 차질 없도록 몸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과장님들도 몸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건설교통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 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매진하고 계시고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도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4페이지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추가 매입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 역점 시책과 연계한 종합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융·복합 지원 체계 확립과 세종 농업을 선도하는 시험·연구 개발 기능 수행을 위한 부지 추가 매입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4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연서면 쌍전리 567번지, 567-1번지 5684㎡ 면적을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추가 적격지 물색 결과 농업기술센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연서면 쌍전리 670번지 1880㎡ 규모의 적격 토지가 협의되어 추가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매입 규모는 7564㎡로 확대되었고, 소요 예산은 총 18억 3300만 원으로 토지 매입비는 이번에 추가된 3억 1300만 원을 포함해서 11억 8300만 원, 설계 및 기반 조성비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상 지역 토지주들의 무리한 호가 요구로 원활한 토입 매입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향후 대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매입이 완료되면 토지 기반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등 2018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당초 계획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을 통해 세종시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해당 부지는 매입 후에 농기계실습교육장이라든가 미생물 생산 시설 등을 갖추려고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지금 스마트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농업과 함께 미생물 관련된 농업이 각광을 받고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 분야는 특허 관련돼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 부강면에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미생물 생산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미생물 관련된 기업들과 협업도 하시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미생물을 효소를 생산해서 보급을 하는데 자칫하면 특허 관련돼서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 법이라든지,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간 기술을 도움받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가 미생물을 이용한 스마트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좌관님, 매입 관련해서 협의는 잘 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도 예산이 조금 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남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남는 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거는 반납...

○위원장 안찬영 그 정도 부지면 땅은 다 확보가 되고 그 땅으로 필요한 건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추가 부지 매입을 내년에 또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도 되겠네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안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님 고생하셨고요.

신은주 농기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장승업
위 원 김원식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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