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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5회 제2차 본회의(2017.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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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0월25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8.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1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20.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30.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

3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o 5분 자유발언(김원식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충열·장승업·이경대·임상전·김선무·서금택·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충열·정준이·서금택·장승업·윤형권·김선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장승업·서금택·윤형권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정봉·정준이·이경대·김복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정준이·이경대·김복렬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임상전·윤형권·장승업·정준이·서금택·이충열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장승업·서금택·윤형권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안찬영·김복렬·정준이·장승업·윤형권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충열·김복렬·정준이·장승업·윤형권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장승업·김원식·안찬영·이충열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안찬영·김원식·이경대·장승업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안찬영·이충열·이경대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안찬영·이충열·이경대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태환·김복렬·이충열·장승업·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이경대·이충열·장승업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안찬영·김원식·이경대·장승업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태환·김복렬·이충열·장승업·박영송·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30.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교육감 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이태환·박영송·김원식·장승업·김정봉·임상전·이충열·김선무·이경대·안찬영·윤형권·고준일·김복렬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세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사 총 25명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분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행정부시장과 총무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교진 교육감은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학생 체육대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한 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병학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열다섯 분 중 열다섯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김원식 의원님이 ‘조치원 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3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원식 의원)

○의장 고준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원식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사랑하는 27만 7000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이승복 부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어느새 우리 시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세종시민들의 여가 활동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세종시민의 다양한 생활체육스포츠를 위해 본 의원은 오늘 3대가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생활체육스포츠 조치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 남녀 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시간, 휴일 5시간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으로 자료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인터넷 검색, 게임에 이어 TV시청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 행복지수가 67점으로 낮게 나타나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젊은 계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신도심 주변으로 금강스포츠공원 및 부강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치원읍에는 북부권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0년 조성을 목표로 조치원청춘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세종시가 단순히 보면서 즐기는 공원이 아닌 자연에서 대화를 나누고 건강을 지키며, 나아가 관광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조치원에 꼭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를 의미합니다.

일본·미국·캐나다·중국 등 8개국에서는 도심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적은 면적으로 남녀노소, 가족과 연인, 장애인 등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이미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인천·제주 등 공원을 활용하여 무료 강습 및 장비 대여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그 수가 전국적으로 136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아름동·가람동 및 부강면 총 3곳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조치원을 포함한 북부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신도심에 비해 생활스포츠 등 여러 면에서 소외되었던 북부권 지역 주민의 정서로 인해 조치원청춘공원 내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파크골프장의 경우 이번에 조성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생활체육시설은 영원히 북부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향후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작용하게 될 조치원청춘공원에 가족 3대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스포츠 조치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북부권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은 물론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원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충열·장승업·이경대·임상전·김선무·서금택·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무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56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식 의원 외 여덟 분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정모니터의 역할과 구성, 심사위원회와 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모니터의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고 “(모니터 임기에 대한 적용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충열·정준이·서금택·장승업·윤형권·김선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장승업·서금택·윤형권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정봉·정준이·이경대·김복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정준이·이경대·김복렬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임상전·윤형권·장승업·정준이·서금택·이충열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장승업·서금택·윤형권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안찬영·김복렬·정준이·장승업·윤형권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충열·김복렬·정준이·장승업·윤형권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등 총 18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1건을 수정 가결하고 17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8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으로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세종시에 두도록 해 지급 요건을 강화하였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9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교육, 상담, 치료와 기술적 조치 등 세종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0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종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1호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구추이가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세종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활용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2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 지원과 정원전문가 양성 등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3호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무궁화 도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4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손실 보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5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제에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긴 역사적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하여 주권 상실의 치욕적인 날을 기억하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8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0호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1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처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 중 일부 위원과 위촉직 위원 전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2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를 위한 복지수당을 신설함과 동시에 신상 변동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보훈 사업 추진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3호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들의 복지 욕구가 다양화되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만 복지재단이 법인으로서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4호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에 2018년 출연금 11억 5706만 7000원을 2018년도 세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시에 필요한 연구과제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5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018년 출연금 1억 원을 2018년도 세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과제 등에 대해 필요한 정책지원 등의 필요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6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18년 출연금 3600만 원을 2018년도 세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세종시 공기업의 구조적인 조직 분석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경영평가 지원 등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7호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에 2018년 출연금 1억 3000만 원을 2018년도 세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세종시 안전도시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먼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0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세종시 여건에 맞는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 교육청 부지로 보건소를 증축 이전하기 위한 계획으로 예산은 160억 정도 예상되고, 면적이 기존 보건소보다 1560㎡ 증가해 공간 확보가 용이하며, 1번 국도상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 편리성 등 장점이 있고, 변화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0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제4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 이후에 면적을 5684㎡에서 7564㎡로 1880㎡를 추가 매입하고, 소요예산도 당초 14억 7000만 원에서 18억 3300만 원으로 3억 6300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지의 면적이 30%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여 소기의 성과를 제고토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일부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장승업·김원식·안찬영·이충열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안찬영·김원식·이경대·장승업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안찬영·이충열·이경대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안찬영·이충열·이경대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태환·김복렬·이충열·장승업·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이경대·이충열·장승업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안찬영·김원식·이경대·장승업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태환·김복렬·이충열·장승업·박영송·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30.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보고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일부 이외에 조례안, 출연안, 규약안 등 11건의 상정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 안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경대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77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 용어 정의, 도시 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규제 완화, 관광 산업 진흥 기여자 보상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안 제5조제2항 지원 대상자로서 제1호에 여행사를, 제2호에는 관광사업자를 표기하였는데 관광사업자에 여행사가 포함되어 제1호와 제2호 간 구분 표기하기 위해 제2호의 관광사업자에 여행사를 제외토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충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78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 기존에는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마을주민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 비용을 마을 여건에 맞게 철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승업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79호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안 제2조 용어 정의 중 제1호 창업 정의, 제3호와 제5호의 “창업기업”을 “창업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변경하고, 입주자로서 정의된 창업자를 조례에서 알 수 있도록 제6호에 창업자의 정의를 추가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승업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80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8년 완공되는 SB플라자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범위,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과학벨트 기능지구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윤형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81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당초 지방공단, 재단법인에서 새로 신설된 지방공사를 포함하여 확대하고 생활임금의 적용 내용을 민간영역까지 장려하며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82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한 공기업 및 관내 고등학교에 공고일 전에 신규채용 계획을 관련 기관에 알려 취업을 원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원활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충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83호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분 제정되면서 영구임대주택 정의를 새로 변경된 「공공주택 특별법」 내용을 조례에 인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윤형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84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앙건축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서로 다르고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으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으로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8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센터장과 구성원을 근거 법령에 부합토록 변경하고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관리자급에서 실무자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이 시장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 회의의 원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간사 및 서기를 관리자급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9호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충청권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공동관광마케팅 등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충청권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3월부터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제정하여 3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고 2013년 4월부터 우리 시가 참여하고 있어 우리 시를 반영하여 규약안을 제정한 사항으로 충청권 공동으로 관광마케팅 활동 및 국내외 관광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00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위하여 설립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중소기업벤처부 국비 19억 5000만 원에 매칭하여 시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소재 기업 지원 및 지역민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창업지원 성과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4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8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4월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 및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8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신설되는 유치원 6개 교,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등 총 12개 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등록하고, 기존 18개 교의 이전 부지와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88호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하고, 독서실 운영자 및 이용자의 학습권과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단위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02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3월 1일 금호중학교가 대평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금남면 및 3생활권 지역의 중학교군·구를 변경하여 향후 학생 배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이태환·박영송·김원식·장승업·김정봉·임상전·이충열·김선무·이경대·안찬영·윤형권·고준일·김복렬 의원 발의)

(10시50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장 정준이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고준일·이경대·김원식 의원 등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발은 사람·권력·재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일극집중형 국가운영체계를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로 계획되었으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여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착공 10년, 시 출범 5년 만에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였고, 당초 10만 명이었던 시민이 28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아 국가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에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줄 것을 28만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당초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계획과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한다.

하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는 조문을 포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0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준일 정준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은 정준이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이승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윤형권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정무부시장강준현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장만희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강성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문성요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정책기획관김현기
대변인김재근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교육청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의정담당관고병학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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