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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6회 제4차 본회의(2017.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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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1월24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휴회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1.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22.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38.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39.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0.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1.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45.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4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o 5분 자유발언(김원식·정준이 의원)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7. 11. 25. ∼ 12. 13, 20일간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장승업·박영송·윤형권·정준이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충열·김정봉·윤형권·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이경대·장승업·서금택·박영송·김복렬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충열·정준이·서금택·이태환·박영송·윤형권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태환·박영송·장승업·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태환·박영송·장승업·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태환·박영송·장승업·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충열·김원식·정준이·이태환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안찬영·이태환·장승업·김선무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충열·정준이·안찬영·이태환·장승업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정준이·안찬영·이태환·김선무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임상전·서금택·김정봉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김정봉·이충열·안찬영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8.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9.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0.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1.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충열·김원식·정준이·이태환 의원 발의)

43.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4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고준일·이경대·김원식·김선무·김복렬·안찬영·이태환·정준이·김정봉·박영송·서금택·윤형권·임상전·장승업 의원 발의)

45.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이경대·김원식·김선무·김복렬·안찬영·이태환·정준이·김정봉·이충열·서금택·윤형권·임상전·장승업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세종하이텍고등학교 이재규 교장선생님과 학생 등 총 22명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으로부터 부교육감은 2017년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시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과 시청, 의회, 교육청 등 다수의 기관이 협약을 맺는 행사에 시장님 참석 여부에 따른 의전상의 이유로 시의원의 참석을 재검토해 달라는 한 간부 공무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집행부 중심적인 의전 관습이 빚어 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기관 간의 우호 증진뿐 아니라 향후 올바른 예산집행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협약 자리에 시의원에게 불참하는 것이 어떠냐는 식의 발언은 28만 세종시민의 대표이자 시 예산의 집행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 시의원에게 본연의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올바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주어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견제함과 동시에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상호 협력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간부 공무원조차 의회를 집행부의 산하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를 집행부가 축소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나치게 집행부 중심적인 의전 관습이 벌인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재발 방지를 요청드리며, 다시 한번 의회의 기능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한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과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병학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열다섯 분 중 열세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원식 의원님이 세종하이텍고등학교 통학 여건과 관련하여, 정준이 의원님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도입 제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과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5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수정가결, 2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9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1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원식·정준이 의원)

○의장 고준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원식·정준이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도표에 입학 현황이 조금 있다가 5분 발언 하면 나올 텐데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은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최교진 교육감님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치원여고 실업계 1개 반이 신설됐고 또 내년이면 제2특성화고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강면에 위치한 세종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 버스 노선을 조정해 줄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하이텍고등학교는 미래의 창의 융합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우리 지역의 유일한 명품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최근 하이텍고등학교의 입학 현황을 보면 화면과 같이 아쉬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올해도 11월 20일부터 특별전형을 시작으로 2018학년도 입시가 시작되었지만 세종여고 실업계 1개 반이 늘어난 관계로 더욱더 어려운 현실이며, 우수한 학생을 뽑아 우리 지역의 기술 인재로 키워야 하지만 입학 정원 채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관내 유일한 특성화고인 세종하이텍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한 통학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세종하이텍고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총 2개 노선으로 441번 버스는 부강버스정류장에서 문곡2리까지 1일 4회 운행되며, 청주 송절동에서 부강까지 운행되는 412번 버스는 1일 51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조치원읍 등 북부 지역과 동 지역에서 세종하이텍고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치원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부강버스정류소나 신탄진을 종점으로 운행합니다.

그나마 350번 버스를 타더라도 부강삼거리에서 다시 도보로 1㎞를 이동하여 등교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세종하이텍고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430번 버스를 타고 부강버스정류소까지 와서 441번으로 환승하여 다시 6개의 정류장을 거쳐야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41번 버스는 등교 시간에 배차 간격이 커 버스를 놓치면 학교까지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또 부강에 도착하여 부강버스정류소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려 해도 이동거리는 2.1㎞로 30분이 소요되며 도보 이동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통학 인원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읍·면 지역에서 155명, 동 지역에서 38명 학생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스로 통학이 불편하다 보니 동 지역 학생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주 지역에서는 119명의 학생이 통학을 하고 있으며, 청주에서 부강까지 운행되는 412번 버스의 노선이 세종하이텍고를 지나면서 동 지역보다 오히려 청주에서 통학하기가 더 쉬운 상황입니다.

물론 통학하는 모든 학생이 버스를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종교통의 적자 노선 반납에 441번 노선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행이 지속된다면 430번 버스와 441번 버스 노선을 통합하여 동 지역에서 세종하이텍고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강버스정류소에서 학교까지 쉽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운행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도 세종하이텍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잘 살펴보고 시청과 함께 대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종하이텍고는 지난 1958년 부강상업고등학교로 개교하여 내년이면 개교 60주년이 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역인재 육성에 힘써 왔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기술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만큼 시청과 교육청이 학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존경하는 28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이 의원입니다.

먼저 추위와 함께 찾아온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시름을 앓고 계신 농민분들과 지진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이 올겨울 추위를 무사히 견뎌 내기를 기원하며,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도입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일환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법 제6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 제17조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산부 전용주차장의 경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올 8월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에도 노인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의 사례와 달리 누구나 노화를 겪는다는 사실 때문에 배려·필요성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 역시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인지 능력과 반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편의시설 이용에 배려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2016년 70대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130만 명으로 60대 운전면허 소지자가 333만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고령 운전자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3월 경기남부경찰청은 어르신 우선주차제를 도입하고 관할 구역 내 관공서와 쇼핑센터 등과 협력하여 어르신 전용주차공간을 설치했습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등 2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복지관, 종합병원 등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9월 11만 명이었던 인구는 5년 사이 1.5배 가량 증가하여 11월 17일 2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종시에 등록된 차량은 4만 5731대에서 12만 5336대로 늘어나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급속히 늘어난 자동차 수에 비해 많은 주차장 부지들이 여전히 공사 중에 있어 세종시에서 주차난은 풀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주차 문제는 더 큰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65세 이상 주민은 2만 7000여 명으로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낮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세종시에 특화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도입을 제안합니다.

즉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고령 운전자는 물론 응급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동행한 운전자까지 확대하여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접근성 개선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세종시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약자를 위한 배려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작은 발걸음입니다.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는 불안은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현재 우리 사회의 차별과 멸시를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가 먼저 나서서 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저의 제안이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작은 날갯짓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원식·정준이 의원님 두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7. 11. 25. ∼ 12. 13, 20일간

(10시19분)

○의장 고준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준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준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식 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 1박당 숙박비를 실비로 하되, 상한액을 서울시 7만 원과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식 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원식 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윤리 심사 및 징계 대상자 출석 요구 서식과 발언 또는 변명 신청 서식을 별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장승업·박영송·윤형권·정준이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충열·김정봉·윤형권·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이경대·장승업·서금택·박영송·김복렬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충열·정준이·서금택·이태환·박영송·윤형권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태환·박영송·장승업·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태환·박영송·장승업·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태환·박영송·장승업·이경대·김원식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5건의 조례안, 8건의 동의안 등 총 23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20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봉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08호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는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보훈 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09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 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10호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등 자원의 기탁과 나눔을 통하여 식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계층의 생계를 보조하고, 자원의 절약과 사회 연대감을 조성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11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12호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업을 물질적·경제적 혜택 위주에서 기증자에 대한 추모와 기념사업 그리고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기증자를 예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1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14호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보와 경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과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27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운용 실적이 없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28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 법률 자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양질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구좌”, “부락”, “불입”, “지참” 등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문을 각각 “계좌”, “마을”, “납입”, “지각” 등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1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2호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정비해야 할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정비대상 조문을 현행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를 출생신고로,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 등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3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폐지조례안의 존속기한이 2017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고,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는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4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도시림과 생활림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5호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운영 중인 소방예산을 소방안전 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소방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6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교육지원 분야 출연금 7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7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지원 분야 출연금 11억 93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8호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시복지재단의 출연금 37억 9443만 7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9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0호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18년 7월에 새롬청소년문화의집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1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들의 다양한 소득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2018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전담기관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2호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과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북부권 지역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소방본부장께서 이석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석하셨는지 집행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현재 열병합발전소에 화재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소방본부장이 이석을 했습니다.

○의장 고준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석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하실 때 본 의장이나 의원님들께 사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고 이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의장 고준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43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먼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9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례문화교육·홍보관 건립 계획안과 문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안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장례문화교육·홍보관 건립 계획안은 은하수공원 내에 자연 친화적 장례 문화 교육과 홍보,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장례문화교육·홍보관 건립 계획으로 장례 문화의 확산과 정착, 새 정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계획 심사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안은 부강면 문곡천 일원 1.6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 개선으로 인한 수생태계 복원과 도심 하천의 물길 회복, 문곡약수의 자연사 광장 조성 등 수변공원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례문화교육·홍보관 건립 계획안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9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소관 사항 일부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안, 조치원 운동장 조성 계획안, 부강 생활문화센터 및 청소년문화관 조성 계획안, 전의면 청소년문화센터 및 홍보관 조성 계획안, 로컬푸드 연계형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안 등 5건의 재산취득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20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194억 원을 투입하여 예정지역 내 부지 6500㎡를 매입하고 연면적 4300㎡ 규모의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의 건물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체육 및 문화 향유 가치를 확대하고, 여가 및 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장애인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조치원 운동장 조성 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급증하는 인구 대비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209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치원에 부지 면적 10만 900㎡, 연면적 862㎡ 규모로 운동장, 주차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하여 북부권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화합 공간을 조성하고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부강 생활문화센터 및 청소년문화관 조성 계획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부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 선정과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3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강생활문화센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부강면 일원에 부지 957㎡를 매입하여 연면적 578㎡ 규모로 지역아동센터, 동아리실 등 청소년문화관 건립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주민 어울림실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생활 문화의 저변 확대를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전의 청소년문화센터 및 홍보관 조성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 선정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48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의면 일원에 부지 1539㎡를 매입하고 연면적 858㎡ 규모의 키즈카페, 동아리실 등이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전의면 일원에 부지 416㎡를 매입하여 연면적 98㎡ 규모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무실 등이 있는 홍보관을 건립하여 아동·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교육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로컬푸드 연계형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공공기관과 지역 로컬푸드 생산자 연계를 통한 식재료 공급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총사업비 14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정지역 내 부지 1만㎡를 매입하여 연면적 4297㎡ 규모의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공동 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식재료를 구입하고 우리 지역 초·중·고에도 우수하고 건강한 지역 농산물을 차별 없이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5건의 계획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과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충열·김원식·정준이·이태환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안찬영·이태환·장승업·김선무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충열·정준이·안찬영·이태환·장승업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정준이·안찬영·이태환·김선무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임상전·서금택·김정봉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김정봉·이충열·안찬영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장승업·안찬영·윤형권·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8.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9.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0.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1.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1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보고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 이외에 조례안, 동의안 등 14건의 상정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한 사항은 안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615호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지역 내 수출 업체들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원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616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경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원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617호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당초 우리 시 조례로 인용한 “제7조제3항”이 “제7조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내용을 동 시행규칙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충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618호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산인 등의 책무와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축·수산업 종사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축·수산업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선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619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입니다.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포상 등을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내용으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승업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620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유통체계 확립과 고품질 쌀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윤형권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621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공포되어 행복청에서 수행하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우리 시로 2018년 1월 25일에 이관 예정에 따라 예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비해 예정지역은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 등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예정지역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업무 공백 없이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이태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62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만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은 정산 후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정산 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제11조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줄이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원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623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동 산정기준을 우리 시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과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2018년도부터 중소기업벤처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121억 9000만 원에 매칭하여 시비 64억 8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소재 기업 지원 및 지역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4호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설립된 세종시문화재단에 대한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인건비 및 사업비 등 32억 원을 세종시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6호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사업이 2018년도 상반기 완료 예정됨에 따라 관련 시설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7호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조치원읍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복지 긍지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8호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요양 1∼3급,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충열·김원식·정준이·이태환 의원 발의)

43.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06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안찬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2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가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서비스 제공과 상담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54호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특기적성교육 및 학교 급식을 위해 세종하이텍고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고준일·이경대·김원식·김선무·김복렬·안찬영·이태환·정준이·김정봉·박영송·서금택·윤형권·임상전·장승업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고준일·장승업·김선무 의원님 등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농·축산물 수입 증가, 가축분뇨 등 환경 규제 강화, 대기업의 농·축산업 진출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5년 11월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는 등 무허가 축산 농가의 적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상당한 비용 소모로 추진 실적이 전국적으로 13.5%에 그쳤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무허가 축산 농가 적법화 추진율이 17%로써 2018년 3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현 상황에서 이대로 사업을 지속한다면 수많은 무허가 축사들이 사용 중지 또는 폐쇄조치 명령을 받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규제 이전부터 수십 년간 축산업을 이어 온 선량한 축산 농가를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 규제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부처별 적법화 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법적 규제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해 온 선량한 축산 농가를 위해 적법화를 위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라!

2017년 11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준일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은 이충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5.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이경대·김원식·김선무·김복렬·안찬영·이태환·정준이·김정봉·이충열·서금택·윤형권·임상전·장승업 의원 발의)

(11시13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고준일·이경대·김원식 의원 등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6년이 흘렀음에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세부적 문제까지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입니다.

집중된 권한을 가진 정부와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개인화·다원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는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직적 서열화라는 구시대적 관습을 타파하고 수평적 다양화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며, 지난 5월 이뤄낸 평화적 정권 교체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대다수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이며,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범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는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의 분권 모델 마련 내용이 제외되었으나 다행히도 이틀 전인 11월 22일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한 보완 의지를 밝힌바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분권적 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강력히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현재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논의 중인 개헌안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진정한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모델로 완성하라!

하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로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보를 요구한다!

2017년 11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은 박영송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한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폐회에 앞서 아까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잠시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열병합 발전소 화재 관련해서 파악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냉각기 쪽에서 연기가 난다고 고속도로 지나가던 분이 최초 신고를 하셨고요.

현재 냉각 팬 하나가 탔고 초기 진압은 완료됐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은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찬영 위원장님이 현장으로 이동하셨고요.

이상 관련 내용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고준일 고기동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시청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만전을 기해서 화재진압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윤형권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강준현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배준석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장만희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강성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정책기획관김현기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의정담당관고병학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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