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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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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1월1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1.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안찬영·이태환·장승업·김선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충열·정준이·안찬영·이태환·장승업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정준이·안찬영·이태환·김선무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충열·김원식·정준이·이태환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9.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임상전·서금택·김정봉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김정봉·이충열·안찬영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15.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5건에 대한 안건심사로써 균형발전국, 농업정책보좌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정책보좌관의 순서가 바뀐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균형발전국과 농업정책보좌관이 같이 포함되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 심사 이후 바로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의 다른 안건을 함께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년 10월에 설립한 세종시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출연금 규모는 인건비 9억 8300만 원, 기본경비 3억 9700만 원, 사업비 17억 3600만 원 등 총 32억 원이며,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문화재단 문화행사팀 신설에 따른 인력 3명 증원과 파견 공무원 1명 복귀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 인건비가 1억 3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직원 4대보험료 증액이라든지 직원 복지포인트 신설 등으로 약 6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기획공연 및 전시, 세종인문지리학교 운영 등 10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책 읽는 세종, 어린이축제 또는 세종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국제 문화·예술 교류 등 3개 사업은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건입니다, 동의안이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장도 이번에 동의안을 좀 봤는데요.

앞으로 문화재단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발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기관 평가나 이런 정형적인 평가보다는 실질적인 문화사업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이 도입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국장님께서는 평가 방법에 대한 틀을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균형발전국 및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항이 같이 있어 해당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안, 조치원 운동장 조성 계획안, 부강 생활문화센터 및 청소년문화관 조성 계획안, 전의 청소년문화센터 및 홍보관 조성 계획안 등 4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 41페이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반곡동 66-6번지 일원에 194억 원을 투입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운동처방실 등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금년 말에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조치원 운동장 조성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북부권 생활체육 활성화와 신·구도심 간의 균형 있는 정주 여건 확충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주요 내용은 조치원읍 신흥리 380번지 일원에 약 3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운동장, 테니스장,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했고 청춘공원과 병행해서 토지 보상을 약 56%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에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역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 7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강 생활문화센터 및 청소년문화관 조성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강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인데 지역민의 문화·여가 증진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소통 공간과 아동·청소년들의 다목적 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부강면 부강리 522-6번지 일원에 11억 5600만 원을 투입하고, 문화복지회관 시설 기능을 개선하고 승강기를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와 증축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내 시설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문화관의 경우에는 부강리 476-3번지 일원에 26억 4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아동센터, 동아리실, 다목적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고, 2018년도 상반기에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9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의 청소년문화센터 및 홍보관 조성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강면과 마찬가지로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문화·복지 시설과 지역 자원 홍보·전시 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의면 읍내리 258-33번지 일원에 42억 500만 원을 투입해서 키즈카페나 청소년 공부방, 체험교실 등을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관은 전의면 읍내리 2304번지 일원에 약 6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 자원 홍보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등을 2019년까지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농촌 중심지 발전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부강 생활문화센터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부강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예산 총액이 얼마나 돼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총 60억입니다.

2020년까지입니다.

이충열 위원 2020년까지요?

그러면 60여억 원 중에서 지금 사십, 이게 얼마야, 문화센터가 사십 얼마지요?

사십몇억 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12억…….

이충열 위원 아까 64억이라고 했지요, 총액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총액이 60억입니다.

이충열 위원 60억 중에 약 12억이 이 문화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부강면 같은 경우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증축해야 되는데 용도지역상 부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불법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부지를 좀 추가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내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지만 저희 장군면도 올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문화센터 계획이 나와 있길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시설 관련해서요, 조치원 체육공원 배치 관련해서 지난번에 수개월 전에 회의를 한번 했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도 들어오시고 국장님 들어오셨는데 그때 본 위원도 참석해서 회의 때 이런저런 조언을 해 드렸는데 그중에서 배치 계획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체육시설의 집적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셨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때 배치 계획 관련해서 나왔던 화두가 지금 조치원정수장에 있는 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테니스장.

이 부분을 어떻게 모아서 집적화해 낼 것이냐.

그러면서 여기까지 같이, 이 공간의 배치 계획까지 같이 논의가 됐었는데 원래의 원안하고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거에서 그대로 지금 온 것 같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답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이 계획은 수개월 전에 진행이 됐던 거라는 말씀 드리고.

체육인들 간에도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집적화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 의견이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확인만 한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이 설계가 발주돼 있는 상태거든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지금 아직은 진행 단계라는 말씀이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런데 별 무리 없이 아마 체육인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의 집적화, 축구장의 집적화 이런 부분들, 대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은 현재 진행형인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마무리 단계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의견 수렴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 동의를 하고 계시니…….

○위원장 안찬영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게 아니라 축구장을 이쪽으로 모으고 테니스장을 환경시설 쪽으로 모으는 부분을 많이 찬성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한 기본 구상 받아 본 자료 아시지요, 제출하신 자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안찬영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거를 바꿀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한 3∼4개월 전에…….

○위원장 안찬영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의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이 들어가 있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공설운동장 안에는 잔디구장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메인 스타디움 안에 있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메인 스타디움 잔디가 필요하다는 부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조잔디하고 비교 중에 있는데 관리 부담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걸로…….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본 위원장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우리 시가 이제 열일곱 번째 광역시인데요.

일반 시·군·구에도 잔디구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없지요.

이 큰 규모의 공설운동장을 지으면서도 우리가 관리의 문제 때문에, 비용의 문제 때문에 잔디구장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체육시설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잔디구장은 고집을 하고 싶네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긍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영장도 이게 25m 8레인으로 지금 기본 구상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도 50m짜리 공인 기록을 잴 수 있는 레인이 없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이렇게 좋은 넓은 땅에 체육시설을 앉힐 때 우리가 50m 레인 확보를 못 한다면 과연 지금 그냥 고만고만한 체육시설을 하는 정도냐, 이 체육시설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확정적인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조치원 운동장 쪽 복컴에 장애인 체육시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부지 여건이라든지 사업비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종합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행특회계를 끌어내면서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맞추는…….

○위원장 안찬영 실내체육시설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체육시설은 앞으로도 일정 부분 생겨날 겁니다.

비근한 예로 옆에 복컴도 짓지요.

복컴 안에도 분명히 체육시설이 들어갈 거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지요?

그런데 수영장 부분은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50m 레인 수영장 확보 부분.

적어도 이쪽 원래 조치원 쪽에 하나 정도 그리고 신도시 쪽에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이거는 욕심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의 배치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하셔서요.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부지 부족 문제라든지 사업비 문제를 감안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게 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배치 계획 단계부터 구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써야지요.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본 위원장은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 방점을 찍고 이 계획을 하느냐.

그런데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기 아깝다, 이 부분은.

이 부분 이번에 넘기면 언제 이런 좋은 공간에 대규모 집적화된 체육시설을 확보할지도 사실 미지수고요.

마지막 기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원읍의 인구 규모를 생각했을 때 수영장이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복컴이라든지 명동초등학교 수영장이 두 군데 있는데…….

○위원장 안찬영 적어도 50m 수영장이 2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시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안찬영 그거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세요.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로컬푸드 연계형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학교별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동 구매하여 일괄 배송함으로써 식재료의 품질을 높임은 물론 지역 농가와의 계약 재배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진을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공급식센터가 건립되면 현재 10%인 우리 지역 식재료 공급 비율을 60%까지 확대할 수 있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지와 면적은 금남면 4-2생활권 농수산물유통시설 부지 내 1필지 1만㎡이며 지상 2층 연면적 4297㎡ 규모로 선별, 소분 포장장, 저온저장고, 물류 피킹장, 식생활교육관, 주차장 등을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2개년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립 위치와 규모를 확정하였고 6월과 7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18년 상반기 기본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8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2020년부터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사업을 통해 세종시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총사업비가 143억인데 이 중에서 지특회계가 32억이고 시비가 111억인데 사업의 성격상 이런 사업비를 행특회계나 아니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받을 수 있지 않았나요?

시도를 해 봤습니까, 이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특을 저희들이 보조받고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특은 행안부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8조 5000억.

그중에서 이게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원래 이 부지가 행복청에서 추진할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3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로컬푸드형 연계사업으로 공유재산 만들기 위해서 조성원가로 부지 매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윤형권 위원 농산물유통센터 관련돼서는 지금 행특회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과 연계돼서 행특회계를 받으면 어떻겠나 그런 욕심이 나서 그런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행특을 신청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돼서 우리 지특하고 시비가 투입된 거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 할 때, 행특회계 실질적으로 8조 5000억 가운데 꼭 써야 될 데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이건 학생들 학교급식에 관련돼서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부 관련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시비와, 꼭 우리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거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보좌관님, 앞으로 이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지어서 물류의 집적화도 이루어 내야 될 것이고 또 기관이나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의 품질의 제고도 하셔야 될 거고 또 단가의 제고도 하셔야 될 건데요.

하나 궁금한 것은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하면서 기존에 납품하던 단가들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타 지자체 단가 수준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우리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한다 하면 저희 자체에서 현물로 대규모로 자재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단가는 좀 더 낮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거 정도는 어느 정도 대략적인 수치나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타 지자체 보니까 대략 10%에서 15% 사이 정도는 감이 되는 것 같아요, 단가 정도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10%는.

○위원장 안찬영 단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품질 제고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채소류별로, 식품별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설비하실 때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설계할 때부터.

다른 시·도의 물류센터나 이런 센터를 가 보면 잘 돼 있는 곳도, 좀 미흡하게 된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할 때 가급적이면 보좌관께서 직접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요, 의견도 많이 주시고.

물류와 배송이 편리한 시스템으로, 그리고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대기석에 앉아 계시는 균형발전국장께서도 지정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를 마치고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안찬영·이태환·장승업·김선무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준이·안찬영·이태환·장승업·김선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수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축산인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보조금 지원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된 조례안은 지난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에서 그동안 관련 부서와 관련 단체장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된 조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있는데 축산업하고 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빼낸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기존의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신다는 건지, 앞으로 향후 조례를 2개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종전에 있는 기본 조례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거의 많은 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할 수는 없고 사실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저희들이 개정 사항을 같이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 사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조문대조표를 보면서 개정할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조례에 포함돼 있는 것은 저희가 경과 규정에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현재 있는 조례를 빼낸, 중복된 거는 삭제를 한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지요.

조례 개정되면 그런 식으로 조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과 규정을 둬서 기존에 있는 조항들은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시지요?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는 건가요, 중복되는 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 경과 규정에 기존에 있는 조례의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규정을 두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일단 계속하시지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하셨는데 보좌관님께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삭제할 부분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조례 부칙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 조항에 있도록 개정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이 조례안은 이 조례안대로 발의가 될 거고요.

기존에 있던 조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다른 조례의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는 걸 넣는 게 법리 해석이 맞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맞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조례 부칙을 보시면 제2조에…….

○위원장 안찬영 글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다른 조례의 개정”이 있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란에…….

○위원장 안찬영 조례안들은 각각의 조례안으로서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조례들을, 필요 없는 것들, 중복되는 것들은 정리해서 조례안 삭제도 하시고 개정안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 조례에 그걸 담아서 다른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고 지난번 연구모임에서 만들어서 이 조례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김원식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고 이충열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저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충열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하고 상의가 됐었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 어느 어느 걸 전제로 해서 삭제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오든지…….

○위원장 안찬영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삭제하는 조례가 같이 올라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조례지요.

아니면 이 분리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넣었다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조례의 취지나 여러 가지 보면 이충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여기다 삭제하는 조례를 넣는 게 아니고 “이걸 분리해서 하고 이 의원님이 하신 조례는 이렇게 가고 이거는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맞습니다.

조례의 운영상은 문제가 없이 부칙에 기존 조례에 대한 삭제 조항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조례에 대한 변경 사항, 조정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사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추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집행부 제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단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의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의원님.

이충열 의원 지금 김원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다 옳으시고 이경대 위원님이나 또 위원장님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연구모임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났어요,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오늘 검토보고도 보면 분명히 조례명도 그렇고, 나는 우리 전문위원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보고를 할 때, 당일에, 하루 전에 검토보고를 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사전에 미리, 검토보고를 왜 하는데요?

미리미리 검토보고를 줘서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잘못된 것은 찾아서 서로 협의하라는 건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고 기분이 언짢았는데 우리 의원님들 발의하는 것은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말씀 주셨고요.

집행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정리 차원에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서 다시 조정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하겠습니다.

원래 축·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관련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가급적이면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하고 기이 있던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차라리 기이 있던 조례도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같이 부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원 발의 부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놓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랬더라면 좀 더 조례가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개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충열·정준이·안찬영·이태환·장승업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발의안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안찬영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충열·정준이·안찬영·이태환·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의 신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 증대, 수출 진흥 등에 기여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총 6개 시상 부문 및 시상 인원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수상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방법,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수상에 대한 시상 및 특전 부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농업인대상 조례안은 전에 연기군 때 있다가 지금 세종시민대상 이쪽으로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서 지금 이 내용대로 농민들에 대한 대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앞서 있는 조례하고 비슷한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대상에서도 농민들한테 가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중복되지는 않지만 유사하거든요.

그 부분도 정리를 하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부분 시민대상 조례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대상에 뭐 뭐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부서, 무슨 부서 있으면서 이 농업인들도 그쪽에서 시민대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면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농민들의 대상은 이쪽에서 하겠으니까 그쪽에서 농민 심의는 빼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저기가 서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대상 심의를 갔다가 다른 분과, 무슨 했다가도 이게 꼭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지난번에 시민대상을 하나도 못 줬어요, 다 빼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정하니까 완전히 이 조례가 정해지고 나서 농민에 대한 시상은 완전히 이쪽에서 전담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시민대상 쪽에 있는 농업 쪽, 아주 빼 갈 거는 업무 협의를 맞춰야 되는 게 바람직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참고로 시민대상에는 시상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부문하고 교통, 문화, 체육, 그리고 사회봉사, 효행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경대 위원 그 부분에 농업 분야도 그쪽으로 신청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대상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서 이것을 아주 분리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서니까 그쪽에서는 농업 부문 들어와도 받지 말고 이쪽으로 신청을 하게끔 만들라는 얘기예요.

김선무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경대 위원 해 보셔요.

김선무 의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와 그 취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농업인을 각 분야별로 심사해서 대상을 주는 거고요.

시민참여 대상은 농업인이 됐든 뭐가 됐든 세종시민으로서 그 분야에, 지금 농업정책보좌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으면 농업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거까지, 거기 가서 시민대상을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가서 저도 심의를 해 보고, 연기군 때도 제가 계속 시민대상 심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농업 부문 수상을 달라는 게 아니고 농업 부문이 이쪽에서 농업 분야 대상을 주고 그쪽에서 농업으로 신청해서 들어오는 있는 단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기도 해요, 가끔.

그러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작할 때부터 아예 농업대상은 이쪽으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건 개인 의견이니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상기시켜 본 거예요.

김선무 의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인도 꼭 농업인이라고 해서 대상 타는 건 아니고 농사를 하면서도 농업도 잘하고 다른 분야도 잘하고 다 모범이 돼서 세종시민대상을 탈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추천을 받으면 거기서도 탈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상이 있으니까 농업인은 주지 마라.’ 하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광범위하게 다루지 마시고요.

이건 이 부분대로 해 주시고, 농업인 조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그때 가서 그 분야를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그 조례에서 세종시민대상까지 다루면 여러 가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고…….

김선무 의원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이경대 위원 그 조례에서, 그러니까 일단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 대상에서…… 그쪽에서 무슨 대상 해서 하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분야를 줘요, 거기는.

그래서 농업인대상 이게 서니까 제가 볼 때 그 분야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게 되니까 그쪽에서 이걸 빼고 차라리 농업인들은 농민대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안찬영 두 분 말씀 다 들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이 집행부에서 각각의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업무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업 분야로 양쪽에서 중복돼서 받으시는 것보다는 업무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대상 시상을 하시고, 또 이쪽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 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농업 분야는 이쪽으로 넘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대상 관련 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대상 분야에 지금 말씀하신 농업대상이라는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없어요.

그냥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만일 지역 개발 부문의 공적 내용이…….

○위원장 안찬영 심의의 내용만 있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지금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중복된 것을 그렇게 하자는 건데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발전, 그리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면도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조례대로 넘어가도 아무 이상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대상 조례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협의해서…….

○위원장 안찬영 나중에 협의해서 심사할 때 심사의 내용을 구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하시면 괜찮으시겠어요, 두 분 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정준이·안찬영·이태환·김선무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장승업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 및 정준이 의원, 안찬영·이태환·김선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고품질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이 매년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소비 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쌀 종합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지원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좌관님, 이 조례 통과 이후에 고품질 쌀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기준이 마련되게 될 것 같고요.

고품질 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 쌀은 앞으로 어떻게 유통이 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정부 방침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쌀의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확대해야만 쌀값이 안정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고품질 쌀을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농협과 긴밀히 협조해서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유통 구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면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급식센터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요.

또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소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세우도록 해서 고품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말씀 잘 들었고요.

고품질 쌀의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아주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GAP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득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GAP 기준하고 이거하고는…….

○위원장 안찬영 별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별개로.

○위원장 안찬영 별개인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브랜드하고 또 고품질 쌀 기준하고 일정 부분 중복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운용하실 건지, 두 부분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본 위원장은.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충열·김원식·정준이·이태환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기에 의석에서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충열·김원식·정준이·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인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신고, 공급자 적합 확인의 면제확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신고, 공급자 적합 확인의 면제확인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기 안전인증에 대한 면제를 해 주게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수출해서 수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역으로 세종시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물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상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제정 취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즉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해서까지도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기업인들로 하여금 상당히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렇게까지 관련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시를 들어 드리면 수출하는 선박에 부착되는 냉장고, 또 수출용 청소기의 코드가 나라마다 규격이 다릅니다.

그런 코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안전도시에 영향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기업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안전인증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면제 여부를 떠나서 철저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일종의 규제프리존의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실제 이렇게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정부로부터 받은 거지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전문 연구기관들, 시험연구소들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 안전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수출에 한해서는 세종시장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확인을 해 주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절차를?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동법 시행령에 품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코드들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코드.

그러면 저희가 코드를 보고 신청한 제품의 코드가 면제확인을 해 줄 수 있는 제품의 코드하고 맞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 또 국장님 전문가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전문가…… 하여튼 열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동 조례안이 적기에 제정돼서 우리 시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11시17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창업 지원 및 경영 안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 활동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 및 지원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소상공인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4년 1월에 개정되면서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근거 조항이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제7조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근거 조항을 올바르게 인용하여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소상공인 관련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데 실제 우리 시에는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공주에 있는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올 연말에 28만 명이 넘어서고 그러면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eh 100% 동감하고 있고 실제로 중기부 관련한 기관들에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쪽의 검토 의견은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 오기는 지역 정서상 조금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신설 쪽으로 계속 트라이(try)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간이 걸리면 안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세종시는 사실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창업하는 이런 특수성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시급을 다투어서 이 부분 올해 3월 이전에 센터를 설치해야 되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당부 말씀 드리면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에 몇 개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없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인가 저쪽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BRT 도로변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건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돼서 지원을 하게 되면 파트너십을 맺어서 업무를 같이 해야 될 텐데요.

가급적이면 한 군데 더 유치해서 경쟁 구도로 만들어 줘야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도 나아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래야 우리 시 재정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총 3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구 의회 청사 주차장 부지에 시설 중에 있는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는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시설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시설은 연면적 약 950㎡ 시설로써 운영 인력은 약 3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간이고 창업 지원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연간 위탁비로 약 2억 94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탁 관리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2018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전담기관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총예산은 18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 중 국비가 121억 9000만 원이고 시비가 64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시비는 단위사업별 국비의 매칭 비율에 의한 산출 금액으로써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소재 기업의 기술 개발과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취지는 매년 지역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실무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주력산업 육성사업에 29억 4900만 원과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4800만 원을, 그리고 경제협력권 육성사업에 32억 8700만 원과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총 64억 84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이 달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예정임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시설은 총 213㎡이고 운영 인력은 비상근 관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간이고 근로자 복지 증진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비로 연간 55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위탁 관리함으로써 노동법률 상담 및 근로 복지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사업예산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지역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가 좀 늦게 나와서 본 위원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1페이지 2018년도 세부지원 대상 계획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 부품하고 바이오, 창의융합 등 28개 업체 68억 5000이고, 지역연고산업이라고 그래서 구절초 1개 업체인데 이게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구절초의 성분을 활용해서 화장품이나 제품들을 개발하는 R&D사업입니다.

윤형권 위원 구절초 성분을 추출해서 화장품 만들거나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대학하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려대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고려대학하고…… 아니, 공주입니다.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이고요.

맞습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글로원, 일미농수산, 콜마비앤에이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구절초의 성분을 추출해서 화장품이라든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윤형권 위원 건강식품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연구를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5억 5000만 원 지원되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국비가 대부분이고요, 지방비는 5000만 원 정도.

윤형권 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5억 5000만 원 지원되는데, 이게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바이오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키고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우리 세종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예를 들자면 전기자동차 또는 바이오 쪽 친환경적인 부분, 그 부분을 확대해서 했을 때, 이 R&D를 지원하고 했을 때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을 세종시의 이미지에 맞는 미래 지향적이고 이런 주력 업종을 확대하든지 조정해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첨단수송기기 부품으로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당부 말씀 드릴게요.

매년 이 사업을 계속 국비, 지방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업비를 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타 기관에?

그래서 아마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결로 알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5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년 동안 꾸준하게 이 업체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기술 개발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꼼꼼히 보겠다는 거거든요, 관련 기관에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이 업무를 출연해서, 중앙정부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만든 보고서 자체를 저희가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위원장 안찬영 왜 어려울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보다는 그 기관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일단 이 보고서 자체를, 기술진흥원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기술진흥원에서 받아서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럼 평가한 내용을 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 시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물론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모니터도 되고.

우리가 실패하는 기업들을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도록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실패하는 대로, 실패를 똑같이 했어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느냐, 원천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렸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평가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한 번, 두 번 실패를 했더라도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서 최종적인 목적의 기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완성돼 있는 기술을 가지고 지원받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배제하자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거는 우리가 좀 피하고요.

이 아까운 사업비를 이미 완성된 기술,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이미 돈이 충분히 있는 곳에 더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정말 이 마중물이 꼭 필요한 기업들에,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가 해야 되겠다, 우리 시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임상전·서금택·김정봉 의원 발의)

(11시39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이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상전·서금택·김정봉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17년 10월 24일 개정 공포되어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수행 중이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였고, 기존 행복도시건설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조례안 제2장에서 통합 정리하여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현재 1명 있습니다, 건축과에.

김원식 위원 그럼 1명이 다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예정지역 밖의 지역은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 1월 25일부터 업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것들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은 조직개편을 3월에 하신다는데 그럼 3월까지는 공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1월에 인원을 받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부 공백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그동안 과의 내부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업무 조정이 아니고 제가 이번 정례회 때도 본회의장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인력을 확정을 줘야 조직개편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1명이 이걸 다…… 이관을 1월부터 계속 받아야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것은 기획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문제없이 하도록 나머지 기간 동안 준비 좀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양이 많아요, 양이.

지금 76페이지가 돼요.

양, 수가 많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는 고려를 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옥외광고물 담당 인원은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하셔서 인원을 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외광고물 관련된 조례하고 사업 이관은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신도시 쪽?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계속 T/F를 구성해서 업무 이관 협의는 하고 있고요.

업무 스타트는 1월 25일입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지만 행복청에는 인원이 3명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담당이 1명이라서 사실 그 문제가 좀 고심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도 며칠 전에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인력 충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가 이관받고 전에 보다 더 못하다는 소리 들으면 앞으로 이관받기로 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가급적 인력 충원받으시고 예산도 좀 받으시고 해서 전보다는 나은 옥외광고물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옥외광고물은 분명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업무기는 한데요.

일시에 단속을 한다든지 규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단계별로 수위를 조절해서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소소한 것들은 단차를 둬서, 시간적인 안배를 둬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또 실제로 업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한 것과 중하지 않은 것, 자칫 잘못하면 민원인들 간에 2차적인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옥외광고물 업무가 저희에게 이관되면서 빠르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데요.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업무에 차질 없이 잘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김정봉·이충열·안찬영 의원 발의)

(11시46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김정봉·이충열·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시비 70%, 자부담 30% 형태로 개정안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제출 후 보조금 지급은 보조분에 대한 자부담으로 우선 지급하게 되어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토록 개선을 골자로, 당초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줄이고, 제11조 제목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내용으로 제11조 제목은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으로, 제1항은 “시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로,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보조금 지급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제3항은 “제2항의 지출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로, 제4항은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 제1호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서 내용 중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로 개정안의 조례명과 같도록 수정하며, 별지 제2호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내용 중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으로 개정안 조례명 및 수정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에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의견 없습니다.

정산보고서 제출 이후 보조금 지급보다 보조금 완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이 맞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의결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모든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고요.

다만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한곳에 그렇게 하는 건 좀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셔서 기간을 두고 한 번 지원받은 곳은 적어도 몇 해 연도 이내에는 다른 곳이 지원받을 수 있게 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11시52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이 2016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변경이 있어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제3호에서 주유소·주차장 등의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건축물 층수와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단일화하였고, 안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토지가격 산정 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던 것을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동의안 1건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민간단체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가 장착된 차량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12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유지·관리, 이용요금 징수, 운전자 및 근무자 모집, 지도·감독 등 민간위탁 대상 업무로서 위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운영 방식 변경 시 위탁 기간 범위 내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 조정 사유는 당초 2018년부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우리 시가 출자한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공사의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가 안정될 때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안정된 이후 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 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재정 능력, 운영 경험, 사업 수행 능력,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위탁 단체를 선정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안은 10월 3일 정도에 동의받았어야 되는데 규정에 어긋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사유, 그리고 실제 규정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원래 90일 이전에 동의받게끔 돼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내부 의사결정이, 저희가 당초에는 12월 말에 완료되면 공사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그간 일련의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라는 게 공사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문제도 있었고요.

또 세종교통에서 노선 반납하는 문제도 있었고 내부 BRT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서 일단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것을 당분간 민간위탁하고 공사에는 안정된 이후에 하자는 내부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지만 판단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의사결정이 공사로 가든 아니면 민간으로 가든 이 부분은 10월 3일 이전에, 90일 이전에 했어야 하는데 실제 이런 규정에 맞지 않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검토 의견에서 이 민간위탁 관련돼서 규정을 어기고 있는데, “규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인정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회에서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토론하시자는 말씀이시지요?

윤형권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토론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대답 없음)

일단 계속 질의 이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이 늦어졌다는 얘기는 변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이게 공사로 가든 재위탁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실제 10월 3일 이전에, 90일 이전에 했었어야 하는데 업무가 방기된 것이지요, 해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이게 10월 3일까지 되기 위해서는……

윤형권 위원 사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럴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것이, 규정을 어겨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정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10월 3일 전에 하려면 10월 3일 전에 의회에 상정됐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불가피하게 그렇게 상정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이슈는 언제나 상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교통의 업무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늘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판단은 교통과에서 미리 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됐어요?

○위원장 안찬영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그전에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세종교통에서 노선 반납한 것도 9월 29일이었습니다.

연휴 바로 직전에……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공사에서 애초에 했었던 업무가 아니고 공사에서 하려고 했지만 그런 사유가 있어서 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게 규정을 어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규정을 어기는데 이 동의안을 순순히 해 줘야 하느냐.

이런 부분 본 위원으로서 회의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말씀 주셨고요.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종교통이 조치원 지역의 일부 노선을 포함해서 면 지역 노선 폐지를 9월 말에 갑작스럽게 시로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시민의 불편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통공사로 이관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됨으로써 이 일 자체가 교통공사로 넘어갈 경우에 공사가 이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측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어쨌든 시민 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이 동의안뿐 아니라 원래 90일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 열기 전에, 의회가 있기 전에 이렇게 내부 결정이 됐으면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사전에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나 모르겠지만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는 사전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이해가 갑니다.

내부 사정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교통공사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규정을 본의 아니게 어기게 됐고 그렇다면 회기 전에라도 오셔서 사전에 양해 말씀 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 있었다면 이해가 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 의견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사안만큼은 원안대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시민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특별히 말씀 안 하시고요?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규정상으로는 잘못됐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규정상 규정을 어긴 게 사실이고요.

또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들었는데 사실 현명하지 못하게 이 일을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동의안에 대해서는 미리 올렸어도 됐을 법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동의안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도 됐는데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 그것은 질타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많이 질타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건의도 많이 드렸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이유였건 간에.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규정에 맞춰서 또 규정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질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 건은 시민들 불편 사항이나 장애인분들 타고 다니시는 택시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는 답을 들었으니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답 없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형권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대답 없음)

말씀해 주시지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 주셨으니……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 지적도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아무렇지 않은, 마치 문제없는 듯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시민들, 약자에 대한 특별한 운송 수단 이게 유일한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동의해 주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마이크 켜짐)다만 이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더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말씀 다 주셨지요?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차후에는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시고요.

양해를 충분히 구할 것은 구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건에 대해선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시민들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중지를 모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집행부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려해 주셨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안찬영
위 원 김원식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위원아닌의원
김선무의원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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