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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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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0월20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상전 위원님과 박영송 위원님은 일신상의 이유와 병가의 이유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얼마 안 남은 10월 한 달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조례안 3건을 일괄 심사한 후 동의안 1건을 별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종교육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3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과 공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장 공무원의 관련 사항, 육아시간과 자녀 돌봄 휴가 관련 사항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 신청 시 소속 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산정 관련 사항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 자료 15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 개교 예정인 12개 학교와 기존 18개 교의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개교 예정인 12개 교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 등재하고, 2017년 개교한 17개 교의 지번 번호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2018년 이전 예정인 금호중학교의 주소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 자료 33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변화된 환경 수요에 맞게 독서실 시설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정함에 있어 현재 학교 교과교습 학원과 교습소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 등의 교습시간과 동일하게 초등학생은 21시까지, 중·고등학생은 22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서실의 열람실 기준을 남녀별 공간 구분에서 좌석 배열 구분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용자 및 운영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 개정안 같은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이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니까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에서 이제는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강화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오히려 강화되는,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눈치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강화된 내용을 보면 승인 없어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질적으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렇지는 않은데 윗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 없이 강화된 내용 보면 상급자한테 보고하면 상급자는 반드시 승인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보장받아야 될 부분들은 보장이 되고 또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대개 학교의 위치가 행정... 도로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새로 이사를 오거나 이런 학부모들도 많고 그래서 내비게이션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학교가 도로명으로 변경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 통보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새로 생긴 학교들이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많이 생기는 편이지요.

그래서 위치도 정해지고 이름도 정해지고 하면 주소 등재도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부분 관련해서 학교를 표시해 주는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가요, 시하고?

별도의 표지판 설치는 안 하고 계신가요, 학교별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것은 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없지만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시청과 협의해서 학교의 명칭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 지역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학교가 위치해 있는 생활권의 주요 도로 정도에는 표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좀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별로 본 게 없는 것 같아서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신도시에서는.

특히 생활권이 처음 생기기 시작하고, 생활권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학교들은 일정 부분의 표지판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설치하는 게 효과적인지, 기존의 교차로 표지판은 거의 다 차 있어요.

거기에 글자를 더 넣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니까 교차로 표지판 이외에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주요 도로 정도에는 학교를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학교 교명을 또 해야 될 사항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새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매년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가 있고 또 시의회에 보고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에 올라온 대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많이 들어온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입법예고 기간에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번 입법예고에 들어온 게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여기 자료에는 몇 개 있는데?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이 있었고요.

이충열 위원 이번에 이거 올라온 조례안 중에 입법예고 의견 2건이...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아, 2건이 있어서 그 명칭을 가지고 교명제정위원회에 얘기해서 그것을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새움유·초하고 한결초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두 가지 들어왔네요,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입주 예정자’라고 표기가 돼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역민 대표,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명제정위원인데 입주 예정자들이면 건물주가 아니고 현재 세입자든지 실제 주거, 앞으로 와서 살 사람들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그 사람들이 이쪽에 대해서 사정을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 세종시 지역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보세요,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일부 의원님들하고 교명 변경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새뜸유·초, 한결초 두 개 학교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왔어요.

다 미반영을 했네요?

입법예고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아닙니다, 한결, 빛산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공모된 교명 7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가장 적합한 ‘한결’로, 순수 우리말이 좋다는 뜻에서 ‘한결’로 고쳤습니다.

이충열 위원 하여튼 이 교명 가지고 시민들과, 시민들 간에 또 학부모들 간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님이나 일부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지역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면서 뭐 발음이 안 좋다.

최근에는 고운동에 ‘샛골’이라는, 언론을 보니까 ‘샛골’이라는 지역 이름이 있어요, 고유 지명이.

그것도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이 지역의 전통적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뿌리까지 싹 뽑아서 그냥 없애 버리는 그런 현상은 본 위원은 별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명에 관한 부분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어떤 좋지 않은 인식이 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질의 마치신 겁니까?

이충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입법예고 이전 시점에 하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입법예고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전에 하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도 역시 의견이 나왔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미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을 다룬 바가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교명제정위원회에서 이 빛산초등학교·유치원은 어감이 세다.

순수 우리말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바꾼 것이고요.

그것이 ‘한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린유치원 같은 경우는 동물 이름은 우리 세종시의 특성상 유치원명으로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된 의견 중에서 순수 우리말이고 유치원에 적합한, 어울리는 뜻에서 ‘새솔’이라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입법예고 기간에 이런 의견안이 제출됐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이 학교명과 관련해서는 “기이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그 명칭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바 이렇게 최종 결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때 크게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견은 없었습니까, 제정자문위원회 자체 내에서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면 38페이지 다른 시·도에, 예를 들자면 인천이나 경남, 경기, 경북 등은 학교 교과교습 학원이 있고, 교습소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해당 개정 조례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별표만 봐서는 지금... 그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외된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개인과외교습자가 이번에 들어가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 교습자가 그동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교습소와 교습자는 다르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다릅니다.

윤형권 위원 과외는 교습자로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교습시간이 초등학생은 05시부터 21시까지고, 중·고등학생은 05시에서 22시까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인근 대전만 하더라도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23시에서 24시까지, 고등학생이 24시까지로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과외를 하게 돼 있는데, 하도록 허용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중·고등학생은 공히 22시까지 하기로 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의견 청취도 일부 하셨어요, 이 시간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74.2% 정도가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주로 이런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주로 우리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해서 우리가...

안찬영 위원 관심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 참여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78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많이들 하셨네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한 2주간에 걸쳐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찬영 위원 이 74.14%는 현재 우리가 제시한 과외시간 규정을 동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찬성하는 걸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찬성과 반대로만 조사가 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공간 분리하는 부분이 이번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거에는 공간을 완전히 벽으로 막아야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남녀 구분이 실별로 달랐습니다.

출입문 자체도 달랐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용자하고 사용자가 불편하다.

많은 시·도교육청에서도 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과 일부 교육청이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이 규제라 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학원은 그래도 규모가 좀 있어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개인과외교습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진행할 텐데 공간 분리해서 쓰기에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건 독서실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 독서실만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고, 일단 분리하시는 거하고 공간을 한 공간에 자리만 다르게 배치해서 하는 걸로 바뀌는 것으로 내용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으실까요, 실무적으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서도 한 반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서실도 이렇게 안이 있으면 이 줄은 남자, 이 줄은 여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희 세대는 다 분리돼 있는 도서관이 주로 있었는데요, 국립도서관 외에는.

국립도서관에 가 보면 일부는 좀 넓은 공간에 혼재돼서 남녀와 같이 공부하는 공간도 있어요.

조금 차이점은 뭐냐 하면 분리돼 있는 곳은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 이렇게 같이 의자 쓰는, 남녀가 같이 쓰는 곳은 조금 소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리자들의 몫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초창기에는 좀 신경을 써야 할 거예요.

면학 분위기 조성, 독서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들은 시끄럽지 않게 처음에 분위기를 잘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11개 독서실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를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별한 이견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으셨지요, 조례 올리시면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의견 청취를 하셨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으면 거의 일반분들 대상으로 많이 하신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주로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등록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등록하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등록된 교습자가 몇 분 정도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개인과외교습자는 150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 우리 시 안에 지금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18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아니요, 1500명.

○위원장 이태환 1500명 정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이분들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은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저희들이 편지로 보내서 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부모가 주로 609명이고요.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 63명, 학원 설립자 56명, 일반시민 57명이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그 수치가 편지를 통해서 응답을 요청했는데 답이 온 수치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답이 온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 그럼 대상은 1500명을 대상으로 다 응답을 요청했으나 63명만 회신이 온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왜 회신이 이렇게 굉장히 저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 1500명 정도 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 다 편지를 보냈는데 안 온 이유는 자기가 밝히기 싫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뭘 밝히기 싫어서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왜냐하면 자기가 과외를 하는 것이, 좀 내세우는 것이 싫어서.

○위원장 이태환 이미 교육청에 등록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밝히기 싫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

○위원장 이태환 답변 어려우시면 답변 가능하신 분께서 나오셔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성두 행정과장 조성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학원 조례 개정하면서 학부모라든지 관련 단체한테 문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냈으니 의견을 밝혀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그분들 회신율이 약간 저조한 부분 저희들의 판단은 그분들도, 개인교습자들도 이 10시까지 제한하는 데에 크게 반대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참여율이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떤 특별히 의견이 있다든지 반대를 한다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할 텐데 묵시적인 동의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편지를 보낸 시점에서부터 회신을 받는 시점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 두었습니까?

○행정과장 조성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온라인에서 2주간 받았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문자라든지 이런 거 해서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시간도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데 관계 분들의 의견을 좀 주십사.’ 하는 의견 수시로 보내고 해서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개인과외교습자를 등록할 때는 거기 주소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과장 조성두 네,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것이 잘못 배송되거나 했을 리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2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1일 자로 금호중학교가 대평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금남면 제3생활권 지역의 학교군 및 학구를 변경하여 향후 학생 배치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금호중학구를 제3학교군으로 편입시키며, 금회 변경 후에도 기존 금남면 지역 학생들은 희망할 경우 금호중에 우선 배정되며, 제3학교군 내의 다른 중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게 하여 금남면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남초하고 감성초는 폐지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 학교군만 폐지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학교군이 폐지되는 거지요, 학교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2018학년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혹시 우리 자료에도 보면 입법예고 기간에,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금호중학교는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내용 잘 아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민감하게 교육청과 지역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소송까지 제기가 됐었고.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이 전혀 없었나요, 하나도?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없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또 개인적으로 교육청으로, 개인적으로 단체나 이쪽에도 없었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그럼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는데...

이충열 위원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다 노력들 하셔서 그동안 소송 사건에 휘말려서 교육청이나 주민들이나 서로 많이 피곤했지요, 여러 가지 어려우시고.

그런데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승소한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승소를 교육청에서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뭐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 비용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소송 비용이 44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거기에 통상 70% 정도를 우리가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우리가 310만 원을 받아라.’ 이렇게 왔습니다.

이충열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이 조례안에 금호중학교도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 금호중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그런 분들 주장은 교육청에서 변호사 비용 청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물론 법적인 어떤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또 혹시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교육청 관계 또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승소가 됐고, 또 앞으로 교육행정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더 가까이 가서 이러한 또 제2의, 제3의 어떤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러한 어떤 소송이 휘말리지 않도록 교육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번에 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구상권 청구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또 교육청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또 유발되면 앞으로 또 우리 시의 교육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냉철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협의를 좀 하셔서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어쨌거나 교육청이 큰집 아닙니까, 우리 세종시 교육에서는.

그래서 협의해 보시고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끌어안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금호중학교를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현재 있는 금호중학교는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전합니다.

안찬영 위원 기존에 있던 금호중학교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지만 종전부터 계속 제3, 제2 특성화고를 설립하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시적으로는 학구가 공동으로 지정되면 학생 수가 줄 것 같긴 해요.

그쪽에서 이쪽 신도시 쪽으로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감성초라든지 이런 데 2개 초등학교인가요?

2개 초등학교에서 지원할 때 일시적으로 몰림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나마 감성초는 조금 특화가 돼서 역으로 또 신도시에서 넘어간 학생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일정 부분은 신도시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금호중학교가 이제,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달라는 이유가 로드맵 정도는 있어야 금호중학교가 언제 이전하고 또 이전되기 전까지는 몇 년 정도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에 금호중학교 현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주고, 또 현재 금호중학교가 존치되는 부분이 2년이건 1년이건 아직 시간이 좀 있다면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학교가 공실이 생기거나 그러면 학교 면학 분위기를 좀 헤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으면서 현재 금호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좀 고민하셔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용이 많은 내용이라 이 자리에서 답변은 다 못 하실 것 같고, 그건 고민하셔서 저한테 구술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계획이신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회의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립학교 설치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중에 신설 학교의 경우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최근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안전 문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설 학교가 다 개교 이후에 추가적으로 안전시설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것들이 사전에, 미리 예견된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기관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가 돼야 되겠는지 그런 것들 면밀히 분석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 차원에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유기적으로 기관과 기관 간에 협조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출석공무원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전문위원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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