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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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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1월17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202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6.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8∼202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장승업·박영송·윤형권·정준이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충열·김정봉·윤형권·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이경대·장승업·서금택·박영송·김복렬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충열·정준이·서금택·이태환·박영송·윤형권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태환·박영송·장승업·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태환·박영송·장승업·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태환·박영송·장승업·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15건, 동의안 8건 등 2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금일 회의는 직제순으로 진행됨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018∼202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복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202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늘 해 주시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2022년도 세종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 수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역 여건상 예정 지역과 편입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 개발 업무가 있고요.

행복도시 정상 건설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 등 성장 동력 확보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인구 전망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별표 두 번째 보시면 인구 전망은 이게 통계청 인구 추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이것보다 많은 주민들이 입주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 측면에서는 신도시 개발 수요와 지속적인 주민 유입에 따른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관광 등 전 분야에 대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단층제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체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인수 운영에 따른 행정 수요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정수 증가에 따른 입법 활동 지원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도별 증원 수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증원 인력 수요를 405명, 특히 신설 동 주민센터 대평동, 고운동, 소담동, 다정동에 따른 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반영되게 됩니다.

2019년에는 195명,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에 따른 인력 수요가 포함됩니다.

2020년도에는 204명, 화재, 구조구급 등 출동거점 확대, 특히 장군·집현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수요가 반영되게 됩니다.

2021년에는 71명, 2022년에는 시민안전체험관 신설에 따른 증원 인력 등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5년간 93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로 보시는 3쪽, 4쪽, 5쪽은 상세 내용이어서 서류로 갈음하여 말씀드리고요.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신규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향후에 세종 SB플라자 운영·관리 등 8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행복청, LH 등으로부터 도로, 공공건축물 등 110개의 공공시설을 인수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반 여건상 모든 시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후에 기준인건비 증액을 위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예상 치를 담은 내용으로 미래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다음 연도 계획에 연동하여 계속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2018년도 보면 405명을 증원합니다, 그렇지요?

집행부에 377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청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 법이 3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10월 말쯤에 그게 공포가 됐고 3개월 후에 시행되면 내년 초에 단기적인 사항을 먼저 받고 또 몇 개월 후에 또 다른 업무를 이관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 때문에도 증원 인력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 내용도 포함되어서 지금 행복청하고 정원 몇 명 받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인수받는 업무가 먼젓번에 말씀하신 내용과 일부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총 8개 업무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옥외 광고물 업무랑 미술품 관리 업무가 우선적으로 오고요.

나머지 도시계획 관련된 업무가 추후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특히 행복청은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따로 중앙부처 관련된 조직파트랑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업무가 넘어올 때 행복청에서 인원도 같이 넘어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는 현원에 있는 분들, 전문성 있으신 분들을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인원은 여기 377명 속에 포함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포함이 되고요.

또 반영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는 업무가 어떠어떠한 것이 빠지고 넣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7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에 제정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로서 기금의 규모가 소규모이고 낮은 금리 등으로 운용의 효율성이 낮은 점, 아울러 기금의 존속 기간 또한 2017년 6월 30일로 만료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8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부 법률 자문 증가에 따라 현재 3명 이내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5명 이내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안건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첫 번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인데요.

지금 통합기금 관련해서 운용 실적이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냥 조례만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운용한 건 없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폐지하고 개별적으로 있는 기금은 기금대로 그냥 운용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보면 될 거 같고, 그래서 지금 개별적인 조례에 의해서 폐지하는 기금은 뭐가 있지요?

여기 제일 뒤에 보면, 18쪽 전문위원 관련돼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폐지했고,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폐지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폐지 예정이고요.

나머지 기금만 남아있는 거군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그 해당 과에서 운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 폐지하면서 여태까지 운용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에서 다섯 분으로 증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건수가 고문변호사…… 다른 데 비교하면 자문 건수가 우리는 2.5건인데 많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중간 정도 됩니다.

김정봉 위원 수치상으로 볼 때는 과히 그렇게 3명에서 5명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하는데, 다만 요건을 보면 다섯 분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도 점차 다양해지는 각종의 업무 분장 때문에 그렇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좀 더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그런 이유겠지요.

물론 그다지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월 30만 원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30만 원인데요, 내년에 25만 원으로 조금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일본식이라든지 한자 관계, 언어 순화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도 벌써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했는데 아직도 정비 안 된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을 정비하자고 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6년, 근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비 안 됐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이 조례가 어차피 개정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례를 봐서 일시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띄엄띄엄 몇 개 하고 또 몇 년 있다 몇 개 하지 말고 일시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같은 맥락인데 이게 용어를 순화 아니면 적정한 말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행안부하고 법제처 이런 데에서 오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큰 기관이 둘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사실 법, 규칙, 시행령, 우리 같은 경우도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또 우리는 조례, 규칙 이런 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때그때 통보가 오는 거잖아요, 간헐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각 지자체나 이런 데 기관으로 통보하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도 별도로 줬으면 좋겠어요.

줘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우리는 그때 해당되는 것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아, 이런 통보가 왔구나.’ ‘이렇게 변경하는 게 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전에도 아마 이미 몇 번의 사례를 통해서 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때 올 때마다 우리 의회에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실도 계속 참고해서 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통보가 10월 11일에 왔는데 아마 그 이전에, 법제처나 이런 데에서 올해에도 통보한 것들이 왔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통보가 오면 의회에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본어에 침식된 문구만 고친다고 조례가 됐는데 아까 서금택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정된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계제에 전체적인 파악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본어보다도 지금 가장 침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영어입니다.

지금 모든 간판을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어가 우리나라 순수한 말을 침식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건 앞으로 더 침식이 되기 전에 행안부와 협조해서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한글을 너무나도 외국어에 침식당하면 우리 세종대왕의 얼이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같이 우리의 자주성, 주체성을 아주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지금부터 더 침식되기 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특히 우리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뜻을 많이 받드는, 높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영어식 표현, 특히 그런 것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일본어보다 영어가 더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타 도시보다 우리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인데 그 세종대왕의 한글이 세종시에서 침식당하고 있다 이거야, 간판이나 뭐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 우리 세종시만은 특별히 이런 사업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장승업·박영송·윤형권·정준이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 하고 장승업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금 지원 신청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안전도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안전도시의 이념에 맞게 시민들의 안전수칙 준수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 제5조와 제7조에서 중복되는 안전도시 사업의 내용을 안 제5조로 일원화하고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위원 해촉 사유를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분야별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명칭 중 일부를 국제안전도시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은 우리 시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도시 조례를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세종시가 세계의 모범이 되는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안전도시 사업 범위와 사업 지원의 내용을 다시 재정비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를 다시 정리한 걸로 보이고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셨네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담은 거 같아요, 보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안전도시 사업 관련돼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안전도시 인증은 확정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냥 완성된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일부 중복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원화시켰고 계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구성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재구성을 한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가정학교안전 분야 분과위원회를 아동청소년노인안전추진위원회로 했어요.

내용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요, 다 포괄적인데 국제안전도시 그 위원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다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렇게 바꿔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박영송 위원 여기 위원들 바뀌면 추진위원분들이신데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이분들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내년 9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내년 9월까지 하시고 지나면 또다시 모집을 하셔야 되는군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활동들은 다들 열심히 하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열심히 합니다.

이번에 스웨덴에서 실사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활동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이거 처음 구성할 때 위원회를 들어갔다가 너무 열심히 하시고 의회 일정하고 도저히 안 맞아서 많이 참여를 못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현장 방문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사실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분과위원회 분야별 추진위원회지요?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보면 시장은 자살예방, 교통안전, 폭력범죄예방, 재난재해안전, 아동청소년노인안전 등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두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교통안전위원회는 주로 하는 임무가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각종 교통 문제로 인해서 위험한 부분, 그런 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미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여기도 지금, 저희들이 도로교통이나 전반적으로 교통 관련해서도 시장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교통안전을 하는데 서로 연결돼서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자고 해서 할 일은 아니에요, 다 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거쳐야 되지.

뭐 주차라인 하나 그리는 것까지 다 거기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교통안전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놓고 사실상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경찰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서금택 위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뭘 만들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도 경찰서에서 심의받아서 안 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분과위원회가 필요한 건가?’ 그런 의구심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국제안전도시 기준에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분야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경찰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존의 교통안전 시설을 여러 가지 설치해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위험하다고 지적이 오면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정밀하게 심사해서 다시 이걸 수정하고 경찰도 참여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분과위원회는 경찰관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구먼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자살예방 추진위원회가 있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 추진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거의 20명인데요.

임상전 위원 명단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명단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안전에 관련되는 것 같기도 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제가 문제를 한번 제기한 게 있는데 재난재해 문자가 왔을 때 그때 국민안전처였지요?

“거기에서 문자가 온 거와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온 문자가 왜 한 시간 정도 차이 나느냐?” 그때 문제 제기한 거 기억나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포항에 지진난 거 보니까 기상청에서 문자 온 게 2시 30분, 우리 세종시청에서 보낸 문자가 35분, 한 5분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시민들한테 어쨌든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부분에서는 중앙기관이라든가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게 발 빠르게 대응했다라고 보여요.

그 사이에 뭔가 시스템이 바뀐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세종시장에게 문자 발송……

박영송 위원 마이크 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금년 8월입니다.

긴급문자 발송과 관련해서 일부 권한이 내려왔습니다.

미세먼지라든가 호우주의보 때, 옛날에는 경보만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주의보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독자 권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규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했고요.

이번에 지진 관련해서 기상청에서 바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그래서 19초 정도의 갭이 생겼습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됐고, 지난번에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소되고요.

세종시 여기에서도 무슨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재난을 바로 상황실에서 하면 세종시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제도화는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많이 없을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작년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문제 제기한 게 국민안전처에서 문자 보낸 거하고 충남에서 문자 보낸 거 말씀드렸고 또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세종시에서 문자 보낸 거 관련된 문제를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국가적으로도 시스템이 바뀐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 승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박영송 위원 기상청에서 바로 하는 걸로 바뀌었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직접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부 내려 줬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큰 시간차가 없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번 지진은 전국적으로, 기상청에서 행안부를 갔다가 이렇게 한 다리 건너오니까 20분이 차이 나고, 경주 때는.

이번에는 19초 정도도 안 나고 바로 나왔습니다.

박영송 위원 기상청에서 바로 하고, 세종시도 시장의 권한으로 바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는 어떤 위험에 관련돼서 빨리빨리 인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번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제가 궁금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충열·김정봉·윤형권·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충열·김정봉·윤형권·정준이·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민주정신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민주화운동의 정의, 기본이념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이경대·장승업·서금택·박영송·김복렬 의원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충열·이경대·장승업·서금택·박영송·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과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사업자의 기부 식품 등의 제공 원칙과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부 식품 등 제공 종사자에게 식품위생 관련 교육,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식품 등 기부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과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제안설명 등을 위해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복렬 위원장, 서금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서금택 서금택 부위원장입니다.

김복렬 위원장님의 조례안 대표발의를 위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충열·정준이·서금택·이태환·박영송·윤형권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대리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복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충열·정준이·서금택·이태환·박영송·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인복지와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노인의 고용 촉진과 소득 지원,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노인의 권익 보호와 세대 간 이해증진, 경로우대, 노인 학대, 자살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는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사실 이게 기본조례라서 조례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우리 기본조례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 관련돼서 기본조례가 마련된다는 건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5개년 계획 수립해서 부분적으로 고용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건강증진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담고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시행하고 또 1년마다 시행계획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 왔고,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처럼 고령친화도시 관련돼서 평가하고, 영향평가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고 저희들도 동의하고요.

다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해서 해야 될 거고요.

특히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이런 근거도 마련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많은 도움이, 일하기가 더 수월해 질 것 같고요.

박영송 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고, 다음에 그런 국제적인 기준 등을 참고해서 저희 고령친화도시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데 시기상으로 준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 관련돼서 그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런 건 없었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것 같네요.

왜냐하면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아동 관련돼서는 부분 부분마다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복지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하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관련돼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좀 심도 있게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존의 위원회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위원회를 확대한다든가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재구성을…… 아니, 재구성이 아니라 신설하고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특히 노인복지 정책에 관련돼서 현장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위원회 구성하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복렬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부위원장, 김복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태환·박영송·장승업·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태환·박영송·장승업·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과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성화를 위해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 등을 마련해서 생명 나눔 실천과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고요.

안 제10조에서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을 확산하기 위해 장기 등 기증자 등에 할 수 있는 예우와 지원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편의 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민간이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방송물 등에 청각장애인의 편의 시설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현재 세종시에 장기 기증자가 다 등록되어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임상전 위원 그건 발표할 수 없습니다만 좌우간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직,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는 230명으로 지금……

임상전 위원 아, 230명?

세종시 전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임상전 위원 그러면 타 도시 인구에 비해서 과연 세종시는 장기 기증자가 굉장히 높다, 또는 앞으로 높아질 거다 어떠한 그런 예측되는 수치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은 아직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그런데 TV 보면 이걸 많이 권장하는데 과연 ‘세종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홍보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저희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임상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벌써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을 얼추 알고 있어요, 저희들 동갑네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식물인간 때에 과연 장기를 뭔가 좀 이렇게 한다면 얼마만큼, 장기 희망자들이 무척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권장, 홍보해서, 어차피 식물인간은 죽은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 죽은 인간의, 죽기 전에 그걸 해서 새로운 젊은 사람들, 장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런 데 많이 홍보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성적을 올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을 물질적·경제적 혜택 위주에서 기증자 추모, 기념사업 및 유가족 심리 안정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송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분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정봉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정봉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갑고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왜 편의시설 설치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편의시설 관련돼서 장애우들한테 여러 가지 건의 사항도 듣고 했을 것 같은데 이 편의시설 설치 관련돼서 수화통역스크린이나 자막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가요, 공공시설이나 기관에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현재 기술시스템상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2개를 해 주셨거든요.

하나는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이게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수화통역사들이 수화통역을 해 주는데 행사 규모가 작을 적에는 수화통역사가 앞에서 하는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수화통역사가 하는 것들을 멀리 안 보일 적에 스크린에 비춰서 잘 보이도록 해 주는 건데 이건 별도로 어떤 스크린, 그러니까 전용 스크린이 있으면 거기에, 말하자면 방송장비가 있으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알고 있어서 이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물론 이게 국장님께서 행사를 얘기하시는데 행사에 관련돼서는 직접 오셔도 되고, 기기나 장비나 이런 걸 통해서 스크린에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을 방문했을 때 청각장애인들이 오셨을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을 더 하라는 취지로 보여요.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특히 공공시설에 오셨을 때 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안내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면 홍보영상들을 계속 틀어 주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홍보영상들을 지속적으로 틀어 주는데 거기에 수화통역사도 이 부분들을 수화로 할 수 있는 영상을 함께 다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한다든가 좀 더, 행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뭔가 가능하다면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스크린이 다 있고,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어디를 가도 다 스크린이 있어요.

우리 싱상장터를 가도 홍보영상이 있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상을 틀어 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에라도 이 청각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들을 같이 보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는데 추계가 확실하게 뭔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장애우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 만드는 모든 영상에 이 수화통역사가 옆에서 같이 하는 영상을 함께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제작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632호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36호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2호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과 확산 등을 위하여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입양 아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로 별도로 분리·제정하여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입양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상담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입양 축하금 지원에 대하여 일반아동은 1인당 120만 원, 장애아동은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을 입양일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아동과 부모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양 축하금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3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7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되었고, 지속된 금리 인하로 더 이상 기금 적립금 발생 수익으로는 목적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로는 기금의 적립금 16억 6793만 원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단체인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또한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금 폐지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6호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시의 우수인재 육성 사업과 장학 사업 추진 및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단 사무국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소요예산이 10억 54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상되는 수입 3억 1400만 원을 제외한 7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앞으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세종시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 사업과 장학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7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아카데미, 인문·고전강좌, 학부모대학 등 시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11억 1930만 원이며 이 중 정책아카데미, 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사업비가 7억 700만 원, 사무국 운영비가 4억 8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평생교육 욕구에 대응하여 질 높은 시민 평생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8호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시민의 복잡·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재단법인 세종시복지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 요청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 20억 원, 인건비 7억 87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3600만 원과 사업비 5억 7100만 원 등 총 37억 9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관련 정관과 제규정을 마련하고 임원 선출 및 이사회 구성, 보건복지부에 재단 설립 허가 신청과 설립 등기 등 법적·행정적 제반사항을 이행하여 2018년 상반기 중 세종시복지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복지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 재산의 출연이 법인 설립 허가의 기본 요건 사항입니다.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 전문 조직으로 세종시복지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9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가 2015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콜센터의 위탁 협약 기간이 2018년 6월 30일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통하여 콜센터 운영을 지속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민원콜센터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콜센터의 상담인력과 전화 교환기, 자동응답시스템 등 센터 운영에 관하여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하여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상담인력 채용 및 노무 관리, 표준 상담 데이터베이스 및 매뉴얼에 의한 각종 전화 민원상담을 수행하고, 고객 불만 관리 및 홍보활동을 지원합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기하고 위탁 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으며, 금번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하여 고품질의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콜센터는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민원 안내를 콜센터 전화번호 044-120번으로 일원화하고 365일 원스톱 상담에 따른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0호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참여·소통·체험 등 다양한 양질의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새롬청소년문화의집을 2018년도 신규 설치할 예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우수 사업 수행 능력 위탁체를 공개로 모집·심사하여 선정하기 위한 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롬청소년문화의집은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에 마련할 계획이고 면적은 314㎡ 정도입니다.

운영 인력은 비상근 관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근무할 계획이며 청소년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집행을 위해 2018년도에는 6개월분에 5억 55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위탁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전에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심사기준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수련활동을 위해 새롬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1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새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맞춰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형 일자리 창출로 소득 고충과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니어클럽의 운영 인력은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운영 안내에 따라 기관장 포함 최소 5명으로 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사업장 등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과 공익형 및 시장형 사업단 사업을 주로 수행하며, 지역사회 내의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과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와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등도 추진하게 됩니다.

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민간위탁 범위는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며, 지역사회 복지 사업,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운영 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2018년 상반기 중 개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시니어클럽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2호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세종시 북부권 지역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 수 또한 크게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신도심에 있는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로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 등록 장애인 중 61%가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북부권에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 설치·운영이 필요하고, 특히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본회의 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금번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규모는 30명 이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주요 기능인 재활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및 가족에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원활한 보건·의료 및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수정 내용은 안 부칙 제4조 중 같은 조 제3항 중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를 각각 “출생신고”로,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출산장려금”을 각각 “출산축하금”으로, “출산장려금 및 입양 지원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로 수정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정비해야 할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정비 대상 조문을 현행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준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세종시복지재단이 2018년도 2월에 설립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임상전 위원 그러면 설립하면 거기에 인원들이 근무를 해야 할 건데 약 몇 명 정도 인원이 근무합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저희가 한 18명 정도를 생각하고……

임상전 위원 18명?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8명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임상전 위원 그러면 18명의 인원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합격자에 한한다.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을 한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은 현재 복지재단을 추진 중이고요.

거기에서 직원 선발 규정이라든가 인사 관리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하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상전 위원 아, 기준을 만든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할 때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임상전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연봉하고 굉장히 어떤 차이가 너무 크다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재단 하더니 공무원들만 하기 위해서 했구나.” 하는 잘못하면 이런 잡음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감지하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준비 중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글쎄,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이 시니어클럽 관련돼서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고 내년 예산도 의결이 되면 공고를 하고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사무실이나 위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내부적으로 고려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기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위치나 이런 부분도 알아서 물색해서 오라고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운영시설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 또는 임차 활용’ 이렇게 쓰셔서 혹시나 공유재산 관련돼서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저희가 장소까지 해서 하면 제일 좋고 바람직하겠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했고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자를 정해서 수탁자보고 좋은 장소를 정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 위치나 이런 여건까지는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진행하든지 그건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진행은 못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고민은 하실 것 같아요.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사업단을 구성해서 일자리에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관련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그래서 관련 공무원분들께서도 한번 물색을 같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게 ‘연면적 100㎡ 이상’ 이렇게 하셨지만 이걸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말씀은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그럼 이 시니어클럽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대한노인회라든지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일괄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대한노인회 등 8개 기관에서는 쉽게 말해서 공익형이라고 해서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하고 많아야 25만 원 이 정도 받는 그런…… 말하자면 저희가 용어는 ‘노인 일자리’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그것인데, 시니어클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연구도 하지만 조금 더 시장형으로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발굴해서 하는 쪽으로, 영역이 조금 더 일자리 쪽에 가까운 쪽으로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복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복지국, 환경녹지국의 통합 안건으로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이후 통합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토론 등을 거쳐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49호 장례문화 교육·홍보관 건립 관련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관리계획은 장사시설이 사회적 기피 시설이라는 선입견과 님비 현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국민 의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장례문화 교육·홍보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연기면 정안세종로 1527 은하수공원 내 부지면적 1650㎡, 연면적 1325㎡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설계비 1억 4200만 원, 건축 공사비 26억 원, 토지 매입비 58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와 국가의 장사지원센터로 지정된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장례문화 교육·홍보관을 건립하여 장례문화 개선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거점이 되도록 하고, 장례문화 교육·홍보관의 운영을 통하여 장사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외면받는 기피 시설이라는 선입견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시 기반 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에 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과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심의 진행 과정이 저희가 당초에 제안했던 내용과 조금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이 건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649호 환경녹지국 소관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7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부강면 문곡리 부강약수터에서 부강리 백천 합류지점까지 총 1.62㎞ 구간의 문곡천에 대해 하도 정비 및 친수 공간 조성 등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부강약수터, 물 문화 자연사광장 및 생태 탐방로 조성에 필요한 부강면 문곡리 729번지 등 총 4필지 5018㎡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원으로 국비 33억 원을 지원받아 2018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여 2018년도 설계를 발주하고, 2019년부터 토지 매입과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통합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먼저 장례문화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사업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여러 가지 미비된 게 많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미비됐다기보다는 진행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28억 원 규모로 은하수공원에 장례문화 교육·홍보관을 짓고 위탁해서 하려고 당초 계획을 하고 그렇게 복지부에 건의했었고요.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잠정적인 동의하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장님과 저번에 당정협의회 때 건의해서, 그러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복지부에서는 그러면 그 규모를 더 키워서 한 46억 원 정도 규모로 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공유재산 관리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제출한 것처럼 되면 다시 또 이 제안 사항은 의미가 있는 현 사항이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굳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필요도 없이 국비로 전체 다 올 수 있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본 안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자체 심사도 안 받고 내년도 예산에도 안 꼽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내년도 예산은 국비 확보가 되면 추경 쪽으로 하려고 했었던 건데 현재 진행 상황은 당초 계획하고 좀 변경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기까지 같이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다음 문곡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부강약수터에서 백천까지 1.62㎞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용역을 한번 줬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용역 결과를 보면 노장천하고 조은·등곡천하고, 문곡천하고 이렇게 다 용역이 갔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결과가 어땠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가장 많이 나온 데는 사실 노장천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나쁜 것으로.

그다음에 문곡천, 그다음에 등곡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현지 실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왔었습니다.

주위의 환경 오염원 이런 것도 체크하고 해서 등곡 가축분뇨 이런 문제 때문에 등곡천은 어렵다, 그래서 문곡천이 됐고요.

노장천은 폐천을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위가 밀려서 이번에 문곡천이 선정된 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건강성평가 결과가 자료에 보면 노장천은 C등급에서 E등급, 말하자면 보통에서 매우나쁨 E등급이었고요.

문곡천은 나쁨, 즉 D등급에서 매우나쁨 E등급까지 갔고요.

조은천도 역시 나쁨 D등급에서 E등급까지 갔거든요.

건강성평가를 볼 때는 가장 나쁜 데가 문곡천하고 조은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오히려 노장천은 건강성평가에서 볼 때는 C등급이기 때문에 더 나은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천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광농원 쪽의 오염원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도 생태 복원은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지금 김정봉 위원이 질의하신 부강 문곡천 일원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세종시에서 선정해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부강의 문곡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시에서 조사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11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을 제외하면 209개인데 그중에 지방하천 33군데, 소하천 7군데 해서 40군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생태하천이 적당한 하천이 어디냐, 그래서 용역결과 조금 전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3개 하천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를 거쳐서 문곡천이 선정된 겁니다.

임상전 위원 아, 용역을 준 결과에?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건데 세종시 전체를 보면 지금 말씀한 대로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곡천 이것보다 조금 낮은 어떠한 그런 데에 특별한 뭐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뭡니까, 부강 무슨 물?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부강약수터.

임상전 위원 약수터 그것도 주점이 되지만 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금남 같은 데는 대박에 특별한 물이 있어요.

또 전의 같은 데는 왕의 물도 있고.

그러면 이러한 특이한 생태가 있는 그것은 앞으로 다음번에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 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우선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연차적으로 40개 하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역별로 특성화를 살려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임상전 위원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그 사안은 어차피 국비를 확보해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특화별로 하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성공적이었다 하면 다음번에는 어느 지역의 그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순위를 매긴다든지 무엇인가 연차적으로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현재까지는 용역 결과로 1·2·3순위가 지금 말씀하신 문곡천, 조은천, 노장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대동소이해서 물은 여기만큼 그렇게 오염된 건 없기 때문에, 다만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꾸준히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순위를, ‘다음번에는 여기를 한번 해 보자.’ 이러한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세종시 전체가 특화될 수 있는 저기가 된다면 완전히 관광 코스도 되고 진짜 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또 신도시가 아니라 주변 도시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 도시가 다 신도시와 같이 균형 있는 발전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균형 있는 발전의 목표 아니냐 생각합니다.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생태하천 복원은 근 10년 전부터 많이 해 왔어요, 우리 세종시에도.

서면 관계, 전의, 전동 이렇게 쭉 해 왔는데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많았어요.

뭐냐 하면 지그재그로 물이 흐르게끔 한다든지 하천에 뭘 심어서 정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봤어요.

또 지금 조천천에도 보면, 조치원고등학교 뒤에 보면 하천 가운데에 섬같이 만들어 놓고 건너가게끔 해 놨는데 과연 그것이 하천 복원이 될 것인가.

저는 유수의 지장만 있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것도 다 예산을 들여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과거에 했던 일을 참고하셔서 생태하천 복원이 사실상 실패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수없이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실패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장례문화 교육·홍보관 건립 계획안과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획안 등 2건의 통합 안건으로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아직까지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미이행되었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장례문화 교육·홍보관 건립 계획안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서금택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태환·박영송·장승업·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12시21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의 예보와 경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의 내용을 언론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미세먼지와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의 건강보호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23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림 및 생활림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를 기존 가로수에서 도시림 등으로 확대하고자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가로수위원회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는 적용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도시림 및 생활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장 및 제5장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령 등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우리 시 도시림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셨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전부개정조례안에 가로수 수종 선정 기준 등이 삭제되어 있어서 향후에 가로수 수종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세종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본래 기존의 조례에서는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에 그 사항이 다 나와 있고요.

또 가로수 관리 기준, 산림청에서 내려온 기준에 봐도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한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도시림을 조성한다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심의위원회를 “6명 이상 1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심의위원회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15명을 선정하는 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만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했다가는, 산림에 뭔가 지식이 없는 사람이 했다가는 잘못되면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진짜 산림에, 또 나무에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만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현재 가로수위원회라고 전 조례에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고요.

거기 전문가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 제4조에 보시면, 각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보면 전문가라든가 지역 주민 대표,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 사람은 의무적으로 2명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가 도시림 관리 업무의 전문 공무원까지 들어가 있어서 현재 구성된 것을 보면 이 요건이 다 충족돼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돼서.

그래서 위원회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갖추어서 운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짧게,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가로수라는 개념하고 도시림, 생활림 그렇게 세 가지 단어를 짧게 구별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알기 쉽게 가장 큰 개념은 도시림입니다.

도시림 속에 다 포함되는 거고요.

도시림이라는 것은 국민의 보건 건강이나 정서 함양, 그다음에 체험활동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목적으로 도시 안에서 조성하는 산림이라든가 수목을 일컬어 얘기하는 거고요.

생활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 숲이라든가 경관 숲 이런 것에서 생활 주변,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학교 인근에 경관이라든가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산림이라든가 숲을 일컫고요.

그다음에 가로수는 「도로법」에 적용돼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 전용도로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에 무슨 무슨, 주로 어떻게 심어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도시림과 생활림은 숲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로수는 개개 수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가로수는 「도로법」이 적용되는 길에 심어져 있는 나무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 제방에 있던…… 하천 제방 같은 건 도로로 볼 수가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없지요, 그런데 그것도 편의상 가로수라고는 얘기하는데……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천변에 있는 가로수도 여기에 적용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하천변에는 내내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산림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요.

그다음에 도로 안에 심어 있는 건 「도로법」을 적용받는 거고, 도시 내 공원 지역 안에 있는 거는 공원관리법에 적용받고 해서 하천변은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본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33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운용 중에 있는 소방예산을 소방안전특별회계로 통합 편성·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를 하고, 소방사무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액, 소방안전교부세액, 소방 법규 위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세출은 소방 사무, 소방 시설, 소방안전 관리 강화 사업 등 소방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2017년 9월 1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협의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소방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방사무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내년도 본예산은 이게 반영이 안 된 관계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

박영송 위원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특별회계로 분리돼서 되어 있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 1차 추경에서 총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일단 내년도 본예산은 이게 통과가 되면 이대로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편성이 돼서 우리 의회에 지금, 제가 예산안을 아직 보지 않아서…… 그럼 통과되는 것을 가정해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을 다 해 놨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부 다 몰아가는 건데요.

실익이 뭐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니까 소방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감안하고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기해서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세종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더 월등하리만큼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비교해 볼 때, 그렇지요?

지금까지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만 일반회계였던 것이 이쪽으로 같이 몰게 되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본부 차원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예컨대 기존의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세출을 잡아 왔는데 혹시나 특별회계로 갔을 때 그런 안정성을 침해하면서 예산 집행의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는데 예산 운용을 철저히 해서 잡도리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정도는 충분히 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묘를 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정봉 위원 소방예산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해서 특별회계로 가서도 충분히 국비 확보를 통해서 넉넉하게 갔었는데 일반회계까지 같이 가져다 붙였을 경우에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잘 좀 꼼꼼하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과거에는 지방세 중에서 소방세를 받아서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많이 썼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특별회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소방세 받는 것과 전입금이라든지 이걸 받아서 더 탄력적으로 안전하게 운용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가 빨리 개정돼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월요일 10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장만희
행정복지국장강성기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전문위원 천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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